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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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한국환경보전원 · 조경·공원 설계

추정가격
2.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 엔지니어링사업(조경) ·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 기술사사무소(조경) ·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 기술사사무소(자연환경관리)
무슨 일
자연환경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 건강한 생태축을 구축하고 도시 난개발·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복원 대상종 선정, 완충지대·소생태계·소류습지 조성 등으로 생물종 서식처를 확보하고 생태계 연속성을 강화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추진한다.

  •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1/1000 현황측량, 지적경계 확인·경계점좌표 산출)
  •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지역 여건 조사·분석(지형·토양·수계·생태환경, 인문·사회환경, 국내·외 사례조사)
  •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수립(기존 복원계획(안) 검토·개선 대안, 생태계 보전·복원 공간계획,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 환경현안 대응계획, 현명한 이용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지형설계, 배수설계, 식재기반설계, 식재설계, 비탈면 녹화, 저류지 설계, 생태통로 설계)
  • 유지관리계획 수립(생물다양성·탄소흡수량 증진 등 생태복원 효과 검증 방안)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착수·중간·최종보고회, 인허가 추진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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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설명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기술자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해당.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실적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 8점(실적건수 4점 + 실적금액 4점).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발주 전체 준공 실적에 한함. 공동도급은 지분금액 인정, 실적건수는 지분율 무관 1건.

  • 크기 · 0~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 범위는 습지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관련 계획·설계, 생태체험·휴식공간, 도시생태축 복원, 훼손지 복원 관련 계획·설계 등. 공동도급은 지분금액 인정.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 실적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사업에 한함.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업체가 대표사, 구성원별 분담비율 10% 이상, 계열회사 관계 아니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각자 분담 부분을 수행.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7) 공 동 계 약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인허가·검사
우리 몫

경계복원측량 신청·지적측량성과 발급, 지적소관청 성과검사,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수급인이 직접 수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을 위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한다고 적었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9,909,100원
배정예산
230,900,01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741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3596)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741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1360)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자연환경관리)(353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09: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인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최근 5년간 조경분야, 자연환경보전분야 누적수행실적4점
최근 5년간 조경분야, 자연환경보전분야 누계수행건수4점
신용평가 등급2점
영업정지 처분기간2점
복원 필요성 및 목적 이해도5점
과업추진방향 및 목적 부합성, 사업 이해도5점
입지(광역적, 생물지리적) 여건 조사·분석5점
자연생태환경 조사·분석5점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5점
상위계획·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5점
생태적 잠재력·환경 제약요인의 종합5점
기존 복원계획(안) 검토 구체성 및 대안의 창의성5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공간계획의 적정성5점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의 적정성5점
환경현안 대응계획의 적정성5점
현명한 이용계획(생태시설계획)의 적정성5점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5점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5점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연환경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조경·공원 분야 설계 용역이다.

  •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
  •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지역 여건 조사·분석(자연생태환경·인문사회환경)
  • 복원계획 및 관계 법규 검토
  • 생태환경조사(동·식물·곤충·식물·수목 현황)
  • 기본구상 및 복원방향 수립
  • 실시설계(지형·배수·식재기반·식재·비탈면녹화·저류지·생태통로 설계)
  • 유지관리계획 수립
  • 자문단 구성·운영 및 착수·중간·최종보고회
  •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및 회의록 작성
  • 설계예산서·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실시설계도·조감도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설명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기술자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해당.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더 확인할 것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경계측량 성과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해 발급받고, 필요시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성과는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산출
측량성과는 지적측량결과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필요시(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함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기술인력 8점. 사업 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으로 등급(특급~초급 이하)에 따라 점수 차등. 기술자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인정.

  • 크기 · 1.4~4점 사업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 특급 4.0~초급 이하 3.4),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조경 특급 2.0~초급 이하 1.4)
    자연환경 | 4.0 | 3.8 | 3.6 | 3.4
    자연환경 | 2.0 | 1.8 | 1.6 | 1.4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경력·학위를 평가
    ▪ 연구자, 기술인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에 대하여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 책임기술인 | 4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공고일 기준)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 과업은 자연환경복원 기본·실시설계 용역으로, 입찰공고문에서 하도급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제안요청서 과업수행지침에는 특정분야 전문지식·인력 필요시 일부 위탁·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상충되나, 공고문의 '하도급: 불허'가 우선한다.

8) 하 도 급 : 불허
과업성격상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조사부문을 일부 위탁 및 하도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하는 일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지형현황·경계측량, 현황분석, 복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생태축 복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도서, 설계예산서 등을 산출한다.

□ 과업 대상지 :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ㅇ (기본계획 수립) 정부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제약요인 파악 및 복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복원 방안 수립
ㅇ (실시설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일의 분량

과업 대상지 면적 12,998㎡

대상지는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429-2, 428(전·답) 12,998㎡이다. 사업비는 230,900,01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09,909,1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 면적 12,998㎡로 정해져 있다.
    □ 과업 대상지 :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 인천 가좌 |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429-2, 428 | 전·답 | 12,998 | 한남정맥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 8. 30.까지이다. 계약일이 정해지지 않아 개월 수는 산정 불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8. 30.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8. 30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2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1.4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4~2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표: BBB-이상 2점, BBB-미만 B-이상 1.8점, CCC+이하 1.6점, 미제출 1.4점
    | 점 수 | 2 | 1.8 | 1.6 | 1.4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8점을 사업 책임기술인(4점)과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자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최소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등급별 배점표만 있다.
  • 크기 · 1.4~4점 사업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 특급 4.0~초급 이하 3.4),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조경 특급 2.0~초급 이하 1.4)
    | 자연환경 | 4.0 | 3.8 | 3.6 | 3.4 |
    | 자연환경 | 2.0 | 1.8 | 1.6 | 1.4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70점 중 현황조사 및 분석 25점,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25점, 과업이해도 10점,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0점. 정량적 평가 20점 중 기술인력 8점, 수행실적 8점, 경영상태 2점, 신인도 2점.

배점이 큰 항목은 정성적 평가의 현황조사 및 분석(25점)과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25점)이다.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에서 제안서 발표를 하며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하고 참여자는 2인 이내(공동수급시 3명 이내).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은 20분 내외,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기본계획 수립·기본구상·기본설계·실시설계를 모두 수행. 현황조사·실측은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현황조사·분석으로 과업에 별도 기재.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계획 수립) 정부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제약요인 파악 및 복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복원 방안 수립
(실시설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 표시, 대상지 경계 확인

현장 조사

우리 몫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 환경생태조사, 토양검사, 현지조사 등을 수급인이 수행. 경계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여 성과를 발급받음. 조사·자문 등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수질·성상 분석 · 그 밖(환경생태조사·동식물 현황조사) 지형현황·경계측량, 토양검사(입도분석·화학성분석), 동·식물·곤충·식물 및 수목 현황 현지조사
    토양검사는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
    동·식물, 곤충 현황, 식물 및 수목 현황을 현지조사 및 기존문헌 자료 참고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자문 등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 표시, 대상지 경계 확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성과는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산출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성과품 제출목록표에 조감도 등 계획도(A2, 1식)가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조감도 등 계획도 | A2 | 1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748-000
참조번호
KECI-공고-2026-150호
공고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수요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9,909,100원
배정예산
230,900,01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7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면허 줄(조경 엔지니어링 / 산림기술용역업 / 건축사+조경+문화재실측)을 요구하는지와 지역 제한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협상이면 전망시설·심의 실적과 구상안(정성 70점), 심의·인허가를 우리가 밟는지, 29일 같은 짧은 기간을 감당할지가 갈린다.

질문 98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A그룹/B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 안에서도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와 엔지니어링(또는 기술사) 분야를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 8점(실적건수 4점 + 실적금액 4점).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발주 전체 준공 실적에 한함. 공동도급은 지분금액 인정, 실적건수는 지분율 무관 1건.

  • 크기 · 0~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 범위는 습지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관련 계획·설계, 생태체험·휴식공간, 도시생태축 복원, 훼손지 복원 관련 계획·설계 등. 공동도급은 지분금액 인정.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 실적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사업에 한함.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업체가 대표사, 구성원별 분담비율 10% 이상, 계열회사 관계 아니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각자 분담 부분을 수행.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7) 공 동 계 약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으로 별도 규모·신분 제한 없음.

4)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2점.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 합산). 미제출 시 최저점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구성업체 모두 대상.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1.4~2점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누락포함)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구성업체 모두 대상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서식 제15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설계 시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한다는 문장뿐,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 평가설명회 장비는 평가위원회가 제공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 불허」로 적었고, 낙찰자 결정 이후 하청·재하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과업수행지침에는 특정분야 전문지식·인력 필요시 일부 위탁·하도급을 발주처 사전 협의·승인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8) 하 도 급 : 불허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과업성격상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조사부문을 일부 위탁 및 하도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자격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정량평가는 기술인력·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로만 구성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수종·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경계측량 성과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해 발급받고, 필요시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성과는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산출
측량성과는 지적측량결과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필요시(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현황측량 축척 1/1000, 등고선 최소 1미터 간격, 제안서 A4 50페이지 이내,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세계측지계 기준 좌표, 수치지도 1/1,000(미확보시 1/5,000), 지번도 1/5,000, 농촌진흥청 정밀 토양도, 자연환경보전법·탄소중립기본법·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관련 조문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허용범위 내, 경계측량은 공간정보법 절차 준수, 경계점좌표는 세계측지계 기준.
    각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함
    경계측량은 지적공부(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
    경계점좌표(세계측지계 기준)를 성과품에 명시
    수치지도(1/1,000(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 지번도(1/5,000)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하는 정밀 토양도를 이용하여 대상지의 기본적인 토양특성을 고려하고 보고서에 첨부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
제안서는 A4 용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 정량 참고자료는 페이지 제한 없이 작성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탄소흡수량 증진, 생물다양성 증진 등 방향은 적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식재지반용토의 토양검사(입도분석, 산도, 전질소 등)를 수목식재 토양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고, 과업수행을 위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한다고 적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토양검사 횟수·단위를 적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토양검사 장소를 적지 않았다.
토양검사는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수립한 복원계획(안)을 제공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는 현황조사·환경생태조사·문헌조사 등 원자료를 직접 수집·조사한다.

발주처가 수립한 복원계획(안)을 제공하며, 제안사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현장 여건, 생태적 타당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에 관련 문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통해 사업대상 지역의 역사‧문화‧지리‧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복원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시안 승인

4회

착수보고회(착수 후 20일 이내), '26년 중간보고회(40일 이내), '27년 중간보고회(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과업완료 30일 이내)를 개최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지 않았다.
과업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 과정에 대하여 수시보고를 해야 함

인허가·검사

우리 몫

경계복원측량 신청·지적측량성과 발급, 지적소관청 성과검사,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수급인이 직접 수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을 위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한다고 적었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는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시보고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다.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회, '26년 중간보고회, '27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과업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 과정에 대하여 수시보고를 해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장조사표를 제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문 실시 내역(자문일자, 자문위원, 자문내용, 반영여부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며,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장조사표를 제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식생 및 토지이용현황도와 대상지 및 주변 여건을 조사하여 종합분석도 작성
    자문 실시 내역(자문일자, 자문위원, 자문내용, 반영여부 등)은 발주처 제출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월간보고 | 다음달 5일까지 | 서면
수시보고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제출목록표에 전산화 자료(USB메모리), 설계예산서·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실시설계도, 조감도 등 계획도, 전체 전산화 자료가 있다. 과업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 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산화 자료는 USB메모리, 종합보고서·설계예산서·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는 A4 5부, 실시설계도는 A3 5부, 조감도 등 계획도는 A2 1식으로 규격·수량을 정해 적었다.
    | 자연환경복원
    기본계획 | 전산화 자료 | - | 1식 | USB메모리 |
    |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도 | A3 | 5부 | - |
    | 기본 및
    실시설계 | 조감도 등 계획도 | A2 | 1식 | - |
모든 성과품은 성과품 내용이 수록된 전산처리(USB)를 포함하여 납품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 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기술인력 8점. 사업 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으로 등급(특급~초급 이하)에 따라 점수 차등. 기술자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인정.

  • 크기 · 1.4~4점 사업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 특급 4.0~초급 이하 3.4),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조경 특급 2.0~초급 이하 1.4)
    자연환경 | 4.0 | 3.8 | 3.6 | 3.4
    자연환경 | 2.0 | 1.8 | 1.6 | 1.4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경력·학위를 평가
    ▪ 연구자, 기술인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에 대하여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 책임기술인 | 4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공고일 기준)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대상지는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이며, 착수 후 15일 이내 현장조사 실시, 현장답사, 보고회 개최 등 현장 수행. 제안설명회는 추후 일정·장소 확정 공지.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 과업 대상지 :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ㅇ 착수 후 15일 이내 현장조사 실시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설명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기술자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해당.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기술자 등급 인정 기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크기 · 1.4~4점 기술인력 평가 8점 중 등급별 차등
    자연환경 | 4.0 | 3.8 | 3.6 | 3.4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제안설명회 발표자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계약일부터 2027. 8. 30.까지이며, 착수보고회(착수 후 2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40일 이내,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과업완료 30일 이내), 월간보고(다음달 5일까지), 수시보고로 운영된다.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26년 착수보고회 | 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보안각서 제출, 참여인력 전원 보안교육·보안서약, 자료 복사·외부 유출 금지, 성과품 타용도 사용 금지, 보전원 제공 자료 보안관리 책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보안서약, 자료 복사·유출 금지, 성과품 타용도 사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는 일(한 번·정해진 횟수)이며,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월간보고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고·방문이 이루어짐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월간보고 | 다음달 5일까지 | 서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 과업은 자연환경복원 기본·실시설계 용역으로, 입찰공고문에서 하도급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제안요청서 과업수행지침에는 특정분야 전문지식·인력 필요시 일부 위탁·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상충되나, 공고문의 '하도급: 불허'가 우선한다.

8) 하 도 급 : 불허
과업성격상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조사부문을 일부 위탁 및 하도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하는 일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지형현황·경계측량, 현황분석, 복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생태축 복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도서, 설계예산서 등을 산출한다.

□ 과업 대상지 :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ㅇ (기본계획 수립) 정부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제약요인 파악 및 복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복원 방안 수립
ㅇ (실시설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발주처가 수립한 복원계획(안)을 제공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검토·개선하는 연속 사업이다.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용역과 연계해서 과업 추진한다는 문구가 있다.

○ 발주처가 수립한 복원계획(안)을 제공하며, 제안사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현장 여건, 생태적 타당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용역과 연계해서 과업 추진

일의 분량

과업 대상지 면적 12,998㎡

대상지는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429-2, 428(전·답) 12,998㎡이다. 사업비는 230,900,01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09,909,1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 면적 12,998㎡로 정해져 있다.
    □ 과업 대상지 :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 인천 가좌 |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429-2, 428 | 전·답 | 12,998 | 한남정맥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 8. 30.까지이다. 계약일이 정해지지 않아 개월 수는 산정 불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8. 30.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8. 3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부터 2027. 8. 30.까지 단일 계약으로,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기술인력 보유상태는 평가 항목일 뿐 최소 인원 규정이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부가 작업

자문단 구성 및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및 회의록 작성, 인허가 추진 보고서 작성, 성과품 납품(보고서·설계도서·전산자료 등)이 부가 작업으로 포함된다.

ㅇ (자문단 구성 및 보고회) 환경계획, 생태복원, 모니터링 및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착수·중간·최종회의를 통한 최적의 설계안 수립
ㅇ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주관하고, 협의 일자·참석기관·협의내용·처리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발주처 보고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도서 작성(새로 만들기), 지형현황·경계측량 및 현황조사·분석(조사·측정), 복원 방안·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계획·연구·자문)이 포함된다.

ㅇ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 표시, 대상지 경계 확인
ㅇ (기본계획 수립) 정부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제약요인 파악 및 복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복원 방안 수립
ㅇ (실시설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면 참여 가능한 일반(총액)경쟁.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 자격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조달청) 등록이며,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방문·우편 제출 절차는 없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안설명회는 평가 절차로 별도 안내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없고,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관련 법령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한다. 다만 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자·1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마감 시각까지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관련 법령 적용으로만 적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자·1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만 해당.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관련 법령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복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보고회·보고 시한은 이 질문의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지는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 주소·면적이 공고에 명시됨
    □ 공간범위: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429-2, 428 (12,998㎡)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 과업 대상지 :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현장 여건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조사·측량·자문·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수행에 따르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 용역으로 밀폐공간·높은 곳 등 위험작업이 과업에 없다.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야간·주말·교통통제·물때 등 작업 시기 제약이 정해진 바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비용(관계부서 협조, 자료수집, 회의, 자문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 없음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230,900,01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 기초금액 : 금 230,900,010원(부가세 포함)
5) 예산금액 : 금230,900,010원(금이억삼천구십만일십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209,909,1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경쟁으로 입찰하며 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대상지(12,998㎡)와 주요 과업 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 상기 과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ㅇ 발주처는 용역 시행중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 할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환경보전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었다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성과품 제출목록(설계예산서·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 등)이 있으나 입찰 전 공개 여부·단가 공개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산정·지급한다는 문장 외에 지급 시기·선금·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 변경으로 제안서 일부가 변경·취소될 수 있고,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과업지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ㅇ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예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는 알 수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기초금액 : 금 230,900,010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기술인력·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영업정지 처분기간)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2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1.4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4~2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표: BBB-이상 2점, BBB-미만 B-이상 1.8점, CCC+이하 1.6점, 미제출 1.4점
    | 점 수 | 2 | 1.8 | 1.6 | 1.4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8점을 사업 책임기술인(4점)과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자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최소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등급별 배점표만 있다.
  • 크기 · 1.4~4점 사업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 특급 4.0~초급 이하 3.4),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조경 특급 2.0~초급 이하 1.4)
    | 자연환경 | 4.0 | 3.8 | 3.6 | 3.4 |
    | 자연환경 | 2.0 | 1.8 | 1.6 | 1.4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전담 인력

없음

과업수행 지침에 기술진 구성·교체 규정은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70점 중 현황조사 및 분석 25점,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25점, 과업이해도 10점,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0점. 정량적 평가 20점 중 기술인력 8점, 수행실적 8점, 경영상태 2점, 신인도 2점.

배점이 큰 항목은 정성적 평가의 현황조사 및 분석(25점)과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25점)이다.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조감도 등 계획도는 성과품 납품 목록에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0점 중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 5점이 있다.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1~5점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 5점(매우 높음 5~매우 낮음 1)
    2)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안 제시 | 5 | 5 | 4 | 3 | 2 | 1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가 평가 항목이다.
    2)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안 제시 | 5 | 5 | 4 | 3 | 2 | 1
2)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안 제시 | 5 | 5 | 4 | 3 | 2 | 1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에서 제안서 발표를 하며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하고 참여자는 2인 이내(공동수급시 3명 이내).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은 20분 내외,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8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기본계획 수립·기본구상·기본설계·실시설계를 모두 수행. 현황조사·실측은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현황조사·분석으로 과업에 별도 기재.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계획 수립) 정부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제약요인 파악 및 복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복원 방안 수립
(실시설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 표시, 대상지 경계 확인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가 과업에 없음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90%)+가격평가(10%)를 합산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격 입찰 전에 별도 사전심사(PQ·TP·설계공모)는 없음. 기술능력평가 85%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85% 이상)은 있으나 사전심사 통과선이 아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사업비 230,900,010원(부가세 포함)은 용역비(기초금액)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음

현장 조사

우리 몫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 환경생태조사, 토양검사, 현지조사 등을 수급인이 수행. 경계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여 성과를 발급받음. 조사·자문 등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수질·성상 분석 · 그 밖(환경생태조사·동식물 현황조사) 지형현황·경계측량, 토양검사(입도분석·화학성분석), 동·식물·곤충·식물 및 수목 현황 현지조사
    토양검사는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
    동·식물, 곤충 현황, 식물 및 수목 현황을 현지조사 및 기존문헌 자료 참고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자문 등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 표시, 대상지 경계 확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성과는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산출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보상 조사

없음

편입 용지 조사·지장물 조사·지적현황도·공부 발급 등 보상용 조사·서류는 과업에 없음. 경계측량은 보상용이 아님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과업에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제안서 작성 항목으로만 있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에 없어 내역도 없음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환경계획·생태복원·모니터링 및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착수·중간·최종회의를 통한 설계안 수립. 구조·토목·지질 등 추가 필요 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 자문위원회 구성·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자문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음. 착수·중간·최종보고회는 별도
(자문단 구성 및 보고회) 환경계획, 생태복원, 모니터링 및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착수·중간·최종회의를 통한 최적의 설계안 수립
본 용역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수행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자문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문서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을 우리가 직접 하라는 과업이 없다. 자문단 구성·보고회, 제안설명회, 관계기관 협의만 있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하는 조사 방식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횟수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을 막는 조항이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대상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평가표에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점수가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 제안서(과업이해도·현황조사 및 분석·복원방향 및 기본구상·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표에 반영된다.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없다.

  • 크기 · 14~70점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합계 70점, 매우 낮음 14점.
    계 | 70 | 70 | 56 | 42 | 28 | 14
제안서는 평가항목(목차) 및 작성내용과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성과품 제출목록표에 조감도 등 계획도(A2, 1식)가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조감도 등 계획도 | A2 | 1식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에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가 없다.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하는 분석이 없다.

야간경관 계획

없음

과업 내용과 평가표 어디에도 야간경관(조명 연출) 계획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점수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의 일반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 과업내용 :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기초금액 : 금 230,900,01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건강한 생태축을 구축하고 도시 난개발·기후변화에 대응 □ 복원 대상종 선정, 완충지대‧소생태계‧소류습지 조성 등으로 다양한 생물종 서식처 확보 및 생태계 연속성 강화 필요 □ 이에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축 복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추진 2. 주요 과업 내용 □ 과업 대상지 :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외 2필지(12,998㎡)

대상지명주소지목면적
(㎡)
비고
인천 가좌인천 서구 가좌동 429-1, 429-2, 428전·답12,998한남정맥

□ 주요 과업 내용 ㅇ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 표시, 대상지 경계 확인 ㅇ (기본계획 수립) 정부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제약요인 파악 및 복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복원 방안 수립 - 훼손된 도시생태축 복원을 통한 생태계 연결성 강화에 초점을 둔 계획 ㅇ (대상지 현황 분석)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지역 여건 조사·분석 - 한남정맥 생태축 연결을 위한 지형, 주변 도로 등 환경 조사 - 인문·사회환경, 생물서식환경, 생태기반환경 조사 ※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용역과 연계해서 과업 추진 -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및 조사를 통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ㅇ (인·허가 검토) 사업대상지 내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 검토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 필요사항 검토 - 사업대상지 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서류작성 ㅇ (자문단 구성 및 보고회) 환경계획, 생태복원, 모니터링 및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착수·중간·최종회의를 통한 최적의 설계안 수립 ㅇ (실시설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 대상지 내·외부 환경에 대한 생태표준모델을 대상지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최적 모델 작성 및 적용 -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복원 계획안 선정 ㅇ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항 검토) 생태복원 효과 검증 및 모니터링 등 고려 - 단절된 생태계 연결을 통한 서식지 다양성,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 식생구조 다층화, 탄소흡수원 증진 수종 설계로 탄소흡수량 증진 - 다부처의 현안인 훼손지 보존 및 복원에 대한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국토생태네트워크 복원의 모범적 복원모델 확산에 기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서는 해당 과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사항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제1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과업 수행 내용 제시(Ⅴ.과업 내용 참조 및 아래 항목 기본 작성)
1. 과업의이해도<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복원목적 및 과업 이해도>
- 복원의 필요성과 목적
- 과업추진방향
2. 현황조사 및 분석<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사·분석>
- 입지(광역적, 생물지리적) 여건 조사·분석
- 자연생태환경 조사·분석
-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
- 상위계획·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인허가 사항 및 기준, 절차 및 일정, 단계별 연관관계 및 주요 검토 사항, 예상 수수료(해당시) 등 구체적 계획 제시
- 생태적 잠재력·환경 제약요인의 종합
3.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복원계획>*참고(34p) 확인
- 기존 복원계획(안) 검토 및 개선‧대안 제시
- 사업계획,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공간계획
-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
- 환경 현안 대응 계획
- 현명한 이용계획(생태시설계획)
4. 실현 가능성 및
효과 검증 방안
<복원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
Ⅳ. 사업 관리 방안
1. 추진 계획∙ 과업별 수행 방법 및 사업 추진 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 방안 등을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과업별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을 제시 [서식 제2호]
3. 참여 인력 및
이력 사항
∙ 전체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기재[서식 제3호],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 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서식 제4호]
※ 책임 외 참여인력 개인 이력은 정량제안서 내 첨부
4.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Ⅴ.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한도비고
합 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상태사업 책임기술인4사 업
담당자
평 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행실적◦최근 5년간 조경분야, 자연환경보전분야누적수행실적
누계수행건수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2
신 인 도◦영업정지 처분기간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이해도
(10점)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복원 목적 및 사업이해도10제안서
평 가
위원회
- 복원 필요성 및 목적 이해도5
- 과업추진방향 및 목적 부합성, 사업 이해도
현황조사
및
분석
(25점)
◦ 인천 가좌 개발제한 구역 현황 조사·분석25
- 입지(광역적, 생물지리적) 여건 조사·분석5
- 자연생태환경 조사·분석
-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
- 상위계획·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생태적 잠재력·환경 제약요인의 종합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25점)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복원계획25
- 기존 복원계획(안) 검토 구체성 및 대안의 창의성5
-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공간계획의 적정성
-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의 적정성
- 환경현안 대응계획의 적정성
- 현명한 이용계획(생태시설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0점)
◦ 복원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10
-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5
-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
가격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10사 업
담당자
평 가

나. 정량적 평가 기준 (20점) (1) 기술인력 (8점)

항목배점평 가 기 준
사업
책임
기술인
4○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공고일 기준)
-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전문분야 등급으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자격
▪ 연구자, 기술인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에 대하여 평가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전문분야 등급으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인 등급표의 학력자도 인정함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평가기준
구 분특급고급중급초급 이하
자연환경4.03.83.63.4
구 분특급고급중급초급 이하
자연환경2.01.81.61.4
조경
구 분기술자격 및 경험기준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인
∘기술사
∘기사자격 : 10년 이상
∘산업기사 : 13년 이상
∘박 사 : 3년 이상
∘석 사 : 9년 이상
∘학 사 :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고 급
기술인
∘기사자격 : 7년 이상
∘산업기사 : 10년 이상
∘박 사 : 3년 미만
∘석 사 : 6년이상 9년미만
∘학 사 : 9년이상 12년미만
∘전문대학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고등학교 졸 : 15년이상 18년미만
중 급
기술인
∘기사자격 : 4년 이상
∘산업기사 : 7년 이상
∘석 사 : 3년이상 6년미만
∘학 사 : 6년이상 9년미만
∘전문대학 졸 : 9년이상 12년미만
∘고등학교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초 급
기술인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자
∘전문대학 졸 : 3년 이상
∘고등학교 졸 : 6년 이상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공인기관 인증 자격(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2) 수행실적 (8점)

배점평 가 기 준
8▪ 실적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사업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범위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전계획, 습지보전·이용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관련 계획, 설계 등
‧ 생태체험공간, 생태휴식공간, 도시생태축 복원, 생태축훼손지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등훼손지 복원관련 계획, 설계 등
※ 유사용역 범위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 함.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사업
용역
수행실적
업체
수행실적
(최근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4.0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1건이상
4.03.63.22.82.4
실적
금액
3억이상2.5억이상2억이상1.5억이상1.5억미만
4.03.63.22.82.4

(3) 경영상태 (2점)

배점평 가 기 준
2▪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이행인 경우 수급비율대로 평가함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CCC+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CCC+이하
점 수21.81.61.4

(4) 신인도 (2점)

배점평 가 기 준
2▪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제재 현황이력조회(부정당업체상태) 화면캡쳐 출력자료"를 첨부
▪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누락포함)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구성업체 모두 대상
구 분제재사실 없음3개월미만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점 수21.81.61.4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평 가 항 목배점
기준
배 점 적 용
평 가 항 목배점
기준
매우
높음
높음보통낮음매우
낮음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복원 목적 및 사업이해도10
1) 복원 필요성 및 목적 이해도554321
2) 사업 내용의 이해도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사·분석25
1) 입지(광역적, 생물지리적) 여건 조사․분석554321
2) 자연생태환경 조사·분석
3)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
4) 상위계획·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5) 생태적 잠재력·환경 제약요인의 종합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복원계획25
1) 기존 복원계획(안) 검토 구체성 및 대안의 창의성554321
2)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계획의 적정성
3)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의 적정성
4) 환경 현안 대응계획의 적정성
5) 현명한 이용계획(생태시설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10
1)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554321
2)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안 제시
계707056422814

과업·요구

Ⅴ 과업 내용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 ~ '27. 8. 30. □ 공간범위: 인천 서구 가좌동 429-1, 429-2, 428 (12,998㎡) □ 사 업 비: 230,900,010원(부가세 포함) □ 과업 주요내용 ㅇ 생태복원 필요성 검토 및 개발 방향 설정 ㅇ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지역 여건·분석 ㅇ 종합분석(생태환경조사, 복원 기본방향 제시 및 계획 수립 등) ㅇ 기본 및 실시설계 ㅇ 그 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전문가 자문 및 용역 등 * 상기 과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2. 과업 세부 내용 가. 생태복원 필요성 검토 및 개발 방향 설정 ㅇ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 복원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사업의 효과성 검증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나.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지역 여건·분석 (1) 지형 현황 및 경계 측량 ❶ 지형 현황 측량 ㅇ 각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함 ㅇ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 ㅇ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 ㅇ 평면 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 측량을 실시 ㅇ 기존 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 ㅇ 도근점, BM, TBM, IP, CP 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읍․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 ㅇ 평면도상에 제방, 교량, 공공시설물 및 지형 변동에 따라 완전히 표시 ❷ 경계측량 ㅇ 경계측량은 지적공부(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 ㅇ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성과는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산출 ㅇ 사업대상지 전체 필지에 대해 지번별 경계점(경계점표지)을 확인·표시하고, 경계점좌표(세계측지계 기준)를 성과품에 명시 ㅇ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상이한 경우 그 위치, 면적, 원인(도로·구거 편입, 하천 변동, 종전 측량 오차 등)을 조사하여 별도로 도면화하고 대장에 기록 ㅇ 인접 필지(사유지, 국·공유지 포함) 소유자 및 관리청과의 경계 분쟁 소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시 입회측량을 통해 상호 확인

ㅇ 경계점표지는 훼손·유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표지의 종류(경계점표지석, 지적기준점표지 등) 및 설치 위치를 도면에 표기 ㅇ 측량성과는 지적측량결과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필요시(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함 ㅇ 경계측량 성과는 이후 실시하는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와 정합성을 갖도록 좌표계·기준점을 통일하여 활용 (2) 토지 현황 분석 ㅇ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되었으나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 ㅇ 이에 관련 문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통해 사업대상 지역의 역사‧문화‧지리‧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복원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주변 지역의 주요 국가정책사업, 사회기초시설, 군 시설 등을 분석하고 본 사업과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 (3) 자연환경 분석 ㅇ 지형, 지세(토양 및 지질), 지표(표고, 경사), 수계, 지역개황, 기상현황, 생태환경(야생 동·식물 분포 및 서식)등 과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 ㅇ 단절된 생태계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생물다양성 및 탄소저감 효과 증진을 위한 식생구조 등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 조사 및 분석 (4) 인문환경 분석 ㅇ 복원대상지 일원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문화 세력권의 제반 인문환경(인구, 산업, 지역경제, 토지이용, 도로, 용수, 군시설 등)의 현황 조사·분석 ㅇ 도로 및 교통은 기본계획과 도로별 수송능력 및 실태 등을 조사·분석 (5) 복원 계획 및 관계 법규 검토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정맥, 지역의 생태네트워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환경개선 종합대책 등 주변 관련 계획 등 검토 ㅇ 아래 관련 법규 검토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1항 및 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2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6) 생태훼손지 복원에 대한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ㅇ 훼손지 복원에 대한 국내‧외 유사사례 및 우수사례를 문헌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적용 검토 다. 종합분석 (1) 개발제한구역 및 주변 지역 생태환경조사 ㅇ 동·식물, 곤충 현황, 식물 및 수목 현황을 현지조사 및 기존문헌 자료 참고 ㅇ 생태이동 통로 등 생태환경에 관한 전반적 사항 조사 (2) 조사결과 종합분석 및 녹지조성(수림대) 기본방향 제시 및 계획 수립 ㅇ 분석내용은 기본구상,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과 연계하여 활용 ㅇ 조사를 통한 녹지조성(수림대)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및 계획 수립

ㅇ 식생복원에 따른 기존 수목 제거 시 필요성, 효과 등 명확한 근거 확보 ㅇ 탄소저감을 위한 군락식재 및 식재모델 복사이식, 모델식재기법 등 녹지의 분포구조와 탄소흡수 정도 등을 조사·분석 ㅇ 현지조사 및 기존문헌 자료를 수집 참고하여 연구방향을 수립·제시 ㅇ 식재수종 선정시 자생수종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층식재로 배식하되 주변 현황을 파악 수종별 높이, 식재간격 등 제시 ㅇ 생물서식처 기능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이 선정될 수 있는 계획 제시 라. 기본 및 실시설계 (1) 설계 반영사항 ㅇ 대상지 환경특성(입지․토양․식생 등) 반영 - 기존 생태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지형구조 및 배수로 등의 형태를 복원하고, 대상지의 배수능력, 지하수위, 토성, 수목의 탄소저감량 등 생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 사전 모니터링(식물상, 토양 조사 등) 결과 및 대상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토지이용현황 등 현장답사 결과 반영 - 선정된 수종의 규격은 고사율 및 이식비용 등 사업효과(경제성)를 분석하여 결정하고, 식재 후 원활한 활착을 유도하기 위한 식재밀도 선정 등 식생복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용 - 대상지 내 양호한 수림 및 군락은 가급적 보존하고 대상지와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환경정화능력 및 수원함양기능 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용 ㅇ 생물다양성의 증진 - 생물종 및 서식지 다양성을 위한 소류습지 조성 - 초본 및 목본은 인근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자생종을 선정하여 생육이 원활하도록 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수종의 식재를 적극 검토 ㅇ 기타 사항 -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인공적인 소재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생태적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계획 - 자연재료라도 생태적으로 무해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치 후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반영 -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설계로 절토지역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구역 등을 유지하여 수림대의 훼손 최소화 적용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절․성토 가운데 표토는 가능한 보존하여 수목 식재지 등 생태복원지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2) 유지관리계획 수립 ㅇ 사업시행에 따른 생물다양성, 탄소흡수량 증진 방안 등 생태복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3) 계획업무

① (환경생태조사) 환경생태조사를 실시, 반영하여 친환경적 계획 수립 ②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ㅇ 관련 사업계획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반영 ㅇ 상기 사업계획 사항은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 ③ 관계기관 협의 ㅇ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 군사시설에 따른 행위 제한, 지역 민원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 ㅇ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자 검토 후 최종 선정 ④ 환경생태조사 및 대상지 조사 ㅇ 수치지도(1/1,000(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 지번도(1/5,000)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을 상세조사하여 현황조사시 내용누락 방지 ㅇ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하는 정밀 토양도를 이용하여 대상지의 기본적인 토양특성을 고려하고 보고서에 첨부 ㅇ 수체계 현황을 조사하여 주변 급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습지 조성 및 수원 확보 계획에 반영 ⑤ 현황조사․분석 ㅇ 착수 후 15일 이내 현장조사 실시 ㅇ 환경생태유형 및 환경을 세부적으로 분류․조사 ㅇ 현장조사표를 제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식생 및 토지이용현황도와 대상지 및 주변 여건을 조사하여 종합분석도 작성 (4) 설계 업무 ① 설계 조건 ㅇ 전 단계(환경생태조사 및 대상지조사)에서 수행된 설계기준 등을 검토․반영 ㅇ 전 단계 계획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반영 ㅇ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 ㅇ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 제시 ㅇ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 ㅇ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설계 추진 ㅇ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 ㅇ 설계도면 작성 후 현장답사 및 수정·보완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 작성 ② 지형설계 ㅇ 현황 및 분석도면(1/1,000 수치지형도 이용(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 및 지번도를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 ㅇ 자연경관의 변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토록 하며 부지정지는 시설물의 용도와 기능을 감안하여 정지방법을 결정

ㅇ 부지조성공사의 토공설계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기준으로 공원 내 토공계획을 수립하며,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정지계획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 ㅇ 과도한 절개지의 발생이나 산사태 발생 등 토양 유실이 없도록 설계 ㅇ 토공계획 시 퇴적토 활용방안(예, 마운딩 등)을 강구하고 설계에 반영 ㅇ 토공량 산출시 종·횡단면을 작성하여 토공량을 계산식에 의한 단면적을 계산하고 양단면 평균법 및 원추공식에 의해 체적을 산출 ㅇ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설계 ㅇ 공공의 도로는 개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으므로,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하며,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 ㅇ 기존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노변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정하도록 함 ㅇ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 ③ 배수설계 ㅇ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1/1,000 수치지형도(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를 이용하여 계획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서도 분수령에 둘러쌓인 상류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 ㅇ 지형변화에 의한 우수유출량의 증대와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하고, 상단부로부터 흘러내리는 빗물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 ㅇ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 등 친환경적 침식방지대책 필요 ④ 식재기반설계 ㅇ 식재지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객토․교체하여 식재환경 조성 ㅇ 토양검사는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 ㅇ 검사는 물리성 분석인 입도분석과 화학성분석인 산도, 전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양이온치환용량, 가리, 소다,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염분 등을 검사하도록 함 ㅇ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 ㅇ 식재지역, 기존 경작지역 등에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재기반 조성시 제거 ㅇ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함 ⑤ 식재설계 ㅇ 복원면적, 탄소흡수량, 수종 및 규격, 밀도 등을 고려한 배식계획 ㅇ 탄소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수종을 우선 선정하여 계획

ㅇ 도로변 식재시 가능한 한 자연경관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 ㅇ 지역적 특성,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정화능력 및 수원함양 등을 증대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 ㅇ 정형적이고 인위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주위의 경관생태를 고려하여 자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ㅇ 먹이사슬 및 온전한 생태계보전을 위한 먹이식물(열매식물)의 혼식 계획 적용 ㅇ 지하부의 건전한 물리적기능을 높이기 위해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심근성 수종과 천근성 수종을 혼식하도록 계획 ㅇ 대상지가 건물 및 농경지와 연접해 있거나 인접해 있을 경우 일조, 조망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간격 조정 및 수종을 배식 ㅇ 조성지 내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가급적 존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생물종 다양성, 다층구조 형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식, 벌목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과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 ㅇ 실제 조성면적 외 조성이 불필요한 부분은 설계시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밀식이 되지 않도록 함 ㅇ 주변 여건 및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꿀벌 서식에 용이한 밀원수종을 식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연기반해법에 따라 식재 계획 수립 ㅇ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 ㅇ 초본류의 경우 잡초의 피압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밀도, 멀칭 등 피복방법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ㅇ 초본의 생육환경과 대상지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하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재계획 지양 ㅇ 잔디식재의 경우 들뜸현상 등에 따른 건조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압 등 조치방법 등을 강구 ㅇ 잡초의 매토종자에 의한 초본의 피압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지정지시 표토의 제거 및 치환방법을 고려 ⑥ 비탈면 녹화 ㅇ 비탈면녹화공은 비탈면의 활동이나 붕괴의 구조적 파괴 방지를 위해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토 ㅇ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감안 ㅇ 비탈면의 흙 입자가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식물의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비탈면녹화공을 실시하는 곳의 기반이 안정되도록 함 ㅇ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 검토 ㅇ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을 확인 ⑦ 저류지 설계 ㅇ 수경시설은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 ㅇ 친수설계의 기본단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홍수위 등 우기시를 대비한 실개울 및 저류지 전구간의 수리검토를 실시 ㅇ 생태적,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서 실개울 및 저류지 전구간의 종․횡단․유속․수심 등의 최적설계단면을 제출하여야 함

ㅇ 실개울 및 저류지 바닥공법에 대한 사례조사 후 대안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 ㅇ 유입수량에 신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침전 및 균등 기능을 갖는 유량조절조가 습지 전단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수위를 유지 및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구비 ㅇ 토양의 투수계수가 크지 않아야 하고 배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적당량의 습지유지용수가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도 유지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함 ㅇ 주위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타인의 접근시 위해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고안전표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설계 ⑧ 생태통로 설계(적용 가능시) ㅇ 도로의 선형적인 개발행위로 단절된 한남정맥 생태계 연결을 통해 개체군간의 이동 및 유전적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생물의 서식과 생존에 유리하도록 설계시 고려 ㅇ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 ㅇ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 ㅇ 횡단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산정상부까지 측량 ㅇ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ㅇ 생태통로의 구체적인 위치와 유형(육교형, 터널형)은 현장조사 절차에 의거하여 정밀조사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마. 그 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전문가 자문 및 용역 등 ㅇ 구조·토목·지질 등 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 그 결를 설계도서 반영

※ 자문 실시 내역(자문일자, 자문위원, 자문내용, 반영여부 등)은 발주처 제출 ㅇ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주관하고, 협의 일자·참석기관·협의내용·처리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발주처 보고 ※ 보완 요청 발생 시 대응방안을 즉시 수립·시행 ㅇ 인허가 사항, 기준, 절차 및 일정, 각 단계별 연관관계 및 주요 검토 사항, 소요 비용 등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 추진 보고서 작성·제출

Ⅵ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각종지침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또한 발주처는 용역 시행중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 할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보안 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서류(착수계, 내역서, 보안각서 등) 제출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유지 상태를 수시 점검해야 함 ㅇ 본 용역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유출로 발생 되는 모든 민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감독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라도 과업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도면이나 기타 자료의 작성을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행해야 함 ㅇ 과업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라도 재검토 보완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각종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해야 함 ㅇ 과업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 과정에 대하여 수시보고를 해야 함

구 분개 최 시 기비 고
‘26년 착수보고회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26년 중간보고회과업 착수 후 40일 이내
‘27년 중간보고회과업 착수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과업완료 30일 이내
월간보고다음달 5일까지서면
수시보고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분성과품명규격수량비고
자연환경복원
기본계획
종합보고서(기초자료포함)A45부-
전산화 자료-1식USB메모리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인허가 추진 보고서 등)
-
기본 및
실시설계
전산화 자료USB메모리
설계예산서A45부-
- 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실시설계도A3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1식USB메모리
조감도 등 계획도A2-
전체 전산화 자료-USB메모리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 자격업종명(업종코드)
A그룹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 7416),
엔지니어링사업자 조경(업종코드 3584),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B그룹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 7416),
기술사사무소 조경(업종코드 135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수질관리(업종코드 1360), 자연환경관리(업종코드 3533)

3)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 대표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 결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참여업체별 분담비율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2조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합니다. 4)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16.(금) 9:00 개시 ~ 2026. 10. 20.(화) 10:00 마감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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