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단계천 재해복구사업(2공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경상남도 산청군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경상남도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요약 AI 요약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남도 산청군 단계천(지방하천)의 긴급 피해복구 및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수해복구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폐콘크리트 5,685톤, 폐아스콘 212톤, 총 5,897톤)
  • 건설폐기물 보관(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보관표지판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작성·제출(감독원 승인)
  • 건설폐재류 재활용 시 파쇄처리(감독원 사전 승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00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 제21조)를 모두 득해야 하며, 중간처리업 허가 + 장비기준 충족 시 수집·운반업 등록 면제.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보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업종별 허가증 사본 제출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부적정처리가능성 확인서 제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무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보유(장비보유현황증명서 제출) 및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기준상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필요.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고, 수탁이 불가능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나뉜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운반 5,897ton · 폐콘크리트 처리 5,685ton · 폐아스콘 처리 212ton

기초금액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내역서상 폐기물운반비 L=30km 이하 5,897ton,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5,685ton·폐아스콘 212ton.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운반 5,897ton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1) 폐기물운반비 | L=30km 이하 | 5,897 | ton
1)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685 | ton
2)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212 | ton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 모례리 일원,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409.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와 배출현장 대표주소지가 정해져 있다.
    사업위치 |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 모례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사업위치 |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 모례리 일원
④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409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적용기준에 환율(2026.07.14 기준 1$ 1,507원), 자재시세(2026년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노임 및 품셈(2026년도 시중노임 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처리단가(2006년도 폐기물협회 처리단가)가 적혀 있다.

(1) 환 율 | : | 2026년 07월14일 기준인 1$ 1,507원 으로 산정"
(2) 자 재 시 세 | : | 2026년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 | 2026년도 시중노임 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4) 처리단가 | : | 2006년도 폐기물협회 처리단가 반영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사업량은 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으로 고체 상태이다.
    폐콘크리트 : 5,685 ton
    폐 아 스 콘 : 212 ton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0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단계천 재해복구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행 및 관리
  • 성상별 분리·선별·보관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파쇄·재활용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및 관련 법정 서류 작성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립·감독원 승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 제21조)를 모두 득해야 하며, 중간처리업 허가 + 장비기준 충족 시 수집·운반업 등록 면제.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보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업종별 허가증 사본 제출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부적정처리가능성 확인서 제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무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보유(장비보유현황증명서 제출) 및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기준상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필요.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고, 수탁이 불가능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나뉜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에서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중간처리 183,861,462원, 수집·운반 116,170,900원, 부가세 별도) 및 1일평균 처리량·수집운반량(10.92ton)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미기재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중간처리·수집·운반 구분). 금액 하한: 중간처리 183,861,462원, 수집·운반 116,170,900원(부가세 별도). 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보유자,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중간처리 61.28%·수집운반 38.72%,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일 18:00까지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보유자.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 : 61.28%, 수집운반 : 38.72%

하는 일

단계천 재해복구사업(2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파쇄 등)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5,685ton과 폐아스콘 212ton, 총 5,897ton을 처리·운반한다.

사업위치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 모례리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기초금액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 건설폐기물운반 : 운 반 : 5,897 ton
▣ 건설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5,685 ton
폐 아 스 콘 : 212 ton

수행 기간

540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설계서상 공사기간은 18개월(540일)이며 강우일수 초과, 천재지변, 관의 지시에 의한 중단, 보상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공사의 공기는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본 공사의 공기는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게시용)에 공사개요·수량·내역서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고, 설계적용기준에 산정 근거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확인되지 않는다.
1) 폐기물운반비 | L=30km 이하 | 5,897 | ton
1)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685 | ton
2)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212 | ton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 낙찰하한율 86.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6.745%】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면허 보완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1.28%, 수집운반 38.72%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한다는 문장은 없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008-000
참조번호
산청군 공고 제2026-473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4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단독 입찰 가능(장비보유현황증명서 제출).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 제21조)를 모두 득해야 하며, 중간처리업 허가 + 장비기준 충족 시 수집·운반업 등록 면제.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보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업종별 허가증 사본 제출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

  • 크기 · - 거리 평가항목 만점 처리(점수 차 미기재)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사·영업소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가 경상남도 내.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에서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중간처리 183,861,462원, 수집·운반 116,170,900원, 부가세 별도) 및 1일평균 처리량·수집운반량(10.92ton)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미기재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중간처리·수집·운반 구분). 금액 하한: 중간처리 183,861,462원, 수집·운반 116,170,900원(부가세 별도). 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보유자,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중간처리 61.28%·수집운반 38.72%,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일 18:00까지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보유자.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 : 61.28%, 수집운반 : 38.72%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부적정처리가능성 확인서 제출.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 미기재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미기재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무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는 없으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로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보유(장비보유현황증명서 제출) 및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기준상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필요.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장비기준 충족 필요, 적격심사 서류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에 대한 문구 없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사 요구 없음.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면 참여 가능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에 대한 문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운반에 관한 법정 기준과 시방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의 승인·검수로 끝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활용 골재의 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매립 시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cm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최대직경 15cm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고시 적격업체 평가 기준을 따른다.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시방서의 폐기물 처리기준은 법정 처리 기준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따질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따질 대상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이 용역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어 수정 횟수를 따질 대상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어 기간을 따질 대상이 없다.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용역 자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별도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을 따질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작업 기록·증빙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긴다는 내용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파일이 없어 형식을 따질 대상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제출은 있으나 자격·등급 요구 문장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8)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배출현장(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409)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체 사업장으로 운반.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④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409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제출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8)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 없음. 청렴서약제만 있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기간 540일 동안 건설폐기물 5,897ton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단일 용역.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관련 문장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여야 하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 61.28%, 수집운반 38.7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하는 일

단계천 재해복구사업(2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파쇄 등)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5,685ton과 폐아스콘 212ton, 총 5,897ton을 처리·운반한다.

사업위치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 모례리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기초금액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 건설폐기물운반 : 운 반 : 5,897 ton
▣ 건설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5,685 ton
폐 아 스 콘 : 212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운반 5,897ton · 폐콘크리트 처리 5,685ton · 폐아스콘 처리 212ton

기초금액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내역서상 폐기물운반비 L=30km 이하 5,897ton,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5,685ton·폐아스콘 212ton.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운반 5,897ton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1) 폐기물운반비 | L=30km 이하 | 5,897 | ton
1)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685 | ton
2)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212 | ton

수행 기간

540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설계서상 공사기간은 18개월(540일)이며 강우일수 초과, 천재지변, 관의 지시에 의한 중단, 보상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공사의 공기는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본 공사의 공기는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40일인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적격심사 제출서류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를 요구하나 이는 최소 투입 인원이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 등)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해 낸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업종 허가, 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외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마감 전일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비율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금액의 25/1000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2.5% 입찰금액의 25/100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기재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인수 폐기물 30일 이내 처리는 법령·기준 조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 모례리 일원,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409.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와 배출현장 대표주소지가 정해져 있다.
    사업위치 |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 모례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사업위치 |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 모례리 일원
④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409

현장 여건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배출현장에서 구분 보관하며, 수급인이 처리계획을 수립해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차량 덮개·표기 등 운반 요건이 정해져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발주처가 한다는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내역이 적혀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비·처리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나.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폐기물운반비 | L=30km 이하 | 5,897 | ton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이 사업량이고, 수집·운반·보관·처리 요건이 시방서에 정해져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산청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330,000,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폐기물운반비는 5,897ton, 폐기물처리비는 폐콘크리트 5,685ton·폐아스콘 212ton의 단가×수량 구조이고, 입찰은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330,000,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1) 폐기물운반비 | L=30km 이하 | 5,897 | ton
1)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685 | ton
2)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212 | ton

물량 변동

확정

사업량이 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역서에도 운반 5,897ton, 처리 5,685ton·212ton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 | 건설폐기물운반 | : | 운 반 : 5,897 ton
▣ | 건설폐기물처리 | : | 폐콘크리트 : 5,685 ton
폐 아 스 콘 : 212 ton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적용기준에 환율(2026.07.14 기준 1$ 1,507원), 자재시세(2026년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노임 및 품셈(2026년도 시중노임 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처리단가(2006년도 폐기물협회 처리단가)가 적혀 있다.

(1) 환 율 | : | 2026년 07월14일 기준인 1$ 1,507원 으로 산정"
(2) 자 재 시 세 | : | 2026년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 | 2026년도 시중노임 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4) 처리단가 | : | 2006년도 폐기물협회 처리단가 반영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산청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게시용)에 공사개요·수량·내역서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고, 설계적용기준에 산정 근거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확인되지 않는다.
1) 폐기물운반비 | L=30km 이하 | 5,897 | ton
1)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685 | ton
2)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212 | ton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문서에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 | 1 | 식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는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르며, 이행능력·경영상태·신인도 평가만 언급됨.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 세부 적용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름. 등급 없음·업력 짧음에 대한 처리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 명시
    ⑦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⑦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조항 없음. 적격심사 제출서류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증빙서류를 요구할 뿐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이행능력평가(당해용역 수행금액,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와 신인도 평가로 구성되나, 항목별 배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에 따르며 공고문에 배점이 적혀 있지 않음.

배점 비공개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 낙찰하한율 86.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6.745%】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사업량은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이고, 내역서에 폐기물운반과 폐기물처리가 모두 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내역서 폐기물운반비 항목이 「L=30km 이하」로 잡혀 있고 물량은 5,897ton이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1) 폐기물운반비 | L=30km 이하 | 5,897 | ton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1. 폐 기 물 운 반
2. 폐 기 물 처 리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면허 보완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1.28%, 수집운반 38.72%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한다는 문장은 없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사업량은 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으로 고체 상태이다.
    폐콘크리트 : 5,685 ton
    폐 아 스 콘 : 212 ton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이고,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되어 있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고, 수탁이 불가능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나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10.92톤/일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처리량 10.92ton, 수집·운반차량의 1일평균 수집·운반량 10.92ton이다.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처리량: 10.92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수집·운반량: 10.92ton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하차에 대한 별도 제외 규정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가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다.
    1) 폐기물운반비 L=30km 이하 5,897 ton
    1)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5,685 ton
    2)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212 ton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2.2. 2. 수집‧운반의 경우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계량 주체와 방법, 허용 오차, 계량 비용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수량은 톤(ton)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량 방법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이나 위탁량에 대한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량에 폐콘크리트 5,685톤, 폐아스콘 212톤 전량이 포함되어 있다.

사 업 량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발생재(고철, 원목 등)의 귀속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 대금 공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제공해야 하는 물품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단계천 재해복구사업(2공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사업위치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 모례리 일원
사 업 량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5,685ton, 폐아스콘 212ton)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40일
기초금액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 : 61.28%, 수집운반 : 38.72%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6.745%】 《적격심사 세부기준》

배점·평가

① 이행능력평가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 중간처리: 183,861,462원(부가세별도) - 수집·운반: 116,170,900원(부가세별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처리량: 10.92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수집·운반량: 10.92ton [처리량을 용역기간으로 나눈 값 (5,897ton / 540일 = 10.92ton)] ③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중간처리 61.28%, 수집·운반 38.72% ④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409 ⑤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⑥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과업·요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 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 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3.2.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 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 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 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 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 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않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 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 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 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 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 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 량 증 번 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폐명기:물 수집‧운반증 수집‧운반장소 :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

인

년 월 일

시 ‧도 지 사 (시 ‧군 ‧구 청

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

관리청장)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가름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 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 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 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 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2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 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 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 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 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 설계서_단계천 재해복구사업(2공구)폐기물처리용역(게시용).XLS ===

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공 사 명:단계천재해복구사업 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공사목적:본 과업은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남도 산청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단계천에 대하여
긴급 피해복구 및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수해복구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3.위 치: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차황면 일원
4.공 사 개 요
■ 공 사 개 요
▣건설폐기물운반:운 반 : 5,897 ton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5,685 ton
폐 아 스 콘 : 212 ton
5. 설계적용기준
(1) 환 율:2026년 07월14일 기준인 1$ 1,507원 으로 산정"20241220241402
(2) 자 재 시 세2026년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12
(3) 노임 및 품셈2026년도 시중노임 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20251
(4) 처리단가2006년도 폐기물협회 처리단가 반영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실제시공시 당초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 할 때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단계천 재해복구사업(2공구)폐기물처리용역1식B
1. 폐 기 물 운 반10B001MA+ =0MA =0LA+ =0LA =0EQ+ =0EQ =0B001 →
소 계20*F.TOT(10,0,10)=?[]
2. 폐 기 물 처 리1식30B002MA+ =0MA =0LA+ =0LA =0EQ+ =0EQ =0B002 →
공 급 가 액40*F.TOT(20,0,30)=?[]EQ+ =-1EQ =-1
3.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식50.EQ = ( TOT(40) ) * (10/100 ) -1EQ =-35,597.00-35597
4. 단수조정60EQ= -35597MA+ =0MA =0LA+ =0LA =0EQ+ =0EQ =0
도 급 예 정 액70*.TOT(40,0,60)=?[]
80S
1. 폐 기 물 운 반1식B001
1) 폐기물운반비L=30km 이하5,897ton10H1000530FH1000530 →.
20
2. 폐 기 물 처 리1식B002
1)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5,685ton10H1000400FH1000400 →.
2)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21220H1000420H1000420 →
30S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