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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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수산물) 구매 2단계(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 · 수산물
- 추정가격
- 1.1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경상북도
- 무슨 일
- 수산물 식자재 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안동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자미 등 70종)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6개월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규격서에 정한 규격·납품기준을 충족하는 수산물을 분할 납품한다.
- 수산물 66개 품목(가자미, 갈치, 고등어, 오징어채, 북어채 등)을 규격서에 정한 규격·중량·손질 상태에 맞춰 납품
-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 제외
- 냉동·냉장이 필요한 품목은 냉동·냉장탑차로 운반해 신선도 유지
-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냉장/냉동 표시, 제조사·성분·유통기한 표기(제조일 기준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
- 생선 손질은 내장·머리·꼬리·지느러미를 제거한 '배갈라토막' 또는 토막 형태로 공급
- 직원용과 수용자용을 구분하되 품질 차등 없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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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평가표에서도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를 2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보험 가입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은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입찰참가자격에 적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납품기준에는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로 운반하라고 적혀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비치)로 운반하여야 하며 차량 및 업체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1단계 제안서는 2026.10.13.~10.20. 16:00까지 안동교도소 복지과에 직접·우편 제출(팩스·전화 불가), 나라장터 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③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팩스, 전화접수 불가)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 심사
- 점수와 통과선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85점 이상
- HACCP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Ⅴ. 우대 가점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이 있다. 제안서 제출서류에 우대가점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가 있다. 매입처 HACCP는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 소규모 HACCP 적용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HACCP 적용업소 인증서를 우대가점으로 제출. 매입처 HACCP는 없다.
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문서 분석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 소규모 HACCP 적용 +3.
가격
- 추정가격
- 110,829,545원
- 배정예산
- 121,912,500원
- 기초금액
- 1,035,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1,082,9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공고서(수산물).hwp · 공고규격서
- XLSX · 2. 안동교도소 수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공고규격서
- HWP · 4. 평가기준(수산물).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서(수산물).pdf · 공고규격서
- HWP · 3. 특수조건(수산물).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납품기간 6개월 · 문서
- 품명
- 새우젓 (5012190301)
- 수량
- 1 kg
문서: 일의 분량 · 수산물 구입예정량 합계 9,455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해당 없음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3명 이상 | 5점 |
| 종업원 수 - 2명 이하 | 4점 |
| 신용 등급 -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10점 |
| 신용 등급 -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점 |
| 신용 등급 -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8점 |
| 납품 실적 - 입찰 금액의 100% 이상 | 20점 |
| 납품 실적 -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 19점 |
| 납품 실적 -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 18점 |
| 납품 실적 - 입찰 금액의 25% 미만 | 17점 |
| 시설물 확보 - 5개 모두 있음 | 25점 |
| 시설물 확보 - 4개 있음 | 24점 |
| 시설물 확보 - 3개 있음 | 23점 |
| 시설물 확보 - 2개 있음 | 22점 |
| 시설물 확보 - 1개 이하 | 21점 |
| 건강 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 10점 |
| 건강 진단 -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 9점 |
| 건강 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8점 |
| 작업장 소독 - 3회 이상 소독 | 10점 |
| 작업장 소독 - 2회 소독 | 9점 |
| 작업장 소독 - 1회 이하 소독 | 8점 |
| 납품 거리 - 60㎞ 미만 | 20점 |
| 납품 거리 - 60㎞ 이상 90㎞ 미만 | 19점 |
| 납품 거리 - 90㎞ 이상 120㎞ 미만 | 18점 |
| 납품 거리 - 120㎞ 이상 | 17점 |
| HACCP - HACCP 적용 | 5점 |
| HACCP - 소규모 HACCP 적용 | 3점 |
| 결격 여부 -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4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산물 식자재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수산물
가자미·고등어·오징어채 등 먹는 수산물 70종을 냉동·냉장 상태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수산물만 따로 사는 공고다.
- 규격서에 따른 손질·절단(배갈라토막 등) 가공 상태 납품
- 냉동·냉장탑차 운송 및 온도·위생 관리
- 검수 불합격 시 3시간 이내 재납품·교환
- 계약 외 품목 추가 납품(시장조사 견적 기반 단가 적용)
- 부산물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평가표에서도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를 2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보험 가입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은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입찰참가자격에 적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납품기준에는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로 운반하라고 적혀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비치)로 운반하여야 하며 차량 및 업체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1단계 제안서는 2026.10.13.~10.20. 16:00까지 안동교도소 복지과에 직접·우편 제출(팩스·전화 불가), 나라장터 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③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팩스, 전화접수 불가)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민간 납품 실적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17~20점 입찰 금액의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6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유사·동등, 하도급,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에 대한 문장은 없다.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6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수행 기간
납품기간 6개월
2026.11.01.~2027.04.30.(6개월).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연장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 O 납품기간 : 2026.11.01. ~ 2027.04.30. (6개월간) | | | | | | |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2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기산.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③ 납품은 오전 09:00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총액)입찰·단가총액 계약.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납품하고, 구매예정량은 추정 수량이라 실제 구입량만큼 정산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고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르며, 납품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품목별 계약단가를 원단위 절사한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적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 금액을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 금액을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25점(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납품 실적 20점(입찰 금액의 100% 이상 20점, 25% 미만 17점),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120㎞ 이상 17점)
평가표 배점: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신용 등급 10점, 건강 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 HACCP +3~5점, 결격 -16점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6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곱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며 원단위는 절사해 고정단가로 2027.4.30.까지 적용한다. 규격서에 없는 계약외 품목은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업체 견적을 비교해 안동교도소가 결정하고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고정단가 계약한다.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 금액을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외 품목)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규격서에 산지(국내산·수입산·원양산), 냉동·냉장·염장·활·자숙 등 상태, 크기·중량(예: 구이용 120g이상, 토막 100g, 6cm 이상, 20~25미), 손질·가시제거율(99.9%), 수율·함량(연육 80% 이상, 오징어 90% 이상), HACCP 적용 여부, 신선도·이물질·변색·곰팡이 없음 등을 정하고 있다.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은 제외하며,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증빙은 별도로 정한 주기가 없고, 제출서류로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년 이내)와 작업장·차량 방역 소독 필증(최근 6개월 이내)을 낸다.
규격서에 품목별 산지·상태·크기·중량·손질·수율·HACCP 등 기준이 있고, 수입산의 일본산 제외 및 수입산→국내산 대체 허용이 있다.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증빙의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의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고, 제출서류로 종사자 건강진단서(1년 이내)와 작업장·차량 방역 소독 필증(최근 6개월 이내)만 정해져 있다.
제품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공장 또는 제품보관 장소 등에 대하여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규격서 상의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은 제외한다.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수량 계량
모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하며, 굴(냉동)은 포장지에 기재된 실중량으로 계측하고 미꾸라지·미더덕·미역줄기는 물무게 뺀 실중량 100%로 한다. 누구의 계량기를 따르는지, 두 계량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따르는지는 문서에 없다.
실중량 기준만 정해져 있고 계량 주체·계량기·불일치 시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모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굴(냉동) | 국내산, 냉동, 탈각, 개별냉동, 포장지에 기재된 실중량으로 계측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3876-000
- 참조번호
- 안동교도소 제20261013-03호
- 공고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0,829,545원
- 배정예산
- 121,912,5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안에 있나, 사업장이 HACCP 적용 사업장인가(대학은 참가 벽, 교도소는 가점)가 먼저다. 교도소 2단계는 규격평가서·증빙을 따로 내 85점을 받아야 가격을 연다. 6개월 고정단가라 수산물 시세 위험도 본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8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해당 없음
업종 코드 사이의 관계를 정한 문장이 없고,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을 업종 등록으로 요구한 문장도 없다. 다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한다는 자격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상북도 소재)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납품 거리 배점은 지역 거점이 아니라 거리 점수다.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배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대상 · 기타 납품 거리(납품지간 거리)만 평가 요소로 있다.
납품지간 거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민간 납품 실적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17~20점 입찰 금액의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6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유사·동등, 하도급,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에 대한 문장은 없다.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6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햇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교육·안전장치 조항은 특수조건의 이행 의무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에 권리·의무 양도 금지와 직접 납품 조항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납품하라는 요구가 없다. 규격서는 제조사·성분·유통기한 표기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등록을 제조로만 또는 제조·공급 모두로 하라는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기타 제품은 제조사·성분·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원산지를 기입하여 납품해야 한다.
-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제조일기준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규격서는 품목별로 원산지·가공형태·중량·크기 등 규격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은 제외한다.
규격서 상의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은 제외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적용식품으로 표기된 품목(고등어·꽁치·삼치)이 있고, 검수 시 시험성적서 제출이나 국·공립기관 검정의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공급자 부담이다. HACCP 인증서는 평가 우대가점(+3~5점) 증빙이기도 하다.
- 크기 · 3~5점
- 대상 · HACCP HACCP 적용식품(고등어·꽁치·삼치), 시험성적서·국·공립기관 검정
HACCP적용식품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ㆍ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원양산을 구분해 규격에 명시했고,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은 제외한다.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규격서 상의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은 제외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품목별 규격(중량·크기·손질 상태·신선도 등)과 납품기준(제조일 기준 유통기한 2/3 이상 잔여, 실중량 납품, 냉동 -18℃·냉장 10℃ 차량 등)이 글로 정해져 있다.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별도 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규격서 및 납품기준, 특수조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HACCP
물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 및 납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제조일기준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모델) 실적·가격집 등재 같은 목록·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모든 식자재는 제조일 기준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2개월 이상 제조일 기준 유통기한의 2/3 이상 잔여
모든 식자재는 제조일기준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제조일기준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제안서) 때 제출하는 서류는 제안서(평가기준), 종업원 수, 신용등급 확인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설물 기준 확인서, 건강진단서, 소독 필증, 납품거리 확인서, HACCP 인증서 등이며, 제품 규격을 증명하는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제출 요구는 없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평가기준) 1부.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1단계 제안서는 2026.10.13.~10.20. 16:00까지 안동교도소 복지과에 직접·우편 제출(팩스·전화 불가), 나라장터 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③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팩스, 전화접수 불가)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 전 현장설명회·답사는 없고,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를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 통보
◯ 제안 설명회 : 별도의 제안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낙찰, 공동계약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만 입찰금액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수산물 식자재 납품 단일 품목군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하는 일
안동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자미 등 70종)을 2026.11.1.~2027.4.30. 6개월간 냉동·냉장탑차로 주 3회 이상 지정 장소에 분할 납품하는 일이다. 품목별로 수입산·국내산, 냉동·냉장·염장·활, 손질·토막·순살 등 규격과 HACCP 적용, 유통기한 2/3 이상 잔여, 실중량 납품 등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 품 명 : 수산물(가자미 등 70종)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제조일기준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이 모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설치가 따르지 않는 단순 식자재 납품으로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 전기·정보통신·기타 공사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납품만
지정 장소 하차도로 납품하며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어 시험운영 기간이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조건은 납품지정 장소 하차도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품목별로 손질·토막·순살·가시제거율·중량·크기 등 규격서가 정한 사양대로 가공해 납품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제품은 다음 아래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발주자의 급식계획에 따라 적정한 용도로 절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급식품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공급자가 처리해야 한다.
“상”은 부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급식품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공급자인 “생”이 처리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인 식자재 납품 외에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따르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70종
가자미 등 70종이 한 건으로 묶여 있으며, 규격서 표에는 66개 행이 나열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 품 명 : 수산물(가자미 등 70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수산물 구입예정량 합계 9,455kg
품목 66종(공고서에는 가자미 등 70종으로 기재).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름. 추정가격 121,91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1,0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입예정량이 품목별 kg 수량으로 제시되어 있음. 다만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증감.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 계 | | | | 9,455 | 1,035,000 | 121,912,500 |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납품기간 6개월
2026.11.01.~2027.04.30.(6개월).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연장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 O 납품기간 : 2026.11.01. ~ 2027.04.30. (6개월간) | | | | | | |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안동교도소 내로 정해져 있음.
○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상북도 안동) 교도소 내 납품.
○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사항이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은 횟수(주1회 이상), 시간(오전 08:40)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공고서에는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
3. 납품은 횟수(주1회 이상), 시간(오전 08:40)을 원칙하며 업체와 상호 협의하에 조정 할 수 있다.
○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 분할납품으로 하되 주3회 이상.
- 분할납품 · 허용 분할납품으로 하되(주3회 이상)라고 적혀 있음.
② 납품방법은 “상”이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생”은 분할납품으로 하되(주3회 이상)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단,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② 납품방법은 “상”이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생”은 분할납품으로 하되(주3회 이상)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냉장 품목이 대부분이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함.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납품은 위반유형.
- 대상 · 냉장·냉동 냉동·냉장 품목.
③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상”은 임의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③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상”은 임의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 냉동(-18℃)
․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냉장품목 납품
주문 뒤 납품 시한
2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기산.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③ 납품은 오전 09:00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포장·표시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납품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기입하여 입고하고 냉장·냉동표시를 하여야 함. 규격서의 포장단위로 납품하여야 함.
-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제조일기준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 납품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기입하여 입고하며, 냉장, 냉동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의 포장단위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출.
“생”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특수조건 제6조 제2항에 "상"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의 불합격 판정·반품·재납품도 발주처 검수관이 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납품이 끝난다는 조항은 없다.
“상”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생”은 납품한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 처리하고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하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 제출 서류는 종업원 수·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 확인서·건강진단서·소독필증·납품거리 확인서·HACCP 인증서 등 서류뿐이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특수조건 제7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처가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가 응해야 하며 비용은 공급자 부담이다. 다만 이는 발주처가 요구할 때 하는 것이고, 납품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시험인지에 대한 정한 바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마다·롯트마다 시험한다는 정한 바가 없고,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응한다는 조항만 있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고 전 공장인지 설치 뒤 현장인지 정한 바가 없다.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ㆍ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수산물 납품 계약으로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공장 실사·입회
없음
계약 전 실사, 제작 중 검사·입회, 납품 전 검사 어느 때에도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다. 다만 규격서 납품기준에 제조공장 또는 제품보관 장소 등에 대한 불시 위생검사, 불시 냉동보관시설 출입·확인에 협조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로 군이 아니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붙어 있지 않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평가표에서도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를 2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평가: 5개 모두 있음 25점, 4개 24점, 3개 23점, 2개 22점, 1개 이하 21점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종사자 건강진단(모두 받음 10점, 일부 9점, 모두 안 받음 8점)은 평가 항목이지만 이는 인력의 자격·경력이 아니라 회사 보유 인력 수와 위생관리 평가다.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평가: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기타 종업원 수(회사 보유 인력)와 종사자 건강진단이 평가 대상이다.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는 문서에 없다.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납품·교환 시한이지 고장·장애 출동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2일 이내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 단,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는 문서에 없다. 특수조건 제8조의 안전교육은 공급업체가 자기 직원에게 실시하는 것이지 발주처 직원 교육이 아니다.
- 무상 ·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는 문서에 없다. 특수조건 제7조의 반품·재납품(3시간 이내)은 검수 불합격 시 교환이지 하자보증 기간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구는 문서에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문서에 없다. 특수조건 제7조의 반품·재납품(3시간 이내)은 검수 불합격 시 교환 조항이지 A/S 조직 요구가 아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0점 A/S 조직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총액)입찰·단가총액 계약.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납품하고, 구매예정량은 추정 수량이라 실제 구입량만큼 정산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고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르며, 납품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품목별 계약단가를 원단위 절사한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적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 금액을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 금액을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식단에 따라 증감된다고 적었다.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금액(단가)이 적혀 있고, 납품단가는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한다고 적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 금액을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이고, 낙찰자 결정 후 안동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한다고 적었다.
○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안동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 및 구입예정량 표에 품목·규격·단위·구입예정량·기초금액·구입예정금액이 공개돼 있다. 기초금액(단가)은 있으나 산출내역·원가계산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순번 | 식품명 | 규 격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지시에 따라 분할납품하고, 나라빌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청구하면 접수한 때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① “생”은 원칙적으로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상”에게 전산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접수한 때 “상”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은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입찰참가자격에 적었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 Ⅴ. 우대 가점에서 HACCP 적용업소에 +3~5점을 준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다만 신용등급 평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있다.
- 우대 대상 · 기타 HACCP 적용업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만 우대 가점 대상이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의 신용 등급(10점)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10·9·8점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참가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등급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평가 요소별로 0점으로 평가한다는 문구가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0점으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10점, B+, B0, B- 9점, CCC+ 이하 8점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대상이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평가 항목에 없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의 종업원 수(5점) 항목에서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으로 평가한다. 참가 조건으로 인원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5점(만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종업원 수는 회사 보유 인력 평가 항목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의 소속 요건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25점(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납품 실적 20점(입찰 금액의 100% 이상 20점, 25% 미만 17점),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120㎞ 이상 17점)
평가표 배점: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신용 등급 10점, 건강 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 HACCP +3~5점, 결격 -16점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6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우대 가점은 HACCP뿐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제안서 제출(서면심사)으로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제안 설명회는 별도의 제안 설명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1단계 : 제안서 제출(서면심사)
④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 제안 설명회 : 별도의 제안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납품기준에는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로 운반하라고 적혀 있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식품운반업 참가자격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납품기준은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업체로 냉탑차 운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비치)로 운반하여야 하며 차량 및 업체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비치)로 운반하여야 하며 차량 및 업체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Ⅴ. 우대 가점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이 있다. 제안서 제출서류에 우대가점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가 있다. 매입처 HACCP는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 소규모 HACCP 적용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HACCP 적용업소 인증서를 우대가점으로 제출. 매입처 HACCP는 없다.
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Ⅳ. 납품 적시성에 납품지간 거리 배점이 있다. 60㎞ 미만 20점, 60㎞ 이상 90㎞ 미만 19점, 90㎞ 이상 120㎞ 미만 18점, 120㎞ 이상 17점.
- 한도 · 납품지간 거리 60km 이하 60㎞ 미만이 가장 높은 점수 구간.
가. 60㎞ 미만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배점 20~17점.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식품군
수산물
품명은 수산물(가자미 등 70종)이며, 규격 및 구입예정량 표의 품목은 가자미·고등어·갈치·건멸치·미역·김·낙지·오징어 등 수산물이다.
○ 품 명 : 수산물(가자미 등 70종)
| 1 | 가자미 | 수입산, 냉동, 개별 냉동, 구이용120g이상 , 조림용100g이상 | kg | 500 | 8,500 | 4,250,000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Ⅲ. 위생관리에 건강진단(10점)과 작업장 소독(10점)이 있다. 제안서 제출서류에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1년 이내),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 1부(최근 6개월 이내)가 있다.
- 주기 · 건강진단 1년 이내 · 작업장 소독 6월 이내 건강진단 최근 1년, 소독 최근 6개월.
⑥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1년 이내)
⑦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 1부 (최근 6개월 이내)
- 크기 · 8~10점 건강진단 10~8점, 작업장 소독 10~8점.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
⑥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1년 이내)
⑦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 1부 (최근 6개월 이내)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⑥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1년 이내)
⑦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 1부 (최근 6개월 이내)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곱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며 원단위는 절사해 고정단가로 2027.4.30.까지 적용한다. 규격서에 없는 계약외 품목은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업체 견적을 비교해 안동교도소가 결정하고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고정단가 계약한다.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 금액을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외 품목)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규격서에 산지(국내산·수입산·원양산), 냉동·냉장·염장·활·자숙 등 상태, 크기·중량(예: 구이용 120g이상, 토막 100g, 6cm 이상, 20~25미), 손질·가시제거율(99.9%), 수율·함량(연육 80% 이상, 오징어 90% 이상), HACCP 적용 여부, 신선도·이물질·변색·곰팡이 없음 등을 정하고 있다.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은 제외하며,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증빙은 별도로 정한 주기가 없고, 제출서류로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년 이내)와 작업장·차량 방역 소독 필증(최근 6개월 이내)을 낸다.
규격서에 품목별 산지·상태·크기·중량·손질·수율·HACCP 등 기준이 있고, 수입산의 일본산 제외 및 수입산→국내산 대체 허용이 있다.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증빙의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의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고, 제출서류로 종사자 건강진단서(1년 이내)와 작업장·차량 방역 소독 필증(최근 6개월 이내)만 정해져 있다.
제품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공장 또는 제품보관 장소 등에 대하여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규격서 상의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은 제외한다.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11.1.~2027.4.30.(6개월)이고,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연장된다.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 조회·건강검진 조건은 문서에 없다.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는 평가 배점 항목이고, 차량 운전 관련은 종합보험 가입 요건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의 조회·검진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에 건 조회·결격·검진 대상이 문서에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평가표의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여 제한은 법령·일반 조항이다.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표 점수 항목이 없다.
수량 계량
모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하며, 굴(냉동)은 포장지에 기재된 실중량으로 계측하고 미꾸라지·미더덕·미역줄기는 물무게 뺀 실중량 100%로 한다. 누구의 계량기를 따르는지, 두 계량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따르는지는 문서에 없다.
실중량 기준만 정해져 있고 계량 주체·계량기·불일치 시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모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굴(냉동) | 국내산, 냉동, 탈각, 개별냉동, 포장지에 기재된 실중량으로 계측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안동교도소 수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수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
| O 납품기간 : 2026.11.01. ~ 2027.04.30. (6개월간) | ||||||
|---|---|---|---|---|---|---|
| 순번 | 식품명 | 규 격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 1 | 가자미 | 수입산, 냉동, 개별 냉동, 구이용120g이상 , 조림용100g이상 | kg | 500 | 8,500 | 4,250,000 |
| 2 | 가자미(순살) | 수입산, 냉동, 구이용, 조림용, 국거리용, 가시제거율99.9% | 100 | 12,000 | 1,200,000 | |
| 3 | 간고등어 | 국내산, 수입산, 냉동, 자반고등어,12kg(20손=40마리) | 200 | 8,500 | 1,700,000 | |
| 4 | 간고등어(손질) | 머리,꼬리 제거 후 반갈라, 자반고등어, 1토막=200g 이상, 신선도 유지할 것 | 9,500 | 1,900,000 | ||
| 5 | 갈치 | 수입산, 냉동, 토막 100g, 내장 및 지느러미 제거된 손질 갈치, 신선하고 깨끗한 것 | 11,000 | 2,200,000 | ||
| 6 | 건멸치(대) | 국내산, 국물용, 6cm 이상,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 250 | 18,000 | 4,500,000 | |
| 7 | 건멸치(중) | 국내산, 볶음용, 고추장멸치, 3~4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 20 | 25,000 | 500,000 | |
| 8 | 건멸치(소) | 국내산, 볶음용, 가이리멸치, 1~2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 50 | 24,000 | 1,200,000 | |
| 9 | 건미역 | 국내산, 이물질이 없고 부서짐이 적은 것 | 250 | 22,000 | 5,500,000 | |
| 10 | 건새우(국물용) | 수입산, 국물용, 보리새우, 협잡물이 없는 것, 껍질이 얇고 투명감이 있는 것 | 50 | 25,000 | 1,250,000 | |
| 11 | 건새우(볶음용) | 수입산, 볶음용, 두절새우, 협잡물과 곰팡이가 없는 것, 두께 7mm 이상 | 20 | 30,000 | 600,000 | |
| 12 | 건파래 | 국내산, 윤기있고 검은빛을 띠며 붉은빛이나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이물질이 없으며 눅눅하지 않은 것, 비닐포장된 것 | 10 | 67,000 | 670,000 | |
| 13 | 고등어 | 국내산, 수입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20g(2등분), 조림용 토막 100g, HACCP적용식품 | 480 | 9,500 | 4,560,000 | |
| 14 | 곰피 | 국내산, 염장, 쌈용, 광택이 있어 신선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것, 무르거나 점성이 없는 것 | 20 | 5,000 | 100,000 | |
| 15 | 굴(냉동) | 국내산, 냉동, 탈각, 개별냉동, 포장지에 기재된 실중량으로 계측 | 40 | 17,000 | 680,000 | |
| 16 | 김 | 국내산, 마른것, 개량김(또는 파래김, 김밥용), 100장 | 속 | 50 | 16,000 | 800,000 |
| 17 | 김(곱창) | 국내산, 마른것, 곱창김, 400g이상/100장, 이미이취 없고, 이물질 없는 것 | 25,000 | 1,250,000 | ||
| 18 | 꼬시래기 | 국내산, 염장, 이물이 없는 것 | kg | 5,000 | 250,000 | |
| 19 | 꽁치 | 수입산, 냉동, 토막 70g 또는 구이용 통째 머리,꼬리, 내장 제거,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HACCP적용식품 | 200 | 13,000 | 2,600,000 | |
| 20 | 꽃게 | 수입산, 냉동, 절단,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꽉 차고 탄탄한 것/2L | 20 | 8,000 | 160,000 | |
| 21 | 낙지 | 수입산, 냉동, 절단, 내장제거후 길이 5~7cm(사이즈 L), 수율90%이상, 짜지 않고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150 | 16,000 | 2,400,000 | |
| 22 | 낙지젓 | 국내 제조, 낙지 68%이상, 물컹거리지 않는 것, 용기 등이 녹슬거나 훼손되지 않은 것,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 20 | 19,000 | 380,000 | |
| 23 | 날치알 | 국내가공, 냉동, 빨간색 노란색 날치알 50% 이상 | 10 | 20,000 | 200,000 | |
| 24 | 다슬기살 | 수입산, 자숙, 탈각,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 100 | 16,000 | 1,600,000 | |
| 25 | 다시마 | 국내산, 마른것, 전장 형태, 두께가 두꺼우며 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함,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된 제품 | 200 | 18,000 | 3,600,000 | |
| 26 | 대구 | 수입산, 원양산, 냉동, 토막 80g, 신선도가 좋은 것, 내장 및 지느러미 제거된 손질 대구 | 300 | 9,000 | 2,700,000 | |
| 27 | 대하 | 수입산, 냉동, 20~25미 | 50 | 23,000 | 1,150,000 | |
| 28 | 대합살 | 수입산(중국산), 이물질이 없는 것 | 20 | 17,000 | 340,000 | |
| 29 | 동태 | 수입산, 냉동, 토막 80g, 이취가 없는 것, 내장 및 지느러미 제거된 손질 동태 | 500 | 7,000 | 3,500,000 | |
| 30 | 동태(곤이) | 수입산, 냉동, 정소,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 제품 | 200 | 9,000 | 1,800,000 | |
| 31 | 동태(알) | 수입산, 냉동, 6~8cm 작은 크기알 | 12,000 | 2,400,000 | ||
| 32 | 동태포 | 수입산, 냉동, 부침 또는 커틀릿용, 가시가 없으며 녹지 않고 살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은 것, 변색이 없는 것 | 50 | 7,500 | 375,000 | |
| 33 | 명엽채 | 국내제조산, 연육 80% 이상,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 표시된 제품 | 30 | 11,000 | 330,000 | |
| 34 | 미꾸라지 | 국내산, 활, 양식, 물무게 뺀 실중량 100%, 살아있으며 크기가 일정한 것 | 60 | 19,000 | 1,140,000 | |
| 35 | 미더덕 | 국내산, 냉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둥글고 탱탱하며 신선한 것 | 20 | 13,000 | 260,000 | |
| 36 | 미역줄기 | 국내산, 염장, 억세지 않고 줄기가 대체적으로 균일한 것, 박스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 50 | 3,500 | 175,000 | |
| 37 | 북어채 | 수입산, 살이 도톰하며 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함,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소가 표기된 제품 | 200 | 40,000 | 8,000,000 | |
| 38 | 삼치 | 수입산, 냉동, 토막 전 30cm/마리 이상,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HACCP적용식품 | 500 | 9,500 | 4,750,000 | |
| 39 | 삼치(순살) | 수입산, 냉동, 90~100g, 배갈라 뼈 제거, 이취가 없으며 해동 후 탄력이 있는 것 | 150 | 15,000 | 2,250,000 | |
| 40 | 새우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칵테일새우(꼬리 붙어있는 것), 크기 71/90 | 100 | 22,000 | 2,200,000 | |
| 41 | 새우젓 | 수입산, 새우 75% 이상, 제조원 표시된 제품, 이물, 이미, 이취가 없는 것, 균일한 색 | 20 | 10,000 | 200,000 | |
| 42 | 소라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참소라살, 슬라이스 | 40 | 40,000 | 1,600,000 | |
| 43 | 솔방울오징어 | 수입산, 냉동, 3cm이상, 80-90개입 | 10 | 14,500 | 145,000 | |
| 44 | 아귀(순살) | 국내산, 냉동, 찜용, 국거리용, 튀김용, 이미이취 없는 것 | 100 | 16,000 | 1,600,000 | |
| 45 | 오징어(할복) | 수입산, 오징어(눈,이빨,내장만 제거), 온마리 | ||||
| 46 | 오징어다짐(원양) | 원양산 냉동오징어 다짐(몸통다리 포함),볶음밥전용, , 대왕오징어X, 수율100% | 50 | 13,000 | 650,000 | |
| 47 | 오징어젓 | 국내 제조, 오징어젓 68%이상, 물컹거리지 않는 것, 용기 등이 녹슬거나 훼손되지 않은 것,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 15 | 14,500 | 217,500 | |
| 48 | 오징어채 | 수입산, 냉동, 슬라이스채, 블럭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오징어 90% 이상 | 1,500 | 10,000 | 15,000,000 | |
| 49 | 오징어채(원양) | 원양산 냉동오징어 슬라이스, 무탈피, 몸통다리포함, 대왕오징어X,수율100%,세절(1cm*5~7cm) | 400 | 14,000 | 5,600,000 | |
| 50 | 우렁살 | 국내산, 자숙냉동, 탈각, 이미이취 없는 것 | 20 | 15,000 | 300,000 | |
| 51 | 임연수 | 수입산, 냉동, 배갈라토막 또는 토막 100g, 내장 및 지느러미 제거된 손질 임연수 | 50 | 10,000 | 500,000 | |
| 52 | 임연수(순살) | 수입산, 냉동, 순살, 구이용, 지느러미 제거 | 100 | 16,500 | 1,650,000 | |
| 53 | 장어 | 수입산, 냉동, 내장.머리제거, 25cm이상, 바다장어 | 50 | 20,000 | 1,000,000 | |
| 54 | 재첩 | 국내산, 냉장, 껍질이 있는것, 입이 벌어져 있지 않고 껍질 색깔이 맑고 깨끗한것 | 17,500 | 875,000 | ||
| 55 | 적어 | 수입산, 빨간고기, 냉동, 구이 20cm이상, 내장 및 지느러미 제거된 손질 적어 | 11,000 | 550,000 | ||
| 56 | 조갯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살이 흐물거리지 않는 것 | 30 | 7,000 | 210,000 | |
| 57 | 조기 | 수입산, 냉동, 참조기, 마리당 70g 이상, 내장 및 지느러미 제거된 손질 조기 | 100 | 10,000 | 1,000,000 | |
| 58 | 주꾸미 | 수입산, 냉동, 통, 크기 250g(10미) | 300 | 18,000 | 5,400,000 | |
| 59 | 쥐어채 | 국내 제조산, 연육 75% 이상,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 표시된 제품 | 50 | 12,000 | 600,000 | |
| 60 | 진미채 | 국내 제조산, 백진미채, 너무 마르거나 무게 늘리기 위해 축축해서는 안됨 | 28,000 | 1,400,000 | ||
| 61 | 코다리 | 수입산, 토막 80g~100g(필요시 미절단 "코"로 주문), 지느러미, 내장 제거된 것. | 500 | 8,000 | 4,000,000 | |
| 62 | 코다리(순살) | 수입산, 냉동, 튀김용, 조림용, 국거리용, 가시 제거율 99.9% | 100 | 15,000 | 1,500,000 | |
| 63 | 톳 | 국내산, 염장,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 20 | 8,000 | 160,000 | |
| 64 | 해물모듬 | 수입산, 냉동, 5종이상(오징어채, 바지락살, 홍합살, 칵테일새우, 홍새우살) | 50 | 10,000 | 500,000 | |
| 65 | 해파리 | 수입산, 염장, 채, 진한 갈색의 육질이 두껍고 탄력이 있으며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 10 | 7,500 | 75,000 | |
| 66 | 홍합살 | 수입산, 냉동, 탈각, 1kg, 이미이취 없는 것 | 20 | 8,000 | 160,000 | |
| 계 | 9,455 | 1,035,000 | 121,912,500 | |||
| * 납품기준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2. 제품은 다음 아래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품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공장 또는 제품보관 장소 등에 대하여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제조일기준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의 급식계획에 따라 적정한 용도로 절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비치)로 운반하여야 하며 차량 및 업체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모든 납품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기입하여 입고하며, 냉장, 냉동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생선 손질법 중"배갈라토막"과 토막내기는 내장,머리,꼬리,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3. 납품은 횟수(주1회 이상), 시간(오전 08:40)을 원칙하며 업체와 상호 협의하에 조정 할 수 있다. 4. 위생적으로 절단작업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불시 냉동보관시설 출입,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
| 구 분 | 수량(㎏)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기간 |
|---|---|---|---|---|
| 가자미 등 70종 | 붙임참조 | \1,035,000 |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참가자격
③ 제출방법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fmf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② 개찰장소 : 안동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배점·평가
[붙임]
평가 기준 (수산물)
□ 평가 점수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심 사 점 수 |
□ 평가 기준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6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증빙 서류 |
|---|---|---|
| Ⅰ. 업자 안정성 | 1. 종업원 수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 2. 신용 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
| 3. 납품 실적 |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 Ⅱ. 시설물 | 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 Ⅲ. 위생관리 | 1. 건강 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 2. 작업장 소독 |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
| Ⅳ. 납품 적시성 | 1. 납품 거리 |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 Ⅴ. 우대 가점 | 1. HACCP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 Ⅵ. 결격 사유 | 결격 여부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과업·요구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0점으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 3. 특수조건(수산물).hwp ===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안동교도소(이하 “상”이라 함)가 계약상대방(이하 “생”이라 함)과 행하는 물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 납품 및 제출서류) ① 물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 및 납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생”은 계약 체결 전 공고서에 명시된 입찰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품방법은 “상”이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생”은 분할납품으로 하되(주3회 이상)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은 오전 09:00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④ 정기 납품일 외 수시 발주 시에도 위 2항 및 3항을 적용한다.
⑤ 직원용과 수용자용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되, 품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 식단변경 등 새로운 메뉴구성으로 계약 외 품목의 경우에도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제3조에 의한다. ⑦ 납품수량은 우리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수량에 관하여 “생”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⑧ 규격서 상의 수입산 품목에서 일본산은 제외한다. 제3조 (단가결정) ①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이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곱한 금액으로 납품단가로 한다.(원단위는 절사) ② 급식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4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납품시간은 담당공무원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9:00까지로 하며, 인도조건은 납품지정 장소 하차도로 한다. 제5조 (납품수단 및 절차) ① “생”은 첨부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되, 계절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을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납품 품목은 “생”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생”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상”은 임의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관리 등) ①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생”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질병,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의 2배)를 배상한다. ④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생”은 “상”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검사 등) ① “생”은 납품한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 처리하고, “생”은 “상”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에 재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ㆍ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제8조 (안전사고 예방 등)
① “생”은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진다.① “생”은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생”은 급식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운송 및 저장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생”은 “상”이 요구하는 안전시설 및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 (부산물 처리) “상”은 부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급식품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공급자인 “생”이 처리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 경고 5회 이상, 경한 제재기준 3회 이상,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2. 납품지연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제12조 (대금 지급 등) ① “생”은 원칙적으로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상”에게 전산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접수한 때 “상”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②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상”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 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제13조 (지체상금) ① “생”이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유통단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상”에게 통보하여 승인될 경우 3. “상”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 제14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생”은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보안사항) “생”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상”과 “생”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방법 및 분쟁 관할)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비고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경고 | 경 | 중 | 비고 |
| 규격서 미준수 |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 관계 부처 통보 | ||
|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 시 기 준 위 반 | ∙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미표기 | ||||
|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 |||||
|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
|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 |||||
| 규 격 미 달 |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비고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경고 | 경 | 중 | 비고 |
| 납품관련 사 항 | ∙ 무단 미납(전량 / 부분) | ○ | ○ | 관계 부처 통보 |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
|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 | ○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유통관리 위 반 | ∙ 냉동(-18℃) ․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 ○ |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 ∙ 건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
| ∙ 미청구품 납품 | |||||
| ∙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 |||||
| ∙ 제품하자로 식중독 발생 |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 | |||
|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