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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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 용역(소액수의)

소방청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2,77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충청북도
무슨 일
불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과 혼합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재류(신축폐기물) 309.616톤 중간처리
  •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34.61톤 중간처리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8.158톤 중간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 30km)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6톤, 폐콘크리트 2톤 중간처리
  •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처리 사진첩 등 처리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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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함(지역제한 충청북도). 대상은 본점·사업장.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견적서로 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위치가 정해졌다.
    5) 현장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5) 현장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
○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물량표의 품명은 건설폐재류(신축폐기물 309.616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34.61톤, 폐보드류·폐판넬 등 8.158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6톤), 폐콘크리트(2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로 적혀 있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 모두 고체 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 폐기물은 물량표에 없다.
    | 건축 | 건설폐재류 | 신축폐기물 | 309.616 | TON | 중간처리 |
| 건축 | 건설폐재류 | 신축폐기물 | 309.616 | TON | 중간처리 |
| 건축 | 혼합건설폐기물 | 신축폐기물 | 34.61 | TON | 중간처리 (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
| 토목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아스콘) | | 6 | TON | 중간처리 |
| 토목 | 폐콘크리트 | | 2 | TON | 중간처리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754,545원
배정예산
30,53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불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119항공정비실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연성·혼합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고 처리증빙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보관장소에서의 수집·상차
  • 24톤 덤프·암롤트럭 운반(30km)
  • 중간처리(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
  • 올바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계입력
  •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처리 사진첩 등 완료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함(지역제한 충청북도). 대상은 본점·사업장.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견적서로 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음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하는 일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309.616톤, 혼합건설폐기물 42.768톤, 폐아스콘 6톤, 폐콘크리트 2톤)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운반은 24톤 덤프·암롤트럭, 기본거리 30km를 적용한다.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2)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이며, 건축공사 준공일 변경·천재지변·발주기관 방침·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7.8.1.)가 적혀 있으나 건축공사 준공일 변경 시 과업기간이 변경·조정될 수 있고, 발주기관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건축공사 준공일(27.08.01.) 변경 시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건축공사의 준공일(27.08.01.)에 묶여 있고, 준공일 변경 시 과업기간이 변경·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건축공사 준공일(27.08.01.) 변경 시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공사 준공일에 따라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처리물량표(품명·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10) 처리물량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를 요구하고, 공동계약불가로 적혀 있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을 적은 문장은 없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139-000
참조번호
소방청 2026-141
공고기관
소방청
수요기관
소방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754,545원
배정예산
30,53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함(지역제한 충청북도).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북도 내 본점소재지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입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소액 수의 최저가 공고.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음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견적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항만 있음(계약대상자 의무).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 요구 없음. 제출서류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 제출서류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폐기물 처리기준·법령 준수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용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착수 시)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재위탁 금지 조항도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 제조 요건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6728)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배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파쇄 크기 등)만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료보고서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 완료, 제 수속 완료 시 준공. 검사 주체는 발주기관·감독관.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라.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서류, 사진 등)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중간처리 시 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성토용 0.5% 이하), 불연물 함유량 무게 10% 이하, 매립 폐기물 파쇄 크기(건설폐재류 50cm 이하, 폐합성수지 15cm 이하), 건설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등.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유해물질 함유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오염우려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중간처리 후 재활용 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활용 협조.
    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다. 처리물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 계근 중량으로 정산.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1)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중간처리 후 재활용 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은 처리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단위·장소는 정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바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바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은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운반·처리. 원자료를 발주처가 제공한다는 문구가 없다.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착수보고서 제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은 있으나 제작 전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자가 관계기관 신고·보고사항에 대해 감리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처리. 건설폐기물 인계·인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수급자). 비용은 정하지 않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감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포함)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착수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폐기물관리대장 준용) 월별 제출, 폐기물 처리 사진첩(처리 전·운반차량·처리과정·처리 후), 폐기물 계량전표(적재 전·후), 폐기물 인계서.
    3) 수급자는 폐기물운반 및 처리 시 일일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월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용역 완료보고서와 폐기물 인계서, 계량전표, 처리 사진첩 등 서류·사진.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보고서에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관련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도 제출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선임계 제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관련서류 포함)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관련서류 포함)
라.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운반·처리한다.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원격 접속에 대한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이며, 폐기물 처리 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2)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2)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고 끝난다.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범위는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의 현장 수집·운반·중간처리와 처리증빙 제출로 단일 업역이며, 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함께 등록한 업체로 한정된다. 다만 공동계약불가·하도급 불가로 적혀 있어 이 두 업종을 각각 가진 업체라도 공동수급·하도급으로 풀 수 없다.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하는 일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309.616톤, 혼합건설폐기물 42.768톤, 폐아스콘 6톤, 폐콘크리트 2톤)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운반은 24톤 덤프·암롤트럭, 기본거리 30km를 적용한다.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2)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건축공사 준공일(27.08.01.)에 따라 과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다.

※ 건축공사 준공일(27.08.01.) 변경 시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공사 준공일에 따라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일의 분량

건설폐재류(신축폐기물) 309.616TON ·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34.61TON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8.158TON ·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6TON · 폐콘크리트 2TON

처리물량은 추정량이며 최종처리장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운반비 항목은 건설폐재류 309.616톤(24톤 덤프, 30km), 혼합건설폐기물 42.768톤(24톤 암롤, 30km), 토목 8톤(24톤 덤프, 30km)이다. 예산금액(기초금액)은 금30,53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수량이 톤 단위로 적혀 있으나 추정량이고 최종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1)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1)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8) 예산금액 : 금30,530,000원(금삼천오십삼만원) ※ 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이며, 건축공사 준공일 변경·천재지변·발주기관 방침·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7.8.1.)가 적혀 있으나 건축공사 준공일 변경 시 과업기간이 변경·조정될 수 있고, 발주기관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건축공사 준공일(27.08.01.) 변경 시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 한 번의 계약으로 수행하며, 차수 계약·연장 계약·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2)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 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건축공사의 준공일(27.08.01.)에 묶여 있고, 준공일 변경 시 과업기간이 변경·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건축공사 준공일(27.08.01.) 변경 시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공사 준공일에 따라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착수신고서·현장대리인 선임계·세부시행계획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고, 매월 말일 기준 폐기물 처리 보고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며, 일일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를 폐기물관리대장에 준해 작성·관리하고 월별로 제출한다. 준공 시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처리 사진첩 등 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며,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활용에 협조하고, 용역 완료 후에도 정부 감사기관 요구 시 참석·자료를 제출한다.

1)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현장에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일로, 내용과 양(톤)이 정해져 있고 수급자가 자기 인력·장비로 수행한다.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로 조건(업종 등록·충청북도 지역제한)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 계약방법 :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BK01764139-000)의 단일 용역.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764139-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 제출(나라장터)만. 제출서류 없음.

○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제출서류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 없음
◐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차량·작업기한·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감리 지시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 규정이 없다. 월별 실적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는 정기 보고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위치가 정해졌다.
    5) 현장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5) 현장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
○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

현장 여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의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에서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한다. 작업차량·작업기한·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 및 감리의 지시에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5) 현장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작업일보제출, 폐기물계근 등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 및 감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작업 시간대·기간·교통통제 등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운반비에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폐기물 처리에 드는 차량·장비·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2)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가 용역범위다.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소방청이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예산금액 30,53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8) 예산금액 : 금30,530,000원(금삼천오십삼만원) ※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 : 30,530,000원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처리물량표가 품명별 TON 수량과 운반비(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 30km) 단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처리장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정량을 최종처리장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고 적었다.
    1)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1)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2)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처리물량표의 수량은 추정량이고 최종처리장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고 적었다.

1)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30,530,000원(부가세 포함)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 기초금액 : 30,53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이 소방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3) 수요기관 : 소방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처리물량표(품명·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10) 처리물량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준공 시 용역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사·수속 완료로 준공을 정하고, 그 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건축공사 준공일 변경 시 과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기간이 변경·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건축공사 준공일(27.08.01.) 변경 시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공사 준공일에 따라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건축공사 준공일(27.08.01.) 변경 시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공사 준공일에 따라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예산금액 옆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산금액 : 금30,530,000원(금삼천오십삼만원) ※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 : 30,530,000원 *부가세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범위는 건설폐기물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이고, 처리물량표의 비고는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 모두 '중간처리'다. 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건설폐재류 309.616톤(24톤 덤프트럭, 30km)이 물량이 가장 큰 항목. 혼합건설폐기물 42.768톤(24톤 암롤트럭, 30km), 토목 건설폐기물운반비 8톤(24톤 덤프트럭, 30km)도 같은 30km.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 건축 | 건설폐기물
    운반비 | 신축폐기물 | 309.616 | TON | 중간처리(건설폐재류), 24톤 덤프트럭, 30km |
    2)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를 요구하고, 공동계약불가로 적혀 있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을 적은 문장은 없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물량표의 품명은 건설폐재류(신축폐기물 309.616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34.61톤, 폐보드류·폐판넬 등 8.158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6톤), 폐콘크리트(2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로 적혀 있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 모두 고체 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 폐기물은 물량표에 없다.
    | 건축 | 건설폐재류 | 신축폐기물 | 309.616 | TON | 중간처리 |
| 건축 | 건설폐재류 | 신축폐기물 | 309.616 | TON | 중간처리 |
| 건축 | 혼합건설폐기물 | 신축폐기물 | 34.61 | TON | 중간처리 (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
| 토목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아스콘) | | 6 | TON | 중간처리 |
| 토목 | 폐콘크리트 | | 2 | TON | 중간처리 |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처리물량표의 모든 품명 비고가 '중간처리'이고, 용역범위도 수집·운반·처리 완료다. 소각·재활용·매립을 방법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도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건축 | 건설폐재류 | 신축폐기물 | 309.616 | TON | 중간처리 |
| 건축 | 혼합건설폐기물 | 신축폐기물 | 34.61 | TON | 중간처리 (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확인서로 요구하거나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로 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집·운반뿐 아니라 처리까지 수급자가 완료하는 용역(처리물량표 비고 전부 '중간처리')이므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이나 하는 질문은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도 문서에 없다.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용역범위는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운반·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 제출. 수집·운반비에 운반비와 상차비 포함.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운반비에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됨.
    2)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2)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를 준공 시 제출한다.

최종처리장 계근 중량 기준 정산. 허용 오차·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1)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나.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음.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문서에 없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신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연성·혼합 건설폐기물 전량을 수집·운반·중간처리 위탁.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언급 없음.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 발생재(고철·원목 등) 매각·귀속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2026.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 개요 1.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 건축공사 준공일(27.08.01.) 변경 시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수요기관 : 소방청 4) 공 사 명 :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5) 현장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 6) 대지면적 : 37,933.3㎡ 7) 공사규모 : 6,973.33㎡ 8) 예산금액 : 금30,530,000원(금삼천오십삼만원) ※ 부가세포함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10) 처리물량

구 분품 명수 량단 위비 고
건축건설폐재류신축폐기물309.616TON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34.61중간처리 (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8.158중간처리 (폐보드류, 폐판넬 등)
그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건설폐기물
운반비
309.616중간처리(건설폐재류), 24톤 덤프트럭, 30km
42.768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 24톤 암롤트럭, 30km
토목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아스콘)
6중간처리
폐콘크리트2
건설폐기물운반비8중간처리(건설폐재류), 24톤 덤프트럭, 30km

1.2 과업 기간 1)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 준공일이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3 과업의 설계변경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등 1.4 유의사항 1)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2)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내용 2.1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1)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작업일보제출, 폐기물계근 등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 및 감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구매개요 -------------------------------------------------------------------------------------------------------- ○ 수요부서 : 소방청 소방항공과 ○ 계약방법 :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 계약건명 :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 ○ 용역개요 : (첨부)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8.1. ※ 건축공사 준공일에 따라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30,530,000원 *부가세 포함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과업내용 및 유지관리 대상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13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6 10:00 ○ 개찰일시 : 2026/10/16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② 낙찰자로 결정 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 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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