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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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기온보정) 구매

한국도로공사서산아산건설사업단 · 레미콘·시멘트

추정가격
46.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레미콘 제조·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의 직접구매 자재인 레미콘을 현장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구매입니다. 기온보정(한중·서중) 조건이 반영된 레미콘 약 2만 5천 세제곱미터를 4개 공구 현장에 납품합니다.

  • 레미콘 16개 규격(25-24-80 ~ 25-27-40 저슬럼프) 총 25,499㎥ 제조·납품
  • 현장도착도 12개 규격(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현장 1~4공구)과 공장상차도 4개 저슬럼프 규격 구분 납품
  •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사용, 혼화재는 알칼리-골재 반응 억제용으로만 사용
  • 세골재는 자연사 또는 자연사·부순모래 혼합사(부순모래 비율 40% 이하)
  • 공기량 6±1.5% 기준, 수중콘크리트·3성분계·저슬럼프 등 특수 규격 포함
  • 공사 여건상 야간·소량·주말 및 휴일 타설 시에도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04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를 소지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고, 입찰참가 등록은 레미콘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2026/10/20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같은 기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트럭믹서·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다. 감독원 승인으로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한도 · 1.5시간 이하 트럭믹서·트럭에지테이터 사용 시 비비기 시작 후 1.5시간 이내 공사지점 배출. 덤프트럭 운반 시 1시간 이내.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 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 거리·소요 시간 평가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 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 시간 이내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620,649,091원
배정예산
5,110,221,020원
기초금액
4,470,07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462,064,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레미콘 (3011150501)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레미콘 25-24-80 959m3 · 레미콘 25-24-150 223m3 · 레미콘 25-27-80 716m3 · 레미콘 25-27-150 1,376m3 · 레미콘 25-30-80 139m3 · 레미콘 25-30-150 4,039m3 · 레미콘 25-33-150 3,341m3 · 레미콘 25-35-150 2,309m3 · 레미콘 25-40-150 7,115m3 · 레미콘 25-40-150(3성분계) 402m3 · 레미콘 25-45-150 1,336m3 · 레미콘 25-35-450(수중콘크리트) 2,654m3 · 레미콘 25-30-40(저슬럼프) 214m3 · 레미콘 25-33-40(저슬럼프) 60m3 · 레미콘 25-35-40(저슬럼프) 30m3 · 레미콘 25-27-40(저슬럼프) 428m3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평가 -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0점
기술능력평가 - 기술등급(T1~T8)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레미콘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레미콘·시멘트

고속국도 건설현장에 지급자재로 들어갈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규격별 레미콘 제조(25-24-80 등 16개 규격)
  • 현장 도착도 납품 및 공장 상차도 납품(저슬럼프)
  • 납품요구서에 따른 분할납품
  • 야간·주말·휴일·소량 타설 시 납품
  • 배합설계·시험배합·품질시험(슬럼프·공기량·압축강도)
  • 한중·서중·수중콘크리트 대응
  • 2년 하자담보 책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를 소지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고, 입찰참가 등록은 레미콘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2026/10/20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같은 기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현장·납품지

이럴 때 꼭 봅니다 — 섬·해상 운반

4곳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현장(1~4공구). 1공구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운산리, 2공구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 3공구 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정미면 신시리, 4공구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사기소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4개 공구로 정해져 있음.
    - 1공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고속도로 건설현장으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납품장소: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현장
- 1공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 4공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규격 외 특수품

이럴 때 꼭 봅니다 — 그렇다

그렇다

품목에 25-40-150(3성분계), 25-35-450(수중콘크리트), 25-30-40·25-33-40·25-35-40·25-27-40(저슬럼프) 등 KS 표준 배합 밖의 특수품이 포함되어 있다.

| 레미콘 | 25-40-150(3성분계) | 402 | | | 현장
도착도 |
| 레미콘 | 25-35-450
(수중콘크리트) | 2,654 | | | 현장
도착도 |
| 레미콘 | 25-30-40(저슬럼프) | 214 | | | 공장
상차도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이행실적평가(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납품실적/추정가격)를 반영한다. 유사물품은 없음으로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행실적평가 배점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동등이상 물품은 레미콘이고 유사물품은 없음(유사 불인정).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평가한다.
    | 동등이상 물품 | 레미콘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 유사물품 | 없음 | |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이행실적평가: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등이상 물품 | 레미콘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 유사물품 | 없음 | |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현장 여건

공사 여건상 야간타설, 소량수량 타설, 주말 및 휴일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 함.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납품.

레미콘 납품으로 별도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레미콘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다. 공사 여건상 야간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라. 공사 여건상 소량수량의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마. 공사 여건상 주말 및 휴일에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목·규격·수량은 설계서에 확정되어 있으나,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할 수 있고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7. 기 타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납품조건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하며, 저슬럼프 4종을 뺀 대부분 품목의 비고가 현장 도착도다. 저슬럼프 4종(25-30-40, 25-33-40, 25-35-40, 25-27-40)은 공장 상차도다.

  • 운송·부대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송비·부대비용을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한다.
| 레미콘 | 25-24-80 | 959 | | | 현장
도착도 |
| 레미콘 | 25-30-40(저슬럼프) | 214 | | | 공장
상차도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품기한도 2026/12/31이다. 설계서(총괄)와 대당1~4로 나뉘어 있으나 이는 공구별 내역이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 납품기한: | | | | | | | | | 2026/12/31

이 공고에 맞춘 배합설계와 시험생산(시험비빔·…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소요되는 모든 재료·장치·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배합 확인 · 발주처·감독원 승인·제출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404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서산아산건설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20,649,091원
배정예산
5,110,221,02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5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공장에서 현장까지 운반시간 한도 안인가, 요구 배합(수중불분리 같은 규격 외)을 우리 설비로 만드나, 섬·교량 통행제한처럼 운반 자체가 막히는 현장인가가 갈림길이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이며,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를 소지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이행실적평가(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납품실적/추정가격)를 반영한다. 유사물품은 없음으로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행실적평가 배점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동등이상 물품은 레미콘이고 유사물품은 없음(유사 불인정).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평가한다.
    | 동등이상 물품 | 레미콘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 유사물품 | 없음 | |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이행실적평가: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등이상 물품 | 레미콘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 유사물품 | 없음 | |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방식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로 정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고, 입찰참가 등록은 레미콘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레미콘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레미콘(세부품명번호 3011150501) 소지로 적혀 있고 필수특이사항 언급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와 제조 등록이 참가 자격이고,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은 부정한 행위로 환수·제재 대상이다.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레미콘 규격(25-24-80 등)과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 선정 외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제품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레미콘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이어야 한다. 시멘트·골재·혼화재 등 재료도 각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 없음
  • 대상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 레미콘 제품 및 생산 공장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의 제품이어야 함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구가 없고, 수입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없다. 다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레미콘의 설계기준강도·슬럼프·공기량·W/B 등 품질기준과 계량 오차, 운반 시간 등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따를 표준으로는 레미콘 시방서(고속도로 전문시방서)와 KS F 4009 등이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레미콘 시방서(고속도로 전문시방서), KS F 4009, KS F 2402, KS F 2405, KS F 2408, KS F 2409, KS F 2455, KS F 2501~2527 등 레미콘 시방서(고속도로 전문시방서)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따르며, 각종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6. 적용시방서 : 레미콘 시방서(별첨)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5-1, 표 5-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 납품 실적·품질테스트 통과·가격집 등재 등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등의 요구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가격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통과점수는 88점이다. 심사 항목은 이행실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용평가 등이다.

  • 통과선 · 88점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이 없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다. 규격 적격 심사 시 제출 서류는 별도 통보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어 보완도 해당 없음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 입찰로, 레미콘 제조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이면 참가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41-000 단일 입찰이며, 설계서의 대당1~4는 공구별 내역 구분일 뿐 입찰이 나뉜 것은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41-000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2026/10/20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같은 기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입찰로 낙찰자 1인을 정하는 구조이며,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뽑는 조항이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을 정한 문장이 없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제한(총액) 전자입찰.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 일부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 일부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었고 이 공고가 직접 비율을 정하지 않음.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레미콘 제조·납품 단일 품목이며, 입찰참가자격도 레미콘 제조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하는 일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에 쓰일 레미콘을 제조·납품하는 일이다. 25-24-80부터 25-45-150, 25-35-450(수중콘크리트), 저슬럼프 등 16개 규격을 합계 25,000여 m3 현장도착도(일부 공장상차도)로 공급하며, 납품기한은 2026.12.31이다.

레미콘 16개 규격, 총 25,000여 m3, 현장도착도(저슬럼프 4종은 공장상차도), 납품기한 2026.12.31.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기온보정) 구매
레미콘 | 25-24-80 | 959 | | | 현장 도착도
라. 납품조건 : 공고상 납품조건에 따름(납품기한 : 2026.12.31)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내용이 없다. 레미콘을 제조·납품하는 독립된 물품 구매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레미콘 제조·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 설치가 없어 공사업 면허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의 끝

납품만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어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레미콘을 발주처가 정한 규격(25-Mpa-슬럼프)과 시방서의 재료·배합·품질기준에 따라 제조·납품한다. 기성품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주문 생산이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레미콘 | 25-24-80 | 959 | | | 현장 도착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레미콘 제조·납품)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6종

레미콘 16개 규격(25-24-80, 25-24-150, 25-27-80, 25-27-150, 25-30-80, 25-30-150, 25-33-150, 25-35-150, 25-40-150, 25-40-150(3성분계), 25-45-150, 25-35-450(수중콘크리트), 25-30-40(저슬럼프), 25-33-40(저슬럼프), 25-35-40(저슬럼프), 25-27-40(저슬럼프))이 한 건에 묶여 있다. 제조사·상표는 지정되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레미콘 | 25-24-80 | 959 | | | 현장 도착도
레미콘 | 25-27-40(저슬럼프) | 428 | | | 공장 상차도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레미콘 25-24-80 959m3 · 레미콘 25-24-150 223m3 · 레미콘 25-27-80 716m3 · 레미콘 25-27-150 1,376m3 · 레미콘 25-30-80 139m3 · 레미콘 25-30-150 4,039m3 · 레미콘 25-33-150 3,341m3 · 레미콘 25-35-150 2,309m3 · 레미콘 25-40-150 7,115m3 · 레미콘 25-40-150(3성분계) 402m3 · 레미콘 25-45-150 1,336m3 · 레미콘 25-35-450(수중콘크리트) 2,654m3 · 레미콘 25-30-40(저슬럼프) 214m3 · 레미콘 25-33-40(저슬럼프) 60m3 · 레미콘 25-35-40(저슬럼프) 30m3 · 레미콘 25-27-40(저슬럼프) 428m3

레미콘 16개 규격 합계 25,341m3. 사업금액 5,082,7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620,64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할 수 있음.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레미콘 | 25-24-80 | 959 | | | 현장 도착도
레미콘 | 25-27-40(저슬럼프) | 428 | | | 공장 상차도

수행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품기한 2026/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6.12.31로 정해져 있음.
    납품기한 : 2026.12.3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납품기한 : 2026.12.31

현장·납품지

4곳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현장(1~4공구). 1공구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운산리, 2공구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 3공구 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정미면 신시리, 4공구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사기소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4개 공구로 정해져 있음.
    - 1공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고속도로 건설현장으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납품장소: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현장
- 1공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 4공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현장 여건

공사 여건상 야간타설, 소량수량 타설, 주말 및 휴일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 함.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납품.

레미콘 납품으로 별도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레미콘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다. 공사 여건상 야간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라. 공사 여건상 소량수량의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마. 공사 여건상 주말 및 휴일에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공사 여건상 야간타설, 주말 및 휴일 타설 필요시 납품. 소량수량 타설 필요시 납품.

다. 공사 여건상 야간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마. 공사 여건상 주말 및 휴일에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의 지급자재로 납품. 공사명: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기온보정) 구매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대산~당진) 건설공사 직접구매 자재인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함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로 납품. 분할납품 가능.

  • 분할납품 · 허용 분할납품 가능으로 명시.
    분할납품: 가능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한다.
분할납품: 가능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한중콘크리트(하루평균 기온 4℃ 이하 예상 시 시공계획서 승인), 서중콘크리트(기온 30℃ 초과 또는 하루평균 25℃ 이상 예상 시), 수중콘크리트 조건 있음.

  • 대상 · 기타 한중·서중·수중콘크리트 온도 조건.
    1)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콘크리트를 칠 때의 기온이 30℃를 초과하거나 또는 하루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로 납품한다고만 되어 있고 주문 후 납품 시한은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서에 정한다고만 되어 있음.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한다.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한다.

포장·표시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으로 포장하고,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 플라이애시 포장 시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레미콘 제품 자체 라벨 요구는 없고 재료(시멘트·플라이애시) 포장 표시 요구만 있음.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 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보안 조치 조항 없음. 청렴계약·불공정행위 금지 조항만 있음.

  • 크기 · - 보안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납품물의 검수는 수요기관(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이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문서에 없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계약이행능력심사(이행실적·기술능력·신용평가)로만 한다.

시험·검사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레미콘 시방서에 시멘트·골재·콘크리트의 각종 시험 방법(KS F 2402 슬럼프, KS F 2405 압축강도 등)과 품질시험 실시 주체(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는 있으나, 그 시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 시험 장소(공장/현장)는 이 공고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고 전 공장인지 설치 뒤 현장인지 문서에 없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레미콘 시방서에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 1주일 이전에 완료하고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와 수정 횟수는 문서에 없다.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문서에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레미콘 시방서의 감독원 검사·승인은 공사 품질관리 조항이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으로 군이 아니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레미콘 납품 건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계약상 의무는 문서에 없다. 배치플랜트·믹서 등 설비는 레미콘 시방서의 제조·품질관리 기준일 뿐 이 공고가 입찰자에게 건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레미콘 제조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뿐이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레미콘 시방서의 재료시험기사 자격 기술자 상주는 제조업자 자격 기준일 뿐 이 공고가 입찰자에게 건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설계설명서의 야간·주말·휴일 타설 납품 의무는 납품 시점에 관한 것이고 출동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레미콘 납품 건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은 보증 기간이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2년

공고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적혀 있다. 기점·정기점검·소모성 부품에 관한 조항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라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 | | | | | | | | 2년 | | | | | | | | | | |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레미콘 시방서의 제조업자 자격·기술자 상주는 제조 기준일 뿐 이 공고가 입찰자에게 건 요구가 아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대상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레미콘을 m3 단위 수량으로 계상하고 단가는 입찰로 정해지며, 계약입찰방법은 제한(총액)이다. 설계서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5)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변경 조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국가계약법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이 계약의 낙찰단가 고정·지표 연동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5)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목·규격·수량은 설계서에 확정되어 있으나,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할 수 있고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7. 기 타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서의 단가·금액 칸이 모두 비어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이며, 검사·검수기관도 수요기관이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모두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 레미콘 | m3 | 25-24-80 | 959 | | - |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분할납품이 가능하고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가능
5)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정형 조항만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할 수 있고, 우리 공사 방침 변경 시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기간 변경·레미콘 수량 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조건이 적혀 있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기간 변경
    나. 레미콘 수량 변경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7. 기 타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구매에 관한 우리 공사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사업금액·추정가격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을 적용하며,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에서 기술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나라장터 전송 의무만 있고 배점표는 공고문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없다.
  • 대상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기술등급(T1~T8)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나라장터 전송 의무만 규정.
    [○ 기술평가 등급체계 개편으로 2022.01.01.이후 개편된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취득한 업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으로 재료시험기사 자격 기술자 상주가 시방서에 있으나 이는 제조업자 자격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레미콘 납품(제조) 구매로 공사 현장대리인 투입·전담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공고문에는 이행실적평가(납품실적/추정가격)와 기술능력평가(기술등급) 두 항목만 제시되어 있고 배점은 별표에 위임되어 공고문에 없다.

배점이 공고문에 없어 항목별 배점을 적을 수 없다.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9.995%, 통과점수 88점.

  • 통과선 ·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카테고리 · 건설자재 10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조건부 허용

레미콘 사용재료로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혼화재는 미사용(알칼리-골재 반응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세골재는 자연사 또는 자연사와 부순모래 혼합사(부순모래 40% 이하)로 정했다. 시방서는 골재로 자연모래·부순모래·해사·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 굵은골재로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을 두고 품질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알칼리 골재반응 억제를 위해 시멘트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그렇다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세골재는 자연사 또는 자연사와 부순모래 혼합사로 원료 종류를 정했다.
    1)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3) 세골재 : 자연사 또는 자연사와 부순모래 혼합사
2) 혼화재 : 미사용(알칼리-골재 반응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3) 세골재 : 자연사 또는 자연사와 부순모래 혼합사 - 단, 혼합사 사용시 부순모래 사용비율은 40%이하
2) 골재알카리 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양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 양은 우리 공사의 지침(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다.

재료 사양

레미콘 규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호칭강도-슬럼프(mm-MPa-mm)로 25-24-80 등 16종이며, 25-40-150(3성분계), 25-35-450(수중콘크리트), 25-30-40(저슬럼프) 등이 포함된다. 재료는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1종, 혼화재 미사용(알칼리-골재 반응 억제 시에만 사용), 세골재 자연사 또는 자연사와 부순모래 혼합사(부순모래 40% 이하), 공기량 6±1.5로 정했다.

  • 표면 마감·도장·색 · 해당 없음 레미콘은 표면 마감·도장·색을 정하는 물건이 아니다.
| 레미콘 | 25-24-80 | 959 | | | 현장
도착도 |
| 레미콘 | 25-40-150(3성분계) | 402 | | | 현장
도착도 |
| 레미콘 | 25-35-450
(수중콘크리트) | 2,654 | | | 현장
도착도 |
| 레미콘 | 25-30-40(저슬럼프) | 214 | | | 공장
상차도 |
4) 공기량 : 6±1.5(보통6.0, 경량 5.5, 포장 6.0, 고강도 5.0)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납품조건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하며, 저슬럼프 4종을 뺀 대부분 품목의 비고가 현장 도착도다. 저슬럼프 4종(25-30-40, 25-33-40, 25-35-40, 25-27-40)은 공장 상차도다.

  • 운송·부대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송비·부대비용을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한다.
| 레미콘 | 25-24-80 | 959 | | | 현장
도착도 |
| 레미콘 | 25-30-40(저슬럼프) | 214 | | | 공장
상차도 |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강도 또는 압축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레미콘 제조업자는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파견 비용을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 대상 · 요청 때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레미콘 제조업자의 재료시험기사 자격 기술자가 상주한다.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 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에 물량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요구가 없다. 납품기한은 2026.12.31이고 분할납품이 가능하다.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견적을 낸 업체 이름과 금액이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한다고만 적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품기한도 2026/12/31이다. 설계서(총괄)와 대당1~4로 나뉘어 있으나 이는 공구별 내역이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 납품기한: | | | | | | | | | 2026/12/31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트럭믹서·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다. 감독원 승인으로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한도 · 1.5시간 이하 트럭믹서·트럭에지테이터 사용 시 비비기 시작 후 1.5시간 이내 공사지점 배출. 덤프트럭 운반 시 1시간 이내.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 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 거리·소요 시간 평가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 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 시간 이내로 한다.

이 공고에 맞춘 배합설계와 시험생산(시험비빔·…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소요되는 모든 재료·장치·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배합 확인 · 발주처·감독원 승인·제출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규격 외 특수품

그렇다

품목에 25-40-150(3성분계), 25-35-450(수중콘크리트), 25-30-40·25-33-40·25-35-40·25-27-40(저슬럼프) 등 KS 표준 배합 밖의 특수품이 포함되어 있다.

| 레미콘 | 25-40-150(3성분계) | 402 | | | 현장
도착도 |
| 레미콘 | 25-35-450
(수중콘크리트) | 2,654 | | | 현장
도착도 |
| 레미콘 | 25-30-40(저슬럼프) | 214 | | | 공장
상차도 |

문서 발췌

품 명
(세부품명)
규 격
(mm-Mpa-mm)
수 량(M3)단 가(원)금 액(원)비 고
계현장
도착도
레미콘25-24-80959
25-24-150223
25-27-80716
25-27-1501,376
25-30-80139
25-30-1504,039
25-33-1503,341
25-35-1502,309
25-40-1507,115
25-40-150(3성분계)402
25-45-1501,336
25-35-450
(수중콘크리트)
2,654
25-30-40(저슬럼프)214공장
상차도
25-33-40(저슬럼프)60
25-35-40(저슬럼프)30
25-27-40(저슬럼프)428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대산~당진) 건설공사 직접구매 자재인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함 2. 납품위치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건설구간 내 요청 위치 - 1공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현장사무실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131-16) - 2공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 (현장사무실 :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장정리 511-3) - 3공구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현장사무실 : 충남 당진시 적미면 덕마리 282) - 4공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현장사무실 : 충남 당진시 적미면 덕마리 282) 3.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4. 납품조건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한다. 나. 레미콘 사용재료 1)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2) 혼화재 : 미사용(알칼리-골재 반응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3) 세골재 : 자연사 또는 자연사와 부순모래 혼합사 - 단, 혼합사 사용시 부순모래 사용비율은 40%이하 4) 공기량 : 6±1.5(보통6.0, 경량 5.5, 포장 6.0, 고강도 5.0) 5)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

다. 공사 여건상 야간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라. 공사 여건상 소량수량의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마. 공사 여건상 주말 및 휴일에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기간 변경 1) 우리공사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레미콘 수량 변경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라. 본 구매에 관한 우리 공사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적용시방서 : 레미콘 시방서(별첨) 7. 기 타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계서(총괄)

설 계 서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총괄)
품 명단 위규 격
(mm-Mpa-mm)
수 량단 가(원)금 액(원)비 고
계-
레미콘m325-24-80959
25-24-150223
25-27-80716대당1대당2대당3대당4계
25-27-1501,376
25-30-80139
25-30-1504,039
25-33-1503,341
25-35-1502,309
25-40-1507,115
25-40-150(3성분계)402
25-45-1501,336
25-35-450
(수중콘크리트)
2,654
25-30-40(저슬럼프)214
25-33-40(저슬럼프)60
25-35-40(저슬럼프)30
25-27-40(저슬럼프)428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대당1)
품 명단 위규 격
(mm-Mpa-mm)
수 량단 가(원)금 액(원)비 고
계-
레미콘m325-24-80
25-24-15066
25-27-80
25-27-15060
25-30-80
25-30-1501,019
25-33-150
25-35-150
25-40-1503,775
25-40-150(3성분계)
25-45-150
25-35-450
(수중콘크리트)
25-30-40(저슬럼프)
25-33-40(저슬럼프)
25-35-40(저슬럼프)
25-27-40(저슬럼프)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대당2)
품 명단 위규 격
(mm-Mpa-mm)
수 량단 가(원)금 액(원)비 고
계-
레미콘m325-24-80357
25-24-15084
25-27-80177
25-27-15056
25-30-8020
25-30-150667
25-33-150876
25-35-15070
25-40-150190
25-40-150(3성분계)
25-45-150
25-35-450
(수중콘크리트)
2,654
25-30-40(저슬럼프)
25-33-40(저슬럼프)
25-35-40(저슬럼프)
25-27-40(저슬럼프)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대당3)
품 명단 위규 격
(mm-Mpa-mm)
수 량단 가(원)금 액(원)비 고
계-
레미콘m325-24-8067
25-24-15033
25-27-8087
25-27-150320
25-30-80119
25-30-150820
25-33-150612
25-35-150239
25-40-150
25-40-150(3성분계)402
25-45-150229
25-35-450
(수중콘크리트)
25-30-40(저슬럼프)214
25-33-40(저슬럼프)60
25-35-40(저슬럼프)30
25-27-40(저슬럼프)428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대당4)
품 명단 위규 격
(mm-Mpa-mm)
수 량단 가(원)금 액(원)비 고
계-
레미콘m325-24-80535
25-24-15040
25-27-80452
25-27-150940
25-30-80
25-30-1501,533
25-33-1501,853
25-35-1502,000
25-40-1503,150
25-40-150(3성분계)
25-45-1501,107
25-35-450
(수중콘크리트)
25-30-40(저슬럼프)
25-33-40(저슬럼프)
25-35-40(저슬럼프)
25-27-40(저슬럼프)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 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검 사 1) 모든 시멘트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 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1.1.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1-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1-1 시멘트의 종류

종 류
항 목
1 종2 종3 종4 종5 종
분 말 도비 표면적 (Blaine)
(cm/g)
2800 이상2800 이상3300 이상2800 이상2800 이상
안 정 도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응결시간비카트
시 험
초결 (분)60 이상60 이상45 이상60 이상60 이상
종결(시간)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수 화 열
(J/g)
7 일
28 일
-290 이하
340 이하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 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1-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 류
항 목
1종2종3종4종5종
산화마그네슘(MgO, %)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삼산화 황(SO,%)3.5 이하3.0 이하4.5 이하3.5 이하3.0 이하
강열감량(%)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CS-50 이하---
-40 이상
CA8 이하6.0 이하4.0 이하

2) 특수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1.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 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 강도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1.2. 골재 1.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1-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1 콘크리트용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치수 (mm)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종 류시험 방법기준(%)
점 토 덩 어 리KS F 25121.0
0.08 mm 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3.0
5.0
밀도 2,000 kg/m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0.5
1.0
염화물 (Nacl 환산량)KS F 25150.04

주 점토덩어리와 연한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2.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2-3 다음과 같다. 표 1-2-3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시험 방법규 정 값
밀도 (절대건조, kg/m)KS F 25032,500 이상
흡 수 율 (%)3.0 이하
안 정 성 (%)KS F 250710 이하
소 성 지 수KS F 23039 이하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순모래 단독 또는 강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부순모래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A형 부순 잔골재에 대하여 KS F 2527의 6.2~6.5, 6.7, 촉진 알칼리 골재반응(ASTM C 1260)을 시험했을 때, 표 1-2-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4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부순모래 품질기준
단독 사용시혼합 사용시
물리적
성질
절 대 건 조 밀 도(kg/m)2,500 이 상2,500 이 상
흡 수 율3 % 이 하3 % 이 하
안 정 성10 % 이 하10 % 이 하
입자모양판정 실적율55 % 이 상53 % 이 상
유해물질허용값0.08 mm 체 통과량4 % 이 하7% 이 하
기타알칼리 골재 반응시험팽창율 0.1% 미만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2-5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부순모래 단독 사용시 KS F2527에서 규정한 부순모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입도기준에 부적합한 2종 이상의 모래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모래 입도기준을 따른다. 5)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2-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6)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 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카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총 알카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 1-2-5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체의 호칭 치수 (mm)단독 사용시혼합 사용시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종 류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1.2 이하
5 ~ 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5 ~ 0.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 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2-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규 정 값
화학성분
함유량
(%)
산 화 칼 슘(CaO)45.0 이하
황 (S)2.0 이하
삼 산 화 황(SO)0.5 이하
철 (FeO)3.0 이하
물리적성질절대건조밀도 (g/cm)2.5 이하
흡 수 율 (%)3.5 이하
단위용적질량(kg/m)1,450 이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8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1052.51.20.60.30.15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
(mm)
체의크기
(mm)
10090756550402520131052.5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90~100100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종 류전 시료에 대한
최대질량 백분율 (%)
점토덩어리0.25
연한석편5.0
0.08 mm 체 통과량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구 분시험방법비고
점토 덩어리0.25 이하
연한석편5.0 이하
0.08mm체 통과량1.0 이하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55 이상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이하
1.0 이하
ASTM C
123
물리적 성질마모율(%)- 포장용 : 25 이하
- 기 타 : 40 이하
밀도(절대건조, g/㎤)2.5 이상
흡수율(%)3.0 이하
안정성(%)12 이하

주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경우 알칼리 골재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팽창량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1-3-4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2.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3-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5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규 정 값
절대건조밀도 (kg/m)
흡 수 율 (%)
안 정 성 (%)
0.08 mm 체 통과량 (%)
입자모양 판정실적율(%)
2,500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55 이상
마 모 율 (%)
- 포 장 용
- 기 타
25 이하
40 이하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3-6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1-3-6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
(mm)
체의크기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
(mm)
체의크기
(mm)
90756550402520131052.5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100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mm 에 해당한다. 1.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1-3-7와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 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3-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대건조밀도
(kg/m)
흡 수 율
(%)
단위용적질량
(kg/m)
A2,200 이 상6 이 하1,250 이 상
B2,400 이 상4 이 하1,35 이 상

주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3-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8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규 정 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 (CaO)45.0 % 이 하
황 (S)2.0 % 이 하
삼산화황 (SO)0.5 % 이 하
철 (FeO)3.0 % 이 하
수 중 침 지 시 험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3-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9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5040252016105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4.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 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 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천연포졸란, 실리카퓸,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1.4.2.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다음 표 1-4-1과 같다. 표 1-4-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 류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관리시험으로서 고형 분의 차 및 비중의 차에 대한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4-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화학혼화제의 품질시험은 KS F 2560의 6에 규정된 시험에 따른다. ② AE제의 고형분의 차에 대한 시험은 ASTM C 26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에 대한 고형분의 차 및 비중의 차에 대한 시험은 각각 ASTM C 494 및 KS A 0601에 따른다. ④ 혼화제 관리시험으로서 고형분량과 비중의 차에 대한 시험기준은 선정시험 또는 최초 반입시 입고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⑤ 동결융해저항성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56에 규정된 A방법(수중동결 수중융해방법)에 따르며, 제작후 14일간 표준양생후 시작하며, 200싸이클을 기준으로 한다. ⑥ 화학혼화제 선정 및 최초 입고검사 시험에 사용되는 골재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골재를 사용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유동화제의 경우에도 화학혼화제의 관리시험으로서 고형분량의 차 및 비중의 차는 표 1-4-2에 규정된 값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종 류
품질항목
KS F 2560고성능감수제
AE제감수제AE감수제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지연형표준형지연형
감수율(%)6이상4이상10이상10이상8이상18이상12이상
블리딩 양의 비(%)75이하100이하70이하60이하70이하-
응 결
시간차
(min)
초 결-60~+60-60~+90+60~+210+30이하-60~+90+60~+210+30이하-30~+120+90~+240-60~+90+60~+210
동 결+210이하0이하+210이하0이하+240이하+210이하
압 축
강도비
(%)
재령3일95이상115이상105이상125이상115이상105이상125이상135이상135이상
재령7일110이상110이상115이상110이상110이상115이상125이상125이상
재령28일90이상115이상115이상
길이 변화비(%)120이하120이하120이하110이하110이하
동결융해 저항성
(A법, 200싸이클, 상대동탄성계수, %)
80이상-80이상80이상-
경 시
변화량
슬럼프(mm,1시간)--60이하60이하
공기량(%,1시간)1.5이내1시간이내에서기준
공기량+1.0%미만
염화물 이온량(Kg/㎥)0.02이하
전체 알칼리량
(Kg/㎥)
0.3이하
관리시험고형분의차(%)기준 고형분량 25%이상 : 기준값 대비 ±5% 이하
기준 고형분량 25%미만 : 기준값 대비 ±10% 이하
밀도의차(g/기준 밀도 1.10 초과 : 기준값 ±0.03
기준 밀도 1.10 이하 : 기준값 ±0.02

비고 1. 화학혼화제 시험배합은 KS F 2560에 준한다. 다만, AE제 및 AE감수제 목표슬럼프는 80±10mm 및 목 표공기량은 6±0.5%, 감수제 목표슬럼프 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 으로 한다. 또한 고성능 감수제 목표슬럼프 1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 고성능 AE감수제 목표슬럼프 1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6±0.5%로 적용한다. 2. 기준 고형분량 및 밀도값은 최초 입수검사시 측정된 값으로 한다. . 1.4.2.2. 혼화재 1) 플라이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다음 표 1-4-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4-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 류
항 목
플라이애시 1종플라이애시 2종비 고
이산화규소 (%)45.0 이상45.0 이상
수 분 (%)1.0 이하1.0 이하
강열감량 (%)3.0 이하5.0 이하
밀 도 (g/㎤)1.95 이상1.95 이상
유 리 CaO(%)(a)2.5 이하2.5 이하
반응성 CaO(%)(a,b)10 이하10 이하
SO₂ (%)(a)3.5 이하3.5 이하
안정도(a,c)오토클레이브 팽창도(%)0.8 이하0.8 이하
르샤틀리에(mm)10 이하10 이하
분말도(d)4.5㎛체 잔분
(망체 방법)(a)(%)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3,000 이상
플로값 비(%)105 이상9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90 이상80 이상
재령 91일100 이상90 이상
종 류
항 목
1종2종비 고
산화칼슘(CaO,%)10 % 이하10 % 이하
총알카리량(NaO ,%)2 % 이하2 % 이하
종 류
항 목
1종2종3종
밀도(g/cm)2.80 이상2.80 이상2.80 이상
비표면적(cm/g)8,000 ~ 10,0006,000 ~ 8,0004,000 ~ 6,000
활성도 지수(%)7일95 이상75 이상55 이상
28일105 이상95 이상75 이상
91일105 이상95 이상
플로우값 비(%)95 이상9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10.0 이하10.0 이하10.0 이하
삼산화황(SO, %)4.0 이하4.0 이하4.0 이하
강열감량(%)3.0 이하3.0 이하3.0 이하
염화물 이온(%)0.02 이하0.02 이하0.02 이하

3) 실리카퓸 ① 실리카퓸은 KS F 2567(콘크리트용 실리카퓸)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품질은 표 1-4-6에 따른다. ② 실리카퓸은 재료의 취급방법에 따라 분말상(Undensified Type, As-Produced Type)과 일정한 압력으로 응축시킨 과립상(Densified Type), 물을 첨가시킨 슬러리형(Slurry Type)으로 크게 구분된다. ③ 분말상, 과립상 및 슬러리형 실리카퓸의 고체성분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며, 슬러리형 실리카퓸의 고체성분비(고형분)는 제조자가 표시한 값에 대해 0.96배에서 1.04배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실리카퓸은 고강도 콘크리트용으로 주로 사용되므로 분말도, 이산화규소 함량이 높은 것이 조기강도 발현에 유리하다. 표 1-4-6 실리카퓸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품질 기준
비표면적(BET법)(m/g)15 이상
활성도 지수(%)재령 7일95 이상
이산화 규소(SiO, %)8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5.0 이하
삼산화황(SO, %)3.0 이하
염화물이온(%)0.3 이하
강열감량(%)5.0 이하
45㎛ 체에 남는 양(%)
항 목규 정 값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산화 마그네슘 (%)5.0 이하KS F 2562의 6.1
강열 감량 (%)3.0 이하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비표면적 (㎠/g)2,000 이상KS F 2562의 7.1
1.2mm 체잔분 1) (%)0.5 이하KS F 2562의 7.2
응 결초 결 (분)60 이후KS F 2562의 7.3
종 결 (시간)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0.030 이상KS F 2562의 7.4
28일-0.020 이상
압축 강도
MPa
3일6.9 이상KS F 2562의 7.5
7일14.7 이상
28일29.4 이상
재료기호재료의 질량(g)
시멘트C494
팽창재E26
표준모래S1040
물W338

비고 ※ 압축강도시험은 휨강도 시험(4×4×16 ㎝)완료후 공시체의 양쪽 꺽은 조각(4×4×4 ㎝)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5)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생 산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 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 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 증진율이 큰 경우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2.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2.2. 배합설계

굵은골재의최대
치수(mm)
슬럼프의
범위(㎜)
공기량의
범위(%)
물-
결합재비
W/B(%)
잔골재율
S/a(%)
단 위 량 (㎏/㎥)
굵은골재의최대
치수(mm)
슬럼프의
범위(㎜)
공기량의
범위(%)
물-
결합재비
W/B(%)
잔골재율
S/a(%)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혼화재료
mm-mmmm-mm혼화재혼화제

주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 또는 g/m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2.3. 현장 배합 실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2.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 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재료의 1회 계량분의 한계 오차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측정단위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질량-1 %, +2 %
골재±3%
물질량 또는 부피-2 %, +1 %
혼화재질량±2 %
혼화제질량 또는 부피±3

2.3.1. 시멘트 1) 시멘트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 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2.3.2. 골 재 1)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질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해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2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3.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4.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 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4.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짜리 추 10개 이상, 1Kg 표준분동 5개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원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4.3. 계량장치

7) 서중 및 한중시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이하여야 한다. 2.4.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2)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3)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4) 각 배치의 일련번호 2.4.6.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4.7.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1)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 사용시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ton 이상) 2)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3)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2.4.8.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1)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2)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3)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 0.8 % ②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 5 % 4)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 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8)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10) 모든 믹서에는 초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 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11)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12) 믹서성능시험은 반기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3회(60초, 90초, 120초 등 비비기 시간 차등 실시)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13)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 (스프링쿨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14)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5.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물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 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5-1와 같다. 표 2-5-1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주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2.5.1. 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 수공사, 기타 감독원이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6.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6.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6.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6.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6.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6.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6.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 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6.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구분
체의 호칭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구분
체의 호칭치수
(mm)
최대치수 40 mm최대치수 25 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품질목표품질기준비고
점토덩어리 함유량(%)0.25 이하KS F 2512
연한석푠(%)5.0 이하KS F 2516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0.5 이하ASTM C 123
흡수율(%)8.0 이하¹KS F 2503
밀도(g/㎤)2.2 이상
마모감량(%)50 이하KS F 2508
이물질함유량(%)유기이물질1.0 이하(용적비)KS F 2576
무기이물질5.0 이하(질량비)²KS F 2576에 의한
분리선별후 질량측정

1) 고속도로공사 폐콘크리트 현장파쇄에 한함 2) 폐아스콘의 경우 10% 이하로 한다. 3.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시험방법기 준
소성지수KS F 23039 이하
안정성시험(%, 황산나트륨사용)KS F 250710 이하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연구개발실-2404
2008.8.12.)
3 이하
(스크링닝스 및
부순잔골재 : 7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KS F 25121 이하
이물질함유량(%)종이,나무,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KS F 25761 이하
(용적기준)
폐아스콘,적별돌,폐타일 등5 이하¹
(질량기준)

1) 폐아스콘의 경우 10%(질량기준) 이하로 한다. 3.1.3. 결합재량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kg/㎥ 이상으로 다음 표 3-1-1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3-1-1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 분건 식비 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5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3.1.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3.1.5.1. 골 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1.5.2. 혼 합 1) 빈배합 콘크리트는 본시방서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3.2.1. 재료 품질기준 일반적인 사항은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내용을 준용한다 3.2.2. 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 (mm)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체의 호칭 치수(mm)
입자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체의 호칭 치수(mm)
입자 크기의
범위 (mm)
5040302520131052.5
30~510095~100-40~75-10~300~100~5
25~5--95~100-25~60

3.2.3. 배치플랜트 (batch plant) 1)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 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 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고내구성 및 내염해성 등 내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시 필요한 설비 혼화제 탱크, 강제식 이축믹서, 웹카메라, 자동표면수 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플라이애시 콘크리트포장을 시행할 경우 플라이애시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치플랜트는 작업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13-4절 2.5에 따른다. 3.2.4. 믹 서 (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13-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5. 배 합 3.2.5.1. 배합일반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 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적정공극체계에 의한 내구성 확보를 위해 AE감수제를 사용하 거나 또는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 적인 경우 슬럼프 값은 80 mm 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알카리 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양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 양은 우리 공사의 지침(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다. 3.2.5.2. 배합기준

항 목시 험 방 법단 위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 f )KS F 2408MPa5.0 이상
물/결합재 비%45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30 이하
슬 럼 프 값KS F 2402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KS F 2409%5~7

2) ASTM C 1260 시험결과 팽창률이 0.1 %(14일 기준)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공사의 지침 ‘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 플라이애시 혼입 배합을 적용한다. 3) 플라이애시는 2종 이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3.2.5.3. 시방배합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 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변동계수 자료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2.5.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3.2.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 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6-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6-1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측정단위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질량-1 %, +2 %
골재±3%
물질량 또는 부피-2 %, +1 %
혼화재질량±2 %
혼화제질량 또는 부피±3

2)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타설이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 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 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2.7.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호칭치수(mm)체통과중량 백분율(%)비 고
50100* 필터층 일축압축강도 5.0MPa 이상
* 배합설계는 린콘크리트기층과 동일
4085 ~ 100
2050 ~ 80
515 ~ 45
2.55 ~ 30
0.60 ~ 15
4. 품질보증

4.1. 레미콘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 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4.2. 공시체 현황판 공사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현황판을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3. 한중콘크리트 1)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재료 ①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 에도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② 골재의 가열은 균등하여야 하며 한부위에 집중된 온도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분 과열을 피하고 골재를 배치에 넣을때에 평균온도는 6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③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비빌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정사항 이외에 슬럼프 플로, 수중 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 수중,공기 중 강도비,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여 정하여야 하며, 강제식 믹서의 경우 비비기 시간은 90~180 초를 표준으로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5.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② 개개의 강도 시험 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fck이상일 때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5-1, 표 5-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5-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허 용 차 (mm)
슬럼프
(mm)
25±10
50 및 65±15
80 이상±25

표 5-2 공기량의 허용차

표 5-3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

강 도- 3조 이상 제작시
강 도fck ≤ 35 MPafck > 35 MPa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3.5MPa이상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시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4)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이하로 할 수 있다. 5.1.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5.2 재료의 계량 5.2.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 표면수량시험은 KS F 509에 따라야 한다. 5.2.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질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질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5.2.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5-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5-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측정단위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질량-1 %, +2 %
골재±3%
물질량 또는 부피-2 %, +1 %
혼화재질량±2 %
혼화제질량 또는 부피±3

5.2.4 혼화재는 질량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제조설비 5.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주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5.3.2 배치 플랜트 1) 배치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이 시방서 표5-4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5.3.3 믹 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믹서로 비빈 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5.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사용한다. ①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주3)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5.4 혼 합 5.4.1 콘크리트는 본절 5.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5.4.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5 운 반 5.5.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5.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5.5.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 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⁴ 5.5.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 시간 이내로 한다.공사 지점에서 배출할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⁴)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5.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5.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과 배치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배치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5.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 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현장에 있는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붙 임 : 1. 시멘트 콘트리트 설계기준 배합비

※ 적용재료 밀도 : 시멘트(1종, 3.15), 잔골재(2.60), 굵은골재(2.65), 플라이 애시(2.20), 고로슬래그 미분말(3종, 2.90) ※ WG : 폐유리 ※ ( )* : 숏크리트 잔골재율, 부순모래 혼합 또는 부순모래 사용 시 적용가능 ※ 비고 란의  ‘ * ’ : 저탄소 고내구성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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