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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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충청북도 진천군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2.7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진천군이 지난 10여 년간의 군정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의 미래 발전방향과 핵심 전략사업을 담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 지난 10여 년간 군정 및 지역변화 종합 분석, 분야별 성과·한계 진단, 구조적 과제 분석, 군민 설문조사, 전문가·공직자 의견수렴, 유사 지자체 비교분석, 별도 결과보고서 작성
  • 제2과제 장기종합발전계획: 지역 여건 및 특성 분석, 분야별(경제·산업, 문화·관광, 환경, 교육·체육, 복지, 농업·농촌, 정주인프라) 계획 수립, 권역별(읍·면별) 계획 수립
  • 진천군민 설문조사 및 군정 철학을 반영한 미래비전·발전목표 설정
  •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사업별 실행계획(배경·필요성, 사업여건, 기본방향,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 수립
  • 단기(2027~2030)·중장기(2027~2036) 단계별 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관리방안 수립
  • 행·재정 분석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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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정관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이는 참가자격 요건으로 미충족 시 입찰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정관의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를 2026. 10. 28.(수) 13:00~17:00까지 진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에 직접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접수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접수불가)
1) 일 시 : 2026. 10. 28.(수) 13:00~17:00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박사급 연구인력 보유현황(4점)·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8점)을 점수로 평가. 박사급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안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상시근로자. 참가자격은 연구기관 유형 요건이며 개인 자격 요구는 아님.

  • 크기 · 2~8점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전공분야 다양성) 8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 8/6/4/2. 연구인력 보유현황은 4/3/2/1.
    구 분 | 5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4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3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2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점 수 | 8 | 6 | 4 | 2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용역 수행팀 구성원(전공분야 다양성), 박사급 연구지원 인력 등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 | - 연구용역 수행팀 구성원의 전공 분야 다양성 | 8
연구인력 보유현황 | - 연구기관 전체 기술인력 및 핵심인력 현황(박사급) | 4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 | - 연구용역 수행팀 구성원의 전공 분야 다양성 | 8
※ 박사급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수행능력 경력 소유자로서 제안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자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기초금액이 총액 300,000,000원으로 제시된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과금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하되,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예 산 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2(목) 09:00D-9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7:00D-15
개찰10/28(수) 18: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인력 보유현황4점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8점
관련 연구 수행실적(수행실적 누적금액)4점
관련 연구 수행실적(수행실적 건수)4점
경영상태6점
신인도4점
과업수행계획 - 주요 과업별 과업수행계획5점
과업수행계획 -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및 인력투입계획5점
과업수행계획 - 과업일정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5점
과업수행계획 - 타기관 및 관련용역과의 상호 협력방안5점
기술·지식능력 - 과업수행관련 기술력5점
기술·지식능력 - 과업업무수행의 전문성5점
기술·지식능력 - 국내외 전문인력의 활용계획 및 적정성5점
과업수행내용 - 제안내용과 과업내용과의 부합성5점
과업수행내용 -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전략수립의 적절성5점
과업수행내용 - 제안내용의 논리성(체계성) 및 차별성5점
과업수행내용 - 계획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계획5점
과업수행내용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제안사항5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지난 10년 군정 진단과 향후 10년 장기종합발전계획(비전·발전전략·핵심프로젝트)을 수립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진천군정 종합진단(지표 변화·성과·한계 분석)
  •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미래비전·단계적·분야별·권역별 세부계획)
  •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전략 도출
  • 설문조사·공청회 등 군민 의견 수렴
  • 재정·법률·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와 유사 사례 분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정관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이는 참가자격 요건으로 미충족 시 입찰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정관의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를 2026. 10. 28.(수) 13:00~17:00까지 진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에 직접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접수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접수불가)
    1) 일 시 : 2026. 10. 28.(수) 13:00~17:00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관련 연구 수행실적' 8점(누적금액 4점 + 건수 4점). 대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한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단일 용역(1억원 이상). 누적금액 5억원 이상 4점~2억원 미만 1점, 건수 5건 이상 4점~2건 이하 1점. 참가 자격(벽)으로는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1~8점 누적금액 4점(5억 이상 4 ~ 2억 미만 1) + 건수 4점(5건 이상 4 ~ 2건 이하 1)
    연구용역 수행실적 누적금액: 4점
    연구용역 수행실적 건수: 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한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단일 용역(1억원 이상)만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득한 경우만 기재, 공동도급은 제안자 지분 금액만 기재.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 첨부 필요.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당해용역(중장기발전계획)단일 건 1억원 이상 완료실적에 한한다.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관련 연구 수행실적 | -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누적건수/누적금액 | 8
○ 대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한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단일 용역(1억원 이상)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단독 입찰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없음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 없음. 다만 기관 유형(연구기관·대학·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한정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정관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참가 가능.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정관의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하도급

막음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단독 입찰만 가능.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자체가 불가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성과품은 진천군의 사전 검토·검수를 받아야 하고, 부실 판정 시 수정·보완 의무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상위계획(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부합, 정부·충청북도 공식 지표 사용, 통계청·행정기관·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공신력 자료 활용, 성과품은 PPT·HWPX 등 수정·편집 가능 형태 제출
    지표는 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공식적인 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성과보고서와 성과품에 포함된 각종 그림, 도안 등은 진천군에서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한 형태(PPT, HWPX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순서, 내용, 편집방법 등은 진천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진천군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천군의 성과품 확인과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진천군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 제출, 보안 관리 책임자 선정, 과업수행 참여자의 보안각서 자필 작성·서명 보관, 수집 자료·생산물·기록물의 진천군 소유 및 승인 없는 제공·대여·공표 금지.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보안관리책임자 선정·참여자 보안각서 자필 작성은 서약·교육 성격이나 출입 승인·보안교육으로 특정한 문장은 없고, 자료의 소유·반출·공표 금지가 명시됨.
    본 용역과 관련해 수집된 자료, 생산물, 기록물은 진천군의 소유로 하며, 진천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료 유출로 인하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과업수행인원이 변경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및 유출로 인한 각종 문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 보관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해 수집된 자료, 생산물, 기록물은 진천군의 소유로 하며, 진천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료 유출로 인하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일의 분량

진천군정 종합진단 분석기간 10년 · 장기종합발전계획 계획기간 10년 · 성과품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보고서 150부 · 성과품 본보고서 150부 · 성과품 요약본 150부 · 성과품 보고서 원본 10개

사업예산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72,727,273원, 기초금액 300,000,000원. 계획지역은 진천군 전역.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석기간·계획기간·성과품 수량이 정해져 있다.
    • 시간적 범위: 2027년∼2036년
❍ 과업범위
- 진천군정 종합진단: 2016년∼2025년
• 시간적 범위: 2027년∼2036년
| 성과품 |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보고서 | 국배판(A4), PPT | 150부 | 제1과제 별도 결과보고서 |

수행 기간

10개월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제1과제는 과업 초기 단계에 집중 수행. 천재지변·발주처 계획 변경 등 사유 시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부가 작업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등 각종 보고회, 주민설명회(또는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2회 이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월 2회 이상 발주기관과 진행상황 공유, 성과품 제작·제출.

보고회·공청회·설문조사·자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 후 준공까지 로드맵을 작성, 월 2회 이상 발주기관과 진행상황 공유
❍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2회 이상 청취하여야 하며

큰 배점 항목

정성적평가 과업수행내용 25점(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5,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전략수립의 적절성 5, 제안내용의 논리성(체계성) 및 차별성 5, 계획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5,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제안사항 5), 과업수행계획 20점(주요 과업별 과업수행계획 5,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및 인력투입계획 5, 과업일정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5, 타기관 및 관련용역과의 상호 협력방안 5), 기술·지식능력 15점(과업수행관련 기술력 5, 과업업무수행의 전문성 5, 국내외 전문인력의 활용계획 및 적정성 5).

정성적평가 60점이 배점이 크고, 정량적평가에서는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 8점, 관련 연구 수행실적 8점(누적금액 4+건수 4)이 크다.

| 과업수행내용 | | 25 | | | | | |
| 과업수행계획 | | 20 | | | | | |
| 기술·지식능력 | | 15 | | | | |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PPT 설명(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을 한다. 장소는 진천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일시는 2026. 10. 30.(금) 14:00.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며 다른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 불참 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 불참 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설명시간: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나. 평가방법: 프리젠테이션을 이용, 25분 이내 진행(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문헌·자료 분석(통계·행정자료·상위계획·유사 지자체 비교), 설문조사·공청회·전문가·공직자 의견수렴, 현지조사 병행이 과업에 포함됨. 실험·전산·시제 제작은 없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정과 법률,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후 유사 사례를 분석해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를 병핼할 수 있다.

다루는 분야

공공행정

진천군 군정 종합진단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지방자치·행정 계획)이 대상. 국토·산업·복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나 주된 성격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계획 수립.

지난 10년 간 군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기존 성장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의 지침으로 활용할 청사진과 발전 방향 제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내부)가, 정성평가는 심사위원(평가위원회)이 평가. 평가위원회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 구성. 위원 수는 미기재.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제안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잘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민선9기 지향점·군정 철학을 반영한 자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법정 의무·절차 근거 법령 명시 없음.

사회적 변화를 투영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선9기의 지향점과 내재적 역량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3518-000
참조번호
기획감사실-14524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8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정관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공고문·제안요청서 모두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규정.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정관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이는 참가자격 요건으로 미충족 시 입찰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정관의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입찰 참가자격(공동도급불가,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참가자격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등록과 기관 유형 요건만 있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 없음. 공동도급 자체가 불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관련 연구 수행실적' 8점(누적금액 4점 + 건수 4점). 대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한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단일 용역(1억원 이상). 누적금액 5억원 이상 4점~2억원 미만 1점, 건수 5건 이상 4점~2건 이하 1점. 참가 자격(벽)으로는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1~8점 누적금액 4점(5억 이상 4 ~ 2억 미만 1) + 건수 4점(5건 이상 4 ~ 2건 이하 1)
    연구용역 수행실적 누적금액: 4점
    연구용역 수행실적 건수: 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한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단일 용역(1억원 이상)만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득한 경우만 기재, 공동도급은 제안자 지분 금액만 기재.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 첨부 필요.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당해용역(중장기발전계획)단일 건 1억원 이상 완료실적에 한한다.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관련 연구 수행실적 | -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누적건수/누적금액 | 8
○ 대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한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단일 용역(1억원 이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단독 입찰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없음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 없음. 다만 기관 유형(연구기관·대학·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한정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정관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참가 가능.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정관의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특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등록 요건만 있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신인도' 4점 - 부정당업체 제재.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1.0점 감점(1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최대 4점 감점. 참가 자격(벽)으로는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 해당 시 참가 불가(정형).

  • 보는 기간 · 5년 이하 최근 5년간 입찰참가 제한 기간 합산
    ○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1.0점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크기 · 0~4점 1개월마다 1.0점 감점, 최대 4점 감점
    ○ 최대 4점 감점
5. 신인도: 4점 – 부정당업체 제재
○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1.0점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최대 4점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서류·정량제안서·정성제안서뿐.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연구용역으로 납품 물품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 보유 요구 없음. 연구진 1명 이상 지정·수시 방문 가능자 요구는 인력 사항.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단독 입찰만 가능.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자체가 불가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및 연구기관·대학·비영리법인 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연구용역)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정량평가 경영상태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는 상위계획(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지표는 정부·충청북도 공식 지표를 쓰라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과거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미래 발전방향 및 핵심사업 도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진천군의 확인·검수로 끝나며, 진천군의회 의견청취 2회 이상은 계획 확정 과정의 의견수렴이지 외부 기관 승인·검사가 아니다.

과업수행자는 진천군의 성과품 확인과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진천군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성과품은 진천군의 사전 검토·검수를 받아야 하고, 부실 판정 시 수정·보완 의무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상위계획(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부합, 정부·충청북도 공식 지표 사용, 통계청·행정기관·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공신력 자료 활용, 성과품은 PPT·HWPX 등 수정·편집 가능 형태 제출
    지표는 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공식적인 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성과보고서와 성과품에 포함된 각종 그림, 도안 등은 진천군에서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한 형태(PPT, HWPX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순서, 내용, 편집방법 등은 진천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진천군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천군의 성과품 확인과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진천군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단계별 목표지표 제시는 연구 산출물로 요구되는 내용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하되, 진천군이 확보한 자료에 한하여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한다. 다만, 진천군이 확보한 자료에 한하여 과업수행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보안각서·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서·예정공정표·용역비 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진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유관기관 협의·심의가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자료 작성·제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의는 진천군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직접 하되 협의 전 진천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연구용역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과정 또는 결과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을 위해 진천군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협의 전에 협의내용 및 자료에 대해 진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2월 이상

월 2회 이상 발주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보고회는 착수보고(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1차 중간보고(4개월 이내), 2차 중간보고(7개월 이내), 최종보고(과업 완료 1개월 전 초안)로 4회이며, 진천군의회 의견청취도 2회 이상 해야 한다.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1차 중간보고·2차 중간보고·최종보고. 별도로 진천군의회 의견을 2회 이상 청취.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PPT 활용)
    1차 중간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군정진단 결과포함, PPT 활용)
    2차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PPT 활용)
    최종보고: 과업 완료 1개월 전에 초안을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 확정 후 발주처와 보고일 확정(PPT 활용)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 후 준공까지 로드맵을 작성, 월 2회 이상 발주기관과 진행상황 공유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성과보고서와 성과품에 포함된 각종 그림·도안 등은 진천군에서 수정·편집이 가능한 형태(PPT, HWPX 등)로 제출해야 한다. 성과품은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보고서 150부, 본보고서 150부, 요약본 150부, 보고서 원본 USB 10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PPT, HWPX 등 수정·편집 가능 형태, 국배판(A4), USB 저장매체.
    성과보고서와 성과품에 포함된 각종 그림, 도안 등은 진천군에서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한 형태(PPT, HWPX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보고서와 성과품에 포함된 각종 그림, 도안 등은 진천군에서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한 형태(PPT, HWPX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박사급 연구인력 보유현황(4점)·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8점)을 점수로 평가. 박사급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안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상시근로자. 참가자격은 연구기관 유형 요건이며 개인 자격 요구는 아님.

  • 크기 · 2~8점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전공분야 다양성) 8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 8/6/4/2. 연구인력 보유현황은 4/3/2/1.
    구 분 | 5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4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3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2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점 수 | 8 | 6 | 4 | 2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용역 수행팀 구성원(전공분야 다양성), 박사급 연구지원 인력 등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 | - 연구용역 수행팀 구성원의 전공 분야 다양성 | 8
연구인력 보유현황 | - 연구기관 전체 기술인력 및 핵심인력 현황(박사급) | 4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 | - 연구용역 수행팀 구성원의 전공 분야 다양성 | 8
※ 박사급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수행능력 경력 소유자로서 제안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자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진천군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진 1명 이상을 지정하고 그 연구진은 실무회의 등을 목적으로 진천군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각종 보고회·주민설명회·의회 의견청취 시 사업 책임자가 현장에 직접 참여해 보고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참고 조건(발주처 현장·나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진천군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진을 1명 이상 지정하고, 해당 연구진은 실무회의 등을 목적으로 진천군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주민설명회(또는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보고가 필요할 경우 사업 책임자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다. 다만 박사급 연구원 인정 기준에 '제안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상시근로자'라는 정량평가 요건이 있고, 참여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하도록 서식에 적혀 있다.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박사급 연구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안업체 소속 기간(정량평가 요건).
    제안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자
  • 크기 · 1~4점 연구인력 보유현황(박사급) 4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 4/3/2/1.
    구 분 | 8명 이상 | 6~7명 | 4~5명 | 3명 이하
    점 수 | 4 | 3 | 2 | 1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박사급 연구지원 인력(정량평가 대상).
    연구인력 보유현황 | - 연구기관 전체 기술인력 및 핵심인력 현황(박사급) | 4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한 문장이 없다.
※ 박사급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수행능력 경력 소유자로서 제안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자
4.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 제출, 보안 관리 책임자 선정, 과업수행 참여자의 보안각서 자필 작성·서명 보관, 수집 자료·생산물·기록물의 진천군 소유 및 승인 없는 제공·대여·공표 금지.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보안관리책임자 선정·참여자 보안각서 자필 작성은 서약·교육 성격이나 출입 승인·보안교육으로 특정한 문장은 없고, 자료의 소유·반출·공표 금지가 명시됨.
    본 용역과 관련해 수집된 자료, 생산물, 기록물은 진천군의 소유로 하며, 진천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료 유출로 인하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과업수행인원이 변경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및 유출로 인한 각종 문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 보관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해 수집된 자료, 생산물, 기록물은 진천군의 소유로 하며, 진천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료 유출로 인하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과 제2과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행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1차 중간보고(4개월 이내)·2차 중간보고(7개월 이내)·최종보고(완료 1개월 전)의 정해진 보고가 있고, 진천군의회 의견을 2회 이상 청취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PPT 활용)
1차 중간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군정진단 결과포함, PPT 활용)
2차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PPT 활용)
최종보고: 과업 완료 1개월 전에 초안을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 확정 후 발주처와 보고일 확정(PPT 활용)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2회 이상 청취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한 단독 입찰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하는 일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과 제2과제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지난 10여 년간 군정 성과·한계를 진단하고, 2027~2036년을 계획기간으로 미래비전·발전목표·분야별·생활권별 발전전략·핵심 프로젝트 및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과제는 2016~2025년 진단, 제2과제는 2027~2036년 계획 수립

❍ 과업범위
- 진천군정 종합진단: 2016년∼2025년
• 시간적 범위: 2027년∼2036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계획(군기본계획 등)과의 연계·활용을 요구하나,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없다. 기 수립된 자체 계획을 활용해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연속 사업에 해당한다.

❍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기 수립된 다양한 자체 계획을 활용하여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장기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시너지 창출
※ 군기본(관리)계획 등 旣 보유한 자료와 내용 중복 시 그림‧도표 등 필요한 부분만 게재, 출처 표시

일의 분량

진천군정 종합진단 분석기간 10년 · 장기종합발전계획 계획기간 10년 · 성과품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보고서 150부 · 성과품 본보고서 150부 · 성과품 요약본 150부 · 성과품 보고서 원본 10개

사업예산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72,727,273원, 기초금액 300,000,000원. 계획지역은 진천군 전역.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석기간·계획기간·성과품 수량이 정해져 있다.
    • 시간적 범위: 2027년∼2036년
❍ 과업범위
- 진천군정 종합진단: 2016년∼2025년
• 시간적 범위: 2027년∼2036년
| 성과품 |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보고서 | 국배판(A4), PPT | 150부 | 제1과제 별도 결과보고서 |

수행 기간

10개월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제1과제는 과업 초기 단계에 집중 수행. 천재지변·발주처 계획 변경 등 사유 시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인력은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등으로 구성하라고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등 각종 보고회, 주민설명회(또는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2회 이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월 2회 이상 발주기관과 진행상황 공유, 성과품 제작·제출.

보고회·공청회·설문조사·자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 후 준공까지 로드맵을 작성, 월 2회 이상 발주기관과 진행상황 공유
❍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2회 이상 청취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고회(착수·중간·최종)는 있으나 교육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관한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군정 종합진단(지표 분석·설문조사·의견수렴)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비전·전략·핵심 프로젝트·집행계획)을 수행하는 연구용역이다.

❶군정 종합진단 ❷잠재력 발굴, ❸진천의 미래상 설계, ❹장기종합발전방향 설정, ❺차별화된 성장전략 제시, ❻실현가능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군민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조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일반경쟁). 조건(학술·연구용역 등록, 연구기관·대학·비영리법인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일반경쟁)
2. 입찰 참가자격(공동도급불가,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공고되었고, 과업 내용상 제1과제·제2과제로 구분되나 입찰 자체는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를 2026. 10. 28.(수) 13:00~17:00까지 진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에 직접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접수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접수불가)
1) 일 시 : 2026. 10. 28.(수) 13:00~17: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공채·채권

2.5%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 매입. 인지세도 대금 청구 시 매입.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인지세법,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참가 신청 시 지급확약.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5%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5% 납부.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계획지역은 진천군 전역이며 연계지역으로 인접 도시를 고려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진천군 전역으로 정해져 있다.
    - 계획지역: 진천군 전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 계획지역: 진천군 전역

현장 여건

진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과업에 수반되는 자문·공청회·설문조사·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과업에 수반되는 자문, 공청회,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공청회·설문조사·자료수집 등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과업에 수반되는 자문, 공청회,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천군이 예산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라. 예 산 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기초금액이 총액 300,000,000원으로 제시된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과금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하되,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예 산 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성과품 수량은 정해져 있으나, 세부 분석기간·설문조사 대상·표본수·조사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로 정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도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 세부 분석기간은 활용 가능한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 설문조사의 조사대상·표본수·조사방법·조사기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①진천군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 또는 ②일부 내용 수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변경을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산액·추정가격·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진천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기준은 계약금액(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마.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인지세법,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마.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인지세법,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서식만 첨부되어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에 관한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성과품을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하고 검수를 거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각종 보고회 또는 공청회 등 에 필요한 자료는 개최일 10일 전까지 진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각 보고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자체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자체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진천군의 정책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계약 범위·비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인·허가 지연·민원발생·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 귀책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정책 변경·불가피한 사정 시 계약 범위·비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가. 진천군의 정책 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지시서 상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계약 범위와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진천군의 정책 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지시서 상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계약 범위와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아래의 경우, 진천군은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아래의 경우, 진천군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일체를 요구 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 272,727,273원에 부가가치세 27,272,727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00,000,000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기초금액(원) |
라. 예 산 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연구인력 보유현황,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 관련 연구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부정당업체 제재 감점)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6점 항목으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본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5~6점 A- 이상 6.0점, BBB- 이상 4.5점, B- 이상 3.0점, CCC+ 이하 1.5점.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A- 이상 | BBB- 이상 | B-이상 | CCC+ 이하 |
    | 배점등급 | 6.0 | 4.5 | 3.0 | 1.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확인서를 본다. 기술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기준 점수 |
경영상태 |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6 | 사업부서 평가
**4. 경영상태: 6점**
○ 최근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신서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연구인력 보유현황(박사급, 4점)과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전공분야 다양성, 8점)을 점수로 본다.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8명 이상 박사급 연구지원 인력 8명 이상이 만점(A). 6~7명 3점, 4~5명 2점, 3명 이하 1점.
    | 구 분 | 8명 이상 | 6~7명 | 4~5명 | 3명 이하 |
    | 점 수 | 4 | 3 | 2 | 1 |
  • 크기 · 2~8점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전공분야 다양성) 8점이 가장 크게 갈린다. 5개 이상 8점, 4개 이상 6점, 3개 이상 4점, 2개 이상 2점. 연구인력 보유현황은 4점(최고)~1점(최저).
    | 구 분 | 5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4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3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2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 점 수 | 8 | 6 | 4 | 2 |
연구인력 보유현황 | - 연구기관 전체 기술인력 및 핵심인력 현황(박사급) | 4 | 사업부서 평가
**1. 연구인력 보유현황: 4점**
○ 박사급 연구지원 인력 보유현황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에 진천군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진을 1명 이상 지정하라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평가 과업수행내용 25점(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5,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전략수립의 적절성 5, 제안내용의 논리성(체계성) 및 차별성 5, 계획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5,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제안사항 5), 과업수행계획 20점(주요 과업별 과업수행계획 5,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및 인력투입계획 5, 과업일정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5, 타기관 및 관련용역과의 상호 협력방안 5), 기술·지식능력 15점(과업수행관련 기술력 5, 과업업무수행의 전문성 5, 국내외 전문인력의 활용계획 및 적정성 5).

정성적평가 60점이 배점이 크고, 정량적평가에서는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 8점, 관련 연구 수행실적 8점(누적금액 4+건수 4)이 크다.

| 과업수행내용 | | 25 | | | | | |
| 과업수행계획 | | 20 | | | | | |
| 기술·지식능력 | | 15 | | | |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설명자료(PPT) 11부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PPT로 설명(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하는 발표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평가 과업수행내용 중 '계획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5점 항목이 있다.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는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1~5점 사후관리계획 5점(탁월 5 ~ 매우미흡 1).
    | | 계획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 5 | 5 | 4 | 3 | 2 | 1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계획 항목만 있다.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배점은 별도로 없다.
    | | 계획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 5 | 5 | 4 | 3 | 2 | 1 |
| | 계획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 5 | 5 | 4 | 3 | 2 | 1 |
Ⅴ. 프로젝트 지원 부문 ※ 과업수행내용 중 사후관리계획 포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PPT 설명(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을 한다. 장소는 진천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일시는 2026. 10. 30.(금) 14:00.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며 다른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 불참 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 불참 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설명시간: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나. 평가방법: 프리젠테이션을 이용, 25분 이내 진행(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고, 정성적평가는 탁월·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단계 점수(5·4·3·2·1)로 평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문헌·자료 분석(통계·행정자료·상위계획·유사 지자체 비교), 설문조사·공청회·전문가·공직자 의견수렴, 현지조사 병행이 과업에 포함됨. 실험·전산·시제 제작은 없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정과 법률,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후 유사 사례를 분석해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를 병핼할 수 있다.

다루는 분야

공공행정

진천군 군정 종합진단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지방자치·행정 계획)이 대상. 국토·산업·복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나 주된 성격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계획 수립.

지난 10년 간 군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기존 성장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의 지침으로 활용할 청사진과 발전 방향 제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내부)가, 정성평가는 심사위원(평가위원회)이 평가. 평가위원회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 구성. 위원 수는 미기재.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제안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잘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없음. 진천군이 발주하는 자체 연구용역.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성과품·조사자료 등 일체 권리를 진천군 소유로 함. 과업수행자는 저작권 권리 주장 불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 제공·과업 목적 외 사용 금지
    진천군의 승인 없이 본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등에 대한 저작관과 판권 등 일체의 권리와 용역 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진천군의 소유로 한다.
최종 성과품 또한 진천군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수행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민선9기 지향점·군정 철학을 반영한 자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법정 의무·절차 근거 법령 명시 없음.

사회적 변화를 투영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선9기의 지향점과 내재적 역량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 필요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자문·공청회·설문조사 등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과업수행자가 부담. 전문가 회의·간담회 실시. 횟수는 미기재.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
    과업에 수반되는 자문, 공청회,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음
과업에 수반되는 자문, 공청회,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문서 발췌

3)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성장 둔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국내‧외 정세 변화 등의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자립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와 계획 필요 나. 목적 1) 지난 10년 간 군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기존 성장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의 지침으로 활용할 청사진과 발전 방향 제시 2) 지역현황과 특성, 잠재력을 기반으로 성장 분야와 읍면별 특화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해 진천군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 3) 진천이 보유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장기 발전방향 제시 4) 인구, 산업, 성장 변화와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합리적이고 군민에 체감할 수 있는 예산계획 수립 지원 5)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정과 법률,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후 유사 사례를 분석해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공간적 범위 - 계획지역: 진천군 전역 - 연계지역 • (지리적) 충북, 충남, 경기, 대전, 세종 등 인접 도시 • (규모적) 인구‧경제적으로 진천군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2027년∼2036년 (10년) 다. 내용적 범위(두 개의 과제로 구분해 추진,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진천군정 종합진단 • 지난 10년 간 지역 및 각 분야별 지표의 의 주요 변화와 성과 • 각 지표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성과 및 한계 분석 • 변화(성과)와 인구 분석(정주여건) 등 질적 성장과의 연계성 분석 • 지속‧확대‧개선‧재검토가 필요한 정책 및 사업 방향 제시 - 장기종합발전계획 • 진천군의 지역 여건 및 특성과 분야별 수준 분석 •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와 사회‧환경‧기술적 변화를 고려해 군정 철학을 반영한 발전전략 수립 •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단계적, 분야별, 권역별 세부적인 계획 제시 •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구체적인 추진 전략 도출

Ⅱ 제안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2. 입찰 참가자격(공동도급불가,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 과업 목적 ❍ 군정 종합 진단 - 지난 10여 년간 진천군의 주요 정책과 성과, 지역의 양적·질적 성장 수준 및 군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진천군의 현재 위치와 구조적 과제를 객관적으로 파악 - 인구·산업·경제·재정·정주·복지·문화·관광·농업·환경·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역 간 격차, 산업구조, 자본의 역외유출, 생활서비스 수준 등 성장과정에의 구조적 문제 진단 [각주 1] 이하 “분야”라 표현 - 통계 및 행정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과 군민·공직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군정의 성과와 한계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 ❍ 장기종합발전계획 -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과거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미래 발전방향 및 핵심사업 도출 -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 미증유의 변혁 속에서 진천군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중앙정부의 발전 기조 및 충청북도 상위계획에 부합하되 진천만의 지역적 특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차별화되고 실현가능한 종합적·체계적·단계별 중장기 발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마련 -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산업구조 개편, 기술혁신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진천군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발전전략 수립 - 재정적 한계와 부족한 인프라 등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실현가능한 재원확보 및 집행방안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제시 2. 과업방향 ❍ 종합적·객관적인 ➀과거 진천군정 진단을 선행으로 도출된 핵심 문제 및 정책과제를 ➁미래 장기종합발전계획 내 비전·목표·전략·핵심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2단계 체계로 과업 추진 ❍ 지난 10여 년간의 각종 지표상 군정성과와 지역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군민 체감도 및 전문가·공직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천군의 현재 위치와 핵심과제 도출 ❍ 환경적 요인과 각 정책 분야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진천군의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을 도출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 ❍ 급변하는 국내·외 트렌드를 반영하고 진천군의 특색과 지역적 여건이 담긴 차별화된 발전계획 수립 ❍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기 수립된 다양한 자체 계획을 활용하여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장기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시너지 창출 ⇒ 지역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 및 육성분야, 추진방법 등 성장 방법과 방향에 집중하고 여건 분석에 있어 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기 수립된 자체 계획과의 내용 중복에 유의 ❍ 주민·전문가·공직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발전방향 제시

❶군정 종합진단 ❷잠재력 발굴, ❸진천의 미래상 설계, ❹장기종합발전방향 설정, ❺차별화된 성장전략 제시, ❻실현가능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3. 과업개요 ❍ 과 업 명: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범위 - 진천군정 종합진단: 2016년∼2025년 ↳ 세부 분석기간은 활용 가능한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 장기종합발전계획 • 시간적 범위: 2027년∼2036년 가) 1단계: 단기계획 / 2027년∼2030년(4개년) 나) 2단계: 중‧장기계획 / 2027년∼2036년(10개년) • 공간적 범위: 진천군 전역 ※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인접 시‧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인접 대도시와 진천군과 인구‧경제적 측면에서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연계지역으로서 고려 - 내용적 범위

구분세부내용
진천군정 종합진단▸지난 10여 년간 진천군정 주요 분야별 성과 및 한계 분석
▸각 분야별 성장 추이와 인구와의 상관관계 분석
▸군민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조사
▸전문가·공직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및 행정진단
▸지역 간 격차(인근 지자체-진천군 / 진천군 내 각 읍‧면),
자본의 역외유출, 산업구조, 재정부담 등 구조적 과제 분석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진천군의 현재 위치 및 경쟁력 분석
▸분야별 핵심 문제 및 정책과제 도출
⇒ 「진천군정 종합진단」 별도 결과보고서 작성
장기종합발전계획▸대내·외 여건 및 미래환경 분석 + 군정 철학 반영
▸진천군 미래비전 및 발전목표 설정
▸분야별·생활권별 발전전략 수립
▸단기·중장기 단계별 계획 수립
▸핵심 전략사업 선정 및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재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연도별·단계별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하되,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은 과업 초기 단계에 집중 수행하여 별도 결과보고서를 우선 확정하고 이를 제2과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 최종성과품에 대한 자료는 과업종료 1개월 이전에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제출 -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 과업 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 과업 수행의 전제조건 ❍ 지난 군정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장기발전계획의 연계 - 본 과업은 제1과제「진천군정의 종합진단」과 제2과제「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양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 제1과제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진천군의 변화와 군정성과 및 그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분석하고, 현재 진천군이 직면한 핵심 문제와 구조적 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제1과제의 진단 결과는 제2과제의 미래비전, 발전목표, 분야별·권역별 전략 및 전략사업 선정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함 - 단순한 현황 나열이나 성과 홍보성 분석을 지양하고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품의 실행가능성 확보 - 진천군의 중장기적인 종합 발전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선행 ※ 군기본(관리)계획 등 旣 보유한 자료와 내용 중복 시 그림‧도표 등 필요한 부분만 게재, 출처 표시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구체적인 실행방안, 예산 확보 또는 절감 방안 등 추진방법 제시 -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또는 정책의 경우, 해소방법 또는 우수사례 등 병행 제시 - 분야별‧생활권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각 과제를 단기, 중‧장기별로 구분해 시기별 추진계획과 관리방법을 수립해 실행력 강화 -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전략 구축 ❍ 객관적 ‧ 과학적 접근 - 계획의 추상성을 지양하고 과학적 분석과 국내‧외 연구(정책)사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 - 「진천군정 종합진단」의 경우 단순한 연도별 실적 정리를 지양하고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의미, 성과의 지속가능성 및 한계까지 분석 ❍ 유기적 연계 - 각종 상위계획과 진천군 각종 자체계획 등을 충분히 분석해 본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중심이 되어 군 전체 계획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 수립 - 「진천군정 종합진단」에서 도출된 핵심과제가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비전·목표·전략 및 핵심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성 확보 - 기타 진천군의 성장 기반과 호환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사업 구상 ❍ 정체성 확보 - 기존 계획 답습이나 타 지자체 사례 모방을 지양하고 진천군의 여건을 기반으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방향 제안 - 특히, 각 생활권(읍‧면별)의 특성을 반영해 각각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려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또는 유사한 계획이라도 경쟁력‧차별성을 확보해 정책 추진 방법에서의 경쟁우위를 선점하도록 연구

2. 과업의 요약 ❍ 주요내용 [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 ]

주제주요내용비고
진천군정 종합진단▸ 지난 10여 년간 군정 분야 및 지역의 주요 변화와 성과‧한계 분석
▸ 각 분야별 변화 추이와 인구와의 상관관계 분석
▸ 주요 정책·역점사업의 추진성과 및 효과 분석
▸ 지역 간 격차(인근 지자체-진천군 / 관내 각 읍‧면), 자본의 역외유출, 산업구조, 재정 등 구조적 문제 분석
▸ 군민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및 전문가·공직자 의견조사
▸ 분야별 핵심 문제 및 정책과제 도출
→ 해결방안 및 과제 추진 방법은 제2과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기재

[ 제2과제: 장기종합발전계획 ]

분류주제주요내용비고
기본구상환경 분석▸ 인구구조, 산업, 기술, 환경, 공간, 정부정책 등 군 분야별 정책 수립의 외부요인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른 군 대응방법 구상
분야별 분석▸ 인구, 경제, 산업, 기술, 환경, 복지, 교육, 체육, 도시인프라, 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 여건 분석
▸ 분야별 수요 예상 및 필요 공급량 분석, 목표 제시
설문조사▸ 사회조사 및 군민의식조사
발전계획환경분석 및
군정철학
▸ 환경‧분야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SWOT분석
▸ 유사 지자체 비교‧분석, 차별화 전략 구상
▸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거점 재검토
▸ 군정 철학 반영
분야별 계획▸ 분야별 분석 결과에 따른 단기, 중‧장기 전략 수립
▸ 분야별 연계를 통한 복합적 기능 구상
▸ 상위‧관련계획, 목표, 추진절차 및 방법 제시
생활권별 계획▸ 읍‧면벌 특화 분야와 기능을 고려,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
▸ 지자체간‧읍면간 연계가 가능한 거점 지정 및 개발방향 제시
핵심 프로젝트▸ 분야별‧생활권별 핵심 프로젝트 제시
관리계획행‧재정분석▸ 행‧재정적 현황 및 전망, 문제점 분석
▸ 문제점 해결(완화)방안 제시
외부의견 수렴▸ 발전계획 상 각 사업 추진 과정의 외부의견 수렴 또는 전문가 검토의 적정 수준‧빈도 등 제시
단계별 로드맵▸ 단기, 중‧장기 로드맵 및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 제안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 1) 지난 10여 년간 군정 및 지역변화 종합 분석 - 최근 10여 년간 진천군의 주요 정책 및 역점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정책효과 분석 - 주요 분야의 핵심 지표 변화와 성과, 한계 등 분석 후 의미 도출 ※ 단순 실적 나열을 지양하고 그래프·표 등을 적극 활용하며, 각 지표의 변화가 군정 및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야 함 - 각 지표 변화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의미를 제시해 진천군의 현재 위치와 핵심 과제 도출 -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군민 삶의 질, 정주여건, 지역경제 선순환 등 질적 성장 수준을 함께 분석 2) 분야별 군정성과 및 한계 진단 - 분야별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한계, 실질적 정책효과를 검토하고 유지‧확대 방안과 보완 필요 분야를 구분하여 연구 - 정책이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양적‧질적으로 구분해 분석하되, 객관적 판단과 자료 활용을 위해 다양한 지표 개발 - 질적 성장의 판단 지표 중 하나로서 각 지표 변화에 따른 인구 분석*을 진행해 실제 군의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성장 기여도 간 연계성 분석 * 정주인구, 생활인구, 주간인구 등 지역 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인구와의 관계 분석 - 향후 지속 · 확대 · 개선 ·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

3) 환경에 따른 지역의 구조적 과제 및 성장의 한계 분석 - 읍·면별 인구 · 산업 · 생활SOC · 정주여건 등 격차 분석 - 인구 · 산업 등 거시적 구조 또는 정책 시스템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 간 연계 정도 및 격차 분석 -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의 장·단점과 정책적‧사회적 전망, 산업 다변화 필요성 분석 - 외지 출퇴근, 지역 내 소비, 소득의 역외 유출 등 생활권과 주거지의 불일치에 따른 지역경제 구조 보완‧발전방향 분석 -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지역 내 소비 · 고용 · 정주 간 연계구조에 대한 진천군 현황 분석 - 인구 · 산업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 의료 · 문화 · 여가 등 생활서비스 수준과 개선 필요 우선순위 분석 -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화 및 첨단 농업화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구조적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4) 군민 체감 중심의 군정성과 설문 - 군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군정 만족도 및 정책 체감도 조사 - 군민이 체감하는 주요 성과 및 인지도, 개선 필요사항 분석 - 향후 진천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질의 - 연령 · 지역 · 계층별 정책수요 및 인식 차이 연구 ※ 설문조사의 조사대상·표본수·조사방법·조사기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5) 전문가·공직자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 분야별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 - 공직자 대상 익명 설문 등을 통한 내부 행정진단 ⇒ 군정의 강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내부 인식 분석 - 주요 현안사업 담당부서 및 관계자 심층 의견수렴 ⇒ 군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애로사항 및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조사 - 군민 · 전문가 · 공직자 간 정책 인식 차이 분석 6) 객관적 비교분석을 통한 진천군의 현재 위치 진단 - 진천군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주요 분야의 양적 지표와 질적 수준, 변화 추이 비교 -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우수사례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7) 핵심 프로젝트 도출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천군의 현재 위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과-한계-구조적 문제 분석-기회요인”의 체계로 진단결과 정리 - 거시적인 정책과제와 분야별 핵심 문제를 도출하되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구조적 과제로 구분해 진단 및 연구 ※ 구체적인 과제 및 추진방법 등은 제2과제「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참조 -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정 8) 「진천군정의 종합진단」 별도 결과보고서 작성 - 군정 종합진단 결과를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비전 · 목표 · 전략 · 핵심사업과 연계 - 군정 종합진단의 전 과정과 분석결과를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고, 분야별 성과 지표 및 분석 결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표시 - 전문가·공직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군정성과 및 한계, 구조적 문제, 군민 체감도를 조사해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인구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의 정량적 평가 결과 도출 - 분야‧생활권별 핵심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나. 제2과제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1) 지역 여건 및 특성 분석 - 대내‧외적 주요 이슈와 국가 ‧ 충청북도 상위계획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 수립 - 범 지역적인 인구 구조, 산업 동향, 기술 변화, 환경, 공간 구조, 정부정책 등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적인 대응방안 구상 2) 분야별 분석 - 진천군의 지리, 정주환경, 산업 ‧ 경제, 재정여건, 사회, 인구, 생활환경,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역사, 문화‧관광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발전전략 구상 ※ 서술식 표현을 지양하고 그래프, 표 등을 적극 이용해 간략히 표시하되 해당 수치에 대한 해석 등을 병기해 각 분석 결과에 대한 의미와 출처 표현 3) 진천군민 설문조사 - 주민이 생각하는 각 분야별 우수‧미비 사례 및 우선순위 설문 -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중점 발전 방향 의견 수렴 - 다양한 연령‧계층‧직군의 의견을 수렴,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천군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해당 분야의 수요 ‧ 공급 불균형을 분석, 목표치 제시 4) 환경 분석 및 군정 철학 반영 - 군정 종합진단과 외부환경‧분야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WOT 분석 등 진단검사를 실시해 군(郡)의 잠재력 및 위기 극복 방안을 포함한 계획 수립

※ 제2과제의 진단 및 여건분석은 제1과제의 군정 종합진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미래환경 및 발전잠재력 분석에 중점 -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국토균형발전 추세를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천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비전 및 정책 목표, 성장 거점 재설정 -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의 결실을 군민의 삶으로” 연결해 궁극적으로 “격이 다른 진천”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가지 격 상승을 기본으로 한 전략 수립 5) 분야별 계획 -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각 분야별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별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 기존 연구결과 또는 타 지역 사례 답습을 지양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진천군의 특성이 반영된 실현 가능한 방향 제시

구분연구내용
경제‧산업▸ 진천군의 현 경제구조 및 전망 분석을 기반으로 신(新)성장동력 산업구조 제시
▸ 기존 산업‧농공단지 개편방안 또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위한 적절한 신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및 입지 검토
▸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정책적 지향점 제시
▸ 소상공인‧청년‧도농상생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 성장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문화‧관광▸ 관광 트렌드 분석 후 진천군만의 차별화된 관광 지향점 구상
▸ 기(旣) 보유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신규 관광 아이템 제안
▸ 관내 위치한 문화재 및 역사적 자산을 활용해 진천군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 제시
※ 단순한 시설 조성 또는 웹페이지 구축 등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토록 개발방향 강구 또는 우수사례 제시
▸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연구
환경‧
지속가능성
▸ 하천생태계, 공원녹지 조성관리 등을 권역별 계획과 연계해 발전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감량, 거리 미관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전략 제시
▸ 탄소배출 감축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군에 적합한 사업분야 또는 개선방향 검토
교육‧체육▸ 진천군의 인구구조와 그 변동 추이를 반영해 진천군이 지향해야 할 연령별 보육‧교육 시스템 제시
▸ 첨단‧수월성 교육 정착 방안 수립
▸ 다양한 체험‧전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진로 제시
▸ 시대‧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평생교육 기반 공고화
▸ 엘리트체육‧생활체육 동반 성장 전략 수립
▸ 공간‧교통을 고려한 보편적 체육 실현을 위한 SW‧HW 구축 방안 및 우선순위 연구
복지▸ 심화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 모델 제안
▸ AI‧신노년인구 등을 활용한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모델 연구
▸ 보편적 복지와 질병 치료‧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미래적 공공의료 보건모델 검토
농업‧농촌▸ AI, 스마트 기술 등이 결합된 미래 농축산업 성장 전략 제시
▸ 기후 변화 및 식습관 변화를 반영해 진천군에 적합한 전략 상품작물 또는 분야 연구
▸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판매 전략 고도화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리적인 정책 제안
정주인프라▸ 진천군 정주여건 및 교통 인프라 분석,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상위 도시계획 분석 및 교통인프라 개선 전략 수립
▸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 편의 확대 등 관내 유동인구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제안
▸ 권역별계획과 연계해 각 지역의 주거‧문화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개발전략 연구

※ 연구 과정에서 관계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방향 변경 또는 내용 보완 3) 권역별 계획 - 소외되는 지역 없이 각 지역별‧권역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직인 공간구조 설정 및 권역별 발전방향 도출 - 각 읍‧면별 특성에 맞는 발전 비전과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개발축, 생활권 등 거점 구조를 설정하되 각 구조 간 유기성을 고려 - 상위계획의 공간계획에 부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요소가 고려된 세부적인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 인접 도시와의 연계 및 발전전략을 고려한 권역 설정 - 분야별 계획을 고려한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권역별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단기적 평가 지표와 중‧장기적 목표 지표 제시 다. 핵심 프로젝트 구체화 1) 핵심 프로젝트 선정 - 군정 종합 진단 결과와 분야‧권역별 세부계획을 고려해 진천군이 장기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사업 선정 - 해당 전략사업이 단계별‧분야별‧권역별 측면에서 중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 [예시] ○ 프로젝트명 ○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여건 - 관련정책 및 국정기조, 국내외 사례 등 ○ 기본방향 ○ 사업계획 - 사업개요 (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량 등) -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소요비용, 주요내용 등) - 관련법 및 소관부처 등 ○ 타당성 분석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

2) 집행계획 수립 - 선정된 전략사업의 단계별‧연도별 행정적‧재정적 집행계획 수립 -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진단도구 또는 운영기구 등 제안 -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 타 지자체 또는 기관 등에 유사한 전략사업이 존재할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결과,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분석 병행 3) 계획 확정 - 진천군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계획의 실행가능성 강화 라. 실행가능성 확보 1) 단계별 계획 - 2036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단기, 중‧장기별 목표지표 제시 • 인 구: 총 인구, 성별‧연령‧경제활동 인구 등 다양한 기준지표에 대한 전망 • 산업경제: 지역내총생산, 산업구조, 연령별 ‧ 계층별 노동구조 등 • 공간구조: 도시, 녹지, 생태, 교통, 경관, 농촌 등 • 생활환경: 문화, 복지, 교육, 의료, 체육 등 - 각 목표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명시 - 연구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계획 포함 -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병행 2) 행‧재정 분석 - 재정구조 진단 및 재원확보방안 마련 • 진천군의 예산규모, 구조, 현황 등 재정 여건과 변동 추이를 분석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정 투자비 또는 투자규모 등을 산정해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 세부목표 또는 핵심 전략사업을 정량화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 - 합리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사업 환경을 고려해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제시 • 원활한 계획 이행을 위해 각 사업 분야별로 활성화된 공모사업, 민간투자, 보조사업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 재정 부담 완화 방안 제시 • 사업 완료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3) 외부 의견 수렴계획의 실현가능성 확보 - 각종 자문‧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계 및 연구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의 객관성‧과학성 확보 - 추진 과정에서 계획의 주안점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 계획의 완성도 보완 4. 집행 및 관리방안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 후 준공까지 로드맵을 작성, 월 2회 이상 발주기관과 진행상황 공유 ❍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을 과업 초기 단계에 집중 수행하여 조기에 진단결과를 확정해 중간보고 때 결과를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제2과제 추진 과정에 반영

1. 과업보고 ❍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며, 각 보고회의 일정은 진천군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PPT 활용) - 1차 중간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군정진단 결과포함, PPT 활용) - 2차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PPT 활용) - 최종보고: 과업 완료 1개월 전에 초안을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 확정 후 발주처와 보고일 확정(PPT 활용) ❍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2회 이상 청취하여야 하며, 진천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과업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는 별도 보고 및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제2과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고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및 수당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성과품 제출 ❍ 각종 보고회 또는 공청회 등 에 필요한 자료는 개최일 10일 전까지 진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각 보고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 성과품의 순서, 내용, 편집방법 등은 진천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진천군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 성과보고서와 성과품에 포함된 각종 그림, 도안 등은 진천군에서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한 형태(PPT, HWPX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진천군의 성과품 확인과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진천군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제작은 아래 표에 기재된 수량에 기초해 제작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 최종성과품은 ①「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보고서와 ②「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본보고서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구분규격수량비고
보고회착수보고서국배판(A4), PPT50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100부요약본 50부 포함
성과품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보고서150부제1과제 별도 결과보고서
본보고서국배판(A4)
요약본
보고서 원본USB10개

3.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등에 대한 저작관과 판권 등 일체의 권리와 용역 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진천군의 소유로 한다. ❍ 최종 성과품 또한 진천군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수행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진천군의 승인 없이 본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공고문(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진천군 공고 제2026-1642호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진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진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예 산 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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