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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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추정가격
- 7,74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시공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북악산근린공원 내 특화정원을 보식·재조성하기 위해 수목 폐기·이설, 식재, 폐기물 처리, 조경석 설치 등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 폐기 및 이설 공사: 청단풍·벚나무·계수나무·산수유·팥배나무·홍단풍 등 수목 폐기, 부산물·잡목정리, 잔돌 폐기 및 이설
- 식재 공사: 느티나무 등 교목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독일붓꽃·맥문동 등 초화류(지피류) 식재
- 조경석 설치: 조경석(소·중·대) 놓기 및 돌틈식생
- 식재기반 조성: 조경토 부설(H150), 왕마사멀칭(T50), 흙갈기·식재면 고르기·마운딩
- 식재부대: 유기질비료 시비, 수목지주대(삼발이) 설치, 수목라벨 설치
- 폐기물 처리: 혼합폐기물 처리(소각 15%이하)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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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제한.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 공사 형태
-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수목·잔돌을 폐기·이설하고 느티나무·관목·초화류를 새로 식재하는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공사다.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ㅇ 공원 내 특화정원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문서 분석
- 녹지 작업
-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예초·잔디깎기 · 제초 · 수목·뿌리 제거
공사설명서에 철거 및 이설공사(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식재공사(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가 있다. 물량내역서에 조경석(소·중·대) 설치, 조경토 부설, 왕마사멀칭, 유기질비료, 수목지주대, 수목라벨 등이 있다.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조경석(소) | 2목, 300*500*400 | 34 | EA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7,45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5,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70,254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7,23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01 공고문_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hwp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_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_물량내역서(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3_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04_시방서(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X · 05 조정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06_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시공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 내 수목 폐기·이설, 교목·관목·초화류 식재, 조경석 설치, 식재기반 조성 등 조경공사를 시공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수목 및 잔돌 폐기·이설
- 교목(느티나무)·관목·지피·초화류 식재
- 조경석(소·중·대) 놓기
- 조경토 부설·왕마사멀칭 등 식재기반 조성
- 유기질비료 시비·수목지주대 설치·수목라벨 부착
- 혼합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하자보수(고사목 보식 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제한.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85,200,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물량내역서는 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 정산금액(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을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낙찰하한율 89.745%)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 코드 밖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정형)뿐이고, 별도 허가·지정·전문매장 요구는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정형 문구.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하는 일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에서 수목 및 잔돌 제거·잔돌 이설 등 철거·이설공사와 느티나무 3주, 물싸리 등 관목, 초화류 식재공사를 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하는 공원 내 특화정원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 도급액 85,200,000원, 관급액 7,234,000원.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ㅇ 공원 내 특화정원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 항목으로 혼합폐기물 처리비(소각 15%이하, 26.256 ton)와 혼합폐기물 운반(현장→집하장, 24DT+0.6BH, 17.786 m3)이 계상되어 있다.
다.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처리비 | 소각 15%이하 | 26.256 | ton
혼합폐기물 운반 (현장→집하장, 24DT+0.6BH) ㎥ 당 | m3 | 17.786 | m3
현장·납품지
1곳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북악산근린공원으로 정해져 있다.
2. 위 치 :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
현장 여건
북악산근린공원 내 특화정원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공사로, 수목 및 잔돌 제거·이설, 느티나무 3주 식재, 관목·초화류 식재, 조경석 놓기, 폐기물 처리로 이루어진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구가 없다.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시방서에 식재공사는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하고, 기온이 2℃ 미만 32℃ 이상, 평균풍속 15m/s 초과 시 공사를 중지하며,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는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이다.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관급자재비 7,234,000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상 물싸리·무늬실유카·가우라·구절초·김의털'블루'·꽃잔디(에메랄드)·꿀풀·돌마타리·램즈이어·러시안세이지·리아트리스·맥문동·사초'아이스댄스'·샤스타데이지·수호초·숙근코스모스문빔·에키네시아·오이풀·옥잠화·큰꿩의비름·톱풀(혼합) 등이 도급자관급자재로 분류되어 있다. 그 밖의 자재·장비·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 7,234,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7,234,00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도급자관급자재 | 7,234,000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관급자관급자재 | 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받아 설치하는 분이다.
라. 도급자관급자재비 | | 1 | 식 | | | | | | | | | | | A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도급자관급자재 | 7,234,000 |
라. 도급자관급자재비 | | 1 | 식 | | | | | | | | | | | A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혼합폐기물 운반 (현장→집하장, 24DT+0.6BH)」이 있어 24톤 덤프트럭과 0.6㎥ 백호가 전제되어 있다. 그 밖에 「식재운반비(현장도착도제외) 1톤트럭 기준」이 있다.
혼합폐기물 운반 (현장→집하장, 24DT+0.6BH) ㎥ 당
식재운반비(현장도착도제외) | 1톤트럭 기준 | 1 | 식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공사설명서 참조이고, 공사설명서의 공사규모는 철거 및 이설공사(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식재공사(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로 적혀 있으나, 물량내역서의 세부 수량은 품목별로 확정되어 있음. 다만 조정사유서의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공고문의 28일과 다르게 적혀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지는 것으로 보임.
공사설명서 참조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일의 분량
철거 및 이설공사 1식 · 식재공사 1식 · 폐기물처리비 1식 · 도급자관급자재비 1식
물량내역서상 공종별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세부 품목별 수량(청단풍 폐기 2주, 벚나무 폐기 1주, 계수나무 폐기 3주, 산수유·팥배나무·홍단풍 폐기 4주, 부산물 및 잡목정리 245m2, 잔돌 폐기 1식, 잔돌 이설 1식, 느티나무 2주·1주, 관목류, 지피류, 조경석, 조경토 부설 325m2, 왕마사멀칭 250m2, 유기질비료 683kg, 수목지주대, 수목라벨 66개소, 혼합폐기물 처리비 26.256ton, 혼합폐기물 운반 17.786m3 등)이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청단풍 폐기 | B24(R29) | 2 | 주
느티나무 | H5.0xR25 | 2 | 주
조경토 부설 | H150 | 325 | m2
가. 폐기 및 이설 공사 | | 1 | 식
나. 식재공사 | | 1 | 식
다. 폐기물처리비 | | 1 | 식
라. 도급자관급자재비 | | 1 | 식
수행 기간
공사 28일
공고문과 공사설명서에는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적혀 있으나, 조정사유서에는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적혀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조정사유서에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적혀 있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착공일로부터 28일간
6.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심사 삭감
그렇다
조정사유서에 도급비 설계금액 86,023,000원이 심사금액 85,200,000원으로 823,000원(-0.96%) 감액되었다.
- 감액률 · 0.96% 도급비 기준 절감률 0.96%
| 도 급 비 | 86,023,000 | 85,200,000 | -823,000 | -0.96 |
| 도 급 비 | 86,023,000 | 85,200,000 | -823,000 | -0.96 |
방제·농작업 수단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물량내역서에 부산물 및 잡목정리(나무높이 5m 미만, 245㎡), 청단풍·벚나무·계수나무·산수유·팥배나무·홍단풍 폐기, 잔돌 폐기·이설이 있다. 예초기 종류와 약제 이름·횟수·면적은 문서에 없다.
부산물 및 잡목정리 | 나무높이5m미만 | 245 | m2
청단풍 폐기 | B24(R29) | 2 | 주
잔돌 폐기 | | 1 | 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390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3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45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 코드 밖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정형)뿐이고, 별도 허가·지정·전문매장 요구는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정형 문구.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제한.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서울특별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공고.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배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이라 공동수급 자체가 막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은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조건(업종·지역·조달청 등록)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문구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요구 문구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고, 공사규모는 철거·이설공사(수목·잔돌 제거, 잔돌 이설), 식재공사(느티나무 3주, 관목·초화류 식재), 폐기물처리비로 구성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하는 일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에서 수목 및 잔돌 제거·잔돌 이설 등 철거·이설공사와 느티나무 3주, 물싸리 등 관목, 초화류 식재공사를 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하는 공원 내 특화정원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 도급액 85,200,000원, 관급액 7,234,000원.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ㅇ 공원 내 특화정원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막음
본 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 항목으로 혼합폐기물 처리비(소각 15%이하, 26.256 ton)와 혼합폐기물 운반(현장→집하장, 24DT+0.6BH, 17.786 m3)이 계상되어 있다.
다.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처리비 | 소각 15%이하 | 26.256 | ton
혼합폐기물 운반 (현장→집하장, 24DT+0.6BH) ㎥ 당 | m3 | 17.786 | m3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폐기 수목(청단풍·벚나무·계수나무·산수유·팥배나무·홍단풍)과 부산물·잡목, 잔돌은 폐기·이설 공사로 처리하며,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고 적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음수 항목이 내역서에 없다.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폐기 공사(수목 폐기, 부산물 및 잡목정리, 잔돌 폐기)와 이설 공사(잔돌 이설)가 계상되어 있다.
1) 폐기 공사
2) 이설 공사
잔돌 이설 | | 1 | 식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수목·잔돌을 폐기·이설하고 느티나무·관목·초화류를 새로 식재하는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공사다.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ㅇ 공원 내 특화정원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문·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물량내역서의 수종·규격(예: 느티나무 H5.0xR25, 조경석 2목 300*500*400)은 규격 표시일 뿐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에 대해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문구가 공고문·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특수조건에 없다. 시방서의 KS 표시품 사용 원칙, 재료시험·검사 조항은 표준시방서 정형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될 인증·시험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북악산근린공원으로 정해져 있다.
2. 위 치 :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
현장 여건
북악산근린공원 내 특화정원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공사로, 수목 및 잔돌 제거·이설, 느티나무 3주 식재, 관목·초화류 식재, 조경석 놓기, 폐기물 처리로 이루어진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구가 없다.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시방서에 식재공사는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하고, 기온이 2℃ 미만 32℃ 이상, 평균풍속 15m/s 초과 시 공사를 중지하며,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는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이다.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시방서의 품질시험·검사 조항은 표준시방서 정형 문구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관급자재비 7,234,000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상 물싸리·무늬실유카·가우라·구절초·김의털'블루'·꽃잔디(에메랄드)·꿀풀·돌마타리·램즈이어·러시안세이지·리아트리스·맥문동·사초'아이스댄스'·샤스타데이지·수호초·숙근코스모스문빔·에키네시아·오이풀·옥잠화·큰꿩의비름·톱풀(혼합) 등이 도급자관급자재로 분류되어 있다. 그 밖의 자재·장비·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 7,234,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7,234,00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도급자관급자재 | 7,234,000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관급자관급자재 | 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받아 설치하는 분이다.
라. 도급자관급자재비 | | 1 | 식 | | | | | | | | | | | A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도급자관급자재 | 7,234,000 |
라. 도급자관급자재비 | | 1 | 식 | | | | | | | | | | | A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공고문·공사설명서·특수조건에 없다. 시방서의 인·허가 관련 조항은 표준시방서 정형 문구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절차가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공사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보증서 제출에 관한 것이고, One-PMIS는 발주처 시스템을 쓰는 것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고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보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서울특별시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단독이행뿐이다. 시방서의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는 기계기구 사용 시 일반 기준이고,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는 유지관리지침서의 정형 문구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내용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는 유지관리지침서의 일반 문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공사(수목 식재 등 보수정비)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현장대리인을 용어 정의에서 KCS 10 10 05(1.3)을 따르도록만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놓은 문장이 없다. 공고문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보안 조치가 적혀 있지 않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혼합폐기물 운반 (현장→집하장, 24DT+0.6BH)」이 있어 24톤 덤프트럭과 0.6㎥ 백호가 전제되어 있다. 그 밖에 「식재운반비(현장도착도제외) 1톤트럭 기준」이 있다.
혼합폐기물 운반 (현장→집하장, 24DT+0.6BH) ㎥ 당
식재운반비(현장도착도제외) | 1톤트럭 기준 | 1 | 식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공사설명서 참조이고, 공사설명서의 공사규모는 철거 및 이설공사(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식재공사(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로 적혀 있으나, 물량내역서의 세부 수량은 품목별로 확정되어 있음. 다만 조정사유서의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공고문의 28일과 다르게 적혀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지는 것으로 보임.
공사설명서 참조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일의 분량
철거 및 이설공사 1식 · 식재공사 1식 · 폐기물처리비 1식 · 도급자관급자재비 1식
물량내역서상 공종별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세부 품목별 수량(청단풍 폐기 2주, 벚나무 폐기 1주, 계수나무 폐기 3주, 산수유·팥배나무·홍단풍 폐기 4주, 부산물 및 잡목정리 245m2, 잔돌 폐기 1식, 잔돌 이설 1식, 느티나무 2주·1주, 관목류, 지피류, 조경석, 조경토 부설 325m2, 왕마사멀칭 250m2, 유기질비료 683kg, 수목지주대, 수목라벨 66개소, 혼합폐기물 처리비 26.256ton, 혼합폐기물 운반 17.786m3 등)이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청단풍 폐기 | B24(R29) | 2 | 주
느티나무 | H5.0xR25 | 2 | 주
조경토 부설 | H150 | 325 | m2
가. 폐기 및 이설 공사 | | 1 | 식
나. 식재공사 | | 1 | 식
다. 폐기물처리비 | | 1 | 식
라. 도급자관급자재비 | | 1 | 식
수행 기간
공사 28일
공고문과 공사설명서에는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적혀 있으나, 조정사유서에는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적혀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조정사유서에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적혀 있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착공일로부터 28일간
6.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8일간(또는 2026.12.31.까지)으로 단년 한 번 계약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서울특별시 성북구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85,200,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물량내역서는 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 정산금액(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을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낙찰하한율 89.745%)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0,254원이 예정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0,254원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후정산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0,254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0,254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윤 칸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계약심사 삭감
그렇다
조정사유서에 도급비 설계금액 86,023,000원이 심사금액 85,200,000원으로 823,000원(-0.96%) 감액되었다.
- 감액률 · 0.96% 도급비 기준 절감률 0.96%
| 도 급 비 | 86,023,000 | 85,200,000 | -823,000 | -0.96 |
| 도 급 비 | 86,023,000 | 85,200,000 | -823,000 | -0.96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준공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만 있고, 지급 시기·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은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낙찰금액 5/100을 납부한다고 적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로 내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하라고 정한 보험·공제는 없다. 4대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 조항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수시
공고문은 One-PMIS를 통한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 의무만 정하고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다.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문서에 없다. 작업 기록·증빙은 One-PMIS 전산 기록과 노무비청구서 출력·첨부가 해당한다. 대면 여부, 보고회 준비·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나 개최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앱·단말·전산 기록 One-PMIS에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고, 노무비 청구 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해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방제·농작업 수단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물량내역서에 부산물 및 잡목정리(나무높이 5m 미만, 245㎡), 청단풍·벚나무·계수나무·산수유·팥배나무·홍단풍 폐기, 잔돌 폐기·이설이 있다. 예초기 종류와 약제 이름·횟수·면적은 문서에 없다.
부산물 및 잡목정리 | 나무높이5m미만 | 245 | m2
청단풍 폐기 | B24(R29) | 2 | 주
잔돌 폐기 | | 1 | 식
합격선
글로만 있음
시방서는 수목규격 허용차 ±10%, 토양 심도, 시공허용오차(±100mm, ±50mm) 등 숫자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는 표준시방서를 옮긴 정형 조항이다. 이 공사에 특기된 성능 수치는 문서에 없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KCS 조경 표준시방서, KDS,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등이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45 조경석, KC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10 식생관리, KDS 34 99 05, KDS 34 99 10,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시방서 목차와 참고 기준에 명시된 표준·지침·법령.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 토 공 사
KCS 34 30 10 식 재 기 반 조 성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45 조경석
KCS 34 99 05 조 경 관 리 공 통
KCS 34 99 10 식 생 관 리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예초·잔디깎기 · 제초 · 수목·뿌리 제거
공사설명서에 철거 및 이설공사(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식재공사(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가 있다. 물량내역서에 조경석(소·중·대) 설치, 조경토 부설, 왕마사멀칭, 유기질비료, 수목지주대, 수목라벨 등이 있다.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조경석(소) | 2목, 300*500*400 | 34 | EA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기초금액 | 85,200,000 |
| 추정가격 | 77,454,546 | |||
| 부 가 세 | 7,745,454 | |||
| 도급자관급자재 | 7,234,000 | |||
| 관급자관급자재 | 0 |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기 초 금 액 | 85,200,000 | |||
| 추 정 가 격 | 77,454,546 | |||
| 북악산근린공원 | 공사설명서 | 착공일로부터 | 부 가 세 | 7,745,454 |
| 보수정비사업 | 참조 | 28일간 | 도급자관급자재 | 7,234,000 |
| 관급자관급자재 | 0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부영부지) | A | ||||||||||||||||||||||||||||||||||||||||||||||||||||||||||||
| 가. 폐기 및 이설 공사 | 1 | 식 | 5 | A01 | A01 → | ||||||||||||||||||||||||||||||||||||||||||||||||||||||||
| 나. 식재공사 | 30 | A30 | A30 → | ||||||||||||||||||||||||||||||||||||||||||||||||||||||||||
| 다. 폐기물처리비 | 60 | A50 | A50 → | ||||||||||||||||||||||||||||||||||||||||||||||||||||||||||
| 145 | * | ||||||||||||||||||||||||||||||||||||||||||||||||||||||||||||
| 직접공사비 계 | 식 | 150 | |||||||||||||||||||||||||||||||||||||||||||||||||||||||||||
| 160 | |||||||||||||||||||||||||||||||||||||||||||||||||||||||||||||
| 라. 도급자관급자재비 | 1 | 식 | 191 | A80 | A80 → | ||||||||||||||||||||||||||||||||||||||||||||||||||||||||
| 220 | * | ||||||||||||||||||||||||||||||||||||||||||||||||||||||||||||
| 230 | |||||||||||||||||||||||||||||||||||||||||||||||||||||||||||||
| 240 | |||||||||||||||||||||||||||||||||||||||||||||||||||||||||||||
| 250 | |||||||||||||||||||||||||||||||||||||||||||||||||||||||||||||
| 가. 폐기 및 이설 공사 | 1 | 식 | A01 | ||||||||||||||||||||||||||||||||||||||||||||||||||||||||||
| 1) 폐기 공사 | 2 | ||||||||||||||||||||||||||||||||||||||||||||||||||||||||||||
| 청단풍 폐기 | B24(R29) | 2 | 주 | 3 | KA001 | T | KA001 → | ||||||||||||||||||||||||||||||||||||||||||||||||||||||
| 벚나무 폐기 | B20(R24) | 1 | 5 | KA002 | KA002 → | ||||||||||||||||||||||||||||||||||||||||||||||||||||||||
| 계수나무 폐기 | B16(R20) | 3 | 7 | KA003 | KA003 → | ||||||||||||||||||||||||||||||||||||||||||||||||||||||||
| 산수유,팥배나무, 홍단풍 폐기 | B12(R15) | 4 | 11 | KA004 | KA004 → | ||||||||||||||||||||||||||||||||||||||||||||||||||||||||
| 부산물 및 잡목정리 | 나무높이5m미만 | 245 | m2 | 12 | SJBCG0003 | SJBCG0003 → | |||||||||||||||||||||||||||||||||||||||||||||||||||||||
| 잔돌 폐기 | 1 | 식 | 16 | SJBCG0005 | SJBCG0005 → | ||||||||||||||||||||||||||||||||||||||||||||||||||||||||
| 18 | |||||||||||||||||||||||||||||||||||||||||||||||||||||||||||||
| 2) 이설 공사 | 20 | ||||||||||||||||||||||||||||||||||||||||||||||||||||||||||||
| 잔돌 이설 | 1 | 식 | 35 | SJBCG0004 | T | SJBCG0004 → | |||||||||||||||||||||||||||||||||||||||||||||||||||||||
| 45 | |||||||||||||||||||||||||||||||||||||||||||||||||||||||||||||
| 55 | S | ||||||||||||||||||||||||||||||||||||||||||||||||||||||||||||
| 나. 식재공사 | 1 | 식 | A30 | ||||||||||||||||||||||||||||||||||||||||||||||||||||||||||
| 1) 교목식재 | 10 | ||||||||||||||||||||||||||||||||||||||||||||||||||||||||||||
| 느티나무 | H5.0xR25 | 2 | 주 | 12 | PA000 | T | PA000 → | ||||||||||||||||||||||||||||||||||||||||||||||||||||||
| H6.0 x R35 | 1 | 17 | PA001 | PA001 → | |||||||||||||||||||||||||||||||||||||||||||||||||||||||||
| 22 | |||||||||||||||||||||||||||||||||||||||||||||||||||||||||||||
| 2) 관목식재 | 32 | ||||||||||||||||||||||||||||||||||||||||||||||||||||||||||||
| 눈향블루매트 | 5치포트 | 65 | 주 | 34 | PA002 | T | PA002 → | ||||||||||||||||||||||||||||||||||||||||||||||||||||||
| 물싸리 | 21cm포트 | 16 | 37 | PA003 | PA003 → | ||||||||||||||||||||||||||||||||||||||||||||||||||||||||
| 애기말발도리 | 8치포트 | 19 | 39 | PA004 | PA004 → | ||||||||||||||||||||||||||||||||||||||||||||||||||||||||
| 꽃댕강나무 | H1.0xW0.6 | 5 | 44 | PA005 | PA005 → | ||||||||||||||||||||||||||||||||||||||||||||||||||||||||
| 미스김라일락 | H0.6xW0.3 | 11 | 46 | PA006 | PA006 → | ||||||||||||||||||||||||||||||||||||||||||||||||||||||||
| 188 | |||||||||||||||||||||||||||||||||||||||||||||||||||||||||||||
| 3) 지피식재 | 329 | ||||||||||||||||||||||||||||||||||||||||||||||||||||||||||||
| 독일붓꽃 | 6치포트 | 34 | 본 | 745 | PA007 | T | PA007 → | ||||||||||||||||||||||||||||||||||||||||||||||||||||||
| 무늬실유카 | 17cm포트 | 10 | 755 | PA008 | PA008 → | ||||||||||||||||||||||||||||||||||||||||||||||||||||||||
| 알리움 | 6치포트 | 18 | 765 | PA009 | PA009 → | ||||||||||||||||||||||||||||||||||||||||||||||||||||||||
| 가우라 | 10.2cm포트 | 35 | 775 | PA010 | PA010 → | ||||||||||||||||||||||||||||||||||||||||||||||||||||||||
| 구절초 | 10cm포트 | 96 | 785 | PA011 | PA011 → | ||||||||||||||||||||||||||||||||||||||||||||||||||||||||
| 김의털'블루' | 17cm포트 | 101 | 795 | PA012 | PA012 → | ||||||||||||||||||||||||||||||||||||||||||||||||||||||||
| 꽃그령 | 6치포트 | 97 | 805 | PA013 | PA013 → | ||||||||||||||||||||||||||||||||||||||||||||||||||||||||
| 꽃잔디(에메랄드) | 8cm포트 | 433 | 815 | PA014 | PA014 → | ||||||||||||||||||||||||||||||||||||||||||||||||||||||||
| 꿀풀 | 10cm포트 | 122 | 825 | PA015 | PA015 → | ||||||||||||||||||||||||||||||||||||||||||||||||||||||||
| 돌마타리 | 21cm포트 | 52 | 835 | PA016 | PA016 → | ||||||||||||||||||||||||||||||||||||||||||||||||||||||||
| 램즈이어 | 15cm포트 | 10 | 845 | PA017 | PA017 → | ||||||||||||||||||||||||||||||||||||||||||||||||||||||||
| 러시안세이지 | 20cm포트 | 20 | 855 | PA018 | PA018 → | ||||||||||||||||||||||||||||||||||||||||||||||||||||||||
| 리아트리스 | 17cm포트 | 30 | 865 | PA019 | PA019 → | ||||||||||||||||||||||||||||||||||||||||||||||||||||||||
| 맥문동 | 8cm포트 | 605 | 875 | PA020 | PA020 → | ||||||||||||||||||||||||||||||||||||||||||||||||||||||||
| 백리향 | 10cm포트 | 224 | 885 | PA021 | PA021 → | ||||||||||||||||||||||||||||||||||||||||||||||||||||||||
| 사초'아이스댄스' | 17cm포트 | 14 | 895 | PA022 | PA022 → | ||||||||||||||||||||||||||||||||||||||||||||||||||||||||
| 상록패랭이 | 10cm포트 | 360 | 905 | PA023 | PA023 → | ||||||||||||||||||||||||||||||||||||||||||||||||||||||||
| 샤스타데이지 | 85 | 915 | PA024 | PA024 → | |||||||||||||||||||||||||||||||||||||||||||||||||||||||||
| 섬기린초 | 15cm포트 | 51 | 925 | PA025 | PA025 → | ||||||||||||||||||||||||||||||||||||||||||||||||||||||||
| 수호초 | 10cm포트 | 102 | 935 | PA026 | PA026 → | ||||||||||||||||||||||||||||||||||||||||||||||||||||||||
| 숙근코스모스문빔 | 185 | 945 | PA027 | PA027 → | |||||||||||||||||||||||||||||||||||||||||||||||||||||||||
| 에키네시아 | 15cm포트 | 123 | 955 | PA028 | PA028 → | ||||||||||||||||||||||||||||||||||||||||||||||||||||||||
| 오이풀 | 21cm포트 | 3 | 965 | PA029 | PA029 → | ||||||||||||||||||||||||||||||||||||||||||||||||||||||||
| 옥잠화 | 17cm포트 | 31 | 975 | PA030 | PA030 → | ||||||||||||||||||||||||||||||||||||||||||||||||||||||||
| 청화쥐손이 | 10cm포트 | 80 | 985 | PA031 | PA031 → | ||||||||||||||||||||||||||||||||||||||||||||||||||||||||
| 큰꿩의비름 | 15cm포트 | 54 | 995 | PA032 | PA032 → | ||||||||||||||||||||||||||||||||||||||||||||||||||||||||
| 톱풀(혼합) | 61 | 1005 | PA033 | PA033 → | |||||||||||||||||||||||||||||||||||||||||||||||||||||||||
| 하설초 | 10cm포트 | 263 | 1015 | PA034 | PA034 → | ||||||||||||||||||||||||||||||||||||||||||||||||||||||||
| 식재운반비(현장도착도제외) | 1톤트럭 기준 | 1 | 식 | 1041 | MANA135 | MANA135 → | |||||||||||||||||||||||||||||||||||||||||||||||||||||||
| 1068 | |||||||||||||||||||||||||||||||||||||||||||||||||||||||||||||
| 4) 기타 | 1121 | ||||||||||||||||||||||||||||||||||||||||||||||||||||||||||||
| 조경석(소) | 2목, 300*500*400 | 34 | EA | 1227 | HA000202 | T | HA000202 → | ||||||||||||||||||||||||||||||||||||||||||||||||||||||
| 조경석(중) | 4목, 400*600*500 | 24 | 1333 | HA000204 | HA000204 → | ||||||||||||||||||||||||||||||||||||||||||||||||||||||||
| 조경석(대) | 6목, 500*600*700 | 15 | 1387 | HA000206 | HA000206 → | ||||||||||||||||||||||||||||||||||||||||||||||||||||||||
| 1413 | |||||||||||||||||||||||||||||||||||||||||||||||||||||||||||||
| 5) 식재기반 | 1440 | ||||||||||||||||||||||||||||||||||||||||||||||||||||||||||||
| 조경토 부설 | H150 | 325 | m2 | 1444 | HCP0003 | T | HCP0003 → | ||||||||||||||||||||||||||||||||||||||||||||||||||||||
| 왕마사멀칭 | T50 | 250 | 1447 | HCP0007 | HCP0007 → | ||||||||||||||||||||||||||||||||||||||||||||||||||||||||
| 1452 | |||||||||||||||||||||||||||||||||||||||||||||||||||||||||||||
| 6) 식재부대 | 1457 | ||||||||||||||||||||||||||||||||||||||||||||||||||||||||||||
| 유기질비료 | 조경용 | 683 | kg | 1459 | M9276017SS | M9276017SS → | |||||||||||||||||||||||||||||||||||||||||||||||||||||||
| 수목지주대(삼발이) 중형 | D50×1800×3(방부활생목) | 2 | 조 | 1474 | M2553411 | M2553411 → | |||||||||||||||||||||||||||||||||||||||||||||||||||||||
| 수목지주대(삼발이) 대형 | D70×2700×3(방부활생목) | 1 | 1476 | M2553427 | M2553427 → | ||||||||||||||||||||||||||||||||||||||||||||||||||||||||
| 수목라벨 | 지주형 | 66 | 개소 | 1480 | M555555556 | M555555556 → | |||||||||||||||||||||||||||||||||||||||||||||||||||||||
| 1494 | |||||||||||||||||||||||||||||||||||||||||||||||||||||||||||||
| 1504 | S | ||||||||||||||||||||||||||||||||||||||||||||||||||||||||||||
| 다. 폐기물처리비 | 1 | 식 | A50 | ||||||||||||||||||||||||||||||||||||||||||||||||||||||||||
| 혼합폐기물 처리비 | 소각 15%이하 | 26.256 | ton | 8 | GG013 | GG013 → | |||||||||||||||||||||||||||||||||||||||||||||||||||||||
| 혼합폐기물 운반 (현장→집하장, 24DT+0.6BH) ㎥ 당 | m3 | 17.786 | m3 | 13 | ZDD | F | ZDD → | ||||||||||||||||||||||||||||||||||||||||||||||||||||||
| 38 | |||||||||||||||||||||||||||||||||||||||||||||||||||||||||||||
| 48 | S | ||||||||||||||||||||||||||||||||||||||||||||||||||||||||||||
| 라. 도급자관급자재비 | 1 | 식 | A80 | ||||||||||||||||||||||||||||||||||||||||||||||||||||||||||
| 물싸리 | 21cm포트 | 18 | 주 | 10 | MANA103 | MANA103 → | |||||||||||||||||||||||||||||||||||||||||||||||||||||||
| 무늬실유카 | 17cm포트 | 11 | 본 | 20 | MANA108 | MANA108 → | |||||||||||||||||||||||||||||||||||||||||||||||||||||||
| 가우라 | 10.2cm포트 | 39 | 30 | MANA110 | MANA110 → | ||||||||||||||||||||||||||||||||||||||||||||||||||||||||
| 구절초 | 10cm포트 | 106 | 40 | MANA111 | MANA111 → | ||||||||||||||||||||||||||||||||||||||||||||||||||||||||
| 김의털'블루' | 17cm포트 | 112 | 50 | MANA112 | MANA112 → | ||||||||||||||||||||||||||||||||||||||||||||||||||||||||
| 꽃잔디(에메랄드) | 8cm포트 | 477 | 60 | MANA114 | MANA114 → | ||||||||||||||||||||||||||||||||||||||||||||||||||||||||
| 꿀풀 | 10cm포트 | 135 | 70 | MANA115 | MANA115 → | ||||||||||||||||||||||||||||||||||||||||||||||||||||||||
| 돌마타리 | 21cm포트 | 58 | 80 | MANA116 | MANA116 → | ||||||||||||||||||||||||||||||||||||||||||||||||||||||||
| 램즈이어 | 15cm포트 | 11 | 90 | MANA117 | MANA117 → | ||||||||||||||||||||||||||||||||||||||||||||||||||||||||
| 러시안세이지 | 20cm포트 | 22 | 100 | MANA118 | MANA118 → | ||||||||||||||||||||||||||||||||||||||||||||||||||||||||
| 리아트리스 | 17cm포트 | 33 | 110 | MANA119 | MANA119 → | ||||||||||||||||||||||||||||||||||||||||||||||||||||||||
| 맥문동 | 8cm포트 | 666 | 120 | MANA120 | MANA120 → | ||||||||||||||||||||||||||||||||||||||||||||||||||||||||
| 사초'아이스댄스' | 17cm포트 | 16 | 130 | MANA122 | MANA122 → | ||||||||||||||||||||||||||||||||||||||||||||||||||||||||
| 샤스타데이지 | 10cm포트 | 94 | 140 | MANA124 | MANA124 → | ||||||||||||||||||||||||||||||||||||||||||||||||||||||||
| 수호초 | 113 | 150 | MANA126 | MANA126 → | |||||||||||||||||||||||||||||||||||||||||||||||||||||||||
| 숙근코스모스문빔 | 204 | 160 | MANA127 | MANA127 → | |||||||||||||||||||||||||||||||||||||||||||||||||||||||||
| 에키네시아 | 15cm포트 | 136 | 170 | MANA128 | MANA128 → | ||||||||||||||||||||||||||||||||||||||||||||||||||||||||
| 오이풀 | 21cm포트 | 4 | 180 | MANA129 | MANA129 → | ||||||||||||||||||||||||||||||||||||||||||||||||||||||||
| 옥잠화 | 17cm포트 | 35 | 190 | MANA130 | MANA130 → | ||||||||||||||||||||||||||||||||||||||||||||||||||||||||
| 큰꿩의비름 | 15cm포트 | 60 | 200 | MANA132 | MANA132 → | ||||||||||||||||||||||||||||||||||||||||||||||||||||||||
| 톱풀(혼합) | 68 | 210 | MANA133 | EQ+ = | 0 | EQ = | 0 | MANA133 →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1 | 식 | 600 | F | EQ = MA(1,0,230) * 0.0054 | |||||||||||||||||||||||||||||||||||||||||||||||||||||||
| 620 | |||||||||||||||||||||||||||||||||||||||||||||||||||||||||||||
| 630 | S |
=== 03_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사 업 명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2. 위 치 :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 3. 공사금액 : 금92,434,000원(금구천이백사십삼만사천원) ㅇ 도급액 : 금85,200,000원 ㅇ 관급액 : 금7,234,000원 4. 공사규모 ㅇ 철거 및 이설공사 : 수목 및 잔돌제거, 잔돌 이설 ㅇ 식재 공사 : 느티나무 3주 식재, 물싸리 등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5. 내 용 ㅇ 공원 내 특화정원 보식 등을 통한 재조성 6.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04_시방서(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pdf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 시방서]
2 0 2 6 . 0 7. 목 차 - 조경 표준시방서 -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01 2. 자재 ···································································· 10 3. 시공 ····································································· 11 KCS 34 20 10 조 경 토 공 사 1. 일반사항 ····························································· 12
2. 자재 ····································································· 52 3. 시공 ····································································· 52
표 준 시 방 서
[조경공사]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북악산 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 용역』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 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 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 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공사일반) 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1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 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 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 2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 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 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수목의 식재공사 식재 시 뿌리분 파손 여부,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 시공 후 식재 시공처리상태 3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 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 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 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 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 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 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 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 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4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 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 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 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 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5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 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 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 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6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 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 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 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 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 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 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7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 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 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8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 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 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 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 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 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 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9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 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 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 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 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 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 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 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 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10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 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11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경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 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12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 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 13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 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 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 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 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14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 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 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 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5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 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 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 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 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 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 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16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 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 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 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 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 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 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 하여 측정한다. 17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18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 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9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 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 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 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 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 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 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 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0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 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 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 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 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 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 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 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 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1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 토양심도(m) | |
|---|---|
| 생존 최소심도 | 생육 최소심도 |
| 0.15 | 0.3 |
| 0.3 | 0.45 |
| 0.45 | 0.6 |
| 0.6 | 0.9 |
| 0.9 | 1.5 |
종류 비고 잔디, 초본류 소관목 대관목 필요에 따라 천근성교목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 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 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22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 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 치환의 대책을 수 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 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 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4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 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 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 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 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 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 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 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 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6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 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4)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 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5)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6)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7)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 행하여야 한다. (8)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 하여야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 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 1월 10일 27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9)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 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 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 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 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0)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 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 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 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 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 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 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28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 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 사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 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 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 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29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 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 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 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 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이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 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 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30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 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 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32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 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33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 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 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 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 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 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 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34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 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 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 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 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 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 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 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 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 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 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 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 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 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 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 37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 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 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 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 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 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 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 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 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 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 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 른다. 39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경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 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 하는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석놓기, 돌틈식생,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 1.3 용어의 정의 ∙ 조경석 :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2목도(1목도=50 ㎏) 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연석(천연석) 또는 가공석과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인조암(인조석)으로 구분 ※ 유사용어: 스테시[捨(て)石]석, 독립석, 경관석, 수석, 정원석 등 ∙ 자연석(천연석):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로서 채집 지역에 따라 산석, 강석(하천 석), 해석으로 구분 ∙ 가공석: 원석․깬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과 현장 유용석으로 구분 ∙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 :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포 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 과 유사한 돌로서 단체표준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에 적합한 돌 ∙ 현장유용석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 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 등을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40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인조석(인조암)의 제작, 조립 및 시공 상세도면 (3)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 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연석: 채취 장소의 반출허가증명서, 공인계량소의 계량 증명서 ② 가공조경석: 견본사진 또는 견본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방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 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 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2) 조경석은 석면이 불검출 되어야하며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분석방법) 시험방법에 따 른다. (2)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41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①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 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②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 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 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치수,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조경석놓기용 자재 (1) 조경석놓기에 사용되는 조경석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감상 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 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①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③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 놓기도 한다. ④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관 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석 이 되어야 한다.
⑥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땅깍기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다. ⑦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한다. ⑧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조경석으로 개체미가 뛰 어나야 한다. (2) 조경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조경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조경석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둔다. (3) 조경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3석조, 5석조, 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조경석놓기 (1)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깊이 등을 설계 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조경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메운다. (3) 세운돌, 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4) 생김새가 좋은 조경석을 설치할 때에는 조경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5)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0.3 m마다 충분히 다진다. (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3.1.2 돌틈식생 (1) 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틈새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따라 식재위치를 선정한다. (2) 돌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이 생육하는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 록 한다. (3) 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후 조경석과 식물재 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4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3
유 지 관 리 지 침 서
[조경공사]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경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 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 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7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 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48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 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 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 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 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 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49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 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 5에 의한 사 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50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식생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 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51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 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 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 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52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절단한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① 주간 ② 주지 ⑨ ③ 측지 ⑥ ④ 포복지(움돋이) ⑧ ⑤ 맹아지(붙은가 지) ⑧ ⑥ 도장지 ③ ⑦ 하지 ⑦ ② ⑧ 내향지(역지) ① ⑤ ⑨ 교차지 ④ 평행지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 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 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 에 시비후 복토한다. (2)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 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 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3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 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 시한다.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 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4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 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 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 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 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 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 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55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 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 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 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생육환경 개선 3.13.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 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3.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 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56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 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57 === 06_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2026년 성북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성북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성북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정사유서
▣ 공 사 명: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북악산근린공원(성북동 226-109 일대) |
|---|---|
| 공사개요 | 수목 식재 등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