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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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4,54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요약 AI 요약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7년 4월 8일)에 맞추어,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 연구용역이다.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물류환경 분석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분석(산업여건, 기술발전, 생산·소비 동향, 수출입구조, 글로벌 교역량 추이 등)
  • 물류 선진국·동북아 경쟁국의 국제물류진흥지역 유사 사례 분석
  •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항만·공항·철도 등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전략 제시
  •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 지원 방향 제시
  •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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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소속 직원만

용역 참여인원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제안서는 마감일 하루 전까지 PDF로 제출 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받아야 최종 제출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ㅇ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제안서 마감일 하루 전까지 제출 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가 승인 처리해야 최종 제출됨을 숙지하고, 세부제출 방법은 "[붙임] 제안서 제출 방법" 참조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총괄책임자는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고(제안요구사항), 평가표에서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8점, 책임연구원 경력 6점,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6점을 계량 평가한다. 계약 뒤에는 제안서상 투입인력을 발주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크기 · 0~8점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8점, 책임연구원 경력 6점,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6점
    ①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② 책임연구원 경력
    ③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총괄책임자는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함
①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② 책임연구원 경력
③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나.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이며, 직접경비는 과제 종료 후 실제 사용금액으로 집행·정산한다. 단가 조정 조항은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인쇄비, 국내·외 여비, 회의비 등)는 실제 집행된 금액과 환율을 적용해 정산한다.
    그 비용에 대하여는 비용 발생당시 실제 집행된 금액과 환율을 적용하며 이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직접경비는 과제가 종료된 후 근거서류를 갖추어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으로 집행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8점
책임연구원 경력6점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6점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도, 제안의 적정성5점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계획5점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해외사례 분석10점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점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전략10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10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방향5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육성을 위한 10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 및 전망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국제물류시설 연계 발전전략 수립
  • 입주기업 지원 방향 제시
  •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제시
  • 간담회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작성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소속 직원만

용역 참여인원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제안서는 마감일 하루 전까지 PDF로 제출 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받아야 최종 제출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ㅇ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제안서 마감일 하루 전까지 제출 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가 승인 처리해야 최종 제출됨을 숙지하고, 세부제출 방법은 "[붙임] 제안서 제출 방법" 참조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방식).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5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계약예규에 따라 5% 이상.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자, 과업 총괄 책임자는 대표기관 소속. 입찰서 제출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비영리법인은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ㅇ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5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계약예규에 따라 5%이상이어야 함
ㅇ 상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 책임자는 대표기관(단체)의 소속이어야 함
ㅇ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요건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참가 가능. 제출서류에 연구기관·연구소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가 있음.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연구기관·연구소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1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보고서 초안에 대한 발주처 심사, 한글 사용 원칙,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준수, 보고서 규격·크기는 별도로 정한다는 정도의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계획 또는 설계의 기준은 각종 국내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국 관련자료·기준도 적용 가능하며 보고서에 적용기준·근거를 명시.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전문기관 자료 순으로 활용. 용어는 한글 사용 원칙,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름. 판(연도)은 적혀 있지 않다.
    ㅇ 계획 또는 설계의 기준은 각종 국내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자료 또는 기준도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적용기준이나 자료의 근거를 명시한다.
    ㅇ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ㅇ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ㅇ 보고서 규격 및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주기적 실시, 장비·문서·미디어 반출입 통제,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폐기·반납,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각서, 보안교육, 장비·문서·미디어 반출입 통제, 자료 유출 금지·폐기·반납, 개인정보 이용 제한·파기·반납
    ㅇ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붙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붙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성과품(착수보고서) 10부 · 성과품(중간보고서) 10부 · 성과품(최종보고서) 10부

연구용역으로 다루는 대상의 규모(연면적·대수·인원 등)는 정해지지 않았고, 성과품 제출 수량만 정해져 있다.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구 대상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성과품 제출 수량도 추후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부 | 착수보고서 |
| 중간보고 | 착수 후 4개월 이내 | 10부 | 중간보고서 |
| 최종보고 | 과업완료 시 | 10부 | 최종보고서 |

수행 기간

과업 기간 120일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제출, 매월 진도보고서 제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보안대책 이행(보안서약서·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 해외 사례조사 출장 및 보고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과업책임자 선임계 등 착수보고서 제출,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 제출, 중간점검 보고,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7개월 이내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최종 연구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큰 배점 항목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점),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해외사례 분석(10점),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전략(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과업수행내용 50점 항목들. 입찰가격평가 20점 별도

②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 15 | 상 대 평 가 (비계량)
①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해외사례 분석 | 10 | 상 대 평 가 (비계량)
③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전략 | 10 | 상 대 평 가 (비계량)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 개최.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회에 제안내용 설명. 설명시간 제안서별 3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 설명자료 30페이지 이내(표지 제외), 과업 참여 참여연구진에 한함, 익명성 유지.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자가 미참석하는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ㅇ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자가 미참석하는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라.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 : 개최
1)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안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회에게 제안내용 설명
ㅇ 설명시간은 제안서별 3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로 하되, 참가업체 수 및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전망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 문헌·자료 분석 중심. 설문·면담, 현장조사, 실험, 전산해석, 시제작 등은 과업에 없음.

국내·외 산업여건, 관련 기술발전의 동향, 생산·소비 동향, 수출입구조, 글로벌 교역량 추이, 국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분석
물류 선진국, 동북아 경쟁국의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유사 사례 분석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로 물류·국제물류시설(항만·공항·철도) 연계가 대상. 원문 분야명은 '물류'.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필요
항만, 공항, 철도 등 국제물류시설과 국제물류진흥지역과의 연계필요성을 검토하고 연계방향을 제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2027년 4월 8일 동법 시행에 맞춘 첫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필요
2027년 4월 8일 동법 시행에 맞추어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 실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9(금)
공고번호
R26BK01763884-000
참조번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97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5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다만 제안서 제출서류로 업체 용역수행실적 요약(서식 8)·업체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 9)를 요구하고,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서식에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 업체 용역수행실적 요약(서식 8) 1부
- 업체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 9) - 공동도급업체 포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방식).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5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계약예규에 따라 5% 이상.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자, 과업 총괄 책임자는 대표기관 소속. 입찰서 제출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비영리법인은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ㅇ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5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계약예규에 따라 5%이상이어야 함
ㅇ 상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 책임자는 대표기관(단체)의 소속이어야 함
ㅇ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요건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참가 가능. 제출서류에 연구기관·연구소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가 있음.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연구기관·연구소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1부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사업이라고 분류하고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등록 요구만 있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청렴계약서의 담합·뇌물 제공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서식(청렴계약서)에만 있는 정형 문구임.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보안서약서·보안대책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관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안대책의 자료보관함·제한구역 지정은 보안 조치일 뿐 참가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에만 하도급 조항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만 요구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은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로, 계획 또는 설계의 기준은 국내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국 기준도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ㅇ 계획 또는 설계의 기준은 각종 국내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자료 또는 기준도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적용기준이나 자료의 근거를 명시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수행자가 과업 완료 전 보고서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종보고는 과업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보고서 초안에 대한 발주처 심사, 한글 사용 원칙,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준수, 보고서 규격·크기는 별도로 정한다는 정도의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계획 또는 설계의 기준은 각종 국내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국 관련자료·기준도 적용 가능하며 보고서에 적용기준·근거를 명시.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전문기관 자료 순으로 활용. 용어는 한글 사용 원칙,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름. 판(연도)은 적혀 있지 않다.
    ㅇ 계획 또는 설계의 기준은 각종 국내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자료 또는 기준도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적용기준이나 자료의 근거를 명시한다.
    ㅇ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ㅇ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ㅇ 보고서 규격 및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이 없다. 과업 내용은 기본목표·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등 계획 수립 연구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를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특수조건의 검사 비용 부담 정형 문구도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를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를 문장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의 관련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따르는 각종 소모품은 과업 수행자 부담이다. 통계자료는 정부기관·한국은행·공공기관·전문기관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별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결정한다. 해외조사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출장자·인원을 정한다.

ㅇ 과업의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관련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따르는 각종 소모품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결정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착수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과업완료 시)는 성과품 제출 단계다. 수정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관련 조항은 보안서약서 제출·보안교육 등 보안대책이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가를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1월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는 착수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는 과업완료 시 제출한다. 발주처 요구 시 수시 보고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보고가 성과품 제출로 적혀 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보고가 성과품 제출로 적혀 있을 뿐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을 과업 준공 시 보고서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제출 성과물은 전자적 저장장치에 파일로 저장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전자적 저장장치에 파일로 저장하라고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ㅇ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ㅇ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전자적 저장장치에 파일로 저장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총괄책임자는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고(제안요구사항), 평가표에서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8점, 책임연구원 경력 6점,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6점을 계량 평가한다. 계약 뒤에는 제안서상 투입인력을 발주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크기 · 0~8점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8점, 책임연구원 경력 6점,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6점
    ①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② 책임연구원 경력
    ③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총괄책임자는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함
①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② 책임연구원 경력
③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나.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간적 범위는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한다고만 적었고,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용역 참여인원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용역 참여인원
    ㅇ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조건 · 없음
ㅇ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주기적 실시, 장비·문서·미디어 반출입 통제,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폐기·반납,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각서, 보안교육, 장비·문서·미디어 반출입 통제, 자료 유출 금지·폐기·반납, 개인정보 이용 제한·파기·반납
    ㅇ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붙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붙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0일 동안 연구를 수행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용역이다.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의 연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 및 전망 분석, 해외사례 분석,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발전전략, 입주기업 지원 방향,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을 연구하여 보고서로 제출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비 50,00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명 :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 연구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분석
6)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성과품(착수보고서) 10부 · 성과품(중간보고서) 10부 · 성과품(최종보고서) 10부

연구용역으로 다루는 대상의 규모(연면적·대수·인원 등)는 정해지지 않았고, 성과품 제출 수량만 정해져 있다.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구 대상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성과품 제출 수량도 추후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부 | 착수보고서 |
| 중간보고 | 착수 후 4개월 이내 | 10부 | 중간보고서 |
| 최종보고 | 과업완료 시 | 10부 | 최종보고서 |

수행 기간

과업 기간 120일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인 단년 사업으로,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연구인력의 자격 기준과 평가 배점만 제시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제출, 매월 진도보고서 제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보안대책 이행(보안서약서·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 해외 사례조사 출장 및 보고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과업책임자 선임계 등 착수보고서 제출,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 제출, 중간점검 보고,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7개월 이내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최종 연구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보안교육은 사업자가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별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대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자료를 분석해 계획·방안·보고서를 내는 형태다.

과업명 :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 연구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등록 등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제한 조건이 붙어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발주되었으며 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제안서는 마감일 하루 전까지 PDF로 제출 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받아야 최종 제출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ㅇ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제안서 마감일 하루 전까지 제출 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가 승인 처리해야 최종 제출됨을 숙지하고, 세부제출 방법은 "[붙임] 제안서 제출 방법" 참조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미개최. 다만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는 개최되며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입찰공고문에는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가 추후 개별 통보로 기재됨.

다. 제안요청 설명회 : 미 개최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과업기간은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모두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연구용역(기본계획 수립)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연구용역에는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착수보고 10일 이내, 중간보고 착수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 과업완료 시)은 있으나 이는 장애·요청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하는 연구용역으로, 특정 현장·납품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간적 범위가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되는 연구용역이다.
    ㅇ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
  • 범위 · 해외 포함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한다.
    ㅇ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
ㅇ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

현장 여건

연구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이 없고, 해외 사례조사 등 출장 시 비용은 실제 집행된 금액과 환율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과업수행상 필요한 해외출장 비용은 실제 집행 금액과 환율로 정산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나 부대공사가 있는 과업이 아니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따르는 과업이 아니다.
ㅇ 조사 및 연구업무의 수행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장은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연구업무, 해외 사례조사 등)의 해외출장을 포함하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비용 발생당시 실제 집행된 금액과 환율을 적용하며 이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나눠짐

직접경비(인쇄비, 국내·외 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가 집행하되 해외출장 비용은 실제 집행 금액과 환율로 정산하고, 발주처 관련 자료는 무료로 사용하되 사용에 따르는 각종 소모품은 과업 수행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있는 과업이 아니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있는 과업이 아니다.
ㅇ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인쇄비, 국내·외 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사용목적에 맞도록 집행한다.
ㅇ 과업의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관련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따르는 각종 소모품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과업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대상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부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비 50,000,000원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용역비 : 일금 50,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이며, 직접경비는 과제 종료 후 실제 사용금액으로 집행·정산한다. 단가 조정 조항은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인쇄비, 국내·외 여비, 회의비 등)는 실제 집행된 금액과 환율을 적용해 정산한다.
    그 비용에 대하여는 비용 발생당시 실제 집행된 금액과 환율을 적용하며 이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직접경비는 과제가 종료된 후 근거서류를 갖추어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으로 집행해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주요 연구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로 결정하고, 과업지시서에 없는 사항·해석 이견은 발주자와 협의로 정한다.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비 총액(50,000,000원)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교통부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직접경비는 예산 범위 내 집행·정산 대상일 뿐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만 제시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고, 성과품(착수·중간·최종보고서) 제출 구조이며, 선금은 요청 시 선금사용계획서·전용계좌 제출로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지급 기한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보안서약·청렴계약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으로 천재지변, 발주처 방침에 따른 과업 중단, 계획 변경에 따른 과업내용·물량 증감, 정책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들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물량 증감, 과업 중단, 용역비용 조정이 가능하다.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ㅇ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ㅇ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비·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는 표기만 있고,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면세사업자 처리 문구는 사업자 처지를 다룬 정형 문구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벽)으로만 쓰임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 관련 참가조건이나 배점이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가 있으나 이는 보증금 납부 조건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과업수행능력에서 회사 보유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수(8점)와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6점)를 계량 평가

  • 기준 인원 ·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만점 20명 이상 ·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만점 5명 이상 박사급 20인 이상 8점, 15인 이상 6점, 10인 이상 4점, 5인 이상 2점, 5인 미만 0점. 연구원급 이상 5명 이상 6점, 4명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이하 1점
    20인 이상 | 15인 이상 20인 미만 | 10인 이상 15인 미만 | 5인 이상 10인 미만 | 5인 미만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이하
  • 크기 · 0~8점 박사급 보유수 8점(5인 미만 0점), 연구원급 이상 참여자 수 6점(1명 이하 1점)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 8 | 절 대 평 가 (계량)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 6 | 절 대 평 가 (계량)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다만 과업참여자는 변경 불가하고 실제 과업에 참여해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점),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해외사례 분석(10점),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전략(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과업수행내용 50점 항목들. 입찰가격평가 20점 별도

②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 15 | 상 대 평 가 (비계량)
①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해외사례 분석 | 10 | 상 대 평 가 (비계량)
③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전략 | 10 | 상 대 평 가 (비계량)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는 발표(설명)로 별도 질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 개최.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회에 제안내용 설명. 설명시간 제안서별 3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 설명자료 30페이지 이내(표지 제외), 과업 참여 참여연구진에 한함, 익명성 유지.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자가 미참석하는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ㅇ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자가 미참석하는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라.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 : 개최
1)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안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회에게 제안내용 설명
ㅇ 설명시간은 제안서별 3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로 하되, 참가업체 수 및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비계량 평가는 수·우·미·양·가 등급 배분 방식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전망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 문헌·자료 분석 중심. 설문·면담, 현장조사, 실험, 전산해석, 시제작 등은 과업에 없음.

국내·외 산업여건, 관련 기술발전의 동향, 생산·소비 동향, 수출입구조, 글로벌 교역량 추이, 국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분석
물류 선진국, 동북아 경쟁국의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유사 사례 분석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로 물류·국제물류시설(항만·공항·철도) 연계가 대상. 원문 분야명은 '물류'.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필요
항만, 공항, 철도 등 국제물류시설과 국제물류진흥지역과의 연계필요성을 검토하고 연계방향을 제시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만 적혀 있고 내부·외부 구성이나 위원 수는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에 대한 규정 없음.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없음. 법 시행에 맞춘 첫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특수지침 '성과품 소유'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 발주기관의 대국민 공개 이후 협의 하에 사용수익 가능.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대국민 공개 이후 협의 하에 사용수익 가능, 보안 등 사유로 제한 가능. 별도로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 사용 금지.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 수행자가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2027년 4월 8일 동법 시행에 맞춘 첫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필요
2027년 4월 8일 동법 시행에 맞추어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 실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음(선택). 횟수 규정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위원회 횟수 규정 없음.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7 Ⅳ. 보안대책 15 Ⅴ. 예정공정표 18 Ⅵ. 제안 요청 일반 사항 19 Ⅶ. 제안 요구사항 27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31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 연구 2. 용역비 : 일금 50,000,000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필요 - 2027년 4월 8일 동법 시행에 맞추어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 실시 Ⅱ 과업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1. 시간적 범위 ㅇ 각종 통계 등 기초자료는 2026년 기준으로 활용하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 2. 공간적 범위 ㅇ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 3. 과업의 주요 내용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분석 2) 해외사례 분석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4)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전략 5)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방향 6)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4. 과업의 세부 사항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분석 ㅇ 국내·외 산업여건, 관련 기술발전의 동향, 생산·소비 동향, 수출입구조, 글로벌 교역량 추이, 국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분석 2) 해외사례 분석 ㅇ 물류 선진국, 동북아 경쟁국의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유사 사례 분석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ㅇ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국가 국제물류체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4)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전략 ㅇ 항만, 공항, 철도 등 국제물류시설과 국제물류진흥지역과의 연계필요성을 검토하고 연계방향을 제시 5)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방향 ㅇ 활용가능한 지원 수단 검토를 통해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의 지원 방향을 제시 6)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ㅇ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해서 물류 효율성 제고, 물류 부가가치 창출, 물류기술 혁신 또는 친환경 물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제시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ㅇ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연구 인력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구분제출시기수량비 고
착수보고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10부착수보고서
중간보고착수 후 4개월 이내중간보고서
최종보고과업완료 시최종보고서
구    분(%)추진 일정(4개월)
구    분(%)1234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분석10
10
2.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1010
20
3.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1010
20
4. 입주기업 지원 방향 수립1010
20
5. 간담회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1510
25
6. 각종 회의 및 보고서 작성5122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합 계(%)10021323512
누 계(%)5388100

참가자격

Ⅵ 제안 요청 일반 사항 1. 계약방법 및 일반사항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자 다.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ㅇ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5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계약예규에 따라 5%이상이어야 함 ㅇ 상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 책임자는 대표기관(단체)의 소속이어야 함 ㅇ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 2.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가. 평가방법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20점을 합산(총 100점) ㅇ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ㅇ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적격자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ㅇ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
과 업
수 행
능 력
(20)
①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8절 대
평 가
(계량)
② 책임연구원 경력6
③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과 업
수 행
계 획
(10)
①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도, 제안의 적정성5상 대
평 가
(비계량)
③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계획
과 업
수 행
내 용
(50)
①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해외사례 분석10
②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
③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전략10
④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⑤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방향5
입찰가격평가(20)「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함20
평가항목세부항목점수
배분
배점
(60점)
과 업
수 행
계 획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
ㅇ 과업의 목적 및 방향, 범위, 문제파악의 정확성 등 과업내용 숙지도와 이해도
ㅇ 과업수행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ㅇ 과업수행 전략ㆍ방법 등 제안내용의 적합성과 창의성 및 연구 추진 의지
510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ㅇ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ㅇ 분야별 수행 인력의 전문성
ㅇ 전문 분야간 연계ㆍ협력체계 구성
과 업
수 행
내 용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해외사례 분석ㅇ 국내·외 산업여건, 기술발전, 생산·소비 동향 등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분석
ㅇ 물류선진국, 동북아 경쟁국의 국제물류진흥지역 유사 사례 분석
1050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ㅇ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국가 국제물류체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15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전략ㅇ 국제물류시설(항만·공항·철도 등) 국제물류
진흥지역과의 연계필요성 검토
ㅇ 국제물류시설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연계방향 제시
10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ㅇ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 물류 부가가치 창출 전략 제시
ㅇ 물류환경 전환,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제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
기업 지원 방향
ㅇ 활용 가능한 지원 수단 검토를 통해 입주기업 지원 방향 제시5
용 역 명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품 명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 (금) 10:00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0. 20. (화) 10:0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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