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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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충청남도 논산시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 추정가격
- 8,62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충청남도 논산시
- 무슨 일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성과품·통합시스템 입력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사고 현황분석(최근 3년간 보호구역 반경 300m,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활용)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조사(기본현황, 도로 구간현황, 시설물 위치·종류·수량·훼손 여부,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시간 부여 여부)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시설 훼손·미설치 여부, 법적 기준 준수 여부)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및 문제진단·개선안 검토
- 성과품 작성(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도면, 실태조사 보고서) 및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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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또는 기술사법 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모두 갖춰야 함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범위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좁히고,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분야로 한정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로 제한. 지역제한 명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가격
- 추정가격
- 86,200,000원
- 배정예산
- 94,820,000원
- 기초금액
- 94,8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수의견적공고문[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 초안.hwpx · 공고규격서
- PDF · 수의견적공고문[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 초안.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논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4:00 | 오늘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0/15(목) 15: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성과품·통합시스템 입력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의 교통사고·시설·통행량·보행신호를 조사·진단하고 개선안과 현황도면·보고서를 만들어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교통 조사·계획 용역이다.
- TAAS 활용 최근 3년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기본현황·도로구간·시설물 현황 현장조사
-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 보행자 수·통행로 체계 조사(보행환경 조사표)
-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시설 훼손·미설치·규정준수 여부 검토
- 과년도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및 효과분석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보호구역 시설 현황도면(CAD·PDF) 작성
-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등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또는 기술사법 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모두 갖춰야 함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범위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좁히고,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분야로 한정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로 제한. 지역제한 명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이럴 때 꼭 봅니다 — 심의·승인 통과까지 기간이 늘 수 있을 때
90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고,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통합시스템 입력 데이터도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입력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팀 구성 시 교통관련 분야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함(계약 뒤 수행조직 구성 의무). 착수계에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자격 요구, 참여인력 전원 보안각서 제출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일의 분량
정기실태조사 보호구역 48개소
추정금액 94,820,000원(추정가격 86,200,000원, 부가가치세 8,620,000원), 기초금액 94,82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48개소로 정해져 있음(보호구역 신설·해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48개소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교통사고 현황분석, 시설·통행량 조사, 문제진단·개선안 검토 등)로, 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법정 영향평가·대책은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논산시 관내 지정·운영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보행환경 설문조사를 서면조사로 도급자가 수행하고, 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횟수는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온라인(패널 포함) 보행환경 설문조사를 서면조사로 수행한다. 설문 방식이 온라인인지 대면인지는 문서에 없다.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행환경 설문조사, 성과품 작성 등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문·조사 횟수가 문서에 없다.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행환경 설문조사, 성과품 작성 등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 ‘별표6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753-000
- 참조번호
- 논산시 도로과-20486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200,000원
- 배정예산
- 94,8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면허를 모두 갖췄나(교통 엔지니어링 +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를 함께 요구하기도), 지역, 협상이면 교통 실적·기술인, 그리고 심의 통과까지 기간이 열려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75개 · 꼭 2 · 좋음 7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같은 분야 등록)를 모두 갖춰야 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별도 요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또는 기술사법 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모두 갖춰야 함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범위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좁히고,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분야로 한정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로 제한. 지역제한 명시.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적용 문구만 있고 규모·신분 제한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구 없음.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만 규정.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보안 위규 처리기준은 계약 후 보안 위반에 대한 것.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서 제출은 있으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시설물 조사 시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조사 내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수행계획서에 장비운영 계획 포함,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 활용은 있으나 보유·임차를 참가·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보안서약서에 하도급업체 책임 문구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이 없다. 다만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는 경우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해야 하고, 시설 미설치 판단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시설의 미설치 여부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행정안전부)의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 구간 유형별 설치필수, 설치적극권고, 설치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고,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통합시스템 입력 데이터도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입력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며 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 따를 표준·지침 ·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세부업무내용 준용, 도면작성 방법 준용),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행정안전부)의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도로교통법·도로법령 등 관계법령
과업의 세부업무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도급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반경 3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의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사고의 감소 등 정량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별표 2 교통사고 현황 분석방법’의 ‘보호구역 효과분석’을 참고하여 분석을 실시한다는 조사 항목만 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사고의 감소 등 정량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별표 2 교통사고 현황 분석방법’의 ‘보호구역 효과분석’을 참고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특기시방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행신호시간 적합 여부 작성은 조사 항목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나눠짐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교통사고 현황은 도급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를 활용해 조사하고, 보호구역 시설·통행량·보행자 수·통행로 체계·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등은 도급자가 현장조사·서면조사로 직접 조사한다.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이 적정하게 설계되고 현장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반경 3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나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종합보고서는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제출하고, 통합시스템 입력 데이터는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입력하며,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는다.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한다. 통합시스템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현장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훼손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사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보호신호시간 적합 여부를 작성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현장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훼손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사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예정공정과 과업수행조직의 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3부 ② 종합보고서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 자료 2개 ③ 보호구역 현황도면(CAD 및 pdf) 자료 (USB 등 저장장치) 2개 ④ 보호구역 지점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도면은 CAD 및 pdf 형식으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호구역 현황도면은 CAD 및 pdf 형식으로, 종합보고서 관련 자료는 CD(USB 등 저장장치)로 제출한다.
③ 보호구역 현황도면(CAD 및 pdf) 자료 (USB 등 저장장치) 2개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3부
② 종합보고서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 자료 2개
③ 보호구역 현황도면(CAD 및 pdf) 자료 (USB 등 저장장치) 2개
④ 보호구역 지점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팀 구성 시 교통관련 분야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함(계약 뒤 수행조직 구성 의무). 착수계에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자격 요구, 참여인력 전원 보안각서 제출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교통량·보행량·시설 조사 등)와 서면조사가 섞여 있으나, 사업위치는 논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현장조사 : 교통량, 보행량,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마. 사업위치 : 논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여자 명단·보안각서 제출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음. 자동차 통행량 조사는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조사.
- 착수일로부터 90일
- 자동차 통행량 조사시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착수 시 보안대책 수립,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각서 제출, 보안책임자 보관·관리, 자료 목적 외 사용·제공·대여 금지, 폐기물 소각·파쇄, 작업용 사진 발주처 제출. 별표2·3·4의 위규 처리·위약금·누출금지 대상정보 조항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 제출, 보안책임자 관리, 자료 제공·대여 금지, 폐기물 소각·파쇄,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및 서류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 및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종합보고서와 통합시스템 입력 데이터를 제출하는 용역
- 착수일로부터 90일
-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단일 용역(교통·도로 분야 엔지니어링)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조사,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를 수행하고, 시설 현황도면·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논산시 관내 지정·운영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기본정보·시설물 현황·보고서·도면)를 입력·등록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수량 및 위치)
일의 분량
정기실태조사 보호구역 48개소
추정금액 94,820,000원(추정가격 86,200,000원, 부가가치세 8,620,000원), 기초금액 94,82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48개소로 정해져 있음(보호구역 신설·해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48개소
수행 기간
90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책임기술자를 두어 과업수행팀을 구성하라고만 하고 최소 인원·공수는 정하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종합보고서·CD·도면) 제출, 통합시스템 입력·등록, 예비성과품 제출 및 사전검사 대응.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 직접 작업
현장·서면 조사로 시설·통행량·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진단·개선안을 검토하며, 시설규정 준수여부와 과년도 개선안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도면·보고서 작성 및 통합시스템 입력을 직접 수행한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도급자는 현장 조사 시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등 검토 결과를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로, 지역제한(충청남도 논산시) 및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48개소)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나. 용역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48개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별도 입찰참가신청 불필요. 다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일까지 필요.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 기준은 공급가액, 청구 때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 면제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실태조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다. 성과품 제출 시한(예비성과품 용역완료 예정일 20일 전)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태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48곳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정기실태조사 48개소). 보호구역 신설·해제에 따라 대상지 변경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48개소로 정해졌으나 신설·해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호구역 신설 또는 해제에 따라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논산시 관내 현장조사
-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나. 용역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48개소
현장 여건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를 서면·현장 조사한다. 현장조사는 교통량·보행량·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로, 도로에서의 통행량·주정차 조사가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 없음. 위험작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조사가 해당.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간선도로에서의 통행량 조사 등 도로상 현장조사
1) 자동차 통행량 조사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한 지점에서 실시한다.
- 현장조사 : 교통량, 보행량,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1) 자동차 통행량 조사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한 지점에서 실시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정해져 있고, 자동차 통행량 조사 시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조사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90일
- 자동차 통행량 조사시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용역 수행에 드는 장비·자재·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태조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보안대책의 과업 폐기물 소각·파쇄는 보안 문서 폐기에 관한 것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논산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는 사업이 아니다.
용 역 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추정금액 : 금94,820,000원(금구천사백팔십이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이며 추정금액·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기초금액 : 금94,82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정기실태조사 48개소로 확정되어 있으나 보호구역 신설·해제에 따라 대상지가 변경될 수 있다.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 보호구역 신설 또는 해제에 따라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단가·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논산시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가 공개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성과품 납품 후 대금을 받는 구조로 보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추정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적용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 86,200,000원, 부가가치세 8,620,000원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교통사고 현황분석, 시설·통행량 조사, 문제진단·개선안 검토 등)로, 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법정 영향평가·대책은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논산시 관내 지정·운영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보행환경 설문조사를 서면조사로 도급자가 수행하고, 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횟수는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온라인(패널 포함) 보행환경 설문조사를 서면조사로 수행한다. 설문 방식이 온라인인지 대면인지는 문서에 없다.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행환경 설문조사, 성과품 작성 등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문·조사 횟수가 문서에 없다.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행환경 설문조사, 성과품 작성 등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 ‘별표6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hwpx ===
2026년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제 1조. 개 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라고 한다.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논산시 관내 지정·운영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공간적 범위 -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 보호구역 신설 또는 해제에 따라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 신호 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도로유형별 표준모델 기준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보호구역 시설 현황도면 작성 - 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제 2조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과업의 세부업무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나. 과업의 업무흐름은 심층 및 특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만 ‘별표1 지점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을 확인하여 지점별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행환경 설문조사, 성과품 작성 등 - 현장조사 : 교통량, 보행량,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 교통사고 현황 분석 |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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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 [현장]보호구역 기본현황 조사(운영여부 포함) [현장]도로 구간현황 조사(도로 유형 등) [현장]보호구역 시설 현황조사 [현장]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서면]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현장]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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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현장]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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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 [현장]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 지점 현장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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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서면]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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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품 작성 | [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도면 작성 [서면]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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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위치, 수량)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2. 교통사고 현황분석 ❍ 도급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반경 3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3.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조사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현장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훼손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사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다. 보호구역 기본현황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의 기관명, 지정번호, 보호구역종류, 기관유형,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 보호구역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보호구역 기관의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이전・폐원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등에게 알리고 실태조사 계속 진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도로 구간현황 조사 1) 도급자는 도로의 폭, 차로 수, 기능(간선, 집산, 국지도로 등) 등 도로 구간의 기하구조적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유형구분에 활용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 ‘별표4 보호구역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방법’을 참고하여 시설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수량, 훼손(망실)여부 등을 조사하고, 방호울타리, 규제봉 등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설치 구간 수 및 구간별 시종점 위치와 길이를 조사한다.
3) 통합표지의 경우 통합표지의 크기, 통합표지 내 기재된 교통안전표지, 문구, 색상 및 발광여부 등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4)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필요시 별도 기재하고 현황 도면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표’에 취합 정리하여 성과품을 작성한다. 바.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1) 자동차 통행량 조사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한 지점에서 실시한다. - 자동차 통행량은 간선도로의 양방향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동차 통행량 조사시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2)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발생 지역(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구간, 주차장(노상) 현황 및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른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내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 ‘별표6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아.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시간이 부여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3)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는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여러 개의 횡단보도 중 가장 긴 횡단보도의 횡단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보행신호시간은 총 보행시간(녹색고정시간+녹색점멸시간)을 측정하고, 다음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작성한다. -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4.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가. 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1) 도급자는 현장 조사 시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특히 방호울타리, 표지병 등 일정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구간 내 일정범위의 훼손(망실) 및 미설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보호구역 시설의 미설치 여부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행정안전부)의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 구간 유형별 설치필수, 설치적극권고, 설치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1) 도급자는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령, 도로법령 등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가.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이 적정하게 설계되고 현장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선 설계안의 적정성 : 실태조사 개선안을 기초로 작성된 실시설계안이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2) 개선안 적용의 적정성 : 실시설계안에 맞추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설치)되었는가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사고의 감소 등 정량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별표 2 교통사고 현황 분석방법’의 ‘보호구역 효과분석’을 참고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6.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가. 교통사고 현황분석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1) 도급자는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조사된 사고현황을 기초로 사고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도로유형구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된 도로유형별 보호구역 시설 기준으로 문제진단 및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3.3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 조사를 기초로 보호구역 시설에 대하여 훼손, 미설치, 오설치 등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3.4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결과 규정에 맞지 않는 보호구역 시설이 있는 경우 개선안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가. 도면작성 1) 도급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등 검토 결과를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이러한 사항을 직접 입력(등록)하는 경우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2)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작성된 도면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도면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자는 기준에 맞추어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작성 1) 도급자는 조사된 보호구역 지점별 조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 항목별 보고서 포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① 보호구역 기본정보(지정 범위 및 도로유형) 및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류 ②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③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결과 ④ 신호교차로 보행시간 조사 결과 ⑤ 구간별 도로유형 구분 3) 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총괄표 ②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 4) 개선안 보고서 ① 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② 현장조사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③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면 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①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결과 8.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입력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기관명, 장소유형, 소재지 주소, 지정일자 등) - [등록]실태조사 보고서(연차별 보고서, 도면) - [입력]보호구역 구역(폴리곤) 및 주출입구 -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수량 및 위치)
다. 도급자가 작성한 도면이 통합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도면의 교체 또는 수정 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3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예정공정과 과업수행조직의 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바.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 4조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과업성과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나.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3부 ② 종합보고서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 자료 2개 ③ 보호구역 현황도면(CAD 및 pdf) 자료 (USB 등 저장장치) 2개 ④ 보호구역 지점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별표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점별 업무항목
| 계 | 정기실태조사 | 특별실태조사 | 기지정실태조사 | 비고 |
|---|---|---|---|---|
| 48 | 48 | - | - |
| 구분 | 보호구역 지점명 | 실태조사 업무항목 | 비고 |
|---|---|---|---|
| 1 | 가야곡초등학교 | 정기실태조사 | 어린이 |
| 2 | 감곡초등학교 | ||
| 3 | 강경중앙초등학교 | ||
| 4 | 광석초등학교 | ||
| 5 | 구자곡초등학교 | ||
| 6 | 내동초등학교 | ||
| 7 | 노성초등학교 | ||
| 8 | 논산중앙초등학교 | ||
| 9 | 도산초등학교 | ||
| 10 | 동성초등학교 | ||
| 11 | 반곡초등학교 | ||
| 12 | 반월초등학교 | ||
| 13 | 백석초등학교 | ||
| 14 | 벌곡초등학교 | ||
| 15 | 부적초등학교 | ||
| 16 | 부창초등학교 | ||
| 17 | 산양초등학교 | ||
| 18 | 상월초등학교 | ||
| 19 | 성덕초등학교 | ||
| 20 | 성동초등학교 | ||
| 21 | 양촌초등학교 | ||
| 22 | 연무중앙초등학교 | ||
| 23 | 연무초등학교 | ||
| 24 | 연산초등학교 | ||
| 25 | 왕전초등학교 | ||
| 26 | 원봉초등학교 | ||
| 27 | 은진초등학교 | ||
| 28 | 이화초등학교 | ||
| 29 | 채운초등학교 | ||
| 30 | 청동초등학교 | ||
| 31 | 황산초등학교 | ||
| 32 | 성광온누리학교 | ||
| 33 | GLS어린이집 | ||
| 34 | Oh-천사어린이집 | ||
| 35 | 금풍어린이집 | ||
| 36 | 놀뫼유치원 | ||
| 37 | 동산유치원 | ||
| 38 | 선재어린이집 | ||
| 39 | 성심유치원 | ||
| 40 | 쌘뽈유치원 | ||
| 41 | 연무어린이집 | ||
| 42 | 연화어린이집 | ||
| 43 | 은혜어린이집 | ||
| 44 | 인동어린이집 | ||
| 45 | 작은별어린이집 | ||
| 46 | 제일어린이집 | ||
| 47 | 한빛어린이집 | ||
| 48 | 행복한어린이집 |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