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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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매장유산 발굴·시굴

추정가격
7,8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 충청북도
무슨 일
문화재 참관조사 및 성과보고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구간의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유물 발견 시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 문화재 참관조사 실시(충주시 동지역 일원, 관로 18.301m)
  • 조사결과 정리·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 제시
  •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 귀속 시까지 관리·보관
  • 매장문화재법령 및 발굴조사 방법·절차 규정에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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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보유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충청북도(지역제한) 소재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본점·사업장 소재 요건이다.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착수계에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와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
일의 분량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 관로 18.301m · 용역기간 36개월

설계설명서에는 참관조사 약 36개월(관로 굴착 공사 완료시까지), 보고서 작성 1식으로 적혀 있다. 예산액·기초금액은 금85,8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로 18.301m, 용역기간 36개월로 적혀 있다.
    | 문화재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18.301 | |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문화재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18.301 | |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참관조사 : 약 36개월(관로 굴착 공사 완료시 까지)
- 보고서 작성 1식

문서 분석

수행 기간
용역 수행 36개월

공고문·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설계설명서는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까지로 적어 끝이 공사완료일에 묶여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5. 용역기간 :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한다

문서 분석

매장유산 조사 종류
참관조사

조사 면적·구간은 충주시 동지역 일원 관로 18.301m(내역서상 측량대상 관로연장 3.191㎞)이다. 정밀발굴조사·시굴조사는 참관조사 후 필요시 발주처가 인허가를 득하는데 협조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공종이 아니다.

ㅇ 문화재 참관조사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8,000,000원
배정예산
85,8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충청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0(토)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2:00D-2
개찰10/15(목) 13: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문화재 참관조사 및 성과보고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매장유산 발굴·시굴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매장유산 참관조사를 실시하고 유구·유물 발견 시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매장유산 조사 용역이다.

  • 조사일지 작성 및 조사기록(사진·도면) 정리
  •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 귀속 시까지 관리·보관
  • 참관조사 결과보고서·약식보고서 작성
  •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 협조
  • 조사구역 원상복구 및 안전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보유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충청북도(지역제한) 소재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본점·사업장 소재 요건이다.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착수계에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와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참관조사 후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는 과업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구가 없다.
수급인은 참관조사 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의거하여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용역 수행 상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는 일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구간(관로 18.301m)의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유물 발견 시 파괴·유실을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조사결과 정리·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과 국가유산청 협의,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 귀속 시까지 관리·보관을 수행한다.

본 용역은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대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유물이 발견될 경우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문화재 참관조사
ㅇ 조사결과정리, 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ㅇ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ㅇ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
ㅇ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및 국가 귀속 시까지 관리·보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본공사에 딸린 참관조사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본공사 준공일까지이고 공사일정을 고려해 과업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ㅇ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은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기존 도로 굴착 및 관부설 등의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5.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까지이고, 본공사(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의 공사일정을 고려해 과업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5. 용역기간 :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한다
ㅇ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은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기존 도로 굴착 및 관부설 등의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현장·납품지

1곳

충주시 동지역 일원, 관로 18.301m(수량산출서상 측량대상 관로연장 3.191km). 입찰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충주시 동지역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 문화재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18.301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충주시 일원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문화재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18.301 | |

현장 여건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 참관조사로,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도 명시된 것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은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기존 도로 굴착 및 관부설 등의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은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기존 도로 굴착 및 관부설 등의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국가유산 종류

유적(절터·고분·가마터·건물터)

대상은 충주시 동지역 일원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구간의 매장문화재(유구·유물)로, 특정 유산 종류가 정해지지 않았다. 시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은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대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유물이 발견될 경우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국가유산 지정 구분

비지정

대상 유산이 특정 지정으로 적혀 있지 않고, 하수관로 굴착 공사 중 발견되는 매장문화재를 참관조사하는 사업이다.

본 용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여부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무분별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0(토)
공고번호
R26BK01763966-000
참조번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12895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000,000원
배정예산
85,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등록 종류(지표만인가 발굴까지인가)와 본점이 도 안에 있는지에서 먼저 갈린다(지역제한 50%). 그다음은 금액 구간이다. 소액수의(51%)는 등록만 있으면 하한율 근처에서 추첨으로 정해지고, 적격심사는 국가유산청 기준에 따라 실적·인력·보고서점수로 가린다. 들어가기로 하면 면적·기간 대비 조사 인력을 지금 돌리는 현장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다.

질문 80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보유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보유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충청북도(지역제한) 소재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본점·사업장 소재 요건이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여야 한다.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고,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적은 문구가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은 참가자격이지만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단가산출서의 컴퓨터·벡타편집S/W 등은 원가 산출 내역일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양도·위임·하도급 금지, 특정분야 전문 조사·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 승인 후 일부 위임·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내역서의 표지핀(황동판)·삼각점 등은 재료비 조사 목록이고, 과업지시서는 국가유산청이 공고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라고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종료 후 준공계 제출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 대외 발표 시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종료되어 준공계(용역완료검사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ㅇ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진행·완료 후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유적·유물 목록을 작성하고 정리·분석해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유산청이 공고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매장문화재법령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수급인은 제반절차를 국가유산청이 공고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유적 참관조사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반절차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국가유산청이 공고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유적 참관조사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내역서의 성과심사수수료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관한 것으로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수급인이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진행·완료 후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작성하고, 발주처나 유관기관이 조사관련 사진, 필름, 도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처나 문화재담당 관계공무원이 조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참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 입회, 확인, 출석 등 각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관련 사진, 필름, 도면 등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나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계(세부공정계획, 과업수행계획표, 책임조사원선임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제출은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참관조사 후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는 과업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구가 없다.
수급인은 참관조사 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의거하여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용역 수행 상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 보고회 · 2회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2회. 착수신고(착수계 제출)와 준공계 제출은 별도다.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은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시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수급인은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진행·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은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시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 시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2부(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 등 포함-필요시), 약식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및 임시보관증 3부(필요시), 전산매체(USB)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USB로만 적혀 있고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전산매체(USB) 3부로 저장매체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하지 않았다.
    마. 전산매체(USB) 3부
다. 약식보고서
마. 전산매체(USB) 3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착수계에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와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조사원과 참여조사원 모두 이력사항을 제출한다.
    -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충주시 동지역 일원의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참관조사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본 용역은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대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용역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며,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고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은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수급인은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성과품의 임의 복사·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복사·유출 금지.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하수관로 굴착 공사에 맞춰 참관조사를 수행하고, 주간 단위로 보고하며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은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수급인은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문화재 참관조사 단일 업무이고, 공동수급 불허·양도·위임·하도급 금지(전문분야 일부만 발주처 승인 후 가능)로 적혀 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하는 일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구간(관로 18.301m)의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유물 발견 시 파괴·유실을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조사결과 정리·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과 국가유산청 협의,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 귀속 시까지 관리·보관을 수행한다.

본 용역은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대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유물이 발견될 경우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문화재 참관조사
ㅇ 조사결과정리, 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ㅇ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ㅇ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
ㅇ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및 국가 귀속 시까지 관리·보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본공사에 딸린 참관조사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본공사 준공일까지이고 공사일정을 고려해 과업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ㅇ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은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기존 도로 굴착 및 관부설 등의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5.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한다

일의 분량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 관로 18.301m · 용역기간 36개월

설계설명서에는 참관조사 약 36개월(관로 굴착 공사 완료시까지), 보고서 작성 1식으로 적혀 있다. 예산액·기초금액은 금85,8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로 18.301m, 용역기간 36개월로 적혀 있다.
    | 문화재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18.301 | |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문화재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18.301 | |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참관조사 : 약 36개월(관로 굴착 공사 완료시 까지)
- 보고서 작성 1식

수행 기간

용역 수행 36개월

공고문·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설계설명서는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까지로 적어 끝이 공사완료일에 묶여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5. 용역기간 :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단일 계약으로,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고, 착수계에 참여조사원 명단·책임조사원 선임계를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까지이고, 본공사(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의 공사일정을 고려해 과업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5. 용역기간 :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한다
ㅇ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은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기존 도로 굴착 및 관부설 등의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부가 작업

조사일지 매일 작성·비치, 주간 단위 추진상황 보고 및 중간·최종·수시보고, 착수계 등 제반서류 제출,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출토유물 관리·보관, 보안각서 제출·자료 보관함 관리·출입 통제 등 보안 조치.

수급인은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은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 참관조사로 유구·유물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정리·분석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며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ㅇ 문화재 참관조사
ㅇ 조사결과정리, 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다.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청북도)·총액견적·전자제출의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로, 조건(충청북도 소재,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소기업·소상공인)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다.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대금 청구 시 소화.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보이며 부가세 제외 여부는 명시 없음.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귀속사유 발생 시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설계설명서는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다르게 적혀 있다. 또한 과업지시서 대상지역 관로는 18.301m, 내역서 수량산출서는 3.191㎞로 다르다.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5. 용역기간 : |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한다
| 문화재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18.301 | |
* 전체 관로 연장 : | | 3.191 | ㎞ | |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최종보고·수시보고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충주시 동지역 일원, 관로 18.301m(수량산출서상 측량대상 관로연장 3.191km). 입찰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충주시 동지역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 문화재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18.301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충주시 일원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문화재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18.301 | |

현장 여건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 참관조사로,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도 명시된 것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은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기존 도로 굴착 및 관부설 등의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은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기존 도로 굴착 및 관부설 등의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는 참관조사로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고,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의 실제 투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Ⅱ. 직접경비 | | 식 | | | 참관조사로 해당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주시가 발주처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 발주처 : 충주시
2) 수급인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 건당

기초금액은 총액(금85,800,000원)으로 제시되고, 산출내역서는 공종별 수량×단가 구조이며, 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의 실제 투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정산한다.
    가. 수급인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의 실제 투입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수당은 국가유산청 참관조사 대가기준에 의거 보고서 ‘1건당’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예 산 액 | 금85,800,000원
나. 보고서 작성 수당은 국가유산청 참관조사 대가기준에 의거 보고서 ‘1건당’으로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대상지역 관로 18.301m(과업지시서)와 측량대상 관로연장 3.191㎞(수량산출서)가 제시되나, 설계변경조건에 공사계획 변동·현장여건 차이로 과업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한다고 적혀 있다.

- 공사계획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
- 설계서와 현장여건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과업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용역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원가계산서 100~110%), 학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원가계산서 20~30%)로 적혀 있다.

바. 수급인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용역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제경비 | | 식 | | | 직접인건비의 100%
Ⅳ. 학술료 | | 식 |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처는 충주시이고 수급인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를 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충주시)이다.

1) 발주처 : 충주시
2) 수급인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개발공채 소화를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공종·수량·단위·산출근거가 제시되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공 종 | 수량 | 단위 | 총 액 | | 산출근거
공 종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산출근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시 준공계·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3.1 계약자는 용역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민원발생·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용역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이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상위계획·발주 계획변경, 협의내용 반영, 과업기간 단축·연장 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으로 과업범위·과업내용·과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ㅇ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ㅇ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문화유산 조사·보존 7개

외부 자문·검토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열라는 요구가 없다. 4.3 양도금지 조항에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만 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국가유산 종류

유적(절터·고분·가마터·건물터)

대상은 충주시 동지역 일원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구간의 매장문화재(유구·유물)로, 특정 유산 종류가 정해지지 않았다. 시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은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대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유물이 발견될 경우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국가유산 지정 구분

비지정

대상 유산이 특정 지정으로 적혀 있지 않고, 하수관로 굴착 공사 중 발견되는 매장문화재를 참관조사하는 사업이다.

본 용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여부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무분별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없다. 성과품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약식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및 임시보관증, 전산매체(USB) 등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어 비용 조항도 없다.

소유자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매장유산 조사 종류

참관조사

조사 면적·구간은 충주시 동지역 일원 관로 18.301m(내역서상 측량대상 관로연장 3.191㎞)이다. 정밀발굴조사·시굴조사는 참관조사 후 필요시 발주처가 인허가를 득하는데 협조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공종이 아니다.

ㅇ 문화재 참관조사

이 공고가 발굴 현장을 주민·학생에게 공개하는…

아니다

발굴 현장을 주민·학생에게 공개하는 행사(현장설명회)를 열라는 문장이 없다. 사전 홍보·안전관리 관련 조항도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_문화재참관조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0 과업의 개요 1.1 용역명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1.1 목 적 본 용역은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대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유물이 발견될 경우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대상지역 및 범위

구분위 치관로(m)비고
문화재충주시 동지역 일원18.301

1.4 용역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5 과업의 주요내용 ㅇ 문화재 참관조사 ㅇ 조사결과정리, 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ㅇ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ㅇ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 ㅇ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및 국가 귀속 시까지 관리·보관 ㅇ 매장문화재법령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 ㅇ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2.0 과업의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발주처 : 충주시 2) 수급인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 3) 감독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나. 본 과업지시서는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사업을 위한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참관조사 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의거하여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 명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
사 업 량과업지시서 참조위 치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개 찰 일 시2026. 10. 15. 13:00견적제출기간2026. 10. 13. 12:00
~ 2026. 10. 15. 12:00
예 산 액금85,800,000원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85,800,000원
사 업 기 간착수일로부터 36개월개 찰 장 소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
(043-850-3811)
사업내용문의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2팀
(043-850-3852)
비 고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4. 18:00 󰏚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2026. 10. 16.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과업·요구

1. 용 역 명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여부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무분별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음
3. 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동지역 일원
4. 용역개요
- 참관조사 : 약 36개월(관로 굴착 공사 완료시 까지)
- 보고서 작성 1식
- 조사방법 : 참관조사를 통하여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
5. 용역기간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한다
6. 설계변경조건
- 공사계획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
- 설계서와 현장여건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과업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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