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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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추정가격
- 8.8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따라 덕성관 실습공간을 환경개선하는 건축공사입니다. 실습실·휴게공간 등의 바닥·벽·천장 마감과 가구·창호·설비를 새로 시공합니다.
- 실습공간 바닥 마감(액세스플로어, 비닐시트, 목질마루판, 셀프레벨링·모르타르 바름)
- 벽·천장 마감(석고보드 칸막이, 목재칸막이, MDF·합판 붙임, 타공흡음판, 준불연 템바보드, 도배·도장)
- 창호·유리 공사(방음문, 알루미늄 폴딩도어, 목재 미서기창, 복층·강화유리)
- 가구 제작·설치(싱크대, 장식장, 수납장, 책상) 및 사인물 설치
-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재설치와 위생·배관 설비공사
- 기존 마감·가구·창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04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 65일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11일)+작업일수(42일)+정리기간(5일).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학년도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간으로 한다.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학년도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가격
- 추정가격
- 889,4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78,39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1,450,337원
- 순공사원가
- 839,491,59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6-22)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고문(별표5-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22)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고문(별표5-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pdf · 공고규격서
- HWP · 건축공사 시방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xls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부산광역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또는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09: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실습공간(교실·실습실)의 바닥·벽·천장·창호·가구를 고치는 실내건축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가설공사(컨테이너 사무소·보양·현장정리)
- 미장공사(셀프레벨링·모르타르)
- 수장공사(액세스플로어·비닐시트·목재칸막이·흡음판·가구 제작·사인물)
- 도장공사
- 목공사
- 타일공사
- 금속공사
- 창호공사(방음문·폴딩도어·목재창호·유리)
- 설비공사(급배수·온수기)
- 철거공사(내부 철거·폐기물 반출)
-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조합 · 여럿 중 하나일 때
여럿 중 하나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또는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평가(별표5). 실내건축공사업 100% 비율로 배점 구분, 전문업종별 실적 평가. 종합건설업자는 상호시장 진출 실적증명서 제출.
- 크기 · - 평가표 미첨부
- 조건 · 상호진출 실적 인정(종합·전문 건설) 종합건설업자는 상호시장 진출 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 제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전문건설업자는 위 전문업종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로 발주되었으나 종합건설업체(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가 도급받을 경우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설비·전기·통신 등 다른 업종의 일(스테인리스 배관, 전기온수기, 액세스플로어 전기·통신 접합 등)이 섞여 있음.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덕성관의 실습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공사 1식으로, 실내건축(미장·수장·도장·목공·타일·금속·창호·설비·철거) 전반과 액세스플로어·칸막이·가구 제작·설치,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재설치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간이며, 추정가격 889,450,000원, 기초금액 978,395,000원이다.
라. 공사개요: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2027학년도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완료가 요구된다.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관급자재는 후로링블럭(관급품)만 해당한다. 도급자설치 관급액은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금액이 0원이어서 설치 주체를 따질 관급이 없다.
후로링블럭은 관급품으로 한다.
도급자설치 관급액(C) | 0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배점 비공개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별표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 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4049-000
- 참조번호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제2026-22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9,4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62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또는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평가표 점수 아님(참가 자격)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평가(별표5). 실내건축공사업 100% 비율로 배점 구분, 전문업종별 실적 평가. 종합건설업자는 상호시장 진출 실적증명서 제출.
- 크기 · - 평가표 미첨부
- 조건 · 상호진출 실적 인정(종합·전문 건설) 종합건설업자는 상호시장 진출 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 제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전문건설업자는 위 전문업종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지역제한만 있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조건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요구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로 발주되었으나 종합건설업체(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가 도급받을 경우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설비·전기·통신 등 다른 업종의 일(스테인리스 배관, 전기온수기, 액세스플로어 전기·통신 접합 등)이 섞여 있음.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덕성관의 실습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공사 1식으로, 실내건축(미장·수장·도장·목공·타일·금속·창호·설비·철거) 전반과 액세스플로어·칸막이·가구 제작·설치,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재설치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간이며, 추정가격 889,450,000원, 기초금액 978,395,000원이다.
라. 공사개요: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액세스플로어·천장형 냉난방기·전자칠판·온도조절기 등을 철거 후 재설치하며, 액세스플로어의 바닥 콘센트 및 배선 인출구는 전기·통신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바닥 콘센트 및 배선 인출구의 설치 위치는 전기·통신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자칠판 철거후재설치
온도조절기 재설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는 해당 법령에 따름. 다만 종합건설업체(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상차비·폐기물소운반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내역서에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은 0으로 표시됨.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무근콘크리트·바닥·조적벽·인테리어벽·SGP칸막이·가구·벽지·싱크대·TV·창호·천장·경량철골천정틀·복층유리 철거 등이 포함됨. 집기 및 적치물(전선·전등·에어컨 등)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이전 재설치하며, 전자칠판·온도조절기·천장형 냉난방기도 철거 후 재설치함.
4. 집기 및 적치물운반정리
전선 및 전등, 에어컨 등 집기류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이전 재설치한다.
전자칠판 철거후재설치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실습공간의 바닥·벽·천장·창호 등을 철거하고 새 마감재로 교체하는 바꾸기와, 기존 액세스플로어·냉난방기·전자칠판 등을 살려 재설치하는 고치기가 함께 있음.
액세스플로어 철거
전자칠판 철거후재설치
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시방서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조항은 없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견본 승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후로링블럭은 관급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준공 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친환경자재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준불연재·난연재·친환경제품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를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준불연재(석고보드, 준불연 템바보드, 준불연 타공흡음판, 준불연 인테리어 패널) · 난연재(방염필름, 벽 및 방염쿠션) · 친환경제품(마감재 및 수성페인트) 준공 시 인증서·성적서 제출 대상 자재.
가. 준불연재 – 석고보드, 준불연 템바보드, 준불연 타공흡음판, 준불연 인테리어 패널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시험성적서·인증서 제출로 갈음하며, 시험체 구성이 실제 시공 구성과 일치해야 한다.
시험체와 실제 시공 구성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에 다음과 같은 자재를 시공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친환경자재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을 준공시 반드시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준불연 성능 증빙자료에는 시험 대상 제품의 명칭, 두께, 표면재 및 구성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단일 현장.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단일.
공사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현장 여건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덕성관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로, 가설사무소·가설합판·이동식강관말비계 등 가설공사와 기존바닥 보양, 집기 운반정리, 준공청소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2m 이상 고소작업·1.5m 이상 굴착 등 위험공종은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컨테이너가설사무소, 가설합판, 이동식강관말비계 등)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등이 위험공종으로 명시되어 있다.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작업계획서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2027학년도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완료가 요구된다.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관급자재는 후로링블럭(관급품)만 해당한다. 도급자설치 관급액은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금액이 0원이어서 설치 주체를 따질 관급이 없다.
후로링블럭은 관급품으로 한다.
도급자설치 관급액(C) | 0
인허가·검사
우리 몫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점용·통행제한, 폐기물 배출 신고 등 제반 신고수속을 시공자가 해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신고·허가 수수료를 발주처가 낸다는 규정이 없어 시공자 부담으로 본다.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소유 등록증·등기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면허)에 딸린 법정 요구이지 이 공고가 따로 이름 지어 건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보유 조건 자체가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또는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시방 조항이 있다. 또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해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 뒤 시공 단계의 배치 의무이고 입찰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는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유자격 해당 기술자 상주),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
14.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14.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기술인력 보유 배점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없음.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라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같은 일반조건 정형 문구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간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시방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다른 공사·업무와 겸할 수 없다거나 투입률·참여율을 따로 건 조항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업무중첩도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만 있음(법정 기본).
14.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공고가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청렴서약서는 금품·향응 제공 금지 등 청렴에 관한 것이고, 안전보건이행서약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무근콘크리트철거 25M3), 대형브레이커(조적벽철거 31M3), 기계컷팅(조적벽·후로링바닥컷팅 59M), 지게차(폐기물소운반 251M3)가 있다. 그 밖에 이동식강관말비계(1단 2m, 6EA)와 코어드릴(D50)이 있다.
무근콘크리트철거 |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 M3 | 25
조적벽철거 | 장비(대형브레이커) | M3 | 31
폐기물소운반 | 지게 30M | M3 | 25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가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으로 정해져 있고, 내역서에 공종별 물량(㎡·m·EA 등)이 확정 기재되어 있다.
라. 공사개요: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
일의 분량
가설공사 1식 · 미장공사 1식 · 수장공사 1식 · 도장공사 1식 · 목공사 1식 · 타일공사 1식 · 금속공사 1식 · 창호공사 1식 · 설비공사 1식 · 철거공사 1식 · 천정형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공사 1식
집계표상 11개 공종이 각 1식. 내역서에는 액세스플로어 1007㎡, 비닐시트 179㎡, 도장 1341㎡ 등 세부 물량이 기재. 공사추정금액 978,39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1식이나 내역서에 세부 물량이 확정 기재
라. 공사개요: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
수행 기간
공사 65일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11일)+작업일수(42일)+정리기간(5일).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학년도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5일간인 단년 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978,395,000원. 공사 1식 도급.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의 사후정산만 있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 여부는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 조항 없음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한전 시설부담금·검사·측량 수수료 등)은 없음.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정형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식, 입찰번호 하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라. 공사개요: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를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6:00).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 없음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언급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수 뒤 대가 지급. 선금·지급기한은 공고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청구 뒤 지급 기한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으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4대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정산 대상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5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과 실내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등록, 부산광역시 본점 소재지 요건만 규정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5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을 평가한다는 조항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배점 비공개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별표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 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이며 시공범위는 덕성관 실습공간 환경개선으로, 민간 주택·사유지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로 적은 값이 없고, 시공범위는 덕성관 1개 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시공범위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덕성관) 재구조화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사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시공범위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덕성관) 재구조화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공사로,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어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공사금액
기초금액(A+B)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방서가 이 공사에 건 성능 수치로 창호틀재 품질(인장강도 400 이상, 신장율 100 이상, 충격강도 20 이상), 타일 접착강도 4Kg/cm2 이상, 분체도장 필경도 3H·내충격성 H-50㎜ 500g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 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법령 기준 순이며,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 시방서 및 현행 각 종법령의 기준
인장강도(㎏/㎠) 400 이상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어야한다
필경도 : 3H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내역서에 무석면천장텍스설치가 있고 석면 자재 철거·처리 항목은 없다. 원가계산서에 석면분담금(노무비*0.006%) 항목만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공고·내역에 나오지 않아 제거 몫을 정한 바가 없다.
무석면천장텍스설치 | 300*600*9.5mm
석면분담금 | 노무비* 0.006%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현장이 학교 부지·건물 자체이고,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22)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고문(별표5-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hwpx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다. 공사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라. 공사개요: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11일)+작업일수(42일)+정리기간(5일) ※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가능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6: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배점·평가
| 구분 | 구성업종 |
|---|---|
| 구분 | 실내건축공사업 |
| 추정가격(원) | 889,450,000 |
| 비율(%) | 100 |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계(A) |
|---|---|---|---|---|---|
| 10,800,079 | 14,269,924 | 1,419,130 | 6,909,647 | 18,051,557 | 51,450,337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계 |
|---|---|---|---|---|---|
| 10,800,079 | 14,269,924 | 1,419,130 | 6,909,647 | 18,051,557 | 51,450,337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 -
1. 공사개요
1. 건축물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양정동 74-159번지) 나. 공 사 명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라. 금회시공범위
| 층 별 | 내 용 | 비고 |
|---|---|---|
| 시공범위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덕성관) 재구조화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
2. 공사기간 및 공정표 주공종인 건축분야의 전체공정에 따른다. 3.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 시방서 및 현행 각 종법령의 기준 4. 특기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샘플을 제시하며 재질 및 색상을 발주처와 협의후 승 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색상은 발주처의 요구시 디자인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가구제작시 전부 모서리를 모따기 하여 사용시 다치지 않는 구조로 제 작, 시공하여야 한다. 5. 준공시 제출도서 본 공사에 다음과 같은 자재를 시공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친환경자재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을 준공시 반드시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기본적 으로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가. 준불연재 – 석고보드, 준불연 템바보드, 준불연 타공흡음판, 준불연 인테리어 패널 나. 난연재 - 방염필름, 벽 및 방염쿠션 다. 친환경제품 - 상기 마감재 및 수성페인트
2.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각급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5.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8.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9.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0.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12. 건물등의 보양 :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14.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15.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3. 가설공사
1.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이동식강관말비계 가. 건물 내부에 필요한 공사용 이동식 조립 말비계는 지체없이 설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발판재는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을 사용하고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용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가 포함한다. 4. 집기 및 적치물운반정리 전선 및 전등, 에어컨 등 집기류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이전 재설치한다. 5. 먹매김 기준 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확인후 시공 한다. 6. 보 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멘트,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 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 기가 끝나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 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5)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 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 다. 2)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적용범위 1)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나. 재료 1)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 용하여야 한다. 다. 배합 및 바름두께
| 품 명 | 바름 두께 | 초벌 (m/m) | 바탕 고르기 | 재벌 (m/m) | 정벌 (m/m) | 비 고 |
|---|---|---|---|---|---|---|
|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 17 | 9 (1:3) | 8 (1:3) | |||
|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 24 | 9 (1:2) | 9 (1:3) | 6 (1:3) | ||
|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 14 | 8 (1:3) | ||||
|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 15 | 9 (1:2) | ||||
| 옥상보호몰탈 | 50 | 50 (1:3) |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 |||
| 교실바닥,복도 | 30 | 30 (1:3) |
5. 창호공사
1. 알루미늄 창호 가.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나. 재질의 단면, 형상, 치수 및 두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의 단면 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규격에 따르고 부재의 두께는 1.35mm 로 하며 허용오차의 범위는 K.S 규격 오차내로 한다. 다. 틀 세우기 및 창호 닫기는 원칙적으로 제작소 책임으로 한다. 목재의 창. 문틀에 틀을 붙여 댈경우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400mm 이내의 간격으로 나사못등으로 고정시켜 목재틀과 벌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고정 시킨다. 라. 각종 창호의 부속철물은 창호재의 종류 및 그 크기에 적정한 부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 창호 가. 창호재의 재질은 K.S F 3117(합성수지창,문 및 틀)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염화 비닐 종합체를 주 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 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축성형 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나. 창호 용틀재의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에 의한다. ※ 치수 및 허용차
| 나비 | 두께(최소치수) | |
|---|---|---|
| 치수 | 허용차 | 두께(최소치수) |
| 30,34,40,60,70,80,90,98,105 115,123,165,190200,215 | ±1.0 | 1.0 이상 |
(주) ① 기타 창호용 틀재의 나비 치수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② 틀재의 단면 각 부위중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한다. 다. 창호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 창호 보조 재료
| 사용구분 | 재료명 | 재질 |
|---|---|---|
|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 | 고강도 PVC |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
| 보강재 | 아연도강판 |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인 것 |
라.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마.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diecasting)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 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바.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여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 3506(용융아연도 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 창호 크기에 따른 보강재 규격
| 구분 | 창(문)틀mm | 창(문)틀mm | ||
|---|---|---|---|---|
| 구분 | 삽입규정 | 규격 | 삽입규격 | 규격 |
| 이중창 미서기 | 상부 W >= 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 >= 1300 | t = 1.5 | 상부 W >= 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 t = 1.5 |
| 단창 미서기 | 상동 | 상동 | ||
|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 t = 2 | t = 2 |
(주) W = 창호의 폭 H = 창호의 높이 사.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한다. 아. 창호 틀재의 품질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창호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
| 항목 | 판정기준 |
|---|---|
| 인장강도(㎏/㎠) 신장율(%) 충격강도(㎏․㎝/㎠) |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
자.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등이 없어야 한다. 3. 설치되는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4. 목재 미서기창 가. 제작 1) 목재의 수종·단면·마감은 승인된 창호일람표와 제작도에 따른다. 2) 창틀과 창짝은 휨·갈라짐이 없는 목재를 사용하여 직각과 평활도를 확보한다. 3) 접합부는 사용 중 벌어짐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4) 유리 홈의 깊이와 유리 고정방법은 유리 종류·두께 및 창짝 구성에 적합하도록 한 다. 나. 하드웨어 1) 레일과 호차는 창짝의 크기·중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창짝 이탈 방지장치, 스토퍼 및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하드웨어의 고정나사는 목재에 충분히 고정되어야 하며, 헛돌거나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설치 및 검사 1) 창틀을 견고하게 고정한 후 창짝을 설치한다. 2) 창짝은 전 구간에서 원활하게 이동하여야 하며, 이탈·끼임·과도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설치 후 반복 개폐, 잠금, 스토퍼 및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5. 방음문 가. 제작 및 성능 1) 방음문은 설계도서의 크기·형상·마감 및 요구 차음성능에 따라 제작한다. 2) 차음성능은 문짝뿐 아니라 문틀, 주변 기밀재 및 하부 기밀장치를 포함한 문세트 구 성으로 확인한다.
3) 요구 차음성능이 정해진 경우 실제 적용 문세트와 부합하는 시험자료를 제출한다. 4) 문짝의 자중과 반복 사용에 적합한 경첩·도어클로저·잠금장치 및 손잡이를 사용한다. 나. 설치 1) 문틀은 구조체 또는 승인된 보강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문틀 주변의 틈은 차음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승인된 상세로 충전·밀봉한다. 3) 문짝의 상부·측면·하부 기밀재가 연속적으로 접촉하도록 설치한다. 4) 하부 기밀장치가 있는 경우 바닥 마감 높이와 간섭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5) 방화문으로도 지정된 위치는 방음성능과 별도로 해당 방화문에 요구되는 성능과 인 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반복 개폐, 문짝의 처짐, 닫힘·잠금상태, 기밀재의 연속성, 하부 틈새 및 문틀 주변 마 감상태를 확인한다. 6. 알루미늄 폴딩도어 가. 제작 1) 프레임·문짝·레일 및 접합부의 구성은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2) 힌지·롤러·잠금장치·스토퍼는 문짝의 중량과 사용빈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문짝의 접힘 방향과 적치 위치가 통행 및 인접 가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 1) 상부 레일과 지지부는 문짝의 자중 및 작동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체 또는 승 인된 보강재에 고정한다. 2) 레일은 수평을 유지하고 문짝이 이동 중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문짝 접힘부와 이동부에는 제품에 적용되는 손 끼임 방지 및 안전 관련 상세를 반 영한다.
5. 유리끼우기중 김이서리지 않게 환기를 잘하고 습도가 높은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 공사는 금지한다. 6.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깔 및 시공장소, 제조업자 명기와 필요한 사항 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7. 유리는 한국공업규격(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유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가. 보통판 유리 : K.S L2001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칫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강화유리 : K.S L2000(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복층유리 : K.S L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유리끼우기용 재료는 각종 창호재에 따라 맞는것을 사용하여 미끈하게 시공한다. 10.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 안까지의 치수보다 한쪽 옆은 1.5 ~ 2mm 내외로 짧은 치수 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1. 판유리를 내리끼울때에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5mm 내외로 길게하고, 양 옆은 "10" 항에 따라 한쪽옆은 1.5 ~ 2mm 내외로 짧게 한다. 12. 유리는 절단전에 종이, 기름, 먼지, 기타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3. 유리를 끼운후에는 건물이 완성될때까지 파손 및 틈이 생기지 않도록 널,종이등으 로 보호한다. 14. 시 공 방 법 가. 유리 끼우기 1) 유리를 끼우기 앞서 유리절단치수, 절단면의 상태 및 창호의 세우기 불량, 홈파기 의 방향치수 불량, 유해한 파손등의 검사를 하여 끼우기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소를 청소,수정 또는 부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각 종류의 유리를 설치할 때에는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수밀,기밀이 양호 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전에 각유리를 검사하여 가장자리에 파손이 있거나, 긁혔거나 또는 마 모 되었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유리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강우, 강풍, 강설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만약 시공 시 강우 직후는 SASH 홈내에 습기 또는 물이 있게되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해야한다. 5) SETTING BLOCKS 및 기타 부자재 ① 유리 밑부분의 SASH 요철은 없어야하고 쎄팅블록은 각기 2개를 유리길이의 1/4 지점에 놓는다. BACK-UP 재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 효과가 좋은 CLOSED CELL POLYETHY-LENE (경도 50-70)또는 OPEN CELL POLYETHYLENE을 사용한다. 나. 은경 도면에 의하여 SHOP DWG. 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한다.
1) 거울은 FLOAT 1급 두께 5mm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온도금하고 도금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후 방습도포를 칠한다. 2) 콘크리트벽에 직접 붙일때는 벽과 거울사이에 고무판을 끼운다. 3) 거울 면접기, 곡선가공, 문양부식 등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4) 거울의 도포제를 칠한 면에는 산, 알카리, 염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물이 완 성될때까지 종이,널 등으로 보호한다. 5) 양면 접착테이프 거울과 합판사이에 부착시켜 BOND가 굳을때까지 거울판을 붙잡아 주는 역활을 하 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접착성이 우수한 테이프(두께 4mm)를 사용하여야 하고 거 울뒷면 도장에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내열성이 우수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 여야 한다. 6) 거울 부착용 접착제 거울판을 부착시키기 위한 접착제로서 강력접착제(양질의 폴리에틸렌계)를 사용하고 거울도장에 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울뒷면에 HEATER를 설치할때는 양면 테이프 및 접착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열성이 우수한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 다. 15. 보양 및 청소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프라스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판유리나 금속후레 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판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TAPE를 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판유리에 직접 묘 사하거나 묶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판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한다. 라. 먼지,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외 녹 따위가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판유 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마. 판유리와 접촉하여 다른재료를 쌓지 않도록한다. 또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다른 작업자에게 판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사. 충진 작업 뒤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차.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카.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유리면 닦기 를 완전히 한다. 16. 기 타 사 항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에 준하며 사용자재는 K.S품으로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연관작업에 따르는 모든 공정상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확인에 따른다.
7.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나. 각도장 재료의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횟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라.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 의 입회하에 한다. 마.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 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사.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아.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 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자.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 작업을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 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 현장 품질 관리 가.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 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다.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 재 료 가. 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나.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1)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칠회수 : 1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4 HR 라.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1)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⑥ 칠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라.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1)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8HR 마.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열 한다. 6)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13. 부위별 칠 공정 가. 천정 비닐 페인트 칠 1)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2)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3)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4)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5) 전체 퍼티 작업 전면 6) 전체 연마 작업 7) 비닐 페인트 1회 칠 8)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9)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나.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락카 칠 1)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방치기간 | 질량(㎏/㎡) | |
|---|---|---|---|---|---|
| 1 | 색 올 림 (착 색) | 유 성 색올림제 | 100 | 24시간 이상 | 0.05 |
| 희 석 재 | 0-40 | ||||
| 2 | 색 깔 고 름 질 | 유 성 색올림제 | 100 | ||
| 희 석 재 | 0-40 | ||||
| 3 | 보일드유칠 눈먹임1회 | 보일드 유 | 100 | 10-20시간 이상 | 0.03 |
| 희 석 재 | 30-40 | ||||
| 4 | 닦 기 | 닦아내기 | 24시간 이상 | ||
| 5 | 보일드유칠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 0.03 | |||
| 6 | 닦 기 | 딱아내기 |
| 구분 | 도료 | 횟수 | 방법 | 비고 | |
|---|---|---|---|---|---|
| 외벽수성,천정수성 | ․에멀존 페인트 ․KSM 5310 2급 외부용 | 3 | 로라칠 | ||
| 내벽친환경수성, 천정친환경수성 | ․에멀죤 페인트 ․KSM 5310 2급 내부용 | 2 | |||
| 목부 | 창호 | ․바니스 KSM 5601 1급 | 솔칠 | ||
| 대변소,급탕실, 보일러실,출입문 | ․조합페인트 KSM 5312 2급 또는 바니스 KSM 5601 1급 | ||||
| 현관천정 | ․클리어락카(목재일경우) | 7 | |||
| 계단,바닥후로링 | ․J-WAX | 3 | |||
| 칠부 | ․조합페인트 KSM 5311 2급 | 2 | 방청2회 |
6. 비닐무석면 타일 가. 비닐무석면 타일은 KSM 3802(비닐무석면 타일)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규격은 300×300×3.0mm로 한다. 다. 타일나누기 및 배열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주위,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정밀히 시공하며, 담당원이 검사과정에서 재시공 지시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다. 라. 붙이기는 바탕면을 깨끗이 한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여 솟아 오르거나 턱지지 않게하 며,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마.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 등은 잘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 법으로 접착면을 압착시켜 완전히 공기를 빼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 다. 바.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타일과 시공 바탕에 열을 가해 덥힌 후 시공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중성세제로 청소 하고 건조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7. 비닐계 시트 가. 6.0mm 고탄성 비닐시트(EQ-Floor), 전면접합 시공으로 한다. 나. 함수율의 허용 수치와 접착제 제품명은 실제 승인 제품의 기술자료에 따라 확정하 도록 한다.
다. 시공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문양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타 공법 및 보양은 비닐계 타일 붙이기에 준한다. 8. 후로링블럭깔기 가. 후로링블럭은 관급품으로 한다. 나. 후로링블럭의 뒷면에는 브라운 아스팔트 등을 칠하고, 알크기 2.5m/m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부착시킨다. 다. 붙임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모래3의 된비빔으로 한다. 라. 후로링블럭은 나누기도에 따라 중앙부분에서부터 4방향으로 향해 붙여나간다. 마. 붙임용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따위로 가볍게 두들 겨 고정발철물이 모르터에 묻혀 들어가게하며 틈서리, 턱솔등이 지지않게 줄 바르게 붙여 댄다. 바. 붙여깐 후 습기찬 톱밥 또는 거적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이이상, 기타는 4일이 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이중바닥재 (악세스플로어) KS 제품으로 재질이 스틸로 되어 있는 이중바닥재의 시방이다. 가. 제품의 구성 1) 패널의 규격은 600×600×30mm로 한다. 2) 패널은 강판을 사용한 스틸 액세스플로어로서 설계도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패널은 사용 중 변형, 처짐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표면 및 절단면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패널의 집중하중, 분포하중 및 처짐 성능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에 따른다. 6) 패널은 탈착 및 재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상부 마감재 1) 마감재는 두께 3mm의 디럭스타일로 한다. 2) 마감재의 색상 및 문양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공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마감재는 패널 상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사용 중 들뜸, 박리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마감재의 이음부는 패널 이음부와 정렬되도록 시공한다. 다. 지지대 및 부속철물 1) 지지대는 패널과 사용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감바닥 높이를 확 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지대 및 부속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지대의 고정방법은 승인된 제품의 시공기준에 따르며, 설치 후 흔들림이나 이탈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의 승인된 시스템에 따라 수평보강재를 설치한다. 라. 마구리 마감 1) 액세스플로어와 인접한 바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구리 마감을 설치한다. 2) 마구리 마감은 높이 300mm 미만의 해당 부위에 적용한다.
3) 마구리 마감재는 패널 및 지지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사용 중 이탈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마구리의 노출면은 절단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 한다. 5) 인접한 바닥재와의 접합부는 틈새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마. 전기 및 통신설비와의 접합 1) 바닥 콘센트 및 배선 인출구의 설치 위치는 전기·통신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다. 2) 콘센트 설치를 위한 패널의 절단은 승인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시행한다. 3) 콘센트 및 배선 인출구 주변은 사용 중 패널의 처짐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필요한 보강을 실시한다. 4) 배선 인출부의 절단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한다. 5) 바닥 콘센트는 패널 및 마감재와의 접합부에 들뜸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 치한다. 10. 석고보드 칸막이공사 가. THK200 차음 칸막이벽에 적용합니다. 산출서에는 C-STUD 엇갈림 배치와 12.5mm 방화방수석고보드 양면 2겹이 기재되어 있으며, C-STUD 규격·간격, 흡음재, 보드 구성 및 접합부 상세를 확정한 후 요구 성능에 맞는 시험·인정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표 준시방서도 보드와 고정철물 등의 선정에 공사시방서와 바탕 조건을 고려 하도록 규정합 니다 나.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도면(평면상세및 전개도,설비,전기관련부분,보강상세도등)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재료 1) 집섬보드(GYPSUM BORAD) ① 일반집섬보드(금강또는 벽산제품기준) a) K.S.F 2271석고보드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규격 : 두께 12.5MM, 9.5MM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2,730MM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2) ST'L STUD 및 ST'L RUNNER ① ST'L STUD및 RUNNER는 KSD 3506 규정에 합격품인 ROLL 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② 규 격 a) ST'L STUD : 모든 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b) ST'L RUNNER : 모든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3) 부속철물 ① 품질 : ROLL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② 규격 : 부속철물의 조작의 규격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4) ST'L STUD와 RUNNER의 긴결철물재 ① ST'L STUD : 10MM PAN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② ST'L RUNNER : POWER - DRIVEN FASTENER을 사용한다. 5) 집섬보드 긴결재 아연도금 METAL 가공품을 사용한다. 6) 차음재 ① 품질 : KSF 471암면 (금강 암면 기준)
② 규격 : 두께및 크기부중은 설계도면에따른다. 외부에면하는 벽체 : T50MM 25K 유리섬유 라. 시공순서 1) STUD 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① RUNNER설치 : 바닥에 RUNNER고정시 먹메김을 한 정확한 위치에 건축용 양면 TAPE을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한 다음 500MM간격으로 콘크리트앙카못을 사용하 여 슬라브에 고정 시킨다. 이때 주의 사항으로는 바닥 전기, 통신 배관 PIPE를 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STUD및 석고보드는 천정 슬라브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STUD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① RUNNER설치 : 설치하고자하는 부위의 중심선에 수직이 되게 설치 ② STUD 설치 : RUNNER 사이에 STUD를 수직으로 끼워넣는다.STUD간격은 450MM로 설치한다. RUNNER는 테이프로 접착하여 RUNNER와 STUD는 피스로 연결한다. 4) T50MM 암면충진 : STUD 사이에 틈이없도록 시공한다. 5) 보드 붙이기 ① 보드를 샛기둥에 수직이 되게 붙이며 이음새는 STUD의 중심에 오도록한다. ② 맞은편 보드 이음새와 는 서로 엇갈리게 한다. 마. 이음처리공법 1) 콤파운드를 경사진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죠인트 테이프를 하도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한다.
7) 전기기구 및 설비 개구부 주변은 현장 실측 후 가공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강재를 설치한다. 8) 흡음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공간이나 타공부를 접착제·퍼티 등으로 임의 충전하지 않는다. 12. 준불연템바보드 가. 템바보드는 내역서에 표시된 MG 12T, 2,800×2,400mm 및 PVC 시트 구성을 기준으 로 하며, 실제 제품의 공급 규격, 골의 형태·간격, PVC 시트의 색상·문양·두께 및 접착 방법은 승인된 제품자료와 제작도에 따른다. 나. MG 바탕재 1) 두께는 12mm로 한다. 2) 제품의 정확한 재질 및 구성은 제조업체 자료로 확인한다. 3) 휨, 균열, 파손 및 습기에 의한 변형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PVC 시트 1) PVC 시트는 승인된 제품의 색상·문양·두께를 적용한다. 2) 시트는 바탕재에 균일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기포·주름·박리 및 표면 손상이 없어야 한 다. 3) 절단면과 모서리의 시트 마감방법은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라. 준불연 성능 1) 준불연 성능은 실제 시공되는 MG 바탕재, PVC 시트 및 접착제의 구성과 일치하는 자료 로 확인한다. 2) MG 바탕재 단품의 준불연 성적서만으로 PVC 시트를 부착한 완제품의 성능을 대신하지 않는다. 3) 현장에서 PVC 시트를 별도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성능자료가 현장 부착방식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승인된 구성과 다른 접착제·시트·바탕재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2. 목재칸막이벽 가. 적용 구성 1) THK100 목재칸막이벽: 완성 두께 100mm, 두께 9mm MDF 2겹 적용. 2) THK200 목재칸막이벽: 완성 두께 200mm, 두께 9mm MDF 2겹 적용. 3) MDF 2겹의 설치 면, 목재 하지의 규격·간격 및 내부 구성은 각 벽체의 승인된 단면 상세도에 따른다. 나. 목재 하지 1) 목재는 건조되고 휨·갈라짐·부패·충해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목재 하지의 단면과 간격은 벽체 높이, 길이, 개구부 및 부착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된 상세도에 명시한다. 3) THK100과 THK200의 하지 규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완성 두께 와 고정방식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MDF 1) MDF는 두께 9mm 제품을 사용한다. 2) MDF 2겹의 설치 위치와 이음부 배치는 승인된 벽체 구성도에 따른다. 3) 휨, 모서리 파손, 수분에 의한 팽창 및 표면 결함이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고정철물 1) 앵커, 나사못 및 연결철물은 바탕 구조체와 목재 하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고정철물의 규격·간격 및 매입 깊이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방청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마. 먹매김 및 바탕 확인 1) 벽체 중심선, 완성 두께, 출입문 개구부 및 접합 위치를 먹매김한다. 2) 바닥과 상부 구조체의 고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 액세스플로어가 설치되는 부분은 칸막이벽과 액세스플로어의 시공순서를 확정한다. 4) 칸막이벽의 하중을 액세스플로어 패널에만 전달하거나 패널에만 고정하지 않는다. 바. 하지 설치 1) 하부 및 상부 목재는 승인된 앵커와 연결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세로·가로 하지의 위치와 간격은 승인된 배치도에 따른다. 3) 하지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벽체가 비틀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연결한다. 4) 출입문 개구부, 벽체 끝단, 독립된 짧은 벽체 및 가구 부착 위치에는 필요한 보강을 실시한다. 5) 상부 구조체의 처짐 또는 변위에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승인된 접합상세에 따라 설 치한다. 사. 전도 방지 1) 칸막이벽은 사용 중 충격 및 부착하중에 의해 전도되거나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 록 고정한다. 2) 바닥·천장 또는 인접 구조체와의 연결 위치를 시공상세도에 표시한다. 3) 석고보드·MDF 등 마감판에만 전도 방지철물을 고정하여서는 안 된다. 4) 상부 고정이 불가능한 독립벽은 별도의 보강구조와 고정방법을 검토하여 승인받은 후 시공한다. 아. MDF 설치 1) MDF는 승인된 구성에 따라 2겹 설치한다.
2) 각 겹의 이음부는 가능한 한 동일 위치에 연속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3) MDF는 하지에 적합한 나사못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접착제만으로 구조적 고정 을 대신하지 않는다. 4) 나사못은 판재가 파손되거나 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이음부와 모서리는 최종 마감재에 적합하도록 평활하게 처리한다.
9. 석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특기 시방서는 대리석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적용하며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 공사 일반관례에 따르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 공작 도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일정양식에 의해 견본품 및 사양서, 시험 성적서등 을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부위별 시공방법에 대해 기술한 시공 MANUAL을 작성 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협의 승인 후에 시행한다. 4) 제시 석할도(분할도) 및 기본도면을 근거로 하여 제반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SHOP DRAWING의 범위 및 내용
1) 공사 착수 전에 사용위치별로 도면에 근거하여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공작도 작성 각 부위별 경계부위 (FLOOR,BORDER,PATTENRN,특수물)수전매입 설비의 매입부착물 부위, DOOR등 OPEN 부위, 기타 맞춤, 접합 등의 부위에 석재의 절단 가공이 필요한 부위에 대하여 공작도,가공도를 작성한다. 3) 설치상세도 : 시공부위별, 하지종류별에 따라 석재의 설치에 관련된 상세도를 작성. 4) 기타 제시된 기본 석할도 (분할도)의 보완사항, 변경사항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 변경도면의 작성 라. 도면관리 및 자재관리 1) 제시된 기본도면 분활 변경에 관한 내용의 기록유지 2) 분할변경에 따른 자재가공 전표의 변경 및 관리 3)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가공 전표의 변경 및 관리 4) 제시 기본도면의 이상유무 확인 및 보고, 기록유지 5) 자재의 수량 및 면적 산출 확인 6) 자재의 제품검사 및 투입, 재고에 관한 기록유지 7)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마. 석재의 가공 1) 본 공사의 모든 석재는 분할도에 의한 절단 가공품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현장 실 측에 따른 시공오차, 맞춤, 마무리 등이 필요한 부위가 있으므로 공작도에 의해 정확 히 현장가공 및 공장가공하여야한다. 2) 돌림문양 : 정확히 실척하여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 취급 및 시공준비 가. 수급자는 공사중이거나 그작업이 승인될 때까지 붕괴, 오염 착색 및 손상을 입지 않 도록 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모든부재는 젖거나, 오염되거나 또 흙이나 기타 다른 재료와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한 다. 다. 석공사 때문에 마멸, 오염, 얼룩등 다른 손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모든 인접된 공사도 함께 보호 조치를 해야한다. 라. 시공을 위한 일부 석재의 절단 및 가공은 하도자가 부담하여 정확하고 바르게 한다. 3. 공법 가. 습식 공법 설치공법은 도면 및 표준시방에 따른다. 1)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후 기준틀에 따라 수직,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 석 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2) 시공에 있어서는 된 비빔물량을 고르게 한후 돌밑에 나무 쐐기 등을 가설하면서 줄 눈 이 맞게 시공해 나간다. 3) 시공은 고저가 없게 설치한다. 나무쐐기 등은 몰탈이 충진되고 돌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다음 반드시 빼어내고 그 자리는 몰탈로 메운다. 나. 몰탈 시공법 1) 기존시공할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2)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한다. 3) 배합한 몰탈을 4-5cm 두께로 포설한다. 4) 포설한 몰탈위에 시멘트를 적당량을 뿌린다. 5) 솔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다. 6) 대리석 뒷면에 백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7) 대리석을 줄눈에 맞추어 깔은 후 고무 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8) 1일 경과후 줄눈을 넣은 후 왁스를 이용 깨끗이 청소한다. 9) 왁스를 골고루 도포후 1일 경과후 광내기 마감을 한다. 다. 압착 시공법 1) 시공할 바닥에 시멘트와 물을 뿌린다. 2) 감독원 승인을 득한 대리석 본드와 시멘트를 이용한다. 3) 배합한 몰탈은 1cm 두께로 포설한다. 4) 대리석 뒷면에 대리석 본드를 적당량 도포한다. 5) 포설한 몰탈에 줄눈을 댄다. 6) 대리석을 줄눈에 맞추어 깔은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7) 1일 경과후 줄눈을 넣은 후 왁스를 이용 깨끗이 청소한다. 8) 왁스를 골고루 도포 후 1일 경과후 광내기 마감을 한다. 4. 벽체 시공 가. 하지 정리 1) 벽체의 모든 하지 (STEEL FRAME, CONC, WALL & COLUMN, 조적벽체)를 석재 설 치전 확인하여 벽체마감 LINE과 대조한뒤 충분한 시공공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2) CONC. 부분의 배가 부른 부위로 인해 시공공간에 여유가 없을때는 감독원의 승인 후 하지의 파취를 하여야 한다. 3) 하지의 사춤몰탈등의 수분에의해 석재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하여 야 한다. 4) 하지에 붙어있는 흙,먼지, 내화피복제,단열재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마. 줄눈 MORTAR 벽체는 외부 벽체 및 특기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체 맞댄 줄눈으로 한다. 바. 시공 오차 수직, 수평의 시공오차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소정오차 내의 범위이어야 한다. 사. 설치 1) 최종설치 도면에 따라 반듯하고 수직, 수평이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개구부, 매입물 부위, 부착물 부위 등의 가공은 최종 가공도에 따라 정밀하게 가 공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3) ANCHOR HOLD 가공은 일정한 MOULD를 제작하여 소정위치에 정확히 가공한다. 4) 인방등의 설치 시 충분히 지지될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단 설치 후 사춤 MORTAR등으로 석재의 옆면에 오염된 부분을 깨끗이 한 후 제 2단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마다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뒤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 다음단을 설치하 여야 한다. 아. 보강 1) 벽체 및 기둥의 높이에 따라 다르나 매단 3단마다 1개소씩 보강 ANCHOR로 시공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강 ANCHOR SET는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하여 석재 1매당 2개소씩 설치한다. 5. 바닥 석재 시공 가. 하지 정리 1) 시공부위에 있는 철선, 목재,못 등의 유해한 것은 전부 파취하고 제거부위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보수한다. 2) 시공부위는 바닥에 붙어있는 CONC. 레이턴스, MORTAR 찌꺼기, 타시공으로 인한 찌꺼기 등은 주걱칼로 완전히 긁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깔몰탈(BED MORTAR)의 시공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 적셔져야 하며 BED MORTAR 시공시는 고인물이 없도록 한다. 나. 시공 1) 청소된 바닥에 CEMENT PASTE 을 두계 약 1mm정도로 하여 그상부에 시멘트(보통) 와 모래의 용적비 1:3 건비빔 BED MORTAR 을 깐다. 2) BED MORTAR은 바닥석재의 LEVEL이 유지되도록 고무망치로 충분히 다진후 석재를 걷어낸다. 3) BED MORTAR위에 2-3mm의 시멘트 PASTE로 얇게 막을 입힌후 석재를 제위치에 놓는다. 4) 석재와 BED MORTAR이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석재를 단단히 다진다. 이때, 이음부 의폭과 형태가 일정하게 되도록 설치하고 LEVEL을 잘 맞춘다. 5) BED MORTAR이 양생하는 동안 작업원의 접근을 막기위해 주위에 ROPE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달아야 한다. 다. PATTERN 시공 1) ELEVATOR HALL 및 홀부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닥의 PATTERN은 특히 제품 번호의 확인에 유의하여 제위치에 시공되도록 한다. 2) PATTERN 주위의 바닥석재는 PATTERN 설치 후에 실측 후 절단 가공하여 소정의 이 음부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줄눈 MORTAR 충진 1) 바닥의 줄눈은 2mm 또는 3mm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도 제출) 2) 줄눈 MORTAR의 배합은 백시멘트와 석고의 용적비 1:2 로서 하며 석재의 색상에 맞춰지정색이 유지되도록 적당한 안료를 섞는다.
3) 안료는 MINERAL OXIDES 로서 98%의 순도를 유지해야 하며 고운가루 빛이 바래지 않은 것으로 MORTAR 중량비의 5%를 기준으로 한다. 4) 줄눈 MORTAR 충진은 공간이나 구멍이 없이 틈사이가 충분히 충진되도록 하며 석 재의 표면에 뭍은것은 마대로 문질러 즉시 제거해야 한다. 5) 양생방법을 제시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줄눈 MORTAR을 양성하여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벽체의 석재 설치후 타 직원으로부터 파손, 오손, 변형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보양한다. 2) 마무리 면의 상처, 오염에 충분히 주의하고 벽면높이의 1.5M까지 P.E (VHFFLDPXL-FFPS) FILM으로 덮고 각 모서리로 부터 1M 부분까지 골판지를 청TAPE 로 접착하고 두께 9mm 합판을 폭 각 각 100mm로 짜맞춰 설치한다. 3) 기둥부분은 골판지로 높이 1.5M까지 덮고 각 모서리를 9mm합판을 폭 각각 100mm로 짜 맞추고 #36 철선을 적당 간격으로 간결한다. 4) 바닥의 보양은 바닥 석재 설치후 P.E FILM을 덮고 상부에 두께 10mm DML POLY-STYLENE FILM을 깐뒤 두께 6mm의 합판을 깔고 청 TAPE등으로 JOINT 한다. 5) 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족장판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양생시켜야 한다. 6) 모든 보양 방법등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시 승인된 방법으로 시행한다.
나. 청소 1) 설치완료 후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물을뿌려 주걱, 황동제 와이어부러쉬 등 으로 밀착된 모르터, 골판지등의 보양재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준공 청소 시 광내기를 위한 자재는 사전 승인품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석재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석재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 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석액을 쓰고 석재 씻기 돌 등의 특제품을 사용하며,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줄눈 완료후 전면을 닦을 때에는 펄 브러쉬 등으로 물로 닦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내어 청소하고 인도직전에 전반에 걸쳐 광내기를 실시한다. 5) 공사완료 후 인수시점에 협력업체는 전면에 대하여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될 재료는 SAMPLE 및 사양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한뒤 사용한다.
10. 금 속 공 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단, 본장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 료 가. 금속 재료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 (K.S)에 규정되어 있는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나. 스테인레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대로 따른다. 다.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설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라. 철의 아연동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7. 녹막이 처리 가.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사 1회, 현장설치후 1회 방청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 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나.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부분의 철부는 기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한다. 다.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되는 부분 마감재와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축 부 분에는 네오프렌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본 사항은 본 공사의 모든 이질 금속의 접합부에 적용한다.) 8. 마감 도장 가. 공장제 완제품인 경우는 본 시방서에 준한 도장 본장의 공사에 포함한다. 나. 현장도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본 시방서 해당 항목에 준하되 적용범위는 감독원의 결 정에 의한다. 9. 보양 가. 금속제품은 비닐쉬트, 포리에칠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서 보양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10. 용접 일반 가. 경금속의 용접방법 (개수용접,불화성개스,아아크 용접 및 점용접등)은 특기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나. 치수 및 외관, 흡수율시험, 오토크레이브 시험 등 특기시방에 따르며, 시험소 및 방 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타일은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라. 모르터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배합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은 부어 반죽한후 1시간 이내에 사 용한다. 3. 공법 가. 벽면 : 합판위 세라믹스 2,000 타일본드를 고루바른다음 타일 뒷면 또한 세라믹스 2,000타일본드를 두껍게 바른다음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타일붙임은 떠붙이기로 하되 기타사항은 M.O.C.S 10.1.2 에 시공전 모자이크 페턴도 에 따라 현장 SHOP DWG. 을 실시하여 나누어 보기를 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나.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 에 맞게 소정 배치 분할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며, 가능 한 온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간격은 주방식당 바닥면 3mm를 기준으로 한다. 라. 줄눈 마감 처리 1) 주 방 바 닥 : 백시멘트 줄눈 2) 주 방 벽 : 백시멘트 줄눈 마. 바 탕 처 리 바탕면의 들뜸, 균열등을 보수하고 바탕모르터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mm 로 한다.
4) 벽 붙임공법은 낱장 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1회 붙임면적은 30분 이내에 1.5m2이내로 하며 고무 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자. 접착제 타일 붙임 1) 타일바탕은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 시멘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2) 적용범위 도면참조(KITCHEN WALL) 3) 접착제 제품의 종류 : 감독원의 승인 득한 제품은 사용한다. 4) 색 상 : 타일과 동일 색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정한 승인을 득한다. 차. 타일 종류별 시공에 있어서 시공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면적에 시범시공을 하여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에 임해야 한다. 4.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눈높이 이상 또는 무릅이하 부분의 타일을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한지 검사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검사하며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재시 공한다. 다. 접착력시험 타일면적 600M2당 한장씩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때 시험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어야한다. 5. 제품의 성질 가. 밀 도 : 1,7Kg/L 나. 색 상 : 백색 CREAM 및 지정 색상 다. 사 용 량 : 1 – 1.5Kg/m2 라. 압 착 시 간 : 20 - 25 분 6. 제품의 강도 가. 흐름성이 없고 도포가 쉬우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다.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 거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서 신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서 깨끗이 청소한다.
12. 목 공 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의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재정 표준시방서 11에 준의한다. 2. 재질 및 재종 가. 재 질 : 도면에 준한다. 나. 함 수 율 :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 장 재 : 12% 증기 건조목 2) 구 조 재 : 18% 증기 건조목 다. 견 본 품 (SAMPLE)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색상 무늬 등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한다. 3. 철물 및 설치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11-1-11에 준하고 노출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준한다. 가. 일반 기준 1)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후 현장 반입후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제작을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 물 성 | M.D.F | |
|---|---|---|
| 비 중 | 0.63 | |
| 극 강 도 | 350Kg/cm2 | |
| 고 양 계 수 | 30t/cm2 | |
| 박 리 강 도 | 9.0Kg/cm2 | |
| 흡 수 율 | 35% | |
| 흡수두께 팽창률 | 7% | |
| 나무사사 반 지 력 | 표 면 | 55Kg |
| 목 구 | 44Kg |
3)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규격 두께 6M/M,9M/M,12M/M,15M/M,25M/M 폭은 1210M/M,길이는 2420M/M를 기준으 로 하며 도면에 의해 선별 작업한다. 라. M.D.F 붙임은 합판 붙임에 준한다. 마. 가공 T=25M/M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곡면을 형성한다. 7. 무늬목 가. 적용 범위 벽체 판넬 및 WOOD DOOR 제작, 가구 및 걸레받이 등에 적용한다 나. 규격 두께 0.5M/M이상 폭 280M/M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후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후 시공을 한다.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에는 JOINT (이음새)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무늬목 바름 1) 합판면 또는(M.D.F)에 백라왕 무늬목을 붙인 후 마감 무늬목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무늬목의 색상은 견본품(300x300 M.D.F판)을 색상별로 3 TYPE 이상 제시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M.D.F 및 합판의 마구리면은 마감 무늬목만을 바름을 원칙으로 하며 각 벽면의 REV-EAL도 같이 적용한다. 4) 무늬목을 바르기 전에 하지 상태를 점검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후 시공 한다. 5) 무늬목 시공후 청태(쇠가루등의 불순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후 도장작업을 착 수할 수 있도록 한다.
8.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 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 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 또는 K 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나.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다.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 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바.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한 눈에 띠지 않 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9. 못박기 법 가.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 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나.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 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10. 시공 효과 및 시공후 조치 사항 가. 작업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 착 하여야 한다. 나.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되어 관 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가구 제작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지급 자재가 아닌 가구류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것이다. 2. 적용 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강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3. 도서 및 기타 가. 자재 제품 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 재료의 제원, 제작 과정, 조립 방법, 카탈로그 상의 제 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 조립에 사용된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 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나.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 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 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 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목재료 가.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찍힘,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 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인 것이어야 하며, 살충처리된 것을 2주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나.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엄선하여 사용하고, 건조에 의해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 록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로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뭇결의 상태는 곧은 나뭇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은 특기 시방에 의하거나 감리자와의 협의 하 에 결정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mm, 엇결의 경우는 150mm 이 상 으로 한다. 다.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따로 지정이 없는 한 6mm 두께 이상 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라. 성형 합판 :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mm 정도에 함수율 5%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라.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름, 의자용 각종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 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협의하여 선택, 설치한다. 마.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 시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색이나 퇴 색, 얼룩이 없도록 정교하게 염색한다. 특히 방염보호매트를 사용할 경우, 방염성능 이 인증된 제품으로 준공시 제반서류를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바. 의자재 1) 표면 마감 : 표면 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직물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하고, 400m/m 이하는 구멍이 안 뚫어 지는 것으로 한다.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을 하고, 경연 및 스펀지 종류는 따로 구분한다.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 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 는 스펀지 8~10mm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 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 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가로세로의 간 격은 50mm 이내로 한다. 힘을 받는 곳에는 스프링 높이가 60mm 이상인 것으로 선택한다.
7. 가공 조립 가. 공통사항 1)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며 재료의 불량 개소를 제 거한다. 나뭇결, 색조 등을 고르게 하고 하얗게 섞은 것 등도 제거한다. 2)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하여 잘못된 것 등을 고친 다음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 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 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정도로 한다. 접 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즉시 닦아낸다. 3) 장부 접합을 할 경우는 협의 후 결정한다. 4)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 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 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나.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시킨 후 재 질 내·외부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공한다. 2) 하니콤(Honey Comb)류의 경우에는 간격이 없도록 사용한다. 3) 테두리에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 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mm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 고 보호한다. 철물을 부착한 곳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2)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 다. 3) 휨 강도는 148kgf/mm 이상으로 한다. 4)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 레일은 금속 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mm 이상으로서 KS M3803 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을 확보해야 한다. 6)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 제품으로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7)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제작 및 조립 1)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 며, 조립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 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연결해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mm,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mm당 2mm를 기준으로 한다. 9. 기타 가구 제작 가. 이동 수납장 1) 재료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 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가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 막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 강도는 148kgf/mm 이상,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제작 및 조립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료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의해 휨 강도 138kgf/mm 이상,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파이프는 두께 0.2mm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채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사 용한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 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자료에 따른다. 선반과 선반 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해야 한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 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기타 캡을 씌운 구조여야 한다.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고정 클립을 부착해 야 한다.
다. 서랍 제작 1) 서랍은 주로 두께 15mm의 판재를 사용한다. 2) 서랍 바닥은 15mm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3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 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루로 조여야 한다. 10. 시공 설치 가. 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 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 설치에 지장이 없 어야 한다. 나. 설치 :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다. 조정 및 검사 1) 조정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여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 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로 맞춘다. 2)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책상 및 수납장 등 제작가구의 제작도 작성, 자재 승 인, 공장 제작, 현장 운반·설치, 전도 방지 및 작동검사에 적용한다.
나. 제작도 승인 1) 제작 전 설치 위치를 실측하고 가구별 제작도를 제출한다. 2) 제작도에는 외형치수, 판재의 종류·두께, 표면마감, 내부 선반, 보강재, 하드웨어, 고 정철물 및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3) 수납장에는 예상 적재하중을 고려한 선반 지지방법과 전도 방지 상세를 표시한다. 4) 전기·통신기구가 결합되는 가구는 배선공간과 유지관리 방법을 관련 공종과 협의한 다. 5) 승인된 제작도와 다르게 임의 제작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재료 및 제작 1) 판재 및 마감재 판재의 종류·두께·등급 및 표면마감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판재는 휨·갈라짐·파손 및 습기에 의한 변형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노출되는 절단면에는 적합한 에지재를 부착하여 들뜸·박리 및 날카로운 모서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접촉하는 상판 및 수납장의 모서리는 승인된 안전 마감상세에 따라 처리한다. 2) 책상 제작 상판은 사용하중에 의한 과도한 처짐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다리와 상판의 연결부는 반복 사용 중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 다. 바닥 접촉부에는 바닥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마감재를 설치한다. 라) 여러 책상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연결철물을 적용한다.
3) 수납장 제작 측판·상판·하판 및 뒷판은 사용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조립한다. 선반의 길이와 적재하중에 따라 필요한 보강재 또는 중간 지지재를 설치한다. 문짝과 서랍의 경첩·레일은 반복 사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손잡이 및 노출철물에는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문짝과 서랍에는 사용 중 이탈이나 과도한 열림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장치를 적용한다. 라. 현장 설치 1) 설치 전 확인 설치 위치의 치수, 바닥 수평 및 벽체 상태를 확인한다. 벽체에 고정하는 가구는 벽체 내부 보강재 또는 구조체의 위치를 확인한다. 액세스플로어 위에 설치되는 가구는 가구의 자중과 적재하중이 바닥 시스템의 허 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설치 및 고정 가구는 승인된 배치도에 따라 수평·수직을 맞추어 설치한다. 키가 큰 수납장, 벽부착형 가구 및 전도 우려가 있는 가구는 벽체 내부 보강재 또 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석고보드나 MDF 등 마감판에만 전도 방지철물을 고정하지 않는다. 고정철물의 규격·개수·위치는 가구의 크기·자중·적재하중 및 바탕재를 고려한 승인 된 상세에 따른다. 연속 설치하는 가구는 필요한 연결철물로 상호 연결하고, 가구 사이의 단차와 틈 새를 정리한다. 설치 후 노출되는 앵커·나사못·철물은 안전하게 마감한다.
라.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6)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 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 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 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 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 마무리작업 가.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나.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다.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라.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마.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바.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사.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8. 건축물현장정리 가. 옥내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한다. (교실 및 복도바닥, 책상, 걸상, 게시판, 칠판, 교실·복도외부창틀, 복도중창. 교구장 등 완벽하게 청소)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 공 종 | 세 부 관 리 내 용 | 비 고 |
|---|---|---|
| 안전관리 | 1. 공사현장은 휀스, 가드레일 등으로 구획 2. 낙하물 및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그물망 설치 3. 안전수칙, 안전표시판 등 안전표찰 부착 4. 안전교육은 규정대로 실시 5. 현장내 안전용구 착용 후 작업실시 6. 건설자재, 작업부산물 정리정돈 철저 7. 휴무일 및 야간에 관리요원 배치 8. 공사현장 비상연락망 구축 | |
| 화재예방 | 1. 공사현장 내 소화기 비치 2. 공사현장 내 무단소각 금지 3. 전열기구 사용 통제 4. 전기사용 시 임시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5. 가연자재는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철저히 관리 ※ 소방관련법령에 준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용접, 절단 등 공정에 대한 화재예방 철저 | |
| 품질관리 | 공사 품질관리 철저 |
○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15. 특 기 사 항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간으로 한다.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 공내역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직업계고재구조화환경개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사용자항목1 | 사용자항목2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사용자항목5 | 사용자항목6 | 사용자항목7 | 사용자항목8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01. 가설공사 | ||||||||||||||||||||||||||||||||||||||||||||||||||
| 컨테이너가설사무소 | 6*3.0*2.6m, 3개월 | EA | 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공사용가설합판설치해체 | 벽체틀+4.8T보통합판 | M2 | 49 | 부산교육청 | ||||||||||||||||||||||||||||||||||||||||||||||
| 기존바닥보양 | 합판 | 539 | ||||||||||||||||||||||||||||||||||||||||||||||||
| 천막지(P.E탑지) | 271 | |||||||||||||||||||||||||||||||||||||||||||||||||
| 건축물현장정리 | 간단 | 1037 | 부산교육청 | |||||||||||||||||||||||||||||||||||||||||||||||
|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 보통인부 | 인 | 20 | |||||||||||||||||||||||||||||||||||||||||||||||
| 이동식강관말비계 | 1단(2m), 3개월 | EA | 6 | |||||||||||||||||||||||||||||||||||||||||||||||
| 준공청소 | 개수및간단 | M2 | 1037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2. 미장공사 | ||||||||||||||||||||||||||||||||||||||||||||||||||
| 셀프레벨링 | T=10 | M2 | 178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24mm | 36 | ||||||||||||||||||||||||||||||||||||||||||||||||
| 바닥, 42mm | 10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3. 수장공사 | ||||||||||||||||||||||||||||||||||||||||||||||||||
| 악세스후로아(친환경) | 스틸, 600×600×30T, 디럭스or 데코타일 3T(친환경제품) | M2 | 1007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악세스후로아친환경) | 마구리설치비, H:300미만 | M | 72 | |||||||||||||||||||||||||||||||||||||||||||||||
| 액세스플로어 설치 | 스틸 Floor | M2 | 978 | 통신 | ||||||||||||||||||||||||||||||||||||||||||||||
| 비닐시트 깔기/전면접합 |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 179 | ||||||||||||||||||||||||||||||||||||||||||||||||
| 치장합판목질마루판깔기 | T=8.5mm,PVC마감층0.6T이상 | 135 | ||||||||||||||||||||||||||||||||||||||||||||||||
| 걸레받이붙이기 | H=100mm,PVC | M | 112 | |||||||||||||||||||||||||||||||||||||||||||||||
| 목재몰딩설치 | 라왕60*60,바니쉬 | 86 | ||||||||||||||||||||||||||||||||||||||||||||||||
| DRY WALL(THK200,차음구조) | 12.5T방화방수석고보드1겹+12.5T일반석고보드1겹,양면,C-stud 엇갈림배치 | M2 | 145 | 시아 | ||||||||||||||||||||||||||||||||||||||||||||||
| THK100 목재칸막이벽 | THK9 MDF2겹 | 4 | ||||||||||||||||||||||||||||||||||||||||||||||||
| THK200 목재칸막이벽 | 3 | |||||||||||||||||||||||||||||||||||||||||||||||||
| 벽, MDF붙임(0.9mm,2겹) | 9.0mm | 231 | ||||||||||||||||||||||||||||||||||||||||||||||||
| 벽, 합판붙임(2겹) | 일반 9.0mm | 226 | ||||||||||||||||||||||||||||||||||||||||||||||||
| 벽, 합판붙임 | 55 | |||||||||||||||||||||||||||||||||||||||||||||||||
|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 벽, 9.5mm*2겹 | 41 | ||||||||||||||||||||||||||||||||||||||||||||||||
|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방염필름마감) | 라인형 9T+방균석고보드9.5T(벽틀제외) | 163 | 시아 | |||||||||||||||||||||||||||||||||||||||||||||||
| 파벽돌타일붙이기(바탕15mm+압5mm) | 200*60, 백색줄눈 | 18 | ||||||||||||||||||||||||||||||||||||||||||||||||
| N보드붙이기 | 8Tx600x2,800 | 145 | ||||||||||||||||||||||||||||||||||||||||||||||||
| N보드코너몰딩붙이기 | L2400 | M | 91 | |||||||||||||||||||||||||||||||||||||||||||||||
| 준불연템바보드설치 | MG12T*2800*2400+PVC시트 | M2 | 80 | |||||||||||||||||||||||||||||||||||||||||||||||
| 그래픽장식유리 | 칠판,게시판용(자석),5mm그래픽장식유리 | 65 | 시아 | |||||||||||||||||||||||||||||||||||||||||||||||
| 인테리어필름 | 방염,현장설치도 | 282 | ||||||||||||||||||||||||||||||||||||||||||||||||
| 데코몰딩설치 | 22x13T | M | 114 | |||||||||||||||||||||||||||||||||||||||||||||||
| 화이트보드칠판설치 | 자석법랑화이트보드 | M2 | 11 | 시아 | ||||||||||||||||||||||||||||||||||||||||||||||
| 타공게시판설치 | 자석부착가능(몰딩포함) | 3 | ||||||||||||||||||||||||||||||||||||||||||||||||
| 자석블랙보드 | 현장설치도 | 6 | ||||||||||||||||||||||||||||||||||||||||||||||||
| 자작나무세계지도 붙이기 | 2200x1330 | EA | 1 | |||||||||||||||||||||||||||||||||||||||||||||||
| 창호주위라왕돌림띠 | 50*40,친환경방염락카칠 | M | 69 | |||||||||||||||||||||||||||||||||||||||||||||||
| 전자칠판 철거후재설치 | EA | 4 | 02 | 시아 | ||||||||||||||||||||||||||||||||||||||||||||||
| 무석면천장텍스설치 | 300*600*9.5mm | M2 | 51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 H:1m미만.인써트유 | 75 | ||||||||||||||||||||||||||||||||||||||||||||||||
| 온도조절기 재설치 | EA | 14 | 시아 | |||||||||||||||||||||||||||||||||||||||||||||||
| F1.싱크대(부산진여자상업고) | 2250x600x900 | 1 | ||||||||||||||||||||||||||||||||||||||||||||||||
| F2.장식장(부산진여자상업고) | 3600x400x2650 | |||||||||||||||||||||||||||||||||||||||||||||||||
| F3.수납장(부산진여자상업고) | 2650x450x2600 | |||||||||||||||||||||||||||||||||||||||||||||||||
| F4.수납장(부산진여자상업고) | 4800x600x850 | |||||||||||||||||||||||||||||||||||||||||||||||||
| F5.수납장(부산진여자상업고) | 4900x600x850 | |||||||||||||||||||||||||||||||||||||||||||||||||
| F6.수납장(부산진여자상업고) | 6900x600x850 | |||||||||||||||||||||||||||||||||||||||||||||||||
| F7.책상(부산진여자상업고) | 1600x600x800 | 36 | ||||||||||||||||||||||||||||||||||||||||||||||||
| F8.책상(부산진여자상업고) | 800x600x800 | 4 | ||||||||||||||||||||||||||||||||||||||||||||||||
| 가구설치운송임 | 식 | 1 | ||||||||||||||||||||||||||||||||||||||||||||||||
| 학교 설치 사인물 | 부산진여상,1층휴게실-H180xT5, Busanji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 EA | 01 | |||||||||||||||||||||||||||||||||||||||||||||||
| 부산진여상,1층빅데이터실-H150xT5, Big data lab | ||||||||||||||||||||||||||||||||||||||||||||||||||
| 부산진여상,1층빅데이터실-H190xT5, Busanji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 ||||||||||||||||||||||||||||||||||||||||||||||||||
|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150xT5, Busanji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 ||||||||||||||||||||||||||||||||||||||||||||||||||
| 부산진여상,1층비전홀-Φ1100, 학교마크 | ||||||||||||||||||||||||||||||||||||||||||||||||||
|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190xT5, Busanji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 ||||||||||||||||||||||||||||||||||||||||||||||||||
|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270xT5, Vision hall | ||||||||||||||||||||||||||||||||||||||||||||||||||
|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150xT5, information | ||||||||||||||||||||||||||||||||||||||||||||||||||
|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180xT5, Vision hall | ||||||||||||||||||||||||||||||||||||||||||||||||||
| 부산진여상,2층프린터실-H150xT5, 3D design zone | ||||||||||||||||||||||||||||||||||||||||||||||||||
| 부산진여상,2층프로그래밍실-H150xT5, programming lab | ||||||||||||||||||||||||||||||||||||||||||||||||||
| 부산진여상,2층총무실-H150xT5, operations office | ||||||||||||||||||||||||||||||||||||||||||||||||||
| 부산진여상,2층수출입-H150xT5, international trade lab | ||||||||||||||||||||||||||||||||||||||||||||||||||
| 부산진여상,2층수출입-H150xT5, a map of the world | ||||||||||||||||||||||||||||||||||||||||||||||||||
| 부산진여상,2층수출입-H150xT5, information | ||||||||||||||||||||||||||||||||||||||||||||||||||
| 부산진여상,2층사무행정-H150xT5, office administration lab | ||||||||||||||||||||||||||||||||||||||||||||||||||
| 부산진여상,2층사무행정-H150xT5, office automation zone | ||||||||||||||||||||||||||||||||||||||||||||||||||
| 부산진여상,3층기업자원-H150xT5, enterprise support center | ||||||||||||||||||||||||||||||||||||||||||||||||||
| 부산진여상,3층전자상거래실-H150xT5, e-commerce lab | ||||||||||||||||||||||||||||||||||||||||||||||||||
| 부산진여상,3층전자상거래실-H150xT5, information | ||||||||||||||||||||||||||||||||||||||||||||||||||
| 부산진여상,3층전자상거래실-H150xT5, main studio | ||||||||||||||||||||||||||||||||||||||||||||||||||
| 부산진여상,3층세무실무실-H150xT5, tax practice lab | ||||||||||||||||||||||||||||||||||||||||||||||||||
| 부산진여상,3층회계실무실-H150xT5, accounting practice lab | ||||||||||||||||||||||||||||||||||||||||||||||||||
| 사인물시공인건비(부산진여상) | 식 | |||||||||||||||||||||||||||||||||||||||||||||||||
| 도배바름(방염벽지) | 합판, 석고보드면(천장) | M2 | 141 | |||||||||||||||||||||||||||||||||||||||||||||||
| 에어컨배관 케이싱 | 40TXD50 | M | 31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4. 도장공사 | ||||||||||||||||||||||||||||||||||||||||||||||||||
|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 몰탈면2회,바탕포함 | M2 | 8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친환경수성페인트칠 | 내벽 2회(로울러칠) | 1,341 | ||||||||||||||||||||||||||||||||||||||||||||||||
| 내부천장수성페인트칠(친환경) |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 551 | ||||||||||||||||||||||||||||||||||||||||||||||||
| 크로마키페인트칠 | 내벽3회(GB면-올퍼티) | 9 | ||||||||||||||||||||||||||||||||||||||||||||||||
| 스타코페인트칠 | 내부 그래뉼 | 36 | 시아 | |||||||||||||||||||||||||||||||||||||||||||||||
| 석재도료칠(뿜칠) | 줄눈무늬(無) | 8 | ||||||||||||||||||||||||||||||||||||||||||||||||
| 외부천장수성페인트칠 | 로우러칠3회,1급,바탕처리포함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5. 목공사 | ||||||||||||||||||||||||||||||||||||||||||||||||||
| 벽, 띠장설치(미송) | 30*30, @450*900 | M2 | 228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30*30, @450*900 돌출 | 334 | |||||||||||||||||||||||||||||||||||||||||||||||||
| 합판깔기 | 바닥, 9MM*2겹 | 135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6. 타일공사 | ||||||||||||||||||||||||||||||||||||||||||||||||||
|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 벽,300*600 (일반C, 백색줄눈) | M2 | 9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7. 금속공사 | ||||||||||||||||||||||||||||||||||||||||||||||||||
| 마루틀 설치(H=150이하) | 아연도각관 50X50X2.3T@450 | M2 | 27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아 | ||||||||||||||
| 마루틀 설치(H=450이하) | ||||||||||||||||||||||||||||||||||||||||||||||||||
| 마루틀 설치(H=600이하) | ||||||||||||||||||||||||||||||||||||||||||||||||||
| 아연도각관틀설치 | 아연도각관 30X30X2.3T@450 | 24 | ||||||||||||||||||||||||||||||||||||||||||||||||
| 스틸프레임(압연강판)설치 | W:290, 1.2T, 도장유 | M | 66 | |||||||||||||||||||||||||||||||||||||||||||||||
| 커텐박스설치(ㄱ형) | 120*120*1.2,STL.도장유 | 29 | ||||||||||||||||||||||||||||||||||||||||||||||||
| AL몰딩설치 | L형, 19*19*1.0mm | 157 | ||||||||||||||||||||||||||||||||||||||||||||||||
| 천장점검구설치 | AL 600X600 | EA | 3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8. 창호공사 | ||||||||||||||||||||||||||||||||||||||||||||||||||
| SPD01 | 2.2x2.6 방음문,현장설치도 | EA | 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아 | ||||||||||||||
| AFD01(알루미늄폴딩도어) | 3200*2200 | 1 | ||||||||||||||||||||||||||||||||||||||||||||||||
| WW03(목재고정창) | 500X1250 | 2 | ||||||||||||||||||||||||||||||||||||||||||||||||
| 목재창호 설치/미서기(단창) | 6.0∼8.0㎡이하 | 29 | ||||||||||||||||||||||||||||||||||||||||||||||||
| 1.0∼3.0㎡이하 | 19 | |||||||||||||||||||||||||||||||||||||||||||||||||
| 투명유리설치 | 5mm투명 | M2 | 43 | |||||||||||||||||||||||||||||||||||||||||||||||
| 강화유리설치 | 5mm강화 | 71 | 시아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345 | ||||||||||||||||||||||||||||||||||||||||||||||||
| SSD01(로이복층유리 설치) | 6mm로이강화유리+12A+6mm로이강화유리 | EA | 1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9. 설비공사 | ||||||||||||||||||||||||||||||||||||||||||||||||||
|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 D25*2.5t | M | 3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MBE22110330S | ||||||||||||||
| 스텐레스엘보 | 25A 용접식 S10S | EA | 4 | 01 | 시아 | |||||||||||||||||||||||||||||||||||||||||||||
| 스텐레스티이 | 2 | |||||||||||||||||||||||||||||||||||||||||||||||||
| 스텐레스용접 | (알곤용접) | 6 | ||||||||||||||||||||||||||||||||||||||||||||||||
|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 PVC관(VG1), D75 | M | 4 | MBI00010090S | ||||||||||||||||||||||||||||||||||||||||||||||
|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그루브조인트접합, 기계실, P.P시트 | m | 3 | MDA31510060S | ||||||||||||||||||||||||||||||||||||||||||||||
| P.V.C 90˚곡관 | 75A | EA | 2 | 01 | 시아 | |||||||||||||||||||||||||||||||||||||||||||||
| P.V.C 티이 | 75AX75A | |||||||||||||||||||||||||||||||||||||||||||||||||
| 바닥배수구 설치 | 바닥배수구, 75mm, ISFD302 | 1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50, 콘크리트 150mm | MJE61110050S | ||||||||||||||||||||||||||||||||||||||||||||||||
| D50, 콘크리트 300mm, 벽 | MJE61110080S | |||||||||||||||||||||||||||||||||||||||||||||||||
| 전기온수기 | 저장식(국내, 스텐-디지털), 15L | 01 | ||||||||||||||||||||||||||||||||||||||||||||||||
|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 15L | MIP00010080S | ||||||||||||||||||||||||||||||||||||||||||||||||
| 위생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5 | 02 | ||||||||||||||||||||||||||||||||||||||||||||||
| 배관공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10. 철거공사 | ||||||||||||||||||||||||||||||||||||||||||||||||||
| 무근콘크리트철거 |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 M3 | 25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바닥철거 | 마루틀&마루널 | M2 | 144 | |||||||||||||||||||||||||||||||||||||||||||||||
| 액세스플로어 철거 | 스틸 Floor | 770 | 통신 | |||||||||||||||||||||||||||||||||||||||||||||||
| 후로링블럭철거 | 바닥(바탕포함) | 109 | ||||||||||||||||||||||||||||||||||||||||||||||||
| 바닥철거 | PVC타일 | 156 | ||||||||||||||||||||||||||||||||||||||||||||||||
| 장판지 | 153 | |||||||||||||||||||||||||||||||||||||||||||||||||
| 타일,바탕몰탈포함 | 2 | |||||||||||||||||||||||||||||||||||||||||||||||||
| 조적벽철거 | 장비(대형브레이커) | M3 | 31 | |||||||||||||||||||||||||||||||||||||||||||||||
| 조적벽,후로링바닥컷팅 | 기계컷팅 | M | 59 | |||||||||||||||||||||||||||||||||||||||||||||||
| 인테리어벽철거 | 벽틀+바탕+수장+필름,페인트,유리 | M2 | 474 | |||||||||||||||||||||||||||||||||||||||||||||||
| SGP칸막이철거 | 16 | |||||||||||||||||||||||||||||||||||||||||||||||||
| 가구철거 | 1048 | |||||||||||||||||||||||||||||||||||||||||||||||||
| 벽지철거 | 141 | |||||||||||||||||||||||||||||||||||||||||||||||||
| 싱크대 철거 | EA | 12 | 부산교육청 | |||||||||||||||||||||||||||||||||||||||||||||||
| TV철거 | 5 | 시아 | ||||||||||||||||||||||||||||||||||||||||||||||||
| 창호철거 | 목재 | M2 | 245 | |||||||||||||||||||||||||||||||||||||||||||||||
| 알미늄 | 2 | |||||||||||||||||||||||||||||||||||||||||||||||||
| 프라스틱 | 19 | |||||||||||||||||||||||||||||||||||||||||||||||||
| 천장철거 |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 430 | ||||||||||||||||||||||||||||||||||||||||||||||||
| 천장장식구조물철거 | MDF12.0mm+페인트 | 63 | ||||||||||||||||||||||||||||||||||||||||||||||||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천정 | 378 | ||||||||||||||||||||||||||||||||||||||||||||||||
| 페인트긁어내기 | 수성페인트, 천장 | 8 | ||||||||||||||||||||||||||||||||||||||||||||||||
| 복층유리 철거 | 11 | |||||||||||||||||||||||||||||||||||||||||||||||||
| 폐기물상차비 | M3 | 25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전기 | |||||||||||||||
| 폐기물소운반 | 지게 30M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11.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공사 | ||||||||||||||||||||||||||||||||||||||||||||||||||
| 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 | 천장형실내기 | EA | 4 | |||||||||||||||||||||||||||||||||||||||||||||||
| 냉매회수및배관진공작업 | 실외기 | 2 | ||||||||||||||||||||||||||||||||||||||||||||||||
| 냉매배관및자재 | M | 32 | ||||||||||||||||||||||||||||||||||||||||||||||||
| 시운전 작업 | EA | 2 | ||||||||||||||||||||||||||||||||||||||||||||||||
| 합 계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