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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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조성)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총괄분) 입찰공고
경상북도 영덕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5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99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경상북도
- 무슨 일
-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일체
- 걸리는 것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영덕군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 조성) 건립을 위한 건축·토목·기계·조경 종합공사로, 연면적 2,253.21㎡ 규모의 지상 3층 노인복지관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조적, 타일, 창호, 금속, 미장, 방수, 지붕, 칠, 수장 등의 건축 마감 공사
- 토목공사: 토공, 배수공(집수정·관로·배수구조물), 구조물공(앉음벽·스텐휀스·국기게양대·카스토퍼 등), 옹벽공, 포장공(아스콘·인조화강석블럭·점토블럭·화강판석 등), 철거공
- 기계설비공사: 장비설치(배수펌프·배기팬·전기온수기 등), 옥외배관, 기계실배관, 위생기구설치,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환기덕트, 가스배관, 기계내진설치, 냉난방기스리브, 전열교환기, 천장복사판넬, 바닥난방 설치
- 조경공사: 수목제거, 교목·관목 식재, 잔디식재 등 조경 시설 조성
- 부대공사: 가설공사(울타리·가설사무소·비계·동바리 등),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에너지 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장애물없는(BF) 생활환경 인증,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장치(BIP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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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신용등급
신용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구체적 등급 점수표·최고/최저 점수는 공고문에 없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5,641,9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206,11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995%
- A값
- 339,598,791원
- 순공사원가
- 5,559,502,445원
- 관급금액
- 528,793,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71,37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영덕군 노인복지관 건립(세대이음공간 조성) 건축공사 입찰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영덕군 노인복지관 건립(세대이음공간 조성) 건축공사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ZIP · 공내역서.zip · 공고규격서
- HWPX · 1.계약이행 특수조건(영덕군).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영덕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0(토)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일체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연면적 2,253.21㎡, 지상3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종합공사로, 건축·토목·기계·조경 공종이 복합된 단일 공사다.
- 건축공사(구조체, 마감, 창호, 조적, 방수, 금속, 미장, 타일, 목공, 칠, 기타공사)
- 토목공사(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옹벽공, 포장공, 철거공, 부대공)
- 기계설비공사(장비설치, 옥외배관, 기계실배관, 위생기구,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환기덕트, 가스배관, 기계내진, 냉난방기스리브, 전열교환기, 천장복사판넬, 바닥난방)
- 조경공사(수목제거, 식재공)
- 관급자재(레미콘, 이형철근, 아스콘, 점토바닥벽돌, 스텐휀스, 빗물저류조 등) 설치 및 관리
-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에너지본인증, 장애물없는(BF)생활환경인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신용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구체적 등급 점수표·최고/최저 점수는 공고문에 없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대상은 건축공사업 100%임.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대상은 건축공사업 100%임.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대상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대상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능.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3.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3.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능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영덕군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조성) 건립공사로, 건축, 토목, 기계, 조경 공종을 포함하며 연면적 2,253.21㎡,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가. 공 사 명 : 영덕군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조성)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총괄분)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마. 공사내용 : 연면적 2,253.21㎡, 지상3층7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 본문·내역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조항이 없다. 내역서에 '스텐휀스', '빌트인캐비닛', '무소음그레이팅' 등 품명이 있으나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며, '동등 이상' 허용 문구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 여건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4-80번지 일원에 연면적 2,253.21㎡, 지상3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을 신설하는 종합공사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가설사무소·실험실 등)는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소·가설창고·실험실·가설울타리 등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12개월 | 개소 |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공고 본문·내역서에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 작업을 특정한 조항이 없다.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공사내용 : 연면적 2,253.21㎡, 지상3층7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이형철근·아스콘·점토바닥벽돌·스텐휀스·빗물저류조 등은 관급자재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도급자) 총액 871,371,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비 528,793,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레미콘·이형철근·아스콘·점토바닥벽돌)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스텐휀스·빗물저류조)로 나뉜다.
관급자재
(도급자) | 871,371,000※ 관급자 관급자재비: 금528,793,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레미콘·이형철근·아스콘·점토바닥벽돌은 도급자설치, 스텐휀스·빗물저류조는 관급자설치로 나뉜다.
가.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나.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관급자재
(도급자) | 871,371,000
※ 관급자 관급자재비: 금528,793,000원
일의 분량
연면적 2,253.21㎡ · 지상층수 3층
공사내용은 연면적 2,253.21㎡, 지상3층이다. 추정금액 7,077,483,000원, 기초금액 6,206,112,000원, 관급자재(도급자) 871,37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과 층수가 정해져 있다.
마. 공사내용 : 연면적 2,253.21㎡, 지상3층7
마. 공사내용 : 연면적 2,253.21㎡, 지상3층7
수행 기간
공사 365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5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이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 예정이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입니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바 없다.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 배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세부 항목별 배점은 공고문에 없다. 다만 직접시공 평가는 만점 비율 30%→20%로 변경되어 A(20% 이상) 6.0점, B(15~20%) 5.0점, C(10~15%) 4.0점, D(5~10%) 3.0점으로 적혀 있다.
평가표 세부 배점 비공개. 직접시공 평가만 등급별 점수(6.0/5.0/4.0/3.0)가 공고문에 제시됨.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배제.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0(토)
- 공고번호
- R26BK01764004-000
- 참조번호
- 영덕군 공고 제2026-1166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41,9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20 · 안 봐도 됨 4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한 협조 사항은 있으나 불이익이 없는 권장 문구임.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낙찰자는 지역업체(영덕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대상은 건축공사업 100%임.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대상은 건축공사업 100%임.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대상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대상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능.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3.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3.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능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 없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입찰(지역제한)으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제한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으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영덕군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조성) 건립공사로, 건축, 토목, 기계, 조경 공종을 포함하며 연면적 2,253.21㎡,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가. 공 사 명 : 영덕군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조성)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총괄분)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마. 공사내용 : 연면적 2,253.21㎡, 지상3층7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하도급
조건부 허용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자체 마련한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잔토처리 및 폐기물 상차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잔토처리(토사)
폐기물상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내역서상 작업부산물로 고철 항목이 있으나, 처리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통상적인 공공공사 기준을 따름(문서 내 명시적 귀속 주체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철거
철근콘크리트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아스팔트포장깨기, 휀스철거, 기존관로철거 등이 포함됨
6. 철거공
철근콘크리트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콘크리트포장깨기
아스팔트포장깨기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전석헐기(찰쌓기)
휀스철거
탄력봉 철거및처리
차선도색제거
재생골재걷기
기존관로철거 및 처리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종합공사(신설공사)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임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 본문·내역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조항이 없다. 내역서에 '스텐휀스', '빌트인캐비닛', '무소음그레이팅' 등 품명이 있으나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며, '동등 이상' 허용 문구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공고 본문·내역서·특수조건에 이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내역서에 'KSM-6080' 등 KS 규격 표기가 있으나 이는 재료 규격 표시이고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 요구가 없어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인증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요구가 없어 갈음 조건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4-80번지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공사현장이 특정 주소로 정해져 있다.
나. 공사현장 :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4-80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공사현장 :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4-80번지 일원
현장 여건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4-80번지 일원에 연면적 2,253.21㎡, 지상3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을 신설하는 종합공사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가설사무소·실험실 등)는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소·가설창고·실험실·가설울타리 등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12개월 | 개소 |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공고 본문·내역서에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 작업을 특정한 조항이 없다.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공사내용 : 연면적 2,253.21㎡, 지상3층7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공고 본문·내역서·특수조건에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작업, 운영 중인 시설 안 작업,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품질관리비(아스팔트시험·콘크리트시험 등)가 계상되어 있고, 품질관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반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한 번 내역서에 각 시험이 1회로 계상되어 있다.
아스팔트시험 | 마샬안정도시험 | 1 | 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구분이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 품질관리비 | | | | | | | | | | | | |
아스팔트시험 | 마샬안정도시험 | 1 | 회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이형철근·아스콘·점토바닥벽돌·스텐휀스·빗물저류조 등은 관급자재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도급자) 총액 871,371,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비 528,793,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레미콘·이형철근·아스콘·점토바닥벽돌)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스텐휀스·빗물저류조)로 나뉜다.
관급자재
(도급자) | 871,371,000※ 관급자 관급자재비: 금528,793,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레미콘·이형철근·아스콘·점토바닥벽돌은 도급자설치, 스텐휀스·빗물저류조는 관급자설치로 나뉜다.
가.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나.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관급자재
(도급자) | 871,371,000
※ 관급자 관급자재비: 금528,793,00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일반조건·표준시방의 정형 조항만 있다. 이 공사에 특정된 인허가 절차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과업지시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는 착수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할 뿐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본점 소재지 요건뿐이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을 요구하는 조항이 공고·과업지시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의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는 착수계 제출 서류일 뿐 자격 요건이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없음.
- 대상 · - 요구 대상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를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경영상태·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만 평가한다.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조항이 공고·과업지시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5조는 폭염·폭설·동절기 등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 일시정지와 현장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 제출을 정할 뿐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노인복지관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있을 일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공고·과업지시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어디에도 현장대리인을 이 사업에 전담시키거나 다른 사업·현장과 겸직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두는 조항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는 착수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할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 전담 요구 대상 없음.
보안 조치
없음
공고 본문·과업지시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조항이 없다. 청렴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조경 공내역서 단가산출에 수목상하차용 크레인(타이어) 30Ton·60Ton이, 토목 공내역서 단가산출에 콘크리트펌프차(32m, 80~95㎥/hr)가, 건축 기계설비 공내역서에 EHP 실외기(14~24HP)·시로코팬 등이 전제되어 있다. 그 밖에 백호 0.7㎥, 덤프트럭 24Ton, 진동롤러 10Ton, 아스팔트피니셔 1.7m, 머캐덤·타이어·탠덤롤러, 플레이트콤팩터 1.5Ton, 차선제거기(6.71kW), 동력분무기(4.85kW) 등 일반 건설기계·소형 장비도 쓰인다.
기계상하차 : 크레인(타이어) (30Ton)
기계상하차 : 크레인(타이어) (60Ton)
콘크리트펌프차 (32m,80~95㎥/hr)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5일로 정해져 있으나,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이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입니다.
일의 분량
연면적 2,253.21㎡ · 지상층수 3층
공사내용은 연면적 2,253.21㎡, 지상3층이다. 추정금액 7,077,483,000원, 기초금액 6,206,112,000원, 관급자재(도급자) 871,37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과 층수가 정해져 있다.
마. 공사내용 : 연면적 2,253.21㎡, 지상3층7
마. 공사내용 : 연면적 2,253.21㎡, 지상3층7
수행 기간
공사 365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5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이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및 수요기관은 경상북도 영덕군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 예정이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입니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입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6,206,112,000원(추정가격+부가세).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이 공고가 정한 바는 없다.
다.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인지 시세·지표 연동인지 이 공고에 정한 바 없다.
가. 제한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으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자 선정 후 협상 예정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합계 A값 339,598,791원. 건강보험료 67,566,898원, 연금보험료 89,274,76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878,29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7,721,889원, 퇴직공제부금비 43,227,779원, 안전관리비 9,000,000원, 품질관리비 3,929,174원.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67,566,898원 · 국민연금보험료 89,274,76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878,29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7,721,889원 · 퇴직공제부금비 43,227,779원 · 안전관리비 9,000,000원 · 품질관리비 3,929,174원 합계 A값 339,598,791원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67,566,898 | 89,274,761 | 8,878,290 | 117,721,889 |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339,598,791 || 43,227,779 | 9,000,000 | 3,929,174 | 합계 A값
339,598,791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영덕군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조성)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총괄분))로 입찰번호별·권역별 분할 발주 내용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가족지원과(054-730-6215 이신애).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 가족지원과(054-730-6215 이신애)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가 가족지원과로 안내되어 있어 가서 열람·교부받는 방식. 공내역서(설계예산서)에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수량·품명·규격만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공내역서(설계예산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 가족지원과(054-730-6215 이신애)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첨부에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 자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정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선금의 사용·반환·배분 조항은 있으나 이 공고가 선금 비율을 정한 바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에 정한 바 없다.
다.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영덕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공채·채권
2.5%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 때마다, 공급가액 기준.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바 없다.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계약이행 특수조건·공내역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구체적 등급 점수표·최고/최저 점수는 공고문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선택. 기술신용평가(T등급)·매출규모·지급여력비율은 공고문에 없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 배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세부 항목별 배점은 공고문에 없다. 다만 직접시공 평가는 만점 비율 30%→20%로 변경되어 A(20% 이상) 6.0점, B(15~20%) 5.0점, C(10~15%) 4.0점, D(5~10%) 3.0점으로 적혀 있다.
평가표 세부 배점 비공개. 직접시공 평가만 등급별 점수(6.0/5.0/4.0/3.0)가 공고문에 제시됨.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공고문·계약이행 특수조건·공내역서 어디에도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자체가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배제.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영덕군 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조성) 건립공사로, 공사현장은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4-80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2,253.21㎡, 지상3층 규모의 신설공사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까지 들어가는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구·동 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현장 :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4-80번지 일원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공사내용 : 연면적 2,253.21㎡, 지상3층7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영덕군이 발주한 공사로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지급받는 구조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사업이 아니다.
※ 본 공사의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금6,206,112,000원입니다.
나. 영덕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1.1) : 5,559,502,445원,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직접시공 비율 A:20% 이상 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노무비 33.31%, 기타경비 1.68%, 일반관리비 4.07%, 이윤 4.85%, 난이도계수 0.90(C등급)) 등이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계약이행 특수조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조경공사 적산기준 2020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협회)」, 「토목품셈」, 「공통품셈」, 「유지관리품셈」,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KSM-6080, KS D 3507, KS L 2004, KS D 3507_25A, ISO규격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계약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나오지 않는다. 철거공에 철근콘크리트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콘크리트포장깨기, 아스팔트포장깨기,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전석헐기, 휀스철거, 탄력봉 철거및처리, 차선도색제거, 재생골재걷기, 기존관로철거 및 처리, 폐기물상차 등이 있으나 석면은 언급되지 않았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으므로 제거 몫도 해당 없음.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수목제거 | ||||||||||||
| 현장내 수목제거 및 운반 | R50 | 1 | 주 | 일위1참조 | |||||||||
| 현장내 수목제거 및 처리 | R60 | 2 | 일위2참조 | ||||||||||
| R80 | 일위3참조 | ||||||||||||
| 2. | 식재공 | ||||||||||||
| 가. | 교목 | ||||||||||||
| 1) | 상록교목 | ||||||||||||
| 곰솔 식재 | H5.0*W2.5*R20 | 8 | 주 | 일위4참조 | |||||||||
| 주목(선주목) 식재 | H1.5*W0.8 | 21 | 일위7참조 | ||||||||||
| 2) | 낙엽교목 | ||||||||||||
| 느티나무 식재 | H5.0*R30 | 5 | 주 | 일위9참조 | |||||||||
| 왕벚나무 식재 | H4.0*B12 | 15 | 일위11참조 | ||||||||||
| 이팝나무 식재 | H3.5*R10 | 23 | 일위13참조 | ||||||||||
| 청단풍 식재 | H3.0*R10 | 14 | 일위16참조 | ||||||||||
| 꽃복숭아 식재 | H3.0*R8 | 7 | 일위17참조 | ||||||||||
| 대나무 식재 | H3.5*R3 | 6 | 일위19참조 | ||||||||||
| 나. | 관목 | ||||||||||||
| 1) | 상록관목 | ||||||||||||
| 영산홍 식재(군식) | H0.3*W0.3 | 300 | 주 | 일위21참조 | |||||||||
| 팔손이나무 식재(군식) | H1.2*W1.0 | 10 | 일위23참조 | ||||||||||
| 2) | 낙엽관목 | ||||||||||||
| 꽃복숭아 식재 | H2.0*R4 | 24 | 주 | 일위25참조 | |||||||||
| 수수꽃다리 식재(단식) | H1.2*W0.4 | 36 | 일위27참조 | ||||||||||
| 자산홍 식재(군식) | H0.3*W0.3 | 120 | 일위29참조 | ||||||||||
| 조팝나무 식재(군식) | H0.6*W0.3 | 일위30참조 | |||||||||||
| 순직접공사비 |
| 산 출 근 거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
|---|---|---|---|---|---|---|---|---|---|---|---|---|---|---|---|---|---|---|---|---|---|---|---|---|---|---|---|---|---|---|---|---|---|---|---|---|---|---|---|---|---|---|---|---|---|---|---|---|---|---|---|---|---|---|---|---|---|---|---|---|---|---|---|---|---|---|---|---|---|---|---|---|---|---|---|---|---|---|---|---|---|---|---|---|---|---|---|---|---|---|---|---|---|---|---|---|---|---|---|---|---|---|---|
| 1.수목상하차(교목)(R=50~54cm)[주] | |||||||||||||||||||||||||||||||||||||||||||||||||||||||||||||||||||||||||||||||||||||||||||||||||||||||
|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20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협회) > | |||||||||||||||||||||||||||||||||||||||||||||||||||||||||||||||||||||||||||||||||||||||||||||||||||||||
| 1. | 기계상하차 | : | 크레인(타이어) | (30Ton) | |||||||||||||||||||||||||||||||||||||||||||||||||||||||||||||||||||||||||||||||||||||||||||||||||||
| q | = | 1. | 주 | ( | 1 | 회 | 작업량 | ) | E | = | 0.9 | ( | 작업효율 | ) | |||||||||||||||||||||||||||||||||||||||||||||||||||||||||||||||||||||||||||||||||||||||||
| t1 | = | 120. | 초 | ( | 묶는시간 | ) | |||||||||||||||||||||||||||||||||||||||||||||||||||||||||||||||||||||||||||||||||||||||||||||||||
| t2 | 푸는시간 | ||||||||||||||||||||||||||||||||||||||||||||||||||||||||||||||||||||||||||||||||||||||||||||||||||||||
| t3 | 90. | 선회시간 | |||||||||||||||||||||||||||||||||||||||||||||||||||||||||||||||||||||||||||||||||||||||||||||||||||||
| t4 | 30. | 대기시간 | |||||||||||||||||||||||||||||||||||||||||||||||||||||||||||||||||||||||||||||||||||||||||||||||||||||
| T1 | = | t1 | + | t2 | + | t3 | + | t4 | = | 360. | 초 | ( | 상차시간 | ) | |||||||||||||||||||||||||||||||||||||||||||||||||||||||||||||||||||||||||||||||||||||||||
| T3 | 하차시간 | ||||||||||||||||||||||||||||||||||||||||||||||||||||||||||||||||||||||||||||||||||||||||||||||||||||||
| Cms | = | T1 | + | T3 | = | 720. | 초 | ||||||||||||||||||||||||||||||||||||||||||||||||||||||||||||||||||||||||||||||||||||||||||||||||
| 3,600. | × | q | × | E | |||||||||||||||||||||||||||||||||||||||||||||||||||||||||||||||||||||||||||||||||||||||||||||||||||
| Q | = | ─ | ─ | ─ | ─ | ─ | ─ | ─ | ─ | = | 4.5 | 주 | / | hr | |||||||||||||||||||||||||||||||||||||||||||||||||||||||||||||||||||||||||||||||||||||||||
| Cms | |||||||||||||||||||||||||||||||||||||||||||||||||||||||||||||||||||||||||||||||||||||||||||||||||||||||
| 노무비 | : | ÷ | 4.5 | = | |||||||||||||||||||||||||||||||||||||||||||||||||||||||||||||||||||||||||||||||||||||||||||||||||||
| 재료비 | |||||||||||||||||||||||||||||||||||||||||||||||||||||||||||||||||||||||||||||||||||||||||||||||||||||||
| 경 | 비 | ||||||||||||||||||||||||||||||||||||||||||||||||||||||||||||||||||||||||||||||||||||||||||||||||||||||
| 소 | 계 | ||||||||||||||||||||||||||||||||||||||||||||||||||||||||||||||||||||||||||||||||||||||||||||||||||||||
| 2. | 합 | ||||||||||||||||||||||||||||||||||||||||||||||||||||||||||||||||||||||||||||||||||||||||||||||||||||||
| 노무비 | : | 0 | |||||||||||||||||||||||||||||||||||||||||||||||||||||||||||||||||||||||||||||||||||||||||||||||||||||
| 재료비 | |||||||||||||||||||||||||||||||||||||||||||||||||||||||||||||||||||||||||||||||||||||||||||||||||||||||
| 경 | 비 | ||||||||||||||||||||||||||||||||||||||||||||||||||||||||||||||||||||||||||||||||||||||||||||||||||||||
| 계 | 0 | ||||||||||||||||||||||||||||||||||||||||||||||||||||||||||||||||||||||||||||||||||||||||||||||||||||||
| 2.수목상하차(교목)(R=60cm)[주] | |||||||||||||||||||||||||||||||||||||||||||||||||||||||||||||||||||||||||||||||||||||||||||||||||||||||
|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20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협회) > | |||||||||||||||||||||||||||||||||||||||||||||||||||||||||||||||||||||||||||||||||||||||||||||||||||||||
| 1. | 기계상하차 | : | 크레인(타이어) | (60Ton) | |||||||||||||||||||||||||||||||||||||||||||||||||||||||||||||||||||||||||||||||||||||||||||||||||||
| q | = | 1. | 주 | ( | 1 | 회 | 작업량 | ) | E | = | 0.9 | ( | 작업효율 | ) | |||||||||||||||||||||||||||||||||||||||||||||||||||||||||||||||||||||||||||||||||||||||||
| t1 | = | 150. | 초 | ( | 묶는시간 | ) | |||||||||||||||||||||||||||||||||||||||||||||||||||||||||||||||||||||||||||||||||||||||||||||||||
| t2 | 푸는시간 | ||||||||||||||||||||||||||||||||||||||||||||||||||||||||||||||||||||||||||||||||||||||||||||||||||||||
| t3 | 90. | 선회시간 | |||||||||||||||||||||||||||||||||||||||||||||||||||||||||||||||||||||||||||||||||||||||||||||||||||||
| t4 | 30. | 대기시간 | |||||||||||||||||||||||||||||||||||||||||||||||||||||||||||||||||||||||||||||||||||||||||||||||||||||
| T1 | = | t1 | + | t2 | + | t3 | + | t4 | = | 420. | 초 | ( | 상차시간 | ) | |||||||||||||||||||||||||||||||||||||||||||||||||||||||||||||||||||||||||||||||||||||||||
| T3 | 하차시간 | ||||||||||||||||||||||||||||||||||||||||||||||||||||||||||||||||||||||||||||||||||||||||||||||||||||||
| Cms | = | T1 | + | T3 | = | 840. | 초 | ||||||||||||||||||||||||||||||||||||||||||||||||||||||||||||||||||||||||||||||||||||||||||||||||
| 3,600. | × | q | × | E | |||||||||||||||||||||||||||||||||||||||||||||||||||||||||||||||||||||||||||||||||||||||||||||||||||
| Q | = | ─ | ─ | ─ | ─ | ─ | ─ | ─ | ─ | = | 3.86 | 주 | / | hr | |||||||||||||||||||||||||||||||||||||||||||||||||||||||||||||||||||||||||||||||||||||||||
| Cms | |||||||||||||||||||||||||||||||||||||||||||||||||||||||||||||||||||||||||||||||||||||||||||||||||||||||
| 노무비 | : | ÷ | 3.86 | = | |||||||||||||||||||||||||||||||||||||||||||||||||||||||||||||||||||||||||||||||||||||||||||||||||||
| 재료비 | |||||||||||||||||||||||||||||||||||||||||||||||||||||||||||||||||||||||||||||||||||||||||||||||||||||||
| 경 | 비 | ||||||||||||||||||||||||||||||||||||||||||||||||||||||||||||||||||||||||||||||||||||||||||||||||||||||
| 소 | 계 | ||||||||||||||||||||||||||||||||||||||||||||||||||||||||||||||||||||||||||||||||||||||||||||||||||||||
| 2. | 합 | ||||||||||||||||||||||||||||||||||||||||||||||||||||||||||||||||||||||||||||||||||||||||||||||||||||||
| 노무비 | : | 0 | |||||||||||||||||||||||||||||||||||||||||||||||||||||||||||||||||||||||||||||||||||||||||||||||||||||
| 재료비 | |||||||||||||||||||||||||||||||||||||||||||||||||||||||||||||||||||||||||||||||||||||||||||||||||||||||
| 경 | 비 | ||||||||||||||||||||||||||||||||||||||||||||||||||||||||||||||||||||||||||||||||||||||||||||||||||||||
| 계 | 0 | ||||||||||||||||||||||||||||||||||||||||||||||||||||||||||||||||||||||||||||||||||||||||||||||||||||||
| 3.수목상하차(교목)(R=80cm)[주] | |||||||||||||||||||||||||||||||||||||||||||||||||||||||||||||||||||||||||||||||||||||||||||||||||||||||
|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20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협회) > | |||||||||||||||||||||||||||||||||||||||||||||||||||||||||||||||||||||||||||||||||||||||||||||||||||||||
| 1. | 기계상하차 | : | 크레인(타이어) | (60Ton) | |||||||||||||||||||||||||||||||||||||||||||||||||||||||||||||||||||||||||||||||||||||||||||||||||||
| q | = | 1. | 주 | ( | 1 | 회 | 작업량 | ) | E | = | 0.9 | ( | 작업효율 | ) | |||||||||||||||||||||||||||||||||||||||||||||||||||||||||||||||||||||||||||||||||||||||||
| t1 | = | 150. | 초 | ( | 묶는시간 | ) | |||||||||||||||||||||||||||||||||||||||||||||||||||||||||||||||||||||||||||||||||||||||||||||||||
| t2 | 푸는시간 | ||||||||||||||||||||||||||||||||||||||||||||||||||||||||||||||||||||||||||||||||||||||||||||||||||||||
| t3 | 90. | 선회시간 | |||||||||||||||||||||||||||||||||||||||||||||||||||||||||||||||||||||||||||||||||||||||||||||||||||||
| t4 | 30. | 대기시간 | |||||||||||||||||||||||||||||||||||||||||||||||||||||||||||||||||||||||||||||||||||||||||||||||||||||
| T1 | = | t1 | + | t2 | + | t3 | + | t4 | = | 420. | 초 | ( | 상차시간 | ) | |||||||||||||||||||||||||||||||||||||||||||||||||||||||||||||||||||||||||||||||||||||||||
| T3 | 하차시간 | ||||||||||||||||||||||||||||||||||||||||||||||||||||||||||||||||||||||||||||||||||||||||||||||||||||||
| Cms | = | T1 | + | T3 | = | 840. | 초 | ||||||||||||||||||||||||||||||||||||||||||||||||||||||||||||||||||||||||||||||||||||||||||||||||
| 3,600. | × | q | × | E | |||||||||||||||||||||||||||||||||||||||||||||||||||||||||||||||||||||||||||||||||||||||||||||||||||
| Q | = | ─ | ─ | ─ | ─ | ─ | ─ | ─ | ─ | = | 3.86 | 주 | / | hr | |||||||||||||||||||||||||||||||||||||||||||||||||||||||||||||||||||||||||||||||||||||||||
| Cms | |||||||||||||||||||||||||||||||||||||||||||||||||||||||||||||||||||||||||||||||||||||||||||||||||||||||
| 노무비 | : | ÷ | 3.86 | = | |||||||||||||||||||||||||||||||||||||||||||||||||||||||||||||||||||||||||||||||||||||||||||||||||||
| 재료비 | |||||||||||||||||||||||||||||||||||||||||||||||||||||||||||||||||||||||||||||||||||||||||||||||||||||||
| 경 | 비 | ||||||||||||||||||||||||||||||||||||||||||||||||||||||||||||||||||||||||||||||||||||||||||||||||||||||
| 소 | 계 | ||||||||||||||||||||||||||||||||||||||||||||||||||||||||||||||||||||||||||||||||||||||||||||||||||||||
| 2. | 합 | ||||||||||||||||||||||||||||||||||||||||||||||||||||||||||||||||||||||||||||||||||||||||||||||||||||||
| 노무비 | : | 0 | |||||||||||||||||||||||||||||||||||||||||||||||||||||||||||||||||||||||||||||||||||||||||||||||||||||
| 재료비 | |||||||||||||||||||||||||||||||||||||||||||||||||||||||||||||||||||||||||||||||||||||||||||||||||||||||
| 경 | 비 | ||||||||||||||||||||||||||||||||||||||||||||||||||||||||||||||||||||||||||||||||||||||||||||||||||||||
| 계 | 0 |
| [ 영덕군노인복지관(세대이음공간조성) ] | |||||||||||||||||||
|---|---|---|---|---|---|---|---|---|---|---|---|---|---|---|---|---|---|---|---|
| 산 출 내 역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START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변수 | 값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총계 |
|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M3 공통 8-2-3 ( 산근 1 ) | 5B8EE639E584C8B249DC74BA21579F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 M3 | |||||||||||||||
| C | 1 | ||||||||||||||||||
| 굴삭기(무한궤도),0.7㎥ M3 | C! | '굴삭기(무한궤도),0.7㎥ M3' | |||||||||||||||||
| Q1 바켓용량(M3) =0.70 | q1 '바켓용량(M3)' =0.70 | ||||||||||||||||||
|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 ||||||||||||||||||
|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 f '토량환산계수(1/L)'= 1/1.25=? | ||||||||||||||||||
|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 ||||||||||||||||||
|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 ||||||||||||||||||
|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 ||||||||||||||||||
|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58.968 |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 ||||||||||||||||||
| 재료비: 19735 / 58.968 = 334.6 | 334.6 | 334.6 |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 ||||||||||||||||
| 노무비: 59020 / 58.968 = 1000.8 | 1,000.8 | 1,000.8 |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 ||||||||||||||||
| 경 비: 24001 / 58.968 = 407 | 407.0 | 407.0 |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 ||||||||||||||||
| 소 계 | 334.6 | 1,000.8 | 1,742.4 | >'소 계' | |||||||||||||||
| 총 계 | 334 | 1,000 | 407 | 1,741 | |||||||||||||||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M3 공통 8-2-8 ( 산근 2 ) | 5B8EE63A89A429D299C785D15B5C1D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M3 | |||||||||||||||
| C | 1 | ||||||||||||||||||
|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 C! |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 |||||||||||||||||
|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 ||||||||||||||||||
| ○------------------0------------0----------------○10KM | ' ○------------------0------------0----------------○10KM ' | ||||||||||||||||||
|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 ||||||||||||||||||
| 1.덤프트럭,15톤 | '1.덤프트럭,15톤' | ||||||||||||||||||
| T 적재용량(톤) =15 | T '적재용량(톤)' =15 | ||||||||||||||||||
|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 ||||||||||||||||||
| L 토량 변화율 =1.25 | L '토량 변화율' =1.25 | ||||||||||||||||||
|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 | q1 '1회 적재량(M3)' =T/r1*L=? | ||||||||||||||||||
|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 f '토량 환산계수(1/L)' =1/L=? | ||||||||||||||||||
| E 작업효율 =0.9 | E '작업효율' =0.9 | ||||||||||||||||||
|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 ||||||||||||||||||
|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 ||||||||||||||||||
|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 ||||||||||||||||||
|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 ||||||||||||||||||
|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 ||||||||||||||||||
|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 ||||||||||||||||||
|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 ||||||||||||||||||
|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 ||||||||||||||||||
| L2 시내외포장(KM) =9.0 | L2 '시내외포장(KM)' =9.0 | ||||||||||||||||||
| L3 사토장비포장(KM) =0.5 | L3 '사토장비포장(KM)' =0.5 | ||||||||||||||||||
|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571 |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 ||||||||||||||||||
|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 ||||||||||||||||||
|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 ||||||||||||||||||
|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 ||||||||||||||||||
| T6 세륜시간 (MIN) =1.5 | t6 '세륜시간 (MIN)' =1.5 | ||||||||||||||||||
| k 백호바켓계수 =1.1 | k '백호바켓계수' =1.1 | ||||||||||||||||||
|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 ||||||||||||||||||
|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14.32 |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 ||||||||||||||||||
|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47.442 |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 ||||||||||||||||||
|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0.043 |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 ||||||||||||||||||
| 재료비: 30598 / 10.043 = 3046.6 | 3,046.6 | 3,046.6 |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 ||||||||||||||||
| 노무비: 59020 / 10.043 = 5876.7 | 5,876.7 | 5,876.7 |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 ||||||||||||||||
| 경 비: 20276 / 10.043 = 2018.9 | 2,018.9 | 2,018.9 |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 ||||||||||||||||
| 소계 | 3,046.6 | 5,876.7 | 10,942.2 | >'소계' | |||||||||||||||
|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 ||||||||||||||||||
| 재료비: 0 / 10.043 = 0 |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 ||||||||||||||||||
| 노무비: 0 / 10.043 = 0 |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 ||||||||||||||||||
| 경 비: 430 / 10.043 = 42.8 | 42.8 | 42.8 |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 ||||||||||||||||
| 소계 | >'소계' | ||||||||||||||||||
| 총 계 | 3,046 | 5,876 | 2,061 | 10,983 | |||||||||||||||
| 시멘트운반 L:3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3 ) | 5BA2C6652C84C6F2398B018EDE5971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
| C | 1 | ||||||||||||||||||
| 운반거리 L=3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 C! | '운반거리 L=3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 |||||||||||||||||
|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 ||||||||||||||||||
| 하치장○-----------------0------------0---------○30KM | '하치장○-----------------0------------0---------○30KM ' | ||||||||||||||||||
|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 ||||||||||||||||||
|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 | ||||||||||||||||||
| L 소운반거리(M) =20 | L '소운반거리(M)' =20 | ||||||||||||||||||
| A 1회 운반량(BG) =1 | A '1회 운반량(BG)' =1 | ||||||||||||||||||
| T 단위(KG) =8000 | T '단위(KG)' =8000 | ||||||||||||||||||
| RT 단위중량(KG) =40 | RT '단위중량(KG)' =40 | ||||||||||||||||||
|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 ||||||||||||||||||
|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 ||||||||||||||||||
|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 ||||||||||||||||||
|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 ||||||||||||||||||
|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 ||||||||||||||||||
|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 ||||||||||||||||||
|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 ||||||||||||||||||
| 1.덤프트럭(8톤/HR) | '1.덤프트럭(8톤/HR)' | ||||||||||||||||||
| T 적재용량(KG) =8000 | T '적재용량(KG)' =8000 | ||||||||||||||||||
| R1 단위중량(KG) =40 | r1 '단위중량(KG)' =40 | ||||||||||||||||||
| Q1 1회 적재량(BG) =T/R1= 200 | q1 '1회 적재량(BG)' =T/r1=? | ||||||||||||||||||
| f 토량 환산계수 =1 | f '토량 환산계수' =1 | ||||||||||||||||||
| E 작업효율 =0.9 | E '작업효율' =0.9 | ||||||||||||||||||
|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 ||||||||||||||||||
|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 ||||||||||||||||||
|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 ||||||||||||||||||
|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 ||||||||||||||||||
|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 ||||||||||||||||||
|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 ||||||||||||||||||
|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 ||||||||||||||||||
|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 ||||||||||||||||||
|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 ||||||||||||||||||
| T1 적재시간(MIN) =CMS= 2.96 | t1 '적재시간(MIN)' =CMS=? | ||||||||||||||||||
|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90.9 |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 ||||||||||||||||||
| T3 적하시간(MIN) =CMS= 2.96 | t3 '적하시간(MIN)' =CMS=? | ||||||||||||||||||
|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 ||||||||||||||||||
|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 ||||||||||||||||||
| T6 세륜시간 (MIN) =1.5 | t6 '세륜시간 (MIN)' =1.5 | ||||||||||||||||||
|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102.51 |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 ||||||||||||||||||
|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05.356 |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 ||||||||||||||||||
| Z 공제시간(HR) =(CM-(T1+T3))/CM= 0.9422 | Z '공제시간(HR)' =(Cm-(t1+t3))/Cm=? | ||||||||||||||||||
| 재료비: 17897 / 105.356*Z = 160 | 160.0 | 160.0 |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 ||||||||||||||||
| 노무비: 49778 / 105.356 = 472.4 | 472.4 | 472.4 |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 ||||||||||||||||
| 경 비: 10347 / 105.356 = 98.2 | 98.2 | 98.2 |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 ||||||||||||||||
| 소 계 | 730.6 | 730.6 | >'소 계' | ||||||||||||||||
|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 ||||||||||||||||||
| L 소운반거리(M) =20 | L '소운반거리(M)' =20 | ||||||||||||||||||
| A 1회 운반량(BG) =1 | A '1회 운반량(BG)' =1 | ||||||||||||||||||
| T 단위(KG) =8000 | T '단위(KG)' =8000 | ||||||||||||||||||
| RT 단위중량(KG) =40 | RT '단위중량(KG)' =40 | ||||||||||||||||||
|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 ||||||||||||||||||
|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 ||||||||||||||||||
|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 ||||||||||||||||||
|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 ||||||||||||||||||
|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 ||||||||||||||||||
|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 ||||||||||||||||||
|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 ||||||||||||||||||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
| 노무비: 172068*Q = 1204.4 | 1,204.4 | 1,204.4 |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 ||||||||||||||||
| 소 계 | >'소 계' | ||||||||||||||||||
| 총 계 | 1,935 | 1,935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근, L:30km TON ( 산근 4 ) | 5BA2C6652BE468C2B98917ECD05500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30km | TON | |||||||||||||||
| C | 1 | ||||||||||||||||||
| 운반거리 L=3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C! | '운반거리 L=3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 |||||||||||||||||
|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 ||||||||||||||||||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 ||||||||||||||||||
|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 ||||||||||||||||||
| 생산공장 ○----------0-------------0----------○30KM | '생산공장 ○----------0-------------0----------○30KM ' | ||||||||||||||||||
|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 ||||||||||||||||||
|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 ||||||||||||||||||
|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 ||||||||||||||||||
| Q1 1회적재량(TON) =2 | q1 '1회적재량(TON)' =2 | ||||||||||||||||||
| F 환산계수 =1 | F '환산계수' =1 | ||||||||||||||||||
| E 작업효율 =0.9 | E '작업효율' =0.9 | ||||||||||||||||||
| Es 적재효율 =0.5 | Es '적재효율'=0.5 | ||||||||||||||||||
| N 적재횟수 =q0/q1 = 10 | N '적재횟수'=q0/q1 =? | ||||||||||||||||||
|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 ||||||||||||||||||
| T1 적재시간(MIN) =(CMS*N)/(60*ES)= 30 | t1 '적재시간(MIN)' =(Cms*n)/(60*Es)=? | ||||||||||||||||||
|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 ||||||||||||||||||
|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 ||||||||||||||||||
|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 ||||||||||||||||||
|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 ||||||||||||||||||
|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 ||||||||||||||||||
|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 ||||||||||||||||||
|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90.9 |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 ||||||||||||||||||
| T3 적하시간(MIN) =(CMS*N)/(60*ES)= 30 | t3 '적하시간(MIN)'=(Cms*n)/(60*Es)=? | ||||||||||||||||||
|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 ||||||||||||||||||
| T6 세륜시간 (MIN) =1.5 | t6 '세륜시간 (MIN)' =1.5 | ||||||||||||||||||
|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152.82 |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 ||||||||||||||||||
|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7.067 |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 ||||||||||||||||||
|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0.6074 |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 ||||||||||||||||||
| 재료비: 31983 / 7.067*Z = 2748.8 | 2,748.8 | 2,748.8 |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Z =?EQ+ | ||||||||||||||||
| 노무비: 59020 / 7.067 = 8351.4 | 8,351.4 | 8,351.4 |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 =?EQ+ | ||||||||||||||||
| 경 비: 16873 / 7.067 = 2387.5 | 2,387.5 | 2,387.5 |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 =?EQ+ | ||||||||||||||||
| 소 계 | 13,487.7 | 13,487.7 | >'소 계' | ||||||||||||||||
|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 ||||||||||||||||||
| Q1 1회적재량(TON) =2 | q1 '1회적재량(TON)' =2 | ||||||||||||||||||
| F 환산계수 =1 | F '환산계수' =1 | ||||||||||||||||||
| Es 작업효율 =0.5 | Es '작업효율' =0.5 | ||||||||||||||||||
|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 ||||||||||||||||||
|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40 |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 ||||||||||||||||||
| 재료비: 17236 / 40 = 430.9 | 430.9 | 430.9 | '재료비:' ~00002105001000000.M~ / {Q} =?EQ+ | ||||||||||||||||
| 노무비: 49778 / 40 = 1244.4 | 1,244.4 | 1,244.4 | '노무비:' ~00002105001000000.L~ / {Q} =?EQ+ | ||||||||||||||||
| 경 비: 22539 / 40 = 563.4 | 563.4 | 563.4 | '경 비:' ~00002105001000000.E~ / {Q} =?EQ+ | ||||||||||||||||
| 소 계 | 2,238.7 | 2,238.7 | >'소 계' | ||||||||||||||||
| 3.인력 | '3.인력' | ||||||||||||||||||
| 비계공 | '비계공' | ||||||||||||||||||
| 노무비: 281939*2/8/40 = 1762.1 | 1,762.1 | 1,762.1 | '노무비:' ~L001010101000006.L~*2/8/{Q} =?EQ+ | ||||||||||||||||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
| 노무비: 172068*1/8/40 = 537.7 | 537.7 | 537.7 |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EQ+ | ||||||||||||||||
| 소 계 | 2,299.8 | 2,299.8 | >'소 계' | ||||||||||||||||
| 총 계 | 18,026 | 18,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