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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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한전KDN(주)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3.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7(화) 18:00 · D-3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상용SW 유지보수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전KDN의 상용소프트웨어(패키지SW·미들웨어 56종)를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DB암호화, Oracle DBMS, WebLogic WAS, Petra 등 유지보수 대상 제품의 장애 대응·예방점검·성능관리·보안관리를 수행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조치·보고 및 24시간 이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예방점검) 수행 및 점검계획서·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패키지SW(업무패키지SW·시스템SW) 유지관리 및 제작사 연계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보안 강화(업데이트·보안패치) 및 시스템 성능 최적화
  • 백업/복구 수행 및 백업관리대장 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제출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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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여야 하며, 자격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보안규정·청렴의무 위반으로 퇴출된 인력은 퇴출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참가등록은 제조·공급 모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인력 자격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표에서 PM·전담인력(오라클DBMS·웹로직 WAS) 경력이 계량 배점(각 4점·3점·3점)으로 반영된다. 특수조건은 오라클/웹로직 3년 이상 경력보유자 및 trouble shooting 경력 소유자를 전담기술자로 배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PM 1인 경력 | 4 | 계량
• 전담인력(오라클DBMS 분야) 1인 경력 | 3 | 계량
• 전담인력(웹로직 WAS 분야) 1인 경력 | 3 | 계량
○ 필요자격 : 웹로직WAS/오라클DBMS 3년 이상 경력보유자 및 유지보수 대상 S/W에 대한 trouble shooting 경력 소유

소속 직원만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한다. 발표자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진행되나,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업종코드 1468 등)을 마쳐야 하고, 제안서를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투찰 가능)해야 한다.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수행 기간
유지보수 용역 1,096일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입찰공고상 계약기간은 2026.12.04 ~ 2029.12.03.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최대 180일 추가 수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라. 계약기간 : 2026.12.04 ~ 2029.12.03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46,983,000원
배정예산
1,481,681,3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7: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7(화) 18:00D-35
입찰서 제출 마감11/18(수) 11:00D-36
개찰11/18(수) 12:00D-3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사 모두 85%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에 의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5점
사업경험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기준)5점
사업관리인력 - PM 1인 경력4점
사업관리인력 - 전담인력(오라클DBMS 분야) 1인 경력3점
사업관리인력 - 전담인력(웹로직 WAS 분야) 1인 경력3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3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4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3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론5점
사업수행계획 - 수행방안5점
사업수행계획 - 운영4점
사업수행계획 - 예방 및 점검5점
사업수행계획 - 장애 대응 및 복구5점
사업수행계획 - 기밀보안관리3점
사업수행계획 - 위험 및 이슈관리3점
프로젝트관리 - 일정관리4점
프로젝트관리 - 품질관리4점
프로젝트관리 - 인수인계2점
프로젝트지원 - 교육훈련5점
프로젝트지원 -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용SW 유지보수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Oracle DBMS·WebLogic WAS·DB암호화 등 56종 상용SW의 유지관리·운영·장애대응·성능개선을 3년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이다.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
  • 장애 대응·복구 및 결과보고
  • 백업/복구 수행
  • 성능 최적화 및 보안패치
  • SLA 협약 및 품질보증
  • 투입인력 관리 및 인수인계
  • 사용자 교육·매뉴얼 작성
  • 보안관리(보안서약·취약점 점검·사이버보안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여야 하며, 자격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보안규정·청렴의무 위반으로 퇴출된 인력은 퇴출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참가등록은 제조·공급 모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인력 자격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표에서 PM·전담인력(오라클DBMS·웹로직 WAS) 경력이 계량 배점(각 4점·3점·3점)으로 반영된다. 특수조건은 오라클/웹로직 3년 이상 경력보유자 및 trouble shooting 경력 소유자를 전담기술자로 배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PM 1인 경력 | 4 | 계량
• 전담인력(오라클DBMS 분야) 1인 경력 | 3 | 계량
• 전담인력(웹로직 WAS 분야) 1인 경력 | 3 | 계량
○ 필요자격 : 웹로직WAS/오라클DBMS 3년 이상 경력보유자 및 유지보수 대상 S/W에 대한 trouble shooting 경력 소유

소속 직원만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한다. 발표자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진행되나,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업종코드 1468 등)을 마쳐야 하고, 제안서를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투찰 가능)해야 한다.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한다.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 시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발주자 요청 시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전원 상주 아님)
    8. “발주자”가 본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필요로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이를 협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특약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되어 있고, 체크리스트에 회사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가 있다.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6 |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1)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7.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주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8. “발주자”가 본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필요로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이를 협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지관리 대상이 기존 사내 인프라(H/W·S/W)이며, 제작사(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와 연계한 유지관리와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본 계약의 유지보수는 사내 인프라 설비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에 명기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명

사업 총괄책임자(PM) 1명(비상주, PM 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오라클 DBMS 분야 1인, 웹로직 WAS 분야 1인)은 평가항목으로 경력을 평가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 총괄책임자(PM) | PM 3년 이상 경력 | 1명 | 비상주 |
• 전담인력(오라클DBMS 분야) 1인 경력
• 전담인력(웹로직 WAS 분야) 1인 경력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보수 대상은 발주자가 보유한 상용SW·설비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본사·사업소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 및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원격지 포함)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 5점 배점으로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용역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 기준)을 평가하며,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DBMS 및 WAS 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로 DBMS 및 WAS 유지보수에 한해 인정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DBMS 및 WAS 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DBMS 및 WAS 유지보수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입찰참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만 참가할 수 있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원본으로 제출. 계약 후 14일 이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PMR-004, MPR-010, 특수조건 제5조).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은 사전승인·적정성 판단(85점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유지보수 대상은 D'amo, Oracle Enterprise/Standard Edition, WebLogic Server(Advantage/Standard/Premium Edition, WebTier), petra V4.1, petra Cipher V3.2 등 제조사·제품·모델이 지정되어 있고, 부품 교체 시 기 설치된 H/W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사 부도·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호환부품 교체는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판단해 교체하는 것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문서에 없다.
- 단, 부품이 교체될 경우 기 설치된 H/W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부도 또는 H/W의 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예방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매월 보고서 제출), 장애·요청 발생 시 출동하여 처리한다.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기준이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상용 S/W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상용SW(패키지SW·미들웨어) 유지보수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일의 분량

유지보수 대상 상용SW 56종

위탁규모 56종(DB암호화 6, Oracle DBMS 27, WebLogic Server 18, petra 5 등). 추정가격 1,346,983,000원(부가세별도), 추정금액 1,481,681,3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대상 56종으로 확정
    | 총 계 | | | 56 |
| 상용S/W | 패키지SW, 미들웨어 | 56종 |
3. 추정가격: 1,346,983,000원(부가세별도)
마. 추정금액 : 1,481,681,300원(VAT포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3년 장기계속사업(연평균 20억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최대 180일간 기존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
2.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상호합의 하에 의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 최대 180일)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발주처의 상용SW·ICT설비를 3년간 점검·정비·수리하고 장애 대응·백업·보안조치로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며,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운영실적 관리 등 운영 자체를 맡는다.

○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설비별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및 예방보수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통보 접수 후 최단시간 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해야 하며, 도착 기준은 상용S/W 4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야간·휴일 장애 대응체계 수립·운영과 공휴일·야간 장애 대비가 요구된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상용 S/W 도착 기준 4시간 이내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상용 S/W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 접수 후 유지보수계약 대상 설비가 있는 장소까지 최단시간 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의 해당 설비 관리 책임자 및 사용자에게 확인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 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처리 시한

8시간 이하

상용S/W 복구 기준 8시간 이내(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부터). 장애·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원인 통보 및 48시간 이내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연중무휴(24시간×365일) 운영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산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상용 S/W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경비 부담

나눠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사업에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위탁업무대상 56종(DB암호화, Oracle DBMS, Weblogic Server, petra 등)과 수량이 표로 확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1096일이 정해져 있다.

| 총 계 | | | 56 |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대상내역(제품명·모델명·수량·용역기간)이 첨부로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산출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첨부1] 유지보수 대상내역
| 순번 | 제품명(용도) | | 모델명 | 수량 | 용역기간
(일)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를 청구하고,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096일(3년)이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검사완료일(또는 청구일)부터 5일 이내 지급. 공휴일·토요일 제외.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계약대상자는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 청구 시 증빙으로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계약변경 없이도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수행하고 비용은 일할 정산(최대 180일)한다. 발주자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수정·사내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변동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발주자 사업계획변경(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중지 등)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자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수정,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변동,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해지 등.
    1.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2. 사내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상호합의 하에 의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 최대 180일)
1.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3.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중지 등)에 의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해지 시기, 정산 범위 등에 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투입된 인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자가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핵심 인력 무단 교체 시 계약 해지 가능
    ○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투입된 인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발주자”가 본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필요로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이를 협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25점) 중 수행방안·예방 및 점검·장애 대응 및 복구가 각 5점으로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15점) 중 사업추진방법론 5점, 프로젝트지원(10점) 중 교육훈련·기술지원이 각 5점이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수행방안 | 5 | 비계량 |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예방 및 점검 | 5 | 비계량 |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장애 대응 및 복구 | 5 | 비계량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접수마감 후 제안설명회 일시·장소·발표자료 제출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며, 업체당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시간의 역순,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비공개로 진행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 없음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시행 예정
ㅇ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를 해야 하며,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로 구성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소프트웨어사업) 제56조가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제35조의2도 공동 소유로 정한다.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이와 달리 정한 조항은 없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산출물·기록물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이 금지되고, 발주자 허락 없이 외부 유출·타목적 사용이 금지된다. 공유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은 가능하나 처분 시 타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기록물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에 대비한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 구축·운영을 요구한다. 평가표에 대체인력 배점 항목은 없다.

  • 메울 시한 · 5일 이상 장기간 부재를 5일 이상으로 보아 그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장기간 부재 시 대체인력 구성·업무수행 방안 제시,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 구축·운영.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유지보수 대상은 D'amo(DB암호화), Oracle DBMS, WebLogic Server, petra(DB접근제어·데이터암호화) 등 여러 제조사 제품 56식이다.

  • 제조사·모델 · D'amo(DB암호화), Oracle Enterprise/Standard Edition(DBMS), WebLogic Server(Advantage/Standard/Premium Edition, WebTier), petra V4.1·petra Cipher V3.2(DB접근제어·데이터암호화) 총 56식, 용역기간 1096일(일부 365일).
    | 1 | DB암호화 | 사내포탈/홈페이지/전자결재 | D'amo | 3 | 1096 |
    | 2 | 오라클
    (DBMS) | 전자입찰 | Oracle EnterPrise Edition | 8
    (PL) | 1096 |
    | 3 | 웹로직
    (WAS) | 사내포탈 (MIS) | WebLogic Server Advantage Edition | 2
    (CPU) | 1096 |
    | 4 | Petra | AMI DB접근제어 | petra V4.1 | 1 | 365 |
| 1 | DB암호화(Damo) | DB암호화(Damo) | 6 |
| 2 | Oracle DBMS | Oracle DBMS | 27 |
| 3 | Weblogic Server | Weblogic Server | 18 |
| 4 | petra | AMI DB접근제어 | 1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450-000
참조번호
202607514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46,983,000원
배정예산
1,481,681,3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하나이며,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여야 하며, 자격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고,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 제시는 제안 내용일 뿐 참가 조건이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  계약상대자는 사업소 ICT업무지원을 위해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 5점 배점으로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용역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 기준)을 평가하며,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DBMS 및 WAS 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로 DBMS 및 WAS 유지보수에 한해 인정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DBMS 및 WAS 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DBMS 및 WAS 유지보수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대상일 뿐이다.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입찰참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만 참가할 수 있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적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보안규정·청렴의무 위반으로 퇴출된 인력은 퇴출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상
  • 크기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공사·용역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원본으로 제출. 계약 후 14일 이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PMR-004, MPR-010, 특수조건 제5조).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하여야 하며,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을 포함한 유지보수 직원은 승용차 등 기동성을 갖춰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시간 중에는 발주자의 근무통제를 받는다.
○ 또한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을 포함한 유지보수 직원은 유지보수 업무의 신속성 확보차원에서 승용차 등 기동성을 갖춰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은 사전승인·적정성 판단(85점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참가등록은 제조·공급 모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관리 평가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배점 4점). QUR-001은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 서류 제시.

  • 크기 · 4점
  • 대상 · 기타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확인하여 평가한다
-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유지보수 대상은 D'amo, Oracle Enterprise/Standard Edition, WebLogic Server(Advantage/Standard/Premium Edition, WebTier), petra V4.1, petra Cipher V3.2 등 제조사·제품·모델이 지정되어 있고, 부품 교체 시 기 설치된 H/W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사 부도·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호환부품 교체는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판단해 교체하는 것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문서에 없다.
- 단, 부품이 교체될 경우 기 설치된 H/W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부도 또는 H/W의 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면 서면 통지 후 발주자의 검사를 받고, 발주자가 계약서·설계서·준공계 등에 따라 14일 이내에 이행 확인 검사를 하며, 기성부분도 발주자가 인수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조항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부터 상용 S/W는 4시간 이내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기준이 정해져 있고, 위반 시 지체상금을 추징한다. 예방점검은 승인된 연간계획 대비 최대허용기간 7일 초과 시 지체상금을 추징한다. SLA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의로 작성하며 평가 결과가 90점 미만이면 경고 1회, 3회 누적 시 계약해지 가능하다.

  • 따를 표준·지침 · 기술등급 기준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의 “엔니지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 경력수첩 사본 등을 준용한다.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따르고, 계약금액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 기술등급 기준은
    1)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2)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엔니지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
    3)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에서 발부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준용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1.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상용 S/W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2. 발주자가 승인한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및 중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탁업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9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1회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가능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서비스 수준 관리 대상으로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이 제시되고,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평가 결과가 90점 미만이면 경고 1회 부여, 3회 누적 시 계약해지 가능하다. 장애·예방점검 지체 시 지체상금도 추징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동률·장애 처리율·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로 달성·측정하는 서비스 수준 지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및 중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탁업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9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1회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가능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보안 취약점 점검(웹·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리, 준공 전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결과 제출은 요구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단위도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장소도 없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전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고,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유지보수 대상 설비·시스템 정보와 자료는 발주자가 보유·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점검·백업을 수행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긴급 시 유선 통보 후 우선 작업 가능). 예방점검은 연간계획에 따라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서를 제출하고, 예방점검 시행계획서는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에 따른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는 규정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유지보수 용역에 걸어 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외부기관(예: ○○원, 산업부 등)이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 평가·점검에 협조·지원하고,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정보보안 평가·감사·모의훈련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계약이 밟을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그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도 없다.
- 발주자 또는 외부기관(예 : ○○원, 산업부 등)에서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정보보안 평가·감사·모의훈련 업무지원

보고 주기

1월

정기 운영실적 보고는 매월 시스템 운영(H/W, S/W)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고, 예방점검 결과보고서는 월간 위탁회의 시 제출(요청 시)하며, 장애·예방점검·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 월 1회 점검 및 보고한다. 장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월간 위탁회의가 언급되나 횟수를 정한 문장은 없고, 발주자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지시 및 작업결과(예방점검 포함) 현황, 예방점검보고서(점검 상세 내역서), 장애처리 보고서,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백업관리대장, 유지보수대상 설비 현황 및 변동내역·유지보수비 산출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작업지시 및 작업결과 (예방점검 포함) 현황
    ○ 예방점검보고서(점검 상세 내역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장애 발생 시 상세내역 제출 (장애원인, 조치결과 등)
○  정기 운영실적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H/W, S/W)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예방 점검 및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 월 1회 점검 및 점검 시
보고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계약종료 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불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서류·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한다. 산출물 목록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넘길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계약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불가하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표에서 PM·전담인력(오라클DBMS·웹로직 WAS) 경력이 계량 배점(각 4점·3점·3점)으로 반영된다. 특수조건은 오라클/웹로직 3년 이상 경력보유자 및 trouble shooting 경력 소유자를 전담기술자로 배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 크기 · 2.1~4점 PM 경력 4점(2.8~4), 오라클DBMS 전담 3점(2.1~3), 웹로직 WAS 전담 3점(2.1~3)
    PM 경력 누계 10년 이상 | 4
    PM 경력 누계 3년 이상 | 2.8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10년이상 | 3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3년이상 | 2.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총괄책임자)과 오라클DBMS·웹로직 WAS 전담인력, 패키지S/W 전담기술자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위 필요자격 보유자를 당사 전담기술자로 배당 (해당 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 파트너사 엔지니어)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PM 1인 경력 | 4 | 계량
• 전담인력(오라클DBMS 분야) 1인 경력 | 3 | 계량
• 전담인력(웹로직 WAS 분야) 1인 경력 | 3 | 계량
○ 필요자격 : 웹로직WAS/오라클DBMS 3년 이상 경력보유자 및 유지보수 대상 S/W에 대한 trouble shooting 경력 소유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한다.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 시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발주자 요청 시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전원 상주 아님)
    8. “발주자”가 본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필요로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이를 협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특약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되어 있고, 체크리스트에 회사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가 있다.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6 |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1)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7.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주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8. “발주자”가 본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필요로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이를 협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한다. 발표자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일부터 발표시까지 재직(발표자)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과 발표자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 없음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연중무휴(24시간×365일) 운영을 위한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야간·주말·휴일 등 취약시간대 장애해결 및 사용자 응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4시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장애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각각의 운영 방안을 제시
○ 연중무휴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장애처리를 위한 답변 및 장애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등 계약 뒤 지킬 의무가 다수 있다. 보안 위규 시 위약금·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가 따른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기밀보안관리 3점)으로 있으나 등급별 점수는 정성평가
    • 기밀보안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 1.8~3.0 | 60점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보안교육(월1회 자체, 발주자 교육),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휴대용 저장매체 승인, 산출물 반납·삭제,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 (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발주자의「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용역계약특수조건” [서식 4], [서식 5]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자필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 (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 결격사유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사람을 바꾸면 풀리는 조건이다.

  • 갖출 때 · 수행 중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경과 여부를 본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대상 · 기타 보안규정·청렴의무 위반 등 결격사유로 퇴출된 인력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예방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매월 보고서 제출), 장애·요청 발생 시 출동하여 처리한다.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기준이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상용 S/W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상용SW(패키지SW·미들웨어) 유지보수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하는 일

한전KDN(주)의 상용소프트웨어(패키지SW, 미들웨어) 56종(DB암호화 D'amo, Oracle DBMS, WebLogic Server, petra 등)을 3년간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제작사와 연계한 패키지SW 유지관리, 장애 초동조치·원인분석·복구, 정기·수시 예방점검, 성능 최적화, 백업/복구,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운영실적 보고를 수행한다.

사업명: `26~`29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 상용S/W | 패키지SW, 미들웨어 | 56종 |
○ 제작사와 연계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지관리 대상이 기존 사내 인프라(H/W·S/W)이며, 제작사(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와 연계한 유지관리와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본 계약의 유지보수는 사내 인프라 설비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에 명기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일의 분량

유지보수 대상 상용SW 56종

위탁규모 56종(DB암호화 6, Oracle DBMS 27, WebLogic Server 18, petra 5 등). 추정가격 1,346,983,000원(부가세별도), 추정금액 1,481,681,3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대상 56종으로 확정
    | 총 계 | | | 56 |
| 상용S/W | 패키지SW, 미들웨어 | 56종 |
3. 추정가격: 1,346,983,000원(부가세별도)
마. 추정금액 : 1,481,681,300원(VAT포함)

수행 기간

유지보수 용역 1,096일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입찰공고상 계약기간은 2026.12.04 ~ 2029.12.03.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최대 180일 추가 수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라. 계약기간 : 2026.12.04 ~ 2029.12.03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로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3년 장기계속사업(연평균 20억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최대 180일간 기존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
2.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상호합의 하에 의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 최대 180일)

최소 투입 인원

1명

사업 총괄책임자(PM) 1명(비상주, PM 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오라클 DBMS 분야 1인, 웹로직 WAS 분야 1인)은 평가항목으로 경력을 평가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 총괄책임자(PM) | PM 3년 이상 경력 | 1명 | 비상주 |
• 전담인력(오라클DBMS 분야) 1인 경력
• 전담인력(웹로직 WAS 분야) 1인 경력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업무 지원, 사용자·ICT 관리부서 요청사항 관리(기록·개선방안), 정기/수시 운영실적 관리 및 개선방안 보고, 신규 ICT 인프라 설치 시 기술지원, 대외기관·자체 보안점검 후속조치 지원, 백업 수행 및 백업관리대장 관리, 산출물 폐기처분 수행 등.

○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관련 매뉴얼, 보고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 한 각종 서류에 대해 발주자에서 폐기처분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패키지SW 유지관리에서 「프로그램 상시 지원 및 1회 이상 관리교육 제공」이 있고, 사용자 교육 지원(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관리·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사업소 현장 교육 시 지원)이 요구되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 후 90일 이내 사용자 매뉴얼 작성 의무가 있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매뉴얼 작성이 계약 과업에 포함되어 별도 대가 규정이 없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상시 지원 및 1회 이상 관리교육 제공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각 업무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발주처의 상용SW·ICT설비를 3년간 점검·정비·수리하고 장애 대응·백업·보안조치로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며,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운영실적 관리 등 운영 자체를 맡는다.

○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설비별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및 예방보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조건을 모두 갖춘 자가 참가한다. 중소기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종코드 등록 등 자격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이다.

가.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목·공고정보 등록공고)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진행되나,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업종코드 1468 등)을 마쳐야 하고, 제안서를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투찰 가능)해야 한다.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로 시행되나 이는 입찰 전 현장설명회가 아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나라장터 내 지급각서로 제출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유지보수 대상 수량: 제안요청서 위탁업무대상 표는 총계 56식(DB암호화 6, Oracle DBMS 27, Weblogic 18, petra 5) ↔ 특수조건 [첨부1] 유지보수 대상내역은 합계 56(DB암호화 6, 오라클 27, 웹로직 18, Petra 5)로 항목별 수량이 다르게 적혀 있다(예: DB암호화 6 ↔ 6, 오라클 27 ↔ 27, 웹로직 18 ↔ 18, petra 5 ↔ 5). 또한 추정금액: 제안요청서 1,346,983,000원(부가세별도) ↔ 입찰공고 1,481,681,300원(VAT포함). 따를 문서를 정한 우선순위 조항은 특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적용 우선순위)에 있다.

| 총 계 | | | 56 |
| 합 계 | | | | 56 | |
3. 추정가격: 1,346,983,000원(부가세별도)
마. 추정금액 : 1,481,681,300원(VAT포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통보 접수 후 최단시간 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해야 하며, 도착 기준은 상용S/W 4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야간·휴일 장애 대응체계 수립·운영과 공휴일·야간 장애 대비가 요구된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상용 S/W 도착 기준 4시간 이내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상용 S/W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 접수 후 유지보수계약 대상 설비가 있는 장소까지 최단시간 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의 해당 설비 관리 책임자 및 사용자에게 확인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 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처리 시한

8시간 이하

상용S/W 복구 기준 8시간 이내(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부터). 장애·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원인 통보 및 48시간 이내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연중무휴(24시간×365일) 운영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산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상용 S/W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 노후화(제조사 EOS 포함)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 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처리.

8.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 대상 설비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소모성부품,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리(자재교체 포함)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

유지보수 대상은 DBMS/WAS/DB보안소프트웨어 56식으로,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원격지 포함)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 개소 수가 문서에 정해지지 않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언급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 및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원격지 포함)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 여건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사 제공,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작업장소 등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은 상용SW 유지보수 용역으로 밀폐공간·고소·중량물 등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음
1)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연중무휴(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 야간·주말·휴일 취약시간대 장애해결 및 사용자 응대 방안 제시, 공휴일·야간 장애 대응체계 수립·운영, 공·휴일이라도 비상업무 진행 시 유지보수 지원.

○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각각의 운영 방안을 제시
○ 공·휴일이라도 비상업무가 진행될 시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사업에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상용SW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1년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부터 기산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주)가 발주자로서 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사업에 없다.
본 계약은 한전KDN(주) (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유지보수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6~`29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지보수 대행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보수료 지급, 기술협력 등 제반사항을 상호간에 약정하여 업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추정가격 1,481,681,300원(VAT포함) 총액 입찰이며, 유지보수료는 매월 기준으로 청구한다. 유지보수 대상 설비 변동 시 낙찰율을 적용해 일할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위탁대상 설비 이외의 정보통신 설비 장애 시 유지보수는 실적정산,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 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유지보수 대상 설비 변동 시 낙찰율 적용 일할 정산.
    ○ 위탁대상 설비 이외의 정보통신 설비 장애 시 유지보수 (실적정산)
    -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 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처리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유지보수 대상 설비 추가·해지 시에도 계약 낙찰율을 적용해 일할 계산한다.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대가 산정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일할 적용하며 계약 낙찰율을 적용한다.
추정금액 : 1,481,681,300원(VAT포함)
계약대상자는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 청구 시 증빙으로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대가 산정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일할 적용하며 계약 낙찰율을 적용한다.

물량 변동

확정

위탁업무대상 56종(DB암호화, Oracle DBMS, Weblogic Server, petra 등)과 수량이 표로 확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1096일이 정해져 있다.

| 총 계 | | | 56 |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가격과 총액 입찰만 정해져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전KDN(주)이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을 체결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은 없다. 보안 위약금·지체상금은 공제·추징 조항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대상내역(제품명·모델명·수량·용역기간)이 첨부로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산출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첨부1] 유지보수 대상내역
| 순번 | 제품명(용도) | | 모델명 | 수량 | 용역기간
(일)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를 청구하고,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096일(3년)이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검사완료일(또는 청구일)부터 5일 이내 지급. 공휴일·토요일 제외.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계약대상자는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 청구 시 증빙으로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제출은 산재보험(4대 사회보험)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계약변경 없이도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수행하고 비용은 일할 정산(최대 180일)한다. 발주자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수정·사내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변동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발주자 사업계획변경(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중지 등)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자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수정,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변동,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해지 등.
    1.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2. 사내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상호합의 하에 의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 최대 180일)
1.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3.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중지 등)에 의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해지 시기, 정산 범위 등에 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정가격이 부가세별도(제안요청서)와 VAT포함(입찰공고)으로 다르게 적혀 있고, 이 일·품목 자체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다. 입찰금액은 총액, VAT포함으로 제출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총액, VAT포함으로 제출한다.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8.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3. 추정가격: 1,346,983,000원(부가세별도)
마. 추정금액 : 1,481,681,300원(VAT포함)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8.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등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업체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배점 한도(100%)를 부여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제안서 평가의 재무상태(5점) 항목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재무상태 배점 5점, 등급별 배점한도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제안서 평가의 사업관리인력(10점) 항목에서 PM 1인 경력(4점), 전담인력(오라클DBMS 분야) 1인 경력(3점), 전담인력(웹로직 WAS 분야) 1인 경력(3점)을 평가한다. 각 분야 최소경력 3년 이상이다.

  • 기준 인원 · 1명 이상 PM 1인, 오라클DBMS 분야 전담인력 1인, 웹로직 WAS 분야 전담인력 1인 각각 최소경력 3년 이상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 경력 3년 이상)
  • 크기 · 2.8~4점 PM 경력 4점(10년 이상)~2.8점(3년 이상), 전담인력 각 3점(10년 이상)~2.1점(3년 이상)
    | 계
    량 | 사업관리인력
    (10점) |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 경력 3년 이상) | PM 경력 누계 10년 이상 | 4 | 20점 |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 경력 3년 이상)
• 전담인력
(오라클 DBMS 분야)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 전담인력
(웹로직 WAS 분야)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투입된 인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자가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핵심 인력 무단 교체 시 계약 해지 가능
    ○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투입된 인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발주자”가 본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필요로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이를 협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25점) 중 수행방안·예방 및 점검·장애 대응 및 복구가 각 5점으로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15점) 중 사업추진방법론 5점, 프로젝트지원(10점) 중 교육훈련·기술지원이 각 5점이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수행방안 | 5 | 비계량 |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예방 및 점검 | 5 | 비계량 |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장애 대응 및 복구 | 5 | 비계량 |

가점

없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는 발표이며 시연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고,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도 없다. 하자보수는 계약 뒤 의무(1년)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접수마감 후 제안설명회 일시·장소·발표자료 제출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며, 업체당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시간의 역순,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비공개로 진행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 없음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시행 예정
ㅇ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를 해야 하며,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로 구성

차등점수제

아니다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생성형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를 적은 문장이 없다. 유지보수 대상 목록의 'AI 데이터 신사업부'는 petra DB접근제어를 적용하는 부서명일 뿐 AI 기술 과업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소프트웨어사업) 제56조가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제35조의2도 공동 소유로 정한다.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이와 달리 정한 조항은 없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산출물·기록물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이 금지되고, 발주자 허락 없이 외부 유출·타목적 사용이 금지된다. 공유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은 가능하나 처분 시 타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기록물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에 대비한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 구축·운영을 요구한다. 평가표에 대체인력 배점 항목은 없다.

  • 메울 시한 · 5일 이상 장기간 부재를 5일 이상으로 보아 그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장기간 부재 시 대체인력 구성·업무수행 방안 제시,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 구축·운영.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상용SW 유지보수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 차수·수시 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유지보수 대상은 D'amo(DB암호화), Oracle DBMS, WebLogic Server, petra(DB접근제어·데이터암호화) 등 여러 제조사 제품 56식이다.

  • 제조사·모델 · D'amo(DB암호화), Oracle Enterprise/Standard Edition(DBMS), WebLogic Server(Advantage/Standard/Premium Edition, WebTier), petra V4.1·petra Cipher V3.2(DB접근제어·데이터암호화) 총 56식, 용역기간 1096일(일부 365일).
    | 1 | DB암호화 | 사내포탈/홈페이지/전자결재 | D'amo | 3 | 1096 |
    | 2 | 오라클
    (DBMS) | 전자입찰 | Oracle EnterPrise Edition | 8
    (PL) | 1096 |
    | 3 | 웹로직
    (WAS) | 사내포탈 (MIS) | WebLogic Server Advantage Edition | 2
    (CPU) | 1096 |
    | 4 | Petra | AMI DB접근제어 | petra V4.1 | 1 | 365 |
| 1 | DB암호화(Damo) | DB암호화(Damo) | 6 |
| 2 | Oracle DBMS | Oracle DBMS | 27 |
| 3 | Weblogic Server | Weblogic Server | 18 |
| 4 | petra | AMI DB접근제어 | 1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보수 대상은 발주자가 보유한 상용SW·설비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본사·사업소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 및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원격지 포함)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한전KDN)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은 없다. 평가표의 사업경험·PM·전담인력 경력은 동등 이상 용역 실적과 DBMS/WAS 분야 경력으로, 특정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보는 항목이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화면·단말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브라우저 등)을 따로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보안요구사항의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은 우리 작업 PC·망 통제이지 이용자 환경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가 필요하면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장애가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면 예비품·대체품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우면 동종·동급 이상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예비부품 확보·비치 방안 제시 요구도 있다.

  • 메울 시한 · -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장애 접수 후 도착 4시간·복구 8시간 기준은 복구 시한이지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아니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복구 불능 등 장애 발생 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설비 월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0.125%) × (복구지체시간/24시간)으로 추징한다.
    5. 중대한 장애발생 또는 장애복구 불능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제 13 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해당설비 월 계약금액 (S/W포함) x 지체상금율(0.125%) x (복구지체시간/24시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임시 운용 대체 장비 설치, 예비품·대체품 확보, 장애 다발 부품 예비부품 확보·비치 방안 제시. 이중화·백업 회선은 없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동일 품목 고장 시 예비품을 필수 보유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요 서버장치(WAS, WEB, DB서버 등) 및 통합저장 장치의 보조기억 장치(디스크), 냉각팬, 전원 모듈 등 장애 다발 부품에 대하여 예비 부품을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한전KDN)가 보유한 상용SW·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유 설비 허용·전용 여부를 정한 문장도 없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출연자 초상권의 대가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협력사 행동규범의 지적재산권 존중, 일반조건의 특허권 사용 책임 조항은 일반 문장이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예방점검 MPR-007의 '전문가 감정'은 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입증 절차이고, 일반조건의 건설사업관리 외부 전문가 자문은 이 사업(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통합 위탁운영을 통해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전화·웹·메신저·MAIL 등 다양한 형태의 유지관리 접수를 받아 조치·기록관리한다. 24시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전화, 웹, 메신저, MAIL 등 다양한 형태의 유지관리 접수 후 조치 및 기록관리
○ 연중무휴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장애처리를 위한 답변 및 장애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3-2. 제안요청서_상용SW_26년도_29년도_1001.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6~`29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2026. 10

AX사업처
정보관리부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사업내용 4 Ⅲ. 제안요청 사항 6 Ⅳ. 입찰 안내 38 Ⅴ. 제안서 작성 지침 43 Ⅵ.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49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49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50 별지 서식 78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6~`29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3. 추정가격: 1,346,983,000원(부가세별도) 4. 위탁범위

위 탁 업 무위 탁 내 역위 탁 규 모
상용S/W패키지SW, 미들웨어56종
Ⅱ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1. 위탁업무대상

번호제 품 명적용업무 및 시스템수 량
(식)
1DB암호화(Damo)DB암호화(Damo)6
2Oracle DBMSOracle DBMS27
3Weblogic ServerWeblogic Server18
4petraAMI DB접근제어1
5petra CipherAMI 데이터암호화
6petra에너지데이터추진부 DB접근제어2
7디비 접근제어1
총 계56

2. 위탁업무 범위 가. 공통사항

구 분수 행 내 용
공통사항○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장애발생 시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 보고
○ 사용자 및 ICT 관리부서 요청 사항 관리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요청 패턴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 정기/수시 운영실적 관리 및 개선방안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실적, 사용자 요청사항 및 개선방안 제출 (요청시)
-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발생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 신규 ICT 인프라(H/W, S/W 일체) 설치 시 지원
-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신규 설치 기술지원
- 기존 설비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및 기존설비 데이터 이관지원
※ 유상발생 부문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
○ 설비별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및 예방보수
○ 설비의 기동정지 및 정기점검, 성능분석
○ ICT설비의 부품수리/교체, 회선 단선수리 등 발생시 고장 복구조치
-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시 사전 또는 임시복구 활동
○ 위탁대상 무상설비에 대한 일상 유지보수 (예방점검)
○ 위탁대상 설비 이외의 정보통신 설비 장애 시 유지보수 (실적정산)
○ 설비유지보수 대상업무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 제공
○ 대외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개선 등 후속조치 지원
○ 요청사항 처리지연에 대한 개선 및 후속조치 지원
구 분수 행 내 용
상용SW[SW패키지 유지관리 및 운영]
○ 제작사와 연계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 수행
- SW장애 시 초동 조치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최신 단위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기술자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 시스템에 대한 품질향상방안 제시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 프로그램 상시 지원 및 1회 이상 관리교육 제공
○ 장애 사전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 패키지 및 단위업무시스템, 서버 구동용 프로그램 등과 연계상태 점검
- 구동용 서버 등 설비 기동/정지/동작상태 감시/실행결과 확인 조치
○ 단위업무 백업/복구, 무결성 확보 등 일상운영
○ 단위업무 보안관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 기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등
구 분설 명항목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1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투입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4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1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10

3. 요구사항 목록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
MPR-001사업 수행체계 확립
MPR-002비상대응 체계 구축
MPR-003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처리 및 지원
MPR-004업무 취약시간대 근무체계 확립
MPR-005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MPR-006기술지원 협력방안
MPR-007예방점검 수행
MPR-008소프트웨어 성능 향상 및 보안 강화
MPR-009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MPR-010패키지SW(업무패키지S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MPR-011시스템 보안성 강화 지원
MPR-012무상하자보수 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MPR-013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
MPR-014백업 수행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사업조직 및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구성방안
MHR-002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MHR-003투입인력의 교체
MHR-004운영 유지관리인력 백업체계 구성방안
성능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시스템 로그관리 및 성능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보증 방안 수립
QUR-002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제출 및 협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추진계획서 제출
PMR-002일정관리
PMR-003사업수행 방법론 제시
PMR-004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PMR-005유지보수 관련서류 제출
PMR-006공동수급체의 구성
PMR-007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PMR-008하도급 적정성 관리
PMR-009하도급 변경 신청
PMR-010하도급 관련 서류의 간소화
PMR-011하도급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PMR-012하도급업체 현황 제출
PMR-013위험관리
PMR-014사업 관련 회의
PMR-015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PMR-016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PMR-017사업 수행 필요 물품
PMR-018교육 및 최신 기술 전달 등 발주자 인력 역량강화 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1교육 훈련 지원
PSR-002유지보수 수행 조직의 구성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COR-001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후의 업무 수행
COR-002예비부품의 확보 및 조달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SER-002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003보안관리 지침의 준수(1)
SER-004보안관리 지침의 준수(2) - 공통사항
SER-005보안관리 지침의 준수(3)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보안관리 지침의 준수(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SER-007산출물 관리 및 파기
SER-008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SER-009취약점 점검(웹,시스템) 및 개인정보 관리
SER-010사이버보안 업무지원

※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 판단으로 추가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 수준 이상의 품질향상 및 성능보증을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여 제안서 제출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 수행체계 확립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자의 사업 업무 특성 및 정보시스템/설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수행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각각의 운영 방안을 제시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해결 및 사용자 응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보유한 노후 정보 설비 및 시스템의 폐기 또는
신규시스템으로의 이관 추진 시 지원방안을 제시하되,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 노후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추진을 위한 수행 경험 및 전문인력 보유 여부
- 발주자가 보유한 ICT설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사업소 ICT업무지원을 위해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로그, 장애 내역, 운영 실적 등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
- 장애 조치 후 장애 처리 결과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
- 운영 자료 요구 시 제출
- 시스템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나 인력 요청 시 지원
- 신기술, 기술 동향 등의 자료조사 및 분석 업무에 협조
○  장애 대응 처리
-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 접수 후 신속한 복구 수행
- 주요 업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용량, 성능, 프로세스 가용성 등) 및 긴급 조치 시행
-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 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관리
○  ICT자원 관리
- 당사 위탁대상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S/W 포함)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 사용자 매뉴얼 및 각종 운영 지침서 현행화
○  사용자 및 감독부서 요청 사항 관리
- 요청 사항 및 조치 사항 기록 등 형상 관리
- 전화, 웹, 메신저, MAIL 등 다양한 형태의 유지관리 접수 후 조치 및 기록관리
- 기록관리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및 문제점 개선 제안
○  신규 정보통신 설비(H/W, S/W) 도입 사전, 사후 기술지원
- 신규 도입 예정 설비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여부 등 검토 지원
- 신규 인프라 도입 이후 시스템 연계 등 신규, 기존 설비 대상 기술지원
○  정기 운영실적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H/W, S/W)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
○ 하도업체 보안관리 철저
- 하도업체 투입인력의 보안교육 시행 계획(연 2회 이상)
- 하도업체와의 계약 시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必 추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참여업체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대응계획 (BCP)를
각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 (화재, 홍수, 지진, 침수 등)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휴일, 연휴 (평시/비상 상황) 등의 취약 시간대에 따른
유지관리체계 및 비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및 보안 침해 사고 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처리를 위하여 응용 프로그램별,
장애 유형 별 장애 처리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 침해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 대책 등 제시
- 복합 장애 발생 시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다른 유지관리
사업자 소관 장애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한 장애 처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 수행업체의 장애 조치에 적극 협조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역무와 타 시스템 또는 타 유지관리 사업과의 업무 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타 시스템과 연결접점에서의 장애 처리의 경우는 사안별로 발주자에게 요청 후
단계적인 장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예방 점검 및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 월 1회 점검 및 점검 시
보고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징후 포착, 보안 취약점 발견, 상급 기관 지침 변경 및 보안 감사 또는
발주자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점검 외에도
수시 또는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위 표기된 모든 점검 (정기, 수시, 특별) 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비 등 제반 비용은
본 계약 금액(제안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내·외부 기관의 정보보안 취약점 및 그에 준하는 모든 보안 위반 사항 지적 시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로 취급하여 처리 및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업무 취약시간대 근무체계 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야간 또는 휴일 시간대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업무 가동 체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 취약시간대 비상연락 및 장애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비상응소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 포함)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한 후
우선 작업 수행 가능 (작업결과보고서 내 작업 통보내역 표기)
- 장애조치결과 보고서는 장애 조치 후 즉시 제출해야 하며, 개선 제안 등의
후속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장애․변경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일상 유지관리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월간 위탁회의 시 제출 및 논의
산출정보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협력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ICT설비의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업무별, 설비별 전문업체
(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이후 발주자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
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예방점검 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 계획서
(점검 리스트 및 점검절차서 포함)를 수립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일별, 주별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관련 점검계획서는 생략하고, 검결과보고서로
대체가능하며, 예방점검 중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월간 위탁회의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오류나 장애발생 시
양측 합의 또는 전문가 감정을 통한 원인 규명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조치
및 SLA 점수를 차감한다.
산출정보예방점검계획서, 예방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성능 향상 및 보안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D/B, WAS, 미들웨어 및 상용/패키지 포함)의
데이터 처리방식, 메모리 최적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성능 향상
방안과 수행경험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업데이트, 보안패치 등의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용 소프트웨어(MS Windows 등과 같은 OS 포함)의 기술지원
(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이관 및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기술지원서비스 종료시 제조사의 공표 후 60일 이내에
발주자에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
-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D/B, WAS, 미들웨어 및 상용/패키지 포함)의 성능향상
(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를 제공
- 소프트웨어의 패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여 패치 또는
개선 이전에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패키지SW (업무패키지S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감시 및 장애 시 초동 조치
○  패키지SW에 대한 정기 점검 보고서 작성
- 각 패키지SW별 정기 점검 일정계획서 제시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  단위업무 보안관리(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 패키지 도입 후 정보보안 취약점 발견 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성 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효율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 또는 외부기관(예 : ○○원, 산업부 등)에서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사업범위 이외에도 정보통신 설비(H/W, S/W) 보안성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장애 및 보안취약점 후속조치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무상하자보수 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신규설비 도입 등으로 무상 하자 보증기간 설비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운영관리(예방점검 제외)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 대상 설비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소모성부품,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리(자재교체 포함)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단, 부품이 교체될 경우 기 설치된 H/W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부도 또는 H/W의 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
-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 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처리
-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정산 처리
-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동일 품목 고장 시 예비품을 필수 보유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 설비노후(내용연수 초과 등)에 따른 잦은 고장(3회 이상) 또는 원활한 위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고장의 경우 발주자에게 개선 방안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H/W·S/W에 대하여 원 제조사와 유지보수 및 부품지원,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에 투입된 대체 장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인수/인계
사항으로 협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H/W 장애가 발생하여 디스크(서버, 스토리지, VTL 등)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 교체대상 원본 디스크에 대해 디가우징(또는 완전삭제)을 수행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증빙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일상 운영업무 중 안전성 확보,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용이성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정기점검, 장비 재설치/폐기 시 별도 지원조직 구성 등의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ICT설비 성능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수행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SLA협약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백업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백업정책에 따라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복구 작업절차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시 백업 정책 및 백업 스케쥴을 조정하여야 하며, 복구 훈련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설비별 운영체제 백업 현황
(수행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하에 별도 백업S/W를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정기백업과
별도의 수시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백업 후에는 반드시 백업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백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백업 및 복원작업 절차서, 백업관리대장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운영인력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 포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경력사항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배치(재배치 포함)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의 확보,
수행 요원의 자질향상, 보안 및 업무수행 기간준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
구 분자격요건인 원비 고
사업 총괄책임자(PM)PM 3년 이상 경력1명비상주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유지보수 대상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Masking 처리
- 기술등급 기준은
1)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2)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엔니지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
3)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에서 발부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준용한다.
산출정보제안서, 경력증명서, 인증기관 증빙 서류, 투입인력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의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투입된 인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 해야 한다.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함
○ 발주기관은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투입인력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위탁관리 소홀로 인해 서버,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
- 교체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업무수행능력 검증절차(인터뷰 등)를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위탁관리 총책임자 및 부장급 3인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식문서로 제출
-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
○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1개월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한다.
○ 위탁수행에 배치된 투입인력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로 인하여 변경될 시에는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하여야 한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투입인력 교체 요청서류(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계획서), 기술등급 증빙서류,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운영 유지관리인력 백업체계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및
“긴급 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에 백업체계 등을 활용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어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
* (예시)
· 작업수행일이 10일 미만의 작업지시가 5건 이상 발생 시(유지보수 담당자 기준)
· 작업수행일이 10일 이상의 작업지시가 3건 이상 발생 시(유지보수 담당자 기준)
※ 단,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긴급 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 판단
* 현업 부서의 긴급 업무 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관련 긴급 요청 사항 발생 시 (건수 무관)
○ 위의 적용 업무별 백업체계를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백업 인력은 적용 업무별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수행 능력은 시스템 장애처리(일부 기능 장애 포함), 자료조회 및 수정, 소규모 기능 수정 등을 말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다. 성능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로그관리 및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연계시스템의 상태정보 제공을 통한 주기적 성능관리
○ 데이터 입출력, 파일 업로드 처리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 로그 관리를 통하여 DBMS, WAS 등 시스템 성능 저하 요소 발견 시 해결책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체계는 365일, 24시간 해당시스템 및 장비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장비 운용을 위한 기술교육,
전화응대 및 보안 교육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안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위험 요소 및 기회 요소들의 관리 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산출정보제안서(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제출 및 협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요 항목 및 일정계획을 포함한 SLA 적용(안)을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 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예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발주자의 보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등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
(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 하며,
항목별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및 중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탁업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9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1회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가능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추진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현행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수항목 및 일정을 수립하여 업무 개시 전 내용을 숙지
산출정보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 업무인수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진도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실제 적용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 방안과 공공기관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협력사(하도업체)간에
업무수행 범위 및 조직 구성을 상세히 정의하고 협정서 제출 및 조직도를
제시하여 일사불란한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수행담당자(PM) 선임계, 유지관리 조직(전담투입인원/지원조직),
유지관리대상 설비의 총괄점검 계획 및 일정, 유지관리 활동 목표수준
(SLA평가 고려), 부문별 관리방안, 추진계획,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
보안서약서 (유지관리 참여인력, 대표자명의), 기술지원업체 유지보수계약서
사본 등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발주자 사업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한다.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기성고 요청시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고 검사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 및 작업결과 (예방점검 포함) 현황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업무수행 관련 서류
- 장애발생 시 장애보고서 제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관련서류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작업지시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년/월/일)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적정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조사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변경 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하도급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자에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사유 필히 명시)
산출정보하도급계약 변경승인 신청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련 서류의 간소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 서명
날인이 포함되는 주요 서류를 출력물(원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하도급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서로 제출된 하도급계획서에 대해 협상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협상 결렬로 간주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련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하도급사의 용역업무 이행상 중대한 문제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사 교체 요청 시
주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업체 현황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 현황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 양식 >
※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액과 지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하도급업체 관리현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 : 월별 대금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증빙자료 포함)
○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주자가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조치방안은 합리적이고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산출정보하도급업체 내역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운영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 프로젝트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주관 회의에서 나온 본 용역의 역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및 이행과제는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회의 결과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필요 물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과업내용 변경서, 금액정산 동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최신 기술 전달 등 발주자 인력 역량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각 업무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각 시스템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등
○ 각 시스템별 매뉴얼의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용자 매뉴얼 작성 방안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훈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관리,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사업소 현장 교육 시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 및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원격지 포함)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원조직 구성 시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원조직의 사무소, 전담인력(팀구성), 연락처, 위치 및 발주자의
해당 사업소와 연계 표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담이행사별로 소관업무를 위해 각각의 지원조직으로
구분되는 경우라도 대표사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유지보수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시간 중에는 발주자의 근무통제를 받는다.
○ 연중무휴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장애처리를 위한
답변 및 장애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공·휴일이라도 비상업무가 진행될 시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또한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을 포함한 유지보수 직원은 유지보수 업무의
신속성 확보차원에서 승용차 등 기동성을 갖춰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을 포함한 유지보수인력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 제약 요구사항(Constrai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후의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어 용역역무를 착수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대 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내로 한다)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일할 계산 지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예비부품의 확보 및 조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중요 서버장치(WAS, WEB, DB서버 등) 및 통합저장 장치의
보조기억 장치(디스크), 냉각팬, 전원 모듈 등 장애 다발 부품에 대하여 예비
부품을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치별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예비부품 목록(품명, 수량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비치할 수 없는 부품은 긴급 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아.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안점검체크리스트와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업무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입력
- 개인정보처리자 제한 및 관리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2) -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 누출시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1]의
”보안특약“ (용역사업 보안관리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3)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 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에서 보안책임관과 보안실무자를 전담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용역계약특수조건” [서식 4], [서식 5]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자필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자에 반납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용역계약특수조건” [서식 6], [서식 7]의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발주자에 제출
산출정보보안책임관(보안실무자) 지정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체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 금지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계약상대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기록물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작업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입회하에 출력해야 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 (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자 내·외부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해야 함
-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웹하드 등)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산출정보자료(산출물) 관리대장, 산출물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및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계약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불가하다.
-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 수행 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 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관련 매뉴얼, 보고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 한
각종 서류에 대해 발주자에서 폐기처분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폐기할 서류의 양이 많아서 발주자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연 1회에 한해 요청 가능
- 발주자가 요청한 날짜에 문서파쇄기 특수차량을 발주자 건물 외곽 주차장으로
이동시켜서, 발주자 입회하에 파쇄 처리
산출정보산출물, 산출물 폐기처분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정기,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해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성한 문서, 직원 PC에 저장된 문서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대책 수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수행해야 한다.
○ 하도급 용역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책임자 지정,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이행 점검
○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권고 실시 및 취약점 제거
방법 전파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업무절차·지침·매뉴얼 등 취약점 점검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이행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사이버보안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정보보안 평가·감사·모의훈련 업무지원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지원
○ 을지연습 및 사이버테러대응훈련 지원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분석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보안성검토 의견서, 훈련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참가자격

Ⅳ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3)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물품분류번호* 보유 자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심사기준 및 배점 1)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 종합 평가 - 우리회사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 에 의거함 2) 제안서 평가부문 및 배점한도(Ⅷ.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참조 나.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 기술능력 결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협상적격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시행 예정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배 점비 고
재무상태
(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5계량
사업경험
(5점)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사업관리인력
(10점)
• PM 1인 경력4
• 전담인력(오라클DBMS 분야) 1인 경력3
• 전담인력(웹로직 WAS 분야) 1인 경력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비계량
• 추진전략4
• 추진체계3
• 사업추진방법론5
사업수행계획
(25점)
• 수행방안
• 운영4
• 예방 및 점검5
• 장애 대응 및 복구
• 기밀보안관리3
• 위험 및 이슈관리
프로젝트관리
(10점)
• 일정관리4
• 품질관리
• 인수인계2
프로젝트지원
(10점)
• 교육훈련5
• 기술지원
합 계80

※ 공동수급 구성 시 유사분야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심사기준평 점
계
량
재무상태
(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회사 경영 상태 심사 기준표3.5~520점
사업경험
(5점)
•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 기준)
100% 이상5
70% 이상 ~ 100% 미만4.5
40% 이상 ~ 70% 미만4
40% 미만3.5
사업관리인력
(10점)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 경력 3년 이상)
PM 경력 누계 10년 이상4
PM 경력 누계 7년 이상3.6
PM 경력 누계 5년 이상3.2
PM 경력 누계 3년 이상2.8
• 전담인력
(오라클 DBMS 분야)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10년이상3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7년이상2.7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5년이상2.4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3년이상2.1
• 전담인력
(웹로직 WAS 분야)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10년이상3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7년이상2.7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5년이상2.4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3년이상2.1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 구체성1.8~3.060점
• 추진전략추진전략 수립 타당성2.4~4.0
• 추진체계수행조직 구성, 협력 방안1.8~3.0
• 사업추진 방법론추진방법 적절성, 적용 사례3.0~5.0
사업수행계획
(25점)
• 수행방안수행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운영유지관리, 운영관리, 서비스관리2.4~4.0
• 예방 및 점검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3.0~5.0
• 장애대응 및 복구장애발생시 추진방안 구체성
• 기밀보안관리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1.8~3.0
• 위험 및 이슈관리위험 및 이슈관리계획 적절성
프로젝트관리
(10점)
• 일정관리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적절성2.4~4.0
• 품질관리범위, 절차, 점검방법 적합성
•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를 위한 전략, 계획1.2~2.0
프로젝트지원
(10점)
• 교육훈련교육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3.0~5.0
• 기술지원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적절성
합 계80점

※ 정성평가(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
부문
배점평가항목세부 심사기준
전략 및
방법론
15점사업이해도
(3점)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추진전략
(4점)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추진체계
(3점)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론
(5점)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
수행
계획
25점수행방안
(5점)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
(4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점)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5점)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기밀보안관리
(3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관리
(3점)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점일정관리
(4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4점)
품질관리방안 (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확인하여 평가한다
인수인계
(2점)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5점)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계60점

 비계량 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

평가 등급평점 기준비 고
평가 등급(5점)(4점)(3점)(2점)비 고
매우 우수5점4점3점2점
우 수4.5점3.6점2.7점1.8점
보 통4.0점3.2점2.4점1.6점
미 흡3.5점2.8점2.1점1.4점
매우 미흡3.0점2.4점1.8점1.2점

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면담 불참,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사업경험 평가 - 동등 이상용역 : DBMS 및 WAS의 전체적인 이해와 흐름을 파악하고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미결사항과 여러 제조사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관리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 -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DBMS 및 WAS 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DBMS 및 WAS 유지보수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 동등 이상용역 실적 건수 :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DBMS 및 WAS 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함  프로젝트매니저(PM) 경력 - 이번 사업의 대상항목과 유사한 ICT설비 유지보수 PM실적만 인정함. (단순구축사업 제외)  사업관리인력 인정 자격증 1. 오라클 DBMS 분야 - 정보처리기사, OCP(Oracle Certificated Professional), 오라클 System(SCNA, SCSA) 2. 웹로직 WAS 분야 - 정보처리기사

※ 경영상태 평가(배점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배점한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1. 본 계약의 유지보수는 사내 인프라 설비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에 명기한다. <첨부1-1 : 유지보수 대상내역> 2. 본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수행범위는 제안요청서 상의 『II. 사업내용』과 같다. 3. 기타 유지보수 대상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일상적인 업무 및 본 특수계약 조건 내 명기한 업무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된 유지보수 대상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며, 유지보수 대상의 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 접수 후 유지보수계약 대상 설비가 있는 장소까지 최단시간 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의 해당 설비 관리 책임자 및 사용자에게 확인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유지보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항상 대상 품목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H/W 및 S/W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안 요구사항을 모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 품목의 설치장소에 출입한 정비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비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내용을 타 목적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제 6조 (전담인력투입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계약서상에 요구하는 해당 기술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로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로 기술지원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인정하여 투입된 기술 인력이라도 업무수행 중 아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 한다. ○ 자격증 미보유 또는 장애를 월 3회 이상(혹은 고의·중대과실) 발생시킨자 ○ 협의된 방문시간의 미준수, 작업일정 미준수 등 근무태도 불성실한 자 (년 3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리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지원 인력의 교체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상대자”는 문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여 유지보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핵심 인력을 무단으로 교체하거나, 교체된 인력이 계약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기술인력 중 부득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 전 한달 이내에 교체사유 및 신규투입 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주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8. “발주자”가 본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필요로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이를 협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총 3개월 이내로 상주 지원한다. 9.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전담 투입 인력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체 할 수 없다. 제 7조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용역 내역을 대상시스템에 한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에 대한 H/W 및 S/W의 최신기술 지원(Upgrade 등)

2. 용역인력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유지보수 인력 자격(패키지S/W) ○ 필요자격 : 유지보수 대상 S/W에 대한 trouble shooting 경력 소유 ○ 위 필요자격 보유자를 당사 전담기술자로 배당 (해당 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 파트너사 엔지니어) 나. 유지보수 인력 자격(오라클/웹로직) ○ 필요자격 : 웹로직WAS/오라클DBMS 3년 이상 경력보유자 및 유지보수 대상 S/W에 대한 trouble shooting 경력 소유 ○ 위 필요자격 보유자를 당사 전담기술자로 배당 (해당 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 파트너사 엔지니어/OPN+FUDA 자격 보유 제조사 파트너사 엔지니어) 제 8조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구분주기제출 서류
예방점검매월○ 예방점검보고서(점검 상세 내역서)
유지보수
실적
발생시○ 기술지원
- 오류 또는 하자보수에 따른 수정
- Update, Upgrade, Version up(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 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등)
○ 기타
- 현장 및 온라인 교육 지원
-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사용자 기본 자료 제공
- 기타 해당 유지보수대상 설비와 관련된 기본 자료 제공
※ "붙임2 :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활용하여 작성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유지보수 대상설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와 지정양식을 협의한 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예방점검 보고서 : 장비별 정해진 주기별로 점검 후 제출 - H/W 및 S/W 해당 제품에 적합한 별도 양식 제출 - 보안점검 포함 ○ 장애처리 보고서 : 장애 발생 시 상세내역 제출 (장애원인, 조치결과 등) ○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 기술지원 등 발생 시 상세 처리 내역 제출 2. “계약상대자”는 해당 H/W 및 S/W에 대한 장애처리, 점검, 각종기술지원 등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작업결과 및 변경현황을 작업종료 2일 내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주자” 측 담당자에게 상호 협의한 문서양식으로 제출한다. 제 9조 (보고서 및 용역산출물 제출) 1. 용역의 추진과정 중 작성되어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추진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보고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월간 업무일지 (요청 시) ○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주기),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발생 시) ○ 보안 점검 보고서(발생 시) ○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장애 시) ○ 운영자/사용자 메뉴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서비스 수준 협약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기술지원 연락체계 : 담당자, 연락처, 장애접수 채널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2. 용역 추진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발주자”가 승인한 서식에 따라 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용역산출물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풍수해, 지진 등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조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시스템 운영실무자의 기술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요청 시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외부교육 시행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과정, 일정 등) - “발주자”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변경)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구 분도착 기준복구 기준
상용 S/W4시간 이내8시간 이내

2. 상기 제 ①항의 사항 위반 시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 해당설비 월 계약금액 (S/W포함) x 지체상금율(0.125%) x (복구지체시간/24시간) ○ 단, 전체계약금액 (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3. 풍수해, 지진 등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4조 (예방점검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승인한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 해당설비 월 계약금액 (S/W포함) x 지체상금율(0.125%) x 지체일수 ○ 단, 전체계약금액 (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5조 (장애 발생) 1.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는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장애발생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 및 48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중대한 장애발생 또는 장애복구 불능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제 13 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조 (유지보수료 대가지급 및 서류제출) 1. 계약대상자는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 청구 시 증빙으로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설비 현황 및 변동내역,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 예방점검 (점검주기별), 경상보수 실적 및 정산이 요구되는 시행실적 ○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2. 하자보수 기간 내의 설비는 기간이 만 시점 이후 익일 부터 지불한다. 3. 발주자는 본 계약서상의 역무 중 계약금액에 대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해당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조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변동 시 정산)

1. 발주자는 신규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서면합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2.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교체, 용도 폐기 등에 따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 발주자는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유지보수 대상에서 해지할 수 있다. 3. 상기 1), 2)항에 따라 발주자는 유지보수 금액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서명동의 문서를 얻은 후에 유지보수 대상이 추가 및 해지 등의 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대가 산정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일할 적용하며 계약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 18조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은 "발주자"의 모든 기술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을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출시킬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3.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 출입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4. 본 사업 수행 중 배포된 망구성도, 내부망 IP 및 기타문서는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완료 시, 자료는 반납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별첨의 정보보호 준수사항, 보안특약, 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확인하고 준수한다.

4. 연 1회 시행되는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종료 및 재가동 되도록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5. 회사 조직개편 등 발주자가 필요할 시 장비 설정 변경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끝. [첨부1] 유지보수 대상내역 □ DBMS / WAS / DB보안소프트웨어

순번제품명(용도)모델명수량용역기간
(일)
1DB암호화사내포탈/홈페이지/전자결재D'amo31096
사외홈페이지 (라이선스 증설)1
전자결재 (라이선스 증설)
사외홈페이지 (라이선스 전환)
2오라클
(DBMS)
전자입찰Oracle EnterPrise Edition8
(PL)
사내포탈 (K@IS)
사내포탈 (MIS)
사내포탈 (K@IS)
(라이선스 증설)
3
사내포탈 (K@IS)
(라이선스 전환)
1
사내포탈 / 입찰 개발
전자결재 개발
사외홈페이지4
전자결재8
MPROOracle Standard Edtion1365
3웹로직
(WAS)
사내포탈 (MIS)WebLogic Server Advantage Edition2
(CPU)
1096
사내포탈 (K@IS)2
사내포탈 (K@IS)
(라이선스 전환)
WebLogic Server Standard Edition
홈페이지WebLogic Server Advantage Edition
E-HRD 시스템
전자입찰WebLogic Server Premium Edition
전자결재(운영)WebTier
전자결재(개발)1
전자결재(운영)WebLogic Server Standard Edition2
전자결재(개발)1
4PetraAMI DB접근제어petra V4.1365
AMI 데이터암호화petra Cipher V3.2
AI 데이터 신사업부petra (DB접근제어1)
petra (DB접근제어2)
DB접근제어petra1096
합 계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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