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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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

충청남도 공주시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추정가격
2.2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 ·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충청남도
무슨 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도시화로 불투수면적이 늘고 기후변화로 침수피해가 잦아진 공주시에서, 우수 저류·침투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수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목표연도는 계획 수립연도 기준 향후 10년이다.

  • 기초현황조사(행정·인문·자연·방재현황, 연도별 수해현황, 주요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 관련계획, 현장조사·설문조사)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강우자료 수집·특성분석, 현재 및 목표연도 확률강우량·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
  •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현재·목표연도 유효우량·홍수량 산정,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 산정, 저류량·침투량 목표 설정)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효과분석(시설별 적용가능 시설 선정·체크리스트, 배치 및 규모계획,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 유지관리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연도별·배수구역별 설치계획, 사업비 산정, 재원확보계획)
  •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요약보고서, 보고서, 저감대책도 종합도·상세도, 부록, 현장조사 사진첩,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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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령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5114) 등록을 요구한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5114)로 등록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수행 기간
과업수행 18개월 · 과업수행 540일 · 1차분 24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이며, 천재지변·발주자 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차분 | 8개월(240일) | 50,000,000 | 장기계속계약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23,354,545원
배정예산
245,690,000원
기초금액
245,6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5114)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511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7:00오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재해영향성 검토·방재계획 계열)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기초현황조사(행정·인문·자연·방재현황, 수해현황, 관련계획 조사)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배치·규모계획 및 효과분석
  • 유지관리계획 수립
  • 연도별 설치계획·재원확보계획 등 시행계획
  •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협의 및 승인신청 서류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령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5114) 등록을 요구한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5114)로 등록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동일 용역 실적누계금액 비율로 등급점수 산정한다. 인정범위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이며, 하도급 수행 실적은 적법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하에 증명서·세금계산서·하도급계약서 첨부 시 인정한다.

  • 크기 · -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행정안전부 협의 및 검토의견 반영·보완

일의 분량

행정구역면적 864.14㎢ · 도시지역면적 60.12㎢ · 배수유역면적 12.07㎢ · 검토대상 지구수 7개소

추정금액 245,690,000원(부가세포함), 1차분 5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행정구역면적 :
5) 검토대상 지구수 :
3) 배수유역면적 :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우수유출저감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재해영향평가는 관련계획 저감대책 조사 대상으로만 언급됨.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공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이에 따라 공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를 수급자가 수행. 설계내역서상 7개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지역주민 면담·설문조사, 현지 거주자 탐문조사. 설문 방식이 온라인·전화 등으로 특정되지 않음.
    ∙ 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가) 현지답사에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시 침수여부, 피해발생여부, 집단민원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한다.
  • 횟수 · 7회
∙ 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가) 현지답사에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시 침수여부, 피해발생여부, 집단민원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4077-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277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3,354,545원
배정예산
245,6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10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금액, 그리고 그 금액으로 심의 통과까지 얼마나 오래 붙들려야 하나(24개월에 3천만원)가 갈림길이다.

질문 82개 · 꼭 1 · 좋음 5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령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5114) 등록을 요구한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5114)로 등록된 업체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동일 용역 실적누계금액 비율로 등급점수 산정한다. 인정범위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이며, 하도급 수행 실적은 적법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하에 증명서·세금계산서·하도급계약서 첨부 시 인정한다.

  • 크기 · -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년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 분담 여부를 따질 자리가 없다.
5. 공동도급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은 정형 문구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의 KS·고시 참고 문장은 정형이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은 불허로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시설 종류(저류시설·침투시설 등)와 방법론(NRCS 유출곡선지수법, SWMM 등)은 지정이 아니라 과업 방법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행정안전부 협의 및 검토의견 반영·보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침투시설 최소설계침투강도 10mm/hr, 침투시설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 분담, 저류시설 90% 이상 설치 권장, 목표연도 10년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9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0호), NRCS 유출곡선지수방법, 도시유출모형(SWMM 등)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을 적용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24. 11. 2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9호)」,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2018. 3. 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의 기준을 따른다.
- 침투시설의 규모는 계획내 토지이용 여건, 토양 및 토질 조건, 지하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결정하고, 최소설계침투강도(10mm/hr)를 고려하여 설계침투량을 산정한다.
(바)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은 우수유출저감 이외에 도시 내 지하수 함양, 도시의 미기후조성 및 환경개선 등에 효과가 있고, 홍수·폭염·가뭄 등에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이내를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우수저류량 목표·우수침투량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으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용역 산출물인 저감대책 계획의 목표 수치다.
4.3 우수유출저감 목표 및 설정 | ∙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침투량 목표설정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공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되 하천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수급자가 수집·활용하고, 현장조사·설문조사·전경사진 촬영은 수급자가 수행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주)를 근간으로 하되, 관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하천정비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공주시 방재성능목표, 기타 자연재해저감 관련계획 등을 수집하여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과업착수보고 및 수행계획서 작성,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부시행계획서·과업참여자 명단 제출, 보고서 초안 제출(과업종료 30일 전) 등 승인 단계가 있으나 횟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 승인 시로 하며 수급자가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및 공주시 등과 협의를 위한 보고서 작성·자료수집을 수급자가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승인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7)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 및 공주시 등과 협의를 위한 보고 필요시 이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저감계획이 상호 호완이 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수집 등으로 원활하게 작성 되도록 한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말일 기준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보고. 중간보고는 조사·자료수집 완료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공정 60% 완료 시), 최종보고(공정 90% 완료 시)로 실시한다.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 조사·자료수집 완료 시, 중간보고(60%), 최종보고(90%)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다음의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문제점, 건의사항, 협의사항 등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시
- 최종보고 : 공정 90% 완료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에 부록(기초현황조사 자료, 분석·평가 자료 등), 측량성과품(시행시), 현장조사 사진첩, 보고서(용역결과물 포함) USB가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 A4, 저감대책도 A3·1/25,000, USB 저장매체 등 형식이 정해져 있다.
    | 우수
    유출
    저감
    대책 | 최 종 보고서 |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저감대책도
    - 종합도
    - 상세도 | A4
    “
    A3
    1/25,000 | 각 3부 | |
| 우수
유출
저감
대책 | 부 록 | •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 A4 | 3부 | |
| 기 타 | | • 측량성과품(시행시)
• 현장조사 사진첩 등
• 보고서(용역결과물 포함) USB | -
-
- | 1 식
1 부
1 SET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참여자 명단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고 교체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과업참여자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설계내역서의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급은 인건비 산출 기준(노임단가)이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참여자 명단·교체 대상은 과업참여자 전반이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범위가 공주시 전역(1읍 9면 6개동)이고 현장조사·현지답사·전경사진 촬영·지역주민 면담·설문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설문조사에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중급기능사를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 산근-12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1개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본 과업은 공주시 1읍, 9면, 6개동 지역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답사에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시 침수여부, 피해발생여부, 집단민원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한다.

소속 직원

없음

과업참여자가 수급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이고, 수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한다. 착수·중간(공정 60%)·최종(공정 90%) 보고를 실시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수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제출하고,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해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자료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주자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고, 폐기물은 완전 소각해야 한다.

  • 대상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이 필요한 자료의 별도 보관함 비치·보안관리 책임자 직접 관리, 폐기물 완전 소각, 자료의 타 목적 사용·제공·대여 금지.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동안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 최종 보고서·성과품을 내는 용역으로, 기간 내내 되풀이하는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의 몫은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공주시 전역(1읍 9면 6개동, 행정구역면적 864.14㎢)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기초현황조사,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저감대책 수립 및 효과분석,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협의 및 최종 보고서·성과품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공주시 1읍, 9면, 6개동 지역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11. 우수유출저감대책(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공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2020.12)이 기수립되어 있고 계획수립 후 경과년수 6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기존 제조사 묶임 등은 없다.

6) 계획수립 후 경과년수 :
6 | 년 | 공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2020. 12)

일의 분량

행정구역면적 864.14㎢ · 도시지역면적 60.12㎢ · 배수유역면적 12.07㎢ · 검토대상 지구수 7개소

추정금액 245,690,000원(부가세포함), 1차분 5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행정구역면적 :
5) 검토대상 지구수 :
3) 배수유역면적 :

수행 기간

과업수행 18개월 · 과업수행 540일 · 1차분 24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이며, 천재지변·발주자 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차분 | 8개월(240일) | 50,000,000 | 장기계속계약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 장기계속계약, 1차분 8개월(240일) 50,000,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 장기계속계약
1차분 | 8개월(240일) | 50,000,000 | 장기계속계약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조항이 없다. 설계내역서의 기술자별 노임단가는 단가 산출 근거일 뿐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착수보고 및 수행계획서 작성, 과업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부시행계획서·과업참여자 명단 제출, 매월 말일 기준 과업추진상황 보고(익월 5일까지), 착수·중간(공정 60%)·최종(공정 90%) 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보안각서·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제출, 보고서 초안을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제출, 행정안전부 승인신청 서류 작성 제출, 성과품(요약보고서·보고서·저감대책도·부록·USB 등) 제출.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설문조사로 자료를 조사하고, 강우분석·우수유출영향 분석을 거쳐 우수유출저감대책(계획·보고서)을 수립해 넘긴다.

2.4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 ∙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발생 원인조사
9. 우수유출저감대책계획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청남도 내 본점)·업종·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전체분으로 나뉘어 있을 뿐 입찰번호·과제별 분할은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 장기계속계약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나라장터 이용자등록만 하면 되고, 별도 자체시스템·직접제출·사전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한다(개찰 후 1순위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별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은 없다.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행정구역면적: 과업지시서 60.12㎢(도시지역면적) ↔ 설계내역서 864.14㎢(행정구역 A) ↔ 설계예산서 표지 842.0㎢. 따를 문서는 명시되지 않음.

행정구역면적(도시지역면적) : 주거지역 6.03㎢, 상업지역 0.52㎢, 공업지역 3.33㎢, 녹지지역 50.24㎢, 총 60.12㎢
(A=842.0㎢)
행정구역 A=864.14㎢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설계·계획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운영 업무가 아닌 대책 수립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공주시 전역(공주시 1읍, 9면, 6개동)이며 과업량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주시 전역으로 정해져 있다.
    위 치 : 공주시 전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본 과업은 공주시 1읍, 9면, 6개동 지역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 과업량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1식

현장 여건

공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책 수립 용역으로, 현장조사 시 조사자 안전을 위해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준수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현장조사·설문조사가 과업에 포함되며, 안전관리 의무는 관계법규 준수 수준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현장조사시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 안전대책 수립 등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홍수기(6월~9월)에 이물질제거·임시보수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내용이 계획에 포함된다.

평상시에는 시설물의 기능발휘 및 파손 여부 등을 목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홍수, 태풍 등 수해발생 우려가 큰 홍수기(6월~9월)에는 이물질제거 및 임시보수 등을 실시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접경비(출장비·인쇄비)만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이 없으며, 보안관리 항목의 폐기물 소각은 보안 목적 조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고, 손해배상공제료(표준담보기간 2년)만 계상되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주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추정금액 245,69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추정금액 : 금245,690,000원(금이억사천오백육십구만원) / 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이며 기초금액 245,690,000원(부가세포함),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50,000,000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확정된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차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착수일로부터 240일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 수행 중 과업물량 증감·직접경비 추가·사후정산 등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대상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술자별 노임단가(기술사 467,217원/일 등)와 제경비율 110%, 기술료율 20%, 손해배상공제료 1,600,000원 등이 설계내역서에 적혀 있다.

기 술 사 : | 467,217
Ⅱ.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Ⅲ.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공주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공제료 1,600,000원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한다.

  • 넘길 돈 · 손해배상공제료 1,600,000원 ·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2.5% 공제료는 계약금액에 포함, 지역개발공채는 공급가액의 2.5%
    Ⅴ. 손해배상공제료 | | | | 1,600,000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Ⅴ. 손해배상공제료 | | | | 1,600,000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품명·수량·단가·금액이 모두 적혀 있고, 일위대가·기준소요인력·보정계수까지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기술료 20%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로 잡혀 있다.
    Ⅲ.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1.1 작업계획 | | 식 | 1.00 | 1,065,414 | 1,065,414 | 산근 - 1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8개월, 50,000,000원)과 전체분(18개월, 245,690,000원)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1차분 | 8개월(240일) | 50,000,000 | 장기계속계약
전체분 | 18개월(540일) | 245,690,000 | 장기계속계약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료 1,600,000원이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산정되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공제료 1,600,000원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Ⅴ. 손해배상공제료 | | | | 1,600,000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 산정근거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 산정근거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Ⅴ. 손해배상공제료 | | | | 1,600,000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 수행 중 과업물량 증감·직접경비 추가·사후정산 등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고,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물량 증감, 직접경비 추가, 사후정산, 과업기간 연장 등
    가. 과업대상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 22,335,455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추정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Ⅵ. 부가가치세 | | 1 | 식 | | 22,335,455
추정금액 : 금245,690,000원(금이억사천오백육십구만원) / 부가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지역업체참여도·경영상태로만 평가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종합평가방법(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표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영상태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그 외는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한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시에는 한국은행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시에는 한국은행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하여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기술진 구성·과업참여자 명단 제출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관한 것이고, 설계내역서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은 용역비 산정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사전 승인, 부적격자 교체 요구만 정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동일 용역 실적누계금액 비율의 등급점수), 지역업체참여도(배점한도 부여), 경영상태(종합평가방법)

공고문 7.다에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항목으로 이행실적·지역업체참여도·경영상태가 제시되어 있으나 각 항목의 배점은 문서에 없다.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시에는 한국은행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하여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점수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우수유출저감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재해영향평가는 관련계획 저감대책 조사 대상으로만 언급됨.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공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이에 따라 공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를 수급자가 수행. 설계내역서상 7개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지역주민 면담·설문조사, 현지 거주자 탐문조사. 설문 방식이 온라인·전화 등으로 특정되지 않음.
    ∙ 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가) 현지답사에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시 침수여부, 피해발생여부, 집단민원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한다.
  • 횟수 · 7회
∙ 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가) 현지답사에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시 침수여부, 피해발생여부, 집단민원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공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3. 과업의 목적 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홍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함으로써 자연재해(내수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주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목표연도는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의 기간으로 정함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공주시 1읍, 9면, 6개동 지역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 행정구역면적(도시지역면적) : 주거지역 6.03㎢, 상업지역 0.52㎢, 공업지역 3.33㎢, 녹지지역 50.24㎢, 총 60.12㎢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6개소(대학2지구, 공암지구, 의당지구, 귀산지구, 신영지구, 옥룡지구) - 그 외 도시지역 중 침수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1개소

5. 과업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을 적용

단 위 업 무업 무 내 용
1. 작업계획
1)작업계획∙ 과업착수보고 및 수행계획서 작성
2. 기초현황조사
2.1일반현황조사(자료조사)
1)행정현황∙ 지역연혁ㆍ행정구역현황
2)인문현황∙ 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불투수지역현황, 시가화지역 현황
3)자연현황∙ 토지이용현황, 하천현황, 지형현황, 지질 및 토양현황
4)방재현황∙ 자연재해관련 지구지정현황,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2.2수해현황조사
1)연도별 수해현황∙ 연도별 수해피해(10년이상 자료)
2)주요 침수피해현황∙ 주요 침수피해 현황 조사(10년이상 기간)
-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홍수를 선정하여 침수피해지역 현황 및 원인을 조사
- 설계용량 초과 강우, 하수관거 용량부족, 불투수면적 등 침수 피해 시 직접원인 및 피해를 가중시키는 간접원인 등 조사
2.3관련계획조사
1)방재관련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대책),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빗물펌프장계획 등
2)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과 각종개발사업 등
3)빗물‧물순환‧물재이용 관련계획 현황∙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 물순환, 물재이용 관련계획 등
4)기반시설정비 관련계획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원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계획
2.4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발생 원인조사
∙ 지구지정이후 관리 및 정비계획, 공사실적 등의 현장확인
∙ 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단 위 업 무업 무 내 용
3.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3.1강우자료 수집 및 특성분석∙ 우량관측소 선정, 집중호우특성분석 및 기왕최대강우량,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한 강우자료, 강우자료 특성분석
3.2적용강우량 설정∙ 현재 및 목표연도 확률강우량 산정,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
4.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4.1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채택
4.2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 및 적용, 배수구역별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4.3우수유출저감 목표 및 설정∙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침투량 목표설정
5.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5.1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건물, 차도, 보도, 측구, 주차장, 운동장·운동시설, 녹지, 연못, 광장, 조경공간 등 저류시설, 침투시설 등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 우수유출저감시설 체크리스트 작성
5.2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 및 규모계획∙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규모계획, 공공시설 중심으로 배치우선순위결정, 목표저감량 할당
5.3배수구역별 우수유출 저감대책 효과분석∙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에 따른 홍수량 산정,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
5.4우수유출저감 시설유지관리계획∙ 평상시 및 홍수발생시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침투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마련
6.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6.1연도별 설치계획∙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
6.2재원확보계획∙ 국가, 지자체 분담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 개발사업 연계방안 등 재원조달 방안 검토

7. 요약 및 종합결론 8. 주민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9. 우수유출저감대책계획 작성 10. 행정안전부 협의 및 검토의견 반영·보완 11. 우수유출저감대책(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6. 과업수행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 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대상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주)를 근간으로 하되, 관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하천정비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공주시 방재성능목표, 기타 자연재해저감 관련계획 등을 수집하여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계획 수립 (1) 수급자는 본 과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우수유출저감계획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 전문분야 인력구성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외국의 자연재해예방기법 및 재해대책사례 등을 수집하여 본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중 다음의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자연재해현황조사 및 분석완료 후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과업 수행전 분석 및 평가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7)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다음의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착수보고 : 과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문제점, 건의사항, 협의사항 등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시 - 최종보고 : 공정 90% 완료시 (3) 행정안전부 및 공주시 등과 협의를 위한 보고 필요시 이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저감계획이 상호 호완이 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수집 등으로 원활하게 작성 되도록 한다. 라.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내용 변경 (1) 본 용역과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따른다. (2)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3) 발주청 요구 및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6)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청과 수급자 합의 시 바. 과업기간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4) 각종 단체,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시 기간 조정 (5)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사.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 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하며 더욱 신뢰성 있는 추정치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5) 본 과업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수급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에 의하여 명기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대책으로서,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off-site)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는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on-site)로 구분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발생원 관리를 함으로써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하는 것에 있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풍수해 관련 최상위 종합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수재해위험지구대책과 상호보완적이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 시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책수립의 기본방향 (가) 계획범위 설정은 공주시 관할구역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배수구역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 현재 상태와 목표연도(10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 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고, 관련 계획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 현재 홍수량은 발주시점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확률강우량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왕최대 강우량 중 큰 값에 의한 홍수량을 채택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마) 현장조사 및 UIS분석을 통해 기반시설(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시설의 현장여건,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원, 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다목적 활용을 도모한다. (바)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은 우수유출저감 이외에 도시 내 지하수 함양, 도시의 미기후조성 및 환경개선 등에 효과가 있고, 홍수·폭염·가뭄 등에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이내를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 하도록 한다.

① 과거 발생한 홍수에 대하여 관련 재해연보(행정안전부(구 소방방재청)), 수해백서(공주시) 등의 문헌을 토대로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연도별 현황을 정리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홍수피해 및 복구 현황은 호우,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액 현황을 조사하고, 연도별 침수피해현황은 건물,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면적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나) 주요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조사 ① 주요 침수피해 현황조사는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한 홍수 중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홍수를 선정하여 침수피해지역 현황 및 원인을 조사한다. ②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하수관거 용량부족, 불투수면적, 만조에 따른 외수위의 영향 등 침수피해시 직접 원인 및 피해를 가중시키는 간접 원인 등을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 조사 ① 방재관련계획 현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대책),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빗물펌프장계획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은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과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③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관련계획 현황은 빗물관리, 물순환, 물재이용 관련계획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④ 기반시설정비 관련계획 현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관련계획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⑤ 방재, 도시,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기반시설 등의 관련계획 내 우수유출저감 시설현황(위치, 용량)을 조사하여 대상지역내 설치계획의 유·무를 검토한다. (3)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에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시 침수여부, 피해발생여부, 집단민원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한다. (나) 주요 침수피해지역 현장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조사한다. (라) 현장조사시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 안전대책 수립 등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재해관련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과 지구지정이후 관리 및 정비계획, 공사실적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5) 유사 용역을 조사하여 본 용역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24. 11. 2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9호)」,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2018. 3. 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의 기준을 따른다.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1)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가)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은 미국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유출곡선지수방법을 사용한다. ② 목표연도 유효우량의 경우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추세분석을 통한 배수구역별 CN값을 산정하거나,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CN값을 산정한다. (2)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방법은 유역특성(자연유역, 도시유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일반적으로 자연유역의 경우에는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도시유역의 경우에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다. (다)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 시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같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최고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적정시간 간격으로 현재 및 목표연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라)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별 임계지속기간에 해당하는 설계강우량에 대하여 계산한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수량 산정지점별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홍수량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홍수량 산정시 하수관거 개수계획이 있을 경우, 개수전과 개수후에 대한 홍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채택 (가) 현재 홍수량은 발주시점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확률강우량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 특성·여건, 조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나)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기왕최대,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의한 홍수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되,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가)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 및 적용 ① 재해영향평가(이행실태점검 기록 등을 활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련계획의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이 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설치위치, 목표연도, 설치용량 등을 조사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 활용토록 한다.

③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배수구역별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①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은 현재상태와 목표연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한다. ② 대상지역내 관련계획의 저감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1차로 설정된 목표저감량에서 관련계획의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하며, 관련계획 저감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1차 목표저감량이 최종 목표저감량이 된다. (다)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①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을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과 지역내 저류시설(on-site)을 통해 분담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② 침투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저감량 전량을 저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 약 90%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배수구역별 획일적으로 저류시설 90% 이상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특성을 고려(도심지는 침투시설 적극 권장, 비도심지는 저류시설 적극 권장)하여 설치하며, 전체적으로 저류시설 9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우수저류시설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유역 상류부에 우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 (가)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 가능한 시설을 도출한 후,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라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행정구역내 UIS분석 등을 통해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 조사 실시 후,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도출한다. - 배수구역별로 설치 가능한 시설별 적용가능한 모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의 현장여건 및 시설장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나) 선정된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용량산정을 통한 규모계획과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목표저감량 할당 후, 배치를 확정한다. - 선정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의 용량을 산정하여 규모를 계획한다. -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공시설은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배치우선순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목표저감량을 할당하고, 필요시 시설 배치 및 규모계획을 재검토한다. - 목표저감량을 할당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2)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저류형 저감시설과 침투형 저감시설에 대한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8.3.5,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5호)」을 참고하도록 한다. (나)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 행정구역내 기반시설을 조사하고, 조사된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분석한다. - 설치가능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선정 절차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시설 조사·분석 ① 행정구역내의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기반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을 배수구역별로 조사한다.(세부수립기준 참고) ② 행정구역내 UIS분석 등을 통해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③ 행정구역내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의 유·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④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가능시설로 우선적으로 도출하며, 민간시설의 경우 협의에 따라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도출한다. -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도로, 보도, 주차장 등), 공간시설(공원, 광장, 녹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설치가능시설로 우선 도출한다. - 유통공급시설 및 보건위생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장과의 협의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세부시설의 경우 부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⑤ 행정구역내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배수구역별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의 현장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부지 내 건축면적(설치가능면적), 표고, 투수성포장 등의 실질적인 현장여건의 파악이 필요하다. - 현장답사를 통해 현황 분석을 배수구역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현황 분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분석은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성, 우수의 유입 및 흐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 설치가능시설의 현황 분석표를 토대로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별 설치가능시설 총괄표를 작성하여 최종적인 설치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①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에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은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②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체크가 용이하도록 해당시설별 체크박스를 기입하고, 각 토지이용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중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토지이용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체크리스트」 예시는 세부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시설별 적용가능시설 선정 ① 시설별 현장여건 및 배수체계,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대상지역 내 지형, 토양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체크한다. - 대상지역의 배수체계에 따라 적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도입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체크한다. ② 작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토지이용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가) 규모계획 ① 저류시설 - 시설 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의 용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침투시설의 용량은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 저감할 수 있도록 규모계획을 권장한다. - 현장여건, 지하시설물 현황, 시설물의 내력 등을 고려하여 면적(폭 × 길이)과 깊이를 결정하여 저류량을 산정한다. - 침투시설 5~10% 분담에 따른 저류시설의 안정적 용량 확보를 위해 여유고를 확보한다.

② 침투시설 - 침투시설의 규모는 계획내 토지이용 여건, 토양 및 토질 조건, 지하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결정하고, 최소설계침투강도(10mm/hr)를 고려하여 설계침투량을 산정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참고 - 설계침투량 산정 후 각 침투시설별 침투량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8.3.5. 행정안전부)”에 제시되어 있는 침투시설종류와 해당 제품의 제원에 따른 침투량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침투량 계산 시 최소설계침투강도 10를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설계침투강도는 10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 침투시설 배치시 대상지역의 토양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나) 배치우선순위 ①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유휴지·불모지, 민간건축물 순으로 배치하며, 가급적 공공시설 중심으로 배치한다. - 관내 현장여건, 유출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기반시설(교통시설, 공원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치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성 등을 활용하여 배치하며, 특히 공공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유휴지·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배치한다. - 관내 민간건축물의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는 시설장과의 협의를 통해 배치한다.

② 관내 공공시설의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는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 정량적 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 등의 시설능력을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시공의 용이성,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는 저류량의 순위와 침투량의 순위를 정하고 정성적 평가의 시공의 용이성과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상(1)·중(2)·하(3)로 표시하면, 정량적 평가의 순위와 정성적 평가의 상·중·하로 표시된 지수를 더하여 총합을 계산한다. (용이성 평가지표는 세부수립기준 참고) - 계산된 총합이 작은 순으로 최종순위가 정해진다. - 최종순위가 같을 경우 정성적평가의 총합이 낮은 시설을 우선시 한다. (다) 목표저감량 할당 ① 배치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에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한다. ② 공공시설은 특정시설의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각 시설의 1순위를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하며, 용량 부족시 2순위, 3순위 등에 할당한다. ③ 공공시설 설치 외에 유휴지 및 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목표저감 할당을 위한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④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및 유휴지·불모지에 대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목표저감량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목표저감량 할당을 검토한다.

⑤ 목표저감량 할당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침투시설의 비율이 목표저감량의 5~10%가 되도록 재검토 및 수정토록 한다. (라) 배치 확정 - 목표저감량을 배치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 결과에 대해 적정성(목표저감량 할당, 침투시설 권장비율 등)을 검토하여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4)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분석 -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적용된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목표저감량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이 적정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에 따른 홍수량 산정 ①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용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대상지역 내 홍수량을 산정한다. ② 홍수량 산정은 도시유출모형(SWMM 등)이나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이 가능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 ①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전·후의 첨두유출에 대한 첨두유출량과 첨두유출 도달시간 및 총유출량을 비교한다. ②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결과는 도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③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지점 및 하류단의 유역출구점 등을 선정하여 지점별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가)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상의 유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상시에는 시설물의 기능발휘 및 파손 여부 등을 목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홍수, 태풍 등 수해발생 우려가 큰 홍수기(6월~9월)에는 이물질제거 및 임시보수 등을 실시한다. - 저류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인계, 청소, 쥐·해충 등의 대책, 출입문·방책관리, 신고사항,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매설물의 손상, 이물질의 유입, 준설, 수문설비 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 홍수피해발생시에는 저류시설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해현황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한다. (나) 침투시설의 유지관리 - 침투시설물의 평상시 유지관리는 호우 발생으로 인한 도로의 차량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포장면의 우수를 원활히 배수시키기 위해 침투시설 입구 막힘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침투시설물의 홍수시 유지관리는 호우 전·후 물이 고여 있는지, 오물의 양이 많은지,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지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사전에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참고

바.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시행계획 (1) 연도별 설치계획 (가) 기본방향 - 연도별 설치계획은 목표연도 10년 동안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대해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과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산정하여야 한다. (나)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 내수취약성분석 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내수위험지구)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침수예상정도, 인구 및 기반시설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고,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도별·단계별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 주체와 협의 등을 통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후 향후 10년간의 연도별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 연도별 추진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은 관련기관별 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시행되므로 시설물별 중기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 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5년 이내에 추진가능 한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외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한다. (다) 사업비 산정 - 사업비 산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서 계산된 공사비, 보상비(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한다. -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2024.03.2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0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2) 재원확보계획 - 재원확보계획은 국가, 지방비 분담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 개발사업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사.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아. 기타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행정안전부 협의 등 □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업체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한다. 수급업체는 과업 착수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4) 재해 또는 위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발주청(또는 감독기관)의 안전·보건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한다. (5) 수급업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계약서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성과품 목록

성과품 항목표준성과 도서비 고
구 분규 격제출부수비 고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초 안 보고서•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
각 2부심의서류 별도
최 종 보고서•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저감대책도
- 종합도
- 상세도
A4
“
A3
1/25,000
각 3부
부 록•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A43부
기 타• 측량성과품(시행시)
• 현장조사 사진첩 등
• 보고서(용역결과물 포함) USB
-
-
-
1 식
1 부
1 SET
구 분수 행 기 간비고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15개월18개월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가. 작업계획 수립
나. 기초현황 조사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라. 우수유출영향 및 저감목표 분석
마. 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사. 결론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용역기간용역비(원)비고
1차분8개월(240일)50,000,000장기계속계약
전체분18개월(540일)245,690,000

참가자격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구조(3585)]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5114)로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 평가기준 규모 : 223,354,545원(추정가격 기준)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인정 유무 확인 및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인 안전총괄과 자연대난대응팀(041-840-2292)의 담당자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회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판단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해석에 따릅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시에는 한국은행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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