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조식동물구제(1년차)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생태·수산 자원조사
- 추정가격
- 9,75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 무슨 일
- 조식동물 구제·폐기물 수거 및 밀도조사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의 바다숲 조성해역에서 조식동물을 구제하고 폐기물을 수거해 부착기질을 개선하고, 해조류 이식·유주자 살포 등으로 바다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 조식동물 구제(성게류, 군소류, 고둥류 등) 및 폐기물 수거(28일)
- 세부 수행계획 수립(수중 작업구역 표시, 설계도면 이견 시 실정보고 도면 작성)
- 해조류 서식환경 개선(조식동물 전량 구제, 폐기물 수거, 조성지 위주 구제 후 외곽으로 확대)
- 성과물 촬영(작업 과정별 사진 10매 이상, 영상 5분 이상) 및 폴더화 제출
- 최종보고서·동영상·사진·완료도면 등 성과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67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잠수기술자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 현장책임자 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입찰공고일 기준.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이상 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 초급 이상 기술자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일의 분량
-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28일 ·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 3회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기초금액은 107,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28일, 밀도조사 3회로 정해져 있다.
1)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2)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1)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2)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28일, 밀도조사 3회로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97,566,364원
- 배정예산
- 107,32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 견적제출공고문(안)_2026-144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조식동물구제(1년차).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조식동물구제(1년차).hwp · 공고규격서
- ZIP · 3. 안전특별과업지시서(잠수).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식동물 구제·폐기물 수거 및 밀도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잠수조사로 조식동물 밀도·분포를 조사하고 구제·폐기물 수거를 수행하는 해양생태 조사·자원조사 용역이다.
-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 조식동물 구제(성게류·군소류·고둥류 등) 및 폐기물 수거(28일)
- 수중 방형구 촬영·야장 기록
- 성과물 촬영(동영상·사진)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잠수 안전관리(잠수기술자 4인 이상, TBM, 잠수운용기록)
- 하자보수(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잠수기술자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 현장책임자 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입찰공고일 기준.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이상 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 초급 이상 기술자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음.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하며, 구급함·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잠수안전장비는 발주처에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과업 수행 중 사용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라고 적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절차가 없다.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에서 잠수 작업 수행. 선박 사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잠수기술자 4인 이상, 감시자 등 현장 투입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한 번·정해진 횟수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 월별 1회 총 3회,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28일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하는 일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에서 조식동물(성게류, 군소류, 고둥류 등)을 구제하고 폐기물(어구류 등)을 수거하며,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와 성과물(보고서, 사진, 동영상)을 작성·제출한다.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1)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2)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수행 기간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총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이 2026.12.18.까지로 정해져 있다.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 해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 해역이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으로 정해져 있다.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연안 해역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이고 예정공정표상 조식동물 구제·폐기물 제거가 10~11월, 성과물 작성이 12월에 몰려 있다. 기상이변·환경오염 등 외부 위협에 상시 모니터링하고,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해 감독관과 협의하며, 해상 날씨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특별과업지시서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이며 기초금액 107,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제시됐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기초금액 | 금 107,32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671-000
- 참조번호
- 동해본부 공고 제2026-144호
- 공고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수요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7,566,364원
- 배정예산
- 107,32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생물·독소를 다뤄 본 실적(벽으로 걸리기도 한다)과 연구진 구성이 협상 기술점수 80점을 가른다. 그다음은 지점 수·조사 횟수와 남은 계절(양식순기 5회, 4개월 동안 월 4회), 주민 시료·IRB 같은 특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음.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라는 일반 조항과 청렴계약 특수조건의 담합·뇌물 참가제한은 공고가 정한 이 업 조건이 아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서약서는 착공 전 제출·승인 조건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이나 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잠수용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구명동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 인증·시험성적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하며, 구급함·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잠수안전장비는 발주처에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과업 수행 중 사용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
마.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공법 지정 없음. 다만 구명동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료계와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해 검토·승인을 받는 절차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1일 작업 물량 200kg 이상(4인/1팀), 조식동물 밀도조사 월별 1회 총 3회, 구제·폐기물 수거 28일, 작업 사진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5분 이상, 일산화탄소 20ppm 이하 등.
- 따를 표준·지침 · 종명 기재는 국가해양수산종목록집(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준, 방형구는 격자 구획 장비(0.5×0.5m 10㎝간격 / 1m×1m 20㎝)로 한정,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 종명 기재는 국가해양수산종목록집(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준, 방형구는 격자 구획 장비(0.5×0.5m 10㎝간격 / 1m×1m 20㎝)로 한정,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
종명의 기재는 국가해양수산종목록집(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기준으로 하며, 방형구의 기준은 격자로 구획된 장비(0.5×0.5m, 10㎝간격 / 1m×1m, 20㎝)로 한정함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계약 체결 후 보고서 양식 제공 예정)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잠수작업 전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20ppm 이하)을 하도록 적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문헌자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활용한다.
설계도서(발주처 제공),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를 제출해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라고 적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절차가 없다.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보고 주기
수시
발주처 요구 시 수시로 보고하고,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한다.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처 요구 시 수시로 보고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야장,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결과서, 작업 사진·동영상, 일산화탄소 측정값 등을 제출한다.
조식동물(성게류, 고둥류, 전복류, 군소류 등)의 종, 개체수를 조사하여 야장(<붙임 4>)에 기록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완료 도면(.dwg, .shp, .pdf, .kmz),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1개(1TB 외장하드),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 일체,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완료 도면은 .dwg, .shp, .pdf, .kmz, 보고서는 한글 문서·PDF, 저장매체는 1TB 외장하드로 정했다.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1개(1TB 외장하드)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
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1개(1TB 외장하드)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붙임 4>)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잠수기술자 4인 이상(국가기술자격자), 현장책임자 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입찰공고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잠수기술자, 현장책임자, 감시자, 잠수조사 인력 등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이상 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 초급 이상 기술자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에서 잠수 작업 수행. 선박 사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잠수기술자 4인 이상, 감시자 등 현장 투입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 요구.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기준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잠수기술자 포함 모든 인력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선박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 잠수작업은 4인 1조(잠수부 3인, 감시인 1인)로 교대 운영,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붙임 3>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 성과물 발주처 소유, 보안사항 준수 의무. 평가 점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 반출 금지, 성과물 발주처 소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제출, 특수건강검진 필한 자. 결격 시 교체 가능.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 제출 시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현장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
- 대상 ·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고기압)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한 번·정해진 횟수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 월별 1회 총 3회,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28일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용역으로, 엔지니어링(해양) 업종 제한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대상입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에서 조식동물(성게류, 군소류, 고둥류 등)을 구제하고 폐기물(어구류 등)을 수거하며,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와 성과물(보고서, 사진, 동영상)을 작성·제출한다.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1)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2)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28일 ·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 3회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기초금액은 107,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28일, 밀도조사 3회로 정해져 있다.
1)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2)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1)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2)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수행 기간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총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이 2026.12.18.까지로 정해져 있다.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최소 투입 인원
잠수기술자 4명 이상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잠수작업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한다.
- 조 편성 · 4명/조 잠수작업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세부수행계획 수립,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현장관리(모니터링, 점검 및 보수), 착수·완료 보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제출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부가 작업 및 서비스
세부 수행계획 수립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현장관리
착수보고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작업대장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조사·측정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는 직접 작업, 밀도 분포·현황 조사는 조사·측정에 해당한다.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엔지니어링(해양)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별도의 사전 참가신청·서류 직접 제출·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입찰서 제출 시 숙지·승낙하는 것으로 별도 제출 절차가 아니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50%를 부담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전자입찰서로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고, 하자보수책임은 사업종료 확인일 기준 1년간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공고 본문에 없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없고,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장비 고장 시 '즉시 조치를 강구'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조식동물 구제·폐기물 수거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니다. 다만 과업 자체의 완료 시한은 과업기간(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과 완료보고·성과물 제출 시한(완료일 7일 전, 보고서 완성본 초안 계약만료 10일 전·완성본 5일 전)으로 정해져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조식동물 구제·폐기물 수거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 해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 해역이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으로 정해져 있다.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연안 해역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현장 여건
과업 대상 해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으로, 잠수작업(스쿠버·표면공급식)과 선박 운용이 따르는 해상 작업이다. 잠수사는 4인 1조(잠수부 3인+감시인 1인)로 운영하고, 선박은 1일 8시간 이내 사용하며 GPS플로터·어탐·잠수부 입출수 사다리를 갖춰야 한다. 기상이변·환경오염 등 외부 위협에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시 즉각 보고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가설 시설, 현장사무소, 교통 통제, 점용 허가·원상복구 같은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공고에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잠수작업(수중 작업)이 이 과업의 본체다. 잠수 시 수중시계·다이빙 나이프·비상기체 휴대, 표면공급식은 역지변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헬멧·수중통화장치 설비, 공기통 일산화탄소 측정(20ppm 이하), 음주 측정, 감시인 배치 등의 조건이 붙는다.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위협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 후 보고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이고 예정공정표상 조식동물 구제·폐기물 제거가 10~11월, 성과물 작성이 12월에 몰려 있다. 기상이변·환경오염 등 외부 위협에 상시 모니터링하고,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해 감독관과 협의하며, 해상 날씨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특별과업지시서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선박 등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오염·장비 망실 등 제반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지고 부담으로 복구·변상한다. 관급 품목이나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사급 자재나 그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대상 해역에 분포하는 폐기물(폐그물·폐통발·폐로프 등)을 조식동물 구제와 함께 수거하고, 수거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종별 무게를 환산해 위치와 함께 야장에 기록·보고한 뒤 감독관과 처리방법을 협의해 진행한다. 폐기물 종류는 어구류 등이며 처리비 정산 조항은 없다.
조식동물 구제 시 분포하는 단순 폐기물(어구류 등)도 수거하고, 수거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종별 무게를 환산하여 위치와 함께 야장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 수거가 불가능한 폐기물의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하자보수
1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조항은 없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 수책임을 부담하며,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가 발주처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 107,32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이며 기초금액 107,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제시됐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기초금액 | 금 107,32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조식동물 밀도조사 월별 1회 총 3회, 구제·폐기물 수거 28일, 1일 작업물량 200kg 이상(4인/1팀) 등은 정해졌으나 세부수행계획을 착수 후 감독관과 협의해 최종 확정한다.
1)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2)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1) 바다숲 조성해역 및 자연석, 자연암반에 분포하는 조식동물을 전량 구제한다.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과업이 착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중상태를 확인하고, 세부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며, 수중에 작업구역을 표시(부이, 라인 등)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됐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 | 금 107,32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도서는 발주처 제공이라고만 되어 있고,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나. 설계도서(발주처 제공),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승인받는 절차만 있고, 지급 시기·선금·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을 착수계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가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고, 추가·특별업무 수행·계획 변경·과업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의 일부·전부 변경, 추가·특별업무, 계획 변경, 과업 삭제·감소가 가능하다.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부가세 포함 투찰 지시만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었다.
라.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 금 107,32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9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시험·검사·교정·인증 기관의 인정·검증(KOLAS 인정, 정도관리 검증서, 인증기관 인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측정·분석 대상
해당 없음
측정·분석 대상 매체가 아니라 잠수 조식동물 구제·폐기물 수거 용역이다.
- 항목 변동 · 아니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고 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대상 · 기타 성과물 수정·보완(지적 사유 발생 시)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세부수행계획을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수중에 작업구역을 표시(부이, 라인 등)한다.
다. 과업이 착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중상태를 확인하고, 세부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며, 수중에 작업구역을 표시(부이, 라인 등)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바다숲 조성해역의 조식동물 구제·폐기물 수거로 바다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발주처 자체 사업이다.
2026년 영덕군 사진2리 바다숲 조성해역에 조식동물을 구제하여 부착기질 개선, 해조류 직·간접이식(해조류 수중저연승), 유주자 살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바다생태계 복원을 도모
보관 조건
해당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이 공고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의견수렴 조사
하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같은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하거나 발주처 자리를 돕는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보관 기간 · - 전체 답 · 해당 없음
남은 시료·시추 코어의 보관·인계·폐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관 기간 ·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_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조식동물구제(1년차).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조식동물구제(1년차)」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동해바다숲(울진군 봉평리) 조식동물구제(1년차) 2. 과업목적 2026년 영덕군 사진2리 바다숲 조성해역에 조식동물을 구제하여 부착기질 개선, 해조류 직·간접이식(해조류 수중저연승), 유주자 살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바다생태계 복원을 도모 3.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기간 및 과업내용 가.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 참고 예정공정표
| 단계 | 과업 | 세부 업무 | 과업일정 | |||||
|---|---|---|---|---|---|---|---|---|
| 단계 | 과업 | 세부 업무 | 10 | 11 | 12 | |||
|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제거 | 조식동물구제 | 성게류, 군소류, 고둥류 등 구제 | ■ | ■ | ■ | ■ | ||
| 폐기물 제거 | 어구류 등 폐기물 제거 | |||||||
| 성과물 작성 | 성과물 작성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 ■ |
나. 과업내용: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1) 조식동물 밀도 분포·현황 조사(월별 1회, 총 3회) 2)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28일) 6. 과업 대상 해역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연안 해역
Ⅲ. 세부과업 내용
1. 세부 수행계획 수립 가. 대상 해역의 현장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한다. 나. 설계도서(발주처 제공),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설계도면에 이견이 있을 시 실정보고 도면(.dwg, .shp, .pdf, .kmz)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이 착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중상태를 확인하고, 세부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며, 수중에 작업구역을 표시(부이, 라인 등)한다. 라. 조식동물의 밀도조사는 조성지 및 인근 자연암반을 대상으로 하며, 정점의 대표성을 반영한 1㎡를 기준으로 방형구(Quadrat, 0.5×0.5m, 0.25㎡(4회) 또는 1m×1m, 1㎡(1회))를 설정하여 수중카메라로 촬영하고 조식동물(성게류, 고둥류, 전복류, 군소류 등)의 종, 개체수를 조사하여 야장(<붙임 4>)에 기록, ㎡당 개체수로 환산하여 제시한다. ※ 종명의 기재는 국가해양수산종목록집(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기준으로 하며, 방형구의 기준은 격자로 구획된 장비(0.5×0.5m, 10㎝간격 / 1m×1m, 20㎝)로 한정함
마. 조식동물 밀도조사와 함께 대상해역 주변에 존재하는 폐기물(폐그물, 폐통발, 폐로프 등)에 대하여 분포량 및 위치를 조사하고 야장에 기입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2. 해조류 서식환경 개선 가.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제거 1) 바다숲 조성해역 및 자연석, 자연암반에 분포하는 조식동물을 전량 구제한다. 1일 작업 물량은 200kg 이상(4인/1팀)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업대상 해역에 분포하는 조식동물 및 폐기물의 분포·수거량과 위치에 대하여 과업수행 전과 완료 후 야장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구제 대상은 성게류, 군소류, 고둥류 등으로 하며, 수중에서 생포한 조식동물은 분류하여 분류군별 중량(㎏)을 측정한 후, 감독관이 지정한 곳으로 인계한다. 4) 부착기질 개선 및 포자확산단지(수중저연승, 직접연승, 모조주머니, 유주자 살포 등) 조성 전 조성 예정지 내에 서식하는 조식동물을 전량 구제하고, 조성 후 해조류의 초기 착생 및 안정적인 생장을 위해 조성지 위주로 조식동물을 구제하여 해조류의 섭식을 방지하고 생장을 유도하며, 점차 외곽으로 구제 반경을 넓혀 조식동물의 유입을 방지한다. 5) 조식동물 구제 시 분포하는 단순 폐기물(어구류 등)도 수거하고, 수거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종별 무게를 환산하여 위치와 함께 야장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 수거가 불가능한 폐기물의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1.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가.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 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모든 과정에 전, 중, 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다. 최대한 기 조성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마.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불허하며, 고화질로 서식 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제출한다. ※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바. 촬영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 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사. 촬영된 영상은 촬영 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제출은 원본 파일로 한다. ※ 작업 성과물이 촬영 일시와 다를 경우 불인정(촬영 전 카메라 셋팅확인) 아. 성과물은 폴더별로 공정명과 작업 일자를 분류하여 기입하고, 파일명에는 세부 작업명과 작업 일수를 기입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 예시) 폴더명: 서식환경개선(26.03.01.), 폴더 내 파일명: 서식환경개선 1일차(26.03.01.) 2. 현장관리
가.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위협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 후 보고한다. 나. 사전조사, 중간점검, 최종점검 등 시설물의 안정성, 조식동물의 분포량, 해조류 서식상태, 조성해역의 변화상 파악 등 1년차 조성지에 대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점검 및 보수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외부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Ⅴ.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떄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바.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잠수 작업 자격 및 조건 가.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이상 기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 초급 이상 기술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전 발주처에 방문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 잠수기술자 | 발급기관 | 증빙자료 |
|---|---|---|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증 사본 |
과업·요구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유지(관리, 보수)) 7)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착수계) 제공 예정(공단)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 대지 포함) 4) 안전보건작업대장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물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하며,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참고하여 제출한다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 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1개(1TB 외장하드)
가)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수행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수행결과와 잠수운용기록(<붙임 3>)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전단계(전,중,후) 수행내용을 담은 사진, 동영상, 각종 보고자료 등 포함 **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계약 체결 후 보고서 양식 제공 예정) 나) 최종보고서 내 요약문, 결과 등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관련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완성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붙임 4>)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작업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고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마.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 특별검사 결과 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경우 특별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사.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붙임 3>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 본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안전 관련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를 따른다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홍보 등 외부에 제공 및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지시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붙임 1> 착수계 양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