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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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충청남도 홍성군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5,79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충청남도 보령시 외 1
- 무슨 일
- 전략환경영향평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도로계획이 기후변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요약문, 개요, 대상지역, 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적응방안, 종합평가,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계획 목적·개요,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 구상안, 지역개황, 평가항목·범위·방법, 주민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대안 2개 이상 설정, 개발기본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작성(주민·관계기관 의견 반영, 종합평가 및 결론)
-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실시
- 성과품 제출(평가준비서 15부, 초안 30부, 최종보고서 30부, 전산자료 외장하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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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요구,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류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보령시 내이어야 함.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보령시 내이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과업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착수 전 제출. 감독원이 부적격 판단 시 교체 요구 가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가격
- 추정가격
- 57,954,545원
- 배정예산
- 63,750,000원
- 기초금액
- 63,7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기후변화영향평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지서(전략환경영향평가).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보령시,충청남도 홍성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5:00 | D-2 |
| 개찰 | 10/15(목) 16: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준비서·초안·최종)를 작성·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성과품 인쇄·전산자료 제출
중심 ·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 기후변화 현황조사 및 영향 예측·분석
- 기후위기 적응방안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추진사항 반영
- 성과품 인쇄·전산자료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요구,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류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보령시 내이어야 함.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보령시 내이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과업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착수 전 제출. 감독원이 부적격 판단 시 교체 요구 가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농어촌도로 연장 437.49km · 농어촌도로 노선 212개 노선
사업규모는 농어촌도로연장 437.49㎞, 용역량은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기초금액 63,7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 수와 연장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라. 용 역 량 :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 사업규모 : 농어촌도로연장 437.49㎞
라. 용 역 량 :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마. 기초금액 : 금63,750,000원(금육천삼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 최종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반 추진사항 반영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내역서에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항목이 있으나 이는 평가 모델링·조사 항목이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80일 (착수일부터)
과업지시서에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적혀 있고,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적혀 있다. 착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관련기관 협의·심의기간 소요, 민원발생, 불가항력 사태 시 감독원과 협의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나.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인 단일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평가 1식을 과업 범위로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 자료작성·결과분석과 개최 등, 공청회 자료작성·결과분석·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취합·반영계획 수립을 수급인 인력으로 수행하도록 소요인력이 배정되어 있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1회 기준)과 공청회 자료작성·결과분석·개최결과 통지서 작성이 직접인건비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주민설명회 개최 등
○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 횟수 · 1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항목에 1회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
○ 주민설명회 개최 등
1회 기준
○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 주민설명회 개최 등
○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취합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577-000
- 참조번호
- 홍성군 공고 제2026-1817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954,545원
- 배정예산
- 63,7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75개 · 꼭 1 · 좋음 10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업체여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요구(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류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요구,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류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보령시 내이어야 함.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 소재지 제한, 지역 이름은 홍성군·보령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보령시 내이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보령시 내이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소액 수의 견적 공고.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자격 분담 규정 없음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술인력·소기업 확인서 등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 자체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의 시설장비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에 딸린 것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만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술인력·소기업·지역 본점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평가 방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75호, ‘23.7.25.)」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75호, ‘23.7.25.) 참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준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구분하여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 최종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반 추진사항 반영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합격선
글로만 있음
평가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객관·논리적으로, 내용은 명확·구체·확정적으로 작성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환경기준 등과 비교·분석해 기재하도록 했다.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75호, ‘23.7.2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시행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선정 사유 및 제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평가서 작성 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후위기 적응방안 마련이 과업 목적이지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홍성군 관내 도시여건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내역서에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항목이 있으나 이는 평가 모델링·조사 항목이다.
원자료
나눠짐
수급인은 대상 도로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 반영하고, 기존문헌자료 조사·관련 지자체 협의 및 자료협조,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 개황 파악을 직접 수행한다. 일부 항목은 발주자 자료 검토로 한다.
아. 수급인은 대상 도로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문헌자료 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자료협조
○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 개황 파악
○ 지형 및 지질변화 (발주자 자료 검토 등)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과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제출은 있다.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인허가·검사
우리 몫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상 필요한 제반서류는 과업기간 동안 협의·인가·승인을 득할 수 있는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인·허가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다.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본 과업기간 동안 협의, 인가,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제반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인․허가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과업의 공정 보고는 필요시 수시 보고하고,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주요 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감독원 요구 시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의 공정 보고는 필요시 수시 보고하고, 기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평가준비서 15부, 평가서(초안) 보고서 30부, 평가서(최종) 보고서 30부, 전산자료(외장하드) 1매,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1식이며,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화(CD)하여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조항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전산자료화(CD)·외장하드 저장매체만 적었다.
◦ 감독원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화(CD)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화(CD)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 전산자료(외장하드) | 1매 | 기타자료 포함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과업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착수 전 제출. 감독원이 부적격 판단 시 교체 요구 가능.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제출, 참여기술자 자격·경험 요구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위치는 홍성군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현장조사·주민설명회 등 현장 수행.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 위 치 : 홍성군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도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의 연구·평가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용역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지정 관리, 비밀·대외비 성과품 발간 시 비밀 취급인가업체 이용·입회,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인수인계,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기록·인지사항 누설 금지 각서, 출입자 통제, 자료 견고한 용기 보관,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출입자 통제, 자료 견고한 용기 보관·소각, 누설 금지 각서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이 감독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평가준비서·평가서 초안·최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용역. 주민설명회 1회 기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주민설명회 개최 등 | 2.0 | 1.5 | 2.0 | 1.5 | 1.0 | 2.0 | 1.5 | 2.0 | 1.5 | 1회 기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두 용역 모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동일 업역의 일이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수행한다.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를 대상으로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협의·보완 절차를 거쳐 성과품을 제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라. 용 역 량 :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과업과 관련하여 영향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용역 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필요한 영향평가의 내용 및 결과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다.
사. 본 과업과 관련하여 영향평가의 결과를 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용역 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필요한 영향평가의 내용 및 결과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농어촌도로 연장 437.49km · 농어촌도로 노선 212개 노선
사업규모는 농어촌도로연장 437.49㎞, 용역량은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기초금액 63,7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 수와 연장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라. 용 역 량 :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 사업규모 : 농어촌도로연장 437.49㎞
라. 용 역 량 :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마. 기초금액 : 금63,750,000원(금육천삼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80일 (착수일부터)
과업지시서에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적혀 있고,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적혀 있다. 착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관련기관 협의·심의기간 소요, 민원발생, 불가항력 사태 시 감독원과 협의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나.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인 단일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조항이 없다. 내역서의 직접인건비 세부내역은 소요인력 산정 기준(특급·고급·중급·초급 인)으로, 최소 투입 인원을 정한 것이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책임기술자 선임계·예정공정표·보안각서·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제반서류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2부 제출,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상 인·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공정보고,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자료보관함 관리·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 성과품 인쇄물 및 전산자료화(CD) 제출.
성과품은 평가준비서 15부, 평가서 초안 30부, 최종 보고서 30부, 전산자료(외장하드) 1매,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1식.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화(CD)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계획·연구·자문)과 현황조사·측정·예측·평가(조사·측정)를 수행한다.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선정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계획 초기단계에서 검토함으로써
◦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로, 자격요건(홍성군·보령시 본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갖춘 자는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것을 논할 수 없다.
라. 용 역 량 :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만 견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체결 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개찰 뒤·계약 시).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조항이 없어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하자보증금을 기성·준공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다는 문장만 있고 비율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는 문장만 있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고문) ↔ 착수일로부터 6개월(과업지시서). 총괄내역 합계: 63,640,000원(내역서 3_총괄내역) ↔ 기초금액 63,750,000원(공고문). 따를 문서를 정한 조항은 없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합 계 | | | | | | 63,640,000 | | |
마. 기초금액 : 금63,750,000원(금육천삼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나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홍성군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일원,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 1식.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홍성군 일원으로 정해짐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위 치 : 홍성군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라. 용 역 량 :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현장 여건
홍성군 관내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437.49km)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으로, 대상 도로 현황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자문을 거쳐 평가서를 작성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규정 없음
아. 수급인은 대상 도로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용역 수행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나 정기점검·소모품 무상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부품 무상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홍성군이 발주한 소액수의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홍성군)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63,750,000원(금육천삼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63,750,000원의 총액 견적. 내역서상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로 구성된 총액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계약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63,750,000원(금육천삼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1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성과품 수량은 「협의 후 조정 가능」이고 성과품 작성 수량은 발주처 및 협의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협의 후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성과품의 작성 수량은 발주처 및 협의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협의 후 제출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준비서 | 15부 | 협의 후 조정 가능 |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내역서에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로 비율이 적혀 있고,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별표1)에 따른다.
| 3 | 제 경 비 | | 1 | 식 | | | 직접인건비의 | 110% |
| 4 | 기 술 료 | | 1 | 식 |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홍성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이 없다. 손해배상보험료가 기초금액에 포함된다는 표기뿐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내역서(설계예산서)에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구성과 비율, 소요인력 산정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이윤 칸이 없다.
| 3 | 제 경 비 | | 1 | 식 | | | 직접인건비의 | 110%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이 없고, 용역 완료 후 지급하는 통상 구조로 보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손해배상보험료는 기초금액에 포함된 비용 항목일 뿐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조건은 과업범위 변경 시 협의·조정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에 공급가액 57,954,545원과 부가가치세 5,795,455원이 구분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되어 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 | | | | | 일금오백칠십구만오천사백오십오원정 | | | | | | | | | (₩5,795,455) |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평가 1식을 과업 범위로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 자료작성·결과분석과 개최 등, 공청회 자료작성·결과분석·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취합·반영계획 수립을 수급인 인력으로 수행하도록 소요인력이 배정되어 있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1회 기준)과 공청회 자료작성·결과분석·개최결과 통지서 작성이 직접인건비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주민설명회 개최 등
○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 횟수 · 1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항목에 1회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
○ 주민설명회 개최 등
1회 기준
○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 주민설명회 개최 등
○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취합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기후변화영향평가).hwpx ===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 홍성군 관내 도시여건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위 치 : 홍성군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 사업규모 : 농어촌도로연장 437.49㎞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의 범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4. 일반지침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 한다. 나.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평가서 작성 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바. 검토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상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세부지침 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요약문 작성 ❍ 계획의 내용, 평가 대상지역, 기후변화 현황조사,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기후변화영향의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등의 순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작성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기술 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작성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기후변화 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4) 기후변화 현황 조사,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기후변화영향의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75호, ‘23.7.25.) 참고 5)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 평가 실시 6) 부록 ❍ 기후변화영향 평가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 용어 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임 7)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 최종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반 추진사항 반영
Ⅱ. 특별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수행기간 가.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나.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각종 협의․심의기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로서 우리군에서 인정하는 경우와 기타 정책적인 변화 등 우리군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가) 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본 과업기간 동안 협의, 인가,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제반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인․허가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거치고 협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후 방침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과업은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바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으로부터의 설명, 보고 또는 보완이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과 관련하여 영향평가의 결과를 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용역 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필요한 영향평가의 내용 및 결과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대상 도로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공정보고 과업의 공정 보고는 필요시 수시 보고하고, 기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기타 감독원의 요구시 4.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6.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정부, 관계기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 될 때 나. 과업수행 과정 중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업무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추가업무가 발생 할 경우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7. 기 타 가. 본 과업 수행 중 의견 및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본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응하여야 한다.
Ⅲ. 보안대책
본 용역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타사항
가. 성과품 작성 ◦ 성과품의 작성 수량은 발주처 및 협의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협의 후 제출한다. ◦ 감독원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화(CD)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 성 과 품 명 | 수 량 | 비 고 |
|---|---|---|---|
|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준비서 | 15부 | 협의 후 조정 가능 |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보고서 | 30부 | ||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최종) 보고서 | |||
| 전산자료(외장하드) | 1매 | 기타자료 포함 | |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 1식 |
=== 과업지지서(전략환경영향평가).hwpx ===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선정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계획 초기단계에서 검토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 즉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대상도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현저한 환경에의 악영향이 발생될 경우 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위 치 : 홍성군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 사업규모 : 농어촌도로연장 437.49㎞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의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4. 일반지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 한다. 나.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라.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평가서 작성 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바. 검토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상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세부지침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도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포함되는 개발기본계획 절차에 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준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구분하여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평가준비서 구성 1) 평가준비서는 다음의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가)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하여 검토한다. 나)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지역개황 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다)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1)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2)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11) 입지의 타당성(정책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가)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나)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한다. (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한다. (라)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가)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다)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라)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3)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가)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나)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다)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라)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마)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바)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4)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가)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다) 현황조사, 영향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1)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2)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3)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용어 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수행기간 가.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나.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각종 협의․심의기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로서 우리군에서 인정하는 경우와 기타 정책적인 변화 등 우리군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가) 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본 과업기간 동안 협의, 인가,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제반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인․허가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거치고 협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후 방침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과업은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바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으로부터의 설명, 보고 또는 보완이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과 관련하여 영향평가의 결과를 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용역 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필요한 영향평가의 내용 및 결과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대상 도로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공정보고 과업의 공정 보고는 필요시 수시 보고하고, 기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기타 감독원의 요구시 4.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6.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정부, 관계기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 될 때 나. 과업수행 과정 중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업무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추가업무가 발생 할 경우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7. 기 타 가. 본 과업 수행 중 의견 및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본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응하여야 한다.
Ⅲ. 보안대책
본 용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구 분 | 성 과 품 명 | 수 량 | 비 고 |
|---|---|---|---|
| 전략환경영향평가 | 평가준비서 | 15부 | 협의 후 조정 가능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고서 | 30부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최종) 보고서 | |||
| 전산자료(외장하드) | 1매 | 기타자료 포함 | |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 1식 |
=== 공고문(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 - 1817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량 :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마. 기초금액 : 금63,750,000원(금육천삼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10. 8.(목) 20:00 나.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5: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견적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보령시 내이여야 합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업·요구
| 과 장 | 팀 장 | 검토자 | 설계자 | 설계년월일 | ||||||||||||
|---|---|---|---|---|---|---|---|---|---|---|---|---|---|---|---|---|
| 2026년 10월 일 | ||||||||||||||||
|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설계예산서 | ||||||||||||||||
| ○ 위 치 : | 홍성군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일원 | |||||||||||||||
| ○ 용역내용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 |||||||||||||||
| ○ 규 모 : | 농어촌도로 총연장 437.49㎞ | |||||||||||||||
| 설 계 금 액 : | 일금육천삼백칠십오만원정 | (₩63,750,000) | ||||||||||||||
| - 공 급 가 액 : | 일금오천칠백구십오만사천오백사십오원정 | (₩57,954,545) | ||||||||||||||
| - 부가가치세 : | 일금오백칠십구만오천사백오십오원정 | (₩5,795,455) |
| 구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 1 | 직 접 인 건 비 | 1 | 식 | |||||
| 2 | 직 접 경 비 | |||||||
| 3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 110% | |||||
| 4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
| 소 계 | ||||||||
| 적 용 | ||||||||
| 손해배상보험료 | ||||||||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1 | 식 | ||||||
| 합 계 | 63,640,000 |
| 구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2,418,200 | |||
|---|---|---|---|---|---|---|---|---|---|---|---|
| 1 | 직 접 인 건 비 | 1 | 식 | ||||||||
| 2 | 직 접 경 비 | ||||||||||
| 3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 3_용역비 산출근거 비율 수정시 자동기입, 계산됨 | ||||||||
| 4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
| 소 계 | |||||||||||
| 적 용 | |||||||||||
| 손해배상보험료 | |||||||||||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1 | 식 | |||||||||
| 합 계 |
| 세부항목 | 면사업 | 비고 | ||||||||||
|---|---|---|---|---|---|---|---|---|---|---|---|---|
| 소요인력 기준 (인) | 적용여부(적용률) | 실소요인력 (인) | 비고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스코핑) | 3.0 | 3.0 | 6.0 | 4.5 | - | 3.0 | 3.0 | 6.0 | 4.5 |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 시행여부에 따라 "1" 또는 "0"기재합니다. | ||
| ○ 평가항목 획정계획 수립 및 협의 | 0.5 | 0.0 | 0.0 | 0.0 | 1.0 | 0.5 | 0.0 | 0.0 | 0.0 | "1" : 시행항목, "0" : 미시행항목 | ||
| ○ 평가계획서 작성 | 1.0 | 2.5 | 3.0 | 3.0 | 1.0 | 2.5 | 3.0 | 3.0 | ||||
|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 0.0 | 1.0 | 0.0 | 0.0 | 1.0 | 0.0 | ||||||
| ○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반영계획 수립 | 0.0 | 0.5 | 0.0 | 0.5 | ||||||||
| ○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의 획정 | 0.5 | 0.5 | 1.0 | 0.5 | 0.5 | 1.0 | ||||||
| Ⅱ. 사업개요 파악,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조사 | 5.0 | 7.0 | 9.5 | 8.0 | - | 5.0 | 7.0 | 9.5 | 8.0 | |||
|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 경위 파악 | 0.5 | 0.5 | 0.5 | 0.5 | 1.0 | 0.5 | 0.5 | 0.5 | 0.5 | |||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1.0 | 1.0 | 1.0 | 1.0 | 1.0 | 1.0 | ||||||
| ○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0.0 | 0.5 | 2.0 | 0.0 | 0.5 | 2.0 | ||||||
| ○ 평가 예측분석기법 설정 및 적정성 검토 | 1.5 | 2.0 | 3.0 | 1.5 | 1.5 | 2.0 | 3.0 | 1.5 | ||||
| ○ 기존문헌자료 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자료협조 | 1.0 | 1.0 | 2.0 | 1.0 | 1.0 | 1.0 | 2.0 | 1.0 | ||||
| ○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 개황 파악 | 1.5 | 2.0 | 2.0 | 1.5 | 2.0 | 2.0 | ||||||
| Ⅲ. 환경영향요소 등의 결정 | 1.0 | 1.0 | - | 1.0 | 1.0 | |||||||
| ○ 평가항목 중 영향요소 추출 | 0.5 | 0.5 | 0.5 | 0.5 | 1.0 | 0.5 | 0.5 | 0.5 | 0.5 | |||
| ○ 환경영향요소 등의 결정 | 0.0 | 0.0 | 0.0 | 0.0 | ||||||||
| ○ 선정사유 및 평가방법 선정 | 0.5 | 0.5 | 1.0 | 1.0 | 0.5 | 0.5 | 1.0 | 1.0 | ||||
| Ⅳ. 환경영향조사 및 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 ||||||||||||
| 1. 대기환경분야 | ||||||||||||
| 가. 기상 | 1.0 | 4.0 | 7.5 | 10.5 | - | 1.0 | 4.0 | 7.5 | 10.5 | |||
| □ 현황조사 | 0.0 | 1.0 | 3.0 | 4.5 | 0.0 | 1.0 | 3.0 | 4.5 | ||||
| ○ 기상청 자료분석 | ||||||||||||
|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 0.0 | 1.5 | 1.0 | 0.0 | 1.5 | |||||||
| -대기안정도 및 혼합고 분석 | 1.0 | 0.0 | 1.0 | 0.0 | ||||||||
|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측정 | 실 비 적 용 (전문업체 의뢰) | 별도 | ||||||||||
| □ 예측·평가 | 1.0 | 2.0 | 3.0 | 5.0 | - | 1.0 | 2.0 | 3.0 | 5.0 | |||
| ○ 문헌 및 유사사례에 의한 예측 | 1.0 | |||||||||||
| ○ 이론식, 기상예측 모델링 등에 의한 예측 | 실 비 적 용 (전문업체 의뢰) | 별도 | ||||||||||
| □ 저감방안 | 0.0 | 0.5 | 1.0 | 1.0 | - | 0.0 | 0.5 | 1.0 | 1.0 | |||
| ○ 기상 저감대책 수립 | 1.0 | |||||||||||
| ○ 매립규모 조정 | 1.5 | 2.5 | 4.0 | 5.0 | 0.0 | 0.0 | 0.0 | 0.0 | 별도 | |||
| ○ 담수면적 조정 | ||||||||||||
| ○ 절․성토 규모 축소 | ||||||||||||
| ○ 건축물 형상 변경 | ||||||||||||
| ○ 토지이용계획(용도) 조정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0.5 | 0.5 | 0.0 | 1.0 | 0.5 | 0.5 | |||||
| 나. 대기질 | 5.5 | 19.5 | 49.0 | 43.5 | - | 5.5 | 19.5 | 49.0 | 43.5 | |||
| □ 현황조사 | 0.5 | 2.0 | 6.5 | 12.5 | 0.5 | 2.0 | 6.5 | 12.5 | ||||
| ○ 기존자료 조사 | 0.0 | 1.5 | 5.5 | 10.0 | 0.0 | 1.5 | 5.5 | 10.0 | ||||
| -대기질 현황자료조사 | 0.0 | 1.0 | 2.0 | 1.0 | 0.0 | 1.0 | 2.0 | |||||
| -지역기준 및 상위계획 조사 | 0.5 | 1.5 | 0.0 | 0.5 | 1.5 | 0.0 | ||||||
| -대기오염 배출원조사 | 0.0 | 0.0 | 2.0 | 0.0 | 0.0 | 2.0 | ||||||
| -대기오염배출량 현황조사 | 0.5 | 2.0 | 4.0 | 0.5 | 2.0 | 4.0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1.0 | 2.0 | 1.0 | 2.0 | ||||||||
| ○ 대기질 측정 결과 분석 | 0.5 | 2.5 | 0.5 | 2.5 | ||||||||
| □ 예측·평가 | 3.0 | 9.5 | 28.0 | 25.0 | - | 3.0 | 9.5 | 28.0 | 25.0 | |||
| ○ 공사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 0.0 | 0.5 | 1.0 | 2.0 | 1.0 | 0.0 | 0.5 | 1.0 | 2.0 | |||
| ○ 공사시 대기 예측(권장모델) | 1.5 | 4.0 | 9.5 | 9.5 | 1.5 | 4.0 | 9.5 | 9.5 | ||||
| ○ 운영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이동오염원) | 0.0 | 0.0 | 1.0 | 4.0 | 0.0 | 0.0 | 1.0 | 4.0 | ||||
| ○ 운영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고정오염원) | 0.5 | 1.5 | 2.0 | 0.5 | 1.5 | 2.0 | ||||||
| ○ 운영시 대기질 예측(이동오염원) | 0.5 | 1.0 | 7.0 | 0.5 | 1.0 | 7.0 | ||||||
| ○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권장모델) | 1.0 | 3.5 | 8.0 | 5.5 | 1.0 | 3.5 | 8.0 | 5.5 | ||||
| ○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PUFF) | 실 비 적 용 (전문업체 의뢰) | 별도 | ||||||||||
| ○ 운영시 오존모델링(CMAQ) | ||||||||||||
| ○ 터널 입출구부 대기예측 스크리닝 모델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운영시 권장모델(환기탑) | ||||||||||||
| □ 저감방안 | 2.0 | 7.0 | 13.5 | 6.0 | - | 2.0 | 7.0 | 13.5 | 6.0 | |||
| ○ 공사시 | 0.0 | 1.5 | 3.0 | 2.0 | 0.0 | 1.5 | 3.0 | 2.0 | ||||
| -비산먼지 저감대책 | 0.5 | 1.5 | 1.0 | 1.0 | 0.5 | 1.5 | 1.0 | |||||
| -기타오염물질 저감대책 | 1.0 | 1.0 | ||||||||||
| ○ 운영시 | 2.0 | 5.5 | 10.5 | 4.0 | - | 2.0 | 5.5 | 10.5 | 4.0 | |||
| -배출원별 저감대책 | 0.5 | 1.0 | 2.5 | 0.0 | 1.0 | 0.5 | 1.0 | 2.5 | 0.0 | |||
| -오염물질별 저감대책 | 1.5 | 3.0 | 1.5 | 3.0 | ||||||||
| -노선계획 검토를 통한 대책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대책 | 0.5 | 2.0 | 4.0 | 2.0 | 1.0 | 0.5 | 2.0 | 4.0 | 2.0 | |||
| -저감 후 대기질 예측 | 1.0 | 1.0 | 1.0 | 1.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0.0 | 0.0 | 0.0 | ||||||||
| 다. 악취 | 4.0 | 10.0 | 22.0 | 18.0 | - | 4.0 | 10.0 | 22.0 | 18.0 | |||
| □ 현황조사 | 0.5 | 1.5 | 3.0 | 8.5 | 0.5 | 1.5 | 3.0 | 8.5 | ||||
| ○ 기존자료 조사 | 0.0 | 1.0 | 2.0 | 6.0 | 0.0 | 1.0 | 2.0 | 6.0 | ||||
| -악취 현황 자료조사 | 0.0 | 0.5 | 1.0 | 1.0 | 0.0 | 0.5 | 1.0 | |||||
| -지역기준 및 상위계획 조사 | 0.0 | 0.0 | ||||||||||
| -악취 배출원조사 | 0.5 | 1.0 | 0.5 | 1.0 | ||||||||
| -악취 배출현황조사 | 3.0 | 3.0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0.0 | 0.0 | 1.0 | 0.0 | 0.0 | 1.0 | ||||||
| ○ 악취 측정결과 분석 | 0.5 | 0.5 | 1.0 | 2.5 | 0.5 | 0.5 | 1.0 | 2.5 | ||||
| □ 예측·평가 | 1.0 | 2.5 | 9.0 | 7.5 | - | 1.0 | 2.5 | 9.0 | 7.5 | |||
| ○ 운영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면오염원) | 0.0 | 0.0 | 1.0 | 2.0 | 1.0 | 0.0 | 0.0 | 1.0 | 2.0 | |||
| ○ 운영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고정오염원) | 0.5 | 1.5 | 0.5 | 1.5 | ||||||||
| ○ 운영시 악취예측 (권장모델) | 1.0 | 2.0 | 6.5 | 3.5 | 1.0 | 2.0 | 6.5 | 3.5 | ||||
| ○ 운영시 악취예측 (정밀, PUFF) | 실 비 적 용 (전문업체 의뢰) | 별도 | ||||||||||
| □ 저감방안 | 2.5 | 5.0 | 9.0 | 2.0 | - | 2.5 | 5.0 | 9.0 | 2.0 | |||
| ○ 배출원별 저감방안 수립 | 0.5 | 1.0 | 2.0 | 0.0 | 1.0 | 0.5 | 1.0 | 2.0 | 0.0 | |||
| ○ 오염물질 확산 저감대책 | ||||||||||||
| ○ 토지이용계획변경 | ||||||||||||
| ○ 인근 악취오염원 영향 저감방안 | ||||||||||||
| ○ 저감후 악취 예측 | 1.0 | 2.0 | 1.0 | 2.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0.0 | 0.0 | 0.0 | ||||||||
| 라. 온실가스 | 2.0 | 6.5 | 16.0 | 20.5 | - | 2.0 | 6.5 | 16.0 | 20.5 | |||
| □ 현황조사 | 0.5 | 1.5 | 6.0 | 12.5 | 0.5 | 1.5 | 6.0 | 12.5 | ||||
| ○ 온실가스 배출현황 | 0.0 | 0.0 | 1.5 | 3.0 | 0.0 | 0.0 | 1.5 | 3.0 | ||||
| -에너지 이용시설현황 | 0.5 | 1.0 | 1.0 | 0.5 | 1.0 | |||||||
| -농․축산업 현황 | ||||||||||||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
| ○ 온실가스 흡수․저장량 산정 | 0.5 | 1.5 | 3.5 | 8.0 | - | 0.5 | 1.5 | 3.5 | 8.0 | |||
| -산림,녹지에 의한 흡수․ | 1.0 | 2.5 | 4.0 | 1.0 | 1.0 | 2.5 | 4.0 | |||||
| -토양내 저장량 | 0.0 | 0.5 | 1.0 | 0.0 | 0.5 | 1.0 | ||||||
| ○ 온실가스 관련법령․정책 | 0.0 | 1.5 | 0.0 | 1.5 | ||||||||
| □ 예측·평가 | 0.5 | 3.5 | 7.5 | - | 0.5 | 3.5 | 7.5 | |||||
| ○ 투입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 0.0 | 0.0 | 1.0 | 1.0 | 0.0 | 0.0 | 1.0 | |||||
| ○ 투입자재의 온실가스 배출량 | 0.5 | 0.5 | ||||||||||
| ○ 훼손수목의 온실가스 배출량 | ||||||||||||
| ○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0.5 | 1.0 | 2.0 | 0.5 | 1.0 | 2.0 | ||||||
| ○ 수목식재, 원형보전지 온실가스 흡수․저장량 산정 | 0.0 | 0.0 | ||||||||||
|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토양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0.5 | 0.5 | 0.5 | 0.5 | ||||||||
| □ 저감방안 | 1.5 | 4.0 | 5.5 | - | 1.5 | 4.0 | 5.5 | |||||
| ○ 공사시 온실가스 저감 방안 | 0.0 | 0.0 | 0.5 | 1.0 | 0.0 | 0.0 | 0.5 | |||||
| ○ 저탄소형 토지이용 | 0.5 | 1.0 | 1.0 | 0.0 | 0.5 | 1.0 | 1.0 | 0.0 | ||||
|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감 | ||||||||||||
| ○ 자원의 재이용 및 순환 | ||||||||||||
| ○ 생태녹지 확보 | 0.0 | 0.5 | 0.0 | 0.5 | ||||||||
| ○ 친환경건축 및 녹색교통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
| 2. 수환경분야 | ||||||||||||
| 가. 수질(지표, 지하) | 7.5 | 15.0 | 23.0 | 18.5 | - | 7.5 | 15.0 | 23.0 | 18.5 | |||
| □ 현황조사 | 1.0 | 2.5 | 6.0 | 5.5 | 1.0 | 2.5 | 6.0 | 5.5 | ||||
| ○ 수질관련 기존자료조사 | 0.5 | 1.5 | 3.5 | 3.0 | 1.0 | 0.5 | 1.5 | 3.5 | 3.0 | |||
| ○ 오염원현황 | 1.0 | 2.0 | 2.0 | 1.0 | 2.0 | 2.0 | ||||||
| ○ 수질조사결과정리 | 0.0 | 0.0 | 0.5 | 0.5 | 0.0 | 0.0 | 0.5 | 0.5 | ||||
| □ 예측·평가 | 3.0 | 5.5 | 7.0 | 7.5 | - | 3.0 | 5.5 | 7.0 | 7.5 | |||
| ○ 공사시 | 1.0 | 2.0 | 3.0 | 3.0 | 1.0 | 2.0 | 3.0 | 3.0 | ||||
| -토사유출 | 0.0 | 0.5 | 1.5 | 1.5 | 1.0 | 0.0 | 0.5 | 1.5 | 1.5 | |||
| -오폐수 발생 | ||||||||||||
| -부유물질모델링 | 실 비 적 용 (전문업체 의뢰) | 별도 | ||||||||||
|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 | 1.0 | 1.0 | 0.0 | 0.0 | 1.0 | 1.0 | 1.0 | 0.0 | 0.0 | |||
| ○ 운영시 | 2.0 | 3.5 | 4.0 | 4.5 | - | 2.0 | 3.5 | 4.0 | 4.5 | |||
| -운영시설 오폐수 발생량 | 0.0 | 0.5 | 1.5 | 1.5 | 1.0 | 0.0 | 0.5 | 1.5 | 1.5 | |||
| -수질오염물질 부하량 산정 | 1.0 | 1.0 | 2.0 | 2.0 | 1.0 | 1.0 | 2.0 | 2.0 | ||||
| -사업지내 지하관정영향 | 0.0 | 0.5 | 0.5 | 1.0 | 0.0 | 0.5 | 0.5 | 1.0 | ||||
| -지하수모델링(터널조성시 지하수 수위 영향) | 실 비 적 용 (전문업체 의뢰) | 별도 | ||||||||||
| -하천수질모델링(BOD 등) | ||||||||||||
| -호소수질모델링(BOD 등) | ||||||||||||
|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 | 1.0 | 1.5 | 0.0 | 0.0 | 1.0 | 1.0 | 1.5 | 0.0 | 0.0 | |||
| □ 저감방안 | 3.5 | 6.0 | 9.0 | 5.5 | - | 3.5 | 6.0 | 9.0 | 5.5 | |||
| ○ 공사시 | 1.5 | 3.0 | 4.5 | 3.0 | 1.5 | 3.0 | 4.5 | 3.0 | ||||
| -토사유출 저감방안 | 0.5 | 0.5 | 2.0 | 1.0 | 1.0 | 0.5 | 0.5 | 2.0 | 1.0 | |||
| -기타 오염물질 저감방안 | 1.0 | 2.5 | 2.5 | 2.0 | 1.0 | 2.5 | 2.5 | 2.0 | ||||
| -지하수 변동시 대책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운영시 | 2.0 | 3.0 | 4.5 | 2.5 | - | 2.0 | 3.0 | 4.5 | 2.5 | |||
| -오폐수처리방안 | 1.0 | 1.5 | 2.0 | 2.0 | 1.0 | 1.0 | 1.5 | 2.0 | 2.0 | |||
| -기타오염물질 처리방안 | 2.5 | 0.5 | 2.5 | 0.5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1.0 | 1.0 | 0.0 | 0.0 | 1.0 | 1.0 | 0.0 | ||||
| 나. 수리·수문 | 6.0 | 10.5 | 18.5 | 11.5 | - | 6.0 | 10.5 | 18.5 | 11.5 | |||
| □ 현황조사 | 1.5 | 4.0 | 7.0 | 6.5 | 1.5 | 4.0 | 7.0 | 6.5 | ||||
| ○ 기존자료조사 | 3.5 | 6.0 | 5.5 | 3.5 | 6.0 | 5.5 | ||||||
| -일반현황 | 0.0 | 0.5 | 1.0 | 1.0 | 1.0 | 0.0 | 0.5 | 1.0 | 1.0 | |||
| -하천현황 | 0.5 | 1.0 | 2.0 | 2.0 | 0.5 | 1.0 | 2.0 | 2.0 | ||||
| -호소(저수지)현황 | 1.5 | 1.5 | 1.5 | 1.5 | ||||||||
| -수문관측자료 | 1.0 | 1.0 | ||||||||||
| ○ 수계 이용현황 및 측정 조사 | 0.0 | 0.5 | 1.0 | 0.0 | 0.5 | 1.0 | ||||||
| ○ 유속, 유량, 저질 등 측정조사 및 결과분석 |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적용 | 별도 | ||||||||||
| □ 예측·평가 | 2.5 | 4.5 | 8.0 | 5.0 | - | 2.5 | 4.5 | 8.0 | 5.0 | |||
| ○ 용수이용에 따른 영향 (발주자자료 검토 등) | 0.0 | 0.5 | 1.0 | 1.0 | 1.0 | 0.0 | 0.5 | 1.0 | 1.0 | |||
| ○ 유황변화(발주자 자료검토 등) | 1.0 | 1.0 | 2.0 | 1.0 | 1.0 | 2.0 | ||||||
| ○ 수역이용현황 변화 | 0.5 | 0.5 | ||||||||||
| ○ 기존하천에 미치는 영향 (발주자자료 검토 등) | 0.0 | 1.0 | 0.0 | 1.0 | ||||||||
| ○ 교량설치로 인한 영향 (발주자 자료 검토 등)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용수로 차단에 의한 영향(발주자 자료 검토 등) | ||||||||||||
| ○ 우수유출량변화 (발주자 자료 검토 등) | 1.0 | 1.0 | 2.0 | 1.0 | 1.0 | 1.0 | 1.0 | 2.0 | 1.0 | |||
| □ 저감방안 | 2.0 | 1.5 | 3.0 | 0.0 | - | 2.0 | 1.5 | 3.0 | 0.0 | |||
| ○ 우수배제방안 | 1.0 | 0.5 | 1.0 | 1.0 | 1.0 | 0.5 | 1.0 | |||||
| ○ 하천이설방안 | 0.5 | 0.5 | ||||||||||
| ○ 용수로변경방안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용수공급방안 | 0.5 | 0.5 | 1.0 | 1.0 | 0.5 | 0.5 | 1.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0.5 | 0.0 | 0.5 | ||||||||
| 3. 토지환경 분야 | ||||||||||||
| 가. 토지이용 | 4.0 | 5.0 | 10.5 | 11.0 | - | 4.0 | 5.0 | 10.5 | 11.0 | |||
| □ 현황조사 | 1.5 | 1.5 | 3.0 | 3.0 | 1.5 | 1.5 | 3.0 | 3.0 | ||||
| ○ 기존자료 조사 | 1.0 | 2.5 | 2.5 | 1.0 | 2.5 | 2.5 |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 | 0.5 | 0.0 | 0.5 | 0.5 | 1.0 | 0.5 | 0.0 | 0.5 | 0.5 | |||
| -토지이용 규제 여부 | 0.0 | 0.5 | 0.0 | 0.5 | ||||||||
| -입지 및 개발규모 규제 여부 | 0.5 | 0.0 | 0.5 | 0.0 | ||||||||
| -중․장기 개발계획 | 0.0 | 0.5 | 0.0 | 0.5 | ||||||||
|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 체계 등의 현황 및 계획 | 0.5 | 0.0 | 0.5 | 0.0 | ||||||||
| ○ 토지이용 확인 및 현장 답사 | 0.0 | 0.5 | 0.0 | 0.5 | ||||||||
| □ 예측·평가 | 1.5 | 1.5 | 5.0 | 5.5 | - | 1.5 | 1.5 | 5.0 | 5.5 | |||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0.5 | 0.0 | 1.0 | 1.0 | 1.0 | 0.5 | 0.0 | 1.0 | 1.0 | |||
| ○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계획 | 0.5 | 1.5 | 2.0 | 0.5 | 1.5 | 2.0 | ||||||
|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 1.5 | 1.5 | ||||||||||
| ○ 공원, 녹지 조성계획 | 0.0 | 1.0 | 1.0 | 0.0 | 1.0 | 1.0 | ||||||
| ○ 지역사회 단절에 대한 검토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기존도로 및 폐도, 불용토지 활용방안 검토 | ||||||||||||
| □ 저감방안 | 1.0 | 1.5 | 2.0 | 2.0 | - | 1.0 | 1.5 | 2.0 | 2.0 | |||
| ○ 토지이용계획 변경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 시설물 배치방안 수립 | 0.0 | 0.5 | 0.0 | 0.5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 0.5 | 0.5 | 0.5 | ||||||||
| 나. 토양 | 2.0 | 3.0 | 7.0 | 6.5 | - | 2.0 | 3.0 | 7.0 | 6.5 | |||
| □ 현황조사 | 0.0 | 1.0 | 2.0 | 1.5 | 0.0 | 1.0 | 2.0 | 1.5 | ||||
| ○ 토양오염 개연성조사 | 0.5 | 0.5 | 0.0 | 1.0 | 0.5 | 0.5 | 0.0 | |||||
| ○ 토양오염도 기존자료조사 | 0.0 | 1.0 | 1.0 | 0.0 | 1.0 | 1.0 | ||||||
| ○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분석 | 0.5 | 0.5 | 0.5 | 0.5 | 0.5 | 0.5 | ||||||
| □ 예측·평가 | 1.0 | 1.5 | 3.0 | 2.5 | - | 1.0 | 1.5 | 3.0 | 2.5 | |||
|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예측 | 0.5 | 1.0 | 2.0 | 0.5 | 1.0 | 2.0 | ||||||
| -기 확인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 | 0.0 | 0.5 | 1.0 | 1.5 | 1.0 | 0.0 | 0.5 | 1.0 | 1.5 | |||
|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미적용) | 0.5 | 1.0 | 0.5 | 1.0 | ||||||||
|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적용) | 실 비 적 용 (전문업체 의뢰) | 별도 | ||||||||||
| ○ 영향예측결과 평가 | 0.5 | 0.5 | 1.0 | 0.0 | 1.0 | 0.5 | 0.5 | 1.0 | 0.0 | |||
| □ 저감방안 | 1.5 | 1.5 | - | 1.5 | 1.5 | |||||||
| ○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 | 1.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0.5 | 1.0 | 0.0 | 0.5 | 1.0 | ||||||
| 다. 지형·지질 | 6.5 | 15.5 | 24.5 | 19.0 | - | 6.5 | 15.5 | 24.5 | 19.0 | |||
| □ 현황조사 | 2.0 | 4.0 | 11.5 | 15.0 | 2.0 | 4.0 | 11.5 | 15.0 | ||||
| ○ 기존자료조사 | 10.5 | 14.0 | 10.5 | 14.0 | ||||||||
| -지형 및 지질현황 | 1.5 | 3.0 | 7.5 | 10.5 | 1.0 | 1.5 | 3.0 | 7.5 | 10.5 | |||
| -광물자원, 동굴, 재해현황 | 0.5 | 1.0 | 3.0 | 3.5 | 0.5 | 1.0 | 3.0 | 3.5 | ||||
| ○ 현장조사(지형적 장애물, 특이지형․지질, 광산현황 등) | 0.0 | 0.0 | 1.0 | 1.0 | 0.0 | 0.0 | 1.0 | 1.0 | ||||
| □ 예측·평가 | 2.0 | 6.5 | 8.0 | 4.0 | - | 2.0 | 6.5 | 8.0 | 4.0 | |||
| ○ 지형 및 지질변화 (발주자 자료 검토 등) | 1.5 | 4.5 | 6.0 | 1.0 | 1.5 | 4.5 | 6.0 | |||||
| ○ 광물자원, 동굴, 재해변화 (발주자자료 검토 등) | 0.5 | 2.0 | 2.0 | 0.0 | 0.5 | 2.0 | 2.0 | 0.0 | ||||
| □ 저감방안 | 2.5 | 4.5 | 4.5 | - | 2.5 | 4.5 | 4.5 | |||||
| ○ 지형 및 지질변화에 대한 저감방안(발주자 자료 인용 등) | 2.0 | 3.0 | 3.0 | 1.0 | 2.0 | 3.0 | 3.0 | |||||
| ○ 재료물질, 광물자원 사용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방안 | 0.0 | 0.5 | 0.5 | 0.0 | 0.5 | 0.5 | ||||||
| ○ 재해 가능성 검토결과에 따른 저감방안(발주자 자료 검토) | 0.5 | 1.0 | 1.0 | 0.5 | 1.0 | 1.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0.5 | 0.5 | 0.0 | 0.5 | 0.5 | ||||||
| 4. 자연생태환경 분야 | ||||||||||||
| 가. 동·식물상 | 64.5 | 89.0 | 102.0 | 43.5 | - | 64.5 | 89.0 | 102.0 | 43.5 | |||
| □ 현황조사 | 44.5 | 67.0 | 91.5 | 43.0 | 44.5 | 67.0 | 91.5 | 43.0 | ||||
| ○ 문헌자료 정리 및 분석 | 2.0 | 4.0 | 13.5 | 6.0 | 1.0 | 2.0 | 4.0 | 13.5 | 6.0 | |||
| ○ 육상식물상 | 17.5 | 28.5 | 27.0 | 17.0 | - | 17.5 | 28.5 | 27.0 | 17.0 | |||
| -식물상조사* | 4.0 | 6.0 | 12.0 | 6.0 | 1.0 | 4.0 | 6.0 | 12.0 | 6.0 | 2회조사기준 | ||
| -식생조사* | 6.0 | 4.0 | 6.0 | 4.0 | ||||||||
| -종동정 | 2.5 | 4.0 | 2.0 | 0.0 | 2.5 | 4.0 | 2.0 | 0.0 | ||||
| -식물목록 및 주요종 출현 위치도 작성 | 1.5 | 2.0 | 1.5 | 2.0 | ||||||||
|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작성 | 3.0 | 3.0 | 3.0 | 3.0 | ||||||||
| -식물군락의 단면도 작성 | 0.5 | 2.0 | 2.0 | 0.5 | 2.0 | 2.0 | ||||||
| -생태자연도-식생보전등급 및 등급현황 작성 | 2.0 | 2.5 | 0.0 | 1.0 | 2.0 | 2.5 | 0.0 | 1.0 | ||||
| ○ 육상동물상 | 7.0 | 9.0 | 20.0 | 7.0 | - | 7.0 | 9.0 | 20.0 | 7.0 | |||
| -포유류 조사* | 1.0 | 0.0 | 4.0 | 0.0 | 1.0 | 1.0 | 0.0 | 4.0 | 0.0 | 1회조사기준 | ||
| -조류 조사* | 3.0 | 6.0 | 3.0 | 3.0 | 6.0 | 3.0 | 3회조사기준 | |||||
| -양서류․파충류 조사* | 1.5 | 3.0 | 1.5 | 1.5 | 3.0 | 1.5 | 2회조사기준 | |||||
| -곤충류 조사* | 1회조사기준 | |||||||||||
| -곤충류 종동정 | 3.0 | 3.0 | 4.0 | 1.0 | 3.0 | 3.0 | 4.0 | 1.0 | ||||
| ○ 육수생물상 | 10.0 | 15.5 | 22.0 | 12.0 | - | 10.0 | 15.5 | 22.0 | 12.0 | |||
| -어류 조사* | 1.0 | 1.5 | 3.0 | 1.5 | 1.0 | 1.0 | 1.5 | 3.0 | 1.5 | 2회조사기준 | ||
| -어류 종동정 | 2.0 | 2.0 | 1.0 | 2.0 | 2.0 | 1.0 | ||||||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사* | 1.0 | 3.0 | 1.5 | 1.0 | 3.0 | 1.5 | 2회조사기준 | |||||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종동정 | 2.0 | 3.0 | 4.0 | 2.0 | 2.0 | 3.0 | 4.0 | 2.0 | ||||
| -부착조류 동식물성플랑크톤 조사* | 1.0 | 2.0 | 2.0 | 0.0 | 1.0 | 2.0 | 2.0 | 0.0 | 부착조류2회, 동식물플랑크톤1회조사기준 | |||
| -부착조류 동식물성플랑크톤 종동정 및 개수 | 3.0 | 6.0 | 8.0 | 6.0 | 3.0 | 6.0 | 8.0 | 6.0 | ||||
| ○ 탐문조사 | 2.0 | 3.0 | 3.0 | 1.0 | 2.0 | 3.0 | 3.0 | 1.0 | ||||
|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 6.0 | 7.0 | 6.0 | 0.0 | - | 6.0 | 7.0 | 6.0 | 0.0 | |||
| -광역생태계 현황 | 1.0 | 2.0 | 1.0 | 1.0 | 1.0 | 2.0 | 1.0 | |||||
| -생태계 다양성 | 1.0 | 1.0 | ||||||||||
| -생물서식지 현황 및 특성 | ||||||||||||
| -서식지 다양성 | ||||||||||||
| -서식지간 연결성 | 2.0 | 2.0 | 2.0 | 2.0 | 2.0 | 2.0 | ||||||
| □ 영향예측 | 10.0 | 14.0 | 5.0 | 0.5 | - | 10.0 | 14.0 | 5.0 | 0.5 | |||
| ○ 식물상 및 식생 | 2.0 | 5.0 | 1.5 | 2.0 | 5.0 | 1.5 | ||||||
| -식물상 및 식생변화 | 3.0 | 0.5 | 0.0 | 1.0 | 3.0 | 0.5 | 0.0 | |||||
| -훼손수목 산정 | 0.0 | 1.0 | 0.0 | 1.0 | ||||||||
|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변화 | 0.5 | 0.5 | ||||||||||
| ○ 육상동물상 | 5.0 | 5.0 | 1.5 | 0.0 | - | 5.0 | 5.0 | 1.5 | 0.0 | |||
| -육상동물상 변화 | 3.0 | 3.0 | 0.5 | 1.0 | 3.0 | 3.0 | 0.5 | |||||
| -동물서식지와 서식환경의 변화 | 1.0 | 1.0 | 1.0 | 1.0 | ||||||||
| -동물이동통로와 생태 연결성 변화 | ||||||||||||
| ○ 육수생물상 | 3.0 | 4.0 | 2.0 | - | 3.0 | 4.0 | 2.0 | |||||
| -육수생물상 변화 | 2.0 | 3.0 | 1.0 | 1.0 | 2.0 | 3.0 | 1.0 | |||||
|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 1.0 | 1.0 | 1.0 | 1.0 | ||||||||
| □ 저감방안 | 9.0 | 6.0 | 4.5 | - | 9.0 | 6.0 | 4.5 | |||||
| ○ 식물상 저감대책 수립 | 3.0 | 1.0 | 1.0 | 1.0 | 3.0 | 1.0 | 1.0 | |||||
| ○ 동물상 저감대책 수립 | 2.0 | 2.0 | 2.0 | 2.0 | ||||||||
| ○ 육수생물상 저감대책 수립 | 1.0 | 1.0 | ||||||||||
| ○ 서식처 보전대책 수립 | 1.0 | 0.0 | 0.5 | 1.0 | 0.0 | 0.5 | ||||||
| ○ 생태계 연결성 확보방안 수립 | 2.0 | 1.0 | 2.0 | 1.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
| 나. 자연환경자산 | 3.5 | 4.0 | 1.5 | - | 3.5 | 4.0 | 1.5 | |||||
| □ 현황조사 | 2.0 | 2.5 | 2.0 | 2.5 | ||||||||
| ○ 기존자료 조사 및 현장답사 | ||||||||||||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조사 | 1.0 | 1.5 | 1.0 | 1.0 | 1.0 | 1.5 | 1.0 | |||||
| -자연환경자산 현장답사 | 0.0 | 1.0 | 0.5 | 0.0 | 1.0 | 0.5 | ||||||
| □ 예측·평가 | 0.5 | 0.5 | 0.0 | 0.5 | 0.5 | 0.0 | ||||||
| □ 저감방안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
| 5. 생활환경 분야 | ||||||||||||
|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4.0 | 10.0 | 17.5 | 16.5 | - | 4.0 | 10.0 | 17.5 | 16.5 | |||
| □ 현황조사 | 0.5 | 0.5 | 1.5 | 1.5 | 0.5 | 0.5 | 1.5 | 1.5 | ||||
| ○ 폐기물 성상별 발생 및 처리현황, 처리계획 조사 | 1.0 | |||||||||||
| □ 예측·평가 | 2.0 | 4.5 | 9.5 | 9.5 | - | 2.0 | 4.5 | 9.5 | 9.5 | |||
| ○ 공사시 | 1.5 | 3.0 | 6.5 | 6.5 | 1.5 | 3.0 | 6.5 | 6.5 | ||||
| -공사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예측(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임목폐기물 등) | 1.0 | 2.5 | 5.0 | 5.0 | 1.0 | 1.0 | 2.5 | 5.0 | 5.0 | |||
| -불법 매립폐기물 및 지구내 방치폐기물 발생량 예측 | 0.5 | 0.5 | 1.5 | 1.5 | 0.5 | 0.5 | 1.5 | 1.5 | ||||
| -하상준설토 및 해저폐기물 발생량 예측 | 0.0 | 0.0 | 0.0 | 0.0 | 0.0 | 별도 | ||||||
| ○ 운영시 | 1.5 | 3.0 | 3.0 | - | 0.5 | 1.5 | 3.0 | 3.0 | ||||
| -운영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예측(생활폐기물, 분뇨,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 1.0 | |||||||||||
|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폐열이용방안, 소각폐기물 처리계획 검토 | 1.0 | 1.0 | 4.0 | 4.0 | 0.0 | 0.0 | 0.0 | 0.0 | 0.0 | 별도 | ||
| -오・폐수 및 하수처리장 운영시 슬러지 발생량 예측 | 0.5 | 0.5 | 1.0 | 1.0 | ||||||||
| □ 저감방안 | 1.5 | 4.0 | 5.5 | 5.5 | - | 1.5 | 4.0 | 5.5 | 5.5 | |||
| ○ 공사시 | 1.0 | 2.5 | 3.5 | 3.5 | 1.0 | 2.5 | 3.5 | 3.5 | ||||
| -공사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 0.5 | 2.0 | 2.5 | 2.5 | 1.0 | 0.5 | 2.0 | 2.5 | 2.5 | |||
| -불법 매립폐기물 및 지구내 방치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0.5 | 1.0 | 1.0 | 0.5 | 1.0 | 1.0 | ||||||
| -하상준설토 및 해저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0.0 | 0.0 | 0.0 | 0.0 | 0.0 | 별도 | ||||||
| ○ 운영시 | 1.5 | 2.0 | 2.0 | - | 0.5 | 1.5 | 2.0 | 2.0 | ||||
| -운영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 1.0 | |||||||||||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 수립 | 1.0 | 1.0 | 0.0 | 0.0 | 0.0 | 0.0 | 0.0 | 별도 | ||||
| -오・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계획 | 0.5 | 0.5 | 1.0 | 1.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1.0 | 0.0 | 1.0 | 1.0 | 1.0 | ||||||
| 나. 소음·진동 | 12.5 | 14.0 | 25.0 | 22.0 | - | 12.5 | 14.0 | 25.0 | 22.0 | |||
| □ 현황조사 | 1.5 | 0.5 | 2.5 | 6.5 | 1.5 | 0.5 | 2.5 | 6.5 | ||||
| ○ 기존자료 조사 | 1.0 | 0.0 | 1.5 | 4.0 | 1.0 | 0.0 | 1.5 | 4.0 | ||||
| -소음․진동 현황 자료 조사 | 0.0 | 0.5 | 2.0 | 1.0 | 0.0 | 0.5 | 2.0 | |||||
| -소음․진동 발생원 조사 | 0.0 | 1.0 | 0.0 | 1.0 | ||||||||
| -소음․진동 발생현황 조사 | 1.0 | 0.5 | 0.0 | 1.0 | 0.5 | 0.0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0.0 | 1.0 | 0.0 | 1.0 | ||||||||
| ○ 소음․진동 측정결과 분석 | 0.5 | 0.5 | 1.0 | 2.5 | 0.5 | 0.5 | 1.0 | 2.5 | ||||
| □ 예측·평가 | 7.0 | 8.0 | 12.0 | 10.5 | - | 7.0 | 8.0 | 12.0 | 10.5 | |||
| ○ 공사시 영향예상 작업공정 선정 | 0.0 | 0.5 | 1.0 | 0.5 | 1.0 | 0.0 | 0.5 | 1.0 | 0.5 | |||
| ○ 공사시 예측 (예측식) | 2.0 | 1.0 | 2.5 | 3.0 | 2.0 | 1.0 | 2.5 | 3.0 | ||||
| ○ 공사시 예측 (3D모델등) | 실 비 적 용 (전문업체 의뢰) | 별도 | ||||||||||
| ○ 운영시 소음․진동 발생원 선정 | 0.0 | 0.5 | 1.0 | 1.0 | 1.0 | 0.0 | 0.5 | 1.0 | 1.0 | |||
| ○ 운영시 예측 (예측식 또는 일반모델) | 4.0 | 4.0 | 7.0 | 6.0 | 4.0 | 4.0 | 7.0 | 6.0 | ||||
| ○ 운영시 예측 (3D모델등) | 실 비 적 용 (전문업체 의뢰) | 별도 | ||||||||||
| ○ 저주파소음 예측 | 1.0 | 2.0 | 0.5 | 0.0 | 1.0 | 1.0 | 2.0 | 0.5 | 0.0 | |||
| □ 저감방안 | 4.0 | 4.5 | 9.5 | 5.0 | - | 4.0 | 4.5 | 9.5 | 5.0 | |||
| ○ 공사시 | 1.0 | 1.0 | 2.0 | 1.5 | 1.0 | 1.0 | 2.0 | 1.5 | ||||
| -장비가동시 저감대책 | 0.5 | 0.0 | 1.0 | 1.0 | 1.0 | 0.5 | 0.0 | 1.0 | 1.0 | |||
| -항타시 저감대책 | 0.0 | 0.5 | 0.0 | 0.5 | 0.0 | 0.5 | 0.0 | 0.5 | ||||
| -발파시 저감대책 | 0.5 | 0.0 | 1.0 | 0.0 | 0.5 | 0.0 | 1.0 | 0.0 | ||||
| -효율적 공사계획 수립 등 | 0.0 | 0.5 | 0.0 | 0.0 | 0.5 | 0.0 | ||||||
| ○ 운영시 | 1.5 | 1.0 | 2.5 | 1.5 | - | 1.5 | 1.0 | 2.5 | 1.5 | |||
| -이동식 발생원 저감대책 | 0.5 | 0.5 | 1.0 | 1.0 | 1.0 | 0.5 | 0.5 | 1.0 | 1.0 | |||
| -고정식 발생원 감대책 | 0.5 | 0.5 | ||||||||||
| -영향예상지점 저감대책 등 | 0.0 | 0.5 | 0.0 | 0.0 | 0.5 | 0.0 | ||||||
| ○ 저감후 소음․진동예측 | 1.5 | 2.5 | 5.0 | 2.0 | 1.5 | 2.5 | 5.0 | 2.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1.0 | 1.0 | 0.0 | 0.0 | 1.0 | 1.0 | 0.0 | ||||
| 다. 위락·경관 | 3.0 | 26.0 | 30.0 | 17.0 | - | 3.0 | 17.5 | 20.5 | 11.0 | |||
| [위락] | 0.0 | 8.5 | 9.5 | 6.0 | 0.0 | 0.0 | 0.0 | 0.0 | ||||
| □ 현황조사 | 5.0 | 6.0 | 5.0 | |||||||||
| ○ 사업지역 내‧외지역 위락‧여가시설 관련 사항 조사 | 2.0 | 3.0 | 3.0 | 0.0 | ||||||||
| ○ 위락‧여가시설 현황 조사 | 3.0 | 2.0 | ||||||||||
| □ 예측·평가 | 2.0 | 2.0 | 1.0 | |||||||||
| □ 저감방안 | 1.0 | 1.0 | 0.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 0.5 | ||||||||||
| [경관] | 3.0 | 17.5 | 20.5 | 11.0 | - | 3.0 | 17.5 | 20.5 | 11.0 | |||
| □ 현황조사 | 0.5 | 5.0 | 9.0 | 6.0 | 0.5 | 5.0 | 9.0 | 6.0 | ||||
| ○ 사업지역 내‧외 경관특성 파악 | 0.0 | 1.0 | 2.0 | 1.0 | 1.0 | 0.0 | 1.0 | 2.0 | 1.0 | |||
| ○ 현황조사범위 설정 및 경관자원조사 | 0.5 | 2.0 | - | 0.5 | 2.0 | |||||||
| -현황조사범위 설정 | 0.0 | 0.0 | 0.0 | 1.0 | 0.0 | 0.0 | 0.0 | |||||
| -기존자료수집 | 0.0 | 0.5 | 1.0 | 2.0 | 0.0 | 0.5 | 1.0 | 2.0 | ||||
| -주요조망점 선정 | 0.0 | 0.0 | ||||||||||
| ○ 조망점 현장 확인 및 분석 | 3.0 | 5.0 | 3.0 | - | 3.0 | 5.0 | 3.0 | |||||
| -현황조사 | 1.5 | 2.0 | 2.0 | 1.0 | 1.5 | 2.0 | 2.0 | |||||
| -경관특성 및 조망점 상황 고찰 | 3.0 | 1.0 | 3.0 | 1.0 | ||||||||
| □ 예측·평가 | 0.5 | 8.0 | 9.0 | 5.0 | - | 0.5 | 8.0 | 9.0 | 5.0 | |||
| ○ 예측계획 수립 | 0.0 | 1.0 | 0.0 | 0.0 | 1.0 | 0.0 | 1.0 | 0.0 | 0.0 | |||
| ○ 조망점별 경관변화 예측 | 0.5 | 4.0 | 5.0 | 3.0 | 0.5 | 4.0 | 5.0 | 3.0 | ||||
| ○ 예측결과 및 평가 | 0.0 | 3.0 | 4.0 | 2.0 | 0.0 | 3.0 | 4.0 | 2.0 | ||||
| □ 저감방안 | 2.0 | 4.0 | 2.0 | 0.0 | - | 2.0 | 4.0 | 2.0 | 0.0 | |||
| ○ 경관을 고려한 계획 검토 및 조정 | 1.0 | 2.0 | 1.0 | 1.0 | 1.0 | 2.0 | 1.0 | |||||
| ○ 경관보전대책 수립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0.5 | 0.5 | 0.0 | 0.5 | 0.5 | ||||||
| 라. 위생·공중보건 | 3.0 | 8.0 | 15.5 | 19.5 | - | 3.0 | 8.0 | 15.5 | 19.5 | |||
| □ 현황조사 | 0.0 | 1.0 | 1.0 | 1.5 | 0.0 | 1.0 | 1.0 | 1.5 | ||||
| ○ 건강현황조사 | ||||||||||||
| -건강영향 요소 조사 | 1.0 | |||||||||||
| □ 예측·평가 | 3.0 | 6.0 | 10.5 | 14.0 | - | 3.0 | 6.0 | 10.5 | 14.0 | |||
| ○ 건강영향예측(대기, 악취, 소음・진동) | 2.5 | 4.5 | 8.5 | 11.0 | 2.5 | 4.5 | 8.5 | 11.0 | ||||
| -건강관련 기초자료분석 | 0.0 | 0.0 | 0.5 | 1.0 | 1.0 | 0.0 | 0.0 | 0.5 | 1.0 | |||
| -건강영향평가 적정성 검토 | 0.5 | 1.0 | 0.5 | 1.0 | ||||||||
| -건강위해물질 배출량 산정 | 1.5 | 2.5 | 1.5 | 2.5 | ||||||||
| -건강위해물질 예측모델 (스크리닝모델) | 1.0 | 2.0 | 3.0 | 2.0 | 1.0 | 2.0 | 3.0 | 2.0 | ||||
| -예측결과 정리 및 평가 | 0.5 | 0.5 | 1.0 | 0.5 | 0.5 | 1.0 | ||||||
| -위해도 평가 | 1.0 | 1.0 | 1.5 | 2.5 | 1.0 | 1.0 | 1.5 | 2.5 | ||||
| ○ 건강영향예측(수질) | 0.5 | 1.5 | 2.0 | 3.0 | - | 0.5 | 1.5 | 2.0 | 3.0 | |||
| -유해물질 배출량 검토 | 0.0 | 0.5 | 0.5 | 1.0 | 1.0 | 0.0 | 0.5 | 0.5 | 1.0 | |||
| -유해물질배출농도 예측 | ||||||||||||
| -예측결과 정리 및 평가 | 0.5 | 1.0 | 0.5 | 1.0 | ||||||||
| □ 저감방안 | 0.0 | 3.5 | 4.0 | - | 0.0 | 3.5 | 4.0 | |||||
| ○ 저감대책수립(대기, 악취, 소음・진동) | 3.0 | 3.5 | 3.0 | 3.5 | ||||||||
| -토지이용계획상 저감 방안 | 0.0 | 1.0 | 1.0 | 1.0 | 0.0 | 1.0 | 1.0 | |||||
| -방지시설 등 저감방안 수립 | 0.5 | 1.5 | 0.5 | 1.5 | ||||||||
| -저감방안 수립 후 영향검토 | 0.0 | 1.0 | 0.0 | 1.0 | ||||||||
| ○ 저감방안 수립(수질) | 0.5 | 0.5 | 0.5 | 0.5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 0.0 | 0.5 | 0.0 | ||||||||
| 마. 전파장해 | 5.0 | 17.5 | 27.0 | 24.0 | - | 0.0 | 0.0 | |||||
| □ 현황조사 | 0.5 | 2.5 | 5.0 | 6.5 | ||||||||
| ○ 기존자료 조사 | 0.0 | 2.0 | 4.0 | 5.0 | ||||||||
| -전파장해자료 현황조사 | 1.0 | 1.0 | 2.0 | 0.0 | ||||||||
| -기준 및 상위계획조사 | 0.0 | 1.0 | ||||||||||
| -전파장해 유발시설 조사 | 1.0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0.0 | |||||||||||
| ○ 전파장해 현황측정결과 분석 | 0.5 | 0.5 | 1.5 | |||||||||
| □ 예측·평가 | 4.0 | 12.0 | 17.0 | 14.5 | - | |||||||
| ○ 예측지점 선정 | 0.5 | 1.0 | 1.0 | 2.0 | 0.0 | |||||||
| ○ 평가기준 검토 | 0.0 | |||||||||||
| ○ 수신장해 영향예측 | 2.0 | 5.0 | 8.0 | 6.0 | - | |||||||
| -라디오 수신장해 예측 | 1.0 | 1.5 | 2.0 | 1.0 | 0.0 | |||||||
| -라디오 수신장해 평가 및 예측결과 정리 | 0.0 | 1.0 | 2.0 | |||||||||
| -TV 수신장해 예측 | 1.0 | 1.5 | 1.0 | |||||||||
| -TV 수신장해 평가 및 예측결과 정리 | 0.0 | 1.0 | 2.0 | |||||||||
| ○ 전자계 영향예측 | 1.0 | 5.0 | 7.0 | 6.5 | - | |||||||
| -전자계 예측프로그램 입력자료 산정 | 0.0 | 1.5 | 2.0 | 2.0 | 0.0 | |||||||
| -전자계 예측 | 1.0 | 2.0 | 3.0 | 2.5 | ||||||||
| -전자계 예측결과 정리 | 0.0 | 1.5 | 2.0 | 2.0 | ||||||||
| □ 저감방안 | 0.5 | 2.0 | 4.0 | 3.0 | - | |||||||
| ○ TV, 라디오 수신장해 저감방안 수립 | 1.0 | 2.0 | 1.5 | 0.0 | ||||||||
| ○ 전자계 저감방안 수립 | 0.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 0.0 | ||||||||||
| 바. 일조장해 | 5.0 | 10.5 | 22.0 | 27.0 | - | |||||||
| □ 현황조사 | 0.0 | 0.5 | 3.0 | 4.0 | ||||||||
| ○ 기존 일조장해 현황정리 | 1.5 | 2.0 | ||||||||||
| -기상연보 정리 | 0.0 | 0.0 | 0.0 | 0.0 | ||||||||
| -일조장해 발생지역검토 | 0.5 | 1.0 | 1.0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0.0 | 0.5 | ||||||||||
| ○ 일조장해 현장조사 | 1.5 | 2.0 | ||||||||||
| □ 예측·평가 | 2.5 | 5.0 | 10.0 | 13.0 | - | |||||||
| ○ 일조유발시설물 검토 | 0.0 | 0.5 | 1.0 | 1.5 | 0.0 | |||||||
| ○ 일조장해 영향권역 설정 및 예측지점 선정 | ||||||||||||
| ○ 일조영향 예측 | 2.0 | 3.0 | 6.0 | 8.0 | - | |||||||
| -현재 건축(구조물)입력 | 0.0 | 0.0 | 1.0 | 2.5 | 0.0 | |||||||
| -일조예측 및 3D 모델링 | 1.5 | |||||||||||
| -현재 일조영향 분석 | 0.5 | 1.0 | 0.0 | |||||||||
| -장래 건축(구조물)입력 | 0.0 | 0.0 | 2.5 | |||||||||
| -일조예측 및 3D 모델링 | 1.5 | |||||||||||
| -장래 복합 일조영향 분석 | 0.5 | 1.0 | 0.0 | |||||||||
| -순수일조피해분석 | 1.0 | 0.0 | ||||||||||
| ○ 일조장해 예측결과 정리․평가 | 0.5 | 2.0 | 2.0 | |||||||||
| □ 저감방안 | 2.5 | 4.0 | 8.0 | 10.0 | - | |||||||
| ○ 일조장해 최소화 방안 검토 | 0.5 | 1.0 | 2.0 | 2.0 | 0.0 | |||||||
| ○ 저감대책 수립 후 일조장해 영향예측 | 2.0 | 3.0 | 6.0 | 8.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0 | 1.0 | 1.0 | 0.0 | ||||||||
| 6. 사회·경제환경 분야 | ||||||||||||
| 가. 인구 | 0.0 | 4.0 | 5.0 | 8.5 | - | 0.0 | 4.0 | 5.0 | 8.5 | |||
| □ 현황조사 | 1.5 | 1.5 | 3.0 | 1.0 | 1.5 | 1.5 | 3.0 | |||||
| □ 예측평가 | 2.5 | 4.0 | 2.5 | 4.0 | ||||||||
| □ 저감방안 | 1.0 | 1.0 | 1.5 | 1.0 | 1.0 | 1.5 | ||||||
| 나. 주거 | 4.0 | 5.0 | 8.5 | - | 4.0 | 5.0 | 8.5 | |||||
| □ 현황조사 | 1.0 | 1.0 | 2.5 | 1.0 | 1.0 | 1.0 | 2.5 | |||||
| □ 영향에측 | 2.0 | 2.0 | 4.0 | 2.0 | 2.0 | 4.0 | ||||||
| □ 저감방안 | 1.0 | 2.0 | 1.0 | 2.0 | ||||||||
| 다. 산업 | 2.0 | 4.5 | 6.0 | - | 2.0 | 4.5 | 6.0 | |||||
| □ 현황조사 | 1.0 | 2.0 | 3.0 | 1.0 | 1.0 | 2.0 | 3.0 | |||||
| □ 영향에측 | 0.5 | 1.5 | 2.0 | 0.5 | 1.5 | 2.0 | ||||||
| □ 저감방안 | 1.0 | 1.0 | 1.0 | 1.0 | ||||||||
| Ⅴ. 주민의견수렴 | 5.5 | 7.0 | 9.0 | 7.5 | - | 5.5 | 7.0 | 9.0 | 7.5 | |||
| ○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 1.5 | 2.0 | 3.0 | 3.0 | 1.0 | 1.5 | 2.0 | 3.0 | 3.0 | |||
| ○ 주민설명회 개최 등 | 2.0 | 1.5 | 2.0 | 1.5 | 2.0 | 1.5 | 2.0 | 1.5 | 1회 기준 | |||
| ○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 0.5 | 0.5 | 1.0 | 1.0 | 0.5 | 0.5 | 1.0 | 1.0 | ||||
|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취합 | 1.0 | 2.0 | 1.5 | 1.0 | 2.0 | 1.5 | ||||||
|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 반영계획 수립 | 1.0 | 2.0 | 1.0 | 0.5 | 1.0 | 2.0 | 1.0 | 0.5 | ||||
| Ⅵ.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0.5 | 1.5 | 1.5 | 2.5 | - | 0.5 | 1.5 | 1.5 | 2.5 | |||
| ○ 평가항목별 불가피한 환경영향 제시 | 0.0 | 0.5 | 0.5 | 0.5 | 1.0 | 0.0 | 0.5 | 0.5 | 0.5 | |||
| ○ 평가항목별 저감방안 제시 | 1.0 | 1.0 | ||||||||||
| ○ 불가피한 환경영향 최소화 계획 수립 | 0.5 | 0.5 | ||||||||||
| Ⅶ.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1.0 | 1.0 | 2.0 | - | 1.0 | 1.0 | 2.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반 내용의 작성 | 0.0 | 0.5 | 0.5 | 0.5 | 1.0 | 0.0 | 0.5 | 0.5 | 0.5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적정성 검토 | 0.5 | 0.0 | 0.5 | 0.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종합제시 | 0.0 | 0.5 | 0.0 | 1.0 | 0.0 | 0.5 | 0.0 | 1.0 | ||||
| Ⅷ.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 1.0 | - | 1.0 | |||||||||
| ○ 피해가 예상되는 영향요소의 종합검토 | 0.0 | 0.5 | 0.0 | 1.0 | 0.0 | 0.5 | 0.0 | |||||
| ○ 피해여부의 환경기준 만족여부 검토 | ||||||||||||
| ○ 환경기준 및 기타척도와 미부합시 재검토․추가 저감방안 수립 | 0.5 | 0.0 | 1.0 | 0.5 | 0.0 | 1.0 | ||||||
| Ⅸ. 대안설정 및 평가 | 4.5 | 6.5 | 10.0 | 7.5 | - | 4.5 | 6.5 | 10.0 | 7.5 | |||
| ○ 대안별 환경영향추출 | 1.0 | 1.0 | 2.0 | 2.0 | 1.0 | 1.0 | 1.0 | 2.0 | 2.0 | |||
| ○ 대안별 환경영향 비교검토 | 3.0 | 5.0 | 7.0 | 5.0 | 3.0 | 5.0 | 7.0 | 5.0 | ||||
| ○ 대안별 최적안 도출 | 0.5 | 0.5 | 1.0 | 0.5 | 0.5 | 0.5 | 1.0 | 0.5 | ||||
| Ⅹ. 종합평가 및 결론 | 2.0 | 2.0 | 2.5 | 1.5 | - | 2.0 | 2.0 | 2.5 | 1.5 | |||
| ○ 사업의 배경, 타당성의 제시 | 0.0 | 0.0 | 0.5 | 0.0 | 1.0 | 0.0 | 0.0 | 0.5 | 0.0 | |||
| ○ 전 항목 환경영향 연계성 파악 | 0.5 | 0.5 | 0.5 | 0.5 | 0.5 | 0.5 | ||||||
| ○ 종합적인 환경영향정도의 정량화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 환경영향의 종합적인 결론 도출 | 0.5 | 0.5 | 0.5 | 0.0 | 0.5 | 0.5 | 0.5 | 0.0 | ||||
| ⅩⅠ. 요약문 작성 | 1.0 | 1.0 | - | 1.0 | 1.0 | |||||||
| ○ 사업내용의 정리․제시 | 0.0 | 0.0 | 0.5 | 0.0 | 1.0 | 0.0 | 0.0 | 0.5 | 0.0 | |||
| ○ 환경영향평가의 요약 | 0.5 | 0.5 | 0.5 | 0.5 | ||||||||
| ○ 대안의 분석 및 평가 | 0.0 | 0.5 | 0.0 | 0.0 | 0.5 | 0.0 | ||||||
| Ⅹ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 여부 | 1.0 | 1.0 | - | 1.0 | 1.0 | |||||||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검토 | 0.0 | 0.5 | 0.5 | 1.0 | 0.0 | 0.5 | 0.5 | |||||
| ○ 협의내용 반영여부 제시 | 0.5 | 0.5 | ||||||||||
| ⅩⅢ. 부록 작성 | 1.0 | 1.0 | - | 1.0 | 1.0 | |||||||
| ○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파악 | 0.0 | 0.0 | 0.0 | 1.0 | 0.0 | 0.0 | 0.0 | |||||
| ○ 항목별 전문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의 제시 | 0.5 | 0.5 | ||||||||||
| ○ 평가서 초안과 달라진 사항 정리 | 0.5 | 0.5 | 0.0 | 0.5 | 0.5 | 0.0 | ||||||
| ○ 항목별 예측․평가시 세부내용 수록 | 0.0 | 0.0 | 0.5 | 0.0 | 0.0 | 0.5 | ||||||
| 합 계 | 159.0 | 308.5 | 481.0 | 392.5 | - | 149.0 | 272.0 | 422.5 | 335.5 | |||
| 비고 | ||||||||||||
| 가. 본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항목에 대한 소요인력의 산정 기준으로, 소요인력은 위 표에 의한 세부산정기준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 ||||||||||||
| 해당사업에 적용할 세부 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 ||||||||||||
| -적용률을 변경하여 가감하며, 별도항목인 붉은색 글씨는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한다(미시행시는 0으로 기재 요함) | ||||||||||||
| -실비적용항목은 별도로 추가(직접경비)한다. | ||||||||||||
| 나.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 ||||||||||||
| - 식물상 및 식생 2회, 포유류 1회, 조류 3회, 양서파충류 2회, 육상곤충류 1회, 어류 2회,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회, 부착조류 2회, 동식물플랑크톤 1회 | ||||||||||||
| 다. 댐사업의 동·식물상 항목의 소요인력 및 수자원 개발사업의 수질항목의 소요인력은 별도 소요인력 적용 |
| 평가항목 | 조사항목 | 조 사 내 용 | 비 고 | 금회 실비적용 검토 | |
|---|---|---|---|---|---|
| 1. 기 상 | ◦기상자료 구입 | ◦기상청의 통계자료 구입 및 분석(지표: 10년, 상층: 1년) | - 기상청 구입 단가(실비) 적용 | ||
| ◦부지기상 관측 | ◦기상탑 설치 및 관측 |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 ◦부지기상 관측 | ||
| ◦상층기상 관측 | ◦상층기상 관측 | ◦상층기상 관측 | |||
| ◦기상예측 모델링 | ◦기상예측 모델링 |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 |||
| 2. 대 기 | ◦대기질 모델링 | ◦정밀 모델링 |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 ◦정밀모델링 | |
| ◦오존예측 모델링 | ◦광화학 모델링 | ||||
| 3. 악 취 | ◦악취 모델링 | ◦정밀 모델링 | ◦정밀모델링 | ||
| 4. 수 질 | ◦부유물질 모델링 | ◦수질 모델링 | - 실비 적용 | ||
| ◦터널개설시 지하수 모델링 | ◦수리 모델링 | ||||
| ◦수질 모델링 | |||||
| ◦하천수질 모델링 | ◦수리 모델링 | - 실비 적용 | ◦수질모델링 | ||
| ◦수질 모델링 | |||||
| ◦호소수질 모델링 | ◦수리 모델링 | - 실비 적용 | |||
| ◦수질 모델링 | |||||
|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 검토 등 | - 기술인력 등급별 6인일(人日) 추가 |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작성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계획 검토 등 | - 기술인력 등급별 4인일(人日) 추가 | |||
| 5. 수리․수문 | ◦수계현황 | ◦유속, 유량, 저질 등 조사 | - 수자원개발표준품셈 적용 |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수체이용현황 | ◦하천정비, 시설물 및 이수현황 | - 실비 적용 | |||
| (전문가 의뢰) | |||||
| ◦수리모델링 및 수리모형실험 | ◦수리 모델링 및 수리모형시험 | - 실비 적용 | |||
| (전문가 의뢰) | |||||
| 6. 해양환경 | ◦해양물리 | ◦평가 일체 |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국토해양부 고시) | ||
| ◦해양수질 | |||||
| 7. 토 양 | ◦토양오염도 조사 | ◦정밀조사 | 토양오염정밀조사기관의 조사비용 적용'-(토양환경보전법) | ||
| ◦토양오염 모델링 |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 모델링 |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 |||
| 8. 지형·지질 | ◦지질조사 |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분석 | -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 ||
| ◦토질조사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 ||||
| ◦지형특성 조사 | ◦특이지형․지질, 지형적장애물, 토양, 보존가치 있는 지형․지질, 광물자원, 동굴현황, 재해현황 및 영향 | - 실비 적용 | |||
| (전문가 의뢰) | |||||
| ◦지하수위 정밀조사 및 지하수위 영향조사 | - 실비 적용 | ||||
| (전문기관 의뢰) | |||||
| 9. 동·식물상 | ◦특정식물 | ◦특정 종의 분포 및 특성 조사 | - 실비 적용 | ||
| ◦특정동물 | (전문가 의뢰) | ||||
| ◦서식처 조사 | ◦생태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 - 실비 적용 | |||
| (전문가 의뢰) | |||||
| ◦해양 동․식물 | ◦평가 일체 |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
| (국토해양부 고시) | |||||
| 10. 친화경적 | ◦배출량 조사 | ◦폐기물 운반차량 중량계측 | - 실비 적용 | ||
| 자원순환 | (3회/일×연속3일×4계절) | ||||
| ◦성분 분석 | ◦삼성분 분석 | - 실비 적용 | |||
| ◦원소 분석 | |||||
| ◦물성 분석 | |||||
| 11. 소음․진동 | ◦공사시 소음예측 모델링 | ◦3차원 모델링 | - 실비 적용 | ||
| ◦운영시 소음예측 모델링 | |||||
| ◦항공기소음 | ◦항공기소음 측정 및 3차원 모델링 | ||||
| (전문업체 의뢰) | |||||
| ◦수중 소음․진동 | ◦공사시 수중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 - 실비 적용 | |||
| (전문업체 의뢰) | |||||
| 12. 위락·경관 | ◦경관 시뮬레이션 | ◦수치지도이용 | - 실비 적용 | ||
| ◦컴퓨터그래픽 | (전문가 의뢰) | 컴퓨터그래픽 | |||
| ◦동영상 제작 | - 실비 적용 | ||||
| (전문가 의뢰) | |||||
| ◦식재계획 스케치 | ◦조경식재계획 Sketch | - 실비 적용 | |||
| (전문가 의뢰) | |||||
| 13. 전파장해 | ◦전파강도 측정 |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 | - 실비 적용 | ||
| ◦자기장 및 전자파 측정 |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자기장․전자파 측정․조사 | ||||
|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대상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동시에 | |||||
|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내용에 따라 위 별표에서 추가되는 소요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