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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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실시)
경기도 성남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1.3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삼익금광아파트(4개동 498세대, 1991년 준공)를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해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을 판정하고, 그 근거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
- 자료수집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유지관리 자료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염화물함유량 시험 등)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손상·결함 원인 분석)
- 주거환경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구조안전성 평가,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및 보수·보강방법·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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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분야) 등록,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참여기술자 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가 건축 또는 종합 분야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의 등급 자격 미달 시 실격,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반드시 참여(미참여시 실격). 경력·실적은 평가 점수(감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6.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미참여시 실격)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
다.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 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 여야 한다.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입찰 후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직접방문 제출(우편 불가). 기한은 개별통보 후.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일의 분량
- 과업대상 연면적 28,568.62㎡ · 과업대상 세대수 498세대 · 과업대상 동수 4개동 · 표본 조사동수 2동
대상면적 12,251㎡(4개동 498세대),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동 2동. 기초금액 152,283,000원(추정가격 138,439,091원, 부가세 13,843,90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삼익금광 아파트 |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 28,568.62㎡ |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1층/지상12층 | 498 | 1991.12.24
대상규모: |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동 2동
문서 분석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진단
과업범위가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이며, 과업내용은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는 것.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 제3장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을 실시한다.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그 밖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도 자격으로 인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문서 분석
- 실적 인정 범위
- 정밀안전점검 ·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참여기술인 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인정범위는 건축분야(공동주택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 인정 시설물 · 건축물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문서 분석
- 인정 시설물 · 건축물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가격
- 추정가격
- 138,439,091원
- 배정예산
- 152,283,000원
- 기초금액
- 152,28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게시용).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 경력 | 8점 |
|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 | 5점 |
| 책임기술인 -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 | 2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등급 | 2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 | 3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 | 4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건수 | 12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금액 | 13점 |
|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신용도 - 업무정지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8점 |
|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중첩도 -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 2동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분석을 종합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정밀안전진단(재건축진단) 용역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한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
- 자료수집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유지관리대장)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 시험)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주거환경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구조안전성 평가
-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 종합평가(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 판정)
- 보수·보강방법 제시
- 유지관리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종합보고서·외관조사보고서·사진첩·USB)
- 긴급보수 필요 시 긴급보고서 제출
-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요청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분야) 등록,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참여기술자 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가 건축 또는 종합 분야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의 등급 자격 미달 시 실격,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반드시 참여(미참여시 실격). 경력·실적은 평가 점수(감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6.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미참여시 실격)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
다.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 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 여야 한다.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입찰 후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직접방문 제출(우편 불가). 기한은 개별통보 후.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경쟁. 가격입찰 후 PQ·적격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25점(건수 12점, 금액 13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FMS 등록 실적 기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은 FMS 미등록도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도급비율만 인정.
- 크기 · 0~2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하는 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4개동 498세대, 연면적 28,568.62㎡)를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다. 주거환경·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구조안전성·비용분석을 평가하여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으로 판정하고,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재건축진단 용역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수행 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현장·납품지
1곳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 현장 1곳이며,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성남시 소재 현장이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현장 여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복장·보호구 착용, 안전감시원 배치,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수칙 이행이 요구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 시행 전에는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 장소에 안전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기업어음 A3-이상/기업신용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항목(45점)에서 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책임기술인 등급 미달 시 실격.
- 기준 인원 · - 평가표에 만점 기준 인원이나 최소 인원이 명시되지 않음.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크기 · 0~45점 참여기술인 소계 45점(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9점)
[가] 참여기술인 | 【소계】 | | | 【45점】
[가] 참여기술인 | (1) 책임기술인〈18〉 | (가)등급 | | 부적격 시 실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45점(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9점), 유사용역수행실적 25점(건수 12점, 금액 13점), 신용도 10점(점검·진단 실시결과 4점, 업무정지 3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실적 1점, 활용실적 1점, 투자실적 8점), 업무중첩도 10점(책임기술인 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 100점 기준
[가] 참여기술인 | 【소계】 | | | 【45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소계】 | | | 【25점】
[다] 신용도 | 【소계】 | | |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 | 【10점】
[마] 업무중첩도 | 소 계 | | | 【10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 시험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시료채취는 감독원과 협의. 특수기술 보유 전문업체 선정 수행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수행.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외관조사(육안검사), 비파괴강도(반발경도·초음파),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필요시 볼트 토크시험·접합(용접)부 조사. 특수기술 보유 전문업체 선정 수행 항목에 각종 측량, 지반해석, 구조해석, 진동·굴절, 변위측정 등 포함.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일비·식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 인쇄비)로 계상.
4.1. 일비 및 식비
4.3. 현지차량운행비
4.5. 현지보조인부
4.6. 위험수당
4.7. 기계·기구손료
4.8. 보고서 등 인쇄비
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 시료채취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내용에 자료수집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주거환경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구조안전성 평가,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이 포함.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은 보수·보강 개략도면(필요시)만 있고 구조설계는 없음.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긴급보고서 제출만).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자료수집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주거환경 평가
(6)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7) 구조안전성 평가
(8)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9)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10) 보수․보강방법 제시
(11) 유지관리방안 제시
(12)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084-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235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8,439,091원
- 배정예산
- 152,28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5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다만 별도로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참여기술자 보유는 모두 충족 조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분야) 등록,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참여기술자 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가 건축 또는 종합 분야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도급 불허로 배점 한도(3점)를 모두 부여함
- 크기 · 3점
- 대상 · 기타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도급 불허로 배점 한도(3점)를 모두 부여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25점(건수 12점, 금액 13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FMS 등록 실적 기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은 FMS 미등록도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도급비율만 인정.
- 크기 · 0~2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불량 0.5점 감점, 매우 불량 0.7점 감점. 업무정지(3점): 최근 1년간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4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이 붙어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 조치사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콘크리트 시험(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은 진단 수행 방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사항에 '각종 측정 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회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특수기술 보유 전문 업체 선정 수행 —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공동수급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래 수행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자격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명은 기존 설비(삼익금광아파트) 표기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지시서 2.10에 발주기관 사전검사 후 종합보고서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승인으로 끝난다.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자료 요청 시 협조 대상일 뿐 승인·심의 기관이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종합보고서 제출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일정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체계적으로 작성」 같은 서술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재건축진단 기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재건축진단 매뉴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5.6.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시방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5. 6.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시방서 등
재건축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 기술사가 친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측정 ‧ 시험 사진에는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염화물함유량 시험 등 품질 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은 설계내역서 직접경비·기계기구손료 등에 반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조사 및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장조사 및 시험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구조계산서·유지관리 자료 등은 발주처(또는 관리주체)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조사·시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한다.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고, 종합보고서 제출 7일 이전에 사전검사를 받는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종합보고서 제출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일정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적은 문구가 없다. 조사대상 건축물 시료채취 등 행위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는 규정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14일
공정보고를 착수일로부터 14일 기간으로 작성·제출한다. 보고회는 조사·자료수집 완료시, 과업 항목별 시작·완료시, 성과품 작성시, 자문 회의시(필요시), 공정 보고시(필요시), 준공시 업무협의를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업무협의는 필요시 진행한다.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기관 필요시 업무 협의를 갖는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장조사 및 시험부위 사진촬영 시 측정부위와 날짜를 명기하고, 각종 측정·시험 사진에 날짜를 기재한다.
※ 현장조사 및 시험부위 사진촬영시 측정부위와 날짜를 명기하여 촬영할 것
각종 측정 ‧ 시험 사진에는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명의]를 착수일로부터 14일 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구조계산서 등 관계 자료와 산출근거를 부록에 수록하고, e-보고서(성과품) USB저장소 3개, 사진첩(USB편집 별도 1부), 보수·보강 개략도면(USB 포함)을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구조계산서 등 관계 자료와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e-보고서(성과품) USB저장소 : 3 개 (종합보고서)
사진첩(USB편집 별도 1부) : 3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의 등급 자격 미달 시 실격,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반드시 참여(미참여시 실격). 경력·실적은 평가 점수(감점).
- 크기 · 4.8~8점 책임기술인 경력 배점 8~4.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6~3.6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3~1.8점 등
|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 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
3.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6.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미참여시 실격)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 아파트 단지에서 현장조사·시험 수행, 주간작업 원칙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1)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현재 소속(공고일 이전 입사)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여부는 실격 사유이지 점수 차가 아님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
3.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다.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 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 여야 한다.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이다.
주간작업 원칙, 90일
(1)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및 대표자·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무단 소유·복사·유출 금지, 습득 기록·자료 사용 제한, 폐기물 소각 처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기록자료 반출·사용 제한, 폐기물 소각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외부로 유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자료 등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참여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과업 수행 폐기물 및 작업장 보안사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재건축진단을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일회성 용역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가. 재건축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 기술사가 친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 단일 용역이며, 공동수급 불허. 특수기술 보유 전문 업체 선정 수행 조항은 있으나 이는 본 과업의 일부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래 수행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4개동 498세대, 연면적 28,568.62㎡)를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다. 주거환경·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구조안전성·비용분석을 평가하여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으로 판정하고,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재건축진단 용역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과업대상 연면적 28,568.62㎡ · 과업대상 세대수 498세대 · 과업대상 동수 4개동 · 표본 조사동수 2동
대상면적 12,251㎡(4개동 498세대),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동 2동. 기초금액 152,283,000원(추정가격 138,439,091원, 부가세 13,843,90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삼익금광 아파트 |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 28,568.62㎡ |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1층/지상12층 | 498 | 1991.12.24
대상규모: |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동 2동
수행 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정해진 단년 용역.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고급기술자(기본과업) 145인,일 · 특급기술자(선택과업) 2인,일 · 고급기술자(선택과업) 15인,일 · 일비 및 식비(기본과업) 42인,일 · 현지보조인부 17인,일
총 인원수 162인(특급 2, 고급 160). 기본과업 145인(외업 42, 내업 103), 선택과업 17인.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급기술자 | | 145 | 인,일
특급기술자 | | 2
고급기술자 | | 15
총 인원수 | | | | 162 | | 2 | | | 160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공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공정보고(착수일로부터 14일 기간 단위), 과업 완료 후 자문 협조, 자료내용 보완 및 전산화 관련 도면작성 협조, 긴급진단 필요 시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점검 및 긴급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명의]를 착수일로부터 14일 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내용 보완과 전산화 관련 도면작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측정하고, 조사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구조안전성·주거환경·비용분석을 평가하고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며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경쟁. 가격입찰 후 PQ·적격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입찰 후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직접방문 제출(우편 불가). 기한은 개별통보 후.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1.5%
지역개발공채,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 매입.
최종낙찰자는 결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금액 5/100은 계약 미체결 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대상규모: 과업지시서·공고문은 4개동 498세대(연면적 28,568.62㎡) ↔ 설계내역서는 표본동 2동(대상면적 12,251㎡).
- 대상규모: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동 2동
- 대 상 면 적
12,251㎡(4개동 498세대)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에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결함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긴급보수 필요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보고서를 14일 이내 제출하는 규정이 있으나, 일반 요청·장애의 복구·처리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보고서(보수방안 및 시공사례, 시방서, 기본도면 등)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 현장 1곳이며,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성남시 소재 현장이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현장 여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복장·보호구 착용, 안전감시원 배치,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수칙 이행이 요구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 시행 전에는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 장소에 안전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외에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없다.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일비·식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 인쇄비 등)가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4.1. 일비 및 식비
4.3. 현지차량운행비
4.5. 현지보조인부
4.6. 위험수당
4.7. 기계·기구손료
4.8. 보고서 등 인쇄비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 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과업 수행 폐기물 및 작업장 보안사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과업 수행 폐기물 및 작업장 보안사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성남시가 발주한 재건축진단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성남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재건축진단 용역으로서,
기초금액: 금152,283,000원(추정가격 138,439,091원, 부가세 13,843,909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확정 금액 방식이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은 4개동 498세대 중 표본동 2동으로 정해져 있으나, 최소 조사 동수 및 세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표본)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가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진다.
※ 최소 조사 동수 및 세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표본)을 선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이내)·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이내)·직접경비 항목과 수량이 적혀 있고, 인원 산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 단가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인 원 산 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경비(직접인건비)의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성남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은 없다.
용역사업 시행기관: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지역개발공채 매입은 대금 청구 시 낙찰자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서 넘기는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게시용)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적혀 있으나 단가 금액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이윤이 적혀 있지 않다.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 계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과업 완료 후 보고서 제출·검사 절차만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공고 고유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내역서 총괄표에 손해배상공제료 0.591%가 계상되어 있어 손해배상공제 가입이 전제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공제료가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손해배상공제료 | 0.591 | %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료가 계상되어 있다.
손해배상공제료 | 0.591 | %
손해배상공제료 | 0.591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은 없다. 다만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방침 변경 등 사유로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 안 될 수 있음·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138,439,091원과 부가세 13,843,909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설계내역서 총괄표에 부가가치세 10.0%가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구가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금152,283,000원(추정가격 138,439,091원, 부가세 13,843,909원)
부가가치세 | 10.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평가기준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이 있고, 신규 고용률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을 부여한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른 가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가점 크기 · 0.3점 이상 신규 고용률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기업어음 A3-이상/기업신용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항목(45점)에서 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책임기술인 등급 미달 시 실격.
- 기준 인원 · - 평가표에 만점 기준 인원이나 최소 인원이 명시되지 않음.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크기 · 0~45점 참여기술인 소계 45점(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9점)
[가] 참여기술인 | 【소계】 | | | 【45점】
[가] 참여기술인 | (1) 책임기술인〈18〉 | (가)등급 | | 부적격 시 실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첩도 항목(10점)에서 책임기술인(6점)과 분야별책임기술인(4점)의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참여율 상한 · -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소계 10점(책임기술인 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
[마] 업무중첩도 | 소 계 | | | 【10점】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마] 업무중첩도 |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 | 4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 |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45점(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9점), 유사용역수행실적 25점(건수 12점, 금액 13점), 신용도 10점(점검·진단 실시결과 4점, 업무정지 3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실적 1점, 활용실적 1점, 투자실적 8점), 업무중첩도 10점(책임기술인 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 100점 기준
[가] 참여기술인 | 【소계】 | | | 【45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소계】 | | | 【25점】
[다] 신용도 | 【소계】 | | |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 | 【10점】
[마] 업무중첩도 | 소 계 | | | 【10점】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 개발실적(1점)과 활용실적(1점)을 평가한다. 건설신기술 0.5점/건, 특허 0.3점/건.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개발실적과 활용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가점 크기 · 건설신기술 0.5점 · 특허 0.3점 건설신기술 0.5점/건, 특허 0.3점/건.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1) 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범위가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이며, 과업내용은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는 것.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 제3장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을 실시한다.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그 밖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도 자격으로 인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실적 인정 범위
정밀안전점검 ·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참여기술인 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인정범위는 건축분야(공동주택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 인정 시설물 · 건축물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회사 배제 조항이 없음.
- 대상 · - 해당 조항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 시험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시료채취는 감독원과 협의. 특수기술 보유 전문업체 선정 수행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수행.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외관조사(육안검사), 비파괴강도(반발경도·초음파),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필요시 볼트 토크시험·접합(용접)부 조사. 특수기술 보유 전문업체 선정 수행 항목에 각종 측량, 지반해석, 구조해석, 진동·굴절, 변위측정 등 포함.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일비·식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 인쇄비)로 계상.
4.1. 일비 및 식비
4.3. 현지차량운행비
4.5. 현지보조인부
4.6. 위험수당
4.7. 기계·기구손료
4.8. 보고서 등 인쇄비
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 시료채취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내용에 자료수집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주거환경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구조안전성 평가,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이 포함.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은 보수·보강 개략도면(필요시)만 있고 구조설계는 없음.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긴급보고서 제출만).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자료수집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주거환경 평가
(6)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7) 구조안전성 평가
(8)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9)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10) 보수․보강방법 제시
(11) 유지관리방안 제시
(12) 보고서 작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hwpx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성 남 시 (신도시정비과)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2.2 과업의 일반사항 2.3 자료수집 분석 2.4 현장조사 및 시험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2.6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2.7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2.8 보수ㆍ보강방법 제시 2.9 유지관리방안 제시 2.10 보고서 작성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재건축진단 용역으로서, 나.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다. 판정 등급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마련과 기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범위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나. 과업대상
| 단지명 | 위 치 | 건 물 규 모 | ||||
|---|---|---|---|---|---|---|
| 단지명 | 위 치 | 연면적 | 구조 | 층수 | 세대수 | 준공일 |
| 삼익금광 아파트 |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 28,568.62㎡ |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1층/ 지상12층 | 498 | 1991.12.24 |
※ 최소 조사 동수 및 세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표본)을 선정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2-3), (3-4-4) 참조] 다. 과업내용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 제3장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을 실시한다. - 재건축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자료수집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주거환경 평가 (6)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7) 구조안전성 평가 (8)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9)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10) 보수․보강방법 제시 (11) 유지관리방안 제시 (12) 보고서 작성 라. 적용법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5)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5. 6. 4.) (6) 기타 관련법규
마.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바. 발주기관 (1) 발주기관: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3) 연 락 처: 031)729-4443 1.4 일반사항 ◦ 수급인(본문에서 "계약상대자"라 칭함)은 용역과정에서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본문에서 "발주기관"이라 칭함)의 감독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규칙·규정·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결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추진 조직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외에도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 및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행위(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시료채취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위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조사 시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결함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조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한 과업 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5) 과업추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이나 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과업내용에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나. 과업수행계획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 과업수행 계획서,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과업의 정도를 고양하기 위한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 예정공정표 (주간 단위 구성) - 보안대책 및 각서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서 포함) -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 인감계 또는 서명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기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기한 연기원, 준공검사원 등
카. 특수조건 (1) 구조계산서 등 관계 자료와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조사표는 정형화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등급 평가와 보수 및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해외 선진국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자료 및 새로운 기술·자재· 장비 보강공법 등 필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5)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보고서(보수방안 및 시공사례, 시방서, 기본도면 등)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2.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접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안전성 평가에 반영 나.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다. 외관 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 경간의 보․트러스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방안 및 결함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측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마. 부재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진동에 의한 영향검토를 해야 한다. 바. 각종 측정 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계측 필요개소에 대하여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 빈도·계측관리 방안과 구조물 거동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각종조사 항목은 국토해양부 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단 대상 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자료수집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나.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라.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마. 보수․보강이력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하중 상태 조사, 부재변형, 비파괴 장비조사, 볼트(용접)접합상태 ※ 필요시 볼트 토크시험, 접합(용접)부 조사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 배수상태, 백태, 철근노출 등 ※ 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 시료채취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현장조사 및 시험부위 사진촬영시 측정부위와 날짜를 명기하여 촬영할 것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2.6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가. 주거환경 평가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다. 구조안전성 평가 라. 비용분석의 결과 2.7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2.8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시) 가. 과업 수행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다. 염해, 탄산화, 침출 등 각종 열화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라.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마.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중기·장기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사.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 제시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9 유지관리 방안제시(필요시)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나.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다.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수집자료 직접제시 및 활용방안 제시 라. 차기 안전점검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2.10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 재건축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 기술사가 친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측정 ‧ 시험 사진에는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용 역 명: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현 황
| 단지명 | 위 치 | 건 물 규 모 | ||||
|---|---|---|---|---|---|---|
| 단지명 | 위 치 | 연면적 (동수) | 구조 | 층수 | 세대수 | 준공일 |
| 삼익금광 아파트 | 중원구 금광동 3950 | 28,568.62㎡ (4개동) | 철근 콘크리트 | 지하1층 지상12층 | 498 | 1991.12.24. |
2) 용역범위: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금152,283,000원(추정가격 138,439,091원, 부가세 13,843,909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사.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자.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단지명 | 위 치 | 건 물 규 모 | ||||
|---|---|---|---|---|---|---|
| 단지명 | 위 치 | 연면적 (동수) | 구조 | 층수 | 세대수 | 준공일 |
| 삼익금광 아파트 | 중원구 금광동 3950 | 28,568.62㎡ (4개동) | 철근 콘크리트 | 지하1층 지상12층 | 498 | 1991.12.24.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비고 | ||
|---|---|---|---|---|---|
| [가] 참여 기술인 | (1) 책임기술인〈18〉 | (가)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
| (나)경력 | 8 | ||||
| (다)실적 | 건수 | 5 | |||
| 금액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 (가)등급 | 2 | |||
| (나)경력 | 6 | ||||
| (다)실적 | 건수 | 5 | |||
| 금액 | |||||
|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 (가)등급 | 2 | |||
| (나)경력 | 3 | ||||
| (다)실적 | 4 | ||||
| 【소계】 | 【45점】 |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 | ||||
| 【소계】 | 【25점】 | ||||
| [다] 신용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 (2) 업무정지 | 3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1 | |||
| (2) 활용실적 | |||||
| (3) 투자실적 | 8 | ||||
| 【소계】 | 【10점】 | ||||
|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6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 소 계 | 【10점】 | ||||
| 합 계 | 【100점】 | ||||
|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0.3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45] | ||
| (1) 책임기술인 | (1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
| (가)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8 | - 경력 기간 | |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 |
| 실적(금액) | - 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
| (가)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6 | - 경력 기간 | |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 |
| 실적(금액) | - 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
| (가) 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3 | - 경력 기간 | |
| (다) 실적(건수) | 4 | - 실적 건수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25] |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
| (1) 건수 | (12) | - 실적 건수 (12점) | |
| (2) 금액 | (13) | - 실적 금액 (13점)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
| 다. 신 용 도 | [10] |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0] | ||
| (1) 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 활용실적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3)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마. 업 무 중 첩 도 | [10] |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
|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 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7억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 배점 | 2.0 | 1.8 | 1.6 | 1.4 |
| 구분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구분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 배점 | 2.0 | 1.8 | 1.6 |
|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12.0 | 10.8 | 9.6 | 8.4 | 7.2 |
| 구분 | 500%이상 | 500%미만 ~400%이상 | 400%미만 ~300%이상 | 300%미만 ~200%이상 | 200%미만 |
|---|---|---|---|---|---|
| 배점 | 13.0 | 11.7 | 10.4 | 9.1 | 7.8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 실적건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구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해당등급 (○) | ||||
| 점 수 | 3.0 | 2.8 | 2.1 | 0 |
| 평가항목 | 배점 | 자기평가 | 평가 점수 산출근거 | ||
|---|---|---|---|---|---|
| 총 계 | 100 | ||||
| 참 여 기 술 인 | 계 | 45 | |||
| 사업 책임기술인 | 소 계 | 18 | |||
| 등 급 | - | 적격 | |||
| 경 력 | 8 | ||||
| 실적건수 | 5 | ||||
| 실적금액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8 | |||
| 등 급 | 2 | ||||
| 경 력 | 6 | ||||
| 실적건수 | 5 | ||||
| 실적금액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9 | |||
| 등 급 | 2 | ||||
| 경 력 | 3 | ||||
| 실적건수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25 | |||
| 건 수 | 12 | ||||
| 금 액 | 13 | ||||
| 신 용 도 | 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3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 개발실적 | 1 | ||||
| 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8 | ||||
| 업무중첩도 | 계 | 10 | |||
| 책임기술인 | 6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평가항목 | 세부내용 실적 | 업체명 | 지분율(%) | 비고 | |||||||||
|---|---|---|---|---|---|---|---|---|---|---|---|---|---|
| 100% | 비고 | ||||||||||||
| 참 여 기술인 | 구 분 | 성 명 | 자 격 | 경 력 | 유사용역 실적 | 유사용역 실적 | |||||||
| 책임기술인 | 년 월 | 건 | 천 원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조사및시험 | ||||||||||||
| 분석및평가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조사및시험 | ||||||||||||
| 분석및평가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건 수 | 건 | ||||||||||
| 금 액 | |||||||||||||
| 신 용 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 | 시정 : 건 부실 : 건 | ||||||||||
| 업체정지기간 | 1년기준(월) | ||||||||||||
| 업무정지 등 (월) | 구 분 | 성 명 | 개월 수 | ||||||||||
| 책임기술자 | |||||||||||||
| 분야 책임 기술자 | 조사 및 시험 | ||||||||||||
| 분석 및 평가 | |||||||||||||
| 분야 참여 기술자 | 조사 및 시험 | ||||||||||||
| 분석 및 평가 | |||||||||||||
|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 회사채 | ||||||||||||
| 기업어음 | |||||||||||||
| 기업신용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신 기 술 |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 원 | ||||||||||
| 환산점수 : | |||||||||||||
| 특 허 |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 원 | ||||||||||||
| 환산점수 : | |||||||||||||
| 투자실적 (억 원)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계 | 실적비율 | |||||||
| 건설투자액 | % | ||||||||||||
| 총매출액 | |||||||||||||
| 기술자 업 무 중첩도 | 구 분 | 성 명 | 건 수 | 중복기간 | |||||||||
| 책임기술자 | 개월 | ||||||||||||
| 분야 책임 기술자 | 조사 및 시험 | ||||||||||||
| 분석 및 평가 | |||||||||||||
| 가 점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신규고용률 : % |
과업·요구
| 2026년도 | |||||||||||
|---|---|---|---|---|---|---|---|---|---|---|---|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 |||||||||||
| ▣ 개 요 | |||||||||||
|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 ||||||||||
| - 대상규모: |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동 2동 | ||||||||||
| ▣ 용 역 비 : | (₩ | ) | |||||||||
| 성 남 시 | |||||||||||
| (신도시정비과) |
| 대 가 산 출 조 서 | |||||||||||||||||||||||||||
|---|---|---|---|---|---|---|---|---|---|---|---|---|---|---|---|---|---|---|---|---|---|---|---|---|---|---|---|
|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 |||||||||||||||||||||||||||
|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 건 물 명 | : | 삼익금광아파트 | ||||||||||||||||||||||||
| -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 |||||||||||||||||||||||||
| 대 상 면 적 | 12,251㎡(4개동 498세대) | - | 규 모: |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동 2동 | |||||||||||||||||||||||
| 구 조 형 식 | 철근콘크리트조 | (조정비 : | ) | 용 도: | 주거용 | (조정비 : | ) | ||||||||||||||||||||
| 구조 복잡도 | 단순 | 준공 년월일: | 91.12.24. | ||||||||||||||||||||||||
| 전차 보고서 | 미제공 | ||||||||||||||||||||||||||
| 인 원 산 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구분 | 과 목 | 구 분 | 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 | |||||||||||||||||||
| 기본과업 | 기준 인원수 | 외 업 | 42 | 42 | 대가기준 비례계산 (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적용) | ||||||||||||||||||||||
| 내 업 | 103 | 103 | |||||||||||||||||||||||||
| 계 | 145 | 145 | |||||||||||||||||||||||||
| 부가가치세 | 선택과업 | 17 | 2 | 15 | |||||||||||||||||||||||
| 총 인원수 | 162 | 160 | |||||||||||||||||||||||||
|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