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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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연산동 1123-1번지,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정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 추정가격
- 2.4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2:00 · D-6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에 짓는 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3개동, 지하4층~지상43층, 공동주택 499세대 등) 신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공사 진행 단계에 맞춰 정기점검과 초기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 전) 3개동 정기점검 1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3개동 정기점검 1차
-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3개동 정기점검 1차
- 10m 이상 굴착 가시설·기초공사 시공시 및 되메우기 완료 후 정기점검 2차
- 폭발물 사용 공사 초·중기 및 말기 단계 정기점검 2차
- 천공기(10m 이상)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및 말기 단계 정기점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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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인력 자격
책임기술인은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참여기술인 등급·실적은 평가 점수(참여기술인 25점 중 등급 3점·실적 8점).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 등록 분야
- 지자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건축·토목·종합)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만 응모 가능(명부 32개 업체 열거).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48,587,935원
- 배정예산
- 273,446,728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정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정표(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1).pdf · 공고규격서
- PDF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정정).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2: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7:00 | D-6 |
| 개찰 | 10/20(화) 10:00 | D-7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등급 | 0점 |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8점 |
|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6점 |
| 참여기술인 등급 | 3점 |
|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4점 |
| 참여기술인 실적(금액) | 4점 |
| 수행기관 참여기술인 인원보유 실적 | 15점 |
|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점 |
|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15점 |
|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 | 5점 |
| 업무중첩도 - 참여기술인 | 5점 |
| 업무중첩도 - 수행기관 | 10점 |
| 신용도 - 점검·진단 평가결과 | 3점 |
| 신용도 -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지자체가 민간 건축공사(연산동 자이갤러리 신축)에 대해 건진법상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형 공고로, 수행사는 정기·초기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 기초공사·구조체공사 단계별 정기안전점검(1종 시설물)
- 10m 이상 굴착 가시설 안전점검
-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점검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동바리·흙막이 지보공·복합가설구조물 점검
- 준공직전 초기점검
-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책임기술인은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참여기술인 등급·실적은 평가 점수(참여기술인 25점 중 등급 3점·실적 8점).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더 확인할 것
평가 서류 제출 때
이럴 때 꼭 봅니다 — 투찰 때 서류를 붙이거나 자기평가로 고를 때
투찰 때 전자입찰서에 붙임
전자입찰서 제출 시 신청서·가격제안서·서약서·자기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실격. 사실확인 서류는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만 2026.10.22.~10.27. 연제구청 건축과에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실격 과다계산은 해당항목 0점,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허위기재는 실격.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가. 기 간 : 2026.10.22.(목) 09:00 ~ 2026.10.27.(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미흡 0.3점·불량 0.5점·매우 불량 0.7점 감점)과 업무정지·입찰참가제한(1월마다 0.2점 감점)을 반영한다. 참가를 막는 문장은 없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3점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하는 일
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3개동, 지하4/지상43층, 499세대)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용역이다. 정기점검(1종 시설물,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천공기, 타워크레인,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복합가설구조물 등)과 초기점검을 수행하고,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일의 분량
안전점검 대상 공사 90,237.53㎡ · 안전점검 대상 공사 3개동 · 안전점검 대상 공사 499세대 · 점검 차수 합계 33차
연면적 90,237.5296㎡, 3개동, 지하4/지상43층, 공동주택 499세대. 점검차수 합계 33차(1차×9, 2차×7, 15차×1 등). 안전점검비용 248,587,935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초금액 241,130,296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차수가 표로 확정되어 있다.
합 계 (부가가치세 별도) | | | | 248,587,935
○ 연 면 적 : 90,237.5296㎡
○ 규모 및 용도 : 3개동, 지하4/지상43층, 공동주택(아파트) 499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행 기간
48개월
공사기간 2026.10.1.~2030.9.30.(착공일로부터 48개월 예정). 점검시기는 현장협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2026. 10. 1. ~ 2030. 9. 30.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예정)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만 응모 가능하며, 명부에 없는 업체는 실격 처리된다.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3개동 규모의 신축공사 현장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A=9,994.80㎡)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A=9,994.80㎡)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A=9,994.80㎡)
○ 규모 및 용도 : 3개동, 지하4/지상43층, 공동주택(아파트) 499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10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4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을 때의 대체 평가는 없고, 합병 업체는 합병 후 등급이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크기 · 0~4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중 택1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기관 참여기술인 인원보유 실적 15점을 (기술사×1.0)+(특급×0.8)+(고급×0.6)+(중급×0.4)+(초급×0.2) 산출점수로 평가하며, 산출점수 6 이상이 만점 15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이 되는 산출점수 6 이상만 있고 인원수(명)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 산출점수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 크기 · 0~15점
ㅇ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초급기술자수×0.2)
큰 배점 항목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0점(건수 15·금액 15), 참여기술인 25점(책임기술인 14·참여기술인 11), 업무중첩도 20점(수행기관 10·책임기술인 5·참여기술인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자기평가서 총점 100점)의 배점 항목.
3.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0)
1. 참여 기술인 (25)
4. 업무 중첩도 (2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 점검비용 1억원 이상 구간(낙찰하한율 85.495%)은 수행능력 60점+입찰가격 40점.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종합평점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3484-001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34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8,587,935원
- 배정예산
- 273,446,728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이 지자체 명부에 있나, 공사 종류(건축/토목)에 맞는 분야로 올랐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고르는 방식 — 1억 미만 가격 100점(서산)인지, 자기평가서를 투찰 때 붙이고 상위 3곳이 증빙 · 이의신청을 거치는(대전 서구) 방식인지. 금액 대비 방문 횟수 · 공사 기간 · 현장 거리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85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응모자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되며, 업종 코드 사이의 관계나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명부 등록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30점)이 평가표에 있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건수(15점)·금액(15점)으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0~3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3.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0)
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동이행방식 실적 산정 규정만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미흡 0.3점·불량 0.5점·매우 불량 0.7점 감점)과 업무정지·입찰참가제한(1월마다 0.2점 감점)을 반영한다. 참가를 막는 문장은 없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3점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서약서(별지 제3호)는 자기평가서 작성·제출에 관한 서약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이 참가 자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이름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 자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이고, 평가는 기술인·실적·중첩도·신용도로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 자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이 공고에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장은 없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고만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 판(연도)은 적혀 있지 않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안전점검 자체가 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이며 별도 시험 비용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조항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조항이 없다.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고만 적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조항이 없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고만 적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넘기라는 조항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보고서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인은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참여기술인 등급·실적은 평가 점수(참여기술인 25점 중 등급 3점·실적 8점).
- 크기 · 0~2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안전점검은 연산동 1123-1번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 단계별로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현장협의.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인 등급·실적·보유현황은 평가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0~25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점검시기는 현장협의로 정하며, 점검차수별 점검시기(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공사 초·중기·말기, 타워크레인 인상 시 총 15회 등)에 따라 실시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한 바 없다.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점검차수별 점검시기(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공사 초·중기·말기, 타워크레인 인상 시 총 15회 등)에 따라 공사기간 중 정해진 시점마다 실시.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으로, 안전점검(정기점검·초기점검) 용역 자체만 발주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나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기준은 [붙임1-1]과 같다.
하는 일
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3개동, 지하4/지상43층, 499세대)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용역이다. 정기점검(1종 시설물,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천공기, 타워크레인,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복합가설구조물 등)과 초기점검을 수행하고,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안전점검 대상 공사 90,237.53㎡ · 안전점검 대상 공사 3개동 · 안전점검 대상 공사 499세대 · 점검 차수 합계 33차
연면적 90,237.5296㎡, 3개동, 지하4/지상43층, 공동주택 499세대. 점검차수 합계 33차(1차×9, 2차×7, 15차×1 등). 안전점검비용 248,587,935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초금액 241,130,296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차수가 표로 확정되어 있다.
합 계 (부가가치세 별도) | | | | 248,587,935
○ 연 면 적 : 90,237.5296㎡
○ 규모 및 용도 : 3개동, 지하4/지상43층, 공동주택(아파트) 499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행 기간
48개월
공사기간 2026.10.1.~2030.9.30.(착공일로부터 48개월 예정). 점검시기는 현장협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2026. 10. 1. ~ 2030. 9. 30.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예정)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로, 공사기간 48개월은 공사 자체의 기간이며 이 용역의 계약 형태에 대한 장기계속·연속 사업 언급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
책임기술인 1인(특급기술자, 안전점검교육 이수)과 참여기술인 1인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관련 내용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안전점검은 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시공자 지에스건설㈜)의 공정에 따라 점검시기가 정해지며, 점검시기는 현장협의로 한다.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부가 작업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안전점검 수행 후 종합보고서 작성 제출 외에 별도의 부가 작업·서비스는 문서에 없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조사·측정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정기점검·초기점검을 수행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기준은 [붙임1-1]과 같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만 응모 가능하며, 명부에 없는 업체는 실격 처리된다.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하며, 신청서 등 응모서류는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한다.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 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점검시기는 현장협의로만 정해져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어 처리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점검시기는 현장협의.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3개동 규모의 신축공사 현장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A=9,994.80㎡)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A=9,994.80㎡)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A=9,994.80㎡)
○ 규모 및 용도 : 3개동, 지하4/지상43층, 공동주택(아파트) 499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현장 여건
연산동 1123-1번지 대지 9,994.80㎡에 3개동, 지하4/지상43층 규모의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다. 점검종류에 따라 기초공사·구조체공사·가시설공사·타워크레인·거푸집·동바리·흙막이 지보공·복합가설구조물 등의 점검이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와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을 정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검 대상에 타워크레인·굴착·가설구조물 등이 있으나 위험작업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A=9,994.80㎡)
○ 규모 및 용도 : 3개동, 지하4/지상43층, 공동주택(아파트) 499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안전점검 시기는 현장협의로 정하며, 야간·주말·휴일·교통통제·계절·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을 정한 내용이 없다.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안전점검 수행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나 관급 품목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주기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시공자(지에스건설㈜)와 계약하고 점검비용을 받는 구조로,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점검차수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합계 248,587,93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총액을 제시한다. 기초금액은 안전점검비용의 97%인 241,130,296원.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바. 안전점검비용 : 248,587,935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초금액 : 241,130,296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물량 변동
확정
점검종류·점검차수별 점검시기·금액이 표로 확정되어 있다.
| 정기
점검 | 1종 시설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3개동 | 1차 | 47,734,534 |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점검차수별 금액과 합계 248,587,935원, 기초금액 241,130,296원이 적혀 있다.
합 계 (부가가치세 별도) | | | | 248,587,935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를 낸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지정·평가 주체이고, 지정 통보 후 시공자와 수행기관이 계약을 체결한다.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점검차수별로 점검을 완료한 뒤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정 이후 사업비 증감 시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한다는 내용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건축허가 취소·착공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이 자동 취소되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지정이 자동 취소될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 증감 시 점검비용을 정산한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고, 안전점검비용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바. 안전점검비용 : 248,587,935원(부가가치세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붙임1-1)의 항목은 참여기술인·인원보유·유사실적·업무중첩도·신용도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10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4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을 때의 대체 평가는 없고, 합병 업체는 합병 후 등급이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크기 · 0~4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중 택1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기관 참여기술인 인원보유 실적 15점을 (기술사×1.0)+(특급×0.8)+(고급×0.6)+(중급×0.4)+(초급×0.2) 산출점수로 평가하며, 산출점수 6 이상이 만점 15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이 되는 산출점수 6 이상만 있고 인원수(명)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 산출점수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 크기 · 0~15점
ㅇ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초급기술자수×0.2)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첩도 20점(책임기술인 5·참여기술인 5·수행기관 10)으로 중복 기간·현장 수에 따라 감점. 현장대리인 상주·겸직 금지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5점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기술인 5점, 참여기술인 5점, 수행기관 10점.
(1)책임 기술인
(2)참여 기술인
ㅇ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큰 배점 항목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0점(건수 15·금액 15), 참여기술인 25점(책임기술인 14·참여기술인 11), 업무중첩도 20점(수행기관 10·책임기술인 5·참여기술인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자기평가서 총점 100점)의 배점 항목.
3.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0)
1. 참여 기술인 (25)
4. 업무 중첩도 (20)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 점검비용 1억원 이상 구간(낙찰하한율 85.495%)은 수행능력 60점+입찰가격 40점.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종합평점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한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5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점검(초기·정기·종합 등)
점검종류 표에 정기점검(1종 시설물,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공사, 천공기,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과 초기점검(1종 시설물 초기점검)이 있다.
| 초기
점검 | 1종 시설물 초기점검 | 준공직전 | 1차 | 55,884,333 |
**3. 과업(안전점검) 내용**
등록 분야
지자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건축·토목·종합)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만 응모 가능(명부 32개 업체 열거).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실적 인정 범위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점검(초기·정기·종합 등)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서식상 인정실적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인정 시설물 · 건축물 건축공사장·건축분야로 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2. 인정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점검 실적으로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실적만 인정(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공고문·지정기준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을 참가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평가 서류 제출 때
투찰 때 전자입찰서에 붙임
전자입찰서 제출 시 신청서·가격제안서·서약서·자기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실격. 사실확인 서류는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만 2026.10.22.~10.27. 연제구청 건축과에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실격 과다계산은 해당항목 0점,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허위기재는 실격.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가. 기 간 : 2026.10.22.(목) 09:00 ~ 2026.10.27.(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정정).hwpx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37호 (최초 공고 제2026-123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6. 10. 1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정정내용 : 감리대가기준 및 기초금액 정정 1.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지에스건설㈜ 대표이사 허윤홍 (☎02-2154-1114) 다. 감 리 자 : ㈜중앙엔지니어링 대표 이민현 (☎051-714-0074) 라. 시 공 자 : 지에스건설㈜ 대표이사 허윤홍 (☎02-2154-1114) 마. 사업개요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A=9,994.80㎡) ○ 연 면 적 : 90,237.5296㎡ ○ 규모 및 용도 : 3개동, 지하4/지상43층, 공동주택(아파트) 499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공사기간 : 2026. 10. 1. ~ 2030. 9. 30.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예정)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9. 24. 바. 안전점검비용 : 248,587,935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초금액 : 241,130,296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2. 사업내역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참가자격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10.22.(목) 09:00 ~ 2026.10.27.(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광역서 연제구청 건축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평가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51-665-5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3.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붙임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격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기준은 [붙임1-1]과 같다. ○ [붙임1-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1. 참여 기술인 (25) | 책임기술인 | 14 |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
| (1) 등급 (2)실적 (건수) (3) 실적 (금액) | - 8 6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기준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참여기술인 | 11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1) 등급 (2) 실적 (건수) (3) 실적 (금액) | 3 4 4 | ㅇ 배점표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기준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 실 적 | 30건이상 | 30건미만 25건이상 | 25건미만 20건이상 | 20건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
|---|---|---|---|---|---|
| 점 수 | 8 | 6 | 4 | 2 | 0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3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점 수 | 6 | 5 | 4 | 3 | 2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점 수 | 3 | 2 | 1 | 0 |
| 실 적 | 25건이상 | 25건미만 20건이상 | 20건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
|---|---|---|---|---|---|
| 점 수 | 4 | 3 | 2 | 1 | 0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 0.5억원 미만 |
| 점 수 | 4 | 3 | 2 | 1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수행기관 참여 기술인 인원보유 실적 (15) | 수행기관 참여 기술인 보유 | 15 |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별 기술인 보유 현황 ※ 평가항목 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책임기술인)은 보유현황에서 제외 |
| (1) 실적 (산출점수) | ㅇ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 ||
| 3.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0) | 업체실적 | 30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 건수 (2) 금액 | 15 15 |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 |
| 4. 업무 중첩도 (20) | 중첩도 | 20 | |
| (1)책임 기술인 | 5 | ㅇ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산출점수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
| 점 수 | 15 | 12 | 9 | 6 | 0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
|---|---|---|---|---|---|
| 실 적 | 40건 이상 | 40건 미만 35건 이상 | 35건 미만 30건 이상 | 30건 미만 25건 이상 | 25건 미만 |
| 점 수 | 15 | 12 | 9 | 6 | 3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점 수 | 15 | 12 | 9 | 6 | 3 |
| 구 분 |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 21개월이상 |
|---|---|---|---|---|---|
| 점 수 | 5 | 4 | 3 | 2 | 1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4. 업무 중첩도 (20) | (2)참여 기술인 (3)수행 기 관 | 5 10 | ㅇ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공통 적용사항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ㅇ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서 인․허가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감점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없을 시 10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8점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
| 5. 신용도 (10) | 신용도 | 10 | |
| (1)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2)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4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 |
| 구 분 |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 21개월이상 |
|---|---|---|---|---|---|
| 점 수 | 5 | 4 | 3 | 2 | 1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4.0 | 3.5 | 3 | 0 |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 구분 | 점수 기준 | 신청자 | 지정 권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참 여 기술인 | 책 임 기술인 | 등 급 | - | 미달시 실격 | ||
| 실적(건수) | 8 | |||||
| 실적(금액) | 6 | |||||
| 참 여 기술인 | 등 급 | 3 | ||||
| 실적(건수) | 4 | |||||
| 실적(금액) | ||||||
| 소 계 | 25 | ■ | ■ | ■ | ||
| 수행기관 참여기술인인원보유 실적 | 참여기술인 인원보유 | 실 적 | 15 | |||
| 소 계 | ■ | ■ | ■ | |||
| 수행기관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안전점검 수행실적 | 건 수 | 15 | |||
| 금 액 | ||||||
| 소 계 | 30 | ■ | ■ | ■ | ||
| 업 무 중첩도 | 책 임 기 술 인 | 5 | ||||
| 참 여 기 술 인 | ||||||
| 수 행 기 관 | 10 | 10 - (지정실적당 2점×현장수)(감점) | ||||
| 소 계 | 20 | ■ | ■ | ■ | ||
| 신용도 평 가 |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처분에 따른 감점 | |||
| 업무정지·입찰참가 제한 | ||||||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4 | |||||
| 소 계 | 10 | ■ | ■ | ■ | ||
| 총 계 | 100 | ■ | ■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 공 종 명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2 | -1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 착공 | C | IP | P | RD 1 | F 타 | 설 | 지 | 상층 | 착 | 수 | 토 | 공완 | 료 | 지하 | 폐합 | 완료 | 최 | 상층 | (43 | F)완 | 료 | T/C | 해체 | E | V가동 | L/C | 해체 | 입사 | 점 | 준공 | |||||||||||||||||||||||||
| 마일스톤 | ( | 2/1) | (8/ | 13) ( | 8/26 | ) | (1/6 | ) | (5/2 | 6) | ( | 10/3 | ) | ( | 10/1 | 7) | (1 | 2/30 | ) | (3/1 | 5) | (3/3 | 0) | (8/ | 15) | (9/30 | |||||||||||||||||||||||||||||
| (9 | /23 | ) | |||||||||||||||||||||||||||||||||||||||||||||||||||||
| 가설 | MOB | ||||||||||||||||||||||||||||||||||||||||||||||||||||||
| M | OB | ||||||||||||||||||||||||||||||||||||||||||||||||||||||
| CIP | 준비 | (장비 | 반입 | /조 | 립, | 가이 | 드블 | 럭 시 | 공 | 등) | |||||||||||||||||||||||||||||||||||||||||||||
| 흙막이 | (10 | /1) | C | IP + | SG | R | CIP | (812 | 공), | SG | R | ||||||||||||||||||||||||||||||||||||||||||||
| 토공 | PRD | (1/2 | 0) | PR | D | P | RD(3 | 52공 | ) | ||||||||||||||||||||||||||||||||||||||||||||||
| 토목공사 | ( | 6/7) | (5/ | 26) | |||||||||||||||||||||||||||||||||||||||||||||||||||
| 토 | 공사 | (15 | 9,8 | 22m | 3) | 부대 | 토 | 목 | |||||||||||||||||||||||||||||||||||||||||||||||
| 지 | Down | (6/2 | 9,철 | 골) | |||||||||||||||||||||||||||||||||||||||||||||||||||
| 1 | F S | ~ | B4F | 기초 | (6 | /15 | ,기초 | ) | |||||||||||||||||||||||||||||||||||||||||||||||
| 하 | |||||||||||||||||||||||||||||||||||||||||||||||||||||||
| 층 | Up | ( | 5/10 | ) | B4 | F~B | 1F | ||||||||||||||||||||||||||||||||||||||||||||||||
| 골조 | |||||||||||||||||||||||||||||||||||||||||||||||||||||||
| 마감 | 공 | 사 | 10. | 5개 | 월 | ||||||||||||||||||||||||||||||||||||||||||||||||||
| B1 | F~ | TP | PIT | ~ 4 | 3F | ||||||||||||||||||||||||||||||||||||||||||||||||||
| (1/ | 25,B | 1) | |||||||||||||||||||||||||||||||||||||||||||||||||||||
| 지상층 | 골 | 조완 | 료 | (10 | 월中 | ) | |||||||||||||||||||||||||||||||||||||||||||||||||
| 기 | 초 | 타설 | 전 | TP | 까지 | 지 | 하 | 층 폐 | 합 | 전 8 | 층 | 까지 | |||||||||||||||||||||||||||||||||||||||||||
| 골조 | 10F시 | 시작 | 입 | ||||||||||||||||||||||||||||||||||||||||||||||||||||
| 창호공사 | 외 | 부창 | 호공 | 사 | |||||||||||||||||||||||||||||||||||||||||||||||||||
| 준 | |||||||||||||||||||||||||||||||||||||||||||||||||||||||
| 주 | |||||||||||||||||||||||||||||||||||||||||||||||||||||||
| 습식 | 공 | 사 | (방수 | +타 | 일 | ) | |||||||||||||||||||||||||||||||||||||||||||||||||
| 습식공사 | |||||||||||||||||||||||||||||||||||||||||||||||||||||||
| 공 | |||||||||||||||||||||||||||||||||||||||||||||||||||||||
| 방통 | (1 | 차) | 방 | 통( | 2차 | ) | 자 | ||||||||||||||||||||||||||||||||||||||||||||||||
| 내 | 장공 | 사 | 및 | ||||||||||||||||||||||||||||||||||||||||||||||||||||
| 마감 | 내장목공사 | 사 | |||||||||||||||||||||||||||||||||||||||||||||||||||||
| 외부 | 석 | 공사 | |||||||||||||||||||||||||||||||||||||||||||||||||||||
| 입 | |||||||||||||||||||||||||||||||||||||||||||||||||||||||
| 전 | |||||||||||||||||||||||||||||||||||||||||||||||||||||||
| 외부마감 | 외 | 부 | 도 | 장 | |||||||||||||||||||||||||||||||||||||||||||||||||||
| 주 | |||||||||||||||||||||||||||||||||||||||||||||||||||||||
| 외 | 부 | 특화 | |||||||||||||||||||||||||||||||||||||||||||||||||||||
| 인 | 테리 | 어 | 공사 | 점 | |||||||||||||||||||||||||||||||||||||||||||||||||||
| 인테리어 | |||||||||||||||||||||||||||||||||||||||||||||||||||||||
| 조 | 경공 | 사 | 검 | ||||||||||||||||||||||||||||||||||||||||||||||||||||
| 조경 | 조경공사 | ||||||||||||||||||||||||||||||||||||||||||||||||||||||
| 전기 | 전기 | 공 | 사 | ||||||||||||||||||||||||||||||||||||||||||||||||||||
| 설비 |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