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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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교통 촉진 지역 DRT 운송사업 운행 용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 전세버스
- 추정가격
- 7.27억원
- 개찰
- 10/19(월) 17: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종합여행업 또는 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또는 기타자유업종
- 무슨 일
- DRT 운송사업 운행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관광 잠재성은 우수하나 지역 내 관광지 연계 교통체계가 취약한 '관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망을 개선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수요응답형 교통)를 운행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 3개 노선 운행: ① 동대구역~부계면 창평리(2대, 매일 14회, 고정시간표) ② 군위역~부계면 창평리(1대, 매일 13회, 고정시간표+탄력배차) ③ 화본마을~화산마을(1대, 매일 8회, 고정시간표+탄력배차)
- 16인승 이하 승합 총 5대(운행 4대, 예비 1대) 확보 및 배차
-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 운행: 화전삼거리~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리~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
-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통합 플랫폼 사용(시행효과 예측 분석, 운영·모니터링, 기술 개선)
- 차량 내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 차량 전면·후면·측면에 이용객 식별 가능한 안내표시판 부착
- DRT 전담 관리자(소장) 지정 및 운수종사자 시스템 사용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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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차량·차고지·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이어야 함(예정자가 선정될 경우 현장점검 시 요건 구비 완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장비 보유
자사 소유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배차(사업신청 자격으로 차량·차고지·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 구비 또는 구비 예정, 예정자 선정 시 현장점검 시 요건 구비 완료).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물은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임차 사용 인정).
❍ 용역차량은 자사(“수탁자”)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 및 배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인력 자격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자로 투입, 법 제24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배정.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해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 교육을 하여야 함.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인력수급 계획은 정성평가 10점(각 5점) 항목.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운전자는 법 제24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배정한다.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DRT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방문접수만 가능(FAX·전자우편·우편 불가), 접수기간 ’26. 10. 19.(월) 10:00~17:00, 장소는 군위군 건설교통과.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문서에 없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FAX·전자우편·우편 접수는 불가
가. 접수기간 : ’26. 10. 19.(월) 10:00~17:00
고용승계 · 의무
경영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확약서·참가 조건 규정은 없음.
사업자는 경영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차량 크기
- 소형 승합(15인승 이하)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배차. 운행 차종 및 대수는 총 5대(16인승 이하 승합 4, 예비 1). 동력원 지정 문구 없음.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문서에 동력원(전기·수소·경유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차량은 자사(“수탁자”)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 및 배차하여야 한다.
바. 운행 차종 및 대수 : 총 5대(16인승 이하 승합 4, 예비 1)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27원
- 배정예산
- 8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최종).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5708)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5801)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5803)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5804)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5807)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개찰 | 10/19(월) 17: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4점 |
| 차량보험요율(대인) | 3점 |
| 차량보험요율(대물) | 3점 |
| 사업인력 보유현황 - 운수종사자 보유인력 | 3점 |
| 사업인력 보유현황 -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 | 2점 |
| 대표자의 경영기간 | 5점 |
| DRT 운송사업 계획 | 30점 |
|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운용계획 - 차고지 확보계획 | 10점 |
|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운용계획 -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 5점 |
| 안전운행 관리계획 - 교통사고 예방대책 | 5점 |
| 안전운행 관리계획 - 방역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 | 5점 |
| 운수종사자 교육 및 인력수급 계획 -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 5점 |
| 운수종사자 교육 및 인력수급 계획 - 운수종사자 인력수급 계획 | 5점 |
| 서비스 개선노력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DRT 운송사업 운행 용역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16인승 이하 승합차량 5대로 3개 노선을 정해진 시간표와 수요응답형(호출) 방식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여객운송 용역이다.
- 차량 확보(구입·개조) 및 차고·정비·세차시설 확보
- 운수종사자(운전자) 채용·교육·관리 및 DRT 전담 관리자(소장) 지정
- DRT 통합 플랫폼 사용 및 운행기록 관리
- 차량 보험 가입 및 사고 책임
- 시험운행 실시
- 서비스 평가 대응 및 서비스 개선
- 차량 안내표시판 부착 및 청결 유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차량·차고지·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이어야 함(예정자가 선정될 경우 현장점검 시 요건 구비 완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장비 보유
자사 소유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배차(사업신청 자격으로 차량·차고지·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 구비 또는 구비 예정, 예정자 선정 시 현장점검 시 요건 구비 완료).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물은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임차 사용 인정).
❍ 용역차량은 자사(“수탁자”)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 및 배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인력 자격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자로 투입, 법 제24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배정.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해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 교육을 하여야 함.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인력수급 계획은 정성평가 10점(각 5점) 항목.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운전자는 법 제24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배정한다.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DRT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방문접수만 가능(FAX·전자우편·우편 불가), 접수기간 ’26. 10. 19.(월) 10:00~17:00, 장소는 군위군 건설교통과.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문서에 없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FAX·전자우편·우편 접수는 불가
가. 접수기간 : ’26. 10. 19.(월) 10:00~17:00
- 고용승계 · 의무
경영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확약서·참가 조건 규정은 없음.
사업자는 경영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3개 노선을 매일 운행한다. 동대구역~부계면 창평리 노선은 2대가 14회, 07:30~20:10 운행(배차 90~150분), 군위역~부계면 창평리 노선은 1대가 13회, 08:30~19:51 운행(배차 90~190분), 화본마을~화산마을 노선은 1대가 8회, 09:30~18:05 운행(배차 120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운영시간은 협의로 결정한다.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 매일 | 2 | 14회 | 32 | 07:30~20:10 | 160 | 14 | 90 | 150 | 고정시간표 운행
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운영시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3개 노선을 매일 고정시간표로 운행하고, 군위역 연계·관광지 연계 노선은 예약운행(탄력 배차)을 병행.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으로 화전삼거리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리에서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승객을 수송.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 매일 | 2 | 14회 | 32 | 07:30~20:10 | 160 | 14 | 90 | 150 | 고정시간표 운행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으로 화전삼거리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리에서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승객을 수송
하는 일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 3개 노선(동대구역~부계면 창평리, 군위역~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화산마을)에서 16인승 이하 승합 5대(예비 1대 포함)로 수요응답형(호출) 운행을 하며 승객을 수송한다.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통합 플랫폼을 사용하고, 차고·정비·세차 등 운송부대시설과 교육시설을 확보해 운수종사자 교육·안전운행·서비스 향상 의무를 이행한다.
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3개 노선(동대구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군위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에서 화산마을까지) 승객을 수송
나.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으로 화전삼거리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리에서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승객을 수송
❍ 운송사업자는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플랫폼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용역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9개월이고, 면허기간은 5년(+4년)으로 서비스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다.
나. 용 역 기 간 : 운송개시일로부터 9개월
아. 면허기간 : 5년(+4년)
❍ 한정면허기간 만료 후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허의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된 면허기간은 4년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3곳
운행구역은 동대구역~사유원, 군위역~부계면 사유원, 화본마을~화산마을 3개 노선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국내 노선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3개 노선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구광역시·군위군 국내 노선이다.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 군위군 사유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군위역~ 부계면 사유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화본마을~ 삼국유사면 화산마을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제안원가는 1일, 1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원/(대·일)),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를 적용한다. 기초원가 항목별 단가(운전직 인건비 142,490원 등)가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를 적용하고, 연료비는 실비 지급, 차량감가상각비는 실비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 적용(인건비에는 주휴일 수당 포함)
경비 | 연료비 | 원 | 실비 지급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운송원가에 따라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고, 협상원가는 합계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별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행 운송원가에 따라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원가는 합계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별 금액 조정 가능
․ 제안원가는 1일, 1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 적용(인건비에는 주휴일 수당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운행노선·대수·운행횟수·운행시간은 공고에 확정되어 있으나, 운행노선 및 운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운송개시일도 협상을 통해 확정하며, 이용 인원 증감에 따라 협의 후 운행횟수·노선 변경이 가능하다.
※ 운행노선 및 운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이용 인원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협의 후 운행횟수 및 노선의 변경이 가능하다.
큰 배점 항목
DRT 운송사업 계획 30점, 차고지 확보계획 10점,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운용계획 중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5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DRT 운송사업 계획(30점), 차고지 확보계획(10점),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5점)이다.
5. DRT 운송사업 계획 | 30
가. 차고지 확보계획(10점)
나.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5점)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량을 막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차량 조건은 법규 결격 없음·자사 소유·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뿐이다.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안전운행 관리계획(교통사고 예방대책·방역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이 정성평가 항목(10점)이고,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연락,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대체 운행 또는 금전 보상 의무가 있다. 동승보호자·안전요원 배치, 야간 안전요원, 승하차 지도·안내방송, 기상 악화 대체 일정,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피난·소화 설비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운행 관리계획은 정성평가 항목(감점)이고, 안전대책 강구·비상상황 조치·대체 운행은 계약 뒤 의무다.
❍ “수탁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운행관련 비상상황 발생시(운행 지연, 사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대구교통공사에 신속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
❍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는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하고, 차량 내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이 가능해야 하며, 차량 색상·내외장 번호 표시는 군위군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차량 확보(구입·개조)는 운행개시 전까지, 차고·운송부대시설은 운행 개시일 전까지.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차량 확보(구입·개조),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 차량 색상·내외장 번호 표시,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 확보.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용역차량 내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이 가능하고 차량의 색상과 내·외장 번호 표시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654-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626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27원
- 배정예산
- 8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053
- 재공고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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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 지역과 그 세부품명의 직생 증명이다. 둘째는 요구 차급 · 대수 · 연식을 자사 소유 차로 채울 수 있나 — 9대 · 2023년 이후 출고 · 친환경차처럼 높으면 걸린다. 셋째는 운행 시간대와 대 · 일당 금액 — 등교 1회만이면 낮에 다른 영업이 되고, 체험학습은 예정 대수만큼만 받는다. 적격심사면 학생 운송 실적과 교통안전 공시등급이 점수를 가른다.
질문 89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1261)·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5708)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5801·마을버스 5803·시외버스 5804·전세버스 5805·일반택시 5807) 또는 수요응답형면허소지자(기타자유업 9999) 중 하나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별도로 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한정면허 요건(차량·차고지·운송 부대시설)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이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차량·차고지·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이어야 함(예정자가 선정될 경우 현장점검 시 요건 구비 완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관광진흥법 제4조」근거 종합여행업(1261) 또는「관광진흥법 제6조」근거 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5708)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5801)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5803)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5804)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5807) 또는 수요응답형면허소지자(기타자유업)(999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차고지 확보계획은 정성평가 항목(10점)이다.
- 크기 · 7~10점 차고지 확보계획 배점 10점, 최저 7점.
- 대상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해야 하고,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함.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대표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력(합산 기간)을 정량평가(5점)로 반영. 10년 초과 5.0점, 5년~10년 4.7점, 3년~5년 4.4점, 1년~3년 4.1점, 1년 이하 3.8점.
- 요구 업력 · 10년 이상 만점(5.0점) 기준은 10년 초과.
- 크기 · 3.8~5점 대표자의 경영기간 배점 5점, 최저 3.8점.
◦운송업체 대표이사의 여객운송 분야 경력에 대해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함
공동수급
막음
사업 공동이행은 불가하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이행이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사. 사업 공동이행은 불가하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다만 운전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운전자 무사고 경력 기준 최근 3년.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 관련은 수탁자 일반 의무(안전사고 예방활동·안전법규 이행)와 정성평가 교통사고 예방대책뿐.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자격 증명서류, 제안서, 위임장, 확약서 등.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사 소유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배차(사업신청 자격으로 차량·차고지·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 구비 또는 구비 예정, 예정자 선정 시 현장점검 시 요건 구비 완료).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물은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임차 사용 인정).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차량은 자사 소유 5대 이상 보유(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자격), 차고·부대시설은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차고부지 외 지역의 점검·정비·세차시설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인정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용역차량은 자사(“수탁자”)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 및 배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하도급
막음
사업 공동이행은 불가하다고 적음. 하도급 허용 문구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사. 사업 공동이행은 불가하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 자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업종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차량은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차량 색상·번호 표시는 군위군이 정한 바에 따름.
용역차량은 자사(“수탁자”)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 및 배차하여야 한다.
용역차량 내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이 가능하고 차량의 색상과 내·외장 번호 표시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시험운행·운행기록 확인 등 발주처(군위군·대구교통공사) 확인으로 끝남.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문구 없음.
“수탁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까지 시험 운행을 통하여 운행노선 및 정차장소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음. 서비스 수준(대중교통 보편적 서비스 수준 이상, 차량 항시 청결·안전 운행)과 서비스평가 등급 기준(A 90점 이상 등)은 있으나 검수 합격선 수치는 아님.
- 따를 표준·지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 준용, 대구교통공사 제공 DRT 통합 플랫폼 사용,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체계 준용 DRT 통합 플랫폼은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며 운송사업자가 사용해야 함.
운송사업자는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플랫폼을 사용하여야 한다.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준용한다.
사업자는 대구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대중교통이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수준 이상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용자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차량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 없음. 서비스평가 등급 기준은 있으나 성과 목표 수치가 아님.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차량검사확인 증빙서류 제출만 있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없음.
“수탁자”는 차량연식,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확인, 운전기사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갑·을,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운전기사 버스자격증 사본)를 사업 착수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우리 몫
사업자가 차량 확보(구입·개조),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 보험가입 증명서 등 제반 자료를 마련해야 함.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한정면허 발급 절차 등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며, 선정 후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여야 함.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 문구 없음.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행개시 전에 세부적인 운영방안(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별도로 주관기관인 대구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과 관련된 서류 외에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여야 함.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60일 이상 인․면허 발급 처리절차 등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 없음. 운행기록이 운송비용 정산 및 서비스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됨.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문구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앱·단말·전산 기록 버스운행기록(운행 데이터)이 정산·평가 기초자료로 사용됨.
사업자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버스운행 데이터 누락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행 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버스운행기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며, 운행기록이 운송비용 정산 및 서비스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 납품이 아닌 운송 용역으로 넘길 성과품 목록 없음.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자로 투입, 법 제24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배정.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해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 교육을 하여야 함.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인력수급 계획은 정성평가 10점(각 5점) 항목.
- 크기 · 3~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운전자는 법 제24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배정한다.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DRT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3개 노선(동대구역~부계면 창평리, 군위역~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화산마을)을 매일 운행하는 운송 용역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한다.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은 사업자가 확보.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며 현장에 있음.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정해진 계획에 따라 3개 노선(동대구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군위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에서 화산마을까지) 승객을 수송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0일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영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확약서·참가 조건 규정은 없음.
사업자는 경영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3개 노선을 매일 운행한다. 동대구역~부계면 창평리 노선은 2대가 14회, 07:30~20:10 운행(배차 90~150분), 군위역~부계면 창평리 노선은 1대가 13회, 08:30~19:51 운행(배차 90~190분), 화본마을~화산마을 노선은 1대가 8회, 09:30~18:05 운행(배차 120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운영시간은 협의로 결정한다.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 매일 | 2 | 14회 | 32 | 07:30~20:10 | 160 | 14 | 90 | 150 | 고정시간표 운행
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운영시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연식,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확인, 운전기사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갑·을,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운전기사 버스자격증 사본)를 사업 착수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수탁자는 운전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짐.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일 3일 전까지 제출
“수탁자”는 차량연식,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확인, 운전기사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갑·을,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운전기사 버스자격증 사본)를 사업 착수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 건강검진
“수탁자”는 차량연식,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확인, 운전기사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갑·을,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운전기사 버스자격증 사본)를 사업 착수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운전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3개 노선을 매일 고정시간표로 운행하고, 군위역 연계·관광지 연계 노선은 예약운행(탄력 배차)을 병행.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으로 화전삼거리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리에서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승객을 수송.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 매일 | 2 | 14회 | 32 | 07:30~20:10 | 160 | 14 | 90 | 150 | 고정시간표 운행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으로 화전삼거리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리에서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승객을 수송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한정면허가 가능한 자로 정하고, 사업 공동이행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없다.
사업 공동이행은 불가하다.
하는 일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 3개 노선(동대구역~부계면 창평리, 군위역~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화산마을)에서 16인승 이하 승합 5대(예비 1대 포함)로 수요응답형(호출) 운행을 하며 승객을 수송한다.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통합 플랫폼을 사용하고, 차고·정비·세차 등 운송부대시설과 교육시설을 확보해 운수종사자 교육·안전운행·서비스 향상 의무를 이행한다.
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3개 노선(동대구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군위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에서 화산마을까지) 승객을 수송
나.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으로 화전삼거리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리에서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승객을 수송
❍ 운송사업자는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플랫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통합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고,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DRT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해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플랫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DRT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운행 차량 5대 · 동대구역~부계면 창평리 노선 운행대수 2대 · 군위역~부계면 창평리 노선 운행대수 1대 · 화본마을~화산마을 노선 운행대수 1대 · 동대구역~부계면 창평리 총운행횟수 14회 · 군위역~부계면 창평리 총운행횟수 13회 · 화본마을~화산마을 총운행횟수 8회
사업비 800,000,000원(제반경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운행 차종은 16인승 이하 승합 총 5대(4대 운행, 예비 1대).
- 열린 분량 · 정해짐
바. 운행 차종 및 대수 : 총 5대(16인승 이하 승합 4, 예비 1)
다. 사 업 비 : 금800,000,000원(금팔억원)
수행 기간
용역기간 9개월
운송개시일로부터 9개월이며, 운송개시일은 2026.11.09.(예정)으로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면허기간은 5년(+4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용 역 기 간 : 운송개시일로부터 9개월
자. 운송개시일 : 2026. 11. 09. (예정)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용역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9개월이고, 면허기간은 5년(+4년)으로 서비스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다.
나. 용 역 기 간 : 운송개시일로부터 9개월
아. 면허기간 : 5년(+4년)
❍ 한정면허기간 만료 후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허의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된 면허기간은 4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수종사자 보유인력은 평가항목(인가대수 대비 비율)일 뿐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해진 값은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차량 전면·후면·측면에 이용객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안내표시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버스운행기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며 운행기록이 정산·서비스 평가 기초자료로 쓰이도록 교육·관리한다. 차량운행 개시일 전까지 시험 운행을 통해 운행노선 및 정차장소간 소요시간을 확인해 필요시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차량 중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로 지정된 차량은 차량 전면·후면·측면에 이용객들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안내표시판(표시 방법 별도 안내)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까지 시험 운행을 통하여 운행노선 및 정차장소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수종사자 교육을 운송개시 전에 실시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DRT 전담 관리자(소장)가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사업자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송개시 전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DRT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 3개 노선의 DRT 운행을 기간 동안 맡아 운영하고, 차량 확보·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확보·시험운행·안전운행·운수종사자 교육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 군위군수는 공고한 운행구역에서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를 운행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사업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결격사유가 없고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예정)한 여객자동차운송업체·법인으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공개모집)이다.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평가한다.
❍ 법인 및 법인설립 예정인 자 또는 개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가 가능한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운행노선이 3개(동대구역~부계면 창평리, 군위역~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화산마을)로 나뉘고 차량도 노선별로 배정되나, 하나의 입찰로 전체를 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구조다.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일 입찰로 3개 노선 전체를 한 사업자가 제안·수행하며, 노선별로 따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다.
가. 입 찰 명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마. 운행노선 : ①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②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③ 화본마을 ~ 화산마을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방문접수만 가능(FAX·전자우편·우편 불가), 접수기간 ’26. 10. 19.(월) 10:00~17:00, 장소는 군위군 건설교통과.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문서에 없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FAX·전자우편·우편 접수는 불가
가. 접수기간 : ’26. 10. 19.(월) 10:00~17:00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확약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한다. 제안요청서 양식20(지급확약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적혀 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공고문). 제안요청서 양식20 지급확약서에는 100분의 2.5 이상으로 적혀 있음.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조항이 없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운행노선 명칭이 다름: 제안요청서는 종점을 '사유원'으로(동대구역~군위군 사유원, 군위역~부계면 사유원), 입찰공고문은 '부계면 창평리'로 적음. 또한 입찰공고문 운행차종·대수에서 2)·3) 노선이 모두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로 중복 기재되어 제안요청서의 '화본마을~화산마을'과 어긋남. 따를 문서를 지정한 조항은 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 군위군 사유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군위역~ 부계면 사유원
2)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3)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나 도착 시한, 야간·휴일 대응 규정이 문서에 없다. 비상상황 시 신속 연락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 수리비용 일체가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장·납품지
3곳
운행구역은 동대구역~사유원, 군위역~부계면 사유원, 화본마을~화산마을 3개 노선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국내 노선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3개 노선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구광역시·군위군 국내 노선이다.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 군위군 사유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군위역~ 부계면 사유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화본마을~ 삼국유사면 화산마을
현장 여건
사업자는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해야 하고,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차량은 내부설비·외관이 양호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물 확보는 사업자(수탁자)가 운행 개시일 전까지 해야 하며 별도 지급 규정이 없다.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운행시간이 매일 07:30~20:10 등으로 정해져 있고, 운송개시일(2026.11.09 예정)까지 차량 확보·시험운행을 마쳐야 한다.
운송개시 : ’26. 11. 09. (예정) ※ 협상을 통해 운송개시 일자 확정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류비 포함 차량 유지관리 정비·부품교체 수리비용 일체가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차량 구입비 등은 군위군이 보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량 구입비 등 보조는 있으나 금액이 문서에 없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운송사업 협약이 체결된 경우 ‘2026년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사업’ 예산집행 용도 및 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여객 운송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운송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혼합
운수수입금(교통카드 수입금 및 각종 보조금)은 대구교통공사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운송원가에 따라 군위군이 지급한다. 요금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준용하므로 이용자 요금과 발주처 지급이 섞인다.
- 이용자 몫 수납 · 발주처 몫 운수수입금(교통카드 수입금 및 각종 보조금)을 대구교통공사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사업자는 군위군이 제안하는 수입금 관리방안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이 사업의 운수수입금(교통카드 수입금 및 각종 보조금)은 대구교통공사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제안하는 수입금 관리방안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이 사업의 운수수입금(교통카드 수입금 및 각종 보조금)은 대구교통공사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행 운송원가에 따라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준용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제안원가는 1일, 1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원/(대·일)),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를 적용한다. 기초원가 항목별 단가(운전직 인건비 142,490원 등)가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를 적용하고, 연료비는 실비 지급, 차량감가상각비는 실비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 적용(인건비에는 주휴일 수당 포함)
경비 | 연료비 | 원 | 실비 지급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운송원가에 따라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고, 협상원가는 합계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별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행 운송원가에 따라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원가는 합계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별 금액 조정 가능
․ 제안원가는 1일, 1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 적용(인건비에는 주휴일 수당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운행노선·대수·운행횟수·운행시간은 공고에 확정되어 있으나, 운행노선 및 운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운송개시일도 협상을 통해 확정하며, 이용 인원 증감에 따라 협의 후 운행횟수·노선 변경이 가능하다.
※ 운행노선 및 운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이용 인원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협의 후 운행횟수 및 노선의 변경이 가능하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금액산출내역서에 항목별 기초원가가 제시되어 있다(운전직 인건비 142,490원, 연료비 62,700원, 차량감가상각비 0원, 정비비 6,790원, 보험료 4,500원, 기타차량유지비 2,370원, 관리직 인건비 10,470원, 기타 일반관리비 3,140원, 적정이윤 16,000원, 합계 248,460원, 단위 원/(대·일)).
| 인건비 | 운전직
인건비 | | 142,490 | |
| 합 계 | | | 248,460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만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대구교통공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금액산출내역서 양식에 항목별 기초원가 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산출 방법(연료비 실비 지급, 차량감가상각비 (취득가액-폐차매각대금)/9 등)도 기재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적정이윤 16,000원이 기초원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 일반
관리비 | 적정이윤 | | 16,000 | |
| 인건비 | 운전직
인건비 | | 142,490 | |
경비 | 차량 감가상각비 | 원 | 취득가액에서 폐차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9년 정액법으로 산출 (실비산정)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 적용(인건비에는 주휴일 수당 포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DRT는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DRT는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DRT는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 예산에 따라 면허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예산에 따라 면허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 사업 예산에 따라 면허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예산에 따라 면허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비는 제반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본 사업예산은 제반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경영상태·차량보험요율·사업인력 보유현황·대표자 경영기간·정성평가·가격평가)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기준 1. 경영상태(4점)에서 신용평가등급별로 4.0~2.8점을 부여한다. 등급이 없으면(미제출) 최하점 처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시 최하점 처리.
※ 공인된 외부신용평가 기관에서 받은 등급만 인정하며, 미제출시 최하점
- 크기 · 2.8~4점 AAA~BBB- 4.0점, CCC+ 이하 2.8점.
1. 경영상태(4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등급을 인정.
| 구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1. 경영상태(4점)
※ 공인된 외부신용평가 기관에서 받은 등급만 인정하며, 미제출시 최하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유효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3. 사업인력 보유현황(5점)에서 운수종사자 보유인력(3점)과 관리직·정비직 보유인력(2점)을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4명 이상 관리직 및 정비직 4명 이상이면 2.0점(만점). 운수종사자는 인가대수 대비 비율(1.20 이상 만점)로 평가.
정비직 또는
관리직 4명 이상 - 크기 · 2.1~3점 운수종사자 보유인력 3.0~2.1점, 관리직·정비직 2.0~1.6점.
가. 운수종사자 보유인력(3점)
3. 사업인력 보유현황(5점)
가. 운수종사자 보유인력(3점)
나.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2점)
전담 인력
없음
이 사업은 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DRT 운송사업 계획 30점, 차고지 확보계획 10점,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운용계획 중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5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DRT 운송사업 계획(30점), 차고지 확보계획(10점),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5점)이다.
5. DRT 운송사업 계획 | 30
가. 차고지 확보계획(10점)
나.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5점)
가점
없음
평가표 어디에도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주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항목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군위군은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제안내용을 평가단에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설명순서는 접수순, 참석 인원은 2인 이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불참 시 처리 규정이 명확히 없다.
불참 또는 질의 답변 불성실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진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제안내용을 평가단에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설명순서는 사업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업신청자의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또한,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인원은 사업신청자별로 2인 이내로 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없어 순위 간 점수차도 없다.
카테고리 · 여객운송 6개
차량 크기
소형 승합(15인승 이하)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배차. 운행 차종 및 대수는 총 5대(16인승 이하 승합 4, 예비 1). 동력원 지정 문구 없음.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문서에 동력원(전기·수소·경유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차량은 자사(“수탁자”)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 및 배차하여야 한다.
바. 운행 차종 및 대수 : 총 5대(16인승 이하 승합 4, 예비 1)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량을 막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차량 조건은 법규 결격 없음·자사 소유·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뿐이다.
근무자 나이 조건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근무자(운전원) 나이 상한·하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 법 제24조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배정한다는 자격·경력 조건만 있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이 상한·하한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없다.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안전운행 관리계획(교통사고 예방대책·방역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이 정성평가 항목(10점)이고,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연락,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대체 운행 또는 금전 보상 의무가 있다. 동승보호자·안전요원 배치, 야간 안전요원, 승하차 지도·안내방송, 기상 악화 대체 일정,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피난·소화 설비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운행 관리계획은 정성평가 항목(감점)이고, 안전대책 강구·비상상황 조치·대체 운행은 계약 뒤 의무다.
❍ “수탁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운행관련 비상상황 발생시(운행 지연, 사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대구교통공사에 신속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
❍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을 막는 문장이 없다. 차량은 내부설비·외관상태 양호, 성능·안전성 우수 차량을 선정하라는 조건만 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량 연식 한도가 문서에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는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하고, 차량 내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이 가능해야 하며, 차량 색상·내외장 번호 표시는 군위군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차량 확보(구입·개조)는 운행개시 전까지, 차고·운송부대시설은 운행 개시일 전까지.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차량 확보(구입·개조),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 차량 색상·내외장 번호 표시, 차고·정비소·세차장 등 시설 확보.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용역차량 내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이 가능하고 차량의 색상과 내·외장 번호 표시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2장 사업개요
2.1. 사 업 명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영 2.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관광 잠재성은 우수하나 지역 내 관광지 연계 교통체계가 취약한 ‘관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망을 개선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3. 사업추진 개요 ❍ 군위군수는 공고한 운행구역에서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를 운행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를 준용한다. ❍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 군위군 사유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군위역~ 부계면 사유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화본마을~ 삼국유사면 화산마을 2.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자 모집공고 : ’26. 10. 07. ∼ ’26. 10. 19. ❍ 제안서 접수 : ’26. 10. 19 09:00 ∼ ’26. 10. 19. 17:00 ❍ 제안서 평가 : ’26. 10. 23. (예정) ❍ 운송개시 : ’26. 11. 09. (예정) ※ 협상을 통해 운송개시 일자 확정 ※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함
참가자격
제3장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신청 방법
3.1.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및 법인설립 예정인 자 또는 개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가 가능한 자 ❍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2. 사업신청 방법 ❍ 사업신청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서는 군위군이 정한 기일 내에 군위군청 건설교통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일시 종료 후에는 접수할 수 없다. 3.3.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군위군 교통촉진지역DRT 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후에 반영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사업자 선정 후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업신청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 기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4. 기타 사항 ❍ 사업시행자는 운행기간 중 대구광역시의 교통환경 변화, 교통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노선변경, 운행계통 조정 등 운행 관련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진다.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자를 수탁자로 한다.
과업·요구
제4장 사업시행의 조건
4.1. 면허조건 및 인·면허의 취소 ❍ 군위군수는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영 관련 협의 회신(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8622(2026.8.3.))’에 따라 5년간 한정면허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한다. ❍ 한정면허기간 만료 후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허의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된 면허기간은 4년으로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회 이상 받는 경우 - 한정면허 기간(갱신기간 포함 9년) 동안 매년 실시한 서비스평가 결과가 3회 이상 D등급을 받은 경우 ※ 서비스평가 방법은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추후 별도 설명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2. 운행구역 및 운행정책 결정 ❍ 사업자는 군위군수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운행하여야 하며, 제시된 운행구역을 최적으로 운행하는 운행계획이어야한다. 4.3. 적정 요금수준 및 요금체계(교통카드 기준)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준용한다. 4.4. 재정지원 ❍ 이 사업의 운수수입금(교통카드 수입금 및 각종 보조금)은 대구교통공사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제안하는 수입금 관리방안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행 운송원가에 따라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운송사업 협약이 체결된 경우 ‘2026년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사업’ 예산집행 용도 및 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차량 운행 연한 보조목적의 계속 사용을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DRT 통합 플랫폼 사용 ❍ DRT 통합 플랫폼은 DRT 시행효과 예측 분석과 DRT 운영 및 모니터링이 모두 가능하고, DRT 운영 기술 개선이 상시 가능한 플랫폼을 말한다. ❍ 운송사업자는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플랫폼을 사용하여야 한다. ❍ DRT 플랫폼 운영비는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대구교통공사 간 별도 협의한다.
4.6. 근로자 충원 및 관리 ❍ 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운영시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액은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DRT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처우개선계획, 시설설치계획, 법령이 정한 휴식시간 보장 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송개시 전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경영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7. 서비스 평가 ❍ 사업자는 이행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안전운행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서비스 질적 향상과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이행협약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면허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서비스 평가 주기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서비스 평가 결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초 한정면허 기간(5년) 동안 2회 이상 D등급일 경우 한정면허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 서비스평가 방법은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추후 별도 설명 4.8. 용역제공 차량 조건 ❍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 용역차량은 자사(“수탁자”)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 및 배차하여야 한다. ❍ 용역차량 내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이 가능하고 차량의 색상과 내·외장 번호 표시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이용 인원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협의 후 운행횟수 및 노선의 변경이 가능하다. 4.9. 운영방침 ❍ 탑승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운행, 운행시간엄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무단결행을 하지 않으며 안전운행 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차량 중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로 지정된 차량은 차량 전면·후면·측면에 이용객들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안내표시판(표시 방법 별도 안내)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기타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 선정 후 별도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 사업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행 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버스운행기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며, 운행기록이 운송비용 정산 및 서비스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버스운행 데이터 누락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10. 수탁자의 일반 의무사항 ❍ “수탁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 운전자는 법 제24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배정한다. ❍ “수탁자”는 운전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대구교통공사에 알리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차량연식,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확인, 운전기사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갑·을,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운전기사 버스자격증 사본)를 사업 착수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운행관련 비상상황 발생시(운행 지연, 사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대구교통공사에 신속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
4.11. 사고책임 ❍ “수탁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운행 용역 대가 지급 시 차감 후 지급한다. 4.12. 시험운행 ❍ “수탁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까지 시험 운행을 통하여 운행노선 및 정차장소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13. 차고 및 운송 부대시설 ❍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4.14. 교육훈련시설 ❍ 사업시행자는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15. 서비스 향상 계획 ❍ 사업시행자는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차량청결도, 쾌적성 등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DRT운행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4.16. 차량의 상태 ❍ 본 용역을 수행하는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4.17.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 DRT는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없이 신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제5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운송사업자 선정
5.1. 사업자 선정 개요 ❍ 사업자 평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평가단은 군위군수가 정하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사업자 선정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군위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최종 점수 집계표 결과를 토대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신청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들의 총점수를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제안원가가 본 제안요청서 별첨의 세부 사업계획에 명시된 기초원가를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대구교통공사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사업시행조건 및 운송비용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면허 발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한다. - 협상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군위군수와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의하여 사업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선 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구교통공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60일 이상 인․면허 발급 처리절차 등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 평가 일반사항 ❍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근거로 한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제안서만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제안내용을 평가단에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협상설명순서는 사업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업신청자의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또한,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인원은 사업신청자별로 2인 이내로 한다. - 불참 또는 질의 답변 불성실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진다. ❍ 사업신청자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등 평가단의 구성에 관하여 군위군, 기타 관련기관 등에 일체 문의․탐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신청자가 진다. ❍ 평가위원은 특정 사업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타 사업신청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기타 평가점수나 질의응답 내용 등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
|---|---|---|---|
| 총 계 | 100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90점) | 소 계 | 90 | |
| 정량적 평 가 (20점) | 1. 경영상태 | 4 | |
| 2. 차량보험요율 가. 차량보험요율(대인) 나. 차량보험요율(대물) | 6 3 3 | ||
| 3. 사업인력 보유현황 가. 운수종사자 보유인력 나.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 | 5 3 2 | ||
| 4. 대표자의 경영기간 | 5 | ||
| 정성적 평 가 (70점) | 5. DRT 운송사업 계획 | 30 | |
| 6.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운용계획 가. 차고지 확보계획 나.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 15 10 5 | ||
| 7. 안전운행 관리계획 가. 교통사고 예방대책 나. 방역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 | 10 5 5 | ||
| 8. 운수종사자 교육 및 인력수급 계획 가.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나. 운수종사자 인력수급 계획 | |||
| 9. 서비스 개선노력 | 5 | ||
|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10점) | 10. 입찰가격 평가 | 10 |
| 구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1 | AAA | - | AAA | 4.0 | 전반적인 신용도 양호, 장래 안정성 저하될 가능 있음 |
| 2 | AA+,AA°,AA- | A1 | AA+,AA°,AA- | ||
| 3 | A+, A°, A- | A2+, A2°, A2- | A+, A°, A- | ||
| 4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
| 5 | BB+, BB° | B+ | BB+, BB° | 3.6 | 채무이행 능력 문제없음, 불안 요소 내포하고 있음 |
| 6 | BB- | B° | BB- | ||
| 7 | B+,B°,B- | B- | B+,B°,B- | 3.2 | 채무이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며, 채무불이행 가능성 있음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차량보험요율 (대인) |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통지한 최근 2년간 차량 보험 요율(대인 보험요율) ◦개별차량의 보험요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사업신청자'에 소속된 개별차량의 최근 2년간 차량보험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00%이하 | 3.0 |
| 100~130% (초과)~(이하) | 2.8 | ||
| 130%~160% (초과)~(이하) | 2.6 | ||
| 160%~180% (초과)~(이하) | 2.4 | ||
| 180% 초과 | 2.2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차량보험요율 (대물) |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통지한 최근 2년간 차량 보험 요율(대물 보험요율) ◦개별차량의 보험요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사업신청자'에 소속된 개별차량의 최근 2년간 차량보험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00%이하 | 3.0 |
| 100~130% (초과)~(이하) | 2.8 | ||
| 130%~160% (초과)~(이하) | 2.6 | ||
| 160%~180% (초과)~(이하) | 2.4 | ||
| 180% 초과 | 2.2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운수종사자 보유인력 | ◦사업단위의 인가대수와 공고일 기준으로 운송사업자의 운행가능한 운수종사자 인원의 비를 기준으로 평가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20 이상 | 3.0 |
| 1.20 미만 ~ 1.10 이상 | 2.7 | ||
| 1.10 미만 ~ 1.00 이상 | 2.4 | ||
| 1.00 미만 | 2.1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 |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정비직 또는 관리직 4명 이상 | 2.0 |
| 정비직 또는 관리직 3명 | 1.8 | ||
| 정비직 또는 관리직 2명 | 1.6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대표자의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경력 | ◦운송업체 대표이사의 여객운송 분야 경력에 대해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함 | 10년 초과 | 5.0 |
| 5년~10년 (초과)~(이하) | 4.7 | ||
| 3년~5년 (초과)~(이하) | 4.4 | ||
| 1년~3년 (초과)~(이하) | 4.1 | ||
| 1년 이하 | 3.8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DRT 운송사업 계획 | ◦대중교통 등의 여건에 따른 DRT 운송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개요, 추진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운수종사자 근무계획, 차량 운용 계획 등 | 매우우수 | 30 |
| 우수 | 25 | ||
| 보통 | 20 | ||
| 미흡 | 15 | ||
| 매우미흡 | 10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차고지 확보계획 | ◦차고지 확보현황과 계획의 적정성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확보율 | 130% 이상 | 10 |
| 130% 미만 | 9 | ||
| 120% 미만 | 8 | ||
| 110% 미만 | 7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 ◦법정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 법정 운송 부대시설 현황 - 기타 편의시설 현황 - 차량대기장소 확보계획 | 매우우수 | 5.0 |
| 우수 | 4.5 | ||
| 보통 | 4.0 | ||
| 미흡 | 3.5 | ||
| 매우미흡 | 3.0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교통사고 예방대책 |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 매우우수 | 5.0 |
| 우수 | 4.5 | ||
| 보통 | 4.0 | ||
| 미흡 | 3.5 | ||
| 매우미흡 | 3.0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방역 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 | ◦차량 운행 시 방역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 | 매우우수 | 5.0 |
| 우수 | 4.5 | ||
| 보통 | 4.0 | ||
| 미흡 | 3.5 | ||
| 매우미흡 | 3.0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의 적정성 - 교육횟수, 시간, 외부강사 등 | 매우우수 | 5.0 |
| 우수 | 4.5 | ||
| 보통 | 4.0 | ||
| 미흡 | 3.5 | ||
| 매우미흡 | 3.0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운수종사자 인력수급 계획 | ◦운수종사자의 운행대수별 인력투입, 퇴사 등 결원 발생시 인력수급 계획의 적정성 - 운행대수 대비 인원, 결원발생시 대책방안 등 | 매우우수 | 5.0 |
| 우수 | 4.5 | ||
| 보통 | 4.0 | ||
| 미흡 | 3.5 | ||
| 매우미흡 | 3.0 |
|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
| 서비스 개선노력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노력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 매우우수 | 5.0 |
| 우수 | 4.5 | ||
| 보통 | 4.0 | ||
| 미흡 | 3.5 | ||
| 매우미흡 | 3.0 |
과업·요구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자 모집(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용역』을 위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군 위 군 수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나. 용 역 기 간 : 운송개시일로부터 9개월 다. 사 업 비 : 금800,000,000원(금팔억원) ※ 본 사업예산은 제반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라. 사업의 내용 : 제안서 참조 마. 운행노선 : ①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②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③ 화본마을 ~ 화산마을 ※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운행노선 및 운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바. 운행 차종 및 대수 : 총 5대(16인승 이하 승합 4, 예비 1)
1)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 16인승 이하 승합 2대 2)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 16인승 이하 승합 1대 3)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 16인승 이하 승합 1대 사. 서비스 수준 1) 사업자는 대구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대중교통이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수준 이상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2) 이용자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차량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4장 참조 아. 면허기간 : 5년(+4년) ※ 서비스 평가를 통해 면허 갱신여부 결정(1회에 한함) ※ 면허기간 중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한정면허 취소 가능 ※ 사업 예산에 따라 면허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자. 운송개시일 : 2026. 11. 09. (예정) ※ 협상을 통해 운행개시 일자 확정 차.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체계 준용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참가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 단, 예정자가 선정될 경우 현장점검 시 요건 구비 완료되어 있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관광진흥법 제4조」근거 종합여행업(1261) 또는「관광진흥법 제6조」근거 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5708)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5801)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5803)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5804)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5807) 또는 수요응답형면허소지자(기타자유업)(999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마.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이후 해당 참가 자격 요건의 자격변동(등록취소, 폐업, 조세포탈 등 부정당업자 지정 등) ‧ 허위사항적발및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권리 일체 박탈됨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 기간 내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사. 사업 공동이행은 불가하다. 아. 제안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4. 사업설명 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5. 운송사업자 업무범위 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3개 노선(동대구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군위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에서 화산마을까지) 승객을 수송 나.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으로 화전삼거리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리에서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승객을 수송 ※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6. 10. 19.(월) 10:00~17:00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설교통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1층 건설교통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FAX·전자우편·우편 접수는 불가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과업·요구
| 기․종점 | 요일 | 운행 대수 (대) | 총운행 횟수(회) | 운행 거리 (km) | 운행 시간 (일) | 소요 시간 (왕복/분) | 정류장수 (개) | 배차간격 (분) | 운행 방법 | |
|---|---|---|---|---|---|---|---|---|---|---|
| 기․종점 | 요일 | 운행 대수 (대) | 고정 | 운행 거리 (km) | 운행 시간 (일) | 소요 시간 (왕복/분) | 정류장수 (개) | 최소 | 최대 | 운행 방법 |
|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 매일 | 2 | 14회 | 32 | 07:30~20:10 | 160 | 14 | 90 | 150 | 고정시간표 운행 |
군위역 연계 노선 ❍ 운행계통
| 기․종점 | 요일 | 운행 대수 (대) | 총운행 횟수(회) | 운행 거리 (km) | 운행 시간 (일) | 소요 시간 (왕복/분) | 정류장수 (개) | 배차간격 (분) | 운행 방법 | ||
|---|---|---|---|---|---|---|---|---|---|---|---|
| 기․종점 | 요일 | 운행 대수 (대) | 고정 | 탄력 | 운행 거리 (km) | 운행 시간 (일) | 소요 시간 (왕복/분) | 정류장수 (개) | 최소 | 최대 | 운행 방법 |
|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 매일 | 1 | 13 | 예약 운행 | 17 | 08:30~19:51 | 60 | 14 | 90 | 190 | 고정시간표 운행 + 탄력 배차 |
관광지 연계 노선 ❍ 운행계통
| 기․종점 | 요일 | 운행 대수 (대) | 총운행 횟수(회) | 운행 거리 (km) | 운행 시간 (일) | 소요 시간 (왕복/분) | 정류장수 (개) | 배차간격 (분) | 운행 방법 | |
|---|---|---|---|---|---|---|---|---|---|---|
| 기․종점 | 요일 | 운행 대수 (대) | 고정 | 탄력 | 운행 거리 (km) | 운행 시간 (일) | 소요 시간 (왕복/분) | 정류장수 (개) | 배차간격 (분) | 운행 방법 |
| 화본마을 ~ 화산마을 | 매일 | 1 | 8 | 예약 운행 | 27 | 09:30~18:05 | 95 | 19 | 120 | 고정시간표 운행 + 탄력 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