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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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 공산품(간장 등 156종)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2.0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무슨 일
- 급식용 공산품 156종 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목포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공산품(간장 등 156종)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규격서에 정한 규격·포장단위에 맞는 식자재를 6개월간 납품한다.
-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장류 및 조미료류
- 냉동·냉장 가공식품(돈가스, 만두, 떡볶이떡, 우동면 등)
- 통조림류(꽁치, 참치, 골뱅이, 옥수수, 황도 등)
- 유제품·음료(우유, 두유, 요구르트, 주스, 쿨피스 등)
- 장아찌·무침류 등 절임·반찬류(마늘장아찌, 깻잎장아찌, 연근조림 등)
- 제품에 제조사·성분·유통기한 표기,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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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고, 냉동탑차 구비(차량등록증·보험증권 제출)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 가입을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공급에 필요한 냉동탑차(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식품 영업 허가
입찰 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는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택배·팩스·우편 불가), 기한 2026.10.12. 10:00~2026.10.20.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마감일 전일(2026.10.19. 18: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 택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0.19.(월) 18:00
샘플·시안 선제출 · 벽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실물 견본 확인).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문 뒤 납품 시한
- 5일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반품·교환 재납품은 24시간 이내 원칙(상호조정 가능).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부터 기산.
⑥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목포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부터 기산.
가격
- 추정가격
- 207,445,136원
- 배정예산
- 228,189,650원
- 기초금액
- 1,403,49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20,744,51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산품(간장 등 156종) 입찰 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산품(간장 등 156종) 규격서 및 기초금액.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납품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규격평가 참가신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청렴서약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6개월 · 문서
- 품명
- 간장 (5017200101)
- 수량
- 156 종
문서: 일의 분량 · 54,560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작업장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공산품 156종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간장·고추장·냉동만두·소스·유제품·음료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사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주 2회 이상 목포교도소 지정 장소 납품
- 냉동·냉장 탑차 등 차량 구비
-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포장용기(간장통·캔) 회수
- 불시 위생검사 협조
- 전처리 식품 공급 시 최대 25% 가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고, 냉동탑차 구비(차량등록증·보험증권 제출)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 가입을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공급에 필요한 냉동탑차(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식품 영업 허가
입찰 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는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택배·팩스·우편 불가), 기한 2026.10.12. 10:00~2026.10.20.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마감일 전일(2026.10.19. 18: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 택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0.19.(월) 18:00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실물 견본 확인).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납품 실적(20점) 항목이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 실적을 입찰 금액 대비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으로 배점한다. 공공기관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이고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크기 · 17~2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평가기준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판정(8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획득 필요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85점 미만 불합격 외에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판정(8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11.01.~2027.04.30.(6개월).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납품은 계약기간 내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 계약기간 : 2026.11.01. ~ 2027.04.30.(6개월)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01일부터 2027. 04.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서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25점) — 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냉동)시설·냉장(냉동)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는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별도로 입찰참가자격(3.바)으로 냉동탑차(보험 가입·온도계 비치) 구비 및 차량등록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나 이는 참가자격 조건이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로 확인하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5개 모두)~21점(1개 이하)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바.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공급에 필요한 냉동탑차(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서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5점) —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Ⅲ. 위생관리 1. 건강진단(10점)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로 평가.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3명 이상)~4점(2명 이하)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기타 종업원 수(회사 보유 인력)와 종사자 건강진단 — 특정 역할·자격을 지정한 요구는 없음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방법은 제한단가(입찰: 단가총액)이며, 납품단가는 규격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대금은 납품완료 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예정량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 식단에 따르며, 납품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곱해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목포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률을 곱한 단가가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된다.
마. 납품단가는 규격서(간장 등 156종)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입찰 : 단가총액)
마. 납품단가는 규격서(간장 등 156종)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이 외에 신용등급 10점, 건강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 HACCP 우대 가점 +3~5점, 결격사유 -16점.
평가표(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은 참가자격이 아니라 평가표 Ⅴ. 우대 가점 항목으로,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이다.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적었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입찰참여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을 별도로 보는 조항은 없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 목록에 곡류·채소·과일(건포도·깐밤·은행 등), 수산물(가쓰오부시·골뱅이통조림·멸치액젓·새우젓·어묵 등), 축산물(깐메추리알·베이컨·스팸·치킨 등), 가공식품(간장·고추장·두부·면류·냉동가공품 등), 김치(절임류·장아찌·무침), 유제품(우유·치즈·요구르트·발효유), 음료(주스·쿨피스·두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 | 가쓰오부시 | 국내제조산, 가다랑어 100%(국물용, 토핑용) | 500g, 1kg | kg | | 36,800 | 15 | 552,000 |
| 2 | 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진간장, 양조 100% | 13~14ℓ | ℓ | | 3,170 | 850 | 2,694,500 |
| 101 | 우유 |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연세, 건국, 매일 / 180ml이상/개 | 200mL | 개 | | 840 | 500 | 420,000 |
| 110 | 주스 | 델몬트 드링크 주스, 사과, 망고,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 | 190ml*24개 | 개 | | 410 | 5,000 | 2,050,000 |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한다. 규격서에 없는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간장 등 156종)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원산지·등급·함량·인증(HACCP 등) 기준을 정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예컨대 고춧가루는 국내산·HACCP적용식품·농협·건고추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생산·양념용, 쇠고기류는 육류 함량 기준, 절임류는 HACCP 적용제품 등으로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다. 증빙은 절임류의 경우 계약 시 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서·HACCP 인증서·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를 제출하고, HACCP 등 인증제품은 납품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면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 수요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며, 절임류는 계약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정기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9(금)
- 공고번호
- R26BK01763887-000
- 참조번호
- 목포교도소 공고 제2026-13호
- 공고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7,445,136원
- 배정예산
- 228,189,6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2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유자격자,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제한, 냉동탑차 구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고, 냉동탑차 구비(차량등록증·보험증권 제출)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 가입을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공급에 필요한 냉동탑차(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공급에 필요한 냉동탑차(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납품 거리 항목이 목포교도소(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와 입찰참여업체 주소(실제 납품장소) 간 도로주행 거리를 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으로 배점한다.
- 크기 · 17~2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납품 실적(20점) 항목이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 실적을 입찰 금액 대비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으로 배점한다. 공공기관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이고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크기 · 17~2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가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위임 납품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참가 자격이나 제품 조건이 없다. 납품기준은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등록을 제조로만 하는지 공급(유통)으로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이 없다.
- 대상 · 기타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대상, 샘표, 삼양 등 제조사·브랜드가 열거되어 있고, 납품기준에서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려면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납품 전에 동등 이상 제품을 수용기관에 제출해 확인받는 절차로, 납품(수행) 단계에 해당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 수입신고필증을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IQF, 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 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절임류는 계약 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성적서는 점수(감점)가 아니라 납품 시 제출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대상 · HACCP · IQF(개별급속냉동) · 전통식품 ·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 품목제조보고서 절임류는 계약 시 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HACCP 인증서·수도요금 납입고지서 제출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은 정해져 있지 않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규격서에 원재료 수입산 품목(건고사리, 건표고, 깐땅콩, 들깨가루, 아몬드, 참깨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규격서의 제품 사양(중량·함량·원산지·등급 등)과 납품기준의 위생·품질 서술이 검수 기준이며,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별도 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모든 식자재는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유제품은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2일 이내 유제품에 한해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조 제품 납품 원칙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2개월 이상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원문은 비율 표기)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평가기준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판정(8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획득 필요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85점 미만 불합격 외에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판정(8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입찰 시 규격평가 참가신청서에 자기평가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증빙서류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급여명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납품실적 증명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서·사진, 건강진단증, 소독필증, 거리 이미지 캡처, HACCP 인증서 등을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에 자기평가 후 증빙서류 등 제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2단계입찰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다.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는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택배·팩스·우편 불가), 기한 2026.10.12. 10:00~2026.10.20.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마감일 전일(2026.10.19. 18: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 택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0.19.(월)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언급이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낙찰 구조로 수량을 나눠 뽑는 규정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만 입찰금액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 한함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② 납부면제: 위 ①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156종) 구매 단일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나. 품 명 : 간장 등 156종 (세부 품명 및 규격은 규격서 참조)
하는 일
목포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156종)을 단가계약으로 구매·납품하는 일이다. 간장·고추장·된장 등 장류, 냉동·가공식품, 통조림, 유제품, 음료 등 식자재를 규격서에 정한 규격·포장단위로 2026.11.01.~2027.04.30. 기간 중 주 2회 이상 지정 장소에 납품한다.
가. 입찰건명 : 목포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156종) 구매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4. 주2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자재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계약상대자 차량으로 목포교도소 내 지정 장소에 납품하는 것이며,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나. 납품 장소는 목포교도소 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에 정한 규격·포장단위의 완제품 식자재를 그대로 납품하는 것으로, 로고·표기·색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 개발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제품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공장 또는 제품보관 장소 등에 대하여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교재 등)을 정한 내용이 없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납품 후 사용한 내용물이 없는 포장용기(간장통, 캔류 등)는 업체에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철거·이설·폐기·반납은 없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하며 납품 후 사용한 내용물이 없는 포장용기인 간장통, 캔류 등은 업체에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식자재 납품)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56종
간장 등 156종이 한 건으로 묶여 단가총액 입찰로 나간다. 규격서는 품목마다 여러 제조사·상표를 나열(예: 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하여 하나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조사 수는 세지 않는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서가 품목마다 여러 제조사·상표를 나열하여 하나로 정하지 않았다.
2 | 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진간장, 양조 100% | 13~14ℓ | ℓ | | 3,170 | 850 | 2,694,500
나. 품 명 : 간장 등 156종 (세부 품명 및 규격은 규격서 참조)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54,560kg
품목 156종, 구매예정량 합계 54,560kg(단위는 kg·ℓ·개·봉·박스 등 혼재). 구입예정금액 228,189,650원, 기초금액 1,403,490원(품목별 단가 합).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 식단에 따름.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적혀 있음(합계 54,560). 다만 실제 구입량은 식단·인원에 따라 증감.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합계 | | | | | | 1,403,490 | 54,560 | 228,189,650 |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목포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11.01.~2027.04.30.(6개월).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납품은 계약기간 내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 계약기간 : 2026.11.01. ~ 2027.04.30.(6개월)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01일부터 2027. 04.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목포교도소 내 지정하는 장소(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목포교도소 내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음.
나. 납품 장소는 목포교도소 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전남 무안) 교도소 내 납품으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나. 납품 장소는 목포교도소 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를 기준으로 하고
현장 여건
납품은 계약상대자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냉동탑차(온도계 비치) 구비 필요. 목포교도소 구내 운행 중 차량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처리·보상.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로 없고, 납품 차량·물류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차량·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별도 정산 규정 없음.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관련 기재 없음.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소유 및 임차 차량은 종합보험 및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고 목포교도소 구내 운행 시 발생한 차량사고(목포교도소 직원이 운전한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사고처리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으로 정해져 있고,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시 납품해야 함. 교정시설(운영 중) 내 납품.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⑦“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주 2회 이상 납품 원칙.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는 문장만 있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목포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4. 주2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 온도 유지, 냉동(-18℃)·냉장(10℃)차량으로 냉동·냉장품목 납품, 유제품 차량온도 냉장 유지. 냉동탑차(온도계 비치) 구비 필요.
- 대상 · 냉장·냉동 냉동·냉장 품목(냉동탑차 구비, 차량온도 냉장 유지).
바.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공급에 필요한 냉동탑차(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주문 뒤 납품 시한
5일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반품·교환 재납품은 24시간 이내 원칙(상호조정 가능).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부터 기산.
⑥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목포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제품은 제조사·성분·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 납품. 포장재에 품명·용량·제조년월일·제조사명·주성분 등 표시.
간장통·캔류 등 빈 포장용기는 업체가 회수.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하며 납품 후 사용한 내용물이 없는 포장용기인 간장통, 캔류 등은 업체에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계약을 통해 얻은 보안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됨. 보안 대책은 평가 점수에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은 평가표 항목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 조치.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목포교도소)의 검수에 합격한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검수는 수요기관이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실물 견본 확인).
- 대상 · 실물 견본 납품 전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단위(1회·롯트·납품마다)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1회
납품 전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승인 1회).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불시 납품업체 방문 위생점검 및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서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25점) — 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냉동)시설·냉장(냉동)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는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별도로 입찰참가자격(3.바)으로 냉동탑차(보험 가입·온도계 비치) 구비 및 차량등록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나 이는 참가자격 조건이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로 확인하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5개 모두)~21점(1개 이하)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바.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공급에 필요한 냉동탑차(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서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5점) —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Ⅲ. 위생관리 1. 건강진단(10점)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로 평가.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3명 이상)~4점(2명 이하)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기타 종업원 수(회사 보유 인력)와 종사자 건강진단 — 특정 역할·자격을 지정한 요구는 없음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반품·교환 시 재납품 시간(24시간 이내 원칙)과 납품지시 후 5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있으나 이는 도착·착수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반품·교환 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납품지시 후 5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 조항도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토·일·공휴일 납품발주는 있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수요기관이 반품·교환을 요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재납품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목포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1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납품 후 1년간 규격·품질 보증. 이 공고 특수조건·규격서에 별도 하자보증 기간 규정은 없다.
- 기점 · 납품일 일반조건 제21조는 「납품후 1년간」으로 규정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하자 발생 시 배상·반품·교환 의무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방법은 제한단가(입찰: 단가총액)이며, 납품단가는 규격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대금은 납품완료 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예정량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 식단에 따르며, 납품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곱해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목포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률을 곱한 단가가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된다.
마. 납품단가는 규격서(간장 등 156종)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입찰 : 단가총액)
마. 납품단가는 규격서(간장 등 156종)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명·규격은 규격서로 정해져 있으나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다.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156종 각 품목의 기초금액(단가)이 적혀 있고, 기초금액 합계 1,403,490원(부가세 포함)이 공고에 제시됨. 낙찰단가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
사. 기초금액 : 1,403,49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 등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목포교도소이며, 특수조건상 목포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계약·대금 상대가 된다.
2. 본 계약에서 목포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품명·규격·포장단위·기초금액·구매예정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등 이윤이 잡힌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나. 품 명 : 간장 등 156종 (세부 품명 및 규격은 규격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령 시점부터 5일 이내 지급. 선금 규정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특수조건에 선금 비율 규정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수량은 추정 수량으로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며, 품목별 단가도 부가세 포함 단가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한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품목별 단가는 ㎏,ℓ 및 용기별로 용량 상이함,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 Ⅴ. 우대 가점에 HACCP 인증만 있고,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있다. 회사 속성 우대는 HACCP 인증 가점과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신용등급 만점 특례뿐이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HACCP 인증(안전관리인증) 보유 시 가점,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 만점 특례. 창업기업은 신용등급 특례이며 별도 가점은 아니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의 신용등급(10점) 항목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만점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 미제출 시 해당 평가별로 0점 처리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평가별로 “0”점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10~8점(등급 미확인 시 0점)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평가별로 “0”점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의 종업원 수(5점) 항목으로, 3명 이상 5점·2명 이하 4점. 증빙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평가표에 종업원 수·건강진단 항목이 있으나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 소속 관련 규정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이 외에 신용등급 10점, 건강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 HACCP 우대 가점 +3~5점, 결격사유 -16점.
평가표(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유지보수·추가 제공 관련 배점 항목이 없고,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조건도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에 자기평가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절차가 없음
③ 심사기준 :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만 해당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판매업 등)은 문서에 없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은 참가자격이 아니라 평가표 Ⅴ. 우대 가점 항목으로,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이다.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적었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입찰참여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을 별도로 보는 조항은 없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참가자격이 아니라 평가표 Ⅳ. 납품 적시성 항목으로 배점 20점이며, 납품지간 거리 구간별로 20~17점을 준다.
- 한도 · 납품지간 거리(가장 높은 점수 구간) 60km 이하 평가표상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은 60㎞ 미만(20점)이다. 참가자격으로 거리·시간 한도를 건 조항은 없다.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 목록에 곡류·채소·과일(건포도·깐밤·은행 등), 수산물(가쓰오부시·골뱅이통조림·멸치액젓·새우젓·어묵 등), 축산물(깐메추리알·베이컨·스팸·치킨 등), 가공식품(간장·고추장·두부·면류·냉동가공품 등), 김치(절임류·장아찌·무침), 유제품(우유·치즈·요구르트·발효유), 음료(주스·쿨피스·두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 | 가쓰오부시 | 국내제조산, 가다랑어 100%(국물용, 토핑용) | 500g, 1kg | kg | | 36,800 | 15 | 552,000 |
| 2 | 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진간장, 양조 100% | 13~14ℓ | ℓ | | 3,170 | 850 | 2,694,500 |
| 101 | 우유 |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연세, 건국, 매일 / 180ml이상/개 | 200mL | 개 | | 840 | 500 | 420,000 |
| 110 | 주스 | 델몬트 드링크 주스, 사과, 망고,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 | 190ml*24개 | 개 | | 410 | 5,000 | 2,050,000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같은 소재지·대표자 중복 입찰을 제한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은 참가자격이 아니라 평가표 Ⅲ. 위생관리 항목으로 각 10점이며, 최근 1년 건강진단·최근 6개월 소독 실적을 평가한다.
- 주기 · 건강진단(최근 1년) 1년 이하 · 작업장 소독(최근 6개월) 6월 이하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 항목의 최고 10점, 최저 8점.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평가표상 건강진단(보건증)과 작업장 소독(소독필증)이 대상이다.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장비·작업복 소독·전용 장비·차량·창고는 별도 평가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Ⅲ. 위생관리 | 1. 건강 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Ⅲ. 위생관리 | 2. 작업장 소독 |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한다. 규격서에 없는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간장 등 156종)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원산지·등급·함량·인증(HACCP 등) 기준을 정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예컨대 고춧가루는 국내산·HACCP적용식품·농협·건고추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생산·양념용, 쇠고기류는 육류 함량 기준, 절임류는 HACCP 적용제품 등으로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다. 증빙은 절임류의 경우 계약 시 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서·HACCP 인증서·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를 제출하고, HACCP 등 인증제품은 납품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면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 수요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며, 절임류는 계약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정기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2026.11.01.~2027.04.30.(6개월)로 한 차례 계약이며, 차수 계약이나 여러 해 한 번에 계약이 아니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기간 : 2026.11.01. ~ 2027.04.30.(6개월)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01일부터 2027. 04.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이 공고는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가표의 건강진단은 업체 종사자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으로 인력 배치 전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조회·검진 조건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조회·검진 조건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는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평가 감점을 정하지 않는다. 평가표의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는 일반 조항은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 감점이 없다.
수량 계량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으로 재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을 제외한다.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식품명 | 규 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금액 | 구매예정량 | 금액 | |
|---|---|---|---|---|---|---|---|---|
| 순번 | 식품명 | 규 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금액 | 구매예정량 | 금액 | |
| 1 | 가쓰오부시 | 국내제조산, 가다랑어 100%(국물용, 토핑용) | 500g, 1kg | kg | 36,800 | 15 | 552,000 | |
| 2 | 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진간장, 양조 100% | 13~14ℓ | ℓ | 3,170 | 850 | 2,694,500 | |
| 3 | 감자수제비 |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CJ, 대상, 동성식품, 이구헌, 푸르맘, 성지, 참앤찬 / 냉동 | 1~2kg | kg | 3,490 | 800 | 2,792,000 | |
| 4 | 건고사리 | 원재료 수입산, 말린 것, 이물이 없고, 곰팡이 없는 것 | 4kg | 32,850 | 25 | 821,250 | ||
| 5 | 건시래기 | 원재료 국내산, 말린 것, 이물이 없고, 곰팡이 없는 것 | 30,140 | 753,500 | ||||
| 6 | 건포도 | 미국산, 곰팡이 없는 것 | 1kg | 8,150 | 140 | 1,141,000 | ||
| 7 | 건표고 | 원재료 수입산, 말린 것, 이물이 없고, 곰팡이 없는 것, | 4kg | 28,230 | 40 | 1,129,200 | ||
| 8 | 고구마맛탕 | 냉동, 사각절단 | 1kg이상 | 7,500 | 500 | 3,750,000 | ||
| 9 | 고추장 | 대상, 신송, 진미, CJ 캔포장 / 총고춧가루 함량 태양초 6% 이상 | 14kg | 3,560 | 900 | 3,204,000 | ||
| 10 | 고춧가루 | 국내산, HACCP적용식품, 농협, 건고추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생산, 양념용 | 1kg~3kg | 30,710 | 120 | 3,685,200 | ||
| 11 | 골뱅이통조림 | 유동, 펭귄, 동원, 삼포 / 원형(슬라이스 안된 것), 골뱅이37%이상, 자연산골뱅이, 큰구슬골뱅이 아님 | 400g | 31,910 | 40 | 1,276,400 | ||
| 12 | 과일원액 | 참존 청솔 등 / 키위 딸기 블루베리 망고 | 835g, 1kg | 개 | 6,320 | 100 | 632,000 | |
| 13 | 굴소스 | 이금기 프리미엄 / 굴추출물 40% 이상, 캔 병 스파우트 | 510g~2.27kg | kg | 14,210 | 40 | 568,400 | |
| 14 | 김말이튀김 | 면사랑,CJ, 사옹원, 동원, 한미, 전원식품, 진영, 진주햄, 대상, 조이락 | 1kg | 6,010 | 500 | 3,005,000 | ||
| 15 | 깐땅콩 | 수입산, 진공포장, 분태 쪼는 깐 것 | 9,680 | 40 | 387,200 | |||
| 16 | 깐메추리알 | HACCP적용식품, 국산100% | 10,130 | 250 | 2,532,500 | |||
| 17 | 깐밤 | 국내산, 진공포장, 진공이 풀어지지 않은 것, 쉰내 또는 시큼한 맛이 나지 않아야 함 | 26,850 | 20 | 537,000 | |||
| 18 | 꽁치통조림 | 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 한성 | 400g~1.88kg | 11,420 | 100 | 1,142,000 | ||
| 19 | 꽃빵 | 국내제조 또는 수입, 세미식품, 세린식품, 대영식품, 칭푸드 | 500g~1.5kg | 11,010 | 200 | 2,202,000 | ||
| 20 | 꽃소금 | 국내산 | 15kg | 1,740 | 50 | 87,000 | ||
| 21 | 냉면 | 칠갑농산, 동성식품, CJ, 면사랑, 삼오, 대상, 미농, 성지 | 2kg | 2,460 | 1,000 | 2,460,000 | ||
| 22 | 냉면육수 | 면사랑, 오뚜기, 풀그린, 어가네 CJ등 / HACCP적용식품, 동치미맛 또는 사골맛 | 5kg | 1,750 | 1,750,000 | |||
| 23 | 단무지 | 사조대림, 대상, 일미, CJ, 풀무원, 한성 / 반달 슬라이스, 국내산 무, 절임무 60% 이상 | 2.7~3kg | 3,010 | 700 | 2,107,000 | ||
| 24 | 단무지(알밥) | 사조대림, 대상, 일미, CJ, 풀무원, 한성, 싱그람 / 국내산 무, 절임무 60% 이상 | 1kg | 7,520 | 100 | 752,000 | ||
| 25 | 당면 | 오뚜기, 대상, 진미, CJ, 쉐프원, 동원, 해표 / 잡채당면, 고구마전분, 명반 무첨가 | 1kg,14kg | 5,120 | 150 | 768,000 | ||
| 26 | 데리야끼소스 | 대상, 오뚜기, CJ, 롯데, 동원 | 2~3.5kg | 3,370 | 20 | 67,400 | ||
| 27 | 도토리묵 | HACCP적용식품, 도토리앙금 90%이상 | 1~3kg | 2,940 | 800 | 2,352,000 | ||
| 28 | 돈가스 | 상신, 대상(쉐프원), 사조대림, CJ , 한미,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이구헌, 하늘푸드 / 돈육 50%이상 | 1kg | 11,690 | 100 | 1,169,000 | ||
| 29 | 돈가스소스 | 대상, 오뚜기, CJ, 롯데, 하인즈 | 1.8~2kg | 2,830 | 50 | 141,500 | ||
| 30 | 오뚜기, 동원, 우리식품, 보감푸드, 한미에프쓰리, 참소스 / 1회용,파우치, 20g~30g | 6kg, 8kg | 4,600 | 25 | 115,000 | |||
| 31 | 동그랑땡 |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한미냉동,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전원웰푸드 / 국내산 돼지고기 30% 이상 | 1kg | 10,230 | 60 | 613,800 | ||
| 32 |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한미냉동,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 해물동그랑땡, 오징어 22%, 연육20% 이상 | 10,780 | 646,800 | |||||
| 33 | 된장 | 대상, 신송, 진미, CJ, 청정원 | 14kg | 2,810 | 500 | 1,405,000 | ||
| 34 | 두반장 | 오뚜기 이금기, 캔 병 스파우트 | 368g~2.04kg | 15,730 | 50 | 786,500 | ||
| 35 | 두부 | HACCP적용식품, 포장두부, 외국산, 찌개용 또는 부침용, 대두 100% | 3kg | 1,800 | 1,500 | 2,700,000 | ||
| 36 | 두부(절단) | 절단(부침용, 찌개용, 마파용) 대두수입산 | 6,430 | 50 | 321,500 | |||
| 37 | 두유 | 삼육, 정식품, 매일, 서울, 남양, 연세 / 24개/박스, 190ml이상/개 | 190ml | 개 | 640 | 1,500 | 960,000 | |
| 38 | 드레싱소스 | 오뚜기, 대상, CJ, 청정원 / 파인, 유자, 키위, 딸기, 망고, 발사믹, 오리엔탈, 요거트, 흑임자, 사우전드아일랜드, 참깨, 등 | 2kg | kg | 6,920 | 50 | 346,000 | |
| 39 | 들깨가루 | 수입산, 껍질 탈피하여 빻은 것, 들깨 100% | 1kg | 14,270 | 713,500 | |||
| 40 | 딸기잼 | 오뚜기 / 일회용, 파우치, 12g 전후 | 500개입 | 박스 | 70,850 | 60 | 4,251,000 | |
| 41 | 떡국떡 |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이구헌, 참앤찬, 금세기, 성지 / 쌀 97% 이상 | 1~3kg | kg | 2,720 | 1,000 | 2,720,000 | |
| 42 | 떡볶이떡 |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이구헌, 참앤찬, 금세기, 성지, 면사랑, 토담 / 쌀 97% 이상 | 1kg | 2,780 | 800 | 2,224,000 | ||
| 43 |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이구헌, 참앤찬, 금세기, 성지, 면사랑, 토담 / 밀가루 97% 이상 | 3,700 | 400 | 1,480,000 | ||||
| 44 | 라면 | 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봉지라면, 100~120g/봉, | 봉 | 봉 | 860 | 100 | 86,000 | |
| 45 | 마요네즈 | 오뚜기, 대상, 해표, 쉐프원 / 골드, 용기 또는 파우치 | 3.2kg | kg | 5,320 | 500 | 2,660,000 | |
| 46 | 마카로니 | 오뚜기, 대한제분, CJ, 면사랑, 보리티알, 라리 | 500g | 3,270 | 80 | 261,600 | ||
| 47 | 만두(교자만두) |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한미, 굿프랜즈, / 돼지고기 15.2% 이상 | 1~3kg | 5,360 | 800 | 4,288,000 | ||
| 48 | 만두(물만두) |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한미, 굿프랜즈 / 육고기 20% 이상 | 8,600 | 150 | 1,290,000 | |||
| 49 | 만두(포자찐만두) |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이구헌, 한미, 굿프랜즈 / 돼지고기 23% 이상 | 6,920 | 50 | 346,000 | |||
| 50 | 맛살 | 사조대림, 동원, 한성, 삼호, 오양, CJ, 대상 / 연육 50% 이상 | 1kg | 5,500 | 500 | 2,750,000 | ||
| 51 | 매실청 | 백설, CJ, 웅진, 오뚜기, 보해, 청솔, 참다음 등 / 매실농축액 4% 이상 | 500ml,1.025kg | 5,840 | 50 | 292,000 | ||
| 52 | 머스터드소스 | 오뚜기, 청정원, 유니푸드, 라리 / 파우치 또는 용기 | 640g, 2kg | 5,090 | 254,500 | |||
| 53 | 오뚜기, 포앤그린, 태영, 동원, 태원식품, Develey(15ml) / 1회용/ 12g 파우치 | 1.2~3kg | 5,910 | 100 | 591,000 | |||
| 54 | 메밀국수 | 건면, 칠갑농산, CJ, 면사랑, 오뚜기, 봉평농원, 이구헌, 송학 / 메밀 7% 이상 | 400g~1kg | 4,030 | 300 | 1,209,000 | ||
| 55 | 멸치액젓 | 대상, CJ, 하선정, 반찬단지, 진미 / 멸치원액 30% 이상 | 5~10kg | 3,820 | 100 | 382,000 | ||
| 56 | 모닝빵 | 삼립, 샤니, 기린, 이츠웰, CJ, 롯데 / 21개이상/봉, 500g이상 | 540g | 봉 | 6,050 | 1,000 | 6,050,000 | |
| 57 | 모듬어묵 | 볼어묵, 사각어묵, 부들어묵 등 종합 형태.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해도, 부산 | 1kg | kg | 4,820 | 900 | 4,338,000 | |
| 58 | 모듬햄 | 사조, 대림, CJ, 대상 | 9,700 | 300 | 2,910,000 | |||
| 59 | 물엿 | 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한가람, 뚜레반 / 옥수수전분 100%, 맥아당 50% 이상 | 9~10kg | 1,810 | 500 | 905,000 | ||
| 60 | 미림 | 미림 미향 롯데 백설 쉐프원 오뚜기 | 1.8~2ℓ | 개 | 6,990 | 50 | 349,500 | |
| 61 | 미트볼 | 대상, 사조대림, CJ , 한미,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굿프렌즈, / 육류 50% 이상 | 1kg | kg | 7,550 | 700 | 5,285,000 | |
| 62 | 밀가루 | 대한제분, CJ, 삼양사, 대상, 곰표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중력분 | 3kg,20kg | 1,290 | 150 | 193,500 | ||
| 63 | 버터 | 서울우유, 앵커, 롯데푸드, 소와나무, 남양, 매일 | 450g | 개 | 10,110 | 50 | 505,500 | |
| 64 | 베이컨 | CJ, 대상, 롯데햄, 사조남부햄 / 냉동, 돼지고기 90%이상, 두께 4~7mm, 긴 형태 | 1kg | kg | 15,710 | 150 | 2,356,500 | |
| 65 | 베이크드빈스 | 썬큐, 대봉식품, 삼아씨에프, 하인즈, 스위트웰, 오씨아니 / 콩 52%이상, 400g캔 이상 | 400g, 2.7kg | 4,600 | 20 | 92,000 | ||
| 66 | 복합조미료 | 대상, CJ / 쇠고기함량 5%(정육기준) 이상 | 1~2kg | 11,090 | 100 | 1,109,000 | ||
| 67 | 부침가루 |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해표, 곰표 | 1kg | 2,730 | 50 | 136,500 | ||
| 68 | 분홍소시지 | 동원, 사조대림, 진주, 한성 | 4,550 | 600 | 2,730,000 | |||
| 69 | 비엔나소세지 | 동원, 대상, 롯데, 한성, 사조대림, CJ / 육류 50% 이상 | 6,130 | 800 | 4,904,000 | |||
| 70 | 비피더스 |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 125ml~150ml | 개 | 340 | 500 | 170,000 | |
| 71 | 빵가루 | CJ, 동원, 오뚜기, 청정원, 삼립, 행성 / 마른 빵가루 | 1kg | kg | 5,130 | 50 | 256,500 | |
| 72 | 사골가루 | 사골분말 45% 이상 함유 | 500g~1kg | 20,110 | 180 | 3,619,800 | ||
| 73 | 새우젓 | 염장, 국내산 | 1~2kg | 12,020 | 70 | 841,400 | ||
| 74 | 생선가스 | 대상, 사조대림, CJ, 한성, 동원, 천일, 랜시 | 1.2kg | 9,130 | 450 | 4,108,500 | ||
| 75 | 설탕 | 대한제당, 삼양사, CJ, 백설 / 정백당 | 3kg,15kg | 2,120 | 500 | 1,060,000 | ||
| 76 | 대한제당, 삼양사, CJ, 백설 / 흑설탕 | 1kg, 15kg | 2,850 | 50 | 142,500 | |||
| 77 | 소면 | 오뚜기, 샘표, CJ, 대한제분, 면사랑, 이구헌, 칠갑, 해표 | 3kg | 3,230 | 1,000 | 3,230,000 | ||
| 78 | 순대 | 금오, 코주부, CJ, 대상, 진주햄, 사조대림, 이구헌, 하남, 푸건, 도야지식품, 병천아우내 / 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 2kg | 6,950 | 600 | 4,170,000 | ||
| 79 | 순두부 | HACCP적용식품, 대두 100% | 400g, 1kg | 1,920 | 900 | 1,728,000 | ||
| 80 | 순두부찌개소스 |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청정원, 쉐프원 | 2kg | 7,810 | 100 | 781,000 | ||
| 81 | 스모크햄 | 사조대림,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한미 / 육류 53% 이상 | 1kg | 5,350 | 700 | 3,745,000 | ||
| 82 | 스파게티면 | 대한제분, 대상, CJ, 오뚜기, 면사랑, 보리티알 | 500g | 3,240 | 200 | 648,000 | ||
| 83 | 스파게티소스 | 대상, 오뚜기, CJ, 풀무원, 하인즈, 헌트, 면사랑 | 685g,3kg | 5,240 | 50 | 262,000 | ||
| 84 | 스팸 | cj제일제당, 340g 이상 | 340g,1.81kg | 19,090 | 300 | 5,727,000 | ||
| 85 | 스프 | 오뚜기, 대상 / 크림, 옥수수, 쇠고기, 채소 | 1kg | 11,710 | 100 | 1,171,000 | ||
| 86 | 식빵 | 삼립, 샤니, 기린 이츠웰, CJ (단, 내용량 26장 / 위아래쪽 포함) | 720g이상 | 봉 | 4,770 | 1,000 | 4,770,000 | |
| 87 | 식용유 | 오뚜기, 삼양사, 해표, 대상, CJ, 디딤돌 / 대두유 | 18ℓ | ℓ | 3,560 | 500 | 1,780,000 | |
| 88 | 식초 | 대상, 오뚜기, CJ, / 양조 100%, 발효식초 | 1.8ℓ~15ℓ | 1,040 | 200 | 208,000 | ||
| 89 | 씨리얼 | 동서, 켈로그 | 600g~1.5kg | kg | 11,100 | 40 | 444,000 | |
| 90 | 아몬드 | 수입산, 통 또는 슬라이스, 1kg 포장 또는 벌크 | 1kg | 19,250 | 80 | 1,540,000 | ||
| 91 | 양송이캔 | 이츠웰, 프레쉬원, 화풍, 차이웰 / 고형량 1.5kg이상 | 2.84kg | 4,290 | 20 | 85,800 | ||
| 92 | 어묵(사각,볼,막대) |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해도, 부산 | 1kg | 4,380 | 800 | 3,504,000 | ||
| 93 | 어묵탕용소스 | 행복한맛남, 면사랑 | 1.8ℓ, 2ℓ | 개 | 18,220 | 50 | 911,000 | |
| 94 | 연두부 | HACCP적용식품, 대두 100% | 140~150g | 620 | 1,500 | 930,000 | ||
| 95 | 옥수수통조림 | CJ, 동서,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대상, 삼양사, 라리, 쿡샾 | 340g, 3kg내외 | kg | 2,700 | 250 | 675,000 | |
| 96 | 완두콩캔 | 참존, 청정원, 신창, 유성, / 2.68~3kg | 2.68kg~3kg | 2,740 | 180 | 493,200 | ||
| 97 | 요구르트 |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 65~80ml | 개 | 140 | 600 | 84,000 | |
| 98 | 우동면 | 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 삼립, 농심, 한성 / 냉동, 개당 200~230g | 1~1.15kg | kg | 2,620 | 1,572,000 | ||
| 99 | 우동소스 | CJ, 삼립, 청정원, 면사랑 | 1.8~2kg | 4,620 | 50 | 231,000 | ||
| 100 | 우동후레이크 | 농심, 오뚜기, 한일식품, 상미식품, 선양, 본고장, 풀그린 / 봉당 250g | 250g | 25,310 | 20 | 506,200 | ||
| 101 | 우유 |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연세, 건국, 매일 / 180ml이상/개 | 200mL | 개 | 840 | 500 | 420,000 | |
| 102 |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연세, 건국, 매일 / 900ml/개 | 900ml~1ℓ | 2,700 | 50 | 135,000 | |||
| 103 | 유부 | 사조대림, 한미, CJ, 동원, 자연촌, 소이빈네이처, 한성, 신미 / 냉동, 통 또는 슬라이스 | 500g, 1kg | kg | 12,270 | 200 | 2,454,000 | |
| 104 | 육개장소스 |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청정원, 쉐프원 | 2kg | 11,050 | 100 | 1,105,000 | ||
| 105 | 은행 | 국내산, 냉동, 속껍질까지 제거, 생것, 진공포장, 은행 100% | 500g~1kg | 24,560 | 10 | 245,600 | ||
| 106 | 전분 | 대한제분, 대상, CJ, 곰표, 백설 / 옥수수전분 | 20kg | 1,570 | 100 | 157,000 | ||
| 107 | 조랭이떡 |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참앤찬, 성지 / 쌀 96% 이상 | 1kg | 3,330 | 900 | 2,997,000 | ||
| 108 | 조미김 |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광천김, CJ,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대륙 / 도시락김 | 4g | 90,350 | 30 | 2,710,500 | ||
| 109 | 조미료 | 대상, CJ, 백설 / 하얀가루 형태 | 1kg | 10,800 | 100 | 1,080,000 | ||
| 110 | 주스 | 델몬트 드링크 주스, 사과, 망고,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 | 190ml*24개 | 개 | 410 | 5,000 | 2,050,000 | |
| 111 | 중화면 | 면사랑, 칠갑, 천일, CJ, 대상, 이가, 이구헌, 농심 / 생면 | 1kg | kg | 4,720 | 100 | 472,000 | |
| 112 | 짬뽕소스 |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청정원, 쉐프원 / 나가사끼 짬뽕용 | 2kg | 10,830 | 30 | 324,900 | ||
| 113 |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청정원, 쉐프원 / 고추가루 포함 | 8,870 | 266,100 | |||||
| 114 | 쫄면 | 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삼오, CJ, 대상, 이구헌, 성지, 맛나랑 / 냉동 | 1~2kg | 2,460 | 500 | 1,230,000 | ||
| 115 | 참기름 | 오뚜기, 대상, 해표, CJ / 통참깨 100%, 캔용기 | 0.5ℓ~1ℓ | ℓ | 30,480 | 70 | 2,133,600 | |
| 116 | 참깨 | 수입산, 참깨, 볶은 것 | 1kg | kg | 9,850 | 100 | 985,000 | |
| 117 | 참치통조림 | 동원, 사조, 오뚜기, 해표, 한성 / 다랑어 74%이상 | 1.88kg | 11,240 | 150 | 1,686,000 | ||
| 118 | 천일염 | 국내산 | 20~30kg | 900 | 1,000 | 900,000 | ||
| 119 | 청국장 | 뚝배기표, 항아리표, 죽향콩영농조합법인 / 무방부제, 무색소 | 1~2kg | 4,230 | 350 | 1,480,500 | ||
| 120 | 춘장 | 진미, 대상, 신송, CJ, 사자표, 오복, 사조해표 | 14kg | 2,730 | 150 | 409,500 | ||
| 121 | 치즈 | 서울우유, 남양, 동원, 썬리치, 소와나무 / 체다슬라이스, 자연치즈 50% 이상, 100장/1.8kg | 1.8kg | 11,610 | 250 | 2,902,500 | ||
| 122 | 치킨가스 | 상신,하림, CJ, 전원웰푸드, 선진, 사조오양, 한미, 늘찬애 / 통가슴살, 순살치킨까스, 닭고기 50%이상 | 600g,2.7kg | 10,510 | 350 | 3,678,500 | ||
| 123 | 치킨너겟 | 하림, CJ, 전원웰푸드, 사조대림, 마니커, 대상, 동원, 한성,, 참프레 / 닭고기 50% 이상 | 1kg | 8,250 | 300 | 2,475,000 | ||
| 124 | 칠리소스 |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청정원, 쉐프원 | 2kg, 5kg | 4,690 | 100 | 469,000 | ||
| 125 | 카레가루 | 오뚜기, 대상, CJ | 1kg | 9,290 | 200 | 1,858,000 | ||
| 126 | 칼국수면 | 면사랑, 동성식품, CJ, 송학, 풀무원, 칠갑농산, 이구헌, 하얀햇살 / 생면 | 3,900 | 100 | 390,000 | |||
| 127 | 케찹 | 오뚜기, 대상 / 캔 또는 캡파우치 | 3.3kg | 2,360 | 200 | 472,000 | ||
| 128 | 1회용/ 파우치, 9g | 1,000개 | 박스 | 51,500 | 20 | 1,030,000 | ||
| 129 | 쿨피스 | 서울, 동원, 빙그레, 대상, 소와나무 / 쿨피스류 | 180ml | 개 | 360 | 3,000 | 1,080,000 | |
| 130 | 타타르소스 | 오뚜기, 대상, CJ | 2kg | kg | 4,870 | 10 | 48,700 | |
| 131 | 탕수육 | 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남부햄, 오뚜기, 한미, 랜시 / 육류 45% 이상 | 1kg | 10,740 | 320 | 3,436,800 | ||
| 132 | 토마토페이스트 | 오뚜기, CJ, 하인즈, 헌츠 | 3.15kg | 8,460 | 20 | 169,200 | ||
| 133 | 튀김가루 |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해표, 뚜레반, 맥선, 곰표 | 1kg | 4,270 | 50 | 213,500 | ||
| 134 | 파인애플통조림 | CJ, 동원, 동서,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 쿡샵 / 슬라이스 | 3kg | 5,300 | 200 | 1,060,000 | ||
| 135 | 하이라이스가루 | 오뚜기, 대상, CJ | 1kg | 8,390 | 10 | 83,900 | ||
| 136 | 핫도그빵 | 샤니, 삼립 / 개당 50g(6개입) | 300g | 봉 | 1,960 | 200 | 392,000 | |
| 137 | 핫케익가루 | 오뚜기, CJ, 대한제분 | 1kg | kg | 6,090 | 20 | 121,800 | |
| 138 | 햄버거빵 | 삼립, 샤니, 기린 , 6개/봉 | 300~360g | 봉 | 1,790 | 500 | 895,000 | |
| 139 | 햄버거패티 | 사조, 대림, CJ , 롯데, 굿프랜즈, 모닝하임 등 / 육류 55% 이상 함유 | 1~2.5kg | kg | 5,900 | 200 | 1,180,000 | |
| 140 | 호상발효유 | 서울, 빙그레, 동원, 남양, 매일, 덴마크, 축협, 연세, 이츠웰, 건국, 풀무원 / 떠먹는 발효유. 70~85g | 80~85g | 개 | 610 | 500 | 305,000 | |
| 141 | 황도통조림 | CJ, 동원, 동서,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 쿡샵, 삼아/ 슬라이스 | 2~3kg | kg | 4,530 | 50 | 226,500 | |
| 142 | 후랑크소세지 | 사조대림, 롯데, 한성, 사조, 대상, CJ | 1kg | 6,920 | 800 | 5,536,000 | ||
| 143 | 후르츠칵테일 | 델몬트, 동서리치스, 동원, 돌, CJ / 원터치 캔용기 | 850g, 3kg | 5,300 | 100 | 530,000 | ||
| 144 | 후추 | 오뚜기, 대상, CJ, 영흥, 한국에스비 / 후추가루, 순후추, 흑후추 95%이상 | 100~240g | 32,270 | 20 | 645,400 | ||
| 145 | 마늘장아찌 | 냉장, 깐것, 식초에 절인 것, 마늘 50% 이상 | 4kg,10kg | 5,160 | 250 | 1,290,000 | ||
| 146 | 냉장, 통마늘, 식초에 절인 것, 마늘 50% 이상 | 6,620 | 1,655,000 | |||||
| 147 | 고추지무침 | 국내제조산,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염장고추50% 이상 함유, 고추 크기가 일정 | 5,000 | 1,250,000 | ||||
| 148 | 고추장아찌 | 냉장, 된장에 절인 것, 고추 50% 이상 | 7,430 | 1,857,500 | ||||
| 149 | 깻잎장아찌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깻잎 50% 이상 | 5,080 | 1,270,000 | ||||
| 150 | 깻잎지무침 |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깻잎 50% 이상 | 5,020 | 1,255,000 | ||||
| 151 | 고들빼기무침 |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고들빼기 40% 이상 | 6,170 | 1,542,500 | ||||
| 152 | 고춧잎무침 |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고춧잎 50% 이상 | 4,820 | 1,205,000 | ||||
| 153 | 마늘쫑무침 |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마늘쫑 50% 이상 | 5,630 | 1,407,500 | ||||
| 154 | 무말랭이무침 |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무말랭이 50% 이상, 숙성되어 시큼한 맛이 나서는 안됨 | 4,510 | 1,127,500 | ||||
| 155 | 연근조림 | 완제품, 연근 60% 이상 함유 | 5,360 | 1,340,000 | ||||
| 156 | 콩조림 | 냉장, 대두, 간장에 조린 것, 대두 60% 이상, 진공포장 | 4,550 | 1,137,500 | ||||
| 합계 | 1,403,490 | 54,560 | 228,189,650 | |||||
| * 납품기준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목포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2. 제품은 다음 아래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품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공장 또는 제품보관 장소 등에 대하여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단가는 ㎏,ℓ 및 용기별로 용량 상이함,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입니다. 4. 주2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증빙 서류 |
|---|---|---|
| Ⅰ. 업자 안정성 | 1. 종업원 수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 2. 신용 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
| 3. 납품 실적 |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 Ⅱ. 시설물 | 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 Ⅲ. 위생관리 | 1. 건강 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 2. 작업장 소독 |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
| Ⅳ. 납품 적시성 | 1. 납품 거리 |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 Ⅴ. 우대 가점 | 1. HACCP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 Ⅵ. 결격 사유 | 결격 여부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9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
과업·요구
| 구 분 | 수 량 | 기초금액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공산품 | 간장 등 156종 | 1,403,490원 |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11.01. ~ 2027.04.30.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입찰 : 단가총액) 바. 구입예정금액 : 228,189,650원 사. 기초금액 : 1,403,49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 등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아. 계약기간 : 2026.11.01. ~ 2027.04.30.(6개월) 2 입찰서 제출(규격/가격 동시) 및 개찰 가. 규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10.12.(월) 10:00 ~ 2026.10.20.(화) 10:00 ※ 제출기간 내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목포교도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 택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 등(평가기준 및 평가기준 증빙서류) 제출방법 ① 평가기준 :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에 자기평가 후 증빙서류 등 제출 ② 평가기준 증빙서류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허위서류 제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규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응찰했을 경우에도 개찰에서 제외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외) ③ 심사기준 :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나. 가격입찰서 제출(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기간 : 2026.10.12.(월) 10:00 ~ 2026.10.20.(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0.19.(월) 18:00 ○ 개찰일시 : 2026.10.20.(화) 11:00
참가자격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규격입찰 부적격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을 진행합니다. ○ 개찰장소 : 목포교도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공급에 필요한 냉동탑차(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시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과업·요구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목포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하며 납품 후 사용한 내용물이 없는 포장용기인 간장통, 캔류 등은 업체에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소유 및 임차 차량은 종합보험 및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고 목포교도소 구내 운행 시 발생한 차량사고(목포교도소 직원이 운전한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사고처리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⑤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⑥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⑦“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01일부터 2027. 04.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
|---|---|---|---|---|---|
| 위반유형 | 주의 | 경 | 중 | ||
|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 |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시기 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 ||||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납 품 기 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으로 월 수량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나.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다.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