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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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용역

한국환경공단 · 청소·미화

추정가격
30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건물(시설)관리용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 건물위생관리업 · 시설경비업무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건물위생관리업 · 시설경비업무
무슨 일
시설관리 위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의 시설·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시설관리: 법정 관리자(전기·소방 등) 선임, 건축·영선·전기·통신·음향·기계·소방 등 시설·설비 전반의 운전·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시설장비 중앙관제실 운영·점검, 각종 행사 지원 및 내방객 안내, 조경 관리 및 제설관리
  • 청소: 건물 내·외부 및 외곽지역, 편의·체육시설 청소·위생 및 조경 관리, 교육동·숙소동 내·외부 청소, 폐기물·쓰레기 정리 및 반출, 설비·비품 정기·수시 청소
  • 경비: 방범·화재·재해예방 활동 및 긴급상황 시 안전 유도, 출입자 및 반입·반출 물건 통제, 주차시설 및 차량 출입 관리, 내방객 시설 이용 안내 및 숙소동 열쇠 관리, 각종 행사 지원
  • 방재센터 및 중앙제어장치 관리: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 조명감시·제어, 냉·난방 공조제어 등 방재설비 운영, 24시간 관리체계 유지
  • 조경관리 및 제설작업: 수목·초화·잔디 관리, 전정·전지, 시비, 병충해 방재, 제초·예초, 월동준비, 관수, 동절기 제설작업
  • 세부관리계획서 작성: 용역인력 배치, 근무방법, 법정·수시교육 계획, 분야별 과업 수행계획 및 유지보수·점검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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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보유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법령 조항을 옮긴 정형 문구로 이 공고·이 업에 특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적합(C등급 60점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등을 제출.

가.“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

직접 생산만

청소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경비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5.(18:00) 나라장터 전자 제출(해당자에 한함). 그 외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 없음.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5.(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고용승계 · 의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덧붙임 8)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항목이 있고, 이 확약서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행.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에 따라 [덧붙임 8]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최소 투입 인원
22명 이상

소장 1, 시설관리 9, 청소·경비 12 등 총 22명.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 조 편성 · 3명/조 경비업무는 3조 2교대.
    경비업무 수행 인력은 주・야간 교대근무(3조 2교대)를 실시하며
계 22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002,363,636원
배정예산
3,302,600,000원
기초금액
3,271,07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설관리 위탁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인재개발원 건축·전기·통신·음향·기계·소방·승강기·자동제어·조경·제설 등 시설 전반의 운전·점검·유지보수와 법정 관리자 선임을 맡는 시설관리 용역이다.

  • 법정 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선임
  • 시설장비 중앙관제실·방재센터 운영 및 점검
  • 전기·수변전·태양광·지열·동력·조명·방송음향 설비 운전·보수
  • 기계설비(열원·공조·위생·개인하수처리·빗물이용·자동제어) 운전·점검
  • 소방설비 운영·관리 및 화재안전 점검
  • 승강기 일반관리·응급조치
  • 건축·영선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 조경 관리(전정·시비·제초·예초·관수·월동) 및 제설작업
  • 각종 행사 지원 및 내방객 안내 지원
  • 법정점검·검사 대응 및 하자 점검

중심 · 청소·미화 위탁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교육동·숙소동 등 건물 내·외부 청소·미화, 분리수거장 관리, 조경 청소를 맡는 청소 용역이다.

  • 교육동·숙소동 내·외부 및 편의·체육시설 청소
  • 사무실·복도·화장실·강의실·대강당·식당 등 일상·정기·특별 청소
  • 숙소동 객실 청소 및 침구류 정리·세탁
  • 폐기물·재활용 분리수거 및 반출 관리
  • 건물 외벽·외부창문 청소(외주 포함)
  • 성내국가생태탐방로 등 부지 내 청소·환경정비
  • 동절기 제설작업

중심 · 경비·보안 위탁

용역 › 건물관리 › 경비·보안

인재개발원 시설의 방범·방재, 출입자·차량 통제, 주차관리, 내방객 안내를 맡는 시설경비 용역이다.

  •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 순찰·감시
  • 출입자 신원 확인 및 반입·반출 물품 통제
  • 주차시설 및 차량 출입·통제·유도
  • 숙소동 열쇠 불출·회수 관리
  • 방범·화재·재해 예방 활동 및 긴급상황 대피 유도
  • 내방객 안내 및 편의 제공
  • 경비일지 등 근무기록 작성·비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보유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법령 조항을 옮긴 정형 문구로 이 공고·이 업에 특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적합(C등급 60점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등을 제출.

가.“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

직접 생산만

청소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경비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5.(18:00) 나라장터 전자 제출(해당자에 한함). 그 외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 없음.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5.(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 고용승계 · 의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덧붙임 8)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항목이 있고, 이 확약서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행.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에 따라 [덧붙임 8]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점일 때(적격심사 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로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을 보며, 금액기준은 3,002,363,636원(부가세 제외)이다.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시설물경비서비스·건물시설관리용역)이 모두 포함된 실적이거나 그 이상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만 인정하고, 실적증명서상 용역명·용역개요에 문구가 확인되어야 한다.

  • 크기 · -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가 문서에 없어 배점을 알 수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이상 실적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거래명세표 등으로 인정하며, 공동계약 실적도 인정된다. 하도급·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은 문서에 없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기준): 3,002,363,636원(부가세 제외)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경비용역)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이 모두 포함된 이행실적이거나 동 계약목적물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용역 및 시설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건물위생관리업(1162) 및 시설경비업(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신품 구매 원칙), 장비·공구명세서 제출.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인력투입 전일까지 준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4. 용역인원 및 자격요건' 표에 소장·시설관리 팀장·팀원·반장, 청소·경비 반장·반원별 자격요건(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 정보통신·전기 자격증, 가스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 소방안전관리자, 조경 실무경험, 청소·경비 관리자 경력 등)을 정하고,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법정 선임대상 인력은 상주 의무. 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은 업종코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회사 자격이고 인력 자격은 계약 뒤 배치 의무로 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소장(관리책임자), 시설관리 팀장·팀원·반장, 청소·경비 반장·반원 전반. 법정 선임대상 인력(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기계설비 유지관리자·승강기 관리자)은 별도 선임·상주.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중 1인을 관리책임자(소장)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교대근무자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승강기 관리자)를 배치하고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 건물 관리 또는 시설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정보통신 또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신·음향 설비 유지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시설물 냉난방·보일러·공조 및 에너지관리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로 선임 가능한 자로서, 기계 설비 유지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조경시설 유지관리, 수목 관리 등 조경 관련 분야 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청소·경비 분야에서 반장 등 책임자로 근무하며 통솔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분야(청소 또는 경비)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청소· 경비 장비 조작 업무가 가능한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자.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운영․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치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근무 시간

소장·총괄관리팀장·조경반장·청소반장·통신/음향·청소원은 주간 09:00~18:00(일부 청소원 2명은 07:00~16:00), 주말·공휴일 휴무. 시설관리(전기·기계/소방·건축·영선) 및 경비원은 3조 2교대(주간조 09:00~18:00, 야간조 18:00~익일 09:00)로 24시간 단절 없이 운영. 청소는 월~금 09:00~18:00(일부 07:00~16:00), 1시간 휴게.

가. 용역인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고(단, 일부 인력(2)은 07:00에 출근, 16:00에 퇴근)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경비업무 수행 인력은 주・야간 교대근무(3조 2교대)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주간조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야간조 18:00~익일09:00(휴게시간 3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조 편성 및 근무 중 휴게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여“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교대근무(시설관리, 경비) 업무는 24시간 근무의 단절이 없도록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일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의 시설관리·청소·경비 위탁 용역으로, 시설·설비 운전·유지관리·보전·보수, 법정 관리자 선임, 중앙관제실 운영, 건물 내·외부 청소·조경·분리수거, 보안·차량통제·내방객 안내를 수행한다.

총 22명 투입, 24개월 장기계속계약.

인재개발원 내 시설·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와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29,792.6㎡ · 건물 연면적(교육동) 5,200.75㎡ · 건물 연면적(숙소동 A) 2,035.16㎡ · 건물 연면적(숙소동 B) 2,165.45㎡ · 건물 연면적(숙소동 C) 752.31㎡ · 건물 연면적(숙소동 D) 752.31㎡ · 조경면적 4,380.6㎡ · 주차대수 85대 · 승강기 10대 · 총 투입인원 22명

예산액 3,30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사업비 24개월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현황·인원이 확정적으로 제시됨.
대지 면적 29,792.6㎡
합계 5,200.75㎡
조경면적 4,380.60㎡
주차대수 85대
승 강 기 10대(휠체어 리프트 1대 포함)

수행 기간

총 용역기간 24개월 · 1차수 12개월 · 2차수 12개월

2026.12.1.~2028.11.30., 장기계속계약, 차수별 각 12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총 용역기간 : 2026.12.01.~ 2028.11.30. (24개월)
1차수: 2026.12.1. ~ 2027.11.30. (12개월)
2차수: 2027.12.1. ~ 2028.11.30. (12개월)

현장·납품지

1곳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인재개발원 1개소(교육동, 숙소동 A·B·C·D동, 하수처리시설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점에 위치가 정해져 있다.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다.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경비 부담

나눠짐

기본장비·공구·부속품·자재는 발주부서가 제공할 수 있고, 위탁근로자 작업복·작업화·사무용품 등 위탁업체 자체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업 수행용 장비·공구는 계약상대자가 신품 구매 원칙으로 구비. 부속품·소모품성 자재는 발주부서 공급, 긴급 시 계약상대자가 우선 공급 후 실비 청구.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구분이 이 용역에 없다.
“발주부서”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장비‧공구‧부속품 및 자재 등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각종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위탁근로자 작업복, 작업화, 사무용품 등 위탁업체 자체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서에 시설현황, 용역인원(22명) 및 자격요건, 분야별 과업내용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다만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을 배치한다.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큰 배점 항목

공고문·과업내용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배점 항목을 적을 수 없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통과선은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다.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한다. 나이 상한·하한을 넘는 사람을 승인·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나이 범위 · 65세(만 나이) 이하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 조건 · 없음 나이 상한을 넘는 사람을 발주처 승인이나 법정 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결원 발생 시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충원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충원 못하면 충원 시까지 상응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파업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0일 「지체없이」 충원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충원 못하면 충원 시까지 상응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결원 발생 시 충원하고, 파업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파업발생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파업발생 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파업발생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747-000
참조번호
20262084-18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02,363,636원
배정예산
3,302,6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8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에 있나, 직생 증명이 있나, 1162 하나로 되나(1260·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함께 걸면 막힌다)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몇 명·몇 곳을 맡나(관리·이동 부담), 적격심사 건이면 가진 청소 실적이 인정되나(아파트 실적 불인정)가 가른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7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시설관리(건물(시설)관리용역 1260 및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 4636 또는 시설물관리 전문 7144), 청소(건물위생관리업 1162), 경비(시설경비업 1164)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춰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보유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관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 청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 경비: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다만 용역근로자 채용 시 제천시 지역주민(공단 인재개발원 인접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노력하여야 한다」로 불이익이 없어 요구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제천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노력(지역 인력 고용)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인력 결원 등에 따른 채용 시 제천시 지역주민(공단 인재개발원 인접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천시 지역주민 채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인력 채용을 진행하여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로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을 보며, 금액기준은 3,002,363,636원(부가세 제외)이다.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시설물경비서비스·건물시설관리용역)이 모두 포함된 실적이거나 그 이상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만 인정하고, 실적증명서상 용역명·용역개요에 문구가 확인되어야 한다.

  • 크기 · -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가 문서에 없어 배점을 알 수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이상 실적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거래명세표 등으로 인정하며, 공동계약 실적도 인정된다. 하도급·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은 문서에 없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기준): 3,002,363,636원(부가세 제외)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경비용역)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이 모두 포함된 이행실적이거나 동 계약목적물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용역 및 시설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시설관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분담비율은 시설관리 54%, 청소 33%, 경비 13%로 구성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중복 결성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시설관리”항목에 언급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시설관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분담비율은 시설관리(54%), 청소(33%), 경비(13%)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건물위생관리업(1162) 및 시설경비업(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법령 조항을 옮긴 정형 문구로 이 공고·이 업에 특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아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적합(C등급 60점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등을 제출.

가.“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신품 구매 원칙), 장비·공구명세서 제출.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인력투입 전일까지 준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 다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에서 관계 법령·지침상 예외적 사유 시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 가능하다고 적음.

  • 하도급 한도 · - 한도 미기재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도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전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청소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경비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코드 등록만 규정, 제조/공급 구분 미기재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요구 미기재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를 제출서류로 언급하나 인증 보유가 참가 조건은 아님.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시설현황에 기존 설비 제작사·모델(자동제어 SOFTWARE MEGA-NT, 나라시스템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 표기이고, 승강기 정기 점검·유지보수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업체가 시행한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 시 발주부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물품 구매 시 검수확인서 등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해 이상이 없으면 실비정산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준공검사시“발주부서”에서 사용내역을 확인(구매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비용의 청구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납품의뢰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물품관리대장, 기타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실비정산한 후 구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청소·시설관리 작업의 품질을 글로만 정했다(바닥 세척·광택 월 1회 이상, 강의실·식당 바닥 왁스 3개월에 1회 이상, 관수 주 2~3회 이상, 누수 점검 매주 1회 이상, 순찰 일 4회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 계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6.28.시행), 기존 자동제어 SOFTWARE(MEGA-NT, 나라시스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준용,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자동제어는 기존 SOFTWARE(MEGA-NT, 나라시스템) 설비를 관리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2.12.)을 준용하며 반기 1회 발주부서(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 SOFTWARE(MEGA-NT, 나라시스템)
마. 정기청소는 아래의 장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세척 후 광택 작업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강의실, 식당 바닥의 광택(왁스) 작업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관수) 수목, 초화류의 특성에 맞게 주 2~3회 이상 관수를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시로 강구하라는 서술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나.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시로 강구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법정점검(검사)·정기점검·안전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적기에 받도록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비용은 발주부서가 부담한다고만 적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대상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법정점검(검사), 정기점검, 안전점검 등에 대해 적기에 점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

원자료

나눠짐

부속품·소모품성 자재·물품은 발주부서가 공급하고, 발주부서가 보유하지 않은 부속품 등 긴급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구입해 사용 전 발주부서 검사를 받으며 비용은 발주부서가 지급한다. 장비·공구는 계약상대자가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구비한다.

가.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 시설물 등의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소모품성 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부서”가 공급한다.
나. “발주부서”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속품 등을 사용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 개시 전 세부 관리계획서(용역인력 배치, 근무방법, 법정·수시교육 계획, 분야별 과업 수행계획 및 유지보수·점검계획 포함)를 작성해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즉시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인력 배치 계획서도 사전 승인을 받는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을 적지 않았고, 발주부서가 시정을 요구하면 수정 제출한다.
    나. “발주부서”는 세부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개시 전 용역인력 배치, 근무방법, 법정‧수시교육 계획, 분야별 과업 수행계획 및 유지보수·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법정관리 인력(전기·소방·기계설비 등) 선임은 계약상대자가 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 교대근무인력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는 계약상대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 인력 투입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법정점검(검사)·정기점검·안전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적기에 받도록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비용은 발주부서가 부담한다.

  • 비용 · 나눠짐 법정점검(검사)·정기점검·안전점검 비용은 발주부서가 부담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등 계약상대자가 밟는 절차의 비용은 따로 적지 않았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대상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법정점검(검사), 정기점검, 안전점검 등에 대해 적기에 점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
아.“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 및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법정 선임대상 인력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교대근무인력(시설관리, 경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제63조 관련)’를 해당인력 투입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대상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법정점검(검사), 정기점검, 안전점검 등에 대해 적기에 점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익일 10:00), 월간보고(익월 5일), 연간보고(계약종료 후 10일 이내)를 하며, 장애·재난·안전사고 등 발생 시 즉시 우선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 물품관리대장은 월 1회 보고해 승인을 받고, 임금지급 명세서 등은 분기별로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 근무상황일지·경비일지·방재센터 운영일지(책임자 결재), 일일 업무보고에 반영하는 순찰 기록, 일상점검표·점검내용 기록, 출근기록부, 물품관리대장, 검수확인서 등.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근태상황을 일일보고 형태로 작성·관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방재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책임자의 결재를 득하고 이상 유무가 보고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일일보고: 익일 10:00 / 월간보고: 익월5일 / 연간보고: 계약종료 후 10일 이내
아. “계약상대자”는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부서”에 월 1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발주부서”에 임금지급 명세서, 임금지급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 목록에 보고서류(용역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분야별 운영계획서, 근무보고서, 교본 2부, 인계인수서 등)만 적혀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없다. 업무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발주부서에 귀속시킨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다.“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발주부서”에 귀속시킨다.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4. 용역인원 및 자격요건' 표에 소장·시설관리 팀장·팀원·반장, 청소·경비 반장·반원별 자격요건(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 정보통신·전기 자격증, 가스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 소방안전관리자, 조경 실무경험, 청소·경비 관리자 경력 등)을 정하고,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법정 선임대상 인력은 상주 의무. 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은 업종코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회사 자격이고 인력 자격은 계약 뒤 배치 의무로 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소장(관리책임자), 시설관리 팀장·팀원·반장, 청소·경비 반장·반원 전반. 법정 선임대상 인력(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기계설비 유지관리자·승강기 관리자)은 별도 선임·상주.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중 1인을 관리책임자(소장)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교대근무자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승강기 관리자)를 배치하고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 건물 관리 또는 시설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정보통신 또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신·음향 설비 유지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시설물 냉난방·보일러·공조 및 에너지관리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로 선임 가능한 자로서, 기계 설비 유지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조경시설 유지관리, 수목 관리 등 조경 관련 분야 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청소·경비 분야에서 반장 등 책임자로 근무하며 통솔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분야(청소 또는 경비)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청소· 경비 장비 조작 업무가 가능한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자.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운영․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치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인재개발원(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내 시설·설비·청소·경비 업무를 수행. 법정 선임대상 인력은 상주, 방재센터는 1인 이상 상주 24시간 관리체계, 경비는 3조 2교대.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시설관리·청소·경비 전 인력이 인재개발원 내에서 근무. 법정 선임대상 인력은 상주.
    자.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운영․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치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시설관리·청소·경비)
ㅇ 인재개발원 내 시설·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와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 조명감시‧제어, 냉‧난방 공조제어 등 방재설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계약서에 따라 용역인력 중 1인 이상을 상주시켜,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다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총 계약기간(24개월)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본 용역의 총 계약기간(24개월)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덧붙임 8)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항목이 있고, 이 확약서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행.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에 따라 [덧붙임 8]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근무 시간

소장·총괄관리팀장·조경반장·청소반장·통신/음향·청소원은 주간 09:00~18:00(일부 청소원 2명은 07:00~16:00), 주말·공휴일 휴무. 시설관리(전기·기계/소방·건축·영선) 및 경비원은 3조 2교대(주간조 09:00~18:00, 야간조 18:00~익일 09:00)로 24시간 단절 없이 운영. 청소는 월~금 09:00~18:00(일부 07:00~16:00), 1시간 휴게.

가. 용역인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고(단, 일부 인력(2)은 07:00에 출근, 16:00에 퇴근)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경비업무 수행 인력은 주・야간 교대근무(3조 2교대)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주간조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야간조 18:00~익일09:00(휴게시간 3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조 편성 및 근무 중 휴게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여“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교대근무(시설관리, 경비) 업무는 24시간 근무의 단절이 없도록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재센터 근무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위탁 계약서(대표자) 및 용역인력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관련 보안서약서를 별도 제출. 용역인력 인사기록·자격증·신상명세서 및 보안각서(대표 포함)를 과업시작 전 제출. 채용 시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퇴직·해직·전출 시 보안서약서와 출입증 인수 후 제출.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작성 서류 발주부서 귀속.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배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출입증 인수, 개인영상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취득 정보 누설 금지·서류 귀속.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는 문서에 없음.
    3. 방재센터 근무자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방재센터 근무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 등 보안을 위해 개인영상 정보처리위탁 계약서(대표자) 및 용역인력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관련 보안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방재센터 근무자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방재센터 근무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 등 보안을 위해 개인영상 정보처리위탁 계약서(대표자) 및 용역인력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관련 보안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인사기록, 자격증, 신상명세서 및 보안각서(대표포함) 등 관련 서류를 과업시작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 보안유지를 위해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퇴직‧해직‧전출 시 “발주부서”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수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발주부서”에 귀속시킨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청소인력 배치 시 배치될 인원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 회보서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배치하고, 교체 시에도 같은 절차 준수. 용역인력 채용 시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관련 법령 및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범죄경력·운전 적격·건강검진 조회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배치계획서 제출 시(과업시작 전) 신원조회 회보서 확인,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신원진술서 제출
    가.“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배치계획서를 과업시작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치될 인원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 회보서를 확인하여 과업내용서의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기 배치된 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 회보서 확인, 민간인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운전 적격·건강검진은 문서에 없음.
    가.“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배치계획서를 과업시작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치될 인원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 회보서를 확인하여 과업내용서의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기 배치된 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배치계획서를 과업시작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치될 인원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 회보서를 확인하여 과업내용서의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기 배치된 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 보안유지를 위해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및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시설관리·청소·경비 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인재개발원에 상주하며 근무(24시간 단절 없음, 3조 2교대). 일일·주간·월간·특별 청소, 일 4회 순찰, 주 1회 누수 점검, 월 1회 대청소 등 정기 방문·주기 작업도 포함.

단,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을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일일 24시간 근무의 단절됨이 없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 조명감시‧제어, 냉‧난방 공조제어 등 방재설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계약서에 따라 용역인력 중 1인 이상을 상주시켜,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별 일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시설물‧장비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일일 업무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청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일작업)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청소
2) (주간작업) 매주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3) (월간작업) 매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4) (특별작업)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청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시설관리·청소·경비 세 업종이 한 용역에 섞여 있고,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가 건으로 직접 수행해야 한다.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도급할 수 없다.

하는 일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의 시설관리·청소·경비 위탁 용역으로, 시설·설비 운전·유지관리·보전·보수, 법정 관리자 선임, 중앙관제실 운영, 건물 내·외부 청소·조경·분리수거, 보안·차량통제·내방객 안내를 수행한다.

총 22명 투입, 24개월 장기계속계약.

인재개발원 내 시설·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와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인재개발원 내 기존 시설·설비(자동제어설비, 방재센터, 중앙제어장치 등)를 운전·점검·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축물(교육동 및 숙소동 등) 관리, 영선, 공작물 및 기계, 전기, 자동제어, 방제센터 설비, 음향시설, 승강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 일체의 점검‧유지 및 보수 운영관리

일의 분량

대지면적 29,792.6㎡ · 건물 연면적(교육동) 5,200.75㎡ · 건물 연면적(숙소동 A) 2,035.16㎡ · 건물 연면적(숙소동 B) 2,165.45㎡ · 건물 연면적(숙소동 C) 752.31㎡ · 건물 연면적(숙소동 D) 752.31㎡ · 조경면적 4,380.6㎡ · 주차대수 85대 · 승강기 10대 · 총 투입인원 22명

예산액 3,30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사업비 24개월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현황·인원이 확정적으로 제시됨.
대지 면적 29,792.6㎡
합계 5,200.75㎡
조경면적 4,380.60㎡
주차대수 85대
승 강 기 10대(휠체어 리프트 1대 포함)

수행 기간

총 용역기간 24개월 · 1차수 12개월 · 2차수 12개월

2026.12.1.~2028.11.30., 장기계속계약, 차수별 각 12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총 용역기간 : 2026.12.01.~ 2028.11.30. (24개월)
1차수: 2026.12.1. ~ 2027.11.30. (12개월)
2차수: 2027.12.1. ~ 2028.11.30. (12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24개월을 1·2차수 각 12개월로 나눈 장기계속계약.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차수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최소 투입 인원

22명 이상

소장 1, 시설관리 9, 청소·경비 12 등 총 22명.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 조 편성 · 3명/조 경비업무는 3조 2교대.
    경비업무 수행 인력은 주・야간 교대근무(3조 2교대)를 실시하며
계 22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각종 행사 지원 및 내방객 안내, 세부관리계획서·보고서 작성, 물품관리대장 작성·월 1회 보고, 하자 정기점검(1개월 주기), 비상연락망 작성·비치, 근무평가(연 2회), 도면 레이아웃 조정(CAD), 제설작업, 조경관리 등.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각종 행사 지원 및 내방객 안내 지원
“계약상대자”는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부서”에 월 1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대상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다만 용역인력에 대한 법정·서비스 교육은 계약상대자가 실시.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과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보수작업 요령, 개인정보보안,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 준수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과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인재개발원 시설·설비를 기간 동안 맡아 운영·유지관리하고, 청소·경비·조경·제설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인재개발원 내 시설·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와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총액, 전자)으로 공고하고, 나라장터에 업종코드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장기계속 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입찰공고번호 N1-20262084-18)로 발주되며,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시설관리 54%, 청소 33%, 경비 13%)은 한 입찰 안의 분담이지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도 입찰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084-18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5.(18:00) 나라장터 전자 제출(해당자에 한함). 그 외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 없음.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5.(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내용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확약 갈음.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과업내용서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내용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긴급조치 의무만 있고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없음

장애 발생 시 즉시 긴급조치와 우선 보고, 조속한 서면 보고만 정하고 처리 완료 시한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발주처 부담

과업 범위에 포함된 시설물의 운전·관리·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소모품성 자재·물품은 발주부서가 공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 시설물 등의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소모품성 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부서”가 공급한다.
‘나’항과 관련한 부속품 등의 비용은 “발주부서”가 지급하되, “계약상대자” 청구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인재개발원 1개소(교육동, 숙소동 A·B·C·D동, 하수처리시설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점에 위치가 정해져 있다.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다.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현장 여건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축물(교육동 및 숙소동 등) 관리, 영선, 공작물 및 기계, 전기, 자동제어, 방제센터 설비, 음향시설, 승강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 일체의 점검·유지 및 보수 운영관리. 지하 1층~지상 4층, 승강기 10대, 주차 85대, 조경면적 4,380.60㎡ 규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대수선·증설 공사는 발주부서가 비용 부담하여 시행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인력 입회만 지원한다. 법정점검 비용도 발주부서 부담.
    과업대상 시설의 대수선 및 증설을 목적으로 “발주부서”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인력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기술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대상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법정점검(검사), 정기점검, 안전점검 등에 대해 적기에 점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에 밀폐공간(물탱크),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중량물), 도로변 제설작업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밀폐공간(물탱크 등) 작업 시 질식사고 발생 위험
    ○○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으로 추락 위험
    중장비를 사용한 굴착, 중량물 작업 등
    동절기 도로변 제설작업은 시설관리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한다.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축물(교육동 및 숙소동 등) 관리, 영선, 공작물 및 기계, 전기, 자동제어, 방제센터 설비, 음향시설, 승강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 일체의 점검‧유지 및 보수 운영관리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교대근무(시설관리·경비)는 24시간 근무 단절이 없도록 하고, 청소 일부 인력은 07:00 출근. 천재지변 외에는 공휴일 포함 일일 24시간 근무 단절이 없어야 한다. 우천·강설 시 누수 점검 횟수 제한 없이 실시, 동절기 제설 즉시 실시, 조경 월동준비 10~11월.

단,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을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일일 24시간 근무의 단절됨이 없어야 한다.
교대근무(시설관리, 경비) 업무는 24시간 근무의 단절이 없도록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 강설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월동준비) 10월~11월 사이 볏집, 수피감기용 붕대 등으로 월동작업을 실시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기본장비·공구·부속품·자재는 발주부서가 제공할 수 있고, 위탁근로자 작업복·작업화·사무용품 등 위탁업체 자체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업 수행용 장비·공구는 계약상대자가 신품 구매 원칙으로 구비. 부속품·소모품성 자재는 발주부서 공급, 긴급 시 계약상대자가 우선 공급 후 실비 청구.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구분이 이 용역에 없다.
“발주부서”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장비‧공구‧부속품 및 자재 등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각종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위탁근로자 작업복, 작업화, 사무용품 등 위탁업체 자체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인재개발원 내 폐기물·쓰레기 등의 정리 및 반출 등 관리가 청소 과업에 포함되고, 모든 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인재개발원 내 폐기물‧쓰레기 등의 정리 및 반출 등 관리
모든 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설관리·청소·경비 위탁 용역으로 결과물 납품·무상 하자보증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 내 시설물에 대해 1개월 주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발주부서”가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시설물,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1개월 주기로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처로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위탁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사업이 아니며, 이용자 몫 수납도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용역비 지급은 연간금액과 월간금액으로 구분하며 지급시기는 용역 수행 후 익월 초에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된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일반경쟁 총액)이며, 용역비 지급은 연간금액과 월간금액으로 구분해 매월 기준 금액을 지급한다.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근거해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정산·지급한다.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정산‧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기간 중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여부 및 조정액을 산정한다.
    계약기간 중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여부 및 조정액을 산정하며,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노무비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경쟁(총액, 전자), 장기계속 계약 대상입니다.
용역비 지급은 연간금액과 월간금액으로 구분하며 지급시기는 용역 수행 후 익월 초에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된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정산‧지급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서에 시설현황, 용역인원(22명) 및 자격요건, 분야별 과업내용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다만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을 배치한다.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026.7.1 적용), 일반관리비 5%, 이윤 4%, 각종 보험료율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공고용 산출내역서에 0으로 표시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2026.7.1 적용)
일반관리비(5%) ④
이윤(4%) 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환경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한국환경공단이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은 사후정산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어 반기 1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금액은 내역서 참조로 되어 있다.

  • 넘길 돈 ·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은 내역서 참조로 되어 있어 값은 모름.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서 참조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한다.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2.12.)을 준용하며 반기 1회 발주부서(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내용서에 시설현황, 장비목록, 인력 배치 등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고용 산출내역서에 0으로 표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4%가 명시되어 있다.
    이윤(4%) ⑤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비 지급은 연간금액과 월간금액으로 구분하며, 용역 수행 후 익월 초에 지급하되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조정되거나 용역 일수가 1개월에 미달할 경우 월 용역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된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용역비 지급은 연간금액과 월간금액으로 구분하며 지급시기는 용역 수행 후 익월 초에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된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조정되거나 용역 일수가 1개월에 미달할 경우 월 용역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보험·공제는 없다. 4대 사회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별도 처리된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방침에 따른 용역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 직제 확보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의 해지·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의 해지·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방침에 따른 용역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 직제 확보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의 해지‧변경 등 가능
정부방침에 따른 용역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 직제 확보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의 해지‧변경 등 가능

부가세 과세

과세

예산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 10%가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 산 액 : 3,30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⑦ (⑥*1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내용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평가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과업내용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종등록·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확인 등만 규정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가 법정 선임대상 인력을 선임·배치하고 상주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투입 인력 관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리책임자(소장)를 교대근무자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법정 선임 대상 인력(소장 등)과 관리책임자(소장)에 대한 상주·교대편성 금지 규정이다.
    자.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운영․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치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자.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운영․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치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중 1인을 관리책임자(소장)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교대근무자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과업내용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배점 항목을 적을 수 없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공고문·과업내용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통과선은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다.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물관리 7개

임금 하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이상 ·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도 지급해야 한다.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이나 생활임금 이상은 명시되지 않았다.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계약서에 첨부하며,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 구분 관리하고, 분기별로 임금지급 명세서·임금지급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에 따라 [덧붙임 8]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다른 용역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노무비는 임금·수당·퇴직급여충당금 등 노무비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발주부서”에 임금지급 명세서, 임금지급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임금을「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한다. 나이 상한·하한을 넘는 사람을 승인·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나이 범위 · 65세(만 나이) 이하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 조건 · 없음 나이 상한을 넘는 사람을 발주처 승인이나 법정 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결원 발생 시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충원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충원 못하면 충원 시까지 상응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파업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0일 「지체없이」 충원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충원 못하면 충원 시까지 상응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결원 발생 시 충원하고, 파업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파업발생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파업발생 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파업발생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유지관리·보수작업 요령, 개인정보보안, 안전관리(법정교육 이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과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교육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교육 주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정기‧수시 교육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법령 및 각종 규정을 용역 수행 인력에게 정기‧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교육 계획 배점이 없다.
  • 대상 · 정기 직무 교육 · 보안·개인정보 교육 · 감염·안전 교육 · 그 밖(성희롱 예방교육, 서비스 향상 교육) 유지관리·보수작업 요령, 개인정보보안, 안전관리(법정교육 이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과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과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보수작업 요령, 개인정보보안,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 준수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과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과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보수작업 요령, 개인정보보안,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 준수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과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비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못하며, 법정교육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시설·설비 전반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응급조치, 고장개소 수리 및 부품 교체를 수행한다. 대수선·증설 등 대규모 공사는 발주부서가 별도 시행한다.

각종 시설·설비(건축·영선, 전기·통신·음향, 기계·소방 등) 전반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건물 옥내외의 시설에 대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분야 각종 설비 등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부속품 등을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기계분야 설비를 교체하여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직접 선임(우리 인력을 그 시설의 안전관리자로)

계약상대자는 법정 선임대상 인력을 선임하여 배치해야 하며,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자이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를 배치한다.

  • 선임 자리 · 전기 · 소방 · 기계설비 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팀원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 선임 가능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를 배치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 건물 관리 또는 시설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로 선임 가능한 자로서, 기계 설비 유지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 및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법정 선임대상 인력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운영․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치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경비원이 안내·순찰·출입관리만 하나, 난동 제…

안내·순찰·출입관리만

경비업무는 방범·안내·주차관리, 출입자 통제, 순찰·감시, 내방객 안내, 질서유지 등이다. 난동 제지·제압·신변보호 등 물리적 통제 업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경비업무의 대상은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물과 시설물로 아래와 같으며, 당해 목적물의 방범, 안내, 주차관리를 과업범위로 한다.
(보안관리) 출입자 신원 확인, 잡상인 등 출입자 통제, 도난 방지를 위한 무단 출입자 단속, 반입‧반출물의 확인과 신고, 차량의 출입과 주차 통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_사전규격공개용.hwp === 2026. 9.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I. 과업 개요 1. 과업명 및 목적 □ 과업명 ㅇ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용역 □ 과업목적 ㅇ 인재개발원 내 시설·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와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내용서의 적용 ㅇ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이하“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용역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 과업범위와 업무수행 기준을 정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용한다. 2. 총 용역기간 : 2026.12.01.~ 2028.11.30. (24개월) ㅇ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차수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 1차수: 2026.12.1. ~ 2027.11.30. (12개월) - 2차수: 2027.12.1. ~ 2028.11.30. (12개월) 3. 과업내용 및 시설현황 □ 과업내용 ㅇ (시설관리) 인재개발원 내 각종 시설(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정 관리자(전기·소방 등) 선임 - 각종 시설·설비(건축·영선, 전기·통신·음향, 기계·소방 등) 전반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 시설장비 중앙관제실 운영·점검 및 보전·보수 - 각종 행사 지원 및 내방객 안내 지원 - 시설물 내․외부 조경 관리 및 제설관리(관수, 전지, 예초, 시비, 잡초제거 등) - 기타 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청소) 건물 내‧외부 청소, 조경, 분리수거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건물 내부 및 외곽지역, 각종 편의‧체육시설에 대한 청소‧위생 및 조경 관리 - 인재개발원 교육동 및 숙소동 내‧외부 청소 - 인재개발원 내 폐기물‧쓰레기 등의 정리 및 반출 등 관리 - 각종 설비‧비품에 대한 정기‧수시 청소 등 ㅇ (경비) 보안관리 업무, 차량통제 및 내방객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방범‧화재, 재해예방 활동 및 긴급상황 시 안전 유도 - 출입자 및 반출‧입 물건 등에 대한 통제 - 주차시설 및 차량 출입 관리 등 - 내방객에 대한 시설 이용방법 안내, 숙소동 열쇠 관리 등 - 각종 행사 및 편의 등 지원 □ 시설현황

구분내용
대지위치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면적29,792.6㎡
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건물층 수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20.4m
준공일자’21. 9. 6.
승인일자’24. 1. 23.
용 도교육연구시설(연수원),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처리시설)
층별
세부
용도
구분교육동숙소동기타
A동BCD
지 1식당,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등
----하수
처리시설
1층홍보관, 관리실, 카페테리아 등세탁실 등객실객실객실-
2층사무실, 북카페, 강의실 등객실
3층강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
4층-
옥탑계단실계단실-계단실계단실
면 적5,200.75㎡2,035.16㎡2,165.45㎡752.31㎡752.31㎡207.48㎡
부속
시설
승 강 기10대(휠체어 리프트 1대 포함)
주차대수85대
조경면적4,380.60㎡

4. 용역인원 및 자격요건 (단위: 명)

구분인원자격요건
계22-
소장전기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 건물 관리 또는 시설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시
설
관
리
팀장건축·영선-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팀원전기2-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통신·음향1- 정보통신 또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신·음향 설비 유지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냉·난방 및
에너지 관리
-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시설물 냉난방·보일러·공조 및 에너지관리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계설비-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로 선임 가능한 자로서, 기계 설비 유지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소방-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건축‧영선-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반장조경- 조경시설 유지관리, 수목 관리 등 조경 관련 분야 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청
소
·
경
비
청소·경비- 청소·경비 분야에서 반장 등 책임자로 근무하며 통솔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분야(청소 또는 경비)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청소· 경비 장비 조작 업무가 가능한 자
반원청소8- 신체 건강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경비3- 신체 건강한 자로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 법령 및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II. 과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공단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 일반사항 1. 용역기간 : 2026.12.1. ~ 2028.11.30.까지(24개월) 가.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총 용역기간은 24개월로 하되 차수별 계약기간은 각 12개월로 한다. 나. 정부방침에 따른 용역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 직제 확보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의 해지‧변경 등 가능 2. 용역비 지급방법 가. 용역비 지급은 연간금액과 월간금액으로 구분하며 지급시기는 용역 수행 후 익월 초에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된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조정되거나 용역 일수가 1개월에 미달할 경우 월 용역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다른 용역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노무비는 임금·수당·퇴직급여충당금 등 노무비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세부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리에 결함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는 그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비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못하며, 법정교육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해 과업범위를 초과한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기준단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다. 사.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용역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지 외로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는 “발주부서”의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부서”가 부담하여 지급한다. 아.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정산‧지급한다. ※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한다.

자. 용역의무의 명세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본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 과업내용서, 계약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공단 내부 규정 등을 따른다. 3. 용역비의 감액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부서”는 월 지급액 중 일정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성과가 단절 또는 미달될 경우 2)“계약상대자”소속 용역 인력이 무단 결근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음 ㅇ 시설관리 등 관련 법정선임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의 경우 ㅇ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의 경우 ㅇ「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 ㅇ 노동 관련 법령 등에서 결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무 ㅇ 천재지변 및 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으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ㅇ 기타 경조사·병가 등 “계약상대자”의 신고‧보고에 따라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 용역인력의 교체, 이동,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4)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의 투입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및 과업내용이 축소된 경우 5)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시설 기능의 단절시

6)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하여 과다 계상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용역인력의 출근 및 퇴근 관리는‘출근기록부’를 기준으로 하되, 사전 승인 없이 지각 또는 조퇴하거나 업무상 외출신고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 결원으로 인정한다. 4. 준수사항 가.“발주부서”는 과업 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 직종 및 인원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운영할 수 있다. 나.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시로 강구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발주부서”에 귀속시킨다. 라.“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휴무, 각종 훈련,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마. 화재, 재해 등 긴급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경비실 등 주요 장소에 비치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책임자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바.“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용역인력의 복장을 정하고, 인재개발원 내에서는 전 용역인력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발주부서”의 요구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일 경우“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일반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대가 등을 조정한다. 아.“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 및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법정 선임대상 인력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자.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운영․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치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청사 내 문서, 물품 등을 “발주부서”의 동의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 착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간 내 관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이 하여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 수행이 극히 불량하여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과업내용이 대폭 축소되었을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10)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에 결격이 있을 경우 다.‘나’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발주부서”는“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인계‧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5.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과업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관련 업무를 “발주부서”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인계‧인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이전에 시설물에 대하여 전 계약자와 인계‧인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발주부서”는 인계‧인수 완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인계 소홀로 인해 “발주부서”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조건의 변경 가. 당해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기간 중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여부 및 조정액을 산정하며,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노무비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 물품 등 구비 가. “발주부서”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장비‧공구‧부속품 및 자재 등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각종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위탁근로자 작업복, 작업화, 사무용품 등 위탁업체 자체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인력투입 전일까지 준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 항목 외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장비 등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장비 비용‧구입 등에 대해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구매 요청하거나 반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서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장비를 수리‧교체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장비‧공구‧부속품 및 자재 등 물품을 “발주부서”에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우선 공급하고 그 비용을 “발주부서”에 청구한다. 사. “발주부서”는 구매요청을 받은 내역에 대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해당 물품 등을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물품 등은 “발주부서”에 귀속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부서”에 월 1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비용의 청구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납품의뢰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물품관리대장, 기타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실비정산한 후 구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보전, 보수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보존‧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시설물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의 손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작업 완료 후 즉시 “발주부서”로부터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손괴의 정도가 “발주부서”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시설관리 대상 목적물의 유지보수(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보수 등은 제외)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기술수준 미달 등으로 인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과업대상 시설의 대수선 및 증설을 목적으로 “발주부서”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인력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기술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대상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법정점검(검사), 정기점검, 안전점검 등에 대해 적기에 점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 10. 세부관리계획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개시 전 용역인력 배치, 근무방법, 법정‧수시교육 계획, 분야별 과업 수행계획 및 유지보수·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세부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고 및 보고서 목록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발주부서”에 우선 보고하고 긴급조치 후 처리계획 및 결과를 조속히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애사항 발생 시 2) 재난‧재해 발생, 시설파손, 손괴 및 망실사고 발생 시

3)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시 4) 기타 과업수행 관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용역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분야별 운영계획서 4) 용역인력 관련 서류 5) 기타“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다.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 일일보고: 익일 10:00 / 월간보고: 익월5일 / 연간보고: 계약종료 후 10일 이내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개시와 동시에 용역인력의 근무규정 및 각종 설비 등의 운용을 위한 교본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1부는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발주부서”가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시설물,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1개월 주기로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13. 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건물 옥내외의 시설에 대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준수 등 가.“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덧붙임4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 규격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다.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2.12.)을 준용하며 반기 1회 발주부서(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라. 준공검사시“발주부서”에서 사용내역을 확인(구매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 안전보호구 구입,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작업 유해․위험 요인 조치․개선 필요사항 15. 기타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작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수행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인적 또는 물적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법령, 규정 및 공단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바. 용역인력은 당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 건강한 자이어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근무태만, 비협조, 부정행위, 과실, 근무분위기 저해, 근무평가 실적저조 등)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년 2회 근무평가를 실시 및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발주부서”와 상의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무평가 실적이 저조한 용역원에 대하여 1차 주의 조치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평가 실적이 저조한 용역원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상의(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과업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용역인력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시설물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교대근무인력(시설관리, 경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제63조 관련)’를 해당인력 투입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대근무인력(시설관리, 경비)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역인력에 대한“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고용하는 용역 인력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진다. 나. ‘가’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6) “발주부서”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다. 용역근로자의 경조사, 병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 등 자체 복무기준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파업발생 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파업발생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법정관리인원의 운영과 결원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법정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선임 조치 및 각 담당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법정관리인원의 퇴사 시 관련 법률이 정하는 기한 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충원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등 법정부과금과 피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 용역인력의 채용 및 퇴직‧해직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 보안유지를 위해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퇴직‧해직‧전출 시 “발주부서”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수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인력의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인사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상 및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일상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을 실시하고, 상해 및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안전기준을 갖추고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부 이왕현 차장(043-640-6412) ※ 제출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 별도 첨부 9. 용역인력의 신분 및 적정 임금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법령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임금을「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 분야별 과업내용과 기준 <일반 관리사항>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설 및 행사 진행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 방문객 안내, 냉난방 설비, 전기‧방송설비, 기타 사항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법령 및 각종 규정을 용역 수행 인력에게 정기‧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시간 가. 용역인력의 근무시간은 관계 법령과 계약서 등에 따르며, 근무 시작시간 부터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출근하여 종료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은 근무여건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교대근무(시설관리, 경비) 업무는 24시간 근무의 단절이 없도록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방재센터 근무자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방재센터 근무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 등 보안을 위해 개인영상 정보처리위탁 계약서(대표자) 및 용역인력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관련 보안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인력의 교육 및 품위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과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보수작업 요령, 개인정보보안,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 준수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과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인력은 업무 수행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발주부서” 측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5)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설비 및 시설관리 일반사항> 1. 과업의 범위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축물(교육동 및 숙소동 등) 관리, 영선, 공작물 및 기계, 전기, 자동제어, 방제센터 설비, 음향시설, 승강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 일체의 점검‧유지 및 보수 운영관리, 시설관리 관련 행정업무 지원, 그 외 설비‧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일반사항 가. 과업의 내용과 범위는 관련 법령, 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내용은 법령과 내부 규정,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관리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별 일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시설물‧장비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일일 업무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설비와 관련한 법령‧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관리 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며, 법령‧규정 등에서 정하는 시기, 절차, 기준을 준수하여 “발주부서”를 대신하여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바. 과업별 수행‧점검 계획서 등 각종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위의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 본 과업의 내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등의 경우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관리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각종 교육 및 행사 관련 시설의 재배치, 긴급시설 보수 등에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자. 마스터키를 포함한 각 실별 출입문 열쇠에 대한 보안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3.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에 대해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관리 장비를 수리‧교체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공구명세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관리 장비를 수시로 검사하여 관리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행하여야 한다. 4. 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가.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 시설물 등의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소모품성 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부서”가 공급한다. 나. “발주부서”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속품 등을 사용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나’항과 관련한 부속품 등의 비용은 “발주부서”가 지급하되, “계약상대자” 청구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발주부서”가 공급한 부속품 등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기/음향설비 관리> 1. 전기설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 관리에 있어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태양광설비, 지열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방송음향설비 등 전기‧음향‧통신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전, 보전, 보수 및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일 전기설비 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다. 전기설비 관리 분야의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건축물‧시설 등의 동력, 조명, 전력의 공급 2) 전기설비의 운전 작동 상황의 감시‧운전조작 3) 전기설비의 정비‧보수‧청소‧수선 및 유지관리 4) 소방설비 작동상태(전기관련) 확인‧점검 및 보수 5) 축전설비의 보수‧점검 및 전기설비의 부하‧절연저항(각 분전반 등)의 조사 6) 조명설비의 청소 및 램프 등 교체 7) 외주보수 계약기기의 응급조치와 수리의뢰‧정기보수 입회 등 8) 비상발전기 가동 및 기록측정(월 2회 이상) 9) 돌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지도‧훈련 10) 전기사고 보고서의 작성,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 11) 중앙제어장치를 통한 회로조작‧감시업무 12) 각 건축물‧시설 등의 전등 점열 점‧소등 관리

13) 기타 전기설비 관련 운영‧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장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대강당, 강의실 등 건축‧시설물의 방송‧통신장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방송‧통신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행사에 따른 대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등의 방송시설 지원은 행사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강의‧행사 종료 후에는 전원을 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강당, 강의실 등의 CCTV, AV시설 등 방송시설과 이와 연계한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하며, 각종 방송장비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기계/소방 관리> 1. 기계설비 및 에너지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건축‧시설물에 설치된 열원설비, 가스 관련 설비, 공조설비, 위생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 자동제어설비(기계자동제어), 소방설비(기계) 등의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점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기계설비 및 에너지 관리 분야 통상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공조시설 및 기계실의 주장비 등의 운전, 제어 조작 및 상태감시 2) 냉․난방, 급․배수, 환기설비의 운전, 제어, 조작검사 3) 냉난방 상태의 기록 및 일상점검 유지보수

4) 일상 점검표에 의한 기계설비의 수시점검 및 보수장비 5) 건축물 및 기타 부속설비의 기계설비 관련 사항 점검 보수 6) 중수처리시설 점검관리 7) 가스, 수도, 중수, 유류 등의 사용량 조사 및 기록유지 8) 지열, 태양광설비, 우수처리설비 등의 점검관리 9) 외주 보수 계약장비, 설비의 고장 시 응급조치, 수리의뢰 및 입회 10) 기계설비 등의 고장개소 수리 및 냉‧난방 관련 시설의 정기 청소 11) 기타 기계설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를 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스누설 탐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계분야 각종 설비 등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부속품 등을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기계분야 설비를 교체하여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급수, 배수‧배관 등의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대책(출입문‧창문 시건 상태 확인, 순환운전 등)등을 강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실내 냉‧난방 공급은 계절의 외부온도 조건에 따라 조절‧공급하며,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정부시책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자. 기계설비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전·점검 및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2. 승강기 설비 관련 가.“계약상대자”는 승강기의 일반관리와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승강기 관리자)를 배치하고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승강기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2) 사고발생 대비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관리 4) 사고발생 시 사고 보고 5) 표준부착물의 관리 및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 다. 승강기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는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업체가 시행한다. 3. 소방설비 운영‧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소방기구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 및 방화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 감독업무, 기타 “발주부서”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규정 등이 정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배치‧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소방설비 운영‧관리 통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 전화감시 및 동작 확인 2) 방재 감시시설 작동 점검‧각부 시험 3) 소방시설물 및 관련 설비 정비 4) 각종 시설물의 화재 안전 점검 5) 소방시설물 관련 기자재 점검‧보수 6) 각종 감지시설물의 점검‧보수 7) 비상 시 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 설비류 운영‧정비 8) 기타 소방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검사‧점검의 시기‧절차‧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 인지 시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축‧시설물 관리> 1. 건축‧시설물 관리 및 영선 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내‧외부, 공작물 및 부대시설 등 전체 시설 전반에 대한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과업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일 사무실, 강의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장, 휴게‧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 강설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천정, 벽체, 바닥면, 건축마감재 손상여부 등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고, 건물 주요부분의 구조 및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보수규모가 큰 시설물의 개조,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발주부서”가 시행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보수‧관리 등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며, 소요자재의 구매 필요 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사. 기타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건축‧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아. 건축‧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도면의 레이아웃 조정 시 CAD를 활용하여 도면 수정 등을 통해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조경관리 및 제설작업> 1. 조경관리 업무 가. 시설물 내․외부 수목, 초화, 잔디를 관리하고 잡초를 제거한다. 나. (전정 및 전지) 조경 수목 등에 일조 및 통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다. (시비 및 영양제 공급) 수목의 성장 촉진을 위한 시비 작업을 실시한다. 라 (병충해방재)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 및 예방작업을 실시한다. 마. (제초) 수목, 초화, 잔디 등의 생육을 위해 잡초를 수시로 제거한다. 바. (예초) 수목, 초화 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사. (월동준비) 10월~11월 사이 볏집, 수피감기용 붕대 등으로 월동작업을 실시한다. 아. (관수) 수목, 초화류의 특성에 맞게 주 2~3회 이상 관수를 실시한다. 자. 기타 조경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2. 제설작업 가. 동절기 청사 외부의 제설작업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실시한다. 나. 동절기 도로변 제설작업은 시설관리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한다. <기타사항> 1. 방재센터 및 중앙제어장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 조명감시‧제어, 냉‧난방 공조제어 등 방재설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계약서에 따라 용역인력 중 1인 이상을 상주시켜,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나. 방재센터 근무요원은 CCTV 등의 작동상태를 항상 주시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방재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책임자의 결재를 득하고 이상 유무가 보고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비 전반에 대해 방재센터와 중앙제어장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제어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센서류를 수시로 점검하고 설계치 및 자동제어 보정에 맞게 조정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야간근무 중 발생하는 사항 중 “발주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설물 보수의 한계 등 가. “발주부서”는 시설주 및 감독자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용역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법정검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정기‧수시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사고책임: 장비 장애‧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장비운용 및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재산 또는 인사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수행 중 필요에 따라 간단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응급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단, 하자기간에 따른 하자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범위를 벗어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시설물의 보수공사 및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부서”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시행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리 업무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청소업무 과업내용 > 1. 과업범위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축물, 공간(주차장, 운동장 등) 등 전체 시설에 대한 청소‧미화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소관리 업무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청소인력의 임무 가. 용역인력은 작업계획서 및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용역인력은 화재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용역인력은 정해진 근무복을 착용하여 품위를 지켜야 하며, 제한구역 내에서 청소를 시행할 경우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 용역인력은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물품을 반출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작업구역 등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등은 즉시 “발주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바. 각 위치에 배정된 청소용역인력은 항상 일상적인 청소업무에 임하고 있어야 하며, 근무시간에 청소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청소인력의 배치 및 책임 가.“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배치계획서를 과업시작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치될 인원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 회보서를 확인하여 과업내용서의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기 배치된 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건물, 집기류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청소 경험을 갖춘 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4. 청소업무 근무시간 가. 용역인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고(단, 일부 인력(2)은 07:00에 출근, 16:00에 퇴근)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가’항의 시간 외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해 추가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산출내역서 등의 기준단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청소업무 범위 가. 청소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복도, 화장실, 세미나실, 강의실, 대강당, 방재실, 북카페, 식당 등 교육동 건물 전 지역 2) 숙소동(4개동) 객실, 휴게시설, 피트니스센터,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등 전 지역 3) 건물 복도, 바닥, 현관, 계단, 통로, 비상계단, 천정 및 조명시설 등 4)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및 주변 환경 정리 5) 주차장, 기타 시설물 등 일상적 환경 정비가 필요한 분야 6) 건축부지 내‧외부 및 옥내‧외 녹지 청소작업 및 제초작업 7) 성내국가생태탐방로(인재개발원 부지 내)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8) 숙소동 객실 침구류 등 정리 및 세탁 9) 동절기 제설작업, 계단‧홀‧로비 광택 등 10)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분야의 청소‧미화 나. 청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일작업)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청소 2) (주간작업) 매주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3) (월간작업) 매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4) (특별작업)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청소 다. 청소 업무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외곽, 교육‧숙소동 및 각종 사무‧교육용 책상‧의자 등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업무 과정에서 강의시간과 사무실 근무시간 동안 관련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하고, 작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창문․출입문의 개폐 여부, 전등 및 전열‧냉방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각종 집기류 등을 이동하였을 경우 작업 종료 후 원래 위치로 배치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건물, 설비 및 집기류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배상 또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6) 주간작업 이상의 대청소는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라. 일상청소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걸레질: 현관, 계단, 각층 복도바닥 2) 쓰레기통 및 재떨이 비우기: 사무실, 화장실, 흡연구역 등 3) 쓸기 및 휴지줍기: 부대시설물, 조형물(출근 전, 점심 및 퇴근 전후) 4) 진공청소기 사용 등: 카펫 및 바닥

마. 정기청소는 아래의 장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세척 후 광택 작업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사무실, 복도, 현관, 계단, 난간손잡이 세척, 유리창 닦기, 실내외(조명기구 포함) 먼지 제거 등 바. 특별청소의 경우 각종 행사 등을 위해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행한다. 6. 청소업무 세부 방법 가. 사무실 1) 매일 아침 업무개시 전까지 아침 청소를 완료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쓰레기를 비우되, 각 개인용 책상 위의 청소는 제외한다(청소는 책임자가 문을 개방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실시한다.) 2) 천장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한다. 3) 냉․난방기 등 벽에 부착된 비품류는 세척하여 청결히 한다. 4) 사무실 바닥은 세제로 세척하고 광택제로 코팅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5) 대청소 작업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현관 및 엘리베이터 홀 1) 현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누구에게나 상쾌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유리 새시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바닥 세척과 광택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우천 등으로 인해 청소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4) 바닥은 적정장비와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광택유지와 아울러 청결하게 한다.

5) 쓰레기통, 재떨이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수거한다. 6) 벽체, 바닥 등의 석재는 항상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게시판과 표지판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고 주 1회 이상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 작업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다. 복도, 계단 1)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 및 계단 핸드레일은 적정장비와 인원을 배치하여 항상 청결하게 한다. 3) 석재 바닥 부분은 월 1회 이상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제로 광택작업을 하여야 한다. 4) 계단 핸드레일은 바닥세척과 병행하여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작업을 한다. 라. 화장실 1) 매일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 등 위생기구에 걸레질을 하고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항상 청결하게 한다. 2) 화장실 바닥과 벽은 살균 세척 후 마포와 걸레로 물이나 오물 등이 없도록 수시로 닦아 낸다. 3)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4) 화장실 내 화장지는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5)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시행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6) 대청소는 주 1회 실시한다. 마. 강의실, 식당 및 숙소 1) 강의실 및 식당은 매일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바닥 및 의자 사이를 비로 쓸고, 걸레로 수시로 닦아낸다.

2) 강의실, 식당 바닥의 광택(왁스) 작업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숙소는 이용객 퇴실 후 즉시 청소하고, 침구류를 교체하며, 비품 및 각종 집기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벽, 천장 1) 벽과 천장은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수시로 작업하며 먼지, 손자국 등이 없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벽에 부착된 고정 시설물과 각종 출입문의 손잡이 등은 세척을 하고 부분적인 광택 작업을 한다. 사. 창문 및 유리 1) 창문 및 유리 새시는 적정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2) 창틀 및 유리는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없도록 한다. 3) 창문, 커튼은 수시로 먼지를 털고 얼룩진 곳은 닦아낸다. 4) 건물 구조상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청소한다. 5) 대청소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6) 건물 외벽청소(외부대청소, 외부창문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의 승인 후 외주 등을 통해 별도로 수행한다. 아. 엘리베이터 1) 내부 및 문은 표면상태에 따라 적정용제(살균세제, 분말세제 등) 및 도구를 이용하여 세척 후 광택 작업을 한다. 2) 바닥은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한다. 3) 출입문 홈에 낀 오물 등은 수시로 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자. 조경관리 및 제설작업 1) 시설물 내․외부 수목, 초화, 잔디를 관리하고 잡초를 수시로 제거한다. 2) 동절기 청사 외부의 제설작업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실시한다. 차. 기타 사항 1) 각종 행사 등으로 인력동원이 필요할 경우(비품 운반, 대청소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옥외 게시물 등은 먼지를 제거하고 변형이 되지 않도록 손걸레 등으로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 눈이 올 경우, 제설 장비를 동원하여 즉시 눈을 제거하여야 하며 빙판 등 미끄러운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모든 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5)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광장․도로․화단 등 건물주변의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7) 기타 외부 조경관리 공간도 항상 관리하여 깨끗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과업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불결한 부분이 있는 등의 사유로 “발주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청소 혹은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업무 과업내용> 1. 과업대상 및 범위 가. 경비업무의 대상은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물과 시설물로 아래와 같으며, 당해 목적물의 방범, 안내, 주차관리를 과업범위로 한다. 1) 인재개발원 각 건물(교육동, 숙소동)의 로비, 사무실 내외

2) 인재개발원 외부 시설(출입구, 환경사랑 생명동산, 청풍원 등) 3) 주차장 주변과 차량 4) 인재개발원 외곽 지역 경비 5) 기타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구역 나.“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에서의 인명 및 재산의 보호와 방화, 방범 등의 경비용역 수행 일체를 책임지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의 순찰․감시 2) 내방객 및 물품 출입 관리 3) 순찰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안전관리 4) 건물 내 질서유지 및 차량 통제․유도 5) 교육생 및 내방객 안내, 편의 제공 6)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이용 지원 7) 숙소 열쇠의 불출 및 회수‧관리 8) 기타 경비․안내 업무(전화응대, 물품접수·배분 등) 및 경비업무 근무시간에“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업무 2. 경비업무 근무시간 가. 경비업무 수행 인력은 주・야간 교대근무(3조 2교대)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주간조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야간조 18:00~익일09:00(휴게시간 3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조 편성 및 근무 중 휴게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여“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 준비 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무전기, 순찰기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반 소모품 등 2) 각 사무실 및 부대시설 등의 위치 확인 3) 위험물, 인화물, 저장소 등의 주의 표지판 위치 확인 4) 인재개발원과 주변 지역의 경계선 확인 5) “발주부서” 인력현황 및 사진, 차량번호, 비상연락망의 비치 6) 특별 순찰구역과 장소의 설정 4. 근무요령 가. 경비인력은 정해진 근무복을 착용하고 무전기, 손전등, 호각 등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일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한다. 나. 근무 교대 시 경비근무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경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주차관리 업무를 통해 외부 차량의 출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내방객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출입자 등에 대한 기록을 “발주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노약자 등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내방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바. 내방객 등의 동태를 관찰하여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거동수상자 발견 즉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긴급상황 발생 시 시설관리 인력 및 “발주부서” 직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내방객 등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경비인력의 임무 가. 출입 인원에 대한 안내와 점검 업무를 상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내방객 출입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출입 통제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잡상인 및 근무시간 외 출입인원을 통제‧관리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소장 및 “발주부서” 담당자 등에 즉시 알리고, 해당 내용을 경비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언론기관 취재나 확인이 필요한 내방객 방문 시 방문개요(소속, 성명, 출입시간, 용무 등)를 확인하여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출입가능 여부 확인 후 출입시키고 관련 사항을 대장에 기록한다. 마. 건물 내 반입・반출 물품‧장비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거나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입을 중지시키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교육 또는 지침 등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일과시간 이외에는 물품의 반입・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 순회 점검의 이행 등 1) 위험한 물품의 부당 반입과 반출을 방지하며 사무실의 퇴근 시간 후 순회 점검을 통해 시건 상태, 전열 기구 등의 전원 차단여부, 각 실별 잔류자‧배회자 유무, 출입 통제지역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한다.

2)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경보설비의 작동 유무를 수시 확인하여 필요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수, 방화 등 제설비를 정확히 점검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강구한다. 아. 경비업무의 일상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내업무) 교육생 및 내방객에 대한 안내 2) (방범‧방재) 시설물, 장비, 재산의 도난‧화재‧손괴 예방, 인명‧재산‧시설물의 보존 및 보호,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발생 시 긴급 대처 3) (보안관리) 출입자 신원 확인, 잡상인 등 출입자 통제, 도난 방지를 위한 무단 출입자 단속, 반입‧반출물의 확인과 신고, 차량의 출입과 주차 통제 4) (순찰업무) 정기 순찰(일 2회 이상)을 통한 취약‧위해요소 점검, 사고‧불안전 요소의 감시와 예방 5) (긴급‧응급사항 대처) 긴급‧응급사항, 사고 등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처, 비상연락망의 유지‧관리 6) (질서유지업무) 행사 등 질서유지 관련 업무 요청 시 협조 7) (기타 업무) 교육환경 질서 저해 행위 단속 6. 비상연락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 수행과 관련, 화재 및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필요 시 연락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장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비근무일지 2) 일과 후 출입자 현황 3) 비상연락망도 4) 경비원기록카드 5) 건물 방문증 교부 대장 6)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 󰊴 기타사항 <과업 일반 특수조건> 1. 용어 등의 정의 용어 등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따른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등 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1) 공고문 2) 과업내용서 3) 계약서 4) 법령 및 관련 규정 등 5) 공단 내부 규정 나. 과업의 범위 또는 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용역계약일반조건」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3. 진행사항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일지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 등의 하자‧결함에 대해 신속히 “발주부서”에 보고 및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무단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발주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본 용역의 총 계약기간(24개월)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2. 용역근로자의 임금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가’항을 불이행할 경우 본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본 과업 관련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발주부서”에 임금지급 명세서, 임금지급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 대비 제조부분 생산직 평균조사 노임상승률을 반영하여 용역근로자의 실질임금(인건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내역을 용역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구분인원(명)자격요건
계22-
소장전기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 건물 관리 또는 시설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시
설
관
리
팀장건축·영선-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팀원전기2-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통신·음향1- 정보통신 또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신·음향 설비 유지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냉·난방 및
에너지 관리
-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시설물 냉난방·보일러·공조 및 에너지관리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계설비-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로 선임 가능한 자로서, 기계 설비 유지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소방-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건축‧영선-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반장조경- 조경시설 유지관리, 수목 관리 등 조경 관련 분야 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청
소
·
경
비
청소·경비- 청소·경비 분야에서 반장 등 책임자로 근무하며 통솔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분야(청소 또는 경비)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청소· 경비 장비 조작 업무가 가능한 자
반원청소8- 신체 건강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경비3- 신체 건강한 자로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 법령 및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덧붙임 2 인재개발원 시설 현황

󰊱 시설개요 가. 건축개요

구분내용
대지위치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면적29,792.6㎡
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건물층 수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20.4m
준공일자’21. 9. 6.
승인일자’24. 1. 23.
용 도교육연구시설(연수원),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처리시설)
층별
세부
용도
구분교육동숙소동기타
A동BCD
지 1식당,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등
----하수
처리시설
1층홍보관, 관리실, 카페테리아 등세탁실 등객실객실객실-
2층사무실, 북카페, 강의실 등객실
3층강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
4층-
옥탑계단실계단실-계단실계단실
면 적5,200.75㎡2,035.16㎡2,165.45㎡752.31㎡752.31㎡207.48㎡
부속
시설
승 강 기10대(휠체어 리프트 1대 포함)
주차대수85대
조경면적4,380.60㎡

□ 기계설비 - 교육동

구 분내 역
열원설비- 지열설비: 지열히트펌프 2대(냉방: 28.39KW, 난방: 44.06KW)
지열순환펌프 3대(500lpm, 30m), 버퍼순환펌프 3대(500lpm, 12m)
축열버퍼탱크 1대(1,690L, 10kgf/㎠), 밀폐식팽창탱크 1대(300L, 10kgf/㎠)
- GHP 실외기: 10대 (85/95KW:3대 外)
- GHP 실내기: 62대 (7.2/8.1KW:16대 外)
- LPG 저장탱크: 4대(2.9ton, 옥외 2개소)
- 전기식온수기(원형): 1대 (2,000L)
- 전기방열기: 18대 (1,290kcal/h)
공조설비- 공기조화기: 2대 (급기: 37,000CMH, 환기: 37,000CMH 外)
- 전열교환기: 25대 (350CMH:6대 外)
- 급배기휀: 10대 (24,800CMM:1대 外)
- 주방탈취필터: 1대 (24,800CMH)
위생설비- 위생기구: 양변기 45개, 소변기 12개, 세면기 25개
- 급수설비: 저수조 1대(102,000L), 부스터펌프 1SET(220lpm)
- 팽창기수 분리기 1대(300L)
- 급탕설비: 냉온수순환 펌프 3대(500lpm, 25m)
- 오배수설비: 배수펌프 8대, 오수펌프 2대
구 분내 역
열원설비- GHP 실외기: 7대 (45/50KW)
- GHP 실내기: 56대 (5.2/5.9KW:42대 外)
- 고효율(급탕용) 히트펌프: 2대(16/16KW)
- 열교환기(온수보일러용): 1대(100,000Kcal/h)
- 천장 복사(화장실) 난방패널: 2대(497Kcal)
- 전기방열기(화장실): 2대(1,290Kcal/h)
공조설비- 전열교환기: 15대 (50CMH: 9대 外)
- 급배기휀(화장실, 샤워실): 46대 (100CMH: 40대 外)
위생설비- 위생기구: 양변기 45개, 소변기 1개, 세면기 44개, 샤워기 44개
- 급탕설비: 원형탱크 1대(3ton), 급탕순환펌프 3대(217lpm, 7m)
- 배수설비: 배수펌프 4대(200lpm, 7m)
구 분내 역
열원설비- GHP 실외기: 7대 (45/50KW 外)
- GHP 실내기: 60대 (5.2/5.9KW: 56대 外)
- 고효율(급탕용) 히트펌프: 3대(16/16KW)
- 열교환기(온수보일러용): 1대(100,000Kcal/h)
공조설비- 전열교환기: 14대 (50CMH)
- 화장실배기팬: 56대 (100CMH)
위생설비- 위생기구: 양변기 56개, 세면기 56개, 샤워기 56개
- 급탕설비: 원형탱크 1대(3ton), 급탕순환펌프 3대(217lpm, 7m)
- 배수설비: 배수펌프 4대(200lpm, 7m)
구 분내 역
열원설비- EHP 실외기: 20대 (C/D동 각 10대, 14.5/16.3kW)
- EHP 실내기: 60대 (C/D동 각 30대, 3.2/3.6KW)
- 고효율(급탕용) 히트펌프: 2대 (C/D동 각 1대, 16/16KW)
- 열교환기(온수보일러용): 2대 (C/D동 각 1대, 100,000Kcal/h)
공조설비- 화장실배기팬: 36대 (C/D동 각 18대, 100CMH)
위생설비- 위생기구: 양변기 18개, 세면기 18개, 샤워기 18개
- 급탕설비: 원형탱크 4대(C/D동 각 2대, 800l)
급탕순환펌프 6대(C/D동 각 3대, 217lpm, 7m)
- 배수설비: 배수펌프 4대(C/D동 각 2대, 200lpm, 7m)
구 분내 역
전처리설비- 드럼스크린: 1대(용량 55㎥/d, SLOT 0.5mm, 0.4KW)
- 유량조정조 펌프: 4대(0.03㎥/m, 10m, 0.75KW)
- 유량조정조 교반기: 1대(1,750RPM, 0.75KW)
약품공급설비- NaOCl 저장탱크: 1대(0.4㎥)
- 메탄올 저장탱크: 1대(0.05㎥)
- 메탄올 공급펌프: 2대(5cc/m, 140m, 15w)
생물반응조
설 비
- 혐기조 교반기: 2대(60RPM, 0.4KW)
- 무산소조 교반기: 2대(60RPM, 0.4KW)
- 담체 SKID: 1식(나선형 담체 SKID, 27.5㎥/d)
- 분리막 SKID: 1식(27.5㎥/d)
- 내부 및 외부반송펌프: 4대(0.04㎥/d, 10m, 0.75KW)
- 분리막 흡입펌프: 4대(0.04㎥/m, 10m, 0.75KW)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1대(2ton, 2.1KW)
- 접촉폭기조 및 슬러지저류조 송풍기: 3대(0.3㎥/m, 3400mmAq)
- 막세정용 송풍기: 3대(1.2㎥/m, 3400mmAq)
- RO SKID: 1식(55㎥/d)
승온설비- 보일러: 1대(24,000Kcal/h)
- 열교환기: 1대(24,000Kcal/h)
- LPG탱크: 1대(1.0㎥)
- 순환펌프: 2대(58L/h, 6m, 0.2KW)
탈취설비- 탈취기: 1대(산소클러스터, 55㎥/d, 1.2KW)
TMS- TN, TP, TOC 계측기
구 분내 역
빗물이용
시설
- 저류조: 1식(160ton)
- 배수펌프: 2대(0.5㎥/m, 8m, 1.5KW)
- 활용펌프: 1대(80L/m, 62m)

□ 자동제어설비

구 분내 역
자동제어
설 비
- SOFTWARE(MEGA-NT, 나라시스템)
: 설비 및 공조제어 감시, 스케쥴 설정 및 관리기능,
리포트 편집 기능, 이력 저장 및 검색 기능 등
- HARDWARE: CPU(intel core i7-8700), Main memory(8GB DDR3)Window 10 Pro
- 모니터(1대): 24인치, (해상도 1920*1080)
- 프린터(1대): 칼라레이져 프린터
- UPS(1대) : 3KVA
- HUB(2대) : 5Port
- 인터컴(1대) : 병렬2선식
- CPU모듈 (B307E) : 2대
- DO모듈 (B351) : 4대
- DI모듈 (B310) : 5대
- AO모듈 (B341) : 2대
- RTD모듈 (B321) : 1대
- Current모듈 (B325) : 2대
- 배관용 온도 감지기 (NPT-1000) :2대
- 덕트용 온도 감지기 (NDT-1000) : 2대
- 덕트용 온,습도 감지기 (NHTD-300P) : 4대
- 댐퍼구동기 (NAD16S) : 6대
- 공기용 차압 스위치 (IPS100) : 2대
- 공기용 정압 감지기 (IPT200) : 2대
- 덕트용 이산화탄소 감지기 (ICO2000) : 2대
- 이온화 연기 감지기 (ISD1000) : 2대
- 시그널 컨버터 (KG30X) :3대
- 정수위 조절밸브 (YAW-3F(50A)) : 1대
- 차압 조절밸브 (YDP-1F(80A)) : 1대
- 인버터 (22kw+11kw) : 1대
조명제어
설 비
- 판넬: 18개
(교육동 12개, 숙소동A 3개, 숙소동B 1개, 숙소동C 1개, 숙소동D 1개)
- 마스터 컨트롤러 : 1개(교육동)
- 로컬 컨트롤러 : 1개(교육동)
- 리피터 : 2개(교육동)
- 릴레이 컨트롤러 : 32개
(교육동 21개, 숙소동A 4개, 숙소동B 3개, 숙소동C 2개, 숙소동D 2개)
- 프로그램 스위치 : 74개
(교육동 45개, 숙소동A 11개, 숙소동B 10개, 숙소동C 4개, 숙소동D 4개)
구 분내 역
승강기- 교육동: 승객용(18인승) 2대, 전망용(13인승) 1대
- 숙소동A: 승객용(13인승) 2대
- 숙소동B: 승객용(13인승) 2대
- 숙소동C: 승객용(13인승) 1대
- 숙소동D: 승객용(13인승) 1대

□ 전기설비 – 교육동

구 분내 역
수변전설비- 수전방식: 3상4선식, 22,900V / 380V, 220V
- 전력용 몰드변압기: 950 kW 1대
- 수전반: 4면 (SHV1, BLK, SHV2, TR1)
- 배전반: 5면 (LV1, LV2, LV3, LV4, LV5)
예비전원설비- 발전기: 3P4W 220/380V,  400kW
모터제어반- MCC반: 5면
분전반- 전등, 전열용 분전반: 27 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1 면
전등설비- LED 등기구: 1,185EA

□ 전기설비 – 숙소동 A

구 분내 역
분전반- 전등, 전열용 분전반: 10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2면
전등설비- LED 등기구: 444EA
구 분내 역
분전반- 전등, 전열용 분전반: 7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2면
전등설비- LED 등기구: 189EA
구 분내 역
분전반- 전등, 전열용 분전반: 3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1면
전등설비- LED 등기구: 107EA
구 분내 역
분전반- 전등, 전열용 분전반: 3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1면
전등설비- LED 등기구: 130EA

□ 전기설비 –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내 역
모터제어반- MCC1 : 4면
- MCC2 : 5면
분전반- 전등, 전열용 분전반: 1면
전등설비- LED 등기구: 20EA
- LED 등기구: 209개
- 보안등: 11개
- 경관등: 20개

□ 통신설비 – 교육동

구 분내 역
통신설비■ 객실관리제어시스템
- Operation PC 1식(객실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포함)
- 카드발급기 1SET
- 정보조회기 1SET
■ CCTV
- 실내형 카메라 49EA
- 옥외형 카메라 15EA
- 카메라감시용 브라운관 및 PC 1식
■ 진입로 차량 차단기 개폐장치 1식
■ 일반전화: 60회선 및 업무전화시스템 1식
■ 인터넷 및 IPTV 회선: 130회선
■ 공청방송
- TV 안테나 3대, 위성안테나 1대
- 헤드앤드 장비 1식
- FM/DMB 분배기 및 안테나 1식

□ 통신설비 – 숙소동 A

구 분내 역
통신설비■ 객실제어
- FIP(FLOOR INDICATOR PANEL): 3SET
- R.C.U (ROOM CONTROL UNIT): 33SET
- KEY SENSOR & D/M PLATE: 33SET
- 입구 INDICATOR(CHIME BELL): 33SET
- RF DOOR LOCK: 33EA
■ CCTV : 카메라 16대
■ 인터넷 및 IPTV 회선: 50회선
■ 일반전화: 33회선
구 분내 역
통신설비■ 객실제어
- FIP(FLOOR INDICATOR PANEL): 4SET
- R.C.U (ROOM CONTROL UNIT): 56SET
- KEY SENSOR & D/M PLATE: 56SET
- 입구 INDICATOR(CHIME BELL): 56SET
- RF DOOR LOCK: 56EA
■ CCTV : 카메라 14EA
■ 인터넷 및 IPTV 회선 : 56회선
■ 일반전화: 56회선
구 분내 역
통신설비■ 객실제어
- FIP(FLOOR INDICATOR PANEL): 4SET
- R.C.U (ROOM CONTROL UNIT): 10SET
- KEY SENSOR & D/M PLATE: 10SET
- 입구 INDICATOR(CHIME BELL): 10SET
- RF DOOR LOCK: 10EA
■ CCTV : 카메라 10EA
■ 인터넷 및 IPTV 회선 : 10회선
■ 일반전화: 10회선
구 분내 역
통신설비■ 객실제어
- FIP(FLOOR INDICATOR PANEL): 4SET
- R.C.U (ROOM CONTROL UNIT): 10SET
- KEY SENSOR & D/M PLATE: 10SET
- 입구 INDICATOR(CHIME BELL): 10SET
- RF DOOR LOCK: 10EA
■ CCTV : 카메라 10EA
■ 인터넷 및 IPTV 회선: 10회선
■ 일반전화: 10회선
No.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1-1기본물품SP-SAC-P008
1DIGITAL AUDIO MATRIX11IN/8OUTEA1
2REMOTE AMPRS-485
3RELAY GROUP8CH2
4POWER AMP120W
5POWER DISTRIBUTORAC220V, 60㎐1
6MONITOR PANEL8CH
7CONTROL PCWINDOWS
8MONITOR1920X1080P
9CDP1CD, USB
10AUTO BLOWERAUTO FAN
11BATTERY CHARGERDC24V
12BATTERY & CASE12V, 100AH
13BLANK PANEL1H3
142H1
15RACK CABINETST, 27H
1-2옵션물품
16POWER AMP120WEA2
17300W
18TUNERAM/FM1
19CHIME & SIRENCHIME, SIREN
20REMOTE AMPRS-485
21RELAY GROUP8CH6
22MICROPHONEDYNAMIC1
23MIC EXT. CORDL-10M
24MIC STANDTABLE TYPE
25RACK CABINETST, 11H4
26AUTO BLOWERAUTO FAN
No.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2-1기본물품[SP-SAC-S063]
1AUDIO MIXER32CHEA1
2DIGITAL AUDIO MATRIX11IN/8OUT
3DIGITAL SIGNAL PROCESSOR4IN/8OUT
4POWER AMP2000W/2CH3
51350W/2CH2
63200W/2CH1
7CDP1CD, USB
8SPEAKER8", 400W, 2WAY2
9LINE ARRAY SPEAKER8", 200W8
10WOOFER SPEAKER18", 1200W2
11CONTROL PCWINDOWS1
12MONITOR1920X1080P
13POWER DISTRIBUTORAC220V, 60㎐, 8CH
14POWER CONDITIONER10CH
15WIRELESS RECEIVER900㎒
16WIRELESS HAND MIC
17WIRELESS ANTENNA2
18BLANK PANEL1H10
192H1
20RACK CABINETST, 33H
21MICROPHONEDYNAMIC
22MIC STANDBOOM TYPE
23SPEAKER BRACKETFLYING GRID2
24CHAIN BLOCK3M, 3TON
25CONSOLE DESK3BAY1
26DLP PROJECTOR10000ANSI
27전동스크린200인치
28전동ELEVATION1M
29전동콘트롤러2CCT
30MIC JACK PLATE2CH
31PC JACK PLATEHDMI/RGB/RCA
2-2옵션물품
32LINE ARRAY SPEAKER8", 200WEA4
33SPEAKER8", 400W, 2WAY2
34WIRELESS ANTENNA DISTRIBUTOR900㎒1
35WIRELESS RECEIVER3
36WIRELESS HAND MIC1
37WIRELESS BELTPACK MIC2
38MICROPHONEDYNAMIC3
40DIGITAL SIGNAL PROCESSOR4IN/8OUT1
41POWER DISTRIBUTORAC220V, 60㎐, 8CH2
42SPEAKER50W
43TABLE MIC STANDTABLE TYPE1
44FLOOR MIC STANDFLOOR TYPE2
45BOOM MIC STANDBOOM TYPE
46MIC EXT. CORDL-10M4
47MIC JACK BOX2CH2
48SPEAKER JACK BOX
49EVENT PLAYERSD/USB, AM/FM1
50PROGRAM EXCHANGER5CH
51MULTI FORMAT TXDVI/VGA/AUDIO INPUT
52
No.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3-1기본물품[SP-SAC-S017]
1AUDIO MIXER16CHEA1
2DIGITAL AUDIO MATRIX11IN/8OUT
3POWER AMP1350W/2CH
4CDP1CD, USB
5SPEAKER12", 350W2
6CONTROL PCWINDOWS1
7MONITOR1920X1080P
8POWER DISTRIBUTORAC220V, 60㎐, 8CH
9WIRELESS RECEIVER900㎒
10WIRELESS HAND MIC
11WIRELESS ANTENNA2
12BLANK PANEL1H6
13RACK CABINETST, 27H1
14MICROPHONEDYNAMIC
15MIC STANDBOOM TYPE
16LCD PROJECTOR5000ANSI
17전동SCREEN120"
18전동ELEVATION1M
19전동CONTROLLER2CCT
20SPEAKER BRACKET벽부형2
21MIC JACK PLATE2CH1
22PC JACK PLATEHDMI/RGB/RCA
3-2옵션물품
23SPEAKER12", 350W2
248", 200W4
25POWER AMP500W/8CH1
26MICROPHONEDYNAMIC3
27WIRELESS ANTENNA DISTRIBUTOR900㎒1
28WIRELESS RECEIVER3
29WIRELESS HAND MIC1
30WIRELESS BELTPACK MIC2
31SPEAKER50W
32DIGITAL SIGNAL PROCESSOR4IN/8UTEA1
33POWER DISTRIBUTORAC220V, 60㎐, 8CH
34TABLE MIC STANDTABLE TYPE
35FLOOR MIC STANDFLOOR TYPE2
36BOOM MIC STANDBOOM TYPE
37SPEAKER BRACKET벽부형
384
39MIC EXT. CORDL-10M
40CONSOLE DESK3BAY1
41MIC JACK BOX2CH2
42PC JACK PLATEHDMI/RGB/RCA
43EVENT PLAYERSD/USB, AM/FM1
44STAGE PATCH BOX16CH
45MULTI FORMAT TXDVI/VGA/AUDIO INPUT5
46
No.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1PTZ CAMERAFHDEA2
2PTZ CAMERA CONTROLLERCONTROLLER1
3VIDEO MONITOR24"2
4LCD PROJECTOR6,500 lm
5전동SCREEN150"
6전동ELEVATION1M
7AUDIO, DATA TO TCP/IPTCP/IP4
8TCP/IP TO AUDIO,DATA
덧붙임 3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인력 근무시간
구분인원근무시간주말・공휴일
총원22
소장(전기)109:00 ~ 18:00휴무
주간
근무
총괄관리팀장09:00 ~ 18:00
단, 교육동 담당
일부 청소원(2명)의 경우
07:00 ~ 16:00
조경반장
청소반장
통신/음향
청소원8
교대
근무
전기2* 주간 2명, 야간 2명 3교대 근무
- 주간조: 09:00 ~ 18:00 (1시간 휴식)
- 야간조: 18:00 ~ 익일 09:00 (3시간 휴식)
※ 근로기준법 상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기준 적용
기계/소방3
건축‧영선1
경비원3
덧붙임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급인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도급인은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구 분품 명산출내역금액(원)
1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신호수 인건비100,000원*3300,000
2안전시설비 등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3보호구 등안전모, 안전화 구입
4안전보건진단비 등안전점검비 등
5안전보건교육비 등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 등
6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기타
합계

2.2 보호구 지급 계획

품 명수량지급계획 및 대상해당 시 체크(√)
안전모5근로자
안전화

※ 품명 예시: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장갑, 보호복 등 2.3 작업 중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화학물질명함유량사용량적용 법규
황산95%0.36L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 3.1 안전관리조직도 수급업체의 본사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조직도에 맞게 구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안전보건감독자
ㅔ
실무자실무자

3.2 구성원 역할 분담

직 책성 명직위역할 및 주요 업무자격·경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업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담당자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수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사례 또는 계획 등을 기재

분 류작업 유해위험요인관리대책, 조치 계획
밀폐작업밀폐공간(물탱크 등) 작업 시 질식사고 발생 위험작업전 밀폐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산소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이후 작업 착수
고소작업○○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으로 추락 위험작업전 고소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2인1조 작업, 안전모, 안전대 착용
화기작업용적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용적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누전차단기 및 불티
일반작업페인트 도장 작업- 신나 작업시 화재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예초작업예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 작업특성, 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5. 교육 수료현황 및 수료계획(법정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수료여부대상자교육일자/교육계획교육시간교육과정명
정기교육수료/수료예정000, 000, 000
채용시교육
특별교육밀폐공간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용접작업 등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정기교육사무직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판매직
판매직 외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특별교육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작업명내 용허가대상 체크(√)
화기작업용접, 용단 작업 등 점화원(스파크,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작업중장비를 사용한 굴착, 중량물 작업 등
고소작업2m 이상 위치의 작업으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
(비계 설치·해체 등)
정전작업전기 구동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작업
(불꽃발생(점화원), 감전위험 시)
기타 일반
위험 작업
위험설비 해체 등 관리감독자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수, 위험설비 해체 등)

7. 안전점검 수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등을 기재

구 분주 기점검대상 및 내용점검주체
도급사업
법적 의무점검
분기 1회합동안전보건점검도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수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안전점검(크레인, 지체차 구내 운반차 등)작업 전
TBM매 작업 전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해당기기와 안전검사 유무가 동시에 체크되어야 함 9. 신호 및 연락체계 9.1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작업명신호방법작업계획
밀폐공간작업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사이렌, 방송설비
정전·활선작업무전기<LOTO(Lock Out, Tag Out) 작업>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9.2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작업자 대처방법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구분계2020년2021년2022년
구분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사업장명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합계(A+B+C)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 일반원칙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5
2.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
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5
B. 실행수준소계50
4. 위험성평가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20
5.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
6.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7.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C. 운영관리소계20
8.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10
9.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
10.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D. 재해발생 수준소계10
11.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급득점이행수준해당작업
S90점 이상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A80점 이상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화재·폭발, 밀폐공간
B70점 이상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60점 이상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일반작업
D60점 미만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산안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이름: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532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86

① (우수) 공종 특성에 부합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이행계획 수립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532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201510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86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또는 수료계획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 교육과정별 대상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명기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수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현황관리1086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1086
구 분우수보통미흡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86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32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532

① (우수) 비상연락체계에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가 포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계획을 명시 ② (보통)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가 구비하였으나 미흡함 ③ (미흡)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가 상당부분 누락됨 D.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1086

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 신규업체는 ‘8점’ 부여

덧붙임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양식

참가자격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관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 청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경비: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또한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적격시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세부기준은 과업내용서 참고)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기준): 3,002,363,636원(부가세 제외)  이행실적 평가기준

과업·요구

(단위:원)
구 분산출기준금 액비고
운영원가인건비①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0
경비보험 및 연금국민연금 등
복리후생비피복비 등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①*0.5%)
경비계②보험,연금+복리후생비+지방소득세
용역원가③인건비①+경비②
일반관리비(5%) ④용역원가③*5%
이윤(4%) ⑤(용역원가③+일반관리비④)*4%
순원가 ⑥용역원가③+일반관리비④+이윤⑤
부가가치세 ⑦순원가⑥*10%
총원가 ⑧순원가⑥+부가가치세⑦ (1개월 기준)
총사업비 계(24개월 기준) ⑨⑧*24개월
최종사업비 ⑩*천원미만 절사
100.0000%
전기기사작업반장단순노임종사원전기전자설비정비원전기기능사일반기계수리원단순노임종사원일반기계수리원전기기능사작업반장단순노임종사원단순노임종사원
구분세부내역산출기준계소장(일근)총괄팀장(일근)조경반장
(일근)
통신·음향시설반원(교대근무)(5)청소경비반장청소반원(여)경비반원
(교대근무)
원가계산 참고자료
전기에너지관리건축/영선기계설비소방
22111121111183비고산식법령기타
인건비기본급 ⓐ시중노임단가주근 기준 209시간시급 * 근무시간/ 교대근무 204시간 기준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2026.7.1 적용)
제수당ⓑ야간근로수당6시간/일3조 교대근무야간근무시간(60h) * 0.5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근로
연차수당11일/연1일급 * 남은연가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특별작업수당A야외작업 20%
특별작업수당B조경관리 및 위험장비조작 60%
특별작업수당C직책수당(소장,팀장)
소계-
상여금 ⓒ상여금(기본급*300%)300%기본급 * 비율/12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퇴직급여충당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7,490,553477,500444,942393,026384,924403,809408,246332,322408,246403,809411,609267,931291,621-통상임금/12(퇴직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미포함)근로기준법 제34조
인건비계 ①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경비보험료국민연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4,269,609272,175253,617224,025219,407230,171232,700189,423232,700230,171234,617152,720166,2244.7500%(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국민연금법 제88조총 9.5%중 사업주분만 반영
건강보험(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3,231,417205,993191,948169,551166,056174,203176,117143,363176,117174,203177,568115,585125,8053.5950%(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총 7.19%중 사업주분만 반영
고용보험(기본급+제수당+상여금)*0.90%0.9000%(기본급+제수당+상여금)*9/1,000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총 1.8%중 사업주분만 반영
산재보험(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0.8600%(기본급+제수당+상여금)*8.6/1000고용노동부고시 2025-91호출퇴근 재해대비 요율 0.06% 포함
임금채권보험(기본급+제수당+상여금)*0.06%0.0600%(기본급+제수당+상여금)*6/10,000고용노동부고시 2022-94호
석면피해구제보험(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0.0060%(기본급+제수당+상여금)*6/100,000환경부고시 2024-254호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13.14%424,59327,06725,22122,27921,81922,89023,14118,83723,14122,89023,33215,18716,53013.1400%건강보험료*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보험료 소계
복리후생비식비보조7,000원/1인/20일140,0001일 7,000원, 20일 기준
교통비보조3,000원/1인/20일60,0001일 3,000원, 20일 기준
체력단련비8,000원/1인/월1회8,0008,000원/인/월1회
피복비100,000원/1인/반기1회
안전보건관리비① 인건비계*1.74%+기초액12,310직접노무비(인건비)*1.74%+3,250,000(기초액)K-eco도급사업 안전관리가이드라인
사무용품비 등
복리후생비 소계
기타지방소득세① 인건비계*0.5%0.50%보수총액 * 0.5%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
경비계 ②보험료+복리후생비+지방소득세
총괄용역원가③ (①+②)(인건비① +경비 ②)
일반관리비 ④ (③*5%)용역원가*5%
이윤 ⑤ ((③+④)*4%)(용역원가+일반관리비)*4%
순원가 ⑥ (③+④+⑤)
부가가치세 ⑦ (⑥*10%)
총원가(월)⑧ (⑥+⑦)월단위
총 사업비(24개월)⑨총원가*24개월(단수처리)

근로시간 산정기준

근무시간 내역근무시간 내역
주31일 근무30일 근무
날짜근무형태주간근무시간연장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주당 시간근무형태주간근무시간연장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주당시간
1주차1일주8--48주8--48
2일
3일야-66야-66
4일
5일휴--휴--
6일
7일주8주8
2주차8일
9일야-66야-66
10일
11일휴--휴--
12일
13일주8주8
14일
3주차15일야-6652야-6652
16일
17일휴--휴--
18일
19일주8주8
20일
21일야-66야-66
4주차22일
23일휴--휴--
24일
25일주8주8
26일
27일야-66야-66
28일
5주차29일휴--8휴--0
30일
31일주8
계208886060208계806060200
근무시간 산정기본평균204
구분시간휴게시간근무시간근무형태비고주간평균84
주간근무09시~18시간18주간연장평균60
야간근무18시~익일 09시18시~22시0.53.5연장실근무 : 12
연장 : 6
야간 : 6
야간평균
06시~09시2.5
22시~익일06시26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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