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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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보상

추정가격
3.63억원
개찰
10/30(금) 16:00 · D-1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100 : 가격 0
참가 자격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
무슨 일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수역에서 조업 중인 적법한 어업을 대상으로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어업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대상 어업(권)을 확정하고 보상액을 산정한다.

  •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 수집·분류
  • 설문·면담을 통한 어업실태조사 및 평년어업경비 산정
  • 조사대상 업종별 평균연간판매단가(계통출하판매단가, 도매시장경락가격 등) 산정
  • 어업피해조사기관의 현장조사 시 공동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 관련 업무(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등)
  • 어업피해조사로 확정된 어업(권)의 보상대상 여부 검토, 실제 피해기간 산정 및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 수행 중·후 발생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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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행정처분 이력

토지보상법 제95조·제98조·제99조 및 감정평가법 제39조·제41조·제49조 내지 52조에 따른 처분·형벌을 받은 자는 기간 동안 참여 제한(견책 1년, 과태료 2년, 과징금·업무정지·벌금형 3년). 또한 신인도(행정제재, 처분 등) 항목으로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징계 등 -5점.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11.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 (-5점) |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징계 등

인력 자격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이면 선정 제외(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결격사유). 담당평가사 업무경력은 계량평가 10점 항목(10년 이상 10점 ~ 4년 미만 6점)이기도 하다. 업무 담당자의 수산·해양·조선 관련 학위·자격증은 가점(석사 1점/인, 박사 2점/인, 기사 1점/인, 기술사 2점/인, 1인 최대 2점).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 (결격사유)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 10점 | ·담당평가사의 보상평가 업무경력에 따라 차등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 (+2점 이내) | ·업무 담당자의 수산, 해양 및 조선관련 학위 및 자격증보유

이해관계 참가 제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입찰 참가 불가(중복선정 방지). 대상은 기타(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입찰 부속서류를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처(대구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사본은 전자메일(k26402@reb.or.kr)로 제출.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제안 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제출처의 전자메일(k26402@reb.or.kr)로 각 항목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고용승계 · 의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첨부 10)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확약이 있다. 승계 인원·범위는 문서에 없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일의 분량
감정평가 대상 어업 건수 1,319건

허가어업(연안어업) 838건, 신고어업(맨손어업) 481건. 용역예정금액 398,997,500원(평가수수료 329,750,000원 + 여비 32,975,000원) × 1.1(부가세).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1,319건으로 적혀 있으나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됨
    상기 감정평가 대상 건수는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허가어업 연안어업 838건
신고어업 맨손어업 481건
합 계 1,319건
용역예정금액 : 금 398,997,500원

문서 분석

수행 기간
현장조사 참여 · 감정평가 시행 2개월 이하

현장조사 참여는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까지(기간이 결과에 묶여 열려 있음). 감정평가 시행은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용역(계약)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역계약서(안)에는 감정평가 시행이 어업피해조사 검수완료 후 3개월 이내로 적혀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현장조사 참여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용역(계약)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용역예정금액 398,997,500원(평가수수료 329,750,000원 + 여비 32,975,000원)×1.1(부가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추정, 실비는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비는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하고, 총 감정평가 보수는 ①+②+③ 합계금액 정산지급.
    ④ 총 감정평가 보수: ①+②+③에 대한 합계금액 정산지급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과업내용 현저한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용역비 변경.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과업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용역예정금액 : 금 398,997,500원
○ (평가수수료* 329,750,000원 + 여비** 32,975,000원) x 1.1(부가세)
② 실비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10조에 의한 실비를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

문서 분석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만 참여 가능하며, 과업에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보상액 산정)가 포함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본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대상으로 확정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2,725,000원
배정예산
398,997,5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정평가사무소(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1443)
감정평가사무소 대신 되는 업종: 감정평가법인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개찰10/30(금) 16:00D-1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85점 미만인 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10점
담당평가사 업무경력10점
담당평가사 실적5점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10점
과업에 대한 이해20점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방안15점
어업보상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15점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15점
지역 정통성 가점1점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2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1점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1점
수임기회배분(기존 참여 여부)-3점
신인도(행정제재, 처분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7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감정평가·보상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업무로,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하는 보상 감정평가다.

  • 어업(권)별 공부자료 수집·분류
  • 설문·면담을 통한 어업실태조사 및 평년어업경비 산정
  • 어획물별 평균연간 판매단가 조사
  • 어선·어구·시설물 조사 및 잔존가액 산정
  •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실제 피해기간 산정
  •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직접·간접구역 구분)
  • 어업보상 협의 방안 마련
  • 감정평가 관련 민원 해소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 시까지 현장조사 참여

딸린 일 · 어업피해조사 용역 관리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출력·발송·속기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과의 계약 체결, 과업지시서 작성, 보고서 검수 등 발주처를 대신해 조사 용역을 관리·검수하는 사무 대행 업무다.

  •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과의 계약 체결
  • 어업피해조사 용역비 검토
  •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수
  • 조사계획서 검토 및 과업지시서 작성
  • 어업피해조사기관의 현장조사 시 공동조사 참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행정처분 이력

토지보상법 제95조·제98조·제99조 및 감정평가법 제39조·제41조·제49조 내지 52조에 따른 처분·형벌을 받은 자는 기간 동안 참여 제한(견책 1년, 과태료 2년, 과징금·업무정지·벌금형 3년). 또한 신인도(행정제재, 처분 등) 항목으로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징계 등 -5점.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11.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 (-5점) |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징계 등

인력 자격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이면 선정 제외(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결격사유). 담당평가사 업무경력은 계량평가 10점 항목(10년 이상 10점 ~ 4년 미만 6점)이기도 하다. 업무 담당자의 수산·해양·조선 관련 학위·자격증은 가점(석사 1점/인, 박사 2점/인, 기사 1점/인, 기술사 2점/인, 1인 최대 2점).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 (결격사유)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 10점 | ·담당평가사의 보상평가 업무경력에 따라 차등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 (+2점 이내) | ·업무 담당자의 수산, 해양 및 조선관련 학위 및 자격증보유

이해관계 참가 제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입찰 참가 불가(중복선정 방지). 대상은 기타(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입찰 부속서류를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처(대구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사본은 전자메일(k26402@reb.or.kr)로 제출.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제안 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제출처의 전자메일(k26402@reb.or.kr)로 각 항목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승계 · 의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첨부 10)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확약이 있다. 승계 인원·범위는 문서에 없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평가사 실적(어업보상 감정평가실적, 건수, 최근 5년) 5점 — 5건 이상 5점, 4건 4점, 3건 3점, 2건 이하 2점. 실적으로 인정되는 1건은 감정평가 대상 어업권(허가·신고어업 포함)이 10건 이상인 경우 1건으로 인정, 동일 사업에 수차례 발급되어도 1건. 주담당평가사 1인의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보상평가 수행 실적만 인정(2명 이상이어도 합산하지 않음).

  • 크기 · 2~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담당평가사의 어업보상 감정평가실적(건수, 최근 5년)
* 실적으로 인정되는 1건의 평가 건수는 감정평가 대상 어업권(허가·신고어업 포함)이 10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실적 1건으로 인정
* 동일 사업에 수차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평가 실적은 1건으로 인정
※ 2명 이상을 기재하여도 경력 및 실적 등은 합산하지 않으며 주담당 평가사 1명만을 적용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위치는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이고,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 시까지 현장조사에 참여한다. 현장조사 참여 인원 범위는 문서에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 참여 인원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용역위치 :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
○ 현장조사 참여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 시 까지 현장조사 참여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법인만 참여 가능)이고,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별도 기관(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이 수행한 것으로 그 용역을 관리·검토하는 업무만 포함된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어업피해조사 용역관련 업무 : 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등

경비 부담

나눠짐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실비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3조에 의하여 지급
② 실비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10조에 의한 실비를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

큰 배점 항목

업무제안서 평가(비계량 65점, 세부: 과업에 대한 이해 20점·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방안 15점·어업보상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 15점·민원처리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15점), 신용평가등급 10점, 담당평가사 업무경력 10점,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100점(비계량 65점, 계량 35점) 구성

기술능력(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비계량 65점, 계량 35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 과업에 대한 이해 | 20 |
| 1. 신용평가등급 | 10 |
|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 10 |
| 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 10 |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어업실태조사·보상대상 검토·보상액 산정 및 어업보상 협의 방안을 맡음. 쟁송·상소·집행 단계는 없음

○ 필요시, 직접구역에 편입되는 어업(권)의 어업보상 협의 방안
○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 어업피해조사로 확정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실제 피해기간 산정

이 감정평가는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 보상,…

보상(공익사업 손실보상)

공익사업(항로직선화)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참여 하고자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3804-000
참조번호
공익보상처-2850
공고기관
한국부동산원
수요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2,725,000원
배정예산
398,997,5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44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인가 대행인가(업종·인력 벽),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 규모와 기간이 열려 있는지 — 대행은 팀 상주 인건비가 재결까지 붙는다 — 와 수수료 요율 투찰·실비 정산 같은 보수 구조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신고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지위 자체이며, 이는 업종코드 등록과 같은 문장에서 함께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 3년 미만 선정 제외는 인력 경력 조건이지 등록 범위가 아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 정통성 가점 —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시·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익사업별 어업권 10건 이상 보상평가실적, 3건 이상 +1점. 제출서류로 지역 정통성 관련 실적(전라남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10건 이상)을 요구한다.

  • 크기 · 0~1점
  • 대상 · 기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시․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익사업별 어업권 10건 이상의 보상평가실적
- 3건 이상 : +1점
ㆍ지역 정통성 관련 실적
(담당 감정평가사 실적과 동일한 건이라도 1부 추가 제출)
ㆍ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분
ㆍ주담당평가사 1인의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전라남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10건 이상의 보상평가 수행 실적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평가사 실적(어업보상 감정평가실적, 건수, 최근 5년) 5점 — 5건 이상 5점, 4건 4점, 3건 3점, 2건 이하 2점. 실적으로 인정되는 1건은 감정평가 대상 어업권(허가·신고어업 포함)이 10건 이상인 경우 1건으로 인정, 동일 사업에 수차례 발급되어도 1건. 주담당평가사 1인의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보상평가 수행 실적만 인정(2명 이상이어도 합산하지 않음).

  • 크기 · 2~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담당평가사의 어업보상 감정평가실적(건수, 최근 5년)
* 실적으로 인정되는 1건의 평가 건수는 감정평가 대상 어업권(허가·신고어업 포함)이 10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실적 1건으로 인정
* 동일 사업에 수차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평가 실적은 1건으로 인정
※ 2명 이상을 기재하여도 경력 및 실적 등은 합산하지 않으며 주담당 평가사 1명만을 적용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최초 감정평가시점부터 기산)은 회사 업력이 아니다.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은 있으나 참가 자격을 규모·신분으로 좁히는 제한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참가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토지보상법 제95조·제98조·제99조 및 감정평가법 제39조·제41조·제49조 내지 52조에 따른 처분·형벌을 받은 자는 기간 동안 참여 제한(견책 1년, 과태료 2년, 과징금·업무정지·벌금형 3년). 또한 신인도(행정제재, 처분 등) 항목으로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징계 등 -5점.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5~0점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11.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 (-5점) |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징계 등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만 요구(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제조사 서류 대상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감정평가 용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전문인력 확보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에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가」로 명시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법인 등록만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신용평가등급·업무경력·실적 등만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감정평가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자재 지정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부동산원에 통지하고 부동산원이 7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숫자는 없다. 업무제안서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시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급 문장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 수수료·실비 산정 기준, 심사 세칙, 보안 규정,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따르라고 적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추정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제안서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검수는 발주처 검수 절차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 수집·분류, 설문·면담을 통한 어업실태조사는 과업수행자가 하고, 분석 자료 제공 등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면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적극 협조한다.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분석 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착수 시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발주자가 설명요구 시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해 설명하고, 발주자가 용역 진행 지연이 우려되면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넘길 목록에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이 적혀 있고, 제안서는 원본 및 사본을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제안서는 원본 및 사본을 PDF파일 형식으로 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안서는 원본 및 사본을 PDF파일 형식으로 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이면 선정 제외(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결격사유). 담당평가사 업무경력은 계량평가 10점 항목(10년 이상 10점 ~ 4년 미만 6점)이기도 하다. 업무 담당자의 수산·해양·조선 관련 학위·자격증은 가점(석사 1점/인, 박사 2점/인, 기사 1점/인, 기술사 2점/인, 1인 최대 2점).

  • 크기 · 6~10점 담당평가사 업무경력 배점 10점, 4년 미만 6점~10년 이상 10점
    | 경력 | 10년 이상 | 8년 이상 10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4년 미만 |
    | 평점 | 10 | 9 | 8 | 7 | 6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담당 감정평가사(주담당평가사 1인)와 업무 담당자(담당평가사 및 담당직원)
    ·담당평가사의 보상평가 업무경력에 따라 차등
    ·해당 법인등의 제안서 제출한 본사 또는 지사(사무소)의 소속 담당평가사 및 담당직원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 (결격사유)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 10점 | ·담당평가사의 보상평가 업무경력에 따라 차등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 (+2점 이내) | ·업무 담당자의 수산, 해양 및 조선관련 학위 및 자격증보유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위치는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이고,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 시까지 현장조사에 참여한다. 현장조사 참여 인원 범위는 문서에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 참여 인원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용역위치 :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
○ 현장조사 참여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 시 까지 현장조사 참여

소속 직원

없음

참여 담당자에게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나(첨부 8: 해당 법인등의 제안서 제출한 본사 또는 지사(사무소)의 소속 담당평가사 및 담당직원만 가능),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참가 조건·평가 문장은 없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도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여부를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담당평가사 및 담당직원(제안서 제출 본사·지사 소속)
    ※ 해당 법인등의 제안서 제출한 본사 또는 지사(사무소)의 소속 담당평가사 및 담당직원만 가능(증빙 : 재직증명서)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 해당 법인등의 제안서 제출한 본사 또는 지사(사무소)의 소속 담당평가사 및 담당직원만 가능(증빙 : 재직증명서)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첨부 10)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확약이 있다. 승계 인원·범위는 문서에 없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만 정해져 있다(현장조사 참여: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까지, 감정평가 시행: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보안대책에 따라 대표자·과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징구,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의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 보관함 구분·회수·소각, 비밀·대외비 성과물 인쇄 시 감독관 입회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 즉시 삭제, 보안서약서 제출을 정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도 첨부되어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징구·보안교육,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 보관함 구분·회수·소각, 작업 종료 시 자료 즉시 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징구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감정평가사 처분 현황·징계유무확인증은 회사·평가사 자격 요건이지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감정평가 시행은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내고 끝나는 한 번의 일이고, 현장조사 참여는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 시까지 이어진다.

○ 현장조사 참여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법인만 참여 가능)이고,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별도 기관(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이 수행한 것으로 그 용역을 관리·검토하는 업무만 포함된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어업피해조사 용역관련 업무 : 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등

하는 일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수역에서 보상기준일 전부터 조업 중인 적법한 어업(허가어업 838건, 신고어업 481건)을 대상으로 어업(권)별 공부자료 수집·분류, 어업실태조사 및 평년어업경비 산정, 평균연간판매단가 조사,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보상액 산정, 어업피해조사 용역 관리(조사계획서 검토·과업지시서 작성·계약체결·보고서 검수), 민원 해소 등의 감정평가 용역을 수행한다.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어업피해조사 용역관련 업무 : 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2024)를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대상 물건이 확정되는 후속 감정평가이다.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사) 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2024)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상기 감정평가 대상 건수는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의 분량

감정평가 대상 어업 건수 1,319건

허가어업(연안어업) 838건, 신고어업(맨손어업) 481건. 용역예정금액 398,997,500원(평가수수료 329,750,000원 + 여비 32,975,000원) × 1.1(부가세).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1,319건으로 적혀 있으나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됨
    상기 감정평가 대상 건수는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허가어업 연안어업 838건
신고어업 맨손어업 481건
합 계 1,319건
용역예정금액 : 금 398,997,500원

수행 기간

현장조사 참여 · 감정평가 시행 2개월 이하

현장조사 참여는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까지(기간이 결과에 묶여 열려 있음). 감정평가 시행은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용역(계약)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역계약서(안)에는 감정평가 시행이 어업피해조사 검수완료 후 3개월 이내로 적혀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현장조사 참여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용역(계약)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계약)기간이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최소 투입 인원

조 편성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 3년 미만 시 선정 제외 조건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정평가 시행이 어업피해조사 완료(검수완료) 후 2개월(계약서안은 3개월) 이내로, 어업피해조사 용역 일정에 묶여 있다.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검수완료 후 3개월 이내

부가 작업

어업피해조사 용역 관리(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어업피해조사기관의 현장조사 시 공동조사 참여, 감정평가 수행 중·후 발생 민원 해소, 보안서약서 징구·자료관리 등 보안대책 이행.

어업피해조사 용역관련 업무 : 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등
어업피해조사기관의 어업피해조사(현장조사 등)시 공동조사
본 감정평가로 인해 발생된 민원의 해소 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에 위탁자가 연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어업(권)별 공부자료 수집·분류, 설문·면담을 통한 어업실태조사 및 평년어업경비 산정, 평균연간판매단가 조사, 어선·어구·시설물 조사 및 잔존가액 산정(조사·측정),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보상액 산정·민원 해소 방안(계획·연구·자문),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수 및 적정성 검증(검증·감리).

설문, 면담 등을 통한 어업(권)별 어업실태조사 및 평년어업경비 산정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수 등 제반업무
어업피해조사로 확정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실제 피해기간 산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법인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자면 참여 가능(조건 갖춘 누구나). 긴급입찰공고 사유서에는 제한경쟁입찰로 적혀 있으나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 조건만 붙은 제한경쟁이다.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직접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 업종코드 또는 감정평가법인 업종코드 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입찰 부속서류를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처(대구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사본은 전자메일(k26402@reb.or.kr)로 제출.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제안 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제출처의 전자메일(k26402@reb.or.kr)로 각 항목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미실시. 현장 답사 일정·확인 조항 없음.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 프리젠테이션 | 미실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현금, 보증서·증권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은 검사·검수 후 1년간 보증(비율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자·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일반은 면제·지급각서.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현금, 보증서·증권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은 검사·검수 후 1년간 보증으로 비율 없음.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입찰공고문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개월 이내」 ↔ 제안요청서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 용역계약서(안) 「어업피해조사 검수완료 후 3개월 이내」. 입찰방법: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일반경쟁입찰」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제한경쟁입찰」.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은 없음.

라 용역기간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개월 이내
○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검수완료 후 3개월 이내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감정평가 시행은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계약서안은 3개월) 이내이나 이는 과업 완료 기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감정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으로 정해져 있다.
    ○ 용역위치 :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해상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용역위치 :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

현장 여건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에서 어업피해조사 준공 시까지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어업(권)별 공부조사·실태조사·보상액 산정을 수행한다.

현장조사 참여가 과업에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해상 현장조사 참여가 있으나 위험작업으로 특정한 내용이 없다.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현장조사 참여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실비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3조에 의하여 지급
② 실비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10조에 의한 실비를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결과물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부동산원이 발주처로서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음.
“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용역예정금액 398,997,500원(평가수수료 329,750,000원 + 여비 32,975,000원)×1.1(부가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추정, 실비는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비는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하고, 총 감정평가 보수는 ①+②+③ 합계금액 정산지급.
    ④ 총 감정평가 보수: ①+②+③에 대한 합계금액 정산지급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과업내용 현저한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용역비 변경.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과업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용역예정금액 : 금 398,997,500원
○ (평가수수료* 329,750,000원 + 여비** 32,975,000원) x 1.1(부가세)
② 실비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10조에 의한 실비를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허가어업 838건, 신고어업 481건 합계 1,319건으로 추정되어 있으나,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상기 감정평가 대상 건수는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추정,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제10조에 의하여 지급.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음.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추정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3조에 의하여 지급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부동산원이며, 계약상대자는 감정평가법인.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음.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지급 기한 · 7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필요한 경우 5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사의 계획 변경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감정평가 대상 건수·금액이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용역(계약)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계약)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주사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계약금액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됨.
    | 나 기초금액 |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나 기초금액 |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계약금액 | 금 원(₩.- 부가세 포함)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점(중기업 +0.5점, 소기업·소상공인 +1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핵심 1점, 연계 0.5점)이 기타(±5점) 항목으로 있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기타 중소기업·소상공인(중기업 +0.5, 소기업·소상공인 +1)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핵심 1점, 연계 0.5점)
    - 중기업 가점 : +0.5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 핵심사업자 가점(1점), 연계사업자 가점(0.5점)
  • 가점 크기 · 1점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1점 이내(중기업 0.5점),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1점 이내(핵심 1점, 연계 0.5점)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 (+1점 이내)
    9.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 | (+1점 이내)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 (+1점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을 소지한 자 - 중기업 가점 : +0.5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9.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 | (+1점 이내) | ․공고일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연계사업자 포함) - 핵심사업자 가점(1점), 연계사업자 가점(0.5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 10점(계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7.0점)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7.0점)으로 평가
    ②‘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표: AAA~A- 10.0점 ~ C 이하 7.0점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10.0 |
    | C 이하 | CCC+ 이하 |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 | 10점 | ․우리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②‘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담당 감정평가사 1인의 업무경력(10점)·실적(5점)은 개인 자격·경력 평가이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학위·자격증)은 가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최소 인원 기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 변경 시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업무제안서 평가(비계량 65점, 세부: 과업에 대한 이해 20점·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방안 15점·어업보상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 15점·민원처리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15점), 신용평가등급 10점, 담당평가사 업무경력 10점,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100점(비계량 65점, 계량 35점) 구성

기술능력(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비계량 65점, 계량 35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 과업에 대한 이해 | 20 |
| 1. 신용평가등급 | 10 |
|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 10 |
| 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 10 |

가점

가점

지역 정통성 가점(+1점),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2점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점(+1점 이내),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1점 이내)이 있다. 특허·신기술·수상·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기타 지역 정통성(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기준 최근 5년 이내 어업권 10건 이상 보상평가실적, 3건 이상 +1점), 업무 담당자 전문성(수산·해양·조선 학위·자격증, 석사 1점/인·박사 2점/인·기사 1점/인·기술사 2점/인, 1인 최대 2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6. 지역 정통성
    가점 | (+1점) |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시․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익사업별 어업권 10건 이상의 보상평가실적 - 3건 이상 : +1점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 (+2점 이내) | ·업무 담당자의 수산, 해양 및 조선관련 학위 및 자격증보유 - 석사 1점/인, 박사 2점/인 (최종학위) - 기사 1점/인, 기술사 2점/인 (최종자격증)
  • 가점 크기 · 2점 이하 업무 담당자 전문성 +2점 이내(1인 최대 2점), 지역 정통성 +1점, 중소기업·소상공인 +1점 이내,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1점 이내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 (+2점 이내)
6. 지역 정통성
가점 | (+1점)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 (+2점 이내)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 (+1점 이내)
9.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 | (+1점 이내)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 발표(PT)는 미실시로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사·검수 후 1년간 용역목적물의 규격·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고, 하자 발견 시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에 응해야 한다.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검사·검수 후 1년간 보증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검사·검수 후 1년간 하자보수(재용역·대금반환)
    ②“부동산원”은 검사․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발표(PT)는 미실시이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미실시로 해당 없음
□ 담당 감정평가사의 제안서 발표(Presentation) : 미실시*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일정 및 제안요청서 내용 등에 따라 필요시 실시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고, 동점 시 심사항목 1·2·3·4 순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5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만 참여 가능하며, 과업에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보상액 산정)가 포함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본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대상으로 확정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어업실태조사·보상대상 검토·보상액 산정 및 어업보상 협의 방안을 맡음. 쟁송·상소·집행 단계는 없음

○ 필요시, 직접구역에 편입되는 어업(권)의 어업보상 협의 방안
○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 어업피해조사로 확정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실제 피해기간 산정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입찰 참가 불가(중복선정 방지). 대상은 기타(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 대상 · 기타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이 보상 사업은 사업인정(고시)이 이미 나서,…

아니다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미고시(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로 적혀 있음

실시계획승인 고시일 | · 미고시(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

이 감정평가는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 보상,…

보상(공익사업 손실보상)

공익사업(항로직선화)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참여 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4개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발주자는 부적격 과업수행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함. 대체·예비 인력 사전 지정이나 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시한이 적혀 있지 않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음
  • 대상 · 기타 인력 변경 시 사전 확인·교체 요구만 있고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은 없음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으로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이 과업에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수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제출서류에 참여 감정평가사 현황·경력증명서 등이 포함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규정이 없음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이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적음. 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음.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나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규정은 없음
    ㆍ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1부 | 첨부 10. 참조
1. 인건비는 한국부동산원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발생하는 수역에서 보상기준일 전부터 조업 중인 적법한 어업 *1)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사) 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2024)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2) 상기 감정평가 대상 건수는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개설 신고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 평가사사무소 업종코드 또는 감정평가법인 업종코드 으로 등록한 자 나 토지보상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내지 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견책 과태료 과징금 벌금형은 처분일 및 확정일 기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다 국가계약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라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바 토지보상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 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 2 -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사 동일한 평가법인 본사 및 지사 의 경우 본 지사 포함 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 투찰시 무효 처리함 아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제출처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금 한 제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길 신서동 층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 담당 최지석 제안서 사본 제출 전자메일 나 제안서 작성방법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부 계량지표 평가용 부 비계량지표 평가용 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제안요청서 서식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부 -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고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본 부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미실시
나 제안설명회 프리젠테이션미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제안서 제출 완료 후 평가 일시 개별 통지 예정
라 사업자 선정방법제안서평가만을 통해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하

과업·요구

사업 명칭·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사업시행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업목적·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 여천항로(묘도수도)를 직선화하여 묘도수도를 통항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의 안전성 확보
공사개요· 소당도·송도 일부 제거, 항로폭 300m 확보, DL(-)10.5m, 준설 1,542천㎥
사업시행지 위치·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
실시계획승인 고시일· 미고시(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

□ 사업 위치 Ⅱ 용역 개요 □ 용역명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 용역 위치 및 대상 ○ 용역위치 : 광양(여천)항 전면 해상

구 분어업의 종류본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어업의 종류별 건수*1)
허가어업연안어업838건
신고어업맨손어업481건
합 계1,319건*2)

○ 용역대상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수역에서 보상기준일 전부터 조업 중인 적법한 어업 *1)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2024)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2) 상기 감정평가 대상 건수는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용역예정금액 : 금 398,997,500원 ○ (평가수수료* 329,750,000원 + 여비** 32,975,000원) x 1.1(부가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추정 ※ 상기 금액은 향후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상대상 물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용역(계약)기간 ○ 현장조사 참여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 용역(계약)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규정 제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계약규정 제4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내용 ○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 설문, 면담 등을 통한 어업(권)별 어업실태조사 및 평년어업경비 산정 ○ 조사대상 업종별 평균연간판매단가(계통출하판매단가, 도매시장경락가격 등 조사) 산정 ○ 필요시, 요청한 어업(권)에 대한 생산량 산정 ○ 필요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조사 및 잔존가액 산정 ○ 어업피해조사기관의 어업피해조사(현장조사 등)시 공동조사 ○ 어업피해조사 용역관련 업무 : 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등 ○ 어업피해조사로 확정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실제 피해기간 산정 ○ 본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대상으로 확정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 ○ 필요시, 어업(권) 중 직접구역에 편입되는 부분은 어업피해조사 완료 전 해당 구역에 대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직접 및 간접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보상액 산정) ○ 필요시, 직접구역에 편입되는 어업(권)의 어업보상 협의 방안 ○ 기타 어업보상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 조사 등 ○ 본 감정평가로 인해 발생된 민원의 해소 등 ○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현장조사 참여 Ⅲ 과업지시서 가 과업의 내용 □ 보상대상 어업권 확인 ○ 보상기준일 현재 관련 법률에 의거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어업(권) 여부 확인 ○ 생산실적을 확인하여 보상의 적정성 여부확인

○ 본 사업으로 인한 실제 피해여부 확인 -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어업(권)의 정지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 - 필요시 일부 조업구간 폐업 등으로 인한 조사 및 평가 ○ 보상기준일 현재 적법한 어업권 여부 검토, 공부와 현존 시설물의 일치여부, 위판자료(보유시) 및 설문조사(필요시) 내용을 토대로 한 생산실적 산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실제 피해여부 확인 및 검토 □ 어업피해조사 용역 관련 업무 ○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과의 계약 ○ 어업피해조사 용역비 검토 ○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수 등 제반업무 □ 어업경비 및 어업실태조사 ○ 어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산정 ○ 허가어업의 경우 실제 조업 가능한 어선, 공부와의 일치여부 확인 □ 어획물별 평균연간 판매단가조사 ○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1년간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를 조사하되, 해당수협의 위판자료를 기초로 하고, 위판 실적이 없는 경우 수산물계통판매고 정보 및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 어업별 보상대상여부 검토 및 보상액 산정 ○ 어업피해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보상대상자를 검토하여 대상자확정 ○ 적법한 절차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 □ 감정평가 수행 중 및 수행 후 발생된 민원의 해소 등 나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참가자격

□ (협상순서)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협상순위 대로 협상 실시 후 협상 완료되면 계약 체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별표 1-1 감정평가법인등 심사 총괄표 심사항목의 1, 2, 3, 4 순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계약체결)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실시 후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결격사유)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참여제한 기간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1년-견책
2년과태료과태료
3년과징금, 업무정지, 벌금형업무정지, 벌금형

※ 견책, 과태료, 과징금, 벌금형은 처분일 및 확정일 기준 ※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 동일한 평가법인(본사 및 지사)의 경우 본·지사 포함 1개만 참여가능 다 입찰시 유의사항 □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공고문에 정한 제출처에 제안서 및 입찰 부속서류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제출 전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Ⅴ 제안 안내 가 일반사항 □ 제안서상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계획, 어업보상평가방안 및 평가과정상 제반되는 문제해결방안, 어업보상 진행과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 방안,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및 문제해결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 발주사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발주사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제출마감일 이후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사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한국부동산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서 작성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배점·평가

업무제안서
충실도
▪과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어업피해요인
- 본 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 그 외 기타사항
업무제안서
충실도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방안
- 용역보고서 공정별 주요 검토사항 및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 어업별 보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확인방법 등(허가연계내역 관련 포함)
- 기존 과업 중 어업피해조사기관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 우수사례나 검토선례가 있는 경우 내용첨부 또는 기재(Best Practice, 구체적 기재요망)
- 그 외 기타사항
▪어업보상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
- 평가일정(조사일정 및 운용) 계획
- 본 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의 유형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의 포획가능 어종에 대한 이해
- 어업별 표준경비 구분 및 개별 경비항목에 대한 이해
- 그 외 기타사항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 감정평가 시 예상되는 민원유형 및 해결방안
- 감정평가 후 예상되는 민원유형 및 해결방안
- 기존 과업 중 민원해결 우수사례
(best Practice, 구체적 기재요망)
- 그 외 기타사항

※ 업무제안서는 우리 원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별표1 및 별표2-1에 따른 심사항목중 “4. 업무제안 충실도(65점)”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안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임

분야구분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배점심사기준
기술
능력
평가
(100점)
계량
(35점)
신용도 및 업무 경력 (20점)1. 신용평가등급10점․우리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담당평가사의 보상평가 업무경력에 따라 차등
* 경력기산시점: 최초 감정평가시점부터 기산 (평가서 괄호감정표 첨부)
어업보상 평가수행 (5점)3. 담당
평가사 실적
5점·담당평가사의 어업보상 감정평가실적(건수, 최근 5년)
* 실적으로 인정되는 1건의 평가 건수는 감정평가 대상 어업권(허가·신고어업 포함)이 10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실적 1건으로 인정
* 동일 사업에 수차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평가 실적은 1건으로 인정
감정평가 업무수행 능력평가 (10점)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1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동안 우리 원에 제출된 어업보상평가건의 감정평가법인등(시·도지사, 어업인추천, 사업시행자) 업무수행능력 평가 점수
· 적용산식: 평가점수 × 0.1
· (예시: 평가 점수 95점 → 95 × 0.1 = 9.5)
* 다수 건일 경우 건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 예시 : 평가 점수 100,90,80 → [(100+90+80)/3] × 0.1 = 9
비계량(65점)업무제안서 충실도
(65점)
5. 업무
제안서 평가
20점·과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어업피해요인
- 본 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 그 외 기타사항
15점·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방안
- 용역보고서 공정별 주요 검토사항 및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 어업별 보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확인방법 등(허가연계내역 관련 포함)
- 기존 과업 중 어업피해조사기관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 우수사례나 검토선례가 있는 경우 내용첨부 또는 기재(Best Practice, 구체적 기재요망)
- 그 외 기타사항
·어업보상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
- 평가일정(조사일정 및 운용) 계획
- 본 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의 유형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의 포획가능 어종에 대한 이해
- 어업별 표준경비 구분 및 개별 경비항목에 대한 이해
- 그 외 기타사항
·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 감정평가 시 예상되는 민원유형 및 해결방안
- 감정평가 후 예상되는 민원유형 및 해결방안
- 기존 과업 중 민원해결 우수사례
(best Practice, 구체적 기재요망)
- 그 외 기타사항
기타
(±5점)
기타사항
(±5점이내)
6. 지역 정통성
가점
(+1점)·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시․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익사업별 어업권 10건 이상의 보상평가실적
- 3건 이상 : +1점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2점 이내)·업무 담당자의 수산, 해양 및 조선관련 학위 및 자격증보유
- 석사 1점/인, 박사 2점/인 (최종학위)
- 기사 1점/인, 기술사 2점/인 (최종자격증)
- 해당 법인등의 제안서 제출한 본사 또는 지사(사무소)의 소속 담당평가사 및 담당직원
- 개인 최대 2점 인정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이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을 소지한 자
- 중기업 가점 : +0.5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9.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
․공고일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연계사업자 포함)
- 핵심사업자 가점(1점), 연계사업자 가점(0.5점)
- 핵심 및 연계서비스 분야는 ‘평가’분야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제출서류 : (핵심사업자) 인증서 사본 (연계사업자) 연계사업자 확인서 사본
10. 수임
기회배분
(기존
참여 여부)
(-3점)·최근 2년이내에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에서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5점)․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징계 등
* 징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한다.
100점
(±5점이내)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1, A2+, A20, A2-AAA, AA+, AA0, AA-,
A+, A0, A-
10.0
A3+BBB+9.8
A30BBB09.6
A3-BBB-9.4
B+BB+, BB09.2
B0BB-9.0
B-B+, B0, B-8.8
C 이하CCC+ 이하7.0
경력10년 이상8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4년 미만
평점109876
경력5건 이상4건3건2건 이하
평점5432
분야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배점세부심사기준
기술
능력평가
(100점)
계량
(35점)
신용도 및 업무 경력 (20점)1. 신용평가등급10점․우리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담당
평가사
업무경력
․담당평가사의 최초 감정평가 시점부터 공고일까지 기산한 경력
※ 제출서류 : 감정평가서 괄호감정표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 확인에 따른 서류첨부
어업보상 평가수행 (5점)3. 담당
평가사 실적
5점․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어업권(허가·신고어업 포함) 감정평가실적 확인
※ 제출서류 : 감정평가서 괄호감정표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 확인에 따른 서류첨부
감정평가 업무수행 능력평가 (10점)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10점·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내용·기준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만족’ 점수인 80점을 적용함
* 배점은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의 주·분사무소별로 구분하여 부여함
비계량
(65점)
업무제안서 충실도
(65점)
5. 업무
제안서 평가
65점․업무계획서 : 과업의 이해도, 용역방안, 수행능력 및 전문성, 민원처리방안 등으로 구성
․평가항목 및 내용
․배점기준
기타
(±5점)
기타사항
(±5점이내)
6. 지역 정통성
가점
(+1점)․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감정평가서 괄호감정표나 국가나 공공기관 등 확인에 따른 서류첨부
7.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2점 이내)․수산, 해양 및 조선 관련 학위 및 자격증
※ 제출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이내)․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유효기간 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기업 가점 : +0.5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1점
9.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가점
․공고일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연계사업자 포함)
- 핵심사업자 가점(1점), 연계사업자 가점(0.5점)
- 핵심 및 연계서비스 분야는 ‘평가’분야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제출서류 : (핵심사업자) 인증서 사본 (연계사업자) 연계사업자 확인서 사본
10. 수임
기회배분
(기존
참여 여부)
(-3점)․공고일 기준
※ 우리 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함
11.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5점)․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감정평가사협회 징계확인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1, A2+, A20, A2-AAA, AA+, AA0, AA-,
A+, A0, A-
10.0
A3+BBB+9.8
A30BBB09.6
A3-BBB-9.4
B+BB+, BB09.2
B0BB-9.0
B-B+, B0, B-8.8
C 이하CCC+ 이하7.0
평가항목 (가중치)평가 내용ㆍ기준
담당평가사의 업무 성실도
(20)
-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시 평가대상 어업권의 현황, 내용, 구조, 규격, 수량의 확인 등 현장조사 충실도
-현장조사시 발생하는 감정평가업무 전반의 대응 숙련도
- 평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성실도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검토 충실도
(20)
- 어업피해조사보고서 검토 참여적극도
- 어업피해조사보고서 검토 성실도
- 어업피해조사보고서 검토 숙련도
감정평가서
충실도
(20)
- 감정평가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감정평가서 내용, 가격산출근거, 기타 기재사항 등 감정평가서 작성의 충실도
-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료ㆍ자문 등의 업무협조
(20)
- 감정평가업무 수행 과정중 평가관련 요청 자료, 자문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설명회 등 참석 여부 및 질의답변 성실도
-보상협의업무 협조도
- 기타 감정평가업무 전반의 서비스(사전ㆍ사후) 만족도
민원대응 성실도
(20)
-감정평가 관련된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의 제출기한 준수 및 내용 충실도
-어업권등 권리자와의 직접 응대시(면담․전화) 성실도
-기타 감정평가관련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응대(해결) 능력
(100)-항목별 평가점수
매우
만족
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
20점16점12점8점4점
평가항목배점
과업에 대한 이해20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검토 방안15
어업보상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합 계65
배점기준배점기준
20점매우우수: 20점
우수:18점
보통: 16점
미흡: 14점
부족: 12점
15점매우우수: 15점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9점
부족: 7점
평가함목배점자가 심사 결과점수 채점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페이지 표시
계량 평가 소계35
신용도 및 업무 경력20
1. 신용평가등급10BBB0 : 9.6
2. 담당평가사 업무경력도2017-01-28 시작 경력 8년 9점
어업보상 평가수행5
3. 담당 평가사 실적총 8건으로 5점
감정평가 업무수행 능력평가10-부동산원 평가항목
4. 사후 업무 수행능력 평가
가·감점 소계±5최대 +5점, 최소 –5점까지만 부여
지역 정통성 가점+1본 사업 소재지인 “”에 대한 감정평가 5건으로 +1점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2점 이내000 00학과 00박사 +2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가점+1점 이내해당없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가점
수임기회배분(기존참여 여부)-3점
신인동(행정제재, 처분 등)-5점
합계(A)35±5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계약상대자
(“계약업체”)
00감정평가법인
계 약 명「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계약금액금 원(₩.- 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금 원10%지체상금률0.125%
계약기간○ 감정평가 시행 : 어업피해조사 검수완료 후 3개월 이내
기타사항-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① 수수료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3조에 의하여 지급
② 실비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제10조에 의한 실비를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
③ 부가가치세: (①+②)×10%
④ 총 감정평가 보수: ①+②+③에 대한 합계금액 정산지급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 시 까지 현장조사 참여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부동산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계약업체명”(주소)
한국부동산원장이헌욱(인)(회사명)(대표자명)(인)
120-81-00695(사업자번호)

과업·요구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부동산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00감정평가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어업(권)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2. 설문, 면담 등을 통한 어업(권)별 어업실태조사 및 평년어업경비 산정 3. 조사대상 업종별 평균연간판매단가(계통출하판매단가, 도매시장경락가격 등 조사) 산정 4. 필요시, 요청한 어업(권)에 대한 생산량 산정 5.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조사 및 잔존가액 산정 6. 어업피해조사기관의 어업피해조사(현장조사 등)시 공동조사 7. 어업피해조사 용역관련 업무 : 조사계획서 검토,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체결, 보고서 검수 등 8. 어업피해조사로 확정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검토 및 실제 피해기간 산정 9. 본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대상으로 확정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 10. 어업권 중 직접구역에 편입되는 부분은 어업피해조사 완료 전 해당 구역에 대한 어업권별 보상액 산정(직접 및 간접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보상액 산정) 11. 감정평가 대상 어업(권)별로 현재 공부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당시 시점으로 현황 파악(말소, 전출, 전입, 현재 소유자 등) 12. 기타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 조사 등 13. 본 감정평가로 인해 발생된 민원의 해소 등 14. 착수 후 어업피해조사 준공시 까지 현장조사 참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①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어업피해조사 용역 검수 완료 후 3개월 이내

10.3 피해예상 물건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범위(<그림 9.3-4>)와 이 범위내에 는 어 업현황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고정성 어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장의 위치가 고정된 면허어업이나 정치성구획어업에 반해서 이동성 어업의 경우 넓은 조역구역을 가지고 피해영향범위 내에서 조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조업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조사는 피해영향조사로서 조사에 한계가 있어 기존의 선행 어업피해조사보고서 들의 조업어장 조사 및 피해물건을 참고하여 피해예상물건을 산정하였다. <그림 10.3-1> ~ <그림 10.3-3>은 8장에 제시된 연안 어선어업의 조업어장도와 본 사업의 어업피해영향범위를 중첩한 것이다. - 353 - <그림 10.3-1> 여수지역 어선어업의 조업구역과 어업피해영향범위. - 354 - <그림 10.3-2> 광양지역 어선어업의 조업구역과 어업피해영향범위. - 355 - <그림 10.3-3> 남해지역 어선어업의 조업구역과 어업피해영향범위. - 356 - <그림 10.3-1> ~ <그림 10.3-3>에 나타나듯이 기존 어업피해조사에서 조사한 조업어장도와 본 조사의 피해영향범위를 중첩할 경우 기존 여수지역 어선어업 조업어장과 피해범위가 중첩 되 나타나지만 남해와 광양지역의 경우 조업어장과 피해범위가 중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업어장은 조사시점이 2년 이상 경과되었고 조업의 위치가 변화하는 이동 성어업의 특성상 향후 어업피해조사 시 조사한 조업어장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는 피해영향조사로서 현재의 조사물량만으로 기존 어업피해조사에서 산출되는 생태계 영 향범위 등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 본 사업지보다 내측에 위치한 유사 사업에서 실 제의 생태계 영향범위는 광양만 및 여수해만 전역으로 나타나(<그림 10.3-4> 참조) 광양 및 남 해지역 어선어업들이 피해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는 이러한 여수, 광양, 남해지역의 현황조사된 어선어업 물건을 모두 피해예상물건으로 추정 하였다. 신고어업의 경우 사업지와 인접한 어업권은 묘도에 위치한 신고어업들이고 본 조사결과 피해영향범위가 묘도 연안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묘도의 신고어업 물건을 피해예상물건으로 추정하였다. - 357 - <그림 10.3-4> 사업지 인근 어업피해조사 시 생태계 영향범위 예시(전남대, 2021). - 358 - <표 10.3-1> 허가(연안어선) 어업의 피해예상물건

지역
어업종류여수광양남해합계
연안복합25920076535
연안복합, 연안자망341641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527
허가어업연안어업연안복합, 연안통발123648
연안자망852710122
연안자망, 연안통발17219
연안통발462066
합계458228152838

<표 10.3-2> 신고어업의 피해예상물건

어업종류지역어촌계건수
창촌211
묘읍133
신고어업맨손어업묘도온동76
도독31
광양포30
합계481

- 359 -

10.4 요약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어업의 유무는 본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예상범위내에 조업하는 어업은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 로 판정하였다. 본 사업의 피해예상범위와 조업어장을 대조한 결과 면허어업은 피해예상물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동성 어업에서 여수, 광양 및 남해지역 허가어업 838건 및 묘도지역의 신고어업 481건을 피해예상물건으로 선정하였다.

10.5 참고문헌

전남대학교, 2021.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 360 - === 3.긴급입찰공고 사유서(묘도수도).hwp === 긴 급 입 찰 공 고 사유서 □ 입찰공고명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긴급공고 사유 ㅇ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2호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어업보상업무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바 빠른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상황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대표인 어업인 대표로부터 사업시행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업보상수탁업무 수행기관인 우리 원에 빠른 업무수행을 요청하고 있음 2026. 10. 02. 한 국 부 동 산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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