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가대표선수촌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3.1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7(화) 18:00 · D-3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무슨 일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국가대표선수촌 관내 건축물에 구축된 기계 자동제어설비를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기점검·장애 대응·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냉난방·급배수·공조 제어와 중앙제어 PC·PLC·제어 소프트웨어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돌발 고장을 줄이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유지보수 대상 설비·기기의 장애 예방, 접수, 분석, 복구 및 장애 이력관리
  • 정기점검(월 1회 이상 예방점검·수리·교체·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과 기상이변·장애 시 특별점검
  • 중앙제어 PC, PLC, 제어용 소프트웨어 및 운용 프로그램의 업데이트·패치·최적화와 원격 제어 인프라 점검
  • 소모성 부품(센서, 밸브 액추에이터 등) 예비품 확보·교체 및 건당 30만 원 이하 부품 무상 공급
  • 운영 요원 대상 기술 교육·기술이전과 장애 대응 매뉴얼·비상연락체계 등 비상 대응 방안 수립
  • 설비 이전·구성 변경·타 시스템 연계 시 기술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60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서(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 소지 업체이어야 하고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세부품명번호: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소속 직원만

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 유지보수 요원은 을 소속의 전문 기술 인력.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가)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요원: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되는 “을”소속의 전문 기술 인력을 말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50p이내)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 실적증명서 1부 등 오프라인 제출분은 입찰 마감일 17:00까지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선수촌안전부로 방문 제출(방문 전 담당자 사전 연락).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도 병행.

ㅇ 제안서: 제안서(50p이내)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오프라인 제출)
* 오프라인 제출은 입찰 마감일 17:00까지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선수촌안전부로 해주셔야 하며, 방문 전 담당자 김연지 주무(043-531-0039)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요망.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 접수 후 즉시 출동, 정상 근무시간(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 출동. 도착 시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고, 24시간 이내는 현장 조치·복구 완수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은 즉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착·착수 시한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을”은 비상 상황 발생 등 “갑”의 긴급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정상 근무 시간(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11,536,364원
배정예산
342,6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6(월) 10:00D-3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7(화) 18:00D-35
입찰서 제출 마감11/18(수) 10:00D-36
개찰11/18(수) 11:00D-3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만점의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등급 평가10점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5점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15점
사업수행조직 편성 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 및 기술력의 적정성10점
기술지원 방법의 효율성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방안 / 장애예방 대책10점
예방점검 일정의 적정성 / 정기 및 특별점검 투입인력 방안의 적정성10점
비상시 유지보수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상시 장비현황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수인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10점
유지보수 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 교육,훈련 제공의 적정성 / 장애이력 관리10점
가격제안(전자입찰)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국가대표선수촌의 자동제어설비(DDC·중앙제어 PC·PLC·제어 네트워크)를 정기점검·장애복구·부품교체·S/W 업그레이드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점검일지 제출
  • 주 1회 이상 현장 상주 정밀점검
  • 기상이변·행사 시 특별점검
  • 24시간 이내 장애 접수·분석·복구 및 장애이력 관리
  • 건당 30만원 이하 소모성 부품 무상교체
  • 자동제어 S/W 업그레이드·패치·백업
  • 운용요원 기술이전 교육
  • 예비부품·점검공구 상시 비치
  • 이전설치 기술지원
  • 비상연락체계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서(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 소지 업체이어야 하고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세부품명번호: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소속 직원만

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 유지보수 요원은 을 소속의 전문 기술 인력.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가)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요원: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되는 “을”소속의 전문 기술 인력을 말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50p이내)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 실적증명서 1부 등 오프라인 제출분은 입찰 마감일 17:00까지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선수촌안전부로 방문 제출(방문 전 담당자 사전 연락).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도 병행.

    ㅇ 제안서: 제안서(50p이내)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오프라인 제출)
    * 오프라인 제출은 입찰 마감일 17:00까지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선수촌안전부로 해주셔야 하며, 방문 전 담당자 김연지 주무(043-531-0039)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요망.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입찰방법이 제한경쟁(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요구

제한경쟁(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규정을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1항 제 2호,제 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이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정 장비 확보방안 제시, 필수 예비부품·점검 공구를 선수촌 내 지정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 갖출 때는 수행 중.

  • 갖출 때 · 수행 중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비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을”은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갑”이 지정한 선수촌 내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 설비 유지보수 실무경력 5년 이상, 유지보수요원은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 설비 유지보수 2년 이상. 제안요청서 사업-004는 유지보수 인력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설비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요구. 부적정 판단 시 교체 의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책임자)과 유지보수요원 모두 자격·경력 기준이 있음
    가. 사업관리자(PM):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요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가. 사업관리자(PM):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요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1)유지보수인력을 등급별로 제시하고,이력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해당설비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인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국가대표선수촌 종합상황실로 하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정밀 점검. 원격 제어는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 직접 상주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원격 제어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할 수 있음
    바. (원격 점검 및 조치) 긴급한 장애 복구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을”은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원격 제어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11)작업 장소는 국가대표선수촌 종합상황실로 하되,운용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주 1회 이상 현장 상주 정밀점검, 기상이변·주요 행사 시 특별점검, 장애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24시간 이내 복구.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목표.

가.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수리, 교체,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포함)을 시행하고 점검일지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DDC 포인트(1단계) 1,019포인트 · DDC 포인트(2단계 1공구) 1,529포인트 · DDC(1단계) 42대 · DDC(2단계 1공구) 25대 · 정기점검 1회/월 이상

사업예산 342,690천원/총차년도(24개월), 기초금액 342,690,000원(부가세 포함). 유지보수 대상에 오륜관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 DDC 포인트 | | 132 | 153 | 171 | 55 | 44 | 170 | 56 | 70 | 124 | 44 | | 1,019 |
| | DDC 포인트 | | 193 | 301 | 340 | 390 | 71 | 129 | 52 | 41 | 12 | | 1,529 |
가. 정 기 점 검 이 란 기 계 자 동 제 어 설 비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말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1차 년도 계약(2027.1.1~2027.12.31.) 후 종료시점에 2년차 갱신 계약을 추진하며 대상 장비·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 과업지시서는 장기계약 이행 조건에 의거한다고 기재.

※ 사업자 선정 후 1차 년도 계약(2027.1.1~2027.12.31.)을 하며 종료시점에 2년차 갱신 계약을 추진함(대상 장비,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및 금액 확정)
가.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발주 시점)로부터 2년간(24개월)으로 하며, 장 기계약 이행 조건에 의거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장애 통보 접수 후 24시간 이내 현장 조치·복구 완수.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이외 장애에도 즉시 대응하는 비상연락체제를 제시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산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기계 자동제어설비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소모성 부품 교체·수리는 을 부담 무상 공급, 그 기준을 넘는 부품은 별도. 무상 공급 자재 금액은 조달청 물가정보 기준가에서 ±15% 범위로 확정.

자동제어 설비의 정상 가동률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성 부품 중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기준)의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무상 공급 자재의 금액 산정은 조달청 발행 물가 정보 자료 등에 근거한 시중 기준 가격에서 ±15% 가감된 범위 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사업 미승인 시 입찰이 취소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주무부처 사업 미승인 시 입찰이 취소될 수 있다.
    유의사항:본 사업은 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 며,사업 미승인 시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유의사항:본 사업은 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 며,사업 미승인 시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단,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며,주무부처 사업 미 승인 시 본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유지보수 수행방안 15점, 조직구성·기술지원방법·정기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및 상시유지관리·품질관리 및 교육 각 10점, 경영상태(신용등급 평가) 10점, 제안 요청사항 이해도 5점, 가격평가 20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유지보수 수행방안 15점이고, 나머지 정성적평가 항목이 각 10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 | | 유지보수
수행방안 |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 15 | |
| | 정량적평가
(10) | 경영상태 | ○ 신용등급 평가 | 10 | 신용등급
평가서
참조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고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장소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대표선수촌 행정동 2층 회의실 등,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별 2명 이내, 발표시간은 각 제안사별 25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는 문서에 없다.
가)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5)발표시간:각 제안사별 25분(설명 15분,질의응답 10분)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치명적 장애 시 동일 사양 또는 그 이상 성능의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선수촌 내 지정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0시간 「즉시」 대체 장비 임시 투입.
    사.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치명적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제9조 제한시간(24시간) 내 장애복구 미완료 시 초과 매시간당 월 유지보수료 0.25% 공제.
    다. 제9조 제한시간(24시간)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초과한 매시간 당 월 유지보수료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되는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 며 시간 계산 시 단위는 소수점 이하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대체 장비 임시 투입, 필수 예비 부품 상시 보관.
    사.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치명적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을”은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갑”이 지정한 선수촌 내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치명적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을”은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갑”이 지정한 선수촌 내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1단계는 삼성SDS외, 2단계는 한경기전(주) 등 여러 제조사가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삼성SDS, 한경기전(주) 등 1단계 삼성SDS외, 2단계 한경기전(주) 등.
    1 | 자동제어 컴퓨터 |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 2 | | | | | | | | | | 삼성SDS외 | 2
    1 | 자동제어 컴퓨터 |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 1 | | | | | 1 | | | | 한경기전(주) | 2
1 | 자동제어 컴퓨터 |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 2 | | | | | | | | | | 삼성SDS외 | 2
1 | 자동제어 컴퓨터 |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 1 | | | | | 1 | | | | 한경기전(주) | 2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기능 조정, 위치 변경 설치 등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에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포함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원격 제어 인프라 관리, 원격 점검 및 조치.
    라. “을”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기능 조정, 위치 변경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바. (원격 점검 및 조치) 긴급한 장애 복구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을”은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원격 제 어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라. “을”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기능 조정, 위치 변경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가.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수 리, 교체,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포함)을 시행하고 점검일지를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갑이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 교체 시 갑에게 문서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0시간 「즉시」 교체 투입.
    1)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 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시 감액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적정 인력 교체 투입.
    1)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 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1)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 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다. 을은 유지보수요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을의 사정으로 인한 유지보 수요원의 교체 시 교체 갑에게 문서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602-000
참조번호
선수촌안전부-4180
공고기관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수요기관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1,536,364원
배정예산
342,69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7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서(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 소지가 별도로 요구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서(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 소지 업체이어야 하고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세부품명번호: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세부품명번호: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다만 제출서류로 실적증명서 1부(유사실적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를 요구하고, 제안서 작성목차에 주요 사업실적 제시가 있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실적증명서는 유사실적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서 1부(유사실적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오프라인 제출)
실적증명서 1부(유사실적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오프라인 제출)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되어 자격 분담 규정 없음
단독이행이어야 하며,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나.하도급 수행 및 공동이행은 불허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입찰방법이 제한경쟁(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요구

제한경쟁(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규정을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1항 제 2호,제 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이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 없음.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처리 기준에 따른 행정조치 및 부정당업체 등록 규정은 있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승인받아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는 없음.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방안 제시는 있으나 서류 요구가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회사 자격(별도 질문)임.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정 장비 확보방안 제시, 필수 예비부품·점검 공구를 선수촌 내 지정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 갖출 때는 수행 중.

  • 갖출 때 · 수행 중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비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을”은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갑”이 지정한 선수촌 내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공동이행 불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단독이행이어야 하며,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여야 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신용등급 평가는 별도.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대상 설비현황 표에 기존 설비의 제조사(삼성SDS, 한경기전(주) 등)와 모델명이 적혀 있으나, 이는 고치거나 손볼 기존 설비의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다만 제9조 사목에 장애 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라고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치명적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요원은 국가대표선수촌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사업 진행검사는 국가대표선수촌이 실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국가대표선수촌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검사요원은 국가대표선수촌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통보 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주 1회 이상 현장 상주 정밀점검, 장애 복구 완료 후 1시간 이내 재발 시 계속 장애로 간주, 무상교체 부품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물량 증감 5% 이내 등이 합격선·성능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2026년 고도화 지침), 「기계설비법」(기계 설비 성능점검 의무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기술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국가 정보보안 지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26.4.1. 발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고 지정. 기존 자동제어 S/W(운영 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의 중단 없는 운영과 원격 제어 인프라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며, 세부 사양 및 제어 포인트 수량은 [붙임] '대상 설비현황' 명세를 참조하라고 적었다.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최신 개정 법령 및 관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국가대표선수촌에 구축된 기존 자동제어 S/W(운영 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의 중단 없는 운영과 원격 제어 인프라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자동제어 설비의 정상 가동률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성 부품 중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기준)의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시방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원자료

나눠짐

유지보수 대상 설비 명세([붙임] '대상 설비현황')와 기존 자동제어 S/W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이고, “을”은 이를 참조해 과업을 수행하며 장애처리부·업무일지·점검일지 등 작업 기록은 “을”이 작성한다.

자동제어 시스템의 세부 사양 및 제어 포인트 수량은 [붙임] '대상 설비현황 1부'의 명세를 철저히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시안·샘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유지보수 계획서(인력 투입 계획, 정기점검 일정, 비상연락망 등 포함)를 작성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관계 법령 준수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따질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서면 보고, 유지보수요원은 장애처리부 및 업무일지를 토대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갑”에게 월간 장애발생 통계 및 원인분석에 따른 개선 대책을 보고.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은 “갑”의 요청 시 실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 평가회는 입찰 단계 절차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일지 서면 제출, 장애처리부·업무일지 작성 후 익일까지 “갑”에게 확인,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이력 관리 및 월·분기·장애유형별 통계자료 산출.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수리, 교체,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포함)을 시행하고 점검일지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을”의 유지보수 요원은 장애처리 후 그 처리사항을 장애처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까지“갑”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을”의 유지보수요원은 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의 작업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갑”이 원활하게 업무지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유지보수요원은 작성한 장애처리부 및 업무일지를 토대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갑”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산출물 일체의 소유권이 국가대표선수촌에 있다고만 적혀 있고, 넘길 파일 종류(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정한 문장은 없다. 누출금지 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대표선수촌에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 설비 유지보수 실무경력 5년 이상, 유지보수요원은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 설비 유지보수 2년 이상. 제안요청서 사업-004는 유지보수 인력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설비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요구. 부적정 판단 시 교체 의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책임자)과 유지보수요원 모두 자격·경력 기준이 있음
    가. 사업관리자(PM):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요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가. 사업관리자(PM):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요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1)유지보수인력을 등급별로 제시하고,이력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해당설비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인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국가대표선수촌 종합상황실로 하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정밀 점검. 원격 제어는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 직접 상주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원격 제어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할 수 있음
    바. (원격 점검 및 조치) 긴급한 장애 복구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을”은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원격 제어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11)작업 장소는 국가대표선수촌 종합상황실로 하되,운용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 유지보수 요원은 을 소속의 전문 기술 인력.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
    가)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가)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요원: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되는 “을”소속의 전문 기술 인력을 말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장애 발생 통보 시 즉시 출동하여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하며, 정상 근무시간(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주 1회 이상 현장 상주, 장애 시 24시간 이내 복구, 근무시간 외 출동 의무

가.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수리, 교체,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포함)을 시행하고 점검일지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가. “을”은 비상 상황 발생 등 “갑”의 긴급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정상 근무 시간(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문서·인원·장비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금지 및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서면 제출, 시건장치 보관함 보관, 계약 후 7일 이내 보안서약서 날인 제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대책 수립·시행, 자료 완전폐기·반납, 시건장치 보관함 보관,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원격작업 사용·업무망 인터넷망 혼용·보안 USB 규정 위반 등이 위규사항으로 규정
    4)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1)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지 제9호)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제10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3)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자료 및 중간 용역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계약 후 7일이내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조회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제시한 보안 서약서에 날인을 하여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후 7일 이내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조회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경력·건강검진 등 구체적 조회 항목은 명시되지 않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7일 이내
    바. “을”은 계약 후 7일이내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조회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제시한 보안 서약서에 날인을 하여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를 위한 제반 서류 제출 요구
    바. “을”은 계약 후 7일이내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조회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제시한 보안 서약서에 날인을 하여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계약 후 7일이내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조회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제시한 보안 서약서에 날인을 하여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주 1회 이상 현장 상주 정밀점검, 기상이변·주요 행사 시 특별점검, 장애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24시간 이내 복구.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목표.

가.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수리, 교체,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포함)을 시행하고 점검일지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유지보수 대상은 기계 자동제어설비 일체(점검·재설정·제거·교체 등)로 단일 업역이며, 하도급·공동이행은 불허.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 없음.

가.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유지보수 일체(점검,재설정,제거,교체 등)
나.하도급 수행 및 공동이행은 불허한다.
마.단독이행이어야 하며,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하는 일

국가대표선수촌 관내 건축물에 구축된 기계 자동제어설비(냉난방 제어, 급·배수 제어, 온·습도 감시 센서, 중앙제어 PC·PLC, 경보 감시 시스템 등)를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유지관리한다.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기상이변·장애 시 특별점검, 장애 접수 후 24시간 내 복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패치, 소모성 부품 무상교체(건당 30만원 이하), 운용자 교육·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가.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유지보수 일체(점검,재설정,제거,교체 등)
나.유지보수대상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점검실시
다.기계자동제어설비의 점검 및 경미한 교체 또는 신설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존 자동제어 S/W(운영 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의 중단 없는 운영과 원격 제어 인프라 관리가 주 목적이고, 장비현황표의 제조사가 삼성SDS·한경기전(주) 등으로 특정되어 있음.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업무가 포함됨.

가.본 용역은 국가대표선수촌에 구축된 기존 자동제어 S/W(운영 프로그램 및 시스 템 일체)의 중단 없는 운영과 원격 제어 인프라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한다.
5)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일의 분량

DDC 포인트(1단계) 1,019포인트 · DDC 포인트(2단계 1공구) 1,529포인트 · DDC(1단계) 42대 · DDC(2단계 1공구) 25대 · 정기점검 1회/월 이상

사업예산 342,690천원/총차년도(24개월), 기초금액 342,690,000원(부가세 포함). 유지보수 대상에 오륜관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 DDC 포인트 | | 132 | 153 | 171 | 55 | 44 | 170 | 56 | 70 | 124 | 44 | | 1,019 |
| | DDC 포인트 | | 193 | 301 | 340 | 390 | 71 | 129 | 52 | 41 | 12 | | 1,529 |
가. 정 기 점 검 이 란 기 계 자 동 제 어 설 비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말한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4개월

사업기간 2027.1.1~2028.12.31.(24개월 계약). 사업자 선정 후 1차 년도 계약(2027.1.1~2027.12.31.)을 하며 종료시점에 2년차 갱신 계약을 추진. 과업지시서는 계약체결일(발주 시점)로부터 2년간(24개월)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사업기간 :2027.1.1~ 2028.12.31.(24개월 계약)
가.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발주 시점)로부터 2년간(24개월)으로 하며, 장 기계약 이행 조건에 의거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1차 년도 계약(2027.1.1~2027.12.31.) 후 종료시점에 2년차 갱신 계약을 추진하며 대상 장비·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 과업지시서는 장기계약 이행 조건에 의거한다고 기재.

※ 사업자 선정 후 1차 년도 계약(2027.1.1~2027.12.31.)을 하며 종료시점에 2년차 갱신 계약을 추진함(대상 장비,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및 금액 확정)
가.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발주 시점)로부터 2년간(24개월)으로 하며, 장 기계약 이행 조건에 의거한다.

최소 투입 인원

-

사업관리자(PM) 1인과 유지보수 요원의 자격요건만 정하고 최소 투입 인원 수치는 정하지 않음. PM은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 설비 유지보수 실무경력 5년 이상, 유지보수 요원은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경력 2년 이상.

  • 조 편성 · - 조 편성 규정 없음
가. 사업관리자(PM):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요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 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장애 이력관리(장애접수대장, 월·분기·장애유형별 통계자료 산출), 정기·특별·수시점검 일지 및 결과 서면 보고, 월간 장애발생 통계·원인분석에 따른 개선 대책 보고, 이전설치 지원, 차기 계약업체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필수 예비부품·점검 공구의 선수촌 내 상시 보관·관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5)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분기․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계약 만료일 이전에 차기 계약업체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는 세부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는 정하지 않고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 유지보수 제반 기술이 업무담당자에게 이전되도록 충분히 실시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갑의 요청 시 정기교육·상시교육 실시.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횟수·보수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과업 범위에 포함
    마. “을”은 운영 요원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H/W 및 S/W) 전반의 관리 기법, 긴급 조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지원을 “갑”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 다.
1)교육은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갑”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 및 장애복구․분석을 위한 기술 교육(정기교 육, 상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기존 자동제어설비를 점검·정비·수리·부품교체·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특별점검·장애복구·원격조치 후 현장 방문 점검 등 정해진 작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

나. 유지보수: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률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 특별점 검, 긴급 수리, 부품 교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기술 지원 등 일체의 기술 적 행위를 말한다.
가.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유지보수 일체(점검,재설정,제거,교체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 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1단계·2단계는 장비 현황 구분일 뿐 입찰이 나뉜 것이 아님.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50p이내)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 실적증명서 1부 등 오프라인 제출분은 입찰 마감일 17:00까지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선수촌안전부로 방문 제출(방문 전 담당자 사전 연락).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도 병행.

ㅇ 제안서: 제안서(50p이내)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오프라인 제출)
* 오프라인 제출은 입찰 마감일 17:00까지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선수촌안전부로 해주셔야 하며, 방문 전 담당자 김연지 주무(043-531-0039)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요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제안서 평가회(2026.11.24.)는 별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단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 예외 시 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증권·보증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예외 시에만 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대한체육회 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장비현황·기간·자격 등이 일치하며,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 접수 후 즉시 출동, 정상 근무시간(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 출동. 도착 시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고, 24시간 이내는 현장 조치·복구 완수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은 즉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착·착수 시한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을”은 비상 상황 발생 등 “갑”의 긴급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정상 근무 시간(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장애 통보 접수 후 24시간 이내 현장 조치·복구 완수.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이외 장애에도 즉시 대응하는 비상연락체제를 제시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산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기계 자동제어설비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소모성 부품 교체·수리는 을 부담 무상 공급, 그 기준을 넘는 부품은 별도. 무상 공급 자재 금액은 조달청 물가정보 기준가에서 ±15% 범위로 확정.

자동제어 설비의 정상 가동률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성 부품 중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기준)의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무상 공급 자재의 금액 산정은 조달청 발행 물가 정보 자료 등에 근거한 시중 기준 가격에서 ±15% 가감된 범위 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현장·납품지

-

국가대표선수촌 관내(행정동 기계실, 행정센터, 수영센터, 게스트하우스, 리듬체조·배구장, 화랑관, 웰컴센터, 챔피언하우스, 실내테니스장, 실내사격장, 필승관, 개선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하키훈련장, 럭비훈련장, 다목적필드장 등)이며 오륜관 포함. 총 개소 수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설비현황에 현장별 수량이 명시되어 있다.
    “을”은 “갑”의 기계 자동제어설비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는 없다.
※본 자동제어 유지보수 대상에는 오륜관이 포함됩니다.

현장 여건

국가대표선수촌 관내 운영 중인 기계 자동제어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선수단 훈련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 장소는 종합상황실로 하되 운용상 필요시 협의로 정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도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열거한 문장이 없다.
작업 장소는 국가대표선수촌 종합상황실로 하되,운용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갑”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 및 선수단 훈련 환경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이 원칙이고, 정기점검은 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태풍·강풍·폭우·한파 등 기상이변 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을”은 “갑”의 기계 자동제어설비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점검은 “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예방 정비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태풍·강풍·폭우·한파 등 기상이변이나 재난 발생 시에는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 소모성 부품은 을 부담(무상 공급), 그 외 부품·자재는 별도.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경비는 을 부담. 예비부품·점검공구는 을이 선수촌 내 지정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자동제어 설비의 정상 가동률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성 부품 중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기준)의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을”은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갑”이 지정한 선수촌 내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이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을"은 유지보수료를 매월 말일기준으로 그 대가를 익월 10일이내 서면으로 청구하며 "갑"은 계약 이행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제한(총액)경쟁입찰이고 기초금액 342,69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1/24로 나눈 금액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월 유지보수료를 1/24로 나눈 정액이며, 장애복구 지연 시 공제만 있고 실적 정산은 없다.
    월 유지보수료라 함은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1/24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계약방법: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 342,690,000원
(*부가세 포함)
월 유지보수료라 함은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1/24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설비현황 표로 장비·수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갑의 운영 사정·현장 여건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물량이 일부 증감될 수 있고 5% 이내 증감은 계약금액 변동 없이 포함한다. 2년차는 대상 장비·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한다.

"갑"의 운영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물량은 일부 증감될 수 있으며, 소량의 물량 증감(기존 물량의 5% 이내)이 발생할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이를 포함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후 1차 년도 계약(2027.1.1~2027.12.31.)을 하며 종료시점에 2년차 갱신 계약을 추진함(대상 장비,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및 금액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무상 공급 자재의 금액 산정은 조달청 발행 물가 정보 자료 등에 근거한 시중 기준 가격에서 ±15% 가감된 범위 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무상 공급 자재의 금액 산정은 조달청 발행 물가 정보 자료 등에 근거한 시중 기준 가격에서 ±15% 가감된 범위 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대상 설비현황(품명·규격·현장별 수량·제조사·DDC 포인트)이 표로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산출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본 자동제어 시스템의 세부 사양 및 제어 포인트 수량은 [붙임] '대상 설비현황 1부'의 명세를 철저히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유지보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 청구하고, 갑이 계약 이행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을"은 유지보수료를 매월 말일기준으로 그 대가를 익월 10일이내 서면으로 청구하며 "갑"은 계약 이행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을"은 유지보수료를 매월 말일기준으로 그 대가를 익월 10일이내 서면으로 청구하며 "갑"은 계약 이행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을"은 본 계약의 예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예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을"은 본 계약의 예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을"은 본 계약의 예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사업 미승인 시 입찰이 취소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주무부처 사업 미승인 시 입찰이 취소될 수 있다.
    유의사항:본 사업은 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 며,사업 미승인 시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유의사항:본 사업은 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 며,사업 미승인 시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단,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며,주무부처 사업 미 승인 시 본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제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342,690,000원(*부가세 포함), 제안금액 "※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342,690,000원
    (*부가세 포함)
    제안금액 | 금 원 정(₩ )※ 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주4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고 적혀 있다. 이 공고의 기초금액은 342,69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주4의 창업기업 배점 한도 부여 외에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신용등급 평가)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한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으로 신용등급 평가 10점이 배점되어 있다. 등급이 없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에 등급별로 배점의 100%(10점)·95%(9.5점)·90%(9점)·70%(7점)를 적용한다.
    | AAA,AA+,AA0,AA-
    A+,A0,A-,BBB+,BBB0 | A1,A2+,A20,
    A2-,A3+,A30 | AAA,AA+,AA0,AA-,
    A+,A0,A-,BBB+,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등급 평가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유지보수요원 자격요건(초급기술자 또는 해당설비 유지보수 2년 이상)은 투입 인력의 자격 기준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계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분야별 전담인력(현장 대리인계 제출)과 유지보수 인력 전원의 재직·변경 제한 및 현장 상주 점검.
    나)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현장 대리인계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현장 대리인계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유지보수 수행방안 15점, 조직구성·기술지원방법·정기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및 상시유지관리·품질관리 및 교육 각 10점, 경영상태(신용등급 평가) 10점, 제안 요청사항 이해도 5점, 가격평가 20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유지보수 수행방안 15점이고, 나머지 정성적평가 항목이 각 10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 | | 유지보수
수행방안 |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 15 | |
| | 정량적평가
(10) | 경영상태 | ○ 신용등급 평가 | 10 | 신용등급
평가서
참조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 설명회는 제안 내용을 발표·질의응답하는 절차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무상교체 기준(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 부품)은 계약 뒤 의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은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고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장소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대표선수촌 행정동 2층 회의실 등,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별 2명 이내, 발표시간은 각 제안사별 25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는 문서에 없다.
가)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5)발표시간:각 제안사별 25분(설명 15분,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는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유지보수 업무에 장애 예방·접수·분석·복구, 정기·특별·수시점검, 부품설치·구성변경·구성제거, 이전설치 지원, 30만원 이하 소모성 부품 무상교체, 대체 장비 임시 투입이 포함된다.

1)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장애 예방,접수,분석,복구
4)유지보수대상 장비 부품설치,구성변경,구성제거 등
1)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발주처의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가. 자동제어 설비의 정상 가동률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성 부품 중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기준)의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유지보수 요원 자격은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설비 유지보수 2년 이상이며, 나이 상한·하한 규정은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 규정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치명적 장애 시 동일 사양 또는 그 이상 성능의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선수촌 내 지정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0시간 「즉시」 대체 장비 임시 투입.
    사.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치명적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제9조 제한시간(24시간) 내 장애복구 미완료 시 초과 매시간당 월 유지보수료 0.25% 공제.
    다. 제9조 제한시간(24시간)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초과한 매시간 당 월 유지보수료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되는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 며 시간 계산 시 단위는 소수점 이하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대체 장비 임시 투입, 필수 예비 부품 상시 보관.
    사.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치명적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을”은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갑”이 지정한 선수촌 내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치명적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을”은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갑”이 지정한 선수촌 내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안의 장비 처리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상 상황 발생 등 갑의 긴급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정상 근무 시간(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시 대응계획 배점이 별도로 없다.
가. “을”은 비상 상황 발생 등 “갑”의 긴급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정상 근무 시간 (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지급 확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1단계는 삼성SDS외, 2단계는 한경기전(주) 등 여러 제조사가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삼성SDS, 한경기전(주) 등 1단계 삼성SDS외, 2단계 한경기전(주) 등.
    1 | 자동제어 컴퓨터 |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 2 | | | | | | | | | | 삼성SDS외 | 2
    1 | 자동제어 컴퓨터 |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 1 | | | | | 1 | | | | 한경기전(주) | 2
1 | 자동제어 컴퓨터 |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 2 | | | | | | | | | | 삼성SDS외 | 2
1 | 자동제어 컴퓨터 |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 1 | | | | | 1 | | | | 한경기전(주) | 2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기능 조정, 위치 변경 설치 등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에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포함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원격 제어 인프라 관리, 원격 점검 및 조치.
    라. “을”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기능 조정, 위치 변경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바. (원격 점검 및 조치) 긴급한 장애 복구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을”은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원격 제 어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라. “을”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기능 조정, 위치 변경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가.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수 리, 교체,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포함)을 시행하고 점검일지를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갑이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 교체 시 갑에게 문서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0시간 「즉시」 교체 투입.
    1)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 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시 감액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적정 인력 교체 투입.
    1)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 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1)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 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다. 을은 유지보수요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을의 사정으로 인한 유지보 수요원의 교체 시 교체 갑에게 문서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3.사업범위 및 대상

가.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유지보수 일체(점검,재설정,제거,교체 등) 나.유지보수대상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점검실시 다.기계자동제어설비의 점검 및 경미한 교체 또는 신설 지원 라.기계자동제어설비의 유지보수 용역 대상 및 내용은「국가대표선수촌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4.기대효과

가.자동제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 정기 예방점검 활동을 통한 자동제어시스템 장애 방지 ❍ 장애 발생 시,신속 대응체제 구축으로 서비스 단절 최소화 ❍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으로 안정적인 기계설비 자동제어 관리 가능 ❍ 중앙제어 PC에서 현장 제어반까지 전체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시행 나.설비 운용성 및 에너지 관리 효율 향상 ❍ 센서 및 밸브의 실시간 감시로 위협요소 및 작동 오류 사전조치 강화 ❍ 최신 자동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급·배수 제어 정확도 향상 ❍ 수시 및 정기적 시스템 점검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지침 준수 강화 2

Ⅱ. 사업추진 및 방안

1.추진목표

본 계약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내 기계 자동제어 설비의 최적 상 태 유지 및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정기 점검과 신속한 장애 조치 체계를 구축하고,발주기관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제안사가 수행해야 할 과업 범위와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2.추진방향

가.국가대표선수촌의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24시간 365일 안정적․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으며,제안업체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제안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직관리,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관리(장애예방,사전인지,조치),장비관리 등 전문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한다. 다.유지보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은 기본 요구조건만 제 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제재조건 및 해지/해제조건을 엄 격히 적용한다. 라.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한다. 3

현장별 시스템 자재 수량
구
분
품 명규 격행
정
동
기
계
실
행
정
센
터
수
영
센
터
게
스
트
하
우
스
리
듬
체
조
·
배
구
장
화
랑
관
웰
컴
센
터
챔
피
언
하
우
스
실
내
테
니
스
장
실
내
사
격
장
제조사합
계
1자동제어 컴퓨터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2삼성SDS외2
2레이져 프린터LOCAL삼성전자
3무정전 전원장치5 KVA11-4
4메인 중계기NC-1001삼성SDS1
5DDCAAC-100,2002331121262142
6확장 모듈NXM13151653166312493
7광 콘 버 터AT-MC101 XL212-5
8온도 센서DTE,PTE,RTE241226441667122삼성SDS113
9온습도 센서DTH,RTH,OTH1622222320
10물용 압력 센서DP-31OT4111-7
11스팀용 압력 센서KH15-37333
12연기 및 CO2 감지기DS100,CD100864424634
13누수 감지기LOCAL44
14압력 감지기DP,FS2525
15공기용 상태 스위치HUBA-6044612712326
16유량계M300M-1A23
17풍량 측정기LOCAL22
18인버터 판넬삼성SDS
19댐퍼 콘트롤러ACTOO,GDB161918161143013102
20레벨 콘트롤러FLOAT,QUICK6293142152-35
21인 터 컴MASTER,SLAVE23311122117
22온도 조절기PFB-5030
23자동밸브 모터SMA,SMQ1710133213437삼성SDS72
24자동밸브 몸체SMV 외18914414876
25자동제어 판넬LOCAL MADE4331212223
26노휴즈 브레커3P/20A3993633963-54
27변압기220V/24VAC255134243130
28릴레이24VAC74486614115720154118364
29FIELD PANEL4331211321삼성SDS21
DDC 포인트13215317155441705670124441,019
현장별 시스템 자재 수량
구
분
품 명규 격화
랑
관
기
계
실
필
승
관
개
선
관
화
랑
관
웨
이
트
트
레
이
닝
센
터
행
정
센
터
하
키
훈
련
장
럭
비
훈
련
장
다
목
적
필
드
장
제조사합
계
1자동제어 컴퓨터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11한경기전(주)2
2터치모니터LOCAL MADE1111111-8
3N/CNETWORK CONTROLLER2222한경기전(주)13
4SWITCH HUBLOCAL MADE6761-25
5프린터11
6UPS무정전전원장치
7INTERFACELOCAL
8DDC6761211한경기전(주)25
9실내 온도센서NT-4201225
10실내 온습도센서NTH-4330237
11덕트용 온도센서NT-2201830253682
12덕트용 습도센서NH-23061031222
13덕트용 연감지기DS-100-
14덕트용 CO2감지기NC-230한경기전(주)
15공기용 차압센서NA-59511331
16덕트용 정압센서NA-593224
17비례식 댐퍼 구동기SM24A-SR458618510-164
18ON/OFF식 댐퍼 구동기SMU2499
19배관용 온도센서NT-32018432441한경기전(주)36
20배관용 압력센서NP-840628
21외기 온습도센서NTH-124011
22배관용 차압센서NP-9402114
23가변전압,주파수제어기LOCAL MADE422-8
24덕트용 풍량 센서44
25레벨 컨트롤러LC1428212121
26LIC113
27자동제어 밸브HEV,HGV,BV,WV,DPV외1530211226793
28자동제어 판넬LOCAL MADE16762111한경기전(주)27
DDC 포인트193301340390711295241121,529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사업-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유지보수란 업체의 책임 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발주자의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신
속한 복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애접수 및 복구 등 장애관리,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용 제반사항을 의미
한다.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사업-002
요구사항 명칭조직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제안업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
고,관련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유지보수조직 운영 방안
가) 업체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장비별 유지보수요원으로
나누어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유지보수인력 구성 방안
가)사업관리 책임자(PM)
-사업관리 책임자는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책임부여/장애처
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정하
여야 한다.
나)유지보수 인력
-유지보수 인력의 자격기준은「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할 기술자를 제안하여야 한다.
나.업체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1)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
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인력 교체 시 업체는 발주자의 유지보수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사업-003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불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사업-004
요구사항 명칭관리요건1
요구사항상
세설명
세부내용가.사업수행 및 관리 요건
1)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
획,위험관리 계획,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추진조직,인력구성과 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
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4)사업자의 인력이 자질 및 능력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유지보수 인력 및 이력사항
1)유지보수인력을 등급별로 제시하고,이력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해당설비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인자
다.품질보증계획
1)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 품질보증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라.검수
1)국가대표선수촌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
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검
사요원은 국가대표선수촌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
하며,검사내용에 대해 국가대표선수촌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사업-005
요구사항 명칭관리요건2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기타 사업수행 요건
1)본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대표선수촌과 협의하
여 수행하여야 한다.
2)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내역서 상의 자격을 구비하고 충분
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어야 하며,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
력을 가진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과업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국가대표선수촌 감독관과 사
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국가대표선수촌 감독관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4)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
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과업내용에 명시한 보고서와 기타 국가대표선수촌 감독관의 요구
에 의한 보고서 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6)과업수행자의 설계용역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국가대표선수촌은 배
상청구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국가대표선수촌 감독관이 내용의 부
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8)본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법규 사항은 국가대표선수촌과 협의
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기타 경미
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용역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9)국가대표선수촌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계획 또는 절차
상의 잘못이 발견 될 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 책
임 하에 수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사업-005
요구사항 명칭관리요건2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10)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계약사항 및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다)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사업완료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1)작업 장소는 국가대표선수촌 종합상황실로 하되,운용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유지-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유지보수 업무
1)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장애 예방,접수,분석,복구
2)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장애 이력관리
3)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정기,특별,수시점검
4)유지보수대상 장비 부품설치,구성변경,구성제거 등
5)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유지-002
요구사항 명칭장애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장애접수 및 처리
1)장애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업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장애발생시 장애 접수,분석 및 복구에 대
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
락체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월․분기․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유지-003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1)정기점검이란 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동작여부에 대
한 확인과 자동제어망 및 제어선로의 원활한 작동을 월 1회 실
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특별점검이란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장애발생 경우 장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태풍,강풍,
폭우 등 기상이변 발생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유지-004
요구사항 명칭이전설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이전설치 방안
1)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발주처의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유지-005
요구사항 명칭비상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비상 유지보수
1)유지보수업체는 다음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원활
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바이러스,장비장애,자연재해(화재,태풍,지진)등으로 인한 장애
나)비상기간(명절 전후,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다)협력사의 파업,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보안준수
1)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지 제9호)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하여 물
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제10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3)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002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1)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가대표선수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대표선수촌에 있다.
3)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
시행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자료 및 중간 용역
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본 용역수행 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국가대표선수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해야 한다.
7)과업수행자는 보안 및 안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과업
수행자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요구사항 분류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품질-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품질보증
1)유지보수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가)발주처의 유지보수담당자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측정 장비 확보방안
가)설비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측정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예비부품 확보 방안
가)원활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품질-002
요구사항 명칭제조사(시공사)와의 협력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1)유지보수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품질-003
요구사항 명칭운용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교육
1)교육은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기술이 국가대표선수촌의 업무담당자에
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제시하여야 하며,교
육은 업무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한다.
3)원활한 설비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
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품질-004
요구사항 명칭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가.업무인수인계
1)계약 만료일 이전에 차기 계약업체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는
세부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6.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배점·평가

대항목 중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계100
정량적평가
(10)
경영상태○ 신용등급 평가10신용등급
평가서
참조
제안 요청사항
이해도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5
유지보수
수행방안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15
조직구성○ 사업수행조직 편성 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 및 기술력의 적정성
1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원방법○ 기술지원 방법의 효율성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방안
○ 장애예방 대책
평
가
(80)정성적평가
(70)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예방점검 일정의 적정성
○ 정기 및 특별점검 투입인력 방안의 적정성
위
원
비상시 및
상시유지관리
○ 비상시 유지보수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상시 장비현황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수인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평
가
품질관리
및 교육
○ 유지보수 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 교육,훈련 제공의 적정성
○ 장애이력 관리
가격평가
(20)
가격제안(20)
*전자입찰
『계약예규(2026.4.1.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20별표
참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AA+,AA0,AA
A+,A0,A-,BBB+,BBB0
A1,A2+,A20,
A2-,A3+,A30
AAA,AA+,AA0,AA-,
A+,A0,A-,BBB+,BBB0
배점의 100%
BBB-,BB+,BB0,BB-A3-,B+,B0BBB-,BB+,BB0,BB-배점의 95%
B+,B0,B-B-B+,B0,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2.입찰참가 자격

가.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 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 지 업체[세부품명번호: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 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마.단독이행이어야 하며,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3.입찰서류(제안서)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4.제안서 작성 지침 및 제안서 설명회(평가회)

가.일반사항 1)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사업추진 체계 구성 항목 21 가)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투입 규모,주요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나)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 스프링 편철(양면 또는 단면 ) 본문 내용은 50페이지(25장)이내로 작성

과업·요구

2. 과업의 목적 가. 국가대표선수촌 관내 주요 건축물에 구축된 기계 자동제어설비의 주기적인 원 격 제어 상태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운영 가동률을 최적 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자 함. 나. 시스템 내 구성 장비의 잠재적 장애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하여 돌발 고장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 및 에너지 예산을 절 감하며 국가대표 선수진과 임직원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적용 범위 가. 국가대표선수촌 내 운영 중인 기계 자동제어 시스템 및 관련 필드 제어 기기 일체 나.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작업, 제어 네트워크 기반 점검 및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기술 지원 일체 4. 적용 법령 및 준수 기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최신 개정 법령 및 관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2026년 고도화 지침) 1) 작업 착수 전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RA)”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2) 매일 작업 전 TBM(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을 통해 현장 안전 수칙을 전파하 고 이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법」 (기계 설비 성능점검 의무화)* 자동제어 계통과 연동된 냉난방, 급·배수, 공조 시스템이 법정 성능점검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밀 제어 데이터 를 유지하고 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기술 규정* 중앙감시반, DDC(직접디지털제어기), 중계기 및 제어 통신망 점검 시 정보통신 신기술 기준 및 시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국가 정보보안 지침* 자동제어 메인 컴퓨터의 OS 및 운 영 프로그램 백업, 최신 패치 적용 시 소프트웨어 자산 보호 규정과 기관 보안 지 침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역 기간 및 이행 원칙 가.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발주 시점)로부터 2년간(24개월)으로 하며, 장 기계약 이행 조건에 의거한다. 나.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갑”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 및 선수단 훈련 환경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3 II 기술용역 특수조건 1. 유지보수 요원 및 자격 요건 가. 사업관리자(PM):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요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 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2. 정기 및 특별 점검 의무 가.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수 리, 교체,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포함)을 시행하고 점검일지를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외 기상이변(한파, 폭우 등)이나 주요 행사 등으로 인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상교체 기준 가. 자동제어 설비의 정상 가동률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성 부품 중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기준)의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 으로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나. 무상 공급 자재의 금액 산정은 조달청 발행 물가 정보 자료 등에 근거한 시중 기준 가격에서 ±15% 가감된 범위 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다. 현장 여건의 변동이나 생산 단종 등 필요시 무상 공급 부품의 세부 기준 범위 및 대상 품목은 “갑”과 사전에 상호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4. S/W 운영 안내 가. 본 용역은 국가대표선수촌에 구축된 기존 자동제어 S/W(운영 프로그램 및 시스 템 일체)의 중단 없는 운영과 원격 제어 인프라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한다. 나. 자동제어 시스템의 세부 사양 및 제어 포인트 수량은 [붙임] '대상 설비현황 1부' 의 명세를 철저히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III 기계 자동제어 유지보수 시방서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국가대표선수촌(이하“갑”이라 한다)과 유지보수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기계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용역에 적용하며, “을”은 본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 중인 기계 자동제어설비의 상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장 발생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시스템 장 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제반 기술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계 자동제어설비 시스템: 국가대표선수촌 관내 주요 건축물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자동제어 시스템 및 관련 필드제어 기기 일체를 말한다. 나. 유지보수: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률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 특별점 검, 긴급 수리, 부품 교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기술 지원 등 일체의 기술 적 행위를 말한다. 다. 유지보수 요원: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 되는 “을”소속의 전문 기술 인력을 말한다. 라. 유지보수료: 계약 조건에 따른 과업 이행 및 제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대가 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마. 장애: 기계 자동제어설비 시스템 및 연동 계통의 기능 저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된 상태를 말한다. 바. 감독관: “갑”의 직원으로서 발주처를 대리하여 용역 수행 전반을 감독하고 지휘·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및 과업 내용) 가. 기계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설비 명세는 [붙임] '대상 설 비현황'과 같다. 나.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예방 정비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태풍·강풍·폭우·한파 등 기상이변이나 재난 발생 시에는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성 진단을 위해 “갑”이 요청 할 경우, 지정된 장비의 점검 및 기능 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라. “을”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기능 조정, 위치 변경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마. “을”은 운영 요원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H/W 및 S/W) 전반의 관리 기법, 긴급 조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지원을 “갑”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 다. 바. (원격 점검 및 조치) 긴급한 장애 복구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을”은 국가 정 보보안 지침에 따른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원격 제 어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조치 후 익일까지 현장을 방 문하여 세부 점검 및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및 과업 계획서 제출) 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24개월)으로 한다. 나.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유지보수 계획 서(인력 투입 계획, 정기점검 일정, 비상연락망 등 포함)를 작성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갑”과 “을”은 계약 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 제9조 제한시간(24시간)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초과한 매시간 당 월 유지보수료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되는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 며 시간 계산 시 단위는 소수점 이하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위 항목 적용에 있어서 천재지변, 화재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유지보수 원칙 및 물량 변경) 가. “을”은 “갑”의 기계 자동제어설비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 대상 물량은 본 시방서에 첨부된 [붙임] '대상 설비현황'에 명기된 장비 및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다. “갑”의 운영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물량은 일부 증감될 수 있으며, 소량의 물량 증감(기존 물량의 5% 이내)이 발생할 경우 “을”은 계약금 액의 변동 없이 이를 포함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 “을”은 용역 수행 및 계약 이행 기간 중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계 법령 및 규정 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공공기관 보안 관련 제반 규정 라. 상기 각 호의 법령, 관련 규정 및 본 계약서·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

가. “을”은 비상 상황 발생 등 “갑”의 긴급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정상 근무 시간 (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장애 복구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기존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 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초과 시간을 계산한다. 7 라. “을”은 나목에서 정한 제한시간(24시간) 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지 못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갑”의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스템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한 후 복구에 임해야 한다. 마. “갑”과의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을” 소속 요원의 임의적인 기기 조작, 세 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및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바. “을”은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갑”이 지정한 선수촌 내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치명적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장애의 유상 정비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책임은 “을”에게 있다.

아. 장애 처리의 완료는 현장 사용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통 연동 및 운영 환경이 완전히 복구된 상태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및 제어반의 통신 프로그램 장애 처리 시에는 통신 프로토콜 점검뿐만 아니라 운영 체제(O/S) 환경 설정 최적화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신고자 또 는 “갑”의 감독관 요구가 있을 경우 제어 프로그램의 재설치 및 백업 데이터 복구 작업까지 포함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점검) 가. 정 기 점 검 이 란 기 계 자 동 제 어 설 비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말한다. 나. 정기점검은 “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또한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하 며 장애 처리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을”의 유지보수요원은 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의 작업지시 를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11조 (특별점검) 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 발생 경우와 태풍, 강풍, 폭우 등 기상이변 발생 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하고 점검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8 제12조 (유지보수요원의 자격 및 임무)

가. 을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대상의 장비특성, 설정값, 운영방 법 등을 숙지하여 장비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을이 지정한 유지보수요원의 자격요건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 요원 : 초급기술자 또는 해당설비 유지보수 2년 이상인 자 다. 을은 유지보수요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을의 사정으로 인한 유지보 수요원의 교체 시 교체 갑에게 문서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을의 유지보수 요원은 장애처리 후 그 처리사항을 장애처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까지갑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마. “갑”이 원활하게 업무지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유지보수요원은 작 성한 장애처리부 및 업무일지를 토대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갑”에게 다 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 장애발생 통계 및 원인분석에 따른 개선 대책 제13조 (유지보수요원의 교체) 가.갑의 감독관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지시한 장애처리지원 불이행 시 나. 사업자의 인력이 자질 및 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점검완료에 따른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제14조 (손해배상) 가.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계약이행 중 “을”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갑”이 산출하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을”이 하여야 한다.

나. 계약 완료 후에라도 “을”은 본 계약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 해의 책임을 진다. 다. “을”이 수행한 유지보수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을”은 본 계약의 예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제15조 (설비이전에 따른 기술협조와 예비장비 비치) 가. “갑”의 사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대상설비를 변경할 경우 “을”은 “갑”에게 변경 에 따른 기술지원 및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제16조(기술지원, 기술정보, 교육 등의 제공) 가. "을"은 유지보수대상설비의 운영,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유지보수 및 장애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갑"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갑”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 및 장애복구․분석을 위한 기술 교육(정기교 육, 상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밀유지) 가. “을”은 “갑”의 유지보수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 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정보를 복사할 수 없다. 다. “을”은 “갑”의 유지보수장소에 출입하는 자의 신원에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활 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장비, 자료 등 관련 내용)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된다.

현장별 시스템 자재 수량
구
분
품 명규 격행
정
동
기
계
실
행
정
센
터
수
영
센
터
게
스
트
하
우
스
리
듬
체
조
·
배
구
장
화
랑
관
웰
컴
센
터
챔
피
언
하
우
스
실
내
테
니
스
장
실
내
사
격
장
제조사합
계
1자동제어 컴퓨터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2삼성SDS외2
2레이져 프린터LOCAL삼성전자
3무정전 전원장치5 KVA11-4
4메인 중계기NC-1001삼성SDS1
5DDCAAC-100,2002331121262142
6확장 모듈NXM13151653166312493
7광 콘 버 터AT-MC101 XL212-5
8온도 센서DTE,PTE,RTE241226441667122삼성SDS113
9온습도 센서DTH,RTH,OTH1622222320
10물용 압력 센서DP-31OT4111-7
11스팀용 압력 센서KH15-37333
12연기 및 CO2 감지기DS100,CD100864424634
13누수 감지기LOCAL44
14압력 감지기DP,FS2525
15공기용 상태 스위치HUBA-6044612712326
16유량계M300M-1A23
17풍량 측정기LOCAL22
18인버터 판넬삼성SDS
19댐퍼 콘트롤러ACTOO,GDB161918161143013102
20레벨 콘트롤러FLOAT,QUICK6293142152-35
21인 터 컴MASTER,SLAVE23311122117
22온도 조절기PFB-5030
23자동밸브 모터SMA,SMQ1710133213437삼성SDS72
24자동밸브 몸체SMV 외18914414876
25자동제어 판넬LOCAL MADE4331212223
26노휴즈 브레커3P/20A3993633963-54
27변압기220V/24VAC255134243130
28릴레이24VAC74486614115720154118364
29FIELD PANEL4331211321삼성SDS21
DDC 포인트13215317155441705670124441,019
현장별 시스템 자재 수량
구
분
품 명규 격화
랑
관
기
계
실
필
승
관
개
선
관
화
랑
관
웨
이
트
트
레
이
닝
센
터
행
정
센
터
하
키
훈
련
장
럭
비
훈
련
장
다
목
적
필
드
장
제조사합
계
1자동제어 컴퓨터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11한경기전(주)2
2터치모니터LOCAL MADE1111111-8
3N/CNETWORK CONTROLLER2222한경기전(주)13
4SWITCH HUBLOCAL MADE6761-25
5프린터11
6UPS무정전전원장치
7INTERFACELOCAL
8DDC6761211한경기전(주)25
9실내 온도센서NT-4201225
10실내 온습도센서NTH-4330237
11덕트용 온도센서NT-2201830253682
12덕트용 습도센서NH-23061031222
13덕트용 연감지기DS-100-
14덕트용 CO2감지기NC-230한경기전(주)
15공기용 차압센서NA-59511331
16덕트용 정압센서NA-593224
17비례식 댐퍼 구동기SM24A-SR458618510-164
18ON/OFF식 댐퍼 구동기SMU2499
19배관용 온도센서NT-32018432441한경기전(주)36
20배관용 압력센서NP-840628
21외기 온습도센서NTH-124011
22배관용 차압센서NP-9402114
23가변전압,주파수제어기LOCAL MADE422-8
24덕트용 풍량 센서44
25레벨 컨트롤러LC1428212121
26LIC113
27자동제어 밸브HEV,HGV,BV,WV,DPV외1530211226793
28자동제어 판넬LOCAL MADE16762111한경기전(주)27
DDC 포인트193301340390711295241121,529
용 역 명국가대표선수촌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입찰방법제한경쟁(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342,69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6.(월) 10:00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11. 18.(수) 10:0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구분일자비 고
제안서 평가회(기술평가)2026. 11. 24.(화)시각, 장소 등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협상적격자(1순위) 협상평가회 후 7일 이내지정장소
계약체결협상 후 7일 이내조달청 나라장터(전자계약)

참가자격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회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역순으로 합니다.(총 25분 /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마. 단독이행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대한체육회 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