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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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4가 도심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 선정 입찰공고

민간 ·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 신탁·금융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10/19(월) 16: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예비신탁사 사업시행예정자 업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이끌어갈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입찰이다. 선정된 신탁사는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지원, 주민설명회·간담회 지원 등 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및 도심복합개발사업 제반 업무(대관업무 등)
  •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접수 지원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지원
  • 추진운영위원회 요청에 의해 협의된 업무
  • 입찰참여제안서(신탁수수료율, 신탁계정대 이자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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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 후 입찰참여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처에 내방 제출(우편·택배·팩스 불가). 방문 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방문 시간 사전 협의. 마감: 2026년 10월 19일 16:00.

접수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 후 입찰참여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처에 내방하여 제출
(우편·택배·팩스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원활한 서류 인수 및 대리인 신원(위임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반드시 접수 담당자(010-7650-2111)에게 연락하여 방문 시간을 사전 협의(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자격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신탁업자라는 자격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문서 분석

일의 형태
사업 운영·연결

신탁사(사업시행예정자)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업무·동의서 징구 지원·주민설명회 지원 등을 맡긴다.

발주자가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서(MOU) 체결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협력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신탁수수료율(총 매출액의 %)과 신탁계정대 이자율(%)을 입찰자가 제안하는 비율 방식이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산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신탁수수료율 | 총 매출액의 %
신탁계정대 이자율 | %

문서 분석

큰 배점 항목
기업안정성평가 자본총계 20점, 기업안정성평가 신탁사 신용등급 20점, 가격평가 신탁수수료 15점·신탁계정대 이자율 15점

자본총계와 신탁사 신용등급이 각 20점으로 가장 크고, 신탁수수료와 신탁계정대 이자율이 각 15점이다.

자본총계 | 20점
신탁사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 20점
신탁수수료 | 15점
신탁계정대 이자율 | 15점

문서 분석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모름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9(금)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6:00D-6
개찰10/19(월) 18:00D-6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본총계20점
신탁사 신용등급20점
정비사업 계약해지 건수(시행, 대행)10점
최근 5년 이내 수주 실적(서울/경기도/인천 한정)10점
대형사업 실적(신축 1,500세대 이상, 최근 5년 이내)10점
신탁수수료15점
신탁계정대 이자율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예비신탁사 사업시행예정자 업무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신탁·금융

신탁업자가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로서 혁신지구 지정·동의서 징구·대관업무 등 사업 추진 업무를 맡는 공고다.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및 제반 업무(대관업무 등)
  • 사업시행예정자 결정·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접수 지원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지원
  • 추진운영위원회 요청에 따른 협의 업무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 후 입찰참여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처에 내방 제출(우편·택배·팩스 불가). 방문 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방문 시간 사전 협의. 마감: 2026년 10월 19일 16:00.

    접수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 후 입찰참여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처에 내방하여 제출
    (우편·택배·팩스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원활한 서류 인수 및 대리인 신원(위임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반드시 접수 담당자(010-7650-2111)에게 연락하여 방문 시간을 사전 협의(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실적은 참가 자격이 아니라 적격심사 배점 항목이다. 최근 5년 이내 수주 실적(서울/경기도/인천 한정)과 대형사업 실적(신축 1,500세대 이상)을 각 10점으로 평가하며, 컨소시엄·업무협약(MOU)·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하되 동일 사업장의 MOU 및 지정·고시 실적은 1건으로 산정한다.

  • 크기 · 4~10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컨소시엄 및 업무협약(MOU), 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한다고 적었다.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적평가(수주실적 및 대형사업 실적)는 최근 5년 이내 도시정비법, 빈집법, 도심복합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컨소시엄 및 업무협약(MOU), 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하되 동일 사업장의 업무협약(MOU) 및 지정·고시 실적은 1건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수주실적 및 대형사업 실적)는 최근 5년 이내 도시정비법, 빈집법, 도심복합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컨소시엄 및 업무협약(MOU), 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하되 동일 사업장의 업무협약(MOU) 및 지정·고시 실적은 1건으로 산정한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 참여만 허용하고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자격 분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 단독 참여 (공동참여 불가)
다.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 불가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여 자격이 신탁업자로 한정되고,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단독 참여만 허용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단독 참여 (공동참여 불가)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 불가

하는 일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구역면적 53,041㎡)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신탁사는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등 제반 업무(대관업무 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접수 지원, 주민설명회·간담회 지원, 기타 추진운영위원회 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협력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및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업무(대관업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접수 지원 업무
본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지원

일의 분량

53,041㎡

구역면적 53,041㎡.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 선정 입찰로 별도 물량·수량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역면적 53,041㎡로 정해져 있다.
    구역면적 : 53,041㎡
구역면적 : 53,041㎡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는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이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발주자가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서(MOU) 체결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개요가 향후 복합개발계획 수립·관계기관 협의·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인허가청 협의·사업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업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업방식에 따라 필요한 지위·업무범위·계약관계 및 제반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지위·업무범위·계약관계 및 제반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변경된 사업방식에 따라 필요한 지위, 업무범위, 계약관계 및 제반 조건은 관계 법령 및 필요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복합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법령, 인·허가청 협의 및 사업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업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업무협력 관계는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된 사업방식에 따라 필요한 지위, 업무범위, 계약관계 및 제반 조건은 관계 법령 및 필요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 절차 진행 중 변경사항 등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입찰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탁사 신용등급이 기업안정성 평가 20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0~20점 A- 이상 20점, BBB 이상 15점, BBB 미만 10점
    A- 이상
    BBB 이상
    BBB 미만
    20
    15
    1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탁사 신용등급(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신탁사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신탁사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또는 한국기업평가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9(금)
공고번호
R26BK01763852-000
참조번호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01호
공고기관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수요기관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참가 자격이 법으로 정해진 업권(신탁업자·금융기관)인가가 먼저다. 그다음은 우리가 내는 조건 — 신탁보수율, 대출 금리·한도·조건 — 과 사업 위험(구역 규모·사업 단계)이다. 신탁사·금융기관 선정은 제안서 평가가 많고 조합 총회 의결로 끝난다.

질문 83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자격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신탁업자라는 자격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신탁업자라는 면허·등록 자체만 요구할 뿐,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 같은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실적은 참가 자격이 아니라 적격심사 배점 항목이다. 최근 5년 이내 수주 실적(서울/경기도/인천 한정)과 대형사업 실적(신축 1,500세대 이상)을 각 10점으로 평가하며, 컨소시엄·업무협약(MOU)·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하되 동일 사업장의 MOU 및 지정·고시 실적은 1건으로 산정한다.

  • 크기 · 4~10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컨소시엄 및 업무협약(MOU), 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한다고 적었다.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적평가(수주실적 및 대형사업 실적)는 최근 5년 이내 도시정비법, 빈집법, 도심복합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컨소시엄 및 업무협약(MOU), 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하되 동일 사업장의 업무협약(MOU) 및 지정·고시 실적은 1건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수주실적 및 대형사업 실적)는 최근 5년 이내 도시정비법, 빈집법, 도심복합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컨소시엄 및 업무협약(MOU), 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하되 동일 사업장의 업무협약(MOU) 및 지정·고시 실적은 1건으로 산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단독 참여만 허용하고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자격 분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 단독 참여 (공동참여 불가)
다.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비사업 계약해지 건수(시행·대행)를 10점 배점으로 평가하며, 1건 이하 10점·2건 7점·3건 이상 4점이다. 업무협약(MOU) 해지는 제외한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4~10점
정비사업 계약해지 건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정비사업의 계약해지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협약(MOU) 해지는 제외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 요구 없음.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종람확인서·이행각서·자기점검표·업무수행실적·제안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재무제표증명서·회사소개서·위임장뿐.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시스템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 자격은 신탁업자.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이 없고,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을 쓴다는 정도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추진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주자가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입찰참여자의 제출서류 및 적격심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발주자가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서(MOU) 체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적격심사 배점 기준으로 자본총계 40조원 이상/30조원 이상/30조원 미만, 신용등급 A- 이상/BBB 이상/BBB 미만, 계약해지 1건 이하/2건/3건 이상, 수주실적 5건 이상/3건 이상/3건 미만, 대형사업 실적 5건 이상/3건 이상/3건 미만, 신탁수수료·이자율 1위/2위/3위 이하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나라장터 또는 누리장터),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장기신용등급, 2025년 4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별지 제1~6호 서식.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본 입찰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를 준용할 수 있음.
자본총계는 2025년 4분기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참여사 또는 해당 입찰참여사가 소속된 지주회사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또는 한국기업평가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적격심사 배점 기준은 평가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입찰은 신탁사 선정 절차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 규정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신탁사 선정 입찰로 작업용 원자료 제공 주체를 정한 규정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입찰이 이 일에 걸어 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업무범위에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및 제반 업무(대관업무 등)가 있으나 절차·비용 주체를 정하지 않았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규정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해당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해당 없음 해당 규정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소스코드 등을 정한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는 입찰용 서류(입찰참가신청서, 종람확인서, 이행각서, 자기점검표, 업무수행실적, 입찰참여제안서 등)이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규정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평가표도 기업 안정성·실적·가격만 평가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관련 요구가 없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고, 업무범위는 대관업무·동의서 징구 지원·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지원 등으로만 적혀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시스템·망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입찰참여 자격은 신탁업자 여부 등 업체 자격만 정하고 있고,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고용 형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 인력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소속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운영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는 신탁사 선정 입찰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서류·자료·입찰과정 정보를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행각서에도 선정 관련 서류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크기 · - 보안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입찰 서류·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서류 비공개.
    입찰자(관련 직원을 포함한다)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입찰자(관련 직원을 포함한다)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업체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만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에 동의하겠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업무 기간은 선정일(또는 업무협약서 체결일)부터 사업시행자 고시일까지이고, 업무범위는 혁신지구 지정·대관업무·동의서 징구 지원·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지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업무 기간은 선정일(또는 업무협약서 체결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고시일까지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여 자격이 신탁업자로 한정되고,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단독 참여만 허용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단독 참여 (공동참여 불가)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 불가

하는 일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구역면적 53,041㎡)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신탁사는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등 제반 업무(대관업무 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접수 지원, 주민설명회·간담회 지원, 기타 추진운영위원회 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협력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및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업무(대관업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접수 지원 업무
본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53,041㎡

구역면적 53,041㎡.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 선정 입찰로 별도 물량·수량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역면적 53,041㎡로 정해져 있다.
    구역면적 : 53,041㎡
구역면적 : 53,041㎡

수행 기간

업무 기간

업무 기간은 선정일(또는 업무협약서 체결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고시일까지로 정해지지 않음. 업무협약서(MOU)는 선정일부터 2개월 이내 체결 원칙.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사업시행자 고시일로 열려 있고, 협약 체결 시기도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협약조건 협의, 발주자의 사정,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 일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체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업무 기간은 선정일(또는 업무협약서 체결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고시일까지로 한다.
업무협약서(MOU)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 선정 입찰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관련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 부가 작업·서비스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사업 운영·연결

신탁사(사업시행예정자)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업무·동의서 징구 지원·주민설명회 지원 등을 맡긴다.

발주자가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서(MOU) 체결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협력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을 공개모집입찰로 정하고, 자격요건(신탁업자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참여 불가.

가. 입찰방법 : 공개모집입찰
① 입찰방법은 공개모집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방식에 의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 후 입찰참여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처에 내방 제출(우편·택배·팩스 불가). 방문 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방문 시간 사전 협의. 마감: 2026년 10월 19일 16:00.

접수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 후 입찰참여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처에 내방하여 제출
(우편·택배·팩스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원활한 서류 인수 및 대리인 신원(위임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반드시 접수 담당자(010-7650-2111)에게 연락하여 방문 시간을 사전 협의(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신탁사 선정 입찰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조항이 없다. 사업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납품지가 입찰 때 정해지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는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배송 등 이동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는 신탁수수료율(총 매출액의 %)과 신탁계정대 이자율을 입찰자가 제안하는 구조만 정하고 있을 뿐,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지 이용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인지 구분하는 문장이 없다. 이용자 몫 수납 주체에 대한 규정도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신탁수수료율(총 매출액의 %)과 신탁계정대 이자율(%)을 입찰자가 제안하는 비율 방식이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산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신탁수수료율 | 총 매출액의 %
신탁계정대 이자율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업무범위는 제3조에 열거되어 있으나, 업무 기간은 선정일(또는 업무협약서 체결일)부터 사업시행자 고시일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는 향후 복합개발계획 수립·관계기관 협의·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최종 신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전 발주자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복합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업무 기간은 선정일(또는 업무협약서 체결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고시일까지로 한다.
최종 신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전 발주자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신탁수수료율과 신탁계정대 이자율은 입찰자가 제안하는 값으로,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는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이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발주자가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서(MOU) 체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개된다는 규정이 없다.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한다는 내용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개요가 향후 복합개발계획 수립·관계기관 협의·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인허가청 협의·사업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업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업방식에 따라 필요한 지위·업무범위·계약관계 및 제반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지위·업무범위·계약관계 및 제반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변경된 사업방식에 따라 필요한 지위, 업무범위, 계약관계 및 제반 조건은 관계 법령 및 필요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복합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법령, 인·허가청 협의 및 사업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업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업무협력 관계는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된 사업방식에 따라 필요한 지위, 업무범위, 계약관계 및 제반 조건은 관계 법령 및 필요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 절차 진행 중 변경사항 등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입찰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도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탁사 신용등급이 기업안정성 평가 20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0~20점 A- 이상 20점, BBB 이상 15점, BBB 미만 10점
    A- 이상
    BBB 이상
    BBB 미만
    20
    15
    1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탁사 신용등급(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신탁사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신탁사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또는 한국기업평가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항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관련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업안정성평가 자본총계 20점, 기업안정성평가 신탁사 신용등급 20점, 가격평가 신탁수수료 15점·신탁계정대 이자율 15점

자본총계와 신탁사 신용등급이 각 20점으로 가장 크고, 신탁수수료와 신탁계정대 이자율이 각 15점이다.

자본총계 | 20점
신탁사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 20점
신탁수수료 | 15점
신탁계정대 이자율 | 15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추진운영위원회가 만든 적격심사 기준표(Ⅲ. 적격심사 기준표)로 평가하며,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입찰방법은 공개모집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방식에 의한다.
발주자는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 신탁사로 선정하고, 통지한다.

카테고리 · 정비사업 협력 3개

낙찰자를 어떻게 정하나 — 평가 점수 1등이 …

점수 1등이 낙찰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 신탁사로 선정하고, 최고 점수가 동일한 2개 이상일 때만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한다.

① 발주자는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 신탁사로 선정하고, 통지한다. 단, 최고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선정한다.

가격 점수를 어떻게 매기나 — 낮게 쓸수록 점…

낮을수록 높은 점수

신탁수수료 15점, 신탁계정대 이자율 15점을 각각 1위 15점·2위 10점·3위 이하 5점으로 배점하며, 자기점검표 비고에 '낮은 수수료 순'·'낮은 이자율 순'으로 적혀 있다. 0점 처리 조건은 문서에 없다.

| 가격
평가 | 신탁수수료 | 15점 | 1위 | 2위 | 3위 이하 |
| 가격
평가 | 신탁수수료 | 15점 | 15 | 10 | 5 | 발주자 기재 | 낮은
수수료 순 |
| 가격
평가 | 신탁계정대 이자율 | 15점 | 1위 | 2위 | 3위 이하 |
| 가격
평가 | 신탁계정대 이자율 | 15점 | 15 | 10 | 5 | 발주자 기재 | 낮은
이자율 순 |

이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 이미 거…

추진위원회

발주처가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이고,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문구가 없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문서에 없다.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 박 원 희 [직인생략]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제2026-01호.hwp ===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01호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 선정 입찰공고

양평동4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이끌어갈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나. 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53,041㎡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복합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나. 우선협상대상 신탁사 선정과 관련하여 자격 또는 면허를 갖춘 신탁사로서 본 사업의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단독 참여 (공동참여 불가) 3. 입찰방식 및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공개모집입찰 나. 선정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 및 참여업체 배점표(입찰지침서 참조) 평가 후, 추진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 신탁사 선정 4. 입찰서 제출 및 일정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6년 10월 19일(월) 16:00까지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 선정

입찰지침서

2026. 10. 09.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지침서는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안내용 및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업무협약 및 향후 계약 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53,041㎡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복합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여일정 ① 입찰공고 : 2026년 10월 09일(금요일) ② 현장설명회 : 본 입찰공고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지침서로 갈음 ③ 제출기한 -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61-19, 1층 (추진운영위원회 임시 접수처) - 접수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 후 입찰참여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처에 내방하여 제출 (우편·택배·팩스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원활한 서류 인수 및 대리인 신원(위임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반드시 접수 담당자 (010-7650-2111)에게 연락하여 방문 시간을 사전 협의(조율)하시기 바랍니다.

④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8:00 4.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 선정 ① 입찰참여자의 제출서류 및 적격심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② 발주자가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서(MOU) 체결 5. 입찰 시 주의사항 ① 허위기재 및 참가자격 부적격 업체는 선정 후라도 선정을 무효 처리함 ② 업체선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 및 방법·일정 등 모든 사항은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Ⅱ. 입찰참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가 추진하는 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발주자"라 함은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를 말한다. ②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 제시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입찰서류"라 함은 입찰지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④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⑤ "매출액"이라 함은 일반분양 매출액, 토지등소유자 분양 매출액, 임대주택 매각금액, 상가 매출액 등을 포함한 모든 매출액의 합계를 말한다. ⑥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중 "나라장터 또는 누리장터"를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협력 ②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및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업무(대관업무 등) ③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접수 지원 업무 ④ 본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지원 ⑤ 기타 추진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업무 ⑥ 업무 기간은 선정일(또는 업무협약서 체결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4조(입찰방법 및 참가기준) ① 입찰방법은 공개모집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방식에 의한다. ②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아래 자격을 충족한 업체에 한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본 사업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 불가 라. 기타 입찰지침서 참조 제5조(입찰 제출서류)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기업
안정성
평가
자본총계20점40조원 이상30조원 이상30조원 미만
201510
신탁사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A- 이상BBB 이상BBB 미만
201510
신뢰도
/
전문성
평가
정비사업
계약해지 건수
(시행, 대행)
10점1건 이하2건3건 이상
1074
실적
평가
최근 5년 이내
수주 실적
(서울/경기도/인천 한정)
5건 이상3건 이상3건 미만
1074
대형사업 실적
(신축 1,500세대 이상)
(최근 5년 이내)
5건 이상3건 이상3건 미만
1074
가격
평가
신탁수수료15점1위2위3위 이하
15105
신탁계정대 이자율1위2위3위 이하
15105

○ 자본총계는 2025년 4분기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참여사 또는 해당 입찰참여사가 소속된 지주회사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또는 한국기업평가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비사업 계약해지 건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정비사업의 계약해지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협약(MOU) 해지는 제외한다. ○ 실적평가(수주실적 및 대형사업 실적)는 최근 5년 이내 도시정비법, 빈집법, 도심복합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컨소시엄 및 업무협약(MOU), 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하되 동일 사업장의 업무협약(MOU) 및 지정·고시 실적은 1건으로 산정한다. ○ 입찰자가 제출한 신탁수수료는 적격심사 평가 및 향후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하며, 최종 신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전 발주자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입찰 당시 제안한 신탁수수료율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자기평가비고
기업
안정성
평가
자본총계20점40조원 이상30조원 이상30조원 미만원
점
201510
신탁사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A- 이상BBB 이상BBB 미만등급
점
201510
신뢰도
/
전문성
평가
정비사업
계약해지 건수
(시행, 대행)
10점1건 이하2건3건 이상건
점
1074
실적
평가
최근 5년 이내
수주 실적
(서울/경기도/인천 한정)
5건 이상3건 이상3건 미만
1074
대형사업 실적
(신축 1,500세대 이상)
(최근 5년 이내)
5건 이상3건 이상3건 미만
1074
가격
평가
신탁수수료15점1위2위3위 이하발주자 기재낮은
수수료 순
15105
신탁계정대 이자율1위2위3위 이하낮은
이자율 순
15105

○ 자본총계는 2025년 4분기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참여사 또는 해당 입찰참여사가 소속된 지주회사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또는 한국기업평가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비사업 계약해지 건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정비사업의 계약해지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협약(MOU) 해지는 제외한다. ○ 실적평가(수주실적 및 대형사업 실적)는 최근 5년 이내 도시정비법, 빈집법, 도심복합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컨소시엄 및 업무협약(MOU), 지정·고시 실적을 포함하되 동일 사업장의 업무협약(MOU) 및 지정·고시 실적은 1건으로 산정한다. ○ 입찰자가 제출한 신탁수수료는 적격심사 평가 및 향후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하며, 최종 신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전 발주자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입찰 당시 제안한 신탁수수료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업무수행실적 업무수행실적 1. 수주 실적 (최근 5년 이내, 업무협약(MOU) 포함)

과업·요구

입찰분야양평동4가 248번지 일원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
사업시행예정자(예비신탁사) 선정
발주자가칭) 양평동4가 재개발 추진운영위원회
신탁수수료율총 매출액의 %
신탁계정대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