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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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효과조사 및 모니터링(1년차)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생태·수산 자원조사
- 추정가격
- 3,39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 무슨 일
- 바다숲 효과조사·모니터링 용역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울진군 봉평리 연안 바다숲 조성해역에서 시료 채취와 서식생물 조사 등 환경·생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서식생물(해조류, 대형·중형저서동물, 동·식물플랑크톤, 어란·자치어) 조사
- 갯녹음 해소율 분석을 위한 정밀 촬영 및 유·무절산호조류 피도 분석
- 해양환경 조사·분석(수온, 염분, pH, 투명도, 클로로필a, COD, DIN, DIP, DIS, DO 등) 및 수질평가지수(WQI) 산출
- 유영생물 조사 및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산정
- 모니터링(신규조성지 상태, 서식생물상, 이식해조류 생장·생존율,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분포조사)
- 동영상 및 사진 촬영, 보고서·저장매체 등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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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잠수기술자를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으로 구성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 잠수 가능 중급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 초급기술자여야 한다.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이상)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보유자로 잠수 가능 중급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기술자
소속 직원만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가격
- 추정가격
- 33,969,091원
- 배정예산
- 37,366,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 견적제출공고문(안)_2026-145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효과조사 및 모니터링(1년차).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효과조사 및 모니터링(1년차).hwp · 공고규격서
- ZIP · 3. 안전특별과업지시서(잠수).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바다숲 효과조사·모니터링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저서동물·플랑크톤·어란자치어·유영생물 채집·분석과 해양환경 조사, 갯녹음 해소율 분석 등 생태·수산 자원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서식생물(해조류·대형·중형저서동물) 채집·분석
- 동·식물플랑크톤 및 어란·자치어 채집·분석
- 유영생물(자망·통발) 조사 및 CPUE 산정
- 해양환경(수온·염분·pH·COD·DIN·DIP 등) 조사·분석 및 WQI 산정
- 갯녹음 해소율 분석을 위한 4K 수중 정밀 촬영
- 신규조성지 상태·서식생물상·이식해조류 생장 모니터링
- 단순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분포조사·수거
- 동영상·사진 촬영 및 보고서·저장매체 성과물 제출
- 잠수조사(4인 이상 잠수기술자) 및 안전보건관리
- 시료 송부 및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 작성
- 하자보수(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잠수기술자를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으로 구성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 잠수 가능 중급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 초급기술자여야 한다.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이상)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보유자로 잠수 가능 중급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기술자
소속 직원만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하며, 구급함·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고 과업수행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야 한다.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잠수안전장비는 발주처에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 시 착수계와 함께 교육 인증서 등을 제출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해양환경 분석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에 의거 분석가능한 사업자가 실시하고, 잠수작업은 안전작업허가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 3일 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해 발주처가 허가서를 발급한다. 어촌계 협조와 해양경찰서 사전 신고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의거하여 분석가능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잠수·인공어초 설치·자연석 시설·갯벌)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안전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를 포함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대상 해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이며, 잠수조사·시료채집 등 현장 작업을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잠수기술자 4인 이상, 감시자 등 현장 작업 인력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과업 대상 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 기간 내 '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정해진 시기에 맞춰 조사를 수행한다.
◦ ’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2) 모니터링(’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하는 일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바다숲 조성해역에서 서식생물(해조류·대형·중형저서동물·동·식물플랑크톤·어란·자치어·유영생물) 채집·조사, 해양환경 조사·분석, 갯녹음 해소율 정밀 촬영, 신규조성지 상태·서식생물상·이식해조류 생장 모니터링,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분포조사, 동영상·사진 촬영을 수행하고 보고서 등 성과물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시료 채취 및 서식생물 조사 등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생태 모니터링 수행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 도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함
수행 기간
과업수행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이며, 공고문에도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7.8.20.까지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의 끝이 2027년 8월 20일로 정해져 있다.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8.20.까지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 해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1개 해역이며,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된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 해역이 울진군 봉평리 연안으로 정해져 있다(세부 좌표만 추후 제공).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연안 해역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조사 시기가 '26년 10월, '27년 2·5·8월로 정해져 있고, 해상 날씨·해양 환경 영향으로 사진 화질이 불량하면 분할 촬영하는 등 기상·해황에 따라 작업이 제약된다. 안전특별과업지시서상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은 사유서 첨부 없이는 휴일 작업을 금지한다.
해상 날씨, 해양 환경 등의 영향에 의해 사진의 화질이 불량(유·무절산호조류와 해조류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등)하여 피도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방형구를 10㎝×10㎝ 구획으로 분할 촬영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37,3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제시됐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과금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구조이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다.
가.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가.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기초금액
금 37,3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발주처가 여는 자리를 돕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발주처·현장에 넘김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하며, 유영생물조사 시료는 시료 측정 후 폐기한다.
- 보관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채집 후 7일 이내 송부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붙임 3)』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붙임 3)』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유영생물조사 시료는 시료 측정 후 폐기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716-000
- 참조번호
- 동해본부 공고 제2026-145호
- 공고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수요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969,091원
- 배정예산
- 37,36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생물·독소를 다뤄 본 실적(벽으로 걸리기도 한다)과 연구진 구성이 협상 기술점수 80점을 가른다. 그다음은 지점 수·조사 횟수와 남은 계절(양식순기 5회, 4개월 동안 월 4회), 주민 시료·IRB 같은 특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공고문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 등록을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등록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소액 수의·최저가 공고로 적격심사 이행실적 배점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76조 결격사유와 부정당업체 제한은 정형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이 공고의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해 등급별로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발주처의 수급업체 육성·관리 조항이고, 평가 통과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아니다. 다만 착수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1)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시험·검사 관련 사항은 잠수용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어업용 면세유 미사용 선박의 특별검사, 잠수기록 보존 등으로 이 질문의 제품 인증·성적서와 무관하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하며, 구급함·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고 과업수행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야 한다.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잠수안전장비는 발주처에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 시 착수계와 함께 교육 인증서 등을 제출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고, 과업지시서 위반행위 조치에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준 경우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참가 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등록 업체 등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조사·채집 장비의 규격(4K급 수중카메라, RN80네트, 망목 1mm 이하 채집망, 아크릴코어 등)과 사용 어구(홑자망, 장구형 통발)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이상 허용·입증 시점 규정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료계와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검토·승인을 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로 채집망 망목 1mm 이하, 방형구 50×50㎝, 4K급 수중카메라, 시료 고정액 비율(해수 95㎖+고정액 5㎖), 어란·자치어 99% 에탄올 고정(최종농도 90% 이상), 잠수회수(80cuft·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 일산화탄소 20ppm 이하 등이 있다. 다만 이는 조사·채집 방법의 규격이고 별도 성능 합격선은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3-5), 해역별 수질등급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 해양환경정보포털(MEIS)·물환경정보시스템(WEIS) 자료,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안전특별과업지시서 해양화학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르고, 수질등급은 해역별 수질등급기준(고시 변경 시 변경 고시 적용)으로 산정한다. 잠수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검사품을 쓰고, 잠수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 2023-5)에 의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해양환경조사는‘해역별 수질등급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으로 평가 후, 해역별 수질등급(WQI)으로 산정하며
전량 채집 시 사용하는 채집망의 망목은 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피도 분석을 위해 방형구를 설치 후 4K급 수중카메라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촬영한다.
개인별 잠수회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감액·인수 거부)이 적혀 있지 않다. 지체상금은 기간 지연에 대한 것이고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과 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해양화학 분석은 조사·분석 업무 자체이고, 잠수 기록·안전점검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 대상 해역의 세부 좌표는 추후 발주처가 제공하고, 시료 송부처 정보도 계약 체결 후 제공한다. 플랑크톤·해양환경 문헌자료는 MEIS·WEIS·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에서 계약상대자가 활용·분석하고, 현장 조사·시료 채취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 시료 송부처 정보는 계약 체결 후 제공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착수계에는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해 발주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완성본은 5일 전까지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발주처가 지적·요구하면 지체 없이 수정·보완해야 하며 횟수 제한이 없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해양환경 분석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에 의거 분석가능한 사업자가 실시하고, 잠수작업은 안전작업허가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 3일 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해 발주처가 허가서를 발급한다. 어촌계 협조와 해양경찰서 사전 신고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의거하여 분석가능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잠수·인공어초 설치·자연석 시설·갯벌)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안전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를 포함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결과를 보고한다. 잠수작업은 매회 작업 전 안전점검표를 사진 등으로, 당일 작업 완료 시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착수계 제출 전 방문 협의와 과업 착수 전 시행계획·예정 공정 설명이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 착수 전 시행계획·예정 공정 설명과 착수계 제출 전 방문 협의만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잠수야장·잠수운용기록지(안전점검표·결과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시료채집 기관 책임자·인계자·인수자·감독관 확인), 유영생물조사야장·어체측정야장, 동영상·사진, 표본 채집 정보 라벨, 안전보건관리대장 등.
잠수야장 및 잠수운용기록의 원본은 과업 완료 후 별도 제출한다.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는 시료채집 기관에서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지정한 장소로 송부하며, 시료채집 기관 책임자와 인계자, 인수자, 해역본부 감독관 확인을 거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TB 이상) 1개에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을 담아 제출한다. 사진·영상은 작업별 폴더로 구분하고 10분 정도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한다. 잠수야장·잠수운용기록 원본도 별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는 한글 문서·PDF, 저장매체는 외장하드 1TB 이상, 영상은 10분 정도 편집본, 사진·영상은 작업별 폴더로 구분해 저장하도록 정했다.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1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TB 이상) 1개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잠수기술자를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으로 구성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 잠수 가능 중급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 초급기술자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잠수기술자 4인 이상, 현장대리인, 감시자(선상 배치) 등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이상)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보유자로 잠수 가능 중급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기술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대상 해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이며, 잠수조사·시료채집 등 현장 작업을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잠수기술자 4인 이상, 감시자 등 현장 작업 인력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과업 대상 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가입·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잠수기술자 및 모든 참여 인력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이며, 조사는 '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실시한다. 잠수작업은 4인 1조(잠수부 3인, 감시인 1인)로 교대 운영한다.
정해진 시기에 맞춰 조사를 수행한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 외부 반출 금지, 발주처 승인 없는 발표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등 외부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등 외부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안각서(<붙임 2>)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잠수기술자는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를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 제출 시 특수건강진단서를 제출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대상 · 건강검진 잠수기술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고기압)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 기간 내 '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정해진 시기에 맞춰 조사를 수행한다.
◦ ’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2) 모니터링(’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효과조사·모니터링 용역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는 본업 자체의 수행 방식 제한이고,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바다숲 조성해역에서 서식생물(해조류·대형·중형저서동물·동·식물플랑크톤·어란·자치어·유영생물) 채집·조사, 해양환경 조사·분석, 갯녹음 해소율 정밀 촬영, 신규조성지 상태·서식생물상·이식해조류 생장 모니터링,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분포조사, 동영상·사진 촬영을 수행하고 보고서 등 성과물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시료 채취 및 서식생물 조사 등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생태 모니터링 수행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 도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동일 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에서 사용된 어구 종류·형태·크기를 동일 적용하고 조사 연속성을 고려해 최초 조사 시 동일한 사용어구 규격·수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 동일 사업의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에서 사용된 어구 종류, 형태 및 크기 동일 적용 필요
※ 조사 연속성 고려, 최초 조사 시 동일한 사용어구 규격·수량 유지
일의 분량
서식생물(해조류·대형저서동물) 조사 4회 · 서식생물(동물플랑크톤·식물플랑크톤) 조사 4회 · 유영생물 조사 4회 · 모니터링 4회 · 중형저서동물 조사 1회 · 어란·자치어 조사 2회 · 갯녹음 해소율 정밀 촬영 1회 · 해양환경 조사 1회 · 저서생물 채집 정점 8개
조사시기는 ’26년 10월, ’27년 2·5·8월 각 1회이며, 해조류·대형저서동물·동·식물플랑크톤·유영생물·모니터링은 4회, 중형저서동물·갯녹음 정밀촬영·해양환경은 ’27년 5월 1회, 어란·자치어는 ’27년 5·8월 2회 실시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사 항목별 조사시기와 회차가 표로 정해져 있다.
| 구분 | 항목 | 조사시기 | | | | 비고 |
◦ ’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2) 모니터링(’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수행 기간
과업수행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이며, 공고문에도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7.8.20.까지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의 끝이 2027년 8월 20일로 정해져 있다.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8.20.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명에 (1년차)가 붙어 있고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로 정해진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잠수기술자 4명 이상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고, 잠수조사 시 감시자를 지정·선상 배치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로 구성한다.
- 조 편성 · 4명/조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이상)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는 없다.
부가 작업
시료 채취·측정 후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대형저서동물·어란·자치어 등)를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와 함께 채집 후 7일 이내 발주처 지정 장소로 송부하고, 잠수야장·잠수운용기록 원본 제출, 영상 편집본 제출, 성과물(보고서·외장하드) 제출, 조식동물 제거 후 감독관 보고·폐기, 단순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물량 산정을 해야 한다.
2)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붙임 3)』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2) 제거한 조식동물의 종류, 수량, 무게 등을 측정하고 촬영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측정·분석해 값을 내고(조사·측정),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성과물을 작성·제출한다(계획·연구·자문).
시료 채취 및 서식생물 조사 등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생태 모니터링 수행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 도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소기업·소상공인 및 엔지니어링(해양) 업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대상입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별도의 사전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가.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전자입찰서로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가.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고,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조항만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잠수작업은 조사 일정에 따라 수행되며, 사고·장비 고장 시 '즉시 조치를 강구하고 발주처에 보고'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시료는 채집 후 7일 이내 발주처 지정 장소로 송부해야 하고, 보고서 초안은 계약만료 10일 전, 완성본은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자료·시료·원고 받은 날 시료 송부 시한은 채집 후 7일 이내를 기산점으로 한다.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붙임 3)』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붙임 3)』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효과조사·모니터링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 해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1개 해역이며,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된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 해역이 울진군 봉평리 연안으로 정해져 있다(세부 좌표만 추후 제공).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연안 해역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현장 여건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에서 선박을 이용한 잠수·채집·촬영 조사를 수행한다. 잠수작업은 4인 1조(잠수부 3인·감시인 1인)로 하고, 사용선박은 GPS플로터·어탐·잠수부 입출수 사다리를 갖춰야 하며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이어야 한다. 현장작업 시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잠수작업(물속)이 과업의 본체이며, 선박을 이용한 해상 작업이 따른다. 작업 전 안전점검표·잠수운용기록 작성, 음주측정, 공기통 CO 농도측정(20ppm 이하)을 해야 한다.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음주로 인한 컨디션 저하 및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붙임 9>의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CO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조사 시기가 '26년 10월, '27년 2·5·8월로 정해져 있고, 해상 날씨·해양 환경 영향으로 사진 화질이 불량하면 분할 촬영하는 등 기상·해황에 따라 작업이 제약된다. 안전특별과업지시서상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은 사유서 첨부 없이는 휴일 작업을 금지한다.
해상 날씨, 해양 환경 등의 영향에 의해 사진의 화질이 불량(유·무절산호조류와 해조류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등)하여 피도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방형구를 10㎝×10㎝ 구획으로 분할 촬영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선박·잠수장비 등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처가 잠수안전장비를 무상 임대할 수 있고, 위생시설(휴게·세면·목욕·탈의·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협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 간 안전성 확보와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게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모니터링 항목에 '단순 조식동물구제 및 폐기물 수거'가 포함되어 있어 폐그물·폐통발·폐로프 등 폐기물을 수거하고 분포량·위치를 조사·기록해야 한다. 제거한 조식동물은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폐기한다. 유영생물조사 시료는 측정 후 폐기한다.
해중림초 단지 및 자연암반에 분포하는 조식동물 및 폐기물(폐그물, 폐통발, 폐로프 등)에 대하여 분포량 및 위치를 파악하여, 야장(<붙임 6>) 및 보고서에 기록한다.
제거한 조식동물의 종류, 수량, 무게 등을 측정하고 촬영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유영생물조사 시료는 시료 측정 후 폐기한다.
하자보수
1년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문구는 없고,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도 정한 문구가 없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가 발주한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나 자부담·이용자 몫 수납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
금 37,3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37,3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제시됐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과금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구조이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다.
가.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가.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기초금액
금 37,3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에 과업 내용·물량(조사 항목별 조사시기, 정점 수, 채집 방법, 어구 규격·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다만 과업 대상 해역의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으로 되어 있다.
**6. 과업 내용 및 물량**
**5. 과업 대상 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37,3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발주처가 정한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금 37,3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과업지시서에 과업 내용·물량·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을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거쳐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서류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후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가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고, 추가·특별업무 수행, 계획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 입찰 취소 가능, 과업의 일부·전부 변경 및 추가·삭제·감소 지시 가능.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 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 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었을 뿐,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조항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었다.
라.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금 37,3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9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과업수행 자격요건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는 문서에 없다.
측정·분석 대상
수질·먹는 물 · 그 밖(해양환경·해양생태)
해양화학 조사로 수온·염분·pH·투명도·클로로필a·COD·DIN·DIP·DIS·DO·암모늄·산소포화도·중금속을 분석하고, 서식생물(해조류·대형·중형저서동물·동식물플랑크톤·어란·자치어·유영생물)과 갯녹음 지표생물을 조사한다.
- 항목 변동 · 아니다
해양화학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층과 저층(해저로부터 1m 떨어진 수층)으로 구분하여 수온(℃), 염분(psu), 수소이온농도(pH), 투명도(m) 등을 YSI, CTD,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표층수(1L)를 채수하여 실험실 운반 후 클로로필a(Chl-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무기규소(DIS), 용존산소량(DO), 암모늄(NH4+), 산소포화도(SpO2)를 분석한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은 발주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 대상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미한 부분,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 시설 담당자 입회(채취·측정 당일)
저서생물 채집은 감독관이 생물의 분포구역 내에서 조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점을 현장에서 선정하고, 잠수조사 시 인원·장비·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선상 배치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저서생물(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채집은 감독관이 생물의 분포구역 내에서 조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점을 현장에서 선정하고, 정량적 파악을 위한 방형구법과 정성적 파악을 위한 선상법(Line transect method)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고,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교차분석·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은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과업목적은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생태 모니터링 수행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 도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에 의거하여 분석가능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분석 주체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시료 채취 및 서식생물 조사 등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생태 모니터링 수행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 도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함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해역별 채집이 완료된 8개의 시료는 원형이 손실되지 않도록 고정액으로 고정 후 시료통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며, 시료 보관 시 고정액이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직사광에 의한 시료변질(탈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그늘 또는 검은망 등 사용) 보관하여야 한다. 어란·자치어 시료는 99% 에탄올로 고정(최종농도 90%) 후 밀봉한다.
- 대상 · 차광 · 기타 고정액 보관(증발 방지), 직사광 차단(그늘·검은망), 에탄올 고정
시료 보관 시 고정액이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하고, 직사광에 의한 시료변질(탈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그늘 또는 검은망 등 사용) 보관하여야 한다.
해역별 채집이 완료된 8개(해조류+대형저서동물)의 시료는 원형이 손실되지 않도록 고정액으로 고정 후 시료통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며, 시료통에는 시료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표 2).
시료 보관 시 고정액이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하고, 직사광에 의한 시료변질(탈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그늘 또는 검은망 등 사용) 보관하여야 한다.
채집된 시료는 99% 에탄올로 고정(최종농도 90%) 후 밀봉하며, 시료 채집 정보(표 2 참조)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발주처가 여는 자리를 돕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발주처·현장에 넘김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하며, 유영생물조사 시료는 시료 측정 후 폐기한다.
- 보관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채집 후 7일 이내 송부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붙임 3)』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붙임 3)』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유영생물조사 시료는 시료 측정 후 폐기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효과조사 및 모니터링(1년차).hwp ===
「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효과조사 및 모니터링」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효과조사 및 모니터링 2. 과업목적 시료 채취 및 서식생물 조사 등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생태 모니터링 수행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 도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함 3. 과업수행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5. 과업 대상 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6. 과업 내용 및 물량 가. 과업내용 1) 효과조사 가) 서식생물(해조류, 대형저서동물) ◦ ’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나) 서식생물(중형저서동물,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 어란·자치어) ◦ ’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 동・식물플랑크톤은 최근 5년간 2,5,8,10월 문헌자료 조사
다) 갯녹음 해소율 분석을 위한 정밀 촬영(’27년 5월) 라) 해양환경 조사 및 분석(’27년 5월) 마) 유영생물 조사 및 분석(’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2) 모니터링(’26년 10월, ’27년 2, 5, 8월 각 1회) 가) 신규조성지 상태 조사 나) 서식생물상(해조류, 부착동물, 어류) 조사 다) 이식해조류 생장 및 생존율 측정 라) 단순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분포조사·산정 등 3) 동영상 및 사진 촬영 나. 과업물량
| 구분 | 항목 | 조사시기 | 비고 | |||
|---|---|---|---|---|---|---|
| 구분 | 항목 | ’26년 10월 | ‘27년 2월 | ‘27년 5월 | ‘27년 8월 | 비고 |
| 서식생물조사 | 해조류 | ◯ | ◯ | ◯ | ◯ | |
| 대형저서동물 | ||||||
| 중형저서동물 | ||||||
| 동물플랑크톤 | ◯ | ◯ | ◯ | |||
| 식물플랑크톤 | ||||||
| 어란·자치어 | ||||||
| 갯녹음 해소율 분석을 위한 정밀 촬영 | ||||||
| 해양환경조사 | 해양환경 | |||||
| 유영생물조사 | 유영생물 | ◯ | ◯ | ◯ | ||
| 모니터링 | 신규조성지 상태 조사 | |||||
| 서식생물상 조사 | ||||||
| 이식해조류 생장상태 | ||||||
| 단순 조식동물구제 및 폐기물 수거 |
※ 해조류, 대형저서동물, 중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시료는 Ⅱ. 세부 과업 내용, 6.기타사항을 참고하여 송부
Ⅱ. 세부 과업 내용
1. 정의 가. “효과조사 대상생물”은 해조류, 대형·중형저서동물, 동·식물플랑크톤, 어란·자치어, 유영생물 등을 말한다. 1) “종 수”는 바다숲 조성지역 단위면적(1㎡) 또는 단위 부피(1㎥)당 생물의 출현종수를 말하며, 단위는 number of species)/㎡ 또는 ㎥ 이다. 2) “생체량”은 바다숲 조성지역 단위 면적(1㎡)당 부착생물의 습중량을 말하며, 단위는 g wet weight/㎡(gWW/㎡)이다 3) “종다양도지수(H`)”는 군집 내 종 풍부도와 균등도를 고려한 지표로 각 종의 개체수(저서동물) 또는 생체량(해조류)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값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 종다양성(H′) = -(ni/N) ln(ni/N), ni : 종별 개체수(생체량), N : 총 개체수(생체량) 4) “종균등도지수(E)”는 군집 종구성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며, 군집내 모든 종의 개체수(저서동물) 또는 생체량(해조류)이 동일할 때 최대값을 나타낸다. * 최소 0에서 최대 1로서 1에 가까울수록 생태계가 안정됨 ** 종균등도(E) = H′/lnS, S : 총 종수 5) “종풍부도지수(R)”는 군집 내 종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체수(저서동물) 또는 생체량(해조류)으로 산출되며, 값이 높을수록 종 구성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6) “우점도지수(D)”는 총 개체수(저서동물) 또는 생체량(해조류) 제 1, 2우점종의 개체수(생체량)의 비율로 값이 낮을수록 생태계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최소 0에서 최대 1로서 0에 가까울수록 생태계가 안정됨 나. “갯녹음 지표생물”은 유·무절산호조류(coralline algae)를 말한다. 1) “갯녹음 지표생물 피도”는 바다숲 조성지역 단위면적(㎡)당 갯녹음 지표생물이 차지하는 면적(㎡)이다. 2) “갯녹음률”은 바다숲 조성지역 단위 면적(㎡)당 갯녹음발생 비율(%)이다. 다. 해양환경조사는‘해역별 수질등급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으로 평가 후, 해역별 수질등급(WQI)으로 산정하며, 빛 투과 수심(투명도)을 파악하여 해조류 서식 가능 수심대를 분석한다. * 수질등급기준 고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고시로 기준 적용 라. 유영생물조사는 채집기(자망, 통발 등) 종류에 따라 해역별 구역을 설정하고, 취득된 결과는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으로 산정한다. * CPUE(Catch Per Unit Effort) : 단위 폭(50m × 2m, ) 및 개(통발) 당 어획량 2. 서식생물상 조사 가. 저서생물(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채집 1) 저서생물(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채집은 감독관이 생물의 분포구역 내에서 조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점을 현장에서 선정하고, 정량적 파악을 위한 방형구법과 정성적 파악을 위한 선상법(Line transect method)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2) 바다숲 조성해역 내 인공구조물 조성 단지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연장 시설일 경우, 경계점(어초)에서 동·서·남·북 일직선 라인을 선정하고, 조성지에서 가장 근접한 자연암반(0m)과 인근 암반(6m 내외)을 정점으로 선정하여 각 정점에서 방형구법으로 시료를 채집(총 8개 정점)한다(그림 1). * 0m와 6m에 자연암반이 없을 시 인공구조물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암반에서 저서생물을 채집하여야 한다. 그림 1. 조사 정점 기준도(가). 3) 바다숲 조성지 주변 지역의 퇴적 특성상 동·서·남·북 4개 라인으로 설정이 곤란할 경우(비암반부), 해조류 서식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암반부를 정점으로 선정하고, 각 정점에서 방형구법에 의해 시료를 채집하며 그에 대한 위치도를 작성한다(그림 2). 그림 2. 조사 정점 기준도(나). 4) 조성해역 내 어초설치 단지가 없는 경우, 별도의 사업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조사라인(0, 6m/라인별 2개)을 선정하고, 방형구법 내 시료를 전량 채집하며, 위치도를 작성한다. 5) 전량 채집 시 사용하는 채집망의 망목은 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피도 분석을 위해 방형구를 설치 후 4K급 수중카메라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촬영한다. * 크기가 작고 가벼운 생물이 수중에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부착생물 채집망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대형갈조류(감태 등)가 무성한 경우, 1차 촬영→대형갈조류 제거→재촬영 실시하며, 광각사진 촬영은 금하고, 사진분석이 힘들 시 분할 촬영을 실시한다.
| 구 분 | 내 용 | 비 고(기입항목) | |
|---|---|---|---|
| 사 업 명 | 00해역 바다숲 사업 | 년차 | |
| 일 시 | 2026년 00월 00일, 00시00분 | ||
| 장 소 | 00시 00군 00읍 000해역, 00단지 | ||
| 채집위치 | 제 00 라인 / 0m, 6m | 위도 00° 00.000′ | |
| 경도 00° 00.000′ | |||
| 채집항목 | 수심 : 00m | 동물, 해조(초), 환경 | 고정액 유, 무 고정액명(00%) |
| 채 집 자 | 채집기관 : 0000000 / 채집자 : 000 |
4) 예망이 완료된 후, 해수를 이용하여 네트 안쪽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표본들을 모두 네트 하부의 버켓으로 모은 후, 버켓의 표본 또는 해수가 넘치지 않는 상태에서 버켓에 모인 표본을 1L 용량의 별도 보관통으로 옮긴다. 상기와 같이 네트의 해수세척과 버켓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회 반복하여 채집된 표본 잔류물이 네트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유량계의 종류(제조사, 모델명)와 회전수(시작점 값, 종료점 값)를 기록한다(여과량은 사용 유량계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6) 채집된 시료는 99% 에탄올로 고정(최종농도 90%) 후 밀봉하며, 시료 채집 정보(표 2 참조)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주의) 어란·자치어 시료는 유전자 분석을 위해 해수를 최대한 제거하고, 반드시 99% 에탄올(1L당 900㎖ 주입/최종농도 90%이상)로 고정하여야 한다. 7) 시료 용량은 가급적 전체 시료병 용량의 1/4을 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다른 시료병에 나누어 보관한다. 8) 조성해역과 1km 정도 이격된 대조구를 설정하고 상기 1)~7)의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한다. 마. 갯녹음 해소율 1) 갯녹음 지표생물에 대한 조사는 갯녹음 해소율 지표 정의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2) 해역별로 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8개 정점에서 시료 채집 시 4K급 수중카메라를 사용하여 유·무절산호조류의 피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방형구(50×50㎝)를 설치하여 수직 촬영한다.
3) 해상 날씨, 해양 환경 등의 영향에 의해 사진의 화질이 불량(유·무절산호조류와 해조류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등)하여 피도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방형구를 10㎝×10㎝ 구획으로 분할 촬영한다. 4) 유·무절산호조류의 피도는 방형구 내에 피복하고 있는 단위면적(㎠)을 측정하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갯녹음률을 산출한다. 3. 해양환경조사 가. 해양화학 조사 1) 해양화학 조사는 현장조사2)~4) 와 문헌조사5)~6)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2) 해양화학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층과 저층(해저로부터 1m 떨어진 수층)으로 구분하여 수온(℃), 염분(psu), 수소이온농도(pH), 투명도(m) 등을 YSI, CTD,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고시기준 변경 시 최근 기준으로 적용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표층수(1L)를 채수하여 실험실 운반 후 클로로필a(Chl-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무기규소(DIS), 용존산소량(DO), 암모늄(NH4+), 산소포화도(SpO2)를 분석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의거하여 분석가능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 2023-5)에 의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4) 측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 분석(수질평가지수 WQI 도출)을 실시한다. 5) 해양환경정보포털(MEIS) 및 물환경정보시스템(WEIS)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최근 5년간 자료(분기별)를 분석한다. * 투명도(m), 수온(℃), 염분(psu),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mg/L), 화학적산소요구량(mg/L), 용존무기질소(㎍/L), 용존무기인(㎍/L), 부유물질(mg/L), 클로로필a(㎍/L), 수질등급(WQI) 6)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중금속 자료를 조사한다. * 크롬(6가),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수은, 니켈 표 3. 해양환경조사 문헌조사 결과(최근 5년)
| 정점 | 연도 (년) | 시기 (월) | 투명도 (m) | 수온 (℃) | 염분 (psu) | 수소 이온 농도 (pH) | 용존 산소량 (mg/L) |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 용존 무기 질소 (μg/L) | 용존 무기인 (μg/L) | 부유 물질 (mg/L) | 클로 로필a (μg/L) | 수질 평가 등급 (WQI) | |||||||||
|---|---|---|---|---|---|---|---|---|---|---|---|---|---|---|---|---|---|---|---|---|---|---|
| 정점 | 연도 (년) | 시기 (월) | 투명도 (m)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수질 평가 등급 (WQI) |
| 2026 | 2 | |||||||||||||||||||||
| 5 | ||||||||||||||||||||||
| 8 | ||||||||||||||||||||||
| 10 |
나.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조사 1)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 여부를 조사한다. 표 4. 바다숲 조성해역 내 출현 가능한 멸종위기종 목록(예시)
4. 유영생물조사 가. 조사방법 1) 어구별로 조성지(인공구조물(예정)에서 가장 인접한 외각) 1개 정점과 인근 대조구(비시설지) 1개 정점을 조사한다. 2) 사용어구는 홑자망*, 장구형 통발을 사용한다. * 홑자망 : 정점별로 가로 50m × 세로 2m/폭의 홑자망 4폭 사용 ** 장구형 통발 : 정점별로 가로 60cm × 세로 35cm/개의 통발 30개 사용 3) 각 정점별 24시간 침지(어구 투망 및 양망 기간)를 원칙으로 한다. ※ 동일 사업의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에서 사용된 어구 종류, 형태 및 크기 동일 적용 필요 ※ 조사 연속성 고려, 최초 조사 시 동일한 사용어구 규격·수량 유지 ※ 조사결과는 폭당 단위노력당어획량(이하 “CPUE”), 단위는 kg/폭/일로 환산함 나. 측정방법 1) 어종별로 개체수와 중량은 전량 측정한다. 2) 어획된 생물이 다량일 경우는 어종별 정점당 50마리까지 측정하고, 나머지는 개수하여 전체 중량을 측정하며, 체장과 중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측한다. 3) 표6를 참고하여 어종별 표준형질을 측정하고, 야장에 기재한다. 표 6. 수산생물 분류군별 외부형질 측정 기준 및 방법
5. 모니터링 가. 상태 모니터링 1) 바다숲 신규조성지 기 시설 인공어초, 지장물 등에 대하여 조사하며, 인공어초의 경우 어초명, 수량, 매몰, 세굴, 침하, 파손, 전도 등의 상태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2) 상위 조사 내용을 <붙임 7>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기입한다. 나. 서식생물상 조사 1) 어초 및 주변자연암반 서식생물상 조사는 어초설치 주변 6m 이내의 해저면 및 돌출암반, 암석 등을 대상으로 해조류, 부착동물, 어류 등의 출현종을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기록한다. 다. 해조류 생장상태 모니터링 1) 해조류의 생장상태 조사는 어초단지 내 직접이식, 수중저연승 등에 서식하는 이식해조류와 자연암반의 자생해조류에 대하여 가입(유엽), 성장, 탈락,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한다. ※ 바다숲 조성지와 자연암반을 구분하여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라. 단순 조식동물 제거 및 폐기물 물량 산정 1) 해중림초 단지 및 자연암반에 분포하는 조식동물 및 폐기물(폐그물, 폐통발, 폐로프 등)에 대하여 분포량 및 위치를 파악하여, 야장(<붙임 6>) 및 보고서에 기록한다. ※ 바다숲 조성지와 자연암반을 구분하여 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제거한 조식동물의 종류, 수량, 무게 등을 측정하고 촬영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시료 보관 및 제출
1) 유영생물조사 시료는 시료 측정 후 폐기한다. 2) 서식생물조사 시료(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어란·자치어 등)는 조사 시기별로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붙임 3)』와 함께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송부(채집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 시료 송부처 정보는 계약 체결 후 제공 3) 『표본 채집 정보 확인서』는 시료채집 기관에서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지정한 장소로 송부하며, 시료채집 기관 책임자와 인계자, 인수자, 해역본부 감독관 확인을 거친다. 나. 자료제출 1) 잠수야장 및 잠수운용기록의 원본은 과업 완료 후 별도 제출한다. 2) 현장 작업 완료 후 영상 편집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일정을 수행한다. 3) 모든 성과물은 디지털 저장매체(외장하드) 안에 저장하여 제출하며, 사진과 영상의 경우 각 해역별 작업 폴더로 구분하여 저장하며, 영상을 2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4) 보고서에는 사업명, 작업장소, 작업위치도, 위치좌표, 작업시 사용된 장비, 작업방법과 작업결과 등을 기재한다. 다. 동영상 및 사진 촬영 1) 위에서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어초별, 자연암반을 구분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다. 2) 최대한 어초 및 설치상태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Ⅲ. 일반 사항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아.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참가자격
가.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이상)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전 발주처에 방문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붙임 1>) 가) 용역수행예정공정표 나) 기업현황 정보 다)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최근 2년 이내) 포함)
과업·요구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1부 바)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보유자로 잠수 가능 중급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기술자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 나) 주요장비 동원계획 등 3) 기술자투입 계획서 가) 현장 작업기술자 자격 증명서 ①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참가자격
| 잠수기술자 | 발급기관 | 증빙자료 |
|---|---|---|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산업인력공단 | 자격증 사본 |
과업·요구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청렴계약서 6)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 8)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1)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대지 포함)
4) 안전보건관리대장 ※ 별첨 안전특별과업지시서의 붙임 서식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 보고서에는 잠수운영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요약문, 결론, 고찰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2)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3)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TB 이상) 1개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1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근로자,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근로자는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사고 또는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 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사.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회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잠수운용 기록지(Ⅰ.잠수작업전 안전점검표, 점검사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운용 기록지(Ⅱ.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음주로 인한 컨디션 저하 및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붙임 9>의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CO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안전 관련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를 따른다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등 외부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큰 부담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발주처는 과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붙임 1> 착수계 관련 자료
| 기간 세부사업내용 | 추 진 일 정(일)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공정율 (%) | 월별 | |||||||||
| 누계 | 100 |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참가자격
| 기업(단)체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태(종) | ||||
| 종목 | ||||
| 거래기간(년) |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 |||
| 대표자 | 성 명 | 직 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 임원 | 성 명 | 직 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 사업총괄책임자 | 성 명 | 직 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 실무담당자 | 성 명 | 직 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 과업 수행분야 | 직급 | 성명 (생년월일) | 소속 | 전공 및 학위 | |||
|---|---|---|---|---|---|---|---|
| 과업 수행분야 | 직급 | 성명 (생년월일) | 부서명 | 직위 | 학위 (연도) | 전공 | 출신교 |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계속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 사업총괄 | |||||||||||||||||||
|---|---|---|---|---|---|---|---|---|---|---|---|---|---|---|---|---|---|---|---|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 기획 | 시공 | 디자인 | 디자인 | 현장지원 | |||||||||||||||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붙임 1> 계속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 . .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속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명 | 소속 | 직책 | 연령 | 세 | |||||||||
|---|---|---|---|---|---|---|---|---|---|---|---|---|---|
| 학력 | 대학교 |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 |||||||||
| 대학원 | 자 격 증 | 개월 | |||||||||||
| 본용역 참여임무 | 용역 참여기간 | 참여율 | % | 투입 M/M | |||||||||
| 연 구 실 적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연월~연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20 년 월 일
과업·요구
| ■ 과 업 명 | : 2026년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조사 시료분석 | ||
|---|---|---|---|
| ■ 조사시기 | : | ■ 조사해역 | : |
| 조사항목 | 조사사항 | ||||||
|---|---|---|---|---|---|---|---|
| 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 총 표본수(개)1) | ||||||
| 채집면적 | □ 20×20cm | □ 50×50cm | □ 기타( ) | ||||
| 채집횟수2) | □ 1회 | □ 2회 | |||||
| 중형저서동물 | 총 표본수(개) | ||||||
| 아크릴코어 내경 | □ 3.6cm | □ 기타( ) | |||||
| 아크릴코어 깊이 | □ 10cm | ||||||
| 식물플랑크톤 | 총 표본수(개) | ||||||
| 채집 방법 | □ Niskin 채수기 | □ 기타( ) | |||||
| 동물플랑크톤 | 총 표본수(개) | ||||||
| 망구 | □ 45cm | □ 60cm | □ 기타( ) | ||||
| 망목 | □ 200μm | □ 330μm | |||||
| Flowmeter 종류3) | |||||||
| Flowmeter값4) | 정점 | 시작점값(A) | 종료시점값(B) | 회전수(A-B) | |||
| 어초구 | |||||||
| 대조구 | |||||||
| 어란 및 자치어 | 총 표본수(개) | ||||||
| 망구 | □ 60cm | □ 80cm | □ 기타( ) | ||||
| 망목 | □ 330μm | □ 500μm | |||||
| Flowmeter 종류 | |||||||
| Flowmeter값 | 정점 | 시작점값(A) | 종료시점값(B) | 회전수(A-B) | |||
| 어초구 | |||||||
| 대조구 | |||||||
| 표생동물 | 총 표본수(개) | ||||||
| 채집방법 | □ 해조류 채집 | □ 방형구 채집 | □ 기타( ) | ||||
| 채집면적 | □ 20×20cm | □ 50×50cm | |||||
| 망목 크기 | □ 1mm 미만 | □ 기타( ) |
| 구분 | 소속 | 성명 | 서명 |
|---|---|---|---|
| 조사기관 책임자 | |||
| 현장 인계자 | |||
| 현장 인수자 | |||
| 발주기관 감독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 조사장소 | 조사일자 | 20 년 월 일 | |||||
|---|---|---|---|---|---|---|---|
| 조사정점 | 좌 표 (WGS -84) | 투망시작 | ° . ´ N , ° . ´ E | ||||
| 투망완료 | |||||||
| 채집기명 | 자망 통발 | 채집기수 | 규 격 | 크기: m | |||
| 망목: mm | |||||||
| 투망시간 | 월 일 시 분 | 양망시간 | 월 일 시 분 | ||||
| 수 심 | m | 조사자 | 기상 | 맑음, 흐림, 비 | |||
| 특이사항 |
| 조사장소 | 조사일자 | 20 년 월 일 | |||||
|---|---|---|---|---|---|---|---|
| 조사정점 | 좌 표 (WGS -84) | 투망시작 | ° . ´ N , ° . ´ E | ||||
| 투망완료 | |||||||
| 채집기명 | 자망 통발 | 채집기수 | 규 격 | 크기: m | |||
| 망목: mm | |||||||
| 투망시간 | 월 일 시 분 | 양망시간 | 월 일 시 분 | ||||
| 수 심 | m | 조사자 | 기상 | 맑음, 흐림, 비 | |||
| 특이사항 |
| 조사해역 | 조사일자 | 년 월 일 | ||||||||
|---|---|---|---|---|---|---|---|---|---|---|
| 조사정점 | ||||||||||
| 조사채집기 | 자망, 통발 | 조사자(기록자) | ||||||||
| No. | 어 종 명 | 측정 부위 | L 1(cm) | L 2(cm) | BW(g) | 개체수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1. TL+FL : 농어, 감성돔, 참돔, 기타 돔류, 고등어, 전갱이, 다랑어류 등. 2. TL+BL : 아귀류, 꼼치류, 조기류,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3. TL+AL :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류 등. 4. BdL+BdW : 참홍어, 홍어, 기타 가오리류 등. 5. CL+CW : 꽃게, 민꽃게, 기타 게류 등. 6. CL : 새우류 등. 7. ML :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주꾸미, 낙지 등. ◎ 어류는 모든 종을 전량 측정 ◎ 게류 (꽃게, 민꽃게), 새우류, 두족류는 상업어획종에 대해 측정 <붙임 6> 잠수야장(예시)
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효과조사 및 모니터링 잠수야장
1. 잠수조사 개요
| 조사일시 | 조사장소 | ||||||
|---|---|---|---|---|---|---|---|
| 조 사 자 | 어초 종류 | ||||||
| 조사수심 | m | 날씨 | |||||
| 시야 | 수온 | ||||||
| 위치좌표 WGS-84 | 조사위치 | N | E |
| 구분 | 성게류 | 소라·고둥류 | 군소류 | 폐기물 | 합계 |
|---|---|---|---|---|---|
| 수거량(kg) |
|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잠수방식 | 스쿠버□ 표면공급식□ | 날 씨 | 맑음□ 흐림□ 비□ 눈□ | ||||||||||||||||||||||||
| 최대수심 | m | 선 박 | [선명] | [선주]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
| 현장책임자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잠수작업자4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
| 잠수작업자1 | |||||||||||||||||||||||||||
| 잠수작업자5 | [ ] | ||||||||||||||||||||||||||
| 잠수작업자2 | [ ] | ||||||||||||||||||||||||||
| 잠수작업자6 | [ ] | ||||||||||||||||||||||||||
| 잠수작업자3 | [ ] | ||||||||||||||||||||||||||
| 대기잠수자 | [ ] | ||||||||||||||||||||||||||
| 감시인 | [ ] |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 특이사항 | ||||||||||||||||||||||||||
| 구 분 | 내 용 | 점검(개선) 여부 | 비 고 | ||||||||||||||||||||||||
| 숙지사항 |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 예□ 아니오□ | |||||||||||||||||||||||||
| 장비점검 | 공통 장비 |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 |||||||||||||||||||||||||
| 스쿠버 |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 사용여부□ | |||||||||||||||||||||||||
| 표면 공급식 |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 ||||||||||||||||||||||||||
| 추가 장비 |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 ||||||||||||||||||||||||||
| 촬영 장비 |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 ||||||||||||||||||||||||||
|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 ① 위험요인( ) : 대책 :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 |||||||||||||||||||||||||
| ② 위험요인( ) : 대책 : | |||||||||||||||||||||||||||
| ③ 위험요인( ) : 대책 : | |||||||||||||||||||||||||||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 ||||||||||||||||
| ① | ④ | ⑦ | ⑩ | ⑬ | |||||||||||||||||||||||
| ② | ⑤ | ⑧ | ⑪ | ⑭ | |||||||||||||||||||||||
| ③ | ⑥ | ⑨ | ⑫ | ⑮ | |||||||||||||||||||||||
|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 내 용 | 구 분 | 점검 결과 | 비 고 | |||||||||||||||||||||||
|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 1회차 | 양호□ 불량□ | |||||||||||||||||||||||||
| 2회차 | |||||||||||||||||||||||||||
| 3회차 | |||||||||||||||||||||||||||
| 4회차 | |||||||||||||||||||||||||||
|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Ⅱ. 잠수작업 결과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작업내용 | ||||||||||||||
| 수중환경 | [시야] m | [수온] ℃ |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1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 ) 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3. 안전특별과업지시서(잠수).zip === === 1. (계약시 첨부) 용역(잠수)_안전특별과업지시서.hwp ===
안 전 특 별 과 업 지 시 서
2000. 00. 00.
작업중지 신고 포스터
000-000-0000
기본사항
목 적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사업에 계약 일반사항 외에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종료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 제규정·표준문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안전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착수계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안전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자의 의지가 포함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직 및 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동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등 설계변경 필요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 후 이력관리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TBM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TBM)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잠수 작업 전 TBM의 경우 잠수 운용 계획서에 TBM 실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잠수작업 안전관리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인원이어야 한다. 작업에 사용하는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 잠수 시 잠수운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 스쿠버 잠수작업 전 사용 예정인 전체 공기통(비상공기통 포함)에 대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표면공급 공기 잠수작업 전에는 호흡마스크 공급라인(보조공기통 포함)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잠수사가 휴식할 공간이 구비된 작업선을 가급적 배정하여야 한다. 잠수안전장비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 간 안전성 확보와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게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잠수안전장비 무상임대 요청이 들어온 경우, 계약 과업에 장비 사용 가능 여부(해역 및 주변환경 파악 완료)를 본사 안전보건실과 해당 부서의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무상임대를 요청하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교육업체를 통해 교육 이수 후 발급된 인증서 및 풀페이스마스크 사용 관련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한다.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가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관리 전문업체는 무상 임대를 요청하는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및 장비 주인의식, 교육 이수 및 교육인증서 등을 검토 후 지원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잠수안전장비 사용은 잠수작업 상황·환경에 따라 사용유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저시정, 소음·진동·유속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수환경 시에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무상 임대 대상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사용 시 작업 전·중·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및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전문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무상 임대받은 잠수안전장비는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으며 파손·수리 및 도난·망실 시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기준에 따라 변상한다. 계약대상자는 과업 종료 시 7일 이내 발주처가 지정한 잠수안전장비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최소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다. 과업 간 잠수안전장비 사용 관련 증빙서류는 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결과를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준용)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합당한 보완 조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보완 조치 필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험성평가 결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장·장비·설비 등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작업허가 요청 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가설울타리·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령 혹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생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떨어짐·넘어짐·무너짐 등 산업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작업 전(수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발주처 등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주(혹은 대리하는 자)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 주관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날을 제외한 기간은 수급업체 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공사 작업 시 사용하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 현장대리인(또는 건설기계 운전 근로자)이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특히 2m 이상 작업) 적절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안전대착용 및 고리체결·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대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외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건설기계·설비·수공구 등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검사 이행유무 및 작업 전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7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용접작업·소음·진동·분진발생작업 등)에 해당될 경우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종료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 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에 종사 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교 착용을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적절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발주처와 수급인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휴게실 협조 및 작업 시작시간·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동일장소 작업 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실시하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의 대표자(혹은 대리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잠수·인공어초 설치·자연석 시설·갯벌)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안전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를 포함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서 및 첩부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급받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요청서, 안전작업허가서 내 주의사항을 따른다.
기타사항
산업재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해당 보고를 이유로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는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개인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투입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지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착수 전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탈의시설·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작업중지제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제를 시행한다.
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된 경우 다)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라)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마) 분진, 밀폐공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가)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에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아)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발주처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운영절차
| ①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 ➡ | ② 공단 | ➡ | ③ 공단 및 수급업체 | ➡ | ④공단 | ➡ | ⑤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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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지 및 위험사항 보고 | ➡ | ① 작업중지 접수 ②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 ➡ | 위험요인 개선 및 결과 통보 | ➡ | 조치상태 확인 | ➡ | 작업재개 |
가) 1주일 내 사고·위험발생 공정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실시 나) 1개월 내 공단 안전 컨설팅 간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장기적인 개선 일정을 요하는 위험요인은 임시조치 시행) 다) 1개월 내 위험 관련 사업주 안전보건교육(대면) 이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 및 육성 발주처는 수급업체(계약상대자) 안전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우수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관리한다.
| 구분 | 수준향상 방안 | |||
|---|---|---|---|---|
| 구분 | 4단계 | 3단계 | 2단계 | 1단계 |
| S등급 | 자율안전관리 | |||
| A등급 | 간담회 실시 | |||
| B등급 C등급 | 현장대리인 교육 강화 | |||
| D등급 | 사전 안전보건 교육 강화 |
※ 안전관리자 주관 간담회 및 현장대리인 교육, 사전안전보건교육 주관, 단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급업체는 간담회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및 일반·잠수용역 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추락, 화재, 폭발, 질식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실시한다(일회성 용역, 어업인 용역 제외) 발주처에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하였음에도 추후 발주처 용역 참여 시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계약상대자(수준평가 결과 D등급)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주변을 항행하는 관공선 및 어선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포함한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첨 부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 표기) 잠수작업 허가서
| 작 업 명 | 허 가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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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서(업체) | 연 락 처 | |||||||||||||||
| 작업 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 |||||||||||||||
| 작업개요(내용) | ||||||||||||||||
| 첨 부 서 류 |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 ||||||||||||||||
|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 □ ◯ |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 ◯ | |||||||||||||
| ∙장비 상태 점검 |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 |||||||||||||||
| ∙기상 상황 점검 | ∙감시원 배치 | |||||||||||||||
| ∙개인보호구 착용 |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 |||||||||||||||
| ∙고농도 산소 제한 |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 |||||||||||||||
|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 ∙안전장비 구비 | |||||||||||||||
| ∙버디 설정 | ∙안전교육 실시 | |||||||||||||||
| ∙상승·하강 속도 준수 | ∙현장 책임자 배치 | |||||||||||||||
| 기타 특별사항 | ||||||||||||||||
| 안전조치 확인 | 현장 책임자(대리인) | 소속 : | 성명 : (서명) | |||||||||||||
|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 ||||||||||||||||
| 작성자 | 부서 | 직책 | (서명 공문대체) | |||||||||||||
| 검토자 | ||||||||||||||||
| 승인자 | ||||||||||||||||
|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 ||||||||||||||||
| 작업완료 일시 | 현장 책임자(대리인) | 성명 : (서명) |
. . . 사업명 : 업체명 :
| 과 업 명 | 0000바다숲 통합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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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화리 000 | |||
| 과업기간 | 0000.00.00. ~ 0000.00.00. | |||
| 계약금액 | 1,452,246,000원 | |||
| 발주자 | 회사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 전화번호 | 051-000-0000 |
| 대표자 | 김종덕 | 감독관 | 홍길동 | |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동길4 | |||
| 수급사 | 회사명 | 00산업개발 | 전화번호 | 02-000-0000 |
| 대표자 | 김00 |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 ||
| 현장소장 | 홍00 | |||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 |||
| 사업개요 | 작업내용 | |||
| 투입 인력 | (예상)총 00명 현장대리인 : 0명 / 잠수사 : 00명 / 문헌조사 : 00명 등 | |||
| 투입 장비 | (예상)공기통 00개, 00카메라 00개 등 |
| 참여자 | 역할과 책임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총괄관리 및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의 지휘·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제 15조에서 정하는 사항 |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15조에서 정하는 사항 |
| 안전관리자 |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관련지도 및 조치건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
| 조직도 | |
| 비상연락망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안전관리자 | |||||||||||
| 관리감독자 | |||||||||||
| 근로자 | |||||||||||
| 사무직(행정) | 현장직(분석) | 현장직(잠수) | |||||||||
| 작업기간(주) | 투입인력 | 총원 |
|---|---|---|
| 1주차 (2/1~7) |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 00명 |
| 2주차 (2/8~14) | ||
| 3주차 (2/15~21) | ||
| 4주차 (2/22~28) |
4.2 투입장비 계획
| 작업기간(주) | 투입장비 | 비고 |
|---|---|---|
| 1주차 (2/1~7) |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 |
| 2주차 (2/8~14) | ||
| 3주차 (2/15~21) | ||
| 4주차 (2/22~28) |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방법 | 교육내용 | 교육시기 |
|---|---|---|---|---|---|
| 정기교육 | 전 근로자 | 분기별 6H (사무직 3H) | 집체 □ 온라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00.00.00 |
| 관리감독자 | 연간 16H |
| 교육과정 | 대상 작업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방법 | 교육내용 | 교육시기 |
|---|---|---|---|---|---|---|
| 특별안전 보건교육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해당 근로자 | 16H | 집체 □ 온라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00.00.00 |
| TBM (작업 시작 전 교육) | 자연석 선적 작업 | 전 근로자 | 작업 전 10분 내외 | 작업 현장 |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 작업 전 실시 (잠수운용계획 작성 시 실시) |
| 채용 시 교육 | 신규채용자 | 8H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해당 없음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작업 변경자 | 2H | ||||
| MSDS 교육 | 물질 취급자 | 1H 이상 | 집체 | |||
| 기타 | 해당 근로자 | 해당 시간 | □ 집체 □ 온라인 |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
|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잠수방식 | 스쿠버□ 표면공급식□ | 날 씨 | 맑음□ 흐림□ 비□ 눈□ | ||||||||||||||||||||||||
| 최대수심 | m | 선 박 | [선명] | [선주]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
| 현장책임자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잠수작업자4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
| 잠수작업자1 | |||||||||||||||||||||||||||
| 잠수작업자5 | [ ] | ||||||||||||||||||||||||||
| 잠수작업자2 | [ ] | ||||||||||||||||||||||||||
| 잠수작업자6 | [ ] | ||||||||||||||||||||||||||
| 잠수작업자3 | [ ] | ||||||||||||||||||||||||||
| 대기잠수자 | [ ] | ||||||||||||||||||||||||||
| 감시인 | [ ] |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 특이사항 | ||||||||||||||||||||||||||
| 구 분 | 내 용 | 점검(개선) 여부 | 비 고 | ||||||||||||||||||||||||
| 숙지사항 |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 예□ 아니오□ | |||||||||||||||||||||||||
| 장비점검 | 공통 장비 |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 |||||||||||||||||||||||||
| 스쿠버 |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 사용여부□ | |||||||||||||||||||||||||
| 표면 공급식 |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 ||||||||||||||||||||||||||
| 추가 장비 |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 ||||||||||||||||||||||||||
| 촬영 장비 |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 ||||||||||||||||||||||||||
|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 ① 위험요인( ) : 대책 :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 |||||||||||||||||||||||||
| ② 위험요인( ) : 대책 : | |||||||||||||||||||||||||||
| ③ 위험요인( ) : 대책 : | |||||||||||||||||||||||||||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 ||||||||||||||||
| ① | ④ | ⑦ | ⑩ | ⑬ | |||||||||||||||||||||||
| ② | ⑤ | ⑧ | ⑪ | ⑭ | |||||||||||||||||||||||
| ③ | ⑥ | ⑨ | ⑫ | ⑮ | |||||||||||||||||||||||
|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 내 용 | 구 분 | 점검 결과 | 비 고 | |||||||||||||||||||||||
|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 1회차 | 양호□ 불량□ | |||||||||||||||||||||||||
| 2회차 | |||||||||||||||||||||||||||
| 3회차 | |||||||||||||||||||||||||||
| 4회차 | |||||||||||||||||||||||||||
|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교육 양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0000. 00. 00. 교육시간 : 00 :00 ~ 00:00 작성자 : 홍길동
| 교육의 구 분 |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 |||||||
|---|---|---|---|---|---|---|---|---|
| 교육의 구 분 | 해당 교육 |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 ||||||
| 교육인원 | 구 분 | 계 | ||||||
| 교육 대상자수 | 10 | |||||||
| 교육 실시자수 | ||||||||
| 교육 미실시자 | - | |||||||
| 교육제목 | 정기안전보건교육(00월) | |||||||
| 교 육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교육자 및 장소 | 성 명 | 직 위(직급) | 교육실시 장소 | 비 고 | ||||
| 홍길동 | 관리감독자 (부장) | 현장 내 교육실 |
<TBM 절차 및 시나리오>
7.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 ||
|---|---|---|
. . . 사업장명 :
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의를 통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한다. ● ●
추 진 목 표
● ● ● 회사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서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 승 인 | 단위사업장 대표 |
|---|---|
| 기 안 | 위험성평가 담당 |
| 사업장명(단위사업장명) : ○○ (주) (○○공장) | 제 정 : (처음만든 날짜) |
|---|---|
| 문서번호 : | 개 정 : (수정한 날짜) |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 | 10명이상 사업장(작업장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 ||
|---|---|---|
| 성명 | ||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 ||
| 직위 : ___________ | ||
| 성명 | ||
| 근로자 | ||
| 직위 : ___________ | ||
| 성명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 |||||||
|---|---|---|---|---|---|---|---|
|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 성명 | |||||||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
| 직위: _______ | 직위: _______ | 직위: _______ | |||||
| 성명 | 성명 | 성명 | |||||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
| 직위: _______ | 직위: _______ | 직위: _______ | |||||
| 성명 | 성명 | 성명 |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 조 직 | 역할과 책임(권한)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
|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0000년 ◯월 ◯일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결정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5단계】 위험성평가의 공유 ⇒ 【6단계】 기록 및 보존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 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등급)를 결정
<표 3> 위험성 결정(5×4, 20)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 구분 | 가능성 | 내용 | |||||
|---|---|---|---|---|---|---|---|
| 최상(5) | 매우 높음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 및 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
| 상(4) | 높음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
| 중(3) | 보통 |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
| 하(2) | 낮음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
| 최하(1) | 매우 낮음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
| 위험의 중대성(강도) | |||||||
| 구분 | 중대성 | 내용 | |||||
| 최대(4) | 사망(장애 발생) | ▪ 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 |||||
| 대(3) | 휴업(부상/질병) |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 |||||
| 중(2) | 병원치료 |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 |||||
| 소(1) | 비치료 | ▪ 처치 후 바로 작업 복귀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 |||||
| 위험성 추정 | |||||||
| 중대성(강도) | 최대 | 대 | 중 | 소 | |||
| 가능성(빈도) | 단계 단계 | 4 | 3 | 2 | 1 | ||
| 최상 | 5 | 20 | 15 | 10 | 5 | ||
| 상 | 4 | 16 | 12 | 8 | 4 | ||
| 중 | 3 | 12 | 9 | 6 | 3 | ||
| 하 | 2 | 8 | 6 | 4 | 2 | ||
| 최하 | 1 | 4 | 3 | 2 | 1 |
<표 4> 위험성 수준 및 관리기준
| 위험도 수준 | 관리기준 | 비고 | ||
|---|---|---|---|---|
| 등급 | 점수 | 수준 | 관리기준 | 비고 |
| A | 16∼20 | 허용 불가 | -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공정 및 활동을 즉시 중단 | 위험작업 불허 관련공정 및 활동 즉시 중지 |
| B | 15 | |||
| C | 9∼12 | 중대한 위험 | - 즉시 중지에 따르는 악영향이 우려되는 공정 및 활동에 한정하여 적용 -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계속하되, 계획된 보수 기간 중에 근원적인 개선조치 | 조건부 허용 위험 현재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을 실시 |
| D | 8 | 통제 |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표지판 부착 등 -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기준 준수 | |
| E | 4∼6 | 경미 | - 안전기준(KOSHA Code) 숙지 - 표준안전작업 등에 관한 교육 | 허용 가능한 위험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
| F | 1∼3 | 무시 | - 현재 안전조치 유지관리 |
④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⑤ 5단계 : 위험성평가의 공유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 공유 ⑥ 6단계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및 보존 제9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교육, 회의, 행사 등을 통해 홍보ㆍ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ㆍ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붙임 4] 사전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 교육자 | 교육일시 | 교육장소 | |||||||||
|---|---|---|---|---|---|---|---|---|---|---|---|
| 교육내용 | - 안전보건정보 작성 방법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 KRAS기반 위험성평가표 작성 방법 | ||||||||||
| 교육사진 | |||||||||||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붙임 4-2]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 위험성 평가 회의록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
|---|---|---|---|---|---|---|---|---|---|
| 회의내용 | - 위험성 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 ||||||||
| 회의사진 | |||||||||
위험성 평가 회의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 업 체 명 | OOOO | ||||||||||
|---|---|---|---|---|---|---|---|---|---|---|---|
| 작 성 자 | OOOO | ||||||||||
| 작성일자 | OO.OO.OO | ||||||||||
| 작업(공정) | 00작업 | 안전보건정보 | 근로자수 | 명 | |||||||
| 공정(작업)순서 | 기계·기구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 ||||||||
| 기계·기구 및 설비명 | 수량 | 화학물질명 | 취급량/일 | 취급시간 | |||||||
| 작업 계획 수립 | 장비명 | - |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 중량물 취급시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 그 밖에 위험성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
| 장비 점검 | |||||||||||
| 장비 운반 및 이동 | |||||||||||
| 00준비 | |||||||||||
|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 장비명 |
※ 유해화학물질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11의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붙임 4-4] 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 업 체 명 | OOOO | |||||||||||||||
|---|---|---|---|---|---|---|---|---|---|---|---|---|---|---|---|---|
| 작 성 자 | OOOO | |||||||||||||||
| 작성일자 | OO.OO.OO | |||||||||||||||
| 공정명 : 00작업 | 위험성 평가 | 평가일시 : OO.OO.OO | ||||||||||||||
| 공정명 | 세부 작업 내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법적기준)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위험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위험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00 작업 | 작업 계획 수립 | 작업특성 요인 |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 안전보건공단 직업 건강 가이드 라인[고기압(잠수 작업자)], 잠수작업자 보건관리지침,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 당일 현장 확인 | 3 | 4 | 12 |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 C | OO.OO | OOO | ||||
| 장비 점검 | ||||||||||||||||
|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
1) 구체적인 위험요인(장소, 위험장비, 위험작업 등)과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맞음, 깔림, 끼임, 떨어짐, 넘어짐 등) 작성 2)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3)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4)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5)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8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개선 실시하며, 특별히 높은 위험성이 없는 경우 허용가능한 위험성(8 이하)을 가진 유해·위험요인 개선 가능 6) 코드NO : (등급)-(연번), ex) A-1, B-2 * 등급 : A(위험성16∼20), B(위험성15), C(위험성9∼12), D(위험성8), E(위험성4∼6), F(위험성1∼3) [붙임 5] 위험성평가 결과 [붙임 5-1] 개선실행계획서
| 작업명 | 00작업 | 개선실행계획서 | ||||||
|---|---|---|---|---|---|---|---|---|
| 작성일시 | OO.OO.OO | |||||||
| 개선대상 | 개선대책 | 개선실시 | 확인 일자 | 비고 | ||||
| 작업명 | 코드NO | 재해형태 | 조치결과 | 일정 | 담당자 | |||
| 00작업 | C | - |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을 통한 조사선박 충돌 방지 | 조치 완료 또는 예정 | OO.OO | OOO | OO.OO | |
| 기존 | | 개선 | ||||
|---|---|---|---|---|---|---|
| 개선 전 사진 | | 개선 후 사진 | ||||
| 위험요인 |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 감소대책 |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 |||
| 개선 전 위험성(5×4) | 개선 후 위험성(5×4) | |||||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 위험성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 위험성 | |
| 3 | 4 | 12 | 1 | 4 | 4 |
[붙임 5-3]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 교육자 | 교육일시 | 교육장소 | |||||||||
|---|---|---|---|---|---|---|---|---|---|---|---|
| 교육내용 | 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주지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
| 교육사진 | |||||||||||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잠수방식 | 스쿠버□ 표면공급식□ | 날 씨 | 맑음□ 흐림□ 비□ 눈□ | ||||||||||||||||||||||||
| 최대수심 | m | 선 박 | [선명] | [선주]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
| 현장책임자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잠수작업자4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
| 잠수작업자1 | |||||||||||||||||||||||||||
| 잠수작업자5 | [ ] | ||||||||||||||||||||||||||
| 잠수작업자2 | [ ] | ||||||||||||||||||||||||||
| 잠수작업자6 | [ ] | ||||||||||||||||||||||||||
| 잠수작업자3 | [ ] | ||||||||||||||||||||||||||
| 대기잠수자 | [ ] | ||||||||||||||||||||||||||
| 감시인 | [ ] |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 특이사항 | ||||||||||||||||||||||||||
| 구 분 | 내 용 | 점검(개선) 여부 | 비 고 | ||||||||||||||||||||||||
| 숙지사항 |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 예□ 아니오□ | |||||||||||||||||||||||||
| 장비점검 | 공통 장비 |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 |||||||||||||||||||||||||
| 스쿠버 |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 사용여부□ | |||||||||||||||||||||||||
| 표면 공급식 |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 ||||||||||||||||||||||||||
| 추가 장비 |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 ||||||||||||||||||||||||||
| 촬영 장비 |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 ||||||||||||||||||||||||||
|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 ① 위험요인( ) : 대책 :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 |||||||||||||||||||||||||
| ② 위험요인( ) : 대책 : | |||||||||||||||||||||||||||
| ③ 위험요인( ) : 대책 : | |||||||||||||||||||||||||||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 ||||||||||||||||
| ① | ④ | ⑦ | ⑩ | ⑬ | |||||||||||||||||||||||
| ② | ⑤ | ⑧ | ⑪ | ⑭ | |||||||||||||||||||||||
| ③ | ⑥ | ⑨ | ⑫ | ⑮ | |||||||||||||||||||||||
|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 내 용 | 구 분 | 점검 결과 | 비 고 | |||||||||||||||||||||||
|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 1회차 | 양호□ 불량□ | |||||||||||||||||||||||||
| 2회차 | |||||||||||||||||||||||||||
| 3회차 | |||||||||||||||||||||||||||
| 4회차 | |||||||||||||||||||||||||||
|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잠수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 문서번호 | FIRA-SHI-01-05 | |||||||
|---|---|---|---|---|---|---|---|---|---|
| 점검일자 | OO.OO.OO | ||||||||
| 점검부서 | 직위 | 점검자 | (인) | ||||||
| 수급업체 | 수검자 | ||||||||
| 구분 | 주요 점검 사항 | 점검 결과 | 비고 | ||||||
|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 인원 구성(잠수작업자, 선상작업자) | 양호 □ 불량 □ | |||||||
| 자격 조건(잠수사 자격 확인) | |||||||||
| 잠수작업 계획 이행 여부(작업시간, 재잠수시간, 잠수 입·출수 계획 등) | |||||||||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 |||||||||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 |||||||||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 |||||||||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 잠수작업자 : 잠수복, 호흡기 등 착용 여부 | ||||||||
|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 |||||||||
| 안전사고 예방 |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 ||||||||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 |||||||||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 |||||||||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 |||||||||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 |||||||||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 |||||||||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 |||||||||
| 작업환경 | 기타 위험요소 여부 | ||||||||
| 아차사고 (사례 작성) | |||||||||
| 종합의견/특이사항 | |||||||||
| 개선요구 사항 |
<작업 후 기록 양식>
| Ⅱ. 잠수작업 결과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작업내용 | ||||||||||||||
| 수중환경 | [시야] m | [수온] ℃ |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1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 ) 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건설업 외) 1. 현 장 명 : 2. 점검일시 : 년 월 일 ( ) : ~ : 3. 점 검 자 : (공단) OOO, (수급업체명) OOO 4. 점검 내용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개선 조치 사항 | 조치 기한 | 조치 확인 |
|---|---|---|---|---|---|
| 1주 | |||||
| 2주 | |||||
| 3주 | |||||
| 4주 | |||||
| 5주 |
| 사업명(수급업체명) | |||||||
|---|---|---|---|---|---|---|---|
| 점검일자 | ( )년 ( )월 (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
| 점검부서(점검자) | 점검부서 : | 점검자 : (인) | |||||
| 번호 | 점검 사항 | 양호 | 보통 | 불량 | 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
|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 |||||||
| 1 |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 ||||||
| 2 | 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 ||||||
| 3 | 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 ||||||
| 4 |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 ||||||
| 5 | 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 ||||||
| 6 |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 ||||||
| 7 | 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 ||||||
| 8 | 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 ||||||
| 9 | 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 ||||||
| 10 | 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
| 11 | 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 ||||||
| 12 |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 ||||||
| 13 | 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 ||||||
| 14 |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 ||||||
| 15 | 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 ||||||
| 기타 |
종합의견 /특이사항 9.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 구 분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기타 근로자 | ||||||||
| 일반부서 | 유해부서* | |||||||||
|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 배치전건강진단 | |||||||||
|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 배치전건강진단 | |||||||||
| 정기적으로 |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 |||||||
|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 수시건강진단 | |||||||||
| 지방관서 장의 명령 |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
| 이·퇴직 후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 |||||||||
10.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ㅇ (참고 사항)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24개월 |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고기압 등) | 6개월 이내 | 12개월 |
<관련 규정 내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인정기간) 배치일(진단일 아님)이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구분 | 적용 유해인자 | 인정기간 |
|---|---|---|
| 1 | 7종* | 6개월 이내 결과 |
| 2 | 그 외 174종 | 12개월 이내 결과 |
| 사업장관리번호 | ||||||||||||||||||||||||||||||||||||||||||||||||||||||||||||||||||
|---|---|---|---|---|---|---|---|---|---|---|---|---|---|---|---|---|---|---|---|---|---|---|---|---|---|---|---|---|---|---|---|---|---|---|---|---|---|---|---|---|---|---|---|---|---|---|---|---|---|---|---|---|---|---|---|---|---|---|---|---|---|---|---|---|---|---|
| 총 근 로 자 수 | 계 | |||||||||||||||||||||||||||||||||||||||||||||||||||||||||||||||||
| 남 | 실시기간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여 | 업종코드번호 | |||||||||||||||||||||||||||||||||||||||||||||||||||||||||||||||||
| 주요생산품: | ||||||||||||||||||||||||||||||||||||||||||||||||||||||||||||||||||
| 건강 진단 현황 | 구 분 |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 질병 유소견자 | 직업성 요관찰자 | |||||||||||||||||||||||||||||||||||||||||||||||||||||||||||||
| 계 | 직업병 |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 일반질병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계 | 남 | 여 | ||||||||||||||||||||||||||||||||||||||||||||||||||
| 계 | 건 수 | |||||||||||||||||||||||||||||||||||||||||||||||||||||||||||||||||
| 실인원 | ||||||||||||||||||||||||||||||||||||||||||||||||||||||||||||||||||
| 야간작업 | ||||||||||||||||||||||||||||||||||||||||||||||||||||||||||||||||||
| 소 음 | ||||||||||||||||||||||||||||||||||||||||||||||||||||||||||||||||||
| 이상기압 | ||||||||||||||||||||||||||||||||||||||||||||||||||||||||||||||||||
| 분 진 | 광물성 | |||||||||||||||||||||||||||||||||||||||||||||||||||||||||||||||||
| 석 면 | ||||||||||||||||||||||||||||||||||||||||||||||||||||||||||||||||||
| 그 밖의 분진 | ||||||||||||||||||||||||||||||||||||||||||||||||||||||||||||||||||
| 유기화합물 | ||||||||||||||||||||||||||||||||||||||||||||||||||||||||||||||||||
| 금 속 | 연 | |||||||||||||||||||||||||||||||||||||||||||||||||||||||||||||||||
| 수 은 | ||||||||||||||||||||||||||||||||||||||||||||||||||||||||||||||||||
| 크 롬 | ||||||||||||||||||||||||||||||||||||||||||||||||||||||||||||||||||
| 카드뮴 | ||||||||||||||||||||||||||||||||||||||||||||||||||||||||||||||||||
| 그 밖의 금속 | ||||||||||||||||||||||||||||||||||||||||||||||||||||||||||||||||||
| 산ㆍ알카리ㆍ가스 | ||||||||||||||||||||||||||||||||||||||||||||||||||||||||||||||||||
| 진 동 | ||||||||||||||||||||||||||||||||||||||||||||||||||||||||||||||||||
| 유해광선 | ||||||||||||||||||||||||||||||||||||||||||||||||||||||||||||||||||
| 기 타 | ||||||||||||||||||||||||||||||||||||||||||||||||||||||||||||||||||
| 질병 유소 견자 현황 | 질 병 코 드 | 계 | 남 | 여 | 질병 코드 | 계 | 남 | 여 | 질병 코드 | 계 | 남 | 여 | 질병 코드 | 계 | 남 | 여 | ||||||||||||||||||||||||||||||||||||||||||||||||||
| 조치 현황 | 구분 질병별 | 계 | 근로 금지및 제한 | 작업 전환 | 근로 시간 단축 | 근무중 치료 | 추적 검사 | 보호구 착용 |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 그 밖의 사항 | 작성일: 년 월 일 송부일: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질병유소견자 | 계 | |||||||||||||||||||||||||||||||||||||||||||||||||||||||||||||||||
| 남 | ||||||||||||||||||||||||||||||||||||||||||||||||||||||||||||||||||
| 여 | ||||||||||||||||||||||||||||||||||||||||||||||||||||||||||||||||||
| 직 업 병 | 남 | |||||||||||||||||||||||||||||||||||||||||||||||||||||||||||||||||
| 여 | ||||||||||||||||||||||||||||||||||||||||||||||||||||||||||||||||||
|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 남 | |||||||||||||||||||||||||||||||||||||||||||||||||||||||||||||||||
| 여 | ||||||||||||||||||||||||||||||||||||||||||||||||||||||||||||||||||
| 일반질병 | 남 | |||||||||||||||||||||||||||||||||||||||||||||||||||||||||||||||||
| 여 | ||||||||||||||||||||||||||||||||||||||||||||||||||||||||||||||||||
| 요관찰자 | 계 | |||||||||||||||||||||||||||||||||||||||||||||||||||||||||||||||||
| 남 | ||||||||||||||||||||||||||||||||||||||||||||||||||||||||||||||||||
| 여 | ||||||||||||||||||||||||||||||||||||||||||||||||||||||||||||||||||
| 직 업 병 | 남 | |||||||||||||||||||||||||||||||||||||||||||||||||||||||||||||||||
| 여 | ||||||||||||||||||||||||||||||||||||||||||||||||||||||||||||||||||
|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 남 | |||||||||||||||||||||||||||||||||||||||||||||||||||||||||||||||||
| 여 | ||||||||||||||||||||||||||||||||||||||||||||||||||||||||||||||||||
| 일반질병 | 남 | |||||||||||||||||||||||||||||||||||||||||||||||||||||||||||||||||
| 여 | ||||||||||||||||||||||||||||||||||||||||||||||||||||||||||||||||||
| (제3쪽) | |||||||||||||||||||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 |||||||||||||||||||
|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
| 사업장명: | 실시기간: | ||||||||||||||||||
| 공정 | 성명 | 성별 | 나이 | 근속연수 | 유해 인자 | 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2) | 건강 구분 | 검진 소견3) | 사후관리 소견3) | 업무수행 적합 여부3) | |||||||||
| 년 월 일 | |||||||||||||||||||
| 건강진단 기관명: |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
11.3 감염병 예방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참고 11.3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11.3.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2 보호구의 지급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2) 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1.3.3 보호구의 관리
| 작 업 명 | 허 가 번 호 | |||||||||||||||
|---|---|---|---|---|---|---|---|---|---|---|---|---|---|---|---|---|
| 신청부서(업체) | 연 락 처 | |||||||||||||||
| 작업 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 |||||||||||||||
| 작업개요(내용) | ||||||||||||||||
| 첨 부 서 류 |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 ||||||||||||||||
|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 □ ◯ |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 ◯ | |||||||||||||
| ∙장비 상태 점검 |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 |||||||||||||||
| ∙기상 상황 점검 | ∙감시원 배치 | |||||||||||||||
| ∙개인보호구 착용 |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 |||||||||||||||
| ∙고농도 산소 제한 |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 |||||||||||||||
|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 ∙안전장비 구비 | |||||||||||||||
| ∙버디 설정 | ∙안전교육 실시 | |||||||||||||||
| ∙상승·하강 속도 준수 | ∙현장 책임자 배치 | |||||||||||||||
| 기타 특별사항 | ||||||||||||||||
| 안전조치 확인 | 현장 책임자(대리인) | 소속 : | 성명 : (서명) | |||||||||||||
|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 ||||||||||||||||
| 작성자 | 부서 | 직책 | (서명 공문대체) | |||||||||||||
| 검토자 | ||||||||||||||||
| 승인자 | ||||||||||||||||
|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 ||||||||||||||||
| 작업완료 일시 | 현장 책임자(대리인) | 성명 : (서명) |
1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계획 1) 사고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119신고)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 보고한다(일반재해 : 3시간 이내, 중대재해 : 1시간 이내)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일일 작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4)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며, 발주처가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필요 시 응급구호기관(119등)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14. 최근 5년간 재해현황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 산업재해 | 사고 사망자수 | - | - | - | - | - |
| 사고 부상자수 | 1* |
. . . 사업명 : 업체명 :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안전수칙준수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무재해 달성
※ 작성요령 1) 안전보건목표 현장소장(대리인)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방침·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 참여자 | 역할과 책임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관리감독자 | |
| 안전관리자 | |
| 조직도 | |
| 비상연락망 |
| 성명 | 기간 | 관련 자격과 경력 |
|---|---|---|
| 김피라 | 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 | 토목기사/ 00년00개월 |
(2) 안전관리자
| 성명 | 기간 | 관련 자격과 경력 |
|---|---|---|
| 김수산 | 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 | 건설안전기사/ 00년00개월 |
(3) 보건관리자
| 성명 | 기간 | 관련 자격과 경력 |
|---|---|---|
※ 작성요령 1) 성명과 기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전담 안전관리자 및 전담 보건관리자의 성명과 선임기간을 작성함,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함 2) 관력 자격과 경력 : 건설안전과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과 경력 작성(보건관리자는 보건분야 관련 자격증과 경력) 3) 해당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함 3. 작업기간 등 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작업기간 변경 이력관리
| NO. | 작업기간 | 승인일자 | 사유 | 관련 문서 | |
|---|---|---|---|---|---|
| NO. | 변경 전 | 변경 후 | 승인일자 | 사유 | 관련 문서 |
※ 작성요령 1) 공사기간이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변경된 공사기간, 승인일자, 변경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3.2 작업방법 변경 이력관리
| 세부 공종 | 작업방법 | 사용금액(억원) | 승인일자 | 사유 | 관련 문서 | ||
|---|---|---|---|---|---|---|---|
| 세부 공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승인일자 | 사유 | 관련 문서 |
| NO. | 교육구분 | 교육강사 | 교육일(시간) | 교육 내용 |
|---|---|---|---|---|
| 1 | 정기안전보건교육 (00월) | 홍길동 | 00.00.00(0H) | 첨부파일 참조 |
| 2 | TBM (작업 전 교육) | 김철수 | 매 작업 전 | |
| 교육의 구 분 |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 |||||||
|---|---|---|---|---|---|---|---|---|
| 교육의 구 분 | 해당 교육 |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 ||||||
| 교육인원 | 구 분 | 계 | ||||||
| 교육 대상자수 | 10 | |||||||
| 교육 실시자수 | ||||||||
| 교육 미실시자 | - | |||||||
| 교육제목 | 정기안전보건교육(00월) | |||||||
| 교 육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교육자 및 장소 | 성 명 | 직 위(직급) | 교육실시 장소 | 비 고 | ||||
| 홍길동 | 관리감독자 (부장) | 현장 내 교육실 |
|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잠수방식 | 스쿠버□ 표면공급식□ | 날 씨 | 맑음□ 흐림□ 비□ 눈□ | ||||||||||||||||||||||||
| 최대수심 | m | 선 박 | [선명] | [선주]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
| 현장책임자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잠수작업자4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
| 잠수작업자1 | |||||||||||||||||||||||||||
| 잠수작업자5 | [ ] | ||||||||||||||||||||||||||
| 잠수작업자2 | [ ] | ||||||||||||||||||||||||||
| 잠수작업자6 | [ ] | ||||||||||||||||||||||||||
| 잠수작업자3 | [ ] | ||||||||||||||||||||||||||
| 대기잠수자 | [ ] | ||||||||||||||||||||||||||
| 감시인 | [ ] |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 특이사항 | ||||||||||||||||||||||||||
| 구 분 | 내 용 | 점검(개선) 여부 | 비 고 | ||||||||||||||||||||||||
| 숙지사항 |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 예□ 아니오□ | |||||||||||||||||||||||||
| 장비점검 | 공통 장비 |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 |||||||||||||||||||||||||
| 스쿠버 |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 사용여부□ | |||||||||||||||||||||||||
| 표면 공급식 |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 ||||||||||||||||||||||||||
| 추가 장비 |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 ||||||||||||||||||||||||||
| 촬영 장비 |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 ||||||||||||||||||||||||||
|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 ① 위험요인( ) : 대책 :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 |||||||||||||||||||||||||
| ② 위험요인( ) : 대책 : | |||||||||||||||||||||||||||
| ③ 위험요인( ) : 대책 : | |||||||||||||||||||||||||||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 ||||||||||||||||
| ① | ④ | ⑦ | ⑩ | ⑬ | |||||||||||||||||||||||
| ② | ⑤ | ⑧ | ⑪ | ⑭ | |||||||||||||||||||||||
| ③ | ⑥ | ⑨ | ⑫ | ⑮ | |||||||||||||||||||||||
|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 내 용 | 구 분 | 점검 결과 | 비 고 | |||||||||||||||||||||||
|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 1회차 | 양호□ 불량□ | |||||||||||||||||||||||||
| 2회차 | |||||||||||||||||||||||||||
| 3회차 | |||||||||||||||||||||||||||
| 4회차 | |||||||||||||||||||||||||||
|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작업 후 기록 양식>
| Ⅱ. 잠수작업 결과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작업내용 | ||||||||||||||
| 수중환경 | [시야] m | [수온] ℃ |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 ) 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 ) 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6.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첨부 6.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와 감소대책 이행내역 첨부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7.1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 NO. | 프로그램명 | 참여 내용 | 시행일자 |
|---|---|---|---|
| 1 | 발주자 현장 안전점검(1차) | 현장 안전점검(석산) 및 안전캠페인 | 00.00.00 |
| 2 | 안전보건협의체 | 월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 |
| 3 | 발주자 현장 안전점검(2차) | 현장 안전점검(투하) 및 안전캠페인 |
※ 작성요령 1) 프로그램명 :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회의, 기타 현장 안전보건 참여한 내용 2) 참여 내용 : 발주자가 참여한 내용을 작성함 7.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점검·감독 조치 확인
| NO. | 점검기관 | 점검자 | 점검일 | 확인 내용 | 지적 및 조치사항 | 발주자 확인 | |
|---|---|---|---|---|---|---|---|
| NO. | 점검기관 | 점검자 | 점검일 | 확인 내용 | 지적 및 조치사항 | 확인일 | 서명 |
| 1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 홍길동 | 00.00.00 | 추락방지조치 | 안전난간 설치 | 00.00.00 | 김철수 |
| 측정시기 | 측정업체 | 유해인자 | 노출량 | 조치 내용 |
|---|---|---|---|---|
| 00.00.00 | ㈜작업환경측정 | 소음 | 50db | 기준미만이나 청력보호구 지급 |
| NO. | 위생시설 | 설치시기 | 해체시기 | 확인 내용 |
|---|---|---|---|---|
| 1 | 화장실 | 00.00.00 | 00.00.00 | 자체설치 |
| 2 | 체육시설 | 착수 시 | 종료 시 | 발주자 제공 |
| NO. | 작업구분 | 작업승인요청일 | 허가서 발급일 | 작업종료일 |
|---|---|---|---|---|
| 1 | 잠수작업 | 00.00.00 | 00.00.00 | 00.00.00 |
| 잠수작업 허가서 | ||||||||||||||||
|---|---|---|---|---|---|---|---|---|---|---|---|---|---|---|---|---|
| 작 업 명 | 허 가 번 호 | |||||||||||||||
| 신청부서(업체) | 연 락 처 | |||||||||||||||
| 작업 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 |||||||||||||||
| 작업개요(내용) | ||||||||||||||||
| 첨 부 서 류 |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 ||||||||||||||||
|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
| ∙장비 상태 점검 |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 |||||||||||||||
| ∙기상 상황 점검 | ∙감시원 배치 | |||||||||||||||
| ∙개인보호구 착용 |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 |||||||||||||||
| ∙고농도 산소 제한 |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 |||||||||||||||
|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 ∙안전장비 구비 | |||||||||||||||
| ∙버디 설정 | ∙안전교육 실시 | |||||||||||||||
| ∙상승·하강 속도 준수 | ∙현장 책임자 배치 | |||||||||||||||
| 기타 특별사항 | 특이사항 없음 | |||||||||||||||
| 안전조치 확인 | 현장 책임자(대리인) | 소속 : ㅇㅇ기업 | 성명 : ㅇㅇㅇ (서명) | |||||||||||||
|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 ||||||||||||||||
| 작성자 | 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 |||||||||||||
| 검토자 | ||||||||||||||||
| 승인자 | ||||||||||||||||
|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
| 작업완료 일시 | 2024. 00 .00 | 현장 책임자(대리인) | 성명 : ㅇㅇㅇ (서명) |
| NO. | 작업중지요청일 | 해제일 | 요청사유 |
|---|---|---|---|
| 1 | 00.00.00 | 00.00.00 |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 불가 |
| 안전보건정보 명칭 | 제공 받은 일자 |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조치 내역 | 조치 증빙 자료 |
|---|---|---|---|
| 수산공단 안전보건방침 및 규정 | 00.00.00 |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
| 위험성평가 사전 안전보건정보 (수산공단 지침, 재해 재발방지대책 등) | 위험성평가 실시 참고 | 위험성평가 결과 | |
| TBM 가이드 및 교육 자료 등 |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 |
| 사고 대응 지침 및 행동 요령 | |||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 |||
| 밀폐공간 등 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 |||
| 안전보건교육 교안 |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 ||
|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예시 | 작업계획서 작성 시 활용 |
14. 발주자 확인
. . . 사업명 : 업체명 :
| 공 사 명 | ||||||
|---|---|---|---|---|---|---|
| 현장 주소 | ||||||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
| 발주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감독관 | |||||
| 주소 | ||||||
| 설계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담당자 | |||||
| 주소 | ||||||
| 시공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 |||||
| 현장소장 | ||||||
| 주소 | ||||||
|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현장 담당자 | |||||
| 주소 | ||||||
| 공사개요 | 작업내용 | 시설내역 (m3) | 어초개수 (개) | |||
| 투입 인력 | ||||||
| 투입 장비 |
| 참여자 | 역할과 책임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 관리감독자 | |
| 안전관리자 | |
| 조직도 | |
| 비상연락망 |
| 작업기간(주) | 투입인력 | 총원 |
|---|---|---|
4.2 투입장비 계획
| 작업기간(주) | 투입장비 | 비고 |
|---|---|---|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방법 | 교육내용 | 교육시기 |
|---|---|---|---|---|---|
| 정기교육 | 전 근로자 | 분기별 6H (사무직 3H) | □ 집체 □ 온라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00.00.00 |
| 관리감독자 | 연간 16H |
| 교육과정 | 대상 작업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방법 | 교육내용 | 교육시기 |
|---|---|---|---|---|---|---|
| 특별안전 보건교육 | 해당 근로자 | 16H | □ 집체 □ 온라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
| TBM (작업 시작 전 교육) | 전 근로자 | 작업 전 10분 내외 | 작업 현장 |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 작업 전 실시 (잠수운용계획 작성 시 실시) | |
| 채용 시 교육 | 신규채용자 | 8H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작업 변경자 | 2H | ||||
| MSDS 교육 | 물질 취급자 | 1H 이상 | 집체 | |||
| 기타 | 해당 근로자 | 해당 시간 | □ 집체 □ 온라인 |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
| 일 시 | 잠수 투입 횟수 | 회중 회 | ||||||||||||||||||
|---|---|---|---|---|---|---|---|---|---|---|---|---|---|---|---|---|---|---|---|---|
| 장 소 | 정 점 명 | |||||||||||||||||||
| 최대수심 | m | 잠수사 인원수 | 명 | |||||||||||||||||
| 작업반경 | m내외 | 인/일 잠수 횟수 | 회 | |||||||||||||||||
| 출항구역 | 출항시각 | : | 선 명 | |||||||||||||||||
| 선 주 | ||||||||||||||||||||
| 연락처 | ||||||||||||||||||||
| 기 상 | 날 씨 : | 파 고 : m | 풍 속 : m/s | 풍 향 : | ||||||||||||||||
| 과학잠수 | 예 □ 아니오 □ | 잠수방식 | 스 쿠 버 □ | 표면공급 □ | ||||||||||||||||
| 선박사용 | 잠수형식 | 무 감 압 □ | 감 압 □ | |||||||||||||||||
| 성 명 | 자격보유구분 | 서 명 | ||||||||||||||||||
| 현장 책임자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잠수작업 기능습득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잠수 관련) 교육 이수자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
| 잠 수 사1 | ||||||||||||||||||||
| 잠 수 사2 | ||||||||||||||||||||
| 잠 수 사3 | ||||||||||||||||||||
| 잠 수 사4 | ||||||||||||||||||||
| 보조잠수사 | ||||||||||||||||||||
| 감 시 인 | ||||||||||||||||||||
| □ 잠수작업자 숙지사항 | ||||||||||||||||||||
| 구분 | 항 목 | 내 용 | 점검유무 (개선여부) | 비 고 | ||||||||||||||||
| 1 | 잠수목적 | 예 □ 아니오 □ | ||||||||||||||||||
| 2 | 안전교육 실시 | |||||||||||||||||||
| 3 | 잠수제한시간 | |||||||||||||||||||
| 4 | 과업내용 | |||||||||||||||||||
| 5 | 버디와의 간격 | 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 ||||||||||||||||||
| 6 | 작업기술 및 기구 | |||||||||||||||||||
| 7 | 잠수형태 | |||||||||||||||||||
| 8 | 작업장소의 구조 | |||||||||||||||||||
| 9 | 수중신호체계 | |||||||||||||||||||
| 10 | 해상상태 | |||||||||||||||||||
| 11 | 버디이격 시 행동 | 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 ||||||||||||||||||
| 12 | 위험성평가 실시 | |||||||||||||||||||
| 13 |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 ①위험요인 : 대책 : | ||||||||||||||||||
| ②위험요인 : 대책 : | ||||||||||||||||||||
| ③위험요인 : 대책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현장책임자 등)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개선조치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점검자 : 일 시 : 서 명 : ] <안전보건교육 양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0000. 00. 00. 교육시간 : 00:00 ~ 00:00 작성자 : 홍길동
| 교육의 구 분 |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 |||||||
|---|---|---|---|---|---|---|---|---|
| 교육의 구 분 | 해당 교육 |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 ||||||
| 교육인원 | 구 분 | 계 | ||||||
| 교육 대상자수 | 10 | |||||||
| 교육 실시자수 | ||||||||
| 교육 미실시자 | - | |||||||
| 교육제목 | 정기안전보건교육(00월) | |||||||
| 교 육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교육자 및 장소 | 성 명 | 직 위(직급) | 교육실시 장소 | 비 고 | ||||
| 홍길동 | 관리감독자 (부장) | 현장 내 교육실 |
<TBM 절차 및 시나리오> 7. 위험성평가 작성가이드 참고 8.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잠수방식 | 스쿠버□ 표면공급식□ | 날 씨 | 맑음□ 흐림□ 비□ 눈□ | ||||||||||||||||||||||||
| 최대수심 | m | 선 박 | [선명] | [선주]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
| 현장책임자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잠수작업자4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
| 잠수작업자1 | |||||||||||||||||||||||||||
| 잠수작업자5 | [ ] | ||||||||||||||||||||||||||
| 잠수작업자2 | [ ] | ||||||||||||||||||||||||||
| 잠수작업자6 | [ ] | ||||||||||||||||||||||||||
| 잠수작업자3 | [ ] | ||||||||||||||||||||||||||
| 대기잠수자 | [ ] | ||||||||||||||||||||||||||
| 감시인 | [ ] |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 특이사항 | ||||||||||||||||||||||||||
| 구 분 | 내 용 | 점검(개선) 여부 | 비 고 | ||||||||||||||||||||||||
| 숙지사항 |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 예□ 아니오□ | |||||||||||||||||||||||||
| 장비점검 | 공통 장비 |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 |||||||||||||||||||||||||
| 스쿠버 |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 사용여부□ | |||||||||||||||||||||||||
| 표면 공급식 |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 ||||||||||||||||||||||||||
| 추가 장비 |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 ||||||||||||||||||||||||||
| 촬영 장비 |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 ||||||||||||||||||||||||||
|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 ① 위험요인( ) : 대책 :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 |||||||||||||||||||||||||
| ② 위험요인( ) : 대책 : | |||||||||||||||||||||||||||
| ③ 위험요인( ) : 대책 : | |||||||||||||||||||||||||||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 ||||||||||||||||
| ① | ④ | ⑦ | ⑩ | ⑬ | |||||||||||||||||||||||
| ② | ⑤ | ⑧ | ⑪ | ⑭ | |||||||||||||||||||||||
| ③ | ⑥ | ⑨ | ⑫ | ⑮ | |||||||||||||||||||||||
|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 내 용 | 구 분 | 점검 결과 | 비 고 | |||||||||||||||||||||||
|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 1회차 | 양호□ 불량□ | |||||||||||||||||||||||||
| 2회차 | |||||||||||||||||||||||||||
| 3회차 | |||||||||||||||||||||||||||
| 4회차 | |||||||||||||||||||||||||||
|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잠수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 문서번호 | FIRA-SHI-01-05 | |||||||
|---|---|---|---|---|---|---|---|---|---|
| 점검일자 | OO.OO.OO | ||||||||
| 점검부서 | 직위 | 점검자 | (인) | ||||||
| 수급업체 | 수검자 | ||||||||
| 구분 | 주요 점검 사항 | 점검 결과 | 비고 | ||||||
|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 인원 구성(잠수작업자, 선상작업자) | 양호 □ 불량 □ | |||||||
| 자격 조건(잠수사 자격 확인) | |||||||||
| 잠수작업 계획 이행 여부(작업시간, 재잠수시간, 잠수 입·출수 계획 등) | |||||||||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 |||||||||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 |||||||||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 |||||||||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 잠수작업자 : 잠수복, 호흡기 등 착용 여부 | ||||||||
|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 |||||||||
| 안전사고 예방 |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 ||||||||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 |||||||||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 |||||||||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 |||||||||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 |||||||||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 |||||||||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 |||||||||
| 작업환경 | 기타 위험요소 여부 | ||||||||
| 아차사고 (사례 작성) | |||||||||
| 종합의견/특이사항 | |||||||||
| 개선요구 사항 |
<작업 후 기록 양식>
| Ⅱ. 잠수작업 결과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작업내용 | ||||||||||||||
| 수중환경 | [시야] m | [수온] ℃ |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1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 ) 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건설업 외) 1. 현 장 명 : 2. 점검일시 : 년 월 일 ( ) : ~ : 3. 점 검 자 : (공단) OOO, (수급업체명) OOO 4. 점검 내용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개선 조치 사항 | 조치 기한 | 조치 확인 |
|---|---|---|---|---|---|
| 1주 | |||||
| 2주 | |||||
| 3주 | |||||
| 4주 | |||||
| 5주 |
| 사업명(수급업체명) | |||||||
|---|---|---|---|---|---|---|---|
| 점검일자 | ( )년 ( )월 (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
| 점검부서(점검자) | 점검부서 : | 점검자 : (인) | |||||
| 번호 | 점검 사항 | 양호 | 보통 | 불량 | 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
|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 |||||||
| 1 |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 ||||||
| 2 | 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 ||||||
| 3 | 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 ||||||
| 4 |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 ||||||
| 5 | 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 ||||||
| 6 |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 ||||||
| 7 | 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 ||||||
| 8 | 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 ||||||
| 9 | 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 ||||||
| 10 | 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
| 11 | 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 ||||||
| 12 |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 ||||||
| 13 | 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 ||||||
| 14 |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 ||||||
| 15 | 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 ||||||
| 기타 |
종합의견 /특이사항 9.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 구 분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기타 근로자 | ||||||||
| 일반부서 | 유해물질 등 취급 부서 | |||||||||
|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 배치전건강진단 | |||||||||
|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 배치전건강진단 | |||||||||
| 정기적으로 |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 |||||||
|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 수시건강진단 | |||||||||
| 지방관서 장의 명령 |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
| 이·퇴직 후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 |||||||||
10.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관련 규정 내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인정기간) 배치일(진단일 아님)이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구분 | 적용 유해인자 | 인정기간 |
|---|---|---|
| 1 | 7종* | 6개월 이내 결과 |
| 2 | 그 외 174종 | 12개월 이내 결과 |
* 7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11.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1.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11.2 위생시설 관리 -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 작 업 명 | 허 가 번 호 | |||||||||||||||
|---|---|---|---|---|---|---|---|---|---|---|---|---|---|---|---|---|
| 신청부서(업체) | 연 락 처 | |||||||||||||||
| 작업 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 |||||||||||||||
| 작업개요(내용) | ||||||||||||||||
| 첨 부 서 류 |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 ||||||||||||||||
|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 □ ◯ |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 ◯ | |||||||||||||
| ∙장비 상태 점검 |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 |||||||||||||||
| ∙기상 상황 점검 | ∙감시원 배치 | |||||||||||||||
| ∙개인보호구 착용 |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 |||||||||||||||
| ∙고농도 산소 제한 |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 |||||||||||||||
|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 ∙안전장비 구비 | |||||||||||||||
| ∙버디 설정 | ∙안전교육 실시 | |||||||||||||||
| ∙상승·하강 속도 준수 | ∙현장 책임자 배치 | |||||||||||||||
| 기타 특별사항 | ||||||||||||||||
| 안전조치 확인 | 현장 책임자(대리인) | 소속 : | 성명 : (서명) | |||||||||||||
|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 ||||||||||||||||
| 작성자 | 부서 | 직책 | (서명 공문대체) | |||||||||||||
| 검토자 | ||||||||||||||||
| 승인자 | ||||||||||||||||
|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 ||||||||||||||||
| 작업완료 일시 | 현장 책임자(대리인) | 성명 : (서명)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 산업재해 | 사고 사망자수 | |||||
| 사고 부상자수 |
. . . 사업명 : 업체명 :
| 공 사 명 | ||||||
|---|---|---|---|---|---|---|
| 현장 주소 | ||||||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
| 발주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감독관 | |||||
| 주소 | ||||||
| 설계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담당자 | |||||
| 주소 | ||||||
| 시공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 |||||
| 현장소장 | ||||||
| 주소 | ||||||
|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현장 담당자 | |||||
| 주소 | ||||||
| 공사개요 | 작업내용 | 시설내역 (m3) | 어초개수 (개) | |||
| 투입 인력 | ||||||
| 투입 장비 |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 참여자 | 역할과 책임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관리감독자 | |
| 안전관리자 | |
| 조직도 | |
| 비상연락망 |
2.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책임자(대리인))
| 성명 | 기간 | 관련 자격과 경력 |
|---|---|---|
(2) 안전관리자
| 성명 | 기간 | 관련 자격과 경력 |
|---|---|---|
| 성명 | 기간 | 관련 자격과 경력 |
|---|---|---|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작업기간 변경 이력관리
| NO. | 공사기간 | 승인일자 | 사유 | 관련 문서 | |
|---|---|---|---|---|---|
| NO. | 변경 전 | 변경 후 | 승인일자 | 사유 | 관련 문서 |
3.2 작업방법 변경 이력관리
3.3 작업변경 이력관리(작업기간과 작업방법 변경 등 사업 관련 변경된 모든 내용)
|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잠수방식 | 스쿠버□ 표면공급식□ | 날 씨 | 맑음□ 흐림□ 비□ 눈□ | ||||||||||||||||||||||||
| 최대수심 | m | 선 박 | [선명] | [선주]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작업 인원 | 성 명 | 자 격 | ||||||||||||||||||||||
| 현장책임자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잠수작업자4 | [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
| 잠수작업자1 | |||||||||||||||||||||||||||
| 잠수작업자5 | [ ] | ||||||||||||||||||||||||||
| 잠수작업자2 | [ ] | ||||||||||||||||||||||||||
| 잠수작업자6 | [ ] | ||||||||||||||||||||||||||
| 잠수작업자3 | [ ] | ||||||||||||||||||||||||||
| 대기잠수자 | [ ] | ||||||||||||||||||||||||||
| 감시인 | [ ] |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 특이사항 | ||||||||||||||||||||||||||
| 구 분 | 내 용 | 점검(개선) 여부 | 비 고 | ||||||||||||||||||||||||
| 숙지사항 |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 예□ 아니오□ | |||||||||||||||||||||||||
| 장비점검 | 공통 장비 |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 |||||||||||||||||||||||||
| 스쿠버 |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 사용여부□ | |||||||||||||||||||||||||
| 표면 공급식 |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 ||||||||||||||||||||||||||
| 추가 장비 |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 ||||||||||||||||||||||||||
| 촬영 장비 |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 ||||||||||||||||||||||||||
|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 ① 위험요인( ) : 대책 :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 |||||||||||||||||||||||||
| ② 위험요인( ) : 대책 : | |||||||||||||||||||||||||||
| ③ 위험요인( ) : 대책 : | |||||||||||||||||||||||||||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번호 | 측정값 |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 ||||||||||||||||
| ① | ④ | ⑦ | ⑩ | ⑬ | |||||||||||||||||||||||
| ② | ⑤ | ⑧ | ⑪ | ⑭ | |||||||||||||||||||||||
| ③ | ⑥ | ⑨ | ⑫ | ⑮ | |||||||||||||||||||||||
|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 내 용 | 구 분 | 점검 결과 | 비 고 | |||||||||||||||||||||||
|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 1회차 | 양호□ 불량□ | |||||||||||||||||||||||||
| 2회차 | |||||||||||||||||||||||||||
| 3회차 | |||||||||||||||||||||||||||
| 4회차 | |||||||||||||||||||||||||||
|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Ⅱ. 잠수작업 결과서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작업내용 | ||||||||||||||
| 수중환경 | [시야] m | [수온] ℃ |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1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 |||||||||||
|---|---|---|---|---|---|---|---|---|---|---|---|
| 사 업 명 | |||||||||||
| 일 시 | 작업장소 | ||||||||||
| ◆ 작업 시간 | |||||||||||
| 작업 인원 | 성 명 | 잠수 시간 | 잠수시간 (분) | 수면휴식 시간(분) | 서 명 |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 ( ) 조 | 잠수작업자1 | : ~ : | 양호□ 불량□ | ||||||||
| 잠수작업자2 | |||||||||||
| 잠수작업자3 | |||||||||||
| 잠수작업자4 | |||||||||||
| 잠수작업자5 | |||||||||||
| 잠수작업자6 | |||||||||||
| 감시인 |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6.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6.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7.1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 NO. | 프로그램명 | 참여 내용 | 시행일자 |
|---|---|---|---|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 측정시기 | 측정업체 | 유해인자 | 노출량 | 조치 내용 |
|---|---|---|---|---|
| NO. | 작업구분 | 작업승인요청일 | 허가서 발급일 (작업허가 기간) | 작업종료일 |
|---|---|---|---|---|
| 일자 | 사고개요 | 피해 규모 | 재발방지조치 | 발주자 확인 | |
|---|---|---|---|---|---|
| 일자 | 사고개요 | 피해 규모 | 재발방지조치 | 확인일 | 서명 |
12. 작업중지제
| NO. | 작업중지요청일 | 해제일 | 요청사유 |
|---|---|---|---|
14. 발주자 확인
라.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 수책임을 부담하며,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입찰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자료 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 안내 등)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