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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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긴급)

울산광역시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7.65억원
개찰
10/19(월) 17: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무슨 일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의 시설 운영에 따라 주변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이다.

  • 대기질 조사(PM-2.5, PM-10, SO2, NO2, CO, O3, Pb, 벤젠 / 다이옥신·암모니아·유지목표농도·저감대책 이행여부 / 사업 전후 배출총량관리 현황)
  • 악취 조사(복합악취, 스티렌,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저감대책 이행여부)
  • 수질 조사(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관리 여부 / BOD, TOC, SS, T-N, T-P)
  • 위생·공중보건 조사(카드뮴 / 저감시설 설치·운영여부 /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
  • 친환경적 자원순환 조사(생활폐기물 관리현황, 소각재 처리현황)
  •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조사 및 종합평가·결론 보고서 작성(반기보고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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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 등록된 자를 평가한다. 공동수급 시 사업총괄 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부적합하면 실격된다.

※ 사업총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하며, 공동수급시 사업총괄 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실격처리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 10. 19.(월) 10:00~17:00까지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팩스·우편 불가)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자가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업체능력평가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수행건수 7점, 수행금액 7점)과 참여평가자 실적(총괄 4점, 분야별 책임 7점, 분야별 참여 6점)으로 평가. 공고일부터 최근 5년(업체)/10년(참여자)간 실적, 소각시설 동일·유사사업 1.0, 기타 0.6,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 포함.

  • 크기 · 0~14점 업체 수행실적 배점 14점(수행건수 7 + 수행금액 7).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소각시설 동일·유사사업 1.0, 기타 0.6. 하도급 받은 만큼 실적 인정. 민간분야 발주 실적 인정. 공동이행방식은 지분율 곱하여 합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지방공사 및 민간분야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64,636,364원
배정예산
841,100,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9(월) 17:00D-6
개찰10/19(월) 17: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8.64점 이상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격 및 등급 - 총괄3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6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평가자5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평가자6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업무여유도 - 총괄4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교육훈련2점
과업의 이해도(전차)1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7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7점
신용도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2점
공동도급1점
업체능력평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대기질·악취·수질·위생공중보건·자원순환 항목을 5년간 측정·분석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환경질 측정(대기질 5지점 반기1회, 악취 6지점 분기1회, 수질 반기1회, 위생공중보건 4지점 분기1회)
  • 다이옥신·암모니아 등 연돌 자체측정자료 인용·분석
  •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조사
  • 환경기준 초과 시 원인 파악 및 저감방안 제시
  • 반기보고서·결과보고서 작성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제출
  • 시운전기간(5개월) 조사결과 반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 등록된 자를 평가한다. 공동수급 시 사업총괄 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부적합하면 실격된다.

※ 사업총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하며, 공동수급시 사업총괄 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실격처리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 10. 19.(월) 10:00~17:00까지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팩스·우편 불가)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자가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소각시설 처리용량 460톤/일 · 대기질 조사지점 5지점 · 악취 조사지점 6지점 · 위생·공중보건 조사지점 4지점 · 수질 조사지점 1지점 · 대기질 측정 45회 · 악취 측정 324회 · 수질 측정 9회 · 위생공중보건 측정 72회

과업범위 460톤/일(230톤x2기),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예산액(기초금액) 금841,1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년도(2026년) 예정금액 금28,4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사지점·조사주기·조사기간이 표로 정해져 있다.
    ◦ 조사기간 : 운영시 실 공사완료시(시운전기간 포함)부터 5년간
3.과업범위 :460톤/일
◇ 규 모 : 폐기물 소각시설 460톤/일(230톤x2기)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 없음. 공동도급 배점에 소기업 구분이 있을 뿐.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부정당업자 제한.

  • 하도급 한도 · 한도 규정 없음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최종보고서(결과통보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과에 제출하여 감독원이 인정한 때 과업 완료로 본다. 결과보고서는 승인기관·협의기관에 제출한다.

10)본 과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결과통보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과에 제출하여 감독원 이 인정한 때는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결과 보고서 | 5부 |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년 1회(승인기관,협의기관) |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환경질 측정·분석(대기질·악취·수질·위생공중보건)은 과업 내용으로, 측정분석비가 직접경비(내역)에 잡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가. 측정분석비
○ 항목별 환경질 측정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수행 기간

55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개월이며, 조사기간은 운영시 실 공사완료시(시운전기간 포함)부터 5년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5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1차년도(2026년) 예정금액은 금28,400,000원.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은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자 능력평가(자격및등급·경력·실적·업무여유도 각 17점 내외),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수행실적(건수 7점·금액 7점), 신용도(부실 6점·재정상태 3점)

참여자 능력평가 68점(자격및등급 14, 경력 17, 실적 17, 업무여유도 17, 교육훈련 2, 과업이해도 1), 업체능력평가 32점(수행실적 14, 신용도 9, 기술개발 6, 공동도급 1, 업체능력 2).

1. 참여자 능력평가 | 계 | 68.0
2.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 계 | 32.0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중·운영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에 대한 시설 공사 후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문서에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사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646-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05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4,636,364원
배정예산
841,1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8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은 별도로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없음.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 크기 · 0~3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3점 만점, 20% 미만은 0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부산·울산·경남·경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배점.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능력평가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수행건수 7점, 수행금액 7점)과 참여평가자 실적(총괄 4점, 분야별 책임 7점, 분야별 참여 6점)으로 평가. 공고일부터 최근 5년(업체)/10년(참여자)간 실적, 소각시설 동일·유사사업 1.0, 기타 0.6,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 포함.

  • 크기 · 0~14점 업체 수행실적 배점 14점(수행건수 7 + 수행금액 7).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소각시설 동일·유사사업 1.0, 기타 0.6. 하도급 받은 만큼 실적 인정. 민간분야 발주 실적 인정. 공동이행방식은 지분율 곱하여 합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지방공사 및 민간분야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참여비율 최대 업체, 구성원 수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사는 분야책임기술자 1명 이상 배치.
    용역참가 자격(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사는 분야책임기술자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 없음. 공동도급 배점에 소기업 구분이 있을 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만 규정.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 행정처분 시 감점(업무정지 0.2점/월, 거짓작성·복제 4점/건, 부실작성 2점/건). 타 법령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처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크기 · 0~6점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배점 6점, 감점 항목.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보안각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환경질 측정은 관련 법령의 시험방법(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조사장비는 보고서에 포함하라고만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부정당업자 제한.

  • 하도급 한도 · 한도 규정 없음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신용도·기술개발·투자실적 등은 별개 항목이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명은 기존 설비(성암소각장 1,2호기)와 조사장비·시험기준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최종보고서(결과통보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과에 제출하여 감독원이 인정한 때 과업 완료로 본다. 결과보고서는 승인기관·협의기관에 제출한다.

10)본 과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결과통보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과에 제출하여 감독원 이 인정한 때는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결과 보고서 | 5부 |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년 1회(승인기관,협의기관) |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다. 항목별 환경질 측정은 관련 법령이 제시한 시험방법에 따르고, 환경기준 초과 시 원인 파악 및 추가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 따를 표준·지침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측정·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르고,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작성한다. 성과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다.
    2)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성과품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항목별 환경질 측정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환경기준 초과시 원인 파악 및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문구가 없다. 조사주기(반기 1회 등)와 납품부수는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환경질 측정·분석(대기질·악취·수질·위생공중보건)은 과업 내용으로, 측정분석비가 직접경비(내역)에 잡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가. 측정분석비
○ 항목별 환경질 측정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원자료

나눠짐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 및 협의의견을 분석해 조사내용을 파악하고, 자체 측정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원자료의 생산일자·측정기관·측정방법·측정결과 및 적용 근거를 보고서에 표시해야 한다. 통계자료는 환경부·정부기관·울산광역시·기타 공공기관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출처를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및 협의의견을 분석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내용[환경질 측정,항목별 저감방 안 이행사항(협의의견 포함 등)]을 파악한다.
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자체 측정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료의 생산일자, 측정기관, 측정방법, 측정결과 및 적용 근거를 보고서에 명확히 표시하여 자료 신뢰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통계자료의 활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출처를 기재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 전 제출하는 착수계·과업공정표·대리인계·용역수행자명단·보안각서는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성과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것은 결과물 검수 조건이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3월

과업의 공정보고는 감독 경유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회 측정 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고, 최종보고서 납품 시 이를 종합해 작성 제출한다. 반기 보고서는 년 2회(익월 15일 이내) 5부, 결과 보고서는 년 1회(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5부를 납품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참여기술자 명단,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장비, 조사일시 등을 포함하고 현황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 외부 유출 우려 성과물 작성 시 업무일지를 비치해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한다.
    9)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참여기술자 명단,조사기간,조사방법,조사장비,조 사일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현황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3)과업수행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이 경우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
7)과업의 공정보고는 감독 경유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회 측정 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최종보고서 납품 시 이를 종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 보고서 | 5부 | 익월 15일 이내 | 년 2회(발주처) |
| 결과 보고서 | 5부 |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년 1회(승인기관,협의기관) |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반기 보고서 5부, 결과 보고서 5부, 기타자료 1식(기타 관계기관 요구시)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평가서(pdf),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를 담은 USB 1개를 내고, 업무여유도 작성자료(양식 7)는 엑셀파일 및 PDF로 USB 1식을 별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A4용지(210mm/296mm), 무선철(좌철), 컴퓨터 조판인쇄(국문)로 작성하고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하단 중앙부 Page 표시, 측면 견출지를 붙인다. 평가자료 전자파일은 pdf로 USB에 저장한다.
    가. 규 격 : A4용지(210mm/296mm)
    나. 제 본 : 무선철(좌철)
    다.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 평가서(pdf),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 반기 보고서 | 5부 | 익월 15일 이내 | 년 2회(발주처) |
| 결과 보고서 | 5부 |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년 1회(승인기관,협의기관) |
| 기타자료 | 1식 | - | 기타 관계기관 요구시 |
·평가자료 전자파일 저장 (USB) 1개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양식 7)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식, 엑셀파일 및 PDF)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평가자(총괄·분야별 책임·분야별 평가자)의 자격·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PQ 평가표에서 배점(자격및등급 14점, 경력 17점, 실적 17점, 교육훈련 2점)으로 평가한다.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참여평가자는 환경분야 4인씩 총 9명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 시 사업총괄 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부적합하면 실격된다.

  • 크기 · 0~10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사업총괄 평가자 : 환경분야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4인(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환경 중 4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4인(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환경 중 4인)
공동수급시 사업총괄 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실격처리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조사지점이 울산 남구·울주군 일원(대기질 A-1~5, 악취 O-1~6, 위생공중보건 H-1~H-4)이고 현지조사로 수행한다. 다만 조사지점·일정 등 구체적 장소 운영은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 구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현지조사
◦대기질 조사 지점
-A-1~5
◦악취 조사 지점
-O-1~6
◦4개 지점
-H-1~H-4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 등록된 자를 평가한다. 공동수급 시 사업총괄 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부적합하면 실격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 크기 · 0~100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사업총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하며, 공동수급시 사업총괄 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실격처리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조사주기만 정해져 있다 — 대기질·수질·친환경적자원순환 반기 1회, 악취·위생공중보건 분기 1회(악취는 1일 3회 이상),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개월이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5개월
반기1회
분기1회
(1일 3회이상)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부 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유출 우려 성과물 작성 시 업무일지 비치·참여인원 최소화(정규 직원에 한함),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감독자 확인 의무가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1)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등을 준수한다.
2)수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과업수행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이 경우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
4)용역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대기질·수질·친환경적자원순환은 반기 1회, 악취·위생공중보건은 분기 1회(악취 1일 3회 이상) 조사하고, 반기보고서는 년 2회, 결과보고서는 년 1회 제출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개월이다.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반기1회
분기1회
(1일 3회이상)
반기 보고서 | 5부 | 익월 15일 이내 | 년 2회(발주처)
결과 보고서 | 5부 |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년 1회(승인기관,협의기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식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소각 460톤/일)의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서·협의의견에 따른 대기질·악취·수질·위생공중보건·친환경적자원순환 항목의 환경질 측정·조사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저감대책 제시, 반기·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에 대한 시설 공사 후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저감토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차평가로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있고, 시운전시(5개월) 진행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전차평가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시운전시(5개월)진행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

일의 분량

소각시설 처리용량 460톤/일 · 대기질 조사지점 5지점 · 악취 조사지점 6지점 · 위생·공중보건 조사지점 4지점 · 수질 조사지점 1지점 · 대기질 측정 45회 · 악취 측정 324회 · 수질 측정 9회 · 위생공중보건 측정 72회

과업범위 460톤/일(230톤x2기),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예산액(기초금액) 금841,1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년도(2026년) 예정금액 금28,4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사지점·조사주기·조사기간이 표로 정해져 있다.
    ◦ 조사기간 : 운영시 실 공사완료시(시운전기간 포함)부터 5년간
3.과업범위 :460톤/일
◇ 규 모 : 폐기물 소각시설 460톤/일(230톤x2기)

수행 기간

55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개월이며, 조사기간은 운영시 실 공사완료시(시운전기간 포함)부터 5년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5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1차년도(2026년) 예정금액은 금28,400,000원.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은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입 인원

9명

평가대상 인원은 총괄 포함 9명(사업총괄 평가자 환경분야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환경분야 4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 4인)이다. 직접인건비 내역의 인원(환경영향평가사 63.90인, 특급기술자 111.84인, 고급기술자 175.70인, 중급기술자 158.44인, 초급기술자 117.02인)은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은 적혀 있지 않다.
13. 해당용역의 평가대상 인원은 총괄포함 9명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분석, 미이행사항의 사유·사후대책 확인, 환경기준 초과 시 원인 파악 및 추가 저감방안 제시, 협의내용 이행이 곤란한 사항의 대안 자료 작성, 중간보고서 분기별 제출, 성과품(반기·결과보고서, 사진첩 등) 작성·제출, 관계기관 협의 수행.

7)과업의 공정보고는 감독 경유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회 측정 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최종보고서 납품 시 이를 종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대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환경질 측정·조사로 값을 내고(조사·측정), 결과 분석·저감방안·종합평가 보고서를 낸다(계획·연구·자문).

○ 항목별 환경질 측정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의 영향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보고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방식이며, 사전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입찰예정시기 : 2026. 10월경(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어 있지 않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해당 없음.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 10. 19.(월) 10:00~17:00까지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팩스·우편 불가)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자가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민원·기준 초과 등 중요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환경질 측정·조사 및 보고서 제출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반기 보고서 익월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일원(성암소각장)이다. 조사지점은 대기질 A-1~5, 악취 O-1~6, 위생공중보건 H-1~H-4 등 여러 지점이 있으나, 이는 조사지점이지 일할 현장·납품지 개소가 아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광역시 남구 현장이다.
    나. 용역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일원
나. 용역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일원

현장 여건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의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대기질·악취·수질·위생공중보건·친환경적자원순환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인명·재산상 사고, 민원, 기준 초과 등 중요한 상황 발생 시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5)조사 과정에서 인명·재산상 사고, 민원, 기준 초과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서와 업무기록에 남겨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조사주기가 반기 1회, 분기 1회 등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조사한다. 반기 보고서는 익월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는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이다.

◦ 조사기간 : 운영시 실 공사완료시(시운전기간 포함)부터 5년간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 반기 보고서 | 5부 | 익월 15일 이내 | 년 2회(발주처) |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문서에 명시가 없다. 설계내역서에 직접경비(측정분석비, 출장비, 복사비)가 항목으로 있으나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조사·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841,100,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기초금액 : 금841,100,000원(금팔억사천일백일십만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세부내역서는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로 구성된 총액 산출 구조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841,100,000원(금팔억사천일백일십만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포함)

물량 변동

확정

과업범위(460톤/일),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5개월),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조사방법이 표로 확정되어 있다.

3.과업범위 :460톤/일
4.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5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부가가치세(10%)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으나 구체적 단가·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 울산광역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도 울산광역시다.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세부내역서)가 첨부되어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등 내역이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별도로 없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내역서](운영시)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반기 보고서는 익월 15일 이내 년 2회, 결과 보고서는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년 1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반기 보고서 | 5부 | 익월 15일 이내 | 년 2회(발주처)
결과 보고서 | 5부 |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년 1회(승인기관,협의기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예산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보험을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 계약은 예산 확보 후 체결하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은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이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은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은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예산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적었고,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10%) 76,468,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841,100,000원(금팔억사천일백일십만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포함)
2. 예 산 액 :금841,100,000원(금팔억사천일백일십만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6. 부가가치세(10%) | | | 10 | % | 76,468,00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청년고용 가점만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청년고용 가점(신규 고용율)만 해당.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되며, 등급 미제출 시 0점 처리.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제출 시 0점 처리 규정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음.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3점, 등급 미제출 시 0점.
    (나)재정상태 건실도 | 3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평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평가자(총괄 포함 9명)의 자격·등급·경력·실적을 점수로 평가. 기준 인원은 총괄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4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4인.

  • 기준 인원 · 9명 총괄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4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4인 = 9명.
    해당용역의 평가대상 인원은 총괄포함 9명으로 한다.
  • 크기 · 0~17점 자격및등급 14점, 경력 17점, 실적 17점, 업무여유도 17점, 교육훈련 2점, 과업이해도 1점.
    (1)자격및등급 | [14]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4) 업무여유도 | [17]
해당용역의 평가대상 인원은 총괄포함 9명으로 한다.
- 사업총괄 평가자 : 환경분야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4인(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환경 중 4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4인(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환경 중 4인)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불가. 업무여유도(중복금액) 평가는 있으나 참여율 상한·겸직 금지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업무여유도는 중복금액으로 평가.
  • 크기 · 0~17점 업무여유도 배점 17점,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이면 0점.
    (4) 업무여유도 | [17]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총괄·분야별 책임평가자·분야별 참여평가자 모두 해당.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평가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자 능력평가(자격및등급·경력·실적·업무여유도 각 17점 내외),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수행실적(건수 7점·금액 7점), 신용도(부실 6점·재정상태 3점)

참여자 능력평가 68점(자격및등급 14, 경력 17, 실적 17, 업무여유도 17, 교육훈련 2, 과업이해도 1), 업체능력평가 32점(수행실적 14, 신용도 9, 기술개발 6, 공동도급 1, 업체능력 2).

1. 참여자 능력평가 | 계 | 68.0
2.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 계 | 32.0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 2점, 투자실적 2점, 활용실적 2점)과 청년고용 가점(0.1~0.3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청년 신규고용.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점 · 청년고용 0.3점 개발실적 2점, 투자실적 2점, 활용실적 2점, 청년고용 0.1~0.3점.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ㆍ 3% 이상 : 0.3점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7) 청년고용 가점 | 0.1 0.2 0.3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중·운영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에 대한 시설 공사 후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문서에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사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에 대한 시설 공사 후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저감토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과업개요 ○ 과 업 명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일원 ○ 사업규모 :소각 460톤/일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5개월 ○ 과업분야(환경영향평가서 및 변경협의서,협의의견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사업의 개요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종합평가 및 결론 6. 과업내용 1)사업개요 분석 ○ 환경영향평가시(변경협의 포함)사업 내용을 파악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및 협의의견을 분석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내용[환경질 측정,항목별 저감방 안 이행사항(협의의견 포함 등)]을 파악한다. 2)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및 협의의견 참고] ○ 항목별 환경질 측정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환경기준 초과시 원인 파악 및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 환경질 측정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변경협의 포함)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표1> 환경 질 측정 및 조사항목) ○ 조사지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협의 포함)에 따라 다음 지점에 대해 실시한다.(<표2> 환경질 측정 및 조사지점 및 <그림1>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 위치도(운영시)) 3)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항목별 환경영향 저감방안(협의의견,변경협의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미이행 사유 및 사후 대책을 확인한다. 4)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의 영향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보고한다. < 표 1> 환경질 측정 및 조사항목

구 분내용조사지점조사기간조사주기조사방법
◦현황조사 : PM-2.5, PM-10,
SO2,NO2,CO,O3,Pb,벤젠
◦대기질 조사 지점
-A-1~5
◦현지조사
◦ 대 기 오 염 공 정
시험기준
대기질◦다이옥신 조사
◦암모니아(NH3)조사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
◦자감대책 적정 이행여부
◦연돌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반기1회1),2)
◦문헌조사
운◦사업 전과 후 배출총량관리
현황
◦사업지역◦현지조사
영
시
악취◦현황조사 :복합악취,스티렌,
암모니아,아세트알데히드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
◦자감대책 적정 이행여부
◦악취 조사 지점
-O-1~6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분기1회
(1일 3회이상)
◦현지조사
◦악취공정
시험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사업지역 내반기1회◦현지조사 또는
3)
문헌조사
수질◦BOD,TOC,SS,T-N,T-P◦폐수처리시설 처리수
(사업장 내 재이용수 및
연계 처리수)
◦현지조사 또는
4)
문헌조사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구 분내용조사지점조사기간조사주기조사방법
위생·◦현황조사 :카드뮴◦4개 지점
-H-1~H-4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
험기준
운공중
보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사업지역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분기 1회◦현지조사
영
시
◦유지목표 농도 만족 여부1),2)
◦문헌조사
친환
경적
자원
순환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소각재 처리현황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반기 1회◦현지조사
구 분조 사 위 치X좌표Y좌표비고
A-1남구두왕로22번길21(하개경로당)228,332.1323,190.6
A-2남구 산업로 325번길 34(선암동 주민자치센터)230,615.8324,158.2
대기질A-3남구 장생포고래로 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233,698.5322,759.4
A-4울주군 청량읍 화창길 48(화창경로회관)228,362.1321,187.3
A-5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거남1길 67(거남마을회관)228,689.5317,567.8
O-1남구두왕로22번길21(하개경로당)228,332.1323,190.6
O-2남구 산업로 325번길 34(선암동 주민자치센터)230,615.8324,158.2
O-3남구 장생포고래로 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233,698.5322,759.4
악취O-4울주군 청량읍 화창길 48(화창경로회관)228,362.1321,187.3
O-5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거남1길 67(거남마을회관)228,689.5317,567.8
O-6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소각시설 경비동)231,408.4320,414.6
H-1남구 장생포고래로 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인근)233,698.5322,759.4
H-2남구 산업로 325번길 4(선암초등학교 인근)230,615.8324,158.2
위생공중보건H-3울주군 청량읍 화창길 48(화창경로회관 인근)228,362.1321,187.3
H-4울주군 청량읍 덕정4길 5(덕정마을회관 인근)226,931.0321,260.8
성과품 목록납품부수납품시기비 고
반기 보고서5부익월 15일 이내년 2회(발주처)
결과 보고서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년 1회(승인기관,협의기관)
기타자료1식-기타 관계기관 요구시

8. 일반사항 1)본 과업지시서는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에 따른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우리 시 의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협의 포함)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 야 한다. 2)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과업공정표,대리인계,용역수행자명단 및 보 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발주처는 연속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해 착수일을 정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본 과업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에 따른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 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과업기간 내에 관련법에 정해진 일정에 차질 없이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 조사 및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이행 등 문제점 발생 시에는 대안 제시를 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본래 실시 목적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조사 과정에서 인명·재산상 사고, 민원, 기준 초과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서와 업무기록에 남겨야 한다. 6)수급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 제출과 기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과 보고서 제출 등의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7)과업의 공정보고는 감독 경유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회 측정 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 행현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최종보고서 납품 시 이를 종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 체를 명할 수 있다. 9)사업계획 변경 등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기관 의견처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 의견처리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10)본 과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결과통보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과에 제출하여 감독원 이 인정한 때는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9. 특기사항 1)시운전시(5개월)진행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 2)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다. 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자체 측정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료의 생산일자, 측정기관, 측정방법, 측정결과 및 적용 근거를 보고서에 명확히 표시하여 자료 신뢰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기와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보고서 작성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 에 대하여 비교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전년도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표 및 천연색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7)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안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변경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운영 시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9)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참여기술자 명단,조사기간,조사방법,조사장비,조 사일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현황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사항 1)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등을 준 수한다. 2)수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과업수행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이 경우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 4)용역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타사항 1)본 과업수행 상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시는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2)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 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 하 여야 한다. 3)통계자료의 활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출처를 기재한다. -환경부 통계자료 -국토교통부 및 기타 정부기관 통계자료 -울산광역시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4)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 고하여야 한다.

구분단위2개월8개월13개월19개월25개월31개월37개월43개월49개월55개월비고
환경영향1식-
조사용역
반기보고서1식년 2회
작성 및 제출
년 1회
결과보고서1식(조사 종료일로부터
작성 및 제출60일 이내
협의기관 제출)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05호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장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나. 용역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41,100,000원(금팔억사천일백일십만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포함) - 1차년도(2026년) 예정금액 : 금28,400,000원(예산편성금액)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사. 입찰예정시기 : 2026. 10월경(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은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용역참가 자격(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참가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등에 의합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함. ※ 사업총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19.(월요일) 10:00 ~ 17:00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052-229-3253) -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붙임 작성안내서 참조) ·참가 등록 신청서(서식1) 1부 ·대리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서식2) 및 제출자 재직증명서(신분증 확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참조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부본 6부)

배점·평가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은 해당 용역의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비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4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95점

※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 부여함.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 업체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기준(환경부)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시행전(前)까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을 준용한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7.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0.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1.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해당용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는 단순사업에 해당된다.

구 분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13. 해당용역의 평가대상 인원은 총괄포함 9명으로 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하며, 공동수급시 사업총괄 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실격처리 한다

<참여기술자 조직도>

총 괄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분야 )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
책임평가자
기술등급기술등급기술등급기술등급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소 속소 속소 속소 속
( 환경분야 )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
참여평가자
기술등급기술등급기술등급성 명기술등급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주) 1. 사업총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 이어야한다. - 사업총괄 평가자 : 환경분야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4인(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환경 중 4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4인(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환경 중 4인) 2. 분야책임기술자 및 분야참여기술자의 전문분야는 각각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공동도급사는 분야책임기술자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분야책임기술자 및 분야참여기술자 예시

구 분분야별 책임평가자분야별 참여평가자비 고
가 능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수질, 소음진동, 토양환경, 자연환경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불가능수질, 대기, 수질, 소음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분야책임
수질분야 중복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대기, 대기, 토양환경, 자연환경분야참여
대기분야 중복

14. 참여평가자 경력산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15. 참여평가자 실적산정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6. 업무여유도 평가는 본 용역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7.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8.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9.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분환경영향평가사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10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100%100%90%80%
복잡90%80%-
분야별
평가자
단순100%100%100%90%
복잡90%80%
구 분경력년수
17년이상15년이상13년이상10년이상9년이상7년이상7년미만
총 괄단순100%100%90%80%70%60%50%
복잡90%80%70%60%50%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100%100%90%80%70%60%
복잡90%80%70%60%50%
분야별
평가자
단순100%100%100%90%80%
복잡90%80%7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소각시설)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당해연도 발주는 전년도 2025년 기준금액 2.5억원 적용)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구분실적건수
15건이상13건이상11건이상9건이상9건미만
총괄단순100%100%90%80%70%
복잡90%80%70%60%
분야
책임평가자
단순100%90%80%70%
복잡90%80%70%60%
분야
참여평가자
단순100%100%100%90%
복잡90%8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소각시설)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2) 신용도[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단순10건이상8건이상6건이상4건이상4건미만
복잡15건이상12건이상9건이상6건이상6건미만
배점100%90%80%70%60%
유사평가실적금액단순250%이상200%이상100%이상50%이상50%미만
복잡500%이상400%이상350%이상300%이상300%미만
배점100%90%80%70%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3○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2)○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 분신기술특 허실용신안연구보고서*
계 수1.00.60.30.1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1.00.8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2)○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다)활용실적○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구분1.5%이상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21.81.61.41.2
활용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100%90%80%70%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 공동도급[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업체능력평가[2]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 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가점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수우미양가
2.01.81.61.41.2

<첨부 1> 상대평가(업체능력평가) 등급배분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첨부 2>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평가기준

구 분지 표
수-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 한 답변

과업·요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이 기준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개월 4) 과 업 량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처리용량 : 460톤/일)

나.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제 본 : 양면 좌철 - 지 질 : 표 지(백색 아트지) / 내용물(백상지, 경인쇄 공판)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평가 책자 첨부 및 별권으로 2부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6부 (별권 제출, 원본 1부(회사명 표기) 나머지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공개자료 등 제출자료 내용을 담은 USB 1개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등록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협회 등에서 증명, 확인, 입증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의 참여 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원본 대조필 또는 신청 업체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한 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업체,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증명(경력증명, 업무중첩도 증빙서류, 기술인 보유현황증명)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0점 처리)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작성요령 및 순서

[표지] 원본,부본 관리 번호 14Point 가로5×세로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0Point

( 용역명 기재 )18Point

2026. . 20Point

(주) ○○ ○○ ○○

(주) ○○ ○○ ○○

25Point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1.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양식 5) 4.2 총괄표 (양식 6) 4.3 참여평가자 경력 및 실적 (양식 7)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양식 8) 4.5 교육훈련 현황 (양식 9) 4.6 과업의 이해도 (양식10) 4.7 이적계수 (양식11)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업체의 수행실적 (양식12) 5.2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양식13)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양식14) 5.4 재정상태건실도 (양식15) 5.5 기술개발 실적 (양식16) 5.6 기술개발 투자실적 (양식17) 5.7 기술개발 활용실적 (양식18) 5.8 공동도급 (양식19) 5.9 업체능력평가(서면평가) (양식20) 5.10 하도급 준수여부 (양식21)

〈작성요령 등〉 ① 9. 기술자 보유현황의 ‘구분’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시행전(前)까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한다.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여기술인

[양식 4] 4.1 참여기술인 조직표 총 괄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분야 )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
책임평가자
기술등급기술등급기술등급기술등급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소 속소 속소 속소 속
( 환경분야 )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
참여평가자
기술등급기술등급기술등급성 명기술등급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주) 1. 사업총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 이어야 한다. - 사업총괄 평가자 : 환경분야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4인(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환경 중 4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4인(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환경 중 4인) 2. 분야책임기술자 및 분야참여기술자의 전문분야는 각각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공동도급사는 분야책임기술자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분야책임기술자 및 분야참여기술자 예시

구 분분야별 책임평가자분야별 참여평가자비 고
가 능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수질, 소음진동, 토양환경, 자연환경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불가능수질, 대기, 수질, 소음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분야책임
수질분야 중복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대기, 대기, 토양환경, 자연환경분야참여
대기분야 중복

[양식 5] 4.2 등급, 경력, 실적 총괄표 (사업책임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책 임
기 술 자
성 명연령최종
학력
(학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경력
(연수)
실적
(건수)
이직일
(일수)
성 명연령최종
학력
(학위)
기술
등급
종류취득일경력
(연수)
실적
(건수)
이직일
(일수)
사업책임
평 가 자
○ ○
분 야
책 임
평가자
참 여
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경력난에는 5.3양식에 따른 년수로 기재 ③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6] 4.3 참여 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참여분야 : )

일
반
사
항
성 명소 속본과업
참여직위
일
반
사
항
연 령최종학교
(학 위)
전 공( )학과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년 월 일
기술자 등급경 력년 월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기 타
연번평가
구분
사 업 명발주처참여기간참여일수
(중복일수
제외)
비율
(%)
환산일수
연번평가
구분
사 업 명발주처착수일준공일참여일수
(중복일수
제외)
비율
(%)
환산일수
1기타00.00.00.00.00.00.100일60%60
2환경100%100
3기타60%60
계

- 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연번사 업 명발주처사업개요계약기간참여기간(기술자)비율
(참여기간/계약
기간)
①
평가실적
계수②
사업종류
실적계수
③
계수
적용
건수
(①×②
×③)
연번사 업 명발주처사업개요착수일준공일계약일수착수일준공일참여일수비율
(참여기간/계약
기간)
①
계수
적용
건수
(①×②
×③)
00.00.00.00.00.00.10000.00.00.00.00.00.500.5평가1.0도로1.00.5
300.3사후0.6기타0.60.1
계0.6건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환경분야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등)을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  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서식 제14호]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경력증을 첨부 ⑥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경력은 해당 직무(환경)분야) - 경력은 한국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한 서류제출 ⑦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전문분야)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미 첨부시 해당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국가,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시․군), 공공기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함.), 지방공사 및 민간분야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또는 민간 발주처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소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발주 예시 - ①평가종류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1.0), 전략환경영향평가(0.6), 소규모환경영향평가(0.6), 사전환경성검토(0.6) - ②사업종류 : 소각사업(1.0), 기타사업(0.6) - 소각사업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 소각 외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의 실적을 보유한 자의 경우

보유 실적①평가종류②사업종류적용 건수(①×②)
소각사업 환경영향평가1.01.01.0건
소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소각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0.60.6건
소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1.00.6
기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0.60.36건

[양식 7]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사업총괄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책임기술자성 명중복금액점수비 고
사업총괄 평가자4/1인
○ ○
분 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7점/4인
분야별
참여지술자
6점/4인
계점

※ 각 평가자 점수를 합산한 후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표기한다. - 업무여유도(EXCEL 양식으로 작성) (참여분야 : , ooo) (여유도 산정 기준일 : 2026. . .)

〈작성요령 등〉 ①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②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④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 발주청 용역 일시정지 공문 사본 첨부 제출 ⑤ 기타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자(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참여중인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www.ekacem.or.kr),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기술자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양식 7)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식, 엑셀파일 및 PDF)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 엑셀파일 및 PDF(수정불가)로 작성하여 별도(USB 1식) 제출할 것.

참여업체참여분야기술자용 역 명발주처총사업금액
(백만원)
착수일준공일잔여일수총
계약일수
중복금액
(백만원)
A사사업총괄
평가자
성명
소 계
B사( )분야
책임기술자
소 계
C사( )분야
참여기술자
소 계

[양식 8] 4.5 참여기술인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참 가 분 야성 명교육과정명교육기간
년월일 ~ 년월일
훈련기관기술사자격
보유여부
사업총괄 평가자. . .~ . . .
○○분야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한다. [양식 9] 4.6 과업의 이해도

참 가 분 야성명용역명준공일과업기간참여기간참여
분야
사업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참 가 분 야성명소속회사 입사일입사일-공고일이적경과일이적계수비 고
사업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구분해당 평가자별 총 점수이적계수
비율②
점수
(①-(①×②)
자격 및
등급
경력실적업무
여유도
교육
훈련
과업의
이해도
소계
①
이적계수
비율②
점수
(①-(①×②)
사업총괄
평가자
성명( )점( )점( )점( )점( )점( )점( )점0.8~1.0-( )점
분야책임
기술자
분야참여
기술자
성명( )점( )점( )점( )점( )점( )점( )점0.8~1.0-( )점
합 계-( )점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 이적계수는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환경영향평가발전은 만점부여로 평가 제외)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양식 11] 5.1 업체 수행실적 - 총괄표(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수행실적지분율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회사명건수금액
(백만원)
지분율건수금액
계
배점%%
연번사 업 명발주처평가
실적
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용역기간준공금액지분율
(%)
④
적용
건수
(①×②×④)
적용
금액
(①×②×③)
비고
연번사 업 명발주처평가
실적
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착수일준공일전체지분금액
③
지분율
(%)
④
적용
건수
(①×②×④)
적용
금액
(①×②×③)
비고
11.00.610070%0.4260
20.620060%0.2272
3
계0.64132
성 명
(참여분야)
용 역 명처분명칭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비 고
성 명
(참여분야)
용 역 명처분명칭조 치
기관명
제재기간사 유근 거비 고
월 일
신용평가기관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 년 월 일)
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등〉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배점한도 적용)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양식 19] 5.9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 용역명 : 울산광역시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2026. .

※ 업체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검토기준, 처리방안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구분사업명수행기간시행청
1
2
3
4
5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4개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20] 5.10 하도급 준수여부 (최근 3년간) : “미적용”

구 분업 체 명참여
지분율
벌 점누계 벌점비 고
대표사

배점·평가

구 분산출근거배점평가점수
총 계100.0
1. 참여자
능력
평가
계68.0
(1)자격 및 등급총괄3.0
분야 책임6.0
3.0
분야 참여5.0
2.5
(2)경력총괄4.0
분야 책임7.0
3.5
분야 참여6.0
3.0
(3)실적총괄4.0
분야 책임7.0
3.5
분야 참여6.0
3.0
(4)업무여유도총괄4.0
분야 책임7.0
3.5
분야 참여6.0
3.0
(5)교육훈련2주 : 인, 1주 : 인2.0
(6)과업이해도1.0
(7)이적계수감점대상만 작성- 0.0점
구 분산출근거배점평가점수
2.환경평가
업체
능력
평가
계32.0
(1)수행실적(가)수행건수7.0
(나)수행금액
(2)신용도(가)부실업체 등6.0
(나)재정상태3.0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가)개발실적2.0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4)공동도급(가)2종업체해당없음0.5일괄배점
(나)소기업
(5)업체능력평가상대평가2.0(미기재)
(6)하도급준수
(7)청년고용0.1~0.3

과업·요구

설계자심사자담당과장설계일2026년 9월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일원
◇ 규 모 : 폐기물 소각시설 460톤/일(230톤x2기)
◇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운영시)
◇ 총 계 : 일금팔억사천일백일십만원정(₩841,100,000)
공종품명규격수량단위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공종품명규격수량단위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1. 직접인건비0
환경영향평가사63.90인0
특급기술자111.84
고급기술자175.70
중급기술자158.44
초급기술자117.02
계
2. 직접경비
가. 측정분석비
1) 대기질5지점x2회x5년45회
다이옥신1
2) 악취6지점x4회(1일 3회)x5년324
3) 수질1지점x2회x5년9
4) 위생공중보건4지점x4회x5년72
나. 출장비1식
다. 복사비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소 계
5. 손해배상공제료
6. 부가가치세(10%)10%76,468,000
총 계841,100,000
■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기간 : 운영시 실 공사완료시(시운전기간 포함)부터 5년간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항목내용조사지점조사기간조사주기조사방법
대기질◦현황조사 : PM-2.5, PM-10, SO2, NO2, CO, O3, Pb, 벤젠◦대기질 조사 지점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반기1회◦현지조사
- A-1~5◦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사업 전과 후 배출총량관리 현황◦사업지역◦현지조사
◦다이옥신 조사◦연돌◦문헌조사1),2)
◦암모니아(NH3) 조사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
◦저감대책 적정 이행여부
악취◦현황조사 : 복합악취, 스티렌,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악취 조사 지점분기1회◦현지조사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 O-1~6(1일 3회이상)◦악취공정시험기준
◦저감대책 적정 이행여부
수질◦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사업지역 내반기1회◦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3)
◦BOD, TOC, SS, T-N, T-P◦폐수처리시설 처리수◦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4)
(사업장 내 재이용수 및 연계 처리수)◦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위생·공중보건◦현황조사 : 카드뮴◦4개 지점분기 1회◦현지조사
- H-1~H-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사업지역◦현지조사
◦유지목표 농도 만족 여부◦문헌조사1),2)
친환경적자원순환◦생활폐기물 관리현황반기 1회◦현지조사
◦소각재 처리현황
주 :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 인용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 인용
3)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인용 가능
4) 폐수처리시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인용 가능
비고 : 시운전기간중 연돌조사는 TMS설치 유예기간으로 TMS 설치시 조사
Title of serviceTotal Estimate
Value
Service period
(day)
Remark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Service for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Seongam Incineration Plant
Units 1 and 2 (Operation Phase)
841,100,00055monthsevalu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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