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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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한전KDN(주)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3.6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7(화) 18:00 · D-3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무슨 일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전력공사 ICT분야 운영업무 위탁용역의 일환으로,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정보보호 설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무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대상 설비(침입방지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웹방화벽, SSL 가시화, 서버보안 Agent 등 총 184식)의 고장수리(H/W·S/W 포함) 및 예방점검
  • 월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특별점검 시행 및 결과 보고
  •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와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 1조) 운영, 비상연락망 제공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긴급 복구,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제조사 협업 기술지원
  •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하드웨어 이설·신증설 기술지원, 예비품 상시 확보
  • 운영자·사용자 교육(계약기간 내 1회, 72시간, 30명 이내) 및 정기점검·장애처리 실적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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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기타문서’에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불가. 안전계약 특수조건상 산업재해 은폐·지연보고 시 위약벌 가중, 사망사고 시 1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보안위규 심각 시 부정당업자 등록.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①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 조 편성 · 2명/조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문서 분석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 발생 시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도착 시한은 문서에 없고, 장애복구 완료 시한만 규정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착수 시한은 '기준시간 이내'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시간 값이 없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 발주자 요청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 영되어야 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 발주자 요청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2,969,826원
배정예산
399,266,80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7(화) 18:00D-35
입찰서 제출 마감11/18(수) 11:00D-36
개찰11/18(수) 12:00D-3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5점
사업경험(최근 3년간 S/W유지보수 이행실적)5점
사업관리인력 -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5점
사업관리인력 -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5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5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5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5점
사업수행계획 - 기술지원6점
사업수행계획 - 운영6점
사업수행계획 - 예방 및 점검6점
사업수행계획 - 장애대응 및 복구7점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5점
프로젝트 관리 - 품질관리5점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5점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IPS·TMS·웹방화벽·SSL가시화·OTP인증 등 정보보호 HW/SW 184식에 대한 24시간 장애복구·월1회 예방점검·업그레이드 지원을 맡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월 1회 정기 예방점검 및 연 2회 특별점검
  • 24시간 장애 접수·현장방문·복구(2시간 이내)
  • S/W 버그 확인 시 Upgrade 지원, minor 업그레이드
  • 하드웨어 이설·신증설 시 기술지원, 연동구간 장애 원인 파악 협조
  • 예비품 상시 확보
  • 운영자·사용자 교육(계약기간 내 1회 72시간, 30명 이내)
  • 정기점검보고서·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 월별 제출
  • 보안서약·보안교육·누출금지정보 관리 등 보안 준수
  • 투입인력 2인1조 전담 운영 및 교체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기타문서’에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불가. 안전계약 특수조건상 산업재해 은폐·지연보고 시 위약벌 가중, 사망사고 시 1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보안위규 심각 시 부정당업자 등록.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①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의 누계금액 비율로 5점 배점. 100% 이상 5점, 70% 이상~100% 미만 4.5점, 40% 이상~70% 미만 4점, 40% 미만 3.5점, 미제출 0점. 실적금액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보수 금액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설비 도입·기타 재료비는 제외. 공동계약 실적은 참여율·실적금액 기재.

  • 크기 · 0~5점 100% 이상 5점 ~ 미제출 0점.
    100% 이상 | 5
    미제출 | 0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S/W유지보수) 분야만 인정, 유사 실적 인정 문구 없음. 공동계약 실적은 참여율·실적금액 기재. 최근 3년,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기준.
    ① 용역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일치하는 실적이어야 하며 참여율 및 실적금액은 공동계약의 용역 등에서 신청인에 해당하는 비율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
제안사는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등 또는 유사한 분야의 사업 수행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실적금액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보수 금액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또는 설비의 도입과 기타재료비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정보통신공사업자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하도급 승인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원회 개최한 사업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차량·공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수행 중 갖추고 운영하라는 의무로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지원을 위한 밀착 유지보수체제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크기 · 0점 장비·시설 보유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지원을 위한 밀착 유지보수체제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해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설비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차량, 공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의 기술자격(관련기사 자격증) 보유현황과 경력 및 인력구성이 평가표의 계량 평가항목(사업관리인력 10점)으로 점수화된다. 자격증 미보유·경력 미보유도 3.5점을 받고 미제출은 0점이다.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다.

  • 크기 · 3.5~5점 사업관리인력(10점) 중 기술자격 보유현황 5점 항목은 기사 2명 이상 5점 ~ 자격증 미보유 3.5점(미제출 0점), 경력 및 인력구성 5점 항목은 유사경력 3년 이상 5점 ~ 경력 미보유 3.5점(미제출 0점)이다.
    기사 2명 이상 | 5
    자격증 미보유 | 3.5
    유사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 5
    경력 미보유 | 3.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자격·경력이 평가되며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서식4·5로 작성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한다.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서식4], [서식5]을 이용 작성하여야 한다.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
유지보수를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이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고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운영하고, 현장대리인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점검 및 필요 시 사용자 교육 실시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위규 수준 정의에서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하고 있다.
    라.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정기점검(예방점검)을 시행하고,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하는 체제를 갖춘다.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일의 분량

유지보수 대상 설비 184식

대상 설비는 [SW] 보안운영체제 S/W 13식, [H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총 184식이다. 추정금액은 399,266,808원(VAT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 계 | | | 184 | |
마. 추정금액 : 399,266,808원(VAT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 착수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라. 계약기간 : 계약 착수일 ~ 2027.12.31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복구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 내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나, 화재·수해·지진·낙뢰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 내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이고,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원발주처 수주 실패·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이 취소되고, 원 발주사의 대상설비 추가·해지 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차.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차.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장애대응 및 복구(7점), 기술지원(6점), 운영(6점)

비계량 평가 항목 중 장애대응 및 복구가 7점으로 가장 높고, 기술지원, 운영, 예방 및 점검이 각 6점이다.

장애대응 및 복구 | 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대책(제조사 협업 내용포함) | 0~7
기술지원 | 기술지원 범위의 구체성 | 0~6
운영 | 유지관리, 운영관리, 서비스관리 | 0~6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서류 또는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서류 또는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해야 하고,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메울 시한 · 0분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로 즉시(0분)에 해당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을 못 갖췄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 상시 확보.
    8)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8)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서비스 범위에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 노후화 버전 및 보안취약점 조치 관련 minor 업그레이드 요청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S/W Bug 확인 시 Upgrade를 지원해야 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제품 수정/보완(패치 서비스·업데이트),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원격진단·온라인 지원이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 제품
    관련 | 제품
    수정/보완 | 패치 서비스 | ∙특정 운영체제 서비스 팩 제공
    ∙특정 플랫폼 및 주변장치와의 충돌 문제 해결
    ∙백신/보안 소프트웨어 패치 제공
    ∙특정 운영체제와의 충돌 문제 해결 |
    | | | 온라인(Online) | ∙자체 진단시스템으로 고객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진단, 해결하는 원격진단, 게시판,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e-mail을 통한 기술문의 응대 등의 서비스를 포함 |
○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 노후화 버전 및 보안취약점 조치 관련 minor 업그레이드 요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해당 S/W의 Bug 확인 시 Upgrade 지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해야 하고, 발주자가 투입인원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즉시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교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0일 교체확정 시 즉시 이행(0일)이 가장 짧고, 발주자 교체 요청 시에는 10일 이내.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을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미충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투입인원 2인 이상 상호 백업, 발주자 교체 요청 시 교체인력 투입.
    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을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501-000
참조번호
202607578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2,969,826원
배정예산
399,266,808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8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1426)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모두 갖춘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기타문서’에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①항과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로만 적혀 있다.

  • 크기 · -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의 누계금액 비율로 5점 배점. 100% 이상 5점, 70% 이상~100% 미만 4.5점, 40% 이상~70% 미만 4점, 40% 미만 3.5점, 미제출 0점. 실적금액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보수 금액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설비 도입·기타 재료비는 제외. 공동계약 실적은 참여율·실적금액 기재.

  • 크기 · 0~5점 100% 이상 5점 ~ 미제출 0점.
    100% 이상 | 5
    미제출 | 0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S/W유지보수) 분야만 인정, 유사 실적 인정 문구 없음. 공동계약 실적은 참여율·실적금액 기재. 최근 3년,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기준.
    ① 용역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일치하는 실적이어야 하며 참여율 및 실적금액은 공동계약의 용역 등에서 신청인에 해당하는 비율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
제안사는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등 또는 유사한 분야의 사업 수행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실적금액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보수 금액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또는 설비의 도입과 기타재료비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특례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용, 재하도급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사항 없음.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카. 공동수급 불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할 수 없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정보통신공사업자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하도급 승인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원회 개최한 사업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불가. 안전계약 특수조건상 산업재해 은폐·지연보고 시 위약벌 가중, 사망사고 시 1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보안위규 심각 시 부정당업자 등록.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입찰단계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특수조건에 있으나, 이 공고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다. 평가 통과나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이행 원활화와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일반조건 조항이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 항목으로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SP 품질인증, SW 품질인증, CC인증, NET, NEP 등) 획득 시 가점 2점이 있다.

  • 크기 · 0~2점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 항목(최대 5점 한도 내)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획득 시 가점 2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대상 · - 이 공고가 납품 제품·장비에 요구한 인증·시험성적서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를 갖춰야 하는지와 갈음 길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차량·공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수행 중 갖추고 운영하라는 의무로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지원을 위한 밀착 유지보수체제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크기 · 0점 장비·시설 보유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지원을 위한 밀착 유지보수체제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해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설비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차량, 공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와 시방서 모두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금지한다고 적었다. 다만 하도급 승인사업으로 원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이 취소된다는 조항도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할 수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 및 공동수급할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한다.
    - 물품분류번호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 자격으로 걸려 있고, 납품할 제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문장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납품 제품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비계량 평가의 품질관리 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한다는 문장이 있다.

  • 크기 · 0점 인증 보유에 대한 별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 이 공고가 요구한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대상 설비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이 없고, 특정 제품·공법·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정부기관연계해킹메일차단시스템(Targos)'처럼 제품명으로 보이는 설비명이 대상 목록에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SW] 정부기관연계해킹메일차단시스템(Targos)#1
[SW] 정부기관연계해킹메일차단시스템(Targos)#2

검수

발주처 검수만

유지보수 확인은 발주자 설비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인수 조항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유지보수의 확인은 발주자 설비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복구 완료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해당 없을 경우 2시간 이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중화설비 120분 등), 정기점검 월 1회, 특별점검 연 2회, 교육 1회(72시간, 30명 이내)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주)이 계약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및 설비운영 절차서), ICT 업무위탁에 관한 서비스수준 협약서(SLA), 원발주처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위규 수준 정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정기 예방점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주)이 계약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및 설비운영 절차서)에 준하여 실시하고, 서비스 수준은 별도로 정한 「ICT 업무위탁에 관한 서비스수준 협약서(SLA)」에 따른다. 위약금은 별표4 원발주처 위약금 부과기준을 참조하고, 보안위규는 보안위규 수준 정의에 따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주)이 계약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및 설비운영 절차서)에 준하여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발주자의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정한 「ICT 업무위탁에 관한 서비스수준 협약서(SLA)」에 따라 서비스 수준달성 및 수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따라 계약기간 내 1회(72시간, 30명 이내)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사용자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가 없고, 장애복구 시간·정기점검 횟수 같은 수행 기준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조항과 장애복구·예방점검 실적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조항이 없다.

시안 승인

1회

용역착수계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 측에 접수한다.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착수계 승인 1회로 보인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자 측의 서식에 따라 용역착수계를 제출한다. (계약 후 7일 이내 보안서비스부에 제출)
용역착수계는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 측에 접수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유지보수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일반조건의 관공서 수속 정형 조항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적자료는 월별로 작성·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계·준공계 제출 외에 정한 것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예방점검 보고서,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고장수리보고서, 점검 및 고장보수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작업 사진·영상,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앱·단말·전산 기록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첨부#2. 예방점검 보고서 혹은 첨부#3.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고장수리보고서 : 장애복구 후 즉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실적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정기점검 주기 : 월간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긴다는 조항이 없다. 다만 누출금지 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의 기술자격(관련기사 자격증) 보유현황과 경력 및 인력구성이 평가표의 계량 평가항목(사업관리인력 10점)으로 점수화된다. 자격증 미보유·경력 미보유도 3.5점을 받고 미제출은 0점이다.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다.

  • 크기 · 3.5~5점 사업관리인력(10점) 중 기술자격 보유현황 5점 항목은 기사 2명 이상 5점 ~ 자격증 미보유 3.5점(미제출 0점), 경력 및 인력구성 5점 항목은 유사경력 3년 이상 5점 ~ 경력 미보유 3.5점(미제출 0점)이다.
    기사 2명 이상 | 5
    자격증 미보유 | 3.5
    유사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 5
    경력 미보유 | 3.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자격·경력이 평가되며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서식4·5로 작성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한다.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서식4], [서식5]을 이용 작성하여야 한다.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
유지보수를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이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고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운영하고, 현장대리인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점검 및 필요 시 사용자 교육 실시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위규 수준 정의에서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하고 있다.
    라.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서식5에 소속사 근속년수 칸이 있을 뿐이다.
  • 크기 · - 자사인력 요건은 참가 조건(벽)이며 평가표의 점수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인력 전체를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단,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시행한다.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 야간·주말 출동 체제, 월 1회 정기점검.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원발주자의 총무규정 보안업무, 한전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고,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 제한, 노트북·이동용 저장매체 사용 제한, 자료 반출·파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정해져 있다. 보안 위규 시 위약벌·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가 따른다.

  • 크기 · - 보안 대책은 평가표의 점수 항목이 아니며, 위반 시 위약벌(계약금액의 1~5% 등)이 부과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통제구역 출입 제한·승인,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개인정보 취급 담당자 월 1회 이상, 신규·변경인력 배치 시 사전교육), 노트북·USB 등 반입·반출 제한, 위탁업무용 PC 인터넷·메일 사용 금지, 자료 반납·파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탁업무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요구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규 및 변경인력은 배치시 사전교육실시)
    작업자 노트북 등 PC의 내부반입 및 외부반출 금지원칙
    USB메모리, 이동식 하드디스크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안 USB 사용 및 이력관리(바이러스 점검 후 사용)
    원발주자 측 망과 연결된 계약상대자의 위탁업무용 PC에서 인터넷 및 메일 사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원발주자의 총무규정의 보안업무, 한전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발주자가 지정한 통제구역(나주ICT센터 등)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이 불가피한 자는 원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용 PC, 노트북은 이동용 저장매체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원발주자 및 발주자의 정보보안지침을 따라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출입 시 신원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직원이 아닐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용역수행관련 출입 시 “발주자“의 신원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요청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아닐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정기점검(예방점검)을 시행하고,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하는 체제를 갖춘다.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자격요건이며 별도의 다른 업무가 섞인 것은 아니다.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금지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할 수 없다.
공동수급 불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위협관리시스템(TMS), 보안운영체제 등 정보보호시스템 184식에 대해 24시간 유지보수 체제를 구축하여 월 1회 정기 예방점검, 장애 발생 시 복구,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운영자/사용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대상 설비는 [SW] 보안운영체제, [HW] 침입방지시스템(IPS), [HW] 웹방화벽 등 8종 이상의 정보보호시스템 184식이다.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시 해당 시간)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ICT분야 운영업무 위탁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무장애 서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대상 설비와 연계된 연동 구간에서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와 연계된 연동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연계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유지보수 대상 설비 184식

대상 설비는 [SW] 보안운영체제 S/W 13식, [H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총 184식이다. 추정금액은 399,266,808원(VAT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 계 | | | 184 | |
마. 추정금액 : 399,266,808원(VAT포함)

수행 기간

-

계약 착수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착수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이 2027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라. 계약기간 : 계약 착수일 ~ 2027.12.31
라. 계약기간 : 계약 착수일 ~ 2027.12.31
①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계약 착수 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을 착수예정일로 설계하였으며, 계약체결일이 착수예정일 이후인 경우 ①항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해당 월 대가를 지급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 착수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라. 계약기간 : 계약 착수일 ~ 2027.12.31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 조 편성 · 2명/조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월별 유지보수 실적자료 제출, 정기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 제출, 보안 교육일지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있다.

계약상대자는 실적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 개시 전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실적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 첨부 16은 계약 개시 전 교육하여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계약기간에 별도로 1회 추가 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기간 1년 당 1회 원칙)

교육·기술이전

1회

계약기간 내 1회(72시간, 30명 이내)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사용자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무상인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따라 계약기간 내 1회(72시간, 30명 이내)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사용자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 교육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발주처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계약 불허.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①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나라장터 지급각서로 제출.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 발생 시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도착 시한은 문서에 없고, 장애복구 완료 시한만 규정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착수 시한은 '기준시간 이내'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시간 값이 없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 발주자 요청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 영되어야 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 발주자 요청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복구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 내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나, 화재·수해·지진·낙뢰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 내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유지보수 대상설비는 모두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설치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로 정해져 있다.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장 여건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이며,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고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사항은 문서에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에 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대상 설비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정보보호시스템으로,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도 출동·처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 발주자 요청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차량, 공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관급 자재·장비에 관한 사항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정보보호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해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설비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차량, 공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이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부터 기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1개월 간격 · 12회 정기점검 주기는 월간이며, 월 1회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정기점검 주기 : 월간
    - 월 1회 정기점검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주)가 발주기관·수요기관이며,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행에 따른 보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
본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지보수 대행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보수료의 지급, 기술협력 등 제반사항을 상호간에 약정하여 업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서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은 일할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유지보수비를 수량 기준으로 청구하고 월 단위 미만은 일할 정산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 기간 중 낙찰 단가가 고정된다.
    ②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②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설비 내역과 수량(합계 184)은 제시되어 있으나,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단가·발주낙찰률을 곱한다는 산출 방식만 있고, 구체적인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전KDN(주)이며, 계약상대자는 한전KDN(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대상설비 내역(설비명·수량)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가 적힌 내역서는 없다. 설계단가·낙찰률로 산출한다는 방식만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①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은 일할 정산한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제출은 4대 사회보험에 관한 것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이고,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원발주처 수주 실패·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이 취소되고, 원 발주사의 대상설비 추가·해지 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차.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차.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재무상태 배점 5점의 100%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5점) 항목에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재무상태 배점 5점, 최저 3.5점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관리인력(10점) 항목에서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보유현황과 경력 및 인력구성을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2명 이상 기사 2명 이상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 기사 2명 이상 | 5
  • 크기 · 3.5~5점 기술자격 보유현황 5점, 경력 및 인력구성 5점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 기사 2명 이상 | 5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 | 유사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 5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 기사 2명 이상 | 5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 | 유사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 5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장애대응 및 복구(7점), 기술지원(6점), 운영(6점)

비계량 평가 항목 중 장애대응 및 복구가 7점으로 가장 높고, 기술지원, 운영, 예방 및 점검이 각 6점이다.

장애대응 및 복구 | 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대책(제조사 협업 내용포함) | 0~7
기술지원 | 기술지원 범위의 구체성 | 0~6
운영 | 유지관리, 운영관리, 서비스관리 | 0~6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서류 또는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서류 또는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고장수리(H/W, S/W 포함) 및 예방점검,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한 처리,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장수리(H/W, S/W포함) 및 예방점검
③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8)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운전원 포함)의 나이 상한·하한이나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에 대한 승인·검사 조건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해야 하고,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메울 시한 · 0분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로 즉시(0분)에 해당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을 못 갖췄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 상시 확보.
    8)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8)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보수포함) 내 설비의 보수비 지급률 규정만 있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해야 하고, 긴급 요청 지원(연중, 주/야간 가능)을 서비스 범위로 정하고 있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근무시간 외 출동·추가 투입에 대한 대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추가 투입 대응계획 배점 항목이 없다.
□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 영되어야 한다.
- 긴급 요청 지원(연중, 주/야간 가능)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라는 규정만 있고,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확약서·노무비 구분관리·매월 지급 내역 제출) 규정이 문서에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제조사·모델명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설비명(예: [HW] 인터넷망 메일IPS, [SW] 위협관리시스템(TMS AMI망) 등)만 나열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설비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이 적혀 있지 않아 제조사 수를 알 수 없다. 설비명만 나열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제조사·모델명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설비명(예: [HW] 인터넷망 메일IPS, [SW] 위협관리시스템(TMS AMI망) 등)만 나열됨. 대수는 합계 184식/대.
    | 합 계 | | | 184 |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서비스 범위에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 노후화 버전 및 보안취약점 조치 관련 minor 업그레이드 요청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S/W Bug 확인 시 Upgrade를 지원해야 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제품 수정/보완(패치 서비스·업데이트),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원격진단·온라인 지원이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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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보완 | 패치 서비스 | ∙특정 운영체제 서비스 팩 제공
    ∙특정 플랫폼 및 주변장치와의 충돌 문제 해결
    ∙백신/보안 소프트웨어 패치 제공
    ∙특정 운영체제와의 충돌 문제 해결 |
    | | | 온라인(Online) | ∙자체 진단시스템으로 고객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진단, 해결하는 원격진단, 게시판,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e-mail을 통한 기술문의 응대 등의 서비스를 포함 |
○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 노후화 버전 및 보안취약점 조치 관련 minor 업그레이드 요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해당 S/W의 Bug 확인 시 Upgrade 지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해야 하고, 발주자가 투입인원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즉시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교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0일 교체확정 시 즉시 이행(0일)이 가장 짧고, 발주자 교체 요청 시에는 10일 이내.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을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미충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투입인원 2인 이상 상호 백업, 발주자 교체 요청 시 교체인력 투입.
    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을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비명단위수량비고
[SW] 보안운영체제 S/W식13
[SW] 보안운영체제(25EA,본사)1
[SW] 보안운영체제Agent(1-2CPU,본사)3
[SW] 보안운영체제Agent(8CPU,본사)1
[SW] 차세대스카다_보안운영체제 Agent(Site License)
[SW] 차세대스카다_보안운영체제 관리 S/W2
[SW] 차세대스카다_이중인증 모듈1
[SW] 차세대스카다_이중인증 관리 S/W2
[SW] 차세대스카다_호처리 관리 S/W
[SW] 차세대스카다_호처리 Client Agent1
[SW] 위협관리시스템(TMS AMI망)
[SW] 위협관리시스템(TMS SCADA망)
[SW] 위협관리시스템(TMS/FA망)
[SW] 위협관리시스템(TMS/ADMS망)
[SW] 웹쉘 방어 관리시스템 Agent10
[SW] 정부기관연계해킹메일차단시스템(Targos)#11
[SW] 정부기관연계해킹메일차단시스템(Targos)#2
[SW] WIPS 관리S/W2
[HW] 인터넷망 메일IPS대1
[HW] SRM IPS#1
[HW] 전기차 충전용 FA-DMZ 외부IPS#1
[HW] 전기차 충전용 FA-DMZ 외부IPS#2
[HW] 비공개DMZ IPS#1
[HW] OA망 그룹사IPS
[HW] OA망 UAE VPN G/W용 IPS
[HW] 전용망 DMZ IPS#1
[HW] 전용망 DMZ IPS#2
[HW] 수요관리기금 연계용 VPN G/W
[SW] SSL VPN용 OTP 인증시스템식
[HW] SSL VPN용 OTP 인증시스템 서버대
[HW] [모바일망]SSL복호화시스템 #1
[HW] [모바일망]SSL복호화시스템 #2
[HW] [인터넷망] 침입방지시스템(IPS)#1
[HW] [인터넷망] 침입방지시스템(IPS)#2
[HW] [업무망] 침입방지지스템(IPS) 본사-사업소#1
[HW] [업무망] 침입방지지스템(IPS) 본사-사업소#2
[HW] 고압AMI IPS#1
[HW] 고압AMI IPS#2
[HW] SRM망 웹방화벽#1
[HW] SRM망 웹방화벽#2
[HW] SRM망 SSL 가시화#1
[HW] SRM망 SSL 가시화#2
[SW] ADMS 2차 서버보안 Agent(Linux)식95
[SW] ADMS 2차 서버보안 Agent(Windows)5
[HW] 유해사이트 접근통제장치#1대1
[HW] 유해사이트 접근통제장치#2
[HW] [공개DMZ망] 웹방화벽#1
[HW] [공개DMZ망] 웹방화벽#2
[HW] OA-DMZ IPS_#1
[HW] OA-DMZ IPS_#2
[HW] SRM IPS#2
[HW] 모바일DMZ IPS#1
[HW] 모바일DMZ IPS#2
[HW] 클라우드망 IPS#1
[HW] 클라우드망 IPS#2
[HW] [ADMS-OA-DMZ] IPS_OA
[HW] [ADMS-OA-DMZ] IPS_ADMS
[HW] OA-DMZ망 SSL 가시화#1
[HW] OA-DMZ망 SSL 가시화#2

1)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유지보수 역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추진체계 1) 제안사는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계획

가. 기술지원계획 1) 제안사는 본 용역에 적용할 사업추진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고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 영되어야 한다. □ 전담 유지보수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예방 및 점검 1) 본 용역의 시스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정보보호시스템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주)이 계약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 건 및 설비운영 절차서)에 준하여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 대상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2회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점검시기와 대상설비, 점검범위, 점검결과에 따른 조 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장애대응 및 복구 1)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 관리 매뉴얼 마련,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상 정보보호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고장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해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설비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차량, 공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중대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와의 협업 방법 및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가. 일정관리 1) 사업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제시하고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 론과 연계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1) 본 용역의 수행에 적합한 유지보수 업무별 품질 요구사항의 관 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프로젝트 지원

가. 교육훈련 1)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계획, 기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나. 인수인계 1) 본 용역의 유지보수 수행 단계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인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 업무관리

가. 유지보수 체계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수행관리 및 조직 체계의 적정성 및 참 여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역무체계에 맞추어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항 참조) 2)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 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고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 발주자 요청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4)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5)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교체투입 요구를 할 경우는 투입인력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교체일자, 교체원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설비와 시스템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제안사는 원활한 S/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제품수정 및 기능향상 등의 작업 후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 누출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실적자료 제출 1)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요구사항명정기점검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정기점검을 통해 설비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함
□ 내용 :
① 정비 시기
- 월 1회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설비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원발주자로부터 현장지원 요청 시
②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S/W 장애 발생 시 분석·복구 등의 장애 복구 지원
- 해당 S/W의 Bug 확인 시 Upgrade 지원
③ 정기/ 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④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등
⑤ 보안점검
⑥ 긴급 장애 발생 시 현장지원 및 원인규명
□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참가자격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라. 계약기간 : 계약 착수일 ~ 2027.12.31 마. 추정금액 : 399,266,808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8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①항과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과업·요구

시방서

2026. 9

한전KDN(주) 보안사업처

보안서비스부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전KDN이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 ICT분야 업무위탁용역관련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2. 역무수행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 및 일반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일반시방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②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은 [첨부#1]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도"에 따른다. ③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④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측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본 사업은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은 취소된다.

3. 사업관리 책임자

① 용역사업에 적합한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사업관리책임자 통지방법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사업관리책임자가 발주자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 자격으로 간주하고 본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6. 용역투입인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자를 투입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을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해 연락번호 변경 즉시 발주자 측에 통지한다. ④ 교체 투입하는 인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7.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

① 유지보수 업무의 수행은 [첨부#1]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도"에 따른다.

8. 유지보수 체제 및 인력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지원을 위한 밀착 유지보수체제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 노후화 버전 및 보안취약점 조치 관련 minor 업그레이드 요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수행하는 대상설비의 하드웨어 이설 및 신, 증설 시 발주자 요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 서비스 범위
대상 설비서비스 범위
“제 12조 유지보수대상설비 내역 ”○ 월별 1회 예방점검 시행
○ 요청사항 및 장애처리에 따른 현장방문
- 긴급 요청 지원(연중, 주/야간 가능)
- 계획 작업의 야간/휴일 지원은 사전일정 협의
-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및 문의 응대
- 고장 시 돌발복구 및 원인규명
○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 운영자/사용자 교육(발주자 요청 시 지원)
○ 정기적인 업무수행 보고 및 작업결과 기록/유지
○ 기타 유지보수 관련한 감독 지시사항 등
10. 유지보수 실적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첨부#2. 예방점검 보고서 혹은 첨부#3.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유지보수 실적 나. 시스템 오류 또는 장애 점검 수행 실적 다.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사용자 지침서 제공 실적 라. 전화 등에 의한 기술 지원 실적 마. 고장수리보고서 : 장애복구 후 즉시 제출 ② 위 1.항의 제출서류는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11. 장애복구 완료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장애복구 완료시점은 당해 복구를 완료로 하고 발주자에게 완료를 통보한 시간 또는 이용자가 복구완료를 확인한 시간으로 한다.

12. 유지보수 대상설비 내역

①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KDN사업소설치장소(한전)설비명수량비고
보안사업처한국전력공사 본사[SW] 보안운영체제 S/W13
[SW] 보안운영체제(25EA,본사)1
[SW] 보안운영체제Agent(1-2CPU,본사)3
[SW] 보안운영체제Agent(8CPU,본사)1
[SW] 차세대스카다_보안운영체제 Agent(Site License)
[SW] 차세대스카다_보안운영체제 관리 S/W2
[SW] 차세대스카다_이중인증 모듈1
[SW] 차세대스카다_이중인증 관리 S/W2
[SW] 차세대스카다_호처리 관리 S/W
[SW] 차세대스카다_호처리 Client Agent1
[SW] 위협관리시스템(TMS AMI망)
[SW] 위협관리시스템(TMS SCADA망)
[SW] 위협관리시스템(TMS/FA망)
[SW] 위협관리시스템(TMS/ADMS망)
[SW] 웹쉘 방어 관리시스템 Agent10
[SW] 정부기관연계해킹메일차단시스템(Targos)#11
[SW] 정부기관연계해킹메일차단시스템(Targos)#2
[SW] WIPS 관리S/W2
[HW] 인터넷망 메일IPS1
[HW] SRM IPS#1
[HW] 전기차 충전용 FA-DMZ 외부IPS#1
[HW] 전기차 충전용 FA-DMZ 외부IPS#2
[HW] 비공개DMZ IPS#1
[HW] OA망 그룹사IPS
[HW] OA망 UAE VPN G/W용 IPS
[HW] 전용망 DMZ IPS#1
[HW] 전용망 DMZ IPS#2
[HW] 수요관리기금 연계용 VPN G/W
[SW] SSL VPN용 OTP 인증시스템
[HW] SSL VPN용 OTP 인증시스템 서버
[HW] [모바일망]SSL복호화시스템 #1
[HW] [모바일망]SSL복호화시스템 #2
[HW] [인터넷망] 침입방지시스템(IPS)#1
[HW] [인터넷망] 침입방지시스템(IPS)#2
[HW] [업무망] 침입방지지스템(IPS) 본사-사업소#1
[HW] [업무망] 침입방지지스템(IPS) 본사-사업소#2
[HW] 고압AMI IPS#1
[HW] 고압AMI IPS#2
[HW] SRM망 웹방화벽#1
[HW] SRM망 웹방화벽#2
[HW] SRM망 SSL 가시화#1
[HW] SRM망 SSL 가시화#2
[SW] ADMS 2차 서버보안 Agent(Linux)95
[SW] ADMS 2차 서버보안 Agent(Windows)5
[HW] 유해사이트 접근통제장치#11
[HW] 유해사이트 접근통제장치#2
[HW] [공개DMZ망] 웹방화벽#1
[HW] [공개DMZ망] 웹방화벽#2
[HW] OA-DMZ IPS_#1
[HW] OA-DMZ IPS_#2
[HW] SRM IPS#2
[HW] 모바일DMZ IPS#1
[HW] 모바일DMZ IPS#2
[HW] 클라우드망 IPS#1
[HW] 클라우드망 IPS#2
[HW] [ADMS-OA-DMZ] IPS_OA
[HW] [ADMS-OA-DMZ] IPS_ADMS
[HW] OA-DMZ망 SSL 가시화#1
[HW] OA-DMZ망 SSL 가시화#2
합 계184

※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 및 공동수급할 수 없다.

14. 하도급 승인

① 본 사업은 하도급 승인사업으로 원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불승인 시 본 낙찰은 취소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평가 결과, 소프트웨어(SW) 사업은 85점 이상, 하드웨어(HW) 사업은 9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승인점수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첨부#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조) 첨 부 : 1.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도 2. 예방점검 보고서 3.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4. 착수계(준공계) 5. 현장대리인계 6. 투입인원명단 7. 투입인력변경계 8. 용역업체대표용 서약서 9. 용역업체개인용 서약서 10. 보안각서

□ 관련 사진 === 붙임5. 계약특수조건_14.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최종).hwp ===

계 약 특 수 조 건

(계약명 :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2026. 9

한 전 K D N (주)

본 계약은 한전KDN(주) (이하 “발주자”라 칭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함)간의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지보수 대행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보수료의 지급, 기술협력 등 제반사항을 상호간에 약정하여 업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서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 제2조(계약범위) ① 발주자의 유지보수 대상설비인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설비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한전 고객으로부터 고장신고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사항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위임, 처리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대상설비는 다음과 같다. -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③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장수리(H/W, S/W포함) 및 예방점검 -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은 [첨부1.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 및 내용] 참조 - 정기점검 시행 ․ 정기점검 대상 : 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 정기점검 주기 : 월간 - 설비현황 및 이력사항 파악 및 현황관리 - 설비 운용 중 문제 발생 시 기술지원 ․ 하드웨어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하여 S/W 재 설치시 ․ 단말 등록 오류 및 프로토콜 변환 문제로 인한 장애 발생시 ․ 기타 S/W 오류에 인한 서비스 불가시

④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장애 시 즉각 교체 가능한 예비품을 상시 확보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수행하는 대상설비의 하드웨어 이설 및 신증설 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와 연계된 연동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연계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보수 처리실적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처리 의뢰한 정비보수 대상설비에 대하여 완벽히 처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지정양식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① 고장수리보고서 : 장애복구 후 즉시 제출 ② 정기점검 대상인 설비는 주기에 따라 발주자가 승인한 유지보수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양식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용역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단, 정기점검 주기 및 일정 변경시 그에 따른다. ③ 동일(종)설비의 동일유형 고장다발 발생 및 기기의 최상의 성능 유지를 위해 특별점검 요청시 이를 수행하고 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점검 수행시기가 예방점검 시행 주기에 해당되는 경우 예방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상기 ①, ②항의 실적을 지정 기한 내 발주자에 제출한다. 제4조(유지보수계약의 유효기간)

①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계약 착수 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상호 서면 협의 후 변경계약을 통해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상기 ③항에 따라 역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상호협의하여 체결한 변경계약의 조건 및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대가 지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②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보수포함) 내 설비의 보수비는 설계단가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지급률,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불한다. ④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을 착수예정일로 설계하였으며, 계약체결일이 착수예정일 이후인 경우 ①항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해당 월 대가를 지급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유지보수비 청구시 발주자(해당사업소)에게 ①호부터 5호까지의 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설비 현황(사업소별) 및 변동내역 2. 고장수리 및 예방점검 실적 3. 청구문서(세금계산서, 기성검사요청서,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등 포함) 4. 발주자가 요구하는 정비보수업무 수행관련 서류 5. 점검 및 고장보수 종합결과보고서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유 기술, 원가 정보 등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 제12조3에 따라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제공한 후, 양 당사자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제7조(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①분류) - 적용대상 : 본사 및 본부직할(사업처, 관리처) ICT센터(실) 내 설비, 단위시스템

대 분 류중 분 류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서버 및 주변설비운영서버∙이중화설비 : 120분
∙요율 9% 초과 : 150분
∙요율 9% 이하 : 180분
∙요율 7% 이하 : 240분
저장장치, 백업장치
고객지원설비CTI시스템
NETWORK설비LAN장치
정보보호설비-
단위시스템응용SW, 상용SW, 공개SW∙ 240분

※ 단,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480분 이내에 조치 ②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②분류) - 적용대상 : ①분류 외 ICT센터(실) 내 설비 및 현장설비, 단위시스템

대 분 류중 분 류소 분 류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A분류NETWORK설비LAN장치네트워크 스위치_A,B분류∙ 본사, 본부직할 : 30분
∙ 2차 사업소 이하 : 1시간
정보보호설비정보보호설비소분류 전체
(RMU, 네트워크접근관리시스템_E 제외)
B분류전원 및
환경설비
정류기, UPS정류기, UPS∙ 본사, 본부직할 : 2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3시간
교환설비IP교환시스템소분류 전체
IP계통운영통신
시스템
무선설비디지털TRSTRS교환기
전력구
비상통신망
C분류서버 및
주변설비
운영서버서버_S,A,B,C,D,E,F∙ 본사, 본부직할 : 3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5시간
고객지원설비CTI시스템소분류 전체
무선설비디지털TRS이동중계(국)장치, TDM
관제설비ICT관제설비종합상황판콘트롤러
운전감시보안
설비
감시정보시스템중앙제어장치, 현장제어장치,
광송신기/수신기, 현장녹화장치
출입통제장치주장치
출입관리시스템ACU
D분류멀티미디어설비음향설비방송 주장치, 동시방송 주장치∙ 본사, 본부직할 : 5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8시간
영상설비사내CATV 주장치
기타단위시스템응용SW, 상용SW, 공개SW∙ 전 사업소 : 4시간
위 대상설비 외 전체 정보통신설비(AMI 모뎀 제외)∙ 전 사업소 : 8시간

※ 단, 이중화(다중화) 설비의 경우에는 End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즉각 조치 ③ 유형별 고장시간 산정기준

유 형산정기준제외설비
(근무시간 기준)
서버 및 주변 설비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OA 설비근무시간 기준
고객지원 설비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교환 설비〃(IP)전화, FAX,
비디오폰, 인터폰
케이블 설비고장보수 제외
NETWORK 설비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PDA
정보보호 설비〃
전원 및 환경 설비공조설비, 축전지
무선 설비PDA등 단말설비
운전감시보안 설비
IBS 설비근무시간 기준
멀티미디어 설비〃
기타 설비
단위시스템
(응용SW)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위약금 산정 시 -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 근무시간 기준 : 근무시간의 고장만 산정(점심시간 포함) ○ 섬 도서지역 및 타기관(원자력발전소 내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AMI모뎀은 해당 산정기준 적용 제외(AMI분야 SLA 기준 적용) 제8조(지체상금 및 위약금) ① 고장시간 적용 범위는 제7조를 참조하여 근무시간만 적용하는 경우(8H)와, 전체(24H)를 적용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② 위탁업무 수행 시 발생한 위탁설비 장애에 대한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정보시스템(정보통신시스템 포함) 장애, 작업자 위탁업무(DB, SW, 예방점검 등) 오류·실수, 청구서의 오발행, 작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불법접근 등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 회사에 피해·손해 발생 시, 그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유형적인 손실금액은 실 손실금액으로 하며, 무형의 손실 금액은 쌍방간 합의로 결정한다. 단,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해당 사항에 대한 위약금은 별도로 부과한다. (※ 별표4 원발주처 위약금 부과기준 참조) - 정보시스템 정의는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는 예외로 한다.

예시 : ICT위탁관리시스템 장시간 장애로 인한 위약금 산출 필요 → ICT위탁관리시스템은 ICT분야의 응용 SW 계약에 포함 → ICT분야 응용SW의 분야별 계약금액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위약금 산출

2.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①분류)
구 분내 용
적용기준◦ 유지보수(관리) 오류, 작업절차 미준수, 오조작 등으로 발생한 고장의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장시간 장애)
적용대상◦ [제7조]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①분류)에 해당하는 설비(또는 시스템)
◦ 지원인력, 전산실운영, 기반기술, 사이버안전센터 등 투입인력 기반 위탁업무
계산방식◦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특이사항◦ 위약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분야별 계약금액 × 1/365(일) × 1/24(시간) × 1/60(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 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자연재난, 인적재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시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 시간
(ex. HW, SW 업그레이드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간 등)
- 기타 발주사의 요청 및 협의에 의해 부득이하게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
(ex. 타시스템 연계로 즉각 장애복구 시행불가 등)
- 업무시간(09~18시) 외,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에 업무담당자가 장애현장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제외
(단,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 장애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조치 적용에 필요한 대기시간
(ex. 배포일정, 배치 스케줄에 따른 대기시간, 배치 프로그램 처리시간 등)
- 예비품 확보 대상이 아닌 위탁설비의 장애발생 시 장애조치를 위한 부품 조달시간
◦ HW 고장으로 인한 SW 고장발생 시 HW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부과한다.
◦ 상용SW(혹은 공개SW) 고장으로 인한 응용SW 장애 발생 시, 응용SW에 해당는 위약금만 부과한다.
◦ 공개SW는 기술지원료 지급대상에 한해서 위약금을 부과한다.
◦ 투입인력의 업무장애로 설비(혹은 시스템)의 고장발생 시 설비(혹은 시스템)의 장애 위약금만 부과한다.
◦ 건별 위약금 한도금액 : 분야별 계약금액 × 0.00125
3.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②분류)
4. 무단작업, 장애은폐에 따른 위약금
구 분내 용
적용기준◦ 발주사 위탁관리부서의 검토, 승인(작업지시서, SMS, E-Mail 등)없이 진행된 무단작업 혹은 장애은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계산방식◦ 분야별 계약금액 × (30/365) × 0.00125 × 가중치
특이사항◦ 가중치 = 연간 분야별 무단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1
◦ 장시간 장애 및 투입인력의 업무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5. 예방보수 지연에 따른 위약금
구 분내 용
적용기준◦ 정기 예방점검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설비관리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30×0.25)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계산방식◦ 정기점검 위약금(1년)
∙ 연간 위탁설계단가/365×지연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
◦ 주간점검 위약금(52주)
∙ 연간 위탁설계단가/52×미시행주×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 일일점검 위약금(252일)
∙ 연간 위탁설계단가/252×미시행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특이사항◦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예방보수 지연(해당시간만)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예방점검 비율은 해당 설비의 예방점검 비율을 적용
6.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구 분내 용
적용기준◦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작업완료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계산방식◦ 단순정비 해당단가 × 지연일수 × 1.25/1,000 × 낙찰률
특이사항◦ 예시) 데스크탑
- 단순정비 대당 신설단가 33,642원
- 협의된 작업완료일 : 3/8(월), 실제 작업완료일 : 3/12(금)
- 지연일수 : 4일
- 위약금 = 33,642원× 4일 × 1.25/1,000 × 95.1%(가상낙찰률) = 160원
- 4일 산출내역 : 3/8(1일) + 3/9(1일) + 3/10(1일) + 3/11(1일)
◦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고장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사 업 명침입방지시스템 외 7종 유지보수
사 업 금 액362,969,826원(공급가기준)담당부서보안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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