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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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년 사내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한전KDN(주)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54.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사내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전KDN 사내 인프라(네트워크·정보보호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 유지보수 체계를 확보하는 용역이다. 네트워크·정보보호 설비 527대를 대상으로 예방점검, 장애 대응·복구, 기술지원·모니터링을 3년간 수행한다.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운영상태 점검 및 예방점검(점검주기별 계획 수립·시행, 월 1회 결과보고서 제출)
- 장애 접수·원인분석·복구·재발방지 지원(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 준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운영)
- 장비 설정·정책·구성 변경과 변경이력 관리(작업계획서 사전 승인, 백업·원상복구 방안 포함)
-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지원(영향도·사전검증·적용결과 관리)
- 장비 성능·용량·로그·이상징후 분석 및 구성정보 백업·복구 지원
- 예비품·대체장비·장애부품 교체 지원, 운영문서 현행화 및 발주자 운영담당자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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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 밖에 이 업에 건 행정처분·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 재직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필요.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하나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의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사업총괄책임자 1명 · 네트워크 전담인력 1명 이상 · 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 이상 ·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 · 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 지원조직도 수행조직에 포함. 인원과 자격요건은 제안서 평가기준 및 특수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총괄책임자 1명
- 네트워크 전담인력 1명 이상
- 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 이상
-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
- 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문서 분석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도착기준은 네트워크·정보보호 모두 4시간 이내.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야간·휴일 및 장기연휴 대응체계 제시.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네트워크(HW, SW 포함) 4시간 이내, 정보보호(HW, SW 포함) 4시간 이내
| 네트워크(HW, SW 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정보보호(HW, SW 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야간·휴일 및 장기연휴의 대응체계를 제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 접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있는 장소까지 제 13조에서 정한 “도착기준”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네트워크(HW, SW 포함) 4시간 이내, 정보보호(HW, SW 포함) 4시간 이내
가격
- 추정가격
- 5,455,330,000원
- 배정예산
- 6,000,86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최종).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용역특수계약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제안요청서_최종.hwp · 공고규격서
- PDF · 8. 기술지원협약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_해당시 첨부.hwp · 공고규격서
- HWP ·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0917.hwp · 공고규격서
- 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2026.10.01부).hwp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일반계약조건(2020.05.07부).hwp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7: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8(수) 11:00 | D-36 |
| 개찰 | 11/18(수) 12:00 | D-3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계약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 5점 |
| 사업경험 | 5점 |
| 사업관리인력 | 10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3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4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 | 3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수행방안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운영 | 4점 |
| 사업수행계획 - 예방 및 점검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사업수행계획 - 기밀보안관리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위험 및 이슈관리 | 3점 |
| 프로젝트관리 - 일정관리 | 4점 |
| 프로젝트관리 - 품질관리 | 4점 |
| 프로젝트관리 - 인수인계 | 2점 |
| 프로젝트지원 - 교육훈련 | 5점 |
| 프로젝트지원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내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네트워크 스위치·라우터·방화벽·IPS·VPN 등 527대 ICT 설비의 예방점검·장애복구·패치·구성변경·성능관리·백업을 맡기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상주인력 3명(네트워크 2·정보보호 1)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1차 조치
- 전담기술인력(네트워크·정보보호 각 1명)의 장애 원인분석·변경작업 검토·패치 지원
- 제조사·공인 파트너사 기술지원 연계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예비품·대체장비 확보와 장애부품 교체
- 구성정보·정책정보 백업 및 복구 지원
- 취약점 점검·조치 지원과 보안패치 적용
- 운영문서 현행화와 발주자 운영담당자 기술교육
- SLA 설정·측정·평가와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
- 계약종료 시 업무 인계·계정회수·자료 반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 밖에 이 업에 건 행정처분·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 재직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필요.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공급자확약서·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제조사 또는 국내 총판·국내지사에서 발급받아 계약체결 후 5일(제안요청서는 계약 이행 이전) 이내 원본 제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공급자확약서,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본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 이행 이전 제조사 또는 국내 총판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문장 없음
본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 이행 이전 제조사 또는 국내 총판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설비 중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5점)이 계량 평가항목으로,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 기준)로 배점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3.5~5점 100% 이상 5점, 70% 이상~100% 미만 4.5점, 40% 이상~70% 미만 4점, 40% 미만 3.5점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만 인정하고 유사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 기준)
•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 기준)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만 참여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적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51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과업심의 등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17 | SW사업 영향평가 | ○ | ·SW 진흥법 제43조
·SW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전담·상주인력의 경력·자격을 계량 평가(사업관리인력 10점)로 반영. PM 최소 3년, 전담·상주 최소 3년 및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요구. 계약 뒤에도 특수계약조건 제7조에 따라 전담/상주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크기 · 2.1~4점 PM 경력 누계 10년 이상 4점~3년 이상 2.8점, 전담·상주인력 자격증보유자 경력 누계 10년 이상 3점~3년 이상 2.1점.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 경력 3년 이상) | PM 경력 누계 10년 이상 | 4
• 전담인력 (네트워크,정보보호 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3년 이상 | 2.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책임자(PM) 1명, 네트워크·정보보호 전담인력 각 1명 이상,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 사업총괄책임자 1명
- 네트워크 전담인력 1명 이상
- 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 이상
-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
- 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 인원과 자격요건은 제안서 평가기준 및 특수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이며, 전담인력은 현장지원을 통해 장애조치·기술지원·정기점검 등을 수행. 상주인력은 발주자 근무시간을 따름.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네트워크 2명, 정보보호 1명)이 발주자 지정 장소에 상주. 전담인력은 현장지원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특약 위규처리 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보안 체크리스트에서도 회사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6 |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라. 전담인력은 현장지원을 통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한 장애조치, 기술지원, 정기점검, 패치 및 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발주자 지정 장소에 상주하며, 예방점검을 정기(월 1회 보고)로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요청마다 출동·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예방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월1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상 설비의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일의 분량
유지보수 대상 설비 527대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추정가격 5,455,330,000원(VAT별도), 추정금액 6,000,863,0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바. 추정가격 : 5,455,330,000원 (VAT별도)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 지연 시 상호 합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유지보수 수행(비용 일할 정산, 최대 180일).
마.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으로
2.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한시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다.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최대 180일)
처리 시한
8시간 이하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 복구(네트워크·정보보호 모두 8시간 이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는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제출.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산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다만 장비 노후화(제조사 EOS 포함)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 정산.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동일 품목 고장 시 예비품 필수 보유,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 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동일 품목 고장 시 예비품을 필수 보유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25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사업관리인력(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25점(수행방안·예방및점검·장애대응및복구 각 5점 등), 전략 및 방법론 15점(사업추진방법론 5점 등), 계량 사업관리인력 10점.
사업수행계획
(25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관리인력
(1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시행. 업체당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 시간의 역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 없음.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시행한다.
다. 업체당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하면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장애 빈번·부품 조달 장기 소요 시 예비품·대체품을 확보해야 함. 장애 시 즉시 수리 어려우면 동종·동급 이상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
- 메울 시한 · 0분 「즉시」로 규정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복구 기준(8시간) 위반 시 지체상금 추징
상기 제 1항의 사항 위반 시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단, 전체계약금액(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장비·예비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대체장비 설치 및 예비품·대체품 확보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지원,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 업데이트·패치를 유지관리 범위로 정함.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패치·업데이트 적용 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기술지원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등)
4)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지원
-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 업데이트, 패치 및 취약요소 보안대책 수립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이 퇴사·휴직·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 자격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메울 시한 · 5일 이내 긴급결원 발생 시 5일 이내 대체인력 투입
긴급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인력 미투입 시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인력 방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긴급결원·퇴사·휴직·장기병가 시 대체인력 투입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긴급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537-000
- 참조번호
- 202607447
- 공고기관
- 한전KDN(주)
- 수요기관
- 한전KDN(주)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5,330,000원
- 배정예산
- 6,000,863,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21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하나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의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허가 대상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다. 지역기업 가점은 나주 본사부서 발주 건에 한한 평가 가점 항목으로, 이 공고의 참가 조건으로 걸린 문장은 아니다.
- 크기 · - 지역 관련 배점이 평가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5점)이 계량 평가항목으로,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 기준)로 배점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3.5~5점 100% 이상 5점, 70% 이상~100% 미만 4.5점, 40% 이상~70% 미만 4점, 40% 미만 3.5점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만 인정하고 유사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 기준)
•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 기준)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입찰참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만 참여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적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51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과업심의 등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17 | SW사업 영향평가 | ○ | ·SW 진흥법 제43조
·SW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 밖에 이 업에 건 행정처분·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붙어 있으나 평가·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공급자확약서·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제조사 또는 국내 총판·국내지사에서 발급받아 계약체결 후 5일(제안요청서는 계약 이행 이전) 이내 원본 제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공급자확약서,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본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 이행 이전 제조사 또는 국내 총판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문장 없음
본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 이행 이전 제조사 또는 국내 총판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설비 중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문장 없음. COR-001은 관계 법령·기술표준 준수 의무만 규정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예비품·대체장비 확보방안 제시(MPR-010)는 제안 내용이고,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하되 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 제외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이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만 요구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음. 비계량 품질관리 평가에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확인하여 평가」 문구가 있으나 배점표에 별도 점수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예비품·대체장비의 교체부품은 동일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 승인 후 동등 이상의 호환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호환제품 사용은 발주자 승인 후로만 적혀 있고, 적합 판정 시점(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수행 중)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교체부품은 동일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 승인 후 동등 이상의 호환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성 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대가를 청구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항은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접수 후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8시간 이내(네트워크·정보보호 공통), 예방점검 최대 허용기간 7일,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제출, 인력교체 요구 시 15일 이내 교체, 긴급결원 시 5일 이내 대체인력 투입 등.
- 따를 표준·지침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체결(대상항목·목표수준·평가방법 포함), 장비별 적정 임계치와 주요 점검항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함, 관계 법령·발주자 계약·보안규정 및 제조사 기술기준 준수, 제조사 권고기준에 따른 예방점검. SLA는 산출내역서·특수계약조건 및 지체상금·감액기준과 상충하지 않도록 함.
∙ 대상항목, 목표수준 및 평가방법을 포함한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한다.
∙ 장비별 적정 임계치와 주요 점검항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네트워크(HW, SW 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정보보호(HW, SW 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2. 발주자가 승인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 허용기간 7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가동률·장애 처리율 등 SLA 목표수준은 발주자와 협의로 정하는 사항이고,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릴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지원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릴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릴 문장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유지보수 대상 설비·구성정보·운영문서는 발주자가 보유·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점검·분석·현행화·백업 등 자료를 생산·관리한다.
∙ 장비 설정파일, 정책정보, 인증서, 라이선스 정보 및 운영에 필요한 구성정보를 관리한다.
∙ 설비목록, 구성도, 설정·정책 기준, 및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사업수행계획서·작업계획서·예방점검계획서 등 문서 제출·승인은 있으나 횟수로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를 매월 제출하고, 별도 주간보고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간 업무일지(상주인력), 예방점검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변경결과보고서, 성능점검결과서 등.
4) 월간 업무일지 (상주인력 해당)
5)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주기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발생 시)
∙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예방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월1회 제출하여야 한다.
∙ 별도의 주간보고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 산출물은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착수 보고서, 기술지원 확약서, 월간 업무일지,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보안 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장애관리대장, 운영자/사용자 메뉴얼, 서비스 수준 협약서, 기술지원 연락체계 등 보고서·문서류이며,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1) 사업추진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2) 사업착수 보고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3)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4) 월간 업무일지 (상주인력 해당)
5)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주기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발생 시)
6) 보안 점검보고서(발생 시)
7)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장애 시)
8) 운영자/사용자 메뉴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9) 서비스 수준 협약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10) 기술지원 연락체계: 담당자, 연락처, 장애접수 채널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전담·상주인력의 경력·자격을 계량 평가(사업관리인력 10점)로 반영. PM 최소 3년, 전담·상주 최소 3년 및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요구. 계약 뒤에도 특수계약조건 제7조에 따라 전담/상주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크기 · 2.1~4점 PM 경력 누계 10년 이상 4점~3년 이상 2.8점, 전담·상주인력 자격증보유자 경력 누계 10년 이상 3점~3년 이상 2.1점.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 경력 3년 이상) | PM 경력 누계 10년 이상 | 4
• 전담인력 (네트워크,정보보호 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3년 이상 | 2.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책임자(PM) 1명, 네트워크·정보보호 전담인력 각 1명 이상,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 사업총괄책임자 1명
- 네트워크 전담인력 1명 이상
- 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 이상
-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
- 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 인원과 자격요건은 제안서 평가기준 및 특수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이며, 전담인력은 현장지원을 통해 장애조치·기술지원·정기점검 등을 수행. 상주인력은 발주자 근무시간을 따름.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네트워크 2명, 정보보호 1명)이 발주자 지정 장소에 상주. 전담인력은 현장지원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특약 위규처리 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보안 체크리스트에서도 회사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6 |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라. 전담인력은 현장지원을 통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한 장애조치, 기술지원, 정기점검, 패치 및 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 재직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필요.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 세는 기점은 입찰공고일.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크기 · - 발표자 재직 요건은 참가 조건(벽)이며 별도 점수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에 한함.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구 없음.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르며,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야간·휴일 및 장기연휴 대응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자 근무시간을 따르고, 장애 대응은 연중무휴 24시간 체계 운영.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확약서 징구, 보안교육, 자료 반출·복사·전송 승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보안 위규 시 위약금·부정당업체 등록 등 제재.
- 크기 · - 보안 대책은 비계량 평가의 '기밀보안관리'(3점) 항목으로 평가되나 등급별 점수는 정성 평가.
• 기밀보안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 1.8~3.0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계정 보안, 보안서약·보안교육, 자료·산출물 보안, 개인정보보호 준수, 전산장비·저장매체 반입 통제 등.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한다.
∙ 개인메일, 웹하드 및 비인가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처리를 금지한다.
∙ 계약종료 시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투입 이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사업 종료 시 확약서를 징구한다.
∙ 자료의 반출·복사·전송·보관은 발주자의 승인과 보안절차에 따른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 없음. 보안특약의 '용역참여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은 일반 보안 문구.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발주자 지정 장소에 상주하며, 예방점검을 정기(월 1회 보고)로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요청마다 출동·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예방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월1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상 설비의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사내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한전KDN(주) 사내 인프라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내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용역 사업이다.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
한전KDN(주) 사내 인프라 설비(네트워크, 정보보호) 527대를 대상으로 예방점검, 장애 접수·원인분석·복구 및 재발방지, 장비 설정·정책·구성 변경과 변경이력 관리, 펌웨어·SW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지원, 제조사 기술지원, 성능·용량·로그 분석, 구성정보 백업·복구, 예비품·대체장비 교체 지원, 운영문서 현행화와 운영담당자 기술교육, 상주인력·전담기술인력에 의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사내 인프라 설비(네트워크, 정보보호) 대상 예방 점검, 장애 대응 및 복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등 수행
1)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의 운영상태 점검과 예방점검
10) 상주인력 및 전담기술인력에 의한 유지관리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해 원 제조사와 유지보수·부품지원·기술지원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고, 낙찰자는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ICT 인프라 설치 시 기존 설비 데이터 이관지원, 신규 인프라 도입 이후 시스템 연계 등 신규·기존 설비 대상 기술지원이 포함된다.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하여 원 제조사와 유지보수 및 부품지원,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설비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및 기존설비 데이터 이관지원
일의 분량
유지보수 대상 설비 527대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추정가격 5,455,330,000원(VAT별도), 추정금액 6,000,863,0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바. 추정가격 : 5,455,330,000원 (VAT별도)
수행 기간
유지보수 1,096일
계약기간 2026.12.04 ~ 2029.12.03(입찰공고),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 지연 시 최대 180일 한시적 유지보수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계약기간 : 2026.12.04 ~ 2029.12.03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로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 지연 시 상호 합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유지보수 수행(비용 일할 정산, 최대 180일).
마.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으로
2.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한시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다.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최대 180일)
최소 투입 인원
사업총괄책임자 1명 · 네트워크 전담인력 1명 이상 · 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 이상 ·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 · 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 지원조직도 수행조직에 포함. 인원과 자격요건은 제안서 평가기준 및 특수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총괄책임자 1명
- 네트워크 전담인력 1명 이상
- 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 이상
-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
- 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제출, 예방점검 결과보고서 월 1회 제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제출, 변경작업 결과보고서 2일 이내 제출, 운영문서(장비목록·운영자 매뉴얼·장애대응 및 변경복구 절차서·구성도·비상연락망) 작성·현행화, 계약종료 시 차기 사업자 업무 인계, 연 1회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인력·기술 지원, 회사 조직개편 등 필요 시 장비 설정 변경 인력·기술 지원.
∙ 변경작업과 장애조치 결과를 관련 운영문서에 반영한다.
4. 연 1회 시행되는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종료 및 재가동 되도록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일정과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 장비 운영, 장애조치, 변경관리, 보안패치 및 신규 기능을 교육내용에 포함. 계약상대자는 자체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기술·보안교육도 실시.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일정과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일정과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유지보수 대상 설비를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상주인력이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설비 운영지원·장애 1차 조치·예방점검·장비 교체 및 변경작업 지원·운영문서 관리를 수행한다.
사내 인프라 설비(네트워크, 정보보호) 대상 예방 점검, 장애 대응 및 복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등 수행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이며,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중소기업 요건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제한하지 않음.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규정이 없음. 공동수급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6.10.16.(금) 18:00까지 회신. 일시·장소는 추후 공지. 참석이 입찰의 필수 조건이라는 규정은 없음.
가. 발주사는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6. 10. 16.(금) 18:00 까지 아래 문의처로 회신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특수계약조건 제3조에 계약문서 적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음.
본 계약서상의 각 규정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상충이나 의미의 모호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도착기준은 네트워크·정보보호 모두 4시간 이내.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야간·휴일 및 장기연휴 대응체계 제시.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네트워크(HW, SW 포함) 4시간 이내, 정보보호(HW, SW 포함) 4시간 이내
| 네트워크(HW, SW 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정보보호(HW, SW 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야간·휴일 및 장기연휴의 대응체계를 제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 접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있는 장소까지 제 13조에서 정한 “도착기준”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처리 시한
8시간 이하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 복구(네트워크·정보보호 모두 8시간 이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는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제출.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산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다만 장비 노후화(제조사 EOS 포함)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 정산.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동일 품목 고장 시 예비품 필수 보유,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 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동일 품목 고장 시 예비품을 필수 보유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현장·납품지
527곳
유지보수 대상은 한전KDN 사내 인프라 설비(네트워크, 정보보호)로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SW 총 527대(네트워크 311대, 정보보호 216대). 세부 대상은 (별표 1) 유지보수 대상내역 참고.
- 열린 분량 · 정해짐 (별표 1) 유지보수 대상내역에 527대가 명시됨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사내 인프라 설비 대상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 세부 위탁 대상은 (별표 1)의 유지보수 대상내역 참고
현장 여건
사내 인프라 설비(네트워크, 정보보호)를 대상으로 예방점검, 장애 대응 및 복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상주인력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며, 연 1회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장비 정상 종료·재가동을 지원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유지보수 용역에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음
나. 사업내용: 사내 인프라 설비(네트워크, 정보보호) 대상 예방 점검, 장애 대응 및 복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등 수행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4. 연 1회 시행되는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종료 및 재가동 되도록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설정 변경·장비 교체·SW 업그레이드·패치 적용 등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사전 승인 후 수행하며, 서비스 중단 여부를 작업계획서에 포함. 연 1회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장비 정상 종료·재가동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설정 변경,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정책 변경 등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연 1회 시행되는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종료 및 재가동 되도록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장비 노후화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 정산. 상주인력 지원 대가는 월 유지보수 대가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이 유지보수 용역에 없음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 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2. 상주인력 지원에 대한 대가는 월 유지보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유지보수 용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계약은 유지보수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주)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추정가격 5,455,330,000원(VAT별도)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사업은 한전KDN(주) 사내 인프라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내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용역 사업이다.
바. 추정가격 : 5,455,330,000원 (VAT별도)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월 유지보수 대가를 월할 비율로 매월 지급하고, 유지보수 대상 설비 변동 시 낙찰율을 적용해 일할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할 지급하고, 설비 추가·해지 시 일할 정산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 산정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일할 적용하며 계약 낙찰율을 적용한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보수 대상 527대(네트워크 311대, 정보보호 216대)와 기간이 별표 1에 명시됨.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 세부 위탁 대상은 (별표 1)의 유지보수 대상내역 참고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전KDN(주)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별표 1 유지보수 대상내역에 품목·수량·기간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 1) 유지보수 대상내역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시작일 기준 한 달 실적과 함께 매월 청구.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유지보수 시행 실적과 함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한다.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평가항목은 고용우수기업 및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대한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한다고 적혀 있고, 붙임4에 고용우수기업·지역기업·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가점 기준이 있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부여(신용평가 특례)로 별도 규정.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기타 고용우수기업(고용증가율), 지역기업(전라남도·광주광역시 소재),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부여로 별도.
[고용우수기업]
[지역기업]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 가점 크기 · - 가점 평가는 계량·비계량 취득점수가 기술평가 적격 점수에 부족한 경우에만 기술평가 적격 점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포함한 점수는 기술평가 적격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가점 점수는 문서에 없다.
※ 가점 평가는 계량, 비계량 취득점수가 기술평가 적격 점수에 부족한 경우에만 기술평가 적격 점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포함한 점수는 기술평가 적격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가점 평가항목은 고용우수기업 및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대한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한다.
[고용우수기업]
[지역기업]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5점) 항목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을 회사 경영 상태 심사 기준표로 평가(3.5~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주 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재무상태 5점 배점, 평점 3.5~5.
재무상태
(5점)3.5~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민간기업 제출용 불인정).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만을 인정하며, 민간기업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재무상태
(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회사 경영 상태 심사 기준표
3.5~5
(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관리인력(10점) 항목에서 PM 1인, 전담인력(네트워크·정보보호 각 1인), 상주인력(네트워크 2인·정보보안 1인)의 경력 누계에 따라 배점. MHR-001에서 인력구성(사업총괄책임자 1명, 네트워크 전담 1명 이상, 정보보호 전담 1명 이상, 네트워크 상주 2명, 정보보호 상주 1명)을 제시하도록 요구.
- 기준 인원 · - 평가표상 PM 1인, 전담인력 네트워크·정보보호 각 1인, 상주인력 네트워크 2인·정보보안 1인. MHR-001은 사업총괄책임자 1명, 네트워크 전담 1명 이상, 정보보호 전담 1명 이상, 네트워크 상주 2명, 정보보호 상주 1명으로 제시.
- 사업총괄책임자 1명
- 네트워크 전담인력 1명 이상
- 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 이상
-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
- 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 크기 · 2.1~10점 사업관리인력 10점 배점. PM 2.8~4, 전담인력 2.1~3, 상주인력 2.1~3.
사업관리인력
(10점)
사업관리인력
(10점)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 경력 3년 이상)
• 전담인력
(네트워크,정보보호 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 상주인력
(네트워크 2인. 정보보안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담인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금지, 상주인력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 근무시간을 따름. 인력교체 시 사전 승인.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전담인력·상주인력 모두 변경 시 사전 승인.
5.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기술인력 중 부득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신규투입 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전담인력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의 경력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25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사업관리인력(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25점(수행방안·예방및점검·장애대응및복구 각 5점 등), 전략 및 방법론 15점(사업추진방법론 5점 등), 계량 사업관리인력 10점.
사업수행계획
(25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관리인력
(10점)
가점
가점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4) Ⅳ.기타에서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획득(가점 2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표준계약서 활용(가점 1점)을 최대 5점 가점. 이는 하도급 승인 심사용이며 입찰 평가 가점은 아님.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수상 ·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SP, GS, CC, NET, NEP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 표준계약서 활용.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가점 크기 · 5점 이하 최대 5점(인증 2점, 수상 회당 1점, 표준계약서 1점).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규정 없음.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는 있으나 이는 발표.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하자보수는 용역일반계약조건 제58조(1년)이나 이는 정형.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시행. 업체당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 시간의 역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 없음.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시행한다.
다. 업체당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입찰공고 8.기타사항 타항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예방점검·운영상태 점검, 고장 시 부품 교체 포함 수리·신속 복구, 고장 예상·장시간 소요 시 사전·임시복구, 신규 ICT 인프라 설치 지원 및 신설·철거·교체 업무수행을 모두 위탁 범위로 정함.
1)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의 운영상태 점검과 예방점검
설비고장 발생 시 부품의 교체를 포함한 수리 및 신속한 복구
-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시 사전 또는 임시복구 활동
- 신설·철거·교체 업무수행 및 변경이력 관리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전담·상주인력 자격요건은 경력·자격증만 정하고 나이 상한·하한이나 연령 관련 조건은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이 없음
- 조건 · 없음 연령 초과자 승인·검사 관련 규정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하면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장애 빈번·부품 조달 장기 소요 시 예비품·대체품을 확보해야 함. 장애 시 즉시 수리 어려우면 동종·동급 이상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
- 메울 시한 · 0분 「즉시」로 규정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복구 기준(8시간) 위반 시 지체상금 추징
상기 제 1항의 사항 위반 시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단, 전체계약금액(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장비·예비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대체장비 설치 및 예비품·대체품 확보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비상연락체계 운영, 야간·휴일·장기연휴 대응체계 제시, 감염병·재난·인력 공백 대비 업무연속성 방안 마련 의무.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 관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응 배점 항목 없음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야간·휴일 및 장기연휴의 대응체계를 제시한다.
감염병, 재난·재해 및 인력 공백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만 규정.
- 지급 확인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라우터(인터넷망), 집선스위치, 백본스위치, L4스위치, L3스위치, L2스위치, PoE L2스위치, NPB, NTP, WIPS 센서, DDoS, IPS, 방화벽, 웹방화벽, VPN, 서버접근제어시스템, 망연계시스템, DNS/DHCP 장비, SIEM 등 전체 답 · 모름
유지보수 대상내역에 제조사·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비 용도·수량만 표기됨.
- 제조사·모델 · 라우터(인터넷망), 집선스위치, 백본스위치, L4스위치, L3스위치, L2스위치, PoE L2스위치, NPB, NTP, WIPS 센서, DDoS, IPS, 방화벽, 웹방화벽, VPN, 서버접근제어시스템, 망연계시스템, DNS/DHCP 장비, SIEM 등 제조사·모델명 없이 용도만 기재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지원,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 업데이트·패치를 유지관리 범위로 정함.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패치·업데이트 적용 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기술지원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등)
4)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지원
-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 업데이트, 패치 및 취약요소 보안대책 수립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이 퇴사·휴직·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 자격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메울 시한 · 5일 이내 긴급결원 발생 시 5일 이내 대체인력 투입
긴급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인력 미투입 시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인력 방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긴급결원·퇴사·휴직·장기병가 시 대체인력 투입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긴급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위탁 업무 | 주요 위탁 내역 | 위탁 대상 | |
|---|---|---|---|
| ICT설비 |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설비 | 1)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의 운영상태 점검과 예방점검 2) 장애 접수, 원인분석, 복구 및 재발방지 지원 3) 장비 설정·정책·구성 변경과 변경이력 관리 4)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지원 5)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 조직을 통한 기술지원 6) 장비 성능·용량·로그 및 이상징후 분석 7) 장비 설정정보·정책정보 등 구성정보의 백업·복구 지원 8) 예비품·대체장비 및 장애부품 교체 지원 9) 운영문서 현행화와 발주자 운영담당자 기술교육 10) 상주인력 및 전담기술인력에 의한 유지관리 지원 | 527대 |
※ 세부 위탁 대상은 (별표 1)의 유지보수 대상내역 참고 바. 추정가격 : 5,455,330,000원 (VAT별도) 사. 위탁업무 수행내용 세부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 구 분 | 수 행 내 용 |
|---|---|
| 공통사항 |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발생 시 원인 분석, 조치 및 결과보고 정기/수시 운영실적 관리 및 개선방안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실적, 사용자 요청사항 및 개선방안 제출 설비별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예방보수 및 성능분석 설비유지보수 대상업무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 제공 대외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개선 등 후속조치 지원 요청사항 처리지연에 대한 개선 및 후속조치 지원 |
| 설비 유지관리 | 설비고장 발생 시 부품의 교체를 포함한 수리 및 신속한 복구 - 장애,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장애이력 관리) -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시 사전 또는 임시복구 활동 예방점검 주기별 예방점검 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보고서 제출 ICT 관련 설비에 대한 설비현황 종합관리 (구성도, 배치도, 현행화 등) ICT 설비 운영 및 기술지원 - 각종 프로세스 동작, 성능분석·감시, 튜닝·로그분석·로그정리 - 네트워크 상태점검 및 각종 Utility 등 상용 시스템 자원 점검 -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 업데이트, 패치 및 취약요소 보안대책 수립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지원 - 주요 네트워크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정기 보고 - 네트워크 회선 (기간망 회선 포함) 운영 및 기술지원 - 네트워크 망 신설 및 폐쇄 시 운영 및 기술지원 신규 ICT 인프라 (H/W, S/W 일체) 설치 시 지원 -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신규 설치 기술지원 - 기존 설비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및 기존설비 데이터 이관지원 - 신설·철거·교체 업무수행 및 변경이력 관리 가상화·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설비에 대한 운영 및 기술지원 전산설비·백업복구 등을 포함한 재해대응 훈련시행 및 지원 설비 및 시스템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지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업무 기술 지원 |
| 상주인력 지원 | 연구개발 인프라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운영 - 설비 운영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상 가동 지원 - 장애 대응: 장애 접수, 원인 분석, 긴급 복구 조치 및 SLA 기반 대응 - 장비 관리: 장비의 설치, 교체, 펌웨어 업데이트, 구성 변경 및 연동 테스트 지원 - 정기점검: 일일 장비 상태 점검, 성능 분석, 보안 패치 적용 및 취약점 조치 지원 - 문서 관리: 운영 매뉴얼, 장애 이력, 변경 관리, 점검보고서 및 갱신 - 보안 운영: 보안 로그 분석, 이상 징후 탐지,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 백업 관리: 네트워크 설정 및 보안 정책 정기 백업과 복구 검증 수행 |
참가자격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개요 가. 공 고 명: ’26∼’29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나.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공고 참조 다.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문의: 한전KDN 공정계약실 김지현 대리 (☎ 061-931-6865) ○ 제안 관련 문의: 한전KDN 정보관리부 박지은 대리 (☎ 061-931-6761) 2. 입찰업체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라.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마.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3. 공동수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다.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동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당사 계약규정 제4절 낙찰절차 중 제47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 적용) 6.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계약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다.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한다.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 참고)
라. 기술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고, 기술협상 성사 후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마.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등 기타 사항은 당사 협상에 의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7.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찰자의 제안서를 부적합 처리한다. 1) 응찰자가 제안평가 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응찰자의 귀책사유로 제안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당사에서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전체 범위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사업자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당사 제안서 평가방법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계량 평가항목은 경영상태, 결제환경 개선, 회사성실도,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나. 비계량 평가항목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계획, 프로젝트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평가한다. 다. 가점 평가항목은 고용우수기업 및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대한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한다.
배점·평가
라.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질의응답 및 보완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 요청 불응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한다. 4.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시행한다. 나. 발주사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 설명회 일시와 장소 및 제안 발표자료 제출 일시 등을 각 제안사에 통보하며, 발표 시간 및 순서는 발주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다. 업체당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라.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 시간의 역순으로 정한다. 마. 발표내용은 제출된 제안서의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다른 새로운 제안이나 조건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5. 평가 결과 활용 및 공개 가.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각종 관련 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다. 제안사는 제출자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있을 시에는 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는 전체 점수는 공개하나, 위원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Ⅴ 세부 요구사항
1. 일반 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의 범위, 요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한전KDN㈜의 발주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및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하다. 2. 제안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성
과업·요구
| 코드 | 요구사항 분류 | 항목수 |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 | 장애․점검․변경․패치․성능․백업 등 유지관리 활동과 수행방법 | 11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역할․인원․자격․경력 및 교체․대체체계 | 4 |
| 성능 요구사항 | PER | 장비와 서비스의 성능지표, 측정방법, 목표수준 및 성능저하 대응방안 | 1 |
| 품질 요구사항 | QUR | 품질보증, 서비스수준관리, 측정․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방안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 수행계획, 일정․보고, 위험․이슈, 공동수급․하도급 및 인수인계 관리 | 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 제조사 기술지원, 교육, 기술이전 및 운영문서 현행화 | 3 |
| 제약사항 | COR | 법령․규정․기술표준, 과업범위 및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제한조건 | 2 |
| 보안 요구사항 | SER | 참여인력․출입․계정․자료․산출물․취약점․보안사고에 관한 보호대책 | 6 |
| 합계 | 36 |
나. 요구사항 분류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1 | 사업 수행체계 확립 |
| MPR-002 | 비상대응체계 | |
| MPR-003 | 장애 및 보안 침해 사고 처리 및 지원 | |
| MPR-004 | 변경관리 | |
| MPR-005 | 예방점검 수행 | |
| MPR-006 | 패치 및 업데이트 | |
| MPR-007 | 성능 및 운영상태 관리활동 | |
| MPR-008 | 구성정보 백업 및 복구 | |
| MPR-009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
| MPR-010 | 예비품 및 대체장비 | |
| MPR-011 | 월간 운영보고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1 |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
| MHR-002 | 전담인력 운영방안 | |
| MHR-003 | 상주인력 운영방안 | |
| MHR-004 | 인력교체 및 백업체계 | |
|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1 | 성능지표 관리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 및 개선관리 |
| QUR-002 | 서비스 수준관리 | |
| QUR-003 | SLA 측정·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추진계획서 제출 |
| PMR-002 | 일정 및 보고관리 | |
| PMR-003 | 위험 및 이슈관리 | |
| PMR-004 | 공동수급 관리 | |
| PMR-005 | 하도급 관리 | |
| PMR-006 | 업무 인계 및 종료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제조사 기술지원 |
| PSR-002 | 기술교육 | |
| PSR-003 | 기술이전 및 운영문서 현행화 | |
|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법령·규정 및 기술표준 준수 |
| COR-002 | 과업범위 및 수행제약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
| SER-002 | 참여인력 출입·계정 보안 | |
| SER-003 | 참여인력 보안서약·보안교육 | |
| SER-004 | 자료 및 산출물 보안 | |
| SER-005 | 취약점 및 보안사고 대응 | |
| SER-006 | 보안점검 및 감사 지원 |
다.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체계 확립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체계 제시 |
| 세부 내용 | ∙ 발주자의 사업 업무 특성, 조직 및 유지보수 대상설비를 고려하여 수행조직을 구성한다. ∙ 상주인력, 전담인력, 제조사 및 협력업체 간 역할과 보고체계를 명확히 제시한다. ∙ 근무시간과 야간·휴일을 구분한 장애접수 및 지원체계를 제시한다.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보유한 노후 정보 설비 및 시스템의 폐기 또는 신규시스템으로의 이관 추진 시 지원방안을 제시하되,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도, 비상연락망, 기술지원 협력체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체계 | |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보안사고, 재해 및 인력의 부재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운영 |
| 세부 내용 | ∙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야간·휴일 및 장기연휴의 대응체계를 제시한다. ∙ 감염병, 재난·재해 및 인력 공백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방안을 마련한다. ∙ 발주자는 연 1회 범위에서 비상연락체계 점검 또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방법은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다만 실제 장애 또는 긴급상황은 예외로 한다. | |
| 산출정보 | 장애복구체계,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망, 모의훈련 결과보고서(해당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및 보안 침해 사고 처리 및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대응방안 |
| 세부 내용 | ∙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과 서비스 영향을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 장애원인 분석, 복구, 재발방지 및 처리이력을 관리한다. ∙ 복합장애 발생 시 관련 사업자 및 제조사와 합동으로 원인을 분석한다. ∙ 타 시스템이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장애조치에 협조한다. ∙ 중대장애 발생 시 예비품 또는 대체장비를 활용하여 서비스 정상화를 지원한다. ∙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는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제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제출기한을 협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 침해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 방안을 제시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상 설비의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계획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이력대장, 재발방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설비의 설정·정책·구성 변경, 패치, 업그레이드 및 장비 교체 시 변경관리 절차 수립 |
| 세부 내용 | ∙ 작업 목적, 일정, 대상, 영향도, 서비스 중단 여부 및 작업책임자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 작업 전 설정정보와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한다. ∙ 긴급한 장애조치는 발주자에게 우선 통보한 후 수행할 수 있다. ∙ 작업 완료 후 변경내용, 작업결과 및 이상 유무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변경이력 및 구성 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변경이력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수행 | |
| 상세설명 | 정의 | 장비별 특성과 제조사 권고기준에 따라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점검을 수행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특성과 제조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과 점검결과 관리, 보고방안을 제시한다. ∙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예방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월1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징후 포착, 보안 취약점 발견, 상급 기관 지침 변경 및 보안 감사 또는 발주자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점검 외에도 수시 또는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예방점검계획서, 예방점검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패치 및 업데이트 | |
| 상세설명 | 정의 | 제조사 제공 펌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정보수집 및 적용 지원 |
| 세부 내용 | ∙ 패치·업데이트의 필요성, 영향도, 사전 검증 및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획과 원상복구 방안을 사전에 제출한다. ∙ 패치·업데이트 완료 후 버전정보와 적용결과를 관리한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가 예정된 제품은 종료일, 영향 및 대응방안을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 |
| 산출정보 | 패치·업데이트 계획서, 적용결과보고서, 기술지원 종료대응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운영상태 관리활동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성능과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 세부 내용 | ∙ CPU, 메모리, 인터페이스, 트래픽, 세션, 오류율, 저장공간 및 로그 현황 등 장비별 주요 지표를 관리한다. ∙ 성능저하 또는 용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반복적인 과부하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 성능분석을 지원한다. ∙ 장비별 적정 임계치와 주요 점검항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점검결과서, 개선방안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구성정보 백업 및 복구 | |
| 상세설명 | 정의 |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구성정보 백업·복구 지원 |
| 세부 내용 | ∙ 장비 설정파일, 정책정보, 인증서, 라이선스 정보 및 운영에 필요한 구성정보를 관리한다. ∙ 백업주기, 보관방법, 접근권한 및 복구절차를 제시한다. ∙ 설정변경 및 주요 작업 전에 필요한 백업을 수행한다. ∙ 발주자가 시행하는 복구훈련을 지원한다. | |
| 산출정보 | 백업·복구 절차서, 백업관리대장, 복구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알려진 취약점을 확인 및 영향분석·조치·이력관리 수행 |
| 세부 내용 | ∙ 설비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효율적 조치 방안 및 지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 또는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품 및 대체장비 | |
|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설비의 장애복구에 필요한 예비품과 대체장비 확보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장애빈도, 중요도 및 조달기간을 고려하여 예비품 대상과 수량을 제시한다. ∙ 즉시 비치하기 어려운 품목은 긴급조달 및 대체장비 투입방안을 제시한다. ∙ 교체부품은 동일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 승인 후 동등 이상의 호환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동일 품목 고장 시 예비품을 필수 보유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설비 노후(내용연수 초과 등)에 따른 잦은 고장 또는 원활한 위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고장의 경우 발주자에게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하여 원 제조사와 유지보수 및 부품지원,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예비품 목록, 긴급조달계획, 부품교체 내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월간 운영보고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실적과 주요 이슈를 월 단위로 보고 |
| 세부 내용 |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처리현황 ∙ 예방점검 및 변경작업 현황 ∙ 패치·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현황 ∙ 성능·용량 및 이상징후 ∙ 상주인력·전담인력 수행실적 ∙ 미결사항, 위험요소 및 개선제안 ∙ 다음 달 수행계획 | |
| 산출정보 |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총괄책임자, 상주/전담인력 및 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수행체계를 제시 |
| 세부 내용 | ∙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한다. - 사업총괄책임자 1명 - 네트워크 전담인력 1명 이상 - 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 이상 -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 - 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 지원조직 ∙ 인원과 자격요건은 제안서 평가기준 및 특수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수행조직도, 투입인력 총괄표, 사업총괄책임자 선임계, 경력증명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전담인력 운영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전감기술인력의 배치·운영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전담기술인력의 성명, 소속, 담당업무, 경력, 자격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제시한다. ∙ 장애 원인분석, 제조사 기술지원 연계, 변경작업 검토, 패치·업데이트, 성능분석 및 재발방지 업무의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장애등급과 기술 난이도에 따른 상주인력·제조사 지원조직과의 역할분담 절차를 제시한다. ∙ 전담기술인력의 부재 또는 교체에 대비한 대체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담기술인력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서 정한 경력·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경력·자격 증빙자료, 분야별 역할 및 지원체계, 기술지원 실적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운영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설비 운영지원과 현장 초동조치를 수행할 상주인력의 배치·운영방안을 제시 |
| 세부 내용 | ∙ 상주인력의 성명, 소속, 담당분야, 경력, 자격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제시한다. ∙ 장애접수와 1차 조치, 예방점검, 운영상태 확인, 장비 교체 및 변경작업 지원, 운영문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상주인력과 전담기술인력·제조사 기술지원 조직 간의 업무분담과 지원요청 절차를 제시한다. ∙ 근무시간, 근태·휴가 관리, 업무공백 방지 및 대체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상주인력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서 정한 경력·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경력·자격 증빙자료, 상주운영계획, 업무일지, 월간 수행실적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및 백업체계 | |
| 상세설명 | 정의 | 인력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과 인수인계 방안 마련 |
| 세부 내용 | ∙ 교체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긴급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 발주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중대한 계약의무 위반 시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한다. ∙ 투입된 기술인력 중 부득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신규투입 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인력교체 승인요청서, 인수인계서, 대체인력 운영계획 |
3) 성능 요구사항(PER)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지표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대상 설비의 성능저하 및 장애 발생 가능성 대응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별 성능·용량 관리항목과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 성능관리 항목에는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CPU 및 메모리 사용률 2) 인터페이스 사용률, 오류율 및 폐기 패킷 3) 네트워크 트래픽, 대역폭 사용률, 지연시간 및 패킷 손실 4) 세션 수, 동시접속 현황 및 처리량 5) 저장공간 및 로그 적재 현황 6) 보안 이벤트·탐지·차단 처리현황 7) 장비 및 서비스 가동상태 ∙ 장비별 정상범위와 주요 임계치의 설정·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성능저하, 용량부족 또는 이상징후가 확인된 경우 원인분석, 영향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반복적인 과부하 또는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 조직과 연계하여 정밀분석을 수행한다. ∙ 장비별 성능정보의 수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대체 측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장비군별 성능관리 항목, 측정·분석 및 개선방안, 성능점검결과서(예방점검보고서) |
4)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및 개선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장애, 점검, 변경, 패치 및 기술지원 활동에 대한 품질점검 절차를 마련한다. ∙ 반복 장애와 미결사항을 분석하여 개선과 재발방지 활동을 수행한다. ∙ 품질 관련 위험과 개선과제를 월간 보고에 반영한다.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대상항목, 목표수준 및 평가방법을 포함한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한다. ∙ 서비스 수준 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사항과 세부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발주자의 보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등 ∙ SLA는 산출내역서, 특수계약조건 및 지체상금·감액기준과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SLA)안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SLA 측정·평가 | |
| 상세설명 | 정의 | 항목별 산식, 측정대상, 측정주기, 제외조건, 보고방법 및 이의처리 절차 제시 |
| 세부 내용 | ∙ 측정 근거자료와 산출방식을 객관적으로 관리한다.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장애시간 등 제외조건을 명시한다.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SLA 측정결과서, 개선계획서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계획서 제출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발주자 승인 |
| 세부 내용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 내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행조직과 역할 - 연간·월간 일정 -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변경·품질·위험·보안관리 - 보고체계와 산출물 - 업무 인수·인계 계획 등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보고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연간·월간 수행계획 수립 및 월간 실적과 주요 현안 정기적 보고 |
| 세부 내용 | ∙ 별도의 주간보고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 일정지연이나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원인, 영향 및 대응방안을 즉시 보고한다. | |
| 산출정보 | 연간계획서, 월간계획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과 이슈 식별 및 대응방안 관리 |
| 세부 내용 | ∙ 장애, 기술지원 종료, 부품수급, 인력공백, 보안취약점 및 일정지연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 위험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담당자, 대응기한 및 조치결과를 관리한다. ∙ 운영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위험·이슈관리 실적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 수행실적 관리 및 계약이행 |
| 세부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행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 ∙ 구성원 간 업무분장은 발주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구성원 및 출자비율 변경은 관계 규정과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년/월/일)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 |
| 산출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업무분담표, 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관계 법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지침에 따른 관리 수행 |
| 세부 내용 | ∙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한다. ∙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변경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 하수급인의 수행범위, 투입인력,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현황을 관리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하도급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 서명 날인이 포함되는 주요 서류를 출력물(원본) 형태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 현황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황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액과 지분율을 명시한다. | |
| 산출정보 |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 관리현황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계 및 종료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전에 인계자료를 정비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 설비·구성·설정·정책·장애·변경·운영문서 및 미결사항을 인계한다. ∙ 계정회수, 출입증·장비 반납, 자료반납·삭제 및 보안확약 절차를 완료한다. ∙ 계약종료 후 추가 수행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별도 서면계약 또는 변경계약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업무인계계획서, 인수인계서, 보안확약서 |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조사 기술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별 제조사 또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체계 확보 |
| 세부 내용 | ∙ 고난도 장애, 패치·업데이트, 부품지원 및 기술지원 종료제품 대응에 활용한다. ∙ 품목별 기술지원 주체, 지원단계, 연락체계 및 지원시간을 제시한다. ∙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 증빙을 제출한다. ∙ 대상 설비 중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조사 기술지원체계도, 기술지원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교육 | |
| 상세설명 | 정의 | 발주자 운영담당자 대상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 세부 내용 | ∙ 장비 운영, 장애조치, 변경관리, 보안패치 및 신규 기능을 교육내용에 포함한다. ∙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일정과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체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기술·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운영문서 현행화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과정에서 취득·작성한 기술정보의 이전 및 현행화 |
| 세부 내용 | ∙ 장비목록, 운영자 매뉴얼, 장애대응 및 변경복구 절차서 등 운영문서의 작성, 현행화,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설비목록, 구성도, 설정·정책 기준, 및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한다. ∙ 변경작업과 장애조치 결과를 관련 운영문서에 반영한다. ∙ 계약종료 시 최신 운영문서와 기술자료를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 |
| 산출정보 | 운영매뉴얼, 구성도, 기술이전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ID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법령·규정 및 기술표준 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관계 법령, 발주자의 계약·보안규정 및 제조사 기술기준 준수 의무 |
| 세부 내용 | ∙ 관계 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 법령·규정과 제안요청서가 상충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ID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범위 및 수행제약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대상 외 설비는 장애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점검과 기술협의에 협조하되 직접적인 수리·설정변경은 별도 협의한다. ∙ 신규 설비(H/W, S/W) 도입 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신규 도입 예정 설비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여부 등 검토 - 신규 인프라 도입 이후 시스템 연계 등 신규, 기존 설비 대상 기술지원 ∙ 신규 응용프로그램 개발, 업무데이터 관리 및 제조사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기능개발은 포함하지 않는다. ∙ 계약범위를 벗어난 별도 진단, 전문기관 점검 또는 추가 장비·인력이 필요한 작업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별도 협의한다. ∙ 별도 전문진단, 대규모 이전·구축 또는 추가 장비·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계약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과업범위 확인서, 변경계약 관련 서류 |
8)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및 책임체계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인력, 문서, 장비, 계정 및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공동수급체와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보안책임체계를 구성한다. ∙ 발주자의 보안규정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한다. ∙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및 재발방지 절차를 마련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출입·계정 보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의 출입권한 및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 세부 내용 |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한다. ∙ 공용계정 사용을 제한하고 계정 사용내역을 관리한다. ∙ 인력교체·퇴사·업무종료 시 출입 및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 |
| 산출정보 | 권한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보안교육 | |
|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의 보안서약, 보안교육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투입 이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사업 종료 시 확약서를 징구한다.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인력교체 시 신규인력과 동일 절차를 수행한다. ∙ 세부 절차와 제출서식은 특수계약조건 및 보안특약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및 산출물 보안 | |
|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사업자료 취급 방안 |
| 세부 내용 | ∙ 자료의 반출·복사·전송·보관은 발주자의 승인과 보안절차에 따른다. ∙ 개인메일, 웹하드 및 비인가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처리를 금지한다. ∙ 계약종료 시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대장, 산출물 인수인계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및 보안사고 대응 | |
|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조치 지원 및 보안침해사고 대응 |
| 세부 내용 | ∙ 제조사 보안권고와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취약점 점검결과를 검토한다. ∙ 조치 전 영향도와 서비스 영향을 분석하고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 침해사고 발생 시 로그와 관련정보를 보존하고 원인분석·복구·재발방지를 지원한다. | |
|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결과서, 조치결과서, 보안사고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점검 및 감사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정보보안 점검·감사·훈련 협조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및 유지보수 대상설비와 직접 관련된 자료와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 점검·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제출한다. ∙ 사업범위를 벗어난 별도 전문진단 또는 추가과업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 |
| 산출정보 | 점검·감사 지원자료, 조치계획서, 조치결과서 |
배점·평가
[붙임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술능력평가)
|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평가내용 | 심사기준 | 평 점 | |
|---|---|---|---|---|---|
| 계 량 | 재무상태 (5점) |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 회사 경영 상태 심사 기준표 | 3.5~5 | 20점 |
| 사업경험 (5점) | •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 기준) | 100% 이상 | 5 | ||
| 70% 이상 ~ 100% 미만 | 4.5 | ||||
| 40% 이상 ~ 70% 미만 | 4 | ||||
| 40% 미만 | 3.5 | ||||
| 사업관리인력 (10점) |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 경력 3년 이상) | PM 경력 누계 10년 이상 | 4 | ||
| PM 경력 누계 7년 이상 | 3.6 | ||||
| PM 경력 누계 5년 이상 | 3.2 | ||||
| PM 경력 누계 3년 이상 | 2.8 | ||||
| • 전담인력 (네트워크,정보보호 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10년 이상 | 3 | |||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7년 이상 | 2.7 | ||||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5년 이상 | 2.4 | ||||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3년 이상 | 2.1 | ||||
| • 상주인력 (네트워크 2인. 정보보안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10년 이상 | 3 | |||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7년 이상 | 2.7 | ||||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5년 이상 | 2.4 | ||||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3년 이상 | 2.1 | ||||
|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 구체성 | 1.8~3.0 | 60점 |
| • 추진전략 | 추진전략 수립 타당성 | 2.4~4.0 | |||
| • 추진체계 | 수행조직 구성, 협력 방안 | 1.8~3.0 | |||
| • 사업추진 방법론 | 추진방법 적절성, 적용 사례 | 3.0~5.0 | |||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수행방안 | 수행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 |||
| • 운영 | 유지관리, 운영관리, 서비스관리 | 2.4~4.0 | |||
| • 예방 및 점검 | 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 | 3.0~5.0 |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발생시 추진방안 구체성 | ||||
| • 기밀보안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 1.8~3.0 | |||
| • 위험 및 이슈관리 |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 적절성 | ||||
| 프로젝트관리 (10점) | • 일정관리 |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적절성 | 2.4~4.0 | ||
| • 품질관리 | 범위, 절차, 점검방법 적합성 | ||||
|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를 위한 전략, 계획 | 1.2~2.0 | |||
| 프로젝트지원 (10점) | • 교육훈련 | 교육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 3.0~5.0 |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적절성 | ||||
| 합 계 | 80점 |
[붙임 3] 사업관리인력 자격 인정기준(계량지표)
| 평가 부문 | 구분 | 자격 인정기준 |
|---|---|---|
| 계 량 | 공통 | ∙ 경력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주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한다. ∙ 동일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이중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 프로젝트 매니저(PM) | ∙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보보호 또는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의 관리·수행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사업계획, 일정, 인력, 품질, 위험 및 이해관계자 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 전담기술인력 | ∙ 정보통신,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 분야의 구축·운영·유지보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설비에 대한 장애분석, 변경작업, 패치·업데이트 및 전문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1) 정보통신기사 2) 정보보안기사 3) 정보처리기사 4) CCNA, JNCIS 또는 이에 준하는 네트워크·정보보호 분야의 제조사 전문기술자격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 조직과 연계하여 전문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
| 상주인력 | ∙ 정보통신,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 분야의 구축·운영·유지보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설비의 운영상태 점검, 장애 1차 조치, 변경작업 지원 및 운영문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1) 정보통신기사 2) 정보보안기사 3) 정보처리기사 4) CCNA, JNCIS 또는 이에 준하는 네트워크·정보보호 분야의 제조사 전문기술자격 |
[증빙자료] 아래 사항 중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안서에 기재한 사업관리 경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수행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직증명서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자료 - 발주기관이 발급 또는 확인한 참여경력증명서 - 계약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해당 인력이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발주자가 수행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출자료만으로 자격 또는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4]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 평가 부문 |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심사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 15점 | 사업이해도 (3점)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추진전략 (4점)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
| 추진체계 (3점)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사업추진 방법론 (5점)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사업 수행 계획 | 25점 | 수행방안 (5점)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
| 운영 (4점)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예방 및 점검 (5점)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장애대응 및 복구 (5점)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기밀보안 관리 (3점)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위험 및 이슈관리 (3점)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 10점 | 일정관리 (4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품질관리 (4점)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확인하여 평가 | ||
| 인수인계 (2점)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5점) |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기술지원 (5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계 | 60점 |
※ 비계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하고 배점표에 없는 평점은 10% 구간으로 차등 부여한다.
| 평가 등급 | 평점 기준 | 비 고 | |||
|---|---|---|---|---|---|
| 평가 등급 | (5점) | (4점) | (3점) | (2점) | 비 고 |
| 매우 우수 | 5점 | 4점 | 3점 | 2점 | |
| 우 수 | 4.5점 | 3.6점 | 2.7점 | 1.8점 | |
| 보 통 | 4.0점 | 3.2점 | 2.4점 | 1.6점 | |
| 미 흡 | 3.5점 | 2.8점 | 2.1점 | 1.4점 | |
| 매우 미흡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 예 시 > 매우우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우 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 보 통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 미 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매우미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면담 불참,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가점 평가는 계량, 비계량 취득점수가 기술평가 적격 점수에 부족한 경우에만 기술평가 적격 점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포함한 점수는 기술평가 적격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고용우수기업] - 고용증가율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 고용사실 증명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한하며,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와 1년 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고용사실 증명서류 제출기간 또는 증명서류 종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 가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1년 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증명서류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 서류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별표 1) 유지보수 대상내역
| 순번 | Type | 구분 | 용도 | 수량 | 유지보수기간 |
|---|---|---|---|---|---|
| 1 | HW | 네트워크 | 라우터(인터넷망) | 2 | 1096 |
| 2 | 집선스위치(인터넷망_DMZ) | 3 | |||
| 3 | 백본스위치(업무망, 인터넷망) | 4 | |||
| 4 | 백본스위치(수탁업무망) | 1 | |||
| 5 | 백본스위치(수탁인터넷망) | ||||
| 6 | 백본스위치(업무망_서버팜) | 2 | |||
| 7 | 백본스위치(출입통제망) | 1 | 365 | ||
| 8 | 백본스위치(연구망) | 2 | 1096 | ||
| 9 | 백본스위치(연구망_서버팜) | ||||
| 10 | L4스위치(업무망) | 4 | |||
| 11 | L4스위치(인터넷망) | ||||
| 12 | L4스위치(업무망_망연계) | 2 | |||
| 13 | L4스위치(인터넷망_DMZ) | ||||
| 14 | L4스위치(인터넷망_망연계) | ||||
| 15 | L4스위치(모바일망_업무) | ||||
| 16 | L4스위치(모바일망_DMZ) | ||||
| 17 | L4스위치(모바일망_망연계) | ||||
| 18 | L4스위치(출력) | ||||
| 19 | L4스위치(자료전송) | 4 | |||
| 20 | L4스위치(VDI_하단) | 2 | |||
| 21 | L4스위치(VDI_상단) | ||||
| 22 | L4스위치(사내포탈) | 1 | |||
| 23 | L4스위치(사내포탈_이중화) | ||||
| 24 | L4스위치(전자결재) | ||||
| 25 | L4스위치(전자결재_이중화) | ||||
| 26 | L4스위치(클라우드연계) | 2 | |||
| 27 | L3스위치(클라우드서버_집선) | ||||
| 28 | L3스위치(수탁업무망_사업소집선) | 1 | |||
| 29 | L3스위치(연구망_집선) | ||||
| 30 | L3스위치(수탁인터넷망_층간) | 3 | |||
| 31 | L3스위치(가명정보) | 4 | 365 | ||
| 32 | L3스위치(모바일) | 2 | 1096 | ||
| 33 | L3스위치(국산VDI) | 1 | |||
| 34 | L3스위치(한수원) | ||||
| 35 | L3스위치(사업소_서울본부) | 2 | 956 | ||
| 36 | L2스위치(층간) | 3 | 1096 | ||
| 37 | L2스위치(사업소_원전사업처) | 29 | |||
| 38 | L2스위치(사업소_수탁망) | 45 | |||
| 39 | L2스위치(수탁업무망) | 22 | |||
| 40 | 4 | ||||
| 41 | L2스위치(수탁인터넷망) | 5 | |||
| 42 | L2스위치(전산실_집선) | 4 | |||
| 43 | L2스위치(방송망) | 59 | |||
| 44 | 3 | ||||
| 45 | L2스위치(연구망) | 1 | |||
| 46 | |||||
| 47 | L2스위치(용역망) | 2 | |||
| 48 | L3스위치(출입통제망_집선) | 1 | 365 | ||
| 49 | PoE L2스위치(출입통제망) | 29 | |||
| 50 | 1 | ||||
| 51 | 8 | ||||
| 52 | NPB | 2 | 1096 | ||
| 53 | 스위치 관리서버(수탁인터넷망) | 1 | |||
| 54 | NTP(업무,인터넷) | 2 | |||
| 55 | NTP(연구망) | 1 | |||
| 56 | NTP(출입통제망) | 365 | |||
| 57 | 정보보호 | 자료전송 원본파일 저장장치 | 1096 | ||
| 58 | SIEM 서버 | ||||
| 59 | WIPS 센서 | 73 | |||
| 60 | WIPS용 PoE스위치 | 12 | |||
| 61 | 무선정보유출 탐지시스템 센서 | 2 | |||
| 62 | AP | DDoS(인터넷망) | |||
| 63 | DDoS(연구망) | 1 | |||
| 64 | IPS(전력그룹사망) | ||||
| 65 | IPS(수탁업무망) | ||||
| 66 | IPS(업무/인터넷망) | 2 | |||
| 67 | IPS(업무/인터넷망_이중화) | ||||
| 68 | IPS(연구망) | 1 | |||
| 69 | 방화벽(업무망) | 2 | |||
| 70 | 방화벽(인터넷망) | ||||
| 71 | 방화벽(업무망_서버팜) | 1 | |||
| 72 | 방화벽(인터넷망_서버팜) | ||||
| 73 | 방화벽(수탁업무망) | ||||
| 74 | 방화벽(전력그룹사망) | ||||
| 75 | 방화벽(모바일망_DMZ) | 2 | |||
| 76 | 방화벽(출입통제망) | 1 | |||
| 77 | 방화벽(EPP_업무망) | 2 | |||
| 78 | 방화벽(EPP_인터넷망) | ||||
| 79 | 방화벽(가명정보용) | ||||
| 80 | 방화벽(VDI_업무망) | ||||
| 81 | 방화벽(VDI_인터넷망) | 1 | |||
| 82 | 방화벽(영상회의_내부용) | ||||
| 83 | 방화벽(연구망) | 2 | |||
| 84 | 방화벽(자료전송) | ||||
| 85 | 방화벽(자료전송_이중화) | 1029 | |||
| 86 | 방화벽(클라우드망) | 1063 | |||
| 87 | 방화벽(모바일망_업무) | 1096 | |||
| 88 | 방화벽(관리자) | ||||
| 89 | 방화벽(관제망) | ||||
| 90 | 웹방화벽(업무망) | ||||
| 91 | 웹방화벽(인터넷망) | ||||
| 92 | IPSEC VPN(행정망영상회의용/인터넷망) | 1 | |||
| 93 | SSL VPN(업무망) | 894 | |||
| 94 | SSL VPN(재택) | 1096 | |||
| 95 | SSL VPN(인터넷망) | ||||
| 96 | SSL VPN(사내영상회의용_인터넷망) | ||||
| 97 | SSL VPN(수탁부서용) | 365 | |||
| 98 | SSL VPN(공공업무망, 공공인터넷망) | 2 | |||
| 99 | 서버접근제어시스템 | 1 | 1096 | ||
| 100 | |||||
| 101 | 정보보호설비_접근제어시스템(업무망) | ||||
| 102 | 정보보호설비_접근제어시스템(인터넷망) | ||||
| 103 | 위협관리시스템(TMS_인터넷망) | ||||
| 104 | 위협관리시스템(TMS_전력그룹사망) | ||||
| 105 | 개인정보보안솔루션(업무망) | ||||
| 106 | 개인정보 유노출 차단시스템 | ||||
| 107 | 서버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 ||||
| 108 |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인터넷망) | 2 | |||
| 109 | 엔드포인트탐지대응솔루션(업무망) | 1 | |||
| 110 | 엔드포인트탐지대응솔루션(인터넷망) | 987 | |||
| 111 | 매체제어솔루션(업무망) | 1096 | |||
| 112 | 매체제어솔루션(인터넷망) | ||||
| 113 | 매체제어솔루션(수탁업무망) | ||||
| 114 | 매체제어솔루션(수탁인터넷망) | ||||
| 115 | 매체제어솔루션(연구망) | ||||
| 116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업무망) | ||||
| 117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연구망) | ||||
| 118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인터넷망) | ||||
| 119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수탁업무망) | ||||
| 120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수탁인터넷망) | ||||
| 121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출입통제망) | ||||
| 122 | 네트워크 | IP관리시스템(백본/서버팜) | 2 | ||
| 123 | 네트워크백업시스템(업무/인터넷) | ||||
| 124 | 인터넷 트래픽 통제시스템 | ||||
| 125 | 네트워크 장애감시 모니터링 | 1 | |||
| 126 | 정보보호 | 자료전송시스템 | 2 | 1029 | |
| 127 | 자료전송시스템(결합정보) | 1 | 365 | ||
| 128 | 자료전송시스템(연구망) | 2 | 1096 | ||
| 129 | 망연계시스템(신형_업무/인터넷) | ||||
| 130 |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 메일연계) | 1 | |||
| 131 |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 | ||||
| 132 |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_이중화) | ||||
| 133 | 망연계시스템(수탁업무망-업무망_출력) | ||||
| 134 | 망연계시스템(연구망) | 2 | |||
| 135 | 망연계시스템(전화망) | 1 | |||
| 136 | 망연계시스템(출입통제망-연구원) | ||||
| 137 | 멀티안티바이러스솔루션(자료전송) | ||||
| 138 | 통합로그관리솔루션(업무망) | ||||
| 139 | 통합로그관리솔루션(인터넷망) | ||||
| 140 | SSL가시화솔루션(인터넷망) | 4 | |||
| 141 | SSL가시화솔루션(연구망) | 1 | |||
| 142 | 이메일APT 공격 방어솔루션 | ||||
| 143 | 이메일모의훈련시스템 | ||||
| 144 | 이메일모의훈련시스템_업그레이드 | ||||
| 145 | 보안정책관리시스템 | ||||
| 146 | 자료저장방지솔루션 | ||||
| 147 | 취약점점검툴 | ||||
| 148 | SIEM(신형) | 987 | |||
| 149 | 전자입찰 화면보안솔루션 | 1096 | |||
| 150 | WIPS 중앙관리솔루션 | ||||
| 151 | WIPS 관리솔루션 | ||||
| 152 | 무선정보유출 탐지시스템 솔루션 | ||||
| 153 | 네트워크 | DNS 장비(업무망/인터넷망) | 4 | ||
| 154 | DNS 장비(연구망) | 1 | |||
| 155 | DHCP 장비(업무망/인터넷망) | 4 | |||
| 156 | SW | 정보보호 | SIEM | 1 | |
| 157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VDI) | ||||
| 158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동부빌딩) | ||||
| 159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네트웍운영부) | ||||
| 160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인터넷망_DMZ) | ||||
| 161 | PC 문서보안시스템(DRM) | ||||
| 162 | 서버 개인정보탐지 암호화 시스템 | ||||
| 163 | 서버 개인정보 접속관리 시스템 | ||||
| 164 | SAP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 ||||
| 165 | 취약점점검툴 Agent | ||||
| 166 | 소스코드취약점 분석툴 | ||||
| 167 | CVE 취약점 대응솔루션 | 1005 |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가자격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
파. 본 입찰 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SW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정보관리부 박지은 대리 (061-931-6761)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김지현 대리 (061-931-68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한전KDN(주) 대표이사
=== 2. 용역특수계약조건.hwp ===
특수계약조건
『’26~’29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2026. 10.
AX사업처
정보관리부
특 수 계 약 조 건
제 1조 (목적) 1. 본 계약은 한전KDN(주) (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유지보수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 “`26∼`29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유지보수 대행에 따른 업무 처리기준, 보수료 지급, 기술협력 등 제반사항을 상호간에 약정하여 업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요구
2. 본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수행범위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Ⅴ. 세부 요구사항』과 같다. 3. 기타 유지보수 대상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일상적인 업무 및 본 특수계약 조건 내 명기한 업무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된 유지보수 대상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며, 유지보수 대상의 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 접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있는 장소까지 제 13조에서 정한 “도착기준”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의 해당 설비 관리 책임자 및 사용자에게 확인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유지보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항상 대상 품목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H/W 및 S/W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 품목의 설치장소에 출입한 정비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비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내용을 타 목적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 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제 6조 (전담인력 및 상주인력 운영) 1. 전담인력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2) 제조사 기술지원 및 Escalation 3) Firmware 및 Software Update 지원 4) Patch 적용 지원 5) 예방점검 6) 정기 기술교육 7) 시스템 성능분석 및 개선 8) 변경작업 검토 9) 장애 재발방지 방안 제시 10) 발주자가 요청하는 기술지원 업무 나.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전담인력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의 경력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전담인력이 신속히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전담인력은 현장지원을 통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한 장애조치, 기술지원, 정기점검, 패치 및 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주인력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 상주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지보수 대상 설비 운영지원 2) 장애 접수 및 복구 지원 3) 장비 설치·교체·구성 변경 지원 4)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5) 운영문서 및 유지보수 이력 관리 6) 발주자가 요청하는 기술지원 업무 라. 상주인력은 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출입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의 보안관리 및 근태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상주기간 동안 수행실적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상주지원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인계, 계정회수, 출입증 반납 및 기타 보안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라. 보안규정 또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한 경우 발주자는 인력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기술인력 중 부득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신규투입 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자격요건) 1.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패치, Firmware, Software Update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분야 3년 이상의 구축 또는 운영·유지보수 경력을 보유한 자 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보유한 자 다.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 정보통신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정보처리기사 · 제조사 전문기술자격(CCNA, JNCIS 등) 제 8조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 구분 | 주기 | 제출 서류 |
|---|---|---|
| 예방점검 | 매월 | ○ 예방 점검 보고서(점검 상세 내역서) |
| 유지보수 실적 | 발생시 | ○ 기술지원 - 오류 또는 하자보수에 따른 수정 - Update, Upgrade, Version up(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정보보안 감사, 취약점 조치 요청 등에 따른 보안조치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등) ○ 장애 대응 -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조치 내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기타 - 현장 및 온라인 교육 지원 -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운영자 매뉴얼 제공 - 기타 해당 유지보수대상 설비와 관련된 기본 자료 제공 |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유지보수 대상설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와 지정 양식을 협의한 후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처리, 점검, 기술지원 등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작업결과 및 변경현황을 작업종료 2일 내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주자 측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9조 (용역산출물 제출) 1. 용역사업 수행 중 작성되어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2) 사업착수 보고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3)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4) 월간 업무일지 (상주인력 해당) 5)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주기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발생 시) 6) 보안 점검보고서(발생 시) 7)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장애 시) 8) 운영자/사용자 메뉴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9) 서비스 수준 협약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10) 기술지원 연락체계: 담당자, 연락처, 장애접수 채널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2. 용역 추진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발주자가 승인한 서식에 따라 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용역산출물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풍수해, 지진 등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조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시스템 운영실무자의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외부교육 시행 시 교육과정, 일정 등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발주자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내용(업무범위, 계약금액, 기간 등)에 대한 변경 발생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한다. 단,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의 증액과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합의한다. 제 12조 (계약해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 13조 (고장보수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 네트워크(HW, SW 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정보보호(HW, SW 포함) |
2. 상기 제 1항의 사항 위반 시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단, 전체계약금액(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 해당설비의 월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0.125%) x (복구지체시간/24시간) 3. 상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지진 등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4조 (예방점검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승인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 허용기간 7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단, 전체계약금액(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 해당설비의 월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0.125%) x 지체일수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5조 (장애 발생) 1.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는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장애발생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24시간 이내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 및 48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중대한 장애발생 또는 장애복구 불능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제 13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조 (변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설정 변경,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정책 변경 등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변경작업 수행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 목적 및 내용 2) 작업 일정 3) 영향도 분석 4) 서비스 중단 여부 5) 장애 발생 시 복구(롤백) 방안 6) 작업 책임자 3. 변경작업은 발주자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현재 설정정보 및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하여야 한다. 4. 변경작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작업결과, 변경내역 및 장애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한 변경결과보고서를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 (대가지급 및 서류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유지보수 시행 실적과 함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한다. 2. 상주인력 지원에 대한 대가는 월 유지보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3.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4. 계약대상자는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 청구 시 증빙으로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유지보수 대상 설비 현황 및 변동내역,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나. 예방점검(점검주기별), 경상보수 실적 및 정산이 요구되는 시행실적 다. 상주인력 월간 업무일지 라.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5. 하자보수 기간 내의 설비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후 익일부터 지불한다. 6. 발주자는 본 계약서상의 역무 중 계약 금액에 대한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변동 시 정산) 1. 발주자는 신규 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서면합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2.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교체, 용도 폐기 등에 따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 발주자는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유지보수 대상에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성실한 수행과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안을 설정 및 일정기간 시험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수준 측정 항목과 대상 업무 등 제반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2조 (기타사항)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특수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제 규정에 따른다. 3.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 내용 중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연 1회 시행되는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종료 및 재가동 되도록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5. 회사 조직개편 등 발주자가 필요할 시 장비 설정 변경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끝. [붙임1] 유지보수 대상내역
| 순번 | Type | 구분 | 용도 | 수량 | 유지보수기간 |
|---|---|---|---|---|---|
| 1 | HW | 네트워크 | 라우터(인터넷망) | 2 | 1096 |
| 2 | 집선스위치(인터넷망_DMZ) | 3 | |||
| 3 | 백본스위치(업무망, 인터넷망) | 4 | |||
| 4 | 백본스위치(수탁업무망) | 1 | |||
| 5 | 백본스위치(수탁인터넷망) | ||||
| 6 | 백본스위치(업무망_서버팜) | 2 | |||
| 7 | 백본스위치(출입통제망) | 1 | 365 | ||
| 8 | 백본스위치(연구망) | 2 | 1096 | ||
| 9 | 백본스위치(연구망_서버팜) | ||||
| 10 | L4스위치(업무망) | 4 | |||
| 11 | L4스위치(인터넷망) | ||||
| 12 | L4스위치(업무망_망연계) | 2 | |||
| 13 | L4스위치(인터넷망_DMZ) | ||||
| 14 | L4스위치(인터넷망_망연계) | ||||
| 15 | L4스위치(모바일망_업무) | ||||
| 16 | L4스위치(모바일망_DMZ) | ||||
| 17 | L4스위치(모바일망_망연계) | ||||
| 18 | L4스위치(출력) | ||||
| 19 | L4스위치(자료전송) | 4 | |||
| 20 | L4스위치(VDI_하단) | 2 | |||
| 21 | L4스위치(VDI_상단) | ||||
| 22 | L4스위치(사내포탈) | 1 | |||
| 23 | L4스위치(사내포탈_이중화) | ||||
| 24 | L4스위치(전자결재) | ||||
| 25 | L4스위치(전자결재_이중화) | ||||
| 26 | L4스위치(클라우드연계) | 2 | |||
| 27 | L3스위치(클라우드서버_집선) | ||||
| 28 | L3스위치(수탁업무망_사업소집선) | 1 | |||
| 29 | L3스위치(연구망_집선) | ||||
| 30 | L3스위치(수탁인터넷망_층간) | 3 | |||
| 31 | L3스위치(가명정보) | 4 | 365 | ||
| 32 | L3스위치(모바일) | 2 | 1096 | ||
| 33 | L3스위치(국산VDI) | 1 | |||
| 34 | L3스위치(한수원) | ||||
| 35 | L3스위치(사업소_서울본부) | 2 | 956 | ||
| 36 | L2스위치(층간) | 3 | 1096 | ||
| 37 | L2스위치(사업소_원전사업처) | 29 | |||
| 38 | L2스위치(사업소_수탁망) | 45 | |||
| 39 | L2스위치(수탁업무망) | 22 | |||
| 40 | 4 | ||||
| 41 | L2스위치(수탁인터넷망) | 5 | |||
| 42 | L2스위치(전산실_집선) | 4 | |||
| 43 | L2스위치(방송망) | 59 | |||
| 44 | 3 | ||||
| 45 | L2스위치(연구망) | 1 | |||
| 46 | |||||
| 47 | L2스위치(용역망) | 2 | |||
| 48 | L3스위치(출입통제망_집선) | 1 | 365 | ||
| 49 | PoE L2스위치(출입통제망) | 29 | |||
| 50 | 1 | ||||
| 51 | 8 | ||||
| 52 | NPB | 2 | 1096 | ||
| 53 | 스위치 관리서버(수탁인터넷망) | 1 | |||
| 54 | NTP(업무,인터넷) | 2 | |||
| 55 | NTP(연구망) | 1 | |||
| 56 | NTP(출입통제망) | 365 | |||
| 57 | 정보보호 | 자료전송 원본파일 저장장치 | 1096 | ||
| 58 | SIEM 서버 | ||||
| 59 | WIPS 센서 | 73 | |||
| 60 | WIPS용 PoE스위치 | 12 | |||
| 61 | 무선정보유출 탐지시스템 센서 | 2 | |||
| 62 | AP | DDoS(인터넷망) | |||
| 63 | DDoS(연구망) | 1 | |||
| 64 | IPS(전력그룹사망) | ||||
| 65 | IPS(수탁업무망) | ||||
| 66 | IPS(업무/인터넷망) | 2 | |||
| 67 | IPS(업무/인터넷망_이중화) | ||||
| 68 | IPS(연구망) | 1 | |||
| 69 | 방화벽(업무망) | 2 | |||
| 70 | 방화벽(인터넷망) | ||||
| 71 | 방화벽(업무망_서버팜) | 1 | |||
| 72 | 방화벽(인터넷망_서버팜) | ||||
| 73 | 방화벽(수탁업무망) | ||||
| 74 | 방화벽(전력그룹사망) | ||||
| 75 | 방화벽(모바일망_DMZ) | 2 | |||
| 76 | 방화벽(출입통제망) | 1 | |||
| 77 | 방화벽(EPP_업무망) | 2 | |||
| 78 | 방화벽(EPP_인터넷망) | ||||
| 79 | 방화벽(가명정보용) | ||||
| 80 | 방화벽(VDI_업무망) | ||||
| 81 | 방화벽(VDI_인터넷망) | 1 | |||
| 82 | 방화벽(영상회의_내부용) | ||||
| 83 | 방화벽(연구망) | 2 | |||
| 84 | 방화벽(자료전송) | ||||
| 85 | 방화벽(자료전송_이중화) | 1029 | |||
| 86 | 방화벽(클라우드망) | 1063 | |||
| 87 | 방화벽(모바일망_업무) | 1096 | |||
| 88 | 방화벽(관리자) | ||||
| 89 | 방화벽(관제망) | ||||
| 90 | 웹방화벽(업무망) | ||||
| 91 | 웹방화벽(인터넷망) | ||||
| 92 | IPSEC VPN(행정망영상회의용/인터넷망) | 1 | |||
| 93 | SSL VPN(업무망) | 894 | |||
| 94 | SSL VPN(재택) | 1096 | |||
| 95 | SSL VPN(인터넷망) | ||||
| 96 | SSL VPN(사내영상회의용_인터넷망) | ||||
| 97 | SSL VPN(수탁부서용) | 365 | |||
| 98 | SSL VPN(공공업무망, 공공인터넷망) | 2 | |||
| 99 | 서버접근제어시스템 | 1 | 1096 | ||
| 100 | |||||
| 101 | 정보보호설비_접근제어시스템(업무망) | ||||
| 102 | 정보보호설비_접근제어시스템(인터넷망) | ||||
| 103 | 위협관리시스템(TMS_인터넷망) | ||||
| 104 | 위협관리시스템(TMS_전력그룹사망) | ||||
| 105 | 개인정보보안솔루션(업무망) | ||||
| 106 | 개인정보 유노출 차단시스템 | ||||
| 107 | 서버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 ||||
| 108 |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인터넷망) | 2 | |||
| 109 | 엔드포인트탐지대응솔루션(업무망) | 1 | |||
| 110 | 엔드포인트탐지대응솔루션(인터넷망) | 987 | |||
| 111 | 매체제어솔루션(업무망) | 1096 | |||
| 112 | 매체제어솔루션(인터넷망) | ||||
| 113 | 매체제어솔루션(수탁업무망) | ||||
| 114 | 매체제어솔루션(수탁인터넷망) | ||||
| 115 | 매체제어솔루션(연구망) | ||||
| 116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업무망) | ||||
| 117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연구망) | ||||
| 118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인터넷망) | ||||
| 119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수탁업무망) | ||||
| 120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수탁인터넷망) | ||||
| 121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출입통제망) | ||||
| 122 | 네트워크 | IP관리시스템(백본/서버팜) | 2 | ||
| 123 | 네트워크백업시스템(업무/인터넷) | ||||
| 124 | 인터넷 트래픽 통제시스템 | ||||
| 125 | 네트워크 장애감시 모니터링 | 1 | |||
| 126 | 정보보호 | 자료전송시스템 | 2 | 1029 | |
| 127 | 자료전송시스템(결합정보) | 1 | 365 | ||
| 128 | 자료전송시스템(연구망) | 2 | 1096 | ||
| 129 | 망연계시스템(신형_업무/인터넷) | ||||
| 130 |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 메일연계) | 1 | |||
| 131 |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 | ||||
| 132 |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_이중화) | ||||
| 133 | 망연계시스템(수탁업무망-업무망_출력) | ||||
| 134 | 망연계시스템(연구망) | 2 | |||
| 135 | 망연계시스템(전화망) | 1 | |||
| 136 | 망연계시스템(출입통제망-연구원) | ||||
| 137 | 멀티안티바이러스솔루션(자료전송) | ||||
| 138 | 통합로그관리솔루션(업무망) | ||||
| 139 | 통합로그관리솔루션(인터넷망) | ||||
| 140 | SSL가시화솔루션(인터넷망) | 4 | |||
| 141 | SSL가시화솔루션(연구망) | 1 | |||
| 142 | 이메일APT 공격 방어솔루션 | ||||
| 143 | 이메일모의훈련시스템 | ||||
| 144 | 이메일모의훈련시스템_업그레이드 | ||||
| 145 | 보안정책관리시스템 | ||||
| 146 | 자료저장방지솔루션 | ||||
| 147 | 취약점점검툴 | ||||
| 148 | SIEM(신형) | 987 | |||
| 149 | 전자입찰 화면보안솔루션 | 1096 | |||
| 150 | WIPS 중앙관리솔루션 | ||||
| 151 | WIPS 관리솔루션 | ||||
| 152 | 무선정보유출 탐지시스템 솔루션 | ||||
| 153 | 네트워크 | DNS 장비(업무망/인터넷망) | 4 | ||
| 154 | DNS 장비(연구망) | 1 | |||
| 155 | DHCP 장비(업무망/인터넷망) | 4 | |||
| 156 | SW | 정보보호 | SIEM | 1 | |
| 157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VDI) | ||||
| 158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동부빌딩) | ||||
| 159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네트웍운영부) | ||||
| 160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인터넷망_DMZ) | ||||
| 161 | PC 문서보안시스템(DRM) | ||||
| 162 | 서버 개인정보탐지 암호화 시스템 | ||||
| 163 | 서버 개인정보 접속관리 시스템 | ||||
| 164 | SAP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 ||||
| 165 | 취약점점검툴 Agent | ||||
| 166 | 소스코드취약점 분석툴 | ||||
| 167 | CVE 취약점 대응솔루션 | 1005 |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붙임2] 보안특약
용역사업 보안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발주자의 보안정책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3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누출금지정보는 (별표 3)과 같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발주자가 지정하는 양식의 대표자 및 투입인력 명의 보안서약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별표 4)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최소 분기 1회 이상의 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보안점검 결과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