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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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 추정가격
- 2,10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무슨 일
-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사후관리(청소·정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지하수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소규모수도시설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관정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지하수 관정 청소(사후관리) 3개소: 양수시설물 인양·정비·재설치, 고압세척(에어써징) 405m
- 지하수 영향조사 1개소: 잠재오염원 조사, 원수 부존량·산출상태 조사, 1일 적정채수량·영향범위·포획구간 산정, 수질상태 조사
- 대수성시험(양수시험·수위회복시험)을 통한 수리상수 결정
- 지하수 모델링을 통한 적정채수량·영향범위·포획구간 예측
- 성과품 제출: 작업 사진첩 2부,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인쇄본 및 CD 각 3부, 수질성적서 원본 1부
- 지하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 및 지하수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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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정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정을 모두 요구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요구된다.
「지하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코드: 1177] 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개발공채 제출 의무도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 하락,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포기, 법 제33조 해당, 발주기관 제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포함된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시료 굴착 방법
- 굴착 없음(겉흙이나 이미 판 면에서 채취)
기존 지하수 관정에서 양수시설물 인양·에어써징·수질검사·대수성시험을 하는 일로, 시추·시험굴·깊이별 채취를 시킨 문장이 없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1,050,000원
- 배정예산
- 23,155,000원
- 기초금액
- 23,15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5:00 | 오늘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사후관리(청소·정비)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관정·지하수 사후관리
지하수 관정의 양수시설 인양·세척·재설치, 에어써징(고압세척) 등 이미 개발된 관정을 정비·청소하는 사후관리 용역이다.
- 양수시설물 인양 및 상태점검
- 지하수공 내부 세정(에어써징·고압세척)
- 수중모터펌프·동력전선·양수배관 정비·세척
- 수위전극봉 교체 및 가동상태 점검
- 사후관리 이행 및 종료신고 행정절차 처리
중심 · 지하수 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로, 대수성시험·수질조사·적정채수량 산정 등 지하수·지반 조사 용역이다.
- 기존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
- 대수성시험(양수시험·수위회복시험)
- 적정채수량·영향범위·포획구간 산정(지하수 모델링)
- 수질검사 의뢰(정기검사 대체)
-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작성 및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정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정을 모두 요구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요구된다.
「지하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코드: 1177] 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개발공채 제출 의무도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 하락,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포기, 법 제33조 해당, 발주기관 제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포함된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나눠 채우기 규정이 없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 전 시행순서와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 제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함. 과업용 제기구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 검사·승인. 장비·공구·자재는 미리 견본 제출하여 검수.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제 1조 : 본 과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 1조 : 본 과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한다.
4) 현장내의 반입 과업용 제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시방서에는 현장에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1인에 대한 자격 요구만 있다.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 내역서 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 두 업종이 함께 요구되나, 이는 본 공고의 본업 자체에 대한 자격요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세종특별자치시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3개소의 사후관리(양수시설물 인양·세척·정비·재설치, 고압세척·에어써징,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와 관정 1개소의 지하수 영향조사(기존자료수집·현지답사·대수성시험·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수질검사·보고서 작성)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용역내용 | 관정설비 정비, 에어써징, 지하수영향조사 등
일의 분량
사후관리 관정 3개소 · 영향조사 관정 1개소 · 에어써징(고압세척) 405m ·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3회 · 양수시설 인양 및 상태점검 3회 · 양수시설 재설치 3회 · 기존자료수집 1지구당 · 현지답사 1지구당 · 대수성시험 1공.회 · 적정 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공.회 · 보고서작성 1공
기초금액 23,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질검사 수수료는 0개소(자체 검사 결과로 대체).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정 수·에어써징 심도·회차 등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에어써징(고압세척) | 405 | m
수행 기간
용역 수행 30일
기점은 착수일.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가.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4곳
영향조사 1개소(전동면 송성리 405 요골), 사후관리 3개소(연서면 용암리 307 금단지구, 장군면 송학리 산6-1 송학, 연서면 기룡리 66-4 평전길). 입찰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와 개소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의 국내 현장이다.
용역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현장 여건
지하수 관정의 양수시설물을 인양하여 공내 세정·에어써징하고 정비 후 재설치하는 작업으로,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과업 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등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 일시적 가설비, 장애물 철거 및 발생물 정리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행하여 과업 시행 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부담 한다.
나. 과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양수시설물 인양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한다.
① 안전사고 예방조치후, 양수시설물을 인양한다.
1)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행하여 과업 시행 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부담 한다.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로 대상은 확정되어 있고 공내역서에 수량이 적혀 있으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본 설계서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3857-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55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050,000원
- 배정예산
- 23,15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하는 등록 조합이 법마다 달라(지반조사·지하수·광해) 내 등록이 맞는지가 첫 갈림이고, 지역 제한이 시 단위까지 좁다. 시추가 들어가는지와 하도급 금지 여부가, 장비를 직접 가져야 하는지를 정한다.
질문 87개 · 꼭 4 · 좋음 13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 두 가지 모두 지정된 업체이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정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정을 모두 요구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요구된다.
「지하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코드: 1177] 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하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코드: 1177] 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개발공채 제출 의무도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도 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조건 · 없음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나눠 채우기 규정이 없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지하수법에 따른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이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 하락,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포기, 법 제33조 해당, 발주기관 제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포함된다.
- 보는 기간 · 3개월 이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계약 포기 등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반출·대체.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도급자재 중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험성적 결과 제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K.S(한국공업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도급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간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실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 전 시행순서와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 제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함. 과업용 제기구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 검사·승인. 장비·공구·자재는 미리 견본 제출하여 검수.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제 1조 : 본 과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 1조 : 본 과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한다.
4) 현장내의 반입 과업용 제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없음.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정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관의 검사·승인, 완료검사를 받는 것으로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다만 지하수 인허가 신청서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우리시청(물관리정책과)에 접수한다고 적었다.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양수시험은 2일 이상 연속, 수위 측정시간 간격(5분까지 1분, 5분~1시간 5분, 1~2시간 15분, 2~6시간 1시간, 6시간~종료 2시간), 영향조사 범위 반경 0.5㎞, 에어써징 405m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지하수법 [별표1]·[별표2],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업규정(K.S),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5 본 과업수행은 지하수법 [별표1]과 [별표2]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업규정(K.S) 등에 따른다.
본 과업수행은 지하수법 [별표1] 과 [별표2] 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토목,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시간은 2일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수영향조사범위 - 지하수관정을 중심으로 반경 0.5㎞의 범위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정기검사대체)하고, 내역서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수량 0(자체 검사 결과로 대체)이다. 도급자재 중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간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실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자료
나눠짐
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계약자 몫이고, 지하수 인허가 신청서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우리시청(물관리정책과)에 접수한다. 발주처가 자료를 준다는 문장은 없다.
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 착수이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 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 내역서 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과업 착수이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 순서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지하수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서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우리시청(물관리정책과)에 접수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에 신고 후 사후관리 작업을 하고 지하수 사후관리종료신고를 관련부서(물관리정책과)에 제출하며,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이행하고 지하수 신규허가 또는 연장허가서를 관련부서(물관리정책과)에 제출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지하수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서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우리시청(물관리정책과)에 접수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에 신고 후 사후관리 작업을 하고 지하수 사후관리종료신고를 관련부서(물관리정책과)에 제출한다.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이행하고 지하수 신규허가 또는 연장허가서를 관련부서(물관리정책과)에 제출한다.
보고 주기
수시
본 과업수행중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은 작업진도 및 차기작업계획, 착안사항 및 건의사항,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및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이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각 공종마다의 시공 현황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3"*5")을 촬영하여 2부를 제출한다. 성과품으로 작업 사진첩 2부를 낸다.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각 공종마다의 시공 현황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3"*5")을 촬영하여 2부를 제출한다.
- 작업 사진첩 2부.
본 과업수행중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교체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완성본만
성과품은 작업 사진첩 2부,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인쇄본 및 CD 각 3부, 수질성적서 원본(정기검사 대체가능) 각 1부이다.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 해야 하며, 지하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확인자료등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CD로 낸다는 것만 적혀 있다.
- 작업 사진첩 2부.
-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인쇄본 및 CD 각 3부.
- 수질성적서 원본(정기검사 대체가능) 각 1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시방서에는 현장에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1인에 대한 자격 요구만 있다.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 내역서 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연서면 용암리, 장군면 송학리, 연서면 기룡리, 전동면 송성리 등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의 소규모수도시설 관정이며, 현장에서 양수시설물 인양·에어써징·재설치 등 작업을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에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현장대리인 자격 요구만 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만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한다. 보안서약·출입 승인·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조사자료 및 보고서의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 금지.
다.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후관리 3개소(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3회, 양수시설 인양 및 상태점검 3회, 양수시설 재설치 3회, 에어써징 405m)와 영향조사 1개소를 용역기간 30일 내에 수행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 3 | 회
에어써징(고압세척) | 405 | m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 두 업종이 함께 요구되나, 이는 본 공고의 본업 자체에 대한 자격요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세종특별자치시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3개소의 사후관리(양수시설물 인양·세척·정비·재설치, 고압세척·에어써징,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와 관정 1개소의 지하수 영향조사(기존자료수집·현지답사·대수성시험·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수질검사·보고서 작성)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용역내용 | 관정설비 정비, 에어써징, 지하수영향조사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사후관리 관정 3개소 · 영향조사 관정 1개소 · 에어써징(고압세척) 405m ·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3회 · 양수시설 인양 및 상태점검 3회 · 양수시설 재설치 3회 · 기존자료수집 1지구당 · 현지답사 1지구당 · 대수성시험 1공.회 · 적정 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공.회 · 보고서작성 1공
기초금액 23,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질검사 수수료는 0개소(자체 검사 결과로 대체).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정 수·에어써징 심도·회차 등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에어써징(고압세척) | 405 | m
수행 기간
용역 수행 30일
기점은 착수일.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가.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일간인 단년 계약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장대리인 지정·기술자 확보 규정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현장대리인계·예정공정표·도급내역서 제출, 작업 사진첩·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수질성적서 등 성과품 제출, 지하수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접수 및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 지하수 연장허가신청서 제출 등 행정절차 처리.
과업 착수 전 시행순서·장비투입 계획·예정공정표 제출, 과업용 자재 감독원 검사, 공사기록 천연색 사진 촬영·제출 등도 포함된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 내역서 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 사진첩 2부.
-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인쇄본 및 CD 각 3부.
- 수질성적서 원본(정기검사 대체가능) 각 1부.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지하수 영향조사(기존자료수집·현지답사·대수성시험·적정채수량 산정·수질검사)는 조사·측정, 관정 사후관리(양수시설물 인양·세척·정비·재설치, 에어써징)는 유지관리 및 직접 작업에 해당한다.
본 과업의 시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수공 양수시설물 인양 및 재설치 나. 지하수공 내부·세정작업 다. 양수시설물(수중모타·펌프·동력전선·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지하수영향조사범위 - 지하수관정을 중심으로 반경 0.5㎞의 범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하는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 맞는 누구나 낼 수 있음.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과업위치는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로 나뉘나 입찰 자체는 하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별도 입찰참가신청 불필요. 다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일까지 하여야 함(나라장터 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제출.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청구 때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하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 없음.
다. 본 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 상이 시 특별시방서 우선 조항만 있음.
2) 본 과업을 시행 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수행하는 정비·조사 용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가.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재설치 시 파킹 및 볼트류는 불량 시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된 양수시설물을 지하수공에 재설치한 후,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단 재설치시 파킹 및 볼트류는 불량시 반드시 교체토록한다)
현장·납품지
4곳
영향조사 1개소(전동면 송성리 405 요골), 사후관리 3개소(연서면 용암리 307 금단지구, 장군면 송학리 산6-1 송학, 연서면 기룡리 66-4 평전길). 입찰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와 개소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의 국내 현장이다.
용역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현장 여건
지하수 관정의 양수시설물을 인양하여 공내 세정·에어써징하고 정비 후 재설치하는 작업으로,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과업 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등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 일시적 가설비, 장애물 철거 및 발생물 정리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행하여 과업 시행 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부담 한다.
나. 과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양수시설물 인양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한다.
① 안전사고 예방조치후, 양수시설물을 인양한다.
1)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행하여 과업 시행 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부담 한다.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용 자재·장비·공구는 도급자가 견본을 제출해 검수를 받아 사용하고, 시험·검사·가설비 등 과업 시행상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1)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한다.
4) 과업 시행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와 현장에서의 발생품 보관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에어써징으로 제거한 이물질·슬라임 처리도 도급자 부담에 포함된다.
나. 과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본 과업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23,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용 역 비(기초금액) | 금23,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공내역서는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3회, 양수시설 인양 및 상태점검 3회, 양수시설 재설치 3회, 에어써징(고압세척) 405m, 기존자료수집 1지구당, 현지답사 1지구당, 대수성시험 1공.회, 적정 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공.회, 보고서작성 1공 등 수량×단가 구조다. 설계서 제7조에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제2-13조 3)에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에어써징 심도 측정결과 및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단가 기준 정산.
본 설계서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본 설계서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로 대상은 확정되어 있고 공내역서에 수량이 적혀 있으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본 설계서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서 제8조에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계산 되었음이 발견될 시 조정 감액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단가·요율·상한가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계산 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 중에라도 조정 감액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문장이 없다. 지역개발공채 제출은 대금 청구 시 별도 제출 요건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가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일위대가표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하며, 대금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별도 문장이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공고 고유의 규정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가.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시방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설계서 2-5조 1)의 재해 부담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설계서 제5조·제6조·2-11조·2-12조의 중지·설계변경 조항은 일반 시방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용 역 비(기초금액) | 금23,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비(기초금액) | 금23,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상하수도 진단·관망 4개
조사·탐사 방법
관정 청소·양수시험 · 수질조사
지하수공 에어써징(고압세척)으로 공벽 스케일·이물질 제거, 양수시험(대수성시험) 및 수위회복시험, 수질검사 의뢰. 관세척은 없음.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음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체적되어 있는 녹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시험시추공내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일정양수율 혹은 변동양수율 조건에서 양수량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음용수 사용에 적합여부를 의뢰(정기검사대체)한다.
진단 대상 시설
관정·지하수 시설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4개소(사후관리 3, 영향조사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영향조사보고서·수질성적서·작업사진첩 제출, 적정채수량·영향범위 산정, 양수시설물 정비·세척 및 재설치. 개략 공사비 산출·구조설계·응급복구는 없음.
-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인쇄본 및 CD 각 3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시에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와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 제시한다.
관경(관 지름)
250mm~250mm 이상
관정 굴착지름 250mm(3개소 모두). 관로 없음.
- 관정 굴착 깊이 · 금단지구 150m · 송학 105m · 평전길 150m 사후관리 3개소 굴착깊이
굴착깊이
(m) - 관정 규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형·중형·대형 구분이 문서에 없음
굴착지름
(mm)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0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참가자격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지정 업체일 뿐,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는 없다.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만 적었다.
「지하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코드: 1177] 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측정·분석 대상
수질·먹는 물 · 토양·지하수
지하수 영향조사(수질상태·음용수 적합여부, 대수성시험·수위강하 등)와 관정 사후관리(에어써징·세척)를 한다. 항목 변동에 대한 문장은 없다.
- 항목 변동 · 아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음용수 사용에 적합여부를 의뢰(정기검사대체)한다.
- 수질상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도서·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행을 요하는 부분, 과업 시행상 장애물 철거 및 발생물 정리, 각종 검사·시행, 보안시설·표시, 가설비 등은 도급자 부담. 준공 후에도 발주처 수정·보완 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 대상 · 기타 공법상 당연 시행 부분, 장애물 철거·발생물 정리, 각종 검사·시행, 보안시설·표시, 가설비, 준공 후 수정·보완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제4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도급자 비용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현장대리인계·용역내역서·예정공정표 및 시행 순서·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착수한다. 검사 대상 상태 조건·시설 담당자 입회 요구는 없다.
3)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과업 착수이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 순서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시험·시운전은 감독관 입회하에 하고 불합격 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험한다는 규정만 있다.
1) 도급자는 시행중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지하수법 제9조의5 및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른 사후관리,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를 실시한다.
나. 과업의 목적 : 지하수법 제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와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 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
및 지하수법 제7조의 3 및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소규모수도시설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
시료 굴착 방법
굴착 없음(겉흙이나 이미 판 면에서 채취)
기존 지하수 관정에서 양수시설물 인양·에어써징·수질검사·대수성시험을 하는 일로, 시추·시험굴·깊이별 채취를 시킨 문장이 없다.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해당 없음
시추를 시키는 일이 없다.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남은 시료 처리 요구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코어의 보관·인계·폐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관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개 요 | |||||||||||||||||||||||||||||||||
|---|---|---|---|---|---|---|---|---|---|---|---|---|---|---|---|---|---|---|---|---|---|---|---|---|---|---|---|---|---|---|---|---|---|
| 가. 과 업 명 : |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 ||||||||||||||||||||||||||||||||
| 나. 과업의 목적 : 지하수법 제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와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 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 | |||||||||||||||||||||||||||||||||
| 및 지하수법 제7조의 3 및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소규모수도시설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 |||||||||||||||||||||||||||||||||
|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를 실시하고자 함. | |||||||||||||||||||||||||||||||||
| 2. 적 용 | |||||||||||||||||||||||||||||||||
| 가. 본 과업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상하수도사업소(이하 담당자)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인허가를 위한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 |||||||||||||||||||||||||||||||||
| 나. 본 지시서는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망라한다. | |||||||||||||||||||||||||||||||||
| 다. 본 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향은 정부관련 법규와 규정등에 의하여야 한다. | |||||||||||||||||||||||||||||||||
| 3. 착수 서류 제출 | |||||||||||||||||||||||||||||||||
|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 내역서 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4. 현장 대리인 | |||||||||||||||||||||||||||||||||
|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 |||||||||||||||||||||||||||||||||
| 5. 시설물 현황 | |||||||||||||||||||||||||||||||||
|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 |||||||||||||||||||||||||||||||||
| 연 번 | 위 치 | 허 가(신 고) 번 호 | 과 업 범 위 | 비 고 | |||||||||||||||||||||||||||||
| 1 | 연서면 용암리 307(용암리, 금단지구) | 11-1-3 | 사후관리 | 금단지구 | |||||||||||||||||||||||||||||
| 2 | 장군면 송학리 산6-1(송학2리, 송학) | 장군면 17 | 송학 | ||||||||||||||||||||||||||||||
| 3 | 연서면 기룡리 66-4(기룡리, 평전길) | 제09-1-3호 | 평전길 | ||||||||||||||||||||||||||||||
| 4 | 전동면 송성리 405(송성1리, 요골) | 09-1-18 | 영향조사 | 요골 | |||||||||||||||||||||||||||||
| 사후관리 대상 관정 위치 및 시설물 현황 | |||||||||||||||||||||||||||||||||
| 연 번 | 위 치 | 용 도 | 굴착깊이 (m) | 굴착지름 (mm) | 취수계획량 (㎥/day) | 동력장치 (Hp) | 양수능력 (㎥/day) | 비 고 | |||||||||||||||||||||||||
| 1 | 연서면 용암리 307(용암리, 금단지구) | 생활용수 | 150 | 250 | 100 | 5.0 | 204 | 금단지구 | |||||||||||||||||||||||||
| 2 | 장군면 송학리 산6-1(송학2리, 송학) | 105 | 150 | 200 | 송학 | ||||||||||||||||||||||||||||
| 3 | 연서면 기룡리 66-4(기룡리, 평전길) | 150 | 184 | 평전길 | |||||||||||||||||||||||||||||
| 계(사후관리) | - | 405 | |||||||||||||||||||||||||||||||
| 6. 일반사항 | |||||||||||||||||||||||||||||||||
| (1) 지하수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서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우리시청(물관리정책과)에 접수한다. | |||||||||||||||||||||||||||||||||
|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에 신고 후 사후관리 작업을 하고 지하수 사후관리종료신고를 관련부서(물관리정책과)에 제출한다. | |||||||||||||||||||||||||||||||||
| (3)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이행하고 지하수 신규허가 또는 연장허가서를 관련부서(물관리정책과)에 제출한다. | |||||||||||||||||||||||||||||||||
| 7. 성과품 납품 | |||||||||||||||||||||||||||||||||
| 가.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성과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 - 작업 사진첩 2부. | |||||||||||||||||||||||||||||||||
| -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인쇄본 및 CD 각 3부. | |||||||||||||||||||||||||||||||||
| - 수질성적서 원본(정기검사 대체가능) 각 1부. | |||||||||||||||||||||||||||||||||
| 8. 기타사항 | |||||||||||||||||||||||||||||||||
|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 |||||||||||||||||||||||||||||||||
|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
| 다.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한다. | |||||||||||||||||||||||||||||||||
|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 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 변경한다. 3)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4) 과업 시행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5)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토목,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 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을 시행 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와 우선한다. 3)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2 지하수 관정 청소(사후관리) 시방서 1) 적 용 본 시방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2) 시 행 범 위 본 과업의 시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수공 양수시설물 인양 및 재설치 나. 지하수공 내부·세정작업
다. 양수시설물(수중모타·펌프·동력전선·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라. 지하수공 제원측정(지하수영향조사에 필요한 제원) 마.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및 지하수 연장허가신청서 제출 3) 시행순서와 방법 가. 양수시설물 인양작업 ① 안전사고 예방조치후, 양수시설물을 인양한다. ② 인양된 시설물은 정비 및 세척을 위한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나. 지하수공 에어써징작업 ①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체적되어 있는 녹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②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다. 양수시설물 정비 및 세척작업 ① 수중모터펌프(Moter-Pump)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 및 세척한다. ② 수중동럭전선의 절연상태와 결선여부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③ 양수배관의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④ 수위전극봉을 교체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라. 이용시설물 재설치와 가동상태 점검 정비된 양수시설물을 지하수공에 재설치한 후,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단 재설치시 파킹 및 볼트류는 불량시 반드시 교체토록한다) 마. 시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3-3 지하수 영향조사 1. 목 적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 받아 심의 하여야 하므로 지하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1일 적정 채수량을 산출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본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1) 공간적 범위 지하수영향조사범위 - 지하수관정을 중심으로 반경 0.5㎞의 범위 2) 내용적 범위 - 잠재오염원 조사 - 원수의 사용가능량 및 산출상태 - 1일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 수질상태 3. 과업수행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은 지하수법 [별표1] 과 [별표2] 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중 특이한 변동이나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을 원칙 으로 하고, 과업지시서상의 누락사항이나 추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 및 보고 본 과업은 발주처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본 과업수행중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교체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진도 및 차기작업계획 - 착안사항 및 건의사항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및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라.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와 관련한 제반서류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① 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물 이용실태(수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2) 우물 및 샘 현황 3) 잠재오염원 4) 10년간 기상 (강수량, 일조량, 증발산량, 기온 등 ) 및 수문
5) 지형지질 및 수리지질특성 ② 기존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부존량 및 산출가능량을 조사한다. ③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 특성을 파악한다. (1) 양수시험 ㄱ) 시험시추공내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일정양수율 혹은 변동양수율 조건에서 양수량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ㄴ) 측정 시간 수위강하 자료를 통해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 투수계수량계수, 저유계수, 비양수량, 및 지하수함양율 등을 결정한다. ㄷ) 시험시간은 2일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 - 회복수위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 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 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 (영향반경 혹은 영향권), 정호간 수리간섭현상을 해석한다. ㄹ) 양수정에서의 수위 측정시간 간격은 아래와 같다. - 시험시작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시작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 시험시작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 시험시작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 시험시작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2) 수위회복시험 ㄱ)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다. ㄴ) 측정된 시간 - 회복수위자료를 통해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5.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시에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와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 제시한다. 6. 수 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음용수 사용에 적합여부를 의뢰(정기검사대체)한다.
공내역서
내 역 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 |||||||||||||
| 1 | 지하수 사후관리 | ||||||||||||
|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 3 | 회 | 일위1호표 | ||||||||||
| 양수시설 인양 및 상태점검 | 일위2호표 | ||||||||||||
| 양수시설 재설치 | 일위3호표 | ||||||||||||
| 에어써징(고압세척) | 405 | m | 일위4호표 | ||||||||||
| 2 | 지하수 영향조사 | ||||||||||||
| 기존자료수집 | 1 | 지구당 | 일위5호표 | ||||||||||
| 현지답사 | 일위6호표 | ||||||||||||
| 대수성시험 | 공.회 | 일위7호표 | |||||||||||
| 적정 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 일위8호표 | ||||||||||||
| 보고서작성 | 공 | 일위9호표 | |||||||||||
| 수질검사 수수료 | 음용수 | 0 | 개소 | 자체 검사 결과로 대체 |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 ||
|---|---|---|---|
| 용역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
| 용역내용 | 관정설비 정비, 에어써징, 지하수영향조사 등 ※ 과업지시서 참조 | ||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23,1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5:00 |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19.(월) 11:00 |
| 개 찰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율 | 88% |
참가자격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10. 19.(월)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하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코드: 1177] 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