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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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추정가격
5,9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외 8
무슨 일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도시농업공원에 야외 숲 교실과 놀이장 등을 갖춘 유아숲 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야외 숲 교실 조성
  • 놀이장 조성
  •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 조경공사(부지조성, 표토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
  • 조경구조물(옥외계단 및 경사로, 목재 데크 등)
  • 조경시설물(목재시설 등 현장제작설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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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산림사업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나.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사업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없던 시설을 새로 조성·설치하는 공사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8,99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4,89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530,836원
관급금액
22,10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 또는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1478)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용현도시농업공원) 내에 야외 숲 교실·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는 조경공사로, 조경공사 시방서(부지조성·조경구조물·조경시설물)를 적용한다.

  • 표토모으기 및 활용
  • 조경토공(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 조경구조물(옥외계단·경사로·목재데크)
  • 조경시설물(목재시설 등 현장제작설치 시설)
  • 안전관리·품질관리·환경관리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산림사업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나.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사업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총액입찰대상,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64,896,000원(추정가격 58,996,364원+부가세 5,899,636원), 총공사비 87,000,000원(관급자재 22,104,000원 포함).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노무비 실적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기초금액 : 금64,896,000원(금육천사백팔십구만육천원)

하는 일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용현도시농업공원)에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는 조경·산림공사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에 따라 부지조성(표토모으기·조경토공), 조경구조물(옥외계단·경사로·목재데크), 조경시설물(목재시설 등 현장제작설치 시설)을 시공한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잔토는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거나 장외로 반출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용현도시농업공원)이며, 유아숲 체험원 1개소를 조성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용현도시농업공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공원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용현도시농업공원)
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현장 여건

공원 내 야외 현장으로 유아·어린이 출입 방지책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수도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장 주위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도로를 가설하며, 지하매설물·기존시설 보호 조치를 수급인이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수도,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등 현장 준비를 수급인이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굴착 굴착기·크레인 등 장비를 쓰는 굴착·중량물 작업이 내역에 있다.
    굴착기(무한궤도)
    크레인(타이어)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산정에서 강우(일강수량 10mm 이상) 7.5일, 풍속(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1.8일 등 기후여건으로 비작업일수를 9.3일로 잡았다. 시방서는 우기 토공작업 연기, 동절기 흙쌓기 중단, 부적기 식재 시 양생조치를 규정한다.

가. 기후여건(A)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관급 22,104,000원이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공사용 자재·장비·소모품과 공사용 전기·수도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관급자관급 22,104,000원 총공사비에 포함된 관급자관급 금액.
    (관급자관급 : 22,104,000원 포함)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문서에 없다.
바. 총공사비 : 금87,000,000원(금팔천칠백만원)
(관급자관급 : 22,104,000원 포함)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공사기간산정의 장비란에 굴착기(무한궤도) 0.2·0.4·0.6·0.7㎥, 덤프트럭 10.5톤,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크레인(타이어) 10톤이 적혀 있다. 가장 큰 갈래는 땅파기·운반·다짐의 일반 건설기계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으로만 적혀 있고, 설계서·내역서·시방서는 공원녹지과 문의·열람 사항이며, 시공 중 설계변경(추가·삭제·물량 증감)과 감독자 협의·승인으로 정해지는 사항이 많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공원녹지과 산림농업팀(☎ 032-880-5922, 심진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일의 분량

유아숲 체험원 조성 1개소

총공사비 87,000,000원(관급자재 22,104,000원 포함), 기초금액 64,896,000원(추정가격 58,996,364원, 부가세 5,899,636원). 공사기간 산정상 작업일수 14일(인력 14일, 장비 7일), 비작업일수 16일, 준비·정리기간 각 5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에 1개소로 적혀 있고, 공사기간 산정에 작업일수 14일·비작업일수 16일·준비 5일·정리 5일이 산정되어 있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총공사비 : 금87,000,000원(금팔천칠백만원)
기초금액 : 금64,896,000원(금육천사백팔십구만육천원)

수행 기간

공사 4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며, 공사기간 산정은 준비기간 5일 + 비작업일수 16일 + 작업일수 14일 + 정리기간 5일 = 4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총 공사기간 | | | | | | 40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3926-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56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99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산림사업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등록 업체이어야 하고,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림사업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나.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사업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사업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가급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권장에 그쳐 불이익이 없음.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지역 내 생산자재 70% 이상 사용, 인력 70% 이상 인천광역시 내 인력 고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 내 생산자재 70% 이상 사용, 인력 70% 이상 인천광역시 내 인력 고용,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함(해당 시).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로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관련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는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이고, 입찰참가자격은 산림사업조합·산림사업법인 등록 업체로 본업(조경·산림사업)에 해당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사업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용현도시농업공원)에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는 조경·산림공사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에 따라 부지조성(표토모으기·조경토공), 조경구조물(옥외계단·경사로·목재데크), 조경시설물(목재시설 등 현장제작설치 시설)을 시공한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잔토는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거나 장외로 반출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기재가 없다.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없던 시설을 새로 조성·설치하는 공사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쓰라고만 하고, 특정 모델을 지목하지 않는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일이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용 재료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현장반입 전 감독자의 사전검사와 증빙자료 제출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배점을 알 수 없다.
  • 대상 · 공사용 재료 · 품질시험·검사 공사용 재료의 KS표시품 등 인증 자재 사용과 품질시험·검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품질시험은 공인인증기관 성적결과보고서 제출로 승인받는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용현도시농업공원)이며, 유아숲 체험원 1개소를 조성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용현도시농업공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공원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용현도시농업공원)
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현장 여건

공원 내 야외 현장으로 유아·어린이 출입 방지책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수도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장 주위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도로를 가설하며, 지하매설물·기존시설 보호 조치를 수급인이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수도,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등 현장 준비를 수급인이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굴착 굴착기·크레인 등 장비를 쓰는 굴착·중량물 작업이 내역에 있다.
    굴착기(무한궤도)
    크레인(타이어)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산정에서 강우(일강수량 10mm 이상) 7.5일, 풍속(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1.8일 등 기후여건으로 비작업일수를 9.3일로 잡았다. 시방서는 우기 토공작업 연기, 동절기 흙쌓기 중단, 부적기 식재 시 양생조치를 규정한다.

가. 기후여건(A)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검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고, 불합격 시 재시험 추가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한다. 품질관리비는 내역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품질관리비 '-').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하고,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자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며,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부담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관급 22,104,000원이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공사용 자재·장비·소모품과 공사용 전기·수도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관급자관급 22,104,000원 총공사비에 포함된 관급자관급 금액.
    (관급자관급 : 22,104,000원 포함)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문서에 없다.
바. 총공사비 : 금87,000,000원(금팔천칠백만원)
(관급자관급 : 22,104,000원 포함)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관수용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인천광역시 주된사업소, 산림사업조합·산림사업법인 등록, 건설업 등록기준(업종 등록기준)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따로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면허·등록이 담는 법정 기준이라 이 질문의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 상주·안전관리자 지정은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대상이 될 자격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는 등록기준이 담는 표준 문구라 답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이상기상 대처·사고 시 응급조치 문구는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사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전담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공사기간산정의 장비란에 굴착기(무한궤도) 0.2·0.4·0.6·0.7㎥, 덤프트럭 10.5톤,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크레인(타이어) 10톤이 적혀 있다. 가장 큰 갈래는 땅파기·운반·다짐의 일반 건설기계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으로만 적혀 있고, 설계서·내역서·시방서는 공원녹지과 문의·열람 사항이며, 시공 중 설계변경(추가·삭제·물량 증감)과 감독자 협의·승인으로 정해지는 사항이 많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공원녹지과 산림농업팀(☎ 032-880-5922, 심진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일의 분량

유아숲 체험원 조성 1개소

총공사비 87,000,000원(관급자재 22,104,000원 포함), 기초금액 64,896,000원(추정가격 58,996,364원, 부가세 5,899,636원). 공사기간 산정상 작업일수 14일(인력 14일, 장비 7일), 비작업일수 16일, 준비·정리기간 각 5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에 1개소로 적혀 있고, 공사기간 산정에 작업일수 14일·비작업일수 16일·준비 5일·정리 5일이 산정되어 있다.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총공사비 : 금87,000,000원(금팔천칠백만원)
기초금액 : 금64,896,000원(금육천사백팔십구만육천원)

수행 기간

공사 4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며, 공사기간 산정은 준비기간 5일 + 비작업일수 16일 + 작업일수 14일 + 정리기간 5일 = 4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총 공사기간 | | | | | | 40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40일인 단년 한 번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대상,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64,896,000원(추정가격 58,996,364원+부가세 5,899,636원), 총공사비 87,000,000원(관급자재 22,104,000원 포함).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노무비 실적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기초금액 : 금64,896,000원(금육천사백팔십구만육천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679,252원, 국민연금보험료 897,48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9,25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64,849원을 낙찰률 적용 없이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679,252원 · 국민연금보험료 897,48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9,25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64,849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하단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하단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하단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유아숲 체험원 1개소)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공사개요 :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공원녹지과 산림농업팀)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문서에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어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부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이 계약 고유의 값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2%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해당 시).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을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문장만 있고 비율이 없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공제는 없다. 시방서 총칙의 사고·피해 보상 조항은 정형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공계획서·공사예정공정표·공사보고서·공정사진 등 제출물은 있으나 보고 주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앱·단말·전산 기록 공사보고서(진척·노무자 취업·재료 반입·천후 기재) 기록·비치, 공정사진 매월 말 촬영 및 공사기록 사진(시공 전·중·후) 사진첩 비치,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다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대상이다.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방제·농작업 수단

해당 없음

공사개요는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이며, 방제·제초·농작업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 수립·시행, 품질시험·검사, 시공확인 및 검사 등 절차만 있고 합격선 수치는 없다.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전문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의한 품질시험계획·품질보증계획(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
    조경공사의 개별계약 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 관목·생울타리 전정 · 예초·잔디깎기 · 제초 · 병해충 방제 · 시비·영양제 주사 · 외과수술 · 관수 · 월동 보호(바람막이 등) · 수목·뿌리 제거 · 배수로 준설·수초 제거 · 그 밖(조경구조물·조경시설물 설치, 목재 데크, 옥외계단 및 경사로, 조경석, 경관조명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환경조형시설, 표토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

공사개요는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이며, 시방서에 조경공사 전반(기반시설·부지조성·조경구조물·조경시설물·현장제작설치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야외 숲 교실, 놀이장 등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조성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문서 발췌

2026. 10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 03 공사시방서 2026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hwpx ===

< 일 반 시 방 서 >

총칙

총칙 일반

총칙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는 「2026년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용어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시방서의 분류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③ 계약예규(기획재정부)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사 관련법규 ① 건설기술관리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③ 건축법 ④ 근로기준법 ⑤ 대기환경보전법 ⑥ 도로법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문화재보호법 ⑨ 문화예술진흥법 ⑩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⑫ 산업안전보건법 ⑬ 소음·진동규제법 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⑮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⑯ 자연환경보전법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⑲ 폐기물관리법 ⑳ 하천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제규정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⑦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수 있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1항에 따라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을 준용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 기계 동원계획 주요 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기타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설계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설계변경조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공사협의 및 조정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 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시공관리

공정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준공일자와 관련하여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예정 공정표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면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주변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부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시방서에서“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부담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감독자가 입회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관리 및 보상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자재관리

일반사항 자재일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및 제품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다.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한다.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재료 재료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환경관리

일반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기반시설

기반시설 일반

기반시설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경공간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통 공사에 적용한다. 기반시설에는 조경공간의 부지 및 토양조성, 식재기반조성, 급배수시설, 친환경우수저류시설을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부지조성 및 식재기반)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참조 표준(급배수 및 관수시설) 한국산업표준 KS B 1547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 면코팅 강관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관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도서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급·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제출물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칙 및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부지조성

표토모으기 및 활용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 표층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표토의 정의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요구조건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준비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채집대상 표토는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운반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조경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재료 재료일반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조경구조물

조경구조물 일반

조경구조물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계단, 경사로,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수경시설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 한국산업표준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8302 니켈 및 니켈 − 크롬 도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L 2508 유리 직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 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표준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검사나 반출에 편리하 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또는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사용한다.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 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현장비빔콘크리트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규정에 따라 적용한 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 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석재 구조용 석재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조석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변화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재료 강재 설계도서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의 5-2 옥외시설물 및5-4 놀이시설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잡석 사용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뒤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한다. 시공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 부지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기초 잡석지정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개별 조경구조물

옥외계단 및 경사로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옥외계단 및 경사로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옥외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공사 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R)와 너비(T)의 경우는 2R+T=60~65cm를 유지하되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 일반

조경시설물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각종 조명등을 활용한 경관조명시설+설치공사, 환경조형시설 설치공사,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석 공사 등에 적용한다.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합성수지시설을 포함한다.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동력놀이시설을 포함한다.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 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경관조명시설은 정원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하여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한다. 조경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조경석, 현장유용 파쇄암을 이용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 한국산업표준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관련규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운동시설 설치기준 요구조건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경관조명시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성격 및 규모에 준하는 공사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 수급인으로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제출물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제작설치 시설

목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일반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통나무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 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판재 및 각재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합판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 기초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 →용도별 절단→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 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대패질 종별평활도뒤틀림
상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방부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 04 공사기간산정 2026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xlsx === 공 사 기 간 산 정

공 종기 준산정적용산 출 근 거비고
1. 준비기간5.05
2. 작업일수14
가. 인력
건축목공0.61
도장공0.92
배관공(수도)0.24
보통인부12.02
석공0.31
용접공0.31
착암공0.21
철골공0.8
철공1.15
철근공0.01
콘크리트공0.93
특별인부2.67
형틀목공2.0
나. 장비7
굴착기(무한궤도)0.2㎥2.51
0.4㎥0.02
0.6㎥0.63
0.7㎥0.28
덤프트럭10.5톤1.77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1.67
크레인(타이어)10톤0.61
3. 비작업일수1616A+B-C
가. 기후여건(A)9.39.3인천광역시 기준A
기온혹서기(일최저기온 33℃ 이상)0.0국토교통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동절기(신적설 5cm 이상)"
강우일강수량 10mm이상7.5
풍속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1.8
나. 법정공휴일(B)8.08.0B
공휴일2026년 기준 10~11월
다. 월별 중복일©1.21.2
중복일A*B/달력일수달력일수 = 31일 + 30일
4. 정리기간5.05
총 공사기간40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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