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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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2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슬러지·준설토

추정가격
4,27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무슨 일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위탁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처리 능력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 폐기물코드 51-01-02)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발주자가 비정기적으로 발생시키는 물량을 실시간으로 수집·운반·처리한다.

  • 하수처리오니(51-01-02) 총 360톤 운반·처리(상차 포함)
  • 탈수동 호퍼 수집 → 공인계량소 계근 → 운반·처리, 계근표 당일 감독관 제출·승인
  • 공휴일·주말·야간에도 즉시 대응 가능한 실시간 반출 처리
  • 폐기물 인계서 작성·제출 및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 이용
  • 오수 누출 방지 장비를 갖춘 운반 차량으로 작업장 주변 도로·작업장 청결 유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인력 구성, 활동·교육 계획, 위험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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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공고문 4.가).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미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리 능력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인지 적격심사 점수인지는 문서에 없다.

2)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⑥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 및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14.(수)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0. 14.(수) 18:00까지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 처리 1개사 이하·수집·운반 1개사 이하, 분담비율 처리 77%·수집운반 23%,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업체, 계열사 아니어야 하고 중복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처리업체 1개사 이하 + 수집·운반업체 1개사 이하로 구성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① 분담비율은 처리 77% 수집운반 23%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운반비 100,000원/톤, 처리비 30,000원/톤(부가세 포함)이 단가산출서·내역서에 적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처리 및 운반비)의 0.50%인 23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하수처리오니 | 운반비 | 360 | 톤 | | 36,000,000 | | | | | 100,000 | 36,000,000 | 부가세포함
하수처리오니 | 처리비 | 360 | 톤 | | 10,800,000 | | | | | 30,000 | 10,800,000 | 부가세포함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234,000 | (처리 및 운반비)의 | 0.50% | 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는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한다. 처리시설은 발주자가 지정한 곳이 아니라 처리업체(재활용업 허가)가 맡는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어디에도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운반비는 톤당 30,000원(부가세 포함)으로만 계상되어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편의상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를 “발주자”라 칭하고,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운반․처리를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슬러지를 탈수 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호퍼 외에는 저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속 탈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2,758,182원
배정예산
47,034,000원
기초금액
47,03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슬러지·준설토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를 상차·계량·운반하여 재활용업 허가시설에서 적법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 탈수동 호퍼 수집·상차
  • 공인계량소 계근 및 계근표 제출
  • 폐기물 인계서 작성·올바로 시스템 입력
  • 운반차량 누출방지 조치 및 주변도로 청결 유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공고문 4.가).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미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리 능력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인지 적격심사 점수인지는 문서에 없다.

2)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⑥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 및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14.(수)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0. 14.(수) 18:00까지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처리오니 운반 차량은 적합한 구조·사양과 오수 누출 방지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기준을 만족하고 차량을 갖춰 수행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하수처리오니 운반 차량은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사양을 지녀야 하며, 오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하는 일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 51-01-02)를 발주자 요청 시 실시간으로 상차·운반하여 적법하게 위탁처리하는 용역이다. 총 처리예정량은 360톤이며, 공인계량소 계근 후 계근표를 제출하고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을 이용해 인계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본 설명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에 대하여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위탁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적용하며
나. 처리예정량 : 총 360톤

일의 분량

하수처리오니 처리 및 운반 360톤

처리예정량 총 360톤(30톤/회 × 3회/월 × 4개월). 추정금액 47,0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47,03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36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발주청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처리예정량 : 총 360톤
    ※ 단, 위 물량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처리예정량 : 총 360톤
하수처리오니 | 처리비 | 톤 | 30톤/회 × 3회/월 × 4개월 = 360톤 | 360

수행 기간

용역 18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이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착수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착수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의 계약 체결 후 즉시 용역 과업에 착수토록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내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남해하수처리장 내로 정해져 있다.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하수처리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폐기물 종류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하수처리오니(51-01-02)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51-01-02. 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성상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성상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처리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는 정해진 방법으로 적혀 있지 않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사업장폐기물 유기성오니 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위탁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맡긴다.

본 설명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에 대하여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위탁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569-000
참조번호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3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758,182원
배정예산
47,03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운반만인지 처리까지인지, 우리 허가에 그 오니 코드가 있나, 하루 처리·운반 능력 문턱(24·60톤/일)을 넘나, 톤당 단가(처리+운반)가 거리·함수율을 덮나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①)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②)를 모두 갖추어야 하나, 가-①항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으면 단독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공고문 4.가).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미적용.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 처리 1개사 이하·수집·운반 1개사 이하, 분담비율 처리 77%·수집운반 23%,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업체, 계열사 아니어야 하고 중복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처리업체 1개사 이하 + 수집·운반업체 1개사 이하로 구성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① 분담비율은 처리 77% 수집운반 23%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외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계약해지 사유로 허가 정지·취소, 행정처분 등이 있으나 참가자격·평가표의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착수시)과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계약체결 시)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은 사업자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처리오니 운반 차량은 적합한 구조·사양과 오수 누출 방지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기준을 만족하고 차량을 갖춰 수행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하수처리오니 운반 차량은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사양을 지녀야 하며, 오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하수처리오니 운반 차량은 '적합한 구조 및 사양'과 오수 누출 방지 장비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하수처리오니 운반 차량은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사양을 지녀야 하며, 오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 완료 준공 후 발주자가 실제 처리량을 정산해 지급하고, 발주자가 적정처리 여부를 필요시 지도·감독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지급시기 : 과업이 완료 준공 후 지급(준공일 기준 실제 처리량에 대해 정산 후 지급)
발주자는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필요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처리업체·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이 각 60톤/일 이상이어야 하고, 총 처리예정량은 360톤이다. 검수 합격선 성격의 성능 수치로는 이 처리능력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 기준,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 폐기물 인계서 작성·제출 시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제출할 의무를 지니며, 이때,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을 이용하여야 한다.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 및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가 없다. 처리예정량 360톤은 사업량이며 발주청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은 공인계량소에서 하고 계근표를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는 발주청이 지정한 곳(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해야하며, 계근표는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도면·사진·영상·시료 같은 작업 원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이 용역은 하수처리오니의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에 대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용역 자체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신고·허가 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신고․허가 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및 공문으로 통보하며, 그 변경된 내용이 관련 법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에 대한 문구가 없다. 발주자가 요청 시 실시간으로 운반·처리하고, 계근표를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횟수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계근표 제출·승인 외에 작업일지·사진·서명 등 증빙 요구 문구가 없다.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주말, 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에 대한 문구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을 포함하라는 서술이 있으나 이는 계획서 제출 항목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남해하수처리장(목포시 삼학로 222-2)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호퍼 수집·계량 후 운반·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력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가.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1) 남해하수처리장 : 탈수동 호퍼 수집 → 계량 → 운반․처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발주자가 시행 2일 전까지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공휴일·주말·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즉시 대응해야 한다. 수량산출서상 30톤/회 × 3회/월 × 4개월로 계획되어 있다.

비정기(일시적) 위탁처리, 발주자 요청 시 실시간 대응

1) 발주자는 시행 2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실시간 위탁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주말, 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과업지시서 10.라에 「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개인정보 위탁계약 등의 구체적 조치는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위탁처리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 수량산출서상 30톤/회 × 3회/월 × 4개월로 계획되어 있다.

본 설명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에 대하여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위탁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적용하며
2)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처리업(재활용업)과 수집·운반업 두 가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가 필요하나 이는 공동도급(분담방식)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별도의 다른 업이 섞인 것이 아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 51-01-02)를 발주자 요청 시 실시간으로 상차·운반하여 적법하게 위탁처리하는 용역이다. 총 처리예정량은 360톤이며, 공인계량소 계근 후 계근표를 제출하고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을 이용해 인계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본 설명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에 대하여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위탁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적용하며
나. 처리예정량 : 총 360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하수처리오니 처리 및 운반 360톤

처리예정량 총 360톤(30톤/회 × 3회/월 × 4개월). 추정금액 47,0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47,03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36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발주청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처리예정량 : 총 360톤
    ※ 단, 위 물량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처리예정량 : 총 360톤
하수처리오니 | 처리비 | 톤 | 30톤/회 × 3회/월 × 4개월 = 360톤 | 360

수행 기간

용역 18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이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착수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착수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의 계약 체결 후 즉시 용역 과업에 착수토록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발주자 요청 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상차(포함)·운반·처리하고, 공인계량소에서 계근 후 계근표를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제출하고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 주변도로 및 작업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관리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계근표는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제출할 의무를 지니며, 이때,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을 이용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하수처리오니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360톤)이 정해진 일을 수행한다.

나. 처리예정량 : 총 360톤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전라남도 소재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14.(수)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0. 14.(수) 18:00까지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없다.

공채·채권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소화해야 한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주말·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도의 도착 시한(분·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0분 「즉시 대응」으로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 도착 시한은 없다.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주말, 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주말, 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일 이하

발주자가 시행 2일전까지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요청 시 즉시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발생 오니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공휴일·주말·야간에도 대응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즉시 대응.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주말, 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시행 2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실시간 위탁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주말, 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수처리오니의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내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남해하수처리장 내로 정해져 있다.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하수처리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현장 여건

남해하수처리장 내에는 탈수 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호퍼 외에 저장시설이 없고 연속 탈수 운영 방식이어서, 발주자가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발생 오니를 상차·운반·처리해야 한다. 계량은 발주청이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해야 하며, 계량대를 이용할 수 없으면 검증된 타 공인계량대를 이용하고 그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슬러지를 탈수 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호퍼 외에는 저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속 탈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하수처리오니의 계량은 “2의 마항”에 따라 정확히 계량해야 하며, 해당 계량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거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검증된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한다.(단,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발생된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휴일·주말·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하수처리장이 연속 탈수 운영 중이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 처리해야 한다.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주말, 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슬러지를 탈수 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호퍼 외에는 저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속 탈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처리비가 계약금액(단가)에 포함되어 있고, 타 공인계량대 이용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처리비·운반비는 기 산출된 단가에 최종 낙찰된 낙찰률을 동등하게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단,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발생된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수처리오니의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용역으로, 다른 일을 하다 나온 폐기물 처리가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자가 위탁처리 용역을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편의상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를 “발주자”라 칭하고,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운반․처리를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하수처리오니 운반비 100,000원/톤, 처리비 30,000원/톤으로 360톤을 곱해 산정한다. 총액입찰이며, 처리비·운반비는 기 산출된 단가에 최종 낙찰된 낙찰률을 동등하게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과업 완료 준공 후 준공일 기준 실제 처리량에 대해 정산 후 지급한다.
    가. 지급시기 : 과업이 완료 준공 후 지급(준공일 기준 실제 처리량에 대해 정산 후 지급)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기 산출된 단가에 최종 낙찰된 낙찰률을 동등하게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바. 처리비·운반비는 기 산출된 단가에 최종 낙찰된 낙찰률을 동등하게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하수처리오니 | 운반비 | 360 | 톤 | | 36,000,000 | | | | | 100,000 | 36,000,000 | 부가세포함
하수처리오니 | 처리비 | 360 | 톤 | | 10,800,000 | | | | | 30,000 | 10,800,000 | 부가세포함
바. 처리비·운반비는 기 산출된 단가에 최종 낙찰된 낙찰률을 동등하게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처리예정량 총 360톤으로, 위 물량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운반량·횟수·반출시기는 발주자가 사전에 통보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처리예정량 : 총 360톤
※ 단, 위 물량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운반비 100,000원/톤, 처리비 30,000원/톤(부가세 포함)이 단가산출서·내역서에 적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처리 및 운반비)의 0.50%인 23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하수처리오니 | 운반비 | 360 | 톤 | | 36,000,000 | | | | | 100,000 | 36,000,000 | 부가세포함
하수처리오니 | 처리비 | 360 | 톤 | | 10,800,000 | | | | | 30,000 | 10,800,000 | 부가세포함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234,000 | (처리 및 운반비)의 | 0.50% |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이며, 발주자(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한다. 투찰 시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문구는 없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 소화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문구가 없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내역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가 포함되어 운반비 100,000원/톤, 처리비 30,000원/톤 등 단가까지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안 잡힘(0·「-」) 원가계산서의 이윤은 0원, 일반관리비도 0원이다.
    일반관리비 | | | 0 | | | |
    이윤 | | | 0 | | | |
하수처리오니 | 운반비 | 360 | 톤 | | 36,000,000 | | | | | 100,000 | 36,000,000 | 부가세포함
하수처리오니 | 처리비 | 360 | 톤 | | 10,800,000 | | | | | 30,000 | 10,800,000 | 부가세포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이 완료 준공 후 지급(준공일 기준 실제 처리량에 대해 정산 후 지급)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지급시기 변동이 가능하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가. 지급시기 : 과업이 완료 준공 후 지급(준공일 기준 실제 처리량에 대해 정산 후 지급)
나. 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지급시기 변동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만 규정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처리예정량이 발주청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으나 계약 불성립·조정을 뜻하는 문장은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 47,0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2,758,182원 + 부가가치세 4,275,818원으로 부가세가 계상되어 있다. 내역서 단가도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적은 문장이 없다.
나. 추정금액 : 47,0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47,034,000원
**(추정가격 42,758,182원 + 부가가치세 4,275,818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는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한다. 처리시설은 발주자가 지정한 곳이 아니라 처리업체(재활용업 허가)가 맡는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어디에도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운반비는 톤당 30,000원(부가세 포함)으로만 계상되어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편의상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를 “발주자”라 칭하고,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운반․처리를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슬러지를 탈수 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호퍼 외에는 저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속 탈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고문 4.가. 단서에 따라 가-①항(재활용업 허가)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 분담비율 처리 77%·수집운반 23%, 대표자는 재활용업 허가 업체.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하수처리오니(51-01-02)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51-01-02. 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성상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성상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처리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는 정해진 방법으로 적혀 있지 않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사업장폐기물 유기성오니 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인지 적격심사 점수인지는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60톤/일 이상 처리업체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 최소 60톤/일 이상. 공동도급 시 처리·수집운반 각 60톤/일 이상.
    2)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2)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⑥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 및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처리업체)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청소·소독

계약상대자는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로서 상차·하차·운반을 하고, 운반·처리 시 작업 주변도로 및 작업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처리비 단가에 상차·운반·처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하수처리오니 | 운반비 | 360 | 톤 | | 36,000,000 | | | | | 100,000 | 36,000,000 | 부가세포함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편의상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를 “발주자”라 칭하고,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2)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오니(51-01-02)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운반․처리 시 해당 하수처리장 내 작업 주변도로 및 작업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는 발주청이 지정한 곳(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해야 하며, 계근표는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량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거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검증된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한다.

지정 공인계량소 계근, 계근표 감독관 승인.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문구가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타 공인 계량대 이용 시 발생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단,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발생된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는 발주청이 지정한 곳(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해야하며, 계근표는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하수처리오니의 계량은 “2의 마항”에 따라 정확히 계량해야 하며, 해당 계량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거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검증된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한다.(단,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발생된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처리예정량 360톤은 30톤/회 × 3회/월 × 4개월로 산출되었을 뿐 지난 실적 기준이 아니다.
    30톤/회 × 3회/월 × 4개월 = 360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위탁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맡긴다.

본 설명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에 대하여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위탁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적용하며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가 이 용역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가 없어 계약금액에서 뺀 항목도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편의상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를 “발주자”라 칭하고,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운반․처리를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본 설명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에 대하여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위탁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적용하며,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가.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착수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의 계약 체결 후 즉시 용역 과업에 착수토록 한다. 2. 용역범위 가. 용 역 명 :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2차) 나. 처리예정량 : 총 360톤 ※ 단, 위 물량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처리시기 1) 발주자는 시행 2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실시간 위탁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주말, 야간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하수처리오니의 성상 -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성상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마. 처리절차 1) 남해하수처리장 : 탈수동 호퍼 수집 → 계량 → 운반․처리 ※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는 발주청이 지정한 곳(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해야하며, 계근표는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처리조건 1)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슬러지를 탈수 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호퍼 외에는 저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속 탈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단,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오니(51-01-02)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운반․처리 시 해당 하수처리장 내 작업 주변도로 및 작업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용역대상 사업자 계약상대자의 요건 가. 처리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사업장폐기물 유기성오니 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참가자격

나. 운반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 용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남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수집․운반업체는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다. 공동계약 혼합방식 1) 위의 “가”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1개 업체이하, “나”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1개 업체이하, 총구성원 2개 업체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분담율(출자비율)이 높은 처리업체를 대표업체로 함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수집․운반 및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제출할 의무를 지니며, 이때,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차량의 총 중량 범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운반자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운반자가 모든 제반 책임을 진다.

과업·요구

마. 하수처리오니 운반 차량은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사양을 지녀야 하며, 오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하수처리오니의 운반량, 횟수, 반출시기는 발주자가 사전에 계약상대자(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2)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가 운반량, 횟수, 반출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신고․허가 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및 공문으로 통보하며, 그 변경된 내용이 관련 법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하수처리오니의 계량은 “2의 마항”에 따라 정확히 계량해야 하며, 해당 계량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거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검증된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한다.(단,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발생된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5. 보증사항

가. 하수처리오니의 상차, 하차 및 운반 시 해당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오니 또는 오수가 도로에 유출되거나 흩날림, 기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사전 예방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피해액을 전액 보상토록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해당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에 하수처리오니가 운반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제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다. 하수처리오니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처리증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또는 하수처리오니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제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운반 및 처리가 불가할 경우, 발주자는 타 업체에 용역을 주어 하수처리오니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계약상대자(대표사)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될 경우 다음 분담비율의 2처리 업체가 대표사의 모든 책임 및 의무를 져야 한다.

바. 처리비·운반비는 기 산출된 단가에 최종 낙찰된 낙찰률을 동등하게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6. 대금지불방식 가. 지급시기 : 과업이 완료 준공 후 지급(준공일 기준 실제 처리량에 대해 정산 후 지급) 나. 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지급시기 변동이 가능하다. 7.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가.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처리 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처리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 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7)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사.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2)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8. 계약의 해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의 “가~마”항의 사유로 발주자에게 발생되는 제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관련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 처리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당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 민원발생 등 문제점으로 인해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바. 기타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9. 사후관리 가. 발주자는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필요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다. 나.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오류가 없도록 의문사항은 즉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상호간 이견이 없어야 한다. 라. 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마. 본 용역 계약 관련으로 소송 분쟁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하도록 한다. === 공고문[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2차)].hwpx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33호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비 고
2026. 10. 9.(금) 10:002026. 10. 15.(목) 10:002026. 10. 15.(목) 11:00개찰용 PC전용

참가자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분담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1개사 이하, 수집․운반 1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분담비율은 처리 77% 수집운반 23%로 합니다.

과업·요구

1. 용 역 명 :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2차)
2.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하수처리장
3. 사업목적 : 본 용역은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51-01-02)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함
4. 용역개요
가. 하수처리오니 처리 및 운반: 360톤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공종보할(%)공사기간(일)비고
공종보할(%)3090120180210240비고
계
하수처리오니 처리 협의10
하수처리오니 처리80
마무리10

배점·평가

내 역 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2차)
공종코드품 명규 격수 량단 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하수처리오니위탁처리 용역
하수처리오니운반비360톤36,000,000100,00036,000,000부가세포함
처리비10,800,00030,00010,800,000
합 계46,800,000130,00046,800,000

과업·요구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2차)
품 명규 격단 위산출근거산출수량비 고
1.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
하수처리오니처리비톤30톤/회 × 3회/월 × 4개월 = 360톤360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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