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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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추정가격
1.3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무슨 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완도군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장기간 쌓여 있는 생활계폐기물 300톤을 전문업체에 맡겨 소각 등으로 처리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의 운반 및 위탁 처리
  •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반출일정에 맞춘 인력·장비 동원과 합법적 운반·처리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한 계량 후 반출
  • 악취 최소화를 위한 반출시간 조정, 덮개형·밀폐형 차량 배차
  • 운반차량 직접 상·하차 및 잔류물·낙하 폐기물 처리
  •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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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을 소지하고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여야 한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완도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제9조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완도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의 1톤기준 원가계산서에 운전원 인건비 237,500원(5톤트럭)×1회, 유류비 경유 1,600원/L, 감가상각·수선비 100,000원(5톤트럭)×1회, 소각단가 1톤×297,000원, 항만료 1톤×72,000원/5톤(왕복), 도선비 1인×13,000원(왕복), 일반관리비 직접경비×5%가 적혀 있다. 다만 톤당금액·총계 칸은 0으로 비어 있다.

1. 인건비 | 운전원 인건비 (5톤 기준) | 237,500원(5톤트럭) × 1회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 소각단가 | 1톤 × 297,000원
7. 일반관리비 | 직접경비 × 5%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이며,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고상 폐기물이다.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3,871,100원
배정예산
133,871,100원
기초금액
133,871,1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2:00D-1
개찰10/14(수) 13: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적치된 생활폐기물 300톤을 수집·운반해 소각 등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춘 인력·장비 동원
  • 덮개형·밀폐형 차량 배차 및 상·하차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 계량
  • 운반 중 흩날림·오수·악취 방지 조치
  • 계약된 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을 소지하고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여야 한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완도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제9조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완도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실적증명서가 포함된다. 구체적 실적 인정 범위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 모름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인정 범위가 문서에 없음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며,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면허를 보완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고,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며,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기간 중 운반차량 배차·동원
    9.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반출 시에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용역으로,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가 수행한다.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다고 적었을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라야 한다.

하는 일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을 수집·운반하여 소각 등으로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가 인력·장비를 부담하여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반출일정에 맞춰 운반·처리하고,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해 반출해야 한다.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일의 분량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 300톤

기초금액 133,871,100원(부가세 면제).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30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기초금액 : 금133,871,100원(금일억삼천삼백팔십칠만일천일백원)

수행 기간

용역 180일 이하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천재지변·발주처 방침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시행청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이내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

현장·납품지

1곳

배출장소는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한 곳이다. 운반은 노화읍에서 육지 소각장까지 해상 운반(항만료·도선비)이 드는 섬 지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출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배출장소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 범위 · 섬·해상 운반 노화읍은 섬 지역으로 항만료·도선비가 원가에 잡혀 있다.
    5. 항만료 | 차량항만료 | 1톤 × 72,000원 / 5톤(왕복)
    6. 도선비 | 운전사 도선비 | 1인 × 13,000원(왕복)
배출장소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5. 항만료 | 차량항만료 | 1톤 × 72,000원 / 5톤(왕복)
6. 도선비 | 운전사 도선비 | 1인 × 13,000원(왕복)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적치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고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한다. 처리방법은 소각이며 처리비(소각단가 297,000원/톤)가 내역에 포함된다.

  • 설계 운반거리 · 300km 유류비 산출근거가 300km/2.5km/L(연비)로 왕복 유류비이며, 차종은 5톤 트럭이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유류비(경유 1,600원/L) | 300km / 2.5km/L(연비) × 1,800원/5톤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된 폐기물을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처리 방법

소각

위탁처리량이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이고 내역서에 쓰레기 처리비(소각장) 소각단가 1톤×297,000원이 잡혀 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 소각단가 | 1톤 × 297,000원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발주처 시설 용량 초과분이나 정지 시 몫 등의 구분은 없다.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839-000
참조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6-39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871,100원
배정예산
133,871,1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모두 요구하며, 공고문 4. 입찰 참가 자격에 '모두 해당'이라고 적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을 소지하고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 참가 자격(모두 해당)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1257 또는 종합:1143) 허가를 받은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여야 한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두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실적증명서가 포함된다. 구체적 실적 인정 범위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 모름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인정 범위가 문서에 없음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며,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면허를 보완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완도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을 특정하지 않음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 이력 감점 항목 없음
4.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제9조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완도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고, 과업수행조건 제17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공고문 10.나에서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제17조 (기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기간 내에 용역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처분업·수집운반업 허가(제4조)로 걸려 있으나 이는 업 허가이지 제품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고,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며,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기간 중 운반차량 배차·동원
    9.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반출 시에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처분·재활용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처분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걸려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의무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인력·장비를 부담해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반출일정에 맞춰 합법적 절차로 운반·처리하라고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물을 대상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 제출하고, 완도군청이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이 공고·과업에 정해져 있지 않다. 제16조의 법령·규정 준수, 제4조의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문장은 일반적 준법 조항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이름이 없다. 제16조는 용역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 기타 법령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규정·지침·기준을 준수하라고만 적은 일반 조항이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다. 위탁처리량 300톤은 처리 대상 물량이고, 지체상금은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때의 규정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릴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운반 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라는 것은 계량 방법이고,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릴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릴 대상이 없다.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도면·사진·영상·시료 같은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어 수정 횟수를 가릴 대상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 자체가 없어 기간 산입을 가릴 대상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제3조·제4조의 폐기물처분업·수집운반업 허가와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것은 입찰참가 자격과 준법 의무이고, 제8조는 완도군청이 유관기관 협의 등에 협조한다고만 적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가릴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진행·실적을 정기 보고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배차하며, 처리 완료 시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일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대금 청구 시 제출하는 것은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이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게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목록(성과품·산출물·납품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제13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완도군청이 필요한 자료는 완도군청에게 귀속한다고만 적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가릴 대상이 없다.
제13조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완도군청”이 필요한 자료는 “완도군청”에게 귀속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설명서 제3조 자격기준은 업체(허가·면허) 자격만 정하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규정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문서에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은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에서 반출·운반·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책임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배출장소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소속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안전보건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보안 조치 대상이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조회·검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300톤) 소진 시까지,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반출일정에 맞춰 폐기물을 운반·처리한다.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용역으로,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가 수행한다.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다고 적었을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라야 한다.

하는 일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을 수집·운반하여 소각 등으로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가 인력·장비를 부담하여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반출일정에 맞춰 운반·처리하고,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해 반출해야 한다.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 300톤

기초금액 133,871,100원(부가세 면제).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30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기초금액 : 금133,871,100원(금일억삼천삼백팔십칠만일천일백원)

수행 기간

용역 180일 이하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천재지변·발주처 방침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시행청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이내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의 단일 계약이며, 여러 해에 걸친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원가계산서에 운전원 1인 등이 산출근거로 나오나 최소 투입 인원을 정한 것은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인력·장비를 부담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처분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면 참여 가능하며,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둔 자이어야 하는 지역제한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생활폐기물 300톤)으로 입찰번호·권역·과제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세입조치 시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설명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장비를 동원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운반·처리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무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배출장소는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한 곳이다. 운반은 노화읍에서 육지 소각장까지 해상 운반(항만료·도선비)이 드는 섬 지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출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배출장소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 범위 · 섬·해상 운반 노화읍은 섬 지역으로 항만료·도선비가 원가에 잡혀 있다.
    5. 항만료 | 차량항만료 | 1톤 × 72,000원 / 5톤(왕복)
    6. 도선비 | 운전사 도선비 | 1인 × 13,000원(왕복)
배출장소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5. 항만료 | 차량항만료 | 1톤 × 72,000원 / 5톤(왕복)
6. 도선비 | 운전사 도선비 | 1인 × 13,000원(왕복)

현장 여건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에 장기간 적치된 생활폐기물을 반출일정에 맞춰 운반·처리한다. 운반차량은 덮개형·밀폐형을 배차하고 악취·오수 낙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인력·장비를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반출 시에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노화읍은 섬 지역으로 항만료·도선비가 원가에 잡혀 있어 해상 운반(물때)이 따른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정해진 기간·교통통제·정해진 시기 몰림 요구는 문서에 없다.

5. 항만료 | 차량항만료 | 1톤 × 72,000원 / 5톤(왕복)
6. 도선비 | 운전사 도선비 | 1인 × 13,000원(왕복)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계량 수수료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자체로, 다른 일을 하다 나온 폐기물 처리가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완도군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나 수입원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고 기초금액은 133,871,100원이며, 설계내역서는 1톤당 처리비(톤당용역비)로 산출한다. 정산은 완료 확인 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완료여부 확인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한다.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폐기물처리량이 증감할 때 계약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담당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기초금액 : 금133,871,100원(금일억삼천삼백팔십칠만일천일백원)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위탁처리량은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으로 적혀 있으나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고, 용역기간도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단축·연장할 수 있다.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의 1톤기준 원가계산서에 운전원 인건비 237,500원(5톤트럭)×1회, 유류비 경유 1,600원/L, 감가상각·수선비 100,000원(5톤트럭)×1회, 소각단가 1톤×297,000원, 항만료 1톤×72,000원/5톤(왕복), 도선비 1인×13,000원(왕복), 일반관리비 직접경비×5%가 적혀 있다. 다만 톤당금액·총계 칸은 0으로 비어 있다.

1. 인건비 | 운전원 인건비 (5톤 기준) | 237,500원(5톤트럭) × 1회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 소각단가 | 1톤 × 297,000원
7. 일반관리비 | 직접경비 × 5%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고, 과업수행조건상 계약·대금 상대는 “완도군청”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투찰 때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문구는 없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구가 없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엑셀)가 첨부되어 1톤기준 원가계산서의 단가·산출근거가 공개되어 있다. 다만 톤당금액·총계 칸은 0으로 비어 있고, 이윤 항목은 없다(일반관리비만 직접경비×5%).

  • 이윤 · 안 잡힘(0·「-」)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없고 일반관리비만 직접경비×5%로 잡혀 있다.
    7. 일반관리비 | 직접경비 × 5%
☞ 1톤기준 원가계산서
7. 일반관리비 | 직접경비 × 5%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완료여부 확인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게 제출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과업수행조건 제7조는 인적·물적 피해 보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고만 적었고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고,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 사정상 작업이 변경·지연되면 시행청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폐기물처리량이 증감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 증감, 용역기간 연기·단축·연장,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나.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 사정상 작업이 변경되었거나 지연되었을 때
계약담당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기초금액 옆에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라고 적혀 있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는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문구가 없다.
**※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재무평가 또는 신용평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 처리한다. 재무평가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과 재무평가(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입찰자가 선택하여 평가한다.
    - 재무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E37 하수ㆍ 폐수ㆍ 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 평가(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재무평가 또는 신용평가), 기술능력평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적용),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적치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고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한다. 처리방법은 소각이며 처리비(소각단가 297,000원/톤)가 내역에 포함된다.

  • 설계 운반거리 · 300km 유류비 산출근거가 300km/2.5km/L(연비)로 왕복 유류비이며, 차종은 5톤 트럭이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유류비(경유 1,600원/L) | 300km / 2.5km/L(연비) × 1,800원/5톤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된 폐기물을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이며,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고상 폐기물이다.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처리 방법

소각

위탁처리량이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이고 내역서에 쓰레기 처리비(소각장) 소각단가 1톤×297,000원이 잡혀 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 소각단가 | 1톤 × 297,000원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조항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에 직접 상·하차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폐기물도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인력·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며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폐기물은 운반차량에 직접 상·하차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수량 계량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고,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량 주체는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이며, 수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허용 오차는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위탁처리량 300톤(소각, 추정 포함)으로만 적혀 있고 추정 기준이 없다.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발주처 시설 용량 초과분이나 정지 시 몫 등의 구분은 없다.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노화 생활폐기물 위탁).hwpx ===

과업설명서

용역명 :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용역의 목적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배출장소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 나.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 사정상 작업이 변경되었거나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나. 도급업체가 폐기물처리업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청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조건

제1조 (처리업무의 범위)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자격기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라야 한다. 4.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제4조 (처리방법)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폐기물 반출 시에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4. 폐기물은 운반차량에 직접 상·하차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주처의 시설물을 파손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이를 원상복구 시키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처가 임의로 원상복구 후 복구비는 지급할 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6.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특히, 운반차량에서 오수 낙하, 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조치 후 운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주민과 마찰 발생시에는“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된 폐기물을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게 제출한다. 2.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 (관리의 책임)

완도군 공고 제2026 – 39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완도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배출장소 : 완도읍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이내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 라.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 300톤 *시설운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133,871,100원(금일억삼천삼백팔십칠만일천일백원) ※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12.(월) 12:00 나. 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2:00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10. 14.(수) 13:00 라.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입찰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1257 또는 종합:1143) 허가를 받은 업체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E37 하수ㆍ 폐수ㆍ 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설계년월일2026년 8월설계자담당자팀 장과 장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 용역개요
• 장 소 : 완도군 노화읍 폐기물처리장 일원
(노화읍 이포리 24-5)톤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톤) : 생활폐기물300톤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2. 용역비
총용역비금 일억삼천삼백팔십칠만일천일백원 정(₩133,871,100)

톤당용역비

노화읍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원가계산서(톤당 처리비)

☞ 1톤기준 원가계산서
구분내역산출근거단가(원)톤당금액(원)비고
1. 인건비운전원 인건비 (5톤 기준)237,500원(5톤트럭) × 1회화물차운전사 임금
(대한건설협회)
2. 차량 유류비유류비(경유 1,600원/L)300km / 2.5km/L(연비) ×
1,800원/5톤
왕복 유류비
3. 차량 감가상각비감가상각 및 수선비100,000원(5톤트럭) × 1회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소각단가1톤 × 297,000원소각비용
5. 항만료차량항만료1톤 × 72,000원 / 5톤(왕복)항만료
6. 도선비운전사 도선비1인 × 13,000원(왕복)
7. 일반관리비직접경비 × 5%(인건비+유류비+감가상각비+처리비+항만료+도선비)×0.05
☞ 1톤기준 총 원가
항목금액(원)비고
인건비0
차량유류비
차량감가상각비
쓰레기처리비
항만료
도선비
일반관리비
총계1톤당 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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