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진주여중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진주시 · 도로·교통시설

추정가격
8,33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상남도 진주시
무슨 일
도로 개선 실시설계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에서 덕산아파트 앞 도로 구간에 보도가 없고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이 크므로, 도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개설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수행한다.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폭 18.3m, 연장 450.0m)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식
  • 조사측량(지형현황·중심선·종단·횡단측량) 및 지장물 조사
  • 토공·배수구조물·포장·부대시설·교차로 설계
  •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 실시설계 보고서·설계도·설계예산서·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55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해야 함.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여야 함.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도 있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범위에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기타 부대용역이 있고, 과업수행 흐름은 4단계(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 노선검토(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도서·인허가도서 작성)로 구분된다.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단계 (2단계)
○ 실시설계 단계 (3단계)
② 노선검토 단계(기본설계 단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3,363,636원
배정예산
91,7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진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도로 확·포장(폭 18.3m, 연장 450m) 실시설계로 도로·교통시설 설계·감리 용역에 해당한다.

  • 현황조사 및 측량(지형현황·중심선·종단·횡단)
  • 토질조사 및 시험
  • 수문·배수·구조물 검토
  • 포장·부대시설·교차로 설계
  • 설계예산서·수량·단가산출서 작성
  • 공사시방서 작성
  • 용지도·지장물조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중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계획도로(소로 2-A호선)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도시계획·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해당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사유서·개발계획서 작성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 지적도·토지조서·권리조서 작성
  • 공람공고 의견 조치계획 작성
  • 환경성 검토
  • 경관성 검토

딸린 일 · 교통성 검토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교통시설 현황분석·교통수요 분석·교통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교통성검토로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에 해당한다.

  • 교차로·가로 교통량 조사
  • 대중교통·보행량 조사
  • 교통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해야 함.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여야 함.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도 있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계약상대자가 작성·수행하고, 인허가 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측량 작업규정 승인·성과심사도 수급자가 받아야 한다. 비용은 별도 정산 문구가 없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수수료를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실시설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교통성 검토가 한 용역 안에 있으나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공공측량업 자격으로 수행하는 같은 업무군이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진주시 이현동 일원)를 B=18.3m, L=450.0m로 확·포장하기 위한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이다. 현황조사·측량, 관련기관 협의, 실시설계(토공·배수·포장·교차로·부대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교통성·환경성·경관성 검토, 성과품 작성·납품을 수행한다.

과업범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B=18.3m, L=450.0m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식 / 기타 부대용역 및 성과품 작성 1식

본 과업은 이현동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일부구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진주IC 등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 확장 및 보도를 개설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식
- 기타 부대용역 및 성과품 작성 1식

일의 분량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연장 450m · 도로 폭 18.3m · 지형현황측량 13,500㎡ · 중심선측량 0.45km · 종단측량 0.45km · 횡단측량 0.45km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면적 0.8만㎡

용역금액 91,700,000원(추정가격 83,363,636원+부가세 8,336,364원), 기초금액 91,700,000원. 실시설계비 산정의 적용공사비(추정사업비) 65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장·폭·측량면적·사업면적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지형현황측량 | | 13,500 | ㎡ | 406 | 5,481,000
중심선측량 | | 0.45 | km | 9,862,866 | 4,438,288
라. 용역금액 : 금91,700,000원(추정가격 83,363,636원+부가세 8,336,364원)

수행 기간

과업수행(설계) 기간 3개월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우리시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단일 용역으로, 장기계속·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음.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대상 공사 규모

650,000,000원

추정사업비 650,000,000원(부가세 59,090,909원, 적용공사비 590,909,091원). 실시설계비 산정의 적용 공사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590,909,091원이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도로 확·포장 공사비(추정사업비)로, 용지비·부대비는 적혀 있지 않다.
    1 |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 | 진주시 이현동 일원 | | | 도로 확·포장 | | | | 0.450 | | 650,000,000 | | | 59,090,909 | | 590,909,091 | |
1 |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 | 진주시 이현동 일원 | | | 도로 확·포장 | | | | 0.450 | | 650,000,000 | | | 59,090,909 | | 590,909,091 | |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지형현황측량·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을 수급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이 조사측량비로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다. 토질조사·시추는 설계변경 조건에서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형현황측량·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을 하고, 토질조사 및 시험·시추조사는 과업 흐름에 포함되며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1. 현황조사 및 측량 | 10.0 | 10.0 | | | | | | |
    8) 토질조사 및 시험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측량비가 용역비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1. 조사측량비 | | | | | 15,207,657 | | | | 6,570,286 | | 8,637,371 | |
1. 조사측량비 | | | | | 15,207,657 | | | | 6,570,286 | | 8,637,371 | |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555-000
참조번호
진주시 공고 제2026-2384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363,636원
배정예산
91,7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93개 · 꼭 5 · 좋음 21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 본점 소재지도 경상남도 진주시로 제한.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해야 함.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여야 함.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도 있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제외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남도 진주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업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신공법 적용 시 공인기관 검증을 득한 것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해 시행하도록 하고, 개질 아스팔트(신기술지정) 검토를 언급한다.

신 공법 적용 시에는 기존공법과 공기단축관계,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비교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검증을 득한 것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등의 사용권장 기술 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측량은 국립지리원에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용지도는 우리시 확인을 받아 납품하고, 예비준공검사(발주처)도 있다.

국립지리원에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용지도 납품시 경계측량을 완료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15일 전에 발주처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측량 오차 허용범위(왕복오차 7.5mm√S 이하, 삼각형 폐합차 허용오차), 도로 기하구조(B=18.3m, L=450.0m), 설계하중(DB-24 등), 통과높이(국도 4.8m 이상 등), 설계빈도(교량 50년 등), 콘크리트 강도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토목공사 일반·도로공사·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구조물 기초설계기준),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도로관련 각종 지침(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도로안전시설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건기법·도로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도로용량 편람,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문화재보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 100 토목제도 통칙, 국토계획 표준품셈(2015.7.29), 교통표준품셈(2023.0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여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콘크리트 재료 시험성적서·배합설계서 제출, 각종 시험기기 검증 등은 설계도서에 반영할 사항으로 언급된다.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원자료

나눠짐

현황조사·측량·토질조사 등은 수급자가 수행하고, 개발(사업)계획 내용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별도 엔지니어링활동업무로 산정한다.

변경(결정)도서 작성에 필요한 개발(사업)계획 내용은 발주자측이 제공하며,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엔지니어링활동업무로 산정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착수 7일 이내 과업계획수립 보고, 수시 및 감독관 요청 시 중간보고, 납품기한 10일 전 최종보고가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최 초 보 고 : 과업계획수립 - 착수 7일 이내
중 간 보 고 : 과업내용 중간 진행상황 보고 - 수시 및 감독관의 요청시
최 종 보 고 : 설계내역 검토 및 종합적인 상황보고 - 납품기한 10일전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계약상대자가 작성·수행하고, 인허가 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측량 작업규정 승인·성과심사도 수급자가 받아야 한다. 비용은 별도 정산 문구가 없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수수료를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과업수행 추진상황을 매월말 종합해 감독관 경유 지정양식으로 보고한다. 과업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보고회 · 2회 이상 과업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일지·사진 등 기록을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추 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등 관련자료, 토지 및 지장물조서, 각종 설계계산서 및 성과품 CD를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도서 규격(A1·A3·A4), CD-ROM 작성, KSF 100 토목제도 통칙을 정했다.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9)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등 관련자료 1식
10)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및 성과품 CD :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수행 조직표에 분야별 기술사/자격증·성명을 적는 서식이 있고, 설계예산서에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가 있으나, 참가자격·평가점수·계약 후 배치 의무로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본 설계는 다년간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등급·경력 요건을 정하지 않아 요구로 보지 않았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과업수행 조직표에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사/자격증·성명을 적도록 한 서식만 있고, 자격 요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양식 예를 아래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설계는 다년간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진주시 이현동 일원이고 현황조사·측량·노선답사 등 현장 작업이 중심이나, 상주 요건은 없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3. 위 치 : 진주시 이현동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보고하고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과업수행추 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보안이 필요한 자료 별도 보관·보안관리책임자 관리,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 관계서류·자료의 다른 목적 사용 금지·사전 서면동의 없는 제공·대여 금지, 폐기물 완전 소각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있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제출과 자료의 다른 목적 사용·제공·대여 금지, 폐기물 소각이 해당한다.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현황조사·측량,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성과품 작성·납품을 한 번에 수행해 결과물을 내고 끝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실시설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교통성 검토가 한 용역 안에 있으나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공공측량업 자격으로 수행하는 같은 업무군이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진주시 이현동 일원)를 B=18.3m, L=450.0m로 확·포장하기 위한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이다. 현황조사·측량, 관련기관 협의, 실시설계(토공·배수·포장·교차로·부대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교통성·환경성·경관성 검토, 성과품 작성·납품을 수행한다.

과업범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B=18.3m, L=450.0m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식 / 기타 부대용역 및 성과품 작성 1식

본 과업은 이현동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일부구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진주IC 등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 확장 및 보도를 개설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식
- 기타 부대용역 및 성과품 작성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연장 450m · 도로 폭 18.3m · 지형현황측량 13,500㎡ · 중심선측량 0.45km · 종단측량 0.45km · 횡단측량 0.45km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면적 0.8만㎡

용역금액 91,700,000원(추정가격 83,363,636원+부가세 8,336,364원), 기초금액 91,700,000원. 실시설계비 산정의 적용공사비(추정사업비) 65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장·폭·측량면적·사업면적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지형현황측량 | | 13,500 | ㎡ | 406 | 5,481,000
중심선측량 | | 0.45 | km | 9,862,866 | 4,438,288
라. 용역금액 : 금91,700,000원(추정가격 83,363,636원+부가세 8,336,364원)

수행 기간

과업수행(설계) 기간 3개월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우리시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단일 용역으로, 장기계속·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음.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를 정한 조항은 없음. 다만 설계예산서에 소요인력(인·일)이 산출되어 있음(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합계 초급기술자 14.9인·일 등).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별 인원을 정한 내용은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음.

부가 작업

현황조사·측량(지장물조사 포함),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주민의견 수렴·공람·설명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환경성·경관성 검토, 성과품 인쇄·납품,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 등)을 수행한다.

과업수행추진상황 매월말 보고,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 최종보고(납품기한 10일전), 용지도(지장물 포함) 납품 등.

3.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내용은 없음. 다만 설계도서 작성 항목에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대가 여부를 정한 내용은 없음.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실시설계도서(설계도·설계예산서·시방서 등)를 새로 작성해 넘기고, 현황조사·측량·토질조사 등 현장을 직접 조사·측정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교통성·환경성·경관성 검토 등 계획·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산출서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진주시 소재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제한경쟁 방식이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용 역 명 : 진주여중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 매입.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요구가 없고, 계약이행 보증은 계약체결 시 하도록 되어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 보증을 하라고만 하고 비율은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도시관리계획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진주시 이현동 일원, 도로 확·포장 B=18.3m L=450.0m 구간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위치·구간 확정
    3. 위 치 : 진주시 이현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심 도로 구간
3. 위 치 : 진주시 이현동 일원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현장 여건

도심 기존도로(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확장·보도 개설 구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다. 측량 시 통행차량으로 인한 부정확을 막기 위해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하고, 과업수행 시 제반 교통안전대책과 기존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통행차량 많은 도로에서의 측량·조사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함을 예방하고
본 과업은 이현동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일부구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진주IC 등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함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시 제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시 기존도로의 교통소통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통행차량 많은 도로에서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 실시, 공사시행시 기존도로 교통소통대책 수립.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함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측량비·실시설계비·도시관리계획 결정비 등 용역비에 재료비·노무비·경비가 포함된 총액 계약.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용역금액 : 금91,700,000원(추정가격 83,363,636원+부가세 8,336,364원)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주시가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진주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용역금액 : 금91,700,000원(추정가격 83,363,636원+부가세 8,336,364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로 총액을 매긴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물량 변동

확정

과업 범위(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B=18.3m, L=450.0m,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식 등)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환율·중기사용료·자재단가·표준품셈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실시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요율 6.16%를 적용했다.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근 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를 낸 진주시가 계약·대금 상대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공종·수량·단가가 공개되어 있다. 다만 이윤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윤이 잡혀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형현황측량 | | 13,500 | ㎡ | 406 | 5,481,00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일반적인 용역 계약에 따라 준공 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 가입이 의무이다. 보험료는 우리 부담(대가 안)이며, 내역에 따로 잡혀 있다.

  • 보상 한도 · 1.5억원 대인담보, 사람당 1.5억원
    ■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대인담보, 사람당1.5억) 공제요율표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 509,000원이 잡혀 있다.
    5. 손해배상공제보험료(5의 0.615%) | | 0.615 | % | 82,861,626 | 509,000
  • 대상 · 손해배상책임
5. 손해배상공제보험료(5의 0.615%) | | 0.615 | % | 82,861,626 | 509,000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용역금액 : 금91,700,000원(추정가격 83,363,636원+부가세 8,336,364원)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범위에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기타 부대용역이 있고, 과업수행 흐름은 4단계(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 노선검토(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도서·인허가도서 작성)로 구분된다.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단계 (2단계)
○ 실시설계 단계 (3단계)
② 노선검토 단계(기본설계 단계)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아니라 실시설계·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므로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다.

사전심사

없음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적격심사 제외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설계공모·PQ·기술제안 등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650,000,000원

추정사업비 650,000,000원(부가세 59,090,909원, 적용공사비 590,909,091원). 실시설계비 산정의 적용 공사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590,909,091원이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도로 확·포장 공사비(추정사업비)로, 용지비·부대비는 적혀 있지 않다.
    1 |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 | 진주시 이현동 일원 | | | 도로 확·포장 | | | | 0.450 | | 650,000,000 | | | 59,090,909 | | 590,909,091 | |
1 |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 | 진주시 이현동 일원 | | | 도로 확·포장 | | | | 0.450 | | 650,000,000 | | | 59,090,909 | | 590,909,091 | |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지형현황측량·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을 수급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이 조사측량비로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다. 토질조사·시추는 설계변경 조건에서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형현황측량·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을 하고, 토질조사 및 시험·시추조사는 과업 흐름에 포함되며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1. 현황조사 및 측량 | 10.0 | 10.0 | | | | | | |
    8) 토질조사 및 시험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측량비가 용역비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1. 조사측량비 | | | | | 15,207,657 | | | | 6,570,286 | | 8,637,371 | |
1. 조사측량비 | | | | | 15,207,657 | | | | 6,570,286 | | 8,637,371 | |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용지도 작성(연속지적도에 의한 작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지적도/토지조서/권리조서 작성, 소유자(토지대장·등기부상 소유자) 조사 표시가 과업에 포함된다.

1) 용지도 작성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2-07 | 2-7 지적도/토지조서/권리조서 작성
ㅇ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과업으로 정한 문구가 없다.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적혀 있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의 비목이 내역서에 없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다만 과업지시서 기타사항에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전에 보완 제출'이라는 문장이 있어 자문위원회가 언급되나, 누가 꾸리는지·횟수·자문료는 적혀 있지 않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를 밝힌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심의 횟수를 밝힌 문장이 없음.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 의견 수렴은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한다고 적혀 있고, 우리는 설계방침 승인 신청 시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공람·주민설명회·공청회 관련 업무를 수행. 다만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주민설명회/공청회 항목은 수량 0으로 배정되어 있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공람·주민설명회·공청회 항목이 과업에 있으나 수량 0으로 배정됨.
    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4-2 주민설명회/공청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설명회·공청회 횟수가 적혀 있지 않음(수량 0).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을 막는 문장이 없음.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준다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이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음.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 제외대상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없음.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시각화 성과품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VR·경관 시뮬레이션

경관성 검토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컴퓨터 화상처리기법, 3D 지형·건축물 모델, 파노라마 합성)을 수행.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경관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대가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 문장이 없음.
경관을 분석하고 예측․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교적 정확성과 다양한 대안의 비교, 사실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 화상처리기법과 매핑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지형 모델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1/5,000과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하였고, 3D 건축물 모델은 건축설계 도면을 사용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교통성 검토에서 사업완료 후 1년·5년·10년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 경제성 분석(B/C·NPV·IRR) 교통수요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과업에 포함.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완료 후 1년, 5년, 10년의 교통수요를 각각 분석‧시행하여야 하며
    ○ 경제성 분석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완료 후 1년, 5년, 10년의 교통수요를 각각 분석‧시행하여야 하며
○ 경제성 분석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5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허가 도서 작성이 과업에 포함됨. 근거 법령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업은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동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위치(진주시 이현동 일원)와 사업(도로 확·포장 B=18.3m, L=450.0m, 소로 2-A호선 신설)이 공고에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실시설계를 수행.

3. 위 치 : 진주시 이현동 일원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도시계획도로(소로 2-A호선) 신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정산 증빙 요구 없음

총액(수의) 계약으로 정산 증빙 요구 문구 없음. 토질조사비·시추공 물량 등 일부 실비 정산 조항은 있으나 사업비 전용계좌·지출증빙·회계법인 정산검토서 요구는 없음.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준공 후 지반선·구조물 기초 지반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 요청 시 즉시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 지적사항은 용역 준공전 보완 제출.

  • 끝나는 때 · 안 적힘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자체 비용 답사

없음

과업에 사례지·선진지 답사나 발주처·참가자와 함께 가는 사전답사 요구 없음. 설계방침 승인 신청 시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비용·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절차 문구.

  •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영향평가 1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업무로 환경성검토·교통성검토·경관성검토를 실시하며, 각종 영향성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업무는 별도의 엔지니어링 업무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어 법정 영향평가·대책은 이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해당하는 각종 영향 검토
2. 각종 영향성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업무는 별도의 엔지니어링 업무로 계상한다. 토지적성평가 등은 별도 관련품을 적용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진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진주여중 앞 회저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이현동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일부구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진주IC 등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 확장 및 보도를 개설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 진주시 이현동 일원 4. 과업의 범위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 B=18.3m, L=450.0m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식 - 기타 부대용역 및 성과품 작성 1식 5. 과업수행의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 예정공정표
구 분보할
(%)
과 업 기 간비 고
구 분보할
(%)
착수
15일
30일45일60일75일90일비 고
1. 현황조사 및 측량10.010.0
2. 관련기관 협의5.05.0
3. 실 시 설 계50.010.010.010.010.010.0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20.010.010.0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10.010.0
소 계100.010.010.015.020.025.020.0
누 계20.035.055.080.0100.0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여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카. 문화재보호법 관련 법령 및 규정 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건설,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계획 ○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ㅇ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ㅇ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ㅇ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와 교통량 조사를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ㅇ 조사지역및범위 ㅇ 조사항목및사항 ㅇ 조사기간및방법 ㅇ 조사양식및인원편성 도상예비조사 ㅇ 1/25,000 1/5000 지형도 ㅇ 도시계획도 ㅇ 지적도 ㅇ 지질도 노 선 답 사 ㅇ 지형및지세 ㅇ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ㅇ 골재원조사 ㅇ 강우 및 홍수조사 ㅇ 지장물조사 현장세부조사 ㅇ 측량및토질조사 ㅇ 토지이용현황조사 ㅇ 교통및환경영향조사 ㅇ 민원및지장물조사 ⇒ ⇒ ⇒

6) 용지도 납품 ㅇ 준공도서 납품시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ㅇ 용지도 납품시 경계측량을 완료하여야 한다. 7) 재료원 조사 ㅇ 토취장 조사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조사방법 : 과업범위 내용 이상 ㅇ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을 조사 ㅇ 석산 조사(현장생산 사용시)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 매장량을 조사 ㅇ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사토장 조사 ㅇ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룰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5. 과업수행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양식 예를 아래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도로분야구조분야토질분야환경분야기타분야
기술사/기술사/기술사/기술사/
자격증/성명자격증/성명자격증/성명자격증/성명측지분야도시계획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수자원분야
교통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전산분야
시공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단계 (2단계) ○ 실시설계 단계 (3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제1단계
↓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제2단계
↓
② 노선검토 단계(기본설계 단계)
↑
제2단계
↓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 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환경인지별 현황조사
↑
제3단계
↓
③ 실시설계 단계
↑
제3단계
↓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람
○ 수량, 보고서 작성
↑
제4단계
↓
④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제4단계
↓
○ 단가 예산서 작성
○ 경제성 분석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단
계
별
과 업 내 용공 정 (월)
단
계
별
과 업 내 용123456789101112
제
1
단
계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가존구조물 조사
6)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7) 측량
8) 토질조사 및 시험
9) 골재원조사
제
2
단
계
2. 기본설계
1) 설계기준검토
2) 선형검토 및 국토해양부의 설계방침
3) 교량형식검토
4) 유․출입시설 검토
단
계
별
과 업 내 용공 정 (월)
단
계
별
과 업 내 용123456789101112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설계기준확정
2) 표준도작성
3) 선형설계
4) 토공설계
5) 배수시설설계
6) 교량설계
7) 포장설계
8) 유출입시설설계
9) 부대시설설계
제
4
단
계
4.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 작성(각종협의서류 포함)
6) 보고서 작성
7) 설계검토 및 보완

6.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에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1. 특별과업지시서(실시설계용역)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설계도서 작성 시 우리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여부를 감독과 의견 조율하여야 한다.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공사비는 개략공사비로 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였는바 당초보다 공사비가 적을 경우에는 정산후 감(△)지급 하고 당초보다 공사비가 많을 경우에는 용역비 증액 없이 당초 도급액으로 한다.

마. 측량비에는 대하여는 각종 지장물 조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노선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바. 현지여건 변경으로 시추공이 추가로 필요하여 물량변경이 있을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다고 감독공무원이 인정 할 경우 3. 설계기준 가.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8m 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도 : 4.6m 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계 획 홍 수 량 (m3/sec)여 유 고 (m)
200 미만
200 이상 ~ 500 미만
2,000 이상 ~ 5,000 미만
5,000 이상 ~ 10,000 미만
10,000 이상
0.6
0.8
1.0
1.2
1.5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수 있다. 다. 교차로 설계기준 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 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3)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 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6)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7)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8) 장래 우회도로 계획노선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9)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도로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 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지장물조사 포함) 1) 측량준비 ○ 현지 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함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준점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의 노선에 한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 이내에 도근점의 도상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 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죄표를 구한다. ○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500m 이상)의 기존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 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 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 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 정상부 너머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황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예상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공사시행시 시험시공을 실시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및 설계 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 측구 : 10년 장대교 100년 (L>100m)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 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A<40㎢)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 (A > 40㎢) :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 수명지수 또는 노상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펜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델리데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등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등 바.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도로와의 교차는 평면 및 입체화계획을 우리시와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형식 검토를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1)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 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콘크리트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 요청서류 1식(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 1식(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3)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1식 라. CD-ROM 작성 마.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에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방침 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8. 설 계 납 품 가. 일반행정 1) 제도는 KSF 100 토목제도 통칙에 의한다. 2) 측량오차는 국토교통부령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나. 특기사항 1) 본 설계는 다년간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시 제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시 기존도로의 교통소통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종사한 기술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지도는 노선경계측량을 완료하고 해당 시의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5) 지장물도는 도로개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지장물을 표시하여 감독자 확인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보고사항 1) 최 초 보 고 : 과업계획수립 - 착수 7일 이내 2) 중 간 보 고 : 과업내용 중간 진행상황 보고 - 수시 및 감독관의 요청시 3) 최 종 보 고 : 설계내역 검토 및 종합적인 상황보고 - 납품기한 10일전 4) 용지도(지장물포함) 납품 : 최종보고시 용지도 납품 라. 기 타 사 항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으로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1항, 2항, 3항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정에 현저한 저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설계 등 용역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할 때 ○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 재료 등의 품질기준,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하도급 제한을 위반할 때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 신기술, 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요청이 있을 때

마. 성과품 및 납품도서 《실시설계》 1) 실시설계 보고서 : 3부 2) 설계도 : 각 3부 ((A3 축소도면) 3) 설계예산서 : 3부 4) 공사시방서 : 3부 5) 수량산출서 : 3부 6) 단가산출서 : 3부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자료 : 1식 8) 토지 및 지장물조서 : 3부 9)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등 관련자료 1식 10)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및 성과품 CD : 1식 11) 각종 인·허가협의서 및 기타 협의자료 : 1식

Ⅲ-2. 특별과업지시서(도시관리계획 결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가. 일반 지침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업은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동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기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후 발주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을 작성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도로(소로 2-A호선) 신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해당하는 각종 영향 검토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류

2. 환경성 검토

가. 일반 지침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요 과업내용 ❍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요

가) 환경성검토의 실시근거를 기술한다. 나)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한다. ❍ 검토항목의 설정 가) 자연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나) 생활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가)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① 자연환경분야 ② 생활환경분야 ❍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가) 도시·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및 결론

① 환경성검토의 종합평가 및 결론 제시 ②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토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3. 교통성 검토

가. 범위 ❍ 공간적 범위 : 사업 대상지 및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가로 및 교차로 ❍ 내용적 범위 : 교통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반 교통 분석 사항을 포함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서 론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운영계획 ❍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세부 내용 1)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 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 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교통시설 현황분석 가)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현황 ∙ 교차로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률 ∙ 주요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 분석대상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와 차량평균속도 등

②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대상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시설계획 :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완료 후 1년, 5년, 10년의 교통수요를 각각 분석‧시행하여야 하며, 교통계획시설 지표 설정, 기능별 가로망 계획, 도로 교차점 계획, 기타 교통시설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야 한다. 4)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도로구조 및 교차로 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 유지 ∙대중교통 및 보행수단 ∙교통안전 및 기타 나.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5) 성과품 작성 - 기초조사 DB구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획대상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보고서 및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작성한다.

4. 경관성 검토

가. 일반 지침 ❍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위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현황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경관성검토를 위한 개요 및 경관 현황종합분석 ❍ 조망점 선정 및 조망점별 경관 현황 ❍ 각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 경관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세부 내용 1) 경관성검토의 개요 작성 - 경관 및 환경계획 수립배경을 간략히 서술한다. - 공간적ㆍ시간적ㆍ내용적 범위를 설정한다. - 조사ㆍ연구 및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 계획수립의 흐름도를 작성한다. -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한다. 2) 경관 및 환경 현황조사ㆍ분석 - 경관성검토를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 요소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경관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가 되는 지형ㆍ지절, 기후, 수(水), 녹(錄), 동ㆍ식물, 역사적 유산, 산업, 토지이용, 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조망점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 기초조사 결과를 참조한다. -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 자치단체조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구역 및 법정ㆍ비법정 계획을 조사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 조망점의 선정 - 대상지는 사회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심 경관임을 고려하여, 조망형․통과형․환경형 경관으로 각각 분류하여 조망점을 선정한다. - 일반적인 경관계획 및 경관 검토 시 사용되는 원경, 중경, 근경으로 구분되는 조망거리에 따른 조망점의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인근 지역의 포괄적 경관자원 및 주요 조망대상에 대하여 신축 건축물의 직접적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가시권 분석 등을 통한 조망점별 경관 현황을 분석한다. 4)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 경관을 분석하고 예측․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교적 정확성과 다양한 대안의 비교, 사실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 화상처리기법과 매핑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지형 모델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1/5,000과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하였고, 3D 건축물 모델은 건축설계 도면을 사용한다. - 구축된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촬영된 각 주요 조망점별 경관 Scene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현황사진은 대상지 및 주변지역이 주요 조망대상에 포함되도록 35mm, 24mm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며, 보다 사실성을 높이고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컴퓨터 파노라마 사진 합성기법을 사용하되 합성과정에서의 왜곡을 최대한 배제한다. - 제작된 주요 조망점별 경관 파노라마 현황사진과 3D 지형 및 건축물 모델간의 정확한 시점 일치를 위해 Camera Match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시뮬레이션 분석 및 스카이라인의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으로 경관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5) 성과품 작성 - 기초조사 DB구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획대상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보고서 및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작성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 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0.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13.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14.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 15. 용역준공 15일 전에 발주처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16. 향후 도로확장공사 발주 시 노임, 기계경비 등 단가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예산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Ⅵ. 설 계 예 산 서

2026년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 시 관 리 계 획 결 정 ( 변 경 ) 및 실 시 설 계 용 역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로과(☎055-749-8791)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내역서.xlsx ===

내역서

과업·요구

공 종규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1. 조사측량비15,207,6576,570,2868,637,371
지형현황측량13,500㎡4065,481,0001732,335,5002333,145,500제1호표
중심선측량0.45km9,862,8664,438,2884,434,6711,995,6015,428,1952,442,687제2호표
종단측량3,917,3111,762,7891,658,656746,3952,258,6551,016,394제3호표
횡단측량7,834,6243,525,5803,317,3121,492,7904,517,3122,032,790제4호표
2. 실시설계비36,400,00036,400,000
실 시 설 계1.0식36,400,00036,400,000제5호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31,253,96931,253,969-
도시관리계획 졍정(변경)1.0식18,244,87518,244,87518,244,87518,244,875
교통성검토11,844,69011,844,69011,844,69011,844,690-
지형도면고시1,164,4041,164,4041,164,4041,164,404
4. 공 급 가 액82,861,626
5. 손해배상공제보험료(5의 0.615%)0.615%82,861,626509,000
6. 부가가치세(4+5의 10%)10.083,370,6268,337,062
용역비 계[3+4+5]91,707,688
적용 용역비만단위 이하 절사91,700,000

단가산출

일 위 대 가 표

측량산출근거

<산근 1> 지형 현황측량 (품셈 9-3-1)
- 본품은 평지 10만m2에 대하여 1/1000축적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한것으로 작업지형과 축적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수를 가산한다.
□ 지형현황측량450.0m (과업연장) ×30.0m (측량폭) =13,500.0 M2
1)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K)적용 : K =2.15
지형 구분계 수비 고
밀집시가지2.8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시가지2.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평지1.00- 평탄한 평야지형
구릉지1.25-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산악지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2) 축적에 따른계수 (S)적용 : S =0.65
축 적1/2501/5001/1,0001/2,500비 고
계 수1.601.000.650.54
3) 작업량에 따른 계수 (P)적용 : P =2.28P = 0.8 + 2 / 작업량면적(만)
작업량(면적)2만5만10만15만20만
계 수1.801.201.000.930.90
4)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 (T)적용 : T =1.00
작업종류신규측량수정측량비 고
계 수1.001.25
5) 총계수 산정
□.총 계수 =KSPT적용비고
2.15X0.65X2.28X1.00=3.19
6) 작업인원 산출
적용계수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능사보통인부
인원적용인원적용인원적용인원적용인원적용
3.194.2513.5515.0047.8315.0047.837.0022.327.0022.32
<산근 2>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 (품셈 9-4-1)
□ 지형구분 :보통시가지(1반 1일 1.0km당)
1. 진행기준(1반1일)(1㎞ 1반소요일수)
구분노선선정노선선점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용지 경계 말뚝 설치
진행기준
(m)
일수진행기준
(m)
일수진행기준
(m)
일수진행기준
(m)
일수진행기준
(m)
일수진행기준
(m)
일수
보통시가지250450022005500225041208.3
교외촌락지1000125043303
농지, 구릉지500220000.54002.5100014002.54002.5
산림지20054002.51506.733031706
비고중심선간격
20m
수준측표
1㎞마다설치
간격20m
좌우폭원30m
2. 작업별 인원편성(1반1일)
작업별직급별노선선정노선선점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용지경계
말뚝설치
외업고급기술자211
중급기술자1111
초급기술자223
초급기능사222
외업고급기술자20.50.50.5
중급기술자1
초급기술자11
초급기능사22
3. 지역별 소요 인부(1반1일)
종별노선선정노선선점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용지경계
말뚝설치
보통시가지22111
교외촌락지2332
농지, 구릉지12210.5
산림지2332
4. 작업량비 산출
종별작업구분노선선정노선선점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용지 경계 말뚝 설치
소요일수소요인원소요일수소요인원중심선
측량
소요일수소요인원소요일수소요인원소요일수소요인원용지 경계
말뚝 설치
소요일수소요인원
외업고급기술자2.004.008.001.002.002.001.005.005.000.00
중급기술자1.004.001.002.002.001.004.004.001.008.308.30
초급기술자2.008.002.004.003.0024.90
초급기능사0.002.0010.002.004.002.008.000.00
내업고급기술자2.004.008.000.501.000.502.500.000.000.508.304.15
중급기술자1.004.000.00
초급기술자0.000.000.001.002.002.001.004.004.00
초급기능사2.004.002.008.00
보통인부0.004.002.002.004.002.005.0010.001.002.001.004.001.008.308.30
5. 인원산출
구 분노선선정노선선점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용지 경계 말뚝 설치
고급기술자16.003.007.500.000.004.15
중급기술자8.002.004.008.30
초급기술자4.005.004.008.0024.90
초급기능사0.0010.008.0016.000.00
보통인부2.004.008.30

실시설계비

< 산근 2 > 실시설계비 산정 및 적용요율 산출근거
1. 근 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2. 적용 공사비
번호공 사 명위 치사업내용사업량
(km)
추정사업비부가세적용공사비
1진주여중 앞 회전교차로~덕산아파트 앞 도로 개선사업진주시 이현동 일원도로 확·포장0.450650,000,00059,090,909590,909,091
계
3. 실시설계비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결정)
적용공사비추정 사업비 / 1.1 (부가세)590,909,091
산정요율y = y1-[(x-x2)*(y1-y2)/(x1-x2)]
x : 당해금액590.9 백만원
x1 : 큰금액1,000 백만원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6.16 %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y = { 6.16-[( 591-1000 )X( 6.16-6.16 )/( 1000-1000 )]} =
적용 요율6.16 %
실시설계비590,909,091×6.16 %×1.000=36,400,00091,707,688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요율조정)에 따라 현장여건 등 용역 난이도 고려하여 대가 조정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설계예산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공 종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Ⅰ. 직접인건비7,240,030
11. 계획검토160,750
1-011-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0.800만㎡0.1식107,6922,153,840 × 0.05제1-01호표
1-021-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53,0581,061,160 × 0.05제1-02호표
22.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2,907,792
2-012-1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0.800만㎡0.1식276,2675,525,340 × 0.05제2-01호표
2-022-2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1,312,64113,126,410 × 0.10제2-02호표
2-032-3 각종 영향 분석0.00제2-03호표
2-042-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0.1107,6922,153,840 × 0.05제2-04호표
2-052-5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605,5966,055,960 × 0.10제2-05호표
2-062-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0.00제2-06호표
2-072-7 지적도/토지조서/권리조서 작성0.1605,5966,055,960 × 0.10제2-07호표
33. 성과품 작성680,626
3-01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0.800만㎡0.1식335,2953,352,950 × 0.10제3-01호표
3-023-2 관련도서 작성345,3313,453,310 × 0.10제3-02호표
44. 기술협의3,490,862
4-01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0.0식0제4-01호표
4-024-2 주민설명회/공청회제4-02호표
4-034-3 관계기관협의1회0.53,490,8626,981,724 × 0.50제4-03호표
4-044-4 협의의견 조정/반영0.00제4-04호표
Ⅱ. 직 접 경 비
Ⅲ.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10%7,964,0337,240,030 × 1.10
Ⅳ.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003,040,812(7,240,030 + 7,964,033) × 0.2000
공급가액 (Ⅰ+Ⅱ+Ⅲ+Ⅳ)18,244,875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1-011-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제1-01호표)107,692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0.1031,088310,88431,088
중급기술자29,513295,13829,513
초급기술자0.2047,091235,45947,091
보 조 원0.00000
소 계107,692107,692
1-021-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제1-02호표)53,058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0.1029,513295,13829,513
초급기술자23,545235,45923,545
보 조 원0.00000
소 계53,05853,058
2-012-1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제2-01호표)276,267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1037,335373,35337,335
고급기술자0.2062,176310,88462,176
중급기술자59,027295,13859,027
초급기술자0.50117,729235,459117,729
보 조 원0.00000
소 계276,267276,267
2-022-2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제2-02호표)1,312,641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30112,005373,353112,005
고급기술자1.00310,884310,884310,884
중급기술자1.10324,651295,138324,651
초급기술자2.40565,101235,459565,101
보 조 원0.00000
소 계1,312,6411,312,641
2-032-3 각종 영향 분석(제2-03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2-042-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제2-04호표)107,692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0.1031,088310,88431,088
중급기술자29,513295,13829,513
초급기술자0.2047,091235,45947,091
보 조 원0.00000
소 계107,692107,692
2-052-5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제2-05호표)605,596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2074,670373,35374,670
고급기술자0.40124,353310,884124,353
중급기술자0.50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1.10259,004235,459259,004
보 조 원0.00000
소 계605,596605,596
2-062-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제2-06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2-072-7 지적도/토지조서/권리조서 작성(제2-07호표)605,596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2074,670373,35374,670
고급기술자0.40124,353310,884124,353
중급기술자0.50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1.10259,004235,459259,004
보 조 원0.00000
소 계605,596605,596
3-01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제3-01호표)335,295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1037,335373,35337,335
고급기술자0.2062,176310,88462,176
중급기술자0.40118,055295,138118,055
초급기술자0.50117,729235,459117,729
보 조 원0.00000
소 계335,295335,295
3-023-2 관련도서 작성(제3-02호표)345,331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1037,335373,35337,335
고급기술자31,088310,88431,088
중급기술자0.3088,541295,13888,541
초급기술자0.80188,367235,459188,367
보 조 원0.00000
소 계345,331345,331
4-01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제4-01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4-024-2 주민설명회/공청회(제4-02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4-034-3 관계기관협의(제4-03호표)3,490,862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2.00746,706373,353746,706
고급기술자621,768310,884621,768
중급기술자4.001,180,552295,1381,180,552
초급기술자941,836235,459941,836
보 조 원0.00000
소 계3,490,8623,490,862
4-044-4 협의의견 조정/반영(제4-04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소요인력 산출내역
▣ 산 출 근 거
○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관련 업무이므로 국토계획 표준품셈(2015.7.29) 중 제3장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부분·단위)편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과업대상규모에 따른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 규모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 = (계획규모/기준규모)^0.6 = (0.8000 / 0.5)^0.6 =1.326
▣ 직접인력 소요작업량0.800만㎡
구 분소요인력(인·일)비고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조원0.00
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요율
11. 계획검토0.00.00.10.20.30.0
1-011-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0.81.01.72.40.14.00.20.05%5
1-021-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0.50.71.20.01.62.70.1
22.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8.612.70.827.52.133.62.464.05.3
2-012-1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1.32.00.13.60.24.40.28.30.55%5
2-022-2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1.82.40.37.71.08.91.118.32.410%10
2-032-3 각종 영향 분석1.31.00.03.60.04.40.08.30.00%0
2-042-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1.11.11.80.12.70.14.20.25%5
2-052-5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0.92.00.23.60.44.40.58.31.110%10
2-062-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1.30.00.00.00.00%0
2-072-7 지적도/토지조서/권리조서 작성0.92.20.20.40.51.110%10
33. 성과품 작성1.51.90.35.90.710.41.3
3-01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0.81.00.12.10.23.60.44.20.510%10
3-023-2 관련도서 작성0.70.91.50.12.30.36.20.8
합계10.114.61.031.12.539.53.374.46.9
44. 기술협의26.026.04.026.04.045.08.045.08.0
4-01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3.03.00.03.00.06.00.06.00.00
4-024-2 주민설명회/공청회
4-034-3 관계기관협의4.04.02.04.02.08.04.08.04.01회1
4-044-4 협의의견 조정/반영10.010.00.010.00.013.00.013.00.00
4-054-5 의회의견 청취2.02.02.04.04.0
4-064-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4.04.02.04.02.08.04.08.04.01회1
총합계36.140.65.057.16.584.511.3119.414.9
주:1. 변경(결정)도서 작성에 필요한 개발(사업)계획 내용은 발주자측이 제공하며,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엔지니어링활동업무로 산정한다.
2. 각종 영향성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업무는 별도의 엔지니어링 업무로 계상한다. 토지적성평가 등은 별도 관련품을 적용한다.
3.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해당하는 작업과 비용품을 가산한다.(필요항목 선택적 적용)
4. 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은 별도 관련품을 적용한다.
5. 각종 영향 검토서는 별도의 각종 영향평가관련업무 또는 각종 영향검토서의 내용을 정리, 용약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면적0.800만㎡ / km기술사467,217
용 역 명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특 급373,353
제 경 비90110-120고 급310,884
기 술 료2020-40설계예산액20,069,363이천육만구천삼백육십삼원중 급295,138
조정기술료20.00000%초 급235,459
단위조정용금액0보조원
조정이전 계산
직접인건비7,240,030
직접경비0
제경비7,964,033
기술료3,040,813
공급가액18,244,876

교통성검토

교통성검토서
▣ 설계예산서 - 교통성검토서
공 종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Ⅰ. 직접인건비572,290
11. 개요0
1-011-① 서론0.800만㎡0.0식제1-01호표
1-021-② 도시·군관리계획 개요제1-02호표
22. 현황분석174,541
2-012-① 교통시설 현황분석0.800만㎡0.1식3,490,820 × 0.05제2-01호표
33. 교통계획397,749
3-013-① 교통시설계획0.800만㎡0.1식344,6916,893,820 × 0.05제3-01호표
3-023-② 교통시설운영계획53,0581,061,160 × 0.05제3-02호표
44. 성과품 작성0
4-014-① 보고서 작성0.800만㎡0.1식제4-01호표
4-024-② 관련 도서 작성제4-02호표
55. 기술협의
5-015-① 공청회/주민설명회0.0식제5-01호표
5-025-②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제5-02호표
5-035-③ 위원회 심의 지원제5-03호표
5-045-④ 관계기관 협의제5-04호표
Ⅱ. 직 접 경 비10,402,520
Ⅲ.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10%629,519572,290 × 1.10
Ⅳ.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00240,361(572,290 + 629,519) × 0.2000
공급가액 (Ⅰ+Ⅱ+Ⅲ+Ⅳ)11,844,690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1-011-① 서론(제1-01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1-021-② 도시·군관리계획 개요(제1-02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2-012-① 교통시설 현황분석(제2-01호표)174,541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1037,335373,35337,335
고급기술자31,088310,88431,088
중급기술자0.2059,027295,13859,027
초급기술자47,091235,45947,091
보 조 원0.00000
소 계174,541174,541
3-013-① 교통시설계획(제3-01호표)344,691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2074,670373,35374,670
고급기술자0.3093,265310,88493,265
중급기술자0.2059,027295,13859,027
초급기술자0.50117,729235,459117,729
보 조 원0.00000
소 계344,691344,691
3-023-② 교통시설운영계획(제3-02호표)53,058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0.1029,513295,13829,513
초급기술자23,545235,45923,545
보 조 원0.00000
소 계53,05853,058
4-014-① 보고서 작성(제4-01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4-024-② 관련 도서 작성(제4-02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5-015-① 공청회/주민설명회(제5-01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5-025-②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제5-02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5-035-③ 위원회 심의 지원(제5-03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5-045-④ 관계기관 협의(제5-04호표)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보 조 원0
소 계
▣ 직접경비 산출내역
1) 현장조사비
조사항목개소수조사인원(인)조사일수(일)투입인원(인)단가(원)조사비(원)
합계-----8,402,520
1.교차로교통량조사1개소818172,6981,381,584
2.가로교통량조사44690,792
3.교통시설물조사블록
4.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5.대중교통조사개소
6.보행량조사블록22345,396
7.시설원단위조사개소16162,763,168
8.자료정리 및 코딩현장조사인원의 30%1295,7671,149,204
주) 조사원 단가는 2026년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임 / 자료정리 및 코딩은 제조업부문 단순노무종사원 기준
2) 인쇄비
구분부수(부)쪽수(쪽)단가(원)인쇄비(원)
최종보고서1010014,000(쪽수×단가)1,400,000
주) 조달청 경인쇄요금 조견표--> 70부 기준 14,000원/쪽 적용(한글판, 백상지 10절 기준)
3) 출장비
구분횟수(회)단가(원)금액(원)
출장비3200,000600,000
4) 직접경비 합계금10,402,520원10,402,520
교통성검토서 소요인력 산출내역
▣ 산 출 근 거
○ 본 과업은 교통성검토서 관련 업무이므로 교통표준품셈(2023.01) 중 제5장 제5절 교통성검토편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과업대상규모에 따른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사업 규모가 3만㎡ 미만일 경우 3만㎡ 적용)
- 규모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0.8000 / 3)^0.6 =0.452
▣ 직접인력 소요작업량0.800만㎡
구 분소요인력(인·일)비고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조원100.00
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요율
11. 개요0.30.00.90.01.80.03.00.03.60.00.00.0
1-011-① 서론0.10.30.61.01.20%0
1-021-② 도시·군관리계획 개요0.20.61.22.02.4
22. 현황분석1.02.40.14.50.18.00.29.00.2
2-012-① 교통시설 현황분석5%5
33. 교통계획2.88.60.213.20.318.50.526.40.6
3-013-① 교통시설계획2.58.012.015.50.424.00.55%5
3-023-② 교통시설운영계획0.30.60.01.20.03.00.12.40.1
44. 성과품 작성0.41.01.70.02.00.0
4-014-① 보고서 작성0.20.20.50.91.010%10
4-024-② 관련 도서 작성0.10.8
합계4.412.30.320.50.431.20.741.00.8
55. 기술협의8.08.00.08.00.016.00.016.00.016.0
5-015-① 공청회/주민설명회2.02.02.04.04.04.00
5-025-②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5-035-③ 위원회 심의 지원
5-045-④ 관계기관 협의
총합계12.420.30.328.50.447.20.757.00.816.0
주:①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해당하는 작업과 비용품을 가산한다.(필요항목 선택적 적용)
사업면적0.800만㎡ / km기술사467,217
용 역 명교통성검토서특 급373,353
제경비율90110-120고 급310,884
기술료율20.0020-40중 급295,138
조정기술료율19.99993%초 급235,459
단위조정용금액0보조원
(공급가액 11,844,690)
지형도면고시
▣ 설계예산서 - 지형도면고시
공 종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Ⅰ. 직접인건비510,704
11. 조사분석55,117
1-011-1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0.800만㎡0.2식275,585 × 0.20제1-01호표
22. 지형도면고시계획317,153
2-012-1 위치, 면적, 선형확정도시0.800만㎡0.2식146,399731,995 × 0.20제2-01호표
2-022-2 조서, 도면 작성130,470652,350 × 0.20제2-02호표
2-032-3 검토 정리40,284201,420 × 0.20제2-03호표
33. 성과품 작성138,434
3-013-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면 작성(KLIS 등재)0.800만㎡0.2식692,170 × 0.20제3-01호표
Ⅱ. 직 접 경 비0
Ⅲ. 제경비 (Ⅰ의 110-120%)90%459,633510,704 × 0.90
Ⅳ. 기술료 (Ⅰ+Ⅲ의 20-40%)20.00194,067(510,704 + 459,633) × 0.2000
공급가액 (Ⅰ+Ⅱ+Ⅲ+Ⅳ)1,164,404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1-011-1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제1-01호표)55,117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039,956373,3539,956
고급기술자9,948310,8849,948
중급기술자0.0618,888295,13818,888
초급기술자0.0716,325235,45916,325
보 조 원0.00000
소 계55,11755,117
2-012-1 위치, 면적, 선형확정도시(제2-01호표)146,399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0725,885373,35325,885
고급기술자0.0926,528310,88426,528
중급기술자0.1442,499295,13842,499
초급기술자0.2251,487235,45951,487
보 조 원0.00000
소 계146,399146,399
2-022-2 조서, 도면 작성(제2-02호표)130,470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039,956373,3539,956
고급기술자0.0926,528310,88426,528
중급기술자0.1442,499295,13842,499
초급기술자0.2251,487235,45951,487
보 조 원0.00000
소 계130,470130,470
2-032-3 검토 정리(제2-03호표)40,284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027,964373,3537,964
고급기술자0.0516,580310,88416,580
중급기술자15,740295,13815,740
초급기술자0.000235,4590
보 조 원0
소 계40,28440,284
3-013-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면 작성(KLIS 등재)(제3-01호표)138,434
구 분규격수량단위합계(원)노무비(원)재료비(원)경비(원)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0.00인0467,2170
특급기술자0.0517,920373,35317,920
고급기술자0.0926,528310,88426,528
중급기술자0.1442,499295,13842,499
초급기술자0.2251,487235,45951,487
보 조 원0.00000
소 계138,434138,434
지형도면고시 소요인력 산출내역
▣ 산 출 근 거
○ 본 과업은 지형도면고시 관련 업무이므로 국토계획 표준품셈 중 제3장 제9절 지형도면고시 편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과업대상규모 등에 따른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S = α×β =0.267
- 규모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 = (계획규모/기준규모)^1.0 = (0.8000 / 3)^1.0 =
-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도면 축척 변화에 따른 보정계수(β) =1.000
1. 1:500 - 1:600 =
2. 1:1,000 - 1:2,000 =
3. 1:2,500 =
1.00
0.70
0.50
▣ 직접인력 소요작업량0.800만㎡
구 분소요인력(인·일)비고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조원100.00
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요율
11. 조사분석0.30.00.50.00.60.01.20.11.30.10.00.0
1-011-1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20%20
22. 지형도면고시계획1.42.20.14.20.26.40.38.20.4
2-012-1 위치, 면적, 선형확정도시0.81.31.60.12.70.14.10.220%20
2-022-2 조서, 도면 작성0.40.50.0
2-032-3 검토 정리0.20.41.01.00.00.0
33. 성과품 작성0.60.91.62.74.10.2
3-013-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면 작성(KLIS 등재)20%20
합계2.33.60.26.40.310.30.513.60.7
주:1)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해당하는 작업품과 비용을 가산한다. (필요항목 선택적 적용)
2) 지형도면고시계획의 현황조사측량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라 측량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계획면적설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가화구역은 과업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화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계획선 양측 50m이내를 면적범위로 보며, 이때의 산정은 본 산정의 50%를 적용한다.
예) ① 도로(폭 30m)가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계획연장이 500m일 경우 이 도로에 대한 지형도면고시계획면적은 다음과 같다.
{도로폭(30m) + 도로계획선 양측 각 50m(100m)} × 도로연장(500m) = 65,000㎡
② 공원이 자연녹지지역내에 있고 공원구역경계선만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지형도면고시계획면적은 다음과 같다.
공원경계선연장 × 경계선양측 각 50m(100m) = 지형도면고시계획면적
※ 단, (공원계획선 연장×50m ≦ 계획공원면적)의 부등식이 성립될 경우 지형도면고시계획면적은 (공원경계선연장 × 50m + 계획공원면적)으로 한다.
③도시계획구역계만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지형도면고시면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구역선 연장 × 경계선 양측 각 50m(100m) = 지형도면고시계획면적
•시가화로 개발되어 있을 경우, 그 면적에 대하여는 표준산정내역의 “1-①.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검토”에 대한 품을 삭감할 수 있다.
예) 시가화구역 면적이 5.0㎢이고, 이중 도시계획사업(계획적 시가화 조성사업)을 시행한 지역이 2.0㎢인 경우
3.0㎢에 대하여는 계획비 전체(1∼5항)를 적용하고 2.0㎢에 대하여는 2∼5항만 적용한다.
•시가화(市街化)구역과 녹지지역에 접한 경우에는 녹지지역 쪽으로 50m를 추가하여 시가화구역 지형도면고시 면적으로 한다.
예) 시가화구역과 녹지지역이 접한 경계선 길이 × 50m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기정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없는 경우는 2∼5항만 적용한다.
사업면적0.800만㎡기술사467,217
용 역 명지형도면고시특 급373,353
제경비율90110고 급310,884
기술료율20.0020중 급295,138
조정기술료율19.99996%초 급235,459
단위조정용금액0보조원
(공급가액 1,164,404)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01.28)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