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5.91억원
- 개찰
- 10/23(금) 18:00 · D-10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터널 철거·임시도로 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을 철거하고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발주청을 대신해 감독하는 것입니다.
- 터널 철거(L=129m)
- 임시도로 개설(L=250m, 폭 3.25m×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 품질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69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해야 함.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2026. 10. 23. 09:00~18:00)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만 가능(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나라장터 투찰은 P.Q 통과 후 별도.
가.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18:00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배점 8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도로공사)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을 인정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한다. 유사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 용역실적은 60% 적용.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을 평가표에서 점수화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교육훈련 이수자가 아니면 실격.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 직원이어야 함.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3, 분야별 24, 기술지원 10, 면접 3)
가. 참여기술인 소 계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중급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초급), 기술지원기술인(도로및공항·토목구조·토질지질 각 1인), 안전관리담당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중급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초급 1명)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3, 분야별 24, 기술지원 10, 면접 3)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초급) 1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기술지원기술인은 도로 및 공항 1인, 토목구조 1인, 토질·지질 1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중급이상)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초급 1명)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을 평가한다.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방식이다.
- 통과선 · 88.64점 이상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문서 분석
- 통과선 · 88.64점 이상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가격
- 추정가격
- 590,909,091원
- 배정예산
- 650,000,000원
- 기초금액
- 6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including acting as supervisory authority for the Tunnel Demolition Construction in front of Busan Culture Center].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 ·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설계설명서_및_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공고규격서
- HWP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부산문화회관).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3(금) 18:00 | D-10 |
| 개찰 | 10/23(금) 18:00 | D-10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4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3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8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 7점 |
| 벌점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활용 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터널 철거·임시도로 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터널 철거공사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단계 품질·공정·안전·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인수인계·하자보수까지 발주청을 대신해 관리·감독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설계도서 검토 및 관리
- 확인측량·현지조사 검토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품질관리(품질시험 입회·검사)
- 공정관리(공정표 검토·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관리·환경관리 지도감독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건설사업관리조서 작성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 건설사업관리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
딸린 일 · 기술지원기술인 본사 지원업무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본사 등에 근무하며 상주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로, 설계변경 기술검토·정기 현장점검·기술지도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다.
-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정기적(월 1회, 분기 합동) 현장시공 상태 점검·평가·기술지도
- 발주청 요구 기술사항 검토
- 주요구조부(가시설 포함) 구조적 안전 검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해야 함.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2026. 10. 23. 09:00~18:00)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만 가능(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나라장터 투찰은 P.Q 통과 후 별도.
가.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18:00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 규정.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점수 차가 아니라 실격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책임·분야별)은 현장 상주 의무,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근무.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격심사 배점을 적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 및 20%미만 0점.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⑦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0점)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 구성원별(대표사 포함)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 불가, 대표자가 동일인인 복수 법인은 1개만 참여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공동이행) 가능하며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공동이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구성원별(대표사 포함)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단일 업무이며, 기술지원기술인의 본사 지원업무도 같은 용역의 일부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하는 일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공사(터널철거 L=129m, 임시도로 L=250m·B=3.25m*4차로,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다.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에서 상주기술인 업무를 지원한다.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일의 분량
터널철거 129m · 임시도로 250m · 임시도로 차로 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기초금액 650,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17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수행 기간
18개월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수: 착수일로부터 8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수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1차수 8개월)이며 기초금액 650,000,000원(1차 170,000,000원)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아.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 외에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등에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점 배점,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BBB- 이상 3점, BBB- 미만~B- 이상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공고 제목과 과업내용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적혀 있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대상 공사 규모
650,000,000원
기초금액(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1차분은 170,000,000원이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은 용역비로 보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다.
바. 기초금액 : 금650,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 170,000,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3695-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40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90,909,091원
- 배정예산
- 6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등록 업체여야 한다. 공동도급 시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조건은 문서에 없다.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공동이행) 가능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격심사 배점을 적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 및 20%미만 0점.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⑦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0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배점 8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도로공사)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을 인정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한다. 유사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 용역실적은 60% 적용.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 구성원별(대표사 포함)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 불가, 대표자가 동일인인 복수 법인은 1개만 참여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공동이행) 가능하며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공동이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구성원별(대표사 포함)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영업(업무)정지(7점)·벌점(5점)을 감점하고,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최대 5점 감점한다. 영업정지·벌점은 최근 1년간을 본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서 제출 시 제출 간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만 있고,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 16.9의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은 시공 품질관리 절차이고, 8.4의 KS규정집 비치는 서적 비치 요구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6.6의 사무소·숙소·비상연락체계 보고, 8.4의 KS규정집 등 기술서적 비치는 계약 뒤 수행 준비·비치 사항이고, 4.3 라의 직접경비 적정 사용은 비용 규정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고문 하도급 관련사항에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한도 없음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업체,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은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주요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는 공급원 승인 절차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를 발주청(공사감독관)이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검사·보고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품질관리계획·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품질시험·검사 확인 등 절차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산업규격(산업표준화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품질관리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품질시험·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과 법 제55조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과업 전반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측량의 왕복 허용오차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을 따른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공사비 절감 기여는 PQ 가점 항목일 뿐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건설사업관리) 자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할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문장이 없다.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가 하는 것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업무로만 나온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조사설계보고서 등은 발주청이 제공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수·관리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
이 용역 자체의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승인은 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공사감독관 승인 절차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받는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무분담표에 '인.허가 업무'가 시공사 주관으로 나올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공사착수 회의, 공사 관련자 회의는 공사감독관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석하는 구조로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등을 제출·비치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최종보고서와 별지 서식 문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발주청에 제출·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넘김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고,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그 시스템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서식(제32호~제51호)을 정해 두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을 평가표에서 점수화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교육훈련 이수자가 아니면 실격.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 직원이어야 함.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3, 분야별 24, 기술지원 10, 면접 3)
가. 참여기술인 소 계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중급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초급), 기술지원기술인(도로및공항·토목구조·토질지질 각 1인), 안전관리담당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중급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초급 1명)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등에 근무하며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근무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일하는 내용 없음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소속 직원이면 됨(공고일 전부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
가. 참여기술인 소 계 【6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 또는 시공자가 승인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음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시 보안각서 제출, 보안대책 강구하여 발주청 승인, 과업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교육. 설계도서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 승인, 준공시 반납·폐기.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설계도서 외부 유출 방지 및 준공시 반납·폐기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관련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단일 업무이며, 기술지원기술인의 본사 지원업무도 같은 용역의 일부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하는 일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공사(터널철거 L=129m, 임시도로 L=250m·B=3.25m*4차로,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다.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에서 상주기술인 업무를 지원한다.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터널철거 129m · 임시도로 250m · 임시도로 차로 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기초금액 650,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17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수행 기간
18개월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수: 착수일로부터 8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수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1차수: 착수일로부터 8개월, 1차 170,000,000원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바. 기초금액 : 금650,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 170,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초급) 1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기술지원기술인은 도로 및 공항 1인, 토목구조 1인, 토질·지질 1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중급이상)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초급 1명)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을 평가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등의 검토·관리,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공사관련자 회의 참석, 각종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제출, 각종 대장·서식 작성·비치, 민원처리,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관련 검토의견 제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현장 정기교육(월 1회 이상)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인력 교육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로서 자격을 갖추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방식.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 업체로 묶은 문장은 없다.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용역기간이 1차수(착수일로부터 8개월)와 전체 18개월로 나뉘어 있고 기초금액도 전체 650,000,000원과 1차 170,000,000원으로 구분된다.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수별로 각각 입찰에 넣을 수 있는지, 여러 차수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바. 기초금액 : 금650,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 170,000,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수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2026. 10. 23. 09:00~18:00)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만 가능(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나라장터 투찰은 P.Q 통과 후 별도.
가.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18:00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구간 주소가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848-4번지」, 공고문은 「부산광역시 남구 848-6번지 일원(유엔평화로 일원)」으로 다르게 적혀 있다. 어느 문서를 따르라는 문장은 없다.
나. 과업구간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일원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848-6번지 일원(유엔평화로 일원)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상주기술인의 초과근무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고 처리 시한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구간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구간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과업구간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산 소재 현장이다.
나. 과업구간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일원
현장 여건
터널 철거(L=129m)와 임시도로(L=250m, B=3.25m*4차로)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를 감독권한대행으로 관리하는 용역이다. 현장 인근 지하매설물·도로·교통시설물·건조물 등 제3자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이 용역의 일이 아니며, 위험작업은 시공자 몫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도급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터널 철거·발파 등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이고, 이 용역은 관리·감독이다.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작업 시기
교통통제
시공계획서에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야간·휴일 작업이나 정해진 기간·계절·기상 제약은 문서에 없다.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경비 부담
나눠짐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인쇄·복사비, 시험·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 등)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고, 그 밖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다. 관급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아.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 외에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폐기물 운반·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협조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기초금액 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 : 금650,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1차수 8개월)이며 기초금액 650,000,000원(1차 170,000,000원)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아.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 외에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등에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물량 변동
확정
터널철거 L=129m, 임시도로 L=250m B=3.25m*4차로,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으로 과업개요가 정해져 있고 과업내용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이다.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적용단가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건설엔지니어링대가 기준」 노임단가에 준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사.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건설엔지니어링대가 기준」 노임단가에 준하며,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건설본부)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내역서 본문은 비어 있고, 단가·물량·목록을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수(착수일로부터 8개월)와 전체 18개월로 나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에 따라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수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고 내용이 변경·취소될 수 있고 용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 우대는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른 가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점 배점,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BBB- 이상 3점, BBB- 미만~B- 이상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평가는 이 사업에 투입·평가되는 참여기술인(책임 1인, 분야별 1인, 기술지원 3인) 개인별 경력·등급을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 규정.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점수 차가 아니라 실격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책임·분야별)은 현장 상주 의무,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근무.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 23, 분야별 24, 기술지원 10, 면접 3),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수행실적 8, 수행성과 2)
평가표 배점 100점 기준.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 다. 신용도 | 소 계 | 【15】 | |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0】 |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특허 활용실적(3점)과 기술개발 투자실적(7점)은 배점 항목이고, 가점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2)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이다.
- 가점 대상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 기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기타)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특허·신기술은 가점이 아니라 기술개발·활용실적 배점 항목.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절대평가 |
- 가점 크기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가점과 감점 상계 점수는 5점 초과 불가.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절대평가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절대평가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공사시행 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 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공고 제목과 과업내용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적혀 있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터널 철거와 임시도로(우회도로) 개설로 건축물이 아닌 토목 시설이다.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대상 공사 규모
650,000,000원
기초금액(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1차분은 170,000,000원이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은 용역비로 보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다.
바. 기초금액 : 금650,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 170,000,000원]
신축·개보수
해체·철거
터널 철거가 대상 공사의 본체이고 임시도로 개설이 포함된다.
○ 터널철거 : L = 129m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방식이다.
- 통과선 · 88.64점 이상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설명서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역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설명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1. 목 적 본 과업은『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 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공 사 명 :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구간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일원 다. 과업개요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개요 2.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공 사 명 :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구간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일원 다. 과업개요 ○ 터널철거 : L = 129m ○ 임시도로 : L = 250m, B=3.25m*4차로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3. 건설사업관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역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4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장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848-6번지 일원(유엔평화로 일원) 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규 모 : 우회도로 개설(L=250m) 및 터널철거(L=129m)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수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650,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 170,000,000원]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아.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1월 중 예정(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참가자격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공동이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구성원별(대표사 포함)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복수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⑥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⑦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1팀( 051-888-616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1층)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평가서 및 자료의 도착시간 기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 (원본1부, USB 1EA), ③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 기술인평가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금지
배점·평가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마. 유의사항 ▷ 공고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 P.Q후 가격입찰 시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0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하도급 관련사항
과업·요구
| NO. | Project Title | Scope of Work | Estimated Cost (including VAT) | Project Duration |
|---|---|---|---|---|
| 1 |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including acting as supervisory authority for the Tunnel Demolition Construction in front of Busan Culture Center | Detour road construction (L=250m) and tunnel demolition (L=129m) | 650,000,000 KRW (1st Phase: 170,000,000 KRW) | 18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1st Phase: 8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
배점·평가
|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 가. 참여 기술인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 기술인 | 등 급 | 적격여부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3.0 | ||||||||
| 직무분야 |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 6.0 | |||||||||
|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 3.0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0 | ||||||||
| 기술자격 | |||||||||||
| 소 계 | 23.0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성명) | 등 급 | 적격여부 | |||||||||
|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4.0 | ||||||||
| 직무분야 |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 년 | 5.0 | ||||||||
|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 4.0 | ||||||||||
| 교육훈련 | 주 | 1.0 | |||||||||
| 소 계 | 24.0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성명) (분야,성명) (분야,성명) | 등급 | 3.0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0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0 | ||||||||
| 기술자격 | |||||||||||
| 소 계 | 10.0 | 3인소계÷3 | |||||||||
| 참여기술인 면접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0 | |||||||||
| 계 | 60.0 | ||||||||||
| 나. 유사 용역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억원 | 8.0 | |||||||
| 용역수행성과 | 2.0 | 별도평가 | |||||||||
| 계 | 10.0 | ||||||||||
| 다. 신용도 | 업무정지기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사업자 | 개월 | 7.0 | |||||||
| 참여기술인 | |||||||||||
| 부실벌점 | 참여업체 | A사: 부실벌점 감 점 B사: 부실벌점 감 점 | 5.0 | ||||||||
| 참여기술인 | 성명: 부실벌점 감 점 성명: 부실벌점 감 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3.0 | |||||||||
| 계 | 15.0 |
|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건 | 3.0 |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7.0 | |||||||||
| 계 | 10.0 |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교체빈도 | 교체율 : % | 3.0 | |||||||||
|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 교체건수 : 건 | 2.0 | ||||||||||
| 계 | 5.0 | |||||||||||
| 합 계 | 배점(100점) | 평점 : 점 | ||||||||||
|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가점부여 점수 = 0.1점×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각각 1인 적용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
| 계 | 점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참여사업자, 참여기술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부패행위로 인한 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 |||||||||
| 계 | 점 | |||||||||||
| 가 ․ 감점 합계(5점 이하) | ||||||||||||
| 총 평점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3] | 절대평가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3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
| (다) 교육훈련 | 1 | ||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4]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4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
| (다) 교육훈련 | 1 | ||
| (3) 기술지원기술인 | [10] | ||
| (가) 등급 | 3 | ||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
| (다) 교육훈련 | 1 | ||
| (4) 면접(발표) | 3 | 상대평가 | |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0】 | |
|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다. 신용도 | 소 계 | 【15】 | |
| (1) 영업정지(업무정지) | [7] | 절대평가 | |
| (2) 벌점 | [5]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0】 | |
| (1) 개발․활용 실적 | [3] | 절대평가 | |
| (2) 투자실적 | [7] | ||
| 마. 교체빈도 | 소 계 | 【5】 | |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절대평가 | |
| (2) 참여기술인 | [2] | ||
| 합 계 | 【100】 |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60】 | ||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3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6점)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3점) | |
| (다) 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24] | ㅇ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제시 ※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4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5점)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4점) | |
| (나)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3) 기술지원 기술인 | [10] | ㅇ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인 - 도로 및 공항 : 1인 - 토질·지질 : 1인 - 토목구조 : 1인 | |
| (가) 등급 | 3 |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 면접(발표) | [3]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초급)분야 1인,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0】 | ||
|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되, 70%만 인정 | |
|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 |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성과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점”을 부여한다. ※ 사업수행성과 평가를 위한 신청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구성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신 용 도 | 【15】 | ||
| (1) 영업(업무) 정지 |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0】 | ||
| (1) 기술개발․활용 실적 |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5】 | ||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 부 패 행 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