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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공고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3.05억원
- 개찰
- 12/11(금) 18:00 · D-59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복합센터 건축 기본·실시설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김해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교육·상담·소통 기능을 한 건물에 통합한 복합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기숙사(공동주택)와 상담·교육·관리 공간(공공청사), 공영주차장을 함께 담은 지상 5층, 연면적 1,830㎡ 규모 건축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민원접객 카운터 4개 이상, 대기석 4개소 이상, 사무실 4인 1조 2개소 이상)와 소회의실·상담실·탕비실
- 교육실 2개(16인·36인 수용, 내부 기둥 없이, 가변형 벽체로 연결)
- 관리사무실(4인용, 탕비실·비품창고 연접)과 로비·홀(커뮤니티 겸용, 층별 출입통제)
- 기숙사 3인실 총 27실(층당 9실, 슈퍼싱글 침대 3개, 수납장·싱크대·800리터 냉장고·드럼세탁기 공간, 샤워식 화장실, 발코니 개별 보일러)
- 층마다 공용주방(16명용 테이블, 싱크대·조리대·인덕션·냉장고·냉동고)과 재활용품실
- 공영주차장 91대 이상(장애인·경형·임산부·전기차 충전 구역, 자전거 보관시설 포함) 및 우편·택배보관, 미화원실, 청소실, 창고 등 부속 공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03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자격 취득·자격등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해야 한다.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행정처분 이력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처분(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을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는 등록 할 수 없다.
인력 자격
응모자격에서 건축사 자격·자격등록·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한정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도록 함. 당선 이후에도 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구조·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가 수행하고 책임기술자가 총괄하도록 함. 착수계 제출서류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사본·기술경력증명서·이력서를 요구함.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소속 직원만
응모자격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한정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구성 방식이 제한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구는 없음.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19.(월) 16:00, 사업대상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미참여 시 작품 제출 불가.
다. 주의사항 :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작품 제출 불가함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응모신청서 등록: 2026.10.19.(월) 09:00~15:00 김해시 건축과 방문접수. 작품(공모안) 제출: 2026.12.11.(금) 09:00~18:00 김해시 건축과 방문접수만 가능. 질의는 이메일(jh0731@korea.kr) 접수(2026.10.22. 09:00~18:00).
나. 등록방법 : 직접 방문(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샘플·시안 선제출 · 벽
현장설명회 미참여 시 작품제출 불가. 설계도판·설계설명서·USB 등 제출도서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야 함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작품 제출 불가함
4) 심사용 설계도판 2매.【규격 : A1 가로, 841㎜× 594㎜】
5) 설계설명서 10부.【규격 : A3 가로, 420㎜×297㎜】
가격
- 추정가격
- 305,331,818원
- 배정예산
- 335,86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X · 건축설계공모 설계지침서(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개찰 | 12/11(금) 18:00 | D-59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배치계획 | 20점 |
| 공간계획 | 15점 |
| 단위호실계획 | 15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20점 |
| 기술계획 | 10점 |
| 공사비계획 | 17점 |
| 지역 가점(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30%이상 3점, 20~30%미만 2점, 10~20%미만 1점 / 도내업체 단독·도내업체간 공동·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시 3점)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복합센터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공공청사·기숙사 복합건물의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다.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설계도서 작성
- 사전조사·현황측량·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 착공신고서·건축물대장 작성 및 세움터 처리
- 조감도·보고용 패널 제작
- 설계의 적정성 검토 대응 및 수정·보완
- 각종 자문회의·심의·보고회 자료 작성 및 참석
- 설계도서 분리작성 및 공종 간 간섭 조정
- 공사비 내역·수량산출서·시방서 작성
딸린 일 · BF·제로에너지 등 인증 및 인허가 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기획·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등 건축 인증 취득 대행이 별도 용역범위로 명시되어 있다.
- BF 예비인증 도서 작성 및 인증기관 협의
-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 설계안전성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 건축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절차 이행
딸린 일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분담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건축사사무소가 전기·정보통신·소방 설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분야가 별도 분담 덩어리로 존재한다.
- 전기설계(수변전·동력·조명·전열·신재생)
- 정보통신설비 설계(전화·LAN·방송·CCTV·출입통제)
- 소방시설 설계(소화·경보·피난)
- 각 분야 감리·설계 자격에 따른 분담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자격 취득·자격등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해야 한다.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행정처분 이력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처분(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을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는 등록 할 수 없다.
인력 자격
응모자격에서 건축사 자격·자격등록·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한정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도록 함. 당선 이후에도 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구조·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가 수행하고 책임기술자가 총괄하도록 함. 착수계 제출서류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사본·기술경력증명서·이력서를 요구함.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소속 직원만
응모자격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한정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구성 방식이 제한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구는 없음.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19.(월) 16:00, 사업대상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미참여 시 작품 제출 불가.
다. 주의사항 :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작품 제출 불가함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응모신청서 등록: 2026.10.19.(월) 09:00~15:00 김해시 건축과 방문접수. 작품(공모안) 제출: 2026.12.11.(금) 09:00~18:00 김해시 건축과 방문접수만 가능. 질의는 이메일(jh0731@korea.kr) 접수(2026.10.22. 09:00~18:00).
나. 등록방법 : 직접 방문(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현장설명회 미참여 시 작품제출 불가. 설계도판·설계설명서·USB 등 제출도서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야 함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작품 제출 불가함
4) 심사용 설계도판 2매.【규격 : A1 가로, 841㎜× 594㎜】
5) 설계설명서 10부.【규격 : A3 가로, 420㎜×297㎜】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건축사사무소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 자격을 갖춘 경우 외에는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해야 한다.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총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대표자 1인 지정.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건축사사무소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여 자격을 나눠 채운다.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업체[4. 가. 1), 2) 면허]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설계)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가 섞여 있고, 건축사사무소가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체)으로 참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당선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각 분야의 설계업무를 해당 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각 분야의 설계자격 및 업무수행 방법은 해당 분야별 관계 법령에 따른다.
하는 일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지상5층, 연면적 1,830㎡,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립을 위한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BF(일반등급)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등 인허가·심의·인증 절차 이행을 포함한다.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ㆍ저탄소 환경설계ㆍ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과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각 종 심의 및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의 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적정성 등 건설자문위원회 및 각 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및 인증
일의 분량
설계 대상 건축물 1,830㎡ 이하 · 대지면적 3,229.8㎡ · 층수 5층 ·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91대 이상 · 기숙사 3인실 27실
연면적 1,830㎡(+5% 이내, 초과시 실격), 건축면적 464.0㎡ 이하(초과시 실격), 지상5층(지상3층 이상). 예정공사비 7,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335,8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 면 적 | 1,830㎡미만 (+5%이내, 초과시 실격)
건축면적 | 464.0㎡이하(초과시 실격)
본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91대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며
수행 기간
210일
착수신고서 제출일(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이며 공휴일 포함. BF·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안전성검토 등에 따른 건축인·허가 및 인증 협의 기간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10일간으로 설계용역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큰 배점 항목
배치계획 2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20점, 기타(공사비절감 계획·예산대비 실현가능성) 20점
채점제 평가 시 배점기준(총 100점). 공간계획 15점, 단위호실계획 15점, 기술계획 10점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차량 진출입 및 이동, 보행자 접근 계획의 적정성
○ 단지 내 보도와 차량동선, 및 주차장과의 적정성
○ 공영주차장과의 독립성과 연계성
○ 주거시설을 위한 최적의 배치 | | 20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정성 | | 20 |
| 기타 | ○ 공사비절감 계획
○ 예산대비 실현가능성 | | 20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방식은 투표제 우선, 심사위원회 의결로 채점제 변경 가능. 발표·질의응답 규정 없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나)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우선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투표제+채점제 또는 채점제)할 수 있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BF 예비인증(일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반영.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명시 없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일반등급)예비인증 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건축물인증(4등급) 등과 관련한 설계 시 관련서류 및 심의자료 등의 작성의 책임은 설계용역자에게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의 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적정성 등 건설자문위원회 및 각 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및 인증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및 ZEB 인증요건에 따라 용량을 산정해야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장조사(문헌·서류조사, 현장조사)는 설계용역자가 직접 수행. 측량·지질조사는 발주청이 제공하고 추가 필요시 실비 정산. 지질조사는 문헌조사, 시추조사(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 실시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 지질조사(문헌조사, 시추조사 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
나) 현황측량은 부지 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문헌조사, 시추조사(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가시설 및 구조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측량·지질조사는 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실비 정산. 기본조사 등 기타 자료조사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계상된 것으로 봄
3) 현황측량 성과도(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4) 지질조사보고서(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9)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조사 등 기타 자료조사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설계용역비에 계상된 것으로 본다.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발주청에서 제공) 결과보고서
3) 현황측량 성과도(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4) 지질조사보고서(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다) 대지의 지질조사[문헌조사, 시추조사(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가시설 및 구조 설계가 되어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공영주차장 91대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경형·임산부전용주차구역·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전거 보관시설, BF인증 옥외동선, 기숙사 3인실(슈퍼싱글 침대 3개), 공용주방 16명 테이블, 교육실 가변형 벽체, 무인택배함, 제로에너지 원격검침, BEMS, 태양광발전설비
본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91대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며(건축물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91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주차계획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구역, 자전거 보관시설 등을 적정하게 확보·배치 하여야한다.
가) 슈퍼싱글 침대 3개소가 가능한 3인실로 계획한다,
6)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관련 원격검침을 설계에 포함되도록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039-000
- 참조번호
- 김해시공고 제2026-437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05,331,818원
- 배정예산
- 335,86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9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9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 자격·등록·개설신고를 갖추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자격 취득·자격등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해야 한다.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시 지분율에 따라 +1~3점, 도내업체 단독·도내업체간 공동·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시 +3점의 지역 가점이 있다.
- 크기 · 1~3점 지역 가점 최고 +3점, 최저 +1점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경남도 내 지역업체와 공동응모하거나 도내업체 단독·도내업체간 공동·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시 가점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 도내업체 단독, 도내업체간 공동, 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시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 도내업체 단독, 도내업체간 공동, 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시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건축사사무소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 자격을 갖춘 경우 외에는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해야 한다.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총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대표자 1인 지정.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건축사사무소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여 자격을 나눠 채운다.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업체[4. 가. 1), 2) 면허]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구는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는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처분(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을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공모 공고일 기준 1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설립일로부터 조회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공모 공고일 기준 1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는 등록 할 수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설계지침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설계용역 공모로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 결과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BF(일반등급)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과업으로 포함한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용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착수 시 장비투입 예정현황 제출이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요구한 것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감독관이 하도급자·고용인이 부적합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별도 승인·한도 규정은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응모자격은 건축사 자격·사무소 개설신고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은 분담이행으로 참가한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신기술·특허·실용신안 제품을 특정업체 제품으로 명기하지 말고 일반자재로 명기하도록 함.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하도록 함.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 제품은 설계 시 설계 및 시방서 등에 일반자재로 명기하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어서는 안된다.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BF 예비인증,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등 각종 인증·심의·인허가 절차 이행이 용역범위에 포함됨.
기술심의, 설계의 적정성 검토(설계완료 후 발주자 측의 설계적정성 검토 및 그에 따른 수정, 사용자측 추가요구사항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에너지 절약계획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해당시) 등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인증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예비인증에 한함), 한국건축규정 및 세움터(관리계획포함) 업무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연면적 1,830㎡(+5% 이내, 초과시 실격), 건축면적 464.0㎡ 이하(초과시 실격), 층수 지상5층(지상3층 이상),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91대 이상, 기숙사 3인실 30.0㎡×각 층 9호실 등.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법, 전기·통신 관련법, 소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
본 설계용역의 최종보고서는 건축법, 전기․통신 관련법, 소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연 면 적 | 1,830㎡미만 (+5%이내, 초과시 실격)
건축면적 | 464.0㎡이하(초과시 실격)
본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91대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원자료
나눠짐
현장조사, 현황측량 성과도, 지질조사보고서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며,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측량과 관련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
현장조사(발주청에서 제공) 결과보고서
현황측량 성과도(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지질조사보고서(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측량과 관련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한다.
시안 승인
2회
납품은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총 2회를 기본으로 함. 설계 착수 후 30일 이내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 자문의견에 대한 설계반영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김해시에 기본설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은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총 2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설계 착수 후 30일 이내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 자문의견에 대한 설계반영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김해시에 기본설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BF 예비인증,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각종 인·허가, 심의, 인증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예비인증에 한함).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축행정 이행(건축협의,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등 세움터 작성 및 처리). 인증수수료(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지출.
- 비용 · 나눠짐 인증수수료(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지출.
인증수수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지출.
기술심의, 설계의 적정성 검토(설계완료 후 발주자 측의 설계적정성 검토 및 그에 따른 수정, 사용자측 추가요구사항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에너지 절약계획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해당시) 등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인증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예비인증에 한함), 한국건축규정 및 세움터(관리계획포함) 업무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축행정 이행
인증수수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지출.
보고 주기
2주
격주간 공정보고(격주 금요일), 월간 공정보고(매월 초), 수시보고(문제점 발생 시 서면). 업무 착수회의(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시회의,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 보고회 · 2회 업무 착수회의(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시회의,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단회 등 개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격주간 공정보고 : 격주 금요일
월간 공정보고 : 매월 초
수시보고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단회 등 개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USB메모리 3개(모든내용 저장), USB 2개(도판(pdf파일), 설계도면(pdf파일), 시공면적 및 연면적 확인을 위한 면적산출근거 CAD도면, 면적산출근거와 동일한 평면도 CAD도면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작성하여 pdf로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메모리, pdf파일, CAD도면 등 저장매체와 파일 형식을 정해 적음.
USB메모리 | | 3 | EA | ◯ | ◯ | ◯ | ◯ | ◯ | ◯ | ◯ | 모든내용
저장USB 2개.【도판(pdf파일), 설계도면(pdf파일), 시공면적 및 연면적 확인을 위한 면적산출근거 CAD도면, 면적산출근거와 동일한 평면도 CAD도면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작성하여 pdf로 제출】
USB메모리 | | 3 | EA | ◯ | ◯ | ◯ | ◯ | ◯ | ◯ | ◯ | 모든내용
저장
USB 2개.【도판(pdf파일), 설계도면(pdf파일), 시공면적 및 연면적 확인을 위한 면적산출근거 CAD도면, 면적산출근거와 동일한 평면도 CAD도면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작성하여 pdf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응모자격에서 건축사 자격·자격등록·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한정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도록 함. 당선 이후에도 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구조·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가 수행하고 책임기술자가 총괄하도록 함. 착수계 제출서류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사본·기술경력증명서·이력서를 요구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와 각 공종 참여기술자에게 자격·경력 증빙을 요구하고, 전문분야는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수행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계용역으로 발주처(김해시)와 수시 협의, 자문회의·심의·보고회 참석, 현장조사·측량·지질조사, 현장설명회 참여(미참여 시 작품제출 불가) 등 발주처가 정한 곳에서 수행.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김해시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 시 : 2026. 10. 19. 16:00
나.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다. 주의사항 :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작품 제출 불가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응모자격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한정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구성 방식이 제한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구는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사전 협의 허용 문구 없음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다만 격주간 공정보고는 격주 금요일,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초로 정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서류에 보안각서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각종 자료를 발주기관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함. 보안서약·교육·반입 제한·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대상 · 기타 보안각서 제출, 제공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
10) 보안각서 각 1부.
10) 보안각서 각 1부.
4)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응모업체의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 증빙(사실확인증명서)은 회사 자격 요건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님.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기본설계·실시설계 성과품을 납품하는 설계용역으로, 납품은 기본(중간)설계·실시설계 총 2회를 기본으로 함. 격주간·월간 공정보고 등 진행 보고는 있으나 기간 내내 되풀이하는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의 일은 아님.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10일간으로 설계용역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은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총 2회를 기본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설계)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가 섞여 있고, 건축사사무소가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체)으로 참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당선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각 분야의 설계업무를 해당 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각 분야의 설계자격 및 업무수행 방법은 해당 분야별 관계 법령에 따른다.
하는 일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지상5층, 연면적 1,830㎡,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립을 위한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BF(일반등급)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등 인허가·심의·인증 절차 이행을 포함한다.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ㆍ저탄소 환경설계ㆍ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과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각 종 심의 및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의 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적정성 등 건설자문위원회 및 각 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및 인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건물로부터 인입되는 설비가 있을 시 기존 건물에 대한 방수계획 및 배관계획, 점검을 위한 맨홀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기존 건물에서 각종 인입선을 끌어오는 경우 관련 부대 토목 암거나 맨홀배관 및 배관하부 지반보강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건물로부터 인입되는 설비가 있을 시 기존 건물에 대한 방수계획 및 배관(암거 또는 기타)계획, 점검을 위한 맨홀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에서 각종 인입선을 끌어오는 경우 관련 부대 토목 암거나 맨홀배관 및 배관하부 지반보강을 포함한다.
일의 분량
설계 대상 건축물 1,830㎡ 이하 · 대지면적 3,229.8㎡ · 층수 5층 ·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91대 이상 · 기숙사 3인실 27실
연면적 1,830㎡(+5% 이내, 초과시 실격), 건축면적 464.0㎡ 이하(초과시 실격), 지상5층(지상3층 이상). 예정공사비 7,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335,8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 면 적 | 1,830㎡미만 (+5%이내, 초과시 실격)
건축면적 | 464.0㎡이하(초과시 실격)
본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91대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며
수행 기간
210일
착수신고서 제출일(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이며 공휴일 포함. BF·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안전성검토 등에 따른 건축인·허가 및 인증 협의 기간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10일간으로 설계용역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의 단일 용역기간으로 계약되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10일간으로 설계용역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설계 진행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한 설명회·간담회 개최, 설계 승인 전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검토(1회 이상), 격주간·월간 공정보고, 각종 인·허가·심의·인증 절차 이행 및 관련 서류 작성, 착공신고서 및 건축물 대장 작성·제출.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단회 등 개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용역자는 과업추진 내용을 격주간, 월간으로 공정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횟수·무상 여부·시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계산서·내역서·시방서 등)를 작성해 발주처에 납품하는 설계용역이다.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ㆍ저탄소 환경설계ㆍ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사 자격·등록·개설신고를 갖춘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모 가능한 일반설계공모. 전기·정보통신·소방은 자격 업체와 분담이행.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설계공모의 방식 : 일반 설계공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응모신청서 등록: 2026.10.19.(월) 09:00~15:00 김해시 건축과 방문접수. 작품(공모안) 제출: 2026.12.11.(금) 09:00~18:00 김해시 건축과 방문접수만 가능. 질의는 이메일(jh0731@korea.kr) 접수(2026.10.22. 09:00~18:00).
나. 등록방법 : 직접 방문(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10.19.(월) 16:00, 사업대상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미참여 시 작품 제출 불가.
다. 주의사항 :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작품 제출 불가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연면적: 공고문·과업지시서 「1,830㎡(+5% 이내)」 ↔ 설계지침서 「1,830㎡미만 (+5%이내, 초과시 실격)」. 층수: 공고문·과업지시서 「지상5층」 ↔ 설계지침서 「지상5층(지상3층 이상)」. 따를 문서: 공고문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 설계지침서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
3) 건립규모: 지상5층, 연면적 1,830㎡(+5% 이내)
연 면 적 | 1,830㎡미만 (+5%이내, 초과시 실격)
층 수 | 지상5층(지상3층 이상)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 자체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대상은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부지 내 건축물 및 기타 1곳이며 입찰(공모)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김해시 현장
과업대상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부지 내 건축물 및 기타
현장 여건
대지 서측에 고모천, 남측에 완충녹지가 있고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로, 공영주차장 91대 이상 확보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진입공지 조성이 요구된다. 기존 바닥을 유지한 표층 아스콘 재시공 및 조경부분 철거를 포함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현장 위험작업이 없다.
서측에 고모천이 남측에는 완충녹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본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91대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며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해시가 발주기관으로 설계용역 계약권을 부여하고 예정설계비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정설계비 335,8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으로 계약하는 설계용역이며,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설계변경 시 협의 정산 조항이 있으나 기본은 예정설계비 총액 확정 계약이다.
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포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건축면적·층수·실 구성 및 면적 등은 확정되어 있으나, 설계는 공모 제안으로 정하고 각종 인증·심의·인허가 협의 및 발주기관 협의로 세부가 조정될 수 있다.
연 면 적 | 1,830㎡미만 (+5%이내, 초과시 실격)
본 용역의 시설규모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 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예정설계비 335,8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공고에 적혀 있다. 다만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은 김해시이며, 당선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권을 부여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나. 발주기관 : 김해시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은 없다.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다고 보았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 표시하여야 하며, 분담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공모 단계로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은 응모자가 제안·작성하는 것이며, 입찰 전 공개된 단가·물량 자료는 문서에 없다. 현장설명회는 현장 답사 성격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작품 제출 불가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설계용역 대금의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조항은 문서에 없고, 성과품 납품 완료 구조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10일간으로 설계용역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예정설계비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체결 사항 및 사업비(공사비, 설계비)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비(공사비, 설계비)와 추진일정이 발주청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체결 사항 및 사업비(공사비, 설계비)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체결 사항 및 사업비(공사비, 설계비)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예정설계비·예정공사비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적혀 있어 과세로 본다. 면세·영세율을 정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예정설계비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예정공사비 : 7,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지역 가점만 있고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기타 경남도 내 지역업체(지역 가점)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 가점 크기 · 3점 이하 지역 가점 최대 +3점(30%이상 3점, 20~30%미만 2점, 10~20%미만 1점)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 도내업체 단독, 도내업체간 공동, 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시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배치계획 2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20점, 기타(공사비절감 계획·예산대비 실현가능성) 20점
채점제 평가 시 배점기준(총 100점). 공간계획 15점, 단위호실계획 15점, 기술계획 10점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차량 진출입 및 이동, 보행자 접근 계획의 적정성
○ 단지 내 보도와 차량동선, 및 주차장과의 적정성
○ 공영주차장과의 독립성과 연계성
○ 주거시설을 위한 최적의 배치 | | 20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정성 | | 20 |
| 기타 | ○ 공사비절감 계획
○ 예산대비 실현가능성 | | 20 |
가점
가점
지역 가점만 있고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
- 가점 대상 · 기타 경남도 내 지역업체(지역 가점)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 가점 크기 · 3점 이하 지역 가점 최대 +3점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장설명회 미참여 시 작품제출 불가. 설계도판·설계설명서·USB 등 제출도서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도서 미제출 시 실격·감점 규정만 있고 배점 없음
- 대상 · 조감도·도면·렌더링 · 기타 설계도판(A1 2매), 설계설명서(A3 10부), USB 2개, 조감도·투시도 포함. 현장설명회 참여 필수
4) 심사용 설계도판 2매.【규격 : A1 가로, 841㎜× 594㎜】
5) 설계설명서 10부.【규격 : A3 가로, 420㎜×297㎜】
6) USB 2개.【도판(pdf파일), 설계도면(pdf파일), 시공면적 및 연면적 확인을 위한 면적산출근거 CAD도면, 면적산출근거와 동일한 평면도 CAD도면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작성하여 pdf로 제출】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작품 제출 불가함
4) 심사용 설계도판 2매.【규격 : A1 가로, 841㎜× 594㎜】
5) 설계설명서 10부.【규격 : A3 가로, 420㎜×29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최소 요구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방식은 투표제 우선, 심사위원회 의결로 채점제 변경 가능. 발표·질의응답 규정 없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나)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우선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투표제+채점제 또는 채점제)할 수 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음. 투표제 우선, 채점제 변경 가능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및 보고서 작성 포함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ㆍ저탄소 환경설계ㆍ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가) 기본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도서 작성
설계 내역 수준
개략 공사비(㎡당 등)
기본설계 단계에서 개략 공사비 산정,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공종별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작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견적 수는 명시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전기공사는 분리발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전기공사 | | | | | | 분리발주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서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견적 수는 명시 없음
단가산출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견적서 포함
(7) 개략 공사비 산정
(4) 각 공종별 공사비 산출내역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예정공사비 작성시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 방등 분야별로 구분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BF 예비인증(일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반영.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명시 없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일반등급)예비인증 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건축물인증(4등급) 등과 관련한 설계 시 관련서류 및 심의자료 등의 작성의 책임은 설계용역자에게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의 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적정성 등 건설자문위원회 및 각 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및 인증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및 ZEB 인증요건에 따라 용량을 산정해야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장조사(문헌·서류조사, 현장조사)는 설계용역자가 직접 수행. 측량·지질조사는 발주청이 제공하고 추가 필요시 실비 정산. 지질조사는 문헌조사, 시추조사(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 실시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 지질조사(문헌조사, 시추조사 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
나) 현황측량은 부지 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문헌조사, 시추조사(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가시설 및 구조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측량·지질조사는 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실비 정산. 기본조사 등 기타 자료조사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계상된 것으로 봄
3) 현황측량 성과도(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4) 지질조사보고서(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9)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조사 등 기타 자료조사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설계용역비에 계상된 것으로 본다.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발주청에서 제공) 결과보고서
3) 현황측량 성과도(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4) 지질조사보고서(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다) 대지의 지질조사[문헌조사, 시추조사(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가시설 및 구조 설계가 되어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공영주차장 91대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경형·임산부전용주차구역·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전거 보관시설, BF인증 옥외동선, 기숙사 3인실(슈퍼싱글 침대 3개), 공용주방 16명 테이블, 교육실 가변형 벽체, 무인택배함, 제로에너지 원격검침, BEMS, 태양광발전설비
본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91대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며(건축물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91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주차계획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구역, 자전거 보관시설 등을 적정하게 확보·배치 하여야한다.
가) 슈퍼싱글 침대 3개소가 가능한 3인실로 계획한다,
6)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관련 원격검침을 설계에 포함되도록 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의무 이행. 설계 승인 전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검토 의무(1회 이상)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현지조사 실시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단회 등 개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횟수 · 2회 이상 설명회·간담회 2회 이상, 현지조사 1회 이상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단회 등 개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 승인 전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검토 의무(1회 이상)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단회 등 개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 승인 전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검토 의무(1회 이상)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밀집지역에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공 주거시설 건립, 안정적 정착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1) 과업대상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부지 내 건축물 및 기타 2) 대상시설물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
|---|---|
| 대지면적 | 3,229.8㎡ |
|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3-17) |
|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
| 연 면 적 | 1,830㎡ |
| 층 수 | 지상5층 |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공동주택(기숙사) 및 부대시설, 공영주차장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예정공사비 | 7,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조경,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설비, 폐기물 처리비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금액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 표시하여야 하며, 분담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10일간으로 설계용역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제로에너지(예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안전성검토 등 적용에 따른 건축인‧허가 및 절차 이행, 인증 협의 기간 등 포함. (계약 전 준비기간은 용역기간에 제외하고 내부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설계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용역기간을 협의하여 연기하며 건축인허가, 심의, 심사 및 절차 이행, 인증 협의 기간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또한 협의에 의해 과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용역범위 1) 설계범위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ㆍ저탄소 환경설계ㆍ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2) 용역범위 가) 기본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및 보고서 등 작성 라) 기술심의, 설계의 적정성 검토(설계완료 후 발주자 측의 설계적정성 검토 및 그에 따른 수정, 사용자측 추가요구사항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에너지 절약계획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해당시) 등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인증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예비인증에 한함), 한국건축규정 및 세움터(관리계획포함) 업무 바)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사) 착공신고서 및 건물 준공시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제출(건축행정시스템 등록) 아) 설계는 부지 내 도로 및 주차장 기초설계를 포함한다. 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일반등급)예비인증 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건축물인증(4등급) 등과 관련한 설계 시 관련서류 및 심의자료 등의 작성의 책임은 설계용역자에게 있다. 카) 각종 사인물에 대한 통합 계획 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대상 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의한다.(인증범위는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파) 공영주차장 설계범위는 기존 바닥을 유지하고 표층 아스콘 철거 후 재시공(카스톱퍼 및 안내판, 바닥도색, 볼라드 등 기본시설) 및 조경부분 철거로 최소화 한다. 하) 근로자상담센터, 교육실, 관리사무실, 상담실, 소회의실 로비(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이동식가구는 설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주택 호실 내부 설치되는 냉장고, 세탁기, 침대 및 공용주방 내부에 설치되는 인덕션, 냉장고, 냉동고와 이동식 가구 또한 설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법규준수의 책임 본 설계용역의 최종보고서는 건축법, 전기․통신 관련법, 소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수행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김해시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자) 입면적 특징을 고려한 설계 차)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2)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나) 부설주차장등은 최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소방활동 동선과 이륜차 및 승합차(1개소), 일반차량 모두를 고려한 계획 다) 차량동선과 분리되어 안전한 보행이 고려된 대지내 동선 계획 3)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설계 가)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인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사무 및 작업환경 조성 나) 전화 및 LAN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다)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라) 정보통신분야(특히 LAN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마)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4) 에너지 절약형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나)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1호) 및 기타 법령에 적합한 설계
다) 전기, 통신 및 기계 설계 시 고효율LED조명,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중수·우수 활용시스템 등반영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실내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5)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다) 기존 대지의 수목,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6) 방범, 방재 등에 안전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 시 안전하게 대피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다) CCTV는 방범·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목적을 고려하여 출입구, 공용부, 주차장 등 필요한 장소를 대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하되, 화장실·샤워실·기숙사 전용 생활공간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7)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수장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나)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8) 자연재해대책법 및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에 따른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반영한 설계(해당시) 9) 세탁실, 공유주방, 휴게실 등은 용도에 적합한 환기시설 설계 사.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용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과업내용의 경미한 변경‧과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포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설계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해당 인증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인증 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증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증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비용을 감액 정산(설계변경)하여야 한다. 아. 기 타
나) 방수, 방습, 단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시설간 소음 및 중량충격음, 진동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ㆍ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중량충격음에 효과적인 계획을 하여야한다.. 바)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특히 창호 및 창호주변, 파라펫, 옥탑, 옥상, 엘리베이터 벽체 등에 대한방수계획을 세우고 설계도서에 별도의 도면으로 작성하여 방수설계 누락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세대 프라이버시 및 층별 방법계획 저층 공공청사의 시설과 공동주택(기숙사) 간의 출입통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한다. 2) 구조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건축물 하중기준과 구조방식별 구조기준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문헌조사, 시추조사(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가시설 및 구조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지반보강(파일기초 포함) 설계를 포함하며,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기초지정공법(파일공법 등) 적용 시 하중조건을 필히 발주자에게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정공법 및 방식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마) 옥상층선홈통 우수받이와 기초와의 간섭이 없도록 우수받이와 간섭되는기초는 내림 기초로 검토하여야 한다. 바) 공동주택(기숙사)과 부대시설, 공공업무시설간의 구조 시스탬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구조트랜스퍼(벽식에서 저층부 라멘조로 변환)등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화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 자재 중 KS 인증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ㆍ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 여야 한다. 나. 토목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구거,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건물로부터 인입되는 설비가 있을 시 기존 건물에 대한 방수계획 및 배관(암거 또는 기타)계획, 점검을 위한 맨홀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라) 지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토목 설계 시 반영한다. 마) 기존 건물에서 각종 인입선을 끌어오는 경우 관련 부대 토목 암거나 맨홀배관 및 배관하부 지반보강을 포함한다. 2)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 등의 검토 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되어 제공받은 측량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주위 도로망 및 도시계획선, 각종 측량자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다) 수준점(T.B.M)은 부지 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에 포함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용역자는 토공 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정 사토장이 없을 경우 운반거리 10km 이내 조건으로 설계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라)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토공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지하층이 없더라도 기초내림으로 인한 흙막이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4) 구내 우․오수 및 상수도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요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라)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5) 기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조경분야 1)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기계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 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위생 및 자동제어설비, 중수·우수활용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냉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열교환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건물과 조화되고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상시 사용공간이 아닐 경우 별도의 조절기구를 설계에 반영하며, 높은 층고의 냉난방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높은 층고의 구역은 냉난방 효율과 소음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바) 공유주방, 재활용품실, 탕비실1-2, 청소도구함실, 창고, 장애인화장실, 화장실의 경우 환기가 가장 원활해야 하며, 기계환기를 계획한다. 3) 위생설비 가)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나)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급탕조는 보일러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라)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마)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바) 장애인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주차장에 청소용 위생 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공용주방을 위한 온수 시스탬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공동주택 및 주방시설, 샤워실 등은 특히 수압이 적절해야한다. 차)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며, 급배수 용량산출 및 적정한 급배수방식으로 설계한다. 4) 자동제어설비 가)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급탕조 온도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가스설비 가)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 및 비용대비 경제성을 검토하고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 후 가능 시 적극 반영한다. 마. 전기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가)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최근 개정된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바) 타 공종과 간섭구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및 ZEB 인증요건에 따라 용량을 산정해야한다. 2) 수변전 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3) 동력공사 가) 동력설비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SPD 등의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운동시설의 경우 적절한 조명(공사비 내)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전열공사 가)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다) 가스공급이 안되는 지역이므로 인덕션등과 보일러등을 위한 부하계산을 누락없이 계획한다. 라) 주방, 카페등과 같이 전기사용량이 많은 곳은 실의 특징에 맞게 사용가능한 전기용량을 충분히 고려하고, 별도 전기사용량 검측이 필요한 곳에는 별도의 설비를 계획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가) 시설 및 주요실별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이며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 공동주택을 고려한 계획을 하여야한다. 2) 전화설비 가)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전화서비스 제공방식 및 통신사업자 인입계획을 조사하여 MDF 등 통신 설비 공간과 구내통신선로를 적정하게 계획한다. 다)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LAN설비 가)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규모, 용도,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수량, 유지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중구내통신실(MDF) 등 필요한 정보통신설비 공간 을 계획하되, 층별 통신장비실(IDF 등)은 실제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규모 및 회선 수, 배선거리, 유지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하도록 하며, 일률적으로 모든 층에 설치하지 않는다.
4) 약전설비공사 가) 전층방송설비, A/V설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방송조정은 사무실과 각실에서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공용부와 마당에 음악방송 가능하도록 반영) 나)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다) CCTV설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타 CATV 등 설치 유무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관련 원격검침을 설계에 포함되도록 한다. 7) 방송설비공사(배선·배관공사, 방송장비) 교육실은 원격 강좌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보안설비 가) 출입통제 나) 원격출입 제어 다) 주차장 출입통제 사. 소방설비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전기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마) 타 공종과 간섭구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적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2) 소화설비 가) 소방법규,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소방설비공사 가)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 경보기등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 원활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경비실, 관리실 등)에 설치한다. 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1) 신재생에너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선정시 주위여건,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을 고려하여 설계하 여야 한다. 3)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선정시 효율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일조량을 검토한 후적절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옥상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옥탑 지붕과 주차장 상부 등에 설치하되, 필요시 기초패드 등 건축공정과 연계하여 건축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상회할 수 있도록 패시브 및 액티브 계획을 적극고려하여야 한다. 5) 건물 입면성을 위해 커튼월 등 과도한 창을 설치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벽면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태양광 설치 등으로 미관이 해치지 않도록 설계시 신재생에너지 설치물을 고려한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전기·통신·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기타 필요한 설계성과품을 작성하고, 건축설계용역자는 전체 설계도서와의 연계 및 공종 간 간섭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한다.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발주단위 및 계약범위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4. 설계도서 표기
| 구분 | 설계 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
|---|---|---|---|---|---|---|---|---|---|---|---|---|
| 구분 | 설계 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건축 | 소방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비 고 |
| 1 | 기본설계보고서 | A4 | 2 | 부 | ◯ | ◯ | ◯ | ◯ | ◯ | ◯ | ◯ | 전공종 |
| 2 | 측량보고서 | 추가 측량시 제출 | ||||||||||
| 3 | 지질조사보고서 | |||||||||||
| 4 | 도 면 | A3 | ◯ | ◯ | ◯ | ◯ | ◯ | ◯ | ◯ | 전공종 | ||
| 5 | 조감도 | 협의 | 1 |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 종 | 비 고 | ||||||
|---|---|---|---|---|---|---|---|---|---|---|---|---|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건축 | 소방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비 고 |
| 1 | 설계설명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전공종 |
| 2 | 백 도 | A3 | ||||||||||
| 3 | 계산서 | A4 | ||||||||||
| 4 | 내역서 | |||||||||||
| 5 | 관급내역서 | |||||||||||
| 6 | 수량산출서 | |||||||||||
| 7 | 단가산출서 | 견적서 포함 | ||||||||||
| 8 | 일위대가 | |||||||||||
| 9 | 표준시방서 | |||||||||||
| 10 | 특기시방서 | |||||||||||
| 11 | 관급시방서 | |||||||||||
| 12 | 심의관련도서 | A4/A3 | 3 | 관련서류 및 도면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포함) | ||||||||
| 13 | USB메모리 | EA | ◯ | ◯ | ◯ | ◯ | ◯ | ◯ | ◯ | 모든내용 저장 | ||
| 14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참가자격
1)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여 가능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3)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단독(건축) : A, 분담이행(전기·통신·소방) : B, C ⇒ 작품접수 시 [서식4-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출 ㆍ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건축) : A+B, 분담이행(전기·통신·소방) : C, D ⇒ 참가등록 시 [서식4-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 작품접수 시 [서식4-3]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 제출 나. 응모 시 유의 사항 1)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는 등록 할 수 없다.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설계공모 공고 | 2026. 10. 12.(월) | ○ 나라장터, 김해시 홈페이지 게시 |
| 응모신청서 등록 | 2026. 10. 19.(월) (9:00 ~ 15:00) ※ 점심시간 제외 | ○ 접수처: 김해시 건축과(방문접수) ※ 방문접수처: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건축과 공공건축2팀 ※ 당일 15: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준수 바람) |
| 현장설명회 | 2026. 10. 19.(월) (16:00 ~ ) | ○ 사업대상지 ※ 현장설명 미 참여 시 작품제출 불가 |
| 질의접수 | 2026. 10. 22.(목) (9:00 ~ 18:00) |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 질의 ○ E-mail (jh0731@korea.kr) 접수 ※ E-mail 접수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바람 (미 확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 질의회신 | 2026. 10. 26.(월) | ○ 응모자 전체 서면(E-mail 일괄 발송) 회신 (별도의 서면 회신은 하지 않으며, 응모 신청 시 작성한 E-mail로 일괄 회신 질의 답변 내용 개별 확인 필요) |
| 설계공모안 제출 | 2026. 12. 11.(금) (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 | ○ 접수처: 김해시 건축과(방문접수 만 가능) ※ 방문접수처: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건축과 공공건축2팀 ※ 응모신청 한 업체에 한 함(공모접수증 지참) ※ 당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준수 바람) |
| 설계도서 검토 | 2026. 12. 12.(토) ~ 12. 16.(수) | ○ 제출도서 감점 및 실격 여부 검토 |
| 심사위원회 개최 | 2026. 12. 22.(화) | ○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 일정 등이 변경 될 경우 별도 공지 |
| 입상작 발표 | 2026. 12. 24.(목) | ○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 및 김해시 누리집 공개 |
| 설계공모안 반환 |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 ○ 미회수 시 발주청에서 임의 처리함 ※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미반환 |
과업·요구
나.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교육 및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활밀착 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거·교육·상담·소통기능이 통합된 복합 인 지원을 도모함. 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밀집지역에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공 주거시설 건립, 안정적 정착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사업 나. 발주기관 : 김해시 다.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
|---|---|
| 대지면적 | 3,229.8㎡ |
|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3-17) |
|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
| 연 면 적 | 1,830㎡미만 (+5%이내, 초과시 실격) |
| 층 수 | 지상5층(지상3층 이상) |
| 건축면적 | 464.0㎡이하(초과시 실격) |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공동주택(기숙사) 및 부대시설, 공영주차장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예정공사비 | 7,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 예정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태양광발전설비, 관급자재, 준공에 따른 기타 비용을 포함한 공사비임 ※ 예정설계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 손해배상보험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의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 인증수수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지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대상 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의한다.(인증범위는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공모방법 : 일반설계공모 마. 설계용역범위 1) 설계범위 및 과업대상 건축ㆍ토목ㆍ조경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2) 용역범위 가) 기본 및 실시 설계도서 작성 나)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및 보고서 등 작성 다)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축행정 이행 【건축협의,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등 세움터 작성 및 처리】
라) 과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각 종 심의 및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의 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적정성 등 건설자문위원회 및 각 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및 인증 바)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사)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등 아) 당선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각 분야의 설계업무를 해당 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각 분야의 설계자격 및 업무수행 방법은 해당 분야별 관계 법령에 따른다. 바.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공사비초과, 하자사항이 발생하거나 사용자측의 추가 요청이 발생 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 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설계공모 공고 | 2026. 10. 12. | 나라장터, 김해시 홈페이지 게시 |
| 응모신청서 등록 | 2026. 10. 19. (09:00 ~ 15:00) | 김해시 건축과 (방문접수) |
| 현장설명회 | 2026. 10. 19. (16:00~) | 사업대상지 ※ 현장설명 미 참여 시 작품제출 불가 |
| 질의접수 | 2026. 10. 22. (09:00 ~ 18:00) | 서식【7】에 의한 서면 질의에 한함 |
| 질의회신 | 2026. 10. 26. | 참여업체 E-mail 일괄 발송 |
| 작품제출 | 2026. 12. 11. (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김해시 건축과(방문접수) 서식【8】제출 ※ 공모 접수확인증 지참 |
| 설계도서 검토 | 2026. 12. 12. ~ 12. 16. | 제출도서 감점 및 실격 여부 검토 |
| 심사위원회 개최 | 2026. 12. 22. |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작품수가 많은 경우 협의에 의해 기간 연장 |
| 입상작 발표 | 2026. 12. 24. | 김해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
| 설계공모안의 반환 |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 미회수 시 발주청에서 임의 처리함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사항 | 배점 | |
|---|---|---|---|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차량 진출입 및 이동, 보행자 접근 계획의 적정성 ○ 단지 내 보도와 차량동선, 및 주차장과의 적정성 ○ 공영주차장과의 독립성과 연계성 ○ 주거시설을 위한 최적의 배치 | 20 |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정성 ○ 공간 조닝 및 층별 조닝 ○ 효율적인 동선 및 용도별 동선 분리 ○ 공동주택(기숙사)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과의 관계성 및 독립성 | 15 | |
| 단위호실계획 | ○ 3인 거주성(2층 침대 가능) ○ 수납공간확보 ○ 간이 취사(열원 미제공) 및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평면제안 |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정성 | 20 | |
| 기술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구조계획의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 ○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경제성 ○ 유지보수가 유리한 설비계획 | 10 | |
| 기타 | ○ 공사비절감 계획 ○ 예산대비 실현가능성 | 20 | |
| 계 | 100 | ||
| 구 분 | 항 목 | 감 점 | 최대 상한 |
|---|---|---|---|
| 설계지침 위반 | ‣기준 연면적(1830㎡)을 초과한 경우 ※ 5% 초과한 경우는 실격 | -1점 | -4점 이내 |
| ‣기타 법규 및 설계공모지침 위반 | -0.2점/건 | ||
| 도서 규격 위반 | ‣제출도서작성 기준 위반 | -0.1점/건 | -1점 이내 |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 -0.2점/매 | ||
| ‣제출도서 부족 | -0.2점/종류별 | ||
| ‣색상표현 위반 | -0.2점/건 | ||
| ‣제본방법 미준수 등 | |||
| 기 타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 계 | - | -5점 이내 |
과업·요구
9)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 심사기준,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Ⅴ. 설계지침
1.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가. 계획의 기본방향 외국인 근로자가 최선의 정착을 위해 최적의 주거공간과 지원시설을 계획 나. 설계 시 고려사항 1) 대지개요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2) 대지면적 : 3,229.8㎡ 3) 위 치 :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4)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3-17) 5) 도 로 : 중로2류(폭15m~20m)(접합)에 동측, 6) 기 타 : 남측 완충녹지, 서측 하천구역(고모천) 7)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다. 배치계획 1) 서측에 고모천이 남측에는 완충녹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2)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서측고모천 방향에 진입공지를 조성하고 1층 평면계획시 해당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본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91대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며(건축물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91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주차계획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구역, 자전거 보관시설 등을 적정하게 확보·배치 하여야한다. ※ 건축물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될 경우 주차장 배치가 가능 4) 인접대지 또는 건축선과의 이격은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5) 이용자 및 방문자의 접근성과 편리함,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6) 건물의 배치는 자연조망,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7) 보행자중심으로 동선체계를 구성하되, 화재 ‧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8) 시설에 따른 외부공간은 전체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 이용하고 남측 완충녹지 및 체육공원, 서측 고모천을 고려할 것. 9) BF인증을 고려하여 옥외 동선을 계획한다. 특히, BF인증에 적합한 접근로 및 장애인 주차장으로부터 각 주출입구까지의 진입동선을 계획한다. 10) 특히 일조가 최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모든 기숙사 단위호실의 향은 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11)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공간을 고려한다 12) 공영주차장 설계 범위는 최소화하고 표층 아스콘 재시공(기본시설 포함) 및 조경부분 철거 등을 포함한다. 라. 평면계획 1) 일반사항 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확보된 1층 서측 진입공지와 연계되는 건물출입구를 계획하고 해당 공간에 옥외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나)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은 동일층에 배치하되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이 있는 각층에 남자 화장실은 대변기3개, 소변기3개, 세면대 1개소 이상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2개, 세면대 1개소 이상 계획한다.(대변기칸은 1,000X1,500 대변기칸 도어와 소변기 고정 벽체 사이는 2,000이상, 세면대는 BF기준에 맞 춰 공간을 확보한다) 다)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이 있는 각층에 남녀 장애인 화장실을 계획한다. 라)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1기 이상을 계획한다. 마) PS, EPS, TPS는 구분하여 각기 최소 1㎡이상 계획한다. 바) 기숙사만 있는 층(3~5층)을 제외하고 각층에 청소도구함을 설치한다. 사) 화장실, 장애자화장실, 공유주방등은 최대한 그룹핑(수평, 수직)하여 설비 배관 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한
아) 기숙사 각호실의 화장실은 수직 조닝을 하여 화장실이 다른 실의 위에 있어서 는 안된다.. 자) 기숙사 거실 상부에는 화장실 또는 주방 배관이 없도록 계획한다. 차) 건축물 외부에서는 실내를 통하지 않고 상부층(2층이상)으로 직접 출입할수 있는 별도의 계단 등의 통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카) 용도 별 층 별 조닝을 통해 기숙사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2)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가) 민원접객 카운터 테이블을 설치 하고 최소 4개 이상 계획하고 대기석 을 4개소 이상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나) 사무실 내 테이블 배치는 4인 1조 2개소(2개팀 근무) 이상 계획하고 일조 통풍이 좋은 남향에 배치하고 남측 조망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다) 소회의실을 연접하거나 지원센터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지원센터에서 직접 출입 가능한 탕비실과 상담실을 계획한다. 3) 관리사무실 가) 기숙사시설과 교육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로 계획한다. 나) 타 시설로 부터 동선이 독립되는 공간에 4인을 위한 책상을 배치한다. 다) 직접출입 가능한 탕비실을 계획한다.
라) 직접출입 가능한 비품창고를 연접하여 계획한다. 4) 로비 또는 홀 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실과 연접하고 최대한 외기에 면해야 한다. 나)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다) 엘리베이터 홀이 별도로 구획되어 층별 출입통제가 되어야 한다. 라) 지원센터와 인접한 공용공간(로비 또는 홀)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겸용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교육실1, 교육실2 가) 각기 구획하여 계획하되 연접하여 계획한다 나) 내부에 기둥이 없도록 계획한다. 다) 강의실 형태로 가구가 배치될수 있도록 하고 각기 16인, 36인을 수용 인원으로 계획하고 그 사이 벽은 가변형 벽체로 계획한다. 6) 우편 및 택배보관 가) 주출입구 주변 또는 로비 공간과 연접하여 계획한다 나) 우편함과 택배보관함(무인택배함)은 연접 계획하고 도난방지를 고려한다. 7) 주차장 관련 창고 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창고 시설로 1층에 계획한다 나) 관리자 동선과 연계가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8) 미화원실
가) 미화원 휴게공간으로 4인용 옷장과 2인용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나) 일조와 통풍, 채광에 유리한 곳으로 계획한다 9) 청소실 가) 공용화장실이 있는 층에는 화장실 인근에 설치한다 나) 청소기 보관 및 물걸레를 위한 수채싱크를 계획한다 다) 위생배관을 위한 조닝에 유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10) 창고 가) 각종 배너 및 안내 표지판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계획한다. 나) 홀 및 엘리베이터와 인접하여 계획한다 11) 공용주방 가) 16명을 위한 테이블(4인기준 1200x700이상)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싱크대, 조리대, 인덕션, 냉장고, 냉동고가 일자로 계획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벽면적을 확보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면하게 계획한다. 다) 각 호실(기숙사)이 최적화된 주거공간 확보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12) 재활용품실 가) 공용주방과 연접하여 설치한다. 나) 재활용품 종류별 수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다) 공동주택(기숙사)이 있는 층에는 모두 설치한다. 13) 공동주택(기숙사) 호실 가) 슈퍼싱글 침대 3개소가 가능한 3인실로 계획한다,
나) 최대한 수납장을 많이 확보한다. 다) 간단한 음료 취식이 가능한 싱크볼이 있는 싱크대를 계획한다. 라) 800리터 이상의 냉장고 설치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마) 9~12키로 싱크대용 빌트인 드럼 세탁기 설치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 한다. 바) 화장실은 욕조가 아닌 샤워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W800 이상의 신발장을 계획한다. 아) 발코니를 계획하고 발코니에 개별 보일러를 설치한다. (추후 실시설계시에 난방방식 최종결정 시 변경가능, 도시가스공급여부) 사) 냉방은 중앙집중식 실외기로 실내기는 개별설치 방식으로 계획한다 아) 2층 침대 계획은 가능하다. 자) 복층 또는 다락방은 계획하지 않는다. 14) 옥외(옥상 및 옥탑지붕) - 공동주택(기숙사) 옥상은 실외기 및 친환경에너지, 설비 관련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만 사용한다(옥상조경 금지). 마. 입면 및 단면계획 1) 건물의 매스 크기 및 형태는 주변환경과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경제적인 입면으로 계획한다. 2) 시설물 관리 및 미관 유지를 고려한,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한다.
3) 경제적인 단면(주거부분은 층고 3.3m 이하) 설계를 한다. 4) 각 실의 규모, 용도, 성격, 건축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적절한 공간 및 천정 높이를 확보한다. 5) 전체 커튼월계획은 지양하고 부분 커튼월 계획시 가급적 방수에 불리한 경사면 계획도 지양한다. 6) 주거시설에 적합한 입면을 계획하고 저층 주거부분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7) 높은 층고가 요구되는 부분과 낮은 층고가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공사비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구조 및 설비계획 1) 공사비, 공간규모, 건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계지침서에 요구한 내용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제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 하도록 설계한다. 2) 지반상태 및 본 설계공모에 적합한 시공공법과 건물구조를 채택하여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성과 내진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 옥상, 옥탑을 이용한 시설과 친환경 설비등의 하중을 고려해야한다. 4) 대지 내 도로 및 주차구역의 기초공사에 대한 구조안전성 및 연약지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따른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한다. 5)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선택하여 쾌적성, 위생성 등이 확보 되도록 설계한다.
6) 설비시스템은 효율성이 높고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계획하고 특히 위생배관의 효율성을 위해 각기 다른 용도의 위생설비를 조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냉ㆍ난방 열원공급 및 부대설비는 층별, 실별, 공간별로 개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등 경제성을 추구한다. 8)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기숙사)와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가 혼재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므로, 일생생활 및 업무환경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냉·난방 방식 및 열원공급 시스템을 선정, 게획한다. 9) 실내에 과도한 습기와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환기 및 환풍설비 를 계획하고 열손실저감을 위한 폐열회수 환기 설계를 계획해야 한다. 10)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대상에 해당될 시 해당 규정을 따른다 1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12)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조명설비 및 전열설비 등은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배치 및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13) 사무실, 상담·교육공간, 회의실, 기숙사 등 각 시설의 용도와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명 및 전원설비를 계획한다. 14)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위하여 고효율 조명설비, 전력제어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15) 전기설비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전기실·EPS 등 관련 공간의 위치와 규모는 건축·기계·통신설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6) 전기설계 및 전기공사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17) 업무·상담·교육공간 및 기숙사 등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전화, 인터넷 등 기본적인 정보통신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8) 통신 인입, 통신설비 공간 및 통신배관 등은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설치·유지관리 및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9) CCTV, 방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시설의 용도와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20) 정보통신설비는 전기·기계 등 관련 설비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련 설비공간 및 배관·배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1)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사. 기 타 1)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 응급‧화재진압 차량의 진․출입 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피난․안전․구조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2) 공기단축, 건설원가 절감, 준공 후 유지관리비 및 운영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 토지조서
| 행정구역 | 지번 | 지목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 1581-10 | 주차장 | 3,229.8 | 3,229.8 | 김해시 |
| 합 계 |
- 실 구성 및 면적
- 세부용도별 면적표 -
(필요한 경우 시설 추가 제안 가능)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사항 | 배점 | |
|---|---|---|---|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차량 진출입 및 이동, 보행자 접근 계획의 적정성 ○ 단지 내 보도와 차량동선, 및 주차장과의 적정성 ○ 공영주차장과의 독립성과 연계성 ○ 주거시설을 위한 최적의 배치 | 20 |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정성 ○ 공간 조닝 및 층별 조닝 ○ 효율적인 동선 및 용도별 동선 분리 ○ 공동주택(기숙사) 및 업무시설과의 관계성 및 독립성 | 15 | |
| 단위호실계획 | ○ 3인 거주성(2층 침대 가능) ○ 수납공간확보 ○ 컵 등의 세척(소형싱크)과 세탁, 건조가 가능한 평면제안 |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정성 | 20 | |
| 기술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구조계획의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 ○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경제성 ○ 유지보수가 유리한 설비계획 | 10 | |
| 공사비계획 | ○ 공사비절감 계획 ○ 예산대비 실현가능성 | 17 | |
| 지역 가점 |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 +1~3 | |
| ○ 도내업체 단독, 도내업체간 공동, 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시 | +3 | ||
| 계 | 100 | ||
| 작품명 | 세부 평가 내용 | |||||||||
|---|---|---|---|---|---|---|---|---|---|---|
| 작품명 | 기술검토 감점 (-5점이내) | 배점기준 ( 최고100점) | ◆ 지역 가산점 (최고+3점) ◆ 타지역과 경남공동: +1~+3 ◆ 경남도내업체: +3 -도내업체 단독, -도내업체간 공동, -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30%이상) | 합계 | ||||||
| 배치계획 | 공간계획 | 단위호실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기술계획 | 공사비 계획 | 소계 | ||||
| 20 | 15 | 15 | 20 | 10 | 17 | a∼f 합 | ||||
| ① | a | b | c | d | e | f | ② | ③ | ①+②+③ | |
| 당선안 ( ) | ||||||||||
| 우수1 ( ) | ||||||||||
| 우수2 ( ) | ||||||||||
| 가작1 ( ) | ||||||||||
| 가작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