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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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1.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부정책과 기관 전략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의 성과창출 구조와 성과지표 운영체계를 진단·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이다. 성과점검·환류체계를 구축해 사업성과의 대표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내·외 경영환경 및 성과관리 요구사항 분석: 국정과제·주무부처 정책방향·공공기관 성과관리 등 환경변화 분석,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등 사회적 이슈 검토,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연도별 사업계획·기존 성과관리 현황 진단
  • 주요사업 성과구조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사업별 추진목적·정책대상·지원내용 검토, 전략목표·정부정책·주요사업 간 연계성 분석, 투입-활동-산출-결과 흐름 분석, 성과창출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재설계: 현행 지표의 대표성·측정가능성·목표수준·산식 검토, 지표 간 중복성·변별력·신뢰성 검토, 개선·통폐합 및 예비지표 발굴, 지표정의·산식·실적 산출기준 등 지표관리 기준 마련
  • 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지원: 추진실적·목표 달성도·증빙자료 관리현황 점검, 실적 산출 오류·증빙부족·자료 불일치 보완방안 제시, 부서 실행 가능한 개선조치·후속 관리방안 마련,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환류체계 제시
  •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본 5부 및 용역결과보고서(hwp·pdf) US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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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가 가능.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발표 현장에서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확인한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현장에서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인력운용(20점) 평가항목에서 투입인력의 경험·능력·인력구성 적절성·업무분담 적정성을 정성 평가한다.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관련자격증·유사분야 경력 칸이 있다.

  • 크기 · 20점 이하 인력운용(수행조직 운영방안) 정성평가 20점, 등급별 점수는 매우우수(×1.0)~매우미흡(×0.6)
    · 조직 구성 및 조직 관리 방안
    · 업무공백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
    · 제안사의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업무분담의 적정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공고일 전부터 재직 요건이 있고, 핵심투입인력·과정별 투입인력·보조인력 등 실제 투입인력의 경력·자격을 제시·평가
    ·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과정별 투입인력, 보조인력 등 본 용역의 실제 투입인력 제시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현장에서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제안사의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업무분담의 적정성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계약금액은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고, 참가인원과 계약조건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된 금액을 지급한다.
    ◦ 참가인원과 계약조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을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 | 계약구분: | | | | | | | | | | 총액계약
○ | | 사업금액: | | | | | | | | |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1,8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1(수) 10:00D-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결과, 평가 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이해도10점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10점
과업수행 방법(추진방안 타당성·방법론 등)20점
과업수행 방법(유사 용역추진 사례 성과·제약조건 극복방안)10점
수행조직 운영방안20점
일정 및 품질관리5점
협조도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공단 주요사업의 성과구조 진단·성과지표 재설계·성과점검 환류체계 구축을 수행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대내·외 경영환경 및 성과관리 요구사항 분석
  • 주요사업 성과구조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재설계
  • 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지원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가 가능.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발표 현장에서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확인한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현장에서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로 제한(비영리법인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없이도 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용역 전체에 대해 일괄 하도급 또는 재위탁 시 계약해지·배상책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① 용역 전체에 대해 일괄 하도급 또는 재위탁 했을 경우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과업 내용·품질관리·지적사항 즉시 시정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과업 내용에 포함되는 자료와 통계는 정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고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 제안서는 A4 규격, 한글·PDF, 발표자료는 PPT를 PDF로 제출. 용역결과보고서는 hwp·pdf로 USB 제출.
    과업 내용에 포함되는 자료와 통계는 정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결과보고서(용역 수행 시 산출된 데이터 포함, hwp·pdf)는 USB의 형태로 공단이 지정한 방법을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공단은 용역 성과물의 품질 관리와 용역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준수, 과업 내용 보안 유지, 성과품 대외비 분류·관리, 수집·생산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사전 승인 없는 제공·공표 금지, 폐기 자료의 공단 확인 후 파기·분쇄 의무를 진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수집·생산 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공표 금지, 폐기 자료의 공단 확인 후 파기·분쇄
    계약 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 성과품을 공단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 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단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계약 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 성과품을 공단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른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생산된 자료 중 폐기할 자료의 경우 공단의 확인을 통해 파기 또는 분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일의 분량

1식

수량은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실제 규모(대상 사업 수·지표 수 등)는 문서에 없다.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어 실제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 | 수량: | | | | | | | 1
○ | | 수량: | | | | | | | 1
○ | | 단위: | | | | | | | 식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로, 기점은 계약 체결일이고 끝은 2026.12.4.이다. 공고서 납품기한은 2026/12/04.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6.12.4.로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
◦ (용역기간)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
○ | | 납품기한: | | | | | | | | | 2026/12/04

부가 작업

착수 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본 5부 제출, 용역결과보고서(hwp·pdf) USB 제출, 과업 폐기물 소각처리, 보안·비밀 유지 및 대외비 분류 관리.

◦ 수급인은 과업 종료 이후 7일 이내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한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확약서에서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은 제안된 투입률에 따라 본 용역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제안된 투입률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 용역에 중복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확약한다. 참여율 상한 숫자는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숫자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명시한 투입 인력 전원
    1.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은 제안된 투입률에 따라 본 용역에 적정하게 배정하며, 제안된 투입률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 용역에 중복 투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은 제안된 투입률에 따라 본 용역에 적정하게 배정하며, 제안된 투입률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 용역에 중복 투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 방법 20점, 수행조직 운영방안 20점, 과업이해도 10점(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 10점, 과업수행 방법 중 유사 용역추진 사례 10점)

기술평가 90점 중 정성 80점·정량 10점이며, 배점이 큰 항목은 과업수행 방법 20점과 수행조직 운영방안 20점, 그 다음이 과업이해도 10점·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 10점·유사 용역추진 사례 10점·경영상태 10점이다.

| 기술
평가
(90) | 정성
(80) | 과업수행
능력
(30) | 과업수행 방법 | · 용역 추진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적절성
· 과업추진계획의 목표 달성 가능성
· 결과도출을 위한 방법론 등 전략 | 20 | 1 |
| 기술
평가
(90) | 정성
(80) | 인력운용
(20) | 수행조직
운영방안 | · 조직 구성 및 조직 관리 방안
· 업무공백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
· 제안사의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업무분담의 적정성 | 20 | 3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평가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해 발표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M 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다. 발표는 PM 포함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하고, 제안사별 발표 시간은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제안발표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 실시 예정이고 발표일정·순서·시간·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를 적은 문장이 없다.
- (기술평가) 분야별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해 발표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자의 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국정과제·정책방향·제도 환경변화 분석,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사업계획·기존 성과관리 현황 분석, 주요사업별 추진목적·지원내용·절차 검토,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등 문헌·자료 분석 중심. 설문·면담·실험·전산해석·시제작 등은 문서에 없음.

국정과제, 주무부처 정책방향, 공공기관 성과관리 등 대외 정책·제도 환경변화 분석 후, 공단 주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 도출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연도별 사업계획과 기존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 성과관리체계의 현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대상은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지원정책과 민생경제·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성과관리체계. 원문 분야 이름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성격.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정책, 민생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사회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 제시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만

기술평가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

  • 평가위원 수 · 8명 이상
(기술평가) 분야별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해 발표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관 전략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으로, 법정 의무나 법정 절차 대비 성격이 아님.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과 기관 전략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사업 실행력 제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08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1,83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4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이면 되고,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면제)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가 가능.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고, 지역 가점 항목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조건 · -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나 실적 배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업력 배점이 없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부여 특례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로 제한(비영리법인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없이도 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라는 것만 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고,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용역 전체에 대해 일괄 하도급 또는 재위탁 시 계약해지·배상책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① 용역 전체에 대해 일괄 하도급 또는 재위탁 했을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제재 조항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가 없다. 성과지표 예시(소상공인 수출 성과 등)만 나열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과업완료 및 검사·검수 완료 후 잔금 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과업완료 및 검사·검수 완료 후 공급자 청구에 따라 잔금을 지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과업 내용·품질관리·지적사항 즉시 시정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과업 내용에 포함되는 자료와 통계는 정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고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 제안서는 A4 규격, 한글·PDF, 발표자료는 PPT를 PDF로 제출. 용역결과보고서는 hwp·pdf로 USB 제출.
    과업 내용에 포함되는 자료와 통계는 정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결과보고서(용역 수행 시 산출된 데이터 포함, hwp·pdf)는 USB의 형태로 공단이 지정한 방법을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공단은 용역 성과물의 품질 관리와 용역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성과지표 재설계·목표수준 검토 과업은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공단이 요청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형성된 자료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기초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와 중간, 최종 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고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자료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자료의 형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수행계획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착수보고.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문구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문구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대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공단이 수시로 참여인력 동원현황·과업 수행상태 등을 확인·감독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 문구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 없음.
공단은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용역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단은 용역 성과물의 품질 관리와 용역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고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자료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자료 형태로 제출. 용역결과보고서(산출된 데이터 포함, hwp·pdf)를 USB로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용역결과보고서는 hwp·pdf, USB 형태로 제출.
    용역결과보고서(용역 수행 시 산출된 데이터 포함, hwp·pdf)는 USB의 형태로 공단이 지정한 방법을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와 중간, 최종 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고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자료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자료의 형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결과보고서(용역 수행 시 산출된 데이터 포함, hwp·pdf)는 USB의 형태로 공단이 지정한 방법을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인력운용(20점) 평가항목에서 투입인력의 경험·능력·인력구성 적절성·업무분담 적정성을 정성 평가한다.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관련자격증·유사분야 경력 칸이 있다.

  • 크기 · 20점 이하 인력운용(수행조직 운영방안) 정성평가 20점, 등급별 점수는 매우우수(×1.0)~매우미흡(×0.6)
    · 조직 구성 및 조직 관리 방안
    · 업무공백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
    · 제안사의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업무분담의 적정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공고일 전부터 재직 요건이 있고, 핵심투입인력·과정별 투입인력·보조인력 등 실제 투입인력의 경력·자격을 제시·평가
    ·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과정별 투입인력, 보조인력 등 본 용역의 실제 투입인력 제시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현장에서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제안사의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업무분담의 적정성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성과관리체계 진단·지표 재설계·환점검 체계 구축 등 연구용역으로, 납품장소·인도조건은 「과업내역에 따름」으로만 되어 있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라는 내용이 없다
○ | | 납품장소: | | | | | | | | | | 과업내역에 따름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발표 현장에서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확인한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재직이면 되므로 공고일 전부터 = 0일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 크기 · - 재직 요건은 벽(참가 조건)이라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사업관리자)만 재직 요건이 있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현장에서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준수, 과업 내용 보안 유지, 성과품 대외비 분류·관리, 수집·생산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사전 승인 없는 제공·공표 금지, 폐기 자료의 공단 확인 후 파기·분쇄 의무를 진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수집·생산 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공표 금지, 폐기 자료의 공단 확인 후 파기·분쇄
    계약 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 성과품을 공단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 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단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계약 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 성과품을 공단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른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생산된 자료 중 폐기할 자료의 경우 공단의 확인을 통해 파기 또는 분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12.4.까지 성과관리체계 진단·지표 재설계·환류체계 구축을 수행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용역이다.

◦ (용역기간)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
◦ 수급인은 과업 종료 이후 7일 이내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하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대내외 경영환경 및 성과관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주요사업 성과구조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며, 사업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토·재설계하고, 성과점검·환류체계를 구축해 성과관리를 지원한다.

◦ 대내·외 경영환경 및 성과관리 요구사항 분석
◦ 주요사업 성과구조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재설계
◦ 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1식

수량은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실제 규모(대상 사업 수·지표 수 등)는 문서에 없다.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어 실제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 | 수량: | | | | | | | 1
○ | | 수량: | | | | | | | 1
○ | | 단위: | | | | | | | 식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로, 기점은 계약 체결일이고 끝은 2026.12.4.이다. 공고서 납품기한은 2026/12/04.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6.12.4.로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
◦ (용역기간)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
○ | | 납품기한: | | | | | | | | | 2026/12/04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26.12.4.까지로 단년 사업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용역기간)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팀 구성과 PM·참여인력 요건은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나 연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 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본 5부 제출, 용역결과보고서(hwp·pdf) USB 제출, 과업 폐기물 소각처리, 보안·비밀 유지 및 대외비 분류 관리.

◦ 수급인은 과업 종료 이후 7일 이내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한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성과관리체계 진단·개선방향 도출, 성과지표 재설계, 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 방안 제시 등 분석·방안·보고서를 내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주요사업 성과구조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재설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85-000, 수량 1식)으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표기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85-000
○ 수량: 1
○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 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일부 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이하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 적용으로 비율이 이 공고에 적시되지 않음.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학술·연구 용역으로 현장 출동·고장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르며 별도 현장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때의 외부 제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을 대는 일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으로, 계약금액은 용역 수행을 위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하고 대금은 공단이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
◦ 계약금액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3억원 미만 용역 계약의 선금은 계약금액 내에서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완료 및 검사·검수 완료 후 공급자 청구에 따라 잔금을 지급, 선금 지급 신청 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선금보증증권 필수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계약금액은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고, 참가인원과 계약조건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된 금액을 지급한다.
    ◦ 참가인원과 계약조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을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 | 계약구분: | | | | | | | | | | 총액계약
○ | | 사업금액: | | | | | | | | |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세부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필수 사항은 협의 후 과업 범위에 포함하고, 공단이 정책·여건 변동에 따라 과업 수행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일부 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협의·최종 방침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 후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하며, 공단은 계약기간 중 정책이나 여건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과업 수행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공단)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최종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검사·검수를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어 금액을 알 수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어 반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3억원 미만 용역 계약의 선금은 계약금액 내에서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할 수 있고, 과업완료 및 검사·검수 완료 후 공급자 청구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

  • 선금 · 50% 이하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3억원 미만 용역 계약의 선금은 계약금액 내에서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완료 및 검사·검수 완료 후 공급자 청구에 따라 잔금을 지급, 선금 지급 신청 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선금보증증권 필수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 계약금액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3억원 미만 용역 계약의 선금은 계약금액 내에서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완료 및 검사·검수 완료 후 공급자 청구에 따라 잔금을 지급, 선금 지급 신청 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선금보증증권 필수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대상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단이 정책이나 여건 변동 등 사정에 따라 과업 수행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과업 일부 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최종 방침에 따르며,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착오가 발생하면 계약변경 과정을 통해 처리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수행기간 조정, 과업 일부 변경, 계약금액 결정 하자·착오 시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 계약 상대자는 다음사항의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에 따름)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하며, 공단은 계약기간 중 정책이나 여건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과업 수행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위의 사유로 과업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변경 과정을 통해 처리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제외가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10점의 배점한도 부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을 10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나라장터 조회 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 등급이 다수이고 결과가 다르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 등급별로 배점의 100%(10점)·95%(9.5점)·90%(9점)·70%(7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인력운용(20점)은 실제 투입인력의 조직 구성·업무분담·경험·능력을 보는 정성평가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등급에 따른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확약서에서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은 제안된 투입률에 따라 본 용역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제안된 투입률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 용역에 중복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확약한다. 참여율 상한 숫자는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숫자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명시한 투입 인력 전원
    1.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은 제안된 투입률에 따라 본 용역에 적정하게 배정하며, 제안된 투입률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 용역에 중복 투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은 제안된 투입률에 따라 본 용역에 적정하게 배정하며, 제안된 투입률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 용역에 중복 투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 방법 20점, 수행조직 운영방안 20점, 과업이해도 10점(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 10점, 과업수행 방법 중 유사 용역추진 사례 10점)

기술평가 90점 중 정성 80점·정량 10점이며, 배점이 큰 항목은 과업수행 방법 20점과 수행조직 운영방안 20점, 그 다음이 과업이해도 10점·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 10점·유사 용역추진 사례 10점·경영상태 10점이다.

| 기술
평가
(90) | 정성
(80) | 과업수행
능력
(30) | 과업수행 방법 | · 용역 추진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적절성
· 과업추진계획의 목표 달성 가능성
· 결과도출을 위한 방법론 등 전략 | 20 | 1 |
| 기술
평가
(90) | 정성
(80) | 인력운용
(20) | 수행조직
운영방안 | · 조직 구성 및 조직 관리 방안
· 업무공백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
· 제안사의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업무분담의 적정성 | 20 | 3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요구가 없다. 제안발표(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관리능력(10점) 중 일정 및 품질관리 5점 항목에서 과업 수행결과의 품질관리 계획 및 향후 기관평가 활용가능성·사후지원 등 관리 충실성을 평가한다.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5점 일정 및 품질관리 항목 5점(사후지원 등 관리 충실성 포함)
    · 유사실적 기반, 과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 과업 수행결과의 품질관리 계획 및 향후 기관평가
    활용가능성·사후지원 등 관리 충실성 | 5 | 4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지원 등 관리 충실성
    · 유사실적 기반, 과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 과업 수행결과의 품질관리 계획 및 향후 기관평가
    활용가능성·사후지원 등 관리 충실성 | 5 | 4 |
· 유사실적 기반, 과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 과업 수행결과의 품질관리 계획 및 향후 기관평가
활용가능성·사후지원 등 관리 충실성 | 5 | 4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평가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해 발표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M 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다. 발표는 PM 포함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하고, 제안사별 발표 시간은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제안발표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 실시 예정이고 발표일정·순서·시간·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를 적은 문장이 없다.
- (기술평가) 분야별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해 발표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자의 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국정과제·정책방향·제도 환경변화 분석,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사업계획·기존 성과관리 현황 분석, 주요사업별 추진목적·지원내용·절차 검토,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등 문헌·자료 분석 중심. 설문·면담·실험·전산해석·시제작 등은 문서에 없음.

국정과제, 주무부처 정책방향, 공공기관 성과관리 등 대외 정책·제도 환경변화 분석 후, 공단 주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 도출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연도별 사업계획과 기존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 성과관리체계의 현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대상은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지원정책과 민생경제·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성과관리체계. 원문 분야 이름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성격.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정책, 민생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사회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 제시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만

기술평가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

  • 평가위원 수 · 8명 이상
(기술평가) 분야별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해 발표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단순히 공단의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임.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공단과 수급자의 저작재작권(제2차 저작권 포함) 및 소유권 확보를 위해 제3자 권리 사용 시 과업 수행자가 책임. 본 용역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분쟁 시 과업 수행자 범위 내 해결 및 공단 면책.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과업 수행을 통해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 금지.
    계약 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 성과품을 공단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본 용역수행에 있어, 공단과 수급자의 저작재작권(제2차 저작권 포함) 및 소유권 확보를 위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 용역을 통한 저작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분쟁 발생 시 과업 수행자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공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관 전략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으로, 법정 의무나 법정 절차 대비 성격이 아님.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과 기관 전략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사업 실행력 제고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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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Ⅰ. 제안요청 개요 1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 2 1. 과업 세부내용 2 2. 과업 추진방법 3 Ⅲ. 제안 안내 8 1. 입찰 안내 8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0 3. 제안서 평가 11 4. 협상방법 및 계약체결 12 5. 제안 일반사항 13 Ⅳ. 유의사항 14 Ⅴ. 첨부 및 서식 15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17 [첨부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8 [서 식] 21 Ⅰ. 제안요청 개요 □ 추진 목적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과 기관 전략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사업 실행력 제고 ◦ 주요사업 성과창출 구조와 성과지표 운영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성과의 대표성 및 국민 체감도 향상 □ 과업 개요 ◦ (용역명) 「2026년도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 (용역기간)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 ◦ (추정금액) 200,00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주요 내용 ◦ 대내·외 경영환경 및 성과관리 요구사항 분석 ◦ 주요사업 성과구조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재설계 ◦ 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지원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 1 과업 세부내용 □ 대내·외 경영환경 및 성과관리 요구사항 분석 ◦ 국정과제, 주무부처 정책방향, 공공기관 성과관리 등 대외 정책·제도 환경변화 분석 후, 공단 주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 도출 ◦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정책, 민생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사회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 제시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연도별 사업계획과 기존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 성과관리체계의 현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 □ 주요사업 성과구조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주요사업별 추진목적과 정책대상, 지원내용·절차 등을 검토하여, 사업별 고유 기능과 성과창출 방향 재정립 ◦ 기관 전략목표와 정부정책, 주요사업 간 연계성을 분석해 사업별 정책이행 논리와 성과창출 경로의 정합성 검토 ◦ 주요사업별 투입과 활동, 산출, 결과 간 흐름 분석을 통해 성과의 현장 변화와 국민체감 성과로 연결되는 구조 진단 ◦ 사업별 성과창출 저해요인과 관리상 한계를 분석하여, 실행력과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 제시 □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재설계 ◦ 현행 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측정가능성, 목표수준과 산식 등 지표 운영 전반의 적정성 검토 ◦ 주요사업 성과구조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을 분석하여 성과지표가 사업의 핵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진단

* 소상공인 수출 성과, 민간투자 유치 성과, 재창업 성과, 디지털 전환 성과,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등 ◦ 지표 간 중복성과 변별력, 관리 가능성과 실적 산출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지표별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기존 지표의 개선과 통폐합, 예비지표(대체·신규지표)를 발굴하고, 지표정의와 산식, 실적 산출기준 등 지표관리 기준 마련 □ 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지원 ◦ 주요사업별 추진실적과 목표 달성도, 성과와 증빙자료 관리현황을 점검하여, 성과관리 과정의 누락사항과 보완 필요사항 검토 ◦ 사업부서별 성과자료 작성과 관리 방식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실적 산출 오류와 증빙부족, 자료 간 불일치에 대한 보완방안 제시 ◦ 보완 필요사업과 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가 실행 가능한 개선조치와 후속 관리방안 마련 ◦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성과지표 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 및 실무적 관리방안 제시 2 과업 추진방법 □ 용역 과업수행 원칙 ◦ 본 과업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제안요청서와 공단의 의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 후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하며, 공단은 계약기간 중 정책이나 여건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과업 수행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도 과업지시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에 포함되는 자료와 통계는 정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 ◦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연구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급 수준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나 연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단의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 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계획서는 과역 상세내역과 수행일정, 절차와 과업 수행방법, 비용 산출내역, 수행 조직도와 인력투입 현황 및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과업 수행사항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및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공단)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최종 방침에 따라야 한다. - 위의 사유로 과업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변경 과정을 통해 처리한다. □ 과업 수행기간 ◦ 계약 상대자는 다음사항의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에 따름)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경우 -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 시 - 과업량 조정 등으로 참여 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과업 결과보고 ◦ 공단이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계약 상대사는 보고서의 반영 여부와 반영 시 문제점 등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종료 이후 7일 이내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 (제출내용)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본 5부 - (제출방법) 공문 및 보고서 원본 제출 □ 자료 및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계약 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기초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공단과 수급자의 저작재작권(제2차 저작권 포함) 및 소유권 확보를 위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 용역을 통한 저작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분쟁 발생 시 과업 수행자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공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와 중간, 최종 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고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자료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자료의 형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보고서(용역 수행 시 산출된 데이터 포함, hwp·pdf)는 USB의 형태로 공단이 지정한 방법을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 용역 감독의 제반 업무 ◦ 공단은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용역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참여인력 동원현황, 과업 수행상태,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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