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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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 용역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 추정가격
- 2.03억원
- 개찰
- 11/02(월) 17: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무슨 일
- 원내식당 위탁운영(환자·직원 급식 조리·배식)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연천군보건의료원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원내식당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수탁사가 원내식당에서 환자식·직원식을 조리·배식하고 식당을 운영한다.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 의사 처방에 따른 환자 특별식(치료식) 제공
- 1일 영양권장량을 준수한 식단 제공(연천 쌀 필수 사용, 친환경 농산물 권장)
- 병동식사는 보온배선카를 사용해 배식
- 잔반은 음식물자가처리기(발효방법)로 처리하고 미처리 잔반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과업 착수 시 2027년 식당 운영·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 제출 및 월 통계(식자재 투입비, 월 결산자료, 보완 안전 점검표, 월 식단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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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득한 사업자,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여야 함.
가.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 영업으로 신고를 득한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
실적 필요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여야 함. 평가표에서도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병원 급식 실적을 정량 평가(10점)함.
다.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ㅇ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용역 수행 실적(병원 급식 실적) ※ A : 9건 이상 / B : 6~8건 / C : 3~5건 / D : 2건 이하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자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자는 참가 제한. 다만 이는 일반 결격사유 조항에 가까움.
1)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자(업체)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영양사·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여야 함. 과업지시서는 조리사·영양사 자격과 직원 급식 경력자 우선 채용을 둠.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 대행사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자격을 갖추고 직원은 급식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선 채용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 사업자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 영업으로 신고를 득한 사업자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기간 2026. 10. 26. ~ 11. 2. 08:00~17:00, 장소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층 원무팀. 공고문은 직접 방문접수만 허용(우편·FAX·택배·이메일 불가)이라 하나 제안요청서는 우편 접수(2026. 11. 2. 도착분까지 유효)도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우편 접수: 2026. 11. 2.(월)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익일 도착분은 무효 처리)
- 일의 형태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원내식당(시설·운영)을 기간(2027.1~12) 동안 넘겨받아 급식 운영을 책임지는 위탁운영이고, 그 안에서 조리·배식 등 정해진 급식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가. 사 업 명: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문서 분석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223,590,030원(부가세 포함), 사업비 223,590천원(부가세 포함), 직원식 5,500원(부가세 포함)이 적혀 있다.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에는 일반관리비 ①+②의 5% 이내, 이윤 ①+②+③의 10% 이내, 부가가치세 ⑤의 10%로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다. 기초금액: 금223,590,0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직원식: 5,500원(부가세 포함), 개별 지불.
| ③ 일반관리비 | | ①+②의 5%이내 |
| ④ 이 윤 | | ①+②+③의 10%이내 |
문서 분석
- 하루 식수
- 54식
일 평균 54식(2026. 1.~2026. 8.)이며 3식, 환자 및 직원식 포함. 급식일수는 문서에 없다.
- 급식일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급식일수를 적은 문장이 없다.
식수 현황: 일 평균 54식(2026. 1. ~ 2026. 8.)
※ 3식, 환자 및 직원식 포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03,263,664원
- 배정예산
- 223,590,0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7년 원내식당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2027).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개찰 | 11/02(월) 17: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급식수행실적 | 10점 |
| 기관현황 | 4점 |
| 경영상태 | 6점 |
| 식단구성적정성 | 20점 |
| 수행계획 | 20점 |
| 위생안전 | 20점 |
| 총 사업비 제안 비용(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내식당 위탁운영(환자·직원 급식 조리·배식)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보건의료원 원내식당에서 환자식·직원식을 직접 조리·배식하는 위탁급식 운영 용역이다.
- 환자 특별식(치료식) 제공
- 1일 3회 4찬 이상 식사 제공
- 병동 보온배선카 배식
- 영양사·조리사·조리원 인력 운영
- 식단·메뉴 개발 및 식단가 산출
- 식자재 조달(연천 쌀 필수, 친환경 권장)
- 잔반 처리(음식물자가처리기 발효)
-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위생교육
- 월 통계·정산자료 제출
- 종업원 유니폼·안전화 등 부담
- 화재·식중독 처리비 부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득한 사업자,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여야 함.
가.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 영업으로 신고를 득한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
실적 필요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여야 함. 평가표에서도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병원 급식 실적을 정량 평가(10점)함.
다.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ㅇ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용역 수행 실적(병원 급식 실적) ※ A : 9건 이상 / B : 6~8건 / C : 3~5건 / D : 2건 이하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자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자는 참가 제한. 다만 이는 일반 결격사유 조항에 가까움.
1)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자(업체)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영양사·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여야 함. 과업지시서는 조리사·영양사 자격과 직원 급식 경력자 우선 채용을 둠.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 대행사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자격을 갖추고 직원은 급식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선 채용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 사업자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 영업으로 신고를 득한 사업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기간 2026. 10. 26. ~ 11. 2. 08:00~17:00, 장소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층 원무팀. 공고문은 직접 방문접수만 허용(우편·FAX·택배·이메일 불가)이라 하나 제안요청서는 우편 접수(2026. 11. 2. 도착분까지 유효)도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우편 접수: 2026. 11. 2.(월)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익일 도착분은 무효 처리)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무 시간
연중 1일 3회(조식·중식·석식)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환자식 8:00~9:00/12:00~13:00/17:00~18:00, 직원식 7:30~8:00/11:30~13:00/17:00~18:00. 계절 및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 환자식 | 8:00~9:00 | 12:00~13:00 | 17:00~18:00 |
| 직원식 | 7:30~8:00 | 11:30~13:00 | 17:00~18:00 |
※ 계절 및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개월
과업기간 2027.1.1.~2027.12.31. (2027.1~12, 12개월). 기점은 2027.1.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7.12.31.)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다.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과업의 기간: 2027. 1 ~ 12.(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2027.1.1.~2027.12.31. 1년 단위로,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최소 투입 인원
영양사 1명 · 조리원 3명
식당 현황표의 인력은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이다. 최소 투입 인원으로 명시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 | 식당 | 조리실 | 영양사 | 조리원 |
| 282㎡ | 102㎡ | 180㎡ | 1명 | 3명 |
현장·납품지
1곳
식당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이 정해져 있다.
1) 식당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 식당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
경비 부담
나눠짐
발주자가 건물·주방 시설·설비 유지관리비, 수도·전기 사용료, 주방기기를 부담하고, 대행사가 식재료비·주방용 소모품비·사무용품비·잔반 처리비·통신료·인건비 일체·유니폼·안전화·화재·식중독 처리비를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설치 개념이 이 용역에 없다.
(1) 식재료비, 주방용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잔반 처리비, 통신료 등
(2) 원내식당 종사원의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등 인건비 일체
(3) 종업원 유니폼, 안전화 등
(4) 화재, 식중독 처리비 등
대금 방식
혼합
발주처(보건의료원)가 사업비 223,590천원을 지급하는 위탁운영 용역이면서, 직원 식대는 대행사 수입으로 하고 환자 식대(본인부담금)는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퇴원 시 징수한다. 즉 직원식 이용자 몫은 대행사(우리)가 직접 걷고, 환자식 본인부담금은 발주처가 걷는다.
- 이용자 몫 수납 · 나눠짐 직원 식대는 대행사(우리) 수입으로 하고, 환자 식대(본인부담금)는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퇴원 시 징수한다.
❍ 환자 식대(본인부담금)는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퇴원 시 징수하고 직원 식대는 대행사 수입으로 한다.
라. 사 업 비: 223,5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환자 식대(본인부담금)는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퇴원 시 징수하고 직원 식대는 대행사 수입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기간·식당 면적·인력·식수 현황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로 되어 있고, 대행사는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내용 및 협상 결과를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대행사는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
❍ 대행사는 제안서 내용 및 협상 결과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원의 입원실이 폐쇄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고,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증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입원실 폐쇄·미운영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협상 시 제안 내용 가감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우리 원의 입원실이 폐쇄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우리 원의 입원실이 폐쇄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의 식단구성적정성 20점, 수행계획 20점, 위생안전 20점이 가장 큰 배점 항목이다. 정량적 평가는 급식수행실적 10점, 경영상태 6점, 기관현황 4점이고 가격평가 20점이다.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정성 60), 입찰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로 산정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2026. 11. 5.(목) 서면평가 또는 제안설명 발표로 하며, 확정 일정은 제안 참가업체별로 개별 통지한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반드시 이행.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평가방법: 서면평가 또는 제안설명 발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인건비는 대행사 부담으로만 적혀 있다.
- 지급 확인 · 없음 확약서·노무비 구분관리·임금 지급내역 제출 요구가 없다.
운영권 대가
내는 돈 없음
문서에 발주처에 내는 고정 임대료·매출 비율 임대료·시설 사용료·대부료·발전기금·기부금이 없고, 오히려 발주처가 위탁운영 대금을 매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연천군보건의료원 식당 위탁운영 대금은 매월 사후 정산하여 지급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대행사가 과업 착수 시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하고, 제안서에 식단가 산출 내역서(1개월 기준)·1주일 식단표를 포함해 식단 구성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알레르기 대응 문장은 없다.
- 알레르기 대응 ·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알레르기 대체식·표시·안내에 관한 문장이 없다.
대행사는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
식단가 산출 내역서 별도 작성(1개월 기준)
식자재 수급 방안 및 메뉴 다양성(1주일 식단표)
끼니
조식 · 중식 · 석식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를 제공하며, 조식·중식·석식 시간이 각각 정해져 있다.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한 끼 구성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를 제공한다.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고, 1일 영양권장량을 준수한다. 한 번에 여러 날 치를 대는 내용은 없다.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의거 제공
1일 영양권장량 준수하여 식사 제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129-000
- 참조번호
- 연천군보건의료원 공고 제2026-3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 수요기관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3,263,664원
- 배정예산
- 223,590,03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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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질문 96개 · 꼭 5 · 좋음 22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위탁급식영업 신고, 영양사·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둔 사업자, 병원 급식 3년 이상 운영,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업종 코드 밖 자격으로는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와 영양사·조리사 자격 보유자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득한 사업자,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여야 함.
가.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 영업으로 신고를 득한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
가.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 영업으로 신고를 득한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음. 친환경 농산물 사용은 권장 사항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여야 함. 평가표에서도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병원 급식 실적을 정량 평가(10점)함.
- 크기 · 1~10점 급식수행실적 배점 10점, 등급 A 10점 ~ D 1점.
ㅇ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용역 수행 실적(병원 급식 실적) ※ A : 9건 이상 / B : 6~8건 / C : 3~5건 / D : 2건 이하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넓혀 주는 조건이 없음. 병원 급식 실적만 인정.
다.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ㅇ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용역 수행 실적(병원 급식 실적) ※ A : 9건 이상 / B : 6~8건 / C : 3~5건 / D : 2건 이하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관현황(회사연혁) 정량평가에서 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원일 기준 10년 이상 A(4점) ~ 2년 이하 D(1점)로 배점. 참가 자격으로 업력을 거르는 문장은 없음.
- 요구 업력 · 10년 이상 만점(A등급) 기준 10년 이상.
ㅇ 회사연혁(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원일) ※ A : 10년 이상 / B : 9~6년 / C : 5~3년 / D : 2년 이하
- 크기 · 1~4점 기관현황 배점 4점, A 4점 ~ D 1점.
ㅇ 회사연혁(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원일) ※ A : 10년 이상 / B : 9~6년 / C : 5~3년 / D : 2년 이하
ㅇ 회사연혁(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원일) ※ A : 10년 이상 / B : 9~6년 / C : 5~3년 / D : 2년 이하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별지11에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 지분만 기재하라는 서식 문구만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자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자는 참가 제한. 다만 이는 일반 결격사유 조항에 가까움.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뒤 몇 년 치를 보는지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1)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자(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과 낙찰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이 적혀 있을 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출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완납증명서, 제안서, 가격제안서, 실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 자격으로 위탁급식영업 신고, 영양사·조리사 자격 보유, 병원 급식 3년 이상 운영, 중소기업확인서만 걸려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식당 시설·주방기구는 발주자가 제공하고(냉장고, 소독고, 버너, 식기장, 의자 등), 대행사는 식재료비·소모품비 등 비용을 부담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에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라는 실적 기재 요령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자격은 위탁급식영업 신고 사업자, 영양사·조리사 보유, 병원 급식 3년 이상 운영, 중소기업확인서 소지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조건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급식수행실적·회사연혁·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연천 쌀 사용은 필수, 식자재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 연천 쌀 사용은 필수이며, 식자재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정산은 매월 사후 정산.
❍ 대행사의 과업 수행에 따른 정산은 매월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직원식과 환자식 통계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 1일 영양권장량 준수, 환자 특별식은 의사 처방에 의거 제공, 병동식사는 보온배선카 사용, 잔반은 음식물자가처리기 발효방법 처리.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 이름 없음.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만 있음.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의거 제공
❍ 1일 영양권장량 준수하여 식사 제공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식수 현황(일 평균 54식)은 실적 참고치.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 문구 없음. 위생관리·안전점검표 제공 의무만 있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식재료·소모품 등은 대행사 부담. 발주처는 주방기기·시설만 제공.
(1) 식재료비, 주방용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잔반 처리비, 통신료 등
시안 승인
1회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 대행사는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없음. 참가자격으로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득한 사업자 요건만 있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 통계(식자재 투입비, 월 결산 자료, 보완 안전 점검표, 월 식단표) 제공, 급식비 정산은 월 1회(매월 5일까지). 보고회 규정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 통계(식자재 투입비, 월 결산 자료, 보완 안전 점검표, 월 식단표) 제공.
❍ 대행사는 월 통계(식자재 투입비, 월 결산 자료, 보완 안전 점검표, 월 식단표)를 제공 해야 한다.
❍ 대행사는 월 통계(식자재 투입비, 월 결산 자료, 보완 안전 점검표, 월 식단표)를 제공 해야 한다.
❍ 급식비 정산은 월 1회(매월 5일까지) 정산을 원칙으로 함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급식 위탁운영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소스코드 등 규정 없음.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파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영양사·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여야 함. 과업지시서는 조리사·영양사 자격과 직원 급식 경력자 우선 채용을 둠.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영양사·조리사 자격 보유, 직원은 급식 경력자 우선 채용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 대행사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자격을 갖추고 직원은 급식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선 채용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에서 조리·배식·운영을 수행함.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이 원내식당에서 근무
| 계 | 식당 | 조리실 | 영양사 | 조리원 |
| 282㎡ | 102㎡ | 180㎡ | 1명 | 3명 |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1) 식당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음. 다만 제출서류로 영양사·조리사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요구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연중 1일 3회(조식·중식·석식)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환자식 8:00~9:00/12:00~13:00/17:00~18:00, 직원식 7:30~8:00/11:30~13:00/17:00~18:00. 계절 및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 환자식 | 8:00~9:00 | 12:00~13:00 | 17:00~18:00 |
| 직원식 | 7:30~8:00 | 11:30~13:00 | 17:00~18:00 |
※ 계절 및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출서류로 보안각서를 요구하고, 과업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함. 보안각서는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과업 관련 자료 외부 누출 금지
◦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별지 2, 3, 4]
◦ 과업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별지 2, 3, 4]
◦ 과업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협상 결렬, 계약 해지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 본인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계약 기간(2027.1.1.~12.31.) 내내 영양사 1명·조리원 3명이 원내식당에서 연중 1일 3회 급식을 제공하며 상주 운영함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 282㎡ | 102㎡ | 180㎡ | 1명 | 3명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위탁급식영업 신고 사업자가 영양사·조리사를 두고 원내식당 급식 운영을 맡는 단일 용역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
하는 일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282㎡, 52병상)에서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위탁운영 용역이다.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고, 1일 영양권장량을 준수하며 연천 쌀 사용은 필수, 식자재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이다.
식당·조리실 운영, 식단·식재료 조달, 위생·안전관리, 잔반처리, 월 통계 제공 등이 포함된다.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의거 제공
❍ 연천 쌀 사용은 필수이며, 식자재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발주자가 주방기기(냉장고, 소독고, 버너, 식기장, 의자 등)를 제공할 뿐이다.
일의 분량
식당 면적 282㎡ · 식당(홀) 면적 102㎡ · 조리실 면적 180㎡ · 병상수 52병상 · 일 평균 식수 54식 · 급식인원(직원 및 환자) 100여명 약
2025년 연간 식수 22,899건(직원 20,516, 환자 2,383), 2026.08.까지 13,667건(직원 11,659, 환자 1,542). 사업비 223,5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223,590,03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병상수·일 평균 식수 등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4) 식수 현황: 일 평균 54식(2026. 1. ~ 2026. 8.)
| 면적 | | | 인력 | |
• 병상수: 52병상
나. 급식인원(직원 및 환자): 약 100여명
4) 식수 현황: 일 평균 54식(2026. 1. ~ 2026. 8.)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개월
과업기간 2027.1.1.~2027.12.31. (2027.1~12, 12개월). 기점은 2027.1.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7.12.31.)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다.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과업의 기간: 2027. 1 ~ 12.(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2027.1.1.~2027.12.31. 1년 단위로,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최소 투입 인원
영양사 1명 · 조리원 3명
식당 현황표의 인력은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이다. 최소 투입 인원으로 명시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 | 식당 | 조리실 | 영양사 | 조리원 |
| 282㎡ | 102㎡ | 180㎡ | 1명 | 3명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월 통계(식자재 투입비, 월 결산 자료, 보완 안전 점검표, 월 식단표) 제공,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월별 식단계획 제출, 매월 사후 정산서 제출(직원식·환자식 통계 구분), 잔반 처리(음식물자가처리기 발효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병동식사 보온배선카 사용, 식당 청결·위생·화재예방 관리.
식당 운영에 딸린 행정·통계·정산·위생관리 부가 업무.
❍ 대행사는 월 통계(식자재 투입비, 월 결산 자료, 보완 안전 점검표, 월 식단표)를 제공 해야 한다.
❍ 대행사는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
❍ 잔반 처리는 음식물자가처리기의 발효방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처리되지 않은 잔반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제안서에 직원 안전 및 위생교육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평가항목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를 판단할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원내식당(시설·운영)을 기간(2027.1~12) 동안 넘겨받아 급식 운영을 책임지는 위탁운영이고, 그 안에서 조리·배식 등 정해진 급식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가. 사 업 명: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위탁급식영업 신고·영양사·조리사 자격·병원급식 3년 이상 실적·중소기업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하다. 특정 명단·협약·지명 업체로 한정하는 문구는 없다.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문구가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기간 2026. 10. 26. ~ 11. 2. 08:00~17:00, 장소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층 원무팀. 공고문은 직접 방문접수만 허용(우편·FAX·택배·이메일 불가)이라 하나 제안요청서는 우편 접수(2026. 11. 2. 도착분까지 유효)도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우편 접수: 2026. 11. 2.(월)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익일 도착분은 무효 처리)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 답사 일정·참석 확인 규정은 없다.
마. 사업(현장)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 확약으로 갈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문구는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급식인원: 공고문 「약 100여명」 ↔ 과업지시서 「일 평균 54식(2026. 1. ~ 2026. 8.)」.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번호: 공고문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 제안요청서 「행정안전부 예규 373호(2026. 7. 1.)」. 제출방법: 공고문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요청서 「우편 접수: 2026. 11. 2.(월) 도착분까지 유효」. 어느 문서를 따르라는 우선 조항은 없다.
나. 급식인원(직원 및 환자): 약 100여명
4) 식수 현황: 일 평균 54식(2026. 1. ~ 2026. 8.)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과업은 원내식당 위탁운영(급식 제공)으로, 시설·설비 유지관리비는 발주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급식 제공·정산 업무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정산은 월 1회(매월 5일까지), 대금은 매월 사후 정산으로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될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원내식당 위탁운영(급식) 용역이다. 다만 식재료비·주방용 소모품비 등은 대행사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1) 식재료비, 주방용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잔반 처리비, 통신료 등
현장·납품지
1곳
식당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이 정해져 있다.
1) 식당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 식당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
현장 여건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282㎡, 식당 102㎡·조리실 180㎡)에서 조리·배식한다. 시설·설비 유지관리비와 수도·전기 사용료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주방기기(냉장고, 소독고, 버너, 식기장, 의자 등)를 발주자가 제공한다. 화재·식중독 처리비는 대행사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건물·주방 시설·설비 유지관리비, 수도·전기 사용료, 주방기기를 발주자가 제공한다.
(1) 건물 및 주방 시설 · 설비 유지관리비
(2) 수도, 전기 사용료
(3) 필요한 주방기기 제공(냉장고, 소독고, 버너, 식기장, 의자 등)
- 위험작업 · 없음 급식 조리·배식 업무로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1) 건물 및 주방 시설 · 설비 유지관리비
(2) 수도, 전기 사용료
(3) 필요한 주방기기 제공(냉장고, 소독고, 버너, 식기장, 의자 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연중 1일 3회 환자·직원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운영시간(조식·중식·석식)이 정해져 있다. 계절 및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하다.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 계절 및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경비 부담
나눠짐
발주자가 건물·주방 시설·설비 유지관리비, 수도·전기 사용료, 주방기기를 부담하고, 대행사가 식재료비·주방용 소모품비·사무용품비·잔반 처리비·통신료·인건비 일체·유니폼·안전화·화재·식중독 처리비를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설치 개념이 이 용역에 없다.
(1) 식재료비, 주방용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잔반 처리비, 통신료 등
(2) 원내식당 종사원의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등 인건비 일체
(3) 종업원 유니폼, 안전화 등
(4) 화재, 식중독 처리비 등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잔반 처리는 음식물자가처리기의 발효방법으로 처리하고, 처리되지 않은 잔반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하며, 잔반 처리비는 대행사 부담이다.
❍ 잔반 처리는 음식물자가처리기의 발효방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처리되지 않은 잔반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함.
(1) 식재료비, 주방용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잔반 처리비, 통신료 등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급식 위탁운영 용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혼합
발주처(보건의료원)가 사업비 223,590천원을 지급하는 위탁운영 용역이면서, 직원 식대는 대행사 수입으로 하고 환자 식대(본인부담금)는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퇴원 시 징수한다. 즉 직원식 이용자 몫은 대행사(우리)가 직접 걷고, 환자식 본인부담금은 발주처가 걷는다.
- 이용자 몫 수납 · 나눠짐 직원 식대는 대행사(우리) 수입으로 하고, 환자 식대(본인부담금)는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퇴원 시 징수한다.
❍ 환자 식대(본인부담금)는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퇴원 시 징수하고 직원 식대는 대행사 수입으로 한다.
라. 사 업 비: 223,5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환자 식대(본인부담금)는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퇴원 시 징수하고 직원 식대는 대행사 수입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은 총액 223,590,03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가격제안서는 제세공과금 포함 총액으로 기재한다. 한편 직원식은 5,500원(부가세 포함) 단가로 개별 지불되고, 급식비는 매월 사후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급식비 정산은 월 1회(매월 5일까지)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대행사의 과업 수행에 따른 정산은 매월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직원식과 환자식 통계를 구분하여 제출한다.
❍ 급식비 정산은 월 1회(매월 5일까지) 정산을 원칙으로 함
❍ 대행사의 과업 수행에 따른 정산은 매월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직원식과 환자식 통계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가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 기초금액: 금223,590,03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제안서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하며, 별지 서식에 따름
- 직원식: 5,500원(부가세 포함), 개별 지불.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기간·식당 면적·인력·식수 현황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로 되어 있고, 대행사는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내용 및 협상 결과를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대행사는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
❍ 대행사는 제안서 내용 및 협상 결과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223,590,030원(부가세 포함), 사업비 223,590천원(부가세 포함), 직원식 5,500원(부가세 포함)이 적혀 있다.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에는 일반관리비 ①+②의 5% 이내, 이윤 ①+②+③의 10% 이내, 부가가치세 ⑤의 10%로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다. 기초금액: 금223,590,0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직원식: 5,500원(부가세 포함), 개별 지불.
| ③ 일반관리비 | | ①+②의 5%이내 |
| ④ 이 윤 | | ①+②+③의 10%이내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이며, 계약체결도 연천군보건의료원과 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대행사 부담 비용(식재료비, 인건비, 4대 보험 등)은 우리가 쓰는 비용이지 넘기는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사업(현장)설명회가 없고,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서류로 가격제안서·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서식상 이윤은 ①+②+③의 10% 이내로 제시되어 있다.
마. 사업(현장)설명회: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연천군보건의료원 식당 위탁운영 대금은 매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급식비 정산은 월 1회(매월 5일까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선금 · - 보건의료원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어 정해지지 않음.
❍ 보건의료원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선금 지급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한 뒤 며칠 안에 받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연천군보건의료원 식당 위탁운영 대금은 매월 사후 정산하여 지급
❍ 급식비 정산은 월 1회(매월 5일까지) 정산을 원칙으로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대행사 부담에 4대 보험 등 인건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원의 입원실이 폐쇄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고,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증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입원실 폐쇄·미운영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협상 시 제안 내용 가감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우리 원의 입원실이 폐쇄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우리 원의 입원실이 폐쇄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비·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 ⑤의 10%가 항목으로 있다. 직원식 단가도 부가세 포함 5,500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제안서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하고, 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한다.
- 가격제안서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하며, 별지 서식에 따름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라. 사 업 비: 223,5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⑥ 부가가치세 | | ⑤의 10% |
- 직원식: 5,500원(부가세 포함), 개별 지불.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적 평가: 급식수행실적·기관현황·경영상태, 정성적 평가: 식단구성적정성·수행계획·위생안전, 가격평가)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다. 참가자격에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요건이 있으나 이는 자격요건(벽)이지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이 신용평가등급으로 6점 배점(AAA~A- 6점, BBB+~BB- 5점, B+~B- 5점, CCC+ 이하 4점/3점). 공고일 이전 유효기간 내 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CCC+(C) 이하로 간주.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높은 평점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CCC+(C) 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3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CCC+(C) 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크기 · 3~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6점 항목에서 최고 6점, 최저 3점.
ㅇ 신용평가등급
(공고일 이전 유효기간 내 등급 확인서로 평가함)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호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ㅇ 신용평가등급
(공고일 이전 유효기간 내 등급 확인서로 평가함)
3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CCC+(C) 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다. 참가자격에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 요건이 있으나 이는 자격요건이며 인원수를 정한 것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에 대행사가 과업 착수 시 투입인력계획을 제출하라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의 식단구성적정성 20점, 수행계획 20점, 위생안전 20점이 가장 큰 배점 항목이다. 정량적 평가는 급식수행실적 10점, 경영상태 6점, 기관현황 4점이고 가격평가 20점이다.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정성 60), 입찰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로 산정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제안설명 발표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2026. 11. 5.(목) 서면평가 또는 제안설명 발표로 하며, 확정 일정은 제안 참가업체별로 개별 통지한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반드시 이행.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평가방법: 서면평가 또는 제안설명 발표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 절대평가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7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 사업자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위탁급식영업 위탁급식영업 신고만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 영업으로 신고를 득한 사업자
상대하는 사람
환자 · 재직자·근로자(특정 직군)
원내 입원환자 및 직원(보건의료원 근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52병상, 일 평균 54식 규모.
원내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식사 제공을 위함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위생 조건
없음
위생 조건은 정성평가 항목(위생안전 20점)의 심사 주제로만 나오고, 건강진단·소독 주기나 증빙 제출을 따로 건 조항은 없다. 정형 문장.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진단·소독 주기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안전은 정성평가 20점 한 항목이라 최고·최저 두 값이 없다.
- 대상 · - 보건증·소독필증·위생점검 결과 제출을 요구한 조항이 없다.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 목차에 「고객 의견 반영 계획」이 제안 내용으로만 있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사업(현장)설명회도 없고, 조리장 현장방문·사전점검·중간검사·입회를 둔 조항이 없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인건비는 대행사 부담으로만 적혀 있다.
- 지급 확인 · 없음 확약서·노무비 구분관리·임금 지급내역 제출 요구가 없다.
식재료 품질 기준
연천 쌀 사용은 필수이고, 식자재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권장한다. 1일 영양권장량을 준수하고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한다. 등급·산지·인증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문서에 없다.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 제출 주기가 적혀 있지 않다.
❍ 연천 쌀 사용은 필수이며, 식자재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의거 제공
❍ 1일 영양권장량 준수하여 식사 제공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2) 6개
운영권 대가
내는 돈 없음
문서에 발주처에 내는 고정 임대료·매출 비율 임대료·시설 사용료·대부료·발전기금·기부금이 없고, 오히려 발주처가 위탁운영 대금을 매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연천군보건의료원 식당 위탁운영 대금은 매월 사후 정산하여 지급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대행사가 과업 착수 시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하고, 제안서에 식단가 산출 내역서(1개월 기준)·1주일 식단표를 포함해 식단 구성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알레르기 대응 문장은 없다.
- 알레르기 대응 ·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알레르기 대체식·표시·안내에 관한 문장이 없다.
대행사는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
식단가 산출 내역서 별도 작성(1개월 기준)
식자재 수급 방안 및 메뉴 다양성(1주일 식단표)
끼니
조식 · 중식 · 석식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를 제공하며, 조식·중식·석식 시간이 각각 정해져 있다.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한 끼 구성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를 제공한다.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고, 1일 영양권장량을 준수한다. 한 번에 여러 날 치를 대는 내용은 없다.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의거 제공
1일 영양권장량 준수하여 식사 제공
하루 식수
54식
일 평균 54식(2026. 1.~2026. 8.)이며 3식, 환자 및 직원식 포함. 급식일수는 문서에 없다.
- 급식일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급식일수를 적은 문장이 없다.
식수 현황: 일 평균 54식(2026. 1. ~ 2026. 8.)
※ 3식, 환자 및 직원식 포함
검식·보존식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식·보존식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식·보존식 몫의 대가·수량 포함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존식 보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존식 보관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 나. 사업목적: 원내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식사 제공을 위함 다.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사 업 비: 223,5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 식당 현황 가.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나. 식당 면적 및 인력
| 면적 | 인력 | |||
|---|---|---|---|---|
| 계 | 식당 | 조리실 | 영양사 | 조리원 |
| 282㎡ | 102㎡ | 180㎡ | 1명 | 3명 |
• 시설: 영양사사무실, 조리실, 식당, 탈의실 • 기구: 전기온수기, 냉장고, 가스밥솥, 5구 버너, 정수기, 오븐, 에어컨, 식탁 등 다. 식수 현황(52병상)
| 구분 년도 | 합계(건) | 연간직원식수 | 연간환자식수 | 기타(원) |
|---|---|---|---|---|
| 2025. | 22,899 | 20,516 | 2,383 | 직원식대: 5,200 |
| 2026.08. | 13,667 | 11,659 | 1,542 | 직원식대: 5,500 |
※ 2026년도 환자식 10식 보장(급식 수 관계없음) 3. 과업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4. 추진 일정 가. 공고 기간: 2026. 10. 12.(월) ~ 11. 2.(월). ※ 제안 신청자가 2인 미만일 시 유찰로 하고, 1회 유찰 후 2회 단독 신청일 경우 협상 대상자로 검토함 나.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26.(월) ~ 11. 2.(월) 08:00 ~ 17:00 다. 제안서 제출 장소: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층 원무팀.(Tel: 031-839-4004) 라. 제안서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제출기간 내 08:00~17:00에 한함 - 우편 접수: 2026. 11. 2.(월)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익일 도착분은 무효 처리) 마. 사업(현장)설명회: 없음 바. 제안서 평가: 2026. 11. 5.(목), 서면평가 또는 제안설명 발표 ※ 상기 일정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 사. 선정 결과 발표: 2026. 11. 12.(목) 아. 협상 기간: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 통보) 자. 계약 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별도 통보)
Ⅱ 제안안내
1.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배점·평가
3. 평가방법 ◦ 배점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하여 평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로 산정 ① 정량적 평가: 계약담당자가 평가(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위임) -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②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표에 따라 절대평가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 반영(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가격평가: 계약담당자가 평가(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위임)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선정기준 :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평가항목 | 등 급 | 등급심사기준 | 배점 | |||||
|---|---|---|---|---|---|---|---|---|
| 대분류 | 중분류 | A | B | C | D | 등급심사기준 | 배점 | |
|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 정량적 평가 (20점) *일반 부분 | 급식수행 실적 | 10 | 7 | 4 | 1 | ㅇ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용역 수행 실적 (병원 급식 실적) ※ A : 9건 이상 / B : 6~8건 / C : 3~5건 / D : 2건 이하 | 10 |
| 기관현황 | 4 | 3 | 2 | ㅇ 회사연혁 (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원일) ※ A : 10년 이상 / B : 9~6년 / C : 5~3년 / D : 2년 이하 | 4 | |||
| 경영상태 | 6 | 5 | 4 | 3 | ㅇ 신용평가등급 (공고일 이전 유효기간 내 등급 확인서로 평가함) ※ 기준: 하단 참조 | 6 | ||
| 정성적 평가 (60점) *운영 및 위생 부분 | 식단 구성 적정성 | ㅇ 식단 운영 계획(식단가 구성비율, 식단가 산출내역서 1개월) ㅇ 메뉴의 다양성(성인 1일 영양 권장 섭취량 포함) ㅇ 식단 개발 방안 | 20 | |||||
| 수행 계획 | ㅇ 인력운영계획 ㅇ 식재료 조달 계획 ㅇ 친환경농산물 이용 계획 | |||||||
| 위생 안전 | ㅇ 식품위생관리 및 식당 청결계획 ㅇ 잔반처리계획 ㅇ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배상대책 ㅇ 직원 안전 및 위생교육 등 | |||||||
| 가격평가 (20점) | ㅇ 총 사업비 제안 비용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
| 합 계 | 100점 만점 |
※ 경영상태(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신용등급평가 기준 적용): 6점
| 구분 | 신 용 평 가 등 급 | 배점 | ||
|---|---|---|---|---|
| 구분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정량적 평 가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6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 AA0, AA-에준하는 등급) | ||
| A+, A0, A- | A2, A20,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BBB+, BBB0 , BBB-에 준하는 등급) | 5 | |
| BB+, BB0, BB- | B+, B0 | BB+, B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4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 3 |
주)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호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CCC+(C) 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4. 유의사항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과장․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위원에게 미리 배부할 수 있음
참가자격
Ⅳ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일한 합산점수 제안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 협상순위가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통보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실시 2.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과업·요구
3.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체결 4. 기타사항(책임 및 권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 발주처는 과업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수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종업원의 보험, 급여 및 운영비용 일체를 부담 ◦ 연천군보건의료원 식당 위탁운영 대금은 매월 사후 정산하여 지급 ◦ 우리 원의 입원실이 폐쇄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깨친 경우에는 대행사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원내식당의 화재예방, 청결 및 위생관리 등에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자의 출장,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 -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다르거나, 회사소개 내용 및 제안서의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정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과업수행 중 업체의 경영 악화(가압류, 거래계좌 출금정지 등)로 안정적인 식당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연천군에서 인정하는 경우 Ⅴ 관련서식
| 용 역 명 |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 식당 위탁 운영 |
|---|---|
|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 총금액 원(₩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① 인 건 비 | 붙임 산출내역 참조 | |
| ② 경 비 | ||
| ③ 일반관리비 | ①+②의 5%이내 | |
| ④ 이 윤 | ①+②+③의 10%이내 | |
| ⑤ 소 계 | ||
| ⑥ 부가가치세 | ⑤의 10% | |
| 합 계 | ⑤+⑥ |
[별지 7-2]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 구 분 항 목 | 금 액(원) | 산출기초 | 구성비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 | ■ | ■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2. 직접경비 | ■ | ■ | ■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3. 일 반 관 리 비 | ■ | ■ | ■ | (1+2)의 5% 이내 |
| 4. 이 윤 | (1+2+3)의 10% 이내 | |||
| 5. 소 계 | ■ | |||
| 6. 부 가 가 치 세 | (5)의 10% 적용 | |||
| 총 계 | (5+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 (명) |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FAX | |||
| 홈페이지 주소 | ||||
| 설 립 일 | 년 월 일 | |||
| 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 과업 담당자 | 소속/직위 | 연 락 처 | ||
| 성 명 |
□ 주요연혁 [별지11]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 사 명
| 구분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 비고 |
|---|---|---|---|---|---|---|
| 1 | (예시) 000용역 | 용역 1식 | YY-MM~YY-MM | |||
| 2 | (예시) 000연구 | 학술연구 1식 | ||||
| 3 | ||||||
○ 관련분야 실적은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수행용역 (완료 및 추진 중인 용역)에 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1]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신청인) 은 아래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귀 원이 발주한 본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2026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연천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2027년 원내식당 과업지시서.hwpx === - 2027년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 2. 과업근거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 - 2027년 원내식당 운영 제안평가 세부 추진 방침 3. 과업배경 및 목적 ❍ 입원환자가 있는 보건의료원의 특성상 입원환자의 치료식 등이 제공되어야 함 ❍ 환자 및 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식사 제공을 하고자 함 4. 과업의 기간: 2027. 1 ~ 12.(12개월) 5. 과업의 범위
1) 식당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원내식당.
| 면적 | 인력 | |||
|---|---|---|---|---|
| 계 | 식당 | 조리실 | 영양사 | 조리원 |
| 282㎡ | 102㎡ | 180㎡ | 1명 | 3명 |
2) 공간범위 등(식당 면적 및 인력) - 시설: 조리실, 식당, 탈의실, 영양사사무실 - 기구: 전기온수기, 냉장고, 가스밥솥, 5구 버너, 정수기, 오븐, 에어컨, 식탁, 의자 등 3) 내용범위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4) 식수 현황: 일 평균 54식(2026. 1. ~ 2026. 8.) ※ 3식, 환자 및 직원식 포함
| 구분 | 조식 | 중식 | 석식 |
|---|---|---|---|
| 환자식 | 8:00~9:00 | 12:00~13:00 | 17:00~18:00 |
| 직원식 | 7:30~8:00 | 11:30~13:00 |
5) 운영시간 ※ 계절 및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Ⅱ 과업수행 지침
1. 적용범위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제안지침, 사업목적, 제안서 등과 연계 검토한 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2. 용어의 정리 ❍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과업의 시행 주체인 연천군보건의료원장을 말함 ❍ 대행사라 함은 과업 수행자인 계약 당사자를 말함 3. 과업내용 ❍ 연중 1일 3회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환자 및 직원 식사 제공 ❍ 환자 특별식(치료식)은 의사 처방에 의거 제공 ❍ 1일 영양권장량 준수하여 식사 제공 ❍ 연천 쌀 사용은 필수이며, 식자재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 병동식사는 보온배선카를 사용함 ❍ 잔반 처리는 음식물자가처리기의 발효방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처리되지 않은 잔반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함. 4. 과업수행 운영지침 ❍ 대행사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자격을 갖추고 직원은 급식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선 채용 ❍ 대행사는 과업 착수 시 2027년 원내 식당 운영 및 투입인력계획, 월별 식단계획을 제출 ❍ 대행사는 제안서 내용 및 협상 결과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미운영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급식비 정산은 월 1회(매월 5일까지) 정산을 원칙으로 함 ❍ 보건의료원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선금 지급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대행사는 월 통계(식자재 투입비, 월 결산 자료, 보완 안전 점검표, 월 식단표)를 제공 해야 한다. ❍ 대행사의 과업 수행에 따른 정산은 매월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직원식과 환자식 통계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 대행사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대행사는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 등의 방법으로 지출을 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환자 식대(본인부담금)는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퇴원 시 징수하고 직원 식대는 대행사 수입으로 한다.
※ 식단가(1식) - 환자식: 당해년도 입원 환자의 해당 의료보험 자격에 따라 식대 적용 - 직원식: 5,500원(부가세 포함), 개별 지불. 5. 과업수행 부담사항 1) 발주자 부담 (1) 건물 및 주방 시설 · 설비 유지관리비 (2) 수도, 전기 사용료 (3) 필요한 주방기기 제공(냉장고, 소독고, 버너, 식기장, 의자 등) 2) 대행사 부담(발주자 부담 외 일체 비용) (1) 식재료비, 주방용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잔반 처리비, 통신료 등 (2) 원내식당 종사원의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등 인건비 일체 (3) 종업원 유니폼, 안전화 등 (4) 화재, 식중독 처리비 등 6. 시설관리 및 일반지침 ❍ 대행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명하고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대행사 책임자는 원내식당의 화재, 청결, 위생 등에 각별히 주의 및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대행사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고,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및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 ❍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및 제안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과업 수행 중 업체의 경영 악화(가압류, 거래계좌 출금정지 등)로 안정적인 식당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연천군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 공고문.hwpx === 연천군보건의료원공고 제2026-38호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연천군보건의료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금223,590,03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위치: 연천군보건의료원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시설 및 현황 가. 시 설: 영양사사무실, 조리실, 식당, 탈의실
| 면적 | 인력 | |||
|---|---|---|---|---|
| 계 | 식당 | 조리실 | 영양사 | 조리원 |
| 282㎡ | 102㎡ | 180㎡ | 1명 | 3명 |
• 기 구: 전기온수기, 냉장고, 가스밥솥, 5구 버너, 정수기, 오븐, 에어컨, 식탁, 의자 등 • 병상수: 52병상 나. 급식인원(직원 및 환자): 약 100여명 4. 추진 일정 가. 공고 기간: 2026. 10. 12.(월) ~ 11. 2.(월). ※ 제안 신청자가 2인 미만일 시 유찰로 하고, 1회 유찰 후 2회 단독 신청일 경우 협상 대상자로 검토함 나.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26.(월) ~ 11. 2.(월) 08:00 ~ 17:00 다. 제안서 제출 장소: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층 원무팀.(Tel: 031-839-4004) 라. 제안서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제출기간 내 08:00~17:00에 한함 - 우편 접수: 2026. 11. 2.(월)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익일 도착분은 무효 처리) 마. 사업(현장)설명회: 없음 바. 제안서 평가: 2026. 11. 5.(목), 서면평가 또는 제안설명 발표 ※ 상기 일정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 사. 선정 결과 발표: 2026. 11. 12.(목) 아. 협상 기간: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 통보) 자. 계약 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별도 통보)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 영업으로 신고를 득한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자(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26.(월) ~ 11. 2.(월) 08:00 ~ 17:00 ※공휴일 제출불가 나. 제출장소: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층 원무팀(031-839-4004)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배점·평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가. 일 자: 2026. 11. 5.(목) 나. 평가방식: 서면 또는 제안설명발표(일정은 제안 참가 업체별 개별 통지) 다.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입찰 가격평가 20%」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산정 라. 선정 결과 발표: 2026. 11. 12.(목) 8.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 협상순위가 결정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를 통보 나.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별도통보)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실시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