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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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3,05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로 철거되는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 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대상 사업량은 인조잔디 2,039㎡이다.
-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이용한 성상별 분리(충진재 육안 잔류 없도록)
-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 작업구간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제출
- 분리회수 완료 구간 잔류 충진재 확인(감독자 입회, 3개소 이상 각 1㎡ 이상 육안 확인)
- 착수 전 사진, 주요공정 사진(절단·분리회수·충진재 포집·상차·운반), 진행 기록 사진, 완료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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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임차(낙찰예정자는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낙찰 취소) 및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 기재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 증빙 가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등록해야 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499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업종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용.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로서,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 불가(서약서 제출, 허위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 증빙 가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의 분량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기초금액 금33,643,000원(추정가격 30,584,545원 + 부가가치세 3,058,4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인조잔디 2,039㎡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현장·납품지
- 1곳
남산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때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 용역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남산초등학교 |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때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 폐기물 종류
- 그 밖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와 충진재(규사, 탄성칩)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고,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충진재(규사·탄성칩)로 된 고체 폐기물이다.
-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충진재(규사·탄성칩)로 된 고체 폐기물이다.
가격
- 추정가격
- 30,584,545원
- 배정예산
- 33,643,000원
- 기초금액
- 33,64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 공고문(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 공고문(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철거되는 폐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해 상차·운반하고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인조잔디 절단 및 전용 장비를 이용한 충진재(규사·탄성칩) 분리회수
-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차량)
-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확인 등 행정기관 신고 대행
-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등록 및 계량증명서·재활용 처리 확인서 제출
- 작업구간 정리·잔류 충진재 확인 및 재작업
- 비산먼지 억제(살수·방진덮개) 등 환경보존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임차(낙찰예정자는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낙찰 취소) 및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 기재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 증빙 가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등록해야 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499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업종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용.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로서,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 불가(서약서 제출, 허위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 증빙 가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구성원 모두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용, 계열사 아니어야 하며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 없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는 일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2,039㎡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고, 상차·운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로 충진재를 분리하고, 작업구간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본 과업은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수행 기간
과업기간 40일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를 처리하는 용역으로 개축공사 일정에 묶임. 학사일정·학교 사정으로 작업 제한·중지 시 계약기간 변경 청구.
본 과업은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학사일정 또는 학교 사정으로 작업이 제한되거나 중지된 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으며,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에 관한 안내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489-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7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584,545원
- 배정예산
- 33,64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등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등록(장비 보유 시 면제)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임차와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 기재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임차(낙찰예정자는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낙찰 취소) 및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 기재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 증빙 가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677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6778]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6786]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업종 등록하고,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등록해야 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499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업종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본점·사업장 강원특별자치도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로서,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이 적용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최저가 낙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구성원 모두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용, 계열사 아니어야 하며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 없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 불가(서약서 제출, 허위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되며,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나 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폐기물처리허가증은 업종 등록(참가자격) 요건이고,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의 제원·성능 자료 제출은 장비 요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 요건으로 보유 또는 임차, 낙찰예정자가 증빙 제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 또는 임차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 증빙 가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이지 하도급이 아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는 없다. 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용역)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철거와 동시에 충진재 분리·배출 장비 장착)를 요구하고, 착수 시 장비 제원·성능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조항 자체가 없다.
인조잔디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충진재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해당 장비의 제원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료(준공)검사는 감독자(발주기관)가 하고, 검사결과 기준 미달 시 재시공한다. 외부 기관 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 계량증명서, 재활용 처리 확인서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하며,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분리 상태 확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임의의 3개소 이상, 각 1㎡ 이상 범위에서 육안 확인하고, 잔류 충진재가 인정되면 재작업한다. 필요 시 시료를 채취해 잔류 충진재 중량비를 확인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보건법, 시(도) 조례, 기타 관계법령. 폐기물 인계·인수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법령에 따른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각각의 처리 단계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리회수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임의의 3개소 이상을 선정하고, 각 1㎡ 이상의 범위에서 회수된 인조잔디의 잔류 충진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확인 결과 충진재가 잔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된 인조잔디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충진재의 중량비를 확인할 수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분리 상태 확인(육안·시료 채취)은 검수 절차이고, 폐기물 처리 증빙(계량증명서·재활용 처리 확인서)은 처리 확인 서류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인조잔디 파일장·기포지 종류, 충진재 종류·포설 두께는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확인해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기관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해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한다.
인조잔디의 파일장, 기포지 종류, 충진재의 종류 및 포설 두께는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기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제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 서류 제출과 완료검사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횟수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기관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해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확인 등 관계 행정기관 신고·제출 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착수에 필요한 신고·제출서류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승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기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제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신고 및 제출서류를 착수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감독자가 요구할 때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폐기물 인계·인수 등록 내역은 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착수 전·주요공정(절단, 분리회수, 충진재 포집, 상차·운반)·진행 기록·완료 사진을 제출하고, 잔류 충진재 확인 사진을 포함한다. 계량증명서 등 반출량 확인 자료와 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를 제출한다.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용역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분리회수를 완료한 구간의 잔류 충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계량증명서 등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시마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내역은 반출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과업 완료 시 제출서류는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계량증명서 등 반출량 확인 자료, 재활용 처리 확인서 및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만 시스템이 지정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② 계량증명서 등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재활용 처리 확인서 및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 상주·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국가기술자격법에 적합한 기술자격 취득 기술자 배치 의무. 자격 이름·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자)과 안전관리책임자(전담 역할)를 둔다.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과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모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과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모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남산초등학교 현장에서 인조잔디 절단·분리회수·상차·운반 작업을 한다.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한다.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이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한다.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과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과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수업일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중장비 반입·반출 및 폐기물 운반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고, 수업 중 소음·진동 작업은 학교와 협의한 시간대에만 시행한다. 방학·휴업일 작업 시에도 학교 개방시간 등을 확인해 안전조치를 한다.
수업일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중장비의 반입·반출 및 폐기물 운반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 및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호수를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업 중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작업은 학교와 협의한 시간대에만 시행하며, 학교가 시험기간 등의 사유로 작업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학교 내 출입하는 현장종사원 명단을 사전에 학교 및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출입자의 신원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출입자 명단 통보 및 신원 확인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학교 내에 출입하는 현장종사원의 명단을 사전에 학교 및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출입자의 신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 내에 출입하는 현장종사원의 명단을 사전에 학교 및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출입자의 신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조항은 없다.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자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인조잔디 2,039㎡를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하는 단일 과업이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외에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폐기물수집·운반업이 함께 요구됨.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 구성원 3개사 이내.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는 일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2,039㎡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고, 상차·운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로 충진재를 분리하고, 작업구간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본 과업은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를 처리하는 것으로 개축공사에 이어지는 사업.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음.
본 과업은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기초금액 금33,643,000원(추정가격 30,584,545원 + 부가가치세 3,058,4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인조잔디 2,039㎡
수행 기간
과업기간 40일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단일 용역. 연기가 필요한 경우 서면 신청 조항은 있으나 연장 가능으로 보지 않음.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만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를 처리하는 용역으로 개축공사 일정에 묶임. 학사일정·학교 사정으로 작업 제한·중지 시 계약기간 변경 청구.
본 과업은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학사일정 또는 학교 사정으로 작업이 제한되거나 중지된 때
부가 작업
착수 전 현장 확인(인조잔디 상태·파일장·기포지 종류·충진재 종류 및 포설 두께 확인 후 감독자 보고),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폐기물 처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등 제출, 사진 촬영·제출(착수 전·주요공정·진행·완료),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 올바로시스템 등록 및 반출 후 7일 이내 감독자 제출, 완료검사 서류 제출.
인조잔디의 파일장, 기포지 종류, 충진재의 종류 및 포설 두께는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각각의 처리 단계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 내역은 반출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인조잔디 절단·분리회수·상차·운반·재활용 처리를 계약상대자가 장비와 인력으로 수행.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안내공고. 조건(업종 등록·장비·지역)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인조잔디 2,039㎡)으로 권역·과제·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 제출로 진행, 별도 참가신청 불필요. 공동수급 참여 시에만 공동수급협정서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제출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과업기간은 과업지시서 제1장 4항이 우선한다고 정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보고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등록 내역을 반출 후 7일 이내 감독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처리 시한이 아니라 서류 제출 시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이 아니라 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남산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때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 용역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남산초등학교 |
현장 여건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착수 전 학교·감독자와 작업 가능 시간, 차량 진출입 동선, 작업구역 구획 방법을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 수업일 등·하교 시간대에는 중장비 반입·반출 및 폐기물 운반차량 진출입이 금지되고, 수업 중 소음·진동 작업은 협의한 시간대에만 한다. 폐기물 임시 적치장소는 학교·감독자와 협의해 지정하고 방진덮개를 설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별도로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폐기물 운반차량 등 대형 화물차 운행과 공용도로 사용 시 안전조치를 정하고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차량 등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학교와 협의한 후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은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에서 시행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학교 및 감독자와 작업 가능 시간, 차량 진출입 동선, 작업구역의 구획 방법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업일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중장비의 반입·반출 및 폐기물 운반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 및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호수를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폐기물의 임시 적치장소는 학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비산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진덮개를 설치하며 작업일 종료 시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수업일 등·하교 시간대 중장비·운반차량 진출입 금지, 수업 중 소음·진동 작업은 협의한 시간대만, 시험기간 등 학교의 작업 제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방학·휴업일 작업 시에도 학교 개방시간·방과후 활동·외부인 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업일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중장비의 반입·반출 및 폐기물 운반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 및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호수를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수업 중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작업은 학교와 협의한 시간대에만 시행하며, 학교가 시험기간 등의 사유로 작업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방학기간 또는 휴업일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학교 개방시간, 방과후 활동 및 외부인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방진덮개·포집장비 등 작업에 드는 장비·자재·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본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나. 철거 후 현장에서의 운반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차량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증차)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살수, 방진덮개, 세륜 등)를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의 비산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포집·차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가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대행해 신고·처리절차를 이행한다.
-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나.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기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제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용역 완료 후 검사·재시공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이 발주기관이며 기초금액 33,643,000원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33,643,000원(추정가격: 금30,584,545원 + 부가가치세 금3,058,455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기초금액 33,643,000원.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량 2,039㎡는 확정이나, 인조잔디 파일장·기포지 종류·충진재 종류 및 포설 두께는 착수 전 현장 확인 후 감독자 보고, 폐기물 처리는 착수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
❍ 인조잔디의 파일장, 기포지 종류, 충진재의 종류 및 포설 두께는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에서 발생하는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 폐기물 처리는 착수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되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문서에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으며,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에 관한 안내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완료검사 후 준공 조치하는 절차만 있고,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 계량증명서, 재활용 처리 확인서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과세 대상임을 보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지시.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초금액 | 금33,643,000원(추정가격: 금30,584,545원 + 부가가치세 금3,058,455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분리된 폐기물을 상차·운반하고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까지 맡는다. 운반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차량으로 하며, 감독자 승인 후 별도 등록업체 차량을 증차할 수 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가. 철거 후 현장에서의 운반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차량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증차)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와 충진재(규사, 탄성칩)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고,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충진재(규사·탄성칩)로 된 고체 폐기물이다.
-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재활용 처리로 정해져 있고,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등록 업체를 요구한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677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6778]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6786]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업종 등록하고,**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요구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과업내용에 절단·분리회수, 상차·운반, 작업구간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제출이 포함된다. 올바로시스템 등록도 계약상대자 몫이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에 포함된 과업 범위의 작업이다.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 작업구간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각각의 처리 단계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폐기물 반출 시마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 제출한다. 완료 시 계량증명서 등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누구의 계량인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계량증명서 발급·보관·제출 의무만 정해져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시마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량증명서 등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고, 추정 물량 기준도 적혀 있지 않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사업량 2,039㎡만 제시되어 있다.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 전량을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과업이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에 관한 언급은 없다.
❍ 본 과업은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에서 나오는 매각 가능한 발생재(고철·원목 등)가 이 과업에 없다. 폐인조잔디·충진재는 재활용 처리 대상 폐기물이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문서 발췌
1 과업개요 1. 과업명 ❍ 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 사업량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 과업내용 -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 작업구간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제출 ❍ 인조잔디의 파일장, 기포지 종류, 충진재의 종류 및 포설 두께는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이 항에 따르며,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조항에 기간이 달리 표기된 경우에도 이 항이 우선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 학사일정 또는 학교 사정으로 작업이 제한되거나 중지된 때
13. 작업 후 정리 1)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별지침서 1. 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이 지침서는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의 분리회수·운반 및 재활용 처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이 지침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 현장 내에서 발생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이 지침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학교보건법 - 시(도) 조례 - 기타 관계법령 3) 관계 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착수 시 제출서류는 제2장 1.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1호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② 계량증명서 등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재활용 처리 확인서 및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④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2. 구비조건 가. 폐인조잔디의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분리한 후 각각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분리 후 회수된 인조잔디에 충진재가 육안상 잔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분리 상태의 확인 방법은 이 장 제4항 라목에 따른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분리회수 시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수 및 방진덮개를 설치한다. 3. 수거 지침서 가. 용역현장 확인 1) 인조잔디의 상태, 파일장, 기포지 종류, 충진재의 종류 및 포설 두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철거계획을 수립한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사용하는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한 폭으로, 칼 등 적합한 절단(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고르지 아니하거나 인조잔디 조인트 테이프(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조인트 테이프는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장력(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 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배출 컨베이어(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잔여 구간에 대하여 위 절단 및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및 확인 가. 인조잔디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충진재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해당 장비의 제원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분리 상태의 확인은 다음에 따른다. 1) 분리회수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임의의 3개소 이상을 선정하고, 각 1㎡ 이상의 범위에서 회수된 인조잔디의 잔류 충진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확인 결과 충진재가 잔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된 인조잔디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충진재의 중량비를 확인할 수 있다. 4) 확인 시기는 구간별 분리회수 작업 완료 시 및 준공검사 시로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의 운반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차량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증차)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 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 출입구를 통과할 때에는 서행 및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시마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의 분류 및 재활용 가. 본 과업에서 발생하는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 폐기물 처리는 착수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기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제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각각의 처리 단계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 내역은 반출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기 타 가. 이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계약기간은 제1장 4. 과업기간에 따르며, 용역기간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 및 관계 도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령 등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종류·수량·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용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 및 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용 역 명 | 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
|---|---|
| 과업내용 | 인조잔디 2,039㎡ |
| 용역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남산초등학교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
| 기초금액 | 금33,643,000원(추정가격: 금30,584,545원 + 부가가치세 금3,058,455원) |
| 기타사항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되며,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문의처: 행정과 시설팀 ☎033-430-1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