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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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네트워크·보안장비

추정가격
8.2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무슨 일
학교 무선망 실시설계
걸리는 것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교실 등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무선통신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이다. 신설·증축학교 및 추가 구축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부터 장비 도입·설치까지 수행한다.

  • 무선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학교별 실시설계 수행(설계도면,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선번장, 특기시방서 등 산출)
  • 무선 AP 606대(WiFi 7 600대, 이전 설치 WiFi 6e 6대) 도입·설치
  • PoE 스위치 210대(BT, 교육청 보유 34대 포함) 도입·설치
  • L2집선스위치 4대(교육청 보유 물량) 구축
  • 유선망 연계 설치(건물·층간 광케이블, 무선AP↔PoE 스위치 UTP Cat.6A 이상, PoE 스위치↔L2집선스위치 10G GBIC 구성)
  •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 연계·연동 및 이용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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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여야 하며,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 대상 사업이다.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이 허용되고 하도급도 승인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 대상 사업임

면허 세부 범위

공동이행 구성원은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 등록,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하고, 분담이행(설계) 참가 1인은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등록을 갖춰야 함

1)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정보통신)(1320) 개설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업종을 등록한 업체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채용예정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4)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팩스·우편·직접 별도 제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2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제출뿐만 아니라 분담비율을 명기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격

추정가격
824,523,972원
배정예산
914,179,389원
부가세
82,452,397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210일
문서: 수행 기간 · 210일
품명
무선랜액세스포인트 (43222640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직생 범위 · 모름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무선AP 606대 · PoE 스위치 210대 · L2집선스위치 4대 · 설치대상 학교 132교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3(금) 10:00D-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무선 AP 제조사 구성원 수 및 구성비율5점
사업의 이해4점
추진전략4점
사업수행 방안7점
사업수행 노하우6점
규격충족 완전성4점
보안성5점
성능의 적정성6점
운영환경 적합성8점
호환성5점
장애복구 용이성10점
사업수행 조직 신뢰성10점
사업관리 적정성 및 안전관리 등7점
하자보수 계획10점
제품 신뢰도5점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2점
동반성장 등 사회적가치 구현 기여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교 무선망 실시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에 따라 학교별 무선망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설계 용역이다.

  • 현장실사
  • 설계도면(CAD·PPT·PDF)·배치도·계통도·평면도·무선AP 설치상세도·선번장·장비배치도(As-Is/To-Be)·특기시방서·설계명세서 작성
  • 학교별 확인서 징구

중심 ·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및 개통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무선 AP·PoE 스위치·L2집선스위치·광/UTP 케이블 등 무선망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해 학교에 설치·개통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무선 AP 606대(WiFi7 600, 이전 WiFi6e 6) 납품·설치
  • PoE 스위치 210대(BT) 및 L2집선스위치 4대 구축
  • 광케이블(싱글모드 12core)·UTP Cat.6A 포설, GBIC 구성
  • 통신랙·FDF·보강재·보호관 등 부속 자재 시공
  • 교체 AP 기포설 케이블 탈거·천장 마감
  • 석면학교 회피공사 및 안전관리
  • WEISS 통합관제 연동·연계 설정
  • 단위/통합 테스트 및 안정화
  • 정보통신공사 감리 수감
  • 1년 하자보수·예비품 운용·이용자 교육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여야 하며,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 대상 사업이다.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이 허용되고 하도급도 승인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 대상 사업임

면허 세부 범위

공동이행 구성원은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 등록,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하고, 분담이행(설계) 참가 1인은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등록을 갖춰야 함

1)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정보통신)(1320) 개설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업종을 등록한 업체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채용예정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4)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팩스·우편·직접 별도 제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2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제출뿐만 아니라 분담비율을 명기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여럿 모두

공고서 3. 입찰참가자격: ①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등록 — 모두 갖춰야 함. 제안요청서 3. 입찰 참가자격도 1)~5) 모두 충족.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업종을 등록한 업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기존 망과 연동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사업으로 도입된 무선 AP·PoE 스위치는 별도로 구성된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연동해야 하고,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구축 UTP 케이블·무선AP를 활용·교체·이전하는 등 기존 구축 인프라를 이어받는 사업이다.

3) 본 사업으로 도입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는 별도로 구성된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연동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되는 신규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하여야 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 가능, 분담이행방식은 설계 분야에 한하여 허용. 공동수급체 5인 이하(분담은 1인),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분담이행은 최소 지분율 미적용. 대표사는 ①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최대 지분율을 가진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단, 혼합이행 시 분담이행 참가 1인은 3),4),5)번만 충족.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은 설계 분야에 한하여 허용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분담은 1인으로 구성)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규정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금액 비율과 하도급 대가 비율을 명시하여 제출, 하도급 승인 필요 시 발주처 승인.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정보통신공사 관련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금액 비율과 하도급 대가 비율을 명시하여 제출
정보통신공사 관련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무선 AP는 Wi-Fi 7, PoE 스위치는 BT 등 규격·성능 기준으로 요구하며 특정 제조사·모델·공법을 지정하지 않음. 다만 무선AP 제조사 2개 이상 구성은 정량평가 항목.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음. 다만 기구축 PoE 스위치 활용 시 요구규격 동등 이상 조건이 있음.
    단, 요구규격 동등 이상과 성능‧기능·전원 등에 영향이 없고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함
o 무선 AP Wi-Fi 7 장비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무선AP·PoE 스위치). 제조사가 조달청 고시 내구연한(8년) 동안 기술지원 하도록 보장.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납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입장비 및 자재 관련, 사업자는 제조사가 조달청 고시 상 내구연한 기간(8년)동안 자체 결함(하자)에 대해 원인 분석, 재발 방지대책, 성능‧기능 개선 등을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기술지원을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형식검정·전자파 적합 등록인증(KC인증 등)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사본을 장비 설치 개시 전까지 제출. PoE 스위치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증빙을 준공일(준공검사요청시) 제출. 무선AP는 공인시험기관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테스트리포트 보유(구축완료시까지 유예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형식검정 · 전자파 적합 등록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Wi-Fi Alliance 인증서·공인시험기관 성능시험확인서 KC인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 KC인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시험기관(ETRI 등)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테스트리포트 보유, 인증서·리포트 보유시점은 구축완료시까지 유예 가능
    무선 AP는 아래 필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ETRI 등)의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무선 및 데이터 형식 상호운영성 외 보안 프로토콜 및 서비스 품질, 전원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공인 인증)와 테스트 리포트를 보유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장비 설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PoE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며, 제안모델의 안전인증 획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공일(준공검사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132교 이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선 AP(WiFi 7) 606대, PoE 스위치(BT) 210대, L2집선스위치 4대 및 광·UTP 케이블 등 무선통신장비를 구매·도입하여 해당 교실까지 배송·설치한다. 도입 장비는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 연계·연동하고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를 수감하며, 준공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실시설계 +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개통 + WEISS 연동 + 감리 수감 + 1년 하자보수

❍ 신설(재개교)·증축학교 및 추가 구축 희망학교의 각급교실 등에 기가급 무선AP(WiFi7), PoE 스위치(BT 이상), 케이블(광·Cat.6A 이상의 UTP 등) 등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o 학교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L2집선스위치, 케이블 등) 도입·설치

수행 기간

210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이내. 단계별 일정: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및 착수(M~M+0),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M~M+2),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M+2~M+5), 테스트 및 안정화(M+5), 현장(설치) 감리(M~M+6), 최종감리 및 산출물 검사·검수(M+6).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전체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전체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 | 납품기한: | | | | | | | | | 계약 후 210일 이내

현장 여건

학교 내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석면학교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확인서 징구 필요. 통신랙(전원 포함) 구성 필요시 사업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천장 재질별 적합한 보강재와 시공 방식 사용 필요.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계상·집행·정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교육 이수 관리감독자 배치(현장 팀 단위).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함(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시 예외).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통신랙(전원 포함) 구성 필요시 사업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계상·집행·정산.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 무선통신장비 설치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통신랙(전원 포함)을 구성해야한다.
    - 통신랙에 전원 공사 필요시 사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장비 수량 조정 및 공사를 실시한다.
    5)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함
  • 위험작업 · 높은 곳 천장 마감(텍스 등) 속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브라켓 또는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무선 AP를 고정. 석면학교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확인서 징구 필요.
    - 무선AP 설치는 천장 마감(텍스 등) 속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브라켓 또는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무선 AP를 고정해야 한다.
    - 석면학교(교실)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학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석면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함
8) 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현장 팀 단위)
9)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항에 의거,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 단, 본 사업만을 위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큰 배점 항목

장애복구 용이성 10점, 하자보수 계획 10점, 사업수행 조직 신뢰성 10점

기술평가 10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장애복구 용이성(10), 하자보수 계획(10), 사업수행 조직 신뢰성(10)이다.

o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
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 평가일시·장소·순서는 추후 통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가) 제안서 평가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1)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순서 등은 추후 통보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무선 · 무선랜(Wi-Fi) · 유선 · 이더넷

무선 AP는 Wi-Fi 7(WiFi 6e 이전 포함), IEEE 802.11b/g/n/ax/be 등, PoE 스위치·L2집선스위치는 이더넷(PoE BT, 10G/1G) 장비

무선 AP 구매 필요 물량 : 600대(WiFi 7)
PoE 스위치 구매 필요 예상 물량 : 176대(BT)
o IEEE 802.11b/g/n/ax/be 2.4GHz
o 100/1000Base-T 및 2.5GBase-T : 24포트 이상

무선 설계 책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가 각 대상학교별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무선 AP 신호감도·세기 등 최적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설계도면·설계명세서를 학교별 확인서를 받아 확정해야 함. 음영지역·간섭·누설 방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장은 없음

  • 대상 · 음영지역 없는 커버리지 · 기존 장비·전산망 간섭 방지 무선 AP 최적 성능 유지 설계와 기구축 장비 등 네트워크 역학을 고려한 설계가 확인됨. 옆 공간 누설 방지를 직접 규정한 문장은 없음
    무선 AP의 최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구축 장비 등 네트워크 역학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해당 학교와 반드시 협의한 후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추진전략 및 각 대상학교 개별 환경을 고려하여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무선 AP 신호감도, 세기 등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계도면 및 설계명세서는 학교별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확정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12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24,523,972원
배정예산
914,179,389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7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췄나, 통합배선반 같은 품목 직접생산과 본점 지역(대구 등)이 맞나, 기존 백본과 같은 제조사로 묶여 그 제조사를 다룰 수 있나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실적 증명과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질문 125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106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공고서 3. 입찰참가자격: ①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등록 — 모두 갖춰야 함. 제안요청서 3. 입찰 참가자격도 1)~5) 모두 충족.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 배점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음. 정성평가 '제품 신뢰도'에 '유사 사업 납품·적용사례'가 평가 참고로 언급되나 실적 요구·배점 항목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 가능, 분담이행방식은 설계 분야에 한하여 허용. 공동수급체 5인 이하(분담은 1인),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분담이행은 최소 지분율 미적용. 대표사는 ①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최대 지분율을 가진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단, 혼합이행 시 분담이행 참가 1인은 3),4),5)번만 충족.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은 설계 분야에 한하여 허용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분담은 1인으로 구성)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규정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구가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배치,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지도 등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와 무관.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금액 비율과 하도급 대가 비율을 명시하여 제출, 하도급 승인 필요 시 발주처 승인.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정보통신공사 관련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금액 비율과 하도급 대가 비율을 명시하여 제출
정보통신공사 관련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 등 제조 요건을 참가 자격으로 건 규정이 없음. 참가 등록은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①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제조 요건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무선 AP는 Wi-Fi 7, PoE 스위치는 BT 등 규격·성능 기준으로 요구하며 특정 제조사·모델·공법을 지정하지 않음. 다만 무선AP 제조사 2개 이상 구성은 정량평가 항목.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음. 다만 기구축 PoE 스위치 활용 시 요구규격 동등 이상 조건이 있음.
    단, 요구규격 동등 이상과 성능‧기능·전원 등에 영향이 없고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함
o 무선 AP Wi-Fi 7 장비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무선AP·PoE 스위치). 제조사가 조달청 고시 내구연한(8년) 동안 기술지원 하도록 보장.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납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입장비 및 자재 관련, 사업자는 제조사가 조달청 고시 상 내구연한 기간(8년)동안 자체 결함(하자)에 대해 원인 분석, 재발 방지대책, 성능‧기능 개선 등을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기술지원을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형식검정·전자파 적합 등록인증(KC인증 등)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사본을 장비 설치 개시 전까지 제출. PoE 스위치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증빙을 준공일(준공검사요청시) 제출. 무선AP는 공인시험기관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테스트리포트 보유(구축완료시까지 유예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형식검정 · 전자파 적합 등록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Wi-Fi Alliance 인증서·공인시험기관 성능시험확인서 KC인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 KC인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시험기관(ETRI 등)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테스트리포트 보유, 인증서·리포트 보유시점은 구축완료시까지 유예 가능
    무선 AP는 아래 필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ETRI 등)의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무선 및 데이터 형식 상호운영성 외 보안 프로토콜 및 서비스 품질, 전원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공인 인증)와 테스트 리포트를 보유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장비 설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PoE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며, 제안모델의 안전인증 획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공일(준공검사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없음.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제출(미제출 시 최하점 0점) 및 대외무역법·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요구.

본 사업에 납품하는 무선통신장비에 대해 제안서 제출 시 대외무역법 34조, 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 86조에 따라 원산지 판정 근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5호)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무선AP 최대 속도 1Gbps 이상, 4x4 MU MIMO 이상, 동시접속 100대 이상, SSID 10개 이상, 온습도 0~45도·상대습도 30~80%, PoE 스위치 스위치 용량 160Gbps 이상·패킷 처리량 119Mpps 이상, L2집선스위치↔PoE 광세기 –13dbm 이내 등.

  • 따를 표준·지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가이드, 국가·공공기관의 무선망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v3.0, WEISS 연동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을 따르고, 설치·연계는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가이드 및 WEISS 연동 기준을 준수. 보안은 국가정보원 무선망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용 보안요구사항 v3.0을 따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을 따름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등) 설치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하는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가이드’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최대 속도 1Gbps 이상 지원
o 스위치 용량(Gbps) : 160Gbps 이상
L2집선스위치 ↔ PoE스위치 연동 시 광세기가 –13dbm 이내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축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산출물로 제출 하여야한다.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무선AP 제조사 구성원 수 및 구성비율 정량 필수제안(5점) — 2개 이상 제조사 구성 및 최다·최소 수량차 10%p 이하 모두 만족 시 5점, 이외 3.5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등재 시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대상 · 기타 무선AP 제조사 구성원 수 및 구성비율(2개 이상 제조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등재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경우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o ①무선AP를 2개 이상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 및 ②가장 많은 수량의 제조사와 가장 적은 수량의 제조사 수량 차이는 10%p 이하의 ①, ② 모두를 만족할 경우 최고점(‘5’점) 부여하고, 이외의 경우 최하점(‘3.5’점) 부여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 장비는 납품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

  • 제조 뒤 경과 상한 · 12개월 이내 납품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출고
    o 제안 장비는 납품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기능확인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은 제품 유효기간이 아님
o 제안 장비는 납품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차등점수제(3점) 적용.

  • 통과선 · 85점 이상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규격 미달·부문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 없음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 장비의 제품규격 충족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 규격·품질 적절성·요구사항 충족도 세부 제시. 인증서 목록·사본은 장비 설치 개시 전 제출.

  • 마감 뒤 보완 · 막음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 제출자료는 접수 불가
    나)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 제출자료는 접수 불가
3. 제안 장비의 제품규격 충족 방안
제안 장비 및 제품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제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을 병행하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면 참여 가능

1)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 과제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수량: 1
○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팩스·우편·직접 별도 제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2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제출뿐만 아니라 분담비율을 명기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미개최로 명시됨

라. 제안요청 설명회 : 미개최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문서에 재공고·정정 공고 관련 내용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사업자와 계약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능하나 이는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것이 아님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방식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특정 부정당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전자입찰서로 지급각서를 대신함.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어 비율이 적용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무선 AP 수량: 600대(제안요청서 사업범위) ↔ 606대(제안요청서 상세 요구사항)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함

가) 무선 AP 구매 필요 물량 : 600대(WiFi 7)
나) 무선AP 구축 물량 : 606대(WiFi 7 600대, 이전 설치 WiFi 6e 6대)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와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무소 등록 용역업자가 분담이행(설계분야 1인)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별도로 섞인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분담이행 구조로 풀도록 정해져 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을 필한 별도의 “용역업자”를 통해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용역은 분담이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혼합이행(공동+분담)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 분담이행은 설계분야에 한하여 1인 허용

하는 일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132교 이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선 AP(WiFi 7) 606대, PoE 스위치(BT) 210대, L2집선스위치 4대 및 광·UTP 케이블 등 무선통신장비를 구매·도입하여 해당 교실까지 배송·설치한다. 도입 장비는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 연계·연동하고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를 수감하며, 준공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실시설계 +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개통 + WEISS 연동 + 감리 수감 + 1년 하자보수

❍ 신설(재개교)·증축학교 및 추가 구축 희망학교의 각급교실 등에 기가급 무선AP(WiFi7), PoE 스위치(BT 이상), 케이블(광·Cat.6A 이상의 UTP 등) 등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o 학교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L2집선스위치, 케이블 등) 도입·설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사업으로 도입된 무선 AP·PoE 스위치는 별도로 구성된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연동해야 하고,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구축 UTP 케이블·무선AP를 활용·교체·이전하는 등 기존 구축 인프라를 이어받는 사업이다.

3) 본 사업으로 도입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는 별도로 구성된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연동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되는 신규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하여야 함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여야 하며,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 대상 사업이다.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이 허용되고 하도급도 승인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 대상 사업이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조건 · 하도급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이 허용되고,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금액 비율과 대가 비율을 명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금액 비율과 하도급 대가 비율을 명시하여 제출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 대상 사업임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장비를 구매·도입하여 해당 교실까지 배송·설치하고, 도입 장비를 WEISS에 연계·연동하여 운영·관리되도록 하며, 통합 관제 시스템-무선 AP·PoE 스위치·L2집선스위치 간 연동 테스트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테스트 및 안정화 기간을 거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사업 추진일정에 ‘테스트 및 안정화’ 단계가 M+5~M+6로 표시되어 있으나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테스트 및 안정화
2)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각종 케이블 등) 구매·도입 및 해당 교실까지 배송·설치
나) 통합 관제 시스템-무선 AP, PoE 스위치, L2집선스위치 간 연동 테스트는 학교 유·무선망 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자가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무선 AP·PoE 스위치 등은 요구규격 이상을 충족하는 기성 장비를 도입하되, 전면 라벨스티커(사업명·관리번호·기술지원센터 연락처) 부착과 SSID 설정, 초기 AP 설정값 유지 등 발주기관과 협의한 맞춤 설정이 요구된다. 실시설계는 발주처가 준 규격·도면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학교별로 수행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무선 AP, PoE 스위치, L2집선스위치, 케이블, 통신랙 등을 엮어 WEISS와 연동되는 하나의 학교 무선망으로 구축한다.
    o 학교에 구축된 무선통신장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준공 전 연동·연계 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o 각 무선통신장비는 식별을 위하여 전면 라벨스티커를 부착(사업명, 관리(일련)번호, 기술지원센터 연락처 등) 하여야 한다.
o 무선 AP별 SSID는 학교 및 각급 기관에서 정의한 규칙에 따라 설정 필요

함께 넘길 물품

무선 AP·PoE 스위치 하자보수를 위한 예비품(본 사업 도입 장비와 동등 이상 성능)을 제안·운용해야 하며, PoE 스위치 1대당 10G GBIC(SFP+) 2개를 산정·납품하고, UTP 케이블은 국내 제조 KS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예비품, GBIC, KS인증 UTP 케이블

o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제안사는 하자보수용 적정 예비품 수량을 제안 및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예비품은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와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 단, 상위의 L2집선스위치의 다운링크 포트가 10G 미지원 시, 1G GBIC (SFP)으로 구성하고 PoE 스위치 1대당 10G GBIC(SFP+) 2개로 산정 및 납품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교체 대상 AP의 기포설 케이블은 PoE 포트 확인 후 탈거하고 양단 커넥터 제거 및 천장 마감 후 신규 재포설하며, 교체된 AP는 학교에 반납하고 발주처에 반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학교의 기구축 무선AP를 탈거하여 다른 학교에 재설치하는 이전 설치도 포함된다.

o 교체 대상 AP의 기포설 케이블은 연결된 PoE 포트 확인 후 탈거. 탈거 후에는 기포설 케이블 절단 후 천장 위, 랙에서 마감 처리. 교체된 AP는 학교에 반납 및 발주처에 반납확인서 제출(학교 서명 득 필요)
3) 이전 : 이전 학교의 기구축 무선AP를 탈거하여 다른 학교에 기구축 무선AP 설치

부가 작업

실시설계 산출물(설계도면 CAD·PPT·PDF,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무선 AP 설치 상세도, 선번장, 장비배치도 As-Is/To-Be, 특기시방서, 설계명세서) 작성, 구축 완료 학교의 준공도면·설치결과서 매주 작성·감리단 제출, 구축결과보고서·이용자 매뉴얼 제출, 하자보수 종료 시 유지보수 업체 인수인계, 워크숍·보고회 지원.

설계·준공 산출물 작성, 주간 보고, 인수인계, 워크숍 지원

- 각 대상학교별 학교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수행 및 학교별 설계계획서/설계도면/평면도/설계명세서 산출
- 사업자는 구축 완료 학교들의 준공도면, 설치결과서 등을 매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 및 수검(현장 및 서류 검측) 받고 조치 이력 관리

디자인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로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없다.

묶인 품목 수

3종

무선 AP(WiFi 7 600대, 이전 설치 WiFi 6e 6대), PoE 스위치(BT) 210대, L2집선스위치 4대가 도입되며, GBIC·케이블 등 부속은 본품에 딸린 것으로 본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무선 AP는 2개 이상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하는 정량평가 기준만 있다.
    o ①무선AP를 2개 이상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 및 ②가장 많은 수량의 제조사와 가장 적은 수량의 제조사 수량 차이는 10%p 이하의 ①, ② 모두를 만족할 경우 최고점(‘5’점) 부여하고, 이외의 경우 최하점(‘3.5’점) 부여
가) 무선 AP 구매 필요 물량 : 600대(WiFi 7)
나) PoE 스위치 구매 필요 예상 물량 : 176대(BT)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무선AP 606대 · PoE 스위치 210대 · L2집선스위치 4대 · 설치대상 학교 132교

총사업비 906,976,369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24,523,972원(부가세 제외). 무선AP 606대(WiFi7 600대, 이전설치 WiFi6e 6대), PoE 스위치 210대(BT, 교육청 보유 34대 포함), L2집선스위치 4대(교육청 보유 물량). 학교 수 132교 이상. 수량은 추후 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으나 추후 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 예정
    ※ 무선통신장비 수량(GBIC 포함)은 추후 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
가) 무선 AP 구매 필요 물량 : 600대(WiFi 7)
나) PoE 스위치 구매 필요 예상 물량 : 176대(BT)
| 132교 이상 | 578대 | 22대 | 6대 | 606대 | 176대(신규 도입)
+34대(교육청 보유 물량) | 4대
(교육청 보유 물량) |
※ 무선통신장비 수량(GBIC 포함)은 추후 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

수행 기간

210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이내. 단계별 일정: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및 착수(M~M+0),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M~M+2),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M+2~M+5), 테스트 및 안정화(M+5), 현장(설치) 감리(M~M+6), 최종감리 및 산출물 검사·검수(M+6).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전체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전체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 | 납품기한: | | | | | | | | | 계약 후 210일 이내

현장·납품지

132곳 이상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설치대상 학교·교실. 초등학교 63교, 중학교 34교, 고등학교 31교, 특수학교 4교. 입찰 시점에 학교 수는 제시되어 있으나 장비 수량은 추후 확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132교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음
    | 132교 이상 | 578대 | 22대 | 6대 | 606대 | 176대(신규 도입)
    +34대(교육청 보유 물량) | 4대
    (교육청 보유 물량)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국내 학교
    1)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설치대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1)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설치대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 132교 이상 | 578대 | 22대 | 6대 | 606대 | 176대(신규 도입)
+34대(교육청 보유 물량) | 4대
(교육청 보유 물량) |

현장 여건

학교 내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석면학교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확인서 징구 필요. 통신랙(전원 포함) 구성 필요시 사업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천장 재질별 적합한 보강재와 시공 방식 사용 필요.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계상·집행·정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교육 이수 관리감독자 배치(현장 팀 단위).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함(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시 예외).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통신랙(전원 포함) 구성 필요시 사업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계상·집행·정산.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 무선통신장비 설치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통신랙(전원 포함)을 구성해야한다.
    - 통신랙에 전원 공사 필요시 사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장비 수량 조정 및 공사를 실시한다.
    5)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함
  • 위험작업 · 높은 곳 천장 마감(텍스 등) 속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브라켓 또는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무선 AP를 고정. 석면학교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확인서 징구 필요.
    - 무선AP 설치는 천장 마감(텍스 등) 속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브라켓 또는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무선 AP를 고정해야 한다.
    - 석면학교(교실)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학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석면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함
8) 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현장 팀 단위)
9)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항에 의거,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 단, 본 사업만을 위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사업추진일정의 학교별 설치 일정은 발주기관 및 각 설치대상학교의 요청사항(방학기간 중, 주말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학교 무선망은 운영 중인 시설로 무중단 작업 필요.

❍ 사업추진일정의 학교별 설치 일정은 발주기관 및 각 설치대상학교의 요청사항(방학기간 중, 주말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음. 다만 학내망 고도화 사업 대상 학교인 경우 학내망 고도화 사업자와 협조하여 추진해야 함.

3) 학내망 고도화 사업 대상 학교인 경우, 학내망 고도화 사업자와 케이블 설치 등 공사 관련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됨.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 | | 분할납품: | | | | | | | | | 불가
○ | | 납품기한: | | | | | | | | | 계약 후 210일 이내
○ | | 분할납품: | | | | | | | | | 불가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선 AP 및 PoE 스위치는 0~45도 및 상대습도 30~80%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석면학교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확인서 징구 필요.

  • 대상 · 멸균·온습도 무선 AP 및 PoE 스위치의 온습도 조건
    | 온습도 | 무선 AP : 0~45도 및 상대습도 30~80%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PoE 스위치 : 0~45도 및 상대습도 30~80%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
| 온습도 | 무선 AP : 0~45도 및 상대습도 30~80%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PoE 스위치 : 0~45도 및 상대습도 30~80%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210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에 대한 기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 납품기한: | | | | | | | | | 계약 후 210일 이내

포장·표시

각 무선통신장비는 식별을 위하여 전면 라벨스티커를 부착(사업명, 관리(일련)번호, 기술지원센터 연락처 등)하여야 함. 라벨스티커 내용·디자인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도입되는 장비 및 FDF 등의 규격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별을 위한 전면 라벨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UTP 케이블(Cat.6A 이상)의 경우 다른 사업과의 구분이 가능한 색깔로 구성. 건물 외부 구간 포설 시 10m마다 본 사업명을 표기한 안내판 부착.

o 각 무선통신장비는 식별을 위하여 전면 라벨스티커를 부착(사업명, 관리(일련)번호, 기술지원센터 연락처 등) 하여야 한다.
- 라벨스티커 내용·디자인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 UTP 케이블(Cat.6A 이상)의 경우 다른 사업과의 구분이 가능한 색깔로 구성
※ 건물 외부 구간 포설 시 10m마다 본 사업명을 표기한 안내판 부착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수립·적용, 수시 보안 진단. 용역 사무실·주요 장비 설치장소 출입 보안.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생성 문서 잠금장치 보관, 폐기 문서 세절·파쇄. 문서 등 공유자원 보안등급 부여 및 권한 관리. 별도 네트워크 구성 시 외부망과 업무망 분리 운영. 사업 참여인력 보안교육,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 제출,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제출.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최신 유지, 패스워드 관리, 백업 정책 수립·실행. 원격접속 원칙적 금지.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 보안, 개인소유 PC·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외부망·업무망 분리,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제출, PC 백신·패스워드·백업 관리, 원격접속 금지
    - 용역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을 분리해서 운영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사업기간(도입 및 설치부문) 종료일까지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제출
    o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용역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사업기간(도입 및 설치부문) 종료일까지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제출
o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 수감 후 최종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검사 요청, 검사는 전담기관 및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계약자가 함께 수행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 수감
o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사업으로, 사업자는 최종감리완료보고서(최종시정조치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검사는 전담기관 및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계약자가 함께 수행하며,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내라는 요구 없음.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은 PM이 직접 발표(말로 설명)하는 것뿐이며, 제안서 파일은 PDF로 제출하고 동영상 시연 불가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제품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다만 도입 장비의 형식검정·전자파 적합 등록인증서, 공인시험기관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테스트 리포트, 공인시험성적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등 인증·성적서 제출 요구는 있음(비용 부담 주체는 미기재)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장비 설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무선 AP는 아래 필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ETRI 등)의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무선 및 데이터 형식 상호운영성 외 보안 프로토콜 및 서비스 품질, 전원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공인 인증)와 테스트 리포트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실시설계 산출물(설계도면·설계명세서)은 학교별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확정.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선 AP 신호감도, 세기 등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계도면 및 설계명세서는 학교별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확정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 없음. 현장실사는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위해 수행하는 것

※ 설계도면을 기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반드시 현장실사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 없음

○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무선랜액세스포인트),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의무로 건 조항은 없다. 도입 장비는 납품·설치 대상 물품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1항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현장 팀 단위). 그 밖에 PM·전담인력은 구축수행기간 동안 변경 불가(동일 등급·경력 이상)이며,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현장 팀 단위) 배치, PM·전담인력 변경 제한.
    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현장 팀 단위)
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현장 팀 단위)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구축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요청 시 현장 방문하여 제품 회수·조치 후 운반 지원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접수·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체계 마련·운영과 장애 조치 후 1주일 이상 정상동작 불가 시 교체(발주처 협의)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 연계·연동 및 이용 교육 지원, 이용자 매뉴얼 제출, 기술지원 방안 제시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1년이며, 검수 후 1년 동안 하자보수·관리를 수행한다. 도입장비·자재는 제조사가 조달청 고시 내구연한 기간(8년) 동안 자체 결함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준공 후 1년(검수 후 1년).
    사업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준공 후 1년) 내 과업별 하자(설계산출물 하자, 시공 불량, 도입장비 및 자재 자체 결함 발생 등) 발생 시 하자보수(재시공, 장비 무상교체 등)하고, 하자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여 학교가 무선통신장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사업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준공 후 1년) 내 과업별 하자(설계산출물 하자, 시공 불량, 도입장비 및 자재 자체 결함 발생 등) 발생 시 하자보수(재시공, 장비 무상교체 등)하고, 하자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여 학교가 무선통신장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 사업 과업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 후 1년 동안 하자보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도입장비·자재 관련 제조사가 조달청 고시 내구연한 기간(8년) 동안 자체 결함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용 적정 예비품 수량을 제안·운용해야 하고,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 지정, 권역별 고객지원 방안 제시, 하자보수 체계 마련 및 학교 무선망 기술지원센터 지원 의무가 있다.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조항은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예비품 보유 · A/S 부서·조직 ·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운용, 전용 창구·담당자 지정, 권역별 고객지원 방안.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제안사는 하자보수용 적정 예비품 수량을 제안 및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예비품은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와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제안사는 하자보수용 적정 예비품 수량을 제안 및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예비품은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와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
구축 후 1년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자보수·관리를 위해 권역별 고객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906,976,369원(부가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계약,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문구 없음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906,976,369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무선 AP 600대(WiFi7), PoE 스위치 176대(BT) 등 도입 수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무선통신장비 수량(GBIC 포함)은 추후 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 학교 및 장비 수량은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 계약 금액 내에서 물품 간 수량 조정을 통해 실정보고 실시.

도입 수량은 다음과 같다.
※ 무선통신장비 수량(GBIC 포함)은 추후 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
학교 및 장비 수량은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하며, 계약 금액 내에서 물품 간 수량 조정을 통해 실정보고 실시(장비 제조사로부터 수량 변동성 확보)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라는 문구만 있음.

본 사업은 입찰공고 게시 시점의 최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조달청) 직접.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국민건강보험료 6,449,492원, 국민연금보험료 8,521,58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47,4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0,968원, 퇴직공제부금비 4,126,239원, 석면분담금 12,271원, 임금채권부담금 184,066원.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6,449,492원 · 국민연금보험료 8,521,58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47,46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0,968원 · 퇴직공제부금비 4,126,239원 · 석면분담금 12,271원 · 임금채권부담금 184,066원 부가가치세 제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 공개된다는 문구 없음. 실시설계는 낙찰 후 사업자가 수행.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구축완료일 이전에 구축결과보고서 제출(검사요청), 최종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검사 요청. 상생결제제도로 대금 지급.

  • 선금 · 30% 이하 1차 선금은 계약금액의 30% 내에서 신청 가능, 2차 선금은 누적 70%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1차 선금은 계약금액의 30%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금 신청 시 선금사용계획서‧선금사용각서 제출 필수
    2차 선금 신청은 필수는 아니나, 목적에 따른 선금 사용 또는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누적 70%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선금사용내역‧증빙자료를 필수 제출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 없음
제안사는 구축완료일 이전에 구축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1년간 하자보수·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검사요청)
본 사업은 상생결제제도 활용 대상 사업으로 신한동반성장론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함. KC인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제출. 하자보수 연속성 보장 방안 제시(보증보험 등).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문구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를 계상·집행·정산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함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 KC인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함
※ KC인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 사업 종료 후 1년간 하자보수·관리 연속성에 대한 보장 방안 제시(보증보험 등)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전체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학교 및 장비 수량은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하며, 계약 금액 내에서 물품 간 수량 조정을 통해 실정보고 실시.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일정 변동 가능, 수량 조정
    ※ 전체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학교 및 장비 수량은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하며, 계약 금액 내에서 물품 간 수량 조정을 통해 실정보고 실시(장비 제조사로부터 수량 변동성 확보)
※ 전체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학교 및 장비 수량은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하며, 계약 금액 내에서 물품 간 수량 조정을 통해 실정보고 실시(장비 제조사로부터 수량 변동성 확보)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 906,976,369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24,523,972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금액: 906,976,369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24,523,972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이행 구성원은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 등록,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하고, 분담이행(설계) 참가 1인은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등록을 갖춰야 함

1)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정보통신)(1320) 개설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업종을 등록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품질 인증

없음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성능 점검 항목, 항목별 목표 성능, 점검 방법, 점검 결과에 대한 적절성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한 성능 검증 및 보장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목표 성능 보장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근거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대응 방안 이행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여부 결정, 성능 보장을 위한 추가 지원은 제안사 부담)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o 제안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항목, 항목별 목표 성능, 점검 방법, 점검 결과에 대한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포함
o 성능 검증 결과 목표 성능 보장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 설계도면을 기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반드시 현장실사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설계계획서 작성 시 통신도면 등의 참고자료 미보유 학교가 다수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도면 작성 시 이전 사업 도면에 표기된 무선망 장비 및 선번장 등을 현행화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사업으로, 사업자는 최종감리완료보고서(최종시정조치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o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 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하여 검사 개시 1주 전까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수시

주간·월간·비정기(발주처 요구 시) 보고. 보고회는 발주기관이 워크숍·보고회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제반사항 지원. 대면 여부·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기관이 워크숍·보고회를 추진하고자 할 때 지원.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없음.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워크숍 또는 보고회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사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준공도면·설치결과서 매주 감리단 제출, 구축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 학교 확인서, 납품확인서, 검사결과서, 시험결과서 등.
    - 사업자는 구축 완료 학교들의 준공도면, 설치결과서 등을 매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 및 수검(현장 및 서류 검측) 받고 조치 이력 관리
    o 제안사는 구축완료일 이전에 구축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1년간 하자보수·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검사요청)
o 제안사는 사업진행시 발주처, 교육청에서 제시한 양식을 기반으로 한 구축 현황 및 설치 진행률과 기타 이슈 사항들을 주간, 월간, 비정기(발주처 요구 시) 보고하고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워크숍 또는 보고회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사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실시설계 산출물로 CAD·PPT·PDF 도면 제출, CAD와 PPT 도면은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 그 외 성과물 일체를 USB로 넘긴다는 문장은 없음.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 PPT, PDF 3가지 형태, 제안서·제출파일은 PDF 형식.
    ※ 실시설계 산출물에는 일선 학교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장비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별 도면은 CAD, PPT, PDF의 3가지 형태로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무선 AP설치 상세도, 선번장과 장비배치도(As-Is 및 To-Be), 특기시방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에 따른다.(CAD와 PPT 도면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산출물에는 일선 학교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장비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별 도면은 CAD, PPT, PDF의 3가지 형태로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무선 AP설치 상세도, 선번장과 장비배치도(As-Is 및 To-Be), 특기시방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에 따른다.(CAD와 PPT 도면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치대상 학교·교실 현장에서 실시설계·설치·개통,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막음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
    o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설치대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o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채용예정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공고일 전부터).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대표자 소속 임직원,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4)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승인 없으면 자사인력으로 대체.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 간주.
    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4)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 없음.

근무 시간

사업추진일정의 학교별 설치 일정은 발주기관 및 각 설치대상학교의 요청사항(방학기간 중, 주말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구축사업자 원인제공으로 주말, 휴일, 야간 등 초과근무 발생 시 감리수행 비용은 수행사 부담.

❍ 사업추진일정의 학교별 설치 일정은 발주기관 및 각 설치대상학교의 요청사항(방학기간 중, 주말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 구축사업자 원인제공(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실제 투입인력 미준수, 평일근무 수행중 공기 준수가 불가함에도 투입인력 증원이 안될 경우 등)으로 주말, 휴일, 야간 등 초과근무 발생시 감리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에 보안서약서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진술서 제출. 결격 시 사람 교체 관련 문구는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는 착수계 포함 가능.
    보안정책 및 지침, 정보보호계획, 백업정책,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착수계 포함 가능), 신원진술서(필요 시)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진술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실시설계·장비 도입·설치·개통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내 완료하는 한 번의 사업. 하자보수는 준공 후 1년간 장애 발생 시 대응.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o 본 사업 과업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 후 1년 동안 하자보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이내로 단일 계약이다.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조항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MM)를 정한 값은 문서에 없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목표투입공수(M/M)를 제시하라는 서식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을 정한 값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직접 작업

실시설계(설계도면·설계명세서 등 산출물 작성)와 무선통신장비(무선AP·PoE 스위치·케이블 등) 구매·납품 및 배송·설치·개통을 수행한다.

2)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각종 케이블 등) 구매·도입 및 해당 교실까지 배송·설치
o 학교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L2집선스위치, 케이블 등) 도입·설치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장비 도입·설치 사업이다. 하자보수는 준공 후 1년 무상하자보수로 규정되어 있다.

o 사업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준공 후 1년) 내 과업별 하자(설계산출물 하자, 시공 불량, 도입장비 및 자재 자체 결함 발생 등) 발생 시 하자보수(재시공, 장비 무상교체 등)하고, 하자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여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급자재·관급 금액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금액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조항이 없다.
7)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은 없다. 교체 AP의 기포설 케이블 탈거·천장 마감과 교체 AP 학교 반납만 규정되어 있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예산 사업이다. 이용자 수입·자부담 조항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 사업금액: 906,976,369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동반성장 등 사회적가치 구현 기여도'(2점)는 사업운영 방안 평가로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종 등록·국가계약법 결격사유 등만 규정.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의 '사업수행 조직 신뢰성'(10점)은 조직·인력의 적정성 평가로 보유 인력 수·등급 기준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 및 전담인력은 구축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및 전담인력의 변경 제한.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구축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구축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자격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장애복구 용이성 10점, 하자보수 계획 10점, 사업수행 조직 신뢰성 10점

기술평가 10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장애복구 용이성(10), 하자보수 계획(10), 사업수행 조직 신뢰성(10)이다.

o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
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하자보수 계획 항목(10점)에서 1년간 하자보수의 연속성·안정성 보장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다.

  • 요구 기간 · 1년 준공 후 1년간 무상하자보수.
    o 사업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준공 후 1년) 내 과업별 하자(설계산출물 하자, 시공 불량, 도입장비 및 자재 자체 결함 발생 등) 발생 시 하자보수(재시공, 장비 무상교체 등)하고, 하자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여 학교가 무선통신장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크기 · 0~10점 하자보수 계획 배점 10점.
    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계획 항목.
    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1년간 하자보수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방안의 타당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 평가일시·장소·순서는 추후 통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가) 제안서 평가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1)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순서 등은 추후 통보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 3점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다) 차등점수제 : 3점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개통, 감리 수감이 과업이다. 감리는 발주기관이 별도 선임한 감리법인이 수행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설치대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4)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 수감

목표 공사비

아니다

목표 공사비(예산) 안에 맞춰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총사업비 906,976,369원(부가세 포함)만 적혀 있다.

  • 넘을 때 · 안 적힘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투입 전체인력(PM, PL, 주요 참여자 등)의 이력사항(성명, 소속, 목표투입공수 M/M 등)을 제시하고, 참여인력 현황 서식에 참여율(M/M)을 적는다.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M/M)을 적는 서식은 있으나 최소 투입 비율 기준은 없다.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 전체인력(PM, PL, 주요 참여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3년간 주요경력

평가 서류 제출 때

투찰 때 전자입찰서에 붙임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제출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하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공사 단계 지원

없음

설계 납품 후 공사 단계 지원 업무가 과업에 없다. 하자보수(준공 후 1년)만 있다.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찰공고 게시 시점의 최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아니다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7) 본 사업은 입찰공고 게시 시점의 최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산·기술검토

없음

내진·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를 따로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제안 장비는 요구규격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기준사양+동등 이상),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제출·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평가(2점)가 있다.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요구는 없다.

본 사업에서 도입되는 무선통신장비는 요구규격(“3. 상세 요구사항-ECR” 참조)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o 무선통신 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등)에 대하여 입찰자가 제출한([별지 제5호서식]) 장비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 평가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정성적·정량적)와 발표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기술평가 90% 반영. 사업책임기술인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라는 별도 서술형 문서는 없음.

  • 크기 · 0~100점 기술평가 총 배점 100점(정량 5 + 정성 95). 미제출 시 입찰무효.
    □ 총 배점 : 100점
1)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등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 90%(기술), 10%(가격)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사업으로 감리법인이 별도 수행하며, 감리자가 작성·확인해 내는 도서 목록은 이 문서에 없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상은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초·중·고·특수학교 132교 이상.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표기는 없으나 학교이므로 교육연구시설.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설치대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대상 공사 규모

906,976,369원

총사업비 906,976,369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24,523,972원(부가세 제외).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총사업비로 표기됨.
    □ 총사업비 : 906,976,369원(부가세 포함)
□ 총사업비 : 906,976,369원(부가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신설(재개교)·증축학교 신규 구축과 노후·성능저하 AP 교체를 함께 추진.

신설(재개교)·증축학교 및 추가 구축 희망학교의 각급교실 등에 기가급 무선AP(WiFi7), PoE 스위치(BT 이상), 케이블(광·Cat.6A 이상의 UTP 등) 등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학교 내 상시 원활한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노후 무선 AP 및 성능 저하 AP 등의 신속한 교체 추진

사전심사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종합. 기술능력평가 85%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이나 이는 사전심사가 아님.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4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를 수감해야 하며, 구축 완료 학교들의 준공도면·설치결과서를 매주 감리단에 제출·수검받아야 함. 다만 이는 감리 수감 절차이고, 우리 기술자·책임자의 현장 입회·상주를 직접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입회·상주 인력의 파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대상 · 설치·조립·시운전 입회·기술지도(남이 설치) · 납품·하자검사 입회 감리 수감(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과 준공도면·설치결과서 수검, 검사 시 계약자 참여가 확인됨. 우리가 설치·시운전하는 동안의 현장 상주, 시험시공 입회, 납품 뒤 운영·하자 기간 입회·상주, 요청 때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 수감
    검사는 전담기관 및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계약자가 함께 수행하며,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 수감
사업자는 구축 완료 학교들의 준공도면, 설치결과서 등을 매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 및 수검(현장 및 서류 검측) 받고 조치 이력 관리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무선 · 무선랜(Wi-Fi) · 유선 · 이더넷

무선 AP는 Wi-Fi 7(WiFi 6e 이전 포함), IEEE 802.11b/g/n/ax/be 등, PoE 스위치·L2집선스위치는 이더넷(PoE BT, 10G/1G) 장비

무선 AP 구매 필요 물량 : 600대(WiFi 7)
PoE 스위치 구매 필요 예상 물량 : 176대(BT)
o IEEE 802.11b/g/n/ax/be 2.4GHz
o 100/1000Base-T 및 2.5GBase-T : 24포트 이상

무선 설계 책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가 각 대상학교별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무선 AP 신호감도·세기 등 최적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설계도면·설계명세서를 학교별 확인서를 받아 확정해야 함. 음영지역·간섭·누설 방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장은 없음

  • 대상 · 음영지역 없는 커버리지 · 기존 장비·전산망 간섭 방지 무선 AP 최적 성능 유지 설계와 기구축 장비 등 네트워크 역학을 고려한 설계가 확인됨. 옆 공간 누설 방지를 직접 규정한 문장은 없음
    무선 AP의 최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구축 장비 등 네트워크 역학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해당 학교와 반드시 협의한 후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추진전략 및 각 대상학교 개별 환경을 고려하여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무선 AP 신호감도, 세기 등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계도면 및 설계명세서는 학교별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확정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학교 무선망 구축으로, 학생 학습공간·교원 교수학습 활동 공간·교육행정 지원 공간 등 학교 내 무선이 필요한 모든 공간에 무선망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교육 전산 인프라

학생의 학습공간,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 공간, 교육행정 지원 공간 등 학교 내 무선이 필요한 모든 공간에 무선망 구축 서비스 제공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개 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총사업비 : 906,976,369원(부가세 포함) 가.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2021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따라, 학교 현장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추진 ❍ 스마트 단말기 등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온라인 학습 플랫폼, AI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형 수업환경 필요성 대두  안정적인 무선 환경 제공을 통해 교육 환경 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 무선 인프라 구축 필요 □ 추진근거 ❍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 2.) ❍ 교육부(2024.1.24.),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2025년 제2회 학교 유무선망 정책협의회 정책조정위원회 서면의결 결과 송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서비스팀-163, 2026. 1. 13.) ❍ 2026년 1차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수요조사 안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서비스팀-210, 2026. 1. 15.) ❍ 2026년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 수요 회신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12956, 2026. 6. 8) 나. 추진 방향 ❍ 학생의 학습공간,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 공간, 교육행정 지원 공간 등 학교 내 무선이 필요한 모든 공간에 무선망 구축 서비스 제공 ❍ 학교 내 상시 원활한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노후 무선 AP 및 성능 저하 AP 등의 신속한 교체 추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 등과의 업무 협업을 통해 학교현장의 무선 인프라 최적화 및 관리 강화

다. 추진 목표 ❍ 신설(재개교)·증축학교 및 추가 구축 희망학교의 각급교실 등에 기가급 무선AP(WiFi7), PoE 스위치(BT 이상), 케이블(광·Cat.6A 이상의 UTP 등) 등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 목표 구성도 예시 >

라. 추진 체계

2. 사업 범위 가. 무선 통신장비 도입 및 개통 1)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설치대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을 따름 2)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각종 케이블 등) 구매·도입 및 해당 교실까지 배송·설치 3) 본 사업으로 도입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는 별도로 구성된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연동 - 그 외 내용은 상세요구사항 ‘ECR-002, 003’ 참조 4)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 수감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 대상 사업임 5)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참조 6) 본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를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7) 본 사업은 입찰공고 게시 시점의 최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현장 팀 단위)

9)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항에 의거,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 단, 본 사업만을 위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유선망 연계 설치 1) 학교 건물 및 층간 광케이블 연결 2) 학교 지정 위치 내 무선 AP, PoE 스위치, 설치 후 무선AP↔PoE 스위치 구간 UTP 케이블(Cat.6A 이상)로 구성하고, PoE 스위치↔L2집선스위치 구간은 10G GBIC*으로 구성(구간 당 GBIC 2개 소요) * 단, 상위의 L2집선스위치의 다운링크 포트가 10G 미지원 시, 1G GBIC (SFP)으로 구성하고 PoE 스위치 1대당 10G GBIC(SFP+) 2개로 산정 및 납품하여야 한다. ※ 유선망 연계는 별도로 제공되는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가이드’를 준수하여 설치 3) 석면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가이드(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규정)를 반드시 준수하고 사업 기간 내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예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비용 포함 3.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가. 사업자 선정방법 1)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배점·평가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수요기관 평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 90%(기술), 10%(가격) 다)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기술평가 가) 위원장 포함, 8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나) 평가점수 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다) 차등점수제 : 3점 적용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 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적용 3) 기술평가점수 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4) 세부 평가배점 :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배점” 참조 4. 사업 추진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까지 ❍ 사업추진일정의 학교별 설치 일정은 발주기관 및 각 설치대상학교의 요청사항(방학기간 중, 주말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구 분MM+1M+2M+3M+4M+5M+6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및 사업 착수■■■■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테스트 및 안정화
현장(설치) 감리■■■■■■■■■■■■■■■■■■■■■■■■
최종감리 및 산출물 검사·검수■

과업·요구

※ 전체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전략 및 방법론 가. 사업이해도 및 전략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장비 도입 환경 변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나)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다) 학교 정보통신 이용 현황 및 환경 분석 - 분석의 목적과 목표의 명확성 제시(SWOT 분석 활용 등) 라) 사업의 주요 성공전략 마) 국내‧외 구축사례 분석 및 학교 이용환경 특성을 고려한 설계·구축 전략 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2) 제안사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 시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 맞춰서 해당부분에 작성하여야 한다.(“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참고)

4) 본 사업에 납품하는 무선통신장비에 대해 제안서 제출 시 대외무역법 34조, 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 86조에 따라 원산지 판정 근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5호) ※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 규정은 “붙임 4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참고 2. 학교 무선망 구축 가. 무선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1) 각 도입 대상 학교별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무선 AP의 최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구축 장비 등 네트워크 역학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해당 학교와 반드시 협의한 후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본 설계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용역업자”여야 한다. (본 문서 p.45 입찰 참가자격 참고)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 수행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함 2) 각 설치대상 학교별 실시설계계획서, 설계도면 등 실시설계 산출물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산출물은 상세요구사항 CUR-002(실시설계 수행)를 참고 나.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개통 1) 도입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 무선 AP 구매 필요 물량 : 600대(WiFi 7)

나) PoE 스위치 구매 필요 예상 물량 : 176대(BT) 무선통신장비 도입 대상 및 수량(예상)

학교 수WiFi 7WiFi 6e합계PoE 스위치(BT)L2집선스위치
(10G/10G)
학교 수신규1)교체2)이전3)합계PoE 스위치(BT)L2집선스위치
(10G/10G)
132교 이상578대22대6대606대176대(신규 도입)
+34대(교육청 보유 물량)
4대
(교육청 보유 물량)

1) 신규 : UTP 케이블 신규 포설 및 본 사업 신규 구매 무선 AP 설치 2) 교체 : 기구축 UTP 케이블 RJ 양단 절단 및 천장 마감(PoE단 포트 분리 필수) UTP 케이블 신규 포설 및 본 사업 신규 구매 무선 AP 설치 3) 이전 : 이전 학교의 기구축 무선AP를 탈거하여 다른 학교에 기구축 무선AP 설치 (케이블 신규 포설 불필요) ※ GBIC은 신규 도입 물량만 납품, 보유 물량(PoE, L2) GBIC은 보유 중 ※ 무선통신장비 수량(GBIC 포함)은 추후 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 학교 분류별 무선통신장비 도입 대상 및 구축 수량(예상)

구분학교 수무선APPoE스위치
(BT)
L2집선스위치
(교육청 보유 물량)
비고
초등학교632851001신설 1개교
(AP 100대, PoE 10대)
중학교3412240신설 1개교
(AP 62대, PoE 7대)
고등학교31114
(이전 6대 포함)
50신설 1개교
(AP 32대1), PoE 4대)
특수학교48520신설 1개교
(AP 58대, PoE 6대)
총계1326062104

1) 32대 중 6대는 이전설치 - AP 606대 중 22대는 교체 수요로 해당 AP의 기포설 케이블은 연결된 PoE 포트 확인 후 탈거. 탈거 후에는 양단 커넥터 제거 및 천장 마감 및 신규 재포설 해야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산출물로 제출 - AP 606대 중 신설학교 수요 252대는 UTP 케이블 포설이 불필요하며, 산출내역서에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 학교 및 장비 수량은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하며, 계약 금액 내에서 물품 간 수량 조정을 통해 실정보고 실시(장비 제조사로부터 수량 변동성 확보) - PoE 스위치는 학교 건물 층별로 1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에 기구축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단, 요구규격 동등 이상과 성능‧기능·전원 등에 영향이 없고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함), 이 경우 PoE 스위치 절감분은 사업비 정산 예정 등 발주처와 별도 협의 ※ PoE 스위치 수량 부족 및 필요 시 기구축된 타층 PoE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사 시 현황 파악 필수 - PoE 210대 중 27대는 신규 및 이전학교 수요로 광케이블 포설 및 FDF 설치가 불필요하며, 산출내역서에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 체육관, 강당 등 학교 본관 외 시설의 무선 AP 신규 설치를 위한 케이블 구축 방안, PoE 스위치 등 장비 물량 배정 및 구축 방안 등은 실사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설계서에 반영 - 사업자는 구축 완료 학교들의 준공도면, 설치결과서 등을 매주 작성 하여 감리단에 제출 및 수검(현장 및 서류 검측) 받고 조치 이력 관리

2) 본 사업에서 도입되는 무선통신장비는 요구규격(“3. 상세 요구사항-ECR” 참조)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통요구사항 - 무선통신장비 설치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통신랙(전원 포함)을 구성해야한다. - 통신랙에 전원 공사 필요시 사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장비 수량 조정 및 공사를 실시한다. - 통신랙은 한쪽 면이 유리로 되어 내부 상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보수가 가능 하도록 전면부가 오픈되는 구조로 제작하고 팬이 없는 자연환기 제품으로 설치한다. - 도입되는 장비 및 FDF 등의 규격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별을 위한 전면 라벨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전 발주기관과 반드시 내용·디자인 등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무선 AP는 신호 최적화를 위해 교실 정중앙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천정배치를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추후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선 AP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천장 위 무선 AP 케이블(Cat.6A 이상)을 교실 중앙 기준으로 2m 이상 여유 있게 포설해야 한다. - 석면학교(교실)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학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석면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 및 UTP 케이블은 구축 환경 및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규에 맞춰 적합한 보호관(CD관, 몰딩, 가요전선관 등)·자재 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하며, 부적합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발주처 요구에 맞춰 천장 재질별 적합한 보강재와 시공 방식을 사용해야하며, 부적합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무선통신장비에 대해 장비 내구연한 기간동안 지속적인 장애발생 시, 펌웨어 업데이트 등 장애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 - 그 외 공통요구사항은 상세요구사항 ‘ECR-001’ 참조

나) 무선AP 구축 물량 : 606대(WiFi 7 600대, 이전 설치 WiFi 6e 6대) - 무선AP 설치는 천장 마감(텍스 등) 속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브라켓 또는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무선 AP를 고정해야 한다. ※ 보강재는 경량 철물(M바 등)에 고정한다. - 무선 AP와 브라켓이 내용연수가 지나도 충격이나 팽창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이중 안전장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테나 출력 등 최적화를 위한 초기 AP 설정값들은 장비 재부팅 등의 상황에도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무선 AP 설치 장소(체육관 등)에 따라 파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 외 공통요구사항은 상세요구사항 ‘ECR-002’ 참조 다) PoE 스위치 구축 물량 : 210대 예상(BT, 교육청 보유 34대 포함) - PoE 스위치는 SDN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이용기관에서 PoE 스위치의 SDN 기능을 구현할 경우, 관련 기술지원 및 보안 기능확인서(해당 시점 최신 버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 PoE 스위치는 24포트 이상이어야 하며, 도입 대상학교의 교실(일반교실, 특별‧교과교실 등) 수, 건물 수, 층 수 등을 반영하여 물량을 결정한다. - PoE 스위치는 설치되는 무선 AP와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규격에 맞게 상호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PoE 스위치는 단말(노트북, 태블릿 등)의 IP주소를 자동할당하는 DHCP서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 내 사용중인 유‧무선공유기로 인한 DHCP 기능장애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PoE 스위치는 설치 위치에 따라 파손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 외 공통요구사항은 상세요구사항 ‘ECR-003’ 참조

라) L2집선스위치 구축 물량 : 4대 - 교육청 보유 L2집선스위치 4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 L2집선스위치 ↔ PoE스위치 연동 시 광세기가 –13dbm 이내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축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산출물로 제출 하여야한다. 다. 유선망 연계 설치 1) 무선 AP는 PoE 스위치를 통하여 전원 공급 및 기구축되어 있는 학교 유선망(L2광집선스위치 등)에 연결한다. 가) 설치에 소요되는 케이블은 광케이블 싱글모드 12core 이상(4core 이상 성단 포함), UTP 케이블 Cat.6A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UTP케이블의 경우 국내 제조된 KS인증 제품을 활용하고 관련 증빙 제출 2) 학교의 건물과 층 구간은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광케이블은 싱글모드 12core 이상(4core 성단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건물 외부 구간 포설 시 10m마다 본 사업명을 표기한 안내판 부착

< 학교 내 기구축 유선망 예시 >

※ 무선 AP 설치 대상 건물과 층에 광케이블이 미 구축된 경우 신규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기구축된 광케이블을 활용할 수 있음.(단, 예비코어 사용 시 2코어 이상 잔여 코어를 남겨야 하며, 증빙자료(학교측 승인확인서 등)를 학교별 구축 결과보고서에 첨부 필요) 3) L2집선스위치↔PoE 스위치간 광케이블 연결 구성 및 무선 AP↔PoE 스위치간 UTP케이블(Cat.6A 이상)로 연결 구성하여야 한다.

4) 도입 대상학교에 대해서 석면 관련 법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하는 ‘학교 WIFI네트워크 구축가이드(석면이 있는 학교 배관 및 배선)’을 준수하여 학교 유선망(L2광집선스위치 등)과 연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석면학교는 안전한 설치방안을 실사 시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협의 결과를 구축 협의서에 명시한다. 또한 구축 전 학교 담당제에게 실사 시 협의 결과를 안내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석면학교(교실)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학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석면 피해가 없도록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5) 무선통신장비의 학교 유선망(L2광집선스위치 등)과 연계 설치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하는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 상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학교에 구축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 연동하여 운영·관리되어야 한다. 가) 통합 관제 시스템과 무선AP의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보방안 및 최적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통합 관제 시스템-무선 AP, PoE 스위치, L2집선스위치 간 연동 테스트는 학교 유·무선망 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자가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등) 설치 후 반드시 현장에서 연동 테스트 실시

라. 기타사항 1) 본 사업에 도입되는 무선 AP, PoE 스위치 등은 연계 장비와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단, 연계장비의 특수규격으로 인한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고 대안 제시 2) 국가정보원의『국가·공공기관의 무선망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과 교육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구축, 보안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학내망 고도화 사업 대상 학교인 경우, 학내망 고도화 사업자와 케이블 설치 등 공사 관련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Requirement)
설명요구
사항
(개)
응락
수준
(개)
요구사항
(Requirement)
설명요구
사항
(개)
필수
계1919
컨설팅-CUR
(Consulting)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22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33
성능-PER
(Performance)
목표시스템이 HW장비와 얼마나 잘 연동이 되는지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11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목표시스템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3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11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77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 컨설팅-CUR
(Consulting)
CUR-001사업 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CUR-002실시설계 수행
2)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ECR-001무선망 구성 공통사항
ECR-002무선 AP
ECR-003PoE 스위치
3) 성능-PER
(Performance)
PER-001성능 보장
4)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SIR-001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구현
5)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TER-001테스트 수행
6)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용역업체 보안
SER-002네트워크 보안
SER-003무선랜 도입 보안
7)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하자보수 체계 마련 및 운영
8)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PMR-001프로젝트 관리
PMR-002하자보수
PMR-003품질관리 및 보증
PMR-004보안 관리
PMR-005검사
PMR-006지적재산권 요건
PMR-007기타

다.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U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전략, 범위 등의 제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장비 도입 환경 변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 사업의 성격 및 내용
- 학교 정보통신 이용 현황 및 환경 분석
- 사업의 주요 성공전략
- 국내‧외 유관 구축 사례를 분석한 후 학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설계·구축 전략 제시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o 제안사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시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제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제안서 작성 목차(“붙임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참고)에 맞춰서 해당부분에 작성
- 제안사는 단계별 무선 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완료일까지 완료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 제시
산출물제안서
포함
사업 추진전략(제약사항 대응전략 포함)
준공일까지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UR-002
요구사항 명칭실시설계 수행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각 도입 대상학교별 무선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전략 및 각 대상학교 개별 환경을 고려하여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을 필한 별도의 “용역업자”를 통해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용역은 분담이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각 대상학교별 학교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수행 및 학교별 설계계획서/설계도면/평면도/설계명세서 산출
※ 실시설계 산출물에는 일선 학교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장비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별 도면은 CAD, PPT, PDF의 3가지 형태로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무선 AP설치 상세도, 선번장과 장비배치도(As-Is 및 To-Be), 특기시방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에 따른다.(CAD와 PPT 도면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을 기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반드시 현장실사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설계계획서 작성 시 통신도면 등의 참고자료 미보유 학교가 다수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도면 작성 시 이전 사업 도면에 표기된 무선망 장비 및 선번장 등을 현행화한다.
※ 산출물 제출 방법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 상세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한다.
- 무선 AP 신호감도, 세기 등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계도면 및 설계명세서는 학교별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확정
○ 실시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산출물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 사전협의 필수
산출물제안서
포함
실시설계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가능),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서 또는 기술사무소 사업자 신고서
준공일까지설계도면(CAD, PPT, PDF),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무선 AP설치 상세도, 선번장, 장비배치도(As-Is, To-Be), 특기시방서, 설계명세서(학교별 확인서 포함)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무선망 구성 공통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무선망 구성 관련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각 무선통신장비는 식별을 위하여 전면 라벨스티커를 부착(사업명, 관리(일련)번호, 기술지원센터 연락처 등) 하여야 한다.
- 라벨스티커 내용·디자인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o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등) 설치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하는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가이드’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무선 AP는 PoE 스위치를 통하여 전원 공급 및 기구축되어 있는 학교 유선망(L2광집선스위치 등)에 연결하여야 한다.
- 설치에 소요되는 케이블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환경(광케이블, UTP 케이블 등)과 동일하게 적용
※ UTP 케이블의 경우 국내 된 KS인증 제품을 활용하고 관련 증빙 제출
※ UTP 케이블(Cat.6A 이상)의 경우 다른 사업과의 구분이 가능한 색깔로 구성
- 학교 건물 및 교실(일반교실, 특별‧교과교실 등) 배치를 고려하여 산출된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하여 설치
o 학교의 건물과 층 구간은 필요시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광케이블은 싱글모드 12core 이상(4core 이상 성단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무선 AP 설치 대상 건물과 층에 광케이블이 미 구축된 경우 신규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기구축된 광케이블을 활용할 수 있음
o 사업 대상 학교 중 석면학교에 대해 관련 법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 ‘석면이 있는 학교 배관 및 배선’ 을 참고하여 설치(석면 학교 담당자 사전검토 필수) 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는 학교의 건물/층수를 고려하여 일반교실 및 특별‧교과교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을 원칙으로 하고(물량 명시), 학교의 특수성(규모/거리 등)을 반영해 PoE 스위치 포트 분배 및 PoE 스위치 추가 설치로 무선 AP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PoE 스위치는 학교 건물 층별로 1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에 기구축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단, 요구규격 동등 이상과 성능‧기능·전원 등에 영향이 없고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함), 이 경우 PoE 스위치 절감분에 대하여서는 사업비 정산 예정
o 학교에서 개별로 사용하는 공유기의 DHCP 기능으로 인해 PoE 스위치의 DHCP 기능이 정상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에 연결된 케이블은 엔트리 판넬을 활용하여 타이 등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o 학교에 구축된 무선통신장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준공 전 연동·연계 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제안 장비는 납품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o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장비 설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KC인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o 또한, PoE 스위치에 대해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을 준공일(준공검사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o 무선 AP별 SSID는 학교 및 각급 기관에서 정의한 규칙에 따라 설정 필요
- 또한, SSID 변경 필요시 발주기관 및 교육청과 협의
o PoE 스위치와 L2집선스위치는 광케이블로 직접 연결 구성하여야 하며, 무선 AP와 PoE 스위치는 UTP 케이블(Cat.6A 이상)로 연결 구성하여야 한다.
o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선 AP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천장
위 무선 AP 케이블(Cat.6A 이상)을 2m이상 여유있게 남겨놔야 한다.
o 기존 설치된 케이블이 Cat.6 이하인 경우 케이블을 철거하여 Cat.6A 이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o 교체 대상 AP의 기포설 케이블은 연결된 PoE 포트 확인 후 탈거. 탈거 후에는 기포설 케이블 절단 후 천장 위, 랙에서 마감 처리. 교체된 AP는 학교에 반납 및 발주처에 반납확인서 제출(학교 서명 득 필요)
※ 실사 시 교체 AP에 대한 기연결 PoE 포트 확인 필요
산출물제안서
포함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 연동 및 운영·관리방안, 각 인증서
준공일까지각 인증서
온습도무선 AP : 0~45도 및 상대습도 30~80%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PoE 스위치 : 0~45도 및 상대습도 30~80%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전자파제안 장비는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100호]]에 의거하여, 해당 장비에 적용 및 부합되는 전자파장해(EMI) 및 전자파내성(EMS)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전기
안전
PoE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며, 제안모델의 안전인증 획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공일(준공검사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무선 AP는 아래 필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ETRI 등)의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무선 및 데이터 형식 상호운영성 외 보안 프로토콜 및 서비스 품질, 전원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공인 인증)와 테스트 리포트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해당제품의 인증서와 테스트 리포트 보유시점은 구축완료시 까지로 유예할 수 있다.
(1) 필수항목 : Wi-Fi CERTIFIED a/b/g/n/ac/ax, WPA2/WPA3™
WPA2엔터프라이즈/WPA3엔터프라이즈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무선 AP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무선 AP 규격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무선 AP Wi-Fi 7 장비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o 도입되는 무선 AP는 연계장비(인증서버, WEISS 등)와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무선 AP 정보 조회, 단말 및 네트워크의 관리·제어 및 업데이트, SSID설정, 그룹설정, Captive Portal, 알람설정, 통계관리, 인증, 이력관리, 트래픽 모니터링 등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기 보유 PoE 스위치를 이용할 경우에도 본 요구규격의 무선 AP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전원 공급 등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PoE BT 포트와 연결시 2.5G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무선환경을 제시하여야 함
※ WiFi 7은 제안 시점에 WEISS 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o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장비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전면에 라벨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라벨스티커 내용·디자인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o 무선 AP와 브라켓이 내용연수가 지나도 충격이나 팽창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이중 안전장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준공일까지납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 분요 구 규 격
제원 및 성능무선 규격o IEEE 802.11b/g/n/ax/be 2.4GHz
o IEEE 802.11a/n/ac/ax/be 5GHz
o IEEE 802.11ax/be 6GHz
성능o 최대 속도 1Gbps 이상 지원
o 4x4 MU MIMO 이상 지원
인터
페이스
o WAN : 10GBase-T 이상 1포트 이상
o LAN : 1GBaseT 이상 1포트 이상
o Console 기능 제공
전원o IEEE 802.3at/bt 2.5Gbps 이상 PoE Port
안테나o 4x omni-directional
기능Tri-Bando 2.4GHz, 5GHz, 6GHz
인증o 802.1x
보안o IEEE 802.11i(AES, WPA2, WPA3, WPA2/3 엔터프라이즈)
o OWE 지원
관리o 동시접속 디바이스 100대 이상
o SSID 10개 이상
o WEISS 연동 및 SYSLOG 제공
o SNMP v1/v2/v3
o TR-069(181모델)
o MLO(Multi-Link Operation) 지원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PoE 스위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PoE 스위치 규격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PoE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의 업링크 포트는 10G 통신이 가능하도록 10G GBIC(SFP+)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상위의 L2집선스위치의 다운링크 포트가 10G 미지원 시, 1G GBIC (SFP)으로 구성하고 PoE 스위치 1대당 10G GBIC(SFP+) 2개로 산정 및 납품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는 SDN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추후 이용기관에서 PoE 스위치의 SDN기능을 구현할 경우, 관련 기술지원 및 보안기능확인서(해당 시점 최신 버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제출 필수
※ 유지보수 체계(안) 제출 시 해당 내용 포함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경우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o PoE 스위치는 단말(노트북, 태블릿 등) IP주소를 자동할당 하는 DHCP서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학교에서 개별로 사용하는 공유기의 DHCP 기능으로 인해 PoE 스위치의 DHCP 기능이 정상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는 24포트 이상 및 학교 일반교실, 특별‧교과교실 등 全교실을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별 특수성(건물/거리)을 고려하여 PoE 스위치 포트 분배 및 PoE 스위치 추가설치로 무선 AP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PoE 스위치는 학교 건물 층별로 1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해당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에 기구축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단, 요구 규격 동등 이상과 성능‧기능·전원 등에 영향이 없고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함), 이 경우 PoE 스위치 절감분에 대하여서는 사업비 정산 예정
※ PoE 스위치의 다운 링크는 12포트 이하로만 사용하되 12포트(IEEE 802.bt)를 제외한 나머지 다운링크 포트에는 포트락을 설치
o PoE 스위치에 연결된 케이블은 엔트리 판넬을 활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o 도입되는 PoE 스위치는 연계장비(WEISS 등)와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PoE 스위치 정보 조회,, 그룹설정, 알람설정, 통계관리, 이력관리, 트래픽 모니터링 등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물제안서
포함
-
준공일까지납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v3.0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확약서(필요 시)
구 분요 구 규 격
제원 및 성능인터페이스o 100/1000Base-T 및 2.5GBase-T : 24포트 이상
o 1G/10G(SFP/SFP+ 포함) : 2포트 이상
o Console 기능 제공
성능o 스위치 용량(Gbps) : 160Gbps 이상
o 패킷 처리량(Mpps) : 119Mpps 이상
PoEo IEEE 802.3af/at/bt
- 최소 12개 포트 IEEE 802.3bt 지원 및 각 포트당 최소 IEEE 표준 규격 속도 Class 6(60W) 이상 전력 공급
기능네트워크o IEEE 802.1Q VLAN 및 VLAN Trunking
o IPv6
o Auto-negotiation, Link Aggregation
o STP
o DHCP 서버
보안o 원격 접속시 암호화 통신(SSH)
o IP 기반 접근제한
o RADIUS, TACACS+ 인증
관리o SNMP v1/v2/v3
o Syslog
SDNo Openflow 1.3 버전 이상 지원 또는 Netconf 등 SDN 지원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보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제안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 관련
세부
내용
o 제안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항목, 항목별 목표 성능, 점검 방법, 점검 결과에 대한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포함
o 성능 검증 결과 목표 성능 보장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응 방안에 대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여부 결정
- 단, 성능 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물제안서
포함
성능 검증 및 보장계획
준공일까지-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관련 시스템 간 연동 기능 구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관련 시스템 간 연동 기능 구현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을 식별하고 연동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되는 신규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하여야 함
- 각 무선통신장비를 시스템에 연동 시 호스트네임 체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설정
o 제안사는 관련 시스템 연동을 위하여 관련 업체, 기관과의 협력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동은 제안사의 책임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물제안서
포함
시스템 연동 세부계획
준공일까지-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수행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구축 무선통신망에 대한 테스트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테스트 일정, 인력,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성능테스트, 통합성능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본 사업과 관리시스템 부문을 포함)
o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o 단위테스트는 시스템별 기능 요구사항을 나열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o 통합 테스트는 본 사업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하는 모든 솔루션간 연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 무선통신망, 무선통신망 관리시스템, 무선인증시스템 등
o 시스템 테스트는 실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테스트 방법은 발주처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른다.
o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o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o 테스트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문제점 발견 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o 테스트 결과는 검사목록 및 인수인계 필수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단위/통합 시험계획서
준공일까지단위/통합 시험결과서(시험 이력 관리 포함), 문제점 해결·보완방안(필요 시)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용역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세절, 파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문서 등 공유자원의 보안등급 부여 및 등급별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을 분리해서 운영
-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체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자격 이상
-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이 위임한 자가 본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불시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야 함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실시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자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사업기간(도입 및 설치부문) 종료일까지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제출
- 누출금지 정보(“붙임7.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참고) 외부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o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PC 패스워드 사용,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및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 수립 및 실행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제공한 자료는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비치,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금지 및 외부반출 통제
산출물제안서
포함
보안정책 및 지침, 정보보호계획, 백업정책,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착수계 포함 가능), 신원진술서(필요 시)
준공일까지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자료 인수인계대장,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네트워크 구축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시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장애 등의 문제발생 소지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진행해야 한다.
o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o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o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기본(default)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해야 한다.
o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해야 한다.
o ‘IP주소’ 체계적 할당 및 관리하고, 내부망은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해야 한다.
o 펌웨어 무결성 및 소프트웨어·서버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최신 버전 유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o 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해당 접속·점검기록은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상세 관련 내용(장비 리스트, 로그 서버 관련)은 발주처와 교육청에서 공유 예정
o 보안시스템이 탑재된 스위치 제품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보안기능확인서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까지 제출된 보안기능확인서가 최신 버전(v3.0)이 아닐 경우 준공일까지 v3.0 보안기능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품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경우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o 비밀번호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v3.0을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안전대책
준공일까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무선랜 도입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무선랜 구축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WPA2, WPA3 이상(128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논리 사용)해야 한다.
o 필요한 경우 MAC 주소 및 IP 주소 필터링을 설정해야 한다.
o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인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o 무선망을 통한 업무망 정보시스템 접근을 망분리, 정보보호시스템 등으로 차단하는 보안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o 무선단말기·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o 그 밖에 시·도교육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이 정하는 무선랜 보안 대책을 준용해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보안대책
준공일까지-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체계 마련 및 운영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하자보수 체계 마련 및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무선통신장비(AP, PoE 스위치 등) 및 시도교육청 등의 장비 장애 발생 시 대응방식에 대한 하자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학교 무선망 기술지원센터(광명)에 하자보수 체계에 대한 자료제공 등 센터 요구사항 지원을 해야한다.
o 사업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준공 후 1년) 내 과업별 하자(설계산출물 하자, 시공 불량, 도입장비 및 자재 자체 결함 발생 등) 발생 시 하자보수(재시공, 장비 무상교체 등)하고, 하자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여 학교가 무선통신장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도입장비 및 자재 관련, 사업자는 제조사가 조달청 고시 상 내구연한 기간(8년)동안 자체 결함(하자)에 대해 원인 분석, 재발 방지대책, 성능‧기능 개선 등을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기술지원을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산출물제안서
포함
하자보수·관리 계획,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자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필요 시)
준공일까지-

8)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통신망, 장비, 시스템 등 문제 발생시 장애 처리의 신속성, 유지관리의 명확화를 위해 이전 설치사업자 와의 장애처리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기구축 PoE 스위치 사용중 장애발생 등)
o 제안사는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진행시 발주처, 교육청에서 제시한 양식을 기반으로 한 구축 현황 및 설치 진행률과 기타 이슈 사항들을 주간, 월간, 비정기(발주처 요구 시) 보고하고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o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주 제안사는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구축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인력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이여야 함
o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o 제안사는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기구축 인프라 담당사업자 및 본 사업 유관 사업자(연동시스템 유지보수·운영사업자, 감리법인 등)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관련사업자간 공동 협의체 구성, 운영 예정
※ 구축사업자 원인제공(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실제 투입인력 미준수, 평일근무 수행중 공기 준수가 불가함에도 투입인력 증원이 안될 경우 등)으로 주말, 휴일, 야간 등 초과근무 발생시 감리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
o 제안사는 구축완료일 이전에 구축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1년간 하자보수·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검사요청)
산출물제안서
포함
프로젝트 관리방안(세부일정, 사업추진체계, 관계기관·사업자 협력방안 등 포함)
준공일까지구축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1년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대표사는 하자 발생 시 분야와 무관하게 조치 계획, 조치 결과 등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담당 과업에 대해 하자보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o 본 사업 과업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 후 1년 동안 하자보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1년간 하자보수·관리 연속성에 대한 보장 방안 제시(보증보험 등)
- 사업자가 학교에 구축한 장비가 장애 조치 후에도 1주일 이상 정상동작 불가한 상황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한다.
o 주요 하자보수·관리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안정적인 관리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학교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원스톱 고객서비스(서비스 이용 문의, 장애 접수 및 처리 지원, 이용불편 사항 해소 등) 업무 지원
- 하자보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항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
※ 1년간의 하자보수·관리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o 납품된 제품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 회수, 조치 후 운반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제안사는 하자보수용 적정 예비품 수량을 제안 및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예비품은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와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o 무선통신장비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
- 구축 후 1년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자보수·관리를 위해 권역별 고객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고객지원 : 고객서비스(A/S)센터, 고장수리지원센터, 직영판매점 연계 등
※ 대상학교 및 장비, 수행일정 등 상세내용은 추후 교육청과 협의
※ 하자보수의 관리는 교육청에서 수행하며, 유지관리·운영은 별도 사업으로 수행
o 수요기관의 내부 공사 등으로 계약 기간내 구축이 불가할 경우, 하자보수 계약기간 내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처리방안 제시
o 하자보수 종료 시 구축 내역, 특이사항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정한 유지보수 업체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하자보수·관리 계획, 예비품 운영계획, 고객지원 방안
준공일까지이용자 매뉴얼
구분주요 내용
무선
통신
장비
o 대상 장비 : 무선AP, PoE 스위치 등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
o 하자보수
- 기기 이상, 부품 불량 등 HW 하자 관련 부품 및 제품 교체
- 시스템 오작동, 성능 저하 등 장애 처리 지원
시공o 대상 범위 : 본 사업으로 시공한 모든 범위
o 하자보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공사‧공법 지침 등 규정 미준수 내용
- 케이블 불량, 시공 불량 등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수행과업에 대한 품질보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 환경 도입 및 하자보수·관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검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시하는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무선통신망 사용기간 동안 성능 유지 등에 대한 보장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장비 설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품질보증 방안, 각 인증서
준공일까지공인시험성적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기술지원센터, 집선기관(본청, 지역청, 정보원 등)에 도입되는 장비는 반드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항목)
※ 취약점 점검 기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취약점 분석·평가 기술적 분야 점검항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62호)
o 발주기관,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공기관의 무선망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구축,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o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
o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누설 시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o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o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o 기타 용역업체 보안관리 세부사항 및 네트워크, 무선랜 도입에 관한 사항은 “보안-SER(Security Requirement)“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
준공일까지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그 외 보안-SER 요구사항 내 산출물과 동일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검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검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사업으로, 사업자는 최종감리완료보고서(최종시정조치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o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 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하여 검사 개시 1주 전까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 물량, 검수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수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 이행하여야 함
- 검사는 전담기관 및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계약자가 함께 수행하며,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
- 검사 중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반드시 확인
※ 미비점 보완기간은 사업기간(도입 및 설치부문)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사업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o 검사 기간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최종 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검사계획서(검사 개시 1주 전까지)
준공일까지검사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지적재산권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사항은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그 외 프로젝트 진행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o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세부 추진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워크숍 또는 보고회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사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혼합이행(공동+분담)방식
으로 구성할 경우
※ 분담이행은 설계분야에 한하여 1인 허용
공동
이행
모든 구성원이
아래 1), 2), 4), 5)번 모두 충족 필수
혼합이행(공동+분담)방식
으로 구성할 경우
※ 분담이행은 설계분야에 한하여 1인 허용
분담
이행
분담이행 참가 1인은
아래 3), 4), 5)번 모두 충족 필수

1)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등록한 자 - 세부품명(번호) : 무선랜엑세스포인트(4322264001)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정보통신)(1320) 개설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 허용 1)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은 설계 분야에 한하여 허용 3)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분담은 1인으로 구성)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다) 이때, 1차 선금이 목적에 따라 사용 또는 1차 선급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2차 선금 지급 가능 라)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배점 □ 총 배점 : 100점

배점·평가

구분평가
부문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평가
(5)
정량
필수
제안
(5)
무선 AP 제조사 구성원 수 및 구성비율o ①무선AP를 2개 이상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 및 ②가장 많은 수량의 제조사와 가장 적은 수량의 제조사 수량 차이는 10%p 이하의 ①, ② 모두를 만족할 경우 최고점(‘5’점) 부여하고, 이외의 경우 최하점(‘3.5’점) 부여
※ [붙임6] 참조
5
정성평가
(95)
일반
사항
(21)
사업의 이해o 사업목표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o 문제파악의 정확성
o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o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수행범위)의 부합성
4
추진전략o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o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 방안o 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제안요청 요건에 대한 수용도
7
사업수행 노하우o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노하우 및 기술의 우수성
o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사적 지원 가능성
6
기능성
(15)
규격충족 완전성o 제안 장비별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o 제품의 최소·권장 규격 충족 여부
4
보안성o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 등을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5
성능의 적정성o 도입 장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 관련 공인인증시험 결과, 유사사업의 성공적 구축 사례 등
6
이식성
(13)
운영환경 적합성o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 여부를 평가
o 발주처의 관리시스템(WEISS 등)과 연동 지원 계획을 평가
8
호환성o 타 제조사, 타 기종 등과의 호환성 및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하위규격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
o 미래기술 준비(대비)능력 등을 평가
5
신뢰성
(27)
장애복구 용이성o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래상태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10
사업수행
조직 신뢰성
o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o 조직별 업무 분장의 적정성
o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과 권역별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
o 석면공사 과정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사업관리 적정성
및 안전관리 등
o 위험관리,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o 업무보고,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통합테스트 수행방안, 정보통신공사 감리 수감계획의 적정성
o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의 적정성
o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o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o 사업 추진동안의 안전관리,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방안의 적정성
7
공급
업체
지원
(19)
하자보수 계획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문제진단/해결지원,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o 1년간 하자보수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방안의 타당성
o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기타 교육청 요청사항 관련 수용도
10
제품 신뢰도o 유사 사업 납품‧적용사례, 제품의 자체‧외부기관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한 타사 제품 대비 비교우위 사항 등
o 불량률 수준의 적정성
5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o 무선통신 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등)에 대하여 입찰자가 제출한([별지 제5호서식]) 장비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 평가
※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하점 부여(‘0’점)
2
동반성장 등 사회적가치 구현 기여도o 사회적약자기업 일자리·매출 파급효과 등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운영 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개념 참조

과업·요구

순번구분
(HW, SW)
요청 장비국산 도입 제안 장비
순번구분
(HW, SW)
장비명
(규격)
수량모델명수량제조사명비고
1HW무선AP
(WiFi7 이상 등)
2PoE 스위치
(24포트, BT 이상 등)

※ 장비의 상세규격은 제안요청서 p.23~25의 장비 요구사항 부분 참조 □ 국산제품 도입 및 활용방안(정성평가) ㅇ 장비 도입·활용방안 제시 - 장비(무선AP, PoE 스위치) 등 본사업에 도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산기업의 제품도입, 국내 제조사 등 국내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등 국산제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도입장비가 한국산 제품인 경우는 한국산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아래 근거를 제시하고 세부 근거 제시 방법은 [붙임4] 참고 ㆍ장비 생산 공정 설명자료 ※ 전체 공정 중 국내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되 세부자료는 첨부 증명자료로 제출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ㆍ제조원가내역 설명자료(원가명세서 및 지출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되 세부자료는 첨부) ㆍ투입 원부자재별 원산지 내역 설명(원산지 증빙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 ㆍ수입산 원자재 등이 사용된 경우에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 수입산 원자재 등의 단가는 직접 수입 시에는 통관신고 금액, 국내 구매 시에는 구매단가 기준 ㆍHS 품목코드 변동내역(수입 원자재와 국내 완제품의 HS 품목 코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수입산 원자재의 HS 품목코드와 완제품의 HS 품목코드 변동 비교 설명 ㆍ그 외 국산인정 근거 규정 제시(대외무역법 제34조 또는 35조상의 요건 해당 여부) 위와 같이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며, 상기 계획서와 같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위 제안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제안 장비의 국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배점·평가

①무선AP 제조사 구성원 수②가장 많은 수량의 제조사와 가장 적은 수량의 제조사 수량차이평가점수
2개 미만-3.5
2개 이상10%p 초과
10%p 이하5

□ ①무선AP를 2개 이상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 및 ②가장 많은 수량의 제조사와 가장 적은 수량의 제조사 수량 차이는 10%p 이하의 ①, ② 2가지 모두를 만족할 경우 최고점(‘5’점) 부여하고, 이외의 경우 최하점(‘3.5’점) 부여 [참고] 정량 필수 제안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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