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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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
경기도 구리시 · 보험
- 추정가격
- 5.3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47.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구리시 소속 공무원(휴직·파견·청원경찰·시의원·공무직 등 포함)을 대상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생명·상해·특정질병·실손의료비·입원일당·수술비·치아치료 등 여러 담보를 하나의 단체보험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생명 보장보험: 재해(교통재해 포함) 사망 및 재해 장해진단율 80% 이상 시 1억원, 질병 사망 및 질병 장해진단율 80% 이상 시 5천만원 지급
- 재해장해 보장보험: 재해로 인한 장해진단율 79%~3% 시 7,900만원~300만원 지급
- 특정질병 보장보험: 암 진단(일반암 2천만원, 갑상선암·경계성종양 각 60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각 200만원), 2대질병(뇌졸중·급성심근경색 각 2천만원), 위·십이지장 및 대장 양성폴립 진단 5만원(연 1회), 통풍 진단 100만원
- 실손의료비: 5세대 실손(급여), 중증 비급여 실손, 비중증 비급여 실손으로 구분하여 입원·통원 의료비 보상(연간 3천만원 이내)
- 입원일당비 보장보험: 상해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일당 각 1일당 5만원(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수술비보장(수술 1회당 50만원), 공상입원일당(1일 5만원, 365일 한도), 치아치료비(치아보존 치아 1개당 5만원·연 3개, 치아보철 1개당 50만원·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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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행정처분 이력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참여 시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해야 한다.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용등급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경영개선명령 이력 제한. 등급이 없을 때는 모름.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 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공동수급업체 동일 적용)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일의 분량
- 가입대상 인원 1,295명 · 보험계약기간 12개월
추정금액 532,689,540원(면세 대상사업), 기초금액 532,689,540원. 인원은 신규채용·퇴직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입대상 1,295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인원 변동 가능.
1,295명
1,295명
□ 보험계약기간 : 2026.11.01. 00:00 ~ 2027.10.31. 24:00 (12개월)
※신규채용 및 퇴직 등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입대상 1,295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인원 변동 가능.
- 보험 종목
- 상해 · 질병·건강(실손·진단비) · 생명(사망)
원문 종목: 생명·상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암진단, 위·대장 폴립진단,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통풍진단, 공상입원일당비, 수술비, 선택-(상해입통원·질병입통원)의료비·3대비급여/입원일당비, 치아보험
□ 보험의종류 : 생명․상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암진단, 위․대장 폴립진단,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통풍진단, 공상입원일당비, 수술비, 선택-(상해입통원·질병입통원)의료비·3대비급여/입원일당비, 치아보험
문서 분석
- 참가 보험사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입찰 가능.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경영개선명령 제한.
1)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문서 분석
- 보장 기간(소급)
- 효력을 과거로 소급(출생일·소급담보일) ·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장
보험효력 발생일은 2026.11.01. 00:00이며, 유찰 등으로 이후 계약 체결 시에도 2026.11.01. 00:00부터 계약일 현재까지 발생한 보장대상 건에 대해 소급 적용. 실손의료비·입원일당비는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은 180일 이내 최대 90회 한도 보상.
- 날짜 · 효력 발생일 2026-11-01 보험효력 발생일 2026.11.01. 00:00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 보장·소급 기간 · 보장 180일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통원에 대해 180일까지 보상(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 유찰 등으로 2026.11.0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2026.11.01. 00:00부터 계약일 현재까지 발생한 보장대상 건에 대해 소급 적용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문서 분석
- 날짜 · 효력 발생일 2026-11-01 보험효력 발생일 2026.11.01. 00:00
가격
- 추정가격
- 532,689,540원
- 배정예산
- 532,689,540원
- 기초금액
- 532,689,54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4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2:00 | D-1 |
| 개찰 | 10/14(수) 14: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 보험
구리시 소속 공무원·시의원 등 1,295명을 대상으로 생명·상해·특정질병·실손의료비·수술비·치아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시키는 보험사 선정 용역이다.
- 계약기간 2026.11.01~2027.10.31 12개월 보장 운영
- 보험효력 발생일 소급 적용(유찰 시에도 2026.11.01부터 보장)
- 가입 인원 변동에 따른 보험료 차후 정산
- 특별회계(수도과·하수과)와 일반회계 각각 낙찰액 적용 납입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 보험사 선정
- 개인정보 유출방지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참여 시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해야 한다.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용등급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경영개선명령 이력 제한. 등급이 없을 때는 모름.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 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공동수급업체 동일 적용)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더 확인할 것
무심사 인수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람 대상(상해·질병) 보험
무심사 전원 인수
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무심사
- 거절자 다시 받기 · 아니다 거절자 재가입 관련 규정 없음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
(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하며, 모든 업무(대표 보험사 선정 및 보험계약·보험료 청구·보험료 지급·가입변경자 통보 등 행정 사항)은 대표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수행 기간
보험계약기간 12개월
보험효력 발생일 2026.11.01. 00:00부터. 유찰 등으로 2026.11.01. 이후 계약 체결 시에도 2026.11.01. 00:00부터 소급 적용. 보험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일시납.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보험효력 발생일이 2026.11.01. 00:00으로 정해져 있고, 유찰 등으로 이후 계약 체결 시에도 2026.11.01. 00:00부터 소급 적용.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 보험계약기간 : 2026.11.01. 00:00 ~ 2027.10.31. 24:00 (12개월)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추정금액 532,689,540원. 인원 변동 시 보험료 차후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는 차후 정산.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최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문장 없음.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최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내역서·단가 등)가 공개되지 않음. 보장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통과선 85점.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계약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제8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업체가 아닐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구리시(구리시장) · 피보험자: 구리시 소속 공무원(휴직·파견·청원경찰·시의원·공무직 등 포함) · 수익자: 미기재
가입대상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이며, 교육/공로연수/파견/휴직자를 포함하여 소속하고 있는 모든 직원. 보험계약자·수익자를 명시한 문장은 없다.
- 피보험자에 드는 사람 · 임직원(정규) · 계약직·인턴·공무직 · 휴직자 · 파견·용역·위탁 수행자 · 발주처 밖 사람(시민·출생아 등) 구리시 소속 공무원(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 시의원은 발주처 밖 사람으로 분류.
□ 가입대상 : 구리시 소속 공무원 (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
□ 가입대상 : 구리시 소속 공무원 (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
○ 교육/공로연수/파견/휴직자를 포함하여 소속하고 있는 모든 직원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생명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특정질병보장보험(암진단·2대질병·양성폴립진단·통풍진단),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일당비 보장보험(상해입원일당·질병입원일당), 수술비보장, 공상입원일당, 치아치료비
과업지시서 Ⅱ. 보험종류별 계약조건에 명시된 담보·특약
□ 생명 보장보험
□ 재해장해 보장보험
□ 특정질병 보장보험
□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일당비 보장보험 <일당비 선택>
□ 수술비보장
□ 공상입원일당
□ 치아치료비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과업지시서에 담보별 보장범위·지급금액·공제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보험약관은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이라고 하여 공고 조건을 반영하도록 함. 최소 기준·표준약관 지정 문구는 없음.
□ 보험약관은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외국근무자는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면책
-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 아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준거법·분쟁 관할 조건 없음
※ 외국근무자 :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만기환급·환급률 관련 규정 없음, 정액 보장형
- 환급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급률 규정 없음
보험료가 성별·연령·담보마다 다르면 입찰에는 …
성별·담보별 평균연령 단일보험료
성별 및 담보별 구분 보험료 적용, 선택 담보(실비/입원일당) 있음
- 선택 담보·담보별 인원 다름 · 그렇다 실비/입원일당 선택 담보별 인원 구분
| 구분 | 부서 | 성별 | 선택 | 인원 (명) | 비고 |
□ 보험료 적용 : 성별 및 담보별 구분 보험료 적용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 인원 변동 시 차후 정산
- 명단 통보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명단 통보 주기 규정 없음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
○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최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일부 남김
암진단 면책일 0일, 기타 지급제한(주요면책사항) 유지
| 암 진 단 | 가입일 이후 암 진단 확정시(면책일 0일) | 20,000천원 | 최초 1회 |
○ 지급제한(주요면책사항)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628-000
- 참조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58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2,689,540원
- 배정예산
- 532,689,54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인가·상품 종목에 맞나, 담보·한도·자기부담과 대상 규모로 본 위험이 기초금액에 맞나, 무심사 전원 인수·계약 뒤까지 이어지는 보장처럼 떠안는 꼬리 위험이 있나다. 지급여력 하한(100~150%)·민원등급·재보험 조건도 회사별로 걸린다.
질문 95개 · 꼭 7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로 단일 업종 등록을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영위 외에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다.
1)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표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하며, 모든 업무(대표 보험사 선정 및 보험계약·보험료 청구·보험료 지급·가입변경자 통보 등 행정 사항)은 대표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참여 시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감점 항목이 아니다.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지위 서류가 없다. 보험업 영위(본사)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 참가 자격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험업 허가(보험업법 제4조)와 지급여력비율은 참가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 요구가 없다. 보험업 영위(본사)와 지급여력비율은 자격 조건이지 장비·시설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4. 공동계약 사. 하도급 불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사.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보험업 영위(본사)만 참가 자격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조치는 계약 후 의무이지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보험 종류·담보·보장내용만 정하고 특정 보험사·상품·공법을 지정하지 않음. 보험업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면 참여 가능.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음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보험금 지급·보장 이행이 계약 내용이고, 별도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보장별 지급금액·한도가 수치로 정해짐 — 생명보장 재해사망 100,000천원, 질병사망 50,000천원, 재해장해 79,000천원~3,000천원, 암진단 20,000천원(갑상선암·경계성종양 6,000천원, 기타 피부암·상피내암 2,000천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 각 20,000천원, 양성폴립 50천원(연간 1회), 통풍 1,000천원, 실손 입원 급여 80%, 수술비 5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5만원(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공상입원일당 5만원(365일 한도), 치아보존 치아 1개당 5만원(연간 3개)·치아보철 1개당 50만원(연간 1개).
- 따를 표준·지침 · 보험약관은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제 규정 준수, 실손의료비는 5세대 실손 기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름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서류는 보험사에 따라 상이
□ 보험약관은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제 규정 준수
- 본인 재해(교통재해 포함) 사망, 재해로 인해 장해 진단율 80% 이상 시 : 100,000천원
- 지급금액 : 50만원(종별 상관없음)
- 공무상 질병, 재해(상해)로 인한 요양비 지급 결정이 되어 입원 시 일당 5만원씩 365일 한도로 지급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보험 가입·보장 이행이 계약 내용으로,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품질 시험·검사·분석 조항이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가 없음. 가입대상 명단은 발주처가 제공하나 이는 보험 가입 대상자 명단임.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보험업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계약하는 것으로, 이 공고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는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 작업 기록·증빙 조항이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조항이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해당 없음 작업 기록·증빙 조항이 없음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 넘길 산출물이 없음.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이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보험업 영위·지급여력비율·경영개선 명령 여부 등 회사 자격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문서에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음
근무 장소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사람이 발주처 현장에 있거나 대상을 들여와 하는 일이 아님. 보험계약·보험료 지급 등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처리.
- 현장에 있을 사람 · 해당 없음 본 답이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보험업 영위 업체(본사에 한함) 등 회사 자격임.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소속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문서에 인력 소속 요구 자체가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보장범위는 근무, 휴무, 공휴일, 업무 中·外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험업체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출 발생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음(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 유출방지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
□ 보험업체는 생명/상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 등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유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음(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 보험업체는 생명/상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 등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유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음(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무심사 원칙으로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 갖출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
- 대상 · - 문서에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보험계약기간 2026.11.01. 00:00 ~ 2027.10.31. 24:00 (12개월) 동안 365일 24시간 보장하는 보험 가입 용역으로, 계약 기간 내내 보장이 유지됨.
□ 보험계약기간 : 2026.11.01. 00:00 ~ 2027.10.31. 24:00 (12개월)
□ 보장범위 : 근무, 휴무, 공휴일, 업무中․外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단체보험 가입 용역으로 보험업(공제 포함)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가하다.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사. 하도급 불가
하는 일
구리시 소속 공무원(휴직·파견·청원경찰·시의원·공무직 등 포함) 1,295명을 대상으로 2026.11.1~2027.10.31(12개월) 기간의 단체보험(생명·상해보장, 재해장해보장, 암·2대질병·양성폴립·통풍 등 특정질병진단, 실손의료비, 입원일당비, 수술비, 공상입원일당, 치아치료비)에 가입시키는 용역이다. 계약체결 당시 재직 중인 가입대상자 전원을 무심사(기왕증자·현증자 포함)로 가입시키고,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해야 한다.
□ 보험의종류 : 생명․상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암진단, 위․대장 폴립진단,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통풍진단, 공상입원일당비, 수술비, 선택-(상해입통원·질병입통원)의료비·3대비급여/입원일당비, 치아보험
□ 가입대상 : 구리시 소속 공무원 (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가입대상 인원 1,295명 · 보험계약기간 12개월
추정금액 532,689,540원(면세 대상사업), 기초금액 532,689,540원. 인원은 신규채용·퇴직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입대상 1,295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인원 변동 가능.
1,295명
1,295명
□ 보험계약기간 : 2026.11.01. 00:00 ~ 2027.10.31. 24:00 (12개월)
※신규채용 및 퇴직 등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
수행 기간
보험계약기간 12개월
보험효력 발생일 2026.11.01. 00:00부터. 유찰 등으로 2026.11.01. 이후 계약 체결 시에도 2026.11.01. 00:00부터 소급 적용. 보험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일시납.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보험효력 발생일이 2026.11.01. 00:00으로 정해져 있고, 유찰 등으로 이후 계약 체결 시에도 2026.11.01. 00:00부터 소급 적용.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 보험계약기간 : 2026.11.01. 00:00 ~ 2027.10.31. 24:00 (12개월)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보험계약기간 12개월(2026.11.01~2027.10.31)의 단년 계약.
□ 보험계약기간 : 2026.11.01. 00:00 ~ 2027.10.31. 24:00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보험약관을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찰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보험가입 종목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보험약관은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 보험업체는 생명/상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 등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유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음(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 입찰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하되 질병/재해 사망보장, 질병/재해 등급별 장해보장, 특정질병진단보장, 의료실비보장, 수술비 보장 등 보험가입 종목별로 구분하여 제출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공급
보험(공제 포함) 상품을 판매·제공하는 용역.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영위 업체(본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참가 가능한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공고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 별도 입찰참가 신청 불필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면제, 낙찰 후 미계약 시 입찰금액의 5/100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확약으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 미기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 없음, 입찰공고문 우선 조항만 있음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이 없는 보험 계약이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현장 작업이 없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가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곳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한 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여 있지 않은 보험 가입 용역이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가 드는 일이 아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이 없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이 있는 계약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구리시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보험료 납부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일시납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추정금액 532,689,540원. 인원 변동 시 보험료 차후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는 차후 정산.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최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문장 없음.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최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가입대상 1,295명(일반회계 1,221명, 수도과 39명, 하수과 27명, 시의원 8명)으로 제시되었으나 신규채용·퇴직 등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
※신규채용 및 퇴직 등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최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요율·상한가 없음. 추정금액·기초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구리시가 계약·대금 상대. 다른 계약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내역서·단가 등)가 공개되지 않음. 보장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일시납. 특별회계·일반회계 각각 낙찰액 적용하여 납입.
- 선금 · 해당 없음 선금에 대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 없음.
보험료 납부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일시납
※ 계약 낙찰 후, 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 일반회계 각각 낙찰액 적용하여 납입
보험 가입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보험 가입 용역으로, 우리가 보험사로 인수할 보험(발주처·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 : 금532,689,540원(추정가격 532,689,540원, 면세 대상사업)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입니다.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경영개선명령 이력 제한. 등급이 없을 때는 모름.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에 대한 내용 없음
- 대상 ·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만 참가 조건으로 언급됨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 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공동수급업체 동일 적용)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 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공동수급업체 동일 적용)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보유 인력
없음
문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에 대한 요구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전담 인력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 전담·겸직 관련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평가표 없음 — 소액 추첨 등)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통과선 85점.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계약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제8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업체가 아닐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카테고리 · 보험 8개
보험 종목
상해 · 질병·건강(실손·진단비) · 생명(사망)
원문 종목: 생명·상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암진단, 위·대장 폴립진단,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통풍진단, 공상입원일당비, 수술비, 선택-(상해입통원·질병입통원)의료비·3대비급여/입원일당비, 치아보험
□ 보험의종류 : 생명․상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암진단, 위․대장 폴립진단,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통풍진단, 공상입원일당비, 수술비, 선택-(상해입통원·질병입통원)의료비·3대비급여/입원일당비, 치아보험
참가 보험사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입찰 가능.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경영개선명령 제한.
1)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선박 보험 요건
해당 없음
선박 보험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구리시(구리시장) · 피보험자: 구리시 소속 공무원(휴직·파견·청원경찰·시의원·공무직 등 포함) · 수익자: 미기재
가입대상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이며, 교육/공로연수/파견/휴직자를 포함하여 소속하고 있는 모든 직원. 보험계약자·수익자를 명시한 문장은 없다.
- 피보험자에 드는 사람 · 임직원(정규) · 계약직·인턴·공무직 · 휴직자 · 파견·용역·위탁 수행자 · 발주처 밖 사람(시민·출생아 등) 구리시 소속 공무원(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 시의원은 발주처 밖 사람으로 분류.
□ 가입대상 : 구리시 소속 공무원 (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
□ 가입대상 : 구리시 소속 공무원 (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
○ 교육/공로연수/파견/휴직자를 포함하여 소속하고 있는 모든 직원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생명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특정질병보장보험(암진단·2대질병·양성폴립진단·통풍진단),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일당비 보장보험(상해입원일당·질병입원일당), 수술비보장, 공상입원일당, 치아치료비
과업지시서 Ⅱ. 보험종류별 계약조건에 명시된 담보·특약
□ 생명 보장보험
□ 재해장해 보장보험
□ 특정질병 보장보험
□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일당비 보장보험 <일당비 선택>
□ 수술비보장
□ 공상입원일당
□ 치아치료비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과업지시서에 담보별 보장범위·지급금액·공제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보험약관은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이라고 하여 공고 조건을 반영하도록 함. 최소 기준·표준약관 지정 문구는 없음.
□ 보험약관은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보상한도·자기부담
생명보장보험 - 본인 재해(교통재해 포함) 사망, 재해로 인한 장해 진단율 80% 이상 100,000천원 · 생명보장보험 - 본인 질병 사망 및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진단율 80% 이상 50,000천원 · 재해장해보장보험 - 재해로 인한 장해 진단율 79%~3% 79,000천원~3,000천원 · 암 진단 - 가입일 이후 암 진단 확정시(면책일 0일) 20,000천원 · 암 진단 -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6,000천원 · 암 진단 -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6,000천원 · 암 진단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2,000천원 · 2대 질병 - 뇌졸중 진단 확정시 20,000천원 · 2대 질병 - 급성심근경색 진단 확정시 20,000천원 · 양성폴립 진단 -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시 50천원 · 통풍진단 - 통풍확정시 1,000천원 ·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 입원 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80% ·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 연간 보험 가입금액(상해 및 질병 급여 입원+통원 합산) 30,000,000원 ·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 통원 공제금액(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10,000원 ·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 통원 공제금액(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20,000원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산정특례 대상질환 비급여 의료비의 70% 70%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50%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매년 350만원 이내 50회 3,500,000원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비급여 비급여주사 매년 250만원 이내 50회 2,500,000원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비급여 MRI/MRA 매년 300만원 한도 3,000,000원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통원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0,000원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비급여 의료비의 50%(1회당 300만원 한도) 50%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50%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매년 200만원 한도 2,000,000원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통원 공제금액(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50,000원 · 입원일당비 - 상해입원일당 입원 1일당 50,000원 · 입원일당비 - 질병입원일당 입원 1일당 50,000원 · 수술비보장 - 수술 1회당 500,000원 · 공상입원일당 - 공무상 질병·재해(상해)로 인한 요양비 지급 결정되어 입원 시 일당 50,000원 · 치아치료비 - 치아보존(글래스아이노머, 레진치료,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아 1개당 50,000원 · 치아치료비 - 치아보철(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아보철물 1개당 500,000원
각 담보별 보상한도·자기부담금·보상비율. 실손의료비는 연간 3천만원 이내, 중증/비중증 비급여는 별도 한도. 입원일당은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공상입원일당은 365일 한도. 치아보존 연간 3개, 치아보철 연간 1개 한도.
- 본인 재해(교통재해 포함) 사망, 재해로 인해 장해 진단율 80% 이상 시 : 100,000천원
- 본인 질병 사망 및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진단율 80% 이상시 : 50,000천원
- 재해로 인한 장해 진단율 79%~3% 시 : 79,000천원~3,000천원
| 암 진단 | 가입일 이후 암 진단 확정시(면책일 0일) | 20,000천원 | 최초 1회 |
| 2대 질병 | 뇌졸중 진단 확정시 | 20,000천원 | 〃 |
| 양성폴립
진단 |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시 | 50천원 | 연간 1회 |
| 통풍진단 | 통풍확정시 | 1,000천원 | 최초 1회 |
| 입원 | 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입원 |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입원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함)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을 상해입원 일당으로 보상
○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5만원을 질병입원일당으로 보상
- 지급금액 : 50만원(종별 상관없음)
- 공무상 질병, 재해(상해)로 인한 요양비 지급 결정이 되어 입원 시 일당 5만원씩 365일 한도로 지급
| 치아보존 | 글래스아이노머, 레진치료,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 치아 1개당 5만원 | 연간 3개 |
| 치아보철 |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 치아보철물 1개당
50만원 | 연간 1개 |
보장 기간(소급)
효력을 과거로 소급(출생일·소급담보일) ·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장
보험효력 발생일은 2026.11.01. 00:00이며, 유찰 등으로 이후 계약 체결 시에도 2026.11.01. 00:00부터 계약일 현재까지 발생한 보장대상 건에 대해 소급 적용. 실손의료비·입원일당비는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은 180일 이내 최대 90회 한도 보상.
- 날짜 · 효력 발생일 2026-11-01 보험효력 발생일 2026.11.01. 00:00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 보장·소급 기간 · 보장 180일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통원에 대해 180일까지 보상(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 유찰 등으로 2026.11.0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2026.11.01. 00:00부터 계약일 현재까지 발생한 보장대상 건에 대해 소급 적용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카테고리 · 보험 (2) 7개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외국근무자는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면책
-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 아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준거법·분쟁 관할 조건 없음
※ 외국근무자 :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만기환급·환급률 관련 규정 없음, 정액 보장형
- 환급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급률 규정 없음
보험료가 성별·연령·담보마다 다르면 입찰에는 …
성별·담보별 평균연령 단일보험료
성별 및 담보별 구분 보험료 적용, 선택 담보(실비/입원일당) 있음
- 선택 담보·담보별 인원 다름 · 그렇다 실비/입원일당 선택 담보별 인원 구분
| 구분 | 부서 | 성별 | 선택 | 인원 (명) | 비고 |
□ 보험료 적용 : 성별 및 담보별 구분 보험료 적용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 인원 변동 시 차후 정산
- 명단 통보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명단 통보 주기 규정 없음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
○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최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무심사 인수
무심사 전원 인수
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무심사
- 거절자 다시 받기 · 아니다 거절자 재가입 관련 규정 없음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
(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일부 남김
암진단 면책일 0일, 기타 지급제한(주요면책사항) 유지
| 암 진 단 | 가입일 이후 암 진단 확정시(면책일 0일) | 20,000천원 | 최초 1회 |
○ 지급제한(주요면책사항)
재보험 가입
없음
재보험 관련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재보험 요구 없음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hwpx ===
구리시청 단체보험 과업지시서
Ⅰ.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 보험의종류 : 생명․상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암진단, 위․대장 폴립진단,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통풍진단, 공상입원일당비, 수술비, 선택-(상해입통원·질병입통원)의료비·3대비급여/입원일당비, 치아보험 □ 보험계약기간 : 2026.11.01. 00:00 ~ 2027.10.31. 24:00 (12개월)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 유찰 등으로 2026.11.0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2026.11.01. 00:00부터 계약일 현재까지 발생한 보장대상 건에 대해 소급 적용 □ 가입대상 : 구리시 소속 공무원 (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
| 합계 |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포함) | 시의원 | ||
|---|---|---|---|---|
| 1,295명 | 일반회계 | 수도과 | 하수과 | 8명 |
| 1,221명 | 39명 | 27명 |
| 구분 | 부서 | 성별 | 선택 | 인원 (명) | 비고 |
|---|---|---|---|---|---|
| 특별회계 | 수도과 (39명) | 남자 | 실비 | 14명 | ※신규채용 및 퇴직 등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 |
| 입원일당 | 18명 | ||||
| 여자 | 실비 | 3명 | |||
| 입원일당 | 5명 | ||||
| 하수과 (27명) | 남자 | 실비 | 9명 | ||
| 입원일당 | 12명 | ||||
| 여자 | 실비 | 1명 | |||
| 입원일당 | 5명 | ||||
| 일반회계 | 남자 | 실비 | 182명 | ||
| 입원일당 | 329명 | ||||
| 여자 | 실비 | 235명 | |||
| 입원일당 | 482명 | ||||
| 계 | 1,295명 |
□ 특정질병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 항 목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비고 |
|---|---|---|---|
| 암 진 단 | 가입일 이후 암 진단 확정시(면책일 0일) | 20,000천원 | 최초 1회 |
|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 6,000천원 | 〃 | |
|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 2,000천원 | ||
| 2대 질병 | 뇌졸중 진단 확정시 | 20,000천원 | |
| 급성심근경색 진단 확정시 | |||
| 양성폴립 진단 |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시 | 50천원 | 연간 1회 |
| 통풍진단 | 통풍확정시 | 1,000천원 | 최초 1회 |
- 동일인에게 기존과 다른 지급사유 발생시 중복보장 - 암진단, 2대질병은 생애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양성폴립, 통풍 연간 1회에 한해 지급 (지급 시 해당지급사유 소멸)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보험가입 이전 특정질병진단 확정 진단자 - 전이암, 재발암 발생 시 면책 - 한국표준질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음
[위.십이지장 / 대장의 양성종양 및 폴립 분류표]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 위의 양성 신생물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 D13.1 D13.2 K31.7 |
| 맹장의 양성 신생물 충수의 양성 신생물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양성 신생물 직장의 양성 신생물 직장폴립 결장의 폴립 | D12.0 D12.1 D12.2 D12.3 D12.4 D12.5 D12.6 D12.7 D12.8 K62.1 K63.5 |
[통풍 분류표]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 통풍 | M10 |
□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 | 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
<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함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자동차보험, 공상 처리시)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보상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외국근무자 :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보상 외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간병비 ○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 |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 상급병실료 차액 |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3대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근골격계이학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 *3대비급여 비급여주사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 *3대비급여 MRI / MRA (자기공명영상진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 용 어 | 정 의 |
|---|---|
| 산정특례 대상 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부터 제5조의3이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삭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등을 법규 등에서 별도 정의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
| 암질환·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
| 희귀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
| 중증난치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
| 결핵·잠복결핵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별표5]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에 따른 질환 |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 |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다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미해당하는 치료의 예시> - 항암수술 후에 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치료 등(단,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 및 방사능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 - 혈액암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간암으로 간이식술 후 재발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체 기능회복 및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등 [용어의 정의] ○ 상해 및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급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실손의료비 상해, 질병 비급여 약관에서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는 보상)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단, 목적 및 시술방법의 변경이 경미하여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별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2] 제한적의료기술 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단, 목적 및 시술방법의 변경이 경미하여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별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2] 제한적의료기술 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 입원일당비 보장보험 <일당비 선택>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입원일당의 경우] ○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함)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을 상해입원 일당으로 보상
※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상해입원 일당을 보상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5만원을 질병입원일당으로 보상 ※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 ○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다만,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봄
| 최초입원일 |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 보상재개 | |||||||||
|---|---|---|---|---|---|---|---|---|---|---|---|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 보상 (180일) | 보상제외 (180일) | 보상 (180일) | … |
- 중복보상 가능(개인 치아보험 있는 경우, 보상 가능) <표>
| 구분 | 치료항목 | 보험금 지급한도 | 지급한도 |
|---|---|---|---|
| 치아보존 | 글래스아이노머, 레진치료,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 치아 1개당 5만원 | 연간 3개 |
| 치아보철 |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 치아보철물 1개당 50만원 | 연간 1개 |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 나. 가입기간 : 2026. 11. 1. 00:00 ~ 2027. 10. 31. 24:00 다.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532,689,540원(추정가격 532,689,540원, 면세 대상사업) 마. 기초금액 : 금532,689,540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입니다.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