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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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충청남도 서천군 · 대기·수질·악취 측정
- 추정가격
- 5,64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 무슨 일
- 악취기술진단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서천군 장항원수·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곳을 대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악취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시설개선방안과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를 저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초자료 조사 및 시설·운영관리 현황조사
-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악취발생원별·방지시설 전후단·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 악취확산 모델링 실시(기상자료 6개 항목 5분 간격 측정 포함)
- 유지관리 적합성 파악 및 시설개선·최적관리 방안 수립(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포함)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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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참가자격.
나.「악취방지법」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는 참여 불가.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도 참여 불가.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격
- 추정가격
- 56,479,091원
- 배정예산
- 62,12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종천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747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악취기술진단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대기·수질·악취 측정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기술진단으로,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하고 악취확산 모델링을 수행하는 대기·악취 측정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 악취배출시설 밀폐·포집 상태 파악
-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부지경계 악취물질 측정·분석
- 악취확산 모델링(기상자료 5분간격 측정 포함)
- 유지관리 적합성 검토
-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수립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작성·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참가자격.
나.「악취방지법」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는 참여 불가.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도 참여 불가.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장항원수농공단지(600㎥/일)와 종천농공단지(800㎥/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수행한다. 기초자료 조사, 시설·운영관리 현황조사, 악취배출시설 밀폐·포집 상태 파악,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악취물질 측정·분석(복합악취·지정악취물질, 방지시설 유입·유출구 및 부지경계), 악취확산 모델링, 유지관리 적합성 파악,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제시, 기술진단보고서 작성·납품을 한다.
본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2(기술진단) 등 법령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악취 발생의 원인, 악취 유발물질, 악취 확산 및 영향 등을 파악하여 시설개선방안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행 기간
70일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민원발생, 불가항력 사태 시 서천군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서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장 여건
악취기술진단 대상은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2곳(장항 600㎥/일, 종천 800㎥/일)이며, 현장조사·시료채취·측정·분석을 수행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제3자 피해 시 모든 책임을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밀폐공간·높은 곳 등 구체적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수의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기초금액: 금62,1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측정·분석 대상
대기·악취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을 악취방지시설 유입·유출구, 악취발생원, 부지경계지역에서 측정·분석하고 악취확산 모델링을 수행한다.
- 항목 변동 · 그렇다 현장 여건·악취 정도·분석비용에 따라 협의로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악취발생원 측정 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측정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한다.
다) 부지 경계지역의 악취물질의 측정은 복합악취측정과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한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한 하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해야 한다.
- 대상 · 하자 재시행 수급인 과오·조사 누락에 따른 하자 재시행
아.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인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인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술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수행한다.
본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2(기술진단) 등 법령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악취 발생의 원인, 악취 유발물질, 악취 확산 및 영향 등을 파악하여 시설개선방안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124-000
- 참조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6-138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479,091원
- 배정예산
- 62,12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분야 등록이 있나(악취·다이옥신은 좁은 등록), 지역 제한(46%) 안인가, 지점 수·횟수와 현장 위험(굴뚝·탈취설비, 안전대 착용) 대비 금액이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80개 · 꼭 2 · 좋음 14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참가자격.
나.「악취방지법」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악취방지법」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악취방지법」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은 지역 조건이 아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해당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는 참여 불가.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도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공고문 10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법 제4조·제9조 조치사항)를 적은 일반 조항.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업종코드 7475)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지침 나항에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라는 상투 문구만 있고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갖추라는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 가항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업종코드 7475).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대상시설 표에 기존 시설의 공법명(HBR-2, SMMIAR+BIOBEAD(스미어법 폐쇄), SBR공법)이 적혀 있을 뿐, 수급인이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 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 | 600㎥/일 | HBR-2, SMMIAR+BIOBEAD(스미어법 폐쇄) |
| 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72 | 800㎥/일 | SBR공법 |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 시 준공 전에 제출하여 서천군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완료하여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조건은 없다.
1) 준공 전에 제출하여 서천군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악취방지시설 유입구·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회 측정, 악취발생원 2회 측정, 기상 6개 항목(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기압) 5분간격 측정·저장,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따를 표준·지침 · 악취기술진단 실무 매뉴얼(환경부, 2020. 1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5,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악취기술진단 실무 매뉴얼(환경부, 2020. 12.)을 준용하며, 과업 주요내용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5(제13조의2 제1항 관련), 진단결과 제출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실무 매뉴얼(환경부, 2020. 12.)”을 준용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서천군의 확인 후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과업의 주요내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5(제13조의2 제1항 관련)
2)「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제9조(진단결과의 제출)에 따라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악취방지시설 측정 시 각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2회를 기준으로 한다.
가) 악취기술진단 기간동안 측정한 6개 항목(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기압)을 5분간격으로 측정하고 저장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악취물질 측정·분석은 과업 내용이지 품질 시험·검사 비용 부담 조항이 아니며, 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는 발주처(서천군) 자료를 검토하고, 악취물질 측정·분석, 기상자료 측정, 악취확산 모델링 등은 수급인이 수행한다.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착수 후 7일 이내), 중간보고(공정 60% 완료 시), 최종보고(용역완료 시) 3회. 보고서 원고와 원도는 서천군과 협의 후 인쇄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 시
- 최종보고 : 용역완료 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과업수행내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서천군과 협의해야 하며, 서천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관계자가 응해야 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회.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 시
- 최종보고 : 용역완료 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과업수행내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서천군과 협의해야하며, 서천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기술진단보고서(부록)로 현장조사자료, 수리·용량 검토 등 관련 계산서를 납품하고, 전산자료(기술진단보고서 일체) 2SET를 USB 또는 CD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산자료는 USB 또는 CD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했다.
| 2. 전산자료(기술진단보고서 일체) | 2SET | USB 또는 CD |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1) 현장조사자료
2) 수리, 용량 검토 등 관련 계산서
| 2. 전산자료(기술진단보고서 일체) | 2SET | USB 또는 CD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두고 착수 시 선임계(이력서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진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자격·등급·학위·경력의 구체 기준은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장항원수농공단지(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와 종천농공단지(종천면 석촌리672)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현황조사·시설진단·측정·분석을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용역위치: 장항원수농공단지(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 종천농공단지(종천면 석촌리672)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이며, 착수보고는 착수 후 7일 이내, 중간보고는 공정 60% 완료 시, 최종보고는 용역완료 시 실시한다.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서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 시
- 최종보고 : 용역완료 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성과품 발주처 소유·승인 없이 제3자 제공 금지. 보안각서 제출.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개인정보 위탁계약 관련 규정은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완료 시 모두 제출,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대책 불이행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70일간 기초자료 조사, 시설·운영관리 현황조사, 악취배출시설 밀폐·포집 상태 파악, 악취물질 측정·분석, 유지관리 적합성 검토,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수립, 성과품 제작·납품을 한 번에 수행. 악취방지시설 측정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회 기준, 악취발생원 측정 2회 원칙.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서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악취방지시설 측정 시 각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2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악취발생원 측정 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악취기술진단 단일 업무이고, 공고문에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장항원수농공단지(600㎥/일)와 종천농공단지(800㎥/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수행한다. 기초자료 조사, 시설·운영관리 현황조사, 악취배출시설 밀폐·포집 상태 파악,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악취물질 측정·분석(복합악취·지정악취물질, 방지시설 유입·유출구 및 부지경계), 악취확산 모델링, 유지관리 적합성 파악,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제시, 기술진단보고서 작성·납품을 한다.
본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2(기술진단) 등 법령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악취 발생의 원인, 악취 유발물질, 악취 확산 및 영향 등을 파악하여 시설개선방안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 600㎥/일 · 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 800㎥/일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납품 20부 · 전산자료 납품 2SET
기초금액 62,1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6,479,091원, 부가가치세 5,647,909원. 악취방지시설 유입구·유출구 및 악취발생원 측정은 2회를 기준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 | 600㎥/일 | HBR-2, SMMIAR+BIOBEAD(스미어법 폐쇄) |
| 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72 | 800㎥/일 | SBR공법 |
수행 기간
70일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민원발생, 불가항력 사태 시 서천군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서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 단일 기간이고,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서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인력투입계획서 제출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보안각서 등 제반서류 제출, 착수보고(착수 후 7일 이내)·중간보고(공정 60% 완료 시)·최종보고(용역완료 시), 성과품 제작·납품,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시료를 조사·측정·시험해 자료와 값을 내고(현황조사,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확산 모델링), 그 결과를 분석해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기술진단보고서를 낸다.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 공동수급·하도급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악취방지법」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제출. 별도 자체시스템·방문·사전등록 절차 없음.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미실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매입.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명시 없음.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기술진단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없고,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규정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이 아니라 악취기술진단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2곳
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과 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72) 두 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용역위치로 두 곳이 명시되어 있다.
용역위치: 장항원수농공단지(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 종천농공단지(종천면 석촌리67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 | 600㎥/일 | HBR-2, SMMIAR+BIOBEAD(스미어법 폐쇄)
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72 | 800㎥/일 | SBR공법
현장 여건
악취기술진단 대상은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2곳(장항 600㎥/일, 종천 800㎥/일)이며, 현장조사·시료채취·측정·분석을 수행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제3자 피해 시 모든 책임을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밀폐공간·높은 곳 등 구체적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기술진단 용역으로 야간·주말·정해진 기간·교통통제·계절·물때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방법·인력·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고,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 도입 비용 전액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 책임도 수급인이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본 과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전액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의 법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책임진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급인이 처리한다. 폐기물 종류·처리비 정산은 별도 규정이 없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수급인의 과오·조사 누락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인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천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서천군)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며, 이용자 몫 수납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금62,1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수의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기초금액: 금62,1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대상 시설과 주요 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악취발생원 측정 횟수는 현장 여건·악취 정도·분석비용에 따라 협의로 조정할 수 있고, 탈취배관 미연결 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악취발생원 측정 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악취발생원은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을 공정별 구분하여 실시하고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과 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기초금액: 금62,1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56,479,091원, 부가가치세: 5,647,909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충청남도 서천군이 직접 계약·대금 상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설계서 열람장소는 서천군 투자활력과이다. 단가 공개 여부나 이윤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투자활력과 윤정은 주무관 (☎041-950-4133)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이며, 성과품 납품 및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인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서천군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없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기간 변경 조건과 설계변경 정산 조항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이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금62,1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56,479,091원, 부가가치세: 5,647,909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7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과업참가자격은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업종코드 7475)만 요구하며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는 없다.
측정·분석 대상
대기·악취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을 악취방지시설 유입·유출구, 악취발생원, 부지경계지역에서 측정·분석하고 악취확산 모델링을 수행한다.
- 항목 변동 · 그렇다 현장 여건·악취 정도·분석비용에 따라 협의로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악취발생원 측정 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측정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한다.
다) 부지 경계지역의 악취물질의 측정은 복합악취측정과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한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한 하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해야 한다.
- 대상 · 하자 재시행 수급인 과오·조사 누락에 따른 하자 재시행
아.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인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인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탈취배관이 연결되지 않은 악취발생원은 협의하여 진행하고, 과업수행내역은 수시로 서천군과 협의해야 한다.
나) 악취발생원은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을 공정별 구분하여 실시하고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가) 과업수행내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서천군과 협의해야하며, 서천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 요구는 문서에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술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수행한다.
본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2(기술진단) 등 법령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악취 발생의 원인, 악취 유발물질, 악취 확산 및 영향 등을 파악하여 시설개선방안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악취 측정·분석 용역으로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생물·무진동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과업 범위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3)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4)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5)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6)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7)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주요내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5(제13조의2 제1항 관련)
| 내 용 | 방 법 |
|---|---|
| 현황조사 |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약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
| 시설진단 |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
| 공정진단 |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
| 운영진단 |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
|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
| 기타 | 그 외 서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악취 측정 방법 1) 측정지점 가) 악취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각각 측정한다. 나) 악취발생원은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을 공정별 구분하여 실시하고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부지 경계지역의 악취물질의 측정은 복합악취측정과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한다. 2) 악취측정 항목 가) 측정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한다. 3) 측정 횟수 가) 악취방지시설 측정 시 각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2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악취발생원 측정 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진단보고서에 명시한다. 5) 악취확산 모델링 수행 가) 악취기술진단 기간동안 측정한 6개 항목(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기압)을 5분간격으로 측정하고 저장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하며, 악취측정기간과 동일기간에 측정한 기상자료와 악취발생원의 제원 및 복합악취 측정결과를 사용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한다.
참가자격
6) 기타 가) 과업수행내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서천군과 협의해야하며, 서천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실무 매뉴얼(환경부, 2020. 12.)”을 준용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서천군의 확인 후 업무를 수행한다. 1.4 과업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악취방지법」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5 과업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서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공 종 | 예정공정 | 비 고 | |||||||||
|---|---|---|---|---|---|---|---|---|---|---|---|
| 공 종 | 1 | 2 | 3 | 비 고 | |||||||
| 7일 | 15일 | 23일 | 31일 | 39일 | 46일 | 54일 | 62일 | 70일 | |||
| 기초자료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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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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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 포집 상태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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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악취 배출공정 및 방지시설의 전·후단 악취물질 측정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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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지관리의 적합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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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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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착수 및 중간, 최종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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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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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요구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는 아래의 과업 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악취기술진단 개요 :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내용 2) 악취의 개요 : 악취의 특성, 악취물질의 종류, 악취발생원, 악취물질 감지 메커니즘,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처리시설 현황 및 진단내용 4) 악취 측정·분석방법 : 측정의 개요, 측정·분석 방법 5) 악취 측정·분석결과 : 공정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물질 측정· 분석결과, 부지경계지역 악취측정 결과(측정시), 기상 및 악취확산모델링 6) 처리시설 개선방안 : 운영·관리개선, 시설·공정개선, 처리시설 개선 비용 등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1) 현장조사자료
2) 수리, 용량 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준공 전에 제출하여 서천군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제9조(진단결과의 제출)에 따라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1)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
| 납 품 목 록 | 수 량 | 비 고 |
|---|---|---|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20부 | |
| 2. 전산자료(기술진단보고서 일체) | 2SET | USB 또는 CD |
참가자격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악취방지법」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