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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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경기도 구리시 · 전기

추정가격
2.5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감리업(전문감리) · 경기도
무슨 일
전기공사 감리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의 전기공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기감리용역이다.

  • 공사계획·공정표·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 전력시설물 규격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 자재 시험성과 검토·확인 및 품질관리
  • 공사 진척 조사·검사와 준공도서 검토·준공검사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설계변경 사항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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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지역제한 대상(경기도) 용역.

4.1. 신청자격 : 아래 4.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2.7. 지역제한 대상(경기도) 용역입니다.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상주 1인·비상주감리원 1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고 미배치 시 실격. 등급(고급 등)·전기분야 경력·참여분야 경력이 평가항목(참여감리원 50점)이며, 감리원 등급·자격기준·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평가대상에서 실격.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공동이행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평가서를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마감 2026.10.23. 18:00)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3.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4.1.1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는 4.1.1 자격(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자기평가서를 활용해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설계공모·기술제안(TP·SOQ)은 없음.

  • 통과선 · 80점 이상 PQ심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56,984,545원
배정예산
282,683,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23(금) 18:00D-10
입찰서 제출 시작10/30(금) 00:00D-1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03(화) 11:00D-2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진단·검사)10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5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진단·검사)6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3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등급3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7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 - 영업정지 - 감리업체4점
신용도 - 영업정지 - 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10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설계도서 검토, 시공·품질·안전관리,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전기 분야 감리용역이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 설계도서 검토·확인
  • 전력시설물 규격·자재 적합성 검토
  • 시험성과 검토
  • 설계변경 검토
  • 공정·품질·안전관리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 감리일지·보고서 작성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지역제한 대상(경기도) 용역.

4.1. 신청자격 : 아래 4.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2.7. 지역제한 대상(경기도) 용역입니다.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상주 1인·비상주감리원 1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고 미배치 시 실격. 등급(고급 등)·전기분야 경력·참여분야 경력이 평가항목(참여감리원 50점)이며, 감리원 등급·자격기준·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평가대상에서 실격.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공동이행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평가서를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마감 2026.10.23. 18:00)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3.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여럿 중 하나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책임감리원(상주) 1명 · 비상주감리원 1명

입찰설명서 참여기술자 배치현황은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인과 비상주감리원(전기, 고급) 1인으로 평가대상이며,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실격 처리된다. 배치계획표에는 상주 전기 고급 11.6개월, 통신 중급 8.0개월, 건축 초급 11.0개월, 토목 중급 9.0개월, 기계 중급 11.0개월, 조경 초급 3.0개월, 안전 초급 17.0개월 등이 표기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 실적. 참여분야 건축물시설[2](코드20~29) 100% 인정, 나머지 전기공사 공사감리용역 실적 60% 인정. 공동이행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참여분야 건축물시설[2](코드20~29) 100% 인정, 나머지 전기공사 공사감리용역 60% 인정. 공동이행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책임감리원·상주기술인 등은 계약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배치계획표상 월 단위 배치), 비상주감리원은 비상주로 배치.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평가
가.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전기인입·경관등·전력간선·동력·전열·전등·냉난방/환기·태양광설비공사 등 전기공사 감리 일체이며, 통신·소방 등 다른 공종은 배치계획표상 별도 인력(통신 중급, 소방 초급)으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이 공고의 과업 범위에 다른 업이 섞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가. 전기인입 및 경관등설비공사
나. 전력간선설비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전열설비공사
마. 전등설비공사
바. 냉난방/환기설비공사
사. 태양광설비공사
아. 기타 본 공사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하는 일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402.23㎡)의 전기공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한다. 전기인입·경관등·전력간선·동력·전열·전등·냉난방/환기·태양광설비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 자재·품질·안전관리, 공정관리, 준공검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감리 업무를 한다.

본 용역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조기 발견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서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540일

과업지시서에는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공사기간 연장 시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으로 적혀 있고, 입찰설명서에는 착수일로부터 540일로 적혀 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중지기간만큼 공사감리 계약기간도 연장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가.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으로 한다.
(단, 공사기간이 연장 시에는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이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되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중지기간만큼 공사감리 계약기간도 연장된다고 적혀 있어 전기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가.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으로 한다.
(단, 공사기간이 연장 시에는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된다.)
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중지기간만큼 공사감리 계약기간도 연장되며 이로 인한 감리용역 금액 증가는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가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대행 구조다.

1.2.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1.3. 용 역 명 :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착공 예정일·공사 수행범위 등이 발주청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라 과업변경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과업범위·감리용역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1)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2) 공사추진 여건 상 공사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리자의 투입 및 감리용역 기간이 조정될 때
※ 착공 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다음 각 호에 의해 과업변경이 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비상주감리원 [10])하고, 낙찰예정자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한다. 중복배치 제외를 평가요청하려면 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배점 [10]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10])
    5. 업무중첩도 | | | [10] | 10.00 | |
    - 비상주감리원 | | [10] | 10.00 |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7.입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9. 감리원의 근무기준 가.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큰 배점 항목

1.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25], 보조감리원 [15], 비상주감리원 [10])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3. 신용도 [10] (영업정지 [7], 재정상태 건실도 [3])

PQ 세부평가표(양식3)의 배점 항목. 그 밖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업무중첩도 [10], 교체빈도 [5], 작업계획 및 기법 [5].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3. 신용도 | | | [10] | 10.00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되며,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적격통과점수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PQ심사 입찰참가적격점수는 80점이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를 맡는다. 설계 단계는 배치계획표상 인월수가 0이다.

본 용역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으로 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PQ심사 자기평가서에 참여감리원(책임·비상주)을 평가대상으로 제출하고,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사항 포함 감리세부계획서도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나.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 시에는 착수계와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감리세부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둘 다(투찰 때 + 개찰 뒤 증빙)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제출. 자기평가서 제출마감 2026.10.23. 18:00.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실격·0점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확인각서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식은 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3. 18:00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건축개요 표에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 적혀 있음.

|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 지하1층/지상 3층 | 3,361.70㎡ | 3,402.23㎡ | |

대상 공사 규모

154억원

과업지시서 사업개요의 공사금액 154억원. 입찰설명서에는 공사예정금액 1,503,717,000원으로 적혀 있음. 용역예정금액 282,683,000원은 우리 용역비.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과업지시서 사업개요의 공사금액 154억원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전체 공사금액으로 보이며, 우리 분야(전기)만의 공사비로 한정한 표기는 없음.
    - 공사금액 : 154억원
- 공사금액 : 154억원
1.7. 공사예정금액 : 1,503,717,0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07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6,984,545원
배정예산
282,68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지역제한 대상(경기도) 용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4.1. 신청자격 : 아래 4.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4.1. 신청자격 : 아래 4.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2.7. 지역제한 대상(경기도) 용역입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 실적. 참여분야 건축물시설[2](코드20~29) 100% 인정, 나머지 전기공사 공사감리용역 실적 60% 인정. 공동이행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참여분야 건축물시설[2](코드20~29) 100% 인정, 나머지 전기공사 공사감리용역 60% 인정. 공동이행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4.1.1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는 4.1.1 자격(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영업정지 배점 [7](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부실벌점 항목 [△5] 감점. 적격심사 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영업정지·부실벌점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 없음.
  • 크기 · 0~7점 영업정지 배점 [7](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부실벌점 [△5] 감점.
    - 영업정지 | | [7] | 7.00 | | |
    기타(감점) | - 부실벌점 | | [△5] | 0.00 | | |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 항목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3. 신용도 | | | [10] | 10.00 | | |
- 영업정지 | | [7] | 7.00 | | |
기타(감점) | - 부실벌점 | | [△5] | 0.00 |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제출, 발주기관의 평가·보완 요구에 성실 이행. 통과 못하면 계약 불가라는 벽 조항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표시품 우선 사용,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검토. 자재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인증·성적서를 참가 자격으로 걸거나 점수화한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KS 표시품 KS 표시품 우선 사용, KS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 명시 품질 검토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시설·업무시스템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 없음. 감리원은 공사시공 현장이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직무를 수행.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경영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자재는 KS 표시품 우선 사용,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을 검토해 감독관과 협의하도록만 되어 있다.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기성·준공검사 등 발주처(발주기관) 확인으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법정 검사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설계도서·시방서 적합 여부 확인과 자재 적합성(규격·품질·색상) 검토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와 규정·지침,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국토교통부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 본 용역 수행 시 적용 법규·기준과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안전보건기술 지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음향 등의 관련 법 등 공사 및 감리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규정, 지침 등이 적용되고 설계도서 및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 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제 규정과 국토교통부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및 전력관리기술법령을 준용 하도록 한다.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감리원이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 등 공사관련 설계서는 감리원이 숙지·검토하고, 현황조사는 감리원이 현장 확인 후 설계내용 변경 필요 시 시공자·감독원과 협의한다.

감리원은 그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 계약설계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기타 공사관련 설계서를 숙지하고 공사내용을 파악 하여 감리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원은 현장 확인후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원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 착수 시 착수계와 감리세부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되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 시에는 착수계와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감리세부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다음의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에게 인계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공사 진척현황을 발주기관의 요구일자에 맞추어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를 감리용역 종료와 함께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리일지,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매몰부분 검측대장, 반입자재 검사표 등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인계한다.
    1) 감리일지
    2)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5) 매몰부분 검측대장
    6) 반입자재 검사표
감리원은 공사 진척현황을 구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일자에 맞추어 보고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종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보고서와 감리일지·시험성적표·검측서류·검측대장·검사표 등 기록 문서를 인계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다음의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에게 인계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상주 1인·비상주감리원 1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고 미배치 시 실격. 등급(고급 등)·전기분야 경력·참여분야 경력이 평가항목(참여감리원 50점)이며, 감리원 등급·자격기준·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평가대상에서 실격.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 — 책임감리원 25(전기분야 경력 10·참여분야 경력 10·참여분야 경력 5), 보조감리원 15, 비상주감리원 10(등급 3·전기분야 경력 7)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감리원(상주)·비상주감리원·보조감리원 등 참여감리원, 상주기술인(안전 포함) 등 배치계획 인력
    11.1. 배치현황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참여기술인 | 상주기술인 | 안 전 | 초급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원은 공사시공 현장이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직무를 수행. 상주 책임감리원 1인(고급)과 상주기술인 등이 현장에 배치되고, 비상주감리원 1인은 비상주.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책임감리원·상주기술인 등은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비상주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평가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감리)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 현장이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평가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공동이행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공고일 전부터) — 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제외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 크기 · - 재직여부는 실격(벽) 사유로 점수 차 아님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없음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감리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무 하도록 하며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무가 필요시 에는 명확한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장, 시공자에게 제출하여 원인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 근무 원칙(법정공휴일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사유 첨부·승인 필요

가.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리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무 하도록 하며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무가 필요시 에는 명확한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장, 시공자에게 제출하여 원인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보안구역 출입 시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 관련 취득 비밀사항·요구 보안사항을 계약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것이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구역 출입 시 보안 관련 규정 이행, 취득 비밀·보안사항 유출 금지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구역 출입 시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본 계약 관련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 및 요구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라도 제3자에게 유출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구역 출입 시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책임감리원·상주기술인 등은 계약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배치계획표상 월 단위 배치), 비상주감리원은 비상주로 배치.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평가
가.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전기인입·경관등·전력간선·동력·전열·전등·냉난방/환기·태양광설비공사 등 전기공사 감리 일체이며, 통신·소방 등 다른 공종은 배치계획표상 별도 인력(통신 중급, 소방 초급)으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이 공고의 과업 범위에 다른 업이 섞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가. 전기인입 및 경관등설비공사
나. 전력간선설비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전열설비공사
마. 전등설비공사
바. 냉난방/환기설비공사
사. 태양광설비공사
아. 기타 본 공사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하는 일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402.23㎡)의 전기공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한다. 전기인입·경관등·전력간선·동력·전열·전등·냉난방/환기·태양광설비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 자재·품질·안전관리, 공정관리, 준공검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감리 업무를 한다.

본 용역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조기 발견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서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사업기간이 2019.~2028.이고 착공 예정일·공사 수행범위 등이 발주청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주청 일정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어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으로 보인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사업기간 : 2019. ~ 2028.
※ 착공 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연면적 3,402.23㎡ · 감리 대상 공사 규모 3층

대상 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3,361.70㎡, 연면적 3,402.23㎡이며 공사금액 154억원, 공사예정금액 1,503,717,000원, 용역예정금액 282,683,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 지하1층/지상 3층 | 3,361.70㎡ | 3,402.23㎡ | |
- 공사금액 : 154억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540일

과업지시서에는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공사기간 연장 시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으로 적혀 있고, 입찰설명서에는 착수일로부터 540일로 적혀 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중지기간만큼 공사감리 계약기간도 연장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가.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으로 한다.
(단, 공사기간이 연장 시에는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전기공사 18개월)로 한 번에 계약하는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공사기간 연장 시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된다고만 적혀 있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최소 투입 인원

책임감리원(상주) 1명 · 비상주감리원 1명

입찰설명서 참여기술자 배치현황은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인과 비상주감리원(전기, 고급) 1인으로 평가대상이며,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실격 처리된다. 배치계획표에는 상주 전기 고급 11.6개월, 통신 중급 8.0개월, 건축 초급 11.0개월, 토목 중급 9.0개월, 기계 중급 11.0개월, 조경 초급 3.0개월, 안전 초급 17.0개월 등이 표기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이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되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중지기간만큼 공사감리 계약기간도 연장된다고 적혀 있어 전기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가.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으로 한다.
(단, 공사기간이 연장 시에는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된다.)
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중지기간만큼 공사감리 계약기간도 연장되며 이로 인한 감리용역 금액 증가는 없음.

부가 작업

공사 진척현황을 발주기관 요구일자에 맞추어 보고하고, 감리일지·시험성적표·검측서류·매몰부분 검측대장·반입자재 검사표 등 문서를 기록·비치하여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하며, 최종보고서(공정현황, 기자재 적합성 검토, 하도급 추진사항, 설계·시공 변경사항,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잔여공사 전망 및 감리계획 등 포함)를 제출한다.

라.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다음의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에게 인계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에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공사계획·공정표·시공 설계도서 검토, 공사가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자재 규격·적합성 검토, 시험성과 검토, 공사 진척부분 조사·검사,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하도급 타당성 검토 등 남이 한 공사를 확인·판정하는 업무다.

4 과업내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감리원의 범위)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 및 경기도 지역제한·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 공개입찰.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4.1. 신청자격 : 아래 4.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2.7. 지역제한 대상(경기도)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R26DC00255389) 단일 입찰.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1. 관리번호 : R26DC00255389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평가서를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마감 2026.10.23. 18:00)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3.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규정 없음.

공채·채권

-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납부대상자 외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로 갈음.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2026.11.02.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실제 납부대상자에 한함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02. 18: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설명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원의 근무기준에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원인 제공자가 대가를 부담한다는 조항만 있고,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감리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무 하도록 하며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무가 필요시 에는 명확한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장, 시공자에게 제출하여 원인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장애·요청 접수 후 복구·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83번지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1.4. 용역현장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83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4. 용역현장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83번지 일원

현장 여건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 현장의 감리용역으로, 감리원은 공사시공 현장이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감리원은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 시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인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전기 인입공사 시 작업인부의 안전모·안전화·작업복 등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감리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옥내·외 배관공사 시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전기 인입공사 작업인부 안전 확인 업무가 있다.
    1) 감리원은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 현장이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로 운영 중 시설이 아니며,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한다.

가.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하고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가 대금을 지급하는 감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1.6. 용역예정금액 : 282,683,000원(추정가격 256,984,545원 + 부가가치세 25,698,455원)
1.2.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용역예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282,683,000원(추정가격 256,984,545원 + 부가가치세 25,698,455원)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282,683,000원(추정가격 256,984,545원 + 부가가치세 25,698,455원)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과업내용은 정해졌으나 착공 예정일·공사 수행범위 등이 발주청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예정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착공 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 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예정공정표 및 현실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감리대가기준에 정한 표준적인 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만 있고, 이 공고가 정한 단가·요율·상한가는 없다.

가. 감리자는 공사일정, 능력, 업무 등을 고려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에 정한 표준적인 수를 원칙으로 하여 감리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가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대행 구조다.

1.2.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1.3. 용 역 명 :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고, 과업지시서는 최종보고서를 감리용역 종료와 함께 제출한다고만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마. 감리원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종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 다항 및 라항의 내용과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 검토사항 등 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관리 유지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 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착공 예정일·공사 수행범위 등이 발주청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라 과업변경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과업범위·감리용역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1)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2) 공사추진 여건 상 공사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리자의 투입 및 감리용역 기간이 조정될 때
※ 착공 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다음 각 호에 의해 과업변경이 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282,683,000원(추정가격 256,984,545원 + 부가가치세 25,698,455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PQ 세부평가표(참여감리원·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교체빈도·작업계획 및 기법)와 적격심사 항목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세부평가표의 '3. 신용도' 10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3점(자본비율 1점, 유동비율 2점)을 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하고, PQ대상용역은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를 배점한도(만점)로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3]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 재정상태 건실도 | [3] | 3.00 | |
    자본비율 | [1] | 1.00 | |
    유동비율 | [2] | 2.00 | |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로 평가하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 42.39%, 평균유동비율 125.42%를 적용한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3.2.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세부평가표의 '1. 참여감리원' 50점에서 참여감리원의 등급·전기분야 경력·참여분야 경력을 평가한다.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한다.

  • 기준 인원 · 2명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보조감리원은 배점한도 만점 적용). 배치현황표상 상주 책임감리원 1인(전기 고급), 비상주감리원 1인(전기 고급)을 평가한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배점 [50] (책임감리원 [25], 보조감리원 [15], 비상주감리원 [10])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 책임감리원 | | [25] | 25.00 | | 적합
    - 보조감리원 | | [15] | 15.00 | | 적합, 적합
    - 비상주감리원 | | [10] | 10.00 | |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비상주감리원 [10])하고, 낙찰예정자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한다. 중복배치 제외를 평가요청하려면 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배점 [10]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10])
    5. 업무중첩도 | | | [10] | 10.00 | |
    - 비상주감리원 | | [10] | 10.00 |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7.입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9. 감리원의 근무기준 가.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큰 배점 항목

1.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25], 보조감리원 [15], 비상주감리원 [10])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3. 신용도 [10] (영업정지 [7], 재정상태 건실도 [3])

PQ 세부평가표(양식3)의 배점 항목. 그 밖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업무중첩도 [10], 교체빈도 [5], 작업계획 및 기법 [5].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3. 신용도 | | | [10] | 10.00 | |

가점

가점

PQ 세부평가표의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중 개발실적 4점(전력신기술·특허·실용신안), 기술개발 투자실적 4점, 교육실적 2점을 평가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개발실적은 전력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평가하고,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을 전기부문 총매출액으로 나눠 평가한다.
    (1)전력신기술 | ㅇㅇㅇㅇㅇㅇㅇ | | 1/1/01 | 1/1/10 | 60% | 100% | 2.0 | 1.20 | |
    (2)특 허 |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 | 1/1/10 | 1/1/20 | 80% | 100% | 1.0 | 0.80 | |
    (3) 실용신안 | ㅇㅇㅇㅇㅇㅇㅇ | | 1/1/15 | 1/1/19 | 100% | 100% | 0.5 | 0.50 | |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 | | 300 | 200 | 300 | 800 | (A) | 4.0 | 4.0 | |
  • 가점 크기 ·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10] (개발실적 [4], 기술개발 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10] | 10.0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10] | 10.00 | |
- 개발실적 | | [4] | 4.00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4] | 4.00 | |
- 교육실적 | | [2] | 2.00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되며,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적격통과점수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PQ심사 입찰참가적격점수는 80점이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를 맡는다. 설계 단계는 배치계획표상 인월수가 0이다.

본 용역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으로 한다.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 공고가 아니어서 목표 공사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PQ심사 자기평가서에 참여감리원(책임·비상주)을 평가대상으로 제출하고,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사항 포함 감리세부계획서도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나.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 시에는 착수계와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감리세부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둘 다(투찰 때 + 개찰 뒤 증빙)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제출. 자기평가서 제출마감 2026.10.23. 18:00.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실격·0점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확인각서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식은 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3. 18:00

공사 단계 지원

없음

감리(시공 단계) 용역으로 설계 납품 후 공사 단계 지원 업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들라는 문장이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 견적 수 · 해당 없음

계산·기술검토

없음

감리 용역으로 내진·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를 따로 만들라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규격·품질·색상)을 검토·확인하고,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 감독관과 협의 조치하도록 정함.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동등 이상) 문구는 없음.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작업기법)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고 적음. 평가표상 작업계획 및 기법 배점은 [5](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이며 조달청 평가란에 5.00으로 기재되어 있음.

  • 크기 · 5점 평가표상 작업계획 및 기법 배점 [5], 조달청 평가 5.00(만점 적용).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7. 작업계획 및 기법 | | | [5] | 5.00 | 5.00 | |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감리 작성 도서

설계변경도서 ·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감리원이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최종보고서에 시설물 관리 유지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하며, 기록 비치 문서를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하도록 정함. 준공도서는 감리원이 검토·준공검사하는 대상으로만 나옴.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한다.
감리원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종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 다항 및 라항의 내용과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 검토사항 등 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관리 유지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 이어야 한다.
감리원은 다음의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에게 인계 한다.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건축개요 표에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 적혀 있음.

|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 지하1층/지상 3층 | 3,361.70㎡ | 3,402.23㎡ | |

대상 공사 규모

154억원

과업지시서 사업개요의 공사금액 154억원. 입찰설명서에는 공사예정금액 1,503,717,000원으로 적혀 있음. 용역예정금액 282,683,000원은 우리 용역비.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과업지시서 사업개요의 공사금액 154억원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전체 공사금액으로 보이며, 우리 분야(전기)만의 공사비로 한정한 표기는 없음.
    - 공사금액 : 154억원
- 공사금액 : 154억원
1.7. 공사예정금액 : 1,503,717,000원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신축)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업무수행 목적에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 감리 용역」으로 적혀 있음.

본 과업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 감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한계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자기평가서를 활용해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설계공모·기술제안(TP·SOQ)은 없음.

  • 통과선 · 80점 이상 PQ심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시설명용도구조건축설계(계획)규모비고
시설명용도구조층수대지면적연면적비고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지하1층/지상 3층3,361.70㎡3,402.23㎡

※ 착공 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4 과업내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감리원의 범위)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타.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5.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8개월간으로 한다. (단, 공사기간이 연장 시에는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발주처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과업의 변경 다음 각 호에 의해 과업변경이 될 수 있다. 1)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2) 공사추진 여건 상 공사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리자의 투입 및 감리용역 기간이 조정될 때 3) 기타 발주처에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7. 용역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음향 등의 관련 법 등 공사 및 감리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규정, 지침 등이 적용되고 설계도서 및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모든 대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1. 용역 범위 가. 전기인입 및 경관등설비공사 나. 전력간선설비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전열설비공사 마. 전등설비공사 바. 냉난방/환기설비공사 사. 태양광설비공사 아. 기타 본 공사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Ⅲ. 업무수행

1. 목 적 본 과업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 감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한계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감리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문서 및 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한다. 3. 기본 자세 가. 감리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책임을 다하며 기간내 과업 수행을 완수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그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 계약설계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기타 공사관련 설계서를 숙지하고 공사내용을 파악 하여 감리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업무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 적합 여부 검토

3) 시공자의 시공능력 여부 검토 4)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검토 5)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제작기간 검토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원은 현장 확인후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원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원은 계약된 공기내에 전기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 - 세부 공정계획 - 공사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 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공사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성 표시,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주요 공정 공사 착수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기타 라. 현장 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원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토록 통보 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원이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 나) 공사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2) 주요공정 확인 공사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마.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원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 공사감리원은 자재의 품질 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3) 자재의 품질관리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바. 안전관리 1) 감리원은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전기 인입공사 시 작업인부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전상태 여부를 시공사로부터 확인 요청 받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전기, 감리원이라 할지라도 토목/건축, 기계분야의 안전상의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발주처와 해당시공업체, 감리,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가. 방법 및 시정요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 하여야 한다. 나. 의견 제시 1)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는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별도로 한다 3) 책임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 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바)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 할 때

아) 공사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기관의 장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 할 때 자)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차)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4) 현장 감독 공사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독 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 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책 임 가. 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본 업무 수행상 수반되는 일체의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이 현장에서 업무 수행상 입은 인명피해, 상해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책임 하에 처리 한다. 다. 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감리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착수 가. 감리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발주청과 협희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 시에는 착수계와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감리세부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자격 및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일정, 능력, 업무 등을 고려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에 정한 표준적인 수를 원칙으로 하여 감리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 현장이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의 근무기준 가.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리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무 하도록 하며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무가 필요시 에는 명확한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장, 시공자에게 제출하여 원인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의 경력 확인 가. 감리자는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위 가항의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자에게 이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 품위 유지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가. 감리원은 공사 진척현황을 구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일자에 맞추어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정 현황분석 결과 예정공정보다 부진 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 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 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때 6)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 할 때

가.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나. 사전검토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다. 실시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통계 라. 사전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게 한다. 마. 감리자는 다음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재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공사에 사용된 중요 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5)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6)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바. 감리자는 시공사가 사업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현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에 따른다

16.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 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제 규정과 국토교통부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및 전력관리기술법령을 준용 하도록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 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중지기간만큼 공사감리 계약기간도 연장되며 이로 인한 감리용역 금액 증가는 없음.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5389 1.2.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1.3. 용 역 명 :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1.4. 용역현장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83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282,683,000원(추정가격 256,984,545원 + 부가가치세 25,698,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1,503,71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 항목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실벌점으로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참가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3.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배점·평가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282,683,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7.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중복배치 제외로 평가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6.(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3. 18:00

과업·요구

업무구분해당 및 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평가여부비 고
상주책임감리원전기고급1평가
비상주감리원

참가자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용 역 명 :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구 분분 야등급설계전단계기본설계단계실시설계단계시공단계시공후계비 고
1234567891011121314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182021(개월)
설계 단계책임기술인건 축고급0.0
건설기술인중급
토 목
기 계
조 경
소 계
개별법전 기고급
통 신중급
소 방
계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건 축고급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8.0
상주기술인초급11.0
토 목중급1.01.01.01.01.09.0
기 계1.01.01.01.01.01.01.011.0
조 경초급3.0
안 전1.01.01.01.01.01.01.01.01.01.01.01.01.01.017.0
중급0.0
소 계
전 기고급0.61.01.01.01.01.01.01.01.01.01.01.011.6
초급0.0
소 계
통 신중급1.01.01.01.01.01.01.01.08.0
0.0
소 계
초급0.0
계
기술지원
기술인
건 축특급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8.0
토 목
기 계
조 경
환 경고급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전 기0.20.20.20.20.20.20.20.20.20.20.30.30.30.30.30.30.30.318.0
통 신
비상주소 방초급
계
시공후책임기술인건 축고급0.0
상주기술인중급
토 목
기 계
전 기고급
통 신중급
소 방초급0
계
합 계
※ 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예정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배점·평가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자기 평가조달청 평가비고
1. 참여감리원[50]50.00
- 책임감리원[25]25.00적합
전기분야 경력[10]10.00
참여분야 경력
[5]5.00
- 보조감리원[15]15.00적합, 적합
전기분야 경력[6]6.00
참여분야 경력
[3]3.00
- 비상주감리원[10]10.00
등급[3]3.00
전기분야 경력[7]7.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10.00
3. 신용도
- 영업정지[7]7.00
감리업체[4]4.00
참여감리원[3]3.00
-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1.00
유동비율[2]2.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10.00
- 개발실적[4]4.00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교육실적[2]2.00
5. 업무중첩도[10]10.00
- 책임감리원-0.00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10]10.00
6. 교체빈도[5]5.00
- 감리업체[2.5]2.50
-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5]5.005.00
- 과업수행계획[3]3.003.00
- 작업기법[2]2.002.00
계100100.005.00
기타(감점)- 부실벌점[△5]0.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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