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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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3,01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한다.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161톤, 폐아스콘 221톤, 혼합건설폐기물 95톤)
- 송장관련 총괄(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 폐기물 종류별 분류작업 및 배출자신고 처리
- 소각물 소각 실시 및 증빙서류 정산
- 각 공사수행 단계별(반출, 반입) 기록사진 촬영 및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진행사항 일일 보고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87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중간처리업체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가 필수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입찰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적격이어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일의 분량
- 폐콘크리트 161ton · 폐아스콘 221ton · 혼합건설폐기물 95ton
기초금액 금33,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기초금액 : 금33,11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현장·납품지
- 1곳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 현장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송도동 208-4번지로 정해져 있다.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송도동 208-4번지로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용역내용에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으로 적혀 있다. 중간처리업체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가 필수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 건설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은 문서에 없다.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 건설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은 문서에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30,100,000원
- 배정예산
- 33,11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1)일반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2)특별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평가 항목 | 배점 |
|---|---|
| 1. 계획수립 | 10점 |
| 2. 역할 및 책임 | 10점 |
| 3. 위험성평가 | 10점 |
| 4. 교육 및 기록 | 10점 |
| 5. 안전점검 | 10점 |
| 6. 안전작업허가 | 10점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8. 기계·기구 등 | 10점 |
| 9.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수도권매립지 반입)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종류별 분류작업(현장)
- 지정폐기물 발생 시 허가업체 처리 및 증빙 제출
- 소각물 소각 처리 및 소각재 처리
- 수도권매립지 반입 송장 제출
- 반출송장(감독관 서명) 관리 및 폐기물 반출대장 비치
- 운반차량 표기·지정차량 운행 관리
- 일일 폐기물 운반·처리 진행사항 보고
- 폐기물처리 집계표 및 단계별 기록사진 제출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 등 환경보호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간처리업체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가 필수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입찰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적격이어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하는 일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을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운반·처리하고, 송장관련 총괄(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용역내용 :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수행 기간
용역 120일
기점은 착수일(착공일)이며, 철거대상 물건 보상협의 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 기타 감독관청 방침에 따라 시행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음. 용역내용에 폐기물 종류별 물량만 제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고는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가 관내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는 길만 열어 두고,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의 운반 장비기준 단독 진입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 등록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3875-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5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100,000원
- 배정예산
- 33,1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간처리업체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가 필수.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체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가 필수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본점·사업장 인천광역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최저가 낙찰)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다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임.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입찰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적격이어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고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착수 후 감독원 승인 장비 투입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규정 없음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 하도급 한도 · - 한도 규정 없음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조건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운반차량은 등록·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하고, 운반차량 적재함에 회사명 등을 표기하도록 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 반출 시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을 받아야 하고, 감독원이 검사·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과적 운반 시 초과분을 설계변경하여 삭감한다 등 글로만 정해져 있고,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규격,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폐기물관리법 등을 관련시방서로 든다.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반출 시 감독관 서명승인, 소각 증빙서류 제출 등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가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송장관련 총괄(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을 도급자가 수행하며, 발주처가 원자료를 준다는 문장이 없다.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시안 승인
1회
공사 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방법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공사 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 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사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등 수속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고 적었다.
본 공사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본 공사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공사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보고회 횟수는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각 공사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고,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각 공사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공사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폐기물처리 집계표, 반출송장, 소각 증빙서류, 매립지 발급송장 등 서류 제출이 정해져 있을 뿐,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각 공사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일반시방서 4.6.1은 도급자가 전문지식·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로 적정하게 확보·배치하도록 하고, 4.6.2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키도록 한다. 4.14.2는 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해 보고하고 겸임 없이 전념하도록 한다. 자격 이름·등급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기술자와 별도로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를 선임·상주시켜야 한다.
4.6.1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4.6.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4.6.1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4.6.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4.14.2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운반·처리 작업은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한다. 원격 접속·원격 작업에 관한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또는 적격 대리인·관리인)이 현장에 상주한다.
4.2.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 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에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며, 원격 접속을 다루는 문장이 없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4.2.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 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에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다.
근무 요일·교대 형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작업 시간대만 정해져 있다.
4.14.9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 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120일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이 공고·과업에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청렴계약 이행각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0일의 용역기간 동안 폐기물(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을 운반·처리하는 단일 과업으로,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다.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 :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중간처리업(1253) 두 자격이 모두 필요하며,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하는 일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을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운반·처리하고, 송장관련 총괄(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용역내용 :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61ton · 폐아스콘 221ton · 혼합건설폐기물 95ton
기초금액 금33,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기초금액 : 금33,11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120일
기점은 착수일(착공일)이며, 철거대상 물건 보상협의 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 기타 감독관청 방침에 따라 시행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정해진 한 번의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장이 없다. 현장대리인 상주,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안전 담당자 상주, 신호수 배치 등은 역할 규정일 뿐 인원수가 적히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하여 송장관련 총괄(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폐기물 종류별 배출자신고 협조, 각 공사수행 단계별(반출·반입) 기록사진 촬영 및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공사수행 진행사항 일일 보고, 폐재류 수도권매립지 반입 시 매립지 발급송장 익일 제출, 소각 일일 소각량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발주자 요청 시 임시계근대 설치(비용 부담)를 해야 한다.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도급자는 각 공사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도급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소각·재활용·매립 반입)까지 수행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하고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춘 누구나 응찰 가능.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제출.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 적용으로 개인인증서 보유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서(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음. 계약 체결 시(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매입.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 이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2.5% 이상)을 납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원 보고·응급조치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폐기물 운반·처리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고, 폐재류 수도권매립지 반입 시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 현장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송도동 208-4번지로 정해져 있다.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운반·처리 현장으로, 폐기물 운반 차량은 지정된 차량으로만 운행해야 하고 감독원 승인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관계기관 인허가 수속은 발주자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본 공사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지장물 철거 폐기물 운반중 일반인 통행·교통시설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도급자는 지장물 철거 폐기물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공사 착수 전 교통제한 또는 금지를 안전시설·표지로 해야 한다.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한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제한 또는 금지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총액입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임시계근대 설치비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를 도급자가 수행한다.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을 처리한다.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33,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용자 몫을 걷는 내용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33,11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내용 :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33,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제시됨. 폐기물 종류별 물량(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이 적혀 있으나 단가×수량 방식으로 매긴다는 문구는 없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 변동 시 설계변경, 반출송장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지 않음, 소각재 처리비 정산 등 실적에 따른 정산 조항이 있음.
3.3.3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3.3.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1.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기초금액 : 금33,11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기물 종류별 물량(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이 제시되어 있으나,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 변동 시 설계변경, 감독관청의 철거대상 변경 시 설계변경, 실거리 정산 등 계약 뒤 변동·조정 여지가 있음.
용역내용 :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3.3.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3.3.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음. 용역내용에 폐기물 종류별 물량만 제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문서에 없어, 용역 완료 후 지급되는 통상적 구조로 보이나 명시 문구는 없음.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공고 특유의 조항도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은 보험·공제와 무관.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문구는 없음. 설계변경 조건(폐기물량 변동 등)은 계약 후 조정 사유이나, 낙찰·계약 성립 자체를 조건부로 하는 문구는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기초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 지시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음.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과업 범위는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와 송장관련 총괄이다. 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에 넣으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처리까지 도급자 몫이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첨부되지 않아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가 문서에 없다. 일반시방서에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이라는 설계변경 조건만 있다.
3.3.3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고는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가 관내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는 길만 열어 두고,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의 운반 장비기준 단독 진입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 등록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용역내용에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으로 적혀 있다. 중간처리업체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가 필수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 건설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은 문서에 없다.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매립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과업 범위에 송장관련 총괄(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이 적혀 있고, 비닐·목재 등 소각물은 소각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소각하고 소각재 처리비를 포함한다.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을 요구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2.1.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확인서나 적격심사 점수로 요구한다는 문장이 없다. 이 공고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자를 정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탁처리능력을 점수로 평가하는 평가표가 없다.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도급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시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라는 조항만 있다.
2.1.15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폐기물 종류별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고, 반출 시 감독관 서명승인(반출송장)을 받아야 하며, 수도권매립지 반입 시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고 운반·처리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상하차·포장·설치·청소·용기 회수 등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값이 단가·계약금액에 들었는지 따로 받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발주자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임시계근대를 설치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만 있다.
임시계근대 설치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임시계근대 설치 비용을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을 처리하는 용역이며,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문장은 없다.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미리 뺐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내 용 | 비 고 |
|---|---|---|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 |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3.3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3.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3.3.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3.3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3.3.4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3.4 용역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4.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3.4.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4.3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3.5 예정공정표
| 공 종 | 예 정 공 정 (착공 후) | 비고 | ||
|---|---|---|---|---|
| 공 종 | 40 일 | 80 일 | 120 일 | 비고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
3.6 폐기물 운반 장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7 기타 사항 3.7.1 본 공사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 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3.7.2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폐기물차량 배 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4. 공사수행
4.1 감독원의 권한 4.1.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4.1.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4.1.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도급자의 의무 4.2.1 도급자는 본 공사를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2.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2.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 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 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 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4 도급자는 공사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 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공사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4.2.5 현장 실정보고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 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18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9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사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붙임2-2)특별시방서.hwpx ===
제1장. 총 칙
본 시방서는 공사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추진 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 운반 및 처리 2.1.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1.2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2.1.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1.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2.1.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1.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1.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1.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B. 실행수준 | 소계 | 60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 4.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
| 8. 기계·기구 등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해당작업 |
|---|---|---|---|
| S | 9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 |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화재·폭발, 밀폐공간 |
| B | 7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
| C | 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B. 실행수준 | 소계 | 60 |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
| 4.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
| 8. 기계·기구 등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해당작업 |
|---|---|---|---|
| S | 9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 |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화재·폭발, 밀폐공간 |
| B | 7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
| C | 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확인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