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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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모조주머니 설치(1년차)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기타
- 추정가격
- 8,47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 무슨 일
- 해조류 모조주머니 설치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울진군 봉평리 바다숲 조성해역에 해조류 모조주머니를 설치하여 해조류 포자 확산을 유도하고 바다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 세부 수행계획 수립(사전조사, 작업구역 표시, 실행 도면 제작)
- 해조류(다시마) 구매 및 운반
- 암반 천공 400개(세트앙카 1개당 모조주머니 2개 설치)
- 모조주머니 800개 설치(1개당 성숙 해조류 엽체 3kg 이상 포함, 친환경 재료 사용)
-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정별 사진 10매 이상, 영상 5분 이상)
- 보고서 작성 및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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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잠수기술자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 현장책임자 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입찰공고일 기준.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이상 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이상 기술자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서 분석
- 수행 기간
- 총 과업기간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026.12.11.로 정해져 있다.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026.12.11.로 정해져 있다.
- 일의 형태
- 직접 작업 · 조사·측정
잠수·암반천공·모조주머니 설치 등 정해진 작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고, 사전조사(해역 환경 확인·잠수 분석)와 성과물 촬영·보고서 작성도 포함된다.
해역 환경 확인(잠수) 분석
작업 구역 표시암반천공
모조주머니 설치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84,747,273원
- 배정예산
- 93,22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 견적제출공고문(안)_2026-147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모조주머니 설치(1년차).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모조주머니 설치(1년차).hwp · 공고규격서
- ZIP · 3. 안전특별과업지시서(잠수).zip · 공고규격서
- PDF · 4. 설계도면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모조주머니 설치(1년차).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조류 모조주머니 설치
용역 › 기타
해조류(다시마)를 구매·운반해 모조주머니를 제작하고 잠수부가 암반 천공 후 수중에 설치하는 바다숲 조성 용역으로, 목록의 어느 세부에도 정확히 들지 않는다.
- 세부 수행계획 수립(사전조사·작업구역 표시)
- 해조류 구매 및 운반(냉장·수중 보관)
- 암반 천공 400개(세트앙카)
- 모조주머니 800개 제작·설치(친환경 자재)
- 성과물 사진·동영상 촬영
- 보고서 작성
- 하자보수(로프 1년, 모조주머니 2주~1개월)
- 잠수 안전관리(잠수기술자 4인 이상, TBM, 잠수운용기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잠수기술자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 현장책임자 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입찰공고일 기준.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이상 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이상 기술자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다.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이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나.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하며, 구급함·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잠수안전장비는 발주처에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에서 잠수 작업 및 모조주머니 설치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잠수기술자, 감시자, 현장책임자 등 작업 인력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모조주머니 800개 설치, 암반천공 400개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암반 천공 400개
모조주머니 800개
일의 분량
암반 천공 400개 · 모조주머니 800개
기초금액 93,2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일 설치 물량 200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 | 암반 천공 | 400개 | 세트앙카 1개당 모조주머니 2개 설치 |
|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 | 모조주머니 | 800개 | · 해조류: 다시마
* 감독관 및 어촌계와 협의 후 변경할 수도 있음 |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가 발주처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기초금액 | 금 93,2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93,222,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됐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기초금액 | 금 93,2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756-000
- 참조번호
- 동해본부 공고 제2026-146호
- 공고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수요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4,747,273원
- 배정예산
- 93,2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73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5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과업 대상 해역이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으로 적혀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소액 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최저가 낙찰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다.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이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나.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따로 허용한 문장이 없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라는 일반 조항과 청렴계약 특수조건의 담합·뇌물 시 입찰참가 제한은 이 공고가 정한 처분 이력 조건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서약서 제출은 착공 전 절차로 적혀 있으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해조류는 해조류 종자생산 전문업체에서 구입하라고만 적혀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모조주머니 자재는 친환경재료(황마망, 코이어소재 주머니, 부이용 대나무 또는 목재, 팜사로프 등)를 제작하여 사용하라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하며, 구급함·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잠수안전장비는 발주처에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고, 과업지시서 위반행위 조치에도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해조류는 다시마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품목 지정이며, 모조주머니 자재는 친환경재료(황마망, 코이어소재 주머니, 부이용 대나무 또는 목재, 팜사로프 등)로 제작하도록 재료 범주만 정하고 특정 제품·제조사·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조류: 다시마
모조주머니 자재는 친환경재료(황마망, 코이어소재 주머니, 부이용 대나무 또는 목재, 팜사로프 등)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료계와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해 발주처의 검토·승인을 받는 절차만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모조주머니 1개당 성숙한 다시마 엽체 3kg 이상 포함, 1일 설치 물량 200개, 바닥면에서 0.3~0.5m 높이 설치, 해조류 검수 물량은 과업 전체 사용량의 5~10% 이상, 작업 사진 과정별 10매 이상·영상 5분 이상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 실정보고 도면(.dwg, .shp, .pdf, .kmz), 완료 도면(.dwg, .shp, .pdf, .kmz)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받은 것을 사용하며, 하자보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른다.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도면은 .dwg, .shp, .pdf, .kmz 형식으로 제출한다.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계약 체결 후 보고서 양식 제공 예정)
설계도면에 이견이 있을 시 실정보고 도면(.dwg, .shp, .pdf, .kmz)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
해조류 모조주머니의 1일 설치 물량은 200개이며, 1개당 성숙한(엽체 80%이상 자낭반 형성) 해조류 엽체(다시마)는 3kg(주머니 및 부력재 제외 무게) 이상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모조주머니는 바닥면에서 0.3~0.5 m 높이로 설치한다.
과업 전체에서 해조류 검수는 목적별 물량에 따라 측정하고, 측정된 물량은 과업 전체 사용된 해조류의 5~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는 없고, 과업물량(암반 천공 400개, 모조주머니 800개)과 하자보증 기준만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해조류 검수(감독관 입회)와 잠수 관련 서류 작성만 있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잠수)로 해역 환경을 확인·분석하고 문헌자료 등을 활용해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한다.
설계도서(발주처 제공),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사전 조사는 대상 해역의 현장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해조류 모조주머니 설치를 위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세부시행계획서 포함)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 사전 신고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 조항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발주처 요구 시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결과를 보고한다. 착수 전 과업 시행계획·예정 공정 설명, 매회 현장 작업 시 출항 전·후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 보고(유선·SNS·대면)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잠수작업 결과서, 작업 사진·동영상(전·중·후), 잠수 야장(무게·자낭반% 측정), 안전보건작업대장을 제출한다.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붙임 4>) 일체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완료 도면(.dwg, .shp, .pdf, .kmz),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1개(1TB 외장하드),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 일체,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를 제출한다. 촬영 결과물은 원본 파일로 제출하고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완료 도면은 .dwg, .shp, .pdf, .kmz, 보고서는 한글 문서·PDF, 저장매체는 1TB 외장하드로 형식을 정해 적었다.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
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1개(1TB 외장하드)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
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1개(1TB 외장하드)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붙임 4>)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촬영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 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촬영된 영상은 촬영 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제출은 원본 파일로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잠수기술자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 현장책임자 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입찰공고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잠수기술자, 현장책임자, 감시자, 잠수조사 인력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이상 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이상 기술자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에서 잠수 작업 및 모조주머니 설치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잠수기술자, 감시자, 현장책임자 등 작업 인력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잠수기술자 포함 모든 인력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 없음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선박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 잠수작업은 4인 1조로 교대 운영,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별도 명시 없음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 성과물 발주처 소유, 보안사항 준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 성과물 소유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제출, 고기압 특수건강진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 제출 시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다) 현장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
- 대상 ·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고기압)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모조주머니 800개 설치, 암반천공 400개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암반 천공 400개
모조주머니 800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해조류 모조주머니 설치(잠수·암반천공·해조류 구매·운반·촬영·보고서)로 엔지니어링(해양) 업종 하나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대상입니다.
하는 일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에 해조류(다시마) 모조주머니 800개를 설치한다. 자연암반에 암반천공 400개(세트앙카 1개당 모조주머니 2개)를 하고, 생식기가 형성된 2년차 이상 해조류를 구매·운반해 1개당 3kg 이상 포함한 친환경 모조주머니를 제작·설치하며, 사전조사·세부수행계획 수립·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한다.
2026년 울진군 봉평리 바다숲 조성해역에 해조류 모조주머니 설치를 통해 해조류 포자확산 유도 및 바다생태계 복원을 도모
해조류 모조주머니의 1일 설치 물량은 200개이며, 1개당 성숙한(엽체 80%이상 자낭반 형성) 해조류 엽체(다시마)는 3kg(주머니 및 부력재 제외 무게) 이상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1년차 조성지에 대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점검·보수한다고 적었다.
사전조사, 중간점검, 최종점검 등 시설물의 안정성, 조식동물의 분포량, 해조류 서식상태, 조성해역의 변화상 파악 등 1년차 조성지에 대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점검 및 보수 한다.
일의 분량
암반 천공 400개 · 모조주머니 800개
기초금액 93,2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일 설치 물량 200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 | 암반 천공 | 400개 | 세트앙카 1개당 모조주머니 2개 설치 |
|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 | 모조주머니 | 800개 | · 해조류: 다시마
* 감독관 및 어촌계와 협의 후 변경할 수도 있음 |
수행 기간
총 과업기간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026.12.11.로 정해져 있다.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제목에 (1년차)가 붙어 있으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한 번에 끝나는 단년 계약이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최소 투입 인원
잠수기술자 4명 이상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 4인 이상 투입. 잠수작업은 4인 1조(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로 구성.
- 조 편성 · 4명/조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세부 수행계획 수립, 해조류 구매·운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작업 사진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5분 이상), 보고서 작성, 현장관리(상시 모니터링·점검·보수), 어촌계 협조·민원 해결, 착수계·완료계 등 각종 서류 제출.
1) 세부 수행계획 수립 2) 해조류 구매 및 운반 3) 모조주머니 설치 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5) 보고서 작성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이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조사·측정
잠수·암반천공·모조주머니 설치 등 정해진 작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고, 사전조사(해역 환경 확인·잠수 분석)와 성과물 촬영·보고서 작성도 포함된다.
해역 환경 확인(잠수) 분석
작업 구역 표시
암반천공
모조주머니 설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소기업·소상공인 및 엔지니어링(해양) 업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건으로 발주되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한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전자입찰서로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지시서에 하자보증 책임기간(로프 1년, 모조주머니 2주~1개월)이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고, 하자보증은 기간만 명시되어 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술된 곳이 없다. 다만, 문서 간 우선순위는 명시되어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잠수작업은 매회 작업 전 안전점검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 여부를 감독관이 결정하는 절차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하자보증 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을 셀 문장이 없다.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모조주머니 설치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하자보증 기준(로프 1년, 모조주머니 2주~1개월)은 있으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 해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1곳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 해역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연안 해역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현장 여건
잠수작업(수중 작업)이 포함된 해상 용역으로, 잠수사 4인 이상·감시인 배치, 구명동의 착용, 선박 사용(1일 8시간 이내) 등 안전 조건이 붙는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
현장은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이며, 잠수·해상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전기·용수·진입로·가설시설·현장사무소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잠수작업(수중 작업)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로 짧고, 해조류 운반은 새벽에 하되 햇볕 노출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잠수작업은 기상·해상 상태에 따라 감독관이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해조류 육상 운반은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에 운반하되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중에 매달아 보관한다.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해조류 구매·운반, 모조주머니 자재(친환경재료), 잠수 장비·선박 등 과업 수행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모조주머니 설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당일 입고 물량 미소진 시 폐기 후 동일 물량을 제공하라는 조항만 있다.
하자보수
1년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하자보증 책임기간은 로프 사용 1년, 모조주머니 2주~1개월로 정하고 있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아래의 기간으로 정한다. 가) 로프 사용: 1년 나) 모조주머니: 2주~1개월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가 발주처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기초금액 | 금 93,2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93,222,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됐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기초금액 | 금 93,2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암반 천공 400개, 모조주머니 800개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 다만 해조류는 감독관 및 어촌계와 협의 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
|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 | 암반 천공 | 400개 | 세트앙카 1개당 모조주머니 2개 설치 |
|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 | 모조주머니 | 800개 | · 해조류: 다시마
* 감독관 및 어촌계와 협의 후 변경할 수도 있음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만 제시됐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도서(발주처 제공)를 활용하라고만 적혀 있고, 입찰 전에 단가·물량·목록이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나. 설계도서(발주처 제공),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는 절차만 있고, 지급 시기·선금·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을 착수계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가 해당한다.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라고 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되어 있다.
라.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모조주머니 설치(1년차).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모조주머니 설치(1년차)」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모조주머니 설치(1년차) 2. 과업목적 2026년 울진군 봉평리 바다숲 조성해역에 해조류 모조주머니 설치를 통해 해조류 포자확산 유도 및 바다생태계 복원을 도모 3.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기간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 참고 예정공정표
| 단계 | 과업 | 세부 업무 | 과업일정 | |||||
|---|---|---|---|---|---|---|---|---|
| 단계 | 과업 | 세부 업무 | 10 | 11 | 12 | |||
| 세부계획수립 | 사전조사 | 해역 환경 확인(잠수) 분석 작업 구역 표시 | ||||||
| 과업설계 | 과업 내용 상세분석・확정 과업 실행 도면 제작 | |||||||
| 모조주머니 | 암반천공 | 암반천공 | ||||||
| 모조주머니 | 모조주머니 설치 | |||||||
| 성과물 작성 | 성과물 작성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
6. 과업 대상 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7. 과업 내용 가. 해조류 모조주머니 설치 1) 세부 수행계획 수립 2) 해조류 구매 및 운반 3) 모조주머니 설치 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5) 보고서 작성 나. 과업물량
| 과업내용 | 과업물량 | 비고 | |
|---|---|---|---|
| 사전조사 | · 세부 수행 계획 수립 | ||
|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 | 암반 천공 | 400개 | 세트앙카 1개당 모조주머니 2개 설치 |
| 모조주머니 | 800개 | · 해조류: 다시마 * 감독관 및 어촌계와 협의 후 변경할 수도 있음 |
Ⅲ. 세부과업 내용
1. 세부 수행계획 수립 가. 사전 조사는 대상 해역의 현장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해조류 모조주머니 설치를 위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설계도서(발주처 제공),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설계도면에 이견이 있을 시 실정보고 도면(.dwg, .shp, .pdf, .kmz)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이 착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중상태를 확인하고, 세부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며, 수중에 작업구역을 표시(부이, 라인 등)한다. 2.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 가. 해조류 구매 및 운반 1) 해조류 구매 가) 해조류는 해조류 종자생산 전문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모조주머니용 해조류는 생식기가 형성된 2년차 이상(엽체 80%이상 자낭반 형성)이어야 하며, 활성도 및 건강도가 양호하여야 한다. ※ 활성도 및 건강도: 엽체 표면 펀칭(punching) 및 따개비류, 태형동물(Bryozoa) 등의 부착생물 피복으로 인한 생육 저해가 예상되는 해조류는 제외 나) 해조류 상태는 생산업체에서 채취 후 상차 전 현장대리인이 사진 등 활용하여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고, 과업 해역에서 작업 전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한다.
다) 과업 전체에서 해조류 검수는 목적별 물량에 따라 측정하고, 측정된 물량은 과업 전체 사용된 해조류의 5~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해조류 운반 가) 해조류 운반 1회 최대물량은 2일간 작업할 물량으로 제한하며, 물차 및 4~6℃ 내외로 냉장이 가능한 냉동탑차를 이용하거나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물칸에 넣어 해조류 건강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한다. 나) 해조류는 육상 및 해상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건조 스트레스에 항상 주의하여 습한 환경을 유지, 운반 및 관리해야 한다. 다) 해조류 육상 운반은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에 운반하되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중에 매달아 보관한다.(모조주머니 및 유주자 살포는 제외) 라) 해조류 해상 운반 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방지하는 등 해조류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 해조류 운반과 관련된 사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모조주머니 설치 가) 해조류 모조주머니의 1일 설치 물량은 200개이며, 1개당 성숙한(엽체 80%이상 자낭반 형성) 해조류 엽체(다시마)는 3kg(주머니 및 부력재 제외 무게) 이상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 그 밖의 해조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모조주머니는 조성해역 내 자연암반에 설치하며 모조주머니에서 나오는 포자가 주변 인공구조물이나 자연암반에 착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그림 1). 다) 모조주머니 자재는 친환경재료(황마망, 코이어소재 주머니, 부이용 대나무 또는 목재, 팜사로프 등)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라) 모조주머니의 망목이 작을 경우, 모조주머니 내 포자방출이 용이하도록 인위적으로 망목을 넓혀 설치한다. 마) 당일 입고 물량은 모두 소진해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미 소진 시 폐기후 수행사에서 동일한 물량을 제공한다. 바) 모조주머니는 바닥면에서 0.3~0.5 m 높이로 설치한다. 사) 과업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 하자보수 기준 위치:Ⅴ. 일반사항_마. 하자보증 기준 참고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1.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가.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 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모든 과정에 전, 중, 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다. 최대한 기 조성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마.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불허하며, 고화질로 서식 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제출한다. ※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바. 촬영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 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사. 촬영된 영상은 촬영 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제출은 원본 파일로 한다. ※ 작업 성과물이 촬영 일시와 다를 경우 불인정(촬영 전 카메라 셋팅확인) 아. 성과물은 폴더별로 공정명과 작업 일자를 분류하여 기입하고, 파일명에는 세부 작업명과 작업 일수를 기입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 예시) 폴더명: 서식환경개선(26.03.01.), 폴더 내 파일명: 서식환경개선 1일차(26.03.01.) 2. 현장관리 가.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위협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 후 보고한다. 나. 사전조사, 중간점검, 최종점검 등 시설물의 안정성, 조식동물의 분포량, 해조류 서식상태, 조성해역의 변화상 파악 등 1년차 조성지에 대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점검 및 보수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외부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Ⅴ.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떄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잠수 작업 자격 및 조건
참가자격
가.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이상 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이상 기술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전 발주처에 방문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과업·요구
1) 착수계(<붙임 1>) 가) 용역공정예정표 ※ 별첨 서식에 따라 세부공정별 작성 나) 기업현황 정보 다)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최근 2년 이내) 포함)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자 선임계 1부 바) 현장책임자 선임계 1부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 나) 주요장비(잠수, 안전 등) 동원계획 등 다) 현장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 ①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 7)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착수계) 제공 예정(공단)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 대지 포함) 4) 안전보건작업대장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물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하며,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참고하여 제출한다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 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1개(1TB 외장하드)
가)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수행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수행결과와 잠수운용기록(<붙임 3>)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전단계(전,중,후) 수행내용을 담은 사진, 동영상, 각종 보고자료 등 포함 **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계약 체결 후 보고서 양식 제공 예정) 나) 최종보고서 내 요약문, 결과 등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관련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완성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붙임 4>)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작업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고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마.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 특별검사 결과 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경우 특별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사.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붙임 3>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 본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안전 관련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를 따른다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홍보 등 외부에 제공 및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지시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마. 하자보증 기준 1)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시설의 유실 및 탈락으로 해조류의 안정적 확산이나 성장이 우려될 경우로 한다. 나) 로프가 풀리는 경우, 끊어지는 경우 또는 연결부(암반 접합부)가 약화되어 탈락하는 경우로 한다. 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증 책임기간 내에 당초 시설물의 30%이상이 하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손상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태일 때, 손상 전 물량의 90% 이상 수준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아래의 기간으로 정한다. 가) 로프 사용: 1년 나) 모조주머니: 2주~1개월 3) 하자보증 제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정한다. 가) 강도 2(중형급) 이상 태풍* 발령 기간 중 발생한 경우 * 기상청 태풍 강도 분류 기준을 준용한다 나) 설계의 오류로 인한 파손. 단, 시행사(수급사)가 현장 여건을 반영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경우에 한함 다)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 어업인의 어로행위로 인한 시설 훼손 등 <붙임 1> 착수계 양식 예시
안 전 특 별 과 업 지 시 서
2000. 00. 00.
작업중지 신고 포스터
000-000-0000
기본사항
목 적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사업에 계약 일반사항 외에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종료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 제규정·표준문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안전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착수계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안전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자의 의지가 포함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직 및 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동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등 설계변경 필요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 후 이력관리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TBM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TBM)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잠수 작업 전 TBM의 경우 잠수 운용 계획서에 TBM 실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잠수작업 안전관리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인원이어야 한다. 작업에 사용하는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 잠수 시 잠수운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 스쿠버 잠수작업 전 사용 예정인 전체 공기통(비상공기통 포함)에 대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표면공급 공기 잠수작업 전에는 호흡마스크 공급라인(보조공기통 포함)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잠수사가 휴식할 공간이 구비된 작업선을 가급적 배정하여야 한다. 잠수안전장비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 간 안전성 확보와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게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잠수안전장비 무상임대 요청이 들어온 경우, 계약 과업에 장비 사용 가능 여부(해역 및 주변환경 파악 완료)를 본사 안전보건실과 해당 부서의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무상임대를 요청하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교육업체를 통해 교육 이수 후 발급된 인증서 및 풀페이스마스크 사용 관련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한다.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가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관리 전문업체는 무상 임대를 요청하는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및 장비 주인의식, 교육 이수 및 교육인증서 등을 검토 후 지원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잠수안전장비 사용은 잠수작업 상황·환경에 따라 사용유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저시정, 소음·진동·유속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수환경 시에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무상 임대 대상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사용 시 작업 전·중·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및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전문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무상 임대받은 잠수안전장비는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으며 파손·수리 및 도난·망실 시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기준에 따라 변상한다. 계약대상자는 과업 종료 시 7일 이내 발주처가 지정한 잠수안전장비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최소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다. 과업 간 잠수안전장비 사용 관련 증빙서류는 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결과를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준용)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합당한 보완 조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보완 조치 필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험성평가 결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장·장비·설비 등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작업허가 요청 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가설울타리·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령 혹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생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떨어짐·넘어짐·무너짐 등 산업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작업 전(수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발주처 등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주(혹은 대리하는 자)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 주관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날을 제외한 기간은 수급업체 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공사 작업 시 사용하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 현장대리인(또는 건설기계 운전 근로자)이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특히 2m 이상 작업) 적절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안전대착용 및 고리체결·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대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외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건설기계·설비·수공구 등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검사 이행유무 및 작업 전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7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용접작업·소음·진동·분진발생작업 등)에 해당될 경우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종료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 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에 종사 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교 착용을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적절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발주처와 수급인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휴게실 협조 및 작업 시작시간·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동일장소 작업 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실시하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의 대표자(혹은 대리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잠수·인공어초 설치·자연석 시설·갯벌)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안전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를 포함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서 및 첩부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급받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요청서, 안전작업허가서 내 주의사항을 따른다.
기타사항
산업재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해당 보고를 이유로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는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개인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투입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지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착수 전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탈의시설·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작업중지제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제를 시행한다.
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된 경우 다)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라)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마) 분진, 밀폐공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가)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에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아)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발주처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운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