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추정가격
- 7,2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세현고등학교의 노후 수배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수배전반(CS-1, LV-1)을 교체·설치하는 전기공사입니다. 배전반 철거·고재처리와 함께 전선관·케이블트레이·접지 등 부대 전기설비를 시공합니다.
- 수배전반(CS-1, LV-1) 교체 및 설치, 기존 배전반 철거·고재처리
- 경질비닐전선관(HI 28·36mm) 및 풀박스 설치
- 케이블트레이(600×100, 300×100 덕트형) 및 부속품 설치
- 접지설비 시공(접지봉 18Φ×2400mm 11개,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F-GV 10~120㎟)
- 전력케이블 포설(0.6/1kV F-CV, 22.9kV FR-CN/CO-W 1C×60㎟) 및 단말접속자재·압착단자 시공
- 터파기·되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트렌치 커버 설치 등 부대 토목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06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공사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기간(총차) 60일 · 공사기간(금차) 2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2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20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2,91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0,20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684,546원
- 관급금액
- 164,50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2:00 | D-3 |
| 개찰 | 10/16(금) 13: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수배전반 교체·배전반 설치·특고압 케이블 포설·접지 등 학교 수변전설비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반영
-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신청·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감리신고·소방 대관업무
- 시운전 및 운전교육
- 하자보수
- 폐기물처리비 사후정산
- 학교 전기·수도광열비 상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공사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해당 없음.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기공사이고,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된다. 내역서의 공종도 수변전설비공사(배전반·케이블·접지·트레이 등)와 관급자재로만 구성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사구분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수변전설비공사
하는 일
세현고등학교의 노후 수배전시설을 개선하는 전기공사로, 수배전반(CS-1, LV-1) 등 관급자재를 반입·설치하고 기존 배전반을 철거한다. 22.9kV 동심케이블·저압 케이블·접지선 포설, 케이블트레이·전선관·접지봉 설치, 터파기·되메우기·콘크리트 타설 등 부대토목을 포함한 1식 공사이며,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20일)의 장기계속계약이다.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설계설명서 참조)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수배전반을 철거하고 새 배전반(CS-1, LV-1)으로 교체하는 개선 공사다. 신설·가꾸기·기간제 유지관리·해체철거가 본체인 공사는 아니다.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배전반 | 철거 및 고재비 | 식 | 1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발주처와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착공.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관급자설치) 164,501,000원(수배전반 CS-1, LV-1 등)은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노무는 계약상대자 부담.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0원.
- 관급 금액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164,501,000원 수배전반 CS-1, LV-1 등.
관급자재(관급자설치) | | | 164,501,000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수배전반 등)는 관급자 설치.
(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수배전반, 동력반, 무대장치, 태양광발전장치, 오토리프트라이팅 조명, 디젤발전기, 주차관제설비 등
관급자재(관급자설치) | | | 164,501,000
관급자재(도급자설치) | | | 0
일의 분량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공사내용은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물량내역서상 주요 물량: 배전반 CS-1 1면, LV-1 1면, 23KV동심케이블 22.9kV FR-CN/CO-W 1Cx60㎟ 569m, PE난연케이블 1C×70㎟ 118m 등. 공사예정금액 80,203,000원(기초금액 80,203,000원, 추정가격 72,911,819원, 부가가치세 7,291,181원), 관급자재(관급자설치) 164,501,000원. 사업예산 (총차) 80,203,000원, (금차) 7,5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내용이 1식으로 정해져 있고 물량내역서에 품목·수량이 확정 기재됨
공사내용 |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설계설명서 참조)
공사내용 |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설계설명서 참조)
- 사업예산: (총차) 80,203,000원, (금차) 7,5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등 열람을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다. 물량내역서에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
전압 등급
특고압(7kV 초과)
22.9kV 동심케이블(FR-CN/CO-W, 1Cx60㎟)과 25kV 케이블 단말접속자재가 사용되며, 수배전반(CS-1, LV-1) 교체·설치 공사이다.
- 수전설비 신설 · 그렇다 기존 수배전반을 철거하고 배전반(CS-1, LV-1)을 새로 설치하는 수배전시설 개선 공사이다.
배전반 | CS-1 | 면 | 1
배전반 | LV-1 | 면 | 1
배전반 | 철거 및 고재비 | 식 | 1
23KV동심케이블-옥내3열당1열 | 22.9kV,FR-CN/CO-W,1Cx60㎟ | M | 287
케이블 단말접속자재(3상분) | 자기수축형, 25kV 1C 60-70㎟ | 조 | 2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06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91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0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하나만 요구하고,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공사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해당 없음.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기공사업 등록·서울 소재·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로 재난복구공사가 아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목록에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가 그 대상이라고 적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기공사이고,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된다. 내역서의 공종도 수변전설비공사(배전반·케이블·접지·트레이 등)와 관급자재로만 구성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사구분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수변전설비공사
하는 일
세현고등학교의 노후 수배전시설을 개선하는 전기공사로, 수배전반(CS-1, LV-1) 등 관급자재를 반입·설치하고 기존 배전반을 철거한다. 22.9kV 동심케이블·저압 케이블·접지선 포설, 케이블트레이·전선관·접지봉 설치, 터파기·되메우기·콘크리트 타설 등 부대토목을 포함한 1식 공사이며,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20일)의 장기계속계약이다.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설계설명서 참조)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수배전반을 철거하고 새 배전반(CS-1, LV-1)으로 교체하며 기존 전선·케이블을 철거재사용하는 등 기존 설비와 이어지는 공사다. 다만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업체 작업·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배전반 | 철거 및 고재비 | 식 | 1
전선 철거재사용 | 16sq 이하 | M | 47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라고만 적어 법령에 따름으로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라고만 있고, 폐기물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내역서에도 폐기물 처리 항목이 없다.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내역서에 고재처리비(동설 -317kg, 철 SCRAP -38kg)가 음수 수량으로 계상되어 발생재 대금이 공사비에서 공제되는 구조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고재처리비가 음수(-) 수량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고재처리비 | 동설, 상동 | ㎏ | -317
고재처리비 | 동설, 상동 | ㎏ | -317
고재처리비 | 철 SCRAP, 경량 | ㎏ | -38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배전반 철거 및 고재비, 전선·케이블 철거(재사용/폐기) 항목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포장재 회수 항목은 없다.
배전반 | 철거 및 고재비 | 식 | 1
케이블 철거 | 1C/250sq 이하 | M | 74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수배전반을 철거하고 새 배전반(CS-1, LV-1)으로 교체하는 개선 공사다. 신설·가꾸기·기간제 유지관리·해체철거가 본체인 공사는 아니다.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배전반 | 철거 및 고재비 | 식 | 1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배전반(CS-1, LV-1) 등 관급자재로 지급되는 기자재와 기존 설비 표기 외에,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특허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시방서 3.1.4는 자재 품질 미명시 시 동등 이상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고만 적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 부분 답은 해당 없음.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3.1.2 자재는 KS 표시품 사용, 3.1.3 국가·국가기관 인정 성능인증제품·정부우수조달물품·녹색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의무 설치, 3.3.2 시험·검사 실시(한국산업표준 표준품·제조업체 시험성적서 등으로 감리원 인정 시 생략 가능). LED 조명기기 표준화 기준(KS·고효율·환경표지 의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은 도급 포함 시 적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 표시품 · 성능인증제품·정부우수조달물품 · 녹색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LED 조명기기(KS·고효율·환경표지)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품 사용, 제조업체 시험성적서·검사로 감리원 인정 시 시험·검사 생략 가능.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성능인증제품, 정부우수조달물품 등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공공기관 의무구매 관련법규에 의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27 (세현고등학교).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27 (세현고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 강서구 소재 학교.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27 (세현고등학교)
현장 여건
서울 강서구 세현고등학교 내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착공 전 학교장·발주처와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끝내고 착공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로 전기료·수도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굴착 수배전반(CS-1, LV-1) 운반·설치, 터파기(기계80%,인력20%)·되메우기 보통토사 15㎥, 굴착기(무한궤도) 0.7㎥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용접·용단작업 시).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한다.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발주처와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착공.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 3.3 자재의 시험·검사, 4.7 품질시험 및 검사, 5.1 공공전문기관 검사. LED 조명기기 표준화 검사기준상 도급 포함 시 현장 납품 수량 300개당 1개 이상 샘플링하여 외부전문기관 검사 실시, 품질시험 비용을 내역서에 별도 계상하여 사후정산.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LED 조명기기 현장 납품 수량 300개당 1개 이상 샘플링.
현장 납품 수량 300개당 1개 이상 샘플링하여 외부전문기관 검사 실시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납품 수량 샘플링 검사, 외관검사는 현장확인.
외관검사: 현장확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품질시험 비용을 내역서에 별도 계상하여 사후정산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관급자설치) 164,501,000원(수배전반 CS-1, LV-1 등)은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노무는 계약상대자 부담.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0원.
- 관급 금액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164,501,000원 수배전반 CS-1, LV-1 등.
관급자재(관급자설치) | | | 164,501,000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수배전반 등)는 관급자 설치.
(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수배전반, 동력반, 무대장치, 태양광발전장치, 오토리프트라이팅 조명, 디젤발전기, 주차관제설비 등
관급자재(관급자설치) | | | 164,501,000
관급자재(도급자설치) | | | 0
인허가·검사
우리 몫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대관업무(검사수수료는 선납부 후 발주처에 후 지급 적극 고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감리신고 대관업무, 소방 관련 대관업무(착공신고, 완공검사 등)를 도급자 책임하에 수행.
- 비용 · 나눠짐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선납부 후 발주처에 후 지급을 적극 고려.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대관업무(검사수수료는 선납부후 발주처에 후 지급을 적극 고려).
다음의 대관업무는 도급자 책임하에 대관업무 수행한다.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대관업무(검사수수료는 선납부후 발주처에 후 지급을 적극 고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지역(서울특별시) 요건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내역서의 굴착기(무한궤도) 0.7㎥는 시공 장비 사용(품셈)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내역서의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특고압케이블전공·보통인부·콘크리트공은 노무비 산출용 품셈 인력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요구 대상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은 업종등록 기준 준용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2.4 응급조치는 안전사고·재해·공해 시 조치·보고 규정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업무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2.8은 현장대리인 정의, 2.3은 현장대리인의 재해·공해방지 준수 규정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요구 대상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붙임1 통합서약서의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는 서식에만 있는 조항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 조치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터파기(기계80%,인력20%) 보통토사 15㎥,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15㎥, 합산자재에 굴착기(무한궤도) 0.7㎥ 0.4465HR이 있다. 그 밖에는 케이블트레이·배관·배전반 설치 등 소형 장비·인력 위주 공종이다.
터파기(기계80%,인력20%)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굴착기(무한궤도) | 0.7㎥ | HR | 0.4465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이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설계설명서 참조)」으로 정해져 있고, 물량내역서에 품목·수량·규격이 확정 기재됨.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하나, 총차 기준 물량은 확정.
공사내용 |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설계설명서 참조)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의 분량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공사내용은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물량내역서상 주요 물량: 배전반 CS-1 1면, LV-1 1면, 23KV동심케이블 22.9kV FR-CN/CO-W 1Cx60㎟ 569m, PE난연케이블 1C×70㎟ 118m 등. 공사예정금액 80,203,000원(기초금액 80,203,000원, 추정가격 72,911,819원, 부가가치세 7,291,181원), 관급자재(관급자설치) 164,501,000원. 사업예산 (총차) 80,203,000원, (금차) 7,5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내용이 1식으로 정해져 있고 물량내역서에 품목·수량이 확정 기재됨
공사내용 |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설계설명서 참조)
공사내용 |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설계설명서 참조)
- 사업예산: (총차) 80,203,000원, (금차) 7,500,000원
수행 기간
공사기간(총차) 60일 · 공사기간(금차) 2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2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2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 사업예산 (총차) 80,203,000원, (금차) 7,500,000원.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20일.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하라는 조건은 있으나 다른 공사 일정에 묶인 것은 아님.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장기계속 차수계약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 합계 4,684,546원 국민건강보험료 1,045,025 / 국민연금보험료 1,380,77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7,316 / 퇴직공제부금비 668,58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52,852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1,045,025 | 1,380,770 | 137,316 | 668,583 | 1,452,852 | 0 | 0 | 4,684,546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가능하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등 열람을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다. 물량내역서에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하며, 준공금에서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을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원가계산서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총원가의 0.26477%)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 공고가 우리에게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자격만 요구하며,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전압 등급
특고압(7kV 초과)
22.9kV 동심케이블(FR-CN/CO-W, 1Cx60㎟)과 25kV 케이블 단말접속자재가 사용되며, 수배전반(CS-1, LV-1) 교체·설치 공사이다.
- 수전설비 신설 · 그렇다 기존 수배전반을 철거하고 배전반(CS-1, LV-1)을 새로 설치하는 수배전시설 개선 공사이다.
배전반 | CS-1 | 면 | 1
배전반 | LV-1 | 면 | 1
배전반 | 철거 및 고재비 | 식 | 1
23KV동심케이블-옥내3열당1열 | 22.9kV,FR-CN/CO-W,1Cx60㎟ | M | 287
케이블 단말접속자재(3상분) | 자기수축형, 25kV 1C 60-70㎟ | 조 | 2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전·활선·부단수 등 전기 공급을 끊거나 살린 채 작업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전 승인·협의·안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터파기·되메우기·CONC인력비빔타설 등 굴착 관련 내역은 있으나, 포장 복구 범위(가복구·본복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 복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임금 하한에 대한 별도 기준은 문서에 없다.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신청,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감리신고, 소방 관련 대관업무(착공신고, 완공검사 등)를 도급자 책임하에 수행한다.
다음의 대관업무는 도급자 책임하에 대관업무 수행한다.
가.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신청.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대관업무(검사수수료는 선납부후 발주처에 후 지급을 적극 고려).
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감리신고 대관업무.
라. 소방 관련 대관업무(착공신고,완공검사 등)
최소 투입 인원
내선전공 12인 · 저압케이블전공 44인 · 특고압케이블전공 6인 · 보통인부 4인
내역서상 노무비 인력 수량이다.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진 내용이 문서에 없다.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2
노 무 비 | 저압케이블전공 | 인 | 44
노 무 비 | 특고압케이블전공 | 인 | 6
노 무 비 | 보통인부 | 인 | 4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는 표준시방 문구만 있고,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4.9.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 ||||
|---|---|---|---|---|---|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27 (세현고등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 ||||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
| 공사내용 |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설계설명서 참조) | ||||
| 공사예정금액(원)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80,203,000 | 80,203,000 | 72,911,819 | 7,291,181 | 0 | 164,501,000 |
| 특기사항 |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예산: (총차) 80,203,000원, (금차) 7,500,0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20일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 1,045,025 | 1,380,770 | 137,316 | 668,583 | 1,452,852 | 0 | 0 | 4,684,546 |
참가자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표지 (숨김)
공 사 비 내 역 서 공사명 :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2026. 0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일 위 대 가 공사명 :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2026. 0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노 임 산 출 서 공사명 :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2026. 0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단 가 조 사 서 공사명 :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2026. 0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수 량 산 출 서 공사명 :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2026. 0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 사 비 내 역 서 (관 급) 공사명 :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2026. 0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원가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순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x | 17.50% | |||
| ( 소 계 ) | ||||||
| 기 계 경 비 | ||||||
| 공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x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1,045,025 | 직접노무비 |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1,380,770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7,316 | 건강보험료 | 13.14% | |||
| 사 | 퇴직공제부금비 | 668,583 | 직접노무비 | 2.3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52,852 | (재료+직노) | 3.11% | |||
| 기 타 경 비 | (재료+노무) | 5.00%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비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비 | 환 경 보 전 비 | |||||
| ( 소 계 ) | 4,684,546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 x | 8.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관) | 15.00% | ||||
| ( 총 원 가 ) | ||||||
| 손해배상 책임보험 | 총원가 | x | 0.26477%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 합 계 ) | ||||||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 ||||||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 164,501,000 | |||||
| 한전인입공사비 | ||||||
| 사용전 검사비 | ||||||
| ( 총 계 ) |
총괄표
| 총줄수-> | 81 | [ 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 |||||||||||||||||||||||||
| 01 | 1.수변전설비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 |||||||||||||||||||||||||
| 02 | 2.관급자관급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2.관급자관급 | |||||||||||||||||||||||||
| 0201 | 2-1.수변전설비공사 | 식 | 1 | |||||||||||||||||||||||
| 02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133 | [ 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수변전설비공사 | |||||||||||||||
| 59751467014 | 01 | 3913170610034967 | 경질비닐전선관 | HI 28 mm | M | 22 | ||||||||||
| 59751467015 | 3913170610034968 | HI 36 mm | 33 | |||||||||||||
| A0500000000 | RENT000000000002 | [ 배관 부속재 ] | 전선관의 15 % | 식 | 1 | |||||||||||
| 59753857212 | 3912130321871008 | 풀박스 | 600×600×400 | 개 | ||||||||||||
| 59751817241 | 3913170420174050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600x100Hx2.3t | M | 6 | |||||||||||
| 59754967021 | 3913170520175052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600x100Hx2.3t | 개 | 1 | |||||||||||
| 59754967501 | 3913170520175118 |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 22 | |||||||||||||
| 59754967521 | 3913170520175120 | SHANK BOLT & NUT, 아연도 | 203 | |||||||||||||
| 59754967561 | 3913170520175124 | BONDING JUMPER, 35㎟ | 11 | |||||||||||||
| 59754977021 | 3913170420175333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 DUCT, W300 x H100 x 2.3t | M | 4 | |||||||||||
| 59755087421 | 3913170520475413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 COVER, W 300 | 개 | ||||||||||||
| 59754987021 | 3913170520175443 | HOR. ELBOW, W 300 | 1 | |||||||||||||
| 59754987121 | 3913170520175450 | VER. ELBOW, W 300 | 2 | |||||||||||||
| MM011976433 | 3913170524179130 | HOR. ELBOW, W 300, COVER | 1 | |||||||||||||
| MM011976446 | 3913170524179140 | VER. ELBOW, W 300, COVER | 2 | |||||||||||||
| 59754987532 | InMastDBNonCode | COVER CLAMP, 100H | 4 | |||||||||||||
| E1450927208 | 2612152420683701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35㎟ 매설 | M | 2 | |||||||||||
| E1450927213 | 2612152420683705 | F-GV 120㎟ 매설 | 33 | |||||||||||||
| EA450927204 | InMastDBNonCode | F-GV 10㎟ 옥내포설 | 13 | |||||||||||||
| EA450927205 | F-GV 16㎟ 옥내포설 | 44 | ||||||||||||||
| EA450927208 | F-GV 35㎟ 옥내포설 | 64 | ||||||||||||||
| EA450927209 | F-GV 50㎟ 옥내포설 | 7 | ||||||||||||||
| EA450927213 | F-GV 120㎟ 옥내포설 | 54 | ||||||||||||||
| L1450287511 | 2612162920685031 | PE난연케이블-4열동시1열당 | 0.6/1kv F-CV 1C×70㎟ | 118 | ||||||||||||
| L1450287512 | 2612162920685032 | 0.6/1kv F-CV 1C×95㎟ | 25 | |||||||||||||
| L1450287516 | 2612162920685036 | 0.6/1kv F-CV 1C×240㎟ | 17 | |||||||||||||
| E1450287564 | 2612162920683946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10㎟ | 8 | ||||||||||||
| E1450287566 | 2612162920683948 | 0.6/1kv F-CV 4C×25㎟ | 38 | |||||||||||||
| E1450287568 | 2612162920683949 | 0.6/1kv F-CV 4C×35㎟ | 4 | |||||||||||||
| E1450137404 | 2612164020684054 | 소방용내화전선(F-FR-8) | 4C×10㎟ | |||||||||||||
| K1450057309 | 2612160621868125 | 23KV동심케이블-옥내3열당1열 | 22.9kV,FR-CN/CO-W,1Cx60㎟ | 287 | ||||||||||||
| 9 | ||||||||||||||||
| 273 | ||||||||||||||||
| 59750427105 | 3912161310034847 | 접지봉 | 18Φ×2400 mm | 개 | 11 | |||||||||||
| MM300041037 | 3912161320937670 | 접지봉 콘넥터 | 일반형 Φ19mm | |||||||||||||
| 59752007003 | 3912140920174174 | 케이블 단말접속자재(3상분) | 자기수축형, 25kV 1C 60-70㎟ | 조 | 2 | |||||||||||
| E9400267006 | 3912143221650911 | 압착단자(전력용)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8 | |||||||||||
| E9400267007 | 3912143221650912 | R형동선 나압착 25 ㎟ | 28 | |||||||||||||
| E9400267008 | 3912143221650913 | R형동선 나압착 35 ㎟ | 10 | |||||||||||||
| E9400267009 | 3912143221650914 | R형동선 나압착 50 ㎟ | 1 | |||||||||||||
| E9400267010 | 3912143221650915 | R형동선 나압착 70 ㎟ | 24 | |||||||||||||
| E9400267011 | 3912143221650916 | R형동선 나압착 95 ㎟ | 4 | |||||||||||||
| E9400267012 | 3912143220172082 | R형동선 나압착 120 ㎟ | 1 | |||||||||||||
| E9400267016 | 3912143220172085 | R형동선 나압착 240 ㎟ | 4 | |||||||||||||
| MM894747280 | InMastDBNonCode | 압착단자(접지용) | R형동선 나압착 35 ㎟ | 2 | ||||||||||||
| MM894747284 | R형동선 나압착 120 ㎟ | 3 | ||||||||||||||
| MM550786465 | 압착슬리브 | 롱슬리브 16 ㎟ | 8 | |||||||||||||
| MM550786466 | 롱슬리브 25 ㎟ | 28 | ||||||||||||||
| MM550786467 | 롱슬리브 35 ㎟ | 10 | ||||||||||||||
| MM550786468 | 롱슬리브 50 ㎟ | 1 | ||||||||||||||
| MM550786469 | 롱슬리브 70 ㎟ | 24 | ||||||||||||||
| MM550786470 | 롱슬리브 95 ㎟ | 4 | ||||||||||||||
| MM550786471 | 롱슬리브 120 ㎟ | 1 | ||||||||||||||
| MM550786474 | 롱슬리브 240 ㎟ | 4 | ||||||||||||||
| MM300042281 | 3012169520162168 | 트렌치 커버(3.2t) | W 400 | M | 8 | |||||||||||
| MM706638205 | InMastDBNonCode | 용접철망(원형와이어메쉬) | #8 4.0φ 150 X 150 | ㎡ | 2 | |||||||||||
| 56950160300 | EAA110430000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300-1단 | 개소 | ||||||||||||
| 56950160600 | EAA110460000 | W600-1단 | 4 | |||||||||||||
| 56930220030 | ABB103300000 | 터파기(기계80%,인력20%) | 보통토사 | ㎥ | 15 | |||||||||||
| 56930240030 | G56930240030 |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 ||||||||||||||
| 56930311040 | ADF201310000 | CONC인력비빔타설 | 1:3:6(300㎥↓) | 0.476 | ||||||||||||
| 56931750423 | G56931750423 | 전선관 철거 | ST 104C | M | 4 | |||||||||||
| 56931750504 | G56931750504 | 전선 철거재사용 | 16sq 이하 | 47 | ||||||||||||
| 56931750506 | G56931750506 | 38sq 이하 | 26 | |||||||||||||
| 56931750508 | G56931750508 | 50sq 이하 | 3 | |||||||||||||
| 56931750516 | G56931750516 | 120sq 이하 | 5 | |||||||||||||
| 56931750560 | G56931750560 | 케이블 철거재사용 | 1C/60sq 이하 | 84 | ||||||||||||
| 56931750562 | G56931750562 | 1C/70sq 이하 | 20 | |||||||||||||
| 56931750566 | G56931750566 | 1C/100sq 이하 | 12 | |||||||||||||
| 56931750576 | G56931750576 | 1C/240sq 이하 | 20 | |||||||||||||
| 56931750577 | G56931750577 | 케이블 철거 | 1C/250sq 이하 | 74 | ||||||||||||
| 56931750708 | G56931750708 | 케이블 철거재사용 | 4C/8sq 이하 | 10 | ||||||||||||
| 56931750710 | G56931750710 | 4C/10sq 이하 | 5 | |||||||||||||
| 56931750714 | G56931750714 | 4C/25sq 이하 | 27 | |||||||||||||
| 56931750716 | G56931750716 | 4C/38sq 이하 | 5 | |||||||||||||
| MM550687473 | InMastDBNonCode | 고재처리비 | 동설, 상동 | ㎏ | -317 | |||||||||||
| MM550687474 | 철 SCRAP, 경량 | -38 | ||||||||||||||
| MM002405093 | 391115ZZ701Z0013 | 배전반 | CS-1 | 면 | 1 | |||||||||||
| MM065461163 | 391115ZZ701Z0014 | LV-1 | ||||||||||||||
| MM065461164 | 391115ZZ701Z0015 | 운반 및 설치비 | 식 | |||||||||||||
| MM059165091 | 391115ZZ701Z0016 | 철거 및 고재비 | ||||||||||||||
| A0100000000 | RENT000000000003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2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저압케이블전공 | 44 | |||||||||||||
| 56900017117 | L001010101000076 | 특고압케이블전공 | 6 | |||||||||||||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보통인부 | 4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관급자관급::2-1.수변전설비공사 | |||||||||||||||
| MM002405093 | 0201 | 391115ZZ701Z0013 | 배전반 | CS-1 | 면 | 1 | ||||||||||
| MM065461163 | 391115ZZ701Z0014 | LV-1 | ||||||||||||||
| MM065461164 | 391115ZZ701Z0015 | 운반 및 설치비 | 식 | |||||||||||||
| MM065460766 | 391115ZZ701Z0017 | 조달 수수료(3) | 0.54% | |||||||||||||
| 합계줄 | ( 합 계 ) |
합산자재 (숨김)
| 81 | [ 세현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전기) ] - 합산자재목록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
| 59751467014 | 3913170610034967 | 경질비닐전선관 | HI 28 mm | M | 22 | |||||||
| 59751467015 | 3913170610034968 | HI 36 mm | 33 | |||||||||
| 59753857212 | 3912130321871008 | 풀박스 | 600×600×400 | 개 | 1 | |||||||
| 59751817241 | 3913170420174050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600x100Hx2.3t | M | 6 | |||||||
| 59754967021 | 3913170520175052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600x100Hx2.3t | 개 | 1 | |||||||
| 59754967501 | 3913170520175118 |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 22 | |||||||||
| 59754967521 | 3913170520175120 | SHANK BOLT & NUT, 아연도 | 203 | |||||||||
| 59754967561 | 3913170520175124 | BONDING JUMPER, 35㎟ | 11 | |||||||||
| 59754967571 | 3913170520175125 | HOLD DOWN CLAMP, 아연도 | 12 | |||||||||
| 59754967581 | 3913170520175126 |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 ||||||||||
| 59754967601 | 3913170520175128 | U CHANNEL, 41x41x2.6t | M | 3.6 | ||||||||
| 59754977021 | 3913170420175333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 DUCT, W300 x H100 x 2.3t | 4 | ||||||||
| 59755087421 | 3913170520475413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 COVER, W 300 | 개 | ||||||||
| 59754987021 | 3913170520175443 | HOR. ELBOW, W 300 | 1 | |||||||||
| 59754987121 | 3913170520175450 | VER. ELBOW, W 300 | 2 | |||||||||
| MM011976433 | 3913170524179130 | HOR. ELBOW, W 300, COVER | 1 | |||||||||
| MM011976446 | 3913170524179140 | VER. ELBOW, W 300, COVER | 2 | |||||||||
| 59754987532 | InMastDBNonCode | COVER CLAMP, 100H | 4 | |||||||||
| 53060807023 | 3116210220135776 | 스트롱앵커 | M10(3/8") | 12 | ||||||||
| 53060327011 | 3116169820135160 | 행거볼트 | ∮9×1000㎜ | |||||||||
| E1450927208 | 2612152420683701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35㎟ 매설 | M | 2 | |||||||
| E1450927213 | 2612152420683705 | F-GV 120㎟ 매설 | 33 | |||||||||
| EA450927204 | InMastDBNonCode | F-GV 10㎟ 옥내포설 | 13 | |||||||||
| EA450927205 | F-GV 16㎟ 옥내포설 | 44 | ||||||||||
| EA450927208 | F-GV 35㎟ 옥내포설 | 64 | ||||||||||
| EA450927209 | F-GV 50㎟ 옥내포설 | 7 | ||||||||||
| EA450927213 | F-GV 120㎟ 옥내포설 | 54 | ||||||||||
| L1450287511 | 2612162920685031 | PE난연케이블-4열동시1열당 | 0.6/1kv F-CV 1C×70㎟ | 118 | ||||||||
| L1450287512 | 2612162920685032 | 0.6/1kv F-CV 1C×95㎟ | 25 | |||||||||
| L1450287516 | 2612162920685036 | 0.6/1kv F-CV 1C×240㎟ | 17 | |||||||||
| E1450287564 | 2612162920683946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10㎟ | 8 | ||||||||
| E1450287566 | 2612162920683948 | 0.6/1kv F-CV 4C×25㎟ | 38 | |||||||||
| E1450287568 | 2612162920683949 | 0.6/1kv F-CV 4C×35㎟ | 4 | |||||||||
| E1450137404 | 2612164020684054 | 소방용내화전선(F-FR-8) | 4C×10㎟ | |||||||||
| K1450057309 | 2612160621868125 | 23KV동심케이블-옥내3열당1열 | 22.9kV,FR-CN/CO-W,1Cx60㎟ | 569 | ||||||||
| 59750427105 | 3912161310034847 | 접지봉 | 18Φ×2400 mm | 개 | 11 | |||||||
| MM300041037 | 3912161320937670 | 접지봉 콘넥터 | 일반형 Φ19mm | |||||||||
| 59752007003 | 3912140920174174 | 케이블 단말접속자재(3상분) | 자기수축형, 25kV 1C 60-70㎟ | 조 | 2 | |||||||
| E9400267006 | 3912143221650911 | 압착단자(전력용)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8 | |||||||
| E9400267007 | 3912143221650912 | R형동선 나압착 25 ㎟ | 28 | |||||||||
| E9400267008 | 3912143221650913 | R형동선 나압착 35 ㎟ | 10 | |||||||||
| E9400267009 | 3912143221650914 | R형동선 나압착 50 ㎟ | 1 | |||||||||
| E9400267010 | 3912143221650915 | R형동선 나압착 70 ㎟ | 24 | |||||||||
| E9400267011 | 3912143221650916 | R형동선 나압착 95 ㎟ | 4 | |||||||||
| E9400267012 | 3912143220172082 | R형동선 나압착 120 ㎟ | 1 | |||||||||
| E9400267016 | 3912143220172085 | R형동선 나압착 240 ㎟ | 4 | |||||||||
| MM894747280 | InMastDBNonCode | 압착단자(접지용) | R형동선 나압착 35 ㎟ | 2 | ||||||||
| MM894747284 | R형동선 나압착 120 ㎟ | 3 | ||||||||||
| MM550786465 | 압착슬리브 | 롱슬리브 16 ㎟ | 8 | |||||||||
| MM550786466 | 롱슬리브 25 ㎟ | 28 | ||||||||||
| MM550786467 | 롱슬리브 35 ㎟ | 10 | ||||||||||
| MM550786468 | 롱슬리브 50 ㎟ | 1 | ||||||||||
| MM550786469 | 롱슬리브 70 ㎟ | 24 | ||||||||||
| MM550786470 | 롱슬리브 95 ㎟ | 4 | ||||||||||
| MM550786471 | 롱슬리브 120 ㎟ | 1 | ||||||||||
| MM550786474 | 롱슬리브 240 ㎟ | 4 | ||||||||||
| MM300042281 | 3012169520162168 | 트렌치 커버(3.2t) | W 400 | M | 8 | |||||||
| 53100028501 | 3116172710023970 | 6각너트 | 철, M10(3/8") | 개 | 24 | |||||||
| 53100327011 | 3116181120136196 | 스프링와샤 | 용융아연도, 호칭경10 | |||||||||
| 56100087101 | 3011160120142682 | 보통세멘트 | BULK(무포장) | kg | 104.72 | |||||||
| 56100017002 | 1111170120142525 | 모래 | 서울, 시내도착도 | ㎥ | 0.2237 | |||||||
| 56100047001 | 1111161120142610 | 자갈 | 0.4474 | |||||||||
| MM706638205 | InMastDBNonCode | 용접철망(원형와이어메쉬) | #8 4.0φ 150 X 150 | ㎡ | 2 | |||||||
| MM550687473 | 고재처리비 | 동설, 상동 | ㎏ | -317 | ||||||||
| MM550687474 | 철 SCRAP, 경량 | -38 | ||||||||||
| MM002405093 | 391115ZZ701Z0013 | 배전반 | CS-1 | 면 | 2 | |||||||
| MM065461163 | 391115ZZ701Z0014 | LV-1 | ||||||||||
| MM065461164 | 391115ZZ701Z0015 | 운반 및 설치비 | 식 | |||||||||
| MM059165091 | 391115ZZ701Z0016 | 철거 및 고재비 | 1 | |||||||||
| MM065460766 | 391115ZZ701Z0017 | 조달 수수료(3) | 0.54% | |||||||||
| CA565826146 | ECA565826146 | 굴착기(무한궤도) | 0.7㎥ | HR | 0.4465 | 물자부록P160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7.1015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저압케이블전공 | 67.3095 | |||||||||
| 56900017117 | L001010101000076 | 특고압케이블전공 | 6 | |||||||||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보통인부 | 5.3284 | |||||||||
| 56900017108 | L001010101000013 | 콘크리트공 | 0.4284 |
=== 시방서(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hwp ===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세현고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2026. 0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축전기공사(전기소방 포함) 시방서 작성을 위한 표준시방서이다. 1.1.2 이 시방서는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자가발전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엘리베이터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피뢰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정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시방서와 전기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등의 전기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1.1.5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특기시방서 또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사시방서란 특기시방서를 포함한 의미이다. 1.2.4 발주자(청) “발주자(청)”이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1.2.5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공사업자를 포함한다. 1.2.6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2.7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제외한다. 1.2.10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11 감리원의 해석 공사현장에 감리업자 소속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청)을 감리원으로 본다. 1.2.12 전문용어 해설 이 시방서와 관련된 전문용어 해설은 별첨 “전기관련 전문용어”를 참조한다. 1.3 설계서의 적용 순위 설계서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5)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6)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사항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 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는 회로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를 의미한다. 1.4.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 동(구리)제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4.4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 ㎜(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1.4.5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 또는 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1.4.6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인정된 배선방법은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는 제외한다. 1.4.7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4.8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4.9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4.10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중 함 지중의 수납장치 내 전선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와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와 연결장치의 상태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1.4.11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2 전기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 V 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 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3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 V 이하인 경우) (1)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을 사용하거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1.4.14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4.15 전기시설용 차단구역 지하실, 방, 벽장, 벽,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유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구역의 형태는 시설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옥외 전기시설은 벽이나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한다. 1.4.16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전기기기를 언제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및 령, 규칙,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7)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0) 항공법 및 령, 규칙 (1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령, 규칙 (12)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3)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4)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15)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시설과 업무방) 탑재된 표준시방서 중 해당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구분 적용한다.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6.4 이 시방서는 KS표준화 규격인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 mission) 규격인 “건축전기설비”(IEC 60364), “피뢰설비시스템”(IEC 62305)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미국화재기준(NFC : National Fire Code)의 “미국전기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별도 계약 및 제규정 1.7.1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별도로 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나 현장여건상 별도 인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관계자와 사용금액, 사용기간, 요금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1.7.2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전력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전력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인접 거주자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호 2.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2.6 발생자재의 처리 2.6.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처리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자재 3.1 자재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1.3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성능인증제품, 정부우수조달물품 등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공공기관 의무구매 관련법규에 의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제품수가 적거나 설계에 미반영된 경우에는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1.4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관급자재 3.4.1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도급자설치 또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급내역서 상 인건비 반영 여부에 따라 일부 자재의 경우 설치자(도급자 또는 관급자)가 다를 수 있다.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형광등기구, LED 조명기기, 분전반, MCC반 등 (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수배전반, 동력반, 무대장치, 태양광발전장치, 오토리프트라이팅 조명, 디젤발전기, 주차관제설비 등 3.4.2 도급자 및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4.3 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4.1.2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4 전기설비 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4.2 신기술, 신공법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4.3 공정표 4.3.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3 별도 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상호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4 시공계획서 4.4.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4.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5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6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품질시험 및 검사 4.7.1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7.2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7.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8 안전보건관리 4.8.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8.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8.3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에만 사용한다. 4.8.4 공사기간 3개월 이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가입하여 기술지도계약증빙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9 운전 및 유지관리 4.9.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 이상 시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9.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4.10 화재감시자 배치 4.10.1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한다. 4.10.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4.10.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 수행한다.
8. 시공 상세도면 작성요령 8.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 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 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8.2 정의 시공 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3 기본원칙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8.3.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8.3.2 건축물의 구조ㆍ설비ㆍ용도ㆍ형태ㆍ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8.3.4 발주자(청)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 8.3.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기술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8.3.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8.3.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 되도록 한다. 8.3.8 완성된 시공 상세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제출한다. 8.4 전기설비분야 시공 상세도면 8.4.1 전기설비분야의 시공 상세도면은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자가발전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엘리베이터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8.4.2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8.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8.5.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8.5.2 해당분야의 전문 시공업체는 시공 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8.6 책임과 의무 8.6.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6.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7 도면의 구성체계ㆍ표현방법, 표준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작성한다. 다음의 대관업무는 도급자 책임하에 대관업무 수행한다. 가.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신청.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대관업무(검사수수료는 선납부후 발주처에 후 지급을 적극 고려). 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감리신고 대관업무. 라. 소방 관련 대관업무(착공신고,완공검사 등) 제2장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별첨 전기관련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참조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2104 분전반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 금속관공사 2.2.1 전선 (1)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강제 전선관, 알루미늄 전선관), 금속제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1.2㎜ 이상으로 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2.3.1 전선 (1)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2.4 가요전선관공사 2.4.1 전선 (1)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4.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0.8㎜ 이상으로 한다. 2.5 금속 몰드공사 2.5.1 전선 금속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5.2 금속 몰드 및 부속품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 5㎝ 이하, 두께 0.5㎜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 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와 몰드의 내 단면적 점유율을 20 % 이하로 선정한다. 2.6 합성수지 몰드공사 2.6.1 전선 합성수지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 몰드 (1)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 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일 것.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➄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2.7 플로어 덕트공사 2.7.1 전선 (1) 플로어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7.2 플로어 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 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 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8 셀룰러 덕트공사 2.8.1 전선 (1) 셀룰러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8.2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일 것. ② 셀룰러 덕트 끝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셀룰러 덕트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규격에 의한 강제갑판 중 SDP 3(강대의 일종, KS D 3542)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셀룰러 덕트에 설치하는 저판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 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P = 5.88 D P : 하중(N/m) D : 덕트의 단면적[㎠] ➄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 덕트의 최대 폭 | 덕트의 판 두께 |
|---|---|
| 150㎜ 이하 | 1.2㎜ |
| 150㎜ 초과 200㎜ 이하 | 1.4㎜ (강제갑판 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
| 200㎜ 초과 | 1.6㎜ |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 덕트 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 덕트 단면적의 20 %(전광사인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9 금속 덕트공사 2.9.1 전선 금속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9.2 금속 덕트 (1) 금속 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③ 폭인 5㎝를 초과하고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2.10 버스 덕트공사 2.10.1 도체 (1) 버스 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mm²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² 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10.2 덕트 종류와 두께 (1) 버스 덕트의 종류는 피더, 익스팬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버스 덕트가 있으며, 사용장소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버스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알루미늄판 등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 덕트의 최대 폭(㎜) | 덕트의 판 두께(㎜) | ||
|---|---|---|---|
| 덕트의 최대 폭(㎜) | 강 판 | 알루미늄판 | 합성수지판 |
|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 1.0 1.4 1.6 2.0 2.3 | 1.6 2.0 2.3 2.9 3.2 | 2.5 5.0 - - - |
2.11 라이팅 덕트공사 2.11.1 라이팅 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11.2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은 KS 규격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5-20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라이팅 덕트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이어야 한다. 2.12 케이블공사 2.12.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2.12.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케이블 트레이공사 2.13.1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사용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2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2.13.3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는 KS C 8464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14 액세스 플로어공사 2.14.1 전선 액세스 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4.2 액세스 플로어 (1)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 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2.15.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5.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 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 mm²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 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않는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에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1.9 수직으로 부설하는 관로내의 전선은 다음 표에 나타나는 간격으로 박스 내에서 지지한다.
| 전선의 굵기(mm2) | 지지 간격(m) | 전선의 굵기(mm2) | 지지 간격(m) |
|---|---|---|---|
| 38 이하 | 30 이하 | 150 이하 | 20 이하 |
| 100 이하 | 25 이하 | 150 초과 | 15 이하 |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4) 금속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2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4 가요전선관 공사 3.4.1 전선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1)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내경의 3 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관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3.4.3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지지간격은 1 m 이하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매입형 및 고정형 LED 조명기기 표준화(4회)-2차수정
- 40W 이하 면조명 -
(2021년 구매/설치 건부터 적용)
1. 성능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
| 인증 | KS | 의무 적용 | 임의 규정 |
| 고효율 | 의무 규정 (효율등급제로 이관시 1등급 적용) | ||
| 환경표지 | 의무 규정 | ||
| 광효율(lm/W) | 110 이상 | 효율등급제로 이관시 1등급 적용 ① 기존 기준보다 완화 될 경우 기존 기준 적용 ② KS, 효율등급제의 기준이 강화된다면 강화된 기준 적용 | |
| 연색지수(Ra) | 80 이상 | ||
| 정격광속(lm) | 4,000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 (플리커의 경우, 2기준 모두 만족) | |
| 총 고조파 왜율(THD) | 10% 이하 | ||
| 플리커 (깜박거림) | 퍼센트플리커: 5% 이하 플리커인덱스: 0.15 이하 | ||
| 소비전력(W) | 40 이하 | ||
| 색온도(K) | 주 사용 색온도 구간 4,000 / 5,000 / 5,700 | 그 외 색온도 포함하여 각실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
| LED컨버터 전해콘덴서 | 온도 105℃, 수명 5000h 이상 | 메인 전해콘덴서에 적용 |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면조명)에 적용 ○ 전광선속이 지나치게 높은 제품 지양(고휘도로 인한 눈부심 방지)[UGR19이하권장] ○ 의무규정인 KC(안전, 전자파) 취득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 ○ 직하 타입 면조명(평판형, 300×1,200)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신설시 정사각형(600×600) 권고 ○ 형상/치수/스마트조명(감성조명 포함)/IP등급 적용 여부는 공간구조(형태), 천장재 규 격・재질, 실용도・사용자・조명사용환경, 미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정(디밍기능이 탑재된 조명의 경우, 상기 규격은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함) ※ SPS-C KLFLC 2601-7317(실내조명용 LED스마트등기구 단체표준) 일부 준용 ※ 고품질 조명기구 설치 시 (광효율 130이상, 연색지수 90 이상) 구매 권장
2. 검사기준
| 구분 | 관급 구매 시 | 조달계약이 아닌 경우(도급에 포함 등) |
|---|---|---|
| 검사방법 | 조달청 검사 규정에 의함 | 현장 납품 수량 300개당 1개 이상 샘플링하여 외부전문기관 검사 실시 (그 이하 수량의 경우 인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
| 검사항목 | ·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 광효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값 이상 · 연색지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값 이상 · 총고조파왜율: 교육청 표준화 값 이하 · 플리커: (퍼센트플리커) 교육청 표준화 값 이하 (플리커인덱스) 교육청 표준화 값 이하 | |
| 기타검사 | · 외관검사: 현장확인 · 기타항목: 인증관련 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 | |
| 비고 | 품질시험 비용을 내역서에 별도 계상하여 사후정산 |
3. 구매방안
| 구매 금액 | 구매 방안 |
|---|---|
| 1억원이상 | MAS(2단계) 경쟁 구매 |
| 1억원미만 | -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 물품 구매 [부서장 결재 득하여 구매(편중 없도록)] - 총액 입찰 금지 -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도급 공사에 포함 가능 |
※ MAS(2단계)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20-11호)에 따름 ※ 다만,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LED조명 표준화 품목을 관급 구매 시(특히, MAS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할 경우, 제안요청 대상 물품 선정 시) 표준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