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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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군사경찰 대테러화 제조

공군군수사령부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추정가격
7,93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폭발물처리 전투화 제조·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입찰 전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공군 폭발물처리 요원과 군사경찰 특수임무 요원이 착용할 전투화 2종(폭발물처리 전투화 255켤레, 군사경찰 대테러화 200켤레)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 폭발물처리 전투화: 진한 갈색, 3중창 구조(안창·중창·겉창), 270㎜ 한 켤레 기준 1120±50g, 발목까지 감싸는 반장화 형태, 225~310㎜ 치수
  • 폭발물처리 전투화: 어퍼에 폴리아미드 직물 및 두께 2㎜ 이상 세무 가죽, 라이닝에 고어텍스 동등 이상 방수·투습 필름 적용
  • 폭발물처리 전투화: 퀵(스피드) 레이스 방식 및 내수성·내마모성 우수한 폴리에스터·나일론 혼방 끈 적용
  • 군사경찰 대테러화: 검은색, 3중창 구조, 270㎜ 한 켤레 기준 1,200g 이하, 250~290㎜ 9개 호수 이상, 미끄럼 방지(논슬립) 겉창
  • 군사경찰 대테러화: 갑피 1.4㎜ 이상 천연 소가죽과 고강도 나일론 직물 혼합, 방수·투습 내피, 발 감싸는 프레임형 지지 구조, 마찰계수 0.11 이상
  • 시제품 제작·제시 후 수요기관 확인을 거쳐 양산, 국내 직접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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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군화)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허가증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직접 생산만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고,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참가 등록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보유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 26-12)으로 제조공장·제조·검사설비·생산인력 등 보유를 증명해야 하며,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고 임차 보유도 인정된다. 미충족 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력 자격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생산인력(기술자격) 보유를 증명해야 하며, 생산인력 현황·4대 보험 가입자 명부·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입찰 전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대테러화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의 확인을 받는다. 다만 이는 계약 뒤 절차이고, 입찰 단계에서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는 시안·샘플·시연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에게 확인하되 승인한 시제품은 납품 전 물량이 동일함을 보증한다.
수행 기간
150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150일(공고), 구매요구서는 계약일로부터 150일. 계약기간은 2027.03.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14. 납기/납지 | 계약일로부터 150일/401관리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9,374,955원
배정예산
87,717,920원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7,937,49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150일
문서: 수행 기간 · 150일
품명
기동화 (4618169501)
수량
255 켤레
문서: 일의 분량 ·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255켤레 ·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200켤레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폭발물처리 전투화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공군 EOD 요원용 고기능성 전투화(군화) 255켤레를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제조 계약으로, 신발류는 의류·섬유·생활용품의 기타 생활용품에 가장 가깝다.

  • 시제품 제작·확인 후 양산
  • 생산참고용 견본 대여·반납
  • 포장·바코드 표시
  •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검사·검수 대응
  • 납품 후 1년 하자보수

중심 · 군사경찰 대테러화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군사경찰 특수임무용 대테러화 200켤레를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제조 계약으로, 신발류는 의류·섬유·생활용품의 기타 생활용품에 가장 가깝다.

  • 시제품 제작·확인 후 양산
  • 생산참고용 견본 대여·반납
  • 포장·바코드 표시
  •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검사·검수 대응
  • 납품 후 1년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군화)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허가증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직접 생산만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고,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참가 등록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보유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 26-12)으로 제조공장·제조·검사설비·생산인력 등 보유를 증명해야 하며,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고 임차 보유도 인정된다. 미충족 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력 자격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생산인력(기술자격) 보유를 증명해야 하며, 생산인력 현황·4대 보험 가입자 명부·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입찰 전 할 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대테러화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의 확인을 받는다. 다만 이는 계약 뒤 절차이고, 입찰 단계에서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는 시안·샘플·시연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에게 확인하되 승인한 시제품은 납품 전 물량이 동일함을 보증한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 · 명단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기동화 제조물품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요구장소이며, 납지 현황상 대구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지가 대구 401관리소로 정해짐.
    1 | 대구 | 계약일로부터 150일 | 255 |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구 소재 납지.
    1 | 대구 | 계약일로부터 150일 | 255 |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1 | 대구 | 계약일로부터 150일 | 255 |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납품요구 후 150일) 하나만 적혔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다만 공고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혀 있음.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혀 있음.
    분 할 납 품: 가능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분 할 납 품: 가능

하자보수

1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점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조항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하자 담보기간: 1년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하고, 계약서 수량은 확정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수량이 확정됨. 사업예산 87,312,45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9,374,955원(부가세 별도), 수량 455켤레.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서 수량은 확정 수량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되므로 납품요구 수량만큼 정산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을 알 수 없다. 공고문에는 낙찰하한율 86.245%,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만 기재되어 있다.

평가표 미첨부.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치수는 구매요구서 표에 정해져 있고(전투화 225~310㎜, 대테러화 250~290㎜ 5mm 증감), 별도 현장 실측·체촌 요구는 없다. 시제품 제작·확인은 치수 실측이 아니다.

3.2 형태 및 치수
전투화의 형태는 중 등산화처럼 발목까지 감쌀 수 있는 반장화 형태로, 6.3 및 제시 견본을 따르며, 치수는 표 2를 적용한다.
3.1.1 대테러화의 치수는 KS G 3405(구두용 구두골)의 성인 남자용의 발길이 치수와 골 둘레 치수에 따르며(5mm씩 증감) 표2와 같이 분류하되, 수요 군 요구 시 최대·최소치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맞춤 치수

표준 치수만

사이즈표(전투화 225~310mm, 대테러화 250~290mm) 호칭 범위 안에서 만들고, 범위 밖은 수요군 요구 시 최대·최소 치수가 추가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착용자마다 재서 한 벌씩 만드는 맞춤 제작 요구는 없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표준 밖 치수 제작 비용 부담을 정한 문구가 없다.
대테러화의 치수는 KS G 3405(구두용 구두골)의 성인 남자용의 발길이 치수와 골 둘레 치수에 따르며(5mm씩 증감) 표2와 같이 분류하되, 수요 군 요구 시 최대·최소치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352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공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374,955원
배정예산
87,717,92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제조 등록이 우리 품목과 맞는지, 이미 정한 시설 몫(중증장애인 수의)은 아닌지, 특정 실적·지역이 걸렸는지, 수량에 비해 납기가 감당되는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채촌·개인별 포장·전국 배송·교환 부담과 하자 기간이 남는 몫을 바꾼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7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 제조물품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군화)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군화)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허가증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나 실적 요구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도 공동계약 불허용으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공동계약 불허용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하도급

막음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고,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참가 등록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수특이사항까지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해외생산·하도급 생산·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폭발물처리 전투화 및 군사경찰 대테러화 모두 동등 이상 제품 납품 가능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인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외 수입 시 수입신고필증 제출

  • 대상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우선 적용, 불가 시 자체 시험성적서 대체 가능

  • 크기 · -
  • 대상 · 시험성적서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품질 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중량, 길이, 투습도, 방수도, 마찰계수 등 구체적 수치 기준 존재

  • 따를 표준·지침 · KDS 8455-0002, KS A ISO/IEC GUIDE 41, KS T 1002, KS T 1039, KS T 1046, KS T 1061, KDS STD-0002, KS G 3405, KS K 0410 등 다수 KS 규격 및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2 표준 및 규격
    2.2 자료 및 문서
무게(g) 1120 ±50
길이(㎜) 110 ±10
마찰계수는 0.11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기동화 제조물품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폭발물처리 전투화 255켤레와 군사경찰 대테러화 200켤레를 함께 투찰.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한 번에 투찰하는 단일 입찰.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로 하고, 군복·군용장구 허가증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 입찰 전 별도 절차 없음.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견본 대여는 생산참고용.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낙찰, 공동계약 불허.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공동계약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제한경쟁 단가계약, MAS·종합쇼핑몰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부정당업자 등만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 보증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비율 미기재.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 없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두 덩어리 모두 군화(전투화·대테러화) 제조·납품으로 같은 업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군화)는 본업 자체의 자격 요건이다.

①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 255켤레
②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 200켤레

하는 일

공군 폭발물처리(EOD) 요원용 고기능성 전투화 255켤레와 군사경찰 특수임무용 대테러화 200켤레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납품하는 일이다. 전투화는 진한 갈색 3중창 구조(무게 1120±50g, 270㎜), 대테러화는 검은색 3중창 구조(중량 1,200g 이하)로 방수·투습·미끄럼 방지 등 성능을 충족해야 하며, 시제품 확인 후 양산한다.

본 구매요구서는 공군 폭발물처리(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요원의 작전·전술 및 훈련 시 발 보호와 안정성,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착용하는 고기능성 전투화(이하 “전투화”라 함)에 대해 적용한다.
본 구매요구서는 군사경찰 특수임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테러화에 대해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모두 문서에 없다. 견본 대여는 생산 참고용일 뿐 연동이 아니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군화 제조·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제조·포장 후 수요기관 요구장소(종합보급창 401관리소)에 하차도 조건으로 납품하며,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시제품 확인은 납품 전 절차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 계약이다.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치수 및 색상, 착용 시 기능 및 품위 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 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구매)토록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구매요구서가 제원·요구성능·치수·성능기준을 정하고 시제품 확인 후 양산하며, 동등 이상 제품은 입증 시 납품 가능하다. 여러 제품을 엮는 시스템 통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치수 및 색상, 착용 시 기능 및 품위 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 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구매)토록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테러화의 습기제거제는 단위 포장에 동봉하는 포장 자재이고, 취급설명서는 수요자 요구 시 납품하는 부가 서비스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생산참고용 견본은 대여 후 반납하는 것이지 철거·폐기가 아니다.

부가 작업

수요자 요구 시 납품 장비의 구성현황, 사용법, 주의사항(안전지침)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함께 납품해야 한다.

수요자 요구 시 납품 장비의 구성현황, 사용법, 주의사항(안전지침)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종

폭발물처리 전투화 255켤레와 군사경찰 대테러화 200켤레 2종이 한 건으로 묶여 단가 합계로 투찰한다. 제조사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고, 동등 이상 제품 납품이 허용된다.
①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 255켤레
②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 200켤레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255켤레 ·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200켤레

사업예산 87,312,45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79,374,955원(부가가치세 별도). 단가계약으로 계약서 수량은 실제 확정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확정됨.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수량이 255켤레·200켤레로 적혔으나 단가계약으로 실제 수량은 납품요구에 따라 확정됨.
    ①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 255켤레
    ②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 200켤레
①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 255켤레
②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 200켤레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수행 기간

150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150일(공고), 구매요구서는 계약일로부터 150일. 계약기간은 2027.03.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14. 납기/납지 | 계약일로부터 150일/401관리소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요구장소이며, 납지 현황상 대구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지가 대구 401관리소로 정해짐.
    1 | 대구 | 계약일로부터 150일 | 255 |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구 소재 납지.
    1 | 대구 | 계약일로부터 150일 | 255 |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1 | 대구 | 계약일로부터 150일 | 255 |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현장 여건

군수품 제조·납품으로, 계약상대자가 시제품 확인 후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제조공장·제조·검사설비·생산인력을 갖춰야 한다. 납품은 품질보증기관 검사 후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도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제조·납품 건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제조·납품 건으로 일할 수 있는 때에 관한 제약 조항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이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납품요구 후 150일) 하나만 적혔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다만 공고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혀 있음.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혀 있음.
    분 할 납 품: 가능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분 할 납 품: 가능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150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150일(공고), 구매요구서는 계약일로부터 150일. 야간·휴일·긴급 주문 응대 조항은 없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공고는 납품요구 후 150일로 적음.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14. 납기/납지 | 계약일로부터 150일/401관리소

포장·표시

단위 포장 및 내부포장·외부포장에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외부포장은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너비 50㎜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을 사용하고 20㎏ 이내로 제한한다.

대테러화는 단위 포장에 습기제거제 동봉, 외부포장은 이중 양면 골판지 3종 이상·0201형 상자, 동일 호칭 10족을 3×4단으로 채움.

5.2.1 단위 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 번호, 품명,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1.3 외부포장은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KS T 1061),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너비 50㎜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KS T 1039)을 사용하도록 하며, 수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20㎏ 이내로 제한하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군수품 추가특수조건 제3조(보안)에 따라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해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를 관련 없는 자에게 전파·누설하지 않아야 함. 견본 대여 관련 보안의 책임 조항도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조항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조항이 없음.
  • 대상 · 기타 지득한 사실·기술자료 누설 금지, 군사기밀 사항 누설 금지 및 관련 법령·훈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 보안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은 품질보증기관 검사관의 검사 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로 완료되며, 검사·검수기관은 모두 수요기관이다.

검사/검수기관: (검사) 수요기관 / (검수) 수요기관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대테러화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의 확인을 받는다. 다만 이는 계약 뒤 절차이고, 입찰 단계에서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는 시안·샘플·시연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해야 하는 대상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에게 확인하되 승인한 시제품은 납품 전 물량이 동일함을 보증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시험성적서는 공인 시험기관 발급을 우선 적용하되 불가하면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품질 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대테러화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의 확인을 받는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에게 확인하되 승인한 시제품은 납품 전 물량이 동일함을 보증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계약 후 10일 이내에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그렇다

수요기관이 공군군수사령부이고, 국방규격(KDS)·재고번호·국방부 표지·국방 바코드·소요군 검사·군수품 추가특수조건 등 군 전용 절차가 붙었다.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수요군(부대) 검사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이며, 품질보증형태는 구매요구서에 6-1형으로 적혀 있고 추가특수조건에는 소요군검사로 적혀 있다. 품질보증계획서는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한다.

  • 품질보증형태 · 6-1형 구매요구서에 6-1형으로 적혀 있고, 추가특수조건에는 소요군검사로 적혀 있다.
    15. 품보 형태 | | | 6-1형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소요군검사)이다.
검사/검수기관: (검사) 수요기관 / (검수) 수요기관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소요군검사)이다.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 26-12)으로 제조공장·제조·검사설비·생산인력 등 보유를 증명해야 하며,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고 임차 보유도 인정된다. 미충족 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아님(자격 조건)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임차 보유 시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내역 등 증빙 제출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생산인력(기술자격) 보유를 증명해야 하며, 생산인력 현황·4대 보험 가입자 명부·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아님(자격 조건)
  • 대상 · 기타 생산인력(기술자격) — 제조 공정 인력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 제조 계약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출동 조항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 제조 계약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대테러화 구매요구서에 수요자 요구 시 취급설명서를 함께 납품하라는 규정만 있고 교육·시연 횟수는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점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조항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하자 담보기간: 1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하자처리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소요군 규정·기준에 따른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하고, 계약서 수량은 확정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수량이 확정됨. 사업예산 87,312,45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9,374,955원(부가세 별도), 수량 455켤레.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서 수량은 확정 수량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되므로 납품요구 수량만큼 정산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명·수량(폭발물처리 전투화 255켤레, 군사경찰 대테러화 200켤레)과 규격은 입찰 때 제시되나, 단가계약으로 계약서 수량은 확정 수량이 아니고 수요기관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수량이 확정됨.

①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 255켤레
②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 200켤레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추정가격·낙찰하한율(86.245%)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은 공군군수사령부임.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규격서·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만 하고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를 첨부·공개하지 않음. 견본은 생산참고용으로 계약 후 대여.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요구 후 150일 내 납품, 분할납품 가능.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분 할 납 품: 가능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견본 대여 시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가 있음(계약 후 견본 대여 시).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대상 · 기타 대여품 반환 지급 보증(지급보증보험증권).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업 예 산: 87,312,45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79,374,955원 (*부가가치세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구매요구서·추가특수조건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 자체가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공고문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라는 절차 안내만 있고, 참가자격·점수로 반영한다는 규정은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미첨부.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생산인력 현황·4대 보험 가입자 명부·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나, 인원수 기준이나 점수 배점은 문서에 없다.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양식에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기재란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미기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미첨부.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물품 제조·납품으로 현장대리인·투입인력 전담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인력 개념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을 알 수 없다. 공고문에는 낙찰하한율 86.245%,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만 기재되어 있다.

평가표 미첨부.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조제1항제3호(별표3)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6.245%, 통과점수 85점.

  • 통과선 · 85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기관이 직접 씀

공군 폭발물처리 요원과 군사경찰 특수임무용으로 착용하는 전투화·대테러화로, 기관 소속 군인이 작전·훈련 시 신는 근무화다.

본 구매요구서는 공군 폭발물처리(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요원의 작전·전술 및 훈련 시 발 보호와 안정성,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착용하는 고기능성 전투화(이하 “전투화”라 함)에 대해 적용한다.
본 구매요구서는 군사경찰 특수임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테러화에 대해 적용한다.

발주처 견본

그렇다

폭발물처리 전투화는 제원·요구성능 이외 사항을 수요기관 제시 견본에 따르고 견본과 구매요구서가 어긋나면 견본을 우선하며, 대테러화도 규제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 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 견본 보기 · 빌려줌(대여 계약·보증)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생산참고용 견본품을 무상 대여하고, 대여 계약은 별도 계약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하며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가 있다. 다만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하면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조건부).
    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 계약상대자는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 이외의 사항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견본을 참조하며, 필요 시 수요기관에 무상으로 제시 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구매요구서와 견본 간 제원 미 일치 시에는 견본을 우선 적용한다.
3.2.3.7 본 구매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기타 규제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 군의 제시 견본 및 일반 제조관례에 따른다.

재료 사양

폭발물처리 전투화는 어퍼에 폴리아미드 직물과 두께 2㎜ 이상 세무 가죽, 라이닝에 고어텍스 동등 이상 필름 원단, 안창은 흡습성 소재, 중창은 폴리우레탄, 뒷축·앞코는 강성·내수성·내열성 재료, 끈은 폴리에스터·나일론 혼방을 쓴다. 대테러화는 갑피에 1.4㎜ 이상 천연 소가죽(Full Grain 또는 Split Leather)과 고강도 나일론 직물 혼합, 라이닝에 미세다공성 방수·투습 필름 라미네이팅 원단, 중창은 폴리우레탄 어퍼 직접 사출, 외피 원단은 나일론 100%에 원사번수 1,000D 이상이다.

전투화는 밑창 3중창 구조, 무게 1120±50g(270㎜ 한 켤레), 발목 길이 110±10㎜. 대테러화는 밑창 3중창, 중량 1,200g 이하, 발목 길이 110±10㎜, 갑피 두께 1.6~2.2㎜(앞코 2.0~2.6㎜), 투습도 1,500g/㎡/24h 이상, 방수도 20,000회 이상.

  • 표면 마감·도장·색 · 폭발물처리 전투화는 색상이 진한 갈색(견본 참조)이고, 대테러화는 검은색(견본 참조)이다. 도장·도금 등 별도 표면 마감 규정은 없다. 겉창은 미끄럽지 않고 세척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는 요구만 있다.
    | 색상 | 진한 갈색 | 견본 참조 |
    | 색상 | 검은색 | 견본 참조 |
3.3.1 어퍼 부분은 폴리아미드 소재의 직물(Wowen fabric) 및 두께 2㎜ 이상의 세무 가죽 등을 적용하고, 라이닝(Lining)은 고어텍스 원단 동등 이상의 필름을 적용한 원단을 사용하여 투습성, 방수성이 우수하도록 한다.
3.2.3.1 어퍼 부분의 갑피는 1.4mm 이상 천연 소가죽(Full Grain 또는 Split Leather)과 고강도 나일론 직물을 혼합 적용한 구조로 하고, 라이닝(Lining)은 미세다공성 방수·투습 필름을 라미네이팅 한 원단 동등 이상의 필름을 적용한 원단을 사용하여 투습성, 방수성이 우수하도록 한다.

기관별 사양

아니다

수요기관은 공군군수사령부 하나이고, 두 품목(폭발물처리 전투화 255켤레, 군사경찰 대테러화 200켤레)의 규격이 각각 다르지만 투찰은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하되 기관별로 사양이 다른 것이 아니다.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옷 형태

해당 없음

이 공고의 품목은 폭발물처리 전투화와 군사경찰 대테러화로 모두 신발(군화)이며, 보기의 옷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 255켤레
②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 200켤레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치수는 구매요구서 표에 정해져 있고(전투화 225~310㎜, 대테러화 250~290㎜ 5mm 증감), 별도 현장 실측·체촌 요구는 없다. 시제품 제작·확인은 치수 실측이 아니다.

3.2 형태 및 치수
전투화의 형태는 중 등산화처럼 발목까지 감쌀 수 있는 반장화 형태로, 6.3 및 제시 견본을 따르며, 치수는 표 2를 적용한다.
3.1.1 대테러화의 치수는 KS G 3405(구두용 구두골)의 성인 남자용의 발길이 치수와 골 둘레 치수에 따르며(5mm씩 증감) 표2와 같이 분류하되, 수요 군 요구 시 최대·최소치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상표권자 사용 승낙서·협약서 제출, 브랜드 이미지·선호도 배점은 문서에 없다.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사용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는 조항만 있다.

추가 납품 몫

없음

단가계약으로 계약서 수량은 실제 확정 수량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확정된다고만 적혀 있을 뿐, 계약 단가로 추가 판매·공급하라는 요구나 재고 확보·거부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대상 · - 추가 구매 대상으로 특정된 전입생·재학생, 다른 학년, 기관 추가 인원 등은 문서에 없다.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디자인 독점

없음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기관·단체에 팔지 못하게 하는 독점·판매금지 조건은 문서에 없다.

제품 종류·치수

폭발물처리 전투화는 진한 갈색 1종으로 225~310mm를 5mm 단위로 만들고, 군사경찰 대테러화는 검은색 1종으로 250~290mm를 5mm씩 증감(9개 호수 이상)으로 만든다. 남녀 구분 없이 공용이며 수요군 요구 시 최대·최소 치수가 추가될 수 있다.

전투화 치수 225~310mm(5mm 단위), 대테러화 250~290mm(5mm씩 증감, 9개 호수 이상)

  • 치수별 수량 · 예정·추정뿐 계약서 수량은 실제 확정 수량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확정되며, 치수별 수량표는 없다.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 단위(㎜) | 225 | 230 | 235 | 240 | 245 | 250 |
| 사이즈 mm (호칭) | 크기 증감 | 비고 |
| 250~290 | 5mm씩 증감 | 9개 호수 이상 |

교환·수선 창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 후 착용자의 교환·수선 창구(매장·수선처, 출장 A/S, 택배 등)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창구 점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창구를 보는 평가 항목·배점이 문서에 없다.

맞춤 치수

표준 치수만

사이즈표(전투화 225~310mm, 대테러화 250~290mm) 호칭 범위 안에서 만들고, 범위 밖은 수요군 요구 시 최대·최소 치수가 추가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착용자마다 재서 한 벌씩 만드는 맞춤 제작 요구는 없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표준 밖 치수 제작 비용 부담을 정한 문구가 없다.
대테러화의 치수는 KS G 3405(구두용 구두골)의 성인 남자용의 발길이 치수와 골 둘레 치수에 따르며(5mm씩 증감) 표2와 같이 분류하되, 수요 군 요구 시 최대·최소치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026년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군사경찰 대테러화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동화 사 업 예 산: 87,312,45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79,374,95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455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수요기관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12)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품명 및 수량 ①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 255켤레 ②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 200켤레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한글 품명폭발물처리 전투화2. 영문 품명HIGH FUNCTIONAL COMBAT SHOE
3. 재고 번호(S/N)840037Z5563944. 부분품 번호(P/N)해당 사항 없음
5. 규격 번호해당 없음6. 시효성물자여부해당 없음
7. 적용 장비
(수리 부속인 경우)
8. 기능 및 용도별지 참조
9. 제원 및 특성
10. 동등 이상 여부허용( ○ ) 불허( )
11. 물품 수령관소속: 종합보급창 401관리소
성명: 8급 강예슬
연락처: 053)989-2113
12. 검사기관소속: 군수사 항공자원관리단
품질관리과 부대조달검사관
연락처: 053)989-5246, 5251
13. 기술검사 장소14. 납기/납지계약일로부터 150일/401관리소15. 품보 형태6-1형
16. 기술적 사항
17. 작성자 인적사항구분부서명계급성명연락처
소요제기무장탄약과상사가진석053-989-5477
담당 IM물자과7급김상연053-989-5861
담당 SS무장탄약과상사가진석053-989-5477

* 납기/납지 현황

순번납지납기수량물품 수령관비고
1대구계약일로부터
150일
255-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성명: 8급 강예슬
-연락처: 053)989-2113
계

[별지]

구매요구서

폭발물처리 고기능성 전투화
관리번호:PRD 8400-XXXX
재고번호:840037Z556394
제정일자:2021. 1. 25.
개정일자:2025. 12. 30.
작성기관:공군 군수사령부

1. 적용 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공군 폭발물처리(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요원의 작전·전술 및 훈련 시 발 보호와 안정성,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착용하는 고기능성 전투화(이하 “전투화”라 함)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2.3 규정 및 지침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전투화의 주요 제원은 표 1을 적용한다.

구분제원비고
색상진한 갈색견본 참조
밑창구조3중창 구조안창, 중창, 겉창
무게(g)1120 ±50270㎜(한 켤레 기준)
길이(㎜)110 ±10발목 부위(굽 제외)
단위(㎜)225230235240245250
단위(㎜)255260265270275280
285290295300305310

3.3 요구성능 3.3.1 어퍼 부분은 폴리아미드 소재의 직물(Wowen fabric) 및 두께 2㎜ 이상의 세무 가죽 등을 적용하고, 라이닝(Lining)은 고어텍스 원단 동등 이상의 필름을 적용한 원단을 사용하여 투습성, 방수성이 우수하도록 한다. 3.3.2 안창(in-sole)은 흡습성이 우수한 소재를 적용하고, 중창(mid-sole)은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용하여 충격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겉창(out-sole)은 미끄럽지 않으면서 세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좌우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 3.3.3 뒷축(heel counter)과 앞코(toe cap)는 강성, 내수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3.4 전투화에는 퀵(스피드) 레이스 방식을 적용하여 신발 끈을 빠르게 걸고 풀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신발 끈으로는 내수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나일론 혼방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 이외의 사항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견본을 참조하며, 필요 시 수요기관에 무상으로 제시 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구매요구서와 견본 간 제원 미 일치 시에는 견본을 우선 적용한다. 3.5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 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 4.2.1.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1.2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치수 및 색상, 착용 시 기능 및 품위 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 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구매)토록 한다. 4.2.2 성능확인 4.2.2.1 4.2.1.1항에 의해 검사(검수)로 제원 및 요구성능의 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은 성능확인을 통해 물품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수요기관의 검사규정에 따른다. 4.2.2.2 성능확인 일정 및 장소 등의 제반 사항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4.4 구매요구서 상 별도 명시되지 않은 세부 치수의 허용 공차는 KDS STD-0002(국방규격)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6.1.4항의 완제품 치수 및 육안검사 사항에 따라 ±3%(20㎝ 미만), ±2%(20~50㎝), ±1.5%(50㎝ 초과) 이내를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 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에 대한 권고 사항)에 따라 제품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단위 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3 외부포장은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KS T 1061),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너비 50㎜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KS T 1039)을 사용하도록 하며, 수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20㎏ 이내로 제한하고, 포장 시 완제품을 상자에 넣어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이때,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 포장 계열 치수)중 파렛트 1,100㎜ × 1,100㎜ 계열의 치수를 적용한다. 5.1.4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5.2.1 단위 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 번호, 품명,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 번호, 품명,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3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 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이상의 것에 준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납기 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납기 일 경과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납기 일의 연장 또는 지체상금의 면제를 요구하지 못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 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 형상

퀵 레이스 방식으로 빠른 끈 조임 용이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끈 사용착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보조 손잡이 부착미끄럽지 않고 세척에 용이하게 설계된 겉창 홈

※ 생산참고용 견본품 대여 관련 1. 견본품 대여에 관한 사항 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나. 품목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견본품 대여 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여 품목 및 기간에 대하여는 여기서 대한민국(소관: 공군 군수사령부)을 “임대인”, 계약상대자인 피대여 기관(기관·업체)을 “임차인” 이라고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군수품 관리법령 및「군수품 관리훈령」(국방부 훈령) 2)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4) 「국방 전력발전 업무 훈령」 5) 군사기밀 보호 법령 및 「국방 보안업무 훈령」 6) 군수품 대여‧양도 및 관리전환규정(공규 5-27) 7)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개발관리규정(공규 5-35) 8) 정비능력개발규정(공규 5-54) 9)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 2. 견본품 대여 세부현황 ※ 대여 품목 및 대여 기간은 계약체결 후 협의 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품목(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한다.

구분재고번호품명수량단가상태비고
무상
유상

나. 본 대여품의 대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일까지로 하고, 대여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의 관리의무 가.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서 및 대외발송 송증(거래증) 보관 의무 2) 군수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방지 및 관리의무 3) 이 계약에 따라 획득한 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 4) 군수품에 대해 관리부대 점검 협조 의무 5) 군수품의 공군 식별 표시를 위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유지 의무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나.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를 위해 “임대인”이 제공한 관리대장 및 점검표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원형 유지보존 및 관리의무를 준수하여 군수품의 최초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품 임의사용 금지 및 반납 절차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군수품의 제3자에 대한 전대(재임대), 매각, 양도 2) 군수품의 목적 이외 사용

3) 군수품의 구성품 전용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인이 지정한 군수품의 사용 장소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 또는 사용 나. “임차인”은 대여 목적 달성, 부품 국산화 및 정비능력 개발 종료 및 취소, 대여 기간 종료 등으로 대여품을 반납할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하여 동종·동량 상환하여야 한다. 다. 대여 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여 반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지체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단가 × 수량 × 대여만료일부터 반납일까지 일수 × (지체상금률 1.25/1000) 라.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한다. 5. 대여품 기술검사 및 배상 가. 대여품에 대해 “임차인”이 성능검사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 사용부서에 의뢰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 후 대여한다. 나.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 전, 반납 공문을 제출하고 대여품을 검수부서에 의뢰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반납 후 “임대인”의 기술검사 결과, 망실 및 훼손과 같이 대여품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리원(국내, 해외)별 정비 결정 여부는 “임대인”이 정하고, 수리비용은 조달원별로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 및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마.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폐품으로 판정된 경우, 상태를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고려해서 “임차인”이 배상비용을 부담하고 부담 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자 물자는 신품에 대한 단가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내자 물자는 신품 단가를 부담한다. 6. 대여 기간 연장 가. 대여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연장 사유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7. 보안의 책임 가. “임차인”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 보안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나. “임차인”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이나 이후에도 군사보안을 유지하고, 국가 보안 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사기밀 보호법」 및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다. “임차인”이 선정한 “임차인”의 종업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보안 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 01.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제2168호)(20231110).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1. 한글 품명군사경찰 대테러화2. 영문 품명Counterterrorism Boots, SPECIAL POLICE
3. 재고 번호(S/N)843037Z1196874. 부분품 번호(P/N)
5. 규격 번호6. 시효성물자여부
7. 적용 장비
(수리 부속인 경우)
8. 기능 및 용도군사경찰 특수임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테러화
9. 제원 및 특성세부 사양: 별지 참조
10. 동등 이상 여부허용( ○ ) 불허( )
11. 물품 수령관소속: 종합보급창 401관리소
성명: 6급 이양환
연락처: 053)989-2111
12. 검사기관소속: 군수사 항공자원관리단
품질관리과 부대조달검사관
연락처: 053)989-5246, 5251
13. 기술검사 장소14. 납기/납지계약일로부터
150일/401관리소
15. 품보 형태6-1형
16. 기술적 사항
17. 작성자 인적사항구분부서명계급성명연락처
소요제기공본 군사경찰단상사이석042-552-1815
담당 IM군수사 물자과7급김상연053-989-5861
담당 SS공본 군사경찰단상사이석042-552-1815

* 납기/납지 현황

순번납지납기수량물품수령관비고
1대구계약일로부터
150일
200-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성명: 6급 이양환
-연락처: 053)989-2111
계

[별지]

구매요구서

대테러화, 군사경찰 특수임무용

(Counterterrorism Boots, SPECIAL POLICE)

관리번호:PRD 8430-XXXX
재고번호:843037Z119687
제정일자:2019. 8. 16.
개정일자:2026. 5. 6.
작성기관:공군 군사경찰단

1. 적용 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사경찰 특수임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테러화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자료 및 문서

2.3 규정 및 지침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KDS STD-0002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대테러화의 주요 제원은 표 1에 따른다.

항목제원비고
형태이미지 사진(6.4항) 및 견본에 따름
치수치수는 3.1.1항 적용
중량(g)1,200 이하270mm (한 켤레 기준)
밑창구조3중창 구조안창, 중창, 겉창
색상검은색견본 참조
길이(mm)110±10발목 부위(굽 제외)

3.1.1 대테러화의 치수는 KS G 3405(구두용 구두골)의 성인 남자용의 발길이 치수와 골 둘레 치수에 따르며(5mm씩 증감) 표2와 같이 분류하되, 수요 군 요구 시 최대·최소치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사이즈 mm (호칭)크기 증감비고
250~2905mm씩 증감9개 호수 이상
두께(앞코두께)(mm)투습도(g/㎡/24h)방수도(횟수)
1.6∼2.2(2.0~2.6)1,500↑20,000↑
KS M 6882KS M 6886ASTM D 2099

3.1.3 외피 원단(앞 덮개, 발목 좌ᐧ우, 덧 뒷축 위)의 성능은 표4에 따른다.

혼용률(%)마찰 견뢰도(급)발수도(급)원사번수(D)
건습발수도(급)원사번수(D)
나일론 1004↑4↑4↑1,000↑
KS K 0210KS K 0650-1KS K ISO 4920
4.2.3 적용

3.1.4 내피 원단의 성능은 표 5에 따르며 방·투습 내피 원단을 사용한다.

구분인장강도(N)내수도 (cmH2O)
(내한굴곡처리+오염처리 후)
투습도
(g/㎡/24h)
마모 강도(회)
구분길이폭내수도 (cmH2O)
(내한굴곡처리+오염처리 후)
투습도
(g/㎡/24h)
마모 강도(회)
요구성능300 이상680 이상1,050 이상33,000 이상500 이상
KS K 0520KS M ISO 17694KS K 0594ASTM D 3886

3.2 요구성능 3.2.1 완제품 성능은 스피드 끈 구조로 신고 벗기 편리하고 천연가죽으로 착용감이 양호하여야 하며 발의 통증 및 상처(발까짐)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 창은 미끄럼 방지(논슬립)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3.2.2 완제품 성능 기준 3.2.2.1 방수 능력 방수시험은 대테러화 내부 바닥에서 100mm 높이까지 유색(붉은색 등)의 물을 채운 후 2시간 이내 육안검사로 물 누수 여부 확인결과 누수가 없어야 한다. 3.2.2.2 접착능력 완전 접착 후 48시간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2℃), (90%±5%)의 습기조건 하 24시간 보관 후 꺼내어 상온에서 6시간이 경과 한 뒤 다시 동일 과정을 1회 반복한다. 가수분해 후 블루밍(Blooming) 현상 발생이 없어야 하며 시험 방법 및 요구성능은 PRD 8430-4038을 준용한다. 3.2.2.3 마찰계수는 0.11 이상이어야 한다.(KS M ISO ISO13287 개인보호장구-신발-미끄럼 저항 시험 방법 준용) 3.2.2.4 깔창의 요구성능은 표 6에 따른다.

구분경도향균성(%)(니트)박리 강도(N/5cm)곰팡이 저항성(급)
요구성능30~4099 이상20 이상1 이하

3.2.2.5 겉창의 요구성능은 표7, 표8에 따른다.

구분경도(A-TYPE)내 마모율(%)절단 성장률(%)
구분경도(A-TYPE)노화 전노화 후절단 성장률(%)
요구성능60~80520 이상360 이상160 이하
구분인장강도(MPa)신장률(%)
구분노화 전노화 후신장률(%)
요구성능14 이상12 이상400 이상

3.2.3 제조 및 가공 3.2.3.1 어퍼 부분의 갑피는 1.4mm 이상 천연 소가죽(Full Grain 또는 Split Leather)과 고강도 나일론 직물을 혼합 적용한 구조로 하고, 라이닝(Lining)은 미세다공성 방수·투습 필름을 라미네이팅 한 원단 동등 이상의 필름을 적용한 원단을 사용하여 투습성, 방수성이 우수하도록 한다. 3.2.3.2 안창(in-sole)은 흡습성이 우수한 소재를 적용하고, 중창(mid-sole)은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용하여 어퍼에서 직접 사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충격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2.3.3 겉창(out-sole)은 미끄럽지 않으면서 세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좌우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 3.2.3.4 신발 측면에는 발을 감싸는 프레임형 지지 구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보행 시 비틀림 강성과 측면 안정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3.2.3.5 뒷축(heel counter)과 앞코(toe cap)는 강성, 내수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6 전투화에는 퀵(스피드) 레이스 방식을 적용하여 신발 끈을 빠르게 걸고 풀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신발 끈으로는 내수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나일론 혼방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7 본 구매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기타 규제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 군의 제시 견본 및 일반 제조관례에 따른다. 3.2.4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인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공급자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에게 확인하되 승인한 시제품은 납품 전 물량이 동일함을 보증한다. 4.2.3 원단의 발수 가공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 [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 면제 대상 잔류성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의 사용을 금한다. 이와 관련한 시험 방법 및 규제기준은 국제통용 AFIRM RSL를 준용하여 다음 표 9에 따른다. 시험 방법은 EN 17681-1:2025에 의한다.

분류세부물질(PFAS) 명(CAS No.)규제 기준(미만)
PFOA and Its Salts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PFOA (CAS No.335-67-1)
PFOA-Na (CAS No.335-95-5)
PFOA-K CAS No.2395-00-8)
PFOA-Ag (CAS No.335-93-3)
PFOA-F (CAS No.335-66-0)
APFO (CAS No.3825-26-1)
(총 6종) 합계:
25ppb
또는 0.025 mg/kg
PFOA-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8:2 FTS (CAS No.39108-34-4)
Me-PFOA (CAS No.376-27-2)
Et-PFOA (CAS No.3108-24-5)
8:2 FTOH (CAS No.678-39-7)
8:2 FTA (CAS No.27905-45-9)
8:2 FTMA (CAS No.1996-88-9)
H2PFDA (CAS No.27854-31-5)
(총 7종) 합계:
1,000ppb
또는 1 mg/kg
PFOS and Its Salt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그 염류)
PFOS (CAS No.1763-23-1)
PFOS-K (CAS No.2795-39-3)
PFOS-Li (CAS No.29457-72-5)
PFOS-NH4 (CAS No.29081-56-9)
PFOS-NH(C2H5OH)2 (CAS No.70225-14-8)
PFOS-N(C2H5)4 (CAS No.56773-42-3)
PFOS-N(C10H21)2(CH3)2) (CAS No.251099-16-8)
(총 7종) 합계:
25ppb
또는 0.025 mg/kg
PFOS-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N-Et-FOSA (CAS No.4151-50-2)
N-Me-FOSA (CAS No.31506-32-8)
N-Et-FOSE (CAS No.1691-99-2)
N-Me-FOSE (CAS No.24448-09-7)
POSF (CAS No.307-35-7)
PFOSA (CAS No.754-91-6)
(총 6종) 합계:
1,000ppb
또는 1 mg/kg
⦁퀵 레이스 방식으로
빠른 끈 조임 용이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끈 사용
착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보조 손잡이 부착
미끄럽지 않고 세척에 용이하게 설계된 겉창 홈

※ 생산참고용 견본품 대여 관련 1. 견본품 대여에 관한 사항 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나. 품목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견본품 대여 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여 품목 및 기간에 대하여는 여기서 대한민국(소관: 공군 군수사령부)을 “임대인”, 계약상대자인 피대여 기관(기관·업체)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군수품 관리법령 및「군수품 관리훈령」(국방부 훈령) 2)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4) 「국방 전력발전 업무 훈령」 5) 군사기밀 보호 법령 및 「국방 보안업무 훈령」 6) 군수품 대여‧양도 및 관리전환규정(공규 5-27) 7)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개발관리규정(공규 5-35) 8) 정비능력개발규정(공규 5-54) 9)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 2. 견본품 대여 세부현황 ※ 대여 품목 및 대여 기간은 계약체결 후 협의 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품목(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한다.

구분재고번호품명수량단가상태비고
무상
유상

나. 본 대여품의 대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일까지로 하고, 대여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의 관리의무 가.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서 및 대외발송 송증(거래증) 보관 의무 2) 군수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방지 및 관리의무 3) 이 계약에 따라 획득한 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 4) 군수품에 대해 관리부대 점검 협조 의무 5) 군수품의 공군 식별 표시를 위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유지 의무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나.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를 위해 “임대인”이 제공한 관리대장 및 점검표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원형 유지보존 및 관리의무를 준수하여 군수품의 최초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품 임의사용 금지 및 반납 절차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군수품의 제3자에 대한 전대(재임대), 매각, 양도 2) 군수품의 목적 이외 사용

3) 군수품의 구성품 전용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인이 지정한 군수품의 사용 장소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 또는 사용 나. “임차인”은 대여 목적 달성, 부품 국산화 및 정비능력 개발 종료 및 취소, 대여 기간 종료 등으로 대여품을 반납할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하여 동종·동량 상환하여야 한다. 다. 대여 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여 반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지체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단가 × 수량 × 대여만료일부터 반납일까지 일수 × (지체상금률 1.25/1000) 라.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한다. 5. 대여품 기술검사 및 배상 가. 대여품에 대해 “임차인”이 성능검사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 사용부서에 의뢰하여 기술 검사를 실시한 후 대여한다. 나.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 전, 반납 공문을 제출하고 대여품을 검수부서에 의뢰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반납 후 “임대인”의 기술검사 결과, 망실 및 훼손과 같이 대여품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리원(국내, 해외)별 정비 결정 여부는 “임대인”이 정하고, 수리비용은 조달원별로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 및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마.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폐품으로 판정된 경우, 상태를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고려해서 “임차인”이 배상비용을 부담하고 부담 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자 물자는 신품에 대한 단가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내자 물자는 신품 단가를 부담한다. 6. 대여 기간 연장 가. 대여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연장 사유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7. 보안의 책임 가. “임차인”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 보안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나. “임차인”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이나 이후에도 군사보안을 유지하고, 국가 보안 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사기밀 보호법」 및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다. “임차인”이 선정한 “임차인”의 종업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보안 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 02.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제2168호)(20231110).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소요군검사)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 00 - 00 2. 생산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 생산능력 : 대(개) 5.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능력 보유 현황(확인기준서 기준)

1. 생산 설비2. 검사 설비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비고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비고
3. 기술 자격4. 추가 기준
기술자격명인원수비고기준서 내용확인 내용

특기사항 : 7. 생산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공 정작업내용
(순서대로 작성)
소요기간
(일)
사용설비(시설)
예) 제품설계
예) 가공①
②
③
④
⑤
예) 조립 및 시험①
②
③
④
예) 검사 및 포장①
②
③
④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해당 공정외주 업체명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9. 해당 물품 생산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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