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상북도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5,74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상북도 구미시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한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것) 처리
-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 가능한 혼합물)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함유량 중량기준 5% 이하) 처리
- 폐기물 운반(콘크리트·건설폐재류, 10km, 덤프 24톤)
- 폐기물 운반(혼합폐기물, 10km, 덤프 24톤)
-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처리 및 계근장·송장에 의한 실적 정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12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법령에 따른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격
- 추정가격
- 57,400,000원
- 배정예산
- 63,140,000원
- 기초금액
- 63,1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구미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채소동 증축·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오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일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등 관계법규 이행 서류 제출
- 계근장·송장 확인 및 처리실적 정산
- 착수전·중·후 사진 등 완료검사 제출서류 작성
- 현장 안전관리 및 비산·소음·진동 대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법령에 따른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125-000
- 참조번호
- 구미시 공고 제2026-2824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400,000원
- 배정예산
- 63,1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27개 · 꼭 0 · 좋음 4 · 안 봐도 됨 2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갖춰야 하나,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법령에 따른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여야 함.
- 크기 · -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지역 가점 없음.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북도 구미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 크기 · -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이며 이는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조건도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고 적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없다.
※ 단,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불허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종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와 운반 조건(10km, 덤프 24톤)만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료검사는 감독(감리)의 검사결과로 판정하며, 검사기준 미달 시 시정조치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종류별 규격(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은 사양이지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관리법령 준수만 적혀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릴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근장 확인과 정산은 수량 확인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단위도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장소도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처리·운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도급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처리해야 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문서에 없다.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어 수정 횟수도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어 기간도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도급자가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승인을 받아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 즉시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받고,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해 정산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완료검사 시 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근장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는다.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및 운반 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완료검사 시 제출하는 것은 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등 서류·증빙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령 등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및 운반 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10)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본 과업내용에는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어있으며, 상차비는 미포함되어 있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1)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7. 작업 시간 1)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공고문(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824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63,140,000원(금삼천일백사십사만구천원)(운반비, 부가세포함) 마. 사 업 량 : 붙임 내역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참가자격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 2026년 월 일 설계 | 과 장 | 심 사 자 | 검 산 자 | 설 계 자 | ||||||||
|---|---|---|---|---|---|---|---|---|---|---|---|---|
| 2026 년도 | ||||||||||||
|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 공 사 개 요 |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 |||||||||
| ▷ | 총공사비 | 금0 원 | (일금 영원정) | |||||||||
| 도급금액 | 금100,000,000 원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 1 | 01 | 1 | ||||||||||||||||
| 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일반폐기물) | 0101 | 01 | 2 | ||||||||||||||||
| 010101 ▶채소동-1 | 010101 | 0101 | 3 | ||||||||||||||||
| 010102 ▶채소동-2 | 010102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채소동-1 | ▼ 건설폐기물처리비(일반폐기물) | 010101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211.914 |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D | F | F | T | 010101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D | 729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53.13 |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C | 010101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C | 730 | ||||||||||||||||||||||||||||||||||||||||||
|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 86.603 |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04524 | 010101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04524 | 759 | ||||||||||||||||||||||||||||||||||||||||||
| 폐기물운반비 | 콘크리트,건설폐재류, 10km, 덤프 24톤 | 톤 | 265.044 | 58A5A52E4319BAE91ECA8103D66301 | T | F | 01010158A5A52E4319BAE91ECA8103D66301 | 755 | |||||||||||||||||||||||||||||||||||||||
| 혼합폐기물, 10km, 덤프 24톤 | 86.603 | 58A5A52E4319BAE91ECA8103D66302 | 01010158A5A52E4319BAE91ECA8103D66302 | 757 | |||||||||||||||||||||||||||||||||||||||||||
| 591075AB1A19A1B9431B8B4F22FC03241DC6A3 | F | T | 010101591075AB1A19A1B9431B8B4F22FC03241DC6A3 | 58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채소동-2 | ▼ 건설폐기물처리비(일반폐기물) | 010102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211.914 |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D | F | F | T | 010102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D | 732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53.13 |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C | 010102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C | 733 | ||||||||||||||||||||||||||||||||||||||||||
|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 86.603 |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04524 | 010102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04524 | 760 | ||||||||||||||||||||||||||||||||||||||||||
| 폐기물운반비 | 콘크리트,건설폐재류, 10km, 덤프 24톤 | 톤 | 265.044 | 58A5A52E4319BAE91ECA8103D66301 | T | F | 01010258A5A52E4319BAE91ECA8103D66301 | 756 | |||||||||||||||||||||||||||||||||||||||
| 혼합폐기물, 10km, 덤프 24톤 | 86.603 | 58A5A52E4319BAE91ECA8103D66302 | 01010258A5A52E4319BAE91ECA8103D66302 | 758 | |||||||||||||||||||||||||||||||||||||||||||
| 591075AB1A19A1B9431B8B4F22FC03241DC6A3 | F | T | 010102591075AB1A19A1B9431B8B4F22FC03241DC6A3 | 736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