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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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기타 화학·소재
- 추정가격
- 829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무슨 일
- 황산 38톤 제조·조달 납품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에 사용하는 약품 황산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계약 후 365일간 분할 납품 방식으로 황산 38톤을 공급한다.
- 황산 38톤 공급 (성상: 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거의 투명한 액체, 순도 65~75%, 강열잔류물 0.05% 이하, 철 200㎎/㎏ 이하, 비소 10㎎/㎏ 이하, 납 10㎎/㎏ 이하, 카드뮴 2㎎/㎏ 이하, 크롬 10㎎/㎏ 이하, 수은 0.4㎎/㎏ 이하)
- 최초 납품 전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품보증규격서 제출
- 분할납품: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 18톤 이상, 매회 납품물량 3톤 이상,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방식
- 품질검사(일반검사·특별검사) 대응 및 시료 2통 이상 채취·공인시험기관 의뢰, 검사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 중량측정: 발주처 계량대 실중량 적용, 약품 운반차량 등록 및 U-단말기예치금 납입, 1회 측정 중량 40톤 이하
- 현장시험 협조 및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발주처 요청 시 2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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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면허 세부 범위
황산(세부품명번호 1235230101)으로 등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업(5529)·판매업(5530)·취급시설 없는 판매업(8307)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종류에 '황산'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황산(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830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 ‘황산’등록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이 공고·이 업에 특정된 처분·사고 이력이 아니라 법령·공통 결격 조항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 단가×수량
전자 총액입찰로 추정금액 9,12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고, 실제 납품은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며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하므로 납품한 중량만큼 대금이 정산된다. 납품대금연동제 안내가 있으나 이 건은 납품대금 1억원 이하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분할납품요구에 따라 납품하고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 단가가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다고 보이며,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대금 1억원 이하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계 약 방 법 : 전자 총액입찰 / 소액수의견적입찰
○ 추 정 금 액 : 9,120,000원(부가세 포함)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2)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에 대하여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은 18톤 이상으로 하고 매회 납품물량은 3톤 이상으로 한다.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분할납품요구에 따라 납품하고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 공급 형태
- 저장탱크·선박에 직접 주입(탱크로리·유조선)
인도조건이 '수요기관 탱크주입도'이고, 납품방법은 발주처 계량대에서 실중량을 재고 운반차량이 현장 도착 시 담당자 입회하에 하차하는 방식이다.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8,290,909원
- 배정예산
- 9,120,000원
- 기초금액
- 8,93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82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pdf · 공고규격서
- HWP · 3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황산) 특별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감가규정.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65일
문서: 수행 기간 · 365일 - 품명
- 황산 (12352301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수량
- 38 톤
문서: 일의 분량 · 38톤 - 인도조건
- 납품만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8307)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 대신 되는 업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대신 되는 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자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황산 38톤 제조·조달 납품
물품 › 화학·연료 › 기타 화학·소재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하는 황산(순도 65~75%)을 제조·확보해 탱크주입도로 365일간 분할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최초 납품 전)
- 분할납품 시 임의시료 채취·공인검사 의뢰 및 비용 부담
- MSDS·제품보증규격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 수료증 제출
- 계량대 등록(U-단말기 예치금 부담) 및 중량측정 협조
- 규격미달 시 반품·대체 납품
- 현장시험 협조
딸린 일 · 품질검사·감가·하자보수 등 계약이행 관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실험실 분석
납품된 황산의 품질규격 적합 여부를 공인시험기관 분석으로 확인하고 규격미달 시 감가·재분석을 하는 일로, 시약·약품 성분 분석을 대행하는 실험실 분석 업무다.
-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일반검사·특별검사) 의뢰
- 시료 2통 채취·보관 및 재분석 의뢰
- 감가기준에 따른 감가 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황산(세부품명번호 1235230101)으로 등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업(5529)·판매업(5530)·취급시설 없는 판매업(8307)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종류에 '황산'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황산(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830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 ‘황산’등록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이 공고·이 업에 특정된 처분·사고 이력이 아니라 법령·공통 결격 조항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없음. 다만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확보하여 납품 가능하여야 함. 직접이행의무 준수 요구.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황산(1235230101) 등록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5529)·판매업(5530)·취급시설 없는 판매업(8307) 중 하나 등록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830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물품 납품 모두 가능.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 없음.
※ 입찰참가자는 본 시방서나 공고문에 명시된 규격, 품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격을 만족하는 약품을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황산 품질규격: 성상(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거의 투명한 액체), 순도 65~75%, 강열잔류물 0.05% 이하, 철(Fe) 200㎎/㎏ 이하, 비소(As) 10㎎/㎏ 이하, 납(Pb) 10㎎/㎏ 이하, 카드뮴(Cd) 2㎎/㎏ 이하, 크롬(Cr) 10㎎/㎏ 이하, 수은(Hg) 0.4㎎/㎏ 이하.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감가기준(미달율 25% 초과 시 불합격, 유해성분 3회 초과 시 불합격·계약해지)이 적용된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황산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으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 10. 1.)를 따른다.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황 산 | ․ 성상: 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거의 투명한 액체
․ 확인시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함
․ 순도: 65 % ~ 75 %
․ 강열잔류물: 0.05 % 이하
․ 철(Fe): 200 ㎎/㎏ 이하
․ 비소(As): 10 ㎎/㎏ 이하
․ 납(Pb): 10 ㎎/㎏ 이하
․ 카드뮴(Cd): 2 ㎎/㎏ 이하
․ 크롬(Cr): 10 ㎎/㎏ 이하
․ 수은(Hg): 0.4 ㎎/㎏ 이하
가. 미달율(또는 초과율) : 25% 초과
하는 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 황산 38톤을 제조·조달하여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방식으로 납품한다. 황산은 순도 65~75%, 강열잔류물 0.05% 이하, 철 200㎎/㎏ 이하, 비소·납 10㎎/㎏ 이하, 카드뮴 2㎎/㎏ 이하, 크롬 10㎎/㎏ 이하, 수은 0.4㎎/㎏ 이하의 품질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 공고(사업)명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 순도: 65 % ~ 75 %
․ 강열잔류물: 0.05 % 이하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특별시방서가 황산의 성상·순도·불순물 함량 등 품질규격과 시험방법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사용하는 약품의 품질규격과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검사는 일반검사(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 의뢰)와 특별검사로 나뉘고, 시료채취는 발주처·계약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하며,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재분석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해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다.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 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 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료는 발주처·계약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채취해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다고만 적혀 있고, 출고 전 공장인지 설치 뒤 현장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시료 채취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운반자가 시료 채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 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 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래 표에 따라 공사 내 보관된 시료로 재분석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471-000
- 참조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 - 86호
- 공고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요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290,909원
- 배정예산
- 9,12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제한(부산·전남)과 세부품명 등록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품목마다 다른 실물 부담 — 약품은 탱크로리 운반·긴급 납품·공인기관 분석과 규격 미달이면 대금 불인정, 귀금속은 낙찰 뒤 금 시세가 올라도 확정 가격으로 내야 하는 가격 위험이다.
질문 108개 · 꼭 2 · 좋음 8 · 안 봐도 됨 9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황산(세부품명번호 1235230101) 등록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5529)·판매업(5530)·취급시설 없는 판매업(8307) 중 하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대상 아님) 외에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문구 없음.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황산(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830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소액수의견적 최저가 낙찰 방식.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배점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공동수급 불가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만 있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명시. 직접이행의무 준수 요구.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불가로 한도 없음
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없음. 다만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확보하여 납품 가능하여야 함. 직접이행의무 준수 요구.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황산(1235230101) 등록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5529)·판매업(5530)·취급시설 없는 판매업(8307) 중 하나 등록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830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물품 납품 모두 가능.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 없음.
※ 입찰참가자는 본 시방서나 공고문에 명시된 규격, 품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격을 만족하는 약품을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황산의 품질규격(성상·순도·불순물 함량 등)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은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황 산 | ․ 성상: 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거의 투명한 액체
․ 확인시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함
․ 순도: 65 % ~ 75 %
․ 강열잔류물: 0.05 % 이하
․ 철(Fe): 200 ㎎/㎏ 이하
․ 비소(As): 10 ㎎/㎏ 이하
․ 납(Pb): 10 ㎎/㎏ 이하
․ 카드뮴(Cd): 2 ㎎/㎏ 이하
․ 크롬(Cr): 10 ㎎/㎏ 이하
․ 수은(Hg): 0.4 ㎎/㎏ 이하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 대상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 질문이 든 서류 목록에는 없는 기타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황산은 특별시방서의 품질규격(순도 65~75%, 강열잔류물·철·비소·납·카드뮴·크롬·수은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는 일반검사(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 의뢰)와 특별검사로 구분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최초 납품 전 제출) 및 품질검사(공인시험기관 의뢰).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최초 납품 전 제출. 기존 성적서 갈음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 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 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황산 품질규격: 성상(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거의 투명한 액체), 순도 65~75%, 강열잔류물 0.05% 이하, 철(Fe) 200㎎/㎏ 이하, 비소(As) 10㎎/㎏ 이하, 납(Pb) 10㎎/㎏ 이하, 카드뮴(Cd) 2㎎/㎏ 이하, 크롬(Cr) 10㎎/㎏ 이하, 수은(Hg) 0.4㎎/㎏ 이하.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감가기준(미달율 25% 초과 시 불합격, 유해성분 3회 초과 시 불합격·계약해지)이 적용된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황산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으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 10. 1.)를 따른다.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황 산 | ․ 성상: 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거의 투명한 액체
․ 확인시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함
․ 순도: 65 % ~ 75 %
․ 강열잔류물: 0.05 % 이하
․ 철(Fe): 200 ㎎/㎏ 이하
․ 비소(As): 10 ㎎/㎏ 이하
․ 납(Pb): 10 ㎎/㎏ 이하
․ 카드뮴(Cd): 2 ㎎/㎏ 이하
․ 크롬(Cr): 10 ㎎/㎏ 이하
․ 수은(Hg): 0.4 ㎎/㎏ 이하
가. 미달율(또는 초과율) : 25% 초과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본 구매 건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은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므로 통과선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본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규정이 없다.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견적입찰로 나라장터에 황산(1235230101) 및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계 약 방 법 : 전자 총액입찰 / 소액수의견적입찰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황산(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15 10:00,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지문인식 신원확인 등은 나라장터 정형 절차.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신청 절차 없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5 (목) 10:00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공동계약 불가, 단일 계약상대자 선정. 분할납품은 가능하나 낙찰은 한 업체.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분할납품 시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 18톤 이상, 매회 납품물량 3톤 이상.
2)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에 대하여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은 18톤 이상으로 하고 매회 납품물량은 3톤 이상으로 한다.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본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닌 소액수의견적입찰.
계 약 방 법 : 전자 총액입찰 / 소액수의견적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만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납부기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용역은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황산 38톤 제조·조달 납품이고, 입찰참가자격은 황산(세부품명번호 1235230101) 등록과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 등록으로 정해져 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품 명 : 황산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황산(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하는 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 황산 38톤을 제조·조달하여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방식으로 납품한다. 황산은 순도 65~75%, 강열잔류물 0.05% 이하, 철 200㎎/㎏ 이하, 비소·납 10㎎/㎏ 이하, 카드뮴 2㎎/㎏ 이하, 크롬 10㎎/㎏ 이하, 수은 0.4㎎/㎏ 이하의 품질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 공고(사업)명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 순도: 65 % ~ 75 %
․ 강열잔류물: 0.05 % 이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약품(황산) 납품 건으로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관련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황산 약품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방식으로 납품하며, 설치·시운전·가동 관련 내용이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특별시방서가 황산의 성상·순도·불순물 함량 등 품질규격과 시험방법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사용하는 약품의 품질규격과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 관련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발주처 요청 시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발주처 요청 시 현장시험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적합한 제품을 찾는데 적극 협조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요청 시 현장시험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적합한 제품을 찾는데 적극 협조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건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품명은 황산 1종, 수량 38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품 명 : 황산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38톤
황산 38톤 구매. 추정금액 9,12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38톤으로 확정.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 추 정 금 액 : 9,12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365일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시방서상 계약기간·계약물량은 계약서에 의하되 사용량 변동·사용 중지·차기 구매계약 지연 시 변경·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은 계약서에 의하되, 시설 운영상 부득이하게 약품의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차기 구매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은 계약서에 의하되, 시설 운영상 부득이하게 약품의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차기 구매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 인도조건은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시설로 정해져 있음.
본 시방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수도권매립지 내 시설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본 시방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장 여건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등록하고 U-단말기예치금을 부담하며, 발주처 계량대 실중량 적용. 운반차량은 내부도로 규정속도 준수, 현장 도착 시 담당자 안전조치·입회하에 하차.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납품시간 조정(09~16시) 가능.
부대공사·현장 준비: 계량대 이용을 위한 차량 등록·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 부담. 위험작업: 유해화학물질(황산) 취급·운반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 담당자 입회하 하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U-단말기예치금 등 계약상대자 부담.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이에 필요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용 U-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때 발생하는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기타 유해화학물질(황산) 취급·운반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 담당자 안전조치·입회하 하차.
계약상대자는 약품납품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고 등 사전 안전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발주처 계량대 이용을 위해 약품 운반차량을 등록하여야한다. 이에 필요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용 U-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때 발생하는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현장 도착 시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의 안전조치 및 입회하에 하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기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필요 시 약품 납품시간을 조정(09~16시)할 수 있음.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필요 시 사고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품 납품시간을 조정(09~16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차기 구매계약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물량 변경 협조 조항만 있음.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 18톤 이상, 매회 납품물량 3톤 이상.
- 분할납품 · 허용 공고문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명시.
○ 분 할 납 품 : 가능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에 대하여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은 18톤 이상으로 하고 매회 납품물량은 3톤 이상으로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황산은 유해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의무. MSDS 제출, 운반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요청 시 2주 내).
- 대상 · 기타 유해화학물질(황산) 취급·운반 관련 안전·MSDS·운반자 교육.
발주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약품납품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고 등 사전 안전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되 구체적 시한(며칠 내)은 정해지지 않음.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 18톤 이상, 매회 납품물량 3톤 이상.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 받은 날부터 며칠 내라는 시한이 없음.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에 대하여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은 18톤 이상으로 하고 매회 납품물량은 3톤 이상으로 한다.
포장·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발주처 요청 시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포장 단위·라벨 자체에 대한 별도 표시 요구는 없음. MSDS·제품보증규격서·운반자 교육 수료증 제출 요구.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 없음. 청렴계약·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서약만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은 발주처가 정한 절차와 담당자 입회로 이루어지고, 품질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국가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로 보증한다. 발주처 검수 외에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다.
납품절차는 발주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고 납품한 양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된다.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제출·시연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최초 납품 전 시험성적서 제출은 계약 뒤 납품 단계의 일이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검사는 일반검사(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 의뢰)와 특별검사로 나뉘고, 시료채취는 발주처·계약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하며,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재분석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해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다.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 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 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료는 발주처·계약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채취해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다고만 적혀 있고, 출고 전 공장인지 설치 뒤 현장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시료 채취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운반자가 시료 채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 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 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래 표에 따라 공사 내 보관된 시료로 재분석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몇 번 받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 이후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와 발주처 요청 시 2주 안에 내는 운반자 교육 수료증만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발주처 담당자가 운반차량 현장 도착 시 안전조치 및 입회하에 하차하고, 물품반입 시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계약 전 실사나 제작 중 검사·입회는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현장 도착 시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의 안전조치 및 입회하에 하차하여야 한다.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계량대 이용을 위해 약품 운반차량을 등록하고 차량용 U-단말기예치금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은 납품 차량 등록 절차이지,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다만 발주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운반자 교육 수료증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즉시 반품·대체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는 단순 약품 납품 건이다. 다만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품·대체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 제출은 교육·기술이전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가기준에 따름으로만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A/S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즉시 반품·대체 의무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전자 총액입찰로 추정금액 9,12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고, 실제 납품은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며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하므로 납품한 중량만큼 대금이 정산된다. 납품대금연동제 안내가 있으나 이 건은 납품대금 1억원 이하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분할납품요구에 따라 납품하고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 단가가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다고 보이며,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대금 1억원 이하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계 약 방 법 : 전자 총액입찰 / 소액수의견적입찰
○ 추 정 금 액 : 9,120,000원(부가세 포함)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2)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에 대하여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은 18톤 이상으로 하고 매회 납품물량은 3톤 이상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명·수량(황산 38톤)·품질규격은 입찰 때 확정되어 있으나, 시설 운영상 약품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 품 명 : 황산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은 계약서에 의하되, 시설 운영상 부득이하게 약품의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차기 구매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추정금액 9,12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는 있으나 이는 대금 지급 방식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반영하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품명·수량(황산 38톤)·품질규격이 공고문과 시방서에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품 명 : 황산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한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2)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에 대하여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은 18톤 이상으로 하고 매회 납품물량은 3톤 이상으로 한다.
○ 대금지급 :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은 안전·보건 의무이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시설 운영상 부득이하게 약품의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불합격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불합격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운영상 약품 사용량 변동·사용 중지·차기 구매계약 지연 시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은 계약서에 의하되, 시설 운영상 부득이하게 약품의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차기 구매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은 계약서에 의하되, 시설 운영상 부득이하게 약품의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차기 구매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과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혀 있어 과세로 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 정 금 액 : 9,12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황산(세부품명번호 1235230101)으로 등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업(5529)·판매업(5530)·취급시설 없는 판매업(8307)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종류에 '황산'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황산(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830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 ‘황산’등록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소기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건을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로 규정할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이 공고·이 업에 특정된 처분·사고 이력이 아니라 법령·공통 결격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 불가. 입찰보증금 관련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본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 없음.
- 대상 · - 요구하는 인증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는 없다. 다만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계약기간 중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황산 약품 납품 건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없다. 시료채취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료 채취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운반자가 시료 채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계약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는 없다. 다만 품질검사(일반검사·특별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품질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출·보고는 계약 이후 MSDS·제품보증규격서 제출, 발주처 요청 시 2주 안에 운반자 교육 수료증 제출, 발주처 요청 시 현장시험 협조, 납품 시 담당자에게 알림 등 요청·건별 성격이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을 위해 붙이는 작업일지·점검표, 사진·영상, 확인 서명, 측정 수치, 전산 입력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료 채취 입회, 중량측정(계량대 실중량, 소량 용기 납품 시 사진 증빙), 품질검사 성적서는 납품·검사 절차이지 작업 기록·증빙 요구가 아니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것으로 정한 것은 계약 이후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발주처 요청 시 2주 안에 내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 최초 납품 전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품질검사 시료(공인시험기관 의뢰 1통·공사 보관 1통) 등 서류·시료뿐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1)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해당 없음
황산 38톤을 제조·조달해 수요기관 탱크주입도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사람이 발주처 현장·시설에 머물러 일하거나 대상을 우리 작업장으로 들여와 하는 일이 아니다. 납품 시 운반차량이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로 진입해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하차하는 절차만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황산·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으로 등록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라는 업체 자격이고, 계약상대자는 직접이행의무(제조자·공급자 선정·관리 등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를 지켜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해당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물품 납품 건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필요 시 약품 납품시간을 조정(09~16시)할 수 있다.
5)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필요 시 사고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품 납품시간을 조정(09~16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발주처 요청 시 2주 안에 내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은 교육 이수이지 조회·검진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기간 365일 동안 분할납품요구 시마다 납품(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 18톤 이상, 매회 납품물량 3톤 이상)하고, 품질검사는 일반검사로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한다. 발주처 요청 시 현장시험 협조, 품질검사 항목 변경 협의, 재분석 의뢰 등 요청에 따른 일도 있다.
2)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에 대하여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은 18톤 이상으로 하고 매회 납품물량은 3톤 이상으로 한다.
2)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 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 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납품기한은 계약 후 365일이며, 시설 운영상 약품 사용량 변동·사용 중지 또는 차기 구매계약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 변경이 가능하다고 시방서에 적혀 있다.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은 계약서에 의하되, 시설 운영상 부득이하게 약품의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차기 구매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공급
황산 38톤을 제조·조달하여 수요기관 탱크주입도로 납품하는 물품 공급 계약이다.
○ 품 명 : 황산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약품 납품 계약이다.
경비 부담
나눠짐
품질검사 비용, 재분석 비용,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4)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5)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래 표에 따라 공사 내 보관된 시료로 재분석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발주처 계량대 이용을 위해 약품 운반차량을 등록하여야한다. 이에 필요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용 U-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때 발생하는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약품 납품 계약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물품 구매 계약이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 대 금 지 급 :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카테고리 · 화학·연료 3개
공급 형태
저장탱크·선박에 직접 주입(탱크로리·유조선)
인도조건이 '수요기관 탱크주입도'이고, 납품방법은 발주처 계량대에서 실중량을 재고 운반차량이 현장 도착 시 담당자 입회하에 하차하는 방식이다.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수량 계량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하며, 발주처 계량대 이용을 위해 약품 운반차량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회 측정 중량이 40톤(차량 중량 포함)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발주처 요구로 소량 물품이 용기에 담겨 납품되는 경우 사진 증빙으로 중량측정을 대신할 수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대 이용에 필요한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발주처 계량대 이용을 위해 약품 운반차량을 등록하여야한다. 이에 필요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용 U-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때 발생하는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2) 발주처 계량대 이용을 위해 약품 운반차량을 등록하여야한다. 이에 필요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용 U-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때 발생하는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1회 측정 중량이 40톤(차량 중량 포함)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발주처의 요구로 소량의 물품이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겨 납품되는 경우 사진 증빙으로 중량측정을 대신할 수 있다.
위험물 안전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약품납품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사고 등 사전 안전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현장 도착 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의 안전조치 및 입회하에 하차하여야 한다. 발주처 요청 시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시 별도의 안전 방안 제출 요구는 없다.
- 대상 · 기타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담당자 안전조치·입회하 하차,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의무. 방제 자재·안전 장비 비치나 입찰 시 안전 방안 제출 요구는 없다.
2) 발주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약품납품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고 등 사전 안전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현장 도착 시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의 안전조치 및 입회하에 하차하여야 한다.
2) 발주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7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국가공인 시험기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다는 문장만 있고,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측정·분석 대상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황산 약품 구매로, 측정·분석 대상 매체를 정한 과업이 없다. 다만 품질검사 항목 변경 가능성은 있다.
- 항목 변동 · 그렇다 납품된 물품의 품질기준으로 인하여 침출수 관련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검사 항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납품된 물품의 품질기준으로 인하여 침출수 관련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검사 항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고, 규격미달 시 재분석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발주처 요청 시 현장시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대상 · 품질검사 비용 · 재분석 비용 · 현장시험 협조 품질검사·재분석 비용은 계약상대자 전액 부담, 현장시험은 발주처 요청 시 협조.
4)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5)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래 표에 따라 공사 내 보관된 시료로 재분석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현장시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요청 시 현장시험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적합한 제품을 찾는데 적극 협조한다.
4)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5)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래 표에 따라 공사 내 보관된 시료로 재분석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현장시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요청 시 현장시험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적합한 제품을 찾는데 적극 협조한다.
채취 전 조건
시설 담당자 입회(채취·측정 당일)
시료 채취는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운반차량 현장 도착 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의 안전조치 및 입회하에 하차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운반자가 시료 채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현장 도착 시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의 안전조치 및 입회하에 하차하여야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도관리(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 다른 기관 교차분석 · 오염 의심 때 재채취·재분석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일반검사·특별검사, 시료 2통 채취·보관, 규격미달 시 재분석 의뢰 등이 있다.
1)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2)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 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 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 시료채취 시 시료는 2통 이상을 채취하여, 1통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성적서 발급 전까지 공사내 보관한다.
5)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래 표에 따라 공사 내 보관된 시료로 재분석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 황산을 구매하는 것으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자료 작성이 아니다.
본 시방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가 아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구매개요 -------------------------------------------------------------------------------------------------------- ○ 수 요 부 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 공고(사업)명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 ○ 계 약 방 법 : 전자 총액입찰 / 소액수의견적입찰 ○ 품 명 : 황산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 분 할 납 품 : 가능 ○ 추 정 금 액 : 9,12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가기준에 따름 ○ 대 금 지 급 :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 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농협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시방서나 공고문에 명시된 규격, 품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격을 만족하는 약품을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13 (화)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5 (목) 10:00 ○ 개찰일시 : 2026/10/15 (목)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황산(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830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 ‘황산’등록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공사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 본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서 동일가격 입찰가격출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
과업·요구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 ○ 입찰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3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황산) 특별시방서.hwp === 【붙임4】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황산) 특별시방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사용약품 및 품질규격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사용하는 약품의 품질규격과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품 명 | 품 질 규 격 | 시험방법 | 비고 |
|---|---|---|---|
| 황 산 | ․ 성상: 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거의 투명한 액체 ․ 확인시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함 ․ 순도: 65 % ~ 75 % ․ 강열잔류물: 0.05 % 이하 ․ 철(Fe): 200 ㎎/㎏ 이하 ․ 비소(As): 10 ㎎/㎏ 이하 ․ 납(Pb): 10 ㎎/㎏ 이하 ․ 카드뮴(Cd): 2 ㎎/㎏ 이하 ․ 크롬(Cr): 10 ㎎/㎏ 이하 ․ 수은(Hg): 0.4 ㎎/㎏ 이하 |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
제3조 시료채취 방법 시료 채취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운반자가 시료 채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품질(검사)시험 가. 품질검사 1)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2)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 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 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 시료채취 시 시료는 2통 이상을 채취하여, 1통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성적서 발급 전까지 공사내 보관한다. 4)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5) 납품된 물품의 품질기준으로 인하여 침출수 관련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검사 항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현장시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요청 시 현장시험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적합한 제품을 찾는데 적극 협조한다. 제5조 기타 참고사항 가. 중량측정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2) 발주처 계량대 이용을 위해 약품 운반차량을 등록하여야한다. 이에 필요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용 U-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때 발생하는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1회 측정 중량이 40톤(차량 중량 포함)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발주처의 요구로 소량의 물품이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겨 납품되는 경우 사진 증빙으로 중량측정을 대신할 수 있다. 5)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필요 시 사고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품 납품시간을 조정(09~16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납품방법 및 절차 1) 납품절차는 발주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고 납품한 양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된다. 2)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에 대하여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은 18톤 이상으로 하고 매회 납품물량은 3톤 이상으로 한다. ※ 공정 약품사용량을 감안하여 물량 조정 3) 계약상대자는 약품납품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고 등 사전 안전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13조, 14조 40조 4) 운반차량이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현장 도착 시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의 안전조치 및 입회하에 하차하여야 한다.
다. 품질규격 미달 및 납품지연 등에 따른 조치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분할납품 지시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을 적기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물품납품이 지연되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물량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품·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화공약품 감가기준”(별첨5)에 따라 감가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 감가대상금액은 분할납품 요구에 따른 반입개시부터 불가피하게 사용된 물량까지 적용하며. 직전 분할납품 이월량이 있는 경우 이월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사용하지 않은 물량은 전량 반출한다. 이후 납품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재실시 한다. 4) 품질검사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화공약품 감가기준” 제3조(불합격처리)에 따라 불합격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한다. 5)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래 표에 따라 공사 내 보관된 시료로 재분석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구 분 | 재시험 방법 | 감가 적용 방법 |
|---|---|---|
| 분석기관이 3개 미만인 경우 | 동일 분석기관에 1회 추가분석 의뢰 | 2개 성적서의 평균값으로 감가 적용 |
| 분석기관이 3개 이상인 경우 | 서로 다른 분석기관에 2회 추가분석 의뢰 | 추가분석 모두 합격 : 감가 미적용 추가분석 1개 이상 불합격 : 3개 성적서의 평균값으로 감가 적용 |
라.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운반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에 대해서도 위 수료증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은 계약서에 의하되, 시설 운영상 부득이하게 약품의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차기 구매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 4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감가규정.hwp === 【붙임5】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황산) 감가규정
【품 명】 황산(70%) 【화 학 식】 H2SO4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구매‧사용하는 약품(황산)을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여 이미 불가피하게 사용한 물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품질규격 및 시험방법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사용되는 약품(황산)의 품질규격과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수도권 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황산)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3조 불합격 처리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 및 제4조(감가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단, 불합격 기준은 약품의 함량 또는 성분(이온성 포함)에 해당되는 항목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불합격 기준 가. 미달율(또는 초과율) : 25% 초과 나. 감가율 : 감가율 계산방법 중 불합격 기준에 따름 다. 유해성분
| 구분 | 1회 초과 | 2회 초과 | 3회 초과 |
|---|---|---|---|
| 유해성분 기준초과 | 주의 | 경고 | 불합격 (계약해지) |
※ 유해성분 검사결과는 총차계약 내에서 분할납품 품질검사결과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불합격 처리 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계약해지 나. 최대감가금액 적용 미달율인 경우 = 감가율인 경우 = 제4조 감가방법 1. 미달율(또는 초과율) 계산방법 : 백분율로 표시될 경우 가. 품질규격 기준이 “이상” 또는 “초과” 및 “범위형 품질기준” 으로 표시되는 경우 나. 품질규격 기준이 “이하” 또는 “미만”으로 표시되는 경우 다. 계산기준 a.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일 경우 미달률 계산은 하한 규격치, 초과율은 상한 규격치 기준 b. 편칙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없는 경우)일 경우 미달률 계산은 규격치 기준 2. 감가율 계산방법 가. 고유한 단위로 표시되어 미달율(또는 초과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표의 감가율 기준 단위에 따라 감가율을 산정한다.
| 항목 | 감가율 기준 단위* | 감가율(%) |
|---|---|---|
| pH | 0.5 단위 이상 | 10.0 |
| 1.0 단위 이상 | 20.0 | |
| 1.5 단위 이상 | 30.0 | |
| 2.0 단위 이상 | 50.0 | |
| 점도 | 100 단위 이상 | 10.0 |
| 200 단위 이상 | 20.0 | |
| 300 단위 이상 | 30.0 | |
| 400 단위 이상 | 50.0 | |
| 이온성 | 0.5 단위 이상 | 20.0 |
| 1.0 단위 이상 | 50.0 | |
| 1.5 단위 이상 | 75.0 | |
| 2.0 단위 이상(불합격) | 100.0 | |
| 유해성분 (㎎/㎏, ㎖/g) | 0.5 단위 이상 | 10.0 |
| 1.0 단위 이상 | 20.0 | |
| 1.5 단위 이상 | 30.0 | |
| 2.0 단위 이상 | 50.0 |
* 감가율 기준 단위 = 규격치 ± 분석결과치 3. 감가계산 가. 시험분석결과 규격미달로 판정 시, 감가대상금액은 분할납품 요구에 따른 반입개시부터 불가피하게 사용된 물량까지 적용하며, 직전 분할납품 이월량이 있는 경우 이월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사용하지 않은 물량은 전량 반출한다. 이후 납품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재실시 한다. 나. 감가계산 방법 a. 미달율(또는 초과율)인 경우 b. 감가율인 경우 ※ 위반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가 대상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항목(비중과 함량)이 연관적으로 규격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가금액이이 큰 항목에 대하여만 감가한다. 4. 가중치 계산 가. 미달율(또는 초과율)
| 미달율(또는 초과율)(%) | 가중치 |
|---|---|
| 0.01 ~ 10.00 | 1.5 |
| 10.01 ~ 15.00 | 2.0 |
| 15.01 ~ 20.00 | 3.0 |
| 20.01 ~ 25.00 이상 | 4.0 |
제5조 수치맺음 1. 미달율(또는 초과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 2. 감가금액의 계산 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6조 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최저 감가금액은 금 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다만, 감가금액은 감가 대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