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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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009] 2027년도 손상예방정책과 소관 시스템 유지관리

질병관리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0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손상예방정책과 소관 시스템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손상예방정책과가 운영하는 국가손상정보포털과 손상·심장정지조사 시스템들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법·지침 개정과 운영환경 변화에 맞춰 장애를 예방하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국가손상정보포털 유지관리: 발간물·통계자료 시각화 및 오류 조치, 조사자료·통계 지속 관리
  •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조사·통계자료 집계·산출 오류 조치
  • 퇴원손상심층조사·급성심장정지조사시스템 유지관리: 사용자 오류·문의·수정 대응, 품질관리 로직 수정, 조사원별 병원입력현황관리 메뉴 추가
  • 손상조사감시 메뉴 편의성 개선: 조사원일정관리·기본정보 화면·자료관리 메뉴 개선, 중증외상조사 입력현황관리 메뉴 신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변수 개정에 따른 웹 입력 조회관리 개편, 급성심장정지조사 검색 메뉴 개선, 국가손상정보포털 통계관리 메뉴 개선
  • 개발환경 구축: 운영과 유사한 개발환경 및 형상관리 서버 구축
  • 장애 조치: 장애관리 조직·지원체계 구축,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백업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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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직접생산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이며,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된 경우 계약대금은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 납품기한: 2027/12/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2,727,273원
배정예산
114,168,8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3(금) 10:00D-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10점
기밀보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2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손상예방정책과 소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가손상정보포털·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을 1년간 운영·유지관리(장애 대응, 기능개선, 데이터 관리)하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국가손상정보포털 유지관리(발간물·통계 시각화, 오류 조치)
  • 퇴원손상심층조사·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급성심장정지조사·심장정지추적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 개발환경 구축 및 형상관리
  • 부서·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메뉴 편의성 개선
  • 장애 조치 및 백업·복구
  • 데이터 표준·구조·품질관리
  •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 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직접생산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공통정보·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고, 심장정지 추적조사는 기존 외부 시스템에서 관리하던 관리 시스템 및 DB를 이관하여 재구축하는 연속 사업이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정보(기관, 사용자, 메뉴 권한 등), 인프라(H/W, S/W)를 최대한 이용
- 기존 외부 시스템에서 관리하던 관리 시스템 및 DB 이관을 통하여 향후 자료 입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재구축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발주처 인프라이며, 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한다. 다만 MPR-02에 현장 조사를 위한 노트북 및 통신기기 지원(A/S 포함)이 있고, COR-09는 사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 현장 조사를 위한 노트북 및 통신기기 지원(A/S 포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하도급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하도급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사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인프라 최대한 이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호환 조건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해당 없음.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사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정보(기관, 사용자, 메뉴 권한 등), 인프라(H/W, S/W)를 최대한 이용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함. 투입인력 등급·경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 산정이 원칙.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 참여 전 인원은 정보보안 교육 참여 의무.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 투입인력 전반은 고용보험 가입자·경력증명서 기준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 산정이 원칙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 참여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또는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 정보보안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재직 기간 · -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 투입인력 전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휴일·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부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장애 조치 등 요청마다 수행.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
※ 휴일, 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로 하되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 마련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오류사항 처리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국가손상정보포털과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의 유지관리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단일 업종만 요구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 국가손상정보포털 유지관리
□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일의 분량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조사 31만건 ·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 250개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만건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 23개 ·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4만건 · 급성심장정지조사 3만건 · 급성심장정지조사 병원 450개 · 심장정지 추적조사 연간 조사 인원 300명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02,727,273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
○ 퇴원손상심층조사: 100병상 이상 250개 표본병원 퇴원환자의 9%를 추출하여 총 30개 항목에 대해 표본조사 실시(약 31만건),「퇴원손상통계집」정기 발간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3개 참여병원에서 102개 항목에 대해 응급실 방문 전수조사 실시(약 20만건),「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집」정기 발간
○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 전수조사 실시(약 4만건),「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집」정기 발간
○ 급성심장정지조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 밖급성심장정지 환자 대상 총 47개 조사 항목에 대해 전수 조사(약 450개 병원, 3만여건),「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정기 발간
○ 심장정지 추적조사: 17개 참여병원에서 19-79세 급성심장정지환자 및 환자와 인구학적 특성을 매칭한 대조군 연간 300명씩 조사, 심장정지 위험요인 발굴 및 예후 예측 모형 개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사업이다.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며, 사용자 오류 대응·기능개선·데이터 추출 지원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 시스템 사용자 오류내역 / 문의사항 / 수정사항 대응
◦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오류사항 처리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는 5일 이내 복구. 야간·휴일에는 비상주로 하되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야간·휴일(18시~익일9시, 휴일)에 기술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 도착 시한 · 24시간 이하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정상근무시간 이외에는 5일 이내). 도착·착수 시한 자체는 문서에 없음.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경우 장애 복구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 정상 복구해야 함
◦ 사용자 긴급지원 및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야간 또는 휴일 시간대(18시~익일9시, 휴일)에 기술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정상근무시간 이외에는 5일 이내).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를 유지하되 휴일·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로 하고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함.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부터 기산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름. 시스템 인프라는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국가손상정보포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위치.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과업내역에 따름으로 정해져 있음
    ○ | | 납품장소: | | | | | | | | | | | | | | | | | 과업내역에 따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 | | 납품장소: | | | | | | | | | | | | | | | | | 과업내역에 따름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요구사항 51개는 확정되어 있으나, 기능개선·메뉴 개선 등 세부 과업은 사업담당자와 협의한 일정 이내에 개발·반영하고, 부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음.

◦ 기능개선 사항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한 일정 이내에 개발 및 반영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H/W·S/W 현황과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현장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043-219-2913)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상세 현황 정보는 보안상 생략하며,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현장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2027.1.1.~2027.12.31.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검사는 완료보고(산출물 제출 등) 이후 14일 이내 실시.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 단,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된 경우 계약대금은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검사는 완료보고(산출물 제출 등) 이후 14일 이내에 실시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품질관리(10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가장 큰 항목은 품질관리(10점)이며, 사업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사업추진방법론·운영·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수행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기밀보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기술지원·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이 각 5점이다.

품질관리
(10)
사업이해도
(5)
추진전략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Ⅵ. 기타사항의 지식재산권 조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하고, 개발의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COR-09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고 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성과품을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계약산출물 반출은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에 따름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하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 착수 후 15일 경과 시점부터 교체 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한다. 대체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한 제안서 평가 배점은 없다.

  • 메울 시한 · 10일 이상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수·인계
    ◦ 사업 착수 후 15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 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 시 사전 협의 및 인수·인계 의무.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다.
    ◦ 계약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15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 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DBMS가 Oracle 5개 시스템과 PostgreSQL 1개 시스템으로 나뉜다. H/W 및 S/W 현황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대수는 시스템 6개(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 심장정지추적조사자료관리, 국가손상정보포털)이다.

  • 제조사·모델 · DBMS: Oracle(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 심장정지추적조사자료관리), PostgreSQL(국가손상정보포털).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H/W·S/W 현황은 보안상 생략. 인프라는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5개)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1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043-219-2913)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 퇴원손상심층조사 |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 | Oracle |
|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 국가손상정보포털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대전) | PostgreSQL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350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2,727,273원
배정예산
114,168,8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9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업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일반 결격사유만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 공급확약서를 언급하나 이는 하도급 관련 서식에만 있는 문구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서비스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사용,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 등은 제약사항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인증·성적서 제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개발환경 구축(MPR-03)은 운영환경과 유사한 개발환경을 구축하라는 과업 요구로, 회사가 가진 장비·시설 보유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점수 차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하도급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하도급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직접생산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로 적혀 있다.
    ③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평가표의 품질관리 항목에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평가 참고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사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인프라 최대한 이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호환 조건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해당 없음.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사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정보(기관, 사용자, 메뉴 권한 등), 인프라(H/W, S/W)를 최대한 이용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완료보고(산출물 제출 등) 이후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 검사는 완료보고(산출물 제출 등) 이후 14일 이내에 실시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데이터 조회·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 처리,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정상근무시간 외 5일 이내) 등 성능·품질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175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 표준(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별표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WCAG 2.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8차 제정(2025.1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UTF-8 캐릭터셋,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세션·SSL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른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 표준(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별표1) 준수
    - 전자정부 FrameWork 이외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야 할 경우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필요 등
- 데이터 조회ㆍ입력ㆍ수정ㆍ삭제는 3초 이내 처리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장애 복구 시간 등은 성과 목표가 아니라 품질·유지관리 기준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 구분도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소스코드 취약점·웹 취약점 조치, 보안 취약점 점검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시험 단위도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시험 장소도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해 인계·인수하고,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나 지정 PC에 저장·관리한다. 조사·통계 자료 등 기존 시스템 데이터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자료·산출물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교육계획서는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보안서약·보안교육·보안점검은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하고, 주간·월간 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월간 보고서를 낸다. 착수보고서·완료보고서가 산출정보로 있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일지,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시스템작업신청서, 프로그램반영요청서, 회의록 등이 산출물로 정해져 있다.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회의록, 시스템작업신청서, 프로그램반영요청서, 정기점검보고서
    산출정보: 장애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산출물·누출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를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결과물 형식이 아니다.
◦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
(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함. 투입인력 등급·경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 산정이 원칙.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 참여 전 인원은 정보보안 교육 참여 의무.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 투입인력 전반은 고용보험 가입자·경력증명서 기준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 산정이 원칙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 참여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또는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 정보보안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막음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망에서 원격 접속 불가. 불가피할 경우 접속허용 포트·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허용 목적 완료 시 즉시 차단. 관리자 권한 접근은 콘솔접근만 허용, 불가피한 원격접근은 IP·MAC 등록된 제한된 내부 PC에서만 허용.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망에서 원격 접속 불가
    * 사업 추진시 테스트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접속허용 포트ㆍ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허용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차단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 접근은 콘솔접근만 허용하고 불가피한 원격접근이 필요한 경우 IP·MAC 주소를 등록한 제한된 내부 PC에서만 접근 허용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제149호, 2026.4.1.) 제52조(작업장소)」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41조(작업장소)」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재직 기간 · -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 투입인력 전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 휴일, 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로 하되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 마련. 야간 또는 휴일 시간대(18시~익일9시, 휴일)에 기술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
※ 휴일, 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로 하되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 마련
사용자 긴급지원 및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야간 또는 휴일 시간대(18시~익일9시, 휴일)에 기술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모두 해당.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5점, 프로젝트관리-기밀보안관리 5점)에 포함.

  • 크기 · 5점 이하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5점, 프로젝트관리-기밀보안관리 5점. 정성 평가로 최저점 모름
    보안 요구사항
    (5)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5)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참여, 외부PC 반입 제한, 망 분리·인터넷 차단, 자료 반출 금지·완전 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해야함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화기기 외 외부 정보화기기는 반입 불가하며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CC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완전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해야함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화기기 외 외부 정보화기기는 반입 불가하며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CC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완전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조항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휴일·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부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장애 조치 등 요청마다 수행.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
※ 휴일, 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로 하되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 마련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오류사항 처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국가손상정보포털과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의 유지관리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단일 업종만 요구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 국가손상정보포털 유지관리
□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국가손상정보포털과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 심장정지 추적조사 자료 관리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한다. 사용자 오류·문의·수정사항 대응, 조사·통계자료 집계·산출 오류 조치, 메뉴 편의성 개선, 장애 조치,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보안 요구사항 준수 등을 수행한다.

○ 손상예방정책과 전반의 시스템 지원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관리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공통정보·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고, 심장정지 추적조사는 기존 외부 시스템에서 관리하던 관리 시스템 및 DB를 이관하여 재구축하는 연속 사업이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정보(기관, 사용자, 메뉴 권한 등), 인프라(H/W, S/W)를 최대한 이용
- 기존 외부 시스템에서 관리하던 관리 시스템 및 DB 이관을 통하여 향후 자료 입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재구축

일의 분량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조사 31만건 ·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 250개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만건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 23개 ·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4만건 · 급성심장정지조사 3만건 · 급성심장정지조사 병원 450개 · 심장정지 추적조사 연간 조사 인원 300명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02,727,273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
○ 퇴원손상심층조사: 100병상 이상 250개 표본병원 퇴원환자의 9%를 추출하여 총 30개 항목에 대해 표본조사 실시(약 31만건),「퇴원손상통계집」정기 발간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3개 참여병원에서 102개 항목에 대해 응급실 방문 전수조사 실시(약 20만건),「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집」정기 발간
○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 전수조사 실시(약 4만건),「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집」정기 발간
○ 급성심장정지조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 밖급성심장정지 환자 대상 총 47개 조사 항목에 대해 전수 조사(약 450개 병원, 3만여건),「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정기 발간
○ 심장정지 추적조사: 17개 참여병원에서 19-79세 급성심장정지환자 및 환자와 인구학적 특성을 매칭한 대조군 연간 300명씩 조사, 심장정지 위험요인 발굴 및 예후 예측 모형 개발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이며,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된 경우 계약대금은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 납품기한: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사업이다.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관리자(PM)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현장 조사를 위한 노트북 및 통신기기 지원(A/S 포함),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데이터 표준·구조·품질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지원, 월간 보고서·회의록·시스템작업신청서 등 산출물 제출, 보안 관련 각종 서약서·교육 결과서·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등이 있다.

◦ 현장 조사를 위한 노트북 및 통신기기 지원(A/S 포함)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관련 정보(업무ㆍ데이터ㆍ응용ㆍ기술 아키텍쳐) 현행화
ㅇ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 후 수행한다.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며, 사용자 오류 대응·기능개선·데이터 추출 지원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 시스템 사용자 오류내역 / 문의사항 / 수정사항 대응
◦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오류사항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한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사업자 선정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63500-000)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3500-000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에 따른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조항만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는 5일 이내 복구. 야간·휴일에는 비상주로 하되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야간·휴일(18시~익일9시, 휴일)에 기술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 도착 시한 · 24시간 이하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정상근무시간 이외에는 5일 이내). 도착·착수 시한 자체는 문서에 없음.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경우 장애 복구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 정상 복구해야 함
◦ 사용자 긴급지원 및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야간 또는 휴일 시간대(18시~익일9시, 휴일)에 기술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정상근무시간 이외에는 5일 이내).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를 유지하되 휴일·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로 하고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함.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부터 기산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여부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름. 시스템 인프라는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국가손상정보포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위치.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과업내역에 따름으로 정해져 있음
    ○ | | 납품장소: | | | | | | | | | | | | | | | | | 과업내역에 따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 | | 납품장소: | | | | | | | | | | | | | | | | | 과업내역에 따름

현장 여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며, 추가 H/W·S/W·사무용품·비품은 용역업체 부담. 위험작업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 H/W·S/W·사무용품·비품은 용역업체 부담.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위험작업 없음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제149호, 2026.4.1.) 제52조(작업장소)」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41조(작업장소)」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야간·휴일에는 비상주로 하되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야간·휴일(18시~익일9시, 휴일)에 기술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
※ 휴일, 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로 하되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 마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1년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단, 유지관리·운영위탁·컨설팅·전산감사 사업은 없음.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없음.

  • 기점 · 납품일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기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질병관리청이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113,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총액으로 투찰.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계산 정산.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계약체결 지연 시에만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계산.
    ○ | | 계약구분: | | | | | | | | | | | | | | | |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 | 계약구분: | | | | | | | | | | | | | | | | | 총액계약
○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 | | | | | | | | |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요구사항 51개는 확정되어 있으나, 기능개선·메뉴 개선 등 세부 과업은 사업담당자와 협의한 일정 이내에 개발·반영하고, 부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음.

◦ 기능개선 사항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한 일정 이내에 개발 및 반영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만 제시.

○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질병관리청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계약체결 주체는 질병관리청(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 수요기관: | | | | | | | | | | | | | | | | | | 질병관리청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하도급지킴이 이용·보증금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H/W·S/W 현황과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현장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043-219-2913)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상세 현황 정보는 보안상 생략하며,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현장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2027.1.1.~2027.12.31.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검사는 완료보고(산출물 제출 등) 이후 14일 이내 실시.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 단,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된 경우 계약대금은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검사는 완료보고(산출물 제출 등) 이후 14일 이내에 실시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보안서약·보안확약·개인정보처리특약은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용역범위 증감 시 상호 합의로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장은 있으나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0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부가세가 붙는 과세 용역.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사업금액: | | | | | | | | | | | | | | | | | | 1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 | | | | | | | | | | | | | | | | 10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될 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투입인력 조건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품질관리(10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가장 큰 항목은 품질관리(10점)이며, 사업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사업추진방법론·운영·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수행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기밀보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기술지원·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이 각 5점이다.

품질관리
(10)
사업이해도
(5)
추진전략
(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없음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령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Ⅵ. 기타사항의 지식재산권 조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하고, 개발의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COR-09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고 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성과품을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계약산출물 반출은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에 따름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하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 착수 후 15일 경과 시점부터 교체 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한다. 대체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한 제안서 평가 배점은 없다.

  • 메울 시한 · 10일 이상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수·인계
    ◦ 사업 착수 후 15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 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 시 사전 협의 및 인수·인계 의무.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다.
    ◦ 계약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15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 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이 2027/12/31 하나로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다만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 | 분할납품: | | | | | | | | | | | | | | | | | | 불가
○ | | 납품기한: | | | | | | | | | | | | | | | | | | 2027/12/31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DBMS가 Oracle 5개 시스템과 PostgreSQL 1개 시스템으로 나뉜다. H/W 및 S/W 현황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대수는 시스템 6개(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 심장정지추적조사자료관리, 국가손상정보포털)이다.

  • 제조사·모델 · DBMS: Oracle(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 심장정지추적조사자료관리), PostgreSQL(국가손상정보포털).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H/W·S/W 현황은 보안상 생략. 인프라는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5개)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1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043-219-2913)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 퇴원손상심층조사 |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 | Oracle |
|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 국가손상정보포털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대전) | PostgreSQL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발주처 인프라이며, 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한다. 다만 MPR-02에 현장 조사를 위한 노트북 및 통신기기 지원(A/S 포함)이 있고, COR-09는 사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 현장 조사를 위한 노트북 및 통신기기 지원(A/S 포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PM에게는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할 뿐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나 모바일·반응형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브라우저·OS 나열(COR-05)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HW는 그 시간 내 복구 불가 시 대체 장비 교체 운영. 정상근무시간 외는 5일 이내.

  • 메울 시한 · 24시간 이내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HW 복구 불가 시 대체 장비 교체 운영. 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 요구는 없다.
    - HW 경우 해당 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장비 교체 운영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HW 경우 해당 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장비 교체 운영
-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경우 장애 복구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 정상 복구해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비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지식재산권 귀속·침해 방지 문장만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이 공고에 없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신고·문의·신청을 우리 창구로 직접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년도 손상예방정책과 소관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 단,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된 경우 계약대금은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113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법·지침·제도 개정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유지 관리 필요 ○ 손상예방정책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애예방 및 신속한 대응과 사용자 중심 업무지원을 위한 상시 유지관리 체계 확립 - 시스템 사용법 및 장애예방 등 신속한 대응 -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과 시스템 오류사항 등 신속한 업무지원 필요 3. 서비스 내용 ○ 손상예방정책과 전반의 시스템 지원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관리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 통계 및 예방 관련 자료의 시의적 제공 및 시각적 서비스 지속 ○ 상시 유지보수 인력 운용을 통한 업무 신속성 증대 및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 시스템 보안취약점 능동 대응 체계 구축 및 정책 변화 신속 대응 가능 4. 사업범위 □ 국가손상정보포털 유지관리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고려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보안 등 시스템 유지·관리 ○ 국가손상정보포털 제공 발간물·통계자료와 관련된 시각화 및 오류사항 조치 ○ 조사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통계 지속적인 관리 □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고려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보안 등 시스템 유지 관리 ○ 조사 및 통계자료 집계·산출과 관련된 오류사항 조치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시스템 체계 □ 시스템 현황 ○ 국가손상정보포털: 조사 통계 자료 및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카드뉴스, 리플릿, 동영상 등 대국민 대상 손상 관련 자료 제공 * 접속 사이트 : http://www.kdca.go.kr/injury - 손상 및 심장정지 발생규모, 원인, 예방방법 등의 정보 제공 - 손상예방수칙,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정기간행물 등 통합적 제공 - 손상 및 심장정지 조사·감시사업에 따른 통계와 원시자료 제공 ○ 퇴원손상심층조사: 100병상 이상 250개 표본병원 퇴원환자의 9%를 추출하여 총 30개 항목에 대해 표본조사 실시(약 31만건),「퇴원손상통계집」정기 발간 * 접속 사이트 : http://is.kdca.go.kr - 약 30만 건의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 등록 및 웹지원시스템 운영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3개 참여병원에서 102개 항목에 대해 응급실 방문 전수조사 실시(약 20만건),「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집」정기 발간 * 접속 사이트 : http://is.kdca.go.kr -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시행 - 각 병원별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자료 수집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로 수집된 자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적 질관리 실시 ○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 전수조사 실시(약 4만건),「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집」정기 발간 * 접속 사이트 : http://is.kdca.go.kr - 17개 시・도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환자의 구급기반 활동일지, 세부상황표 및 병원기반 의무기록조사 자료 입력을 통하여 국내 중증외상과 다수사상 발생률 및 생존율 등 국가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원 - 500여개의 협조병원 담당자 목록 및 질병관리청 소속 전문조사연구원의 협조병원 방문 일정 공지 등 효율성 있는 조사사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 지원 -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조사자료 질관리 회의공지 및 회의결과 등 조사사업의 필요자료 업・다운로드 가능 ○ 급성심장정지조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 밖급성심장정지 환자 대상 총 47개 조사 항목에 대해 전수 조사(약 450개 병원, 3만여건),「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정기 발간 * 접속 사이트 : http://is.kdca.go.kr - 17개 시・도 급성심장정지환자의 구급기반 활동일지, 세부상황표 및 병원기반 의무기록조사 자료 입력을 통하여 국내 급성심장정지환자 발생률 및 생존율 등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지원 - 500여개의 협조병원 담당자 목록 및 질병관리청 소속 전문조사연구원의 협조병원 방문 일정 공지 등 효율성 있는 조사사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 지원

-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조사자료 질관리 회의공지 및 회의결과 등 조사사업의 필요자료 업・다운로드 가능 ○ 심장정지 추적조사: 17개 참여병원에서 19-79세 급성심장정지환자 및 환자와 인구학적 특성을 매칭한 대조군 연간 300명씩 조사, 심장정지 위험요인 발굴 및 예후 예측 모형 개발 * 접속 사이트 : http://is.kdca.go.kr - ’17년도부터 수행한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 규명 추적조사」로 수집한 임상역학자료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 기존 외부 시스템에서 관리하던 관리 시스템 및 DB 이관을 통하여 향후 자료 입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재구축 - 참여병원 자료 입력 및 질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자료 관리 가능하도록 지원 □ 시스템별 주요 기능 ○ 국가손상정보포털 - 손상 및 심장정지 조사․감시사업을 기반으로 주요 손상 주제에 대한 발생 규모, 원인, 예방방법 등의 정보와 손상예방수칙,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정기간행물, 연구 성과물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콘텐츠 추가․수정 및 인포그래픽 형태의 주요 지표 통계 제공 - 손상 및 심장정지 조사ㆍ감시사업에 따른 통계와 원시자료 신청 및 제공 ○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 퇴원손상심층조사시스템 · 질병관리청: ①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 총괄 및 모니터링, ②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록 정보 관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①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통계 제공, ②퇴원환자의 질병 및 수술분류 코드의 오류 관리를 통한 의무기록 자료의 질 향상 제공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시스템 · 질병관리청: ①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업 총괄 및 모니터링, ②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록 정보 관리, ③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사업 조사 진행 및 기타 보고 관리,

④ 병원별 조사 현황 및 주요손상 통계 모니터링 · 사업 참여 의료기관: ①손상환자 조사항목 입력, ②자료 질관리 및 사업 추진 관련 보고, ③오류환자 예외신청 및 자료 다운로드 -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시스템 · 질병관리청: ①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구급일지 데이터 및 의무기록조사 데이터 입력 및 관리, ②조사병원 및 병원담당자 정보 관리, ③조사현황 및 세부 상황 조회 - 급성심장정지조사시스템 · 질병관리청: ①급성심장정지 구급일지 데이터 및 의무기록조사 데이터 입력 및 관리, ②출장 조사 일정 등록 및 확인, ③조사병원 및 병원담당자 정보 관리, ④조사현황 통계 모니터링 - 심장정지 추적조사 자료 관리시스템 · 질병관리청: ①조사현황 통계 모니터링, ②조사병원 및 병원담당자 정보 관리, ③조사현황 및 세부 상황 조회 · 사업 참여 의료기관: ①조사항목 입력, ②자료 질관리 및 병원별 입력 상황 조회, ③자료 추출 등 자료관리 2. 시스템 운영현황 □ 시스템 인프라 및 DBMS 현황

단위 시스템인프라
(운영위치)
DBMS
손상 및 심장정지조사
시스템
퇴원손상심층조사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
Oracle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시스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시스템
급성심장정지조사시스템
심장정지추적조사자료관리시스템
국가손상정보포털국가정보
자원관리원(대전)
PostgreSQL
일정
내용
M-5M-4M-3M-2M-1MM+1M+2M+3M+4M+5M+6M+7M+8M+9M+10M+11
사전검토 및 과업심의■
계약 준비■
공고 및 계약■■■
사업 진행■■■■■■■■■■■■
완료보고

참가자격

4. 추진방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사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는 참여 제한 ○ 기술 대 가격 평가 기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정의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설명
정의유지관리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직제개편에 맞춘 시스템 변경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공
◦ 메뉴 및 권한 변경에 따른 지원
◦ 사용자 편의성에 따른 시스템 수정
◦ 시스템 정기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진행
◦ 기능개선 사항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한 일정 이내에 개발 및 반영을 완료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상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 필요
◦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체계유지
※ 휴일, 일과시간 이후는 비상주로 하되 비상 상황 시 유지관리체계 마련
산출정보월간 보고서, 회의록, 시스템작업신청서, 프로그램반영요청서, 정기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퇴원손상심층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퇴원심층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자 오류내역 / 문의사항 / 수정사항 대응
◦ 현장 조사를 위한 노트북 및 통신기기 지원(A/S 포함)
◦ 시스템 품질관리 로직 수정사항 반영
◦ 급성심장정지조사 시스템 조사원별 병원입력현황관리 메뉴 추가를 통한 효율적인 조사 계획 및 관리 지원
산출 정보주간·월간 보고서, 회의록, 시스템작업신청서, 프로그램반영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구축
요구
사항 설명
정의운영환경과 동일한 개발환경 구비
세부
내용
◦운영환경 구축
- 운영 WAS, WEB, REXPERT, DB서버 환경과 유사한 개발환경 구축
- 개발소스 형상관리 툴을 탑재한 형상관리 서버 구축
- WAS, WEB의 JAVA 환경 설정은 운영서버와 동일하게 설정
- 개발환경은 항상 운영과 동일한 버전의 운영 프로그램이 가동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함
* 운영서버의 서버사양이 동일할 필요는 없음
산출정보주간ㆍ월간보고서, 시스템작업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부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반영
요구
사항 설명
정의부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반영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오류사항 처리
◦ 사용 중 발견된 로직 미적용건 처리
◦ 민원, 감사, 국회 요구자료, 지자체 사업운영을 위한 데이터 추출지원
◦ 사용자편의 또는 조사데이터 질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산출정보주간·월간 보고서, 회의록, 시스템작업신청서, 프로그램반영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손상조사감시 메뉴 편의성 개선
요구
사항 설명
정의손상조사 시스템 메뉴 편의성 개선을 통한 조사 효율화 증대
세부
내용
◦ 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원일정관리 메뉴 개선을 통한 사용자와 조사자의 일정 관리 효율성 증대
◦ 퇴원손상환자심층조사 기본정보 화면 개선을 통한 표본추출 정보 확인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중증외상조사 자료관리 메뉴 개선을 통한 사용자와 조사자의 자료입력 및 관리 효율성 증대
◦ 중증외상조사 ‘입력현황관리’ 메뉴 신설을 통해 사용자와 조사자의 조사자료 관리 효율성 증대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변수 개정에 따른 웹 입력 조회관리 메뉴 개편
◦ 급성심장정지조사 조사자료 검색 메뉴 개선을 통한 사용자와 조사자의 조사자료 관리 효율성 증대
◦ 국가손상정보포털 메뉴별 접속자 수 확인 등 통계관리 메뉴 개선을 통한 사용자 관리 효율성 증대
산출정보시스템작업신청서, 프로그램반영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장애 조치
요구
사항 설명
정의장애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
◦ 장애 발생 시 원활한 서비스 유지를 위한 백업 관리 지원
- 국가손상정보포털의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해 있으므로 자원의 백업과 소산은 해당 정책에 따라 진행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HW 경우 해당 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장비 교체 운영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 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경우 장애 복구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 정상 복구해야 함
- 국가손상정보포털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nTOPS 작업등록을 고려해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 장애 조치 중 저장 자료의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장애 원인 및 장애 처리 절차, 방지예방책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산출정보장애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설명
정의사업수행 인력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 조건
- 투입인력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총괄표, 경력증명서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 제시한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투입인력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 산정이 원칙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등급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사용자 긴급지원 및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야간 또는 휴일 시간대(18시~익일9시, 휴일)에 기술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 업무 취약시간대(야간 또는 휴일 등)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한 가동체계를 확립해야함
산출정보계약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교체
요구
사항 설명
정의사업수행 인력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15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 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계약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설명
정의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조직표,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4. 세부 작성지침

Ⅵ.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사업자 선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업체 -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③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⑥「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⑦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⑧「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용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을 적용하여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하도급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5)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
계획
(15)
운영
(5)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5)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
기반
(15)
수행환경
(5)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5)
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10)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2)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의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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