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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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R26BD00263785 재게시)
근로복지공단본부 · 종합시설관리(FM)
- 추정가격
- 6.3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건물(시설)관리용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무슨 일
- 울산병원 시설관리 인력 위탁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신축, 3개동·지상8층·지하2층, 연면적 47,962㎡)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용을 인력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기계설비·보일러·고압가스·가스·기계전기(야간)·통신·영선 등 분야별 법정 자격자를 배치해 설비를 운전·점검·유지보수한다.
- 기계설비법에 따른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기술기준 준수 점검, 시설물 기계설비 전체 운전·점검·유지보수 총괄 및 기술지도
-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 보조, 시설물 순회 점검, 기계설비 운영 상태 기록·현장 데이터 관리, 고장 시 초동 조치 및 보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보일러) 안전관리, 보일러 및 부속설비 운전·점검·정비, 열효율 관리 및 연료 사용량 기록·분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업무 수행, 공조·냉동 설비 및 의료용 가스 공급시설 안전 점검, 가스 누출 확인·안전장치 점검·법적 검사 수검 대응
- 액화석유가스(또는 도시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가스 배관 및 사용시설 정기 점검·이상 유무 확인, 가스 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 야간·휴일 시설물 순회 점검 및 긴급 고장 대응, 전기안전관리 보조 및 상시 감시, 응급상황 시 상황실 보고·비상 연락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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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가 불가.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용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결정대상 제외·계약해제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계약해지 시에도 최소 50% 이상 고용 승계.
⑤ 단,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자 입회하에 최소 1개월 이상 업무 인계인수와 함께 최소한 50%이상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최소 투입 인원
- 합계 13명 · 기계전기(야간) 6명
관리소장 1명, 기계(기계설비) 1명, 기계(보일러) 1명, 고압가스 1명, 가스 1명, 기계·전기(야간) 6명, 통신 1명, 영선 1명. 야간원무 3명 별도
- 조 편성 · 3명/조 기계전기(야간) 6명을 3개조로 운영
| 기계전기
(야간) | 6명
(3개조 운영) | · 평일 17: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9:30 ~ 20:30, 01: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01: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휴일 08: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2:00 ~ 14:00, 15:30 ~ 17:30, 23:00 ~ 24:00, 02: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23:00, 24:00 ~ 02: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 합계 | 13명 | |
| 기계·전기
(야간) | 6명 | · 야간·휴일 설비 점검 및 고장 긴급 대응 |문서 분석
- 조 편성 · 3명/조 기계전기(야간) 6명을 3개조로 운영
- 안전관리자 선임
- 직접 선임(우리 인력을 그 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시방서는 각 설비·시설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각 설비별로 법정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 선임 자리 · 기계설비 · 가스 · 그 밖(보일러·고압가스·전기) 관리소장(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야간 전기안전관리 보조 등.
가. 관리소장: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업무
마. 가스: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업무
각 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법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임하고 법적 책임과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설비별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법정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을 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문서 분석
- 선임 자리 · 기계설비 · 가스 · 그 밖(보일러·고압가스·전기) 관리소장(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야간 전기안전관리 보조 등.
가격
- 추정가격
- 637,253,909원
- 배정예산
- 700,979,300원
- 기초금액
- 686,959,714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시설관리).xlsx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입찰사유서(시설 관리).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울산병원 시설관리 인력 위탁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병원 건물·설비의 기계·전기·통신·영선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 배치해 시설을 운영·점검·보수하는 종합시설관리 용역이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고급·보조) 선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 수립
-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
- 고압가스·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 야간·휴일 설비 순회점검 및 긴급 고장 대응(기계전기 6명 3교대)
- 구내통신·방송·CCTV·네트워크 유지보수
- 영선 보수(도장·창호·수장) 및 내외 조경 관리
- 법정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검사 수검 대응
- 시설 개·보수 공사 시 기술자 배치 협조 및 하자 점검
딸린 일 · 야간원무 인력 위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야간 시간대 원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파견·공급하는 인력 위탁으로, 시설관리와 별도 산출내역서로 분리 발주된 곁다리 일이다.
- 야간 원무 접수·안내 등 응급상황 대응 보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가 불가.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용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결정대상 제외·계약해제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계약해지 시에도 최소 50% 이상 고용 승계.
⑤ 단,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자 입회하에 최소 1개월 이상 업무 인계인수와 함께 최소한 50%이상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여럿 모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4636과 7144 중 하나를 택하는 구조.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 · 의무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별표1 분야별 자격요건이 관리소장(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분야 기사&실무경력 10년 이상 등), 기계설비, 보일러, 고압가스, 가스, 기계·전기(야간), 통신, 영선 각 분야별 자격·경력 기준을 정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은 업종코드 등록만 규정되어 있어 인력 자격은 계약 뒤 배치 의무로 봄.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관리소장(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보일러·고압가스·가스·기계전기(야간)·통신·영선 각 분야별 자격요건. 안전관리책임자·법정선임기술인 등 전담 역할도 규정.
2. 안전관리책임자 각 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법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임하고 법적 책임과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종업원 자격증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은 [별표1, 별표2] 와 같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공동계약 불가**
근무 시간
평일 08:30~17:30(휴게 12:30~13:30)이 원칙이며, 기계전기(야간) 6명은 3개조로 평일 17:30~익일 08:30, 휴일 08:30~익일 08:30 근무. 종업원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근무시간은 협의로 조정 가능.
⑥"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관리용역 분야별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기계전기
(야간) | 6명
(3개조 운영) | · 평일 17:30 ~ 익일 08:30
하는 일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연면적 47,962.00㎡, 3개동 지상8층 지하2층)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용을 위탁받아 관리소장·기계설비·보일러·고압가스·가스·기계전기(야간)·통신·영선 등 13명의 인력으로 법정 안전관리·점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곁다리로 야간원무 인력 위탁(3인)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관리 인력 위탁이 중심, 야간원무 인력 위탁이 곁다리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ㄷ. 건축면적: 7,660.64㎡
ㅁ. 연 면 적: 47,962.00㎡
일의 분량
시설관리 대상 연면적 47,962㎡ · 시설관리 대상 건축면적 7,660.64㎡ · 시설관리 대상 부지면적 33,000㎡ · 시설관리 투입인원 13명 · 야간원무 투입인원 3명
관리대상규모 3개동, 지상 8층, 지하 2층. 사업예산 700,979,3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37,253,909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인원 등이 확정적으로 적혀 있음
ㅁ. 연 면 적: 47,962.00㎡
ㅂ. 관리대상규모: 3개동, 지상 8층, 지하 2층
| 합계 | 13명 | |
수행 기간
용역 1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이며, 입찰공고문에서는 용역기간을 2026.10.1.~2027.9.30.(12개월)로 산정. 계약 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를 못 미룬다는 문구가 없음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으로 한다.
**기 타 사 항 :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0.1. ~ 2027. 9. 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현장·납품지
1곳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 3개동)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현 준공중)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병원 1곳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ㄱ. 건 물 명: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현 준공중)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도급범위·기간·계약금액·기타 계약조건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용역 대상·범위도 필요할 경우 협의로 조정 가능.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 지급.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도급범위·기간·계약금액·기타 계약조건을 합의로 변경 가능.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의 세부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낙찰하한율 89.995%만 적혀 있다.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통과점수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이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통과점수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결원 발생 시 즉시 서면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며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업무 공백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0일 「지체 없이 충원」으로 즉시(0)에 해당.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개개인의 월평균 결원율이 30분의 3일을 초과하면 도급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제16조 ①항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각 개개인의 월평균 결원율이 30분의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결원 시 충원·업무대행자 지정 의무.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없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일상적 유지보수·정기점검, 이상 예견 시 부속품 교체·보수, 응급조치, 고장 초동 조치를 한다.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일상적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마멸·손상된 설비를 보수·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시설물의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788-000
- 참조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4호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7,253,909원
- 배정예산
- 700,979,3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8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을 모두 갖췄나(1260+1164+전기안전 동시 요구), 그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자격자를 착수일부터 넣을 수 있나(가스는 겸직 불가라 사람이 더 든다), 본점 지역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인원·단지 수와 고장 수리·부품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나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89개 · 꼭 4 · 좋음 17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4636과 7144 중 하나를 택하는 구조.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공동계약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특수조건 제14조(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정한 계약 이행 의무일 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이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이 공고가 요구한 서류는 없다. 인력 위탁(시설관리) 용역으로 납품 물품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안전관리책임자·기술자 법정선임은 사람(자격증·면허) 요건이고, 계약특수조건 제15조·제18조의 자격증 사본 제출도 인력 자격 서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길도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계약특수조건 제6조(공구의 확보와 유지관리)는 발주기관이 기준 소요공구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관리한다는 조항으로, 우리가 갖출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입찰공고문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에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르고,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하면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제27조②는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재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②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 재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를 등록한 자로 정하고 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없는 용역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계약특수조건 제25조의 근무규정·용역지침서 비치는 계약 뒤 작성·비치 의무이나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인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조사·모델 표기는 기존 설비(태양광PV, MDF실 등) 현황일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수행실적에 대한 발주기관의 확인(산출내역서·급여대장·출근부 등)을 첨부해 청구하고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용역수행실적에 대한“발주기관”의 확인 사항(산출내역서, 급여대장, 출근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관련서류)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급비를 “발주기관”에게 청구하며“발주기관”은 도급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점검·유지보수·기록 유지 등 서술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기계설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또는 도시가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물 시설물 유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업무 분야별 관리 범위에 각 법령에 따른 유지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및 법적 준수사항 이행이 적혀 있다.
·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및 법적 준수사항 이행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업무 수행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그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법정 검사 수검 대응은 업무 범위에 있으나 시험 비용·단위 규정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준 소요공구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하고, 필요 장비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확보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준 소요공구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항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소요공구는“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발주기관”은 시설물관리용역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용역 장비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보관의 책임을 진다.
시안 승인
1회
도급 개시 시 업무처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보고서 서식은 미리 계약당사자가 작성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의 개시 시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계약당사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보고일지 등 각종 서식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기계전기(야간)와 관련한 감시·단속적 업무 지정 및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받아야 한다. 그 밖에 법정 선임·신고는 계약상대자가 하되 비용 부담은 시방서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법정선임·신고 관련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와 관련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기계전기(야간)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감시·단속적 업무 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계 용역은 법정기술 및 관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기계, 가스 등 각종 법정선임기술인을 해당기관에 신고, 선임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발주기관이 수시로 일지·보고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회 횟수 규정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일지 기록·유지, 작업실시보고서 등 점검사항 제출, 용역수행실적 확인 서류(산출내역서·급여대장·출근부 등)를 낸다.
“계약당사자”는 작업실시보고서 등 점검사항을 “발주기관”이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그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지, 보고서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작업실시보고서·점검일지 등 문서와 근무규정·지침서를 제출·비치하고, 작성한 도면·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별표1 분야별 자격요건이 관리소장(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분야 기사&실무경력 10년 이상 등), 기계설비, 보일러, 고압가스, 가스, 기계·전기(야간), 통신, 영선 각 분야별 자격·경력 기준을 정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은 업종코드 등록만 규정되어 있어 인력 자격은 계약 뒤 배치 의무로 봄.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관리소장(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보일러·고압가스·가스·기계전기(야간)·통신·영선 각 분야별 자격요건. 안전관리책임자·법정선임기술인 등 전담 역할도 규정.
2. 안전관리책임자 각 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법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임하고 법적 책임과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종업원 자격증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은 [별표1, 별표2] 와 같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에서 시설관리 용역을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관리소장·기계설비·보일러·고압가스·가스·기계전기(야간)·통신·영선 등 13명 전원이 병원 현장에서 근무.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평일 08:30 ~ 17:30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아님(현장 시설관리).
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현 준공중)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사전 협의 허용 규정 없음.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계약해지 시에도 최소 50% 이상 고용 승계.
⑤ 단,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자 입회하에 최소 1개월 이상 업무 인계인수와 함께 최소한 50%이상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평일 08:30~17:30(휴게 12:30~13:30)이 원칙이며, 기계전기(야간) 6명은 3개조로 평일 17:30~익일 08:30, 휴일 08:30~익일 08:30 근무. 종업원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근무시간은 협의로 조정 가능.
⑥"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관리용역 분야별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기계전기
(야간) | 6명
(3개조 운영) | · 평일 17:30 ~ 익일 08:30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 출입 금지, 시설 내 습득 문서·물품 신고, 시설·설비현황 외부 누설 금지 등 보안 관리 의무. 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개인정보 위탁계약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 출입 금지, 업무상 취득 비밀 누설 금지, 시설 내 습득 문서·물품 신고 의무. 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자료 반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4.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시설 또는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③"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종업원 채용 시 신체검사, 특수검진(야간작업 또는 유해물질 취급자)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진단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 조회 조항은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종업원 채용 시 실시하여 건강진단서를 제출.
④“계약당사자”는 종업원 채용 시 신체검사, 특수검진(야간작업 또는 유해물질 취급자)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진단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신체검사, 특수검진(야간작업·유해물질 취급자), 잠복결핵 검진.
④“계약당사자”는 종업원 채용 시 신체검사, 특수검진(야간작업 또는 유해물질 취급자)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진단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당사자”는 종업원 채용 시 신체검사, 특수검진(야간작업 또는 유해물질 취급자)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진단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관리소장·기계설비·보일러·고압가스·가스·통신·영선은 평일 08:30~17:30 상주 근무, 기계전기(야간) 6명은 3개조로 평일·휴일 상시 근무. 일일·주간·월간·분기·연간 정기점검을 실시.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주간·월간·분기 및 연간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시설관리 본업 외에 야간원무 인력 위탁이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동계약 불가·포괄적 재하청·재하도급 금지로 직접 수행해야 함
**4. 공동계약 불가**
②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 재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연면적 47,962.00㎡, 3개동 지상8층 지하2층)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용을 위탁받아 관리소장·기계설비·보일러·고압가스·가스·기계전기(야간)·통신·영선 등 13명의 인력으로 법정 안전관리·점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곁다리로 야간원무 인력 위탁(3인)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관리 인력 위탁이 중심, 야간원무 인력 위탁이 곁다리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ㄷ. 건축면적: 7,660.64㎡
ㅁ. 연 면 적: 47,962.0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
일의 분량
시설관리 대상 연면적 47,962㎡ · 시설관리 대상 건축면적 7,660.64㎡ · 시설관리 대상 부지면적 33,000㎡ · 시설관리 투입인원 13명 · 야간원무 투입인원 3명
관리대상규모 3개동, 지상 8층, 지하 2층. 사업예산 700,979,3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37,253,909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인원 등이 확정적으로 적혀 있음
ㅁ. 연 면 적: 47,962.00㎡
ㅂ. 관리대상규모: 3개동, 지상 8층, 지하 2층
| 합계 | 13명 | |
수행 기간
용역 1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이며, 입찰공고문에서는 용역기간을 2026.10.1.~2027.9.30.(12개월)로 산정. 계약 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를 못 미룬다는 문구가 없음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으로 한다.
**기 타 사 항 :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0.1. ~ 2027. 9. 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년으로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음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합계 13명 · 기계전기(야간) 6명
관리소장 1명, 기계(기계설비) 1명, 기계(보일러) 1명, 고압가스 1명, 가스 1명, 기계·전기(야간) 6명, 통신 1명, 영선 1명. 야간원무 3명 별도
- 조 편성 · 3명/조 기계전기(야간) 6명을 3개조로 운영
| 기계전기
(야간) | 6명
(3개조 운영) | · 평일 17: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9:30 ~ 20:30, 01: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01: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휴일 08: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2:00 ~ 14:00, 15:30 ~ 17:30, 23:00 ~ 24:00, 02: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23:00, 24:00 ~ 02: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 합계 | 13명 | |
| 기계·전기
(야간) | 6명 | · 야간·휴일 설비 점검 및 고장 긴급 대응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부가 작업
업무처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제출, 작업실시보고서·점검일지 등 각종 서식 작성·제출, 근무규정 및 용역지침서 각 2부 작성(1부 발주기관 제출, 1부 현장 비치), 종업원 소양교육 및 자체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시설 개·보수 공사 시 기술자 배치 협조, 하자 점검·보고, 응급조치, 도난·화재예방 및 보안관리
본업(시설관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의 개시 시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계약당사자”는 작업실시보고서 등 점검사항을 “발주기관”이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관리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각종 설비의 운용을 위해 지침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안 적혀 있음. 다만 종업원 소양교육 및 자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음
바. "계약상대자”는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인력 공급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기간 동안 운영·유지관리하며, 인력을 배치·공급함. 야간원무 인력 위탁도 포함
①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총액)경쟁·전자입찰로,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및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 전문 자(7144) 업종코드를 등록한 자면 참여 가능. 공동계약 불가.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경쟁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4호)로 시설관리 인력 위탁 용역 전체를 한 덩어리로 발주. 다만 첨부 내역서에 '야간원무' 산출내역이 별도 시트로 포함되어 있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여부 및 복수 낙찰 허용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ㆍ공고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적격심사 서류는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 입찰보증금 납부는 별도 질문.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및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특수조건 제4조).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에 한함.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특수조건 제4조).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계약기간: 입찰공고문은 2026.10.1.~2027.9.30.(12개월)로 산정하라고 하면서, 계약특수조건 제3조는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으로 기재. 또한 첨부 공내역서(시설관리).xlsx의 '야간원무' 시트는 계약기간을 2026.8.1.~2027.7.31.로 기재.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기 타 사 항 :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0.1. ~ 2027. 9. 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으로 한다.
* 계약기간 : 2026.8.1.~2027.7.31.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예측 불가 사태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야간·휴일에도 고장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도착·착수 시한(분·시간)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시설 및 환자에 대하여 긴급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한다.
· 야간/휴일 시설물 순회 점검 및 긴급 고장 대응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야간·휴일 고장대응과 긴급 상황 시 휴일·근무시간 외에도 인원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②"발주기관”의 시설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휴일 또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필요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 3개동)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현 준공중)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병원 1곳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ㄱ. 건 물 명: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현 준공중)
현장 여건
울산병원(3개동, 지상 8층·지하 2층, 연면적 47,962㎡)의 시설물 유지보수·운용 인력 위탁으로, 계약상대자가 종업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감독·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기관이 일괄 실시하는 외주 보수·정비·증설·개조설치 외에는 정한 바 없고, 위험작업은 별도로 적시된 바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시설물의 보수·정비·증설·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 실시한다.
③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시설물의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시설물의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계전기(야간) 6명이 평일 17:30~익일 08:30, 휴일 08:30~익일 08:30으로 야간·휴일 설비점검·고장대응을 하며, 병원 시설을 운영 중인 상태로 관리한다.
· 평일 17:30 ~ 익일 08:30
· 휴일 08:30 ~ 익일 08:30
· 야간/휴일 시설물 순회 점검 및 긴급 고장 대응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준 소요공구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확보한다. 다만 공구의 관리·수리·교체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①“발주기관”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준 소요공구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항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소요공구는“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⑤“발주기관”은 시설물관리용역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용역 장비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보관의 책임을 진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매월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본 시설물관리용역의 도급금액은“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매월“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일반(총액)경쟁으로 계약하고, 대가는 매월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하는 월 정액 구조. 공내역서는 1년 산출금액과 1인*1개월 단가를 병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근무인원 정원이 변경(증가·감소)되면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하고, 결원 시 일할 감액.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위 근무인원 정원이 변경(증가․감소 등)되었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공내역서상 시급은 2026년 시중노임단가·낙찰하한율 기반으로 산정. 계약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음.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낙찰하한율,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기반으로 최저임금 이상 적용위해 적정 소요예산 반영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경쟁
본 시설물관리용역의 도급금액은“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매월“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인원·근무형태·자격·시설현황은 별표로 확정되어 있으나, 용역 대상·범위를 필요할 경우 협의로 조정할 수 있고 근무인원도 협의로 재조정 가능하다고 적음.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 계약상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은 [별표1, 별표2] 와 같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쌍방 간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공내역서에 시급(13,037원, 최저임금 적용 시 10,320원), 일반관리비 6% 이하,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6% 이하 등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적혀 있음. 시중노임단가 11,337원에 업무특수성 가산 15% 적용.
시급 | | | | 13,037 | |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낙찰하한율,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기반으로 최저임금 이상 적용위해 적정 소요예산 반영
* 시중노임단가(11,337원) 에서 업무특수성(응급상황 대응 등) 가산 15% 적용 하여 산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근로복지공단본부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과 계약.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4대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책정·사후정산되며, 일반관리비·공과잡비 및 기업이윤도 계약금액에 포함. 투찰 시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 넘길 돈 · - 4대보험료율이 공내역서에 명시(건강보험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3.14%, 국민연금 4.75%, 산재보험 0.956%, 고용보험 1.15%).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
건강보험 | 2,860,920 | 79,470 | 238,410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공내역서상 보험료·일반관리비·이윤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일반관리비 | | | 5,827,320 | 161,870 | 485,610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대상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고,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시설관리).xlsx에 인원·근무형태·시설현황·자격요건 등 물량·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별표1·별표2로 자격요건·시설현황 공개.
- 이윤 · 잡혀 있음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 이하로 산정되어 있음.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 | 6,176,880 | 171,580 | 514,74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본 계약상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은 [별표1, 별표2] 와 같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 청구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은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금 · -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20일 이하 도급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발주기관”은 도급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 시설물관리용역의 도급금액은“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매월“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한다.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용역수행실적에 대한“발주기관”의 확인 사항(산출내역서, 급여대장, 출근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관련서류)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급비를 “발주기관”에게 청구하며“발주기관”은 도급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4대 사회보험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도급범위·기간·계약금액·기타 계약조건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용역 대상·범위도 필요할 경우 협의로 조정 가능.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 지급.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도급범위·기간·계약금액·기타 계약조건을 합의로 변경 가능.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공내역서에 부가가치세(10%)가 합계*10%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표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10%) | | | 10,912,680 | 303,130 | 909,39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사 업 예 산 : 700,979,3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637,253,909원 (부가세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시설분야용역)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결정대상 제외·계약해제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값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별표1은 투입 인력의 분야별 자격요건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값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충원하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값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확보·충원 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의 세부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낙찰하한율 89.995%만 적혀 있다.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통과점수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이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통과점수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카테고리 · 건물관리 6개
임금 하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이상 ·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계약특수조건 제5조③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을 정하고, 입찰공고 5.공지사항 1)은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시중노임단가·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계약특수조건 제22조③은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전 종업원에게 성실히 지급하고 매월 임금지급명세서를 병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확약서·이행각서 제출이나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제①항의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전 종업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임금지급명세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자격요건(별표1)은 자격증·경력만 정하고 나이 상한·하한이나 승인·검사 조건은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이 없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결원 발생 시 즉시 서면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며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업무 공백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0일 「지체 없이 충원」으로 즉시(0)에 해당.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개개인의 월평균 결원율이 30분의 3일을 초과하면 도급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제16조 ①항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각 개개인의 월평균 결원율이 30분의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결원 시 충원·업무대행자 지정 의무.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없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관리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자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 주기 · 1월 이상 자체교육 월 1회 이상.
"계약상대자”는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정기 직무 교육 · 감염·안전 교육 소양교육·자체교육(월1회 이상)과 안전관리교육·법정교육.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관리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관리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후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교육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일상적 유지보수·정기점검, 이상 예견 시 부속품 교체·보수, 응급조치, 고장 초동 조치를 한다.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일상적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마멸·손상된 설비를 보수·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시설물의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직접 선임(우리 인력을 그 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시방서는 각 설비·시설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각 설비별로 법정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 선임 자리 · 기계설비 · 가스 · 그 밖(보일러·고압가스·전기) 관리소장(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야간 전기안전관리 보조 등.
가. 관리소장: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업무
마. 가스: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업무
각 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법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임하고 법적 책임과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설비별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법정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을 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3개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요구가 없다. 교육 관련으로는 소양교육·자체교육 월1회 이상 실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정기적(필요 시 수시) 실시, 법정교육 실시 후 교육내용 서면 제출 의무만 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계약 전(낙찰 뒤)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종업원의 자격요건([별표1])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에 분야별 인원·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다. 낸 사람의 실제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15조(종업원 자격증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별표1]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 상황 발생 시 휴일 또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한 인원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필요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긴급·예측 불가 사태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더 댈 규모(최대 몇 명)는 정해져 있지 않다. 대가는 시내·외 출장이 필요시 공단자체 규정에 준한 시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 더 댄 몫의 대가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환자의 긴급후송 및 시설관리로 시내·외 출장이 필요시 공단자체 규정에 준한 시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환자의 긴급후송 및 시설관리로 인하여 시내․외 출장이 필요시 공단자체 규정에 준한 시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배점을 알 수 없다.
②"발주기관”의 시설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휴일 또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필요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시설 및 환자에 대하여 긴급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한다.
② 제①항의 환자의 긴급후송 및 시설관리로 인하여 시내․외 출장이 필요시 공단자체 규정에 준한 시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대상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시설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시설 ㄱ. 건 물 명: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현 준공중) ㄷ. 건축면적: 7,660.64㎡ ㄹ. 부지면적: 33,000.00㎡ ㅁ. 연 면 적: 47,962.00㎡ ㅂ. 관리대상규모: 3개동, 지상 8층, 지하 2층 나. 위 건물 내에 설치된 법적시설물 등 ②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소장: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업무
나. 기계설비: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업무 다. 보일러: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 관련 업무 라.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업무 마. 가스: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업무 바. 기계전기(야간): 야간·휴일 설비점검, 고장대응 관련 업무 사. 통신: 고급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 관련 업무 아. 영선: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업무 자.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기계전기(야간)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감시·단속적 업무 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비는 급료,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관계법령에서 책정한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⑤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⑥ 계약조건에서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의 변경)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으로 한다. ※ 도급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계약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건물·공작물·구축물·기계 기타 병원 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 일체를 보수·운영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시설관리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에 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공통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그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한다. 나. 시설 내 기계실의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다.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마멸·손상된 설비를 보수·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 유지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발주기관”또는 "발주기관”의 담당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기계 용역은 법정기술 및 관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기계, 가스 등 각종 법정선임기술인을 해당기관에 신고, 선임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필요시 타 분야업무 또는 공동업무에 성실히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 시설물 관리용 공구, 비품 등의 도난, 분실 예방과 시설물 관리용 자산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근무형태
| 구 분 | 인 원 | 근 무 시 간 |
|---|---|---|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 보일러 | ||
| 고압가스 | ||
| 가스 | ||
| 기계전기 (야간) | 6명 (3개조 운영) | · 평일 17: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9:30 ~ 20:30, 01: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01: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휴일 08: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2:00 ~ 14:00, 15:30 ~ 17:30, 23:00 ~ 24:00, 02: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23:00, 24:00 ~ 02: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 통신 | 1명 |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
| 영선 |
□ 분야별 관리 범위
| 구 분 | 인 원 | 주요업무 |
|---|---|---|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및 법적 준수사항 이행 ·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기준 준수 점검 · 시설물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용역 전체 운전, 점검, 유지보수 총괄 및 기술지도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책임 유지관리자의 업무 보조 및 시설문 순회 점검 · 기계설비 운영 상태 기록 및 현장 데이터 관리 ·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보고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 보일러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 · 보일러 및 부속 설비의 운전·점검·정비 · 열효율 관리 및 연료 사용량 기록·분석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 고압가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업무 수행 · 공조, 냉동 시설 등 관련 설비 안전 점검 · 의료용 가스 공급시설 및 관련 설비의 안전 점검 · 가스 누출 확인, 안전장치 점검 및 법적 검사 수검 대응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 가스 | · 액화석유가스(또는 도시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 가스 배관 및 사용시설의 정기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등 관련 업무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 기계전기 (야간) | 6명 | · 야간/휴일 시설물 순회 점검 및 긴급 고장 대응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보조 및 상시 감시 ·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실 보고 및 비상 연락체계 가동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통신 | 1명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구내통신, 방송, 보안설비 유지보수 · 병원 내 통신망, CCTV, 네트워크 설비 의 상시 정상 가동 유지 ·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통신 시스템 최적화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영선 | · 건축물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따른 영선 보수 · 내외벽 도장, 창호, 수장공사 등 건축 부대시설 파손 보수 · 실내 환경 유지 및 병원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 · 내외 조경 등 관리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상기 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변동가능 [별표1] 분야별 자격요건
분야별 자격요건
참가자격
| 구 분 | 인원 | 내 용 |
|---|---|---|
| 합계 | 13명 | |
| 관리소장 | 1명 | ·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 (자격요건) - 기계분야 기사 & 실무경력 10년 이상 / 기계분야 산업기사 & 실무경력 12년 이상 | ||
| 기계 (기계설비) | ·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
| (자격요건) - 기계설비분야 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 ||
| 기계 (보일러) | ·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보일러) | |
| (자격요건) -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실무경력 1년 이상 *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겸직 가능(단, 자격요건에 만족시) | ||
| 고압가스 | ·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 |
| (자격요건)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 ||
| 가스 | ·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 |
| (자격요건) - 가스기능사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 ||
| 기계·전기 (야간) | 6명 | · 야간·휴일 설비 점검 및 고장 긴급 대응 |
| (자격요건)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요건 필요(교대근무조별로 1명이상 선임),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 ||
| 통신 | 1명 | · 고급 정보통신유지보수 관리자 |
| (자격요건)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자 중 택1 (기술자격)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학력, 경력자) - 석사학휘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 ||
| 영선 |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 |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1개 이상) 소지자 및 시설관리 영선분야 3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출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과업·요구
※ 상기 분야별 자격요건은 연면적 등 법정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변동가능 [별표2] 주요시설 현황
주요시설현황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운영계획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700,979,3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637,253,909원 (부가세 별도) 규 격 : 과업요청서 참조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기 타 사 항 :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0.1. ~ 2027. 9. 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점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과업·요구
고급 책임기계설비
고급 책임기계설비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안전관리사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기계설비
기계설비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일반기계수리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보일러
보일러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보일러설치정비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고압가스
고압가스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기계장치정비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가스
가스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기계장치정비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기계전기(야간)
기계전기(야간)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6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121.2 | ○ 평일 근무시간(10시간*246일/12개월/2인 3개조) : 68.33시간 ○ 휴일 근무시간(16시간*119일/12개월/2인 3개조) : 52.88시간 ○ 총 근무시간: 121.21시간 ※ '26.9월~'27.8월 기준(평일 246일, 휴일 119일) - 감시단속적 근무 | ○ 평일 근무시간: 17:30 ~ 08:30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 휴게시간: 19:30~20:30, 01:00~05:00 (총 5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01:00, 05:00~06:00 (총 4시간) ○ 휴일 근무시간: 08:30 ~ 08:30 (휴게시간 제외 16시간) ※ 휴게시간: 12:00~14:00, 15:30~17:30, 23:00~24:00, 02:00~05:00 (총 8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23:00 , 24:00~02:00, 05:00~06:00 (총 4시간) ※ 각 휴게시간은 별도 협의 가능 | ||||
| 월 평균 근무일수 | 15.2 | ○ 15.2083일(365일/12개월/2)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1.9 | ○ 11.8824시간(근무시간(181.8시간)/월 평균 근무일수(15.3일))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40.6 | ○ 평일 야간시간(4시간*246일/12개월/6명*2명) : 27.333시간 ○ 휴일 야간시간(4시간*119일/12개월/6명*2명) : 13.222시간 ○ 총 근무시간: 40.6시간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공업배관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통신
통신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전자및정밀기기수리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영선
영선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도장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